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7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2.02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12月 2日(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6次委員會

1. 1991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1年度大田直轄市豫備費支出承認의件


審査된 案件

1. 1991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1年度大田直轄市豫備費支出承認의件


(10時 25分 開議)

○委員長 李炳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6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1991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1年度大田直轄市豫備費支出承認의件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 第l項 1991年度 歲入 歲出 決算 承認의 件과 議事日程 第2項 1991年度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그럼 먼저 1991年度 歲入 歲出 決算 承認 의 건과 豫備費支出 承認의 건에 대하여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經濟局長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說明하시죠.

○地域經濟局長 裵聖浩 地域經濟局長입니다.

尊敬하는 李秉奎 産業建設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항상 市政을 걱정해 주시고 市政 發展에 아낌없는 聲援과 市民 福祉 向上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委員님들께 진심으로 感謝를 드리며, 1991 會計年度 歲入 歲出 決算에 관한 提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說明드릴 順序는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8個 部署 一般會計 部門의 總括的 歲出 事項과 部署別 歲出 事項을 說明드린 후 特別會計 部門의 歲入 歲出 내역을 구분하여 說明 드리고 豫備費 사용 내역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 歲出 내역입니다.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91會計年度 豫算規模는 1,625億 2,400萬원중 지출액은 1,269億 8,300萬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308億 5, 900萬원으로 명시이월 4件 41億 5,600萬원 사고이월 23件 61億 700萬원 繼續費는 7件으로 205億 9,500萬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46億 8,200萬원으로써 豫算節減과 執行殘額입니다.

먼저 地域經濟局 所管 總 豫算은 84億 3,900萬원으로 支出은 39億 6,600萬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42億 2,900萬원으로써 명시이월 2件 39億 4,600萬원, 사고이월 5件 2億 8,300萬원이며, 불용액은 2億 4,400萬원입니다.

交通觀光局 所管 總豫算은 38億 8,800萬원중 支出 35億 2,600萬원, 익년도 이월액 사고이월로써 8,200萬원이며, 불용액은 1億 8,000萬원입니다.

都市計劃局 總豫算은 32億 9,000萬원 중 支出 21億 9,100萬원, 익년도 이월액 9億 5,100萬원으로 명시이월 1件 1億 3,000萬원, 사고이월이 6件 8億 2,100萬원이고 불용액은 1億 4,800萬원입니다.

建設住宅局 總豫算은 1,447億 8,000萬원 중 支出은 1,154億 5,400萬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53億 9,600萬원으로써 명시이월 1件 8,000萬원, 사고이월 10件 47億 2,100萬원, 繼續費 7件 205億 9,500萬원이며, 불용액은 39億 3,000萬원입니다.

綜合建設本部는 總豫算 10億 8,100萬원중 支出은 8億 4,700萬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써 1億원이며, 불용액은 1億 3, 400萬원입니다.

農村指導所는 總豫算은 10億 4,500萬원 중 支出은 9億 9,900萬원이고 불용액은 4,600萬원입니다.

다음은 '91年度 特別會計 歲入歲出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91會計年度 豫算總額은 4,662億 700萬원으로 歲入決算額은 3,150億 7,100萬원입니다.

部署別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地域經濟局 所管으로 工業團地 特別會計로써 豫算 總額 3,200萬원 歲入決算額이 3,200萬원중, 歲出內譯은 支出 700萬원과 순세계 잉여금 이월 2,500萬원입니다.

다음은 交通觀光局 所管으로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 豫算總額 54億 3,600萬원으로 歲入決算總額은 55億 7,900萬원으로 豫算額보다 1億 4,300萬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歲出내역을 支出 32億 7,800萬원과 익년도 이월액 16億 9,100萬원으로 명시이월 1件 3億 5,000萬원 사고이월 4件 13億 4,100萬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 6億 900萬원입니다.

都市計劃局 所管으로는 大德專門硏究團地造成 特別會計 豫算總額이 10億 7,100萬원이 고 歲入決算額은 10億 4,100萬원입니다.

歲出내역은 支出이 3億 4,500萬원 익년도 이월액 순세계 잉여금 6億 9,600萬원입니다.

또한 土地區劃整理事業 特別會計는 豫算總額이 93億 3,200萬원이며 歲入決算額이 98億 9,900萬원으로 豫算額보다 5億 6,700 萬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歲出내역은 支出이 47億 4,100萬원과 익년도 이월액 51億 5,800萬원이며 사고이월 4件 15億 2,500萬원 순세계 잉여금 36億 3, 300萬원 입니다.

建設住宅局 所管은 下水道事業 特別會計 豫算總額은 164億 1,000萬원이고 歲入決算額이 165億 2,500萬원으로 豫算額보다 1億 1,500萬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歲出은 支出 109億 4,200萬원과 익년도 이월액 55億 8,300萬원으로 명시이월 1件 8億원 사고이월 9件 5億 8,300萬원 계속비 이월 1件 34億 2,200萬원 순세계잉여금 7億 7,800萬원 입니다.

또한 住宅事業 特別會計는 豫算總額이 489億 4,800萬원으로 歲入決算額 482億 500萬원 歲出은 支出이 417億 9,900萬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 64億 600萬원 입니다.

다음 上水道事業本部 所管으로는 上水道事業 特別會計 豫算總額이 646億 6,500萬원으로 豫算額보다 7億 9,900萬원이 초과 수입된 歲入決算額이 654億 6,400萬원이며 歲出은 支出 491億 1,400萬원과 익년도 이월액 163億 5,000萬원으로 사고이월 26件 68億 8,500萬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 94億 500萬원입니다.

끝으로 公營開發團 所管으로 公營開發事業 特別會計 歲入 豫算總額이 3,203億 1,300萬원으로 歲入決算額은 1,683億 2,600萬원입니다.

세출내역은 支出 1,633億 8,300萬원과 익년도 이월액 49億 4,300萬원으로써 사고이 월 10件 463億 6,400萬원 계속비 이월 9件 549億 2,900萬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 11億 7,400萬원 입니다.

다음은 豫備費 使用에 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91年度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豫備費 支出 決定額 8億 9,300萬원중 민자역사 건립 연구 용역에 따른 용역비 등 4件에 8億 1,200萬원을 사용하고 2,800萬원을 '92年度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5,300萬원은 불용액입니다.

豫備費 使用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민자 역사 건립연구 용역비 5,700萬원 道路公債 償還 원금및 이자 2億 9,000萬원 交通難 解消를 위한 가도교 설치 1億 2,100萬원 新都市 연결 간선도로 擴張事業 설계용역 3億 4,400萬원 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91 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에 관해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91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 常任凄員會別 내역서를 통하여 委員님들의 審議를 받는 과정에서 質疑 事項이나 資料를 要求하시면 각 소관부서에서 그때 그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豫算會計의 運用은 執行過程에서 합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勘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철저하게 改善하여 市民 福祉向上과 市政 發展을 위한 豫算執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91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에 대한 提案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地域經濟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두 건의 案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가 있겠습니다.

鄭今弼 專門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今弼 産業建設 專門委員 鄭今弼입니다.

1991會計年度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歲入 歲出 決算및 豫備費 支出에 대하여 총괄적인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 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91年度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歲入 歲出決算 및 豫備費 支出에 대한 檢討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鄭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1991年度 決算 承認의 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徐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다른 委員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우선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特別會計 歲入決算 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이 1億 8,243萬원인데, 대부분 대형상가 및 業務 施設의 交通誘發 負擔金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交通誘發 負擔金은 대부분 대형상가라든가 業務施設을 봤을때 거둬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은 額數가 미수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答辯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交通觀光局長입니다.

徐允官委員님께서 質問하신 사항을 答辯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交通誘發 負擔金 부과 개체가 연 면적 바닥면적이 연면적 1,000평방미터 약 300坪 이상 되는 施設物 등 상가나 業務施設 중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資料에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어떠한 사항이 있느냐, 하면은 동일 建築物 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각 개개인에게 임차가 되어 있을 적에는 그 임차인 물론 소유주나 경영자에게 부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각기 분양이 되어 있을 적에는 각각 개인에게 부과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상 부과하고서 徵收를 못한 것이 '90年度, '91年度 1億 8,200이 됐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독려를 해서 약 5,300정도는 徵收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약 1億 2,500정도가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각 區에서 별도 체납반들을 구성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상 일단 부과가 되게 되면 100% 徵收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게 못한점 계속해서 독려해서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런 問題는 충분히 여기에 交通誘發 負擔金을 체납한 자들을 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보통 큰 그러한 施設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뭐 자유도매 시장이라든가, 돼지상가,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응? 한일쇼핑, 문예극장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우리 公務員들이 業務 遂行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데서 온 것 같습니다.

안일하게 납부서나 고지서나 발부하고 갖다 주기만 바라고 앉아 있다 보니까 이런 結果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응?

지금, 이것이 몇년도인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고액 체납자들이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豫算에 대해서는 우리 執行部를 성토하고 싶어요?

고지서를 납부하고 안되면 직접 한 번씩만 방문해도 이번 일은 다 내실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상가를 運營하고 있는 분들이 몇 百萬원씩을 못 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안일하게 방석에 앉아 가지고 안방 에 앉아 가지고 行政을 처리한 結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局長님 어떻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실질상 물론 세금, 세금이 아니라 負擔金 사실상 체납은 솔직히 얘기해서 성의 부족도 있습니다.

