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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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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0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2月 2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10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

2. 大田直轄市綜合貯炭場및燃料團地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直轄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第4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

5.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共同溝設置및占用料徵收條例(案)

7.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

2. 大田直轄市綜合貯炭場및燃料團地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直轄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第4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

5.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共同溝設置및占用料徵收條例(案)

7.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시 38분 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폐지안 등 6건과 '93년도 대전직할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를 마치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도 당 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화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

2. 大田直轄市綜合貯炭場및燃料團地條例廢止條例(案)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종합저탄장 및연료단지조례폐지조례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안을 제출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지역 물가안정대책 수립 시행,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 등 지역단위 물가대책 협의 기구로써 물가안정적 관리로 민생 안정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 물가안정 관리에 이바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위원회는 물가를 관리한다는 총체적 개념에서 보면 서로 유사한 점이 많아서 정부의 행정쇄신과 제도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일제 정비 계획에 부응하여 그 동안 유사업무를 이원화하여 운영해 오던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물가대책위원회에 흡수 통합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공공요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물가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의 수립, 시행, 또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주민계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교통, 주차요금 등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수 등으로 구성하며 셋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10인 내외로 두고 지방공공요금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실비 보상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직자 이외의 분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대전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의 물가안정과 공공요금의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돼 있는 종합저탄장및 연료단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종합저탄장및연료단지조성조례는 도시공해를 제거하고 시민에 대한 연료 수급의 원활을 기하여 위하여 도심에 산재해 있는 12개의 연탄공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을 목적으로 1974년 9월 12일 제정, 1976년도에 이미 대덕구 신대동 340번지 일대에 총 2만여평 규모로 연료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2개의 연탄공장으로 통합되어 기 가동하고 있으며, 연료의 수요가 연탄에서 석유, 가스 등의 고급연료로 전환됨에 따라서 연탄수요의 감소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폐지코자 폐지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계속해서 김완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직할시종합저탄장및연료단지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인 내외의 실무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이 10인은 위원 20인 속에서 10인을 둔다는 겁니까, 실무위원이라는 것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기관의 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 속한 직원 중에서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은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회의 위원중에 실무위원을 겸직하는 경우도 물론 한둘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본 회의 위원으로 되신 기관의 부하직원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결국 30인이 되는 거네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1차적으로 안건이 나오면 1차적으로 실무위원회에 각종 검토를 해 가지고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다 검토하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부서별로 검토할 것이 많기 때문에 1차 예비심의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결국, 해당 기관의 실무자들이라고 했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圭泰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가스요금 인상한다' 그럼 도시가스에 있는 직원 실무자를 둔다 이겁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가스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잘 아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실무에 넣어서, 그런데 도시가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심의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위원회에 둘 수는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넣을 수는 없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들어간다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는 안됩니다.

李圭泰 委員 자기 업종에 요금 인상하는데「로비」창구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는 안합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게 해서 실무위원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배제돼야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圭泰 委員 예를 들어서 '교통요금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교통요금에 속해 있는 실무위원은 안들어 가야 되고, 도시가스, 이런 여러 가지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직할시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폐지되는 겁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대전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로 합병되는 거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圭泰 委員 우리 지방의원은 몇 명이나, 지금 20인 중에서 몇 명이나 넣을려고 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아직 위원회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다시 또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심의위원이 총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중에서 시 간부가 부시장을 비롯해서 경제국장까지 포함해서 3명이고,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충남대학교에서 교수 한 분, 또 상공회의소에서 간부 한 분, 또 언론사에서 한 분, 공인회계사 한 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총 23명이 운영이 돼 있었는데, 이 중에 시 관련 공무원이 23명 중에 일곱 명입니다.

또, 국세청 징수조사국장이라든지 경찰청차장이라든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라든지 통계청 통계소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고요, 또 언론기관들도 포함을 해서 민간단체도 포함이 됐습니다.

