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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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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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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자치행정국


일 시 : 2008년 11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14분 감사개시)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委員長 吳丁燮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오정섭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丁燮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고객맞춤식 서비스를 실천하고 내부고객과 자치구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 새로운 열정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국장 이하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방세수 확충노력 징수율이 전국 특ㆍ광역시에서 1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헌법 불합치 또 위헌판결이 났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부동산세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에 대한 대전광역시 지자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수 관련해서 업무에 격려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인데 어제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시행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주택의 경우에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 내지 3%의 세율을 0.5% 내지 1%로, 토지는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0.6% 내지 1.6%를 0.5%에서 0.7%로 인하하는 그런 개편안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취등록세의 감소분에 대한 보전재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세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전체 세수가 연간 7,300억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보전해주는데 광역시를 최우선 보전하고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를 보전하기 때문에 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대로 개정됐을 때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시의 경우 5개 자치구에 97억 원 정도 미칠 것으로 판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이 부분이 일부 위헌판결이 됐고 일부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됐습니다.

위헌판결된 부분이 세대 합산과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위헌판결이 됐고 또 거주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가 된다 해서 이 부분은 내년 12월 말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이렇게 돼서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느냐, 물론 구체적으로 법령이 개정되고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추계를 해보면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가 전체 세수가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광역시 단위에 최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자치구에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 시본청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은 160억 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법령개정과 함께 다른 재원을 보전받는다든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할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인데 우리 시도 시지만 5개 구청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부동산거래세의 교부율 68%를 상향조정해달라 또 보통교부금만큼 구재정보전금을 교부 그리고 시 사업에 대한 전액 시비보조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그 부분과 연계선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방향이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가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는 부분, 두 번째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부분, 세 번째가 지방세목을 간소화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방소득소비세와 지방세목 간소화 이 부분은 2010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관련해서 세수가 늘어가는 부분,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 자치구에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지방세목 간소화를 하게 되면 시의 재원이 자치구로 이전되는 효과가 800억 원 이상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에서 지방재정조정교부금 68%를 상향한다든지 하향한다든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정부의 전체적인 세제개편 방향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은 첫 번째로는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고 최대한으로 많은 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두 번째로는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더 많은 재원이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개 시ㆍ도와 행정안전부가 똘똘 뭉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세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행인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쪽에서 세제를 개편하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16개 시ㆍ도에서도 의지를 모아서 추진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치구에 최악의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고 현재 지방세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자치구의 재정이 날로 열악해지고 점점 정말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어떻게든지 세제개편과 맞물리는 부분들이 자치구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속에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결정이 내려졌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은 세대별 합산해서 그동안 과세됐던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 부분은 국세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는 현재 지방세로 부과했으면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국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朴壽範 委員 개략적인 규모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어떤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데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전체를 국세에서 받아서 국세의 규모가 1조 원이 됐든 2조 원이 됐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취ㆍ등록세, 거래세의 감소부분을 보전받는 재원이거든요.

朴壽範 委員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자치구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대로 개편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세목만 가지고 볼 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전에 이재선 의원께서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박수범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16개 시ㆍ도와 행정안전부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반대의 입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소비세의 경우 그 지방에서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방세로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발생된 세원은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접근이 돼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법인소득세와 일반소득세 일부를 이양하게 되면 전체 세원은 6.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에 일부 이양할 경우 4.7조 원 정도 돼서 지방소득소비세 전체 재원은 11조 원 내지 11조 3,000억 원으로 전국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서 일부를 광역시ㆍ도와 구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배분비율을 가지고 배분해주는데 그것을 지방세로 세목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만약 이렇게 신설된다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소비세 신설로 해서 3,480억 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서 세목간 정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할주민세라든지 법인소득할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비되기 때문에 이 신설과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 정비돼서 감소되는 부분이 690억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전시의 순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2,700억 원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안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최근에 이 안과 함께 배분비율을 낮추는 안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대로 갈 경우에는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0억 원 정도 순증효과가 나오고 또 두 번째 안으로 가는 것은 1,700억 원 정도의 순증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안으로 가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각 시ㆍ도간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유대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정치권과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朴壽範 委員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 지방마다의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쉽게 말해서 소득과 소비가 많은 시ㆍ도는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테고 그렇지 않은 시ㆍ도는 적게 받겠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ㆍ경기권은 소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거기가 재원이 많으니까 높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은 전체 세원의 2%를 지방소득소비세로 배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광역시의 경우에는 4% 내지 5%를 주고 도의 경우는 7% 내지 8%를 주고 이런 배분비율을 지역상황에 맞게끔 해서 수도권에서 발생된 소득소비세, 이 부분을 열악한 광역시나 도의 재원으로 배분비율을 높이는 그런 체제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것까지 대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배분원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방마다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갖고 16개 시ㆍ도에서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데 어떻든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로 들어가던 부분들이 지방세로 들어오면서 자율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해서 16개 시ㆍ도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국세가 업종에 따라서 관계될 수가 있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물론 소비구조가 서비스 산업이 집중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제조사업이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배분 소득세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가령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이런 업종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업종도 있을 테고 또 적용이 되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책도 있어야 될 것이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업자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개인들에게는 전혀 과거보다 많은 세를 부담한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상업종이 해당되는 업종이 있을 테고 아닌 업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다 적용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대상은 현재 국세로 가던 부분을 지방세목으로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업종에 따라서 편차라든지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전 업종에 대해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다 공통으로 적용한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지요.

그동안 국세로 적용됐던 부분들이 그대로 전체 재원이 되고 그 재원의 배분,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은 2%, 광역시는 4%, 도의 경우는 8% 이렇게 배분액의, 배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링이라든지 그동안 부과했던 세금을 내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업종에 관계없기 때문에 어느 산업을 유치하든 간에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보충질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난번에도 대전지역의 각 정당, 각계각층 또 의원님들 모두가 서구 분구를 통한 선거구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선거구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말까지 각 자치단체 의견도 듣고 또 시ㆍ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관철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용역납품 날짜가,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12월 초까지입니다.

金學元 委員 12월 초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1월 19일날 각 시민단체와 시의회 의원님, 구의회 의원님들 또 시민단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가진 후에 거기서 수렴된 의견들을 최종안에 반영시켜서 확정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보통 모든 업무를 할 때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광주광역시가 대전광역시보다 인구가 적거든요.

현재도 국회의원 선거구 수가 광주가 더 많아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學元 委員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보면 행정구역은 50만 명 이상의 경우에 분구요건의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또 선거구의 경우는 30만 명 이상이 돼야 선거구 증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 보면 30만 명 이상의 선거구 증설요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했고 우리 시의 경우는 서구가 50만 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구도 대개 인구가 25만 명, 이런 선상에 있기 때문에 선거구 증설요건에는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구수로 보면 선거구 증설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선거구별로 보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또 정개특위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金學元 委員 예,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김학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용역 중에 있고 이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오는데 시에서 의지가 상당히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시민단체 각 정파 또 각계각층에서 지금까지 36차례에 걸쳐서 중앙 각 요로에 건의를 해왔고 시민들께서도 13만 명의 서명까지 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보다 우리가 37만 6,000명이 많고 광주보다 6만 2,000명이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울산하고 똑같고 광주보다는 2명이 적고 또 전체적으로 광주의 경우 보면 선거구당 평균 인원이 17만 7,000명에 비해서 우리는 24만 6,000명 그리고 전국 평균 선거구의 평균도 20만 3,000명, 이러다 보니까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균형발전의 문제라든지 주민대표성의 수립 문제라든지 지역 갈등으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저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36차례에 걸쳐서 지금 건의를 해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구 증설의 경우 30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구 분구를 통한 방법과 각 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그 안을 가지고 19일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들을 보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표의 등가성, 균형발전, 주민대표성의 훼손, 이 부분은 지금 분구는 50만 이상 됐을 때 분구하는 부분, 선거구 증설할 경우에는 30만 명 이상이 될 때 증설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지적은 금년 2월 22일 박성효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월 22일이면 언제입니까?

