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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2.08.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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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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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8月 29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20分 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委員님들 繼續 議定活動에 수고가 참 많습니다. 今日은 당초 現場踏査만을 計劃하였으나 부득이 緊急한 事項으로 委員님들의 協議에 따라 本 案件을 上程합니다.

끝까지 충분한 審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議事日程에 따라 進行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 대한 市稅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財務局長님께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財務局長 李初榮입니다.

尊敬하는 千柳欽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財務行政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걱정하여 주시고 市政 發展과 市民들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議政活動에 專念하시는 委員님들께 眞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더욱이 당초 議案에 없던 案件을 토요일 바쁘신 日程에도 불구하시고 審議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더욱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님들께서 審議하여 주실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을 드리면 住宅建設 促進法 第 4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 認可된 住宅組合은 組合住宅을 建設하기 위하여 組合員들로 구성된 團體임에도 불구하고 住宅組合이 그 구성원들이 住宅을 建設하기 위하여 不動産을 取得하거나 建築物을 竣工함에 있어서 住宅組合에 取得稅와 登錄稅를 課稅하고 또 組合員이 住宅組合으로부터 住宅을 취득 다시 말씀드리면 分讓할 때 取得稅와 登錄稅를 課稅하므로서 組合員의 立場에서는 二重納付의 성격이 있으므로 國民住宅規模 85㎡ 이하의 住宅組合用 不動産에 대하여 地方稅法 第 7條 第 1項의 規定에 근거하여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課稅 條例를 改正하여 取得稅와 登錄稅를 一定期間, 94年 末까지입니다.

課稅免除를 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主要骨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用語의 定義를 명확히 하고자 住宅組合, 組合住宅, 組合住宅用 不動産에 대한 定義를 명확히 하고자 現行條例 第 2條에 新設을 했고 둘째는 課稅免除 대상을 조정하기 위해 서 現行條例에는 1區當 전용면적 60㎡ 이하로 구획된 10世帶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世帶 이상의 多世帶 住宅을 건축주가 임대 分讓할 목적으로 建築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取得稅와 登錄稅를 課稅免除 하였으나 住宅組合이 國民住宅 규모인 85㎡ 이하로써 그 構成員들의 住宅을 建設하기 위하여 組合住宅用 不動産을 取得하는 경우에도 住宅組合에 대한 取得稅와 登錄稅의 課稅免除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을 금방 報告드린 趣旨를 깊이 理解 하시어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泰益 專門委員 鄭泰益입니다.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內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해서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을 갖고자 합니다.

의문이 있으신 委員께서는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財務局長님 저도 모르는 事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공부좀 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質問을 드리고자 합니다.

租稅의 稅目과 稅率은 法律事項이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게 憲法 59條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地方稅는 어떤 根據에 의해서 賦課 徵收하게 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地方稅法.

鄭九泳 委員 地方稅法이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地方稅法 뿐만이 아니고 地方自治法도 있잖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물론 地方自治法에 근거가 돼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各 稅目을 결정한다든가 稅率을 하는 것은 地方稅法.

鄭九泳 委員 그 地方稅法 第 7條에 보면은 地方自治團體가 條例로서 定하기로 돼 있잖아 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條例로서 할 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地方自治法에도 역시나 또 마찬가지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大田直轄市 市稅 條例에 의해서 大田市는 地方稅를 賦課 徵收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안그래요?

○財務局長 李初榮 地方稅法에 구체적으로 地方稅 각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이 具體的으로 規定이 돼 있고, 또 조례로다 여러가지 自治團體에서 稅金 賦課 徵收하는데 대한 免稅를 해준다든지 不均一課稅를 하는 사항이 條例로 정해져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定義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 定義가 안되면은 혼돈이 생기는데, 地方 稅法 第 7條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稅法 안가져 왔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번 거기서 낭독 좀 해 주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地方稅法 第 7條를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第 7條, 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第 1項 地方自治團體는 공익상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 할 때에는 課稅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項 地方自治團體는 공익상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不均一課稅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7條는 公益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條項이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럼 取得稅가 좀 問題가 될 것 같은데 取得稅는 어떤 경우에 賦課 徵收하는 地方稅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取得稅는 地方稅法 第 104條 取得稅의 定義를 보시면은 "取得稅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土地, 建築物, 船舶, 鑛業權 및 漁業權.

鄭九泳 委員 됐어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오늘 이 條例案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不動産이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不動産입니다.

鄭九泳 委員 됐습니다. 그럼 今年度 우리 大田直轄市 取得稅로 인한 歲入은 總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取得稅 今年度 年間 目標가 574億 4,200萬원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總 豫算에 몇%를 차지하게 되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 全體 市 豫算의 몇%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그건 計算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取得稅의 課稅標準 및 課稅標準 額 결정 기준일은 어떻게 결정하게 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取得稅는 거래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거래가 確定된 날을 基準으로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取得稅 課稅標準 및 課稅標準 額 결정기준일, 이게 法 第111條 規定에 의한 과세 표준액을 보면 市稅條例로 하게 돼있는 걸로 돼 있는데.

○財務局長 李初榮 課稅標準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예.

○財務局長 李初榮 課稅標準 額은 法人의 경우는 帳簿에 거래액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取得價格을 基準으로 하고, 個人間의 거래는 去來額을 確認할 方法이 없기 때문에 課標로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決定 기준일은?

