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8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3.02.12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2月 12日(金)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3年度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公報官室所管


審査된 案件

1. 1993年度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公報官室所管


(10時 29分 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議事進行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同僚委員 여러분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올해에도 議政活動의 활기찬 분위기와 함께 보다 성숙된 분위기로 넘칠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해에 議政活動을 돌이켜볼때 當委員會는 진지한 대화속에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市民의 편에서서 우리 市의 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委員長으로서 그간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충분한 역할이 되지 못하였음이 항상 아쉬운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委員會 活動도 이제 전반기 5個月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當委員會는 今年에도 그간에 축적된 經驗을 토대로 하여 화기애애하고 진지한 대화와 양보속에서 市民의 대변자로서 또한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今番會期는 今年度 市政推進 計劃을 報告받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本計劃이 細部的으로 이해가 되어야 同僚委員들께서 市政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금번 臨時會는 올해의 市政 전반을 파악하는 유익한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今番 會期中 當委員會에서 回附된 案件은 전년도 定期會議時 유보된 條例 制定 1件과 今年度에 제출된 改正條例案 2件등 3件의 一般案件과 當委員會所管 室·局별 '93年度業務計劃 報告등이 있습니다.

먼저 室·局別로 '93年度 主要業務報告를 청취한 다음 一般案件은 마지막에 審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議事日程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年度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企劃管理室所管

(10時 33分)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1項 '93年度 大田直轄市 主要業務報告를 상정합니다.

會議進行에 앞서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參席을 주신 朴永睦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하여 몇분의 市 幹部께서 2月15日자로 人事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朴永睦 企劃管理 室長께서는 2月15日 퇴임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일 '93年度 主要業務報告에 친히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市政의 핵심 참모로서 끝까지 유종의미를 거두시는 朴永睦 室長께 경의를 표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市政에 관심과 參與로 좋은 의견과 높으신 경륜이 市政에 도움이 되도록 아울러 부탁하여 드립니다.

먼저 企劃管理室에 대한 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한 質疑는 業務報告 途中 그때 그때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보고후에 質疑를 해서 報告를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企劃擔當官께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企劃管理室 今年度 主要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순서는 今年度 여건과 과제 主要業務計劃 당면 현안사항 順으로 報告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主要業務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우선 먼저 평생을 공직생활로 몸받쳐서 정년퇴임을 하시는 企劃管理室長님의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本 委員은 主要業務에 質疑보다는 금번회기가 第18回 臨時會로서 大田直轄市 전반에 대한 主要市政業務報告를 받는 이러한 臨時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室·局長의 人事가 오늘 11時 20分에 인사 발령통지를 받는다는 본 위원이 議會에 출근해서 들었습니다.

本 委員이 알기로는 작년연말부터 企劃管理 室長님의 정년퇴임에 앞서서 내부인사, 내무부승인 여러가지로 복잡되어서 인사조치가 늦어진 것은 本 委員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정되었다는 얘기는 벌써 한달전부터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올랐습니다.

大田直轄市長이신 金柱鳳 市長께서는 저희 臨時會議가 어제부터 開會되어서 10일간 개회된다는 우리 議長님의 공고가 나간 것이 1주일 전에 나갔습니다.

우리 議政活動을 어떻게 하라고 主要 室·局長 인사를 하필이면 주요 市政業務報告받는 오늘 인사를 단행하는 것인지, 이것은 바로 우리 議政活動에 방해할 또 우리 議政活動을 열심히 할 수 없도록 그러한 저의에서 오늘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도 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사전에 今年새해 今年에 저희들「엑스포」開催로써 막중한 業務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 체전준비,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인사를 하필이면 오늘하느냐, 內務部 승인과정이나 내부의 진통은 있었을 줄 압니다만 議會를 우롱하고 議會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으며 고의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市政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앞에서 委員長님께서도 간곡한 말씀있었고 지금 李委員님께서도 여러가지 감사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반생을 공직에 머무르다가 공식적으로 企劃管理室長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마지막 內務委員님들을 모시고 보고 내지 답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은 지금 李 委員님께서 市議會가 開催되어서 진행하는 그러한 중요한 회기에 이 인사문제를 사령교부라든가, 어떠한 절차를 이해하는데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전혀 고의는 없고요.

그간에 저희 개발공사가 內務部長官 승인도 받고 또 사령도 內務部長官 임명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12月 末까지 이 두 가지 절차는 다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委員님들께 제가 공식상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옳을지 안 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委員님들이 저희 시에 지역형편이라든가 우리市의 형편을 위해서 자체 승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것이 委員님들의 기본 방침이면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中央과 地方의 인사교류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왔고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체승진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소 1個月, 2個月 전부터 거론되었던 인사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공식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난번 한 1주일전, 2주일전에 內務部에 이 사항이 과거에는 1급 이상만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바뀌어져 가지고 부이사관급이상은 신규나 퇴임이나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內務部 長官을 거쳐 가지고 총무처, 국무총리 걸쳐서 대통령 재가 까지는 불가피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어제서야 대통령 재가가 난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15日字로 앞에서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日字로 발령이 된다고 연락이 와서 사령장을 교부하도록 연락이 와서 갖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時 20分에 사령을 동시에 저도 여러 委員님께서 살펴주셔서 공사는 하나의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관의 임명승인을 받아서 사장을 임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날짜에 사령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전혀 우리 議會가 계속되는 일정을 사전에 알면서 그 서류가 중앙에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고 일찍이 먼저 몰라서 內務部나 總務處나 혹은 청와대나 거치는 과정이 시일이 오래 걸렸고 전혀 우리 시장으로서는 고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委員님들이 오히려 제 생각은 우리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委員님들이 투쟁해서 얻은 것이니까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 다만 절차 이행하는데 불가피 오래 놔둘 수 없고요, 제가 퇴임을 하게되고 그러니까 또 제 후임자 공석으로 오래 놔둘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委員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室長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의성이 아니고 내부의 진통 또 내부의 그 승진이나 이러한 것을 市長님이 하시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 "오비이락"으로 議會와 중복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옆에 있는 충청남도 같은데는 진작 벌써 다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다 했습니다.

우리 市長님께서도 좀 연초부터 서둘렀던지 연말, 작년 연말부터 서둘렀다면은 오늘 이러한 일이 없고 또 바로 옆에 산업건설 委員會에서는 공영개발단과 몇몇 室·局의 業務報告를 뒤로 미뤄놓았습니다.

새로 발령받고 오시는 새로운 局長님한테 받겠다는 이러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의 인사조치에 따라서 業務報告를 받아야 하느냐? 議會가 개최 되기 전에 인사조치가 되어서 업무보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러한 것이 本 委員은 걱정이 되고 또 떠나가시는 분한테 아무리 무엇을 지적을 하고 어떠한 충고를 하고 어떠한 計劃을 들어본들 다시 오시는 분과 또 執行하는데에 착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원만한 시정이 펼쳐나가기에 큰 저해가 되지 않느냐?

뭐 고의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만 큰 저해는 왔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저해가 왔어요.

앞으로는 뭐 이제 떠나가시는 분인데, 앞으로 부탁은 좀 이상합니다만 배석해있는 우리 擔當官님이나 간부직원들께서는 市長님한테 報告를 드려서 이러한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제가 市長님한테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한 가지만 묻고 제 質疑 끝내겠습니다.

8페이지에 자매도시 교류증진에 대한 그 業務報告에 나와있습니다.

國際協力증대, 거기 「시애틀」과 현재 교류가 되고 있고 世界都市 姉妹結緣 推進해서 希望都市를 10여개국으로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작년 정기회의때 중국의 「길림성」과 소련에 「하바로브스크」 두 都市의 요청이 있어서 執行部와 저희 議會議長님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제 都市와 姉妹 結緣을 할 때에는 어떠한 근거에서 하며, 그 근거에는 市議會에 報告나 승인을 사전에 받게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李圭泰委員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도시 10개국 重點檢討를 한뜻은「하바로브스크」市라든가 「길림」市 이것뿐만 아니라 유럽의 독일 이라든가 「프랑스」 또「영국」 그런데에서 계속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헝가리」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議會에 어떤 報告라든가 하기 전에 檢討段階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하바로브스크」市라든가 또「길림 」市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今年內에는 姉妹結緣을 맺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는 먼저 그 저희들이 議會에 報告를 한 다음에 內務部에 사전조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무래도 15個 市 ·道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姉妹結緣을 맺을 우려도 있고, 또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보에는 좀 한계가 있고 또 아무래도 內務部 입장에서 조언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內務部의 사전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議會에 報告한 다음에 그 다음에 內務部에 사전보고 절차를 갖다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議會에 사전 보고하게 되어있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우리 企劃官께서는 사전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길림」市하고 「하바로브스크」市는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李圭泰 委員 報告를 할때 저쪽에서 상대국에서 제의를 해서 우리가 응하는 거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거기에 대한 그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절차가 잘 됐다고 봅니까? 內務部訓令1057호 보셨어요? '92年 6月 12日날 공포한 것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예, 봤습니다.

李圭泰 委員 거기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地方議會에 事前 報告 하게 되어 있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사전 보고해서 사전 교류를 하고 內務部 승인신청하고, 제가 알려 드릴께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알고 있어요? 內務部檢討 및 승인을 받아서 姉妹結緣을 推進하는 거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李圭泰 委員 地方議會에 報告를 간략하게 지난해에 해 주신 것은 本委員도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姉妹結緣을 하게되면 몇가지 그 조건이 있지요? 檢討하는게?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뭐 그 地域의 인구라든지 그地域의 産業이라든지, 상호 협력 관계라든지, 歷史的, 文化的 배경이라든지 이러한거 議會에 報告한 일이 있어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작년에 그 보고는 했는데 아마 제나름대로는 충분하게 報告한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委員님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李圭泰 委員 그럼 企劃官께서는 今年내에 길림성과「하바로브스크」市는 姉妹結緣이 체결될 거라고 그랬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李圭泰 委員 다녀 왔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교류를 했지요? 왔다갔다 했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한번씩은 왔다갔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今年에 主要業務報告에 왜 없습니까?

희망도시 10여개 왜 이렇게만 넣어 왔어요? 이거 報告를 안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건 이미 저희들 한테 그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報告事項에서 빼놨습니다.

李圭泰 委員 벌써 2∼3개월전에 다녀 왔는데 왜 그걸 지금까지 報告書를 작성 안 합니까? 그 만큼 議會를 경시하는거 아니예요? 內務部 훈령 1057호에 분명히 地方議會에 사전보고하게 되어 있는 걸 다녀오고서 지금 몇 개월이 돼도 지금 정식 今年 '93年 주요 事業計劃을 報告하면서도 業務 報告를 하면서도 안나와 있어요.

희망도시 10여개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러면 비용들여서 「길림성」과 「하바로브스크」市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온 結果를 해 주어야지요.

議會에 報告를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갔다 왔더니 여건이 맞으니 今年에 姉妹結緣을 맺겠다. 하는 業務報告가 나왔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별도로 다음에 하시겠어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 문제는 먼저 이 절차상의 사전 報告는 이미 인제 저번에 끝냈지만은 앞으로 그 姉妹結緣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委員님들하고 어떠한 협의 없이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今年內에 締結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수속 중입니다. 다만 저희가 業務報告에 자세히 그 안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李圭泰 委員 보세요, 內務部훈령에 國際姉妹結緣을 推進하며는 地方議會에 사전 보고토록 명문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議會에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안 봅니까? 승인절차를 할 수 있잖아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委員님 작년에 사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本會議까지 報告를 하고 그 절차를 마쳤습니다.

다만 그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저희들이 하지 않은거 그건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에 사전 보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보세요. 왜 本委員이 이말은 자꾸 주장하느냐면 교류를 하다가 보면 왔다갔다 보면 안 맞아서 姉妹結緣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럴 때에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기획관이 지겠어요? 大田直轄市長이 지겠습니까? 발생시마다 수시로 議會에 報告를 해 주어야지요. 명문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議會 한테는 지나가는 얘기로 몇줄 그냥해서 「길림성」과 「하바로브스크」시를 하겠다는 그것만 해 놓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姉妹結緣 했습니다. 하고 보고 할랍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委員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거 뭐 姉妹結緣.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本 委員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內務部訓令을 기초로 해서 姉妹結緣을 체결할 수 있는 大田直轄市 條例로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지금 이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저희 市가 國際化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 國際 도시간에 姉妹結緣에 있어서 관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條例를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가지 그 양 민간하고 관하고 또는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 委員會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大田. 「시애틀」자매도시 委員會 해 가지고 하나의 그 관이 아닌 그런 組織을 만들어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支援 또는 會議 어떤 여러가지 절차를 갖다 規定해서 그 條例를 지금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예.

李圭泰 委員 그럼 적절하게 本 委員이 지적을 잘 했네요?

內務部에 건의 하셔서 이 조례 제정해야 됩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李圭泰 委員 많은 분이 참여해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市가 요구하는 도시도 있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예.

李圭泰 委員 상대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보다 우리가 또 제의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좀 좋은대로.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예.

李圭泰 委員 우리보다 더 무엇이든지 좋은 先進國에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할려면 條例制定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꼭 그것을 실천하도록 內務部에 건의도 하시고 또 그렇게 計劃을 지금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그것을 推進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質疑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우선 企劃管理室長이 30여년 이상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정년퇴임 한다는데 우선 축하를 드리고 또 이어서 大田 110萬 市民을 위해서 또 중책을 맡는다는 기쁜 소식 에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企劃擔當官님이나 또 室長님이 자리를 아마 며칠후면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李圭泰 委員님도 오전에 사령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사실입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 원래는 뭐 저희들이 인제 정상적으로 그 저희들 企劃管理室 業務報告만 끝나면 사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라는 것이 잠정적으로 그냥 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면 받기로 이렇게…….

林憲鍾 委員 本 委員도 아침에 議員會館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제 제「파트」는 15日로 연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적에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령일자는 며칠날 입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15日날입니다.

