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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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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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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소방본부

2. 공보관

3. 감사관

4. 인재개발원


일시 : 2009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본부

2. 공보관

3. 감사관

4. 인재개발원

○委員長 吳丁燮 감사계획에 따라서 오늘은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장을 대표하여 박호선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선서자 박호선.

(소방본부장 박호선, 오정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丁燮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선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소방본부장 박호선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09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83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예방중심의 선진재난관리와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공보관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重煥 공보관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괄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3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상 감사관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奎相 감사관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배려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21쪽 감사관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감사관실 전 직원은 내년에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맑고 깨끗한 대전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성도 인재개발원장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인재개발원장 손성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앞서 마찬가지로 총괄과 주요업무실적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총괄부분과 실적부분은 생략하고 내년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인재개발원이 글로벌 대전, 창조형 인재육성의 전당으로 내년에는 자리매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직 도착되지 않은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부서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부서장을 지명하여 해당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먼저, 공보관께서는 공보관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公報官 李重煥 11월 9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朴壽範 委員 업무연찬이 되셨습니까?

○公報官 李重煥 나름대로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나름대로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 위원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충분하십니까, 답변이.

○公報官 李重煥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우리 시에 이츠대전 TV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개선방향으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도 그에 따르는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는지 또 인터넷방송이 시민이 바라는 또는 의회에서 보는 그런 시각에서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터넷방송국은 전세계적으로 6,000여 개가 존재한다고 자료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국내에는 한 600여 개가 있고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대학교 등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인터넷방송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본 위원이 이츠대전TV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公報官 李重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방송 접속률이 상당히 다른 매체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신데요.

지금 작년도에 접속률보다는 금년도 접속률이 배 이상 증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감동적인 시민의 삶의 체험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서 공감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흥미를 유발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홈페이지하고 링크도 하고 또 대학교 방송국 같은 데하고도 연결시켜서 본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작년도도 똑같은 답변이었는데, 물론 공보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답변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파악해본 결과로 e-대전소식, 여기는 1,000여 편 정도 되고 있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츠대전뉴스는 약 평균 250회 정도, 시장 25시라는 이 코너는 1,000여 회 정도 평균 이렇게 되고 의정소식은 235회, 포커스대전 350회, e-대전뉴스 30회 이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소식들이지요.

편수에 비해서 접속률이 굉장히 낮고 아이러브대전이라는 것은 더 한참 떨어져요, 보통 한 300회 정도.

클릭대전 여기 또한 300여 회 정도 되는데 문제점은 쉽게 말해서 접속건수가 낮다는 것은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네티즌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다양한 컨텐츠를 구성해야 되겠지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가서 봐서 들어가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흥미가 유발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기존 방송에 있는 것을 재편성해서 그냥 내보내고 리바이벌하고 이러다 보니까 접속건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제안을 했어요.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찾아가는 뉴스 그러니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듦으로 해서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하자 그래서 그것을 대안을 제시했더니 지금 실적이 나온 것이 이메일을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公報官 李重煥 예.

朴壽範 委員 대상자를 보니까 올해만 해도 1분기에 2만 6,000, 2분기에 4만 9,000, 3분기에 6만 9,000 정도의 대상자를 가지고 이메일을 발송을 하는 것이지요?

○公報官 李重煥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이메일의 특성상 또 흥미가 없으면 개봉을 안 합니다.

그냥 휴지통으로 가요.

○公報官 李重煥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개봉률을 보니까 1분기에는 19.28%였는데, 2분기에는 13.25%, 3분기에는 8.68%입니다.

물론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볼 텐데 대상자 수가 많아져서 비율이 떨어졌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한테 발송을 하는데 개봉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뭘까, 뭔가 감동적인 뉴스를 공급해줘야 하겠지요?

○公報官 李重煥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公報官 李重煥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e-대전뉴스레터를 보내는데 제목을 메일 수신자한테 e-대전뉴스레터라고 제목을 넣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그 제목만 보고서 내용을 볼 수 있는 흥미를 유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목을 바꾸자,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서 그 일을 크게 해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지금 성북동에 외자유치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성복동 저수지에 용이 승천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면 클릭해 보면 거기에 성북동에 관광단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발을 해주는 것으로 하면 접속률이나 개봉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용에도 계속 전달형식의 뉴스를 넣는 것보다는 거기에 감동적인 사례라든지 불우이웃돕기 했을 때 우수한 사례라든지 또 우리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UCC 같은 것도 거기에다 넣어주면 상당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고 댓글달기 같은 것도 좀 넣어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개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첫째는 다양한 컨텐츠고 또한 이메일을 발송할 때에 제목을 관심있게 만든다, 그런데 그것은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나중에 속아서 더 클릭을 안 합니다.

○公報官 李重煥 그래도 관심을 줘야 되지요, 통념적으로 보게 되면 개봉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도 이번 주에 보니까 “방동저수지에서 용이 승천했다.”고 그래서 한번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안 속습니다.

(장내 웃음)

○公報官 李重煥 매일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봐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정직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리는 것이고…….

朴壽範 委員 물론 인터넷의 특성상 관심있는 제목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클릭을 잘 안 합니다.

물론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만은 사실인데 그에 따르는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 내용물이 충실해야지 그 다음에 다시,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낚시라고 그러지요, 낚시가 걸리는 것이지 그냥 매번 제목만 가지고 그것을 이어나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公報官 李重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지금 서울이나 부산 인터넷방송을 들어가보면 컨텐츠가 다양합니다.

외국인이 리포터로 나온다든가, 또는 가령 사투리 쓰는 사람이 나와서 재미있게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나운서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물론 다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성 자체가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속성이 있는 그런 기획물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하지말고.

그래서 기존 틀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해서 흥미를 유발시켜야 될 테고, 또한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기획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과정을 잘 가지고 해야지 다양한 컨텐츠가 나오는 것이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툭하면 대전 첨단과학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가령 여러 연구기관들도 있고 그쪽에 보면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영상물이라고 있더라고요.

25개 자치구에 영상물을 다 이쪽으로 흡입을 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가령 내가 어느 자치구에 사는데 우리 시 인터넷방송에 들어가니까 우리 자치구도 소개가 되더라 그러면 조금 흡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예산이 보면 27억 원 들어가지요?

○公報官 李重煥 어떤 예산이요?

朴壽範 委員 지금까지.

○公報官 李重煥 인터넷방송이요?

朴壽範 委員 예, 인터넷방송 운영하면서.

○公報官 李重煥 매년 영상실 운영하고 인터넷방송까지 해서 연 4억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일반 운용비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27억 9,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2009년까지.

○公報官 李重煥 누계로 해서요?

朴壽範 委員 예, 누계로.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7억 2,9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公報官 李重煥 예.