○財務局長 李初榮 결정 기준일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土地去來가 성립이 돼 가지고 取得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土地는 每年 1月 1日이고 建物도 每年 1月 1日로 課稅標準 基準日을 잡는게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課標는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과표?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글쎄, 課稅標準은 제가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가 심의해야 될 이 사항이 아니고,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래요.

鄭九泳 委員 課稅 표준일이 每年 1月 1日로 잡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課標는 每年 1月 1日 基準으로해서 決定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取得稅의 稅率은 取得物件價의 1,000分의 20이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取得稅는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鄭九泳 委員 不動産의 경우?

○財務局長 李初榮 不動産의 경우도 상당히 稅率이 다른데요. 一般財産의 경우는 2%입니다.

鄭九泳 委員 100分의 2나 1,000分의 20이나 마찬가지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마찬가지입니다.

奢侈性 財産은 15%고, 7.5倍를 더 받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取得稅의 納期는 告知書 발부 며칠 안으로 납부해야 됩니까 통상?

○財務局長 李初榮 取得稅는 取得 去來行爲를 納稅賦課機關에서, 徵收機關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30日 이내에 자진신고 하도록 돼 있고.

鄭九泳 委員 신고는 그렇지만은 고지서가 발부후에.

○財務局長 李初榮 신고를 해야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지금 質疑를 하는 것은 신고문제가 아니라 告知書 발부후 며칠 안으로 납부해야 되느냐?

○財務局長 李初榮 이것은 30日 이내에 納付를 해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15日이지 왜 30日이에요?

15日 아니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一般的인…….

鄭九泳 委員 30日이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一般, 定期的으로 自動車稅라든가 財産稅처럼 定期的으로 告知해서 課稅 하는 것은 期間이 15日이고, 이것은 個人間에 거래된 것을 徵收機關에서 모르기 때문에 本人이 30日 이내에 자진신고해서 納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鄭九泳 委員 告知書가 발부하게 될 때에는 이미 자진신고를 했다든지 또는 스스로 區廳에서 認知를 했다든지 그러한 事項이 있을 적에 그 根據를 가지고 告知書 發付를 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告知書 發付한 後로부터 신고문제가 아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요, 취득을 하고 그 이튿날 신고한 사람은 30日 以內만 내면 되고 30日날, 마지막날 신고하면은 그날 내야 돼요.

鄭九泳 委員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30日 이내에 納付를 하면 은 2%만 내면 되고 30日 넘으면은 加算稅 20%를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20%.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納期의 延長을 申請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納期의 延長은 申請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納期延長을 할 수도 있고…….

○財務局長 李初榮 災害가 發生했다든지 이래서 도저히 稅金을 낼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연장을 해줍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이 명시가 안돼 있고 우리 市稅條例 第 7條에 보면은 區廳長한테 이걸 申請할 수 있는 條項이 있어요.

市稅條例 第 7條에 나와있을 거예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이 問題가 되더라고, 그것이 분명한 명시가 돼 있으면 별 문제인데 그건 명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또, 많은 市民들이 이걸 몰라서 어떤 사람은 납기연장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왜 안해 주느 냐? 그렇게 異議 제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연장해 주는 것 은 地方自治團體에서 判斷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지금 天災地變이나 또 納稅義務者가 重病으로 활동을 못하고 장기 요양을 하는 경우에나 또는 事業場이 부도가 났다든지 罷業 또는 이런 피치 못할 그런 경우에는 저희 課稅機關에서 判斷해 가지고 연장을 해줍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判斷으로 인한 權限 行事는 區廳長이 할 수 있는거군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公營開發로 인해서 撤去 되었던 분들이 開發後에 代土를 받는 土地에 대해서도 取得稅는 賦課하고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補償을 받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딴 데 가서 땅을 사는 경우.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公營 開發하면 全面買收 全面撤去 방식으로 하거든요 일단은 전부 거기서 撤去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入住者들한테는 한 필지씩 分讓을 해 주거든요.

○財務局長 李初榮

鄭九泳 委員 그 分讓받은 土地에 대한 取得稅는 부과하느냐?

○財務局長 李初榮 補償을 받아 가지고 補償金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대체취득할 경우에는 免稅를 해 주고요. 거기에 초과되는 만큼은 課稅를 합니다.

鄭九泳 委員 초과되는 만큼이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기한이 있지 않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1 年.

鄭九泳 委員 받은날로부터 1 年이 지나면은 1 年 이내에 登記 移轉을 한다든지 거기다가 建築物을 안 세우면 그게 賦課하는게 아니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建築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事項은 建築補償 받은 것도 말씀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全面買收 全面撤去 方式인 公營開發地域에 계신 분들이 일단은 거기서 撤去를 하고 다른 데로 移住를 하셔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 後에 그 地域이 開發 됐을 경우에 分讓 토지를 한 필지씩 주거든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무상으로 주는건 아니고 돈주고 사는건데.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토지분에 대해서 取得稅를 賦課하느냐? 1年이라고 그랬지요 그 기한이?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1 年이 지나면 賦課 하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1年 以內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免除를 하고요.

鄭九泳 委員 1年 이내에 取得을 하다니요?

저쪽에서 開發이 늦어서 안주는 것도 1年 이내에 取得을 할 수가 있나요?

