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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2.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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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6月 16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92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追加發行同意案및修正案

2. '92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3. 大田直轄市시내버스等의運送事業支援을위한登錄稅課稅免除條例案

4. 大田直轄市消防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및修正案


審査된 案件

1. '92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追加發行同意案및修正案

2. '92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3. 大田直轄市시내버스等의運送事業支援을위한登錄稅課稅免除條例案

4. 大田直轄市消防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및修正案

6. 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에대한小委員會構成의件(金光雨委員)


(10時 24分 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1回 大田直轄市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평소 우리 內務委員會 委員님들은 자주 뵙고 있었습니다마는 委員會 開催는 근 2個月이 되었습니다. 지난 第10回 臨時會 終了 후에 사실상 特委活動에 따라 30여일동안 고생과 봉사로 보낸 委員님들이 많았습니다. 차제에 다시 한번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臨時會는 大田直轄市의 '92年度 第1回 追更案과 기타 일반안건등 매우 중요한 안건등이 當 委員會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미 委員님들에게 배부해준 內容에 의거 알고 계십니다마는 當 委員會에서 유보해 왔던 大田開發公社 設置 條例案이 집행부의 일부 수정에 의거 수정안으로 회부 되어 있습니다.

이제 委員님들의 議政活動도 1年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그간의 화기애애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늘 市議會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서도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會議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제 성숙하고 의젓한 議員의 활동상 그대로를 市民에게 보여줌으로써 議員의 역할에 충실한다는 바른 인식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議事日程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92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追加發行同意案및修正案

(10時 25分)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 同意案 및 修正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豫算擔當官께서는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豫算擔當官 金東烈입니다.

尊敬하는 千柳欽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平素 저희 市政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 지시고 地域發展과 市民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議政活動에 전념하시는 委員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審議해 주실 1992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追加發行計劃(案)에 對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當初 地方債發行計劃은 1,312億원으로 一般會計가 500億원 特別會計가 812億원이었으나 財政運營上 부득이한 事由로 290億을 追加發行할 計劃입니다.

會計別로 말씀드리면 一般會計가 西高通道路擴張補償金으로 100億원을 發行하고 特別會計는 190億원으로 第4工團 造成 事業費 69億원과 國民住宅 建設事業費 121億원으로 發行코자 합니다. 追加發行計劃을 事業別로 말씀드리면, 첫째, 一般會計의 西高通道路擴張事業費 100億원을 發行코자 하는 事由는 總所要事業費 666億원중 지난해 이미 投資한 207億원을 除外하고 92年까지 補償을 完了하기 爲하여는 415億원이 所要되나 追加豫算財源이 必須經費 및 必須事業費를 計上하면 赤字豫算이 不可避하여 補償金은 315億밖에 確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不足分 100億원을 地域開發基金에서 年利 8%로 起債하여 東西間의 심각한 交通難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用地補償에 따른 讓渡所得稅 減免時限이 租稅減免規制法 附則 第19條 規定에 依據 今年末까지 限時的으로 運營되고 있어 93年부터는 讓渡所得稅가 一部 賦課됨으로 協議補償에 問題點發生이 豫想되고 今年末까지 補償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絶對工事期間不足 으로 大田「EXPO」開催前까지 開通이 어려워 起債事業으로 施行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公營開發事業 特別會計의 第4工團 造成事業費 69億원의 起債事由는 總所要事業費 2,703億원중 92年度 事業費가 1,816億원이 所要되나 선수금으로 1,447億원을 確保하고 不足財源 369億원을 計上하였으며 今回追更에 69億원을 不可避하게 起債事業으로 施行코자 합니다. 今回 發行하는 69億원을 年利 5%의 低利資金으로 建設部에서 當初豫算 確定後 融資決定되었기 議決 要請케 되었습니다.

셋째, 住宅事業 特別會計의 勤勞者住宅等 住宅建設 事業費 121億원의 起債事由는 總所要事業費 1,366億원中 92年度 事業費가 666億원이 所要되나 入住者 負擔金 545億원을 除外한 不足財源 121億원은 長期 低利로 建設部 國民住宅基金에서 融資決定되어 今回 議決要請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元利金 償還은 入住者가 金額負擔하므로 市에는 財政 負擔이 없는 資金임을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尊敬하는 千柳欽 委員長님 그리고 각 委 員님 지금까지 地方債追加發行計劃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本 計劃은 심각한 都市交通難解決과 住宅難解消 및 地域經濟活性化를 爲한 工團造成等을 爲하여 부득이 實施하여야 할 事業임을 깊이 理解하시어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檢討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永周 內務專門委員 李永周 입니다. '92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追加 發行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 事項은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地方債 追加發行에 따른 委員님들의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委員님들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擔當官님 大田直轄市의 現在 總 債務額이 얼마나 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一般會計는 이번에 100億을 起債를 하게 되면은 940億원이 됩니다. 그리고 特別會計하고,

鄭九泳 委員 이자 포함해서.

○豫算擔當官 金東烈 總, 이것이 3月末日 통계가 되겠습니다. 원금 기준해 가지고 一般會計가 369億 2,700萬원, 特別會計가 1,822億 3,800萬원 合計 2,191億 6,500萬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자 포함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자 계산은요. 이것이 차입시기, 이게 豫算에 편성이 되었다 하 더라도 현금차입을 할 때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計算은 저희가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상세한 자료를 鄭委員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지난해 우리 議會에 준 資料에 의하면은 지난해 우리 議會開院 이후에 우리가 승인한 豫算말고도 3,078億, 4,500萬원이라는 資料를 주셨는데.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이자를 포함한 金額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이자 포함한 상세한 資料는 바로 금일중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최소한도 금년도 말까지는 총 부채가 얼마인데 이자를 얼마나 상환했느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통상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래서 저희가 特別會計는

鄭九泳 委員 아무래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豫算擔當官님께서는 그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죄송합니다. 特別會計는 각 실국에서 운영을 하고 또 受益者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온 一般會計 자료는 이자 포함해서 資料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현재 이 100億원「엑스포」준비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면「엑스포」준비사업비 아니지 않습니까?

大田市가 지금 무리하게 西高通 道路를 擴張을 하려고 든 것이지「엑스포」事業 아니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고속터미날에서「엑스포」회장으로 가는 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都市計劃線이 오래전에 그어졌고 또 住民들이 확장하기를 전부 원해가지고 그 事業이 90年度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666億원이라고 한다면은 고가도로를 놓고서 남는다는 專門家들의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애당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어쩔수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끝은 마무리를 져야 되겠지마는 100億을 더 投資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앞으로 더 投資 안해도 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보상금은 이것으로 끝나고요. 공사비는 내년 당초 豫算에 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45億 정도.

鄭九泳 委員 工事費는 내년도에?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해 12月에 92年度 本豫算 다룰 때 우리 擔當官께서 이상의 起債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 6개월도 내다보지 못 하는 豫算編成해 가지고 100億 起債를 냈습니다. 그러니 10月즈음에 가서 또 이런 問題 發生했다 해가지고 起債하겠다고 얘기 안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솔직하게 "더 할 것입니다"하는 얘기를 주던지 그러면은 우리가 더 미련은 갖지 않잖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금년도에「엑스포」로 인한 기채는 이것이 마지막이 되겠고요. 내년도는「엑스포」事業費가 427億만 投入을 하면 됩니다.「엑스포」事業費로는 起債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동·식물원이나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이런데에 소요재원 판단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가 최소한도 6個月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豫算도 엄밀성을 우리가 높이 따져가지고 豫算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너무나 追加更正 豫算을 全 豫算을 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당초 우리가 여유있게 잡아 놨으면은 우리 擔當官님 여기 나오셔서…….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도 뭐 起債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불가피하게 起債를 하는데 금년에 委員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不動産 景氣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地方稅 수입이 둔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재원 대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상환방법이나 期間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億이.

○豫算擔當官 金東烈 100億은 地域開發 基金에서 우리 特別會計에서 내부거래로 一般會計에다 融資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3年거치 5年 균등상환 해서 8年안에 갚으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현재 우리 大田市 가 本 委員이 추계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승 인해준 豫算 모두를 금년도 말까지 기채한다고 그때는 최고가 4,400. 이자 포함해서 상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환능력은 大田市가 있느냐? 열악한 재정형편에 있는 大田市가 과연 갚을 길이 있느냐?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特別會計는 특정수입을 가지고 수익자 부담이라든가 사용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써 상환을 해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매년 늘어가잖아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一般會計는 그것은 運營費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施設擴張事業이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료 수입가지고는 上水道 같은 경우 충당이 안되고 施設擴張 때문에 그것을 起債를 하게 되고요. 一般會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93年度에 89億입니다. 元利金 償還 이요. 그리고 94年度 189億, 95年度에 321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용재원으로 봐가지고 償還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擔當官이 내놓으신 豫算書에 보니까, 상환의 부족분에 대한 利子 償還도 해야 되겠대요? 그것도 나와있대요? 利子 償還에 대한 부족분도 豫算書에 나와 있어요. 그런것도 예상 못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豫算 擔當官室에서 地方債를 총괄은 합니다마는 실제 운용하는 부서는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계산착오로 인해 가지고 당초 豫算에 좀 잘못된 그런 점이 追更에 是正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이 문제는 내일 다룰 第1次 追加更正豫算案때 다시한번 짚을 問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순세계 잉여금이 353億이나 발생했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53億이 더 발생했지요?

당초 豫算審議 할때 보다도. 이것은 사실상 우리 大田市가 얼마나 허구적이냐, 그러한 豫算編成을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입증의 되었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안해요? 353億씩이나, 大田市 總豫算이 얼마인데 353億이라는 그런 엄청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느냐?

또 그런 경우를 미루어 본다고 한다며는 현재 大田市가 豫算編成을 한다고 하는 이 100億 起債, 안해도 될 것을 갖다가 하는것 아니겠느냐?

○豫算擔當官 金東烈 순세계 잉여금 53億은 이번의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데요. 한 1, 2年전만 해도 순세계 잉여금은 追更豫算時에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인가, 당초 豫算에 계산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은 항상 追更을 예상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딱 마쳐서 하게 되면은 追更財源 관계도 있고, 당초에 물론 정확하게 잡으면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追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수준을 정해가지고 세입의 결함이 안날 만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또 다시 얼마나 발생할런지는 그때가서 봐야 알겠지마는요. 사실상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豫算編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한다고 해야 하는지 잘못한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鄭委員님 저희는 충고로 알아듣고 앞으로 정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西高通 道路擴張 補償金 中에서요. 지금 대지는 평당 얼마나 補償을 해줬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장소에 따라 틀린데요.

金光雨 委員 평균?

○豫算擔當官 金東烈 평균이, 지금 建設本部 第1部長께서 나와계시는데요. 상세한 것은 第1部長으로 하여금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가옥하고

○建設1部長 黃旿善 建設本部 建設1部長 黃旿善 입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 는 작년에 보상된 내력을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가액이 평균 한 65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싼것은…….

金光雨 委員 평당?

○建設1部長 黃旿善 예, 주로 싸다 하는 것은 학교부지 같은 것이 360萬원 이렇게 되고, 비싼 것은 한 1千萬원 정도, 대지는 보통 칠 팔百萬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일 비싼 곳이 서고4거리 같은데서 제일 비쌌습니다.

金光雨 委員 가옥은요?

○建設1部長 黃旿善 가옥은 건축연도에 따라서 평가해서 기준하니까. 가옥은 사실상 비싸지 않습니다.

金光雨 委員 本 委員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현재 평당가격을 분에 넘치는 價格을 줬다 이겁니다. 지금 大田市 輿論이, 그러다 보니까 100億이라는 起債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 도로내기 위해서 복덕방에서 거래하는 그 價格보다도, 실제 價格보다도 더 줘가지고 도로 확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億을 起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建設1部長 黃旿善 저희도 사실은 委員님 뜻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鑑定評價를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누차하고요. 땅값이 너무 비싸고 당신들이 땅값 더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마는 그 土地評價 기준에 따라서 評價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땅값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싶 은 것은 市內에 있는 땅값은 분에 넘치게끔 補償을 해주고 실제 불쌍한 우리 農民들이 부치는 農土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하로 지금현재 補償을 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있는 사람은 잔뜩 올려서 補償을 해주고, 없는 사람은 補償價格을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요. 잘 硏究를 하셔가지고 補償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建設1部長 黃旿善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 地域 최고가가 얼마이고 최저가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建設1部長 黃旿善 지금 거기가 최저가는 360萬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학교용지는 일반용지에 비해서 조금 싸게 이렇게 됩니다. 최고가액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약 1,0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총무부 보상과에 별도 따로.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그 地域의 公示地價가 최저하고 최고하고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建設1部長 黃旿善 公示地價는, 課稅標準을 하기 위한 지가로 알고 있고, 評價額하고는 사실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課稅標準 告示價格하고 옛날에는 차이가 많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제가…….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어느 評價事務所에 의뢰를 해서 評價를 했습니까?

○建設1部長 黃旿善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알아서 제가.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다 모르시고 나오셨네요?

○建設1部長 黃旿善 사실은 總務係에서 補償은 전담을 하고요. 저희는 사무만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방금 同僚委員이신 金光雨 委員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公示地價 價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都賣物價上昇率이나 地 價變動率을 따져가지고 토지평가사들이 감정하는 것이 감정기준 입니다. 그래서 평가사 두군데에다 해가지고 두사람이 평가해 가지고 산술평가 낸 것이 곧바로 이것이 補償價格으로 나오지요?

○建設1部長 黃旿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거기 公示價格도 모르시고 최고가격만 겨우 알아 오셔가지고 답변하시면은 안되지. 公示地價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이고, 최저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두가지중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建設1部長 黃旿善 죄송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자료 좀 주십시오.

○建設1部長 黃旿善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지금 西高通 總 事業費가 666億원이라는 많은 金額을 가지고 현재 그 도로가 35m 도로에서 15m를 더 확장하는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길이가 2,000m이고요.

李圭泰 委員 폭?

○豫算擔當官 金東烈 폭은 25m에서 40m로.

李圭泰 委員 15m 더 확장하는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15m 더 확장한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25m 도로로써 사실 소통이 잘안되고 고속도로에서 들어와서 그리 넘어오는 것이 체증이 많이 된다고 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죠?

저는 執行部한테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그 확장보다는 그 인근에 있는 목원대학 뒤로 어덕마을에서 중촌동, 금호아파트 뒤로 都市計劃線이 그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666億원을 들여서 同僚委員들의 질타와 같이, 많은 보상가를 줘가면서 그것을 확장하느니 보다는 어덕마을 뒤로 있는 목원대학 뒤쪽으로 都市計劃線이 그어 있는 것으로 本 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엑스포」전에 추진했으면은 오늘과 같은 100億에 대한 기채를 또 우리가 부담을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計劃에 차질이 생겼다고 후회나 반성을 해본적은 없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원래 西高通 道路가 당초 計劃을 세울 당시에는 480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가라든가 물가상승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180億원이 增加가 되었 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참 檢討를 했었습니다. 중단하느냐 계속하느냐를 가지고, 그러나 이왕에 작년에 시작을 했고 都市計劃線이 그어져 있고, 또「엑스포」교통난 해소 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덕마을 관계는 내년도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投資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도로가 25m 도로라면 大田에서는 큰 도로입니다. 작은 道路는 아닙니다. 기이 나있는 道路를 고가의 보상가를 줘가면서 그것을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덕마을 뒤쪽으로 都市計劃線이 나있는 것을 우선 순위 그것을 먼저 했으면은 어떻겠느냐는 이 얘깁니다. 本 委員의 얘기는, 그 計劃에 좀 차질이 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것은 물론 견해에 따라서 어덕마을이 우선이냐, 西高通이 우선이냐 하는 것은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엑스포」關聯事業하고는 더 밀접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저 는 豫算擔當官으로써 거기에 대한 事業部署 가 아니기 때문에 建設局長님께서 상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本委員이 질의하는 내용을 局長께서는 아시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명쾌히 답변좀 해줘 보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지금 원래 西高通 道路는 大田T.G에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선 釜山쪽이라든지 慶尙北道 또는 忠淸北道 의 沃川T.G쪽에서 들어오는 地域이라든지 또는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 태평동 쪽이라든지 論山쪽으로 또는 西部地域을 연결하는 아주 제일 유일한 하나의 도로체계의 하나입니다. T.G에서 들어와 가지고 홍도육교를 지나서 현암교를 통과해 가지고 여하간 西部地域으로 연결되는 아주 유일한 道路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李委員님께서 지적을 하신 목원대학 뒤쪽으로 호남선 철로 옆을 따라서 연결되는 중촌동, 저희들이 일부 우회도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볼적에는 한 70億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국지적이고 또 저쪽 천변도로하고 연결된다고 볼적에 교통의 체계상 저쪽 오정리쪽에서 오는 도로가 지금 세월교식으로 놓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의 도로는 중촌동하고 이쪽 용두동쪽이라든지 오류동쪽을 연결하는 하나의 일부적인 국부적 도로 역할밖에 못하는 道路입니다.