11월이니까 근 9달, 9개월 동안 준비된 사항이 너무 미흡하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1995년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분구를 해준 사례가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대전 서구와 비슷한 구가 인천의 부평구, 대구의 달서구 이렇게 세 곳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50만 명 이상을 가지고는 구가 현재 서구를 포함해서 9개 구가 있습니다, 전국에.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서울이 6개 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 부평이 56만 8,000만 명, 대구 달서구가 59만 1,000명,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대개 60만 명이 상회되는 이런 형편인데 대개 다른 50만 명이 넘는 여타의 구와 대전 서구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용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의 경우는 도농이 혼재된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이 지금 9개 구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일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도ㆍ농ㆍ상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기능들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방향과 그런 시점이 또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만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또 50만 명이 넘는 타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행정개편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서구 분구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용역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분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마 인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구 50만 명을 약간 상회하거나 또 자료 보니까 50만 명에서 줄었어요, 50만 명이 안 되는데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서구지역에 어떤 도시계획을 통해서 거기를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늘려서 빨리 분구가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견해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적으로 송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남부권개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쪽이 개발되면 15만 명 정도 인구 증가효과가 있기 때문에 60만 명 이상이 올 것으로 거기가 입주까지 가려면 앞으로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추진하는 부분들은 현재 여건상에서 또 앞으로의 발전방향까지 미래비전까지 강조를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구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긴 거지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잠깐 본 위원이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업무보고 44쪽인데 시ㆍ구 대화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동 행정역량 강화, 동장 워크숍, 시 간부 동 자생단체 참여, 자생단체에 참여를 한다, 시 간부가 얼마나 참여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최접점 서비스현장은 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부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동에 동별로 보면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委員長 吳丁燮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참가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1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나 이런 단체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동장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동장 워크숍도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동에서 동장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과거에 사무장이라고 해서, 지금은 주무담당이지요, 주무담당 주사들도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시ㆍ구정의 연계선상과 함께 시정의 최접점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최근에…….

○委員長 吳丁燮 시 간부 동 자생단체 참여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과거에도 이 부분에 참여를 일정 부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제가 자치국장 간 이후에 본격화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대전시가 자치역량을 발휘해야 될 구청의 동까지 시에서 관여를 하고 특히 이런 자생단체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생단체에 시가 어떤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참여를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주신 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시각도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委員長 吳丁燮 자생단체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자생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구 간부공무원도 아닌 시 간부공무원이 굳이 참여를 해서 그것도 권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 부분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있고 또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원할 경우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하는 것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정과 구정이 아픈 곳이 없는지 또 도와줄 일은 무엇이 있는지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최일선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들어서…….

○委員長 吳丁燮 그런 부분은 도와주기 위한 부분이지,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고 있고 또 해당지역 구의원, 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청 간부가 각종 자생단체에 한두 분씩 그것도 골고루 배정을 하도록 한다는데 이것은 뭔가 옛날 관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굳이 지금 자치권을 더 강화해야 될 시점에 시에서 일선동사무소의 자생단체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저희들 취지는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委員長 吳丁燮 취지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실 일도 바쁜 사람들이 동네 일에 자생단체라는 것이 보통 단체가 아닌데 거기 가서 여러 가지를 수렴하고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말썽의 소지를 일으킬 소지가 더 많습니다, 선거 때 특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 정책이 성과가 있으면, 그동안에는 유명무실했던 것은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새롭게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시가 다른 의도로 자생단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부가, 솔직히 과장급 이상이 자생단체에 관여할만한 일이 그리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동장에게 건의하고 또 학교장에게 건의하고 시의원, 구의원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관여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혀 관여한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자생단체별로 혹시 그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최일선의 목소리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委員長 吳丁燮 그렇게 되면 동장이나 구청 직원들이 무력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직접 시 간부 공무원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이 되면 만일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의 기능, 동장의 기능, 구청의 기능이 무슨 역할이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구의원들,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말씀 주신 부분을 충분히 시책 추진하는 데 반영하면서 전혀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그 거주지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시 간부가 자생단체에 참여한 것을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그 분들이 자생단체에 참여를 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한번 분석하십시오.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리해서…….

○委員長 吳丁燮 어느 A라는 사람이 A동사무소의 관련된 자생단체에 참여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파악 좀 하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고요.

또 자생단체에 참여한 부분들이 그 자생단체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절대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생단체별로 희망에 따라서 거주지 동에 있는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의 최일선인 시민접점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이 혹시 있어서 또 구를 통해서 또 의원님들 통해서 의견 듣고 여러 가지로 듣지만 좀더 적극적인 대시민서비스를 제고시키고 향상시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더 이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알았으니까 현재 아까 125명이라고 그랬지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단체에 참여하고 있고 그분들이 해온 실적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자치행정국은 시정 살림살이하는 그런 부서로서 세수증대도 해야 하고 또 공무원 인사관리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자치행정국은 시민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서비스의 가치중심을 고객감동으로 둔다, 공무원을 위해서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체국장도 역임하신 정하윤 자치행정국장님은 평소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제가 시청사에 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청사에 대한 공간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우리 청사를 죽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우선 보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청사와 그렇게 잘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종합청사 관내 두 가지를 찍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1시 31분 동영상 시작)

(11시 35분 동영상 종료)

지금 간단하게 봤는데 제가 이것을 급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비교가 그렇게 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고 청사 내부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우선 섬세하게,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정리정돈하고 시민들이 찾는 친근한 공간으로 가꿔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청사와의 대비를 해주신 이정희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는 점을 평소에도 느끼고 있고 이정희 위원님 지적하고자 하는 동영상에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청사기능배치와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질의주시면 검토되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영상에서 본 것대로 1층 벽면의 반 이상을 가리는 대형홍보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1층에 무려 5개나 큰 대형전시물이 게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에 설치됐다고 보는데, 그때 맞습니까, 5월부터 설치됐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금년 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다른 부서에 계실 때 이루어졌던 상황이네요, 그러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물론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설치됐습니다만 그때 설치할 때의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됐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시청의 다섯 군데의 홍보판을 지적해주고 계신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라든지 IAC총회, 전국체전, 3대하천 가꾸기 이런 시의 역점사업을 시를 찾는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인사들에게 대전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치위치의 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할 때 정확히 따져서 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미술장식품의 조화라든지 주변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치했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가 이쪽으로 이사온 지가 10년째가 되고 또 10년이 흘러가면서 벽면이라든지 여유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자료관, 공보관, 홍보물 설치, 사진게시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시공간 이런 여러 공간으로 그때그때 활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관성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청사의 기능도 또 전체적인 환경의 문제도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기능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현재 대형전시물이 설치된 자리에는 지역작가인 한국화가 정명희 씨의 ‘대청호의 아침’이 붙어있었고 조평휘 선생님 작품, 하태진 씨의 ‘강변’ 이렇게 세 점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떼고 시정을 크게 홍보하겠다 해서 주요시책 홍보판을 붙였단 말이지요.

그러면 원래 작가들이 작품을 시에 건다는 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시에서 구입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증한 부분인지는 확인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시정홍보판을 갖다 그렇게 대형으로, 그것도 1층에 크게 홍보를 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시청사 내에 대형홍보판은 대로변에 있는 서쪽과 동쪽에 크게 같은 내용의 전시가 걸려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굳이 같은 것을 중복적으로 청사 내까지 끌어들여서 그것을 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사실 홍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있는 것인데 시청을 드나드는 사람을 위해서 거는 것인데 홍보대상은 누구입니까?