○財務局長 李初榮 原則이 1 年 이내로 돼 있고요. 다만, 事業하는 과정에서 工事가 지연 된다든지 이런 진행과정에서 지연돼 가지고 1年 이내에 못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돼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분이 10億을 補償을 받았으면은 10憶에 해당하는 땅을 사면은 免稅를 해 주고 거기다가 자기든 보태 가지고 땅을 더 사는 경우에는 더 사는 만큼 取得稅를 賦課를 한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왕왕 이 公營開發地域에서 이 取得稅 문제로다가 異議申請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여기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補償받은 날로부터 1年 이내에 取得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러나 그 事情에 의해서 工事 施行者가 事情이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징수유예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유예도 해주지요. 어떤 경우 징수유예신청을 할 수 있고 징수유예 決定을 내려 주시나요?

○財務局長 李初榮 징수유예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本人이 稅金을 내지 못할 경우가 있을 때 연장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연기를 해주는 것 보고 징수유예라고 이렇게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납기의 연장은 市稅條例 7條에 나와있고 징수유예신청에 대해서는 市稅 條例 9條에 별도로 나와있어요.

더군다나 令 30條 規定에 의해서 區廳長에게 징수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고하는 명문규정이기 때문에 다른거예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非課稅 및 減免適用者의 신고사항도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설사 免稅條例가 있고 없고 간에 말이에요, 이미 立法豫告 期間이 끝나서 法이 效力을 發生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條例制定을 늦게 制定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현재 惠澤을 입어야 되실 분들이 惠澤을 못입는다는 그런 規定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지금 立法豫告 期間이 25日까지 아닙니까, 25日까지인데.

鄭九泳 委員 지금 우리가 條例改正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市稅條例에 보면은 免稅條例 規定이 있지 않습니까? 減免내지 免稅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렇다면 그 規定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惠澤을 줄 수도 있는데 구태여 條例 改正을 해야 되느냐?

○財務局長 李初榮 이분들은 지금 60㎡ 이하까지만 현재 惠澤을 받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85㎡가 있으니까 이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住宅組合이 빠졌으니까 이 두 가지를 삽입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래서 지금 國民住宅 規模를 平常的으로 얘기할 때 31坪, 그러니까 실면적이 25.7坪까지 國民住宅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免稅를 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判斷이 돼 가지고 이건.

鄭九泳 委員 核心은 그것 아닙니까 지금?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本 委員이 자꾸 이 말씀을 빙빙 돌리시고 여기 지금 提案理由에도 우리가 혼동하기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主要骨子가 뭔가, 이게 免稅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免稅를 하는데도 어떤 경우에 면세를 해 줘야 되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 두 가지가 重要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稅 賦課 徵收規則 第 91條 우리 大田直轄市에 보면은 地方稅 審議委員會에 분과 委員會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도 받아들여서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解決해 줄 수 있는 條項도 있더라고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빠졌으니까 그것만 삽입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만, 앞서 충분한 說明이 있었지만서도 이 改正案은 組合員들이 組合을 構成 해 가지고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청하게 해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 벌써 取得稅를 한번 納付를 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파트가 完工돼 가지고 組合員 각자에게 분할 이전등기를 할 때 또 다시 取得稅를 납부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2중 납부가 됨으로서 이를 免除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첫째가 그거고, 두번째는 60㎡ 됐던 것을 85㎡로 늘려 달라는 얘기고.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取得稅를 免除해 줄 경우 총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全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번에…….

鄭九泳 委員 이번 것 우선.

○財務局長 李初榮 委員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條例를 改正하므로서 바로 免稅惠澤을 보는 것이 公務員 住宅組合에서 아파트 建設하는 그 公務員 住宅組合이 免稅를 받는 惠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西區廳에서부터 取得하는 폐도부지 2,930坪 이건 取得金額이 저희가 현재 계약상태입니다마는 저희가 計算한 것은 取得金額이 37億 5,000萬원인데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取得稅가 7,500萬원 그러니까 2%, 그 다음에 登錄稅가 3 %해서 1億 2,726萬원하고 敎育稅가 또 2,200萬원하고요, 그래서 약 2億 이상 정도가 減免惠澤을 보게 됩니다.

鄭九泳 委員 取得稅가 몇%라고요?

○財務局長 李初榮 取得稅가 2%에 7,515萬 1,000원, 登錄稅가 1億 2,726萬원, 그 다음에 敎育稅가 2,254萬 5,000원.

鄭九泳 委員 잘못 된 계산 아니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저희가 여기 計算한 根據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건 제가 다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提案理由에 보면은 地方稅法 第 7條 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 條例를 改正하여 取得稅 뿐만 아니라 登錄稅를 一定期間 94年 末까지 課稅免除 한다는 거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地方稅法 第 7條 2項에는 地方自治團體는 공익상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不均一課稅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課稅도 할 수 있고 免稅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래서.

鄭九泳 委員 사실은 여기서 우리 局長님이 選擇할 수 있는 것은 免稅를 지금 選擇하시는 거지요? 課稅가 아니고.

○財務局長 李初榮 그게 9條에 보면은 또 그게 規定이 돼 있는데요.

鄭九泳 委員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 보면은 第 1項이나 2項이 다 똑같이 公益 事由 또는 기타의 事由라는 用語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부적당해서 免稅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 적당해서 課稅해야 되느냐?