각 區廳長들이 직접하고는 있습니다만 타 사항과 연관시켜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차피 承認은 안할 수 없는 決算입니다만 우리 執行部에서 앞으로 이러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것은 언제까지 徵收를 하겠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기한이 언제까지냐 하는 問題, 시한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자유도매시장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사실상 43名에게 부과를 시켜서 납부가 23名이 되었고 零細民들 20名이 납부를 안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消費者가 하나로 되어 있을 적에는 상당히 독려하기도 좋고 쉽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으로 분할되어 있는 地域 이러한 사항등을 개개인에게 납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 개인이 그 공동으로 분할되어 있다고 봤을때 말입니다.

그 한 분이 한 분이라도 미납했을 경우에 어떠한 制栽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法規나 조례라든가 規定 같은 것이 없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이것은 다른 制裁 보다도 地方稅 체납 처분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죠,

徐允官 委員 地方稅 체납 방법에 의해서.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강제 徵收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은 어떠한 조항입니까, 그것은?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徐允官 委員 그것은 어떠한 조항이에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아, 이 사항을 말이죠?

徐允官 委員 예.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이것은 都市整備 촉진법 시행령에 根據를 한 사항인데, 그 사항의 根據資料는 제가 별도로 提出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아직도 이 負擔金은 올해를 넘겨야 할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앞으로 今年度가 1개월 밖에 사실상 안남았는데, 그동안 먼저 決算檢査 때 이 事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促進을 해서 한 것이 3분의 1 정도가 徵收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고질 체납자들이니까, 年末까지 완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여간 여러가지 사항과 연관시켜서 最善을 다해서 조기에 완납이 될 수 있도록 措置 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분할되었다 하지만 체납을 상식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제재를 해서라도 충분히 徵收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1年度에 이 交通誘發 負擔金 자체를 갖다가 未徵收된 부분을 '92年度까지도 완결을 못짓는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行政에 어떠한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총체적인 徵收率로 본다면 95내지 96%는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간, 100% 완징을 목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다 했어요?

○委員長 李秉奎 다 끝났어요? 徐委員, 끝났어요?

徐允官 委員 다른 委員 말씀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土地區劃整理 事業特別會計를 보면 儒城 2地區 환지청산금 중 農村振興院에서 5億 800萬원, 國防部에서 37億 8,000萬원이 체납되었는데, 그 체납된 경위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對策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都市計劃局長 李秉讚입니다.

지금 李殷奎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儒城 그 土地區劃整理는 어제 저희 吳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89年度 6月 30日날 환지를 確定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환지 청산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후로 農村振興院과 國軍休養所는 기관에서 자기네들은 "公共施設이기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저희市와 그 언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90年 2月에 저희가 建設部에 유권해석 質疑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建設部에서 그것은 "公共施設이라 함은 도로구곡, 하천 이것이 公共施設이 이것은 하나의 公共 財産이기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個 기관에 저희가 그 독촉을 한 10余 回씩 또한 면담도 해가며, 이렇게해서 지금까지 이렇게하고 있는데, 國防部에서는 今年度 4月달에 그 수긍을, 그전에 제가 陸軍本部 관재과장을 만나고 또 저희가 그 國防部를 또 올라가서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해 가지고 내년도 豫算에 計上을 陸軍本部에 해서 國防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國防部 豫算自體의 순위에서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내년도 豫算에 반영이 되게끔 저희가 강력하게 措置를 하겠습니다.

또한 忠淸南道 農村 振興院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豫算이 措置가 되겠끔 저희가 강력하게 措置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명년이면 다 체납이 없어지겠네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하여튼 관계기관에 대해서 이 체납액 중에서 양개 기관에 되는 것이 한80%가 되기 때문에 양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國防部라든지, 陸軍本部라든지 다니면서라도 協議를 하고 또한 공문과 이런 것을 해 가면서라도 豫算이 빨리 저희한테 불입이 되게끔 아주 最善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局長님께서는 이 問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對策을 講究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잠깐만,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이 問題는 말입니다.

國益을 우선으로 하는 公共機關에서 서로간에 유기적인 協調體系를 이루지 못할 망정 말입니다.

'89年度 6月 30日이죠? 환지 確定해서 처분한 것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지금까지 청산금을 지금까지 납부치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진짜 우리 市民들의 분노를 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응?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徐允官 委員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그 豫算을 말입니다.

國防部에서 세울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우리市 에서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繼續 공문을 내고 있고, 또 繼續 만나고…….

徐允官 委員 結局은 그런 것은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실정인데, 行政的으로 措置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내땅을 주고 돈을 안 주는데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國防部가 中央機關이라고 해서 아주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처사에서 나온 措置예요?

그렇다면 우리市에서도 당연히 대응책을 마련해야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앞으로 다각적인 檢討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市에서 執行할 수 있는 강제 執行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앞으로 다각적인 檢討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市에서 執行할 수 있는 强制執行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그것은 檢討를 해 가지고 措置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檢討라니요? 아, 내 땅 줘놓고 돈을 안 주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答辯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그 저희가 그 國家機關을 같은 맥락에서, 즉 말할 것 같으면 저희가 그 처분을 해서 한 사례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徐允官 委員 안되면 소송이라도 하셔야지 이게 전부다 市民들의 財産입니다.

市民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받고 있는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인제 그 낸다고 양쪽기관에서도 인제 그 수긍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豫算이 인제 問題가 되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豫算이 없다 없다,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지금 '89年度에서부터 지금 '92年度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93年度에도 되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立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얘기에요? 없습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얘기예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대화는 인제 저희로서는 정말.

徐允官 委員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에서는 제날짜에 중도금을 납부치 못했다고 해서 이자까지 물리고 또 아직도 建築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規制를 가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이거 이 사람들은 황태자라도 됩니까? 아, 힘없는 우리 市民들은 조금만 지체가 되도 이자를 물리고 行事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런 政府 힘 있는 기관들은 그냥 두고만 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이자는 어떻게 計算하십니까? 지금까지 납부치 못한 이자는 연체이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안냈으니까, 계산을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이자가 計算이 된 금액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 잘못 計算하신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건 원금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원금만 하셨으면 이 決算 全體가 잘못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執行部에서 대응할 수 있는 行政的인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데 왜 말씀을 못하셔요?

○委員長 李秉奎 그거 말이지요, 우리가 어떤 法的 强制的으로 아, 우리가 國防部땅 깔고 앉으면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할거 아닙니까? 우리도 뭐 강제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끝나고서 좀 알아 가지고 오세요? 저 局長님 모르시면 알아 가지고 오라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李秉奎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음서부터는 그자리에 앉아서 흑은 서서 그 「마이크」가지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 나오기가 불편하니까? 저, 李殷奎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質疑하겠습니다. 局長님들이 가시고, 민자역사 건립 연구 용역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민자역사 용역은 저희 都市計劃局에서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저는 그걸 묻는게 아니고요, 민자역사를 하기 위한 회사측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大田市측에서 해서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이 민자역사 의 設計를 저희가 한 용역이 아니고요 민자 역사를 거기다 건립할 경우 거기에 대한 影響이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민자역사의 건립의 설계는 철도청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민자역사 건립 연구 용역비란걸 具體的으로 다시 한번 說明을 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인제 저희 大田驛의 민자역사에 대해서라면은, 즉 말 할것 같으면 交通問題라든지 또한 인제 그 매장문제라든지 또한 그 동서관통도로에 대해서라든지 이러한 또 광장 잠식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대해서 그 問題點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한 對策,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그것이 용역비가 計上 돼서 지금 그 용역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끝났습니다. '91年度에 끝나 가지고 그 용역을 가지고서 작년 8月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그 資料에 의해서 公聽會를 그 資料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委員_ 그 資料를 가지고 公聽會를 하셨다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제 公聽會를.

李殷奎 委員 아직 그 資料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들은 지금 委員님들은 확실한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용역해서 납품한 그거에 대해서 우리 委員들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러면 그것을 요약을 해 가지고 그 委員님들께 배부를 會議 끝나고서 해 드리니까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이 용역비를 꼭 大田市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해서?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本豫算에 이것을 計上해야지 왜 本豫算에 計上치 않고 여기 보면 豫備費에서 支出이 됐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이 인제 시기적으로 인제 그 豫算을 그 本豫算에 못세우고 지난 후가 됐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그 인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운겁니다.

李殷奎 委員 아, 그 시기적으로 本豫算 세울때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런 예가 안됐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그래서 本豫算이 끝나고 2月中에 그걸 하다보니까 豫備費에서 支出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렇게 큰 問題를 뭐 한 두 달내에 이렇게 計劃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적은 問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몇개월전 심지어는 몇 년 전부터 計劃에 이게 들어 가고 일을 했어야 될거지 불과 한 두 달 후에 결정해서 다음달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는 이런 問題가 있는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몇년전에 우리 大田驛에 민자역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計劃은 미리 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용역을 주어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치면은 미리 計劃에 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本豫算이 끝난 2月에 가서 생각나서 아, 이거 해야겠다.

