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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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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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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공보관

2. 감사관

3. 소방본부

4. 공무원교육원


일 시 : 2008년 11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보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희 공보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尹台熙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공보관 윤태희.

(공보관 윤태희, 오정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丁燮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희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尹台熙 공보관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보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공보관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에서 홍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공보관의 책무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윤태희 공보관을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은 홍보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고 심지어는 모바일업체에서도 ‘쇼를 하라’ 하는 형태로 해서 홍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인식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대전 인터넷방송이 있네요, 이츠대전 TV, 지난해 개국했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날 개국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홍보의 효과가 있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

朴壽範 委員 너무 막연하게 질문했나요?

○公報官 尹台熙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날 개국을 해서 현재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개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효과를 어떤 계량적으로 나타난 데에 있어서는 일단은 접속률, 그러니까 인터넷방송을 찾아오는 클릭 수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당초에 12월 개국 시에서부터 3월까지는 약 200명 정도 클릭해서 현재는 한 1,000명 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타시·도와의 비교라든가 이런 것을 볼 적에는 대체적으로 초기에는 원만하게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운영인원이 시에서 1명, 업체 8명이네요, 우리 대전 보니까?

○公報官 尹台熙 운영방법은 도급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朴壽範 委員 운영방법은 뭐 전체가 다 전문용역업체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각 시·도가?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시는 시 직원이 한 명이 거기 있는 것입니까, 1명에 업체 8명이라는 것은?

○公報官 尹台熙 예, 전문계약직 1명을 채용해서 그 직원이…….

朴壽範 委員 서울이 계약직 1명에 업체 4명, 부산 역시 마찬가지, 대구도 그렇고 인천이 많네요 3명에 업체 10명, 울산이 계약직 1명에 업체 5명, 광주 계약직 1명에 업체 4명, 우리 대전시가 유독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 갖고 계시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가지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산 면에서도 인원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인천과 거의 비슷한 예산을 들이고 있고 접속건수는 1,1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해서 1,100건이 나와 있는 건가요?

○公報官 尹台熙 현재 18개의 코너가 있습니다, 일일뉴스부터 시작해서 18개의 코너가 있는데 코너별 사이트 접속 건수를 통계 집계를 낸 것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통계를 낸 것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우리 시 전체 홍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公報官 尹台熙 전체 공보관실 예산이 25억 원 정도가 됩니다.

朴壽範 委員 25억 원?

○公報官 尹台熙 예.

朴壽範 委員 타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公報官 尹台熙 타시·도별 절대적인 규모 가치가, 시·도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는데 광주, 울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인터넷방송에 접속해 있습니다.

코너에 보니까 일일뉴스, 이슈&포커스, 시장 25시, 언론이 본 대전, 의정소식, e-대전뉴스, 이런 것이 있고 시티라이프, 시티라이프는 신문형태로 발간되는 것을 여기에 올려놓은 건가요?

○公報官 尹台熙 아닙니다.

‘대전이 좋다’ 문화매거진 해서 그런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작해서…….

朴壽範 委員 시티라이프, 문화매거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대전이 좋다’?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거기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보니까 클릭 수가 많아야 120~130개네요 여기는, 그렇지요?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公報官 尹台熙 문화매거진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평균 120명 정도.

朴壽範 委員 시장 25시를 들어가 보니까 시장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시장 25시는 시장님께서 공중파 그러니까 방송매체에 출연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그대로 프로그램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시장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청홈페이지에 시장 개인의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도배할 이유가 있어요?

○公報官 尹台熙 전체 18개 코너 중에서 공중파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제작해서 올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朴壽範 委員 시장 25시의 클릭 수를 보니까 상당히 떨어지는데 일부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대전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대전시 공무원이 약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3,000번 이상은 돼야 될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마저도 시장 25시, 그러니까 시장의 동정을 제대로 안 본다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報官 尹台熙 공중파에 방송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방송된 내용을 그 후에 특별하게 관심 있는 직원들이 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朴壽範 委員 계속 이것을 서버를 관리하려면 동영상으로 해서 편집해서 서버를 계속 거기다가 저장해놔야 될 것 아니겠어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서버관리에 어려움 없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그건 전문용역업체에서 수행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 큰 비용 안 들고 가능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전문용역업체는 서버를 다른 데다 저장을 합니까, 결국은 여기 저장을 해야 될텐데?

○公報官 尹台熙 방송사에서 일단 방영이 되면 협조를 통해서 인터넷방송에다 서버를 올려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시장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선거법에 관계없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것이 판정이 되고…….

朴壽範 委員 공중파에 나와있는 부분이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공중파에서 일단 시장께서 방송을 나가서 다루는 내용이라든지 또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과 마인드를 같이 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여기 보면 e-대전뉴스라고 있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것은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을 재편집해서 여기다 올린 거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여기에 원고료 같은 거 들어갑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 매체에 그런 다운을 받아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朴壽範 委員 원고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편집하는 데 비용이 안 들어가냐 하는 것입니다.

○公報官 尹台熙 일부 편집비용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상근 인력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이렇게…….

朴壽範 委員 그럼 e-대전뉴스하고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거 있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것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e-대전뉴스는 일단 공보관실에서는 기자를 상대로 그 보도자료를 배부하게 되면 그 보도자료에 의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일단은 보도가 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지요?

○公報官 尹台熙 저희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도 되고 홈페이지에 또 다시 편집해서 올려놓으니까 중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일단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홍보라는 것이 보다 반복적인 이런 게시가 돼야 되고 또 단순한 보도매체를 접하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넷방송이라는 방송매체를 자체 설정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를 집중화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홍보는 홍보로 끝나야지 주입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계속 반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짜증나지 않나요?

○公報官 尹台熙 일단 개인적 관심사가 아닌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홍보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반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다음에 ‘즐거운 UCC’라고 있는데 여기는 동호인 카페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公報官 尹台熙 일부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하나도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것 같네요?

○公報官 尹台熙 그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세분화가 돼서 표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여기 보니까 ‘나도 VJ’ 이런 것?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조회 수가 한 5, 6건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올려놓고 본인이 클릭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고…….

‘알토란 정보’ 여기 또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께서 홈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만 서로 질의 응답이 빠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그렇고.

다시 한 번 e-대전뉴스 여기 원고료 진짜 안 들어갑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e-대전뉴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다운을 받아서 거기에 수록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뒤에 백 데이터 드릴 분 빨리 주세요.

○公報官 尹台熙 예, 맞습니다.

특별한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사에서 상근 인력이 별도의 부수적인 일 하나로 추진하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490만 원 안 들어가요, 원고료 490만 원 안 들어가냐고?

○公報官 尹台熙 아마 예산에는 편성이 됐던 모양인데 저희가 인터넷방송이 되면서 집행은 안 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산을 왜 편성해놔요?

○公報官 尹台熙 e-대전뉴스가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송하지만 작년도 12월 27일날 개국하면서 그 전 단계 e-대전뉴스레터가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통합되면서 e-대전뉴스가 인터넷방송으로 흡수 병합이 됐는데 3월 3일 다시 재계약해서 개국하면서 그때 통합하면서 인터넷방송에서 병행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차후에 이 원고료가 들어갔으면 위증이 됩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보면 시청공무원이 한 3,000명 가까이 되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도 시청공무원이라면 인터넷방송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접속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公報官 尹台熙 통상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전국적으로 인터넷방송을 각 시·도를 비교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장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럼 타시·도가 그렇게 접속건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도도 접속건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라면 인터넷방송을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은 그 정도 접속건수와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인터넷이 보편화가 되고 또 영상물의 홍보가, UCC가 보편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16개 시·도에서 12번째 출범했는데 각 시·도의 인터넷방송매체의 형태를 봐도 각양각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미래의 홍보랄까 보편적인 이런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또 이것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계기에서 지금 작년도 11월 개국을 해서 현재 1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행 초기에 맞고 있는 이런 현재의 어려움이다 이해를 하면서 보다 활성화되고 또 보다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가 이 시점에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인터넷방송을 개국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모든 네티즌들이 여기에 참여하리라는 그런 착각은 큰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즐기고 하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사실은 클릭을 합니다, 그렇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관심 없는 부분은 절대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대전시민 150만 명 중에 인터넷 인구가 한 30%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50만 명 정도 될 거 아니겠어요?

50만 명 인구가 과연 여기에 몇 명이 클릭하느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대안으로 찾아가는 인터넷방송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요즘 모언론사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이메일로 그 방송 내용을 쏴줍니다, 회원들에게.

우리 시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없지요?

○公報官 尹台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뉴스레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까지 구축이 되면 인터넷방송을 포함해서 시정의 홍보자료가 이메일로 전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제가 언론사 몇 군데를 지칭하면 CMB, KBS, e디트뉴스, 이런 데는 회원가입 되어 있는 네티즌들에게 이메일로 그날에 이슈가 된 방송을 쏴줘요, 동영상으로.

그럼으로써 관심을 갖고 한번 클릭해서 보면 그것이 바로 관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가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시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이라고 해서 방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접속 건수 또한 1,200건이라는데 공인된 건수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나머지 번호마다 다 들어가 보면 10건, 5건, 50건, 100건, 시장 25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부 이슈가 되는 부분은 한 1만 건 정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나 누가 클릭을 조작, 이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작했을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50건, 80건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公報官 尹台熙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뉴스레터시스템이 다음달까지 구축이 되면 일단 보완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클릭 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이라는 이런, 인터넷방송이, 대개 인터넷 매체가 흥미유발 위주로 출발이 대부분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이 어떤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가기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보다 보완하면서 그런 각 전문 특성에 맞는 계층별로 별도의 이런 이메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 그룹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인 이메일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뒤늦게 이메일 서비스 얘기가 나오는데 당초부터 이 한계는 알고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까?