그 한계를 우리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局長님의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9條에 보면은 그러한 事項을 條例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委員님들의 審議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條例에다가 분명하게 그 限界를 정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공익상이라고 하는 것은 組合員들만을 위한 것이 公益事業도 아닙니다.

大田市民을 위해서 稅金을 더 걷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쓰는 것도 公益事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상의 해석이 참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어떻게 組合員들만 위하는 것이 공익상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이 條例를 보면 은 공익상 면세해 주는 條例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條例 안만들어도 되겠네요? 거기 나와 있으면 條例 안만들어도 되겠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아니 그러니까 공익상 면세를 한다든가 不均一課稅 할 경우에는 전부 그걸 條例를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委員님들께서 심의 하시는 條例는 住宅建設 促進法에 의해서……

鄭九泳 委員 그래서 물어볼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다음을 제가 여쭤볼께요. 여기 지금 參考事項에 보니까 內務部長官으로부터 92年 7月 29日 條例改正 許可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條例改正해서 해 주면 그만이지 왜 內務部長官한테 말이에요 條例改正 許可를 받은 걸 우리가 여기서 條例를 만들어야 됩니까? 法이 뭔가 안맞지 않습니까 이거?

이것을 내가 지금 질문을 할려고, 앞서 그 질문을 드린거예요.

○財務局長 李初榮 地方稅에 관한 條例는 이게 全國에 共通的인 事項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어느 法을 봐도 內務部長官 許可 받은 後에 이거 우리 條例 市議會에서 條例 改正해 주라고 하는 法이 없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이건 許可 받도록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돼 있어요? 法 規定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條例 規定에도 나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部令에 나와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地方稅法 第 9條에 보면은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第 9條의 規定에 의해서 條例가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런 規定은 하나도 없어, 우리 條例 만든데에도.

○財務局長 李初榮 條例 만든데에.

鄭九泳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內務部長官으로부터 條例改正 許可를 얻기까지 大田市長은 어떤 役割을 했습니까? 이것 減免해 줄려고.

○財務局長 李初榮 이것은 內務部에서 準則이 내려왔어요.

鄭九泳 委員 그냥 準則이 와서 한 거예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이건 全國에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內務部長官 준칙이 내려왔어요.

鄭九泳 委員 準則?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전부 여기 보니까, 이것 누가 지금 條例改正을 해 달라고 의견 제시를 한 거예요? 大田直轄市 機關職場 住宅組合 聯合會長이 한거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밑에 立法豫告 事項은 저희가 立法豫告 하는 過程에서 意見이 들어온겁니다.

鄭九泳 委員 意見이 들어왔어요?

內務部長官 許可 났으면 그만이지 뭐하러 住宅 組合 組合長에 대한 그 무슨 意見까지 달아야 돼요?

○財務局長 李初榮 立法豫告 期間에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서 條例로 정하지만은 정하기 전에 하나의 前段階 節次로써 혹시 그 條例案에 대한 좋은 意見이 있는가 해서 立法豫告 해 가지고 意見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地方議會가 內務部長官의 들러리가 아니에요, 하수인이 아니고 內務部長官이 許可해 준 件에 따라서 우리가 條例改正 해야 된다고 하는 法 自體가 잘못 돼 있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鄭九泳 委員 制度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法을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잘못 만들어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法이 이렇게 틀린 것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은 어디 이런 法이 있어? 地方議會가 무슨 內務部長官의 꼭두각시입니까? 內務部長官이 許可해 주면 그거나 條例로 만들어 가지고 들러리나 서게? 內務部長官이 法이 아니잖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鄭委員님 말씀은 충분히 이 해가 갑니다. 그러나 現行 法 體系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國會議員들한테 다시 부탁해서라도 잘 못 된 法은 고쳐야 되니까 그때 부탁 하더라도 우리가 따질 問題는 아니지만은 사실상 우리 自律權을 가진 議會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다음 質問좀 드리겠어요.

그럼 本 條例案을 改正하므로 해 가지고 免稅되는 取得稅와 登錄稅는 取得稅가 1,000分의 20, 登錄稅 1,000分의 30이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앞으로 公務員住宅 組合員들은 土地를 共同으로 買入했기 때문에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分割登記를 해 가야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分割移轉 登記를 하게 되니까 取得稅와 登錄稅를 納付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登錄稅는 얼마가 되나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分讓價가 確定이 돼야 稅額이 나오는데요.

鄭九泳 委員 아니, 比率이 몇%냐고? 比率이 1,000分의 몇이냐고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이건 마찬가집니다.

鄭九泳 委員 마찬가지예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地方稅法 131條 不動産 登記 稅率에 보면은 그렇게 안나와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것 50% 경감해 주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財務局長 李初榮 50% 경감이요?

鄭九泳 委員 예.

○財務局長 李初榮 50%경감은 여기 저희 條例가 不均一課稅로 名稱이 붙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 第 4條 1項에 그게 나와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50% 경감은 分讓할 때 40㎡ 이하.

鄭九泳 委員 40㎡ 이하만?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것은 全額 減免을 해주고 40㎡ 이상에서 60㎡ 까지는 50%.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85㎡,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이것은 100% 課稅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不均一課稅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條例에.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러면 이것을 85㎡까지로 이제 우리가 改正을 하게 되면은 다 고쳐야 되지 않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다 고쳐요?