朴壽範 委員 물론 이것은 예산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27억 원, 약 30억 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면서 그 정도 시정홍보효과나 우리가 소기의 인터넷방송을 설치 운영할 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율이 나오느냐,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公報官 李重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인터넷방송에 한 것에 대해서 예산투입 대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에는 제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기는 뭐한데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영상실운영비가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동안에는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초창기에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져서 어려웠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갑천이라든지 목척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방송에, 인터넷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다른 지역의 매체에도 주고 또 시민시정설명회나 이런 때도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외부제작 해놓은 것을 비교했을 때는 1억 원 정도의 대체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활동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의 영상물을 입수해서 방영하는 문제라든지 또 외국 리포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영어교육 이런 것도 하는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츠대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입시설명회 같은 것도 하는 시즌이 되면 그런 설명회 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하고 인터넷방송에서 넣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 지역에 개발되는 현장에 대해서 지역별로 다큐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인터넷방송에도 올리면 그 지역에 있는 관심있는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해서 이츠대전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계속 주입식으로, 행정적인 시각으로 홍보를 하면 홍보가 잘 안됩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딱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많이 언론에도 회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아까 제목을 특이하게 다는 그런 방법도 한 방편이겠지만 정치적인 감각도 있어야 될 테고, 우리 시장께서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은 많이 했는데 홍보가 빵점이다.” 그래서 홍보가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지만 시 인터넷방송도 접속건수를 높이고 시민의 관심을 갖게 하려면 뭔가 관심있는 분야를 많이 다뤄야 된다, 그 한 가지 대안이 다양한 컨텐츠 또 다른 자치구에 그런 영상, 리포터의 다양화 뭐 이런 부분들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뭔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고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답보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公報官 李重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또 이것이 이슈화되는 민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집중취재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아주 이츠대전방송이 대전시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시에, 아마 추경일 것입니다.

이때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어떤 시의 행사라든지 또는 아직 의회에서 공포하지도 않고 조례가 통과가 되지도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서 미리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만을, 미리 실적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미리 공포가 되는 경우, 이것이 공보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언론에 공포가 되어야 될 텐데 미리 언론에 공포를 해놓고 나중에 조례나 예산이 뒤늦게 통과되어야 되는 절차를 무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실례가 뭐냐면 “대전시 5개 구청에 200억 원 긴급수혈” 해서 언론에 보도가 먼저 나간 것이 있어요.

○公報官 李重煥 예.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 “시청에서 토요일 무료공연 즐기세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언론에 공표한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이라든지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정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언론의 오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미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은 공보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해주세요.

○公報官 李重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사전에 미리 공표를 함으로써 의회 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라든지 창구를 일원화해서 공보관실을 거쳐서 모든 것을 절차상 이행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 합니다만 지금 시 부서가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임체를 했다든지 회의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자들이 집중취재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절차가 무시된 보도와 관련해서 의회 위상에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만약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보도내용은 시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公報官 李重煥 예.

○委員長 吳丁燮 그것은 중요한 문제지요.

○公報官 李重煥 예.

○委員長 吳丁燮 과대보도 홍보를 한다든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의회의 위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것이 의회에서 적정한 예산이라고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아직 심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구청에 나누어준 예산들이?

그런데 이것은 시 재정형편상 곤란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대전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그러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시 행정에 어떤 불신 그리고 시민에 대한 거짓 홍보가 되는 꼴이지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먼저 홍보한다고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과대포장 되는 부분 이것도 앞으로는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닌 그런 보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 갔다 와서 MOU를 체결했다, 외자를 유치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놀아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MOU 수준은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되는 것이지, 마치 그것이 성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해버리면 대전시민들이 1년 후에나 2년 후에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엉터리다 이것이, 이 사람들 말로만 행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일하는 모습으로 진지하게 정직하게 보도를 해줘야 되고 그것을 아주 금방 실적을 기대하고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과대포장할 필요는 없겠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된다, 그러한 마인드에서 공보업무를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公報官 李重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또 한 가지는 지금 언론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방송, 신문 그리고 굉장히 언론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사실 지방언론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언론도 하나의 기업이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언론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시각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신문발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역 신문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장이 해외에 나갈 때 해외 취재를 어떻게 합니까?

언론인들이 같이 동행취재를 합니까?

○公報官 李重煥 지금 현재는 동행 취재를 않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렇지요?

○公報官 李重煥 예.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관급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公報官 李重煥 예.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된 홍보가 되겠느냐, 그렇지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公報官 李重煥 예,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지원을 못 해주게 되어 있고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언론인들이 동행취재가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언론인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취재할 수 있는 그런 프로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公報官 李重煥 예.

○委員長 吳丁燮 어떻게 시장이 가서, 미국에 가서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오는데 기자 한 명 동행취재가 안 되어서 공무원이 작성해주는 보도자료에 의해서 시민이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公報官 李重煥 예.

○委員長 吳丁燮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언론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그것이 시정홍보거든요.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언론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重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아까 박수범 위원이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되지 않은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이 시민접속횟수가 적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사실 용역업체가 PR존에서 지금은 지역방송으로 바뀌었지요?

○公報官 李重煥 예, 바뀌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금년부터 바뀌어서 굉장히 기대를 걸고 봤는데 2008년도 것하고 2009년도 것을 죽 보면서 사실은 특별한 컨텐츠가 별로 눈에 띠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박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특히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정소식 부분이 굉장히 기존에서 나왔던, 기존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소식을 다시 거기서 재편집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유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의정소식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세 건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1년에 한 건 꼴이 올라갔다는 건데, 금년에 보니까 김학원 의장의 인터뷰기사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이런 고정란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의회에서 입법발의한 것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 어떻게 의정소식에 1년에 한 건 정도만 올라가 있는 것은 정말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아이러브대전 또 클릭대전 해서 옛날에 있던 영어야 놀자라든가 이런 게 대폭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흥미를 유발할 프로가 없기 때문에 접속횟수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평면적인 제작보다는 입체적인 제작으로 바뀌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타 방송국 가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산 같은 데 보면 외국인들이 나와서 구시가지나 먹자골목 같은 데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하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것을 해서 ‘어, 이거 외국인이 나와서 옛날에 우리가 향수에 젖었던 어떠한 이런 도시를 보여준다.’ 하는 이런 데 굉장히 흥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서핑을 많이 해서 다른 데 것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송국이나 이런 데 볼 때는 어떠한 뭔가 좀 흥미있는 것 한 가지만 있으면 일단은 한번 들어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클릭해서 인터넷방송에 접속이 되면 여러 군데를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일 주된 것, 우리가 연속드라마 중에서는 하나가 뭔가 굉장히 좀 인기드라마가 있으면 그 방송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터넷방송에서 뭔가 좀 하나 핵이 될만한 것, 흥미있는 프로 하나는 개발하는 데 주력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報官 李重煥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으신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에 대해서 기존 방송국 소식을 재편집해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들이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흥미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뭔가 좀 새롭게 우리가 현장위주로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을 우리가 그냥 평면적인 것보다는 입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의정소식에 대해서 3건밖에 안 올라갔다는 건 저도 지금 이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소식도 활동상황을 저희들이 수시로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현장체험 다큐 같은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상당히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전명소 7선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리포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런 현장방문해서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놀거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소개할 수 있는 또 먹거리도 좋습니다,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음식점에 대해서도 먹거리도 좀 안내한다든지 여행가는 것도 안내해주고, 대전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요.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츠대전 방송국에 들어가면 무엇이 하나 테마가 있다는 것을 인식이 돼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흥미있는 컨텐츠를 발굴해서 시민들 누구나 이츠대전방송 가면 그것 하나는 볼만하다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공급자에 의해서 보여주려는 방송제작태도보다는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방송이 되면 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公報官 李重煥 예, 잘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것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에 보면 ‘시정관련 오보 해명실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1월부터 죽 해서 몇 건입니까, 이게?

○公報官 李重煥 12건입니다.

李貞姬 委員 12건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각 언론사에서 사실하고 다른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마땅히,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정보도 요청에 있어서 이 실적을 죽 보면서 느낀 건데, 어떤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도내용의 해명을 요구한 중에서 여기서 해명을 해준 것은 몇 건입니까?