林憲鍾 委員 15日이면 꼭 오늘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자세하게 뭐 인사에 대해서 제가 뭐 권한이 있다든가 하는거는 아니지만 아마 제가 볼때는 전체적 일정이 아마 토요일날은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간에 어떠한 사령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內務委員會 전체 저희들 企劃管理室報告가 끝나면 해당되는 사람만 가서 사령을 이렇게 받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15日 발령 이란다면 本委員의 상식으로는 15日날 辭令狀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두 분한테 좀 質議를 하고 깊은 얘기도 좀 하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만 좀 어떻게 중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를 質議좀 하겠습니다. 아, 室長님께서는 참 大田圈에서 또 충남에 그 몇군데 책임을 맡으신 아주 行政經歷이 풍부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어서 大田에도 또 관여 하시는 이런 立場이기 때문에 우리 大田市民을 위하고 또 議會를 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실한 고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제 本會議場에서 吳熙重委員께서 시장인사 유인물이 없느냐? 또 鄭九泳委員님이 그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침에 모 職員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施政演說을 작년 豫算案 提出과 동시에 市長님이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市長이 연초에 豫算이 確定된 다음에 大田市民들을 위한 施政演說은 있어야 될 것으로 本 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그 과정에 모순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敎育監도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아, 우리 委員들이 똑같은 그런 심리에서 저희 委員들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서랍에 그 業務報告가 각실·과별로 전부다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그 會議라고 본다면 적어도 業務報告같은 것은 며칠전에 유인을 해 가지고 의정통신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옵니다. 거기에 송부를 해 줬으면은 미리 그것도 보고 좀 익혔을 겁니다.

또 이 議事局 에서도 그렇습니다.

事務處에서도 그 속기록을 會議錄을 지난번서부터 다 나왔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사 전부다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業務報告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또 좀 보고 여기와서 質疑도 해야 됩니다.

또 그 동안에 언론보도에도 심층적으로 이 보도된 내용을 그거를 전부다 알기 위해서는 속기록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볼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보다도 여기 다 저기 이 실무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 議員들한테 미리좀 보내 주세요?

어떻게든지 委員들 아주 눈을 이렇게 가리는 이런 상황으로 빚어지는 것 같예요.

그렇기 때문에 李圭泰委員님도 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委員들을 경시하고 무엇인가 숨길려고 하는 이것은 양수레바퀴를 걸어가는 우리 議會와 執行部間에 무언가 간격이 생기는 이런 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히 불쾌하더라고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마지막에 여러 執行部한테 간곡히 부탁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아까 그 李委員님도 강조를 하셨는데 솔직히 뭐 저와 企劃官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뭐 후임자를 놓고서 보고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냐? 뭐 절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議會의 일정도 그렇고 또 저희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저희가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기왕에 새로 모시는 분 보다는 저희가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이 보고는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설문에 대해서 유인화 돼서 사전에 委員님들께 드리고 또 今年度 主要業務 計劃도 사전에 유인해서 委員님들께 전부 보내드리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사항이 면서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항상 과거에 그런 것을 깊이 머리를 쓰지 않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질을 가져온데 대해서 절실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연설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93年度 豫算提案 '93年度시책을 종합해서 연설문을 한번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중적으로 施政演說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거냐, 저희도 생각을 하다가 기왕에 먼저 그 演說文에 의해서 또 委員님들이 豫算을 완전히 確定을 해주어서 主要業務計劃을 저희가 만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건 저희도 연구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또 議會에서 그렇게 演說文이 이중돼도 좋으니까 말이야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이 主要業務計劃을 그래서 마지막에 시장이, "主要業務計劃은 室長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부연을 하고 당시는 어디까지나 먼저 시정연설을 끝나고 새해에서 主要業務計劃에대한 그 議會開會되고 신년도 인사겸해서 委員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委員님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은 참 몹시 불쾌하시기까지 생각 하는데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이중이 된다 하더라도 演說文을 그 해서 미리 委員님들이 쉽게 여러가지 이해 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가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그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業務計劃은 그 사전에 반드시 委員님들 개개인에게 사전에 보내드려서 보시고 앞으로 시정의 불합리성이라든가 사전에 檢討가 되시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떠나는 사람이 그 답변 해서가 아니라 의사록에 다 기록이 되는 거고 우리 관계관이 뒤에 배석해 있고 또 제 후임인 企劃管理 室長한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그대로 인계를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 企劃擔當官室 企劃管理室 所管 總 豫算이 얼마입니까? '93年度, 모르시면 좋습니다. 職員은 總 몇명입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103名 입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왜 質疑를 드리느냐 하면 이 業務報告 '93年度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에 의해서 今年 1年동안 企劃管理室所管 일을 잘 진행하나 못하나를 우리 議會차원에서 조사도 하고 견제도 하고 또 촉구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랬는데 뭐 딴 실·국 도 몇 군데 지금 봤습니다.

어떤데는 참 그 심도있게 열의를 다해서 한곳이 있는가 하면, 이 企劃管理室이 이 大田市 머리입니다. 핵심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무언가 이게 저기 성의가 없어요.

제가 이거 단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企劃管理室의 總 豫算이 얼마 얼마인데 각구에 보조하는 것은 얼마고 總 人件費는 얼마고 어디 어디에 이렇게 쓴다는 주요사항은 최소한도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大田市에 '93年度 全體的인 事業 총괄 이것은 몇 개 事業인데 거기에 대한 事業量, 事業費 이래서 이 총괄적인 나온 「데이타」는 하나 있어야 될 것으로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企劃管理室에서 심사분석을 하고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아니, 그거는 저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企劃管理室의 기능은 市전체에 대한 企劃調整管理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정 시책을 총망라해서 묶어서 작성하는 하나가 있고 또 우리 企劃管理室 단순하게 企劃管理室 기능만 묶어서 하는게 있는데 이 企劃管理室 기능만 묶어서 한 것도 너희가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細部施行計劃을 지금 이 기본에 의해서 細部施行計劃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드」남바에 의해서 事業別 명으로 그리고 중장기 計劃을 다시 今年度에 추진할거 내놓고요.

主要事業計劃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委員님들께 다시 그 유인물을 아마 드릴 겁니다.

이렇게 年中 執行이 된다.

그래서 크게 市 전체에 대한 施策 報告書 市 전체에 대한 主要事業計劃書 그리고 그 실·국별 細部施行計劃書 이렇게 나와서 「코드남바」해 가지고 하나하나 평가가 되고 인제 運營計劃에 의해서 심사 분석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평가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委員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게 성의없이 자료를 내놨다고 이렇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今年들어서 벌써 오늘이 2月 13日이면 43日間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豫算確定은 작년 12月24日날 확정이 됐지요.

그럼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그 시책별로 아직도 작성중이라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이 細部施行計劃을 세울라면요.

역시 저희도 실 ·국에 일일이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그간에도 몇 번 참 담당자한테 촉구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달 내로는 완성이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그 착공이라든가 事業施行이 豫算事業이나 뭐 불구하고 그 대개 거의 2月末내지 3月에 그 착수가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기왕에 착수되면서도 그 유인물이나 計劃書 자체는 참 물론 12月 작년도 12月이전에 그게 만들어지면 더 바람직한데요.

그게 인제 예산 문제라든가 確定問題라든가 事業計劃도 그게 여의치 않고 그래 갖고 저희가 수십년 이거를 해봐도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근래 2∼3年동안에는 그 당해 년도 이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정도 하고 몹시 그 저희 나름대로 몸달았습니다.

뭐 저 우리 林委員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뭐 3月이나 4月에 가서 그냥 나오는 그러한 경향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는 근래 1∼2年 사이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1月1日 땡하면 사업이 그 이상없이 착수가 돼야 된다 하는 그 基本計劃書에 의해서 돼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今年에는 「엑스포」관계 때문에 모든 事業이 조기착공해서 아마 6月달에 대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豫算 確定 된 후에 여러가지 문제점 또 조정문제 이것을 익히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業務報告 6페이지에 主要政策投資事業의 사전 심의 조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施策事業의 事前 심사제 運營 '93年1月부터 이런 문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4분기 심사분석도 3月末이면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大田市 전체적인 計劃이 아직도 미수립이 됐다고 한다면 執行部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물론 이해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마는 「엑스포」관련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거하고는 무언가 잘 앞뒤가 맞지 않아서.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러니까 미수립 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 수립은 됐지만 유인물화 해서 그 委員님들께 지금 낼 수 있는 시점이 그게 안 맞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 9페이지에요?

아주 저희 委員으로서는 상당히 귀에 번뜩 뜨이는 문구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議會에 대한 예우와 지원 만전이라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 거기 셋째항에 議員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와 지원기준 마련 시행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떠한 최대한의 예우와 지원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줘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거는 저희가 그 대목을 넣은 사항은 이렇습니다.

뭐 議會와 執行 機關의 관계 정립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시는대로 議會를 경시한다.

또 이런 문제 또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전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무언가 수준높이 그 예우 할 수 있는 것은 예우를 해야되고 協調할 수 있는 것은 協調를 해야되고 情報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은 교환을 해야 되고 그런 각종 綜合的으로 地方自治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議會와 인제 執行部間에 그간에 뭐 한 2年 그런 뭐가 있는데 그 2年 동안에 저희가 많이 느낀 것이 있고 또 議員님들도 저희한테 여러가지 그 좀 받아들이는데 좀 불합리한거라든가 또 여러가지 그 사항이 말못할 그런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綜合的으로 해서 무언가 그런 불신을 빨리 해소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市長님의 지시도 있었고 우리 議會窓口機能을 가지고 있는 企劃管理室에서도 무언가 이것은 관계정립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委員님들의 그 여러가지 그 활동하시는데 그 필요한 豫算도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內務部가 지침이 꼭 필요하다면 內務部와 協調해서 무언가 한계를 그어야 될 것이고 하는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豫算擔當官이 그 우리가 內部的은 사항입니다만 그 委員님들이 그 豫算외에 活動費 예우문제 뭐 기타 여러가지 그 議會와의 豫算關係 그 애로사항 이런 것을 協議하기 위해서 그 중앙에서 한번 시도해서 擔當官 協議會도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모든 것을 좀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자세가 정립이 되어야 되고 行政節次가 무언가 좀 合理性을 찾아 가지고 마련이 돼야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겁니다.

뭐, 일일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儀典關係, 예우관계 또 豫算關係, 여러가지 綜合的으로 이것은 정립이 되어야될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마찰을 가져올 可能性이 있고 필요 이상의 그 對外的으로 뭐 참 물의를 야기할 수도 있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市民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硏究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여기 이것과 연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연초에 우리 市議員들이 아주 호된 비판을 받은 사항은 여기 계신 우리 同僚議員들이나 執行部에서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우리 委員들 잘못 한 것은 질책을 받고 또 다음번 좋은 하나의 발단의 계기가 되는 그런 기회도 될 거고 執行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난번 예결 委員長이신 金光雨委員님도 內務委員會에 있고 또 內務委員會 그때 당시 豫決委員님들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사실 이것을 거론하기는 우리 네분 委員님들 좀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테니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문 보도에 "大田直轄市議會 제몫 찾기 급급 그래서 월권 잦아 執行部와 마찰도 잇따르고 현실 무시다." 뭐 여러가지 잇따르고 비판적인 기사가 우리 지방지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대 일약「스타」가 되어 버렸습니다.

중앙지까지도 이게 나와 가지고 사실 그 후에 우리 同僚委員들 마음이 상당히 아팠을 겁니다.

본인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다니면은 무슨 욕하는 것 같고 이런 죄의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言論이 과연 議會를 견제 비판하는 세력이 이렇게 강하구나'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은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또 執行部에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마차를 역마차를 타고 달리는 이런 입장에서 執行部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곁들여 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補償金이라든지 특히 情報費 또는 事務室 문제 이거하고는 물론 事務室 財務局 所管이라고 합니다만은 아마 室長님 所管이시고 이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선 事務室을 내게된 法的인 근거와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항상 저는 직선적이고 솔직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事務室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뭐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그 이전에요.

타市·道에 그런 예가 있다. 또 議政活動도 그렇고 어떠한 委員님이 뭐 當 活動이라든가 여러가지 필요해서 議員님들이 活動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市議員님이니까 우리市가 뒤살펴드릴 수 있는 것은 살펴드려야 할거 아니냐 하는 그 뜻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市·道도 그렇게 했고 그런 사례가 있고 저희 市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뜻에서 받아드린 거지 법적으로 "해 줘야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그건 다만 저희가 그간 쭉 요청을 해 왔지만은 저희가 선뜻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꼭 여당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議員님들이 당직만 계시면 뭐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할 여지도 없죠, 그러나 타 議員들도 當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살펴드리는 것이 우리 執行部 입장에서는 도리가 아니냐 해서 상당 기간을 두고 檢討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려를 했는데 그것이 마치 언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 市가 事務室도 여유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批判的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실은 여기 言論人도 계실테지만은 제가 言論人은, 뭐 議會 출입 정치 言論人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한 두 분한테 제가 그 문제가 있을 적에도 얘기했어요. "그것을 굳이 보도할 필요성이 있는거냐? 도리어 議會와 우리 關係를 갖다가 도리어 악화시키고 도리어 난처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말이여" 그런 얘기도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여러 委員님들 심정을 괴롭혔고 우리도 결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참 室長님, 뭐 내일 모레면 그만두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사실 여기 그냥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책상이라도.

여기 우리 委員들 전체적인 意見은 아니고 또 우리 市에 얼마나 事務室이 없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더 具體的으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의사도 아니고 또 지금 市에 얼마나 事務室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까?

안 되는 것은 임의 단체 아닙니까? 임의단체, 끝까지 안 된다고 설득을 해 주셔야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파장이 나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휘발유에 불씨 넣으면 불난다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한다는 그 자체는 뭔가 무력화 시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도 생각이 사실 들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委員會館도 많지, 常任委員室도 있지, 뭣도 있죠. 어느 분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그분도 사실은 우리 委員들 위해서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서로 이게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설까지.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 또 무슨 뭐 情報費니, 補償費니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자인을 하고 또 부끄러움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 室長님도 인정을 하시고 지난거고 얘기 들으니까 그 바람에 「엑스포」상황실 제대로 만들어 놨다고 그런 얘기도 들립디다.