주부교실도 있고, 부인회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물가협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다각적인 분야에서 여러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20인으로 보는데, 20인 속에는 해당되는 단체장이나 실무자가 위촉이 됩니까, 22인 속에?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물론 포함을 하고요, 또 소비자보호단체도 포함을 계획입니다.

李圭泰 委員 현재 공공요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종류가 뭐뭐죠?

상·하수도, 도시가스, 교통요금이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圭泰 委員 교통요금도 현재 전세버스나, 화물만 하고 있죠, 현재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圭泰 委員 내년 7월 1일부터는 버스, 택시까지도 중앙부처에서 위임을 받았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圭泰 委員 그럼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서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아홉 가지 항목을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李圭泰 委員 그럼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공무원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내로 한다."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참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조례 운영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물가대책위원중에 총 23명인데, 직할시 관련 공무원 위원장과 부의원장을 포함해서 일곱 명이고요, 또 직할시는 아니지만 하여튼 국가공무원이 포함돼서 1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는.

李圭泰 委員 물가대책위원회에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리고 나머지는 열두 분은 민간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생각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 꼭 3분의 1이라고 못을 박으면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께서 주장을 하시는 대로 공무원만 주도를 해서 위원회가 운영돼서는 안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을 십분 저희도 참작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런 점을 살려서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굳이 조례에다가 규정을 한다면 오히려 경직성을 가져와서 다소 운영상에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규정도 다시 나와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지, 유관기관 공무원인지, 또 준공무원의 성격을 갖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걸 꼭 못박지 않고라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신 그런 충분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서, 위원 구성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참고가 아니라, 본 위원도 역시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무원의 위원수는 전체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를 저도 합니다.

본위원도 과거 몇년 전에 물가대책위원인가 뭐해서 한 번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을 때 보니까 구청장까지 해 가지고 합동회의인가 뭐 하는데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더라구요, 그렇게 돼서는 이것이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죠.

매일같이 보는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과반수가 앉아서 하면은 표대결 하면 전부 공무원들이 다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위원수는 꼭 3분의 1로 넣어야 됩니다, 이 조례에.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럼 거기서.

李圭泰 委員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만 심도있는 공공요금의 심사도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걸로 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공무원 개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만을 의미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라든지 기능상 참여해야 할 통계사무소라든지, 이분들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이분들까지도 포함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李圭泰 委員 그분까지 다 포함을 해야 합니다.

초록은 동색입니다, 다 똑같아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한국은행같은 경우도 은행법에 의해서 하지만, 준공무원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왜냐하면.

李圭泰 委員 직할시 산하 공무원은 물론이고, 타 외지의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위원수의3분의 1 이내로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공무원을 많이 넣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우리 시 자체에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공무원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어요, 주무 국이다 협조 국이다 뭐다 해서 국장들이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행정심판같은 데도 보면 공무원이 과반수야, 민간인들 대거 참여 좀 시켜서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뭔가를 좀 알아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로 꼭 해야만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이규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위의 상급자와 지시에 의해 갖고 모든 것이 처리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조항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이 관여돼 있습니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그리고 공업용수,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모든 부분이 일반 시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적어도 이제 지방의회가 생겼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 중심으로다가 모든 것을 원활하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같은 경우는 적어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시장이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맡아 갖고서는 결정하는 사항을 넣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먼저 공무원 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의 기능이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저희가 규제하는 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물가를 올리지 말아라, 올려라" 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주민단체와 물가대책협회를 할 때도 주민단체에서는 물가를 내리라고 왜 하느냐는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우리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주민단체 얘기를 다 듣는다면, 물가대책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 구성중에 공무원이 하는 기능이 어쩌면 물가를 올리는 기능보다는 대부분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소 규제를 가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위원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하나도 안 들어 가서 민간인이 대부분이 했을 경우에 가장 합리적인 위원회가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도 반드시 그렇지마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국세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대개 물가안정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물가인상이라는 것보다도요, 그래서 굳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다면 위원중에서 시 소속 공무원은 3분의 1 선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다른 기관 유관기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옳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은 다시 한 번 설명 말씀드리고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물가인상을 한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 저는 충분히 알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집행부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 의회 의원님들의 참여로써 그런 시민을 대변한다는 대표기관적인 의회 의원님들의 참여로써 그런 기능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어떤 용무를 할 때 국회의 승인을 거쳐 요금 결정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금 결정이라든지, 시책 결정이라는 것까지 의회 의원님들이 다루시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또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돼서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주시는 걸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의원님들의 활동을 통해서, 상임 위원회의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되도록 하고, 그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이렇게 운영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적어도 상수도, 하수도, 교통 요금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상수도나 하수도 관계는 이미 사용료에 대한 조례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심의할 때는 그런 내용까지 전부다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한다는 문제는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의 참여 인원수를 다소 늘리더라도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의회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오히려 합목적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역경제국장 말이예요, 지금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키는 데는 의회의 의결을 지금 받고 있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상수도, 하수도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수도 요금 인상은 의결을 받았다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송석찬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대상 요금이 상·하수도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예요, 관인 요금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지금 송위원 얘기는 전반적으로 물가를 인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라는 이런 얘기인데, 이미 상수도 요금같은 것은 인상될 적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요, '92년도에도 그랬고, 이제 '94년도에도 상수도 상승요인에 의해서 지금 인상을 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외의 관인 요금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상수도같은 경우는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공기업 특별회계…….