그때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大田市에 그 都市計劃 차원이라든가 모든 그 行政이 일관성 있는 行政이 아니고 그때그때 判斷해서 필요하다고 했을때 하는, 무슨 뭐 기회주의적인 그런 行政이 되는 걸로 本委員은 생각되고 또 이것이 豫備費에서 지출됐다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委員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때 당시에 철도청 당국에서 저희한테 그러한 어떻게 하겠다는 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그 檢討를 하는 影響 分析, 즉 말할것 같으면 經濟性이라든지 交通影響評價라든지 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저희가 그 計劃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게 '91年度 2月이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議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신세계백화점이 민자역사를 건립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퍼진 때가 언제 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90年度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90년度 이전에 우리 '90年度쯤 해 가지고 우리 大田市에서는 타당성 檢討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신세계백화점에서 민자역사를 하겠다 하고 設計해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 다니니까 그때부터 인재 우리 大田市에서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이렇게 해야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신세계에서 하는 거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까? 大田市에서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런데 인제 그 전까지는 그 저희가 말로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사실상 그 書類가 들어온 것은 그 당시에 들어 왔기 때문에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신세계에서 인제 하겠다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무리 大田市에서 과연 이것이 해도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인제 타당성 檢討를 하다 보니까 '91年 2月에 가서 설계용역을 주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이 엄청난 용역비를 줘 가지고 용역설계를 끝냈고 지금 그 진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은 작년도에 저희가 그 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쟁점은 鐵道廳하고 저희가 協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신세계하고 저희하고는 協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鐵道廳에서는 저희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관자금을 갖다가 잠식하는 것을 금해야겠다 하는 얘기고, 또한 그 동서관통도로에 있어서의 폭과 장에 대해서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매장 면적, 이러한 중요면적으로써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광장잠식에 있어서는 鐵道廳에서 얘기하는 거와 저희 案이 2,000한 600坪 정도로 지금 됩니다만 그것은 별거, 즉 말할 것 같으면 서로가 접근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問題는 동서관통도로를 都市計劃道路가 30m로 폭이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은 22m만 해야겠다. 이렇게 저희 案으로 大田市 案으로써는 안되겠다 30m 都市計劃道路가 되어 있으니까 30m를 해라고 다만 또 한 가지 問題는 저희가 그 동서관통도로가 675m중 당신네들이 깔고 앉은 370m 구간내로 구간을 갖다가니 너희들이 좀 하고 그러니까 鐵道廳에서는 130m 광장만 하고 나머지는 市에서 하라고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매장면적에 있어서도 아, 4,000내지 5,000평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鐵道廳 當局에서는 7,000평을 要求하고 있고 또한 地下駐車에 驛田廣場에 약 3,000坪이 나옵니다.

그중에 駐車場과 商業施設을 해야겠다고 하길래 駐車場은 좋으나 商業施設은 우리 市로써는 반대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작년 12月 5日날 참 저희 市에서 鐵道廳에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후로 鐵道廳에서 지금까지 민자역사에 대한 저희의 해답이 없고 지금 거론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 그후에는 그러면 아직 뭐 다른 진척사항이 전혀없고 鐵道廳과 신세계와 우리 市 삼자간에 무슨 協議한 사항이 전연 없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후로는 鐵道廳에서 저희가 인제 공문을 '91年 12月 5日날 鐵道廳으로 보냈는데 저희 案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해달라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案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答辯이 없고 지금까지의 그 왕래하면서 協議 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성이 있고 꼭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필수적인 問題는 사전에 좀 檢討를 하셔 가지고 좀 임박한 이러한 사항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앞으로 措置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해서 또 몇가지 質疑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민자역사 그 건립연구에 대한 용역을 줬을때 말입니다.

기존 대전역사로 해서 타당성을 檢討하라고 용역을 준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자역사 關係는 현 지금 대전역사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91年度 그 8月에 용역이 끝나 가지고 그후에 그 公聽會를 한번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徐允官 委員 물론 公聽會는 한번 우리 市 大會議室 인가 해서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 交通觀光局長님? 분명히 아직 우리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市에서 우리 中央政府와 그동안에 協議한 것으로써는 이 대전역사가 아니었잖아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인제 高速電鐵이 아니라 민자역사 얘기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徐允官 委員 민자역사입니다. 아, 민자역사인데 민자역사가 高速電鐵 역사입지가 確定이 됨으로 해서 민자역사 입지도 確定이 되는거 아닙니까? 왜 연계 시켜서 이야기가 돼야지 따로 따로 얘기가 됩니까? 만약에 고속전철 역사가 서구 도안동으로 간다던가 조차장지역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민자역사가 그쪽으로 따라갑니까? 그 역사하고 高速電鐵驛 위치하고 민자역사 하고는 따로 따로 건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建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 뭐 施行하는 측면에서는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라는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아니, 제가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이것이 민자역사 이 타당성이 같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이 問題를 都市計劃局長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고속전철 問題가 나오기 이전에 鐵道廳에서 전국역사의 민영화 計劃에 의해서 大田市도 민영화를 하는데 그대신 신세계가 사업주로 決定이 돼서 그 事業을 施行 하겠다고 우리 大田市에 거기 녹지를 일부분 해제 해 주고 광장을 해제 해 달라는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신세계에서 事業計劃을 우리한테 提出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는 議會가 構成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市의 각계각층으로 構成되어 있는 開發委員會를 소집을 해서 그 사항을 부의를 했습니다.

그내용에 거기 부의 會議席上에서 結論이 실질상 이러한 問題는 전문성있게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펴야지 그냥 앉아서 된다, 안된다 하면 안된다, 그랬기 때문에 조속히 여기에 따르는 조사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과연 그 規模가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남대학교 地域 開發硏究院에게 용역을 줘서 각종 경제성 교통성 우리 시장성등을 調査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市의 與件으로 볼 적에는 광장도 이정도 이상은 훼손해서는 안된다. 도로 폭도 30m를 해야 된다. 또 매장면적도 一定 規模 이하 이어야 된다. 이러한 등등을 가지고서 鐵道廳에 이것이 우리 市가 바라는 얘기고 이 이상은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都市電鐵 驛舍問題는 그 이후에 우리 전국에 高速電鐵問題가 나와서 다만 역사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問題가 있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잠깐만요 高速電鐵 그 역사입지도 말입니다. '89年度에 이미 용역을 줬고 '91年度 9月달에 實施設計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볼때는 局長님 말씀 하시는 게 한 가지도 안맞아요?

그 동안 용역이 '89年度에 벌써 끝났고 '91年度 9月에 實施設計가 들어간 상태를 우리 執行部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가 안되는 얘기라고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민자역사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최근까지도 高速電鐵의 역사위치에 대해서는 確定, 지금까지 발표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만 大田을 통과하는데 우리도 평면적인 計劃으로써 조차장이냐? 서남부지역이냐? 大田驛이냐? 이것을 거론한 것이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지역을 大田驛을 確定시켜 놓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徐允官 委員 아니, 우리 局長님? 그건 아니, 局長님만 모르고 계십니까?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던데? 交通業務를 擔當하는 분께서 모르고 계신다면은.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아니지요. 아니, 그 것도 인제 다만 대안으로써 조차장으로 했을 적에 역사를 했을 적에의 問題 또 大田驛으로 했을 적에의 問題 이러한 사항들을 와서 설명 한 것이지 어느 地域이 어떻게 되었다는 確定的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高速電鐵 역사가 기존 大田驛으로 確定이 안되면 민자역사가 大田驛으로 건립이 되겠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鐵道廳에서도 그 問題를 했어요. 당시에 鐵道廳에서도 민자역사를 관장하는 部署와 高速電鐵을 관장하는 部署가 상호 다르기 때문에, 그것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상호 연계되어 가지고서 나와야 될 사항이지 부분적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이렇기 때문에 鐵道廳에서도 현재 민자역사에 대한 진척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연계 돼서 나아갈 問題가 되다 보니까 우리 大田에 참 都市計劃 총수라는 우리 局長님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우리 都市計劃 측면에서 말입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이러한 사항은 되겠습니다. 실질상.

徐允官 委員 그리고 이 '91年度에 市民을 상대로 하는 公聽會가 지금까지 우리 市에 서는 유효합니까?

公聽會를 열었던 結果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우리市에서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중앙정부와 지금까지 계속 協議를 하고 있는지? 아, 高速電鐵역사나 민자역사에 대한 두 가지 같은 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자체가 같이 연계가 안되면 事業을 事業 이 돼지도 않는 事業을, 갖다가 자꾸 별도로 얘기를 하실려면 됩니까? 都市計劃 측면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까? 연결을 해서 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사실상.

徐允官 委員 그리고 민자역사가 大田驛 으로 선다고 봤을 적에 거기에 따르는 交通 滯症은 어떤 식으로 解消할 豫定이고 滯症을 解消할려면 財政이 필요할텐데 財政은 어떻게 確保할 豫定입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아니, 이 사항이 사안별로.

徐允官 委員 都市計劃도 그 財政에 맞추어서 計劃이 서야 될거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아니, 이 사안별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안별로 說明이 되는 것이지 최종적인 사항은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러한 기준하에 確定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따진다고 봤을 때는 이런 5,700萬원이라는 돈도 말입니다. 낭비 성 豫算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역만 줬지 市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확고한 신념도 없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유효한지도 지금 答辯도 못하고 계시고?

○委員長 李秉奎 자, 그 問題는 그 정도로 해 두지요, 그 問題를 자꾸 우리가 뭐 광범위하게 지금 들어 갈 수가 없고.

徐允官 委員 거기에 따른 資料는 말입니다. 아까 李委員님도 말씀 하셨지만 本委員도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資料를 좀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저기 얘기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徐委員?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委員님들 뭐 상의 할게 있어서 좀 나간 모양인데 그 동안에 제가 좀 물어 보겠어요. 檢討報告 16페이지에 말입니다. 밑에 上水道事業, 下水道事業, 公營開發事業 그 당기순이익 이게 나와있는데 公企業 特別會計의 損益計算 내역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그 해당 부서에서 上水道 事業本部에서 그 위 이게 얼마입니까? 10億이 利益이 났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說明 좀 해 주십시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제가 이 專門的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공부한 범위내에서 말씀…….