홍보대상은 우리 시 공무원들과 민원이 있어서 시청사를 들르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라면 시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상이고 또 시청을 드나드는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시청사 주변에 이미 대형홍보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 내에 걸렸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설명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에 홍보판이 동측 4거리 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양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홍보판은 주로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시대라든지 계기별로, 현충일, 광복절, 첨복단지 유치, 시정의 주요현안이라든지 계기별, 계절별,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때 주로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 지적하신 대로 시 현관에 있는 부분은 대전시의 역점사업을 장기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설치한 부분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로 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의 공무원과 민원인들, 물론 대중을 이루는 부분이 그렇게 이용하지만 실질적으로 1층, 2층 전시공간, 3층 세미나실, 대강당, 5층 이하는 시민이용공간으로 활용해서 시청로비라든지 이런 데 아시다시피 많은 전시회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대강당에서 회의도 하고, 대전이 중부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각종 공무원이라든지 각종 단체회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또 내부 시민들 모든 사람들을 계층으로 해서 대전시의 역점시책을 장기적으로 홍보하는 관점에서 설치됐는데 혹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1개당 제작비용이 600만 원씩 들었다는데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600만 원이 들었으면 5개를 제작하면 3,000만 원이 들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시민들이 많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광고문안을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 ‘3대하천 확 바꿉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첨복의료단지', ‘IAC국제우주대회’, ‘전국체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식상할 만큼 너무나 많이 인지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공무원들한테 이런 구호성의 광고문안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드나드는 시민들한테 광고를 전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식상할 대로 식상한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한번 광고하는 데 3,000만 원씩 들여서 대전시청사에 놓으면 어느 정도 유지됩니까, 금방 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한다는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운영의 묘를 기하면 그런 부분도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물 게시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IAC총회, 전국체전, 3대하천 이런 부분들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 설치할 때는 기초판이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내용물만 바꿀 때는 가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시의 역점적으로 홍보해야 할 대상에 따라서 앞으로 내용도 보완하고 홍보내용도 변경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갈 것인데 처음에 전면현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게 됐던 것은 시청사를 찾는 분들이 벽면에 그림이 붙어있고 조명이 없다 보니까 ‘어둡다 들어올 때, 환한 공간연출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것과 연계해서 ‘시정의 주요현안사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부분을 수렴했습니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또 대전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 시정도 홍보하고 시청을 찾는 사람들이 가볍고 환한 또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당초 목적대로 시의 문화예술품이 걸려있던 전시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환경을 바꾸면서 위치를 바꾸고, 조화가 되고 주변의 환경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부분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것 같습니다, 광고내용을 수정할 때마다 수정하는 광고문안내용도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도 개당 우리가 사실 몇백 만 원 이런 것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문제지만 이중적으로 굳이 크게 비용을, 밖에도 할 수 있고 다른 홍보매체, 요새는 사실 홍보매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의 대형홍보판이 등장한다는 것은 너무 전근대적인 광고의 표현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정 국장님께서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분이지만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중적인 예산낭비 부분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호성의 시정홍보판이 지금도 들어선다는 것은 너무 도시의 격을 떨어뜨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지만 미술품과 굉장히 혼재되어있는 공간배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지적해서 안 나온 부분이지만 3층 도서관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도서관 옆에 아주 좁은 공간인데도 자매도시 현황판 같은 것, 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너무 짜증날 정도로 그 좁은 공간에 자매도시를, 이것은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1960년대 학교 뒤에 있는 학예품 전시 같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현재 있습니다.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3층 자료실 들어가는 입구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나왔지만 시장께서 외국에 나가면 다른 나라에서 기념품으로 주는 전시한 부분 그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자체도 너무 조잡하고 대전시청사에 그런 것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역대시장의 얼굴을 그런 식으로 액자에 넣어서 현재까지 보관하는 것, 이것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시정홍보판,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얘기하셨지만 이런 홍보전시 이것은 정말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방치된 공간장과 전시물 이런 것은 하루 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주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홍보전문가라든지 시청공간배치 전문가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게첨되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필요한 부분들 또 누가 찾든지간에 정말 명품 청사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 수요그룹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의회에 들어와보면 지역작가들 대표작품들이 많습니다.

이인영 선생님 작품도 있고, 임립 선생님 작품도 있고, 신현국, 정명희 선생님 이런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현재 대전시청사에 지역작가들 작품은 몇 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적하신 대로 대개 건물을 지을 경우 1만㎡ 이상이면 건축가액과 비교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사와 의회까지 포함해서 한 56점인가로 기억하는데.

李貞姬 委員 그러면 대전시 소유의 작품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전시 소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미술장식품 중에는 판화, 동양화, 서양화, 조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미술과 관련된 장식품을 장식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본청과 의회까지 해서 한 56점으로 기억되는데 50점 내지 60점 정도 됩니다.

그 작품들이 있고 일부는 작가들이 기증한 작품이 있는데 작가가 기증한 작품은 아주 극소수이고요, 대개 기증한 작품은 시립미술관에 기증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10년 전에 시청사를 이전하면서 설치됐던 각종 미술장식품 부분도 전면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때 환경에 맞도록 배치해서 게시했겠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각종 전시물, 환경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변화를 주면서 많은 작품들이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 시 소유 작품이 56점 정도 된다고 하면 현재 시에 걸려 있는 작품은 전체를 못하겠네요.

나머지는 시립미술관에 수장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기증하는 작품은 전부 미술관에서 기증을 받고 있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작품들도 청사로 이전하면서 미술관으로 관리전환을 시켰지요.

그리고 청사는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설치하고 몇 점만이 아마 설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아까 영상볼 때 봤지만 대형홍보판 옆에 지역작가들 작품이 걸려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자기 그림이 홍보판 옆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 저는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을 떼든지 안 그러면 시정홍보판을 떼든지 이런 것이어야지, 같이, 그것도 공간의 미적조화도 없이 크게 걸리고 그 위에 공간을 맞추지 않고 그냥 또 하나 밑으로 처져서 걸리고 이런 부분은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작품들이 유명한 분들의 작품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립미술관에 수장하고 있는 작품이 730여 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장고에 잠자는 미술품을 일반시민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것도 시정에서 펼쳐야 할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청 소유의 작품말고 시립미술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작품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립미술관에서 물론 기획전이다 해서 계속 작품전을 하기는 하지만 다음에 이것을 만약 청사 공간배치를 다시 할 때 그런 작품을 걸어서 청사에 걸리는 것을, 대여라고 하나요, 대여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청사 건립할 때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던 장식품은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봐서 설치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술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 지적하신 대로 순회전시라든지 특별전이라든지 하지만 한정된 사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20층을 전체적인 기능개선을 하고 있는데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측 공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조그만 무대도 만들고 각종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연계해서 만드는데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라든지, 지역작가들이 가볍게 전시한다든지, 미술동아리가 가볍게 전시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제가 지난 10월 초에 IAC총회 때문에 글래스코를 갔거든요.

그때 글래스코 시장실을 방문해서 굉장히 감명받았던 부분이 시장실에 가니까 작품들이 몇 점 걸려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서적에서 볼 수 있던 램브란트 그림이, 사실 가격으로 따져도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그림이거든요.

그것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아주 그냥 감명을 받았어요.

왜그러냐 하면 그런 그림 하나가 관공서에 걸려있음으로 해서 어떤 품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의 품격은 문화예술이 얼마만큼 표출되느냐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느낌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문화도시의 슬로건만 계속 낼 것이 아니고 시청사부터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 공간처리라든지 이런 것에서 표출돼서 우리가 그런 문화도시로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청사 내의 공간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 봤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청사의 공간배치를 어떻게 함으로써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고객들에게,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고 있는 간부분들은 대개 한국전쟁 전후해서 출생해서 권위주의시대의 교육을 받고 민주정부를 지나서 한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기에, 미국에서조차 은행까지 무너지는 불경기를 맞이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시대는 지나고 선진국을 향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정서가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많은 취약점이 있는데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청사내부 부분에 대해서 격을 높이자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외부적인 문제를 잠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혹시 대흥동 청사에서 둔산동 청사로 옮길 때 우리 시에 근무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學元 委員 청사 준공식할 때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했지요, 기억나세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공모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學元 委員 설계공모를 하면 각 종합건축사들이 설계경기라고 하는 배치는 왜 이렇게 했고 구조는 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종합적인 설계경기를 제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표현은 10년이 됐다고 그랬는데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엑스포장에 있던 종각을 남문광장으로 옮겨서 며칠 전에 상량식을 멋지게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學元 委員 그 종각을 옮길 때, 간단하게 골자만 답변 좀 해보세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장소가 결정이 되고 했는지?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종각 이전과 관련해서는 1993년도 엑스포 개최 시에…….