그래서 T.G라든지 저쪽 東部地域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西南部地域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 道路는 開設擴張하지 않으면은 안될 불가피성 여러가지 이러한 점에서 저희들이 事業이 이루어져 있고 애당초에 90年度라든지 89年度 당시의 事業 計劃樹立 검토할 때 당시는 사실상 토지지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토지지가를 분석한다라고 볼때 아까 저희 建設綜合本部의 黃部長께서도 報告드린 바와 같이 建物은 노후 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建物은 보상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土地라고 하는것은 지금 政府에서 금년도 土地의 政策上 土地地價가 上昇되지 않지만도 지난해 저지난해라든지 이럴적에 평균 20%내지 30% 계속 뛴다라고 할적에 이것은 起債事業으로라도 반드시 해야겠다는 저희들의 분석하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事業을 했다 라고 할적에 중앙통로에도 교통량이 많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전환교통량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市民들 이용하는 편리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事項 이고 중촌동 우회도로는 연차사업으로써 어제 저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계획에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년도부터 라든지 후년도부터 支援이 허락되는 대로 공사가 추진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점 때문에 이루어졌던 사항임을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 사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局長님께서는 대전T.G, 옥천T.G에서 연결되는 집중적인 그것이 큰 도로역할을 하고 그것을 뚫어야만「엑스포」현장까지 가는데 편리하다고 했는데 本 委員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45m 도로가 있다손치더라도 옆에 딸린 간선도로가 없으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현암교서부터 西高通까지는 幹線道路가 없어요. 목동사거리에서「KBS」쪽 으로 나가고 그쪽으로 나갈때가 없습니다. 또 목동사거리에서 西高通까지 오면은 거기 중간 중간 幹線道路가 없습니다. 소방도로 밖에 없습니다. 45m를 큰 道路만 생각하셨지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중촌동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고가도로가 되어야 넘어가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만 생각했지, 거기로 넘어가서 목원대학쪽으로 어덕마을쪽으로 태평동쪽으로 넘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도로만 넓히고 간선도로가 없으니까 그리만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병행해서 같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지적을 말씀드 렸고, 高價를 들여서 하는 이것을 갖다가 저는 市民에게 부담만 안주고 起債도 아니고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本 委員도 찬성을 합니다. 대찬성을 하는데 기왕이면은 幹線道路까지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내년 중장기계획에 들었다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보다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어떻냐? 바로 그것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들이 그래서 저쪽 중촌동 고가도로 놓아지는데에서 부터 천변까지 거기가 이루어져 있고요. 고가도로 밑에서부터 용두동으로 넘어오는 그 구간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바로.

李圭泰 委員 局長님 한마디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암교는 지금 몇 m 입니까? 폭이?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현암교도 이번에 저희가.

李圭泰 委員 확장계획에 들어갔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확장계획에 들어갔습니다.

李圭泰 委員 확장이 안되면은 병목현상 이 나옵니다. 거기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확장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현암교가 좁습니다.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西高通 道路計劃이 수정이 됐죠? 投資計劃書에 의하면은?

○豫算擔當官 金東烈 投資額이 증가되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증가가 된 것입니까? 연차별 자금투자 내역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投資內譯에는 변동이 없었고요. 事業費가 增加가 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당초보다 增加가 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西高通 道路擴張 事業이 길이는 2km이고 폭은 25m 를 40m로 확장되는 추가 소요비까지 합해서 666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1年度, '92年度, '93年度 6月末 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도 '92年度에 事業費를 '93年度 할 計劃分을 당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게 補償은?

○建設1部長 黃旿善 補償은 제가 說明을을 드리겠습니다. 西高通 總 666億中에 補償費가 601億이 되고 事業費가 65億이 됩니다. 그중에 금년에 5億 상당만을 공사비 일부 발주를 했고, 전액이 거의 補償費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상계획이 금년에 補償을 완료해야만 최소한도 내년 6月末까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km 전 구간에 공사를 일부 5億 상당의 공사부분이 중촌동 사거리에서 현암교까지 입니다. 그것 발주 외에는 지금 손도 못대고 있는 형편이고, 보 상을 설사 저희가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협의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4, 5個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철거까지 완료를 해야만 내년에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완전보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요인은 租稅減免規制法 附則 第19條 規定에 의거해서 금년말까지 한시적인 法에 의해서 자금투자 계획이 당겨진 것이죠?

○建設1部長 黃旿善 資金投資 計劃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추진 과정에서 저희 공사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상관계가 수반되는 공사는 저희 공사만 가지고 공사기간을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가 안되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재개 신청을 하고 다시 평가를 하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최소한도 금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市 執行部에서의 計劃은 666億 총액 중에서 '91年까지 투자된 것이 206億, '92年度 計劃은 227億 중에 양여금이 212億이 投資가 되지요. 맞습니까?

○建設1部長 黃旿善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93年度 計劃에는 232億을 投資하도록 이런 計劃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計劃대로 되면은 起債 100億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起債를 하게 되느냐면은 방금 本委員이 말씀드린대로 租稅減免規制法 附則 第19條에 의해서 한시적인 法입니다. 讓渡所得稅 감면이 계획대로 내년에 땅을 사게 된다면은 讓渡所得稅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게 됩니다. 그 원인으로 해서 기채를 100億을 더 해오지 않느냐, 本 委員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建設1部長 黃旿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지금 林委員님께서 租稅減免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 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내년초에 豫算이 확정되어서 補償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4個月을 봐도 4月 이후에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補償이 끝나고 가옥이 철거되어야만이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는 또 韓國電力公社에 지중화 계획이 같이 겸해 있어가지고 도저히 저희 공사할 기간이 안나옵니다.

林憲鍾 委員 黃部長님 말씀은 충분히 이 해가 갑니다. 저는 이 계획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부장님은 일만 하시면은 돼요. 돈 주면은 그러니까 계 획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93年度 投資計劃을 앞당긴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林委員님께서는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시고,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를 작성을 할때는 항상 豫算에 확보된 것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서를 하고 그것이 追更에 변경이 될 때는 계속비 사업조서는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엑스포」事業費 내역을 委員님들께서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금년도 확보계획이 424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27億을 確保를 하고 이번에 188億을 確保를 하는데요. 계속비 사업조서는 豫算에 계상된 金額만 가지고 조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豫算編成 기술상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작년도, 起債를 앞으로 더 할 것이냐"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앞으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계획을 앞당겼다라고 본다면은 미리서 600億을 기채를 받아 놔야죠? 중간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니까 鄭九泳 委員님도 얘기하다시피 執行部에 질타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몇년이나 되었다면은 모르겠습니다. 불과 반년의 시차인데 또 이것은 돈을 꿔서 집행하는 사업이다. 타 자금은 5%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연 8%짜리 입니다. 물론 시중은행보다는 금리가 좀 싸지요. 또 本 委員은 이러한 차질이 나오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마는 租稅減免規制法 이것을 보아서는 이것을 안해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년에 땅을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이 세금많이 내는데 뭣하러 파느냐고 말이 죠, 도저히 살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租稅減免, 이 한시법이 언제 생긴 것입니까? 本 委員은 잘은 모릅니다.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起債承認을 해놨어야죠?

그래서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엇인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계획은 세워놨죠, 내년「엑스포」이전까지는 개통은 되어야지요. 안해주면 우리 委員들이 나쁘다고 그럴것 아닙니까? 해드리는데 왜 執行部에서는 미리 계획 을 세밀하게 세우지 않고 얘기를 하느냐? 건설본부에서는요, 계획을 세워준 그돈 가지고 시행만하면은 되는 것이예요. 안그렇습니까?

本 委員의 얘기가 틀립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鄭委員님께서도 미래 예측이 부족했지 않느냐? 저희가 앞으로 是正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起債를 작게 얻어가지고 運營을 하고 그래도 불가피할 때는 추가 起債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물론 豫算上에는 起債承認을 받아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차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추경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또 적게, 안하면은 좋겠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최소한도로 하고 또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요.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是正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중앙에 싼 이자가 많은데 왜 비싼 이자를 얻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융자를 해주는 재정투융자라든지, 財特資金이라든지, 국민주택자금이라든지 여러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아무런 사업이나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사업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도로 확장이라든지 개설, 이것은 중앙의 低利로 얻을 만한 그러한 여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地域開發基金이나 시중은행에 차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對象事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事業이 아니면은 신청조차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일 것은 저희가 당초에 500億을 一般會計를 했는데 그게 승인해 주는 중앙부서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起債承認을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당초에 500億을 했던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擔當官님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러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金光雨 委員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황을 보면은 초토세 문제니, 여러가지로 봐서 현재 부동산 값이 상승되지는 않죠? 우리 擔當官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지금은 상승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상을 보면은 또 하락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랬는데, 모든 보상가는 감정을 해서 다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안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大田市에서는 도로확장을 하면서 재미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제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 값을 받고 또 이것이 讓渡所得稅 특혜를 받기 때문에 讓渡所得稅도 안냅니다. 지금 땅을 팔려고 해도 세금이 하도 나와가지고 못팔아요. 이런 시점을 감안해 가지고 말이 666億원이죠. 2km입니다. 거기 중촌동 고가도로 생깁니다. 한밭도로도 생겼습니다.「엑스포」빚 이것 666億 2年 거치 3年 분할상환이라고 하더라도 이자까지 근 천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大田市 전체 교통의 어려움을 과연 여기에다 이렇게 퍼부어대야 되느냐 말이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大田에 충분한 豫算이 있다고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이 돈가 지고 변두리 地域에다 投資를 한다고 한다면은 大田市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전임시장이 결정을 해서 계속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물론 잘하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당초에 480億이라고 했나요? 계획에?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뭔가 大田市에서 일관성 없고 장기적인 면에서 계획을 수립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豫算擔當官 보다는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묻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지금 委員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豫算側面에서도 과거에 없던 무모한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또 도로개설 문제도 오랜 都市基本計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再整備 계획도 중간에 이루어지고 그럽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앞으로 우리 나라가 빨리 土地公槪念 제도가 도입이 되고 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머지 않아 되기는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먼저 되어야지 아까도 우선 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았느냐고 李圭泰 委員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전문가들이 볼때에는 그래도 1次적으로 주 간선도로를 개설내지 폭확장을 하고 2次적으로 지선도로를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또 관례이고, 또 도시교통의 순환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백번 말씀을 해도 더 이상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計劃 혹은 그러한 투자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답변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本委員은 이상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야 겠네요.

大田直轄市가 100億을 기채를 해서 西高通 補償費로 주게 되면은 그 資金이 지방양여금 회계전출 자금으로 이렇게 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전출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기이 나오셨으니까 建設局長님한테 기술상의 문제좀 몇가지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西高通 道路擴張 事業은 연차적으로 計劃을 세운 事業이라고 했는데 西高通 道路 거기만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내동쪽으로 뻗어가지고 계속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都市計劃에 의해서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도시에 대해서 사실상 道路擴張計劃을 都市計劃部署 삽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뚫는다, 개설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보면 기본적으로 볼 적에 엄청난 손실이 오고 저희 地方自治團體에서도 볼적에 재산의 손해를 또 보상문제등 해서 豫算이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현재 태평동에 호남고속도로 밑에「언더패스」의 굴다리가 88年度까지 완공이 되어 있 고 거기에 태평5거리부터 저쪽 내동쪽으로 해서 西部地域으로 월평동 월평공원을 횡단을 해가지고 시설되도록 원래 都市計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적에는 서고통과 같이 委員長님과 委員님들이 지적해주시는 바와같이 이러한 진통이 다시 한번은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西高通 道路를 그렇게 많은 엄청난 事業 費를 드리면서 왜 개설을 하느냐 다만 변두리의 도로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事項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다시 올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언젠가는 都市計劃이 이미 그렇게 수립이 되어가지고 확장을 해야될 시설이고 여러가지 차량증가로 봐가지고, 최소한도 하루에 80대씩 증가되는 차량 增加量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필요불가결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내동쪽으로도 집이 지어져 있지만서도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저는 판단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大田發展을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어느 團體에서 동서관통도로를 뚫게 되면은 大田發展 저해요인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局長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거야 뭐 都市計劃보다도 지난번에 中央路 地下商街 特委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도로는 어차피 東區지역과 이쪽 中區지역이라든지 이쪽 여러가지 여건을 볼적에 이미 計劃이 되어 있고 저희가 그것도 연차사업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가 지금 경부선 고속전철이라든지 경부선에 현재 철도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안굴다리하고 삼성굴다리를 우회해서 다니는데 직접 東部地域을 막바로 통행할 수 있는 지하의 시설 도로가 개설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판단으로써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고맙습니다.

李善鍾 委員 다른 委員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大田의 都市計劃에 잘못된 사항으로 인해서 막대한 豫算이 들어가는 西高通道路가 사실은 大田市民의 원성이 되고 있는 事項입니다. 總 工事費 666億원이 補償費에서, 工事費가 얼마인가요? 54億인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工事費가 한 64億 정도.

李善鍾 委員 64億 되지요. 물론 어떤 事業을 하려면은 보상도 중요하고 비중도 크지마는 이것은 10배가 넘는 補償으로 한다면은 計劃이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많은 委員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도 원성이 되고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本 委員도 한마디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西高通에서 유성선으로 연결될때 그 유성선에서 교통해소책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해소가 잘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서고통에서 유성선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계룡로하고 그것도요, 원래가 거기의 시설계획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볼적에 하나는 지하화하든지 그렇지않으면은 고가화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가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태평로로 넘어가는 쪽 말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事業費가 원래 많이 들어가고 補償費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렇지만도 거기는 지하화내지「오바브릿지」시설로 해서 계룡로를 바로 유성쪽으로 나가는 교통체계를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니까 다행이지마는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사실은 西高通 道路擴張 事業은 道路를 반드시 잡는데 그런 외관상의 효과도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계룡로하고 병목현상이 나서 과연 그것이 교통체증 해소가 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計劃이 있다니까 다행한 일인데 이 起債를 만약에 승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事業이 중단되어야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事業이 중단되면서 기존에 벌써 이미 투자되어 있는 투자사업비의 가치가 문제가 되고 아까 林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시한적인 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사실상은 豫算部署의 잘못보다도 저희 實務部署인 事業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우선 요구를 해놓은 事項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거기가 현재 下水道를 양쪽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4km를 施設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전부 上水道, 下水道를 다시 내야 됩니다. 기존 下水道가 다 부서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부『가스』관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가스』관도 전부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화선을 전부 지하화 공사를 한다고 할 적에 사실상 금년 년말까지 이것이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6個月內에 공사를 완전히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4월 이후에 내년도 강우의 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서 事業의 시급성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승인을 안해 주시면은 엄청난 지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委員長님과 委員님들에게 실무를 담당하는 또 계획을 擔當하는 實務局長으로서 사실상 그런 애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事業의 시급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아주.

李善鍾 委員 절대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안해주면은 안되겠고, 그러니까 이것 꼭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계획 잘못된 것은 앞으로 잘하면은 되는 것이고, 이미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서 起債나 해서 빚져서 나중에 市民에 부담되는 것은 또 저기하고 이러한 안이한 行政이라든가 計劃은 솔직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西高通은 구심권의 확장을 하는데도 이런 차질이 왔는데 솔직히 지금 둔산지구 新都市 개발해서 앞으로 새 都市 새 行政 해가지고 그리 擴張된다고 했지요? 사실 지금 거기도 道路計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주가 다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교통체증과 거기 병목현상이 말도 못 합니다. 그러면은 西高通은 구심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둔산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거기 住民이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갔을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말이죠, 그러면은 갈수록 그런것이 해소되고 주민의 세금을 경감할 수 있는 都市計劃으로써 行政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면은 가도 또 그래요. 이것이 그런 경우에 사실 서고통 얘기는 住 民들로 부터 많은 원성을 들었습니다. 666 億을 들여가면서 10분의 1뿐이 안되는 공사비 들어가서 보상해 주는데 대한 사실은 흑막도 있고 말이죠, 보상의 문제도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가 말이 되고 있는데, 우리 委員 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무사안일하고 그때 그때 앞을 안내다보는 현실 위주의 行政이 이런 많은 起債를 낳게 하는 문제는 100億을 起債承認 해주기 이전에 이것은 10번 들어 마땅하고 또 우리가 짚고 다시 한 번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本 委員이 심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局長님께서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하여튼 委員長님과 委員님께서 이번에 起債를 해주셔서 서고통을 뚫어 놓는다고 할적에 10年이나 5年後에는 그때 당시의 委員長님과 委員님들은 칭찬을 많이 받으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동 웃음)

왜 그러느냐면은 10年이나 5年後에 그냥 놔두었다가 뚫는다고 한다면은 더 어려운 이러한 현지 여건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李善鍾 委員 칭찬 받을 事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얼른 해줘야 되겠네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本 委員이 끝으로 꼭 주장하고 싶은 事項은 專門家이시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事業이겠지마는 이러한 하자가 나와서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해서 이렇게 빚만지는 大田市가 되지 않도록 市民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行政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局長님, 방금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했는데 大田直轄市 公務員들이 그 철거지역 주민들한테 칭찬받고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글쎄요. 제가 직접 실무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金光雨 委員님이 지적했듯이 높은 가격을 주니까 大田直轄市廳에서 농성하시는 분 한분도 안계셨지요? 그것은 곧바로 무엇을 입증하느냐 충분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말썽이 없다 하는 입증이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 거기에서 보상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사람은 못났어도 아마 鄭九泳이 몇사람 찾아왔을 거예요. 한분도 안계십니다. 서고통은? 그런 점으로 볼때 大田市가 물론 大田市民이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줘가지고 철거민들이 아픔을 달래줬다 하는 측면에서는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마는 市民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일부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을, 事業을 빨리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補償을 했다고 하는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市民도 있을 것이 다. 이것 양비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局長님 하신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감정이라는 것은 行政官廳에서 감정을 비싸게 해달라 해서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國家에서 공인된 鑑定評價士가 감정을 해가지고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감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비싸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인근 지가라든지 거래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事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長! 지금 많은 委員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문제는 終決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뭐, 더 말씀이…….