2건밖에 없나요?

○公報官 李重煥 예, 2건입니다.

李貞姬 委員 2건밖에 없는데 정정보도 요청해서 이렇게 해명을 해준 것은 우리가 KBS같은 데서도 잘못된 것은 정정보도를 해줬네요?

○公報官 李重煥 예, 해줬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23쪽에 보니까 4월에 세계일보에 난 “교실보다 7배나 큰 지자체장 집무실” 부분이 기사가 났는데 이런 것은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사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公報官 李重煥 맞습니다.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강력하게, 전혀 다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명을 요구해서 정정보도를 나게 하는 데까지 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겁니까?

이것은 시 홈페이지에만 올려져 있네요?

○公報官 李重煥 그때 당시에 대전광역시장 집무실이 상당히 크다, 가장 크다는 것으로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고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서 보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초에 이 자료 제공한 것이 시장실 옆에 있는 회의실까지 다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사항인데요.

연합뉴스에 2009년 4월 23일자로 해명보도를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연합뉴스에서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그것을 채택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시 홈페이지하고 연합뉴스에다 자료를 줘서 전국적으로 다 보도 나간 사항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해명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게재한 세계일보에서는 해명이 안된 부분이지요?

○公報官 李重煥 그렇지요, 세계일보에서는 정정보도는 안 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은 집무실하고 회의장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인데 회의장이나 또는 소회의실 같은 데하고 직원 사무실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7배나 크다고 난 이런 것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반해서 네 번째 기사를 보면 “한밭도서관 아동실이 평균이용인원보다 규모와 좌석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은 지방지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해명을 요구한 겁니까?

○公報官 李重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밭도서관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동실 평균인원보다 규모와 좌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하루 평균 이용자가 한 46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공간이 충분한데 주말에 조금 부족한 실정이라는 그때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앞으로 인접 회의실이나 동아리방을 개방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때 해명을 한 사항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읽어보셨습니까, 공보관께서?

○公報官 李重煥 저는 그때 그 기사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제가 이 기사를 뽑아서 내용을 읽어봤어요.

어제 대전 신문사의 기자하고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내용이 전혀 사실하고 다른 것이 없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보도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해명하라고 해서 이게 올라온 것이냐 하고 통화를 했는데 본 기자도 모르고 있는 실태더라고요.

○公報官 李重煥 해명한 사항에 대해서요?

李貞姬 委員 해명한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어필한 부분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의 내용도 보면 평소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주말에 독서실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또 어린이독서실이라는 것이 지금 지하에 돼 있는데, 지하보다는 1층이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시민봉사실이 1층에 있듯이 어린이도서관도 1층에 있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내용, 굉장히 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이 기사가 정당한 것을 지적하고 또 현지에서 파악해서 자기가 현장취재를 했었다고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오보 관련해서 해명실적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公報官 李重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제가 한밭도서관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그 경위를 파악해서 별도로 양해해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 감사자료에 올라오는데 여기에 만약에 해당되는 기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이 보도자료화 돼서 자기 이름이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엄청난 잘못된 것 아닙니까?

○公報官 李重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은 경위를 파악하고 어떻게된 사항인지는 한밭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분명히 이것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重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업무연찬을 잘 했습니까?

○監査官 趙奎相 저도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지 5개월 째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감사관께서는 전에 감사업무를 한 적이 있나요?

○監査官 趙奎相 직접 업무를 해본 경험이라기보다 구청에 있을 때 기획감사실장을 한 5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감사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監査官 趙奎相 짧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에서 맑고 깨끗한 청렴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법규와 절차에 일치하는지 또 행정처리에 대한 정당성 여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보는데요.

환경관리요원 채용절차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각 구에 감사를 한 내용인데, 제가 이것 읽어드릴 테니까, 대략 아실 거예요.

상근인력 관리규정 제4조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도로·가로청소, 쓰레기폐기물 수거·처리 등등 해서 환경관리요원을 채용하는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신규임용의 절차를 준용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한 보충이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동구 어느 과에서는 2006년도에 00명, 2007년도에 00명, 2008년도에 0명을 채용하면서 환경관리요원 채용과 앞으로 2009년도 또 2010년도에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환경관리요원 채용절차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총 3개 연도에 00명에 대한 환경관리요원 인력충원계획을 8차례에 걸쳐 수립하는 과정에서 임용권자로부터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의 채용방침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고 임용대상자 이력서를 비공개적으로 제출받아서 환경관리요원 인력충원계획에 임용자명단을 확정하여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환경관리요원 채용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어서 감사지적을 했는데, 조치는 ‘시정’이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즉 어떠한 법규나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적으로 채용한 사실이 한 번도 아니고 아마 2006년도 00명, 2007년도 00명이면 어땠든 10명 이상이 될 것이고, 2008년도 0명이라면 아마 대략 한 30여 명 될 것 같은데, 한 30여 명을 비공개적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요원 초임 연봉이 3,5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監査官 趙奎相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감사자료에 나온 거니까 맞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동구뿐만 아니라 유성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법규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채용으로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주변의 인물에 의하여 추천받아서 과장의 내부결재만으로 1년 6개월 동안 총 18명을 환경관리요원을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런 일이 과장 선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監査官 趙奎相 지금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단 동구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의 환경관리요원들 채용 문제는 그동안에 많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과장전결로 가능하냐, 그런 전결규정상에는 과장전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공채를 않고 임의대로 이력서라든지 간단한 면접절차만 가지고 채용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긴급한데 어떠한, 특히 청소인력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했다.” 이런 변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하신 전결과 관련해서는 임용을 할 수 있는 전결권이 과장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전결은 과장 선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과장 선에서 가능하냐 이거지요.

조직상 과장 위에 구 같은 경우 누가 있습니까?

관리 감독하는 국장이 있지요, 그렇지요?

○監査官 趙奎相 예.

宋在容 委員 또 부구청장 있을 테고 청장이 있고 그런데, 과연 과장 임의로 환경관리요원을 한두 명도 아니고 18명, 지금 동구 같은 데는 한 30여 명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임의대로 환경관리요원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監査官 趙奎相 송재용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런 내부적인 진행과정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밝힐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어디까지 권한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채용해서 인력수급계획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만 저희들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즉, 심증은 가는데 물증만 없을 뿐이고.

○監査官 趙奎相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인이 내가 한 일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보니까 ‘주의, 시정’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이 이것은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사실상 우리가 시에서 감사할 때 더 가혹한 징계를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난감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과연 이것은 어떻든간에 뭔가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監査官 趙奎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명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 정황, 그 당시에 과연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아니면 과장전결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면적인 내면에 뭐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심도있게 우리는 그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본인이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조치도 그동안에 실적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근인력 관리 문제는 상당히 지금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반드시 공채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사정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정황을 면밀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정조치할 부분은 시정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 징계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과감히 징계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담당과장이 이런 조치를 받게 되면 다음에도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증은 가는데 물증만 없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재발을 방지하려면 한 사람의 희생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監査官 趙奎相 수사의뢰까지는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인정이 된다든지 할 경우는 수사의뢰까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확증이 없을 때는 수사의뢰까지 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확증이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가 필요하지요.