金學元 委員 아니, 간단히 그냥 이전…….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있었던 부분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제야의 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엑스포 대종은 제야의 종 행사 한 번 쓰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쉬워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함께 제야의 종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토록 하고 또 각종 기념일이라든지 축제행사 이럴 때 종을 활용해서 우리 전통과 현대가 함께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金學元 委員 큰 틀에서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시청 남문에 이전하게 됐는데…….

金學元 委員 시청남문에 지금 보라매공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뭔가 활성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종각도 옮기고 지금 또 거기에 광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學元 委員 그런데 설계경기에 보면 공간 배치를 왜 이렇게 했고 구조를 왜 이렇게 만들었고 하는 것이 다 있는데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이것을 실무부서에 도대체 종각을 옮길 때 설계경기를 참고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분도 확인할 게 있고 그래서 찾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대단히 큰 어떤 차원에서 종각도 옮기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근본적인 설계경기를 보지도 않고 그냥 옮겼다는 거예요.

물론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얘기하면 풍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터에 관한 것이랄지 조양이랄지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현대과학과 편리성과 그것을 접목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실례지만 우리 국장께서는 어느 문으로 지금 출근하세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북문으로.

金學元 委員 북문으로 하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學元 委員 댁도 그 북문 방향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갈마동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문이 정문이지요.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양식은 남향에 동문이 3대 덕을 쌓아야 이런 터를 마련해서 집을 짓는다는 우리 어른들의 말씀이 있거든요.

갈마동이면 저 앞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북문으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대과학의 이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그쪽이 있고, 처음에는 주차장도 저렇게 넓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저 뒤에도 뒤 나름대로 활용하고 앞에도 활용하도록, 앞에도 이따 점심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차량이 와서 이층으로, 시민봉사실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구조가 배치가 다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 주요인사가 왔을 때도 예의 건물을 관여했고 기획했던 사람들의 표현을 들면 대통령이 개구멍으로 왔다 개구멍으로 나갔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 중이면 찾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10년이 지났으니까 광장도 새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종각도 옮기는 게 필요하겠다 또 앞에 보라매공원 쪽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경기를 참고를 해서 전통과 과학과 편리성과 이런 조화가 있게 해서 근본적인 그런 것에 저기 않도록 한번 그렇게 해서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차 부분을 항상 막아놨어요, 차량 출입금지라고 그래서.

정문을 막아놓고 매일 개구멍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점심 먹어야지.

알았어요, 하여튼 저기 하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시청에 지금 소나무가 높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왕성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돋우고 건물이 높으니까 나무도 큰 나무를 하고 시목도 소나무로 정하고 했어요, 의회 앞에는 큰 나무가 없어요, 분수로 배치를 했어요.

분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1,3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가 150만 원 되어 있는데 물론 고유가,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차량도 홀짝제로 하고 분수랄지 이런 것 가동 중지하고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언제까지고 중단하려면 고물가 떨어지기 전에 철거해서 그 고물을 팔고 흙 메워서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분수를 하고 그 주위에는 큰 소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로 과일나무를 주로 많이 심었어요.

그 과일나무를 많이 심은 뜻을 아세요?

그런 것이 설계경기에 다 있다고, 과일나무만 주로, 이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나무를 저렇게 많이 심고 분수를 해놓고 작은 나무로 해서 과일나무를 작게 해놓고 한 것도 설계경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물론 고유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긴 합니다만 특히 금년도에,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만 의회가 홍역을 치르고 이런 때에 분수의 의미를 살리고 의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가 있는 날이랄지 앞으로 12월 26일, 27일 또 12월 8일인가 하고 마지막날하고 있어요, 그런 때라도 의회가 열린다는 것도 홍보도 하고 그래요.

물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경기를 오늘 중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내부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참고해서 같이 현대과학과 편의성과 전통의 우리 문화유산과 접목을 해서 대전광역시가 잡일이 안 생기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 종각과 관련된 부분, 청사 출입문과 관련된 부분, 분수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간단하게 시간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종각 관련해서의 부분은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종각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고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그리고 종에 관련된 전문가, 종소리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대목장이라든지 단청이라든지 또 위치 부분에서 향토사학자들,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전부 수렴해서 적의 장소를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받으면서 청사의 기본배치와 연계선상까지 고려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근본적인 설계공모할 때 토양과 건물전체와 구조와 이런 것을 설명한 설계경기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반영했으면 더 좋았다 이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출입문의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고정관념에 남향집, 남향 출입,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청사가 이전이 된 게 민선 1기 때 이전이 됐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마무리짓고 이전까지 하시고 죽 했는데, 이전할 때부터 저희들이 북문을 활용했습니다.

왜 북문을 활용했느냐 하면 남문 쪽은 시민들의 이용공간으로 활용하고 북문 쪽의 접근성, 교통,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출입문은 북문으로 남문 쪽은 시민공간 광장의 넓은 개념에서 활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접근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수시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金學元 委員 가만 있어봐요, 그런데 봐요.

시장이 출근을 거기로 하니까 다른 이하 공무원들이 그리 출근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앞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것을 지적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뭔가 새로 보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저기를 채택을 안 했었어야지 그럼.

○委員長 吳丁燮 오후에도 계속 감사시간이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 내용들은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짧게 답변해 주셔야지 너무 부가된 설명이 길어지다 보면 전말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질의 많이 있을 테니까 식사를 하고 중식 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국외출장 여행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공무국외여행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수집자료를 허가 부서의 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관련부서에 자료요구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보고기한이 지났거나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국외여행을 가면 해외선진사례라든지 또 여타의 각종 시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갔다온 사람들이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통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갔다와서 보고서를 바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에 4건, 2008년도에 6건이 지연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일정은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당초 목적대로 보고서는 제출이 돼서 그 보고서들을 해당부서에 전파해서 시책에 도움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아주 합리적이고 내용이 충실한 그런 보고서를 받아서 전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유서를 받나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보고서 지연 제출은 다 됐고 지금까지 제출 안 된 부분은 집행기관 쪽에서는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고려 요소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宋在容 委員 될 수 있으면 공직자로서 규정을 지켜줘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제출기한을 넘겨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한 사유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제출한 것이 한 건 있는데 이 사실은 모르시나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제가 파악한 것은 지연지출이 돼서 그 이후에 전부 제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미제출한 사례가 있으면 바로 제출 받아서 정리해서 또 그런 기간을 잘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중화권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지원 및 인솔 해서 중국, 대만을 7월 29일까지 8월 4일까지 6박 7일 동안 다녀왔어요.

이것이 2007년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전체적으로 해외출장 건수가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건건별로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 점 죄송하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7년도 출장내역인데 한 건은 현재 보고서 제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국장님 답변 속에 이런 부분들을 행정시책에 반영하고 또 해외를 나가는, 출장을 가는 직원들에게는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인데 혹시 제출된 보고서를 종합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 것도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제출된 보고서는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말에 가서 통합분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필요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보고서가 취합되면 각 부서에 전파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종합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비치하게 되면 이것은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비공개 대상이 되나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지금 갔다오는 분들은 각 실ㆍ국에 전부 전파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다만 시기적으로 갔다온 부분을 죽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중으로 발간하느냐의 실익의 문제를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비치해서 공개하게 되면 공무국외 출장 가는 분들도 어떤 마음의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에 반영이 돼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宋在容 委員 또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가 참신하고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보고서라고 한다면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면 다녀온 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ㆍ국에 전부 바로 전파하고 또 전체적으로 시도행정시스템에 이것을 등록해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공무원정ㆍ현원 현황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자치국에 관련된 정원조정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자치구별로 포괄적으로 합리적이다,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치구의 역점사업이라든지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특수성에 맞도록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디가 미흡하다,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기준을 인구라든가 면적에, 통상 보면 기준을 인구에 두고 정원조정이라든지 승인할 때 인구에 기준을 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개 과거에는 인구와 행정여건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이동이 있어서 과거에 좀 인구가 많이 있던 동들이 지금은 적은 동으로 환경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소동 통폐합이라는 제도를 해서 금년에도 동구의 경우는 10개 동을 5개 동으로 통폐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하고 각 구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宋在容 委員 동구가 행정동이 몇 개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행정동이 지난번에 10개 동을 통폐합하면서 5개 동으로 해서 현재 16개 동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 동구하고 서구를 비교한다면 인구는 동구의 배가 넘는 데가 서구가 되는데 현재 서구 같은 데는 약 50만 명, 동구는 24만 명 정도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공무원 수를 보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875명이고 동구는 810명이거든요.