사실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사실입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에 한 가지만 내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市가 事務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그 현황을 보면 건설본부 등 4個 所와 本廳 3個 局등 아마 總 1,914坪을 24億 5,200萬원이라고 하는 거금 들여서 지금 임차사용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鄭九泳 委員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전체의사도 아니고 議政의 요청도 아니고, 어떤 특정 委員 한 분이 요구했다 해 가지고 事務室 준 후에 그 사실을 신문에 흘렸다 하는 것은 의도적이 아니냐?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님, 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의도적으로 보도에 흘렸다.

제가 방금 그 말씀을 그 저희 실정을 執行政府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 드렸는데 너희가 해 놓고서 말여 의도적으로 보도를 했다.

그거는 너무 억울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林委員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충분히 委員님들이 약속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은 입장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그거를 너희 執行部가 의도적이다 하면 저희는 할 얘기 없습니다.

답변할 여지가 없죠.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執行部에서 그 정도까지도 만료한다든지 또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執行部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本 委員은 의아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鄭委員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委員님 어떠한 한 분도 委員님이고 두 분도 委員님이고 다 委員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委員님들하고 똑같이 市 發展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어떤 委員님의 말씀 한마디로 무시해 버리고 어떤 委員님 말을 듣는다 이런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타市·道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까지 자주 말씀을 하시면서 왜 우리시는 할애는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뭐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委員님들 그거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분수에 맞는 일을 해야되고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 또 이것이 합리적이고 또 합리적이 아니다 하는 사실까지도 상식선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해야될 문제인데 그 委員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執行部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책임 전가를 할라는 건 아닙니다.

과거는 현실에 반영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우리도 자정하는 뜻에서 자성의 소리를 내보는 것이 議會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저희가 그간에 상당히 설명 말씀도 올리고 여러가지 말씀을 1년 동안 두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 "너희 해 놓고서 말이여 너희가 보도하고 말이야" 그런 사항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林憲鍾 委員 室長님, 임의 團體에서 그렇게 요구가 나왔을 때 일단 이것은 法的근거는 없는거 아닙니까?

어디 本 委員이 얘기가 틀립니까? 맞지 않으면 끝까지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말았어야죠.

그것을 執行部에 저는 조언을 하고 사실은 싶습니다.

오죽하면은 했겠느냐, 저희 이해는 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타市·道의 예가 없다면 저희도 안 했다니까요. 타시·도의 예가 있었기 때문에, 타시·도의 예가 있다하더라도 우리시 입장은 우리 鄭委員님 말씀대로 그게 어려운데, 어렵다 하더라도 타市·道의 예가 있으니까 연구를…….

林憲鍾 委員 室長님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데 타도시를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은 납득도 갑니다만은 타시·도와 우리 市와는 동질성이 없다고 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事務室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설령 타시·도가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 市에 문제점, 이 시점에서는 委員님도 이해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을 해서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우리 委員이나 우리 執行部에서도 다 같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난 일이고 또 안 짚고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오죽하면 이것이 사설에 나왔을까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豫算書에 보면 지방 議會運營 이래서 우리 事務處長님은 情報費 난이 있어서 우리 專門委員이라든지 事務處의 직원들에게 情報費를 빼줄 수 있지만은 政治活動이라고 그래서 우리 委員들 한테는 뭐 기본 經常費해서 情報費 난이 없습니다.

本 委員 말이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豫算擔當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豫算擔當官입니다.

議政活動에는 지금 情報費 목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안됐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林憲鍾 委員 그 안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內務部 기준,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밖에 편성할 수 없었고 지금 다른 市·道에서도 같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만약에 우리 委員들이 議政活動 비목에 情報費를 해 놓으면은 우리 委員들이 거기다 막 豫算 執行部에다 압력 넣어서 거기다 편성 좀 많이 하라고 해서 막 빼가져 가니까 그 목을 신설 안 했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데 일단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情報費 목을…….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것은 豫算 指針의 全國的인 사항이고요. 임의로 우리가 뭐 우리 市만 재량권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全國的으로 통일을 기한다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가 고도한 나라에서는 自治團體別로다가 주법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현행법상 그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이러한 지침 아래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市가 무슨 그것을 具體的으로 가려 가지고 비목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보상금 난은 있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委員들이 議政活動에 뒤따르는 補償金은 물론 內務部지침서상에도 나왔겠으나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補償費는 지급하라는 정부차원에서도 의도 아닙니까?

本 委員 이 얘기가 틀립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소한도에 經費 그것을 기준에 의해서 세우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작년도 年末에 本豫算追更 또 3回 정리 추경에 일부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이 예산 지침서상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執行部에서 편성을 했으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기준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것이 事務處로부터 저희한테 요구가 됐고 또 저희가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러면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조정을 했다는 것은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항목이 당연히 있으니까 타 都市를 많이 예를 드는데 타 都市는 어떻습니까?

예를 한 두 개라도 좀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작년의 경우 저희가 알기로는 충청남도가 계상이 된 것도 알고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물어 보지를 안 했다. 이런 얘기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대부분이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인근 道인 충청남도는 보상금이 되어 있고 本 委員이 듣기로는 뭐 정식적으로 문서로 본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각 市·道 補償金, 속기록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다 나와서 조사가 되겠지만은 아직 보지는 않고 들리는 얘기는 타市·道 이 補償金 관계는 議政의 홍보라든지 이런걸 하기 위해서 좀 우리 이상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우리 보다 못 받았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이 꼭 우리하고 관련되는 이 돈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同僚委員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랬는데 忠淸南道만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파악하기에는?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부산이 計上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을 했는데 이제 전화 통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걸 확인할 수 없고 안 섰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문서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

전화로 확인한 건데.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저희 委員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개개인 쪽으로다 活動하는 여러가지 씀씀이 이런 것은 市民들이나 執行部에서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법도 법이니까 어떠한「룰」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議員 선서에 아주 그것을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돈 몇 푼 더 타자고 우리들이 안절부절하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 同僚 議員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니까 거기에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보태 줄려고 하는 그런 의도 차원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상금을 일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법은 아니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豫算에 計上을 된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적법절차에 의해서 執行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林憲鍾 委員 다음에는 정리 追更에 情報費가 오는데 執行部에서 3,000萬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6,350萬원이 증액해서 통과를 받습니다.

물론 이 말하는 本 委員도 아주 치욕을 느낍니다.

저기 책임을 절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豫決委員會에서 통과를 보고 本會議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짚을려고 하는 사항은 그 주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事業費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게 하필이면 情報費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된게 23日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근 1億 가까운 9,350萬원을 세워놨다고 하는 것은 정리 追更에, 그건 누가 보더라도「케션마크」를 안 부칠 수가 없어요.

이 豫算書가 중앙에 다 나가고 각도가 다나가고 어디 大田에 언론 계통, 기관 같은데다 나가죠, 擔當官님? 豫算書에?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追更 豫算은 공식적으로 타市·道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內務部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內務部에서는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거기에 「엑스포」推進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용비라든지 어떠한 事業費 같으면은 今年에 「엑스포」니까 또 이제 이월시켜서 꼭 집행보다도 원인행위를 해서 2월 안으로 다가 執行을 하면 되겠지만 이게 情報費란 말이여, 그런데 情報費는 本 豫算에 세우나 1次 追更에 세우나 그래도 부족해서 2次 追更에서 해놔 정리 追更에 근 9,350萬원, 뭐 몇 천만원이야 年末에 職員사기대책이라든지 뭐라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 덥석 그렇게 해 놓았으니 저한테도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室長님도 여기 계시고 또 豫算擔當官이나 또 우리 豫決委員님들 여기 계시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건 전 行政部에서 편성을 해 주고 인정한 사항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돈이 다 써졌는지? 그것까지도 말씀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豫算이란 사항은 경직성을 부여할 사항은 철저히 경직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判情費나 活動費나 補償金은 그것이 한정되어 있는게 아녀요 또 용도 자체도 그렇게 딱 정해져서 연중간 딱 정해 가지고 그것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委員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때에 '91年度에 「엑스포」준비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붐」조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꼭 「엑스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고 기능별로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서, 우리 市長이 필요에 의해서 제가 3,000萬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具體的으로 우리 擔當官들이 委員님들 한테 설명을 드렸을테지만은 네가 정 그렇다면 너희 앞으로 「엑스포」그 '92年度에 정리과정 필요한 사항을 너희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서 더 委員님들이 봐 준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무슨 딴 생각에 의해서 그것이 또 많은 豫算을 갖다 책정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執行하고 나머지는 豫算節減에 의해서 우리가 절감을 하고 하는 거니까 꼭 豫算이 세워졌다고 해서 전부 쓴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6,350萬원은 우리 委員들이 「엑스포」를 잘 치르라고 情報費로 그렇게 증액을 해 줬는데 어떻게 그 뜻을 다 받아들여서 執行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저희가 必要經費를 確保를 했기 때문에 必要經費만 必要經費로써 충족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절감으로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具體的으로 지금 여기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執行部에서 요구한 金額은 3,000萬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글쎄, 그거는 저희가.

林憲鍾 委員 그것만 가지고 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委員들은 執行部와 사기를 올리고 成功的으로 해 주기 위해서 6,350萬원을 더 올린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흑자는 그 6,350萬원이 딴 事業費도 아니고 情報費로 하니까「케션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豫算擔當官님 이거 執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일부만 執行하고 室長님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는 절감으로 처리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게 만약에 우리 議會가 생기지 않았다면 한다면고 3,000萬원 內務部에서 승인해서 執行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議會가 있다 보니까 委員들이 증액해 준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문제가 「케스쳔마크」가 붙는 겁니다, 이게.

딴 수용비라든지 뭐라고 한다면은 일반인이 받아 주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주 보는 시각이 그 저희가 어느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했다 하더라도 委員님들이 판단해서 그것만 증액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증액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 委員님들이 인정해서 증액을 했고 저희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否定的으로 비리적으로 이런식으로 시각을 자꾸 돌려서 보니까 그렇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豫算擔當官님. 一般 事業費나 수용비 같은 것은 年末 決議에 의해서 2月末까지 執行해도 되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원인 行爲를 年末안에 해 놔야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연도내에 하면 이월연도 폐쇄기까지 執行이 가능합니다.

林憲鍾 委員 예, 2月末까지 年度 폐쇄기까지 執行할 수가 있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林憲鍾 委員 事業費요, 辦公費나 情報費도 원인 行爲해서 執行할 수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經常費는 저희가 이제 원인을, 그 명분상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연도가 지나가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죠? 辦公費나 情報費는 이월해서 뺄 수는 없죠? 원인 행위를 할수가 없죠? 예? 우리 擔當官님 분명히 한 대답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러면은 이게 글쎄 한 일주일만에 근 1億이 「엑스포」推進을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더 발생이 되는 겁니까?

그걸 막았어야죠? 執行部에서 막아야 됩니다.

제가 이 事務室 문제하고 情報費 관계하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企劃管理室長이나 豫算擔當官님 여기 직원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여기 의욕껏 얘기도 들려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괴롭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처음에 議會에 들어오니까「엑스포」빌미 해외 여행 그래서 3,000불 내지 6,000불로다 외국간다고 우리 委員들 그렇게 보다가 나왔을 때 그때 전부다 서류 조사를 해 가지고 本會議場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 우리 議會 대변인자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하고 또 언론도 잘못 보도가 되었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응력도 가져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님 심정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도 하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러나 이 예산 관계든 기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執行機關과 議決機關이 원만히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 나가기 위해서는 법 이전에 협조와 유대도 갖출 사항도 있고 또 법령사항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사실상 편성권을 어디까지나 自治團體長, 執行機關의 長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동의를 하고 증액하는 권한도 議會에 준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執行部에서 미처 생각 못한 것은 議會에서 생각해서 저희 執行部를 잘 살펴주고 지원해 주고하는 그런 의미, 이런 관계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분명히 이것은 제가 "부동의 하겠다" 하면서도 여타 나머지 사항 그것 한 가지가 아니고 기타 여러가지 살펴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꼭 그것만 딱 찍어서 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상당히 委員님들에게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드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제도적으로 앞으로 보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豫算擔當官 會議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었고 조항에서도 하여튼 어떻게하면 이 議會와 執行機關의 관계정립을 말없이 또 조금 이라도 市民들한테 혹은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운영이 되도록 제도가 하루 아침에 저희가 역사가 깊은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상화되고 정상화 되기는 어려운, 그렇게 문제를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執行部는 豫算 편성권이 있고 또 우리 議會는 豫算 審議, 確定,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地方自治法 第35條 1項에 명기된 사항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議員들이 執行部에 무리한 요구, 대충 本 委員도 알고는 있고, 本 委員도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 진행하지만 아무튼 이번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執行部또 우리 議會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좀더 生産性있는 이러한 議會 구상과 또 행정구상을 병행해서 나가줘야 할 사항이라고 本 委員은 믿고 또 언론에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언론도 비판을 따갑게 하지만 生産性있는 언론 보도, 이것이 요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議會 무용론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중앙로 지하상가가 만약에 議會가 없었더라고 본다면, 室長님 저것이 解決됐겠습니까?

또 중앙에 인사, 낙하산식 인사도 우리 議會가 없다라고 본다면 市長님이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豫算도 전하고는 많이 차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전보다도 集團民願이 상당히 절감된 것으로 들려오고 느끼고 있습니다.

23名 우리 市議員, 區議員들이 중간에서 다 차단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公務員은 公務員대로 일을 하고 보수를 받지만 우리 議員들도 중간에서 다 하는 겁니다.

보통 하루에 몇 건씩 이에요.

이것이 우리 議員들의 본분인데도 딴 시각으로 비추어 졌을때, 어떠한 한건으로? 아무튼 우리 室長님, 企劃擔當官님 두분,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무리한 얘기가 되었다하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 同僚委員 豫決委員長이나 委員님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豫算 問題 때문에 하나만 더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本 委員도 豫決委員會 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실은 모르고 넘겼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市民으로 부터 부여된 義務와 責任을 제 스스로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 市民들 한테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은 방금 林憲鍾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豫算編成權은 역시 執行部에 있습니다.

삭감된 豫算 중에서 우리가 요청을 할 때 합의를 안 해 주면은 증액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합의 해주기까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議會의 강압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구, 회유 또는 유혹이 있었는가, 그것은 분명히 가려 주셔야 됩니다.