林憲鍾 委員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인 事項인데 서고통, 大田市 666億 들어가는데 他 機關에서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한전이라든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他 機關에는 없습니다. 한전이라든지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별도로 공사를 합니다.

林憲鍾 委員 「가스」공사를 한다든지 부담금, 거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機關에서 자기네들이 자체매설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都市計劃線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네들이 전부다 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林憲鍾 委員 받는 금액은 없다 이말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저기, 철거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안되어 있던데, 그 안된 부분이 아직 보상해결이 안된 부분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보상이 되고서 철거 안된 부분은 없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지금 일부…….

(「보상된 것은 전부 다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李善鍾 委員 안된 것만이 지금 철거 안 된 상태입니까?

(「예, 금년에 진행되는 것은 보상해 가면서……」하는 이 있음)

鄭九泳 委員 저, 委員長님. 본 起債發行에 대해서는 근시안적인 豫算編成을 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우리 議會도 불만은 많습니다. 그러나 本 事業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시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1項 地方債發行 同意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分間 停會코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8分 停會)

(11時 4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2. '92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第3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同意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財務局長께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안녕하십니까? 財務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千柳欽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지금부터 第3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同意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今回 公有財産管理計劃 同意案件은 모두 2件으로 그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上水道事業本部 傘下 水道施設管理所 廳舍建立 및 季節的으로 發生하는 大淸湖의 副營養化 防止를 위하여

東區 秋洞 所在 大田取水塔 水域 水中曝 氣施設 (15基) 設置에 따른 管理舍(管理室, 機械室等) 建立等,

地方財政法 第77條 및 大田直轄市 公有財産 管理條例 第37條의 規定에 의거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을 上程하는 바입니다. 먼저 水道施設管理所 廳舍 建立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 1. 1자로 水道施設管理所와 宋村淨水事業所가 分離됨에 따라 現在 中里取水場 事務室 一部 (23坪)를 臨時로 使用中에 있으나, 市內 全域 400mm 以上의 上水道管 施設을 管理하는 水道施設管理所 事務室은 물론, 各種 資材 및 裝備等을 保管할 倉庫等 廳舍의 建立이 時急한 바,

中區 山城洞 347番地 所在 山城淨水場 敷地內에 事務室, 會議室, 倉庫等 延建坪 100坪(地上2層) 規模의 廳舍를 建立코져 합니다. 이에 所要되는 事業費 2億7千萬원은 '92年度 第1回 上水道事業特別會計 追更豫算에 反映할 計劃입니다.

다음은 大淸湖曝氣施設 管理舍建立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의 主 上水源인 大淸湖의 富營養化 現象으로 因하여 季節的으로 냄새를 誘發하는 等 市民給水에 막대한 支障이 招來되어

이의 解消策으로 東區 新村洞 110-4番地 內 (大田取水塔水域)에 水中 曝氣施設 設置 에 따른 36坪 規模의 管理舍를 建立코져 하는바,

이에 所要되는 事業費 5,500萬원은 '92年度 上水道事業計劃別 本豫算에 旣確保한 바 있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以上에서 說明드린 '92年度 第3次 公有財産 管理計劃(變更) 同意案의 趣旨를 깊이 理解 하시어 原案대로 審議·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永周 內務專門委員 李永周 입니다. '92年度 第3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同意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財務局長님께서 보고드린 바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本 件에 대하여 委員님들의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大淸湖 水中 曝氣施設은 '89年度부터 推進 한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금년에는 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鄭九泳 委員 틀림없이 해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이것이 總 15億인가를 하려고,

(「20億」하는 이 있음)

曝氣施設 15대를 금년 4月 2日날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관리사를 짓는 것이고, 공사는 공사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豫算은 얼마인가요?

○財務局長 宋寅鳳 總 豫算이 18億 2,140萬원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사실상 大淸湖 수질오염 문제로 사회적 파문도 많이 몰고 왔는데 돈 17億이나 18億 없어가지고 인제 서둔다고 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또 질의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水中曝氣가 무엇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물이 괴면 이끼가 끼고 썩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曝氣를 시켜 가지고 뒤집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아, 물을 순환시키는…….

○財務局長 宋寅鳳 어항에「모타펌프」를 집어 넣어가지고 방울 보골보골 나오는 그것을 확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이끼가 끼지 않고 물을 순환시켜서.

○財務局長 宋寅鳳 예.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曝氣의 효과는 한대가 얼마정도 되는지?

○財務局長 宋寅鳳 上水道 給水部長이 나와계십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給水部長 鄭範基 上水道本部 給水部長 鄭範基 입니다. 아까 鄭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88年度서 부터 이 事業을 시작하려다가 여러가지 재정관계라든가 기술관계라든가 해가지고 사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4月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10月내지 11月에는 완공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청댐 取水塔 안에다 15대를 설치를 해주는데 3대는 예비고 12대만 가동이 됩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콤퓨레샤」라고 해가지고 바람을 넣어주는 기계가 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管理舍를 짓고 기계실을 짓는 건데요. 그 面積이 4.8평방km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량을 따져보니까 한 6천만「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대로 하천은 自淨作用이 되는데 이 담수호는 自淨作用이 되지 못해가 지고서 밑에 층에 산소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어항에 산소 넣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초 내지 3초 내로 12군데에다 바람을 넣어가지고서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층에 산소를 넣어줄 것 같으면은 曝氣의 공기 때문에 아래층에 있는 물하고 위층에 있는 물하고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산소결핍증을 없애고, 또 한 가지는 조류가 지상 5m 에서 발생됩니다. 햇빛이 투하되는데가 5m 인가 까지 밖에 안 됩니다. 이 조류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없으면은 살아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하고 밑에 있는 물하고 강제로 순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촌동에서 대청댐 取水塔 안에가 약 4.8평방km가 됩니다. 그 안에 것을 전부다 뒤집어 주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봐서는 약 한 6천만『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2천년대에 하루에 백만톤을 쓴다고 할때 두달간은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事業이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日本에서는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이라든가 시공과정에서는 또 日本의 기술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水中曝氣 시설은 그러면 국산입니까? 일산입니까?

○給水部長 鄭範基 지금 국내에서 제작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제작이 됩니까?

○給水部長 鄭範基 예.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89年度 이봉학 시장께서 사실상 이것을 추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日本 사람들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60億원을 달라고 한다. 그런데 막상 60億원을 주고 하려고 보니까 130億원을 또 줘야 된다고 이러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들어보니깐 17, 8億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給水部長 鄭範基 그때만 하더라도 日本 에서는 자제를 쓰는데 日本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 國內에서도 그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한 것 같아요. 현재는 그 曝氣 단가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60億 70億 하던 것이 저희들이 設計를 해보니까 15대에다 관리사를 짓고 하면은 18億이면은 가동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질의할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토론과 질의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딴 말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더 이상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은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第3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同意案은 원안대로 동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午後 2時에 開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2時 05分 停會)

(14時 1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가만 있어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委員長님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本 委員은 그 절박한 처지에서 애절한 절귀로 하소연하는 市廳 公務員들의 마음을 달래고 잘못된 市政의 施策을 바로잡기 위해서 훌륭하신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요즈음 비난과 원성이 높은 市廳 公務員 인사에 대해서 市廳 실무최고 책임자로부터 배경설명을 듣자는 提案說明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委員님 여러분!

大田直轄市長은 근간에 內務部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신 韓凡悳 行政事務官을 環境綠地局長 職務代理로 발령을 내어 大田市廳의 地方書記官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 가고 있고 또 손성도 行政主事를 課長職務代理로 발령을 내어 상급자인 地方事務官들의 불평의 소리가 市廳 구석구석을 가득 메워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극상에 대하여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해서 하늘을 우러러 콩콩 울부짖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長은 또 다시 經濟企劃院에서 課長要員 하나를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公務員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로 말미암아 승진과 영전의 꿈과 이상을 빼앗기고 몸부림치며 원망 저주하는 市廳 公務員들의 공허한 마음과 울분에 못이겨 울음을 터뜨리는 市廳 公務員들의 그 아픔에 우리 議會는 남이 아닌 우리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풀어주고 함께 달래 줘야만 한다고 本 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議會를 하원이라하고 어느 특정 단체를 상원으로 존칭하는 여론도 확인할 겸 오늘 오후도 좋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내일 모레중이라도 人事委員長인 副市長을 모시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질문도 하고 또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副市長님을 내일 모레중으로 우리 議會에 모시자는 긴급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지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鄭九泳 委員님의 動議 말씀이 계셨습니다.

委員님들 動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내일은…….

鄭九泳 委員 모레까지 좋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오늘 오후에.

鄭九泳 委員 오늘 오후부터지요.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지금 副市長께서 시간이 어떠신지 누가 좀 다녀 오십시오.

金光雨 委員 제가 한 말씀 올릴 것은 副市長님을 모셔 놓고 얘기한다면 10분이나 20분에 끝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案件을 처리하고, 鄭 委員 動議도 모레까지 좋다는 말씀 아니에요. 모 레까지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리고 있다가 委員長님이 副市長을 만나시든지 해서 날짜를 잡으세요.

○委員長 千柳欽 일단 알아보세요.

本 動議案에 대해서는 가결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 大田直轄市시내버스等의運送事業支援을위한登錄稅課稅免除條例案

(14時 15分)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市內버스等의 運送事業支援을 위한 登錄稅課稅 免除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財務局長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財務局長 宋寅鳳입니다.

존경하는 千柳欽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財務行政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걱정하여 주시고 市政發展 및 市民들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議政活動에 專念하시는 議員님께 眞心으로 感謝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議員님들께서 審議하여 주실 大田直轄市 市內버스等의 運送事業 支援을 위한 登錄稅 課稅免除 條例案에 對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一般庶民들이 主로 利用하는 大衆交通 手段인 市內버스 및 市外버스의 運送事業에 對하여 一部 稅制支援하므로서 大衆交通 料金의 引上要因을 多少나마 抑制하여 一般庶民들의 生活安定을 圖謀하고서 地方稅法 第7條 第1項에 의하여 一定期間 課稅免除하고져 합니다.

다음은 主要骨子입니다.

첫째, 課稅免除 對象은

自動車 暈輪事業法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者가 同法施行令 第2條 第1號의 規定에 의한 市內버스 및 市外버스 運送事業에 直接使用하기 위하여 登錄하는 市內버스 및 市外버스를 課稅免除 對象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課稅免除 稅目은,

登錄稅를 課稅免除하고져 합니다.

셋째, 條例의 適用時限은

多數의 市稅免除 條例와 衡平을 維持하기 위하여 '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하고져 합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以上에서 說明드린「大田直轄市 市內버스 等의 運送事業支援을 위한 登錄稅 課稅免除 條例案」의 趣旨를 깊이 理解하시어 原案대로 審議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다음은 審議에 참고가 되도록 따로 나눠 드린 유인물에 의한 버스關聯現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市內버스 關聯 現況 報告內容은 별첨 으로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永周 內務專門委員 李永周입니다.

大田直轄市 市內버스等의 運送事業支援을 위한 登錄稅課稅 免稅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內容은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金光雨 委員 입니다.

大田直轄市 市內버스 運送事業支援을 위한 登錄稅 課稅 免除는 交通料金을 다소나마 억제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登錄稅課稅를 면제한다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가 우리 서민들 한테 가장 애로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大田市內 중심지에 는 시내버스가 시간을 제대로 지키면서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산간벽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大田直轄市로 편입된 외각에는 현재 시내버스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특히 時間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市內버스 증차를 시켜달라고 그러면 거기는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업자측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간벽지에서는 시내버스를 타고자 해도 시간을 제대로 맞춰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내버스를 제대로 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런데 이러한 業者들한테 일정기간 登錄稅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市 당국에서 너무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일정기간내 등록세과세를 면제해 준다면 현재 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예.

○財務局長 宋寅鳳 금년도 버스요금 인상 요구에 대한 交通部나 經濟企劃院에서 할적에 당초 요구액은 49.8%에 해당되는 250원을 요구했고 정부측에서는 그것에 절반 가까운 23.5%, 인상요금 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서상에는 나타난 것이 없지만 稅制上에 다소 배려를 하겠다하는 그런 전제가 내포되어서 23.5%로 인상폭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한다고 해도 현행 버스요금에서는 다시 인하하는 그런 입장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현재 시내버스가 大田市지만 交通이 좋지를 않고 산간벽지라고 볼 수 있는 이런데는 앞으로는 대수를 더 늘릴 용의는 갖고 계신지요?

○財務局長 宋寅鳳 버스대수의 增減 問題는 財務局 所管에서 답변할 事項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론 버스대수의 증감조정은 專門機關이 交通調査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버스소요대수를 결정해서 버스를 增減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버스수용 판단은 별도 專門機關에 의해서 산출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앞으로 그러면 市內버스 大田市 외각에도 더 증차할 수 있다. 이거에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財務局長 宋寅鳳 금년도에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대가 신규증차가 되며 매년 增加는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역시 금년도 25여대를 증차해서 交通人口 판단을 다시해서 그해 그해 신규증차요인을 분석해서 증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또 알고 싶은 것은 지금 大衆交通이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버스만 大衆交通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노무자들도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또 학생들도 그전하고 틀려서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왜 버스만 登錄稅 課稅를 免除해 주고 택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大衆交通이라고 하는 것은 金光雨 委員님이 말씀한대로 요즈음은 여러가지 생활수준도 향상이 되고 또 市民 文化가 형성됐기 때문에 택시까지는 대중교통으로 봐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통상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기초 교통수단을 얘기합니다.

버스, 전철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역시 요즘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분류는 됐지만 저희들이 통상 얘기하는 것은 기초적인 交通手段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택시도 大衆交通手段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일반버스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도 登錄稅를 免稅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버스나 택시뿐 아니고 모든 地方稅 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地方財政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해서 미리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당 市·道 條例로 감면조례를 제정하기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事項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택시도 登錄稅나 課稅를 면제해 준다면 條例를 바꿔야 됩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그것은 長官의 承認을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 버스는 長官의 승인을 받았나요?

○財務局長 宋寅鳳 이것은 全國的인 事項 으로써 內務部에서 준칙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지금 택시도 버스와 같이 市民들이 편리를 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도 거기에 묶어 가지고 登錄稅 課稅를 차제에 면제를 해줬으면 어떤가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저희들 行政公務員은 모든 業務를 처리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는 財務局長 입장으로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地方財政 확충면에 있어서는 稅收를 증대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반면에 公職者로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될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적에 비교우위를 해서 어느쪽을 택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연간 우리가 100대씩을 매년 교체하는 것으로 따질적에 약 6,000萬원 정도의 稅收缺陷이 나는 것과 또 110萬 市民이 버스요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그 쪽편이 더 市民을 위한 福祉行政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요번 減免條例를 상정한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요금만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庶民들의 生活安定을 도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택시도 우리 生活安定을 위해서 똑같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財務局長 宋寅鳳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버스하고 전철같은 것은 통상 적으로 基礎運送 手段으로써 大衆交通手段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委員님이 말 씀하신대로 택시도 우리 서민들이 탈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대중교통범주에 포함시켜서 똑같은 세제혜택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개중에는 택시까지도 庶民交通手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대로 기초적인 大衆交通手段은 버스나 전철등으로 한정하고 택시는 그래도 중산층 또는 서민들 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시에 버스, 택시까지도 이것을 감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주재정 확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光雨 委員 지금 局長님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庶民들이 버스를 탔지 지금은 庶民들도 내가 볼때는 반 이상이 지금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勤勞者들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택시도 버스와 같이 묶어서 혜택을 줘야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기에는 버스는 課稅免稅를 해주고 택시는 묶어서 해주지 않는다면 오늘 이 안건은 제 의견으로서는 보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말씀하시죠.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버스요금이 23.5%가 인상됐지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李圭泰 委員 작년에는 몇% 인상됐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

李圭泰 委員 그러면 그것을 답변하시기 전에 시내버스요금은 연동제로 해서 매년 인상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시내버스요금이 매년 인상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本 委員이 알기로는 매년 인상됩니다. 시내버스는.

그리고 大田市內에 市內버스業體가 14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業體에다 대당 60萬원 씩이라는 큰 金額의 登錄稅를 免除를 한다고 해서 향후 推定金額이 3,900萬원이 나왔 습니다.

이 3,900萬원이 되는 것은 地方稅 稅收增大에 저해가 되는 것이지요? 조금전에 局長 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아, 제 말씀들어 보세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李圭泰 委員 地方稅 稅收增大에 저해요인이 되지요? 3,900萬원이 그만큼 「마이너 스」가 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왜 14개 業體에다, 特定業 體에다 特惠를 줍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李圭泰 委員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여기 지금 흑자업체, 적자업체 7개, 7개. 7:7 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말이지요. 稅務署에 보고된 재무제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局長께서는 특정 시내버스 業體에다, 돈 많은 業體에다 자꾸 더 도와주고 있는거예요. 이것이.