인구는 배 차이 나는데 직원 수는 한 60여 명, 68명 정도가 서구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을 운영하는 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인구대비해서 꼭 공무원 수가 많고 적음을 적정하냐 이렇게 판단하기도,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도 좀 다소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넓은 지역과 또 서구 같은 경우 신도심 여기 둔산지구 같은 데는 면적이 적으면서도 인구는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동구 같은 경우도 외곽지역 같은 데, 서구도 외곽지역 같은 데는 행정구역은 넓으면서 인구는 적은, 그래서 행정의 도농복합형이라든지 행정환경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잴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인구와 전체적인 같은 도심권 내에서 많이 차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 보면 동에 인구가 3만 명 이상 될 때 분동을 했던 것을 지금 5만 명 이상 될 때 분동을 해주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기준은 인구에 우선 기준을 두고 또 부수적으로 면적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지요.

어쨌든 5개 자치구를 보면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조정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1,700명 정도 1개 동의 인구가 되는데 지금 작은 동은 1만 명 이하인 동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宋在容 委員 그럴 때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인구가 적은 동에 근무한 공무원하고 인구가 많아도 어느 수준이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아주 포화상태에 있는 동에 근무할 때 근무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소동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구와의 협력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원래 동의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구에 관련 없이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인구비례에 따라서 동이 달라집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인구라든지 행정환경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동의 정원도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宋在容 委員 지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에 동구나 중구 이쪽에 인구가 상당히 많았다가 새로 신도심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서구 쪽으로, 유성구 쪽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오히려 동구, 중구, 대덕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도 역사가 짧은 유성구 같은 데라든지 대덕구 이런 데는 동사무소가 적을 수밖에 없지요.

중간에 가이드라인을 3만 명 이상이 돼야 분동했던 것을 또 더군다나 5만 명 이상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역사가 짧은 구일수록 행정동 수가 적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빨리 해줄 필요가 있겠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소동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동기유발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ㆍ구 간에 협력채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마지막으로 95쪽 좀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홍명상가 같은데요.

예금이자 수입현황을 보면, 하단입니다.

2007년도 공금예금이 금리가 1.0%, 이자수입이 9,400만 원, 2008년도에는 공금예금이 금리가 2.0%, 이자수입이 1억 8,3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과거에 자금 운용하던 부분과 현재 자금 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다소 미흡하게 운영하던 부분들을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자금 배정하는 부분도 월별 자금배정을 하다가, 주간 자금배정을 하다가 지금은 1일 자금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자금배정을 한다든지 주간 배정을 할 경우에는 사장된 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자금만 1일 배정하다 보니까 MMDA든지 고금리의 상품에 예치하는 기간, 예치하는 금액,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게 운영함으로써 금년도도 작년도보다 더 많은 이자수익 증대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운용상 경제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금예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또 금융환경에 따라서 이율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1%다, 2%다, 왜 1%했는데 2%로 갑자기 늘어났느냐 이런 부분은 단편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운용하는 것은 MMDA 자금이라고 해서 기업자유예금입니다, 약칭으로는.

그래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이율이 높은 이런 상품이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출시되고 출시되는 상품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율의 차이가 대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공금예금을 MMDA로 전환을 시켰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MMDA로 전환을 시켰다는 것이 큰 문제점은 없고 이율을 다소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냥 보통예금에는 넣어놓는 것하고 MMDA에 넣는 상품하고는 이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성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공금예금을 넣을 것이 아니라 MMDA로 활용해서 하면 훨씬 이익이 있는데 공금예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공금예금 일부 있는 부분들이 현재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2%짜리 1억 8,300만 원이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작은 금액이라도 발생되는 부분은 MMDA 계좌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뽑은 것은 자동이체되기 전의 자료가 일부 있기 때문에 1억 8,300만 원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전부 MMDA 자금으로 자동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금예금의 상품을 우리가 쓰지 않고 MMDA 상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2007년도에 공금예금이라는 상품을 왜 썼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금융상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날짜별로, 기간별로 따져서 별도자료를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상품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남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좀더.

宋在容 委員 상품이 수시로 바뀌는데 MMDA라는 상품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상품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할 때 바보가 아닌 이상 1%나 2%짜리 예금에 예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

○委員長 吳丁燮 잠깐만, 국장께서 파악이 안 됐으면 해당 과장께서 파악됐습니까?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됐으면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稅政課長 閔天圭 세정과장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입금이 금고에 들어오면 일단 공금예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날 들어온 것이 100만 원 미만은 공금예금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100만 원 이상은 전부 MMDA로 전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금예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하루에 최대 남는다고 하면 99만 원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100만 원 이상은 계속 MMDA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는 그렇다고 하는 내용을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MMDA 상품을, 공금예금에 상품을 쓰지 않고 MMDA 상품으로 다 이월시켜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稅政課長 閔天圭 작년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이상은 계속 MMDA로 예치시켰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1%이고 금년에는 2%인데 이자수입이 9,400만 원이고 1억 8,300만 원이다,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稅政課長 閔天圭 작년에는 1%였으니까 그렇게 잔액 단단위로 떨어져서 있던 부분에 대해서 9,4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2%로 증가하다 보니까 1억 8,300만 원이면 대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증가분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금예금 2% 금리로 해서 1억 8,3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공금예금으로 들어와서 두고 100만 원 이하는 두고 나머지는 MMDA 상품으로 이월시켰을 때 그때 이자분 발생되는 것이 1억 8,30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閔天圭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게 발생되나요?

○稅政課長 閔天圭 …….

지금 이자발생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산되는데, 지금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계산은 못 하겠는데 그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공금예금으로 1년에 총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稅政課長 閔天圭 규모는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는데 별도자료로 제시하면 안될까요?

宋在容 委員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공금예금으로 들어오는지 1년 추계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稅政課長 閔天圭 1년에 세입금 전부가 공금예금으로 들어와서 결국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 MMDA로 넘어가고 나머지 잔액이 100만 원 이하만 계속 매일 잔고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발생하는 이자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오늘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 되는 부분은 공금예금으로 남고, 만약 1억 5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50만 원은 공금예금으로 남고 1억 원은 MMDA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閔天圭 그것은 세입금에 한정돼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수입금출납원 통장계좌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공금예금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세입금만 본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각 과에서 수입금출납원 계좌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MMDA로 관리할 수 없고 그것은 공금예금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은 MMDA로 왜 안됩니까?

○稅政課長 閔天圭 쓸 돈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 자금배정을 하던 것을 금년에는 한 번 배정해주거든요, 매일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수입금출납원 계좌에 몇백 만 원 정도 단단위로 오늘 쓰려고 하던 것을 2, 3일 후에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면 입출금이 자유롭다고 했잖아요, 입출금이 자유로운데 왜 MMDA통장에 넣고 쓰는 것이 낫지 굳이 공금예금통장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통장을.

○稅政課長 閔天圭 수입금출납원 계좌에 들어온 것은 당연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관리되지만 지출원출납계좌로 넘어가거나 일상경비출납원계좌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금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MMDA로 해서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단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높은 이율에서 관리되도록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분석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MMDA가 입출금이 자유로운데 이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공금예금 상품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입출금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쪽을 가서 그 상품을 이용해야지 굳이 이율이 낮은 쪽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각 실ㆍ과별로 분임출납원을 만들어놓고 오늘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금배정을 했는데 당일 집행을 안 하고 2, 3일 후에 집행하는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 실ㆍ과ㆍ사업소까지 모아서 보면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금예금과 MMDA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자금배정을 할 때 오늘 필요한 부분을 사실 필요한지 그것까지 검토해서, 대개 내일 필요한데 전날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배정부터 공금예금과 MMDA자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단 10원이라도 이율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예금에 예금해놓는 것과 MMDA에 예금해놓는 것이 입출금할 때 다른 것이 있습니까?