시정홍보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관심도를 가질 것이다 하는 그런 한계성을 생각하지 않고 인터넷방송을 개국을 했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그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인터넷방송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창의하는 것도 있지만 타시·도의 운영실태라든가 타시·도의 진행과정을 서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최적안을 대안으로 해서 작년도에 개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운영과정을 보면서 지난 5월 1일 일단 1차적으로 프로그램 개편과정을 거쳐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뉴스레터시스템이 보완되면서 보다 더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작년 12월에 개국해서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을 보면 투자 대비 효율이 일반언론에 홍보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公報官 尹台熙 민간 기업같이 어떤 계량화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행정의 홍보여건상에서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타시·도 또 타인터넷방송에 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또 이것을 경쟁력 있는 매체로 올려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특단의 대책이나 다른 홍보 방식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운영상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일반언론, 방송에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보관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公報官 尹台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메일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서 앞으로 보다 더 인터넷방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각급 학생, 학교라든가 또는 이런 기관, 단체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공중파 방송, 인근의 충청남도도 우리와 같은 시기에 거의 개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개국되는 지역의 인터넷방송매체와 보다 적극적인 협력 또 교류를 통해서 상호간에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것이 대안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메일 서비스하려면 이메일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이메일 서비스는 확보되어 있는 것이 지금 몇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동안 e-대전뉴스레터로 제공되던 약 3만여 명의 이메일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시의 각 소관 부서별로 지정이 되어있는 이런 이메일을 망라해서 1차적으로 한 5만 명 정도, 그런 타기관이 한 10만 명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와 구청과 연관된 관련 업체 또는 관련기관에 대한 정도의 인원이겠지요, 그 정도 인원이면.

사실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주소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막연히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계획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방송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公報官 尹台熙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홍보환경이 변화되고 인터넷 매체가 확산되니까 역시 각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인터넷방송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방송을 살펴보니까 한 6,000여 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국내에도 570여 개의 공공기관에서 이 인터넷방송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후발주자로 인터넷방송이 실시됐었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저희가 16개 시·도에서 12번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사실 인터넷 구축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대전시의 인터넷방송만을 따져볼 적에는 대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우리 시정의 어떠한 홍보, 이런 것도 하자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27일날 민간방식으로 아웃소싱해서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실용의 문제점, 클릭 수가 적고 이런 문제는 박수범 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은 따라서 우리가 위탁 준 업체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먼저 시설구축비가 들어갔을 테고 그 다음에는 매년 운영비를 우리가 주면서 그 위탁업체에다 하는 거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통상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기술 80%, 예산비용 20%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서 매년 도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도급하고 있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금년에 책정됐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금년도 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李貞姬 委員 5억 원 정도 책정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기존 영상센터가, 인터넷방송이 생기기 전에는 영상센터가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영상센터가 없어지고 이쪽 민간위탁으로 가서 모든 부분이 거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公報官 尹台熙 그 분야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날 인터넷방송을 개국하면서 영상센터 내에 인터넷방송 시설을 구축했는데 영상실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안 했었습니다.

별개로 운영해와서 기능직 공무원 4명하고 상용해서 5명의 인력이,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3월 3일 재계약을 하면서 영상실에 대해서도 아웃소싱을 하면서 인터넷방송과 영상실을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예산상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영상센터 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서 3,288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홍보센터 장비유지비로 해서 4,000만 원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 이전 것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방식이 도급용역이라는 것이, 도급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설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까지 우리가 제공하면서 거기서 용역의 대가가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되어 있는 수용비는 영상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테이프라든가 또는 이런 비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만약에 시스템 구축비를 줘서 구축이 되면 운영비는 운영비 속에 촬영용 테이프라든지 또는 어떠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그 안에서 운영비 속에 포함돼서 운영돼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금년도는 특히 인터넷방송하고 영상실하고 분리체제에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소모품을 사서 주면서 추진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느냐 아니면 일반 그대로 전체를 도급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비용 일단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이 오히려 예산절약의 효과가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에서 추가됐던 몇 천만 원 정도 이런 것이 전부다 그런 운영비로 쓰여진다 이런 말씀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그렇지요.

지난 추경에 편성돼서 현재…….

李貞姬 委員 원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운영방법을 보니까, 광역별 단체 인터넷방송 운영현황을 각 시·도별로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이런 대부분에서 전문업체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이 돼서 이것이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으로 한 부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公報官 尹台熙 지금 인터넷방송 운영이 도급운영이라는 방식이 시설은 우리가 다 설치하고 그 설치된 시설에 와서 운영해 주는 건데 이 장비 특성상 어떤 것이 고장난다는 것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소모품의 경우에 직접 얼마를 쓴다는 데에 대해서 대개 테이프를 우리가 촬영을 해서 방송국에 제공하게 되면 회수율이 한 70~80%가 되거든요.

이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이렇게 제공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문인력 PD가 전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감독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이 영상센터가 굉장히 오래 됐지요, 영상센터가 운영되던 것은 1999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영상센터가 죽 운영돼서 거기에서 6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그때 당시 5명의 인력이 있었는데 기능직 2명은 의회로 전환을 시켰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업무를 추진하도록 배치가 됐고 다만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있던 상용 한 사람만 같이 현재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분들도 전문직으로서 노하우가 있었을 텐데 인터넷방송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을 전부다 그러면 의회에 2명 보내고 나머지 1명만 채용하고 다른,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국에 6명이 근무하네요?

6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직원이?

○公報官 尹台熙 인터넷방송에 근무하는 것은 현재 종전에 근무하던 사람은 하나도 근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지 않고 방송국에 근무하던 전속 PD출신의 전문계약직이 한 분이 채용됐고 그 채용된 전문계약직 산하에 용역사 직원들이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인력이 4명이고 영상기능을 운영하는 인력 4명, 8명이 상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상센터에 기이 근무하던 전문직들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에 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보완돼서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公報官 尹台熙 그때 본인들 희망을 받았는데 계속 근무를 원한 분도 있었고, 영상이 행정에 들어오면서 초기 출범 자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시대 조류에 따라서 이런 영상의 필요성이 행정에 제기되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해서, 특별하게 그 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박수범 위원이 인터넷방송에 대한 접속횟수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것을 죽 봤습니다, 시정소식과 시정라이프, 영어야 놀자, 즐거운 UCC, 알토란 정보 이런 섹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어야 놀자 같은 것을 들어가 보니까 생활영어에 들어온 횟수가 굉장히 미미해요, 사실.

2008년 11월 13일 기준으로 보니까 생활영어 같은 것은 140건 정도, 입시영어는 68건 정도 이렇게 아주 미미한 상태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프로 필요합니까?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육방송이나 다른 방송에서 이런 영어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전시로 들어와서 다시 대전광역시 인터넷방송으로 들어가서 영어공부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프로그램 아닙니까?

○公報官 尹台熙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개편하면서 영어프로그램을 부득이 게시해봤는데 이 자체는 교육청 관계자와 협조해보고 강사의 선정이라든지 어떤 방식이 좋겠는가 고민했습니다만 현재 클릭수 자체가 적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프로그램 개편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시장 25시 중에서도 죽 뽑아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클릭된 수가 시장의 막장토론, 도지사와 시장의 막장토론 이런 것은 굉장히 클릭수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추적해볼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활용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報官 尹台熙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지금까지의 운영진행상황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다 경쟁력 있는 인터넷방송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저는 이런 과정을 죽 보면서 공보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기이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된다면 조금 더 활성화되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를 광역별로 죽 보니까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강원도 같은 데는 통합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방송국을 운영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체가 돼서, 물론 서구청 같은 데는 이미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전시가 주도가 돼서 전체 5개 구 통합 방송시스템을 해보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통합까지는 생각을,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한계가 있다 생각하면서 다만 개국된 충청남도 인터넷방송과 충청북도 이쪽과는 실무적 접촉을 하면서 교류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거기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강원 같은 데는 관리위탁을 해도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작하는 데도 대상이 많고 그리고 콘텐츠 개발을 하는 데도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도 용이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대안으로 강구해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公報官 尹台熙 위원님 뜻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강원도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지,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 도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e-대전뉴스의 원고료, 2008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2008년도요?

예,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2009년도 예산에는 있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2009년도 예산에도 없어요?

○公報官 尹台熙 예.

朴壽範 委員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해요, 없어요?

○公報官 尹台熙 예.

朴壽範 委員 2009년도 예산서예요, 아직 심의는 안 했지만 73쪽에 e-대전뉴스 원고료 해서 4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필요없는 예산이에요?

○公報官 尹台熙 아까 말씀드렸듯이 e-대전뉴스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그 예산 원고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예산에 대한 숙지도 못하고 예산 올린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짚을 내용이지만, 지금 공보관께서 위증하신 거예요 없다고 한 것은.

○公報官 尹台熙 제가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착각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도대체 뒤에 있는 직원들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제대로 알고 주든지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자리에 와서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제대로 파악도 안 되어 있는 공보관을 앞에 앉혀놓고 무엇들 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420만 원 편성한 것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公報官 尹台熙 이것은 내년도 연말에 e-대전뉴스레터가 구축되게 되면 일상적인 다운을 받아서 게재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보다 e-대전뉴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별도의 제작이 되어야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e-대전뉴스가 언론에 나온 것 스크랩해서 편집하는 것 아닙니까?

○公報官 尹台熙 e-대전뉴스를 제공하면서, 예를 들면 외부인사의 원고료를 받는다든지 특별한 어떤 시기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원고청탁을 하면서 게시하려고 이런 방안을 가지고 낸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아까 제대로 답변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예산서 들이대니까 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 있어요, 신뢰가 있는 것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아까는 2008년도 금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 다음 2009년도에도 없다고 했잖아요.

속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자꾸 말을 돌리고 하시면 돼요?

공보관께서는 제대로 업무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꿰고 있으셔야지 그런 것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앞으로 보다 철저히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지적하겠습니다.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다시 파악해서 보고한다든지 태도를 유지해야지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그것은 위증입니다.

분명히 선서했지 않습니까?

감사장에서 그렇게 위증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공보관께서 제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답변하면 바로 시정시켜야지요.

뒤에 앉아서 그냥 즐기는 것입니까?

공보관 직원들이 자세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증을 되풀이하게 되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언론사별 주요시정광고 홍보현황이 있는데 신문이 횟수가 54회에서 약 2억 600만 원 정도, 방송이 2,150만 원, 잡지가 4,300만 원, 기타 5,400만 원 되어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하는 목적은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보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방송 아니겠습니까?

공중파 방송, 그렇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공중파 방송과 다른 것과 비교하면 가장 적게 예산집행이 됐어요.

이 점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尹台熙 통상 광고가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크고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라든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부득이 이렇게 집행됐음을 말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2008년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각 언론사별로 해서, 언론사가 엄청 많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전H₂O 페스티벌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처음 개최했지요.

혹시 공보관께서는 대전H₂O 페스티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公報官 尹台熙 정확하게 규모적으로는 모르지만 몇 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략 얼마 정도.

○公報官 尹台熙 6~7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예산이 7억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일단 홍보의 대상은 첫 번째가 시민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우리 대전을 찾는 방문객이 될 테고, 세 번째는 전국 각지 내지는 외국인까지도 포함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대전 H₂O 페스티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자 이거예요.