뭐 內務部에서 方針에 의해서, 승인에 의해서 大田市도 따라가야 된다. 오전에도 서고통의 문제로 100億이다, 뭐다해서 200몇십억 起債하겠다는 財務局長 얘기가 있었지요? 하셨지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李圭泰 委員 그러면서 3,900萬원씩이나 왜 5월달 이후에 향후 또「마이너스」를 합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자꾸 市民들의 부담은 더가는 것 아닙니까? 버스회사가 本 委員이 알기로는 한달에 매상수입이 500萬원 오릅니다. 500萬원 올리는데, 이건 收入입니다. 순수한 요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대당 500萬원입니다.

왜 적자가 나고, 왜 이런데다가 자꾸 登錄稅를 免除해 줍니까? 大田直轄市가 그렇게 재정이 풍부합니까? 他 市·道가 하니까 따라서 합니까?

우리는「EXPO」를 치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起債를 700億이니 800億이니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뜰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지요. 登錄稅를 남이 장에 간다고 같이 따라가면 안됩니다. 大田直轄市에 맞는 그런 稅收行政을 펴 주셔야 됩니다. 하실 말씀을 해 보십시요.

○財務局長 宋寅鳳 지금 李圭泰 委員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理解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는 것과 일반 庶民들의 교통인상요인을 덜어주는 것과의 비중을 따져 볼적에 몇개 業體에 대한 세제지원 보다는 차라리 많은 다수 大衆交通을 이용하는 市民에게 버스요금을 적게 부담하는 것이 市民을 위한 福祉行政 方向이 아닌가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局長님 한 말씀만 더 묻겠 습니다.

매년 요금은 인상이 되는데 登錄稅 면세를 해준다고 해서 市民이 내는 요금이 하나도 안올라 본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안 올라 본적이 있고 어떠한 市民에게 부담이 안가는 그러한 것이 표출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提出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내버스는 附加價値稅도 안내요. 세금도 안내는 業體에요. 國稅도 안내는 業體입니다. 그런 業體를 地方稅까지도 안내게 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외국의 예를 들면 稅金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랍니다. 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도록 노력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돈많은 사람들은 위에서 政治해 가지고 밑에서 올려받고 세금 안내는 방향만 자꾸 연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냅니까? 안 냅니까? 시내버스, 국세.

○財務局長 宋寅鳳 國稅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 안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조금전에 局長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大衆交通手段이라고 해서 市民에게 혜택을 준다는 뜻에서 國稅도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러한 것을 他 市·道에서 상정했다고 해서 大田도 무작정 따라서는 안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市民 한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빚이 얼맙니까? 主務局長님으로서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그렇게 지금 市民들을 빚더미에 올려 놓고서 자꾸 돈많은 사람들 한테 稅制 혜택이나 주고 말입니다.

이것 해줘봐야 特定業體 혜택이고 市民에게 요금인상을 안되게 하는데 도움은 안됩니다. 이것이 그 業體에 혜택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市內버스는 차량제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交通觀光局長이 함께 배석하고 계시니까, 한 말씀 묻겠습니다만 차량제한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입니까?

(「7年, 10年 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車種보다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10年을 차를 쓰도록 政府에서 봐 주고 있습니다. 다른 車種은 안그래요. 3年 반이면 전부 다 車輛制限 시킵니다. 이런 것도 문젭니다. 그래서 本 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 條例案에 대해서는 특정인 업체에 특혜를 주는 처사이고 大田直轄市民이 빚더미에 올라 앉는 이런 상황속에서 절대로 이 條例案은 통과돼서는 안되겠다는 그러한 반대의견을 委員長님께 제시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同僚委員이신 金光雨 委員님, 李圭泰 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登錄稅 면제라고 해서 2條에 나와 있는 內容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택시도 大衆交通 手段이니까 택시도 넣으면 안됩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모든 地方稅를 감면을 하려면 市·道知事가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해주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地方財政法 第9條에 의해서

朴世烈 委員 예.

○財務局長 宋寅鳳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이 事項은 各 市·道知事가 자기 주장에 의해서 內務部로 승인요청해서 條例 준칙이 나온 것이 아니고 中央 單位에서 일방적으로 各 市·道에, 준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준칙이 내려와서 지금 전부 各 市·道가 공히 상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4개 市 ·道는 議會에서 可決이 됐고, 1개 市·道 는 否決이 됐고, 또 4개 市·道는 지금 유보 상태에 있고, 나머지 저희市를 비롯해서 6개 市·道는 지금 상정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中央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市에서 法規自體에 대한 것만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입니까? 그러면.

○財務局長 宋寅鳳 형식절차가 아니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中央의 지침에 의해서 못박아서 줬기 때문에 全國的 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어느 道에는 이미 議決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議會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제가 며칠전에 약 이틀간에 택시사업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택시 한대가 오전반에서 약 4萬 6,000원 정도를 입금을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기본적 으로 조금전에 李圭泰 委員께서 얘기 한대로 택시요금을 700원을 받으면 700원에 대한 附加價値稅도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그 4萬 몇천원 입금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사 봉급주고 뭐 주고하면 지금 현재 大田市內에 산재돼 있는 택시회사들도 적자를 보는 會社가 있다는 얘기를 직접 個人 기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市內버스 運送事業組合에서 赤字業體, 黑字業體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택시에 대해서도 赤字業體, 黑字業體를 분류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상부로 건의를 해서 같이 택시도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財務局長 宋寅鳳 물론 우리 市財政이 여유가 있다면 모든 분야까지도 고루고루 稅制惠澤을 줘야만 원칙이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市 財政형편이나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그중에서도 우선 一般 庶民들이, 대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의 부분에 한해서만 稅制支援을 주고자하는 의도에서 상정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범주를 확대하면 택시도 되고 자가용도 할 수도 있지요. 지금 그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 1次적으로 버스 부분에 대해서만 등록세만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택시가 大衆交通手段의 일환인데 지금 大田市內 全 地域 변두리에서는 市內버스를 예를 들어서 어느 地域에 버스노선을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들어와요. 民願事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버스운송조합의 횡포라고 市民으로서는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똑같은 大衆交通手段의 택시로써는 예를 들어서 변두리 가자고 해도 가요.

제가 局長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局長님이 이런것은 조금더 파악을 하셔서 상부에. 실질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라면 중앙단위에다 우리 大田市에서는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택시도 여기에다 같이 병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예를 들어서 중앙지시만 받을실 것이 아니라 위에다 그런 건의를 한번이라도 해보시고 나서 그후에 이런 부분을 내놓으신다면 本 委員이나 이 자리에 계신 委員님들이 한번이라도 양해사항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버스하고 택시하고 交通手段으로써 대중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물론 요즘은 택시도 우리가 넓게 해석하면 大衆交通手段이라고 일부는 수긍도 갑니다만 통상적으로 大衆交通手段이라는 것은 일정 구간을, 일정 시간을 두고서 통상적으로 運行하는 그런 交通手段을 大衆交通手段이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데를 자기 시간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交通手段까지도 大衆交通手段으로 볼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택시까지는 登錄稅를 免稅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할 그런 생각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그런데 버스가 民願事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노선관계 때문에. 그런 노선관계를 가지고 市에서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집행부에서 다루어서 일반 변두리 庶民의 불편을 해소하는데는 버스운송조합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本 委員은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하여 地方稅法에 의해서 登錄稅를 면제한다는 부분을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意見은 어떠신지요?

金光雨 委員 제가 한 말씀 더 우리 局長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를 저희들이 課稅를 면제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방금 우리 朴世烈 委員께서 말씀하신대로 民願이 안생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을 면제해 준다고 해가지고 버스노선을 좀 연장시켜 주시오. 다시 말씀드리자면 大田市內로 편입된 地域, 즉 交通難이 심한 地域에다 버스를 좀 增車해 주시오 해도 절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분들은 거기가면 적자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市內中心街는 黑字를 보니까 거기는 버스를 무제한 운행하기로 하고 적자를 보는 산간벽지라고 하면 좀 뭐 합니다만 그런데는 안가고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과세를 면제해 준다면 제가 볼때는 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에게는 조금도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만은 요번에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10분간 停會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딴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예, 10分間 停會할 것을 선포합니다.

(15時 00分 停會)

(15時 3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방금 停會전에 여러 委員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市內버스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市民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市民의 불편을 다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委員님들께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交通觀光局長께서 나와 계시는데 이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입니다.

어제 本會議場에서 인사말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제가 이 業務를 맡은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 業務에 從事를 한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地域行政을 맡으면서 가장 市民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市內버스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委員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努力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公共交通手段인 시내버스를 순수 민간기업에게 맡기면서 우리가 企業性을 생각하지 않고 외면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大衆交通手段 말씀이 계셨었는데 우리 市의 경우 조사한 바에 의하면 市內버스가 현재 수송분담률이 38.9%, 약 40%의 市民輪送 분담률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는 약 1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우리 大田市의 경우는 대부분 市民의 交通分擔을 市內버스가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行政區域 변천으로 인해서 많은 편입지역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交通問題를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아직도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의 交通行政을 펴나가면서 감히 여러 委員님들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당근과 채찍을 주시면 열심히 채 찍을 이용을 해서 모든 우리 市民이, 특히 편입지역 또 버스노선의 불편으로 인해서 市民들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항을 가장 가까운 시일안에 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성실과 열심히 일을 해서 해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출된 이 안건은 가장 적은 면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市民들이 부담하여야 할 인상률을 일부분 흡수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까지도 海諒을 해 주시면 제가 당근을 주면서 채찍을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한번 밀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앞서 우리 委員中에서 질의하시는 중에 大衆交通手段은 버스만이 아니고 택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本 委員의 생각으로는 그것도 맞는 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委員들에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 運送事業支援을 위한 登錄稅 課稅免除 條例案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택시까지도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달은 事項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남을까봐 제가 委員들을 대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內務委員會에는 공교롭게도 버스사업을 하시는 委員도 계시고 택시사업을 하시는 동료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하나의 조건부, 어떠한 심의였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볼적에는 두 업자를 비호하는 이러한 條例를 위한 심의를 했다고 비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금까지 발언을 하신 우리 委員들은 그것이 아니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는 이것도 이렇게 해 줄 수 있지 않은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의 택시증차대수와 교체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대. 폐차하고 증차분은 조금 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비례를 해서.

○交通觀光局長 慮象善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저희들 議案 檢討報告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赤字業體가 7개 業體라고 나와 있는데 이 赤字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14개 業體 중에서 7개 業體는 黑字인데 7개 業體는 赤字라고 한다면, 아마 1주일간 씩인가 한달간 씩인 가 노선변경을『로테이션』으로 하는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회사는 赤字가 나고 어떤 회사는 黑字가 나느냐,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총체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확인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모르시죠? 會社에서 그냥 내어 놓은 서류만 가지고 들고 나온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결과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91年度 부터 登錄稅 부과를 했는데 1년만에 다시 면제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 사실상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비난 받지는 않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法은 방금 곧바로 고치기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시행한지 1年도 안되가지고 곧바로 다시금 法을 改正한다고 한다면 과연 市民들로 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

鄭九泳 委員 답변을 못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버스요금 인상은 금년도에 했지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인상에 따른「서어비스」는 엉망이라고 本 委員은 알고 있는데 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大田直轄市로써는 어떠한 감독을 해 주셨는지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전반적으로 실질상「서어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市民들의 意見입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會社는 會社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제가 報告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事項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市民의 교통수단인 「서어비스」를 소흘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면세 이유중에 운전기사 처우 열악에 따른 就業忌避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면제를 해주게 된다면 여기에 명시한 대로 운전기사의 처우 열악에 따른 就業忌避가 해소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근원적인 해소는 안되지만 많은 부분을 향상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면세를 해준다고 할 지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크나큰 효과는 없을 것으 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저희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도 되나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향후 課稅免除 추계를 115대로 잡으셨었는데 금년도 增車計劃은 또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금년도 增車計劃 은 25대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25대 포함해서 11 대로 잡았나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3,900萬원, 그러면 7年동안은 이 차가 폐차가 될때까지 또 누구한테 팔아서 소유권 이전하기 전까지는 더 받는 것은 아니지요?

○財務局長 宋寅鳳 내구연한이 10年이기 때문에.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한시적입니다.

鄭九泳 委員 한시적이니까 94年度까지만, 7年이 아니라?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鄭九泳 委員 아까 7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고 우리 局長님, 市內버스 노선변경은 언제합니까? 1年에 몇번 해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지금까지는 1年에 한번정도 종합을 해서 했습니다. 今年度도 3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1次 한바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 재조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런데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상 우리 西區를 중심으로 한 둔산지역, 또 중리지역 등 갑자기 개발이 되는 地域이 있기 때문에 실상 많은 요인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開發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開發이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상은 그때그때 좋다고 해서 그것을 변경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專門家들이 路線 變更 하는데 슬기로운 智慧를 모두 믿기는 믿습니다만 금년도에 실시한 노선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市民들로 부터 원성을 들었었던 일이 있고 아마 市廳에 까지 몰려오시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당시 우리 地域에 계신 앞장섰던 지도급 인사들인 洪市長님과 같은 동기생이기 때문에 동기생끼리 이럴수가 있느냐, 하면서 참기는 참아 왔다는 것이 그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께서도 다시 한번 감안하셔서 빠른 시간내 再調整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計劃은 갖지 않겠느냐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에 승강장이 좀 문제가 됐고, 이 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영업권하고도 상당히 理解關係가 얽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시비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옮기게 될 수 있는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옮기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되지요?

鄭九泳 委員 예.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조금 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우리 局長님한테 하나 또 여쭤봐야 되겠는데 현재 免稅條例案에 대해서 全國에서 부결된 곳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제가 어제 확인한 事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결된 데가 仁川直轄市, 光州直轄市, 京畿道, 忠南해서 4개 道는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습니다. 부결된 데가 慶尙南道를 포함 7개 道가 부결됐고, 지금 현재 상정중인 데가 서울特別市, 大邱直轄市, 大田直轄市, 忠北道, 全南道, 濟州道가 지금 상정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되고 결정 안된 곳이 釜山, 江原道, 全北, 慶北 등 4개 道로 그렇게 어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부결된 이유가 뭔가요?

알아 보셨어요?

○財務局長 宋寅鳳 아까 우리 市에서도 논의가 된 事項입니다만 特定 業體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大田直轄市는 市內버스 運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이 있지요?

盧 局長님, 大田市는 指導 監督에 대한 責任이 있지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까, 서두에 나오셔서 責任을 통감하셨고 앞으로는 좀더 지도체계를 확립하여서 市民의 民願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시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交通觀光局長 處象善 예,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 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林憲鍾 委員 同僚委員들께서 상세하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14개 業體에서 115대 登錄稅를 면제한다라고 보면 총 부과액이 6,900萬원입니다. 이것을 14개 業體로 區分 하다 보니까 年 500萬원 미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못낼 정도로 事業 業體가 어렵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이것을 가지고 赤字 業體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휴식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나 대중택시는 運輸法에는 公益事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赤字를 전액 보조는 아니지만 역시 政府次元에서 政治的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政治的인 지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觀光局長 말씀 중에 기업성이라든지 40%의 수송, 또 편입지역의 편리,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공공성 있는 業體들은 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業體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택시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91年度 손익 계산서에 보니까 수익이 415億 입니다.

그래서 純 損益이 1,200萬원이「마이너스」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14개 業體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대차대조표를 보면 부채 총계가 167億입니다. 이것은 大田市 14개 事業體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요것은 14개 시내버스 運輸業 총괄을 분석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14개 業體가 지금 부채를 167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그렇습니다. 자기 資本金의 2배를 부채를 지고 있어서 財務構造는 좋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런 대차대조표는 전문 경영자가 계산을 해서 이 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觀光局에서는 별도로 경영 분석한 그런 자료라도 있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이 資料가 觀光企劃課의 資料에 의해서 저희들이 報告를 드리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글쎄,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 1項 규정에 의해서 內務部長官의 施行令에 의해 가지고 登錄稅를 좀 면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내용 아닙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맞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登錄稅 6,900萬원 밖에 안되는데, 1年에 1個 會社에 500萬원, 또 '91年度 손익계산서에 보면 1,200萬원 14개 業體가 손해를 봤고 그동안에 누적된 총부채는 167億으로 돼 있는데 이왕에 공익성 있게 봐주려면 政府次元에서 더 좀 봐줘서 大田市民들을 위해 가지고 좀더 바람직한 이런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만 이것은 뭐 政策的으로 施行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 委員들로서는 어떻게 해볼 재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本 委員의 생각은 버스회사를 도와준다는 측면은 좋은데 이것 가지고 과연 시내버스업자들이 고마움을 알고 정말로 오지 노선이라든지 市民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觀光局長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財務局 所管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서 연관되는 점은 交通觀光局長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內務部長官이 할 수 있는 것은 地方稅만 地方稅法, 地方財政法 규정에 의해서 內務部長官이 감면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해 주는데 자동차, 버스에 대해서 地方稅는 한 두 어가지 정도로 取得稅하고 登錄稅 이렇게 되니까 두가지 다 감면하기가 뭐하니까 우선 한가지만 內務部長官 權限에 속하는 事項을 택한 것 같이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버스업계에서 附加價値稅 같은 것은 국세니까 財務部에서 다룰 事項이기 때문에 이 일은 內務部에서 今年度 1月中 버스요금 인상할 적에, 48% 인상요구에 대해서 반인 23% 인상할 적에 최대의 지원을 해줘야 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던 중에 우선 內務部長官 權限에 속하는 事項中에서 登錄稅만 감면을 해주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배려가 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또 그래서 거기에 準則이 시달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의 뜻에 따라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167億의 총 부채 총계라는 것은 일개 會社에 약 12億의 부채가 있다는 얘깁니다. 本 委員은 이 상황을 보고 시내버스의 애로점을 자료를 보고 오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社會 지도급 인사들이라든지 특히 우리 委員들은 地域의 시내버스 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民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內버스共同管理委員會나 또 執行部署인 觀光局에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흔쾌히 들어 준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共同管理委員會, 글쎄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과연 이 稅金을 경감을 시켜준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우리 市議會에 대해 정말 고맙고 그분들의 부채를 조금이라도 더 덜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을때 얼마만큼 고마움을 갖겠는가, 또 하나는 앞으로 民願이 있을때 그분들이 얼마만큼 市民交通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상 그 액수로 볼적에 손익계산면에서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버스회사의 어려움, 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점진적인 방법등을 같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셨고 또 地方議會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정립을 시켜준다고 하면, 저는 같이 뜻을 했고 이렇게 무언가 타개해 주겠다고 하는 의지를 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가지 더 질문좀 하겠습니다.