○稅政課長 閔天圭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宋在容 委員 없으면 MMDA로 가야지요, 이것은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稅政課長 閔天圭 저희가 세입금 부분까지는 분명히 수입금으로 일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보세요, 입출금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다르지 않다면 당연히 이자가 높은 쪽으로 상품을 이용했어야 하지요.

○委員長 吳丁燮 글쎄요, 그 문제는…….

○稅政課長 閔天圭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95쪽에 보면 MMDA와 비고난에 10억 원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출납원 계좌로 들어왔을 때 100만 원 이상을 MMDA로 넘기는데 그것이 묶어서 10억 원 이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만을 MMDA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은 합계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테지요.

○稅政課長 閔天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잔고가 10억 원 이상이 되면 이 적용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4.05%?

○稅政課長 閔天圭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 분산돼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MMDA로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宋在容 委員 상품 중에 MMDA라는 상품이 있고 본 위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MMF 상품이 있어요.

MMF는 잔금이 액수가 얼마 안될 거예요, 몇백 만 원 이상인가 그럴 텐데 그러면 이것도 이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MMDA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율이 높은 것으로 이용했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 MMDA 금리가 3.45%에서 3.70%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1.0%와 차이가 한 2.5%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9,400만 원의 1%라고 한다면 3.5% 같으면 얼마예요?

한 3억 얼마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 2억 몇천 만 원 수익을 올릴 것을 못 올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금운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稅政課長 閔天圭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도 자금관리를 개선한다고 개선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대한의 이자가 발생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금운용을 관리하면서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도 MMF통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입출금이 자유롭고 얼마든지 일반예금과 차이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데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은 진짜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인데요.

○委員長 吳丁燮 지금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해답이 안 되고 있는데 계약조건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설명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세입이 잡히면 공금예금으로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이상은 MMDA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MMDA에서 가지고 있던 자금들을 각 실ㆍ와에 필요한 자금들을 1일배정을 해줘요, 분임지출원한테.

1일 배정을 해주는데 내일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배정을 했는데 내일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2, 3일이 지연돼서 지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일상경비 같은 것은 큰 금액이 아닌데 사업부서로 자금들이 나가는 부분은 큰 금액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내일 집행한다고 해서 당일 집행해줬는데 그날 집행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일반 공금예금에서 요구불예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부분도 우리가 MMDA자금에서 빼서 1일 배정을 해주는 그 자금도 MMDA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자금 1일 배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자금으로 1일 배정요청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 강구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자가 한푼이라도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자금운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각 부서에도 MMDA 상품을 이용하면 되지 각 부서에서 굳이 공금예금 일반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MMDA 전체잔고는 10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줄 때는 소액자본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큰 공사비가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면 10억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10억 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이 이율이.

宋在容 委員 MMDA 상품은 10억 원 이상일 때 금리를 4.05%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MMDA 상품말고 MMF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이것도 금리가 같은지 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액수가 억 단위 이상이 아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모든 금융상품을 총망라해서 세밀하고 치밀하게 분석해서 개선방안도 보고를 드리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문제의 핵심은 MMF로도 가능합니까?

지금 송재용 위원님께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閔天圭 지금 제가 MMF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Money Market Fund 라고 해서 결국 이 경우에는 원금보장이라든지 이런 위험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우리 시금고에도 MMF라는 상품이 있느냐고요.

○稅政課長 閔天圭 시금고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은행이나 다 있는데 결국 그것이 자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느냐, 만약 지금과 같이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원금이 보장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 하는데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이번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이자가 높은지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는 것으로 하시지요.

○稅政課長 閔天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됐습니까, 송재용 위원님?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조금 전에 송재용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유휴자금이라도 한푼이라도 이자가 높은 데에 넣음으로 해서 시민세금이 좀더 활용돼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획관리실에 보면 자금의 이율을 높이고 자금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금활용 부분은 전문가가 굉장히 알뜰하게 운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 전문가가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면 충분히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각 부서에서 내놓는 감사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는 서로 연결되다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내놓은 것도 다른 부서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6쪽에 보면 2008년도 국외출장 세부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9번에 보면 이응노미술관 기획전 관련 자료운송 및 3차 기증협의 해서 프랑스에 출장을 간 것이 있는데 전유신, 이지호, 조현영 해서 시립미술관 소속으로 출장, 여기에는 1,014만 1,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확인한 것으로 보면 3차 작품을 기증받기 위해서 갔을 때는 이지호 씨와 조현영 씨가 지난 3월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전유신, 이지호, 조현영 세 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는 직접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확인없이 싣는 부분입니까?

그때는 분명히 전유신이라는 학예사는 이때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제 기억으로는 이지호 관장과 조현영 씨가 3차 기증작품과 관련해서 출장을 갔고요, 전유신 씨는 별도로 기획전시 협의차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기획전시 협의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3차 기증작품과 상관없이 간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개관전이 끝나고 2차 전시를 위한 작품협의차 갔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자료로 내놓을 적에는 이것을 분명히 해서 내놓아야지 이것 잘못하면 대외로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면 잘못해서 활용되는 수도 있을 텐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같은 달에 같은 일정에 중복은 안 되어 있고 같은 달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분명히 두 사람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세 사람이 간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내놓아서 우리가 만약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한다고 하면 너무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기간은 다시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전시작품 협의 때문에 전유신 씨가 갔다왔고 기증작품과 관련된 부분은 이지호 관장과 조현영 학예사가 갔다왔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얘기를 들어서 확인됐습니다만 공무원 특별임용 현황,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근무지 배치 부적격 돼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느라 찾아보니까 여기에 낸 세부내역에 보면 2007년 4월 6일 시립미술관에 채용됐던 공광식 학예사 그분과 전임 다급 전유신 학예사 이 관계도 시립미술관으로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서류를 자료상으로 볼 때 시립미술관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근무지 배치 부적격이 돼서 갔나 해서 살펴보니까 공광식 학예사는 이응노미술관에 채용됐고 전유신은 시립미술관에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료상에 나타낼 때는 명확하게 자료가 되어야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잘못하면 오해의 부분이 돼서 활용되는 부분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속 부서까지 정확히 해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이응노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이나 관이라는 명칭을 따로 쓰고는 있습니다만 소속 기관으로 따질 때는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이응노미술관 요원으로 채용된 사람도 시립미술관이라는 소속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괄호를 한다든지 어느 쪽 요원으로 채용됐는지 이렇게 구분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각 부서에서 내놓은 자료를 좀더 명확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에 보면 신규공무원 채용 196명, 올해 2차까지 포함해서 196명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현재 소방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 2차 나누어서 하는데 채용계획은 196명인데 2차에서 소방직공무원들이 적격자가 많이 없어서 196명은 다 채용을 못 하는 형편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에 보면 2008년도 공무원신규임용 9월 현재까지 93명, 이것은 93명을 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확정된 인원이고요, 현재진행중에 있는 인원까지 196명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2차 선발인원 115명은 11월 21일 최종발표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196명을 채용했는데 몇 명이 발령을 받았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

○委員長 吳丁燮 국장께서 자료가 없으면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금년도에 신규임용절차까지 다 끝낸 인원은 58명입니다.

58명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통계관리를 58명 중에서…….