상품을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는 홍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장에 많은 방문객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홍보한 내용을 죽 보시면 과연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제대로 된, 효율적인 홍보가 된 것인지.

○公報官 尹台熙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말씀하신 대외홍보 또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대전역 대합실을 비롯해서 지역에 11개의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런 전광판에 지속적인 홍보를 했고 또 정부청사에 있는 서울 세종로 청사에도 4월부터 매월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무료광고이기 때문에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조금 가혹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대전H₂O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공중파로 방송에 광고한 것은 CMB방송 하나뿐입니다.

○公報官 尹台熙 여기에 우리가 수록되어있는 것은 공보관실에 편성되어있는 광고예산만 가지고 제작된 것이고요, H₂O 페스티벌 하면서 축제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광고예산이 편성돼서 공중파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보면 대전일보라든지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홍보비용은 550만 원씩 같이 집행됐고, 충청신문이라든지 중앙매일, 시대일보, 충청타임스 죽 있는데 이게 구독부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부수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돼서 지금까지 언론사와 조정해서 시행해오고 있는 금액의 범위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홍보비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公報官 尹台熙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게 맞춰서 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그런 식으로 현재 조정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충청신문, 중앙매일, 시대일보, 충청타임스, 의정신문, 전국매일, 동양일보 죽 있습니다.

이런 신문사와 대전의 메이저신문,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와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메이저신문에 비해 다른 신문사들의 구독률이 약 3분의 1 정도 됩니까?

○公報官 尹台熙 구체적으로 부수를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구독부수를 파악해서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公報官 尹台熙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그렇게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 체제가 그렇게 형성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언론사마다 얼마씩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 같아요.

CMB 같은 경우에 220만 원 줬는데 공중파 방송에 880만 원을 주고 형평성의 문제도 무엇인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公報官 尹台熙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한계가 있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지난해 그리고 그동안 했던 언론사와의 조정가격에 의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요, 언론사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언론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느 기업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는 마음을 가지고 대전시에서 임해야 하지 않느냐 즉, 앞으로도 아마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즉, 변해야 산다는 얘기인데 시에서도 무엇인가 이것을 계기로 개혁을 해서라도 진짜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대전시에서 해야 하는가 신중히 검토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公報官 尹台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효과적인,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체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매체의 급격한 증가라든지 언론환경이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는 이런 홍보를 하겠다고 앞에 써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하겠다’고, 여기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公報官 尹台熙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이 글씨 보이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 책자가 중앙의 유력 일간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입니다.

유력 일간지에서 발간되는 월간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11월호인데 11월호에 이것이 별책부록이에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公報官 尹台熙 처음 봤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것이 뭐냐하면 별책부록의 제목이 ‘경기도의 힘과 가능성’, 부제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 ‘규제를 넘어 서해안 시대의 중심축이다’, 이게 부제인데 첫 표지부터 내용이, 215쪽인데 그리고 속표지는 물론 뒷표지까지 전부 경기도 일색의 홍보지예요.

이 홍보지를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것이 과연 경기도가 앞서나가는 이유다’, 홍보전략에서 대전광역시는 벌써 여기에서 밀렸다, 이것을 만든 의도를 보니까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를 해서 세계적으로 홍보를 다 했어요.

내용에 보면 일본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서 성공한 사례부터 시작해서 일반 경기도민들이 살아가는 방법 해서 죽 있는데 단편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하나의, 물론 막대한 국가정책이 달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격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실적자료를 집행기관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2007년도에 대전광역시의 홍보실적을 보니까 70회에 1억 3,500만 원, 거기에 비해서 경기도는 255회에 9억 7,200만 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대전광역시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실적이 227회에 2억 6,400만 원, 경기도는 1,102회에 3억 1,900만 원 그리고 관외 영상광고 등 이미지 홍보광고비를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는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대전과 비슷한 광주를 보니까 1억 8,000만 원, 아마 대전도 비슷할 것입니다.

대전은 집계를 못 한다고 안 해줬는데 2008년도에 대전을 보니까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1억 4,900만 원 예산이고 경기도는 4억 7,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횟수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과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전광역시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세계는 그만두고라도, 물론 인구나 경제집중도나 모든 면에서 대전광역시가 열악합니다, 총예산에서도 막대한 차이가 나고 하지만 그러면 대전광역시가 과연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속된 표현으로 작지만 알뜰한 살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11월호면 10월부터 배부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갖은 홍보전략과 연구검토를 해서 과학적인 홍보기법을 활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 하나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듭니다만 시정에 관한 홍보를 총 책임지고 있는 공보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막대한 홍보를 했고 적은 숫자라고 집행기관에서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을 가지고 국내·외적인 홍보실적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국내의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도시와의 경쟁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는 세계를 향한 경쟁보다는 국내에서도 뒤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국책사업을 여러 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는 물론 총 책임은 우리 지방의원을 포함한 집행기관에서 다 져야하겠지만 특히 홍보전략에서 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報官 尹台熙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정홍보마케팅담당도 별도로 설치해서 지금까지의 소극적 홍보에서 적극적, 공격적 홍보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의 현안, 이슈에 대해서 지역의 언론과 매체와 적극 협력하고 활용하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특별히 직원을 선발했다고 말씀하셨나요?

○公報官 尹台熙 시정홍보마케팅담당을 설치했습니다, 조직이 설치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조직을 설치했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단히 죄송스럽고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지금 현재의 행정직 공무원 가지고는 도저히 타도시, 국제화 시대에 대전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행정을 종합기획하고 홍보기법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현재의 직원을 몇 명을 줄여서라도 단 한 명의 시대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보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報官 尹台熙 위원님 지적대로 홍보의 전문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5월부터 홍보기획전문요원을 현지기자 출신을 채용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전체 PD출신이라든지 디자인전문가 7명의 공보관실의 전문직이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나고 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답변하신 것 동료위원들께서 질의 있으셨을 때 답변해서 알고 있고 업무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소극적이다, 물론 새로 영입됐고 영입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능력이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만 더 특별한 돌연변이형 홍보기법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책사업도 우리가 과학적 홍보기법을 접근해서 하고 개발하고 홍보하고 해야지 국정과제도 유치할 수 있고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세계의 도시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머리띠 두르고 이슈화하고 서울역 광장이나 어디 국회 앞에 가서 플래카드나 걸어놓고 ‘으싸으싸’ 한다고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문제는 공보관께서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공보관실의 중요성을 기획관리실과 적극 협조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대전시가 추구하는 15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내도시와 또 세계도시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공보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차원 높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인력을 확보해서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사례를 들은 책자에 대해서 못 보셨다면 본 위원이 대여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대오각성 합시다, 우리 다 같이.

○公報官 尹台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원 위원께서 감사하신 대로 대전시가 홍보기능을 이제는 세계로, 국제로 돌릴 때가 됐다 또 우리 국내에서도 타시·도와 경쟁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잡지가 대전·충남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 상당히 여론 주도층들이 읽는 잡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석학, 교수들이 다 집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대전시 자체매체가 제작한, 예를 들어 이츠대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눈요기로 하는 잡지가 아닙니다.

저 책을 사면 읽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진짜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까?

저게 바로 진정한 홍보입니다.

지금 자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중앙언론, 일간지,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아무리 인터넷 매체 5억 원 들여서, 1년에 이츠대전 몇 억 들여서 해본들 별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것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중앙방송이나 중앙일간지이나 지방일간지를 통해서 저렇게 홍보하게 되면 객관적인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몇몇 사람만 보고 여론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기법을 개발하려면 자체매체에 투자하지 말고 그 돈을 민간매체에 투자해서 대전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략을 바꾸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같은 돈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월간중앙, 지난 3월에 월간조선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이번 12월달에 신동아에 시정이 소개가 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공보관의 역할은 대전시정을 시민들에게 아니면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야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고 또 시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지요, 그렇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기사를 보셨나요?

○公報官 尹台熙 예, 봤습니다.

金榮寬 委員 시장이 “대체 어떤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정희 위원님과 본 위원이 창조도시라고 하는 데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또한 목적, 향후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국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은 명칭을 만들었을 뿐이지 대전이 잘 살고자 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잘사는 도시로 가자, 유연성 있고 혁신적이고 탄력적인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사는 도시, 그런 것으로 가자는 개념 아니었겠어요,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公報官 尹台熙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을 2007년도부터 계속 용역을 주고 해오면서 아직까지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 추상적인 개념, 사전적 의미의 개념을 가진 창조도시로는 안 된다, 실제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창조도시로서의 개념의 정책을 펴달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들으셨거나 아니면 CCTV를 통해서 보셨나요?

○公報官 尹台熙 저는 정확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기사내용에 지난 13일 ‘행정자치위원회 김영관 위원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와 창조도시는 기존의 행정사무에 몇몇 미사어구만 추가한 사업이라고 꼬집고 창조도시는 인력을 창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지적을 했다. 공무원식 사고로 창조도시를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지적을 했다.’ 이런 기사인데 내용은 이런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창조도시가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환경·과학, 종합적인 그런 자생력 있는 시스템 도시로 가야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언적 의미의 창조도시는 안 된다 그래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도시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그런 발언에 대해서 물으니까 박 시장은 ‘그 같은 발언을 한 위원이 누구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의원이라고 공식적으로 반발을 했다’ 이렇게 기사에 써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창조도시와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 각종 언론이 찬사를 보냈는데 그럼 언론이 잘못됐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 같은 지적을 한 의원은 무지개프로젝트 현장에 한번이나 가보기나 했느냐고 맹공을 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공보관이시니까 당연히 기자회견장에 계셨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있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와 같은 언사를 시장이 했나요?

○公報官 尹台熙 상황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金榮寬 委員 무슨 상황이 있어요?

○公報官 尹台熙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얘기해봐요.

○公報官 尹台熙 당일 제 기억이 어제이기 때문에 행사장이 기억이 납니다만 거의 끝날 무렵에 이런 돌출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담당기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황 자체가 기자회견장소의 상황이고 이런 시정의 감사장의 상황을 비교를 해서 이런 언론에다가 갈등같이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고 시장님의 어제 발언의도도 단순한 어떤 의원님을 지칭하고 이런 뜻을 따른 것이 아니고 무지개프로젝트라는 원론적 개념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창조도시라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강조한 것이지 그것을 어떤 의원님의 어떤 발언에 대한 특정발언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제 대화가 기억이 나는데…….

金榮寬 委員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은 몇 십 번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그런데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자치단체장은 처음 봤어요.

당연히 잘해야 된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은 지적하고 이런 것은 고치자,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보관?