즉, 말하자면 틀림없이 어떤 비리가 있는 것 같은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솜방망이처벌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우리 시 차원에서 그 양정 기준을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본인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監査官 趙奎相 그 양정과 관련해서는 인력충원계획은 여러 가지 다방면이 있습니다만 이 상근과 관련해서 상존했던 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도록 분명히 해놓고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특별임용에 의한 것이니까 서류야 맞춰놓는 거지요.

○監査官 趙奎相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확실한 증거적인 자료 없이 심증만 가지고 수사의뢰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공무원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혹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요?

의혹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돼요.

행정행위는 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편 타당한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투성이로 일관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바로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監査官 趙奎相 지금 그 추이를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빈번히 일어났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구에서 몇 명 이렇게 상근인력이라 하더라도 채용한다고 그러면 전부 공개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로 하여금 그냥 채용했다가는 난리가 나지요.

지금은 공개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그렇게 해왔잖아요?

○監査官 趙奎相 그렇게 해왔습니다, 왔는데 그런 중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지적사례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그것이 바로 개선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보면 타 구는, 서구라든가 대덕구, 중구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미미하게 이런 게 좀 있고, 유독 동구하고 유성구가 수십 명씩 이렇게 특별채용으로 해서 비공개로 채용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구는 특채의 필요성이 없었고 동구와 유성구만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監査官 趙奎相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혹이 없도록 감사관실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監査官 趙奎相 예, 잘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승진심사자 대상 평가에서 5분 스피치를 반영해서 승인임용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승진임용할 때 보면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승진 제1항에 의하면, 이런 다른 법에서는 보니까 평가를 하는데 5분 스피치라든가 뭐 다른 뭘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監査官 趙奎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자료에는 있는 것 같이 나와 있는데.

○監査官 趙奎相 다만 심사과정에서 본인이 요구할 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직관련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기준을 그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해야 하며,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법에는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갑자기 평가에다 5분 스피치를 넣어서 한 거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근무성적평정하고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 그런 5분 스피치를 평가에 집어넣어서,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승진대상자를 이렇게 뭡니까,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뒤에 밀리고 그 후 순위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때 2회만 활용하고 그 후부터는 전혀 이것을 활용한 적이 없어요.

공무원들 승진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 보니까 이것도 행정상 조치는 주의를 받았는데 이거 너무 솜방망이로 처벌하고만 조치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그렇지요?

○監査官 趙奎相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의 장이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면평가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심사대상자로 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 시의 모 구청 사례를 위원님께서 들으셨는데 그 결과 5분 스피치 발언으로 해서 순위를 어떻게 해서 승진시키고 그렇게 작용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승진서열과 관련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억울한 것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저는 이러한 면에서 평가받는데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라든지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이런 제도의 모순점에 대해서는 지금 “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훈계” 처리를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監査官 趙奎相 없다고 보는데요.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는요.

○監査官 趙奎相 그러나 지금 인사평정과 관련해서 보면 본인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가자하고 확인자가 달라서 인사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의견도 한번 이의가 있을 경우는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내용은 승진할 때에 이런 제도를 여기에다 도입을 해서 한 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1년 후에나 공개를 하고서 1년 후부터 이런 일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제도를 도입해서 바로 했다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도 어떠한 문제점 되는 사항에 대해서 솜방망이로 처벌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증가되는 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일조를 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監査官 趙奎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監査官 趙奎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는 시행도 않고 각 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많다, 그런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감사관실에서의 솜방망이식 처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들으면 “참 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정부합동감사결과만 보더라도 대전시가 월등하게 처분이 낮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난번 제주도에서 워크숍 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저희들 신분상 조치가 97건 나왔는데 다른 시·도는 124건, 157건, 107건 이런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체적으로 대전시 감사관의 역할은 사전에 합동감사 이전에 면밀하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상 조치내용에 ‘주의’ 이렇게 나온 부분들은 신분상 조치로 들어가면 훈계와 징계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저희들이 자료에는 신분상 조치에 “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징계도 있고 훈계도 있다, 그런 보충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채용과 관련되어서, 외에도 지금 자료에 죽 보면 법규나 규정을 어기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 동의를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환경관리요원이 초임 연봉이 3,500만 원이 넘어요.

그런 사람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8명 갖다가 비공개로 해서 특별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조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했을 때 동의를 못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監査官 趙奎相 저희들은 어디라고 말씀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분요구는 “중징계” 요구를 냈었습니다, 요구 자체가.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監査官 趙奎相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증은 가고 물증이 없을 뿐이지 뻔히 알고 있는 사항을 당사자한테 중징계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판단이 섰겠지요?

○監査官 趙奎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한 사람의 직원을 처분지시 하기까지는 상당한 고뇌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정에 입각해서 그 사람이 과연 행정을 하면서 이것이 의도적으로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선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과실이 있었다 할 경우는 관대하게 우리가 처분을 하고 의도적이었다고 볼 때에는 그것은 아주 중벌로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난감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역으로 공무원을 보호해주는 것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보면 술이 많이 취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뻔히 아시지만 그것이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각 구나 감사한 것을 보니까 세제와 관련되어서 많이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과세누락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각 구에 감사한 내용을 보면 이런 세제에 관련되어서는 별로 감사한 것이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 세무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까?

○監査官 趙奎相 금년도에 한 명 배치받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전에는 없었습니까?

○監査官 趙奎相 예, 전에는 세무직이 없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세무관련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하는데도 누락된 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내용을 죽 한번 읽어보니까 실수로 과세를 누락했느냐, 실수로 누락했다고 보여지기가 어렵거든요.

요즈음 보면 세제와 관련되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감사관실에 이런 세무에 관련되어서 감사를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무직 한 명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사회복지에 관련되어서는 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감사관실에?

○監査官 趙奎相 사회복지직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없어요?

○監査官 趙奎相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사회복지직도 필요하겠네요, 앞으로.

○監査官 趙奎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욕심으로써야 각 직렬별로 한 사람씩 다 있었으면 아주 감사하는데 상당히 도움도 되고 하겠습니다.

앞서서 세무직 관련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자치구에도 과거에는 행정직들이 많이 세무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거의 지금은 세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감사관실에도 세무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지하게 얘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 7월에 세무 6급, 아주 세무직으로서는 베테랑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한 명을 받아서 앞으로 세무계통에 대한 감사하는데는 차질이 없겠고요.

방금 또 사회복지직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수직렬들을 전체를 감사관실에 한 명씩 배치한다는 것도, 물론 인사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조직관리부서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직은 전체 인원이 270~2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본다는 것이 상당히 벅찹니다, 사실은.

벅차서 감사부분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 직렬로 봐서는 사회복지직을 두는 것은 저로서는 좋겠습니다만 아마 조직이나 인사관리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宋在容 委員 언론보도를 보면 다른 자치단체, 요전에 논산시에서도 사고가 터졌고요.

전에 인천, 즉 세무 관련된 또 사회복지에 관련되어서 지금 그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돈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업무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奎相 잘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공채가 아니고 특채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기관장의 명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경우에 기관장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담당 해당 공무원이 이것은 행위는 내가 했지만 상부의 명에 의해서 했노라고 만약에 진술을 했을 경우에 현 제도 하에서 기관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監査官 趙奎相 그것이 가능하겠지요, 본인이 예를 들어 전결권자가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기관장의 뜻이었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모든 규정에 위배되어서 하는 행위를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치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민선단체장들은 최고가 ‘주의’ 조치인가요?