우리 國內를 벗어난 外國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말씀좀 해 주십시오. 공익성이 뒤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외국의 예를 한번 저희들이 좀 듣고 싶습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상 大衆交通手段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지하철이 많습니다만 대부분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동안『유럽』쪽하고 동남아쪽, 동남아에서 우리와 거의 비슷한『홍콩』이라든가『싱가폴』,『대만』등등도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부 공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西歐의 경우는 일부 공영, 일부 지원, 이렇게 두가지로 대종을 이루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책을 봤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구라파」쪽에서는 일부 공영을 하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일부 기업이 하되 그것을 지원해 주고.

林憲鍾 委員 아, 지원을 해준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동남아쪽은 대부분은 공영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금년에 운전사의 급료도 올랐겠지만 시내버스요금이 올랐지 요?

여기 손익계산서에서는 '91年度 계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버스요금이 오른 상태에서 손익계산은 한번은 해보셨지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92年度 것은 계산을 맞추고 해봐야 됩니다. 아직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들의 교통사정, 또 자동차의 增加 등등으로 인해서 크게 오히려 시간 또는 횟수 등등에서 갈수록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이 듣기로는 "大田 市內에서는 공동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입적인 면이라든지 운영적인 면에서 他 市·道보다는 좀 낫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他 市·道에서는 버스의 파업도 있었는데 우리 大田에는 그런데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우리 局長님 제 생각에 동감 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동감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써 他 市·道에서도 가급적이면 共同運行을 하기 위해서 저희 市를 방문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그러한 자료등을 의뢰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적에 장단점을 같이 협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때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李善鍾 委員 李善鍾 委員 입니다.

地方議員의 본연의 임무중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이 地方財政의 세원을 발굴하고 稅金을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市民이 복되게 사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공교롭게도 起債發行하는데 빚지는 것 承諾해 주고 稅金 減免해 주고 하는 것이 전부 지출성 있는 안건만 다루게 되는데 사실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 중에서 저도 한 運輸業者로서 참 앉아 있기가 거북합니다. 그렇게 저희 입장까지 걱정해 주시는 委員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이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감면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起債만 해도 300, 400 오늘 통과된 추가발행되는 것 해서 약 천여 억원, 이정도로 起債現況으로 나와 있는데 稅金을 그만큼 받아 들이지는 못하고 또 보충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감면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보니까 市民의 交通手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상요인, 그러니까 國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렇게 감면을 하면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면서 業者가 살아남아서 運營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次元 같습니다.

그렇지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李善鍾 委員 그래서 우리 李圭泰 委員께서도 稅金문제 때문에 하도 걱정이 된 나머지 이렇게 많은 稅金을 감면하면서까지 業者를 보호 육성해 줘야 되느냐 하는, 아마 걱정된 살림때문에 그 말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원문제가 政府로 부터 승인받아서 條例改正을 해야되는 절차상의 문제는 먼저 起債發行件에 대해 토의할 적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議員을 어쩔 수 없게끔, 아주 목을 졸라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는 이런 안건이 아주 제일 죽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住民福祉의 交通手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금인상 요인을 이러한 방편으로 대체하면서 하겠다 라고 하고 기이 또 승인받은 사항이니 또 해야 된다, 또 他 市·道도 많이 통과되지 않은데도 있지만 이렇게 안건이 나온 상태에서 아주 안가고는 못배길, 아주 곤란에 처해 있으면서도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상당히 거북하고 처리하기가 난감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님들이 하나같이 市 살림을 걱정한 나머지 아주 세원감면문제에 대해서 조언과 걱정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委員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제 개인 의견으로써는 市民의 요금인상 요인을 이것으로 배제하는 대체안이란다면 통과해 주고 住民의 交通便宜의 行政을 좀 더 「서어비스」차원에서 개선해서 과연 감면못지 않게 住民에게 큰 혜택이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섰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委員님들! 우리가 이 件은 處理를 해야 되는데 다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否決을 해야 마땅하고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料金의 대체 대안이라고 하니까 반대의견 내신 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저는 통과를 해줘서 그런「서어비스」改善에 발전적인 交通行政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議事定足數는 되어도 議決定足數에 좀 부족합니다. 잠시 停會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鄭九泳 委員님의 10分間 停會 요청이 왔습니다.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8分 停會)

(16時 1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하실 事項이 있으면 계속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시내버스업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적자를 내고 또 市民의 발이돼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委員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더욱더 市民에게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로 앞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관계관께서도 적극적으로 市內버스共同管理委員會에 지시를 해서 발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토론사항이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林憲鍾 委員 노선 數가 109개 노선중에 대표적인 것만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평균노선연장이 43.5km왕복으로 돼 있는데 최 장거리가 농수산물시장에서 벌곡 중학교, 이것이 78.3km 입니다.

그리고 運行時間이 150分, 이것이 서대전 여고에서 효평동, 그런데 大田直轄市로 승격되면서 編入地域이 있습니다. 특히 오지 노선 여기에 민원이 많고 또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이다 이렇게 表現하면 그쪽 地域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실지로 어려운 地域입니다.

그래서 이런데에서 많은 영업에「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執行部에서는 특히 어려운 地域에 좀 增車를 해준다는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金光雨 委員 林憲鍾 委員의 動議에 적극 贊成합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더 條件을 달아야 되겠습니다.

"「서어비스」개선이나 또는 우리 많은 市民들로부터 원성이 다시금 발생할때는 원점 으로 되돌려 놓는다."하는 전제조건을 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關係局長님께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지금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事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意見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시내버스등의 運送事業支援을 위한 登錄稅課稅 免除條例案을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6時 18分)

○財務局長 宋寅鳳 委員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오후 續開에 이어서 鄭九泳 委員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動議된 안건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입니다. 본 인사내용설명에 따라 大田直轄市의 人事委員長이신 副市長이 當 委員會에 출석 해명에 대하여는 執行部의 통보결과 內務局 所管 第1回 追更審議에 현재로써는 6月 18日이 되겠습니다. 當 委員會에 출석해서 설명키로 하였습니다. 委員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감사합니다.


4. 大田直轄市消防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6時 20分)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92年度 大田直轄市 消防署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消防本部長께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消防本部長 李學起입니다.

존경하는 千柳欽 內務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

늘 市政發展 및 市民便益과 福利增進을 爲한 議政 活動에 바쁘신 가운데도 平素 消防行政에 큰 關心을 가지고 우리 市 火災豫防과 市民 安全에 아낌 없는 聲援을 해주시는 委員님들께 眞心으로 感謝드립니다.

이번에 委員님들께서 審議하여 주실 大田直轄市 消防署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對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改正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本條例案의 上位 根據規定인 "消防署設置에 關한 規程"이 1991年 12月 31日字로 "消防機關設置 및 定員에 關한 規程"으로 法令의 題目이 바뀌었으므로 根據條項을 改正하고,

1991年 5月 26日字로 北部消防署 設置計劃이 內務部의 承認이 남으로써 北部消防署의 名稱과 位置를 追加하고, 旣存署와 新設署間의 管轄區域을 調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改正코자 하는 條例案의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根據條例의 改正입니다.

本 條例의 第1條(目的)中 上位 根據規程 에 關한 條文을 "消防署設置에 關한 規程 第2條 第2項의 規程에 의하여"로 하였던 것을 "消防機關設置 및 定員에 關한 規程 第5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別表欄의 改正입니다.

本 條例의 第2條 別表中 東部消防署 다음에 北部 消防署를 追加 新設하고,

西部消防署 管轄區域의 西區中 3個洞을, 東部消防署 管轄區域의 儒城區중 44個洞을 北部消防署 管轄區域으로 分割 調整코자합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위에서 說明드린 大田直轄市 消防署設置 條例中 改正條例案의 趣旨를 깊이 理解하여 주시고, 將次 北部消防署가 設置되어 發展하고 있는 우리市 北部地域의 火災豫防과 대전「EXPO」'93開催現場의 消防安全管理에 萬全을 기할 수 있도록 本 條例案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檢討報告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永周 李永周입니다.

(檢討報告 事項은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 質疑 순서가 되겠습니다.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西部消防署 管轄에서 北部 消防署 管轄로 變更되는 지역이 서부에서 둔산동, 탄방동, 삼천동 일원 3개 지역했는데 이 儒城區 地域을 떼어서 北部로 넘어가는 것은 충분히 理解를 하겠는데 서부에 있는 지역 둔산동, 탄방동, 삼천동 일원을 北部消防署로 옮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本 委員은 西部에 둔산동, 탄방동, 삼천동 일원 3개 地域은 현행 西部消防署 管轄로 그대로 남겨 두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지금 消防署는 派出所 管轄을 위주로 해서 작전을 펴고 行政을 펴 나갑니다. 그래서 派出所가 다른데는 세개, 네개가 되는데 여기는 현재 세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둔산소방서가 새로 생기면 그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本部長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消防署는 市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선 消防派出所가 숫자가 적다. 안적다를 논하기 전에 앞서서 西部消防暑와 北部消防暑와 거리상에서 둔산동, 탄방동, 삼천동 일원이라고 한다면 本 委員이 알기에는 현재 기존 돼 있는 西部消防暑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나, 北部消防署 보다는 가상해서 여기에서 무슨 火災가 發生했다 하면 出動할 수 있는 時間이 분명히 北部消防署 보다는 西部消防暑에서 출동하는 것이 더 빠르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本 委員 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서구, 둔산동, 탄방동, 삼천동 일원의 3개 지역은 현재의 기존 西部消防署로 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作戰狀況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은 火災申告가 들어오면 통합지령이 됩니다.

한 군데로 들어와가지고 管轄에 구애 없이 출동지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둔산동에 火災가 났다 하더라도 갈마파출소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西部消防署에서 出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出動하는데는 行政區域 管轄에 별 다른 지장은 없고 다만, 行政을 遂行하는데 한 消防署에는 派出所가 세개 밖에 없어서 人員이 한 70명밖에 안되고 한 署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백명을 데리고 있다고 하면 그 균형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理解를 좀 해주시고 둔산은 앞으로 둔산지구가 發展하면 둔산 消防署가 새로 생기니까 그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朴世烈 委員 그런데 本部長님 말씀은 理解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하시는것 같은데 基本的으로 우리 市民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그래도 근거리에 있어야만 우선적으로 市民이 안심을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行政的인 均衡이 깨지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했다.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우선적으로 派出所, 消防署가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均衡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둔산파출소가 거기 하나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차후에 둔산지구 消防署가 다시 생겨서 그때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西部消防署 管轄에서 北部消防署로 간다는 것은 절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더더욱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방금 우리 朴世烈 委員의 動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한가지 質問을 드려야 되겠는데, 北部消防署 位置가 어디쯤 됩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EXPO」현장에 있습니다.「EXPO」현장 복지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둔산 신시가지 내에는 派出所가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하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現在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방금도 우리 朴世烈 委員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區廳別로도 行政 上도 문제가 조금 있고 또한 西部消防暑 管轄 區域을 보니까 전부 변두리로 몰아다 놓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중구 쪽에 있어서 정생원 하면 아주 취약적 오지 입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기성동에 오동, 우명동은 저 벌곡하고 경계선입니다.

또 유성구중 송정, 방동, 이것 저 신도안하고 경계선이에요.

어째 이렇게 전부 오지만 이렇게 몰아다 왔습니까? 行政區域도 잘못됐고, 그리고 3개 구청것을 갖다 나누어 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유성구에서 온 것은 北部消防署로 떼어 주시고 서부에서 떼어 주려고 한 것은 서부로 다시 돌려놔 주시고 요것 만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전부 산간벽지 오지만 전부 떼어 놨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유성구 것을 北部消防暑로 하고 서부 것은 西部消防暑로 그냥 놓아라, 그렇게 하면.

○消防本部 李學起 저희들이 管轄을 나눌 때는 3個 현재 消防暑, 오늘 혹시 여기서 그러한 얘기가 오고 갈까봐 3個 서장들을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3個 소방서장들을 다 오라고 그러고 우리가 나눈 것도 전부다 3個 消防暑에서 실무자들이 會議를 해가지고 소방 대상물, 또 취약대상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분할을 한 것이지 어떠한 근거없이 그냥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行政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편의를 할 수 있고 國民한테 좀더 나은「서어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심사숙고한 끝에 이것을 작성을 한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本部長께서 심사숙고하게 작성을 하셨더라도 本 委員이나 조금 전에 鄭九泳 委員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市民들의 便益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나누어 먹기식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둔산동, 탄방동, 삼천동 일원은 그대로 西部消防署에 놔두고 儒城區쪽에서 그쪽에 가까운 洞이 있다고 한다면 北部消防暑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本部長님! 왜 本委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本部長님께서는 출동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출동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할구역이 消防暑와 가까운 곳에서 行政指示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指示를 받아야지 왜 먼곳으로 가서 받게 합니까?

그것은 더군다나 市民들의 손발이 될 수 있는 입장에 더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西區에 둔산동, 탄방동, 삼천동 일원은 그대로 西部消防署에 놔두시고 儒城區내 있는 洞에서도 北部消防署와 가까운 곳을 넘겨주고 儒城區 관내에서도 西部消防暑와 가까운 곳이라면 西部消防暑에 넘겨주는 것으로 재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議員님들 딴 의견이 없으십니까?

李善鍾 委員 李善鍾 委員 입니다.

北部消防署를 新設하고 각 消防署別로 區域을 안배하는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런데 中部消防署에 "동구중"했는데 "동구중"이 뭡니까? 중동이라는 얘깁니까? 뭡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동구, 중구를 합해서 "동구중"이라고 그렇게.

李善鍾 委員 동구, 중구 그 얘깁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東區消防署에도 동구중에 있고 東部消防署에도 동구중이 있네요?

朴世烈 委員 동구중이고 중구중이고.

李善鍾 委員 이것이 동구 중동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동구에 중동, 어디?

李善鍾 委員 消防署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

朴世烈 委員 5page에 보세요.

李善鍾 委員 이 "동구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동구 관내 중입니다. 동구 관내 중.

李善鍾 委員 동구 관내 중, 아! 동구 관내 중에서 이 동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얘기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李善鍾 委員 동구중에서 中部消防署 管轄 이렇게 해 놨네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李善鍾 委員 그런데 이 東部消防署 管轄구에 홍도동, 용전동 일원, 대덕구 일원 여기는 딱두개 동만 떨어져 나갔네요? 東部消防署로.

鄭九泳 委員 지도상으로도 못쓰게 됐네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이것 저희들이 하면서도 사실 이것을 西部消防署로 주는게 어떠냐, 그런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은 뭐 우선 탄방동하고 둔산동하고 삼천동은 西部 消防署 管轄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本部長님이 지금 여기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西部消防署가 위치한 바로 인접지역에 혹처럼 이렇게만 떼어와서 이것을 北部消防署로 뗀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3개洞 둔산동, 탄방동, 삼천동 일원을 西部消防署로 떼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위치와도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도면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李善鍾 委員 本部長님 말씀입니다. 아, 東部消防署 얘기하는데 왜 또 西部消防署 얘기가 나옵니까? 東部消防署 管轄에 있는 홍도동, 용전동 딱 두개 泂만 東部로 왔느냐 이런 얘깁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것은 東部消防署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李善鍾 委員 가까운게 아니고 가까운 것으로 따지면 中部消防署가 가깝습니다. 하여간 우리 本部長께서 각서 서장님들과 같이 숙의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봅니다만 그러니까 消防能力에 대한 것으로 안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편리 위주로 한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저희들이 나눌때는 消防對象物數와 지도를 보면 사실상 消防對象物이 넓은데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쪽 동부같은데는 산 옆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消防對象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消防對象物數로 가지고서는 우선 監査도 있고 우리 行政指導도 있고 그러니까 消防對象物을 위주로 나누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래서 전문가이신 消防署長님들이 잘 안배를 해 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문서로 봐가지고는 빨리 납득이 안 가서, 홍도동, 용전동은 中部消防署가 가까운데 어떻게 동부로 넣어놨나 했고, 또 東部消防署도 법동에 있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인근으로 하긴 했네요 이것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말씀 없으십니까?