○委員長 李秉奎 아니, 간단하게 利益이 난 건지 計算上 그런 건지 좀 答辯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렇습니다.

이 損益計算書 하는 것은 委員長님도 아 시겠습니다만 이 事業收益과 事業費用에 차를 표시하는 것이 損益計算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에는 무슨 그 자본적 投資라든가 자본적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빠지는 거고 事業收益과 事業費用 이것만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고 또 인제 거기에는 현금화 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또는 이 환율조정에 의한 차선액 이런 것들까지 인제 전부 그 計算이 돼서 이 公認會計 측면에서.

○委員長 李秉奎 그것 좀 알아볼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10億 정도 흑자가 났다 이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흑자가 났다. 예, 그렇게 지금 計算이.

○委員長 李秉奎 施設하고 이렇게 한거는 뭐 별도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알았습니다. 그 下水道 部分은 建設住宅局인가?

10億이 적자가 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그 檢討報告書 報告드린 書類가 없기때문에.

○委員長 李秉奎 아니, 檢討報告書 아니더라도 뭐 저 딴 데에 많이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없어요? 갖다 드려봐요, 한번 그게 무슨 내용인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제 그 주로 인제 수입이 下水道 使用料 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인제 그 영업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저희가 下水道 使用料 수입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하고 그 다음에 一般會計 전입에서 의존되는 것 기채하고 이거 4가지 밖에 없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여기에 10億이 損失이 갔다고 그러는데 이거 무얼 의미하는 거냐고요? 下水道料 받고 그 처리하고 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 그런데 委員長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12月末에 12月달의 상수료가 쓰는거라든지 下水道 使用料 徵收하는 것은 12月달에 徵收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익년도 徵收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그런 손익차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月달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12月달에 쓰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月 매년 1月서부터 12月까지 그런 會計年度로 잡기 때문에 12月달에 고지 배부하는 것은 12月달에 쓴 것은 1月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問題가 손익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委員長 李秉奎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이 10億이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되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下水處理를 하다 보니까 돈 걷는 것 보다 모자라서 10億이 나는건지 施設을 하다보니까 그런건지 그걸 좀 알고 싶다니까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저희가 그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제 72億 6,700萬원을 現金支出을 수반하는 이제 관리비 12億 7,400萬원하고 處理場 運營 費 11億 5,400萬원과 그 現金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가 47億 6,800萬원 그래서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것이 그 저희가 상각비를 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委員長 李秉奎 예, 그거는 당연히 따져야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現金支出을 수반하지 않는 그 經費 즉 감가상각비하고 대손상각비는 그 地方公企業法의 그 32條에 의해서 그 豫算에 반영하지 않고 發生되는 經費를 計上할 수 있으므로써 그 決算時에 반영하기 때문에 영업비용이 영업수입보다도 많아서 영업손실이 3億 6,100萬원이 發生해서 損益計算書상의 영업외 수익이 영업외 비용보다도 적은 이유는 영업외 수익이 3億 8,200萬원은 수입이자 3億 2,700萬원과 잡수입 5,500萬원으로써 構成되어 있어서 영업외 비용 12億 700萬원은 지급이자 5億 5,400萬원 외화 평가손실이 외환차손 6億 4,400萬원을 其他 영업외 비용 900萬원으로써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委員長 李秉奎 간단하게 얘기해요! 뭐 몇조 몇조 하지말고 이게 그걸 처리하고 이자 하고 하는데 들어간 돈하고 下水處理 費用을 걷은 거하고 이 차액이 그런 건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 저희가 대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委員長 李秉奎 감가상각은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손비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대손상각비하고 그래서 저희가 一般會計를 한다든지 잡수입을 한다든지 거기서 들어오는 것하고 支出하는 거 하고의 그 關係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죠.

○委員長 李秉奎 그것 좀 물어보는 거예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委員長 李秉奎 그 다음에 公營開發 事業에서도 그것 좀 한번 說明 좀 해 주셔요. 이것이 繼續事業이라 그당시 그렇게 나타나는 건지 실지로 똑 띄어서 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건지.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지들 決算書 75페이지를 보시면은 經常 損失이 82億 1,000萬원입니다.

그중에서 10億은 '91年度까지는 一般會計에서 10億을 支援을 해 줬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에 그렇게 하고 今年度 부터는 일체 支援이 없습니다만 그 10億 支援 받은 것을 利益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 손실은 실현되지 않은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工場用地의 잔금을 못 받고 또 用地 代金 또 근린 施設用地가 일부가 賣却되지 않아서 차기년도 즉 '92年度로 용지 대금이 수납되면은 이것은 事業決算에서는 이상이 없고 다만 저희 會計 처리상 72億이 缺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러니까 이게 公營開發事業團에서 事業을 하니까 실지로 이렇게 損害가 갔다는 얘기입니까? 計算上 그렇다는 겁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帳簿 處理上 그렇습니다.

會計處理上…….

○委員長 李秉奎 알았습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잠깐 좀 제가.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셔요.

吳凞重 委員 죄송합니다, 어느 局長님이나 答辯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産業建設委 委員이다 보니까 그 豫算과 關聯해서 또 歲出 結果에 대한 주무 국장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內務委員會에서 處理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局長님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90年度 決算 檢査까지는 전부 內務部에서 했죠?

맞습니까?

○地域經濟局長 裵聖浩 맞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內務部에서 決算 檢査를 하면은 지적할 것 지적하고 바로 '91年度 제가 決算 檢査를 해서 의견서를 提出한 것 처럼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執行部에다 넘겨주고 가면 그 決算 檢査에 따른 그 사후 措置, 結果, 報告를 합니까, 안합니까? 內務部에 檢査한 걸로 갈음을 해요?

決算 監査죠? 그때는 檢査가 아니고.

(執行政部席에서「檢査」하는 이 있음)

吳凞重 委員 檢査에 대한 사후 措置를 報告를 합니까, 안합니까? 內務部에, 아시는 局長님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特別會計 한다든 지 그것은 內務部에 하는데…….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뭐 公企業特別會計나 特別會計는 어차피 이 저, 법인 會計機關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얘기 하는게 아니고 決算 結果에 대한 措置사항을 報告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얘기요, 內務部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사후보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까지 사후보고를 한번도 안했단 말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內務部에 사후보고를 안했다고…….

吳凞重 委員 措置 結果에 대한 報告를 안했다고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지적하면은 앞으로 豫算編成 하는데 是正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吳凞重 委員 지적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結果報告를 하나도 안했다?

그러면은 말입니다. '91年度 決算檢査 부터는 議會에서 했는데 그 結果에 대한 措置 結果에 대한 報告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決算檢査에 대한 의안 상정을 해 놓고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뭐 그럴바에야 本會議에서 決算結果에 대한 총체적인 報告를 決算檢査를 한 議員이 그냥 갈음하고 말지 뭐 할려고 지금 決算 檢査에 대한 의안을 上程해서 審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가서 내가 오늘 사실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내려오면서 내가 의사처에 들려서 "이것을 지금 議員들한테 다 돌려주고 그것도 그냥 총체적인게 아니고 상임위별로 內務, 운영위, 文敎社會, 産業建設 위에 이걸 돌려주고 지금 의안 上程을 한 거냐" 確認을 하고 내려 왔어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요. 그래 난 총체적인 決算檢査를 했기 때문에 內務에 대해서는 익히 아는 바이고 지금 提案 說明 過程에서도 지금 이러한 措置結果를 토대로 해서 나는 報告하는 걸로 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전달받은 바로는 전혀 사후조치에 대한 結果 報告도 없고 또 提案 說明도 제가 늦게 왔습니다만 무슨 提案 說明을 하는 건지 그것은 이미 決算 여기 사항별 說明書나 '91年度 決算書가 委員들 한테 다 그나마도 상임위별로 세분화된 걸 나누어 줬기 때문에 뭐 提案 說明이 더 필요합니까? 거기서, 예? 물론 決算 檢査 過程에서 「로스」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타 議員들이 다시 한 번 여과를 시킨다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총체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지금 決算 檢事 審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지금 吳委員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이미 다 支出된 行爲이고 이미 다 이루어진 行爲이기 때문에 저희 執行部에서 잘못된 사항을 앞으로 시정을 해라.

만일 公務員이 地方自治團體나 國家에 대해서 豫算 執行上에 잘못을 했다면 변상 책임을 한다든지 이런 책임은 있을 수 있으되 사실상 이미 執行되었기 때문에 決算檢査 過程에서 시정이 해주신 사항을 앞으로 執行部에서는 절대 이렇게 잘못되는 사항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들 執行部에 促求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래도 많이 저희들이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변상을 한다든지 또는 公務員 의 특별권력 關係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있다든지 한다고 할 적에 그런 問題를 저기 할 수는 있으되 사실상 시정이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제가 그렇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鄭局長님께서 얘기하는 대로 지금 決算 檢査에 대한 執行 機關의 사후 措置는 이렇게 되어 있다. 결국 내가 제시한 意見書를 100% 받아들였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시정부문은 시정 結果는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시키겠습니다라든가 앞으로는 未執行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인사 問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변상 을 한다거나 하는 뭐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고도 앞으로 사후 措置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좋다 그러면 '91年度 決算은 그런 선에서 議會에 서도 承認을 한다하고 넘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提案說明은 왜 했으며 그러니까 지금 어제 本會議에서 市政 質問을 통해서 짚었던 그런 부분이 뭐냐하고 다시 委員들이 묻게 되고 쓸데 없는 時間 이 자꾸 흘러가고 委員과 室局長간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室局長님들은 이거 한번도 접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提案說明 內容이 도대체 뭡니까? 무슨 提案說明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委員長 李秉奎 저기 吳委員님!