○監査官 趙奎相 기관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기관경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감사를 해도,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과잉충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선단체장이 이렇게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떻게 일개 과장이 환경미화원들을 특채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과장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민선단체장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단체장은 민선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만 그에 따른 조치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또 공무원은 과잉충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테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특채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지요.

환경미화원은 공채로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속 지금 지적되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인데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를 해야지요.

단체장이 명을 해도 해당 공무원이 “못하겠소.” 딱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어야지, 그런 기준은 감사관실에서 가능합니까?

공채를 한다든가 처벌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은?

○監査官 趙奎相 저희들이 안은 낼 수는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예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회책법이라고 그래서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내용이 바로 이런 사례거든요

“상급자, 기관자치단체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단체장을 문책한다.” 하는 것이 회책법으로 법률로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이행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부서별로 해서 인력채용 문제라고 한다면 인사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대안을 같이 연구해서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선시대에 있어서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을 시키지 않으면 매년 되풀이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두 가지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환경요원 채용과 관련해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監査官 趙奎相 저희들은 처음에는 “중징계”로 냈었지요, 처분요구를.

朴壽範 委員 그러면 “중징계” 처벌 수위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 같은 것은 제시한 것은 없나요?

○監査官 趙奎相 대안은 처분요구서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지시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환경관리요원이 일부 자치구에서는 차후년도에 정년이 도래할 그런 인력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서류심사를 통하여 또 그 지역에 거주하는 또 부양가족, 체력단련, 체력검증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채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監査官 趙奎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감사관실에서 징계 줄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은 알고 계실텐데?

그렇게 일부 자치구에서는 체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거요.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가 된 이런 자치구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면서 그런 대안까지 제시해줘야지 제대로 된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監査官 趙奎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監査官 趙奎相 그렇지요, 물론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할 때에는 행정상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신분상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런 내용 등을 복합적으로 처분요구를 하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일부 소수직렬의 감사관실 배치와 관련해서 지난 자치행정국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점점 복지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복지분야 업무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의 감사관실 배치 또 교육사회위원회 배치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마인드가 “배치해 주면 좋지요.” 이 상태 가지고는 배치가 안 됩니다.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監査官 趙奎相 예, 거기에는 저도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수범 위원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감사관 입장에서는 인력수급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배치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 인력 24명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기획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사회복지 부분에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5년간 계속 기획감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때에 사회복지직을 요구해서 감사요원으로 우리가 차출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다음 질의에 본 뜻이 숨어있습니다.

소수직렬의 어떤 인사적체도 해결할 부분이 되고요.

또 전문분야에 직렬이 없다보니까 그런 분야에 감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제 3의 인물을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직접 그 직렬에 전문분야를 연구한 그런 직원이 있다면 직접 감사가 가능할 텐데 가령 지금 복지직이 없다고 그러면 복지분야 예산을 하면서 또는 복지분야에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 감사관께서는 오신 지, 7월 1일 부임을 하셨네요, 맞지요?

○監査官 趙奎相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대체적으로 우리 감사관으로 재임하는 것이 거의 1년 미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언제쯤 가십니까?

○監査官 趙奎相 글쎄요, 그것은 인사권자의 사항이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잘 보이면 빨리 가고 못 보이면 늦게 가지요?

○監査官 趙奎相 열심히 해야지요.

朴壽範 委員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본 위원이 선택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세세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 감사 처리결과, 공개자료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앞전 여러 기관을 감사를 하면서 처리결과에 또는 조치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미온한 처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대부분이 감사관이 여기에서 전문직이 아니고 또 1년 있으면 갈 것이니까 나중에 인심 안 잃으려고 부드럽게 처벌하는 것 아니냐, 이러다 보면 나중에 쉽게 우리 흔히 시중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난다.”고.

더 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두 번의 감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監査官 趙奎相 예.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그때는 자세하게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7월이었습니까?

한번 감사를 나갔다가 도저히 감사받을 상황이 안 되어서 10월에 다시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監査官 趙奎相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요즈음,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라고, 태산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나중에 생쥐 한 마리가 움직이는 그런 조치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 조치결과를 보니까 직원 조치가 “계약종료”로 나왔더라고요, “해임”이 아니고.

그것도 내부에서 조정해서, 언어를 조금 좋게 표현하느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판단했을 때는 회계담당직원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대로 다시 존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감사관실이 과연 업무에 대한 충실도에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물론 질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직원이니까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추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엄중하게 처벌을 함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監査官 趙奎相 문화산업진흥원 건에 대해서는 7월 정기감사입니다, 2년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나가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초적인 분야에서 전혀 안 되어서 감사중지를 한 것입니다, 두 번 감사한 것이 아니고.

중지를 하면서 “2개월 동안에 기한을 둬서 정비한 다음에 감사를 하겠다.” 해서 10월에 한 부분이고요.

또 두 명에 대한 인사조치 문제는 그것은 감사와 무관하고요.

자체 이사회에서 진흥원 같은 경우는 실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계속 임용할 수 없는 그런 성적을 낸 직원, 부장급하고 직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만 둘은 그때 조치가 된 사항이고 감사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골자로 말씀해 주신 ‘처분이 약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감사라고 그러면 앞으로 사후에 재발방지를 하는 목적에 우선을 두고 지금 기왕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그나마도 또 그것이 그야말로 솜방망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재발방지의 우려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은 어쩔 수 없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동시에 다시 재발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감사관께서 지금 언급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개별사안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언급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7월에 감사를 나갔을 때 도저히 감사받을 준비가 안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10월에 다시 한 것 아닙니까?

○監査官 趙奎相 예.

朴壽範 委員 그리고 내부 이사회의 회의록을 본 위원이 입수를 해서 봤습니다.

조치결과를 계약종료를 하는 직원들을 부드럽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는 회계담당 직원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투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직으로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소양교육도 안 받은 것 같이 쉽게 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자료나 서류나 회계를 한 그런 부분들을 덮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가지고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감사자료나 참고자료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미온적이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監査官 趙奎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 감사관으로 발령받고 가보니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야말로 감사는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강해도 분위기 전체가 딱딱해지고 약해도 그야말로 전체적인 공직분위기가 느슨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어떻게 조절을 잘해서 해야되는가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감사관으로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징계수위 문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는 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감사관들한테 비단 A라는 기관에 대한 감사자가 있습니다만 그 감사자의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처분할 때는 여러 전체 감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야말로 공정하게 처분을 하자, 그런 뜻으로 심사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적법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丁燮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시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시지요.

朴壽範 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결국 영원한 감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신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선언적 의미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흔히 군에서 말하는 시범케이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모델을 세워서 그 다음에 다른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李貞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소방본부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소방항공대 설치와 관련해서 ’96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됐었네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재정난에 의해서 설치가 유보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성은 있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항공대 헬기가 있으면 보다 용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자료를 보니까 대전하고 제주도만 16개 시·도에서 소방항공대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은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커버합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의 경우에 최고 15층까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시에 30~40층 짜리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재정난이든 예산상의 이유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늦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충남소방본부에 한 대 있고 충북소방본부에 한 대, 충남지방경찰청에 두 대, 산림청에 열세 대, 육군항공학교에 스물일곱 대 이렇게 다섯 개 기관에 43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임차 내지는 위급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늦추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주변에 항공대가 있다고 해서 어떤 지원체계가 되기 때문에 늦춰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소방관서 보강계획을 수립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은 2014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방관서의 노후라든가 소방장비의 노후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또 그 다음에 항공대를 설치할 경우에 약 1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우선순위로 봤을 때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소방항공대를 설치하는데 헬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국고보조하고 매칭을 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헬기를 계류시킬 수 있는 항공대를 설치하는 부지를 저희들이 몇 군데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판단해서 2014년도 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급성에 비해서 이유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의지가 없다 뭐 예산이 없다, 재정난이다 이런 부분들은 다 구차한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시급성이나 현 환경으로 볼 때 산불예방이나 또는 고층건물 또 인명구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구실에 불과할 뿐이지 시급성에 비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필요성은 충분히…….