朴世烈 委員 委員長님! 朴世烈 委員 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朴世烈 委員 조금전에 本部長께서도 서부중 둔산동, 탄방동, 삼천동을 西部消防署로 그대로 유지 하는 것으로 本部長님께서도 그 뜻에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3개洞을 西部消防署로 編入시킬 것을 정식으로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再請 있으십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三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알았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더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修正同意案 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므로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消防署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分間 停會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10分間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6時 46分 停會)

(17時 14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그 간에 本 안건은 세번씩이나 유보되는 동안에 여러가지 地域業體들의 民願이 들어 와서 修正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을 審議 하고 자 합니다. 다만 本 案件을 上程하기 전에 委員님들이 決定하여 주실 事項으로 議事日程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大田直轄市 會議規則 第17條 議案動議의 撤回 2項에 의하면은「市長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議題된 市長提出 議案을 修正 또는 撤回하고자 할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本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은 기이 當 委員會의 審議중 留保로 계류중인 案件으로써 本 案件에 대하여는 提案측의 일부 修正된 內容의 修正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本 修正案에 대한 接受審議를 竝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 本 委員會의 議決 同意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 修正案을 접수병행 심의할 것인지에 대한 委員님들의 同意決定 여부를 갖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접수심의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修正案 審議를 同意拒否 할까요?

鄭九泳 委員 심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방금 鄭九泳 委員께서 접수심의 하자는 動議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은 本 修正案을 접수 원안과 일괄 심의하자는 鄭九泳 委員의 動議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本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의 改正案에 대해서는 접수심의 하는 것으로 동의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및修正案

(17時 17分)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5項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 및 修正案을 一括上程합니다.

먼저 本 案件의 수정부분에 대한 提案측의 說明이 있겠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豫算擔當官 金東烈 입니다.

尊敬하는 千柳欽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그동안 地域 發展과 住民福祉增進에 心血을 기울여 오신 委員님들에게 우선 感謝드립니다.

저희 市에서 今年度 發足 豫定으로 推進中에 있는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審議 過程에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많은 心慮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修正案은 그 內容中 法律用語醇化에 適合하지 못한 一部 條文을 補完하였습니다.

그 內容을 要約하여 簡略하게 說明드리겠습니다.

一部 字句 修正은 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에 對하여 法律用語醇化上 不合理한 24個字句를 法理에 맞도록 修正하였으며 條文 新設에 대하여는 條例案 第35條에 公社는 業務上 餘裕金을 國債와 地方債 또는 金融機關에 預入外에는 餘裕金 使用을 못하도록 規定을 두었으며 (地方公企業法 第69條 參照) 條例案 第36條에 公社의 任員에 對한 給 與 및 退職手當의 支給 基準을 定하여 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 施行하도록 規定하고 (地方公企業法 第70條) 附則 第2條에 旣存의 會社를 解散하고 새 로이 社會를 設立할 경우 解散된 社會의 權 利義務承繼 規定을 新設하였습니다.

다음은 一部 修正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條例案 第6條 株式에 對한 利益配當을 直轄市가 所有하는 株式을 우선하여 配當한다는 規定을 修正 同等하게 利益配當할 수 있도록 修正하고, 條例案 19條1號의 事業業務中 建設資材生産 및 販賣에 대하여는 地方中小企業保護育成을 爲하여「시멘트」加工事業과「레미콘」,「아스콘」事業은 除外하는 것으로 修正을 하였으며, 條例案 第27條 1項 2號에 公社의 損益金處理時 株式에 對한 利益配當에 우선하여 法定準備金을 積立하도록 修正하였습니다.

끝으로 旣 提出案 附則 第2條 最初의 事業年度에 對한 經過措置는 公企業法 第64條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의 會計年度에 依하도록 規定되어 있으므로 削除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以上에서 說明드린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設立 修正條例案에 對하며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永周 內務專門委員 李永周입니다.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 條例 修正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委員長님! 本 案件은 1,2次 에 걸쳐 유보된 案件이고 다시 3次에 걸쳐 修正해서 상정된 안건인데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불신 내지는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本 委員이 몇가지 궁금한 事項을 質疑 하겠습니다. 本 公社 설치 목적은 地方自治法 第138條 地方公社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이며 조례제정의 모법이고 地方公企業法 第49條도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과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본 조례의 목적에서 제안한 사업내용은 公企業法 第49條에 의하고 동법 第2項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地方公社를 設立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는바 本 條例의 目的은 駐車場 事業이나 청소위생 事業의 공공 「서비스」분야 외에 건설자재 生産이라고 했는데 이는 公企業法이나 施行令에서 제시한 적용사업에 위배되는 事業이 아닌가? 本 條例대로 條例改正時 사업내용을 명시할 경우 어떤 사업이든 가능하다라는 법적용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質疑입니다. 擔當官님 길어서 빨리 理解가 안갑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公企業法 2條와 同施行令 2條에 기재된 사항은 지금 관내에서 事業이「가스」라든지, 상수도 하수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議會의 議決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사업대상으로 범위를 잡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公企業法에.

그래서 法에 規定된 事項은 이미 하고 있거나 그런 事項들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지금 현재 법에 명시되지 않은 포괄적인 위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法令에 그래서 議會의 의결을 받으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地方公企業法 第49條와 同法 2條에 보면은 그 사업내용을 명시하게 되어 있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李善鍾 委員 그렇지요? 事業內容을 그 內容에 청소나 주차장 사업이나 하는 대민 공공「서비스」분야 외에 건설자재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議會의 議決事項이고 承認事項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그 조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넣어 놓으면은 안되지요. 그러면은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事業內容에 있는 것처럼 될 것이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래서 사업 대상사업을 條例에 明示를 했고요. 그 근거는 施行令 第2條 3項 규정에 條例로써 정할 경우 사업을 할 수 있도록하는 그런 規定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委員님들의 同意를 해주셔야죠. 조례로써,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公企業法 조항에 보면은 駐車場 事業이나 청소위생 사업, 또 공공「서비스」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건설자재 생산도 그 사업에 있는 양, 이렇게 하는 사항은 이것이 議會를 혼돈하게 만드는 이런 事業을 명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建設資材 생산은 議會의 별도 議決을 받을 事項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지요. 條例로써.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짚고 원 사업에 임의적으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法適用에 위배된 事項이다. 맞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좋은 지적입니다.

李善鍾 委員 本 件이 1,2次에 걸쳐서 유보되고 3次에 上程된 案件인데 建設資材 생산 사업은 地方自治法, 公企業法에도 없는 사업을 하려고 함은 해당법에 위배됨은 물론이거니와 만약 1,2次에 걸쳐서 본 안건을 의결 통과 했더라면은 市民의 원성이 되고 있는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사업중「시멘트」가공 사업,「레미콘, 아스콘」사업도 또 통과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1,2次에 통과가 되었더라면 「시멘트」가공사업,「레미콘」사업「아스콘」사업도 다 통과가 되었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인정합니다.

李善鍾 委員 이것이 다행히도 1,2次에 유보가 되어서 市民의 원성에 의해서 수정했으니 망정이지, 이렇게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잘 검토도 안해보고 넣어 놓고서 나중에 市民의 원성이 되니까 비로소 그것을 수정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업 자체를 어찌 그렇게 規定에도 없는, 법에도 없는 사업을 넣어가지고서 처리하려고 했었느냐? 각 단체에서 委員들한테 많은 것이 왔습니다. 이것 도산지경이고 상당히 위험하니까 이것만은 제거해 주십시요 하는 歎願 비슷한것이 왔는데 이렇게 와서 유보되었을때 비로소 그 瑕疵를 發見한다 하면은 당초에 事業計劃이라든가 公社設立 目的에 너무 안일무사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맞지요? 안 그 렇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답변을 드릴까요?

李善鍾 委員 예.

○豫算擔當官 金東烈 물론 委員님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에 있어서, 는 運營의 問題도 많이 包含이 되겠습니다.

법에 包括的으로 建設資材 生産 및 販賣로 되어 있지 거기에 구체적인 것은 運營을 하면서 是正을 할 수 있는 事項입니다. 그래서 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運營上의 問題點을 民願事項도 있고 또 委員님들간의 논의도 됐고 해서 저희가 명문규정으로 명시를 했지 운영을 하면서도 시정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위배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아까 建設資材 事業은 議會의 條例로 議決을 받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나 公企業法 2條인가 거기에 보면은 사업명이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條例로다가 의결을 봐서 되는 사업하고 기이 명기할 수 있는 사업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래서 條例에 列擧를 해놓았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미리 명기 할 수 있는것 하고 條例로 議決을 받아서 事業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요.

그리고 이러한 民願事項은 앞으로 가면서 수정내지는 정정해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일을 앞으로 잘못 된것 고쳐가며 하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答辯을 하면은 되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事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가능하면은 최대한도로 民願이 없도록 心血을 기울이고 하자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요. 좋은 意見이시고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반드시 法의 위배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이지 꼭 法에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 그런 問題하고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李善鍾 委員 다음 質疑 하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 사업인 제3「섹터」지방공사 설립이란 市民의 福祉 向上을 위한 공공「서비스」분야나 혹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目的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뜻은 돈을 벌기 보다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이 빈약하여 市民福祉 향상에 投資가 어려울 경우 地方自治團體가 일부를 負擔을 하고 민간인, 일반인이 投資와 기술을 투입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공공 「서비스」분야의 事業이 그야말로 제3「섹타」형식의 지방공사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지방공사 형식을 도입하는 사항으로써 그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나 이에 수반된 세제 혜택이라든가 구성운영조직 등 우리나라가 시행할 수 있는 부수 관계법이 맞게 정비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設立 後 다음 段階에서 關係法規를 정비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상태가 아니냐 하는 그런 質疑 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內務部 하고 저희가 協議를 해봤는데요. 일단 公社가 설립이 되었을때에 財務部 하고 協調를 해가 지고 公社에 대한 세제 혜택 條項을 열거주의 입니다. 열거주의로 넣도록 그래서 지금 부산이나 대구가 稅法이 改正이 되어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이나 광주도 設立段階에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稅法이 안들어가 있 습니다. 공사가 등기를 해가지고 본격 가동 되었을때 內務部에서 財務部 하고 協調를 해가지고 세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것은 앞으로 그러한 事業이기 때문에 政府로 부터 세제혜택을 받는 제도로 建議해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李善鍾 委員 그러나 현재로써는 3「섹타」의 目的은 좋으나 설립후 다음 단계에서 관계법규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선후는 안맞는 것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현재 運營을 세법에 열거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行爲가 이루어질때 그것을 財務部에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공사가 設立이 되면은 그것은 반 드시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반영이 되어도 선후가 바꿔 것은 틀림이 없죠. 뭐,

○豫算擔當官 金東烈 포괄 법령이 아니고요. 열거주의 입니다.

李善鍾 委員 글쎄 열거주의인데 앞으로 바꾼다는 얘기면 당초 3「섹타」의 목적보다는 순서가 바뀐거다 하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러나 열거주의에 있어서 앞으로 案件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또 다음 3條 2項 內務部 長官의 承認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권이 市長에게 있을 경우, 지사 설치는 市長 승인이면은 가능하지 어떻게 長官의 承認이라는 法에 없는 명문규정을 삽입하여 사사건건 長官 統制를 받을려고 하는지 되도록이면은 장관통제에서 벗어나 자체 운영의 효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장관, 장관 하는것은 上部의 承認 事項이므로 議會는 近接도 하지 말라는 근접방지 예고성 발상 아니냐 하는 質疑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문제는 저희도 委員님하고 同感입니다. 중앙통제를 벗어나서 지방분권화 용어 그대로 지방화 시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地方 公社 設立은 모법이 地方公企業法 입니다. 地方公企業 52條에 사무소, 지사를 둘 경우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인가 기관이 內務部 長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은 것이죠, 저희도 中央의 통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條例에다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동감은 하시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서도 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현재 公企業法에 根據를 두고 設立하는 것이기 때문에 公企業法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죠.

李善鍾 委員 指導監督權이 市長한테 있을 경우에는 지사는 市長線에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소는 몰라도 지사설치에서 監督權이 시장한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사까지 長官承認을 받아야 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問題는 저희가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內務部에다가 建議를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이것은 분명히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李善鍾 委員 市長한테 감독이 있으면은 지사 정도는 市長이 해야지 어떻게 그것까지 長官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이것 공감을 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따라 간다는 것이 한심스런 일입니다. 이것이 다른 委員님들 質疑가 있을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質疑를 하고 다른 委員님한테「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第4條 資本金 條文을 보면은 第4條 2項에 보면은「2분의 1을 超過하지 않은 範圍內에서 直轄市 이외의 자로 出資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李善鍾 委員 直轄市 이외의 出資者는 어떤 사람을 출자케 할 것이며, 出資者 선정기준이나 방법은 어떠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현재 計劃은 그렇습니다. 2분의 1이하 미만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30億을 資本金으로 해가지고 20億은 市에서 出資를 하고 10億은 開發委員會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開發委員會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李善鍾 委員 開發委員會 얘기는 다음에 나오니까 그 質疑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10條에 보면은「社長은 長官의 承認을 얻어 直轄市長이 任命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本 公社의 목적으로 보아 社長의 위치나 임무가 막중한데 사장임명 기준과 아울러 임원직 같은 당연직 말고 임원의 임명 기준과 선정기준이 똑같은 그런 얘기 입니다마는 솔직히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짚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의혹과 나름대로 말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임원의 선임기준도 같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任員의 選任基準은 정관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人事規程에 그것을 둬야하는데 우선 저희가 條例가 제일 먼저 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관을 만들고요. 인사규정이라든지 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사규정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本 委員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質疑하세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앞서 李善鍾 委員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開發委員會에서 10億 出資한다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質疑하기 전에 市民 또는 公務員 또 言論系統 지금 두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大田市內에.

그 하나는 지금 논의하는 이 開發公社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고속전철 역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가지 사항이 大田開發委員會에 다 관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開發委員會는 本 委員도 몇년전 보통시때 忠南開發委員會에서 第5回 地域社會開發部分 제가 시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식과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가지고 있고 또 議會가 構成되기 전에는 그 開發委員會가 이 地域社會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희생도 해가면서 자기 자신들의 돈을 출연해서 그 모임을 통한 大田地域社會의 開發問題를 市長한테 건의도 하고 또 市長님은 市政에 대해서 諮問을 구하는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제 취지 얘기에서 어떻게 擔當官님 동감을 하십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林憲鍾 委員 현재 直轄市가 되면서 忠南開發委員會가 大田開發委員會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조직이 되었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顧問會長團 또 委員이 130여명으로 알고 있고, 資本金만 하더라도 20億이 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이 대충 맞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開發委員會 소관 은 企劃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大田開發委員會에 91年度에 출연을 했습니다. 물론 擔當官님한테 오전에 기금 기부에 대한 事項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당초 豫算에는 企劃管理室 出捐金으로써 2億 9,200萬원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1回 追更때 그 목에 大田開發委員會 育成基金이라고 해가지고 10億을 豫算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本 委員이 지금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합해서 1回 追更때는 12億 9,200萬원 이었습니다. 2回 追更때에는 出捐金으로써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300萬원을 또「플러스」시켰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그렇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연구원은 內務部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林憲鍾 委員 그래서 어저께 그 내역서를 좀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3回 追更때 작년에 總 12億 9,500萬원 중에서 5億 5,000萬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에 보면은 4億 5,000萬원을 大田開發委員會에 基金으로 出捐을 시켜줬습니다. 本 委員의 얘기가 맞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林憲鍾 委員 92年度에 大田開發委員會에 출연금으로 4億 5,000萬원을 大田開發委員會에다 출연을 시켰습니다. 맞아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開發委員會가 어떠한 성격인지 거기에 出捐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2億 9,000, 그 출연금은 地方行政硏究院에 各 市·道에서 出捐하는 出捐金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10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億은 稅外收入으로 10億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歲出豫算에 歲出 出捐金으로 10億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開發委員會 基金을 造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내에 企業體 長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 市長님이나 간부들 한테 와가지고 開發委員會 기금으로 기부를 한다 하고서 지정기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제 그것을 안받을 수도 없고 이래서 지정 기탁으로 우리 세외수입 구좌로 들러 갑니다.

寄附金 項目으로요. 그래서 그 들어온 만큼만 그것을 開發委員會에다 출연을 해줍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林憲鍾 委員 아니, 그것이 그러면은 우리 市民이 낸 稅金을 開發委員會에다 내주면은.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稅金이 아니고요.

林憲鍾 委員 가만있어 보세요. 稅金이니까. 우리 市에서 出捐한다는 것은 稅金 아닙니까? 4億 5,000을 거기로 출연을 시켰는데 4億 5,000만큼 지정 기탁해서 이것 기부금 으로 市에다 또 내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歲入으로 들어왔죠.

林憲鍾 委員 그것이 법적근거가 있고, 어떠한 명목하에서 그런것을 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稅外 收入 寄附金 科目이 있습니다. 거기에 地域開發, 예를 들면은 이남용씨 30億 이라든지 그것이 전부 寄附金 구좌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서 歲出은 지정기탁자 그 목적에 의해 가지고 歲出豫算을 編成해서 그 수입만큼 출연을 하게 되지요.

林憲鍾 委員 아니 大田開發한테 그렇게 출연하는 법적근거 있습니까? 조례라도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기탁자의 지정기탁 규정에 의해서 寄附金 規定을 보면은 임의기탁이 있고 지정기탁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남용씨 같은 분 경우는 지정기탁 우리가 받습니다. 수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開發委員會에다가 왜 4億 5, 000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런 법적 조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돈이 그쪽에다 출연을 안해 줬으면은 開發委員會에서 4億 5,000여 寄託 안해주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먼저 기탁이 된 다음에 기탁자의 목적에 의해가지고 歲出이 나중에 執行이 되지요. 세입이 들어온 다음에 집행이 되고.