鄭九泳 委員 예.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앞으로.

鄭九泳 委員 取得稅 100分의 50을 輕減하게 되고 또 登綠稅를 100分의 50을 경감하도록 돼있는 이 條項 自體도 다 고쳐야 되잖아요? 85로.

○財務局長 李初榮 아니, 이번에 고치므로서,

鄭九泳 委員 85로 고쳐 놓으면 이거 다 고쳐지는 거예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다 고쳐지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그 85㎡까지로 이것 고쳐놨어요 여기?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이게 4條 1項인가요? 그건 안고쳐져 있잖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여기 組合住宅 定義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85% 얘기는 없어도 全體가 다 고쳐지도록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고쳐지도록 다 돼 있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중간에 포함시켜야 될 문구가 빠진 데도 있을텐데?

○財務局長 李初榮 아니에요, 안빠졌어요.

제가 이건 뭐 면밀히 다 檢討를 해 보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 들어있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보면 알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여기 第 2條에 用語定義 5項게 보면은 住宅組合이라고 하는 用語定義 속에 면적 85㎡이하라고 하는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고 40㎡이하는 全額免除 해 주고 40에서 60까지는 50% 경감해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100% 내야 된다고 하는 結論이 自動的으로 나오게 됩니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提案理由에 보면은 取得稅와 登錄稅를 94年 末까지 一定期間 課稅免除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限時的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럼 그때가서 또 고쳐야 되잖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때가서 狀況 變化에 따라서 고치게 되면은 고쳐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때가서 또 고쳐야 된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렇게 막연한 것 우리 하지말고 그때가서 고칠 때 고칠지라도 94年 빼면 안 됩니까? 이거?

마치 特定人에게만 惠澤줄려고 하는 듯한 그런 認識이 가잖아요? 94年까지만 한다면은 앞으로 2年인데.

○財務局長 李初榮 이 條例의 附則을 보시면 이 條例의 元來 適用時限이 94年 12月 31日까지로 限時條例입니다 이게.

鄭九泳 委員 아 그 附則이야 우리가 또 수정하면 되는 거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런데 이것은 일단 여러 가지 住宅建設에 대한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집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갖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94年度 가면은 어느정도 집없는 사람이 집을 마련하게 되는 상황으로 예측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限時條例로 정한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60㎡까지 되는 것을 85㎡로 이렇게 고치는 것은 사실상 公務員住宅 우리 公務員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公務員만 위한 것은 아니지요, 누구든지 住宅組合을 짓는 경우는 마찬가지지요.

鄭九泳 委員 글쎄,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마는 一般 多世帶 住宅을 지어도.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러나 이번에 지금 그 規定을 못을 박은 理由는 지금 우리 公務員 住宅組合, 거기에 맞출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공교롭게도 85가 나와? 90 나오면 안되고, 100 나오면 안돼요?

○財務局長 李初榮 이게, 條例制定 時期와 그쪽의 그런 課稅 時期와 공교롭게도 맞물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거지요.

그런 뭐 特定 組合을 봐주기 위해서 條例를 改正한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條例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住宅組合이나 組合住宅이나 現在 신축하고 있는 것을 얼마로 파악하고 있고, 또 '94年까지 그 取得稅와 登錄稅는 얼마로 推算하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大田市의 우리 歲入하고 關聯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실상 어려운 財政形便인데 자꾸 이렇게 減免 해 주고나면 더욱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고 新聞 보니까 아마 來年度 豫算에는 모든 걸 다 동결시킬 모양인데 中央에서도, 그럼 稅源 하나라도 發掘해 가지고 어려운 財政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편의 보고 저 사람 편의 보고 다 이렇게 편의 보다보면은 이게 새로운 法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모르지만 앞서서 分讓받은 사람들은 다 組合住宅이나 住宅組合이나 다 이런 稅는 물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기왕에 法을 소급 適用할 수 없기 때문에 기왕에 내신 분들은 二重으로 稅金을 낸 結果가 되고요.

이제 改正이 됨으로써 앞으로 適用받는 분들은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되는 그런 結果가 되겠습니다.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住宅組合 現況을 말씀드리면 현재 認可된 住宅組合이 55個 組合에 組合員數가 한 8,016名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 管內에서 住宅組合을 構成 해서 住宅組合을 짓는 곳이 주로 大德硏究團地 에 硏究要員들이 組合을 構成해 가지고 住宅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事業直後 推進하고 있는 것이 45個 組合인데, 93年度에 竣工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는 대부분이 今年度 11月, 12月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 이하면 면세가 되고, 住宅組合이라도 그 이상 庶民住宅規模 이상은 免稅가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鄭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렇게 免稅를 해 주변은 地方稅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地方稅가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組合員이 땅살때 내고 또 分讓할 때 또 내고 그렇게 2중으로 課稅한다고 하는 것은 稅收를 增收한다고 하는 그런 次元보다도 國民들한테 稅 負擔을 二重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是正해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條例를 改正을 하게 됐습니다.

理解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훌륭하신 李初榮 財務局長님이 오셨으니까 2중으로 賦課되던 이 稅金을 잘못 됐으니까 한 번만 賦課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하고도 脈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그럼 그전에 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런면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答辯이 아직 안나온 것은 그러면 取得稅나 登錄稅가 總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 것인지?