朴壽範 委員 선수끼리, 공감하시잖아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소방환경도 변화가 됐고 또 우리 대전뿐만 아니고 고층건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소방항공대를 도입해야 된다 하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동의하고 더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의회 측면에서도 단체장을 향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은 이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 소방본부 산하에 5개 소방서가 있지요?

의용소방대는 각 다 구성이 돼 있을 테고요.

제가 동부소방서를 전에 가봤더니 시민산악구조대 그런 단체를 설립했던데 알고 계십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적은 예산으로 그와 같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나머지 4개 대도 그런 조직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119시민산악구급대 해서 저희들이 동부소방서하고 남부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와 남부의 경우에는 주변에 산악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비교적 대전의 경우에는 대전으로 봤을 때 비교적 사고위험이 높다 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했고요.

다른 서에는 크게 그러한 위험도가 적고, 사고의 예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적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런 조직을 좀더 확대해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시민산악구조대를 운영함으로 해서 그 구성원들이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시민들이 볼 때에 그러한 구조대가 활동을 함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사전에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래서 또 적은 예산으로 그런 시민들에게 안정감 또 그 구성원들한테 자부심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조직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또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자체감사가 아닌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소방본부 내에 감사파트가 있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감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감사파트?

○消防本部長 朴浩善 감사파트는 없고 저희 직원들 복무에 관해서 감찰활동을 하는 감찰부서는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감찰?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朴壽範 委員 일부분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기획감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주로 복무기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특별감사나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 물론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감찰기능이 있다면 소방본부 자체 내에서 5개 소방서를 자체 감찰활동 내지는 감사활동을 해서, 직무를 감찰이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 역할이 미미합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현재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소방공무원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공직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업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필요성을…….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방직도 어떤 면에서는 특수직이고 또 전문직이기 때문에 소방본부 내에 있는 감찰반 그 영역에서 감사활동을 폄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감사관실에도 물론 소방직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외부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내부에서 충분히 그 감찰활동이나 감사활동을 펴서 직원들의 기강도 확립하고 또 업무도 특수성에 비해서 특수성에 맞게 감찰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것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각 시·도별로 보면 소방업무가 다른 일반 행정업무와 비교해서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들도 있고, 지금 시·도별 추세로 보면 감사기능을 감찰기능과 합쳐서 별도의 소방본부 내에 감사반을 구성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배경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한된 인력으로 감사관실이 운영되다 보니까 소방본부도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다른 부서를 더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소방본부 내에 감찰반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내부감사는 활용을 하고 특별한 경우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부분에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매번 언급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의 소방장비의 노후도는 어느 정도며 노후장비 교체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대전광역시의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현재 156대입니다.

2007년도에 내용년수 경과율이 46%로 전국 최하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와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해서 11% 정도 노후경과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5% 정도고요.

전국 대비했을 때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별도로 노후율이 경과되는 차량이 17대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7대를 다시 보강하는 쪽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노후경과율이 35%를 유지할 것으로 봐집니다.

朴壽範 委員 계속 우리 재정형편상이라는 이유로 35% 이상을 못 넘을 것 같은데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습니다만 내후년도에는 좀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朴壽範 委員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이 노후장비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82쪽을 봐주세요.

중간 정도에 인명구조현황을 보니까 2008년 9월과 2009년 9월, 화재로 인한 인명구조가 약 112%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퍼센테이지는 거기 안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본 결과120%가 증가된 것 같아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화재로 인해서 이런 인명구조율이 낮아질 수는 없습니까?

사고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消防本部長 朴浩善 이게 화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구조사항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해마다 다르고 또 그 사고, 같은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또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화재 시에 오히려 인명을 많이 구조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 하는 쪽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조 내지는 대피인원을 많이, 저희들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모 인터넷 매체에 나온 건데 “119구급차 신종플루환자 외면 비난” 혹시 이 보도자료 갖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봤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게 인터넷뉴스인데, 사실입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이 부분은 처음에 신종플루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저희들 「구급대 운영규칙」에 따르면 전염병 환자는 이송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초기에 이러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신종플루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희들 119구급대에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서별로 한 대씩 다섯 대를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초기에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119구급차를 전염병 환자는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뒤늦게 바꾼 겁니까, 방침을?

○消防本部長 朴浩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급대를 다 신종플루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아니고 각 서별로 한 대씩 지정을 하되 그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특이한 사항이니까 현장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貞姬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재개발원이 2009년 1월 2일자로 공무원교육원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인재개발원으로 쓰고 있지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예.

宋在容 委員 명칭을 변경한 후에 시민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송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이었던 명칭을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금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으로 명칭된 배경에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적으로는 「평생교육진흥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돼서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의 교육원도 공급단위 공무원교육만 아니라 사회교육도 병행해서 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이 인재개발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변경이 돼서 첫년도로써 네 개의 과정을 신설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네 개 과정이 무지개학습코치양성 과정하고 청소년리더십 과정 그리고 지역리더양성 과정 해서 네 개의 과정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첫년도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회교육을 시킨 결과는 최종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민교육이 지금 무지개학습코치 및 청소년리더십교육 또 복지시설종사자 실무역량향상교육, 지역리더자긍심제고 및 주민자치역량향상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리더자긍심제고 및 주민자치역량향상 해서 8회 해서 390명을 교육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지역리더역량향상 과정은 각 동에 있는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생단체에 관련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 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각 구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대부분 그 과정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그 지역에 있는 선도적으로 그 지역을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 자생단체 회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별한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복커뮤네이션이라든지 이런 소양적인 교육을 주로 저희가 시켜서 그 지역이 좀 자생력 있고 건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宋在容 委員 대략적으로 소양교육이라고 보면 되나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라든지 대화기법이라든지 이런, 그분들이 제일 시민 접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상대했을 때에 그러한 관계되는 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인재개발원 운영에 관련되어서 교육훈련관리, 시민사회교육운영 해서 예산액이 4,89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3,756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현재 집행하지 않은 것이 1,138만 9,000원인데 1,138만 9,000원은 이것이 9월 30일까지 집행된 내역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집행할 그런 계획인가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에 보면 시간제 ‘다’급 계약직 한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채용했습니까?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저희가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당초에 자치단체에 두 명 정도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와봤더니 한 명을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을 하고 ‘다’급은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다가 채용 안 한 이유가 뭐예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교육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계약직 채용 문제는 저희가 여기에서 자체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개발이라든지 교육과정을 위해서 그러한 교육공학을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사회교육도 그 부분에 같이 왔기 때문에, 일응 저희 대전시도 두 명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한 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나머지 ‘다’급은 채용을 안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다’급 계약직 채용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저희가 아직은 사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지를 않고요, 타시·도 두 명 하는 데가 있고 한 명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명까지 인원은 되어 있지만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그러한 것이 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추후에 채용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계약직 채용은 대개 기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3년 계약이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예.