林憲鍾 委員 아니 제 얘기는요. 그것이 먼저 세입으로 開發委員會에서 들어와 가지고 쓰고 그만큼 開發委員會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왜 開發委員會 4億 5,000을 당초는 이것을 10億을 계산해 놨던 것입니다. 그 어떠한 법적인 조항이 있느냐고요. 그것 없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요. 저희가 근거는 그당시는 議會가 구성되기 전에는 內務部 承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開發委員會 委員이 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市長님한테 와서 開發委員會 기금으로 기탁을 하니까 그리로 써주시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開發委員會 委員들은요. 우리 대전시내에 최고의 지도자이고 또 하나의 사업체의 책임자이시고 존경받는 분들인데 좀 기탁했기로서니 이남용씨 같은 분은 30億을 냈습니다. 몇푼 냈다고 해서 고맙다고 그 금액 만큼 우리 市長님이 開發委員會에 다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問題는 제가요. 별도로 한번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알겠습니다. 우선은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 市長님에서 開發委員會에 4億 5,000을 출연하는데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그것은 寄附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액수 이상은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그게 똔똔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요.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大田市內에 많은 조직체가 있습니다. 유독 開發委員會, 물론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貢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특별히 예산까지 편성을 해가면서 보조를 해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 저변층에서는 여러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두번째는 이 고속전철 역사 문제를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시겠지마는 사단법인 大田開發委員會 해가지고 大田開發 第45號 수신처는 靑瓦臺 民政秘書官, 交通部長官, 京釜高速電鐵 事業企劃團長, 民自黨 政策의 議長, 金鍾必 民自黨 最高委員, 國務總理室 行政調整室長 大田出身 國會議員, 수신처 가. 제목은 '京釜高速 電鐵建設에 따른 大田驛舍 立地에 관한 建議書' 사단법인 大田開發委員會 社長 박종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로 해가지고 현재 大田驛과 관련된 大田驛舍建設, 高速電鐵驛化, 東西 地下貫通道路 開設等의 일련의 계획은 大田市 發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大田市 發展을 크게 저해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大田開發委員會의 開發委員長이 수신처로 보낸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둘째, 셋째항에는 고속전철이 둔산지역이나 서부지역에 좀 해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東西貫通道路 이것은 87年度 10月 19日 영진과 대우 우리 大田市와 지하상가 협약서 第2條에 분명히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 東西貫通道路를 뚫기 위해서 이 지하상가 조성한것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東西貫通道路의 주핵심 인사가 누구냐면은 이종완씨 입니다. 이종완씨가 大田開發委員이고 또 大田開發公社 綜合開發公社의 現 理事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중앙에도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大田市보다도 상급기관이 大田開發委員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擔當官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처음 듣습니다.

林憲鍾 委員 처음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公文이 작년 7月 8日날 우리 議會가 開院이 되었습니다. 公文 發送은 며칠이냐면은 昨年度 8月 17日 입니다. 議會 開院된 1個月 6日 만에 낸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당초 開發委員會라는 곳은 시장에게 건의하고 자문하고 이런 사항을 大田市長한테 냈었어야죠. 아니면은 議會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議會에다 제출을 했었어야죠. 이것을 중앙에다 냈다. 그러니까 大田市廳 보다도 上級機關이요. 또 우리 議會는 하원이요, 大田開發委員會는 상원이다 하는 이런 표현까지도 씁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委員님들한 테 2,3日前에 들은 적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것은 오늘 大田開發公社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짚고 안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기독교봉사회관에서 저한테 초청장이 왔습니다. 시민연합에서 보냈어요. 뭐 공청회인가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것입니다. 거기에 주 핵심대상은 바로 누구였었느냐? 바로 大田開發公社의 理事인 박종윤씨이고, 大田開發委員會 會長이신 박 종윤씨 였습니다. 그런데 開發委員會에서 주로 81年서부터 시작했던 大田綜合開發公社를 運營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大田市民으로 부터 좋은 평을 못들었다고 本 委員은 생각이 되는데 擔當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글쎄요. 저희가 최근에 與論은 委員님 말씀대로 비쳐지고 있는데 저희가 開發委員會하고 民官共同出資를 하게 된 동기는 開發委員會가 공익법이고 開發委員會 기금이 大田市에 市民들 중에서 기탁이 된 것이고 이래서 그 목적이 같기 때 문에 저희가 그것을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하나의 계획이지 어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초기단계에서 기본계획이지 이것이 100%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아니까요. 이해가 갑니다. 이 大田開發委員會를 제가 짚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室長님도 여기와서 계시고 해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大田開發委員會 우리 大田市 設置條例는 없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없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것은 內務部長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입니다.

林憲鍾 委員 예, 內務部長官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체이죠? 사단법인체가 大田市民을 대표하는 委員會라고 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것 같습니다. 우리 豫算擔當官은 구체적으로 開發委員會의 設立動機라든가 배경을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豫算擔當官은 더 모르겠고, 당초에 제가 道에 근무를 하면서 죽 느낀것은 이 開發委員會가 사실은 大田直轄市가 昇格 이전에 일반 市에 있을때는 忠淸南道 開發 委員會입니다. 이 開發委員會의 성격은 그 지역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地域開發과 그 地域發展을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해보겠다고 하는 하나의 임의단체 입니다. 그래서 非營利 法人으로써 忠淸南道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공헌을 현재까지 얼마를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운영되어 내려오면서 어쨌든간 아무런 공헌없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든지 안됐든지 그 발상이나 동기 자체는 사실상 다 훌륭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大田直轄市가 생긴후 忠淸南道 開發委員會가 大田直轄市로 분리를 한 것입니다. 開發委員會가 당초에 모체가 분리를 한것이예요. 우리가 직할시가 되었으니까 忠淸南道에 예속된 機關이 아니기 때문에 이 開發委員會도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근자에 분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開發委員會는 하나의 繁榮委員會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他 市·道도 다 있습니다. 어느 市·道이건 이 소위 繁榮委員會 명칭만, 忠淸南道는 여기하고 분리하고서 發展委員會 라고 명칭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동기자체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다만 그 기능을 얼마나 수행을 했느냐, 지금 말씀한대로 委員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네들이 市의 開發을 위해서 地域의 發展을 위해서 貢獻하는 임의단체라면은 그 안건 있을 때라면은 반드시 市長의 諮問격인 협의를 거쳐서 중앙에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할 것이고, 道 議會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議會의 기능으로써 해당되지 않는 부분만 어느 사항은 保安的인 사항이라고 할까 그런 행위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다시말하면은 市도 모르게 또 議會의 協議라면은 이상하지만은 議會에는 그 내용도 모르게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중앙에 그런 建議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세가 마땅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마치 무슨 우리 市가 開發委員會를 두둔한다든가 開發委員會 설치하는데 협조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부분은 작년도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래서 高速電鐵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재기가 되고 市民들이 양론이 있고 그리고 市民들이 분열이 있고 그래서 그뒤로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제 자신도 市의 하나의 최고의 참모로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해서 그 사본을 한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林委員님이 읽은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즉시 開發委員會 會長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것을 낼 적에는 최소한의 地域開發이나 發展의 問題와 關聯해서 이런것을 중앙에 낼때에는 적어도 그 지역의 최고의 행정책임자인 市長한테 협의 내지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내는 것이 상식아니고 순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가지 교수들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난색을 표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自體 行爲에 대해서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東西貫通道路가 대전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하는 용어는 거기에다가 쓸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마치 그분의 변명은 거기에다가 이중 삼중 무슨 시설을 하므로써 교통체증이나 여러가지 시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을 쓴 것이지, 기본적으로 東西貫通道路를 開設하는데에 반대적인 의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간 그 표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大田市 開發委員會라고 하면은 대전시 전체, 大田行政區域 540평방km 전체를 위한 그러한 입지에서 건의가 되고 해야지 어떠한 편중적이고 편협된 그러한 건의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開發委員會 基金을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豫算擔當官이 報告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基本적으로 뜻있는 독지가의 성금입니다. 開發 委員會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은 관민합작 사업으로써 우리 市가 당연히 흡수해서 투자를 해야 할 기금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굳이 어떠한 특정기업이나 어떤 사람한테 구걸을 하는것 보다는 당당하게 우리 市民들 이 낸 그 基金을 우리는 최대의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순수한 뜻에서, 한 것이지 開發委員會 자체를 우리가 그것을 뭐 한 것은 아니지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林憲鍾 委員 開發委員會가 內務部長官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市보다 상위적인 입장에서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아니, 委員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이러한 公文 內容으로 본다면은 생각을 안갖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등록을 해서 한 것인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開發委員會가 우리市의 위에 있고 우리 議會의 위에 있다 이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작년에 開發委員會에서의 公文 波動은 우리 실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절실히 인정을 하시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林憲鍾 委員 지금 고속전철에 대해서 각자 意見은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國會議員도 양분되었다고 한다면은 語弊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區議會도 양분되었다고 한다면은 語弊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區議會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자 목소리는 낼 수 있지요.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大田開發公社設置 문제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첫째, 大田開發公社를 설치하게 되는 근본목적은 우리 李善鍾 委員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재정확충, 그 다음에는 민간자본 유치 입니다. 순수하게 그것 입니다. 그런데 大田開發委員會 10億을 출자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大田綜合開發公社를 10여년간, 그동안에 잘 운영을 해왔고, 또 高速電鐵 문제라든지 이 開發問題를 제대로 다뤄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좋은데 잘못했기 때문에 내내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大田市民들이 출자를 아무리 못해도 10億을 못하겠느냐 꼭 그 돈 가지고 해야만 되겠느냐? 이래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委員들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들었는데요. 이 問題는 자꾸 開發委員會 會長이나 어떤 특정인들을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시면은 안되고 그 기금은 시민의 성금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어느 땐가 환원을 해야될 성금이다.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공사는 市營公社입니다. 開發委員會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부 투자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市營公社로써 우리 市가 議會와 市長의 철저한 감독하에 앞으로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하고 우리 官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民間資本을 誘致해서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간에 開發委員會가 한 행위자체 그것과 委員님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자꾸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시면은 물론 委員님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예. 우리 李善鍾 委員이 補充質疑를 한다고 하니까…….

李善鍾 委員 우리 林憲鍾 委員 말씀중에서 제가 한마디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開發委員會의 설립목적과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고 고생이 많은 분들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開發委員會가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또 市民의 代表機關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誠意와 諮問 協調, 여러가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大田市民의 絶對的인 代表 機關도 아니고 市民의 소리를 전부 전할 수 있는 그런 機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왜 東西貫通道路나 말도 많은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建議를 해서 좋은 奉仕를 하면서 욕을 먹느냐 이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님 말씀한대로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李善鍾 委員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며는 거기에 시인을 하고 거기에 잘못된 것을 官에서도, 執行部에서도 어떤 조치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일이 나빴으니까 결부해서 開發公社하고 연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데, 代表機關도 아닌데서 어찌 代表機關같은 소리를 하며, 왜 돈쓰고 奉仕하고 貢獻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느냐 이것입니다. 참 그 분들이 고생하고 돈쓰고 地域社會에 貢獻한 분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왜 이리 중요한때 이런 말을 해가지고 地域民들한테 반발을 하고 왜 분개를 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옥상옥이다 하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도 監督機關에서 지나간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는 이것은 어떤 충분한 조치라든가 대안을 말씀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옛날것만 결부 해가지고 자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사는 상관없습니다 하는 이것은 이 양반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왜 자기들 노력하고 고생하고 훌륭한 일을 하면서 왜 욕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議會에서 다같이 議員도 市民을 위해서 奉仕를 하고 그분들도 하는데 그러나 代表機關도 아니고 市民들의 소리를 한테 묶은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해가지고 욕을 먹느냐 할때 이것은 한번 분명히 짚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警覺心 이라든가 對策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고 室長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며는 이 얘기를 자꾸 할 수도 없고…….

○企劃管理室長 朴永陸 그래서 李委員님 말씀대로 제가 분개를 해서 抗義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뭐 저희가 직속 수직적인 어떤 통제를 가하고 관리를 할수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市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開發委員會에 철저한 警告를 하고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그렇게좀 해주시고 開發委員會 얘기는 이 정도하지요.

鄭九泳 委員 지난 3次 會議時에 答辯할 수 있는 時間餘裕도 주지 않은채 보류 決定을 내렸다고 불만을 많이 하셨기에 오늘은 이밤이 다가서 차수변경을 할지라도 충분한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몇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을 드리건데 愚問일지라도 賢答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여러 委員님들께서 짚으신 항간에 떠도는 풍설에 의하면 大田直轄市內에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들어 보셨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며칠전에 들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長이 제출한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은 상원의 입김작용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구상을 했고, 計劃을 세운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計劃을 세우셨다 이 말씀이 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분명하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번복할 수 없는 資料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의지만은 틀림이 없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그 전에 우리 內務部 公企業課에서 제3「섹타」사업을 입안할 무렵에 아마 그것을 올렸던 모양인데 그것이 반려되어 가지고 온것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별개이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것은…….

鄭九泳 委員 그것은 이따가 제가 짚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근간에 우리 大田市와 議會가 힘겨루기를 하는냥 우위 다툼이 첨예의 관심사라고 新聞紙上에 報道가 되는가 하면은 大田市가 與論裁判이나 하려는듯 公聽會를 열어서라도 大田開發公社 설치에 따른 당위성을 확인시키겠다고 하는 달갑지 않는 내용이 中央紙에도 報道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市長님의 뜻은 아닌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제가 사석에서도 解明을 해드렸지마는 지휘계통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제가 기자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까 휴게실에서 權善瑀 委員의 얘기에 의한다면은 企劃管理室長님께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것과 같이 서로 오고가는 對話가 있었는데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하고…….

鄭九泳 委員 市民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 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하고 기자하고 얘기할때는 그런 얘기는 못듣고요. 제가 말씀 드렸던 그 사항이 전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 문제는 企劃管理室長이라는 用語가 나왔으니까 鄭委員님께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新聞에 난 것도 제가 모르고 그 新 聞을 쓴 분하고도 제가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저는 議長님한테 충고적인 걱정을 듣고 나서 그 기사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우리 金東烈 擔當官 오라고 해 가지고 그 震源을 가서 쓴사람한테 確認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 擔當官이 가서 確認을 하고 와서 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權善瑀 副議長님께 무슨 答辯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분하고 얘기한 사실도 없고 전화통화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이것은 議決機關과 執行機關을 이간시키는 하나의 기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도 했는데, 글쎄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하는 것만 밝혀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權善瑀 委員께서 휴게실에서 하신 얘기는 농담이라고 흘려버려야 되나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아니, 농담이라기보다도 제가 휴게실 앞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大田市長은 大田開發公社 設置 條例案을 提出한지 6개월만에 修正案을 제출하셨는데 다소 잘못된 점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修正案을 제출하신 것이죠? 시인하시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條例案 第6條를 修正한 것은 주식에 대한 배당에서「大田直轄市 이외의 자에게 우선 배당해야 한다라는 당초의 條例規定이 共同配分 規定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한다」라는 형평의 原則을 遵守하기 위해서 修正한 것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게 지난번 심의에서 鄭委員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第10條 任員에 있어서 第1項「理事, 監事의 數는 定款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修正條例案에는「理事 약간인과 監事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理事, 監事의 수를 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장이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늘리고 줄일 수도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예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닙니다. 그 定款에 몇명이하 이렇게 規定을 하게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定款을 좀 줘보세요. 修正定款이 있으면은 가지고 오세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定款을 먼저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鄭九泳 委員 아니, 먼저번 定款을 가지고는 안되지요. 修正案이 들어왔으면은 修正된 정관도 따라 붙어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아니 修正定款도 가져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뭘 보고 審議를 하라는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정관은 성립되고 나 서 사실은 작성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리 초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정관하고 이번 修正案하고는 크게 관련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심도 있게는 저희가 檢討를 안했습니다. 먼저 초안 잡은대로 현재 그런 상태이고 우선 이것이 通過가 되어야 저희가 정관을 확정시키고 또 심도 있게 檢討를 하게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內務部長官한테 승인을 받으려면 첨부해서 條例와 定款을 포함을 해서 제출해야 되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러기 위해서 大田直轄市는 지난해 9月 31日 날짜로 다 작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草案은 作成이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줬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 條例修正案을 議會에 줬으면은 역시나 그것도 修正案을 만들어서 提出을 해줘야 우리들이 참고사항을 삼을 것은 원칙이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런데 이번 條例 修正案하고 定款에서 크게 수정해야할 그런 부분은 없는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없는것 같아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아니, 반드시 여기에 修正案이 들어와 있으면은 修正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條例가 通過가 되어도 15일간의 內務部 제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심도있게는 저희들이 檢討를 안했습니다.

그것을 委員님 의견이 있으시면은 定款을 재검토 할때에 저희가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議會에 提出하기 이전에 우리한테 사실상 審議 議決하기 이전에 大田直轄市에서는 이미 定款作成까지 해놓은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草案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한테 줬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따라서 이 設置條 例案이 修正이 되었으면 그것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修正條例案에 보면은 반드시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시멘트」가공사업「레미 콘, 아스콘」제외"라고 이렇게 修正案을 제출하셨는데 이 條例案에는 그런것 명시가 안되어 있지요? 사업명시가.