항간에 지금 이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참 흑색선전이나 중상모략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議會가 참으로 엄청난 그 상처를 입고 있는데 또 다시 이 문제가 터지게 된다면 진짜로 議會무용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의식이 느끼기 때문에 本委員은 떠나시는 企劃管理室長님께 무엇인가 하나 大田市民들에게 애정어린 그 충정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는 뭐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의혹 살만한 문서도 없고 또 구두도 없었고.

鄭九泳 委員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리고 나중에 문서가 백일하에 드러나는데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사항도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委員님들 그것은 백지화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머리속에 그런 기우 그 자체도 그것은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 우리 예결 專門委員계십니까?

○豫算決算專門委員 李永周 예.

鄭九泳 委員 예, 하자는 없습니까?

○豫算決算專門委員 李永周 豫決 專門委員 李永周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林憲鍾委員께서 말씀하셨던 '92年度 第3回 정리추경 시에 補償金 문제에 있어서 執行部에서는 3,000萬원을 요구해 왔는데, 追更時 6,350萬원이 증액이 되이 가지고 9,350萬원으로 둔갑을 했다 이겁니다.

그 과정까지 執行部와 합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議會가 어떤 압력수단으로 執行部에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은 것이냐?

○豫算決算專門委員 李永周 압력 수단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가 「엑스포」개최시점 8個月 전이고 연말이고 했기 때문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開催하기 위해서는 그 소요 자금이 많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豫決委員중에서「엑스포」特委委員이 다섯분이나 계셨고 또 계수조정 委員중에서 네분이 계셨기 때문에 議會쪽에서 執行部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필요한 자금을 증액시켜주는 것이 돕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새 政府가 새로운 문을 열게 되면은 아마 「엑스포」現場에 大統領을 비롯해서 그 정부각계각층에 요직의 인사들이 다 오실 겁니다, 아마.

○豫算決算專門委員 李永周 예.

鄭九泳 委員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 委員들이 혹시 要求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執行部가 要求한 것입니까?

○豫算決算專門委員 李永周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엑스포」開催 시점에 와서는 저희 시에 천만명 정도가 올 것으로 計算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각국의 VIP도 오실 것이고 또 중요인사들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豫決委員님으로 계셨던 분들께서 "大田市의 「엑스포」행사를 성공적으로 開催하기위해서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은 합의해서 했다고 보아야 하겠죠, 執行部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豫算決算專門委員 李永周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떤 그러한 필요가 있어서 委員님들이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企劃管理 室長님께서 이미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豫算決算專門委員 李永周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질의하실 말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질문할 것은 많이 있는데요.

오전 會議는 이것으로 끝나고 오후에 다시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豫算決算專門委員님, 그 執行部에서 양해좀 구해 가지고 林委員께서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만서도 9,350萬원에 대한 지출 내역서 꼭 받아 놓으세요.

○豫算決算專門委員 李永周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뜻이 어떠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1分 會議中止)

(15時 04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 續開를 선언 합니다.

委員님들 午前에 이어서 企劃管理室 所管業務報告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 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이미 15日字로 감사실장으로 승진하게되신 企劃擔當官한테 과연 質疑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적지 않아 자문 자답으로 보여 답이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15日 전까지는 企劃擔當官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될 위치에 서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企劃管理室은 '93年度 市政基本運營計劃을 아직 마련하였다고 안하신 것으로 企劃管理室長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나 이것이 만들어지겠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아, 그것은 저희들이 全體的인, 작년에 시정연설 또 今年에 基本計劃 이것을 가지고 細部推進計劃을 갖다가 각 실·과별로 쪼갰습니다.

그래 가지고 具體的인 推進計劃 말하자면 분기별로 어느정도 언제 착수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각 室·局별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2月末까지는 책자로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委員님들께 提出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1993年度 主要業務計劃 大田直轄市長의 시책연설에 이어서 企劃管理室長이 우리 市議會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보니까, 「내고장 바로 알기로 그 애향심 고취」라 해 가지고 大田의 지명도 발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요즈음 그 증산도에서 그 大田이 아닌 太田이라고 해 가지고 그 20萬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알고 계시죠?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언제까지나 그 분들이 서명날인 받는 것 방치하고 계실 겁니까?

大田인지 太田인지 분명히 가려 가지고 그 분들 이해 설득을 한다든지 해야지 잘못하면 大田이냐, 太田이냐? 문제 가지고 市民여론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자칫 잘못하면 市民화합이 깨질 우려성도 있습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具體的인 그 어떤 고증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 시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鄭委員님 말씀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大田이냐, 太田이냐 해 가지고 지금 증산도에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內務局 文化藝術課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또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또 저희들 문화재 專門委員이 常任委員이 거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증이라든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대전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증산도라는 그 일부 종교가 자기들의 교세 확장과 이런 것도 역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저것을 서명운동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탄압쪽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어떠한 뚜렷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볼 때 물리적인 제재조치라든가 이것은 상당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현재의 지명이 옳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지금 鄭委員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 室 ·局과 협력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市民의 판단을 흐리게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은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아니라고하는 반포제기는 아마 하셔야 될거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한번은 했습니다. 그래서 …….

鄭九泳 委員 한번 했는데, 조금…….

○企劃擔當官 林榮鎬 조금 미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사실입니다.

좀 미진한 실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室·局하고 그 관계 室·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우리 大田市가 온통 이「엑스포」에 대해서 지금 열병이라도 걸린듯이 되어 있는데, 「엑스포」가 한시적입니다. 今年度 11月 7日이면 끝나죠?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후에 지원단은 해체를 할 것입니까, 달리 수용할 무슨 대책이 세워져있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지금 현재는 지원단을 갖다가 계속 존치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은 「엑스포」의 開催 끝나는 날까지가 존속이 됩니다.

물론 全體的인 그 實務때문에 한달간, 두달간 존치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존속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결국은 그것은 한시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일단은 정원이「오바」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인사적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달리 그것을 해체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나 근거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우리 金柱鳳 大田直轄市長의 신년사를 보니까? "새로운시대에 부응하는 중추적 역할을 擔當하는 유능한 젊은 인력을 양성하겠다" 했는데 어느 면에서는 현직에 계신 公務員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깔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우리 大田直轄市廳內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중추적 역할을 擔當할 수 있는 유능한 젊은 인력이 없느냐, 최소한도 젊은 인력이 있다면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지 양성만 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鄭委員님 말씀이 일부는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떻게 듣기에는 지금 현직 公務員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鄭委員님 일부 그런 생각이나 말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大田市가 상당히 그 현안 해결할 여러가지 專門的인 지식이라든가, 또한 그 기술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具體的인 어떠한 젊은 사람을 빼놓고 뽑는다든가, 이러한 것을 떠나서 지금서부터 젊은 20대나 30대, 그러한 인재를 公務員을 전문인화시켜 가지고 여러가지 유학을 보낸다든가, 또는 보직의 어떤 관리를 한다든가, 또는 인사상의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젊은 인력을 기르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하나는 大田 發展 5개년 計劃樹立과 함께 市發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책개발에 전념할 가칭 大田圈 發展 硏究員 設立 推進을 한다고 하셨는데, 가칭 大田圈 發展 硏究院 設立이 어떤 것입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저희들이 현재 그 市政硏究하기 위해서 市政硏究團이라고 그래서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있는데, 지금 全體的인 行政의 추세가 전문화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많은 것을 갖다가 외부용역에 의존하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部處라든가 또는 각 市·道에서 자체 硏究機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당장 오늘 내일 大田圈 開發硏究院을 세운다 이것은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大田하고 忠南하고같이 추진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大田하고 忠南하고 공동으로 推進하는데, 그것을 갖다가기 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직 確定도 안되었고, 또 장기간을 갖다가 소요가 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지금 당장 만든다는것은 아니고요.

기간을 두어 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것을 檢討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市政硏究團을 주축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또 이거 뭐 大田圈 發展硏究院을 設立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市政 硏究團을 주축으로 해서 그냥해도 되는 것인지?

○企劃擔當官 林榮鎬 大田圈 發展硏究院이 만약에 設立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에 있는 硏究團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委員님말씀이 지금 지적이 저희들도 수긍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硏究院 생겼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여러가지 한 10年이나 20年의 어떠한 경륜도 있어야 되고, 경험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당장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과 편익을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많이드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硏究院을 設立하는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鄭九泳 委員 또 하나, 總務處가 지난 24日 公務員의 근무 지침서를 내려 보낸 적이 있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알고 계시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鄭九泳 委員 그래서 그 예하 각 區廳이라든지 공문으로 하달했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저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문제는 內務部에서 內務局에서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복무관계,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산하기관에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公務員의 관무 지침서, 성실, 복종, 친절, 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등 6대 의무와 "직장이탈, 영리업무 및 겸직, 政治運動, 集團行爲"등 4대 금지 사항을 이렇게 지침서에 포함시켜서 내려보냈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정치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集團行爲도 하지 않잖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것은 公務員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강조한 것뿐입니다.

어떠한 지금 현재 우리 公務員들이 政治運動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혹시 새 時代의 문의 열린다고 하니까, 총무처에서 이거 복종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 아녀요, 이거.

수직으로 이렇게 명령 내리면 그저 맹목적으로 복종하라고 해서 이거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鄭委員님,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 義務는 제가 公務員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하나의 시험 과목으로도 나온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들 公務員들 일반화된 그러한 義務입니다.

또 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 전환기이기 때문에 혹시 公務員들이 자기 본분을 망각해서 市民들한테 어떠한 폐를 줄까봐 또는 국민들한테 어떠한 폐를 줄까봐 복무단속차원에서 그것이 책자를 발간한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하나 質疑좀 하겠는데, 民願再審委員會를 運營한다고 했는데, 民願 맞습니까?

이것은 조례에도 없죠?

○企劃擔當官 林榮鎬 條例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뭐, 法律的으로 義務 조항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우리가 民願을 처리해 가지고 처분된 것을 가지고 行政審判이라든가, 行政訴訟을 통해서 저희들 한테 불복을 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民願인들이 항상 市長님하고 대화를 할려고 하고 또 자기 처분이 불리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현재도 주일에 한 번씩은 市長님이 직접 民願人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만족이든 불만족이든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서 또는 全體的인 상황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다시 심의하든가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직소민원실에서 해결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자구책으로 "민원 재심의委員會 運營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희들이…….

鄭九泳 委員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복잡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관련부서의 綜合的인 檢討 調査가 필요하거나 처리기간의 소극적인 處理로 인해 장기간 미 해결되었거나 반복된 민원, 불허가 반복되는 民願등을 재심하여 최대한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아마 재심의委員會를 運營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것이 企劃管理室에서 今年度 大田直轄市 市政에 運營計劃書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이것을?

○企劃擔當官 林榮鎬 이 業務는 저희들이 全體的인 業務報告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들 企劃管理室 所管은 아니고 內務局所管입니다.

鄭九泳 委員 內務局?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內務局, 民願關係는 內務局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데 그 委員會가 副市長이 委員長이고 관련 室·局長 및 법조, 언론, 학계, 사회직능대표, 建築, 土木, 環境 등 사계전문가 7名 내지 15名의 委員으로 構成해야 하겠다는 것이 大田市의 計劃인 것 같은데 條例로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確定된 안은 아닙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內務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建築, 土木, 環境까지 포함을 시키고…….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포괄적인 것인데, 綜合民願이라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것은 全體的인 民願사항의 지도는 內務局 市政課 또는 市民課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所管은 內務局이라고 하고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執行을 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內務局에다 質疑를해 보아야 겠네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하나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大田直轄市에서 1年동안 발간하고 인쇄하는 총경비를 本 委員이 빼보니까 一般會計, 特別會計 포함해서 무려 11億 4,285萬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豫算이 소요되는 인쇄비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 大田市에서 직접 인쇄소를 직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鄭委員님 말씀은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굳이 所管을 얘기한다면 財務局입니다.

財務局에 會計課에 용도계가 있습니다. 물품 구입하는 관계, 다만 제가 아는 바를…….

鄭九泳 委員 아니, 인쇄소를 하고 안하고는 企劃管理室에서 할 수도 있는 事項이고 計劃書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財務局會計課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자체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저희들 전체 인쇄량의 한 3분지 1가량,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디자인」이 필요한다든가 또는 고급인쇄가 필요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여기에서 수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그 地域業體들이 전량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된다면 지역의 인쇄업자들한데 상당한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地域業體들이 상당히 반발을 그 동안에 사왔고, 지금도 地域業體들은 여기 있는 자체 인쇄소를 갖다가 폐쇄 시킬 수 없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떠한 수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늘 아주 檢討하고 늘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會計課 財務局의 業務報告때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그 大田直轄市가 현재 地方財政法 第16條에 의해서 우리 議會에 提出했던 그 중기 財政計劃있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수정판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지금 그것이 사실상 맞지가 않아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市에서 今年度 우리한테 事業計劃 報告한 것하고 計劃을 제가 대비를 해 보니까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사실입니다.

鄭九泳 委員 언제쯤 그 수정판이 나올 것 같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저희들이 사실 그 中期財政 計劃이라고 생긴 것이 몇 년전 입니다.

사실 計劃的인 行政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아주 자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몇 년서부터 저희들이 中期財政計劃이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計劃的이고 一貫性 있는 그러한 豫算 執行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市政質疑 때에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中期財政計劃을 수립을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일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月 이전에는 中期財政計劃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企劃擔當官한테 꼭 물어보아야 할 사항인데 이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이 建設局所管이라고 이렇게 밀어 부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大田直轄市에 중추적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또大田直轄市의 市政에 대한 全般的인 運營計劃을 수립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부서에 앉았던 企劃擔當官 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좀 꼭 질문좀 해야 되겠는데, 大田 發展에 가장 저해의 주범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기관을 좀 얘기하고싶어요.

제가 本委員이 알려드릴께요,

鐵道廳입니다. 왜 鐵道廳인지 모르세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鄭委員님이 관심있는 고속전철 역사입지 문제라든가, 민자역사 그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大田市民의 숙원사업인 동서 관통도로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신세계에서 민자역사를 현재 신축하겠다고 이미 鐵道廳으로부터 공사를 따놓고 있지요? 알고 계시죠?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鄭九泳 委員 그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한 후라야 大田市가 동서 관통도로를 뚫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공사를 마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기약이 없어요.