○財務局長 李初榮 그건 추산을 못 했습니다마는 추산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大田市의 稅收入하고 연관이 되는 問題인데 그래도 이런 자리 나오실 적에는 그 정도는 그래도 資料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것도 안 가지고 나오셔서 막연하게 이것 한 가지만 해 달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우리는 다 맞춰보고 大田市 稅收增大에 막대한 影響이 미친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아픔과 恨을 주는 한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거듭됩니다마는 이건 國民住宅規模에 한해서 免稅가 되는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住宅組合, 大德硏究團地에서 짓는 住宅組合은 組合員들, 그 硏究員들의 짓는 住 宅이기 때문에 우리 庶民들이 사는 國民住宅規模 이상으로 대부분이 짓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감면 惠澤을 그분들은 못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鄭九泳 委員 그것 현재 把握 안하셨지요?

把握 안하고, 현재 우리 大田市 公務員들하고 關係 돼 있는 문제가 깊이 얽혀져 있으니까, 이 問題만 가지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문제가 나오기까지는 稅收하고 直結되는 問題니까 現在 推進하고 있는 組合 數가 總 얼마인데 今年度에 할 것이 얼마고 또 來年度에 할 것이 얼마고 대충 그거라도 槪略的으로라도 나와야지.

○財務局長 李初榮 여기 저희가 住宅組合 現況과 事業推進 現況은 전부 資料를 빼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槪括的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鄭九泳 委員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대충 숫자상으로 얼마가 되겠다고 하는 추산이라도 말씀을 해 달라는 거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는 안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取得稅 推算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지금 잘 理解를 못하겠는데요, 取得稅 推計를 어떤 方法으로 해 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건 해서 바로 資料를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組合에서 共同으로 땅을 매입한 가격이 있지요?

그러면 분할 한다고 해 가지고 그 가격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分割해 보면 取得稅 나오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지금 45個 住宅 組合이 住宅建設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미 다 稅金을 낸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85坪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免稅에 해당이 안된다, 그러면은 取得稅에 이번 條例改正으로 인해서 取得稅가 얼마나 감면이 되느냐 그걸 추산을 해보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鄭九泳 委員 감면대상이 돼있는 사람은 또 얘기할 것도 없고.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건 이미 감면대상에 들었다고 한다면 더욱이 우리가 論議할 얘기가 못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鄭九泳 委員 그러나 減免惠澤을 입어야 할 사람들, 감면이나 免稅惠澤이겠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지금…….

鄭九泳 委員 그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60㎡ 이상 85㎡ 그 사이의 國民住宅을 大田市에 建築하는 組合, 把握을 해 가지고 거기에 稅 減免額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파악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짓는 것은 公務員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별도로 資料를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資料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오셨어야지요, 그것 쉽지 않습니까?

60㎡ 이상 85㎡의 免稅를 받아야 될 住宅組合은 몇개나 있고, 그분들이 이미 取得稅를 냈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分割돼 가지고 다시 무는 것이지 그 이상을 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대번 나오잖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결론은 이번 免稅條例에서 惠澤보는 組合이 얼마고 그 取得稅額이 얼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公務員 組合住宅에 유일하게 해당이 되고 免稅 稅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2億 정도가 된다 이렇게 저희가 把握이 되고요. 혹시 또 그 밖에 있을 지 없을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막연한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있는지 몰라서 제가 여운을 남기는거지 제가 파악한 것은…….

鄭九泳 委員 아니,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실 적에는, 用語가 안 맞았을 뿐 만이 아니고 최소한도 다른게 있으면 있다고까지 없으면 없다고 하는 確定的인 단안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答辯하시면 어떻게 해요?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것 뿐이에요.

그런데 혹시 또 把握이 잘못 된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鄭九泳 委員 그럼 55個 중에서 그것 하나뿐이라는 얘깁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더 없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이것들은 기왕에 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우물쭈물하세요? 파악해 보니까 55個 組合은 있지만은 60㎡ 이상 85㎡까지의 이번에 免稅惠澤을 입어야 될 組合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그것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어쩐다, 이제 파악 했다고 하시고 말입니다.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財務局長 李初榮 鄭委員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듣고 全體 組合에 대한 取得稅 關係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그런 方向으로 제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鄭九泳 委員 아니, 이미 우리 條例나 法으로 봐 가지고 減免惠澤을 입는 것은 빼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왜 여기서 곁들여 가지고 포함을 시킵니까?

우선 오는 우리가 條例改正으로 인해 가지고 惠澤을 입는 분들이 누구냐? 거기서 取得稅收는 總 얼마냐? 또 다른 組合은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왜 惠澤을 이미 法으로써 입고 계신분들까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건 제가 처음에 鄭委員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全體를 把握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時間이 걸린다 고하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는 한은 분명히 한 개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좀 빗나간 答辯도 하시고 하지마는 많은 걸 오늘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런 자리에 나올 적에는 그래도 사실 確認은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確認을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鄭委員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理解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理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뭐 말씀하실.

李善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죄송하지만 되도록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 委員입니다.

간단히 하라고 안해도 간단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우리 鄭委員님이 質疑를 했기 때문 에 자세한 것은 거의다 나왔고 몇 가지 重要한 것만 좀 간단하게 質問하겠습니다.