그러나 定款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요? 「레미콘」사업이라든지, 정관에도 없어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定款에도 없고 條例에도 없는 事業을 왜 修正案을 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條例에는 들어가 있지요,

鄭九泳 委員 條例에는 들어가 있어요? 條例에는「아스콘」사업을 한다는 것이 들어 있어요? 건설자재 생산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아스콘」사업은 안들어 있잖아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基本計劃이 있지요. 그곳에「아스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基本計劃이라는 것 혼자만 아시는 사항이지 우리 議會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定款이라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참고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감추고 있었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基本計劃도 다 배부해 드렸지요.

鄭九泳 委員 그 基本計劃을 주실때 솔직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이것 하나하고 그 기획하나하고 달랑 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6개월동안을 硏究해 오면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이겁니다. 이것 다 주신거예요. 애당 초 우리가 필요한 자료라고 인정될 만한 자료, 이런것을 사전에 주셨으면은…….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저 委員長님, 우리 擔當官이 잃어버린 모양인데요. 그것이 條例案에 다 명시 되었답니다.

鄭九泳 委員 명시되어 있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條例에는 다 명시되어 있다고 다 답변을 드렸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條例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예,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시멘트」가공사업이나「레미콘,아스콘」 생산업체에서 진정서를 보내오니까 그제서야 이런 사업을 해서는 사회적 파문을 몰고 온다. 이것해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修正案 낸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李善鍾 委員님 할때도 저희가 그것은 民願事項이기 때문에 民怨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條例로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運營事項으로 처리를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執行過程에서,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아예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條例에다가 그것을 박아 놓자 해 가지고 修正案을 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事業計劃 누가 세우셨습니까? 당초 대전시가 推進하려던 事業중 修正案에 의해서 제외시킨 事業中에는 大田市와 競業關係에 있었던 事業이 있어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大田市와 경쟁관계에 있어야 했던 사업인가?

○豫算擔當官 金東烈 경쟁 관계요?

鄭九泳 委員 예, 그러니까 競業關係이죠. 그것 모르시죠? 아직도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께요. 大田市는 지난해 11月 우리 議會에 92年度 豫算案을 提出하셨고 豫算案 提出後에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을 우리 議會에 提出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豫 算案부터 提出을 하고 豫算案 提出後에 開發公社 設置案을 우리 議會에 제출한 것.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大田直轄市 92年度 豫算案에 보면은 55億 480萬원을 투자를 해서 역청생산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우리 議會에 豫算案을 승인해 달라고 提出했었습니다. 그리고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에는 大田市가 20億, 民間資本 10億 總 30億의 資本金으로 大田開發公社를 設立을 해서 大田直轄市가 市民의 혈세로 設立하는 역청생산 사업을 大田開發公社도 해야 되겠다는 設置 條例案을 우리 議會에 제출한 것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그래 역청생산 공장 만들어 놓고 또 開發公社 大田市民의 돈가지고 만들어서 둘이 경업관계 하려고 이런짓 했습니까? 이런 사업구상을 누가 한 것이냐 이겁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道路管理事業所에 事業의 일환으로 애당초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만 이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새로 생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 大田市가 이 事業을 하려고 했었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道路管理事業所, 거기의 기존사업으로.

鄭九泳 委員 大田開發公社에서는 장사를 하려고 했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것은 종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鄭九泳 委員 해오던 事業인데 확장해서 그 事業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大田市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쓰고 남는것 大田市에서 팔으면은 안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글쎄, 그 관계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建設局長으로 하여금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할까요? 委員님 그 내용을 알도록…….

鄭九泳 委員 오늘 이것 밤새도록 해도 안되요. 그러니까 잠깐 계세요. 그러면은 大田市가 제출한 당초 條例案을 무수정 심의 의결했다고 한다면은 방금 우리 李善鍾 委員이나 林憲鍾 委員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修正案이 들어온 것은 곧바로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바꾼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분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오물바가지를 우리 議會가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 주셔야지, 이렇게 大田市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우리 議會한테 마치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자꾸 情報를 흘려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관계는 제가 아까 李善鍾 委員님 質疑에 답변을 해드렸고요. 또 言論關係도 제가 아까 提案說明에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 35條 여유금의 運營을 揷入한 이유, 그것을 제가 물 어보고 싶네요. 당초 이러한 여유금 運營에 대한 條項이 필요했다고 한다면은 당초는 이런 것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것은…….

鄭九泳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36條 '給與 및 退職手當의 支給基準'도 이것 필수 조건 아닙니까?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삽입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公企業…….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 넣은 것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具體化하기 위해서, 公企業法에는 지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具體化하기 위해서 그것만 具體化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다른 사항도 具體化 하기 위한 사항이 얼마든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은 具體化하지 않고 이것만 具體化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公企業法에 있기 때문에 條例에 明示를 안해도 그 規定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公企業法이 있기 때문에 條例 하나만 가지고도 公企業法을 안보고도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具體化 시켜 놓은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具體化 시키기 위해서 넣은 것이니까요, 설사 이것 삽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公企業法에 있으니까 그 公企業法을 適用을 하면은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넣어도 그만, 안넣어도, 그만, 꼭 필요한…….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래서 지금 公企業法하고 條例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또 修正案 中 부칙안 第2條에 보면은 '권리의무의 승계'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旣存의 會社를 解散하고 새로이 公社를 設立할 경우 解散된 會社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현존 大田綜合開發公社를 합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예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분명히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大田市는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을 언제 작성을 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 條例案을요?

鄭九泳 委員 예, 91年 9月 10日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91 年度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제가 빨리빨리 할께요. 왜 이 사실확인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해가지고 그것을 분명하게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91年 9月 10日 條例作成을 하고도 3개월이 늦게 우리 議會에 제출한 이유가 그 당시에 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條例作成은 9月 10日날 하셨는데 우리 議會에 제출한 것은 12月 6日날 제출을 했죠? 그러니까 3개월이나 가지고 있다가 아무 말씀도 안하고 계시다가 12月 6日날 제출한 이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民官共同出資 推進委員會라고 했습니다. 그 委員會에다 回附를 해서 諮問을 구하고자 했고 또 條例를 議會에다 提出을 하려면은 立法豫告 期間이 필요합니다. 그래 立法豫告 期間이…….

鄭九泳 委員 시장훈령으로 만들어진 民官共同出資 推進委員會, 그렇지요? 그것이 市長訓令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과 또 立法豫告 期間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당시에 內務部에 各 市·道別로 企劃管理室長이 올라와서 民官共同出資 推進事業을 보고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鄭九泳 委員 그것 公文있어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公文있습니다. 公文이 있고, 일전에도 저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해 가 지고 바로 저희가 議會에 다 議案提出을 못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公企業法 第49條 3項에 보면은 設立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할때에는 第2項의 條例 公社의 定款을 첨부하여 內務部長官의 설립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우리 議會에도 參考事項으로 주셨어야 되는데 4月 8日날 우리 議會에 주셨어요. 그것 기억나십니까? 定款을.

○豫算擔當官 金東烈 定款은 늦게 드렸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定款事項은 세세하게 설명을 한 것처럼 되어 있고 이 條例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만 담은 條項이기 때문에 정관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理解를 돕기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修正案을 주셨어야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定款까지 修正部分에 대한 검토는 아직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이 大田開發公社가 사실상 商法도 準用을 해야 되고 地方公企業法도 준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어떤 경우는 商法準用이고 어떤 것은 公企業法 準用을 한 것입니까? 우선 定款 商法 292條에 보면은「공증인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定款은. 그런데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公企業法에는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도까지를 商法을 準用을 하고 어느 한도까지를 公企業法을 適用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豫算擔當官 金東烈 地方公社의 모법은 地方公企業法입니다. 地方公企業法은 거기에 규정이 되지 않는 事項에 대해서만 상법상 주식회사 조항, 그 조항을 적용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條例에는 없지만 定款 39條에 고문 약간명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고문이요?

鄭九泳 委員 예, 그러니까 우리가 定款을 안보면은 고문을 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고문은 무엇에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기 위해서 라면은, 마땅히 우리한테 定款을 주었어야지요. 없는 사항이 定款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고문제도는 왜 두는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고문은 會社마다 그것은 유급제가 아니고, 하나의 諮問機關으로써 두는 것이지 어떤 有給職員이 아니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유급직원이 됐든 아니든 간에 諮問을 받기 위해서라며는 둘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수당은 支給할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최소한도의 수당, 實費辨償을 해줘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實費辨償을 해줘야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지금 實費辨償 하는것은 여기에서 담을 필요도 없고, 자문정도 받는 것은 條例에 담아도 필요치 않다 하는 생각을 갖으면서 定款을 作成을 하신 것이죠?

지금 또 하나 여쭤볼께요. 定款 第56條 '公務員의 派遺要請'이 있어요.「사장은 공사의 業務遂行에 필요한 때에는 公社定員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直轄市長에게 公務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派遺 公務員에 대하여는 公社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기 때문에 公務員도 派遣을 할 수 가 있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派遺할 수가 있습니다. 條例에도 根據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大田直轄市가 20億 民間投資가 10億, 民間 投資는 곧바로 大田開發委員會가 요구를 하면은 公務員도 주셔야 되요. 솔직한 얘기가 우리 議會가 지난해 상용인부 달라고 하니까 싹 거절들 하셨어, 그런데 여기에는 공무원을 그 공사의 정원에 10분에 1을 달라고 하면은 줘야되요. 이러니까 우리가 상원 하원이라는 얘기가 안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면은 마음대로 주는데 市議會는 상황인부라도 달라고 해도 안주니까, 그쪽을 예를 들 수 밖에 없지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공사를 活性化 하기 위해서 지금 地方公務員法에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條例에 안 정해 놓아도 一般國營企業體라든지 組織委員會라든지 다 파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저 林委員 질문 더 하실 것이 있어요?

林憲鍾 委員 예, 제가. 저는 第19條 사업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第19條에「公社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同僚委員이 짚은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1項에 "건설자재 生産 및 販賣,「시멘트」가공사업「레미콘, 아스콘」사업을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구상은 어떠한 건설자재를 생산 할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지금 구상은 석산관계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골재는 지금 建設局에서도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林憲鍾 委員 收益事業으로 하고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하천정비를 하면서 골재채취입니다. 그것이.

林憲鍾 委員 그 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質疑를 하겠습니다. 석산개발에 대해서 內務部指針에 의하면은 지역의 社會經濟的 環境分析, 生産物의 市場性, 需給展望 예측을 관망하고 사업선정토록 구상이 되고 그런 지침이 내려 왔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內務部指針이 몇 번 내려왔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석산개발을 꼭 計劃할 만한 그러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인제 시유지가 있고 또 그게 마침 돌산입니다. 그래서 사업하기도 좀 용이하고 또 상당히 그 部分에 人家가 없어요. 그래서 저항도 없을 것 같고 또 그 산이 하나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 그것은 일단 3段階 事業으로 해서 '94년도 이후나 施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게 內務部指針에 그 社會的 經濟的 環境分析이라든지 지금 中小企業體에 골재생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 같은데 우리 官에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야 할 만한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석산관계 얘기 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예.

○豫算擔當官 金東烈 석산은 釜山하고 京畿道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京畿道는 제가 알기로는 한 13,4년전 부터 그 석산開發 事業所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요새는 그것을 아마 民間委託인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資材供給에 우선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우리는 앞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都市開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資材수급 상황이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기여를 할 수 있고 收益事業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석산개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사항이고 거기가 制限開發地域이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이것은 建設部에 허가를 받아야 開發이 가능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은 지금 골재관계가 우리 大田圈을 中心으로 해서 生産이 많이 되는데 어려움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만 짚고, 다음번 河川 關聯事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河川法 第65條 '收益金 使用制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河川收益金은 河川管理의 費用만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재를 生産할 경우에는 그 河川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豫算擔當官 金東烈 거기서는요. 河川堤防을 쌓는 문제는 거기 골재는 採取가 안되고요. 폐천 부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이 도안동 유천의 1萬 2,300여坪이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林憲鍾 委員 그래서 21億 1,000萬원을 낸다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끝나며는 딴 것은 못하는 것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제 다른 事業으로.

林憲鍾 委員 다른 事業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林憲鍾 委員 駐車場 管理事業이 있습니다. 19條 2項에. 이것은 6項에 기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가 위탁하는 事業하고 聯關되는 事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本 委員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駐車場 管理 事業이요?

林憲鍾 委員 예. 이것이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駐車場 管理事業은 기타 國家地方團體 및 公共團體가 委託하는 事業」, 이런 사항인데 本 委員이 조사한 것에 의한다면은 大田綜合開發公社가 10개소로써 929면을 관장을 하고 대한상이군경회 그리고 대사동 노인회 慶南駐車 이래서 總 192面을 위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현재 세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세군데라니요, 네군데 아닙니까? 慶南주차장까지요? 이 부분은 19條 6項 「기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가 위탁하는 事業」과 중복되는 부분이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駐車場 管理는 法에도 나와 있지요. 그것은.

林憲鍾 委員 法으로요? 뭐 公企業法에 나와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대상사업에…….

林憲鍾 委員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公企業法 2條에 나와 있습니까? 駐車場 事業에요? 궤도사업 "지하철도 事業을 포함한다"라고 나와있고 자동차운송업인데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자동차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타 事業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기타사업이요? 글쎄요. 여기 기타 사업으로다 이것을 꼭 넣어야 할만한 뚜렷한 法的根據도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님 事業選定 문제에 대해서, 대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말씀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이것은 基本的으로 例示規定을 내놓은 것이고, 앞으로 이 公社의 기능으로 보아서는 市가 직접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관여하지마는 民間이나 公社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일면 공익성, 일면 收益性을 따져가지고 그래도 운영에 적자가 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收益性을 중시하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은 이것은 석산개발만 한다, 이것을 골재만 뭐 한다 하는것 보다도 앞으로 公園管理事業이라든가 駐車場管理 問題도 그렇고 여러가지 지금 부산 같은데에도 해상, 앞으로 蓄積問題에 대해서도 거기는 그것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성질을 골라가지고 公社가 할 수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公益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서 收益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광범위하게 선택 조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딱 집어가지고 이것만 한다. 이런 사항으로 저는 보아 집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李善鍾 委員님도 앞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러한 구체적인 事業은 定款으로써 명시를 해줬으면 하는데 이것은 條例입니다. 條例에 사업업무 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러니까 앞으로 定款으로 規定을 하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런데 그것이요. 公企業法 施行令…….

金光雨 委員 委員長! 10分間 停會좀 하고 하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施行令 2條 2項 11號에 보면은 條例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條例로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金光雨 委員 委員長님, 지루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10分間 停會를 하지요.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10分間 停會의 動議가 들어왔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10分間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9時 00分 停會)

(20時 0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계속해서 질의 또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에대한小委員會構成의件(金光雨委員)

金光雨 委員 委員長! 오늘 여기 오신 우리 委員님들께서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小委員會를 構成을 해서 이번 會期 通過를 시키는 것으로 行政部 몇사람이고 우리 小委員 몇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委員長님한테 일임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小委員會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動議를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金光雨 委員께서 안건에 대해서 小委員會를 구성해서 執行部 와 깊이 절충을 해가지고 本 會期內에 本 案件을 처리하자는 것으로 動議가 들어왔습니다.

委員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權善瑀 委員 여기 發言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權善瑀 委員 그 動議에 찬성하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大田 市民을 위해서 뭔가 잘해보겠다고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만 그 小委員會에서 이번 會期內에 반드시 다루어줘서 本 會議에 꼭 통과되도록 뭔가 매듭지어지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서로간에 執行部나 議會間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자 없는 案을 다루어져서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려 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本 案件은 小委를 構成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딴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에 대하여 小委員會를 구성해서 하자는 動議案이 可決 되었습니다.

(20時 08分)

그러면 小委員會 委員님들은 몇분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제가 動議를 했기 때문에 제가 小委員會 구성문제도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委員은 委員長님께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金光雨 委員님께서 委員님들 중에서 네분을 선정을 해서 執行部와 절충하는 案으로 動議가 들어왔습니다.

委員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金光雨 委員 거기에 첨부에서 한 말씀드리자면은 네분 중에서 委員長님은 자동적 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委員長 千柳欽 저는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세분은 제가 위임하는 것으로 金光雨 委員님께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委員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있음)

다른 뜻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제가 세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님하고 林憲鍾 委員님하고 朴世烈 委員님을 제가 小委員으로 수고해 주실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상과 같이 네분의 委員님이 小委員會 委員으로 선정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0時 10分)

더 이상 딴 말씀이 없습니까? 금일은 산회코자 하는데 委員님들의 뜻이 어떠신지요?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가 定着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專門委員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議會에서 구성을 하는데 執行部에 계신분까지 포함을 해서 여섯사람으로서의 小委員會가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委員長 千柳欽 그래서 제가 執行部에서는 두분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散會 宣布에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딴 意見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時 12分 散會)


○出席委員
千柳欽李善鍾林憲鍾李圭泰
權善瑀金光雨鄭九泳朴世烈

(以上8人)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李永周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朴永睦
財務局長宋寅鳳
交通觀光局長盧象善
建設住宅局長鄭春熙
豫算擔當官金東烈
建設1部長黃旿善
給水部長鄭範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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