○委員長 吳凞重 나머지 일반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요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 송석찬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듯이 상·하수도 관계는 특별회계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회계관계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가 성립이 되고, 살아 있다면은 상수도 요금이 그래도 실제로 …….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송석찬위원의 질의 요지를 바로 이해를 하라 하는 얘깁니다. 뭐 안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는 의결을 받고 있는 사항이니까.

송석찬위원 계속해서 질의 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오희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지금 저 주차요금도 그렇고, 지금 의회에서 지금 조례로 해 갖고서는 승인을 맡아 갖고선 운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은 주차장도 그거 조례가 있으니까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 吳凞重 마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 방금전에 송석찬위원의 의회에 대한 어떤 사전 결의나 의결을 하고자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은 많이 좀 참여토록하는 것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번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9명인데 우리 의원들의 두 명이 들어갔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보면 20명이면은 그 배가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비례적으로 볼 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럴 수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래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5명 이상 정도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의회 의견도 많이 반영되는 거로 봅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정도의 숫자를 안배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또 그렇게 안배돼야 되겠지요, 약속하시겠어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런데 뭐 꼭 명수를 5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李圭泰 委員 9명 할 때 두 명 들어갔으니까 20명 하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 취지를 제가 알아 가지고요, 공공요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두 분이 참여를 하셨고…….

李圭泰 委員 글쎄, 아홉 명 중에서 두 명 들어갔으니까, 20명이니까 그렇게 안배를 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공공요금심의위원회보다는 보다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구성안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저기, 지역경제국장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이 그 제3조 4항에 보면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이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따로 위원을 선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해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람은 제외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거 상당히 제 법규나 조례 이 정관은 말이요, 좀 명쾌해야 될텐데, 이 부분이 상당히 그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임의규정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따로 정하여 한다는 거는 위원회 구성을 3조 1항에다 정해 놓고 이 해석에 따라서는 지금 지역경제국장이 얘기하듯이 위원중에서 불필요한 사람을 배제하고 필요한 인원만 참석을 시킨다는 그런 얘긴데, 그지요? 지금 답변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이런 경우 이게 왜문제가 되느냐?

매 분기 이래 정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운다고 이렇게 명문규정이 있는데, 아니 과반수 참석만 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배제시킬 이유도 없는 거고, 또 해석에 따라서는 구성된 20명위원 이외에 다른 사람을 참석시켜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3조 4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깊이있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고, 또 한 가지, 제8조에 보면 말이에요, 8조 2항에 보면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이렇게 했어요? 실무급 인사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아까 이규태위원이 질의할 적에 실무위원 10명은 물가대책위원회 20명 중에서 별도의 10명을 구성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었었어요? 그게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별도로 한다고 그랬어요.