10年이 갈런지 앞으로 20年이 갈런지도 모르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10年, 20年 우리는 기다려야돼, 그럼 신세계한테 大田市라고 하는 원대한 이상과 發展을 그냥 끌려 다녀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大田市와 우리 議會가 함께 풀어 가야한 今年度 사업중에 가장 중요한 事業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이 問題는 特別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명심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우리가 공교롭게도 그 京釜高速鐵道에 필요한 그 부지 매입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그 建物을 지을때 取得稅 및 또는 登錄稅 감면에 대한 그 불균일세 조례가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때다시 거기에 해당된 그 局長님들 모시고 진척사항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짚겠지만서도 이것은 大田市의 執行部에서 빠른시간내에 신세계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됩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豫算問題고 또 하나는 大田直轄市가 지난해 우리 定期會에서 우리 議會가 제출했던 또 의결했던 大田直轄市 議會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條例에 대한 재의 요구가 이렇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기 法務擔富官님 나오셨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 우리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法務擔當官室에서는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과 法令 質疑 해석에 관한 그 업무를 맡고 계신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 몇 가지는 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요?

鄭九泳 委員 지난해에 우리 議會가 運營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해서 本會議에 상정을 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제정의결한 大田直轄市 議會에서 證言·鑑定등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直轄市長은 재의요구를 해 왔습니다. 大田市長이 本條例案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기 까지 法務擔當官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法務擔當官 李康鎬 …….

鄭九泳 委員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좀 저기 鄭委員님 말씀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企劃擔當官 林榮鎬 왜냐하면 저희 法務擔當官은 겸직을 지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동안에 일을 해 왔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각 다른 市·道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그 재의된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또는 그대로 또 받아들여도 되는 문제냐 여러가지 檢討를 해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역시 內務部 또 보고를 했고 또 거기에 의거해서 여러 그 상위법률에 의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하게된 겁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議會하고 어떤 원할한 관계…….

鄭九泳 委員 內務部長官의 지시입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아,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게되면 역시 언제 그거에 대해서.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直轄市측의 法律고문인 辯護士들에게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內務部長官의 지시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역시 뭐 저희들 그 사항은 뭐 市·道 공통이고 또 역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고문변호사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테 자문을 받고 자문에 의해서 또 역시 법률에 의해서 內務部의 어떤 報告도 하고 報告에 의해서 또 재의를 요구한 겁니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은 지난 定期會議時에 사실은 이런 재의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議會에서 주장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本 委員의 그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인지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더 이 자리에서 法義로 좀 전개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 大田直轄市長은 地方自治법 第159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법 第19條 동법 第98條에도 재의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동법 第159條 第1項에 의해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은 동법 第159條 2項에 의해서 우리 議會가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參席議員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本 條例案을 議決 확정할 때 그때 대비해서 동법 第3項에 의하여 大法院에 소를 재기하겠다는 市長의 의지라고 보는데 맞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19條나 98條 재의요구가 있는데 그 법을 적용치 않고 159條를 적용하게 된 것은 그 3項에 따라서 大法院에 소를 제기하겠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게 결정하던 것은, 뭐 물론 저희들이 결정한 문제이지만은 그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市·道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市·道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물어도 보고 또 저희들의 상급관청인 內務部 또 여기 그 고문변호사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시행령 第56條 규정에 보면 內務部 長官한테 보고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大田市는 보고를 해서 內務部長官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다. 이 얘기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鄭九泳 委員 그렇게 되었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절차는 그렇게 밟았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건 金柱鳳 市長 뜻이 아니고 內務部長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決定을 해 가지고 內務部長官한테 報告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가 들어간 거지요.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長이 大法院에 소를 제기 하게 되면은 우리 議會와 자연히 마찰이 생길 것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앙금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재의요구를 하신 거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아, 鄭委員님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議會하고 창구역할을 맡는 企劃擔當으로서 재의 요구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더군다나 執行部의 대표인 市長은 더 얘기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市長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점만 좀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大田直轄市長이 재의요구를 하게된 이유는 첫째가 선서의무를 條例로 制定하는 것은 憲法 第37條와 地方自治法 第17條 규정에 위반이고, 둘째로 조례로 벌칙규정을 제정하는것은 憲法, 刑法, 地方自治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맞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方自治法 第15條에 보면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制定할때는 法律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議會가 條例를 制定하려면 마땅히 法令의 範圍案에서 제정해야되고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法律이 위임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위임이 있으면 가능한 거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宣誓義務를 條例로 규정하는 것은 憲法, 地方自治法에 위배라고 하셨는데 선서의 義務賦課는 憲法 第37條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刑事訴訟法 第157條 또 동법 第170條에 선서의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國會에서 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에서도 선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요식행위이지 개인의 양심에 자유를 제한한다는 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아, 제가 사실 法律的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헌법에 그 양심의 자유가 있고 또 어떻게 선서라는 것이 부담이 없다면 누구나 가서 아주 부담 없이 선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선서입니다.

그러나 선서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서 당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정신적인 어떠한 고통을 주는 거고 어쩌면 불이익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한테 그런 불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法律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법에 처벌규정이 있을 때는 선서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봐도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시 말하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나 證言이나 진술을 하는 관계인이 양심껏 진실을 말하고 만에하나 거짓일 때는 이 法이 정한 범위내에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그 사소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선서한 사실확인을 위해서 빼어놓을 수 없는 필요한 사항이다.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도 있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런데 역시 인제 자기가 누가 선서를 좋아하겠습니까? 선서라는건 어떻게 보면 신체의 자기 행동의 自由를 갖다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國民한테 의무부과가 아니냐, 불이익 처분이 아니냐, 이런걸 봐서 반드시 法律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그 선서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그러한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鄭九泳 委員 아, 좋습니다. 그것 뒤에 다시 제가 말씀 드릴께요. 다음 그 조례로써 벌칙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 형법 地方自治法 위배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특히나 국민의 自由와 權利를 침해하는 처벌규정까지 포괄적으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임하게 되어있는 憲法 第12條, 刑法 第12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法治國家에서 기본이념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라고 그렇게 예를 들으셨습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헌법 第12條, 형법 第12條 혹시 아세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형법 第12條가 뭡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

鄭九泳 委員 형법 第12條는 강요된 행위인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서가 강요된 행위입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강요된 행위이지요.

鄭九泳 委員 강요된 행위예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왜냐하면 제가 사실 뭐 정확한 전문지식이 있어서 답변하는 건 아닙니다. 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선서라는 것이 상당히 그 만약 사실과 다른 때에는 어떤 신체적인 또 재산상인 어떠한 그 自由라든가 또는 손실을 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부담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떤 행동을 제약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보세요. 그 憲法에 위배된다고 하시면서 헌법 第37條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그 조항 또 憲法 第12條 강요된 행위에 대한처벌 이 조항을 들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憲法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헌법재판소다 위헌이냐, 아니냐? 하고 심판청구를 내셔야지 우리 議會에 재의 요구를 하셔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憲法을 가지고 여기서 논할 입장은 못되고 地方自治法에서 위임한 사항이 憲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憲法裁判所에다가 이거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렇게 質疑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委員님 참 저희들이 그 재의요구할 때도 이렇게 부담이 큰데 하물며 憲法裁判所에 저희들이 그거 어떻게 재의를 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당연히 해야지요? 地方自治法에다가 체형 벌칙까지 위임한 것은 위법이라고 이유를 달으셨어 그러면 헌법상의 그 위헌이면 이게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憲法 裁判所에 내야지 우리 議會에다 재의 요구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것이 法律위반이고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들어온다면 모르지만은 헌법에 위배다 하는 것이 나와 있다면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그걸 憲法裁判所에다 내셔야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제가 정확하게 뭐 법률지식이 없어서 딱부러지게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뭐 일리는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憲法裁判所에 저희들이 감히 議會하고 원할한 關係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인데 다른 쉬운 방법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어떻게 재소를 하겠느냐? 그래서 鄭委員님께서 …….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우리 議會가 第159條 1項에 의해 가지고 재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大田直轄市 議會 第2項에 의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參席議員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議決하면 確定이 돼버립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市長은 第3項에 의해 가지고 大法院에 소를 제기 할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심판 청구를 내시는게 옳지 왜 議會가 앙금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을 하시느냐 또 우리가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입장도 못되는 우리한테 이게 "위헌이다"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地方自治法에 명시돼 있고 地方自治法에서 위임한 그 법률 한도 내에서 조례제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당위성을 확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부분을 제가 있다 말씀 또 드릴께, 왜 당연하냐, 당연한 논리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鄭委員님 이 문제는 저희들 그 市만 문제가 아니라 각 市·道 공통적인 사항이고.

鄭九泳 委員 아니, 타 市 ·道가 하든 말든지 그래도 주장하실 때는 그래도 주장할만한 타당성 이유를 들고 나오셔 가지고 주장을 하시든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더 해 주셔야지 그래서 법률전문가시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委員님 이게 또 상위 法律로 지금 저 地方議會에서 증언 감정 法律이라던가 이런 상위법률만 생기면 모든것이 해소되는 그러한 겁니다. 저는 鄭委員님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는게 좀 어떻겠나 제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답변도 못하실 분들이 왜 재의요구를 하셨느냐 이거요? 재의요구에 되어 있는 타당성은 들고 나오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위성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鄭九泳 委員 지금 여기 보니까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 宣誓義務를 條例로 규정하는것은 憲法, 地方自治法 위배 또한 地方自治法 第15條에서는 住民의 權利自由義務부과로 정할 때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確定하고 있기 때문에 法律위임이 없다. 法律委任이 있습니다. 여기 명백한 法律委任이 있어요? 아, 주장도 못하실 분들이 재의요구만 해 오면 어떻게 해 그리고 이게 내과에 가야되는 건지 외과에 가야되는 건지도 모르고 헌법 위배라고 하시고 憲法違憲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래서 다시 한 번 檢討해 달라고 하는 것이 더낫지 憲法裁判所에 금방 뭐 이것이 잘못 했다고 감히 議會를 갖다가 어떻게 憲法裁判所에 재소를 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憲法裁判所에 차라리 재소를 하시는 게 옳지 大法院에다 소를 제기하실 입장에 있으신 분들이 이거 뭔가 구분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委員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執行部인 저로서는, 저희들로서는 그 생각은 감히 못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鄭九泳 委員 대법원에 소는 제기 하실 거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거야 그 앞으로 저희들이 뭐 여기서 할거냐, 안 할거냐?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보니까 刑事訴訟法上 죄형법정주의에 위반이라고 하는 말씀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도 이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행위시 法律에 대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원칙을 말한다.」

具體的으로 다시 말씀 드리면, 첫째로「법률이 없으면 범죄없다.」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두번째,「사전에 제정된 法律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아니한다.」 세번째,「죄 없으면 벌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議會가 죄 없는 사람한테 벌을 줄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議會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法律위임이 없다고 한다면 몰라도 法律위임이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條例를 制定한 건데 이것이 어떻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 법률 자문 받으셨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신지?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法律을 擔當하고 法令에 대한 질의 해석을 맡고 계신 우리 法務擔當官님은 지금 오십사 하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이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大田市長이 재의요구를 하기까지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위성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법 조항 해석을 갖다가 하실 분이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 하시라는 얘기예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우리 議會는 그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하는 것이지 보호 할 가치가 없는 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왜 議會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법으로써 그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응당히 어떤 벌칙을 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條例에다가 명시한 것 뿐이고 地方自治法 第20條에 규정된 벌칙 위임사항에 관한 문제를 우리 議會가 조례로써 제정할 뿐인데 이것이 무슨 죄형법정주의에 위반이고 헌법에 위반이고 말입니다. 위임사항이 없다면 우리가 위반이에요. 위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地方自治法 第20條 벌칙의 조항이 있는데 「市·道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3月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萬원이하의 벌금구류, 과료 또는 50萬원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위임된 벌칙은 法이 보장한 한도 내에서 우리 議會가 체형규정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는 우리 議會의 권한 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10萬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萬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태료를 갖다 부과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0萬원 이하의 벌금을 갖다가 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議會가 결정하는 권한 아닙니까?

地方自治法 第20條에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또 本 委員이 전부 이거 찾아보니까, 또 말씀 좀 드려볼까요? 우리 議會는 地方自治法 第36條 行政事務監査 및 조사권 규정에 의해서 議會의 議決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議會는 地方自治法 第36條 第1項에 地方自治團體의 場 또는 그 補助機關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출석증언 의견 진술의 요구권이 法으로 보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석을 요구해도 출석하지 않고, 증언을 요구해도 증언하지 않고, 의견 진술을 요구해도 불성실 내지 거짓 위증으로 위반해 나간다면 조사라고 하는 본연의 그 참뜻이 희석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또 제도적 장치가 곧바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條例案입니다.

그래서 우리 議會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鄭委員님!

鄭九泳 委員 아, 또 한 가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같이 공부 좀 해 보십시다.