○委員長 吳丁燮 발령받은 사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년도에 160명, 금년도에 임용절차까지 끝낸 사람이 58명 해서 218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에서 162명이 현재 임용됐고 56명이 임용대기중인데 56명 중에는 시에서 채용한 사람이 36명이고 구 자원으로 채용한 사람이 20명이 발령대기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지난해 합격자 중에서 발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는 56명을 금년 말까지, 작년에 판단할 때는 됐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에 전체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정원감축이 시본청뿐만 아니라 각 구에 공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에 채용할 때의 인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실무수습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명이 현재 임용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실무수습 희망한 사람들은 31명이라 31명 이 부분은 전원 수습배치를 했고 25명은 실무수습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에서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실무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수습을 거치면서 보수를 받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실무수습을 하는 것은 정규발령만 안 났을 뿐이지 경력도 인정되고 정기적인 기본급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현재 미발령자들은 언제까지 소화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실무수습 희망은 언제든지 조치를 할 것이고 실무수습 희망을 안 하는 인원과 실무수습으로 배치된 인원은 현재 과원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볼 때 내년 연말까지는 전원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내년 말까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吳丁燮 그래서 3일 전인가 중앙 일간지에도 미발령자들이 너무 많다, 이유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구조조정을 하라는 지침하에 정원만 줄이고 현원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공채합격자들의 채용이 밀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어렵게 1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고급인재가 1년 이상씩 집에서 실업자생활을 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무수습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委員長 吳丁燮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실무수습제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인력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 지침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려우니까 결국 공개채용자들의 채용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ㆍ현원조정권이 자치단체에 이양은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정원제를 운영하면서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적인 측면과 재원 지원적인 측면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성 있는 부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또 고급인력들이 임용대기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많은 일들을 하되 증원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크게 반기는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여건의 변화와 또 대기하고 있는 자원들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합격한 대기자들이 빨리 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답변이 길어지면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잠깐하고 본 위원이 준비한 것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분수대에 관한 내용을 김학원 위원께서 의미와 여러 가지 취지, 이런 부분의 말씀을 소상하게 해주셨는데 2년여 동안 분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거의 못 봤어요.

물론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어차피 에너지 차원에서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분수를 설계하지 말았어야지요, 어차피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분수를 쏘아 올리면 어려운 경제에서 물론 에너지 절감의 그 의미보다도 침체되어 있는 경기에 어떤 희망도 줄 수 있고 역동적인 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시민이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할 텐데 처음 분수대를 만들 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텐데 결국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감’ 하다가 나중에 저 시설이 폐쇄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어렵더라도 저거 돌린 의향 없습니까, 국무총리 지시 이런 것 다 빼고?

국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에너지 절약시책, 정부시책을 완전히 저희들이 등한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과 실질적으로 분수의 기능으로서 평소에는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하면서 각종 이벤트라든지 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에너지, 에너지’ 하는데 지금 유가가 140~150불 했는데 58불이에요,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책도 바꿔야지, 차량홀짝제도 지금쯤은 바꿔야지 직원들이 심지어는 홀짝제에 걸려서 택시를 타고 다녀라 하는데 업무용 택시 카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진 자꾸 그런 지시만 내려서 움츠리게 만들고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 하게 만드는 이런 뒤늦은 대책에 대해서 좀 재고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홀짝제 운영이라든지 에너지 절약과 관련돼서 절전이라든지 분수 운영 제한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회환경에서 어려움을, 고통을 같이 한다는 그런 분위기, 이런 측면도 강하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단점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적절한 중앙정부의 시책과 또 지방여건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직원채용과 또 부서별로 보면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이런 곳에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특히 문화예술의전당 전문직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보도가 ‘각본대로 특혜인사’ 또 ‘직원채용에 무슨 일이’ 계속 의혹보도가 이렇게 나와요.

어떤 데는 학력을 위주로 해서 경험을 무시했다 하는 것도 나오고 또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기준을 낮춰주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하는 그런 취지의 보도인데 이것에 대한 일률적인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반적으로 공무원 채용과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 별정직의 경우는 대개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의 경우는 자격요건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별정직의 경우는 정무부시장이라든지 정무직적인 또 의회의 비서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개 별정직으로 특별채용을 하고 있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 계약직의 경우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미술관과 예술의전당과 관련된 부분이 언론에 몇 차례 나왔었습니다.

다만 예술의전당을 예시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술의전당 개관이 5년이 되면서 계약직의 경우는 최대한도가 한 번 채용이 되면 성과가 좋을 때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재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5년이 지나가면 모두다 제로베이스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적인 직종에 또 다른 더 유능한 인력이 있을지, 유능한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고…….

朴壽範 委員 배경설명은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이미 파악을 했고 문제점에 관한 것만 간략하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학사 이상으로 자격요건 했다가 다음에 전문대졸 이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대개 기술분야의 경우는 학사 이상으로 기술 경험도 충분한 사람이 오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1차 공모를 했는데 적격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력을 학사 이상에서 전문대졸 이상으로 낮춰서 했는데도 2명이 응모해서 1명은 서류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돼서 안 되고 지난번에 근무했던 사람이 다시 했는데 그 부분을 특정인사를 고려하고 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은 현재 기술인력들이 공급과 수요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예술의전당이 최근에 많이 생기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각 극장별로 일정수준의 자격요건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조건에 아주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이지 절대로 특정인사를 지목을 하고 있다든지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지칭을 해서 별 문제는 없겠지요, 벌어진 상황이니까.

무대감독 하나 놓고서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무대감독의 경우를 지금…….

朴壽範 委員 무대감독의 경우, 그런 경우라면 사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조사를 해서, 다시 말해서 인적자원을 조사해서 거기에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파악해서 처음부터 기준을 낮춰줬으면 이런 보도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요예측도 안하고 그냥 학사 이상 이렇게 놓으니까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전대비가 미흡했다, 인정하셔야지.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각도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같이 인식을 합니다.

다만 근무 여건에 따라서 또 근무 환경에 따라서, 자기 연고지에 따라서 다른 데에 근무하는 인력들도 얼마든지 응모할 수 있는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쪽에 우리한테 공모하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수요조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壽範 委員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렇다면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다른 시ㆍ도의 문화예술의전당보다 보수가 높습니까,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오지 않지요, 특별한 연고가 있지 않으면.

아니면 특별한 연고가 있다든지 어떤 사명감이 있다든지 보수가 많다든지 뭐가 특별한 조건이 다를 경우나 다른 데 근무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전에 수요예측조사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략적인 판단은 가능하지만…….

朴壽範 委員 그 과정에서 만약에 공급이 그 정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사전에 자격공시를 할 때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놨으면 이런 보도도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경력을 무시했다 하는 취지의 보도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대전일보 8월 23일이네요.

이 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보도내용을 봤을 때 일반인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시 직원 채용정책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 표현밖에 더 되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도 또 보도에도 그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계약직 채용을 할 때 지난번에 기술직 분야들은 아마 근무했던 정원이 재임용이 됐고 이쪽 홍보기획 파트에 있던 부분들이 50% 정도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朴壽範 委員 60%네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50%…….

朴壽範 委員 40%만 남았군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50%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근무했을 때 더 효과를 창출도 할 수 있고 또 기존 경험자와 새로운 신규자원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조직의 발전, 이런 부분을 최우선에 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런 각도에서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예술이나 기술계통은 학력보다 경험이 더 또는 능력이 더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학력이 더 중요시될 수 있고 기준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흔히 표현하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을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공시가 되고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 면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각으로 비쳐질 수 있는 요인을 없애는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공개채용을 공고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직급별로 가ㆍ나ㆍ다ㆍ라ㆍ마급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은 인사위원회에서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런 관점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새로운 인력 수급체계 이런 부분들은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에 계속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런 부분 또 새로운 활력을 주는 부분 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인사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장단점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국장님 답변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거기까지 좋고 다음 문화예술의전당이 직원채용할 때 인사위원이 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채용을 할 경우에는…….

朴壽範 委員 전임계약직 임용할 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면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면접은 공무원 1명과 대개 전문가, 외부인사 2명이 통상적으로 면접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면 예술의전당 직원을 채용할 때 예술의전당 관장이 면접관으로 왜 참여를 않느냐 참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참여를 했으면 왜 하느냐 이런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면접관을 임용할 때는 가장 고려요소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같은 학교출신이 있느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봐서 응시생 중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들은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참여할 경우도 있고 참여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것도 그때그때 다르네요.

왜냐하면 같은 학교출신이라고 그래서 실력이 더 나은데도 그 관장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서 배제당한다, 그런 뜻인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게 아니고 응시생 출신학교와 면접관 출신학교라든지 같은 사람이 들어갈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응시생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면접관을 선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해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면접관으로 배제시킨다는 얘기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이 있는 사람은 면접관에서 제외를 시킨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배제를 시킨다는 얘기지요.