○公報官 尹台熙 죄송합니다만 어제 질문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의원님을 지칭한 것도 아니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단순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무지개프로젝트와 창조도시에 대해서 이런 비난이 있다는 쪽의 언론의 질문이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문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바꾸어 나가자 하는 문제, 좀더 오버해서 자치단체장이 잘 하느냐 못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을 가지고, 행자위원회에서뿐이 아니라 창조도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했어요.

지금 시민들이 3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가지고도 얼마나 비판하고 계신지 압니까?

귀를 현장에서 듣고 있나요, 시장은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봤나요, 그럼?

3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서 시장은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나요?

샤크존 앞에 도로를 메우고 잔디광장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제대로 현장에서 들어봤나요?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대체 어떤 의원이 그런 말을 합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의원, 무지개프로젝트 현장에 한번이나 가봤습니까?” 했는데 그러면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서 각종 언론이 찬사를 보냈는데 어떤 찬사를 보냈습니까?

공보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公報官 尹台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언급 자체가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의미를 두고서 발언하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지개프로젝트라든가 창조도시의 이런 원론적 개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언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무슨 이해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이 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본 위원이 속기록을 자세하게 읽어 봤습니다, 속기록이 굉장히 많지요.

이정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도 창조도시라는 것은 시장께서 의지를 표명한 후에 조직까지 만들어서 거의 2년여 동안 죽 추진하면서도 그것이 과연 아직까지도 어떠한 분명한 실체가 나오지 않는 부분 또 용역기관에 수행한 것이 예산낭비 아니냐고 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 또 시장께서 2008년도에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창조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언한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 다시 넣을 부분은 넣고 또 좋은 정책은 다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삽입하고 해서 최종보고안의 프로젝트에 넣겠다, 그래서 이정희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창조도시의 개념을 정리하고 또 내년에 선언을 해서 창조도시 미래를 내다보는 대전의 도시 형태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주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속기록을 한번 가서 보세요.

○公報官 尹台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발언내용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지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기자의 질문 자체가 원론적인 의미에서 창조도시와 무지개프로젝트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말씀하신 것이지 창조도시를 가고…….

金榮寬 委員 아니, 창조도시에 대한 관련 질의 답변 내용, 이것 복사해서 공보관한테 하나 갖다줘요, 지금 당장.

무슨 내용인가에 대해서 이런 많은 서로 토론을 거쳐서 대전의 창조도시 개념을 정립하자라고 하는 쪽의 의견을 가졌습니다.

또 무지개프로젝트도 이런 내용을 죽 진행하다 보니까 선언적 의미의 무지개프로젝트 또 기존에 하던 사업에 예산만 조금 더 투입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시민들이 ‘아! 그 지역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무지개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피부에 이렇게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는구나!’, 그래서 행정적 의미보다는 실천적 의미 즉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창조도시, 무지개프로젝트를 펴달라는 주문이었어요.

○公報官 尹台熙 거듭 말씀드리면 어제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대화 언급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구체적인 무지개프로젝트와 창조도시 지적에 대한 이런 언급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무지개프로젝트와 창조도시를 반대하는 이런 의원님이 있겠느냐 이런 의미를 강조했던 것으로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럼 이 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의미를 죽 전체를 놓고 보면 흐름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金榮寬 委員 그럼 이 기자가 잘못 쓴 거예요?

○公報官 尹台熙 상황이 다른 것을 두 개를 조합해서 놓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양상이 비쳐지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金榮寬 委員 이것말고 데일리안이나 다른 기사도 창조도시에 대한 문제를, 한번 기사내용을 보세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고 이러한 부분으로 개념정리를 하자 그리고 앞으로 창조도시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선언적 의미 또 사전적 의미보다는 실지 피부에 와닿는 창조도시로서 나가자고 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무슨 행정적 사고력 가지고, 뭐라고 하는 문제를 표현했는데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그 같은 발언을 하는 의원이 누구냐?

누구냐면 이정희 의원하고 저 김영관 의원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의원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뭐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그 의미는 창조도시라든가 무지개프로젝트를 원천적으로 그런 반대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지적을 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런 언급에 대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金榮寬 委員 그럼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서 각종 언론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것을 지적하는 의회는 잘못된 것입니까?

의회는 잘못된 거예요?

언론은 찬사를 보냈으니까 잘됐고 그것을 지적하는 시의회는 잘못됐느냐 이 말이에요.

○公報官 尹台熙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전체 분위기도…….

金榮寬 委員 아니, 윤태희 공보관 변명하시지 말고 이런 사고력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있다면 그 시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公報官 尹台熙 어제 죄송한데요, 언급 자체가 질의 자체도 단 한마디로 질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한 마디 했습니다.

“의회에서 무지개프로젝트, 창조도시 반대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만 나왔지 더 이상 어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가지고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고 그런 쪽에서…….

金榮寬 委員 그럼 기자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公報官 尹台熙 그러니까 대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이 아닙니다.

金榮寬 委員 이 내용을 속기록을 가서 보세요.

자세히 가서 읽어보시라고 반대했는지, 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또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 대전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첨언 내지는 또 아니면 조언하는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지적을 했습니다.

창조도시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여기 한마디도 없어요, 속기록에.

뭐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의원입니까?

그런 말에 대한 표시를 어떤 내용이 전개됐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했으면 “아!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를 하시는…….”

여기 반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속기록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지적을 했으면 ‘아! 그런 부분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첨언해서 충분히 보탬이 돼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무지개프로젝트도 이 내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조도시를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의 도시로 가는 것도 무지개프로젝트도 기존 어차피 해야될 행정에 예산을 조금 더 넣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좀더 공격적인 행정, 좀더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달라는 의미의 무지개프로젝트도 지적을 했어요.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기나 했느냐, 그 같은 지적을 한 의원은 무지개 현장에 한번이나 가보기나 했느냐! 그렇게 맹공을 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고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시장이 발언한 이 내용의 사고력이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시장이라고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公報官 尹台熙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오해가 있으면 상당히 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 상황 자체에서 발언내용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회의 사무감사 때 제시했던,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이고 또 이런 감사의 지적,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아니고 단순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창조도시를 반대하고 무지개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그런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쪽의 언급이었지 이 자체가…….

金榮寬 委員 아니, 그 얘기를 자꾸, 기자회견한 것은 속기록 없어요?

○公報官 尹台熙 아마 동영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金榮寬 委員 그 동영상 있어요?

○公報官 尹台熙 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번 갖고 와보세요.

○委員長 吳丁燮 뒤에 계신 직원들 동영상 있습니까?

확인 좀 하세요, 한번.

(「찍어놓은 테이프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봐야 알 수 있는데 촬영부분을 보면 일정 부분 촬영했습니다. 어제 발언하셨던 내용들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金榮寬 委員 아니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고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대체 “어떤 의원이 그런 말을 합니까?”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公報官 尹台熙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런 구체적인 감사에서 지적내용을 가지고 언급했던 것이 아니고 거기의 질문도 그랬고 답변도 그런 창조도시와 무지개프로젝트 원론적 관점에서…….

金榮寬 委員 그럼 시장이 내용을 모르고 기자회견장에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公報官 尹台熙 제가 느낀 것으로는 그런 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시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럼 그런 내용을 기자들이 물으면 “내용을 어떤 발언을 했는지 파악을 잘 못해서 파악을 한 연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돼야지.

이 내용이 여기 그대로 다 있어요, 속기록이 있으니까.

○公報官 尹台熙 1차적으로는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답변이 없으시고 두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차 반대한다, 그러니까 원론적 관점에서 이런 반대 언급이었지 어떤 그런…….

金榮寬 委員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을 위원장님도 보셨지요?

○委員長 吳丁燮 예, 봤습니다.

金榮寬 委員 의회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동영상을 확인한 후에 다시 대화를 합시다, 다시 질의를 합시다.

아시겠어요?

○公報官 尹台熙 예.

金榮寬 委員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동영상을 확인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식 후에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金榮寬 委員 비디오 자료 갖고 와야지.

○委員長 吳丁燮 2시 전까지 동영상을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公報官 尹台熙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녹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인터넷 매체라든가 이런 데에 검색을 해봐서 수록이 되어 있으면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委員長 吳丁燮 지금 다 테이프에는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동영상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公報官 尹台熙 전체적으로 그때가 마지막 끝나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공보관 소관 감사는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일시 중지하고 감사관,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공보관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공보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일정 변경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관

○委員長 吳丁燮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도 감사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孫聖道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감사관 손성도.

(감사관 손성도, 오정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丁燮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도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孫聖道 감사관 손성도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손성도 감사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요구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표를 보면 2007년에 징계요구 건수가 30건, 감사원 감사가 2건, 중앙부처 11건, 자체감사 9건, 기타 해서 한 30건 되고, 2008년 9월 30일 현재 징계요구 건수 37건, 중앙부처는 13건으로 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체감사가 19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9월 30일 현재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 상황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했거나 또는 위계를 많이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실적인지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孫聖道 작년에 저희가 30건인데 금년 9월 30일 현재 37건 중에 자체감사가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37건을 보면 조금 많은 것이 음주운전을 했던 부분이 많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공직자가 음주운전에 걸려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기준에 의해서 처벌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올라갔고요, 각종 공직기강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라든지 근무복무기강감찰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5번의 기동감찰반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 자체감사 숫자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손성도 감사관이 언제 감사관으로 부임하셨지요?

○監査官 孫聖道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朴壽範 委員 감사관으로서 너무 감사를 많이 한 것 아니에요?

○監査官 孫聖道 금년에 조금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감사의 의미는 물론 상황이 발생해서 적발하기 위한 또는 징계하기 위한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감사가 우선 중요하겠지요.

○監査官 孫聖道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기를 저하시키는 감사기능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물론 잘못된 것을 격려할 수는 없겠지만 미리 예방차원에서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시켜줄 수 있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監査官 孫聖道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자 중도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었지요?

시 공무원 비위사범 사법처리 및 징계현황, 혹시 모르십니까?

○監査官 孫聖道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인사부서에서 했어요?

○監査官 孫聖道 예.

宋在容 委員 국감자료로 제출한 것은 그러면 감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비위사범 사법처리 및 징계현황이 어디에서 적발된 사항입니까?

○監査官 孫聖道 자체에서 온 것도 있고 사법기관에서 통보온 것이 있으면 저희가 여기에서 문책기준을 정해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통보해줍니다.

宋在容 委員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자료를 준 것이라 말씀이지요?