또 동법 第36條 3項에는 第1項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시행령이지요? 그 시행령 이런 것을 위임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條例로 정할 수 있는 거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상식선에서 地方自治法 시행령 第17條에 보면 行政事務監査 또는 조사에 방법 등 第4項에 보면 「第2號는 第1項과 요구를 받은 關係人 또는 關係機關은 法令이나 條例에서 特別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調査에 協調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짓고 있으므로 法令이나 條例에서 特別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반드시 응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규정이고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러면 義務規定이나 강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地方自治法 第20條에 벌칙 위임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우리 議會는 생각하고 그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또 地方自治法 시행령 第19條 2項에는 運營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大統領이 정하는 바인 시행령입니다. 본 시행령에는 이 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단체의 條例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地方自治法 第20條에서 벌칙에 대한 위임이 있고 그 벌칙 체벌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第19條 2項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시행령을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에서 또는 조사시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할 수 있다는 運營 규정이 있으므로 우리 議會가 감사나 조사시 필요한 사항은 우리 議會가 조례로 정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률 해석으로 本委員은 볼 수가 있는데 아니라고 어떻게 반론 제기할 수 있어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 委員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委員님이 생각하기에도 제가 이런 생각에도 委員님 말씀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좀 委員님과 견해를 좀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뭐 여러가지 그 법적장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서로의 견해가 있다는 것을 서로 했으면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우리가 지난해 중앙로 지하상가 조성에 얽혀져 있는 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한 달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체험한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겠지만은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이 감사나 조사시에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판단 할 때 출석을 요구해도 출석을 아니하고 증언을 요구해도 증언을 거부하고 진실을 요구해도 거짓말, 말장난이나 하려드는 말이며, 다시말하면 우리 議會에 희롱을 하려고 드는 사람들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議會에 와서 조사나 감사시에 내가 거짓말하면 처벌받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義務規定으로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위임받은 사항인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議會는 法으로 위임된 地方自治法 第20條 벌칙위임의 범위내에서 그것도 우리가 그 범위를 갖다가 넘어서서 얘기한다면 잘못이야 그렇지요?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동법 第36條 3項 대통령 정한 법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第19條 2項에 따라서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條例로 정했던 건데 大田市는 지금 와서 답변하는 사람도 제대로 하나 구해 놓지 못하고 재의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本會議場에서 우리 市長 나오셔서 가지고 과연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전개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지금현재 봐서는 大田市長이 해서는 안 된다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大田直轄市長이 재의 요구안에도 보면은 헌법 위배라고 했으니까 헌법이 위반인지 아닌지는 憲法裁判所에다 합헌이냐 위헌이냐 심판청구를 내시라고 저는 이렇게 권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이왕 재의 요구했으니까, 議會에서 처리를 주시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議會 뭐, 당연히 지금 제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래서 뭐 진작에 그 鄭委員님이 조언을 해 주셨더라면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도 좀 고려를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재의가 다 된 다음에 委員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조금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本 委員도 法律家가 아니예요? 그러나 本 委員이 찾아보니까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런 그 규정에 대해서 우리 議會도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도 처음에는 이걸 반대했던 사람중의 하나 였습니다. 아직도 반대에 대한 생각은 버리지 못하고 두 가지 만을 가지고 저도 이 변호사한테 찾아 갈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것은 사실상 우리 議會가 條例를 제정한 것은 잘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저도 몰라요.

그래 인제 法律가 한테 저도 물어볼 입장에 있지만은 本 委員이 그래도 이 地方自治法, 憲法, 또는 自治法 시행령 運營규정이다 보니까 우리 議會가 할 수 있는 권한이더라고요.

本 委員이 그래도 地方自治法 헌법 또는 자치법 시행령 운영규정이다 보니까 우리議會가 할 수 있는 권한이더라고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委員님! 그 신체의 자유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헌법상 상당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런 문제는 상당히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견해차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대법원까지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조례로 규정한 것은 헌법 地方自治法에 위배라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위헌이니 합헌이니 하는 것은 헌법 栽判所에서 가려질 사항이지 우리가 가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저희들은 헌법, 地方自治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저도 法律家가 아니라서 제 주장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大田直轄市長은 이 문제를 우리 議會와의 앙금을 더 골이 깊도록 하지 않도록 아마 제의 요구를 처리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擔當官님께서 그렇게 건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委員님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하물며 市長님은 절 불러다가 이거 참 議會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저희들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각 市·道 전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재삼 설명을 委員님이 더 잘 아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작년 本會議때 정기 本會議때 鄭委員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때 그간의 사정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鄭委員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고심한 결정이었다든가 이런 것은 알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제가 지난날 반대했다고 그래서 저만 자꾸 빙자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훌륭하신 市長님께서 단언을 내려 주실 것을 믿고 다음 여기 통계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그 분장 業務中에 住民 所得 推計 業務가 있는데, 있죠?

住民 所得 推計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住民 所得 推計를 해 본 일이 있으시냐구요?

○統計擔當官 兪確根 예, 住民 所得 推計라고 하는 것은 內務部에 지역 經濟局 地域 經濟課에서 所管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GRDP라고 해 가지고 地域 總生産 추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참고가 되실까 싶어 역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年度 國內 처음으로 소득 추계가 市·道別 지역내 總生産 추계가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66年度 부터 '78年度까지 住民所得 연보라는 것을 발간해 오다가 그것이 일단중지가 됐습니다.

중지가 됐다가 '90年度 지역내 GRDP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걸 설명을 드리면은 일정한 지역내에 總 새로히 생산된 재화하고 용역의 가치를 市場 가치로 환산한 것인데 그것이 '90年度 분을 작년도 6월부터 今年 3月까지 1,2次로 추계 작업이 완료됨으로서 처음으로 중단되었던 그후로 처음으로 금년 6月경에 공표가 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GNP라고 하는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는 봐와 같이 그것은 작년도 6,500불 정도 그렇게 지금 공표가 된 것, 확실한 숫자는 6,498불, 이것은 이제 國民 1人當이겠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역내의 特殊性에 따라서 지역별로 인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주에는 今年 6月에 가면은 공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는 大田市 1인당 市民의 소득이 얼마냐고 물으신다면 統計擔當官의 입장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못하고 참할 때 지난번에 市長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기히 나오신 길에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大田 市民이 몇 분이나 됩니까?

○統計擔當官 兪確根 市民 그 인구수 말씀입니까?

鄭九泳 委員 예.

○統計擔當官 兪確根 112萬名입니다.

鄭九泳 委員 112萬 틀림없어요.

○統計擔當官 兪確根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年마다 실시하는 인구 총조사가 있고요 그것은 90年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에 실시하는 상주 인구 조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11月 1日 기점으로 해서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모든 住民 登錄이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住民登錄 인구로 계산이 되면 될거 아니냐 해 가지고 住民登錄 人口로 작년 12月 31日 24時를 기준으로 해서 출력을 받은 그 인구를 가지고 1月달에 보조금을 맞춰가지고 보고가 되면은 3月중에 92年度 인구가 상주인구를 대신한 그 인구가 공표될 예정에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월말도 인구 이동 보고에서 나타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해 우리 위원들이요.

110萬 大田直轄市民의 대표자라고 항상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는 105萬, 어떤 資料는108萬 이렇게 이게 통계가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도 실수를 많이한 것 같아요. 今年에 112萬이라고 하시니까, 112萬 大田直轄市 市民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겠느냐?

○統計擔當官 兪確根 여기 계시는 委員님만 통일시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된 것은 아닙니다만 12月末 인구가 112萬 6,213名인데 지금 아까 委員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統計擔當官의 입장에서도 "大田市 인구가 얼마요." 하고 했을 때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다.

첫째 '90年度 인구 總 조사만 108萬名의 인구를 얘기 할 수도 있고 상주 인구 조사가 없어지고 '92年度에 住民登錄人口 통계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년 3월에 정식으로 공표가 되면은 그 인구를 계속 통일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住民登錄 人口이동 보고를 月末로 계산하다보니까 어떤분은 108萬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달이 지나 면은 110만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달이 지나면은 111萬 6,000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電算人口 통계가 3月에 공표가 되면 일단 일년 동안을 그 인구로 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없도록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경우는 市議員들이 大田市民이 몇 명인지도 모르냐고 그렇게 비아냥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統計擔當官 兪確根 저희가 그 동안 발간되는 인쇄물을 꼭 委員님들에게 수첩은 개별적으로 드렸고 여타한 인쇄물은 꼭 비치할 장소에 꼭 드린 걸로는 압니다만, 앞으로 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러한 통계도 내십니까?

자동차 총 대수?

○統計擔當官 兪確根 자동차 總 대수는 저희들이 관광운수국에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현재 몇대로 되어 있습니까?

1月末 현재?

○統計擔當官 兪確根 작년 12월 31日 현재 14萬 7,786대입니다.

鄭九泳 委員 15萬대로 봐도 되겠네요?

○統計擔當官 兪確根 예.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豫算擔當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까 요구한 지출내역서 가지고 오셨어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날짜별로 우선 발취를 해 왔는데요.

鄭九泳 委員 그냥 만들어 가지고 오신 건 아니고?

사실 근거에 의해서 今年度 年末에 가면은 감사 자료도 될 수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자료로 대치시키고 그때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93年度 豫算 편성후에 중앙으로 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국고 보조도 일부 있고요. 또 중앙 지원이 교부세가 지금. 특별교부세가 한 40億을 확보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40億?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앞으로 더 올 전망은 없어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앞으로 더 올 겁니다.

지금 저희가 100億이상을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今年度 목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올 걸로 예산이 되는 데요.

지난 年末에 온 거는 10億은 작년도 분이고 30億은 今年度 분이고 그래서 이제 추경할 때 그게 이제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할겁니다.

鄭九泳 委員 얼마전에 內務部 財政 係長김영성 사무관인가 왔다 갔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特別 교부세 계장이 한번 출장 나왔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어떻게 그런 분들 예우 좀 잘 해 주셨어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뭐 저희 힘껏은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공기업인 한밭개발공사 運營에 대해서 綜合的으로 수립한 계획은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委員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도 있고 또 이제 內務部에 저희가 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종합정리 된 게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각 운영단,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현재 종합개발공사요?

鄭九泳 委員 한밭개발 공사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한밭개발공사.

鄭九泳 委員 내정자들?

○豫算擔當官 金東烈 지금 제가 기억을 다하고 있습니다.

社長은 박영목씨, 관리이사는 신우식씨, 아직 발령은 안 냈습니다.

그리고, 김우현씨, 그리고 상임 이사는 그분들이고요. 이제 비상임이사가 우리 市 ·局長 중에 정관이 있습니다만은 企劃管理室長, 財務局長, 建設, 環境, 交通局長 다섯分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고 감사실장이 감사, 비상임감사.

鄭九泳 委員 물론 우리 市에서 많은 경험을 공직 사회에 쌓고 계시다는 분들이 가시기는 하지만은 거기는 기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같은 선입감이 드는데 그 생각 안 들어요?

많은 市民들이나 議會에서 委員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씩이나 이걸 함께 쥐고 그래도 전화위복이라고 할까, 아마 그 社長님 입장에서 볼 때는 30億 社長이 200億 社長으로 가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大田市民의 혈세인 豫算을 들여서 하는 새로 발족하는 會社가 경로당이라고 하는 선입관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豫算擔當官 金東烈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市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30年 이상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行政 경력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련한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市에 내막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 빨리 적응이 될 수 있고 또 사업에 조기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장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그렇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지금「엘리트」시대 아닙니까?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엘리트」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벌 기업인 대기업에서도 지금 세대 교체를 해 가지고 신진 대사를 자꾸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공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공은 그게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정권도 다 쥐고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경험을 토대로해서.

○豫算擔當官 金東烈 사원들은 연령 제한을 일부했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갈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사원이야 그렇지만은 그래도 진취적인 핵심 인물이 이게 문제지 사원이야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면 되는 게지 회사 방침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사업 推進에는 部長, 課長職員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화가 저희가 볼 때는 잘 맞을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저기 豫算 擔當官님!

우리 委員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으면 지켜야죠?

그것이 法에 크게 저촉이 된다든가 大田市民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면은 지켜야 되겠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글쎄 제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鄭九泳 委員 아, 글쎄 어떠한 사항이든 합의해서 약속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약속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글쎄, 저로서는 지금 감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뭐 꼭 어느 문제를 갖다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약속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신의 문제니까 委員들과의 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복합적으로 社會물의를 갖다 빚어내지 않은 범위라면 지켜야 할 것이고 그것이 잘못 비하되서 사회물의를 가지고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온다는 것을 예측할 때는 안 지켜도 되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가정이지만은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委員님 말씀 옳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런데 약속을 해 놓고 어떤 조건부를 내 걸었는데 그 후에 목적을 이뤄놓고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한다면은 곧바로 그것은 위계라고 제가 보는데 그렇지 않을 까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글쎄, 그것은 제가具體的으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委員들 한테 어떤 필요한 공사 豫算을 준다든지 그런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되지 않느냐? 하나 예를 든다면?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一般的으로 약속이 되었으면 이행이 되도록 勞力을 해야 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오전 중에 우리 林憲鍾委員님께서 짚었던 '92年度 第3回 追加 更正 豫算案「엑스포」情報費 執行에 대한 내역서가 왔는데 보니까 2,000萬원만 하셨구만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2,000萬원 하실 걸 왜 3,000萬원 요구하셨고 또 執行部에서는2,000萬원 밖에 주지 않을 것 3,000萬원 요구한 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9,350萬원으로 늘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거는 오전에 室長님이 답변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지는.

鄭九泳 委員 관여를 안하셔서 모르시겠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제가 그 당시 사정에 의해서 具體的으로 관여를 못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가신 것도 아니겠고 청내에 계셨는데 목불인견에 무슨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적어도 大田直轄市에 豫算을 담당하고 있는 豫算擔當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분이 아시겠습니까?

오전에 本委員도 말씀드렸어요. 豫算擔當官도 모르시지만은 豫決委員이었던 저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委員들이 豫決委員인 저한테 質疑를 해 옵니다.

그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자료가 없어요. 제가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걸 누가 압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해서 얘기드리지만 발빠지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여, 委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통과시켰던 문제 이지만은 사실에 대한 진실은 언젠가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꾸 얼버무리고 우물딱 쭈물딱 하면은 남들이 생각할 때 더 이해를 안 합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豫算審議를 할 때 물론 삭감 권한도 있고 증액 권한도 있습니다.

法的으로, 그러나 그 최종…….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아니죠, 합의 없이는 마음대로 우리가 증액을 못하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물론 이제 동의 절차에 조건이 붙습니다만 앞으로 저 개인 바램은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豫算 당국이라든지 해당 室·局長하고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市 ·道 豫算擔當官 會議에서도 한결같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선 편성권과 심의권문제에 그것이 협의하에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執行部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일부에서 보는 시각은 執行部에서 2,000여만원 밖에 안 쓸 걸 또 3,000萬원 밖에 요구를 안 했는데 9,350萬원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 의혹을 품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林憲鍾 委員 鄭九泳委員님! 質疑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 좀 할라고 그래요.

이 整理追更이라고 하는 것은 本委員이생각하는 것은 연말이 며칠 남지도 않은 상태에 말 그대로 정리하는 追更이다. 그러면 여비라는지 人件費를 주고서도 남는 부분, 또 모자라는 부분, 또 當·宿直費라든지 이러한 사항만 整理追更에서 조정하는 것이 지이 事業性을 띠었다든지 또 情報費라든지辯公費같은 것은 本 豫算에서도 들어 있고 1次, 2次 追更에도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물론 꼭 필요로 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本 委員의 얘기가 틀립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제, 活動費는 委員님들도 이제 조직 生活을 해 보시지만은 年末이라든지 이런 때 소요는 많습니다.