吳凞重 委員 예를 들어서 鄭局長님하고 關聯된 部門중에서 개선사항이나 是正을 요하는 사항인 있으면은 '93年度 豫算審議나 아니, 編成 過程이나 執行 過程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保安 措置를 하겠다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 얘기요.

그런데 提案說明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委員長 李秉奎 吳委員님!

吳凞重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아, 그것은 進行을 委員長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하지 말라면 안하는 거고…….

吳凞重 委員 예, 제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유는 우리가 이 많은 資料를 한번에 집에서도 보기는 봤을 테지만서도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說明을 통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또 다시 문의를 해보고 해서 여기 지적사항 우리가 다 지금 質問 한 거예요. 이거 없었어도 내용이 그대로 지금 質問한 건데.

徐允官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提案 說明할 이유가, 하라고 하니까 했지 하지 말라는데 저 사람들이 합니까? 室局長들한테 물은 것은 없는 거라고 우리가 직접 質問으로 들어 간다든지 시정사항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 資料를 늦게 준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內容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라고 한거니까 물을 필요가 없고 왜 이런 것을 是正사항을 바로 안줬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決算 檢査 結果 議決에 대한 措置 사항에 있어서 우리 오희중 委員님께 20日間 세무사 한 명과 公認會計士 3名을 데리고서 調査한 結果 아니겠습니까?

이걸 토대로 해야지 다시 20日間 우리가 하는 結果가 온다 이거예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이것을 왜 提出 안했느냐 하는 것은…….

吳凞重 委員 아니, 저기 委員長님! 죄송합니다.

지금 委員長님이 제 말씀을 곡해를 하신 것 같은데 委員長님이 議事 進行에 問題가 있다거나 關聯 室局長으로 하여금 提案 說明을 시킨 것 그 자체에 問題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러한 說明을 시키되 提案 說明 그자체에 措置가 結果가 수반되는 提案 說明이라야지 '91年度 뭐 豫算 그 자체, 결산 그 자체를 갖다가 說明하는 거라 면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건 맞아요.

吳凞重 委員 提案 說明 그 자체는 問題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提案說明은 요약을 해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建設住宅局 所管에 관한 豫算이나 決算을 했다는 그런 報告가 아니고 決算檢査 過程에서 지적된 部門에 대한 이러한 지적을 받았는데 이건 이렇게 措置를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附隨的인 措置 結果를 복합적으로 提案 說明을 해 줘야지 그냥 이 結果가 없는 提案 說明은 의미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委員長님께서 제가 한 말씀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모르겠어요. 관행상 內務部 決算 檢査를 받고 그 사후 措置 結果 報告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問題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바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議會에서 決算 檢査를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豫算을 어떻게 編成을 해서 어떻게 썼느냐, 하는 그 問題도 중요하지만은 110萬 大田 市民을 대표하고 있는 委員 입장에서 市民全體가 와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는 궁극적으로 市民의 알권리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써져 있는가를 確認하는 過程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그 結果에 대해서도 市民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議案을 審議하는 過程에 있어서 意見書를 제시한 내용에 맞춘 어떤 措置 結果 報告도 따로 줘야지 議員들이 結論을 내릴 것 아니냐, 하는 얘기 입니다.

그런 措置 結果가 없이 다시 여기서 提案 說明 듣고 이 決算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를 묻는다면은 여기서 어떤 答辯을 하겠습니까?

우리 委員들이 어떤 結論을 내리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오늘 하루 그것도 午前 時間에 議案 審議를 하라고 議事日程을 잡아 놨는데 그래서 물론 室局長님들이 이러한 措置 結果에 대해서 資料를 갖추지 못하고 提案 說明한 것도 상당히 좀 불쾌하지만은, 그것 보다도 主務局에서 이러한 措 置 結果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고 提案 說明 나가는 室·局長들한테 이거 한장 안주고 確認해 보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입니다. 결국 執行 部署에서 이런 식으로 議會에서 議案 審議할 수 있느냐, 하는 與件을 造成해 주는 거는 議員 개개인의 얻은 정보 수집 능력도 있지만은 거기에도 달려 있지 만은 執行部署에서도 關聯되는 그 議案에 대해서는 충분한 資料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면에서는 義務입니다. 그것은.

그랬는데 그걸 안 줬다면은 결국 議會를 議會에서 의안 審議를 하고 있고 그 審議를 얼마나 충실하게 審議를 하고 議政 活動을 한 것을 기만하는 것이고 경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좀 섭섭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委員들이 자꾸 안할 말도 하게 되고 결국은 실무 局長님들 한테 표적을 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뭐 이미 이게 도착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委員長님의 主務局 長에 대한 어떤 해명을 듣고 나서 '91年度 決算 檢査件은, 承認의 件은 다시 審議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잠깐만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잠깐만 내가 얘기 끝나고, 여기 말이죠.

이런 책자가 지금 왔어요. 그것도 議員들이 가서 가져온 모양인데 局長님들도 이거 안가지고 온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점심식사가 끝난 뒤에 여기 보면은 決算 檢査 意見에 대한 措置 사항이라고 있어요.

아까 交通局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대로 여기에 나와있네, 交通 局에서는 예를 들면 交通誘發 負擔金 滯納者 徵收 부진에 대해서 지적 했는데 그 措置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吳凞重委員 말씀 마따나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안하잖아요. 우리도 딱딱 짚긴 짚었는데 이걸 가지고서 쭉 해 나가면은 時間도 굉장히 절약되고 또 우리가 단시간에 모든 것도 알 수 있고 하니까 午後 2時 부터 할 적에는 이걸 가지고 각 국별로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이제 주느냐하는 問題는 여기있는 局長님들 한테 항의할 問題인지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것도 우리가 좀 이것을 안 주게 된 部署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겠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局長님들 한테 얘기를 할 것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돼서 그 얘기는 빼 놓겠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으셔요?

徐允官 委員 우리 지금 局長님들이 말입니다. 지금 決算檢査結果 意見에 대한 措置 事項에 대한 책자를 받아 보지도 못했고 이 부분에서 모른다고들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措置 사항이 전부 허위로 작성이 됐다는 얘기라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국 委員들이 초점을 갖다 흐려 놓기에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는 얘기요 그럼 이러한 檢査는 할 필요도 없느냐 하는 얘기죠 아까도 本委員이 여러 가지 質疑를 했습니다만 그 措置 사항내에 質疑한 부분이 다 있다 이겁니다.

委員들을 지금 실험 도구로 삼는 겁니까?

"니들이 잘하나 못하나 한번 해 보자." 이 거예요?

지금 局長님들 이 부분은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監査가 여기에 대한 措置 사항을 놓고서 저희들이 監査를 했어야 되는데 措置 사항을 지금 우리가 質疑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局長님들은 이걸 모르고 계셨다면 이 자체가 지금 虛構性으로 이게 作成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결국에 이게 뭡니까?

○委員長 李秉奎 자, 여기서 따질 問題는 아니예요.

徐允官 委員 監査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 그러면 점심 時間이 됐으니까 停會를 하고 午後 두 시부터 續開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를 합니다.

(12時 15分 會議中止)

(14時 21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계속하겠습니다.

事務處長님하고 財務局長님은 日程에 없었는데, 출두를 해 주시라고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쭈어 볼려고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決算에 대해서 그것을 쭉 하면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랬는데, 決算檢査結果에 대한 措置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問題때문에 상당히 時間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첨부 안했는지 모르겠다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마침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會議中에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委員님들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市나 事務處 특히 事務處에서는 議員들이 모든 일을 하는데, 간단하게 신속하고 또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또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일을 협력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決算을 벌써 오래전에 專門家들로 하여금 決算을 보게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措置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專門家들이 했지만서도 우리 委員님들이 이만하면 좋겠다라고 承認할때까지는 완벽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1年동안 각 室·局에서 사용한 작년도 豫算 1兆億원 정도를 우리 委員들 다 檢討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專門的인 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專門家로 하여금 보게하고 또 우리 議員중에서 한 분이 우리 吳凞重議員이 거기 參加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수일 동안 전부 그것을 報告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의견을 내놓게 했을텐데, 이것을 여러 議員들이 決算하는데 參考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法이 무엇입니까? 法은, 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法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法을 공부 안한 사람은 法을 안지켜도 괜찮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까?

法은 곧 상식이기 때문에 法을 專門을 안했다 하더라도 살인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市政業務를 遂行 하는데 있어서 法에 꼭 명시되어야만 된다고는 생각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議員들이 하는 일은 우리는 꼭 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市民의 편에 서서 市民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데에 정말로 정당하고 올바른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積極的으로 도와줄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事務處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왜 이런 것을 좀 미리, 法에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專門家들이 본 見解를 우리한테 議員들한테 미리 볼 수 있게끔 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 이렇게 要請을 안했습니까?

事務處長님께 한번 여쭈어 봅니다.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議會事務處長 金悳中입니다.