○監査官 孫聖道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시 자체적인 감사에서 징계현황에 기록된 것은 몇 건 정도 되는 것입니까?

혹시 알고 있나요?

○監査官 孫聖道 우리 시에서 했던 37건은 금년도에 저희가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말씀하셨던 37건에 대해서.

宋在容 委員 같은 내용입니다만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것은 단호히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지만, 여기 보면 업무처리 부적정이라든지 근무태만, 지도감독 소홀 등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줘서, 처벌 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관용을 베푸는 감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금 보면 가뜩이나 공직자들이 설자리가 없다고 해요.

하도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공직자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큰 범죄를 저지른 집단처럼 어느 때부터인가 변해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시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들을 격려해줄 필요성도 있고 그런 수위조절을 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監査官 孫聖道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감사는 문책보다는 예방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는데 어제 문화체육관광국 이응노미술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겠지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서 결론을 내리는 데 미진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監査官 孫聖道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더라도 감사결과서가 인사위원회로 가서 해당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결과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만약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응노미술관뿐만 아니라 시립미술관에 대한 감사를 지난 3월에 시작했나요?

○監査官 孫聖道 예.

李貞姬 委員 꽤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주요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은 분실됐던 드로잉 작품의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 그리고 미술작품 분실 및 발견경위 보고태만에 관한 것, 수장고 시설관리를 소홀했던 것, 수장고 시설보안업무가 부적정했다는 것, 수장품 관리상황 보고업무가 미이행됐던 부분, 전임계약직공무원 근무지 배치 부적격 이것은 충분히 납득이 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 그 중에서 하나, 이응노미술관에 제가 죽 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전임 다급 공광식이라는 사람이 경징계로 서류가 올라왔더라고요.

경위서에 보면 공광식의 문책사유가 미술작품 분실 및 회수경위 보고방해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제일 말단에 있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한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광식이라는 학예사는 이때 시립미술관 소관의 학예사였습니다, 학예사였는데 이 문제 발생은 이응노미술관에서 발생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응노미술관에서 일어난 사실을 문책사유가 미술작품 분실 및 회수경위의 보고를 방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뜻 제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응노미술관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저쪽 시립미술관 직원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문책사유가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監査官 孫聖道 잘 아시겠지만 그때 상황이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이 학예사들이 왔다갔다할 때 그때가 태안 기름유출사고가 나서 노력봉사도 나가고 할 때거든요, 3월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학예사입니다, 전유신이나, 곽영진이나 조현영이나.

이런 부분인데 공광식이 처음에 시립미술관에…….

李貞姬 委員 처음에는 이응노미술관에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시립미술관 이지호 관장이 자리를 임의로 바꿨지요.

그것은 잘못돼서 이지호 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당하고 다시 복귀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가 없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징계당한 사유가 그 사실을 위에, 그러니까 이지호 관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경징계를 받은 사유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광식이라는 학예사는 그때 당시에는 시립미술관에 근무를 했지 이응노미술관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응노미술관의 사건을 시립미술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그런 사유로 견책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監査官 孫聖道 그 부분은 저희가 전부 불러서 진술을 받았는데 그때 학예사 들은 총체적인 책임을 물었던 부분입니다.

시립미술관이나 이응노미술관, 그 중에 특히 내용을 아시겠지만 전유신 학예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조사를 했고요, 그런 총체적인 책임이 있어서 저희가 경징계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네 분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징계위원회에서 봤더니 견책으로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두 분만 감봉으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광식 학예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고 같은 학예사들을 불러서 얘기할 때 공광식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조직 분위기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이 8명 견책한 부분에 대해서 7명은 수긍이 가는데 공광식이라는 학예사가 문책을 당한 사유는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징계를 당했을 때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監査官 孫聖道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있습니까?

그런 건수도 있습니까?

○監査官 孫聖道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조금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살피고 죽 봤을 적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 물론 이것이 이의신청이 본인이 한 사실도 아니고 본인은 누군가 얼굴은 알지만 전혀 멘트를 받은 적은 없지만 본 위원이 검토하는 부분에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처벌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선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사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관께서 한번…….

○監査官 孫聖道 챙겨보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체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손성도 감사관께서 감사관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감사실에 혹시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監査官 孫聖道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냥 감사관으로만 감사관실에 근무하셨어요?

○監査官 孫聖道 예.

金學元 委員 왜 이 질의를 했냐하면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24명의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 지원해서 감사실에 온 직원 있습니까?

○監査官 孫聖道 감사관실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선호부서의 하나였는데 지금은 감사관실이 직원들이 그렇게 별로 근무를 선호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지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기피부서지요?

○監査官 孫聖道 완전기피는 아니고 하여튼 선호부서는 아닙니다.

金學元 委員 엄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이 선호하는 부서가 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감사관실의 직원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인심 잃기 싫어서 행정지도, 물론 방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도 감사가 돼야 되고 행정개선 감사가 돼야 되고 민원문제 해결 감사가 돼야 돼요 또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감사가 돼야 되고 또 처벌보다는 격려하고 상을 주는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이상 우리 감사관실이 안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 상황도 그렇고 현재 우리 공직풍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년도만 하더라도 언론에 여러 가지 시 산하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비리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나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공무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점점 더 횟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이 더 제 역할을 못 한다면 이것은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표출하는 공무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물론 제가 불평불만만 가지고 있는 직원을 접한 것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직풍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직풍토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하는 싶은 부서, 희망하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개선이랄지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신, 연구하신 바가 있으신지?

○監査官 孫聖道 우선 감사관실 직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렴의 덕목이고 또 사정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본인의 공직자 신분으로서 감사를 해야 되고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감사관실이 제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우리 직원들이 다면평가에서 평가를 못 받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직원들이.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감사원 수감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부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부정부패라든지 청렴의 덕목을 쌓으려면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본연의 자세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중앙에서도 검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다면평가에서 평가를 잘 못 받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싫은 소리를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해야 할거거든요, 이 업무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직장동료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접근해야 하고요.

지금 옛날같이 감사관실의 기능이 오려면 우선 그 자리에 대한 본인의 보람이라든지 일에 대한, 직무에 대한 보람, 그 다음 신분상의 그러한 예우, 이런 것이 접목돼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면평가를 감사관실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전국에서는 천안시가 다면평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장의 의지로 그냥 감사관실은 다면평가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金學元 委員 손성도 감사관께서는 몰라서 시행을 안 하고 건의를 안 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알긴 아는군요.

○監査官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중앙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일은 적극 더 노력해서 반영돼서 또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일은 지방정부의 수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해서 기피부서가 아닌 일하고 싶어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직접 하실 일이에요, 그건.

○監査官 孫聖道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감사관께서 감사관으로 일평생 공직생활 동안 처음 감사관실에 근무하셨다니까 더군다나 감사관실의 수장으로 뭔가 한번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일은 적극 개선 노력하고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일은 지방정부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孫聖道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을 감사한다,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감사자료 6쪽을 보니까 항의표시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06년도, 2007년도, 맨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 해서, 6쪽입니다, 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監査官 孫聖道 예.

宋在容 委員 맨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 있지요?

○監査官 孫聖道 예.

宋在容 委員 내부 칸막이 및 마감공사 중, 준공예정일 2007년 12월 31일 이것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항의표시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준비함에 있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孫聖道 예,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온통 언론에서 보면 쌀 직불금에 관련돼서 아마 언론에 도배하고 있지요.

이 자료가 본 위원이 지방지에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뽑은 건데 이렇게 분량이 많아요.

쌀 직불금 관련돼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퇴 원인은, 이것이 김창수 의원님께서 여론조사한 것입니다.

대전일보의 기사 내용인데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퇴 원인은 정부의 허술한 운영이라는 생각이 45.8%였고 27.7%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의 도덕적 해이라고 응답했어요.

어쨌든 제도 자체의 잘못이라는 응답도 22.5%였는데 즉 이 얘기는 뭐냐하면 정부의 허술한 운영 45.8%에다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22.5%를 합산하게 되면 한 68%, 약 한 3분의 2가 쌀 직불금에 관련돼서는 이것은 제도 자체가 잘못이지만 또 정부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마치 무슨 큰 범법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공직자 아닙니까?

○監査官 孫聖道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공직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직불금을 수령할 때 좀 이런 제도를 마련했을 때 홍보해서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인지하고서 했으면 좋은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도나도 신청하면 주니까 아무런 그런 의식을 갖지 않고 신청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회가 도덕불감증이 계속 만연된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에 와서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어떠한 처벌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공직자로서 직불금 수령신청을 했던 분들이 자진신고한 게 있지요?

○監査官 孫聖道 예.

宋在容 委員 자진신고한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공무원 중에?

○監査官 孫聖道 순수한 공직자만 합치면 255명 됩니다.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빼고요.

宋在容 委員 여기에서 고위직 4급 이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監査官 孫聖道 시 본청과 사업소에 두 사람이 있고 구청에 한 분 있고…….

宋在容 委員 그럼 3명입니까?

○監査官 孫聖道 예.

宋在容 委員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내용에 의하면 지금 지방의원하고 단체장이 약 한 435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정으로 수령한 분들이 몇 명 되는지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불법수령인지 아닌지는 최종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하겠지요.

그러면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監査官 孫聖道 지금 우선 기본적인 큰 흐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줘야 되겠지만 저희가 전체 공무원, 출연기관 포함해서 대전시가 286명이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당하게 수령을 했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 166명을 확인해야 할텐데, 다시 말해서 286명에서 120명은 저희가 감사관실 기능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적법하게 수령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166명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 일곱 분 정도로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농협장이라든지 면장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심사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66명에 대해서는 각 소재지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1월 28일까지 최종적으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12월 3일날 최종적으로 행안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적격자라고 판단이 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선 환수, 우리 공무원이 그렇다면 징계와 환수가 될 것이고요.

공직자말고 배우자라든지 직계존비속이 되면 환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면 해당구청으로 하여금 환수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환수를 받을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말하자면 국회의원 다 포함됩니다, 정치권에 있는 분들 즉 정무직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監査官 孫聖道 순수하게 이번에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만 되고 정치권에서는 농림식품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쪽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아직 모르고 있지요?

○監査官 孫聖道 거기는 법적으로는 조치가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환수조치한 사항…….

宋在容 委員 어쨌든 정무직이라고 하면 하여간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監査官 孫聖道 공무원법에 저촉 받아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단체장이라든가…….

○監査官 孫聖道 단체장은 당연히…….

宋在容 委員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의원이라든지?

○監査官 孫聖道 아닙니다, 지방의원은 공무원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宋在容 委員 단체장은요?