소요는 많고 또 과거에 內務部에서 승인할 때도 整理追更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액수를 승인을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年末에 소요가 많지만 저희는 아까 室長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또 작년부터 豫算節減, 긴축재정,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절약하는 그런 측면은 많이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區廳까지 합치면 약 240億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市 ·郡廳은 한 200億정도 그렇기 때문에 꼭 나쁜 시각으로만 보시지 말고 그런 긴축이라든지 절감 측면도 있다는 그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整理追更에 約 8億 2,000이 감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 이거든요, 그러니까 整理追更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정리하기 위한 저 豫算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情報費가「엑스포」활동으로 이게 9,350萬원이라는데 문제가 생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잘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執行部에서 과연 승인을 그대로 해 줬어야될 부분이냐는 얘기예요. 납득이 안 간단 이런 얘기 입니다.

우리 豫決委員 다 통과한 그런 입장인데 우리 豫決委員에 들어가 있던 鄭九泳委員도나중번에서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 그런 길이 없어요.

일번 저기 10時에 와 가지고 보고서 어떻게 갖다 놓은 걸 다 봅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늘도 중도일보에 그게 나왔습니다.

執行部에서 요구의 3배를 제청했다고 말이여, 이 豫算이 각 기관에 다 안 돌아 다닙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市議員이 꼭. 무슨 뭐짝짝궁해서 나 돈 빼 먹을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줘 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누가책임 질라고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가.

며칠 안이면은 '93年度 돌아오는데 豫算다 서져 있는 거 아닙니까?

며칠 사이에 1億을 다 쓴다고 하면 얘기 거리가 되요? 우리 市民들 이 사람들 죽일라고 하는 겁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執行部에서 왜 그런 것을 승인 해줍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가 설사 요구를 했더라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거부를 하셨어야죠. 여기 보니까 헌정 財政運營의 기준을 計劃, 合理, 均衡發展에 둔다고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計劃, 合理, 均衡發展에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거부를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문제는 저희가 면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더욱이 여기 보면은 낭비성 豫算執行에 과감한 통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통제입니까?

잘못하면 많은 야합으로 봅니다.

市民의 혈세를 議會와 執行部가 야합해서 갈취하는 그런 못된 의회상을 갖다가 보여주게끔 거기서 그렇게 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였는지는 공교롭게도 합의하여 주신 企劃管理室長이계시지 않고 이미 정년을 퇴임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리무중 같습니다만서도 이러면 안되죠. 이것은 곧바로 우리가 "드러 누어서 천정에다 침 뱉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議會가 잘못한 것은 議會 스스로 市民한테 잘못을 사과해야 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 議會가 해야 될 의무 원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걸 계기로 해 가지고 執行部는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있을 적에는 이 교훈을 하나의 지표로 삼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생력을 잃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委員 한 사람이 事務室 요구를 했다해 가지고 大田 市民이 낸 혈세를 갖다가 마구 흥청망청 써 가면서 事務室 내주는 그런 작업을 해서야 됩니까?

이것은 곧 바로 大田 直轄市의 執行部가 이 만큼 약하다 나약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회한테 끌려 다니는 執行部가 되어야 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合理的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鄭委員님 제가 보충으로 좀 ….

지금 우리 委員님들이 하신 말씀중에서 상식선에서 놓고서 質疑좀 하겠습니다.

우리 鄭委員님이 얘기한 약속 이행사항에 대해서 약속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감을 못 잡는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무슨 약속이든지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기억으로.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李善鍾 委員 아, 기억이 없다고요.

그러면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늦게라도 그것을 발견되면 지켜야 돼죠, 약속한 것이라면, 기억엔 지금 없지만?

○豫算擔當官 金東烈 글쎄, 무엇인지 저는 감을 잡을 수가 없고요.

李善鍾 委員 아, 글쎄 무슨 약속이든 약속은 지켜야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李善鍾 委員 그런 것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이제 "약속이 된 것은 해야 됩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글쎄요. 약속이 있었다면 이행을 해야겠죠.

그러나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내용은 뭐 이제 차차 알게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두 委員님이 지금 얘기 했는데,

補充으로만 얘기할께요.

정리추경 문제는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일주일 남겨놓고 3,000萬원을 요구를 했다면 그 요구액도 정당하냐" 라고 해서 "삭감 내지는 그 액 그대로를 인정해야 하느냐"를 따지는 판에 거기에다가 몇 배 더 되는 것을 증액한다는 것은 이것 상식밖의 일이다. 이거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일반상식으로도 통할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상식을 벗어난 이런 豫算 編成을 해 놓고 구구한 답변을 하는 것은 바로 執行에서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시급한 것이라면 그 돈이 다 집행되었어야 그것이 원 순리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정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 그대로 정리하는 豫算을 몇 배를 증액하고서 집행도 그대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편성서부터 執行까지 이것이 하나로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성이 없어 뭐 이것은 깊이 파고들던 안 파고들던 담당이든 아니든 간에 일반 상식선에서도 이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아까 오전에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우리 입장도 생각해 달라는 얘기도 간곡히 했습니다.

우리 擔當官님도 이 입장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뭐 말못할 입장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신행정' 이다. 아니면 '무사안일 행정' 이다 이렇게 같은 성격을 놓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보신차원에서 입장 좀 생각해 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擔當官님 그러한 차원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어떤 보신 관계하고는 별개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당시에 사전에 어떤 대화가 없었고 뭐 이방에서 예결위가 11時 반인가 열렸습니다만 그때에 아마 企劃管理室長께서도 증액된 것이라든지, 감액된 것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시간이 아주 촉박했고 차수 변경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또 관례상 동의를 한번도 부동의를 한 적도 없었고, 그 동안에 企劃管理室長도 상세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委員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입장도 좀 생각을 해 다오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차원 "어쩔 수 없다"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아까 몇 번 했어요.

그 입장 이해하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보신이나 안일무사 아니고는 무슨 입장이 그렇게 우리 입장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아주 쉬운 얘기지 무슨 굉장히 어렵고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상식적인 선에서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우리 아까 企劃官께서 豫算은 編成을 하면은 議會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이 보통 상례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豫算次元은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우리 會議는 執行部에서 대기를 하고 議會에서 會議를 주재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企劃官은 한 시간이 넘도록 委員이 와서 대기를 하고 執行部는 어디 인사를 하러 다니는지 그러는데 그것이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이제 "제사에는 마음 없고 젯밥에만 마음있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우리 企劃官.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李善鍾 委員 이렇게 해놓고서 아까 業務報告에 보면 "今年에 議會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최대한의 예우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우를 그렇게 한시간씩 기다리게 만들어놓고 거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우입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할 말이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우보다도 그런 것이 豫算擔當官님이나 企劃擔當官께서 난 이것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

전문성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우리 擔當官님 입장 곤란하셔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하여간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이해하는 쪽은 바로 '보신'이다. 아니면 '무사 안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감을 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委員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鄭九泳 委員 방금 그 답변중에 企劃管理室長이 "시간에 쫓겨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議會가 일방 강행으로 예산 증액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받아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실제가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 유인물 나오면서 예결위가 소집되고, 그렇게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鄭九泳 委員 유인물 나오기전에 豫決委소집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그것이 배부가 되었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때 하여튼 11時 반인가, 소집을 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11時 한 40分 정도 했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러고서 유인물을 그때 본 것인데요.

조정한 것을 그것도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檢討는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사전에 서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하면 企劃管理室長이 시간에 쫓겨서 檢討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실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시면 '議會의 일방 강행이다, 議會의 횡포' 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러니까 제가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전혀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당시 우리 豫算擔當官께서는 청내에 계셨었습니까, 어디 출장 가셨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때 저는 事務室에있었습니다.

事務室에 있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이쪽으로 내려 왔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증액된 사실을 알게되신 때는 언제쯤 알게 되셨어요? 擔當官님.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鄭九泳 委員 기자들이 혹시 이것을 가지고 나가 가지고 質疑 할 적에 알게 됐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날 끝나고 유인물보고 바로 알았지요, 알기는.

12時가 지나서죠, 그때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오전중에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지금 豫算擔當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합리화시킬려고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딴판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바로 우리 議會가 일방적으로 증액한 것이 이런 확증을, 심증이 아닙니 다.

이것은 확증을 안겨 주시는 겁니다.

記錄으로 남겨 놓는 겁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그 문제는요.

저하고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室長님께서는 어떤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문제는 제가 具體的으로는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室長님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동의를 해 줬느냐"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室長님이 상세하게 檢討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보충해서 제가 質疑좀 하겠는데요.

執行내역을 보니까 23日날 內務局에 400萬원을 배정을 했고 똑같은 날 企劃室에 500萬원, 그리고 24日날 豫算室에서 500萬원, 12月 26日날 豫算室 600, 그래서 2,000萬원만 執行이 됐습니다. 9,350萬원에서. 그러면 7,350萬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쓸 수 없는 돈이 되었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豫算을 세울 적에는 쓴다는 얘기입니다, 곧바로 執行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만큼 일을 안했다는 얘기 거든요?

하여튼 情報費도 일하는데 하나의 윤활유 역할적인 그런 행위에 豫算인데, 왜 그렇게 5분지 1만 쓰고 나머지는 다 넘겼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경은 차라리 안올려 놨으면 남한테 의혹이라도 안받지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擔當官님 한번 솔직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까도 企劃管理室長이 보고를 드렸고요.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 정·판비중에 상당액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執行을 하고 나머지는 긴축이라든지, 어떤 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執行을 하지 않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우리 李善鍾委員이 상식선에서 이해를 한다고 말씀이 계셨고, 또 아침에 室長님한테도 답변도 듣고 여러가지이해를 하면서 이것을 계속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것은 執行部에서도 소신을 분명히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委員들은 사실이 豫算書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 委員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執行部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알으셔 가지고 좀 알려 줘 가면서 부당성을 충분히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래서 무소신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執行部도 어렵고 우리 議會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발사에서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하튼「엑스포」라는 대명제하에 "무엇을 좀 잘 해 보자" 하는 그런 발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자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情報費이기 때문에, 辯公費도 아닙니다.

一般事業費 같으면 증액되더라도「엑스포」무슨 홍보 유인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辯公費도 이해가 가요. 情報費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막아줘야죠, 응?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다시는 이런 짓거리 하지마세요.

저도 하나의 공범입니다. 왜, 나 이거 동의해 준 사람이니까, 그러나 豫決委員會에들어가 있는 사람도 몰랐다고 하니 일부는 저는 豫決委員會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압니까?

주위에서 얘기를해서 저도 이거 떠들어보니까 알았지, 참고를 하세요.

李善鍾 委員 擔當官님께서 소신껏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솔직히 하다보면 소신껏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지요, 그 입장 좀 이해해 달라고 한마디하세요.

그러면 넘어가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결과적으로 委員님들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議會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지금 저기 擔當官께서는 상식 밖의 답변을하고 계십니다.

왜냐, 일 내용이 상식밖의 짓을 했기 때문에 계속 상식밖의 답변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상식밖의 일을 했으니까 답변이 그 답변밖에 더 있습니까?

상식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입장 이해는 하는 방법으로 하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것을 동의 문제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고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지요? 입장이 있으신 고충이 있지요.

저기 鄭委員님 두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鄭九泳 委員 예.

李善鍾 委員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 "기구 정원의 效率的 管理, 부서별 인력 진단으로 합리적 인력관리 정기 및 수시, 기존 인력 최대활용으로 인력증가 억제" 했는데, 本 委員이 많은 업무 내용중에서 요 대목이 가장 마음에 와 닿고 또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이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그런 계획입니까, 사실 이대로 할 것입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지금 委員님 아시다시피 차기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저희 地方政府까지 파급이 될 것이라고 지금 확신합니다.

기왕에도 작년 시정질의에서도 저희들이 새로운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인원을 억제하고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데 보내 주고 하는 그러한 조직진단을 하겠다.

이미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기 行政部가 그것을 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함께 아울러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것을 작년도 행정감사에도 아주 제가 상당히 관심있게 질의했던 것인데, 사실 이것이 현재 大田市에 이 하부조직에 문제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計劃으로 끝나고 허울좋은 보고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대로 잘하는가를 지켜보겠습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명심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다음 9페이지 우리 저, 林憲鍾委員께서 오전에 짚었습니다만 議會에 대한 예우와 지원만전, 이 얘기가 있는데 제일 밑에 "議員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와 지원기준 마련 시행" 그랬는데,

꼭 이렇게 예우를 해 주고 지원을 해주면 이렇게 문서화해서 이렇게 꼭 외형적으로 이렇게 해야합니까?

예우를 해 주고 支援을 해 줄려면 그냥 속으로 하면 됐고, 저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문서화해서 그냥 겉치레로 멋있게만 만들어 놓은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 인상이 풍기는데,

○企劃擔當官 林榮鎬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은 뭐 늘 議員님에 대한 예우를 해야겠다. 또 발상의 전환을 해서 또 인식을 전환을 해서 새로운 지방 자치시대에 맞는 公務員이 되겠다. 늘 저희들은 하고있습니다만 사실상은 현실과 상당히 또 저희들 생각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떠한 뜻을 갖다가 이 보고서에 반영을 했는데, 議員님이 이것을 보고서 상당히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善鍾 委員 제가 달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하게 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말도 탈도 많고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우와 대우도 받지도 못하면서 뻔드름하게 計劃만 세워 놓아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번 있지요. 2번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李善鍾 委員 "議政관계의 合理的인 관행정립이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地方議會運營 절차등에 대한 公務員 敎育 實施, 議會 부의안건 적기 제출, 부의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적극제공,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요조항이 실지 필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예우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자료나 빨리 제대로 주고 응? 거기에 부의안건이나 적기에 제출해 주고 公務員들 議會에 대한 무리한 것, 무리하다면 좀 이상하지만 잘 이해 못하는 사항을 좀 교육을 철저히 하는, 이러한 것이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이 議員들을 예우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아주 참 좋은 표현이고 꼭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시각으로 볼 때 거부반응이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예우는 못할 망정 무시나 하지 말아라"하는 이러 생각도 들어갈 정도로 말이죠.