여러 議員님들이 議政活動을 하시는데 충분한 그리고 합리적인 뒷바라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決算 審査過程에서 執行部에서 決算檢査意見의 措置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충분한 기간을 두고 議員님들에게 배부되어야 옳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判斷이 됩니다만 다만 이것이 法的으로 첨부 書類로 써 꼭 주어야 된다는 規定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執行部에서 法定書類로 며칠전까지 이렇게 꼭 첨부해서 提出해야 된다 하는 規定이 없기 때문에 執行部에서 일방적으로 判斷을 해서 決算檢査 意見에 대한 措置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처리한 뒤에 필요하면은 提出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강력히 書類로써 提出하도록 독촉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書類가 法的 文書가 아니기 때문에 議員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執行部에 큰 잘못도 앞으로 시정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判斷이 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들 質疑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事務處長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事務處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議員님들의 議政活動에 최대한의 便宜를 해 주기 위해서 事務處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事務處長님 말씀은 法에 근거, 뭐 이것만 말씀하시지 이러한 資料를 그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것은 그럼, 그리고 한 두 부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資料를 만들어 놨다면 우리 議員들이 議政活動하는데 최대한 協調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꼭 法에 내놓게 되어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기 이전에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없으니까 보시다시피 이만한 책을 다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 많은 책을 이거 다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놨고 또 우리 여기 專門委員들 우리 吳凞重委員님, 公認會計士 전부해 가지고 여기에 전부다 간추려서 여기에 豫算檢査 決算 意見에 대한 措置 사항까지 전부 만들어 놨다면 이것을 우리 議員님들 다 나눠주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왔고 또 이것에 대해서 硏究들 해서 質問이 있다면 이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줄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이것을 한 10여권 되는 것을 무슨 수로 다합니까?

이거 專門委員님들이 20日 동안 밤낮없이 硏究해서 이거 만들어 낸 것이고 우리는 하루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으라는 겁니까?

지금 午前동안 우리 저 局長님들하고 입씨름 한 것도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첫 페이지 부터 끝 페이지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합니까?

이것은 너무 事務處長님이 안일한 생각에서 우리 議員들을 도와 주자는 차원이 아니었고, 法에 한계만 따지니까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午前에 다 끝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준다는 저의가 나는 좀 이상합니다.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執行部 判斷으로는 執行部 內部書類로 判斷 했던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이 內部 書類입니까, 이것이?

우리 議員님들의 議政活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고 또 기이 많은 시간을 요해서 이것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줬어야만이 우리가 議政活動에 빠르게 정확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그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처우를 하면 우리 議政活動이 너무 어렵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현행 關係 規定에는…….

李殷奎 委員 規定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規定만 가지고 따져서 될 일입니까?

그러면 이것 왜 豫算監査 決算 檢査 같은 것 전부 그렇게 時間들이고 많은 사람들 고 생시켜서 이거 했습니까?

우리가 1兆가 넘는 大田市 豫算을 어떻게 우리 議員들이 하루 이틀 동안에 이것을 다 判斷하고 잘 되었나, 못되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判斷합니까?

아마 「컴퓨터」를 놓고 해도 하루동안에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事務處에서 최대한으로 좋게끔 우리 議員들 議政活動에 뒷바라지를 해 줘야될 處長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치면 앞으로 우리 議會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金處長님, 저희들 質疑에 방향을 달리 答辯을 하고 있는데, 執行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事務處長님으로서 이것을 執行部에 要求를 한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要求는 여러번 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要求를 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要求를 하고 직접 실무자가 가서 協議까지 하고 期間內 내달 라고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執行部 內部 書類로 判斷을 하고 執行部에서는 提出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제 意見으로는 그것으로써 족할 것 같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뭐 ……. 處長님한테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徐允官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李殷奎委員님께서 質疑하는 過程에 우리 事務處長님 어떤 規定에도 없고 어떤 法的인 書類를 꼭 첨부해서 議會에 提出하라는 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內部 書類로만 구분을 해서 提出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執行部에서는 內 部 書類로 判斷을 했던 것 같아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우리 事務處長님, 이 提案 說明에 대한 이 資料는 우리 議會에다가 提出해야 한다는 規定이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당연히 提出해야됩니다.

徐允官 委員 規定이 있느냐고요?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提案 說明은 당연히 해야죠.

徐允官 委員 있으면 내놓으세요, 資料!

規定이 있으면 規定條項 내놓으시라고요?

왜 이런 提案 書類는 내 주십니까?

規定에 없는 提案 書類를?

○委員長 李秉奎 事務處에서는 要求를 했다니까 그것으로써 임무는 일단 遂行 했다고 봅니다.

徐允官 委員 議會에다 提案 書類 내주라는 法이 없잖아요?

그런 規定도 없고?

한번 찾아 보세요. 있나, 없나?

어패있는 말씀들 아니시냐고요?

○委員長 李秉奎 자, 얘기 끝났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리고 이 決算 檢査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國會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國會에서 하고 있는 그 경위 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國會 內部에, 國會에 決算過程을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經濟企劃院長官이 나와 가지고 決算檢査에 대한 說明을 하지요? 예?

하고나면 監査 현장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是正 措置한 問題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죠?

國會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議會는 그 監査 機能이 없기 때문에 우리 決算 監査委員들이 한 資料를 갖다가 提出해서 거기에 대한 是正措置를 書類를 提出해 가지고 答辯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國會와 공히 따져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봤을때는?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이 措置 사항이 전부 提案說明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提案 說明에다가 부인해서 넣지 않습니까?

넣으면 굳이 왜 이 決算檢査 結果 意見에 대한 措置 사항이 資料를 內部 書類로만 구 분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議員들한테 안 주고?

提案 說明書에다는 조금씩 항목을 다루어서 넣어놓고?

어패 있는 얘기 아녀요?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具體的인 사항은 所管 局長한테 하문 하시도록 하시지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所管 局長 答辯좀 해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자, 들어 오시고, 다음 財務局長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좀 몇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答辯한 다음에 하시죠?

○委員長 李秉奎 아니요. 質疑가 있어야지 答辯을 하지요.

徐允官 委員 質疑한 部分에 대한 答辯을 해 달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린데 대해서?

○財務局長 李初滎 財務局長 李初滎입니다.

지금 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李殷奎委員님 또 徐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 데, 거기에 대한 綜合的으로 答辯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한 그러한 어떠한 전례도 없고 또 저희 나름대로 判斷한 것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가지기도 어렵고, 그래서 他 市·道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서로 意見 交換을 해 가면서 處理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市議會事務處에서 저희한테 이 意見書에 대한 措置 結果를 미리 議員님들 한테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意見 提示가 왔습니다. 공문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내달라고 하는 공문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要求하는 意見 過程에서 저희 意見과 議會事務處 意見은 조금 見解를 달리 했습니다.

議會 事務處에서는 미리 드리는 것이 좋 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저희는 아까 事務處長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이 꼭 附屬 書類로써 드릴 資料는 아니고 어째든 우리가 준비를 해 놓겠다. 그래서 議員님들이 필요로 하시면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각 局長들 한테도 이것을 주고 여기에 대한 議員님들이 質疑가 계시면 이것을 보고 소상하게 答辯을 드려라 해서 각 局長님들도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內部 資料로 만든 것은 아니고 議員님들이 그 審査하시는데 필요로 하시면 언제고 드릴 수 있도록 만들은 것이고 우리 局長들이 答辯하시는 過程에서 參考하기 위해서 局長들 한테는 사전 배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議員님들께서 이것을 이렇게 審査하는 過程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判斷 을 했다고 한다면 미리 드렸을 텐데, 처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과 議會 事務處 생각이 이견이 있고 또 他 市·道에 물어보니까 他 市·道에서는 저희들 意見하고 같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만 해 놓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議員님들께 미리 못드린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좀 생각을 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죄송하니 뭐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問題가 아녀요?

왜 우리 局長님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도 또 다시 비위감이 듭니다만 왜 꼭 他 市·道에 비교를 합니까?

他 市·道 보다 한발 앞서가는 行政은 못합니까?

우리 大田市에 우리 執行部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꼭 "他 市·道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하는 식이고 꼭 그런식으로 答 辯을 한단 말이에요?

왜 他 市·道 보다 한발 앞서가는 行政을 구현하지 못합니까?

○財務局長 李初滎 이것은 지금 他 市·道에 이것을 만든 곳이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요.

○財務局長 李初滎 우리가 못드린 것이 불찰인데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滎 그러면 國會에다 한번 물어 보셨습니까?

他 市·道에다 물어 보셨다고 그랬는데, 國會에서는 決算 監査에 대해서 어떻게 議會에 나와서 報告를 하는지? 물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財務局長 李初滎 監査院에서 이제 決算사항을 報告를 합니다.

徐允官 委員 報告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안 물어보셨으면 안 물어보셨다 물어봤으면 물어봤다?

○財務局長 李初滎 예, 제가 직접 國會에 물어 본 것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없죠?

○財務局長 李初滎 예.

徐允官 委員 없으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國會에서는 분명히 企劃院 長官이 나와 가지고 報告를 하고, 이 監査 資料에 대해서? 하고 뒤에 監査 院長이 나와 가지고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國會에 나와서 說明을 합니다.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措置 사항에 대해서도 報告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는 위배되고 있잖아요?

왜 他 市·道를 갖다 자꾸 비교합니까? 응?

○財務局長 李初滎 거기에 대해서는 見解가 다른데요.

지금 이 決算檢査 意見書는 아까 委員長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委員님들이 그많은 書類를 다 검사를 하시기 어려우니까 專門家가 이것을 專門家 입장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委員님들이 決算 檢査하시는데 그 일을 덜어 드리고 또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專門 委員들을 構成을 해서 이것을 決算檢査를 하시고 이 意見書를 저희한테 提出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委員님들이 정기회의때 決算 審査를 하실때 이 意見書를 보시고 이 意見書가 決算 審査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決算 審査를 해 주시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議會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필요한 措置를 하고 이제 報告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간 사항입니다. 중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委員님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준비한 것 뿐입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자꾸 엉뚱한 答辯을 하지 마시고 미처 그런 부분에 대처를 못했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는데 앞으로 는 시정을 하겠다"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굳이 말이에요, 합리화 시킬려고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滎 앞으로 시정한다고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좀 몇가지 質疑 좀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滎 예.