○監査官 孫聖道 구청장?

宋在容 委員 예.

○監査官 孫聖道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것은 공무원만 해당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방의회라든지 국회 사법부는 중앙선관위에서 별도로 할 것이고 일반인은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법은 만인이 평등한 것 아닙니까?

서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쪽은 처벌을 하고 어느 쪽은 이것을 관대하게 해서 환수조치나 무엇으로 끝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같이 똑같이 해야 되겠지요.

○監査官 孫聖道 공직자만 거기서 조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직자가, 정무직 공무원도 공직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監査官 孫聖道 예.

예로 들면 단초가 됐던 보건복지부의 이봉화 차관도 그때 부당수령으로 판단이 돼서 사표를 쓰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

宋在容 委員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되겠는데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監査官 孫聖道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쌀 직불금에 대해서 여론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쌀 직불금 불법수령자를 사기죄로 적용하는 데 찬반논란에 대해서 53.5%가 사기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즉 반대의견은 37.9%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을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자꾸 한쪽으로 매도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책임 있는 데는 정부의 허술한 운영하고 또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쪽은 초점이 안 맞춰지고 부당으로 불법수령했다 하는 쪽으로 자꾸 맞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시에서도 좋은 안을 내서 건의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시 공직자들이 너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한번 그런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監査官 孫聖道 예.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지역 내 예식장의 행태에 대한 탄원서가 의회에 접수된 사실이 있고 또 지역의 언론이 집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은 잘 알고 계시지요?

○監査官 孫聖道 예, 저희도 그것을 민원을 받았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것으로…….

○監査官 孫聖道 예, 민원조사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 많은 것을 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시켰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둔산 쪽에 상당히 많은 고층건물들이, 큰 건물들이 들어섰잖아요?

○監査官 孫聖道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당초에는 예식장이나 회의장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업을 하기 위한 시설로 신청을 안 했다가 건물이 다 지어진 이후에 예식장으로 변경해서 하는 행위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불법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監査官 孫聖道 현행법상으로써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관련법은 「건축법」과 그 다음에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예식장업이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다.

실은 과거의 관련법규를 보면 결혼예식업은 관련법규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1996년도에 폐지가 됐거든요.

그때 신고업종에서 자유업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5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말썽되고 있어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일반시민들이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1종 시설, 2종 시설, 3종 시설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죽 해놨던 것을 2005년도 11월 9일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시설군을 9개로 만들었어요, 「건축법」에.

그 중에 여기 예식장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뭐냐하면 9개 시설군 중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것이 네 번째 들어가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에 예식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회의장도 있고 마권발매소, 그 다음에 마권전화투표소 이런 것이 한 군데에 묶여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법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참 좋은데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監査官 孫聖道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어디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업을 허가해 주면서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문화가 사실 예식장을 수도 없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큰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물론 받지요 그래서 다 이상이 없을 때 건물이 준공되는 거 아닙니까?

○監査官 孫聖道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준공 이후에 교통영향평가 없이 지금 문화집회시설 즉 예식장 사업을 하게 되니까 감사관께서도 아마 예식장을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다녀보시지만 그 주변지역이 교통지옥으로 변해요, 차를 댈 데도 없고 골목골목마다 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가게 앞에 댔느냐’, ‘왜 우리 집 앞에 댔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보다도 훨씬 많은 차량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법에 대한 것이 감사관실에서 아마 해당 탄원한 사람들에게 내용을 답변할 때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監査官 孫聖道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법률을 검토해서 시 주택정책과하고 교통정책과에 이것은 ‘법의 불합리에 의한 민원발생소지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뭐냐하면 예식장 사업,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변경해서 사용한다면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상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

○監査官 孫聖道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監査官 孫聖道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처음에는 차량 100대 정도 주차한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건물을 준공했는데 다중들이 모이는 그러한 문화집회시설 즉 공연장이나 기타 이런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차량이 100대가 아니라 한 500대, 1,000대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차량이 들어갈 데도 없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監査官 孫聖道 그렇게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監査官 孫聖道 그래서 주택정책과하고 교통정책과에 환경영향평가를 바꾸든지,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지적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예식장으로 받으면 400평 정도 되거든요, 1,300㎡니까.

400평 정도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의장으로 받으면 1만 5,000㎡니까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4,000평 정도 되니까 400평하고 4,000평하고는 차이가 한 10배 차이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데도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監査官 孫聖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회의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평수를 활용하고 또 회의장을 해놓고 사실은 예식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監査官 孫聖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예식업으로 가서 신고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400평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회의장으로 신고한단 말이지요.

○監査官 孫聖道 그렇게 되어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예식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구청에서 고발돼서 가면 이행부담금인가요?

○監査官 孫聖道 지금 회의장으로 해서 쓸 때는 이행부담금도 못 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변경이 가능합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회의장으로 한 게 아니라 예식을 등록해 놓고 홀 수도 있잖아요, 2개 홀, 3개 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평수 얘기하니까 2개 홀 정도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3개 홀 정도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평수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2개 홀은 예식업으로 신고하고 하나는 회의장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 불법을 지금 해서 나중에 지적이 돼서, 같은 상대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업도 서로 경쟁하니까?

그럼 상대 그런 데서 하게 되면 고발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 안 되는 이행강제부담금을 1년에 한두 번 내면 그냥 끝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더 크기 때문에 업자들이 그것을 불법으로 또 탈법의 자행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또 구청도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監査官 孫聖道 제도가 지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문제는 그러한 주차문제도 있지만 지금 구도심권하고 둔산도심권에 대한 지역 간의 불균형도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監査官 孫聖道 예식업이 둔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예식사업이 예전에는 중구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도심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래서 중구가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상권이 형성됐는데 이런 불법 탈법에 의한 예식사업을 건물을 짓는 데마다 하게 되니까 중구에 예식사업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모든 관련된 시민들이 다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역간의 불균형도 초래하고 교통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지역이나 동구지역은 텅텅 비고 이쪽은 예식문제 때문에 지역간의 불균형도 초래하고 교통문제도 야기시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탄원을 받고 오랫동안 이행강제부담금이라든지 건축업의용도지구변경, 구청의 점검결과, 탄원서 및 답변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돼요?

○監査官 孫聖道 그래서 저희도 그 탄원서 가지고 협회에 얘기할 때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직접 추진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와 「건축법」과.

金榮寬 委員 지금 탄원서가 감사관실에 들어간 이유는 구에서 이런 의지로 법을 지키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이 하니까 구를 감사해달라고 감사관실에 탄원한 것 아닙니까?

○監査官 孫聖道 그렇습니다.

답변이 충족되지 못한데 답변이 맞는 것인지 조사해달라는 것이 있었지요.

저희가 답변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것, 서구청에 몇 군데에 예식업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죽 왔더라고요.

저희가 죽 조사해서 통보했습니다.

가장 키워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과 교통영향평가법 여기에 괴리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실정을 정리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추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답변서에도 보면 가서 구청이나 감사관실에서 구청에 대한 감사결과도 있습니다만 구청도 방법이 없으니까 감사결과 답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건의를 한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는 건물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재협의대상에서 협의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묘하게 협의대상에서 벗어났어요, 법을 피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민원이 생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못 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것이지 큰 제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탄원한 분들은 시나 구에서 불법, 탈법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 행정을 굳은 의지로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재할 만한 법이 없는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반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건의할 문제는 빨리빨리 건의해서 그 문제가 해소되도록,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일관성 있는 행정, 불신하지 않는 행정, 잘못 알고 있는 시민들은 이런 제도상의 문제는 생각 안 하고 시나 구에서 눈감아주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監査官 孫聖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또 지금 탄원서를 낸 분들도 시나 구에서 뻔히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눈감아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신뢰성을 갖고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그런 불신이 없도록 조치를 감사관실에서 시의 해당 부서 아니면 구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監査官 孫聖道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에 박수범 위원도 질의한 내용인데 작년보다 공무원징계자가 37명으로 건수가 7명이 많습니다.

아까 음주운전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監査官 孫聖道 음주운전자가 구청까지 포함해서 30명이 처분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올 2008년도 11월 현재까지입니까?

○監査官 孫聖道 예.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징계건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監査官 孫聖道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공직자 신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적발된 거지요?

경찰청에서 나중에 확인돼서 오는 거지요?

○監査官 孫聖道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경찰청에서 주민등록을 돌려보면 공무원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에 한번 언론보도에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음주운전은 문책기준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을 딱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첫 번째는 훈계, 두 번째는 뭐 이렇게 해서 농도부터 시작해서 딱 정해져 있거든요.

○委員長 吳丁燮 일단 이분들은 인사상 승진할 때 불이익을 받나요?

○監査官 孫聖道 문책기준에 따라서 승진할 때 굉장히 심한 것이면, 만일 중징계를 당해서 정직을 1개월 당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것은 다.

○委員長 吳丁燮 시효가 얼마나 갑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시효가 있을 거 아니에요?

○監査官 孫聖道 징계시효는 2년이고요, 인사상은 해당 직급이지요.

해당 직급에서 만일 내가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야 하는데 만약 이런 정직을 먹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당시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승진이 안 되는 거네요?

○監査官 孫聖道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진 가까운 사람들은 징계를 당하면 무조건 최하 6개월은 승진을 못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당해도.

○委員長 吳丁燮 그 인원이 시와 구를 합해서 30명 정도 된다?

○監査官 孫聖道 예.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25쪽, 아까 감사관께서 감사관실이 기피하는 부서로 직원들한테 인식되어있다고 했는데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 건설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지 아니면 예방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67건에 58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대단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는데 이게 건설파트의 감사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감사관실에?

○監査官 孫聖道 기술감사계에 네 명이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네 명입니까?

○監査官 孫聖道 예.

○委員長 吳丁燮 네 분이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監査官 孫聖道 예,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 시장님 결재 전에 대통령령으로 일상감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감사관실에서 일단 한번 거르지요, 적정하게 설계가 됐는지 단가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거르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전 공사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골라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監査官 孫聖道 설계금액에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일상감사가 공사는 10억 원, 용역은 2억 원, 물품구매는 1억 원, 설계변경은 5,000만 원 이 부분이 감사대상입니다.

이런 이상이 됐을 때는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감사관실을 무조건 경유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유하면 저희 직원들이 설계서를 보고 꼼꼼히 따져보지요, 따져봐서 이것은 설계가 과다계상됐다, 어떤 것은 품목이 잘못됐다 조정해주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현재 네 분의 직원이 67건을 해서 5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감사관께서는 직원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쪽 파트의 감사요원들이?