이것이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企劃擔當官 林榮鎬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런데 1번 같은 것은 굳이 안 넣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 가지고.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李善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한 가지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豫算擔當官님 계십니까?

그러면 企劃擔當官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林憲鍾 委員 작년도 國庫補助 現況事業이라고 해서 중앙에 국고보조 요청한 것이 있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豫算이 895億이지요? 맞습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여기 資料에는 895億을 요청을 했습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林憲鍾 委員 여기에는 文化部, 體育靑少年部, 內務部, 建設部, 保建社會部, 環境處 이 機關에 보냈는데.

여기에서 總 '93年度 豫算이 얼마나 지금반영이 됐습니까? 總額數.

○企劃擔當官 林榮鎬 委員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자료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한 30% 대충 이런 정도.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대충 얼마 國費얼마나 왔습니까? 國費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257億 정도 된다고 합니다.

林憲鍾 委員 257億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 앞으로.

○企劃擔當官 林榮鎬 전체 다 그것을 갖다가 地方費를 부담한 것은 아니고요.

또 그 중에서 事業을 갖다가 연기한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 재원 판단이 안 서 가지고.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豫算擔當官室 今年 豫算이 얼마입니까, 今年도?

○豫算擔當官 金東烈 豫算室만 12億 8, 200萬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릴려고 하냐면, '92年度 豫算에는 얼마입니까? 28億 3,000.

○豫算擔當官 金東烈 28億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무려 작년보다도15億이 감해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國庫補助를 적게 받았나,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그 한밭개발공사 출자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6億이 當初 豫算에 計上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億이 있고요.

또 統合管理中에 海外旅費가 그것이 國際協力係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豫算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때문에 今年이 좀 감소된 그러한 豫算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豫算書를 보니까 情報費도 작년보다도 없어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줄어들었거든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今年度 부터「실링」제가 채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도까지만 해도「실링」은 없었고 그래서 그 적정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위축된 그러한 豫算 編成이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豫算當局에서 국비를 계속중앙과 연계해서 추진할려면 어느 부서보다도 情報費라든지, 辦公費라든지 이것이 필요로 한 부서인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상당히 적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추경 관계도 있고 타부서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부서인 것은 알고는 있지만 어디 今年에 國費를 아까 뭐 40億은 왔고, 國費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林憲鍾 委員 앞으로 今年 年末까지 얼마정도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이제「엑스포」하고 체전 관련해서 100億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기타 사업으로 한 6,70億 정도 추가로 배정 될 것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다만, 오늘 企劃官도 있고 室長님한테 質疑를 할려고 한 사항인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政府가 탄생을 하는데, 민자당 大統領 당선자께서 大田에는 尖端産業團地 또「엑스포」가 그 당시에는 800億의 기채였습니다.

그런데 50%는 자기가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것으로 本 委員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몇 가지를 선거공약으로 우리大田市民들한테 공약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 作業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동안에 이 執行部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것이 大統領 公約 事業은 다 입력이 되어야 되겠지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대로 좀…….

○企劃擔當官 林榮鎬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 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차기 大統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운동원들이 또 찬조 연설 한 분들이 연설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전부 합해서 23가지 입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인수 委員會에 저희地域內에 이재환議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23가지를 갖다가 자료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제출을 했고 또 민자당 측에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 당장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 얘기를 짚어달라.

그것만은 차기 정부가 출발한 전후해서 차기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는 또는 어떤 형식을 취하든간에 국민한테 약속을 좀 하겠다" 이렇게 민자당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市長님이나 企劃管理室長님여러 상의를 해서 그 중에 두 가지씩만 얘기를 해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지금 林憲鍾委員께서 말씀하신 800億기채의 반분 부담문제, 요 문제를 갖다가 제일먼저 거론했고 두번째는 과학 산업단지를 갖다가 國家工團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갖다가 가장 급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급한 것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요, 제가 여기서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2月달에 우리가 200億을 더 기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1,000億 이거든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1,000億이거든요?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것도 今年에 보고를 했을 것 같으면은 1,000億 이라고 한 50% 500億을 채산 했었어야지?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런데 인제그게

林憲鍾 委員 그런 것은 執行部에서 하나의 實務的인 차원에서 해 줬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林委員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동안에 中央政府에서는 아예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 800億이란 그 머리수를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다시 숫자를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800億으로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인제 한 두번 저희들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 동안에 뭐 수 차례 委員님들도하셨고 그 한 두 차례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中央政府에서는 800億으로 거의 그 머리에 못 박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800億 말씀을 하셨는데 800億 중에서 50%라고 하는 것은400億입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400億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아, 저희들이 이제 뭐 차기정부의 그 하나의 공약사항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희 企劃官이라는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鄭委員님 말씀에 된다 안 된다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저희 너무나 참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그러한 질문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勞力을 하겠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鄭九泳 委員 노태우 大統領이 大田直轄市 부담금 중에 50%지원 약속을 해서 大田市는 흔쾌히 이 사업에 착수한 거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林榮鎬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과연 얼마왔습니까? 과연 그 얘기를 믿어도 되느냐? 또 지난해 3月 19日날 김종필선생 오셔 가지고 286億 즉각 지원해 주신다고 지금 28원이 안 왔어요, 그렇지요?

그 얘기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 또 公務員 입장에서는 신정부에 대해서 P·R도 해 주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확신은 안 하시는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大田市가 1千億이라는 빚을 지게된 동기도 노태우 大統領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이 모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파문을 몰고 올 지난해 그 3回 追更문제를 우리 議會가 거론한다는 그 자체가 그 우리 議會의 치부를 드러낸 것 같아서 참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쾌도의 그 亂麻의 그 심정으로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서도 공교롭게도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朴永睦 企劃管理室長께서 정년퇴임을 하는 관계로 사실확인을 못하고 이것이 장막속에 묻혀 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執行部나 우리 議會는 함께 우리가 잘못된 점은 반성을 하고 오늘을 하나의 그 교훈으로 삼으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저희하고 약속을 합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예, 委員님 제가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事務室 문제라든가 또는 예산문제 이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언론에 보도돼서 참 제가 市 간부로서 늘 委員님들한테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상당히 절대로 앞으로 議會의 권위에 흠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 자신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議會의 어떤 議員만이 잘못이 아니고 모두가 공동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야됩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企劃擔當官 그리고 豫算擔當官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바쁜 본연의 業務中에도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企劃管理室 所管 93年度 主要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公報官室 所管 業務報告 앞서서 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선언 합니다.

(17時 02分 會議中止)

(17時 27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 속개를 선언합니다.


나. 公報官室所管

○委員長代理 李善鍾 이어서 公報官室所管 '93年度 主要業務 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朴文勳 公報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朴文勳 公報官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저희 公報行政業務를 보살펴 주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委員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3 公報行政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主要業務 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간략하게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두 가지만 質疑좀 하겠습니다.

이 9페이지에 시정소식 제작 방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大田市內 10개 유선방송사가 있습니까?

○公報官 朴文勳 예,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하루에 몇 번이나 이 방영을 합니까?

○公報官 朴文勳 하루에 2시간 방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영할 그 자료는 公報室에서 제공,

○公報官 朴文勳 아닙니다. 그 각기 사별로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市政 國政報道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방영요청을 해서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유선 방송사 10개사에서 청취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公報官 朴文勳 2萬 2,000家口 정도 됩니다.

林憲鍾 委員 2萬 2,000家口요?

○公報官 朴文勳 예.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公報室은 무엇보다도 장비의 현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기자재는 타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뒤떨어지지는 않습니까?

○公報官 朴文勳 예, 뒤떨어지지 않고 특히 그 작년도에 委員님들 께서 特別 배려를 해 주셔서 편집기를 1億 8,500萬원에 구입을 해서 금명간 시설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선명한 그 화질을 가진 비디오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質問 좀 드려 보겠는데, 유선 T.V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 國會에서도 아마 통과를 보는 모양 같은데 그거 혹시 公報官님 아십니까?

○公報官 朴文勳 綜合有線 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 放送 말씀입니까?

林憲鍾 委員 예.

○公報官 朴文勳 예, 그 綜合有線 放送이 작년 7月 1日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구역을 정하고 또 방송사를 정할려고 하면 일정한 그 공고기간을 두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그 구역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공보처에서 공고가 있으면 바로 그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推進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런 거하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시내 10개 有線 放送社 하고는 어떠한 성격이 다릅니까?

○公報官 朴文勳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10개 유선방송사 하고 종합 그 有線放送社에 마찰이 그럼 다소 있을 걸로 봅니다.

특히 10개 방송사는 거의 그 영세한 실정이고 또 綜合有線 放送社의 경우는 그 지금 저희가 情報를 입수하기는 大田市內에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放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放送社 자체에서「프로그램」까지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 그 방송국에 역할을 할 걸로 봐서 앞으로 이 현재 그 영세한 有線放送社와 그 서로 역할분담을 하는 문제가 協議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한 具體的인 나는 이번에 國會에서 그 放送法이 통과를 봐야.

○公報官 朴文勳 방송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방송법은?

○公報官 朴文勳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번에 國會에서 또 통과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던데요?

○公報官 朴文勳 그거는 제가 잘 무언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林憲鍾 委員 아, 그러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13페이지에 시보발간이 7萬 5,000부를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가 됩니까?

○公報官 朴文勳 배부선 말씀입니까?

林憲鍾 委員 예.

○公報官 朴文勳 주로 인제 반상회를 통해서 그 반상회용으로 배부되는 것이 절대 다수고요. 約 7,500부 정도가 우리 그 大田에 고향을 두고 지금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 또 그 다중 집합장소 이런데에 約 7,500부 정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質疑를 해야 되겠는데요,

첫째 7페이지 안보현장 견학 및 敎育을 통한 통일관의 정립에 대해서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보면 판문점 종합 안보 전시관 남침용 땅굴 그 견학이 있는데 어떤 그 인사를 대상 인물로 선발하게 됩니까?

○公報官 朴文勳 지금이 지난해에 저희가 실시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公報處 主管으로 한 게 두번에 80名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민간주도로 해서 22回에 969名이 다녀왔는데 公報處에서 하는 경우에는 각계각층을 고루 동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있고 이 민간단체에서는 그 계모임을 한다든가 또 여러가지 그 단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분들끼리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동사무소별로 추천을 받습니까?

○公報官 朴文勳 예.

鄭九泳 委員 다음은 그 11페이지 "언론기관과의 그 협조강화에 있어서 언론인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기회마련" 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그 표현을 하셨습니까?

꼭 그 자연스러운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公報官 朴文勳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11페이지에 보면은 "언론기관과의 그 협조강화에 있어서 언론인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기회 마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公報官 朴文勳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언론인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기회" 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公報官 朴文勳 그건 저희가 저, 지금 기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地方기자들이 17名 또 이 중앙기자들이 11名 그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기자들이 그 많이 모이는 이러한 시간에 그 각 실·국장이나 때에 따라서는 인제 市長, 副市長이 인제 기자실을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도 하고 또 무슨 문제 있으면은 그것을 스스로 오해를 푸는 이런 그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자연스러운 기회속에서 혹시 우리 市議會와 또 執行部와의 어떤 그 마찰 관계라든지 알력 관계가 있을 때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公報官 朴文勳 글쎄 저도 지금 그 公報官으로서 그 매우 유감스럽게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議會하고 執行部간에사소한 그 조그만한 일까지 이게 신문에 보도가 돼서 참 議會나 執行部를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때에 따라서는 물론 그 어떤 情報를 이 사람들이 그 받은 경우도 있지만 또 제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情報를 받은 것은 어떻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입장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참 이 議會와 執行部 또 언론과의 이 삼각관계는 더 우리가 연구하고 檢討해서 조심스럽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報에 대해서 한가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93年 2月 12日 第62號인데 여기에 보면 大田直轄市 의정소식이라고 해 가지고 第18回 臨時會 開催에 대한 그 보도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議會에 지금 상정도 되지 않은 의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중고 自動車 賣買業者 또는 도시가스업자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그 條例中 改正條例案인데 이것은 한시적인 그러한 그 條例였기 때문에 이미 그 기한이 넘어 가지고 자동 폐지가 되는 의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18回 臨時會에서 이것을 다룬 다고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 중고차 賣買業者들이라든지 都市가스 業者들은 "아마 이번 議會에서 이것을 다룰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公報官 朴文勳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公報官에서 잘못을 했어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니예요?

○公報官 朴文勳 이 문제는 제가 그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폐지 條例案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유효 기간을 미리 설정해서 그 기간이 되는 그러한 案件인데 그 案件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은 총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후에 어떻게 이것을 의결할 것인가 하고 여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議會는 이것이 한시 條例기때문에 이미 지난해 12月 31日로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올라와 있느냐? 이런 정도는 알고 해 주셨어야지?

○公報官 朴文勳 예.

鄭九泳 委員 잘못하면 이 업자들로부터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公報官 朴文勳 예,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 확인을 해서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정정보도라든가…….

鄭九泳 委員 아니, 지금 즉시 하셔도 돼요. 이거 갖다 보시면 됩니다.

○公報官 朴文勳 아니, 제가 그 內容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內容을 파악하나 마나 우리 의제에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이 중고차 賣買業者들하고 都市가스 業者들에 대한 그 면세 條例 改正案 그것은 우리 의제로 지금 올라와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專門委員 鄭泰益 예, 안 올라 와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신문에는 그것을 議決한다고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지 않느냐?

○專門委員 鄭泰益 유보된 案件이 모두 第18回 臨時會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미리 인쇄했던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미리?

○公報官 朴文勳 그런데 지금 그 擔當係長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第17回 定期會에서 유보되었던 의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해 주세요?

○公報官 朴文勳 예.

鄭九泳 委員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 드렸듯이 業者들이 이게 관심사항인데 우리 議會가 마치 이것을 고의적으로 또 유보시키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 할 수도 있으니까?

○公報官 朴文勳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公報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바쁜 본연의 업무중에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公報官室 所管 '93年度 主要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2次 委員會는 2月 15日 午後 1時에 개회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52分 散會)


○出席委員
千柳欽李善鍾林憲鍾李圭泰
朴世烈鄭九泳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泰益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公報官朴文勳
企劃擔當官林榮鎬
法務擔當官李康鎬
統計擔當官兪確根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