吳凞重 委員 죄송합니다. 바쁜데 이렇게 出席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議會事務處長님 말씀이나 財務局長 答辯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현행 법상 地方財政法이나 地方自治法 아니면 地方財政法 시행령에 局長께서는 提 出해야 될 書類를 잘 提出했습니다.

다만 채권, 채무 조서는 아직 제가 確認을 못했어요.

檢査 意見書를 첨부해 가지고 歲入歲出 決算書하고 繼續費나 이월비에 대한 조서하고 채권, 채무 조서를 提出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권, 채무 조서는 제가 못봤습니다.

檢査하는 過程에서는 제가 그때도 조서를 받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각 室·課別로 그 때 그것을 確認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리 찾아 봐도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提出을 안해 줬고 다만 제가 우리 局長님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출납 폐쇄는 會計年度末 2月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출납 폐쇄는?

○財務局長 李初滎 決算요?

吳凞重 委員 예.

○財務局長 李初滎 決算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吳凞重 委員 決算은 그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폐쇄후?

○財務局長 李初滎 예.

吳凞重 委員 그리고서 20日 동안 決算 檢査委員을 委囑을 해서 決算檢査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滎 예.

吳凞重 委員 그리고 決算檢査 意見書를 이제 提出하도록 되어 있죠, 市長한테?

○財務局長 李初滎 예.

吳凞重 委員 決算 意見書는 바로 決算 審議에 필요한 제출 書類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滎 예,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러나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다, 이거요?

○財務局長 李初滎 예.

吳凞重 委員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각 상임위별로 決算에 대한 審議를 하는 것은 決算 檢査委員들이 意見書를 審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豫算과 支出에 따른 전반적인 결산 내용에 대한 승인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滎 결산 내용에 대한 심사이고요.

意見書는 그 많은 內容을 委員님들이 일일이 檢討를 못하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글쎄 그런 내용은 다르니까요?

결과적으로 지금 檢査委員의 意見書를 審査하고자 審議를 하는 것은 아니죠?

○財務局長 李初滎 아니죠.

吳凞重 委員 그렇죠?

○財務局長 李初滎 예.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당해년도 豫算과 支出에 따른, 歲入과 歲出에 따른 그 불공정하고 어떤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法에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어떤 豫算 執 行上에 問題가 있다거나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등등의 어떤 지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滎 예.

吳凞重 委員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審査 아닙니까?

그렇죠?

○財務局長 李初滎 그러니까 전반적인 審査죠.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檢査委員의 意見書를 審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財務局長 李初滎 예, 그렇습니다요.

吳凞重 委員 그것은 參考 書類란 말이에요?

○財務局長 李初滎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따라서 法에 명시된 檢査意見書 첨부 內容도 의미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財務局長 李初滎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吳凞重 委員 아니, 審査하는데 그 자체가 參考 資料일 뿐이지, 그것이 무슨 審査 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滎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本委員이 決算 檢査 委員으로서 검사한 그 자체를 다시 審査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財務局長 李初滎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래서 내가 決算檢査를 제대로 했나, 못했나를 承認 받는 자리는 審査를 받는 자리는 아니다. 하는 얘기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상임위나 本會議에서 최종적으로 당해년도 決算에 대한 承認을 받는 것인데, 예?

承認을 받으면 市·道는 5日 以內에 主務 長官에게 報告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吳凞重 委員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모든 책임을 해제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예?

○財務局長 李初榮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吳凞重 委員 따라서 책임해제를 위해서는 기왕에 執行된 豫算을 갖다가 이제 이거 소급해서 잘못됐으니까 원상복귀 시켜라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다하는 얘기요? 그렇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따라서 그 사후 措置라는 것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豫算을 유용을 했다거나 횡령을 했다거나 뭐 편출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에 따른 어떤 人事 措置를 한다거나 法的 대응이나 아니면 변제를 要求한다거나 이런 것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決算 그 자체를 갖다가 전부 執行을 잘못 했으니까 뒤집어엎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檢査委員의 意見書를 첨부를 하고 해당 常任委員會나 本會議에서 당해년도 決算에 따른 承認, 審査 承認을 하기 위해서는 意見書는 어디까지나 決算檢査 委員들이 그 結果를 갖다가 參考하는 資料지, 審査 대상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審査하는 것은 역시 檢査委員들이 審査했던 그 過程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만 專門家를 동원해서 代表委員으로 議 會代表로 委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時間도 절약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따라서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問題는 그 決算 自體를 意見書를 參考로해서 承認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의 問題는 별개의 問題 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財務局長 李初榮 예.

吳凞重 委員 檢査委員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어떤 그 사후 措置에 대한 執行 部署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어떤 承認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地方財政法에 自治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든, 일단 지적사항 아니, 改善 要求 사항 에 대한 執行部署의 어떤 의지가 전달이 되어야지, 좋다 檢査意見書를 檢討해 보고 決 算書를 보니까 약간의 問題는 있지만 인정한다 이거요.

執行 部署에서 봤으니까 그대로 提出을 했고, 다시 만들어서 다만 問題는 있지만 추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執行部치 의지가 전달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承認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議會에서 承認을 한 그 過程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本會議에서 이거 決算 承認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本會議에서 이것 決算 承認하고 나면 그 다음에 局長님 어떤 措置를 취해 주시겠어요?

우리 議員들이나 市民들한테 主務部長官 內務部長官, 우리한테 關聯이 없는 內務部 長官한테 報告하고 고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절차가?

그러면 改善 사항이나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 措置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시 조사권을 발동을 할 거예요? 응? 차기년도 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說明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억양이 강해 졌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決算에 관한 사항뿐만이 아니고 地方議會가 開院된 이래 현행법, 실정법과 議政活動때 執行 部署에서 어떤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같이 공히 인정하는 사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구, 부산, 광주 뭐 인천, 서울 얘기할 것 없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議會에서 제시를 하고 또 執行 部署에서 같이 맞춰주고 이런 어떤 사전 措置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했다 하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이거 이해가 안가니까, 계속 더 檢査를 하겠다고 常任委에서 本會에서 붙들고 늘어지라는 얘기는 아닐테고 또 그렇게 해서 일도 되지도 않을 테고 이것은 지금 主務 局長께서 財政法이나 自治法만 가지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本會의 承認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후속 措置는 따라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고 지금 현장에 와서도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킬려고 하고 오히려 議員들을 이해 시킬려고 하니까, 좀 일이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말씀드릴까요?

吳凞重 委員 예.

○財務局長 李初榮 뭐 제가 저기 합리화시키고 뭐 구구한 변명드릴 생각은 전혀 없 습니다.

다만 이것은 준비는 해 놨던건데 미리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이 미처 거기 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인제 의지 關係는 어쨌든 檢査意見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받은 즉시에 각 그 關聯 部署에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是正 措置를 하고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저희가 공문을 내 가지고 各 主務部署로 하여금 檢討해서 措置하도록 했고 또 이제 그 委員님들 한테 인제 이러한 그 저희가 措置한 사항을 어떤 형태가 됐든 소상히 인제 그 說明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그 필요성이 있다. 인정이 돼서 유인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처 그 사전에 드리지 못한 점 요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며는 앞으로는 이게 인제 처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걸 저희들이 하나의 인제 그길을 닦아나 가는 그러한 취지에서…….

吳凞重 委員 局長님 말이에요?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1 차적으로 개인의 그 意見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檢査를 맡았던 議員의 立場에서는 우선 法이전에 상당기간 專門家를 동원을 해서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執行機關에서는 심증적으로 問題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議會의 입장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인을 해서 넘겨주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뭐 改善이나 是正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상에서만 이런 措置가 나온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우선 전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두번째는 法, 法하는데 바로 定期會議에서 決算 承認만 받아 가지고 主務部長官에 報告하고 5日이 내에 그냥 報告하고 고시하면 모든 책임해제가 되고 決算 그 자체가 완료되는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의 問題, 이게 問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承認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 번 가정할 수 있잖아요? 안할 수는 없는거지만 이런 問題가 있다고 해서 안한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이 지금 현행법상 뭐 안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그 반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따라서 어차피 決算額末에 대한 審査를 의뢰했고 承認을 득하고자 한다면야 審査하기에 적합한 어떤 資料나 또 承認후에 별도의 사후 措置를 안해 준다면 사전 措置로써 이러한 資料는 당연히 提出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 앞서 얘기한 대로 그 두가지 면에서는 상당히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예,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방 局長님께서는 시방 그 意見書를 말이지요, 意見書를 각 實務局長님한테 內部的으로 그 意見을 소화하는 걸로 전부 實務局長님들에게 전부 통보를 했다고 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공문으로 그 이런 意見書가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시정 改善 措置를 해라 하는 공문을 냈습니다.

金石種 委員 그러면 시방 그 意見書가 말입니다. 우선 그 '91年度 決算監査 즉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市 議會가 통과를 시킴으로써 이 意見書도 인제 確定이 되는 거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다고 봅니다.