○監査官 孫聖道 당초 이 기능이 지금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하나는 경영혁신담당관실의 기술관리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설계심사라든지 일부 규모가 작은 것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대형공사 10억 원짜리라든지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시장할 때 회계계약심사과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모든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조직개편할 때 회계계약심사과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일상감사규정이 현재로서는 지난 몇 일자로 회계감사계로 일상감사규정 기능이 갔기 때문에 거기가 인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회계계약심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거기에는 기술직뿐 아니라 전기직도 있고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했듯이 예방 위주의 회계와 기술감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명의 감사직원이 이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온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監査官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을 단행할 때 반영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서 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발하고 감사에 충실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監査官 孫聖道 큰 것은 없고 저희가 표창기회가 있을 때 이런 공적을 삼아서 자랑스런 공무원, 우수공무원 표창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인센티브를 주고 이번에 저희가 한 명 기술감사계 직원이 추천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인센티브가 있지 다른 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려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대성,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당해야 하고 이렇게 찾아서 예산을 절감한 감사요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監査官 孫聖道 그런데 현 실정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적은 감사직원들이 많은 예산절감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인원이 부족하다면 더 보강해서라도 현장 중심의 기술감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孫聖道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소방본부

○委員長 吳丁燮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선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소방본부장 박호선.

(소방본부장 박호선, 오정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丁燮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선 소방본부장,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소방본부장 박호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안전한 도시 대전건설과 나아가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의 업무는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전 시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화재진압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논의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 재난현장에 있는 일선공무원들의 보호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면 지난 9월 신탄진이었나요, 고속도로에서 차량타이어 펑크가 나서 소방대원 1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작년입니다.

李貞姬 委員 원인이 밝혀졌나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그때 고속도로에서 펌프차의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차량이 전복된 사고로.

李貞姬 委員 그런 사고였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과적차량이었던 것 같다, 그런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선에서 소방대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고겠지만 소방장비의 불량으로 인해서 소방대원이 인명사고를 당한다든지 또는 교육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사건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그때 현장에 소방 과적차량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량의 과적현상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저희 소방차량의 과적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요, 차량의 사용연한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 차종별로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 연한이 다소 경과돼서 불안한 감이 있고 작년에 발생했던 펌프차의 사고는 타이어가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1차적으로는 타이어가 펑크났는데 펑크난 원인이 무엇이었나, 그 차에 많은 것을 장착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요인이 분석된다는 것을 어디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감사결과에 보니까 우리가 총 35대 중에서 11대가 총중량 또는 적재중량 면에서 과적상태다 이렇게 지적된 것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펌프차라든지 소방차 나올 때부터 거기에 실어야 될 여러 가지 적재장비나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출고가 되고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대전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들의 사용연한이 다소 경과가 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글쎄 그것도 있지만 일선에서 제가 소방대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관문을 파괴하는 파괴기라든지 또는 저층 인명 구조용의 필요한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출동할 적에 거기다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은 또 우리가 불 난 현장이라든지 만약에 또 119, 다른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갈 적에는 그런 장비를 안 싣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되면 안 싣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 과적차량에 대한 해소방법을 찾아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消防本部長 朴浩善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일선에서 들은 얘기는 또 한 가지는 이런 과적 때문에 소방차 수리할 적에 너무 무거워서 고속도로를 통과할 적에는 과적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고속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반도로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소방관의 개인 보호장비 이것도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장비가 불충분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지적사항에서 보니까 대전에는 소방관들의 건강장비 쪽에 속하는 공기호흡기의 용기 세척하는 시스템이 지금 없다고 들었는데?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현재 공기호흡기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전하고 있는 충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세척을 하거나 정비하거나 그러한 별도의 시설이 현재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나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2억 2,000만 원을 반영해서 남부소방서에서 시설을 갖추고 저희들이 점검 또 세척 이런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호흡장비 이런 것이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1차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그것이 길게 봐서는 소방활동상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1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시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사실은 구조자나 피구조자나 다 함께 생명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방대원들의 건강도 챙기면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박호선 소방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아직 두 달이 채 못 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업무연찬은 충분히 됐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소방직이라는 것이 특수직이라서,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하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지역적인 특성만 좀 더 파악이 되면 업무는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아무래도 업무연찬이 좀 쉬우리라고 보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3교대를 전체 100%로 하려면 한 78명만 내년에 충원하면 됩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대전은 지금 78%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금년 7월 1일날 64명의 인력을, 행정요원을 현장으로 재배치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고요.

그래서 78명만 내년도에 더 증원을 한다면 외근직원은 전원 3교대가 가능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2009년도에 78명이 충원이 되면 행정인력을 64명 추가투입한 것과 함께 100%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그렇습니다.

64명하고 금년도에 78명이 증원이 됐고…….

朴壽範 委員 실제적으로 그러면 행정인력 64명을 빼면 64명이 더 충원이 돼야 되겠네요, 원칙적으로는 3년 예정으로 하려면.

○消防本部長 朴浩善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근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인력을 무한히 늘릴 수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동료위원이신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전·충남의 소방차 노후율이 66%, 화학차 89%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맞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비율은 펌프차하고 화학차하고 물탱크차하고 세 가지만 합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朴壽範 委員 특히 유압과 관련된 장비들, 절단기, 그러니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거나 또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들이 너무도 노후되어 있다,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말씀드렸던 펌프차라든지 화재에 직접 소요되는 장비하고 그 다음에 구조현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구조장비들, 이러한 부분의 사용연한이 다소 많이 지난 사항입니다.

朴壽範 委員 장비의 노후화는 화재의 진압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인 소방관의 인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朴壽範 委員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교체하는 데, 예산확보하는 데 본부장님의 역량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리겠지만 필요한 곳에 적절한 장비가 제때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에 보니까 하단에 지하철 역사 합동소방 안전점검 ’07년도 9월, 보셨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宋在容 委員 41쪽 하단 지하철 역사 합동소방안전점검 2007년도 9월에 했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宋在容 委員 그 후에는 안 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금년도에 전부다 했던 그러한 현황들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07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금년도 2월하고 9월에 지하철 역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래 것들도 지하철 역사와 관련된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宋在容 委員 불량이 6개소 있고 아래는 5개소인데 대개 어떤 유형입니까 불량이라는 것이, 불량내용이?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소방시설 중에서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 불량한 그런 유형들입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전점검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인력 면이라든지, 어떤 장비 투입해서 합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저희들 각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요원들이 전담하는 인력이 있고 특별히 검사와 관련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월 1회라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자주 점검해서 시민의 안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합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관내에 해야 되는 검사대상물이, 특정대상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두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전동차량이 예상 재해에 대비해서 전부 불연화되어 있습니다.

또 역사가 시설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관리 유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취약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방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다른 데도 할 곳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전에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봤듯이 지하철 역사의 안전점검은 자주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아주 인구가 밀집돼서 많은 인원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점검은 자주 할 수록 좋은데 다른 곳도 할 곳이 많겠지만 이쪽에도 중점을 둬서 안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50쪽에 보면 하단에 고가사다리차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46m짜리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래 고가사다리차가 가장 높은 곳은 몇 미터짜리까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60m까지 도달하는 것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안전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저희들이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46m짜리의 고가차를 가지고 여기에서 물을 뿜었을 때 몇 미터 정도 올라갑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압력에 따라서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만 46m짜리를 전개각도 76도 최대각도로 전개했을 때 약 한 15층 정도 이렇게 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46m 전개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방수를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 부분이 제가 정확히 저기 합니다만 경험상으로 볼 때 한 20m 정도 나가지 않을까.

宋在容 委員 46m 정도 되면 우리가 대략 아파트 높이로 보면 한…….

○消防本部長 朴浩善 한 15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층고를 3m로 계산하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3m가 안 되지요, 아파트가.

○消防本部長 朴浩善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한 층을 층고 3m로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저쪽 대덕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풍한방직 자리에 아파트가 분양하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스마트시티…….

宋在容 委員 아니지요.

엑스포타운 거기가 아마 50층짜리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한 40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고층건물 중에서 특히 층고가 100m, 통상적으로 31층에서 저희들 초고층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측면을 더 강화해서 그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사람이 피난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정책적으로 법령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50층 정도 되면 내부에 스프링클러를 비롯해서 재난설비 또 피난방화설비, 비상용 엘리베이터, 모든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소화설비에 의해서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또 사람이 피난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중간에 피난처를 두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이 건축을 할 때 「소방법」에 그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소방시설이 강화되겠군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특히 그런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점검도 자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宋在容 委員 만약에 작동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87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관리체계 확립해서 나왔는데 질병치료,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원에 대한 어떤 체력단련,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제가 온 지 두 달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와서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센터라든지 서에서 별도로 체력단련하는 것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근무가 아닌 시간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별도로 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체력단련한 것에 대한 체크는 하고 계십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체력 검증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체력 검증을 합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宋在容 委員 민첩한 그러한 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체력단련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만 파출소 같은 경우 거기에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체력단련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갖춰진 시설이 별로 없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그렇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행스럽게 내년 본예산에 25개 안전센터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1단계로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만 예산을 반영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관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반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소방본부에 관련돼서는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맞고 또 필요한 예산은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라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이것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하는 것인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거기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대부분 회원들이 그날 식사관계라든지 또 대회운영 또 경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을 합치면 이것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집행사항에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서 400만 1,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400여 만 원 가지고 기술경연대회를 치르는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행사비용이 될까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의용소방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희들이 한 4억 원 정도 조금 상회를 합니다.

교통수당과 피복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경연대회라든지 또 자체 경연대회도 있지만 또 중앙에서 하는 경연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소 많이 부족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무한정 저희들도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기술경연대회 400만 원이 맞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기술경연대회 급식비 해서 378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용소방대원 그분들도 무슨 무보수로 어떠한 재난방지를 위해서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인데 그날 경연대회할 때 그분들 그동안의 어떤 피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씻어줄 겸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경연대회를 치러야지 가볼 때마다 어떨 때 가보면 상당히 너무 음식 이런 것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 좀 챙겨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도 본부장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맙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를 인상해서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15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전 소방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 소방직 공무원들의 근무형태가 고정화돼지 않아서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정하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상황을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에 비해서 2교대자는 월 113시간 그리고 3교대 13시간의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金學元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4시간 교대자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대전이 또 유독 제일 낮게 시간이 책정되어 있어요.

서울은 75시간, 부산·대구 62시간, 대전도 62시간 제일 낮게 되어 있고 인천이 81시간, 광주·울산 75시간으로 평균 70시간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전만 유독 62시간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13시간 중에.