宋在容 委員 인재개발원의 강당 리모델링 관련해서 선금 지급하는 것, 선금 지급을 하고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선금지급이.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저희가 금년에 대강당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 같더라고요.

그런데 경기가 나빠서 전부 선급금을 많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사계약을 3월 13일에 2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달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대원T&A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관련 법에 의하면 선급금을 받으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게 5일 이내에 선급금을 받았다는 것을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 통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바로 원도급자한테 연락을 해서 선급금 받았다는 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선금 지급을 해보니까 선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느꼈습니까?

말하자면 선금 지급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녀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선금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선급금 지급이 저도 감사관을 했을 때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일부 선급금을 주면 좋아하는 회사가 있고 또 선급금을 안 받으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안 받으려고 하는 회사를 보면 회사가 굉장히 건실한 회사인데 선급금을 먼저 받으면 돈을 먼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저희가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그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대다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난이 힘들었기 때문에 선급금을 주면 대다수 회사에서는 다 좋아한 그런 분석이지요.

宋在容 委員 공사업체에서야 선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선급금 지급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과연 선금을 줘야만 활성화 되는 것인지 그것을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히려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선금 지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4% 잡았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될는지 아니면 또 외국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선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우리가 일단 한번 시행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줄 때 선금을 주면서 공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는 개선할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일찍 주고 늦게 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과연 얼마만큼 일조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배제시키고 지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재개발원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예.

宋在容 委員 어쨌든 선금 지급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것 아녀요, 그렇지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선급금을 주라고 정책적으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문제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고요, 금년에는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급금을 조기집행 했던 부분입니다.

宋在容 委員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 텐데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마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貞姬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2008년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바뀌면서 전환 시에는 조례심사에서 분명히 시민대상교육은 평생교육과는 구별되도록 운영을 권고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시지요?

아, 전임 인재개발원 원장님이셨네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시민대상교육은 리더양성에 국한되어서 민간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교육 2009년도 운영실적을 죽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육 운영실적을 보니까 4개 과정에서 한 30회를 실시해서 1,670명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는 무지개학습코치 양성과정이 있고 또 세종리더라고 해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양성과정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 기관에 보니까 공공서비스 실무자교육을 다문화가정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리더라고 그래서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에서 한 78명 단위로 이렇게 8회에 걸쳐서 또 390명 이렇게 교육을 한 것이 있네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은 꼭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되는 교육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 청소년양성과정이라는 것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라면 굳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재개발원 부임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질의 시의 내용대로 똑같이 저희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인재개발원에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 정규교과목을 하는 교육청에서 안 하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07년도에 「평생학습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평생교육담당이 저희 정책기획관리실에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진흥법」에서 테두리는 그렇고요, 정규 학교교육에서 뺀 나머지 교육을 통털어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 평생교육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중에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 교육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비수익성이 되어 있는 교육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면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교육청에서 할 부분을 우리 시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진흥법」에서 그 법에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것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심사할 적에 충분히 인지했던 사실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교육이라든지 또 확대해서 우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명칭을 인재개발원으로 바꾸어서 하겠다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한 280명 정도, 300명 도 안 되는 이런 학생들 교육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인가에 대한 지적이고요, 또 보면 우리가 여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교육들은 사실은 우리가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것은 여기에서 안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실시할 수가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청소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교육기관에 우리가 평생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원도 있고.

그런 데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특히 보니까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하면 그 지역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러느냐면 청소년 양성과정 같은 것을 봐도 중촌동사회복지관, 서구 예지고등학교, 동구 가오고교 이런 데 학교에 인재개발원에서 나가서 교육을 한다 이것은 원칙이 원래 의도했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우리 4개 과정에서 1개 과정인 지역리더과정은 저희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나머지 과정 청소년 리더십 코스 과정인데 그것은 그쪽 기관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과정을.

李貞姬 委員 여기 운영실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거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지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그쪽에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무지개학습코치가 되었든지 또 공공서비스 실무자교육이나 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하는 것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불러서 어떠한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강도 높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을 보니까 이런 전체 4개의 과정이 그 지역에 가서 더군다나 토요일 이렇게 시간 외에 나가서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교육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과정이고요.

타시·도에서 사회교육과정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과정이 별도로 있고요, 인재개발원에서 시키는 것이.

그 다음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가족사랑교실이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인재개발원에서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일단은 저희가 이런 4개 과정을 심도있게 성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하는 고민을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교육 자체, 한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적에 그야말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줄 적에는, 인재개발원의 원래 명칭은 바꾸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교육에 중점을 둬야 될 그런 교육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플러스 일부의 시민사회교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교육 중에서는 리더를 위한 이런 교육 개발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 소수의 청소년, 소수의 이런 집단 이런 사람들의 교육을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을 할 때에는 핵심적인 리더를 하는 교육을 해야지 그냥 몇 사람한테 받아서 또는 안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한다고 이렇게 해서 현지에까지 나가서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예,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세요.

인재개발원의 교육이 조금 더 공무원교육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2008년도 공무원교육을 한 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 대비해서 금년에는 이것이 물론 9월 30일 현재이기는 합니다만 인재개발원 실적이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체크를 해보니까 10월, 11월, 12월에 조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예.

李貞姬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공무원 의무교육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늘어났습니까?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저희가 2008년도에 공직자에 대한 교육제도가 상시학습체제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공무원이면 누구나 6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제도도 이수제로, 그동안 평가제에서 이수제로 바뀌어졌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수제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그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해도 교육실적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9월 30일 현재까지가 우리가 봐도 79.4%면 조금 저조한 편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80% 정도도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미비한 것은 아닌가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저희가 예상을 12월까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李貞姬 委員 그것 아니고 9월 30일 현재까지 제가 한번 해본 것입니다.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9월 30일까지면 79% 정도 되어 있는데요.

李貞姬 委員 예, 79.4%가 되더라고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정상적으로는 운영될 것 같고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보니까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이 있고 또 의외로 굉장히 높은 것이 있고 이랬었는데 과정 중 프로테이지가 낮은 교육과정을 보니까 지혜있는 리더십과정 이런 것하고 창조인 리더십과정 이런 것은 한 40%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40%, 50%, 파워스피치 스킬과정도 한 50% 되고, 프리젠테이션 이런 것도 다 50% 되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낮은 신청과목에 대해서는 매년 수정이 됩니까?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예, 교육과목을 저희가 수요를 받습니다.

12월에 내년도 수요를 받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전문과정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기왕에 교육을 받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수제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어렵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는 신청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양과목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획 대비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집합교육 같은 것은 퍼센테이지가 낮은 반면에 사이버교육 같은 것은 한 291%까지 되는 것이 있고, 194%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사이버교육은 그것이 실적이 높대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그것이 아까 60시간 이수제에, 교육을 60시간을 채우려면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교육이 들어와요, 연간 60시간을 채우려면.

그러니까 바쁜 부서에 있는 사람은 사이버교육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요.

거기에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높게 올라갑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사실 사이버교육은 시간이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합교육이 들어가면 이것이 더 교육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은가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이것은 사이버교육은 교육을 안 들어와도 집에서 그것을 시간대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알고 있지요.