住宅建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改正이라고 그랬는데, 不均一이라고 하는 것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2重課稅의 不當한 稅金 내는 사람의 그 부당한 걸 찾아서 均一하게 해 주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여기서 不均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 이하는 分讓할 때 取得稅 登錄稅를 全額免除해 주고, 40 이상 60㎡ 이하는 50%를 輕減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全額 해 주고 어떤 건 50%하고 그렇기 때문에 不均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李善鍾 委員 글쎄, 그래서 不均一 하니까 課稅免除 해 주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까 鄭委員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不均一해서 均一하게 課稅 免除를 해주자 또는 2重課稅가 되지 않도록 해주자 이런 趣旨라고 한다면 94年 시한부까지 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94年까지만 不均一하고 95年서부터는 自動的으로 均一해 집니까? 이 시한부라고 하는 것이 論理的으로 따진다면 根本的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시한부로다가 이걸 免除해 주면은 95年度부터는 自動的으로 그런 것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그때가서 아까 또 한다고 그랬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善鍾 委員 이런것 때문에 特定人을 봐줘야 된다고 하는 誤解의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本 委員이 얘기하는 겁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그런데 이 減免條例가 당초 制定할 때 94年 12月 31日까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適用하는 것도 94年 12月까지 명시를, 부칙에 명시를 立法 기술상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94年까지로 이렇게 정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4年 以後에 가서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課稅 免稅를 않느냐 하는 얘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時限을 연장한다든가 또 내용을 조정해 가지고 施行을 하는 것이지 94年 以後에는 그러면 혜택을 전연 안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局長님 얘기, 취지는 모르는게 아닙니다. 알긴 알겠는데 이 문서상의 論理的인 걸로 따지면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不均一課稅를 찾아서 2重課稅를 없애고 말하자면은 억울하게 納稅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잡아 주자고 하는데 원 취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한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논리상으로는 잘 못돼 있는거다, 이 不均-을 減免을 해준다고 한다면 課稅 免除 해 준다면 이건 시한부하고 논리적으로 분명히 안맞기 때문에 이것을 局長님께서 다시 檢討하셔 가지고 上部에 建議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것은 모순을 올바로 잡아야 됩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改正할 事項이라든지 이런 것은 無住宅 職場人들의 組合住宅 建立時 免稅를 해 주는 조치다 했는데 專門委員님 職場人들의 組合 住宅이라고 했는데 職場人들만을 위한 것으로다 이게 되는 事項인지, 住宅組合이 職場人들의 組合住宅 建設事業을 圓滑히 推進하기 위하여 했을 때 職場人들만 위해서 되는거냐 이런 얘기에요? 專門委員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專門委員 鄭泰益 一般人도 100名, 200名 모이면 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職場人들만 可能한 거냐? 一般人도 되느냐? 이 얘기를 이 檢討報告書를 보고서 내가 한번 質疑를 드리는 건데 우리 專門委員님 어떻습니까?

一般人도 可能한 거지요?

○專門委員 鄭泰益 一般人도 可能하다고 봅니다.

李善鍾 委員 檢討報告에 本案件이 無住宅 職場人들의 組合住宅 建設事業을 圓滑히 推進하기 위하여 全國 各 市·道에 취해지는 稅制 措置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상으로 보면 職場人들만 위해서 하는 事業일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局長님 그렇지는 않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아닙니다. 이 住宅組合 이라고 하는 것은 職場人이건 地域住民이건 住宅組合을 構成해 가지고 區廳長의 設立許可를 받은 組合은 다 해당이 됩니다.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課稅 條例改正으로 인해서 免除 되는 金額이 取得稅, 登錄稅, 敎育稅에서 이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 市에다 내는 것이 1億 8,787萬 7,000원이고요.

李善鍾 委員 總 金額이 얼마에요?

2億 2,000이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리고 敎育稅가…….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합계는 우리 局長님이 딱 얼마라고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그건…….

○財務局長 李初榮 여기 자료에 敎育稅는 國稅니까 따로 이렇게…….

李善鍾 委員 그러면 아까 45個 組合이라고 했나요? 55個 組合이라고 그랬나요?

○財務局長 李初榮 55個.

李善鍾 委員 55個라고 그랬나요?

그중에 한 組合 빼놓고는 惠澤 대상이 안됐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한 개 組合만 이번에 혜택대상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認可된 組合은 55個 組合이고 저희 大田市內 總, 현재 住宅을 짓고 있는 것은 45個 組合이다. 그렇게하고 지금 우리가 免稅 條例를 改正하므로서 惠澤을 보는 것은 현재 公務員 職場組合이 惠澤을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住宅組合을 建設해서 25.7坪 이하 짓는 경우에는 앞으로 惠澤을 보게 되지요.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은 오늘 만약에 條例改正이 돼 가지고 公務員 아파트 그것이 첫 惠澤을 본다고 하면 말이지요, 이 改正前에 改正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惠澤보지 않은 組合,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惠澤보지 않은 組合이 얼마냐?

李善鍾 委員 오늘 改正이 만약에 됐다고 그러면 그게 惠澤을 보겠지요? 첫 「케이스」로 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게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전에 못보았던 것 25.7坪, 18坪은 自動的으로 혜택이 되니까.