○委員長 吳凞重 못 들어 가고, 그 대상기관의 실무급 인사로 구성한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런 내용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실무진이라는게, 예비심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요, 당연히 위원회에 소속하신 위원님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주관 단체에 실무위원…….

○委員長 吳凞重 그 다음에 인제 그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계속해서 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3조 4항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으로 봐서는, 3조 4항은 불필요한 내용을 갖다가 집어 넣은 것 같아요, 그후단에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했는데 그 뒤에 그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별도로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이나 실무자를 불러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는데, 4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20명의 위원을 임의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을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이요, 위원회를 갖다가 허수아비화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임의규정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제해야 될 걸로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은 일단 질의 종결을 선언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의 수정동의를 받든지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의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宋錫贊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시지요.

宋錫贊 委員 방금 이규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수를 공무원에 한해서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항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의원의 경우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참여토록 하는 그러한 조항을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조 4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걸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내로 공무원은 제한을 하고 시의원은?

宋錫贊 委員 예, 지방의원은 4분의 1, 시의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委員長 吳凞重 그럼 3조 4항은 삭제한다하는 수정동의가 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송석찬위원으로부터 설치조례 제3조 1항 후단의 「구성하면 시 산하 공무원은 위원중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을 하고 이어서 의회의원을 4분의 1 이상 위촉한다, 그리고 제4항은 삭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일단 송석찬위원님 동의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과정상 이게 합리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원을 얼마로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좀 모양새가 좋지는 못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게 시장의 자문기관인데 오히려 수를 제한해서 의원들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저기, 송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宋錫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요, 지방의원을 비단 우리 시의원 뿐만 아니라 5개 구 산하에도 의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각 구청별로다가 1인을 추천받아서 넣고 그리고 시의원중에서 몇 분을 넣으실 그러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먼저 관계 공무원을 3분의 1 이상 참여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그걸 시 소속 공무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4분의 1이상,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간섭하는 건 아니고요, 4분의 1 이상 구성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역경제국장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지방의원들이 구 의원을 포함해서 많이 좀 이 위원회에서 들어가서 현실적인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지금 우리 송위원께서 바꾸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송석찬위원이 동의한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제3조 1항 위원장 1인과 2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산하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수정을 하고.

宋錫贊 委員 시 산하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무원으로 해 주세요. 이것을 그 3조 3항에다가 삽입시키는게 나을 것 같은데,「위원회의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군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공무원은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든지, 아까 지방의원에 대해서 좀 모양새가 이상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공무원은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하지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지금 이규태위원께서나 송석찬위원의 동의 내용 중에서 시 산하로 못을 박지 말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李圭泰 委員 관계 공무원은 3분의 1 이내로.

○委員長 吳凞重 하여튼 공무원은 3분의 1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얘기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지식을 얻기 위해서 유관단체 공무원들을 더 포함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데 스스로 그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이 조례안이 다른 데서 자문받아야 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하고 직결된 그러한 조례안입니다, 물가에 대해서.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물가라는 것은 인상도 있지만 물가를 안정시켜야 될 문제도 있고요.