프로그램을 죽 보니까 우리가 집합교육보다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내년도에도 조금 과정을 늘립니다, 사이버교육은 지금 7개 과정에서 10개 과정으로 늘릴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예,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천시 공무원교육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사이버 자율학습코너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자율학습코너가 있어서 유명강사 강의가 올라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학습 과정 목록에 보니까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제행사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제행사에 한 20개에 과목이 죽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국제회의를 컨벤션의 이해도 있고 또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중심으로 한 강의도 있고 또 국제행사기획 실무에 관한 것도 있고, 이벤트기획 운영에 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강의를 유명한 분들의 강의를 제작을 해서 사이트에 올려서 우리가 그것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그것을 공부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은 우리도 한번 도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사이버교육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산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요.

李貞姬 委員 전체를 다 안 합니까?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 전국에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운을 받아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율학습코너도 저희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과목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어느 과목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저희가 과목을, 만일에 10개 과정이다 그러면 10개 과정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10월이나 하반기 때 인재개발원이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 과목을 이수해 주는 것이지요?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예.

李貞姬 委員 하여튼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170%, 200% 올라가니까, 그것도 공무원들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것을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人材開發院長 孫聖道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다음에는 소방본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화재는 그 어느 곳에도 안전지역이 없다는 이런 교훈을 저희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재해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곳이라든가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이 철저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대덕연구단지도 있고 또 공단에 화학공장이 있고 한데 그런 데에 대한 소방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연구단지에 보면 지금 연구기관하고 민간기업 연구지원기관 이렇게 따지면 1,000여 개 정도가 특구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구를 봐도 한 4만 여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대덕연구단지 내 화학연구소나 또는 공단 내에 있는 화학공장 등이 입주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특수한 화학소방대나 특수진압장비 이런 것을 갖춰져 있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대덕연구단지 안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덕연구단지 내에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자력 관련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외에 인화성이나 폭발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연구 내지 실험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원자력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생화학인명구조공작차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원들이 방사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복이라든지 선량계라든가 이러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장비 자체는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李貞姬 委員 거기는 물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분말, 지난번에 어디서 보니까 분말분사 뭐 이런 화학화재 시에는 그런 것을 분사하게 돼 있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자력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계 소화설비를 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로 해도.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위험물질의 경우에는 물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계라든가 또 분말소화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요.

또 북부소방서하고 동부소방서를 중심으로 해서 화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화학차.

李貞姬 委員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현재 전부 화학차는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집중적으로 연구단지 쪽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전문 화학소방관 이런 분들도 유지돼 있나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구조대원들이 다 편성이 돼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것과도 조금 상통합니다만 테러문제와 관련해서도 별도로, 각 구조대 평소에는 구조대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발생되면 별도의 자격이라든가 장비를 갖춘 그러한 구조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여기는 왜냐하면 화학공장이나 이런 것을 그런 데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고 그러면 사실은 초기진압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상당히 어렵습니다.

李貞姬 委員 상당히 어렵고 또 소방관들의 안전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띠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염려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화학전문소방대 설치 이런 것은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消防本部長 朴浩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지금 현재 화학전문구조대 진압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전에서 지금 현재 위험물 화재라든가 화학사고에 대비한 부분은 대개가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 발생하고요.

또 초기에 이것이 폭발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는 일반화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폭발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화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를 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지역이 아니고 위험물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라든가 이런 공장 밀집한 경우에는 별도로 화학구조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그러한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카이스트나 충대 같은 데서 실험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는 보면 그 학교 자체 내에서 진압을 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구기관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거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소나 실험실 이런 쪽에서는 처음에 폭발로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폭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일반화재로 진행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위험물이 소량, 실험이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반응이라든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진행이 되고 순간적으로 또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화재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적 측면에서 대덕연구단지 내에 소방대책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개최를 해서 서로간에 정보공유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을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그것이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예방대책에 좀더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거기에 대한 진압을 위한 장비가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은 할 수가 없지만 일단은 그 화학전문소방대 설치를 검토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첨단장비 같은 것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강구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헬기 문제는 우리가 5대 의회 처음부터 제기했던 문제고 현 상황에서 타시·도가 다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아직도 이것을 검토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물론 산림청 헬기든 군 헬기든 또 경찰 헬기든 빌려쓸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요청을 했을 때 시간을 다투는 문제 아닙니까?

그쪽에서, 여기서 요청해서 헬기가 출동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전에 충남도의 경우도 그때도 구입단계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유지관리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이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입을 해야 됩니다.

리스로 거의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소방헬기는?

이 문제는 기관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장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대전에는 특히 소방헬기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이것이 관철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의회에서 단편적으로 건너짚고 넘어가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비교를 해보면 충남도나 충북도나 이쪽보다는 대전시가 더 소방헬기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고층빌딩에다가 그야말로 대형화재라든가 이런 재난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돼야 될 곳이 바로 대전인데, 그런 부분은 전 시간에 다른 유기적인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는 소방헬기가 바로 뜨고 내리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요청을 하면 또 예열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출동해서 오면 이미 다 상황 끝인데, 그런 것 때문에 소방헬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전시가 재정적인 부담?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도 몇 백억 원의 리스자금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70억 원이 됐든 100억 원이 됐든 리스로 구입해서 차근차근 갚아나가면서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많은 각도로 활용을 하면 오히려 대전시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께서 이러한 문제는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해야 관철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유일하게 나중에는 대전만 소방헬기가 없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또 저로서도 소방헬기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방헬기를 도입해서 항공대를 설치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헬기를 구입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발주하고 난 이후에 제작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헬기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류시킬 수 있는 항공대의 부지가, 적정한 부지를 저희들이 매번 물색을 합니다만 상당히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부지가 선정이 된다면 좀더 빨리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헬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은 국고하고 시 재정하고 50 대 50 보조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항공대부지를 선정하는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래서 우리가 3년 전 5대 의회 들어왔을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그때도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소방본부장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검토해보자고.

그런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를 어느 정도로 어디를 한다든가 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타시·도와의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아마 충남도는 한 15년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충남도도 그것을 사면 예산이 낭비되고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소방헬기가 그때 그 당시에 구입이 됐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기종도 변경되고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면 뭔가는 일을 만들어야지요, 그렇지요?

뭔가 시작을 해야 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참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타령을 하고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예산은 투쟁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감사관께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감사결과 공개, 언론 및 시홈페이지를 상당히 좋은 제도를 홍보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어쨌든 지적받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신분이 다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監査官 趙奎相 공개할 때는 개인 신분은 공개를 않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나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면 거의가 다 내용이 밝혀지지요?

○監査官 趙奎相 취재를 하더라도 개인신분만큼은 우리가 공개를 않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좋은데 혹 잘못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인권이라든가 명예에 누가 돼서는 안되겠다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좋은 면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부작용, 이렇게 대개 시 홈페이지나 언론에 공개가 되고 언론에서 취재를 하게 되면 다 압니다 기자들이, 이 내용은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적발된 사항이고 문제가 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익명으로 쓴다고 하지만 그게 다 공직사회든 언론사에서든 누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소문으로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잘못을 해서 어떤 신분상의 조치를 받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명예는 충분히 지켜져야 된다 하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監査官 趙奎相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건건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개인 신분보호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앞장서서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부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소방본부를 비롯한 각 부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오정섭이정희송재용박수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공보관이중환
감사관조규상
소방본부장박호선
소방행정과장  조종호
예방안전과장신상우
대응구조과장윤석정
중부소방서장백구현
서부소방서장김갑순
동부소방서장김성연
북부소방서장정희만
남부소방서장백병하
인재개발원장손성도
교육지원과장김기문
교학과장성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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