金石種 委員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意見書는 아직 確定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委員會가 決定을 決算監査를 決定해 줌으로써 이 意見書에 대한 措置가 그것도 確定이 되는거라고 보아야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저도 그런 意見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石種 委員 그렇다고 하면 현재 實務局長들 한테 이것을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또 우리 한테는 주지도 않고 이걸 인제 決算書를 '91年度 決算監査가 축소 해 주기 위해서 이걸 이제 우리 委員도 나가서 監査를 같이 했지요? 決算 監査를요. 그러면 그 決算監査를 20日 동안 한 結果를 축소해서 意見書가 提出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재 決算書를 다 안보더라도 이 意見書를 보고 參考를 하고 이 決算 監査를 결의를 해 줌으로써 確定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金石種 委員 그러니까 시방 이게 뭐냐면 아까 局長들의 얘기는 이런 것을 우리한테도 줘도 안받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私席에서요 그랬는데 시방 局長님께서는 이걸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준 것도 사실상 따지면 이게 確定된 意見은 아니지요, 이것이 우리가 議會에서 통과가 됨으로써 이것을 각 局長들한테 이렇게 措置를 해라 이것이 이렇게 意見書가 나왔고 이게 議會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이대로 措置를 해라 이렇게 가야 이게 순서겠지요?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게 순서입니다.

金石種 委員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決算 監査를 우리 市 議會가 얘기하는데 아까 李委員님 뭐 화를 내서 決算書를 전부 참 들어 멨는데 사실 그게 볼새가 어디 있습니까? 또 봐야 되겠지요? 당연히 委員들이라면 다보고 決算 監査를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게 대번에 하나의 이것이 議會를 통과시켜야 하는 요식행위의 절차라고 봐야 될 겁니다.

시방 吳委員이 얘기하듯이 이게 잘못된다고 해서 시방 이게 뭐 통과 안 시켜 줄 수도 없을 거예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委員들이 무언가 편리하게 이게 市民의 代表라는 것을 公務員들이 조금 좀 존중해주고 또 뒷바라지를 잘 해 줘서 무언가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지요, 이게 市委員 뭐 처음 전통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한 것을 이걸 할라니까 어려운게 더 많지요 우리 스스로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서 시방 行政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지요.

자기 시간을 희생과 봉사, 무보수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할 뿐인데 현직에 專門公務員들이 뒷받침을 잘 편리하게 이해가 빨리가게 무언가 資料를 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수월하게 넘어가고 이해가 빨리 될 텐데 이 요즈음 가는거 보면 말이지요. 이상하게 行政이나 시방 市가 날이 갈수록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아하! 이게 行政쪽하고 이 議會쪽하고 자꾸 조그만 골이 생기고 있 는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날이 갈수록 누가 곤란을 받습니까? 우리 市議員이 받는 쪽이 아니라 行政쪽에서 좀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市議員들이 모르고 시방 시작하고 배워가며 하는 우리 議員들은 그야말로 모든 問題에서 빨리 이해가 갈수 있게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協調를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지요. 우리 議員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좀 골탕먹일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될라나요? 그렇게 까지는 아니겠지만 말이지요?

그렇게도 느낄 수가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問題는 상당히 그 財務局長이 이것이 어떤 確定이 다 돼지도 않는 狀態에서 實務局에 이렇게 措置하라고 내려온 자체가 우선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그래서 좀 이건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저, 제가 잠깐 한마디 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委員長 李秉奎 아, 됐습니다. 더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저, 다른…….

吳凞重 委員 저기 채권, 채무 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채권, 채무 조서는 吳委員님이 그 資料 要求 하신 거는 제가 모르고요. 그 뒤로 이 저기 지적사항대로.

吳凞重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決算檢査를 審査를 하기 위해서 그 提出 해야 될 書類중에 이 地方自治 團體의 채권과 채무에 관한 報告書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地方財政法 시행령에 그렇지 않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이 저, 附屬書類에 다 들어 있지요.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 채권, 채무 조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局長님 한테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處長님한테 제가 조금 소리를 높여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吳凞重委員님이나 지금 金石種委員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해서 충분히 이해는 서로 하리라 믿습니다만 저희들 委員 입장에서는 참 아까 事務處長님께서는 이 書類를 내달라고 몇번씩이나 얘기 했는데도 안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局長님께서는 이러한 書類를 내달라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걸 꼭 공문으로 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의정과 이 저, 公務員들과 委員님들과 같이 일을 할라고 치면 서로 무언가 지름길이 있으면 그걸 가르쳐 주고 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議政活動을 해야지 지름길이 있는데도 가만히 두고 너희들 밤새도록 돌아봐라 그길 찾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서로 감정밖에 안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감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걸 資料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금 안주고서는 우리는 여기서 그냥 그 산 그놈의 산 지름길 찾느라고 그냥 밤새도록 돌아 다니게 만드는 그 저의가 어디 있는지, 그거 나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局長님은 꼭 그것이 필요한 건데 내 가 그걸 갖고서 안가르켜 주고 있다면 며칠 몇날을 찾아도 그거 못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생각하셔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委員들이 하는 일이 나쁜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市發展이라든가 우리 地域發展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좀 해 보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局長님께서는 지금 그런 뜻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이놈을 만들어 놓고서도 이게 뭐 공문에 의해서 아, 공문 보내면 문서계에 가서 접수돼서 하려면 이게 며칠 며칠 걸리는데 꼭 이게 문서계 공문계 이렇게 處理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건지, 局長님 우리 事務處長님이 말씀드리면 아, 그러냐고 우리 이거 준비해 놨으니까 얼른 갔다가 委員님들 나누어 주시고 우리 局長님들 한부씩 나누어 드리면 이것 가지고 하면 굉장히 시간도 단축 될 뿐더러 우리 委員님들도 고생도 안할거고 또 이것 때문에 專門委員님들 며칠씩 이거 만드는데 이 고생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고생을 시켜야 우리 局長님 직성이 풀립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저 專門委員 만든 것하고 그것하고는.

李殷奎 委員 글쎄 結論으로 가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는 거를 왜 局長님께서는 미리 안주셔 갖고 專門委員들 우리 委員들 여기저 局長님들 전부 그 고생하게 왜 만드느냐, 저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걸 이거 하나만 가지면 1時間이면 다 끝나고도 서로 충분한데 왜 모든 사람들 다 고생시키면서 局長님 왜 이렇게 처사를 하시느냐, 저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局長님 미리 저 局長들 다 드렸다는데 아까 確認했습니다.

이기 가지신 분 미리 말씀들으신 분 한분도 없었어! 우리하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일한다면 우리 委員들도 정말로 일하기 어렵고요. 局長님들도 일하기 어렵습니다.

왜 현장에서 맨날 이거 갖고 싸워야 됩니까?

이 交通整理 해 놓은 것 갖다 죽 내주시면 아, 그러냐고 서로 이렇게 이해가 굉장히 빨리 되는데 여기서 이거 찾아 갖고 이거 할라니까 또 局長님들도 이거없이 여기서 또 答辯하실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좀 그런 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委員님들이 지금 午前中에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지금 오신 분도 있고 안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이런 사례가 두번 다시 이루어 진다면 우리 執行部와 우리 委員들간에는 마찰 밖에 생길게 없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 事務處長님은 공연히 애꿎게 고생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結論이. 그 래서 좀 이런데서는 신경쓰시고 좀 우리 議員들이 議政活動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좀 뭐라도 이렇게 공문 그거 꼭 형식 이거 따지지 마시고 좀 보내 달라는 것 보내 주신다면 우리도 좀 그 만큼 쉽게 議政活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뭐 더이상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 자꾸 저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 친목계도 決算을 1年에 한번씩 하는데 決算을 하기전에 監査라는 사람이 내가 다해 보니까 이상 없습디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서도 돈을 얼마 쓰고 얼마걷고 뭐 우리 監査가 잘 봤겠지 뭐,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우리 상례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또 그리고 事務處長님이 要求하면 주지, 무슨 財務局長이 무슨 왜 이렇게 또 고집을 부리고 안줬어요? 그걸 가지고서 그래서 이런 問題가 생기는거 아니요? 議會 좀 議會事務處 좀 존중해 주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꾸 곤란하게 하지 말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두분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決算에 대한 것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까 質疑를 決算에 대해서 쭉 해왔는데 뭐 더 決算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은.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 委員 오늘 그 상정된 議案이 豫備費를 포함해서 2個 議案인데 내내 決算檢査 意見書에도 첨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이 附屬書類나 歲入 歲出 決算書에 같이 묶어져서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하실 말씀들을 한 것같고 原案대로 그냥 承認하는 걸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실은, 잠시 停會한 다음에 豫算을 또 다룰려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공부를 하셨을 거고 또 午前에도 質疑가 있었고 또 우리 吳凞重委員이 또 거기에 직접 參加해서 우리가 평소에 또 얘기도 듣고 해서 이걸 묶어서 議事終決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1991年度 歲入 歲出 決算 承認의 件과 1991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을 포함해서 質疑 討論의 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 1991年度 大田直轄市 歲入 歲出 決算 承認의 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承認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原案대로 承認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또한 1991年度 大田直轄市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承認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異意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原案대로 承認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여러분 長時間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局 室長님들 오늘 여러가지로 신경도 많이 썼을테고 또 業務에 蹉跌을 빚으면서 長時間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來日 10時부터 豫算案을 다루기로 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3分 散會)


○出席委員
李秉奎吳凞重金石種李殷奎
金容濬徐允官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今弼
○出席公務員
地域經濟局長裵聖浩
交通觀光局長盧象善
都市計劃局長李秉讚
上水道事業本部長鄭庚澤
建設住宅局長鄭春熙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財務局長李初滎
議會事務處長金悳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