그런 組合은 없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현재 지금 관련이 되어있는 組合이 이 條例가 改正이, 현 시점에서 改正이 되기 때문에 14億이라고 하는 稅金을 2重으로 낸 결과가 됩니다. 이번에 이 公務員 住宅組合이

李善鍾 委員 예, 그것은 알겠는데.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게 있고 그 나머지 그러면 그런 해당되는 組合이 있느냐 없느냐 하 는 것은 지금 제가 資料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把握을 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번에 이 條例가 通過가 돼서 決定이 된다면 제일먼저 惠澤을 보는 組合이 있겠지요?

이것 이전에 안된 것 말하자면, 그게 조금 차이로 못보는 억울하다고 할까, 그러한 組合이 있느냐? 이런걸 質問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모르시겠다고…….

○財務局長 李初榮 모르는데, 저희 立法豫告 期間 동안에 異議提起 들어온 것이 職場組合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判斷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正確히 住宅課하고 협조를 해서 資料를 調査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것 오늘전에, 해당 되면서 惠澤을 보지 못하는 組合과 그 金額이 얼마가 되는가 把握해서 資料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더 質疑하실 분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확실하게 정리해 둘게 있어서 그럽니다.

아까 本 委員이 公營開發地域에 대한 土地 환 지분에 대한 그 取得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분명히 우리가 정리해 둘 게 있습니다.

이 不動産 價格 하면은 內務部가 가지고 있는 土地等級 價格이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 다음에 建設部가 가지고 있는 公示地價 價格이 있지요?

그런데 價格差異가 많이 차이가 나지요?

또, 稅務署가 가지고 있는 세무과표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個人間에 팔고사고 하는 實際 去來價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公營開發을 한다든지 區劃整理事業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鑑定評價士가 評價해 가지고 주는 鑑定價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補償을 받을 때는 이 鑑定價格에 의해서 받게 되거든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럼 鑑定價格에서 1億을 우리가 받았다고 할 때 땅값으로, 그럼 1億만큼 取得稅 免稅 惠澤을 줘야 되는데 지금현재 各 區廳에서 하고 있는 것은 實際 補償價格에 대한 그 분이 아니고 土地等級 價格에 대해서 지금 따져 가지고 주는 것 아니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안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안그래요? 實際補償價格?

○財務局長 李初榮 실제보상가격 가지고 따집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土地開發公社나 公營開發事業團이나 거기서 실제로 통지받은 금액, 그것의 한도 내에서 取得稅 免稅 惠澤을 받는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同僚委員께서 잘 짚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委員으로서 悲哀를 느끼는 부분은 地方稅法 第 9條에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라는 그런 부분, 아까 충분히 論議가 됐습니다마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이번에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內務部 準則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條例를 18坪에서 惠澤을 25.7坪까지 올리는 부분 아닙니까?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핵심은 그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委員들 거수기 노릇좀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지금 뭐 各 法令 個個의 여러가지 主務部 長官의 許可事項이라든지 사전승인 사항 이런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事項도 委員님들 立場에서 보면 상당히 부당한 그런 條項이다.

그래서 委員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희들 충분히 理解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許可制度를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것만, 趣旨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地方稅法에 根據해 가지고 모든 租稅制度가 全國에 다 형평있이 똑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稅金을 물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市·道의 自治團體에 맡겨 놓으면은 어떤 市에 있는 경우하고 어떤 道에 있는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現金 課稅免除 해 주는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內務部에서 이것은 똑같이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內務部長官이 사전조정, 이런 측면에서 이 許可를 받는 制度를 新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不合理하다 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現行 制度 趣旨가 그렇다 하는 것을 理解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건 中央政府에서 全國的인 統制機能은 理解가 갑니다마는 國民住宅 25.7坪이라고 이렇게「룰」을 좀 짜놓고 各 地方自治團體別로, 또 議會의 機能을 活性化 시키는 그런 次元에서 그 實情에 맞게끔 加減을 하도록 權限 附與를 줘야지, 內務部長官 準則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改正을 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94年度 12月 末까지 이게 準則으로 내려 왔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93年度 우리지역 실정으로 봐서 93年度 12月 末까지로 條例改正 하면은 再議要求가 올 것 아닙니까? 執行部에서 準則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뭐 局長님한테 드릴 事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비애를 느낀다는 것이 바로 그런 事項입니다.

엊그저께도 議會 「T/O」調整關係, 44名을 46名으로 올리는 것도 內務部長官이 이게 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條例改正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議會를 하더라도 뭔가 신이 안 나는, 이게 內務部長官 모든 統制下에 움직이니까 거기에 좀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努力을 하겠지마는 執行部에서도 좀 위에 建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을 지고 委員님들께 報告드리고 하는 過程에서 저희들도 송구스러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한 10 分間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10 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5分 停會)

(11時 57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 더 質疑할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다른 意見이 없으면 質疑·討論을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討論 終結을 宣言합니다.

本案件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나 異議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 1項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은 提案 된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時間關係上 충분한 質疑時間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日程은 現場踏査를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연속된 議政活動의 一環으로 모두 參與하시기를 당부드리며 今日 會議를 마치겠습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次 內務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0分 散會)


○出席委員
千柳欽李善鍾林憲鍾鄭九泳
朴世烈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泰益
○出席公務員
財務局長   李初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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