예를 들면 국세청 같은 데도 물가안정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여를 시킨 것은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참여를 사실은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은 이런 위원회에 참석해 달라는 것은 사실 시의 목적에 의해서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우리가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 포함까지를 해서 인원수를 제한한다면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관 주도가 아니냐'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관 주도라면 일반적으로 집행부인 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시소속 공무원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구의원도 넣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각 구 의원을 다 넣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조 4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적인 사실이 동구와 중구와 연관되는 사안이 있다면 그 동구와 중구 의원을 그때에 따라서 위촉을 해 가지고 참여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3조 4항도 그런 취지로 제한을 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圭泰 委員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부 관계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 몇 분입니까? 어느 관청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간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했던 걸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앞으로는 또 그것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외부 기관이 들어와 있는 게 관세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경찰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경찰청이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또 공정거래 사무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통계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우리와 달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더 포함해야 될 대상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한국은행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은 방송공사도 마찬가지 개념이 될 수 있고 포괄적인 의미의 공무원 개념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공무원 개념을 굳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시 소속 공무원으로 좀 한정해 주시는 것이 저희 운영에 여러 가지로 융통성도 있고 좋을 듯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시 소속 공무원 3분이 1이내면 여섯 명 아닙니까 벌써, 여섯 명에다가 여기 지금 들어가면 벌써 여섯 명, 열두 명이면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관 주도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우리 국장은 물가안정 물가안정 그러는데 여기 심의대책위원회 들어간 사람이 자기가 직접 수도요금 내고 교통요금 내야 되는데 막 올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물가안정은 다 마찬가지에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요금 결정이라는 부분만 생각하시는대요, 그것 말고도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대책?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전부다 물가안정을 다 원하는 분들이 지금, 위원회에 나오는 분들이 물가를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 들어가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국세청, 경찰청 뭐 이런 분들이 한국은행이니 이런 분들이 사실 물가대책에 지금 경찰청이 뭔 관계가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거기도 경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李圭泰 委員 경제 담당한다고 해서 지금 거기서 직접적인 요인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이 위원님!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물가사범 같은 것을 저희가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경제국장 발언을 중지하시고요, 지금 수정동의를 받아 놓고 조금 회의내용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찬위원의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3조 1항, 20인 내의 위인으로 구성하며서 산하 공무원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수정을 하고, 제4항은 삭제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송석찬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 조항을요…….

○委員長 吳凞重 1항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宋錫贊 委員 1항에 들어가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송석찬위원이 수정동의한 그 수정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위원장님, 시 산하공무원은 시장님 위원장을 포함해서 4분의 1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인 위원 중에서 4분의 1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위원 20인 중에서 4분의 1을 얘기하는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위원장을 제외하고요?

○委員長 吳凞重 예, 이의 없으시면은 본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종합저탄장및연료단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폐지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종합저탄장및연료단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앞으로 대전직할시의 물가정책에 대해 깊은 심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유감스럽게도 대전직할시의 물가상승율은 전국15개 시 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었었습니다.

경제측면에서 볼 때 물가와 성장은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거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장을 추구하다보면 물가는 오르게 마련이고, 물가안정에 치우치다보면은 성장은 둔화가 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시 당국에서는 금번 제정된 조례를 십분 활용해서 대전직할시의 경제성장 뿐만아니라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이 안 계시면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直轄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대진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교통관광국장 박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의거 설립한 법인도 공영주차장의 위·수탁관리에 있어 관리 수탁자의 자격을 가능토록 하고 주차장 조례 제6조 제2항중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주차장 시설면적에 대한 노상·노외 주차장은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6으로 하고, 하상주차장은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2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기타 세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규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의사일정 3항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비영리 법인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차장 관리를 개발공사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는 개발공사에다가 전체 그 골치 아픈 거는 떠 넘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그 과표가 상승될 경우 몇 년 안 가서 수탁요구 납부 효율을 낮추는 조례개정이 불가피하여 운영이 어려운 개발공사 실정을 감안한다면 완전 위탁 대행계약으로 해서 개발공사 채산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지방공사의 경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위탁대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지금 저희들이 대행계약을 체결한 데가 기관이 지금 상대 업자가 한밭개발공사 뿐이 아니고 상이군경원호회를 비롯해서 아홉 군데하고 지금 수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발공사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다 그 뜻을 두고서 개정하는 건 아니고, 단지 우리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 과표 관계, 해마다 상승을 하게 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하는 김용준위원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발공사의 요구에서 일응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하면, 우선 대행계약이라고 하는 그 뜻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되겠습니다.

대행계약이라 함은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주차료 수익금을 시에다 전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한푼도 안 갖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모든 인건비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그 비용 그리고 대행을 했기 때문에 대행수수료의 15%를 자기네들에게 환불을 해 달라는 이것이 대행계약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곤란한 것이 뭐냐 하면, 불가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기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홉 개 업자들과 이렇게 계약을 시켰는데 개발공