그래서 개선방향으로는 그동안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죽 그렇게 미지급 상황으로 일선에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었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그런 부분이…….

金學元 委員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적용토록 개정됐어야 되고 그리고 또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의 확충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타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간외근무시간을 상향조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정이 안 됐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누적이 될 것 같은데 일선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텐데 대응 연구한 바 있으십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울산이나 광주 여기에 비해서 금년도 기준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습니다.

내년에 대신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광주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2교대 근무가 많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3교대 근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3교대가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2교대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3교대 근무 같은 경우는 40시간을 저희들이 시간외근무를 편성하고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휴일에 관해서도 그 밑에 있습니다만 타시·도에 비해서 4.6일 또 3교대 같은 경우는 3일을 저희들이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3교대 근무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합쳤을 때 타시·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썩 불리한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규정이나 지침을 내년도에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전면 3교대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13시간이 미지급 상태거든요, 평균미지급시간이 3교대자에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13시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식사시간을 지금 현재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시간을 포함한다면, 저희들이 지침에 식사시간까지 지급하도록 한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쪽에 한번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적극 개선이 돼서 일선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사기 저하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고맙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무원교육원

○委員長 吳丁燮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일 교육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공무원교육원장 이충일.

(공무원교육원장 이충일, 오정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丁燮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일 공무원교육원장,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공무원교육원장 이충일입니다.

사랑하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약 7분에 걸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충일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대통령기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감사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2009년도에 특별히 여러 가지 신규, 특히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대전건설을 위해서 대시민교육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행정인 양성과 평생교육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최근에 개정된 바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김학원 위원님 질의에 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강사수당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金學元 委員 이게 3년 전 기준이고 타시·도와는 어떻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공직자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때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데 그런 좋은 강사가 거의 서울에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한번 모셔오려고 하면 강사수당이 규정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난관에 봉착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정액특별이라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인천도 50만 원 주고, 대구 같은 경우는 특별강사라고 해서 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30만 원에 해당되거든요.

강사수당이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답변하신 것과 같이 타시·도에 비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3년 전에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 실정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강사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감사합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내용을 들으니까 대전공무원교육원 명칭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냥 대전공무원교육원 이렇게 명칭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명칭이 아마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으로.

李貞姬 委員 바뀌는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상정되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명칭이 바뀌면 교육의 내용도 바뀐다고, 왜냐하면 명칭을 가지고 상징하지 않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맞습니다.

李貞姬 委員 사회교육으로 확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그동안 사회교육을 못 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교육원으로서 우리가 충분하게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실적을 보니까 2008년 9월 30일 현재 53개 과정에 4,247명이 이수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공무원의 재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열중하다 보면 사회변화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질 높은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재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확대해서 공무원을 많이 교육시켜야 한다는 말이지요.

공무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기간을 설정하면 관외출장을 가서 타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특수교육은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특수교육을 받으면 관외출장은 얼마입니까?

7~8만 원 됩니까, 관외출장 끊어서 가는 것이?

교육받으러 밖으로 나가면 그 정도 되지요, 7~8만 원 정도 되나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교육비에 대해서는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관내출장비와 관외출장비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우리가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른 교육기관을 찾아서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돈도 만약 합산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액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실제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이라는 것은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사회교육화 한다, 그것보다는 공무원의 교육을 확장해서 전문지식을 하는 프로그램 교육이수과정을 늘려서 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9개 과정에 6,00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에 달하는 것은 9월 말까지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까지는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계획을 73개 교과목을 편성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6,002명도 작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그러냐 하면 물론 평생학습교육을 확대하는 부분, 내용을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특화된 시민교육프로그램인데 물론 이런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만약 학습코치양성과정을 해서 리더교육을 한다든지 각 분야마다, 리더교육까지는 우리가 교육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노인강습이라든지 일반강습도 있습니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것은 여러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도 있고 또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하겠다고 하는데 청소년교육은 교육기관 같은 데에서, 학습관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해서 해야할 부분인가 이것은 검토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생교육문화센터와 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차별화됩니다.

李貞姬 委員 어떻게 차별화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어떻게 차별화되느냐 하면 평생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계발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레크리에이션, 꽃꽂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자신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것은 양성을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이 그겁니다.

리더교육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까지 확대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대됩니다.

예를 든다면 자원봉사자가 대전시에 등록된 것이 10만 200명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90%가 사회복지 분야에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노동이라든지 금전이 들어가면서도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언어장애라든지 청각장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수화를 해야 하거든요.

일일이 ‘무엇이 필요하냐’ 써가면서 통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10만 명 되는 자원봉사자 중에는 수화할 능력이 없어요.

李貞姬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원장님 말씀은 개인보다는 리더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맞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것까지는 되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인을 하는데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지 일반인으로 끝나는 교육은 아닙니다.

李貞姬 委員 교육을 확대하더라도 원래 공무원교육원의 목적이 공무원의 재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교육이 더욱 필요하니까 그런 과정도 더 충실히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의 기능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교육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보다도 시민의식도 어느 정도 쫓아서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교육기관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학교교육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못 하는 교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리더십 이런 교육을 아이들한테 하겠다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은 한번 더, 어떠한 것이 중요한 기능인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원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9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일시 중단했던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언론에 난 문제 또 시장의 발언 때문에 감사가 잠시 중단이 됐는데 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단을 해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보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언론에 난 내용, “대체 어떤 의원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다음에 “그 같은 발언을 하는 의원이 누구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위원” 또 “그 같은 지적을 한 의원이 무지개프로젝트 현장에 한 번이나 가보기나 했느냐?” 또 “창조도시와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 각종 언론이 찬사를 보냈는데 그럼 언론이 잘못됐다는 말이냐?”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러 기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공보관도 이런 내용을 그 장소에서 얘기를 들었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들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문제 발언한 것은 여러 기자를 통해서 확인됐고 또 그 해당 기사를 쓴 기자까지도 본 위원한테 와서 “내용이 확실하다.”, 내가 “아니면 당신들이 쓴 기사가 오보냐?” 그랬더니 “절대 오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한 것은, 이 같은 말을 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당연히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하고 시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기능 또 내지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 정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창조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창조도시를 만들어 가는 대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의 정책이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속기록을 공보관도 보셨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봤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단 우리가 어떠어떠한 부분은 비판을 했고 어떠어떠한 부분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기자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었다고 그래서 시장께서 “대체 어떤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느냐 또 그 의원이 누구냐,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의원이다.” 이런 식의 단언적인 발언에 대해서, 또 “현장에 가보기는 했느냐?” 공보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報官 尹台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서 제기됐던 문제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지적한 내용과 관련 없이 기자의 당시 질문사항에 따라서만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상황 자체가 거기에서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전혀 그런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었고 또 그때 분위기 자체도 이런 의회의 감사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것으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일부 발언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직설적인 발언, 이런 내용을 보면서 기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金榮寬 委員 공보관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박성효 시장과 여기 계신 분들은 당을 또 같이 하면서 선거도 같이 치렀고 이런 정책들이 잘 돼서 시장이 잘 되기를 또 재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끼는 마음에서 의원들이 그러한 질책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완벽한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시장이 되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정황에 대해서는 공보관께서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내용에 대한 몇 마디를 보면 시장이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거나 비하를 하거나 또 “언론에서는 찬사를 보내는데 의회에서는 왜 반대나 비판을 하느냐?” 그런 얘기는,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아실만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만약에 시장이나 공보관이 입장을 바뀌어놓고 의원 입장이라고 그랬으면 어땠을 것이냐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公報官 尹台熙 예,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金榮寬 委員 그래서 또 한 가지 지적은 “그 같은 지적을 한 의원이 무지개프로젝트 현장에 한번이나 가보기나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하면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고 문창·부사지역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진행상황을 보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 본 위원은 시장과 같이 무지개프로젝트 설명현장에도 참석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지역의 주민들과 식사를 하든 민원을 처리하든 아니면 그러한 행위자체를 할 때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서도.

그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요, ‘어떻다, 어떻다’라고 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듣습니다.

윤태희 공보관께서도 일선 구청에 내려가서 동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의원들이 현장에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기나 했느냐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의원들의 임무를.

○公報官 尹台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언 자체 또 그 당시 기자실에서 이루어졌던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하신 말씀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기자와의 질의 답변에서 기자의 일방적인 질문에서 기인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다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내용을 언어로 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의 흐름이 어떻든 간에?

그런 내용을 기자가 모르면 본인이 어떤 의원이 그런 얘기에 대한 비판을 했던 뭐하던 나중에 충분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시장이 무엇입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부정적인 견해를 갖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자기의 정책을 완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시장 임무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임무입니다.

의회는 19분 의원의 색깔이 다 달라요, 반대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어요, 심의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은 더 설명을 하고 또 반대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은 자기 정책에 대해서, 시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는 못하면서 대체 그런 말을 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얘기는 시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얘기다, 위험수위를 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있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인지를 하시고 시장이 앞으로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문제를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런 발언이나 의회를 경시하는 또 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발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尹台熙 걱정하신 만큼 앞으로 제대로 말씀드리고 또 보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가면서 확인과정을 거쳐서 지금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의회의 본래의 기능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다소 시정에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본회의장에 나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마치 의회와의 갈등을, 반목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이 시장도 시민의 대표이고 시의회 의원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역할은 다릅니다.

분명히 시의원은 시장을 견제하고 감독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그런 부정적인 개념으로 만약에 인식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 축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단어 선택도 듣기에는 아주 거북한 발언을, 그것도 언론인 앞에서 했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상당히 기본적인 생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다 확인이 됐고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자 하는 의견이 조율됐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 문제가 정말로 확인과정을 거쳐서 시장으로 하여금 분명히 시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처사로 인정이 됐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시장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태희 공보관께서는 오늘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보고하고 다시는 이러한 부적절한 언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報官 尹台熙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 있던 공보관 입장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감사와 관련된 어떤 염두에 둔 이런 발언이 아니었고 기자의 일방적인 두 차례에 걸친 질문과정에서 이런 우연한 발언이 됐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공보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 특히 기자회견장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하고 또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오정섭김영관김학원송재용
박수범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춘용
○출석공무원
공보관윤태희
감사관손성도
소방본부장박호선
소방행정과장김갑순
예방안전과장정희만
대응구조과장백병하
중부소방서장백구현
서부소방서장조종호
동부소방서장김성연
북부소방서장윤석정
남부소방서장한승길
공무원교육원장   이충일
교육지원과장권주남
교학과장유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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