朴壽範 委員 일률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그렇게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잡음은 자위적인 잡음이네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장 실력이 좋아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朴壽範 委員 때에 따라서는 혈연, 학연, 지연도 연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 감사자료 63쪽에 보면 해외사무소 운영현황해서 맨 상단에 대전테크노파크 중국 남경사무소 행정 6급 문상훈 주사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심양사무소에 또 행정 7급이 나가 있네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朴壽範 委員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남경에 나가 있는 문상훈 주사의 경우는 남경시가 우리 자매도시이고 남경시와 대전시와는 문화예술과 체육 교류를 다년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상훈 씨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 교류 그리고 통상업무까지 양 도시간의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병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심양에 나가 있는데 중국 심양을 주변으로 하는, 중국 동북3성을 가려면 심양이 주소재지가 되고 관문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진흥재단과 연계해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양쪽 정보 이런 부분을 수집 교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중국 남경에 가 있는 행정 6급은 국제통상팀에서 나가야 되는데 문화예술이나 체육하고는 관련 없는 업무에 있는 사람이 가서 문화예술, 체육을 담당한다 이건 좀 어패가 있지 않아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통상 쪽에서 나가 있는데 물론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문화예술 쪽과 통상업무 인원을, 더 많은 인원을 증원해 주길 원하지만 전체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 쪽에서, 문화예술, 체육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다년간 교류를 통해서.

통상업무에 비중을 둬서 통상 쪽에서 나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 두 곳에 파견되어 있는데 예산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거기 사무실에 운영경비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체류하는 체류활동비, 그 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사무소는 무료임차 됐는지 그건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뒤에 알고 있는 분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심양사무소의 경우는 심양시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양 도시간 전진기지로 활용하는데 계속 운영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아직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실정을 보면 남경의 경우가 시장조사, 바이어 연결, 상담주선, 특수상담 이런 부분들이 302건이 이루어졌고 수출상담이 149만 불 그리고 수출계약이 57만 불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심양의 경우가 수출상담이 10억 원, 수출계약이 3,150만 원, 이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남경 같은 경우가 문화예술 외에 통상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남경이라는 지역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남경이 아시다시피 옛날 중국의 북경과 남경의 양대산맥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든지 바이어, 상담, 이런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실적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 상황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인력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업무 이런 부분들은 경제과학국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朴壽範 委員 그럼 우리 대전시에서 해외사무소 운영하는 곳이 이 두 곳밖에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현재는 그렇습니다.

직원이 직접 파견 나가서 운영하는 도시입니다.

朴壽範 委員 베트남이나 이런 쪽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직원이 직접 나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소속이 국제통상팀에서 나가 있는 것 보니까 국제통상을 위해서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주목적이 어디 있느냐.

朴壽範 委員 주목적이 그쪽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물론 행정의 직급을 본 위원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6급이 가서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재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행정 7급이 가서 어느 정도 역량이 될 것이냐 또 예산규모는 지금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돼서 이 사람이 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의문이 가고 또 한 가지, 충분한 지원이 돼서 본인이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해외사무소 운영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지 단순히 그쪽에서 원해서 또는 구색 맞추기 위해서 나가있는 것은 필요성이 의문시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해외 나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소통의 문제입니다.

또 언어소통이 원활해야 그쪽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물론 직급이 5급이 가 있든, 6급이 가 있든 거기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시본청의 교감하에 하나하나 상의하면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급에는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 언어소통의 문제 또 그 지역과의 유대관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해당부서로부터 적임자를 추천 받아서 파견하고 있고 지금 소요예산은 남경의 경우가 대개 운영하는 데 4,500만 원 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고 심양의 경우는 1,9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양은 사무실을 무상사용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남경사무소는 여기는 무상이 아닙니까, 사무실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거기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임대료 포함해서 4,500만 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朴壽範 委員 심양사무소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1,900만 원입니다.

朴壽範 委員 임대료 없어서 1,900만 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朴壽範 委員 1,900만 원이면 연 1,900만 원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전부 제하고 거기 활동하고 운영하는 데…….

朴壽範 委員 월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적구성 면을 문제삼는 이유는 이런 해외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급에 관계없이 어떤 별정으로 갖다놓는다든지 전문가를 갖다놓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꼭 공무원 파견보다는 별정으로 해서, 가령 해외교류나 국제통상에 전문가를 거기에 보냄으로 해서 더 큰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 단순히 해외사무소 운영하는 실적만 또는 구색만 맞추기보다는 좀더 이왕에 내보낸 것이니까 제대로 큰 실적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행정을 이해하고 행정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상에서 일반 그쪽 통상 쪽에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의 흐름, 이 전체적인 이해를 못 하면 연결선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4,500만 원, 1,900만 원이 적은 돈 같습니다만 국내에서 활동할 때의 비용과 중국에서 활동할 때의 비용은 화폐가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통상팀이나 문화체육관광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한번 합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운영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관련 직원도 어떤 직원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계제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인력을 운영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단지 행정사무감사 석상이라서 ‘검토’, ‘검토’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시키느냐, 하다못해 한 사람을 더 추가를 시키든지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르는 효율이 나온다면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방식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야지 그냥 단지 사무소 운영하는 실적만 갖다놓고 하려고 한다면 이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사무소 설치목적에 맞도록 하고 또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중국시장이 중요한, 본 위원이 강조를 안 해도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朴壽範 委員 다음 우리 시민단체 중의 하나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시민단체와 달라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관에서, 다시 말해서 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대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른 시민단체와는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가령 중앙을 상대로 하는 또는 우리 대전시의 어떤 방향전환을 하는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시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예산이 몇 배 됩니다, 한 7배 정도 되네요 사업비가.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한 10배 정도 되고요.

시세를 떠나서 거의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사업을 거기다 한두 가지 더 넣어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시도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활용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대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우리 관에서 나서서 하지 못할 일들, 그리고 시민총의를 함께 모으는 일들, 또 시민단체의 전체적인 의지를 한 데 모으는 역할을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참고로 해서 128개 단체 40만 회원을 주축으로 해서 첨복단지라든지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사랑운동을 초창기에 입안하고 처음에 시행했던 담당 사무관 시절에 했던 사람으로서 이 중요성이라든지 활용의 가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인천사랑운동, 대구사랑운동이 대전사랑운동의 벤치마킹을 해서 태어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이 3억 8,400만 원, 대구가 3억 1,000만 원 저희들과 비교평가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IAC, 전국체전, 시제 60년과 관련된 부분, 첨복단지 유치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서 시민의지를 한 데 모으고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편성하고 운영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첨언한다면 사실 인천광역시나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상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같은 이런 역할이 필요가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권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시세도 열악하고 정치권의 힘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장께서 공감하신다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열심히 기능을 발휘하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담당 국장의 의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자동차 차량홀짝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단계에 와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차량홀짝제 운영이 유가와 관련해서 운영되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해서 택시업계라든지 대중교통업계 요소가 고려돼서 홀짝제를 운영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총리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중앙부처로부터 공무원들은 홀짝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시를 찾는 일반 민원인들은 5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10부제를 하다가 홀짝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 알아서 도시철도를 이용한다든지 도보로 한다든지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또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관에서 홀짝제를 운영해서 차를 통행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개인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기름값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신축적으로, 올랐든 내렸든 이것은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 관에서 꼭 제재를 가해야 하느냐, 지금 시대에 맞는 행정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 조성은 이렇게 해서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차를 안 가져오기 때문에 아파트에 세워둔 차량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 가족들이 운행하고 있고 거리에도 차가 넘치고 있고 오히려 따지고 보면 별로 소득 없는 홀짝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홀짝제를 운영안 하고 공무원들에게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이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경제의 어려움 이런 데 솔선해서 참여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을 중앙부처와도 한번 같이 다른 대안은 없는지 협의해보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중앙부처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대전시가 민선자치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중앙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하면 하지 않고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을 할 때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엄청 불편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건강을 위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버스 타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차를 못 끌고 나오게 한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는 이런 제한은 없고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도 지적해주셨듯이 시민 입장에서 시민으로서의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또 한 시각에서는 홀짝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전날 가지고 와서 행사 이런 부분 때문에 못 가져가고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해서 한 시각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홀짝제를 과거의 10부제로 되돌려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페널티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중앙정부나 다른 평가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오정섭김학원송재용박수범
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춘용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하윤
운영지원과장곽이영
자치행정과장한현택
세정과장민천규
회계계약심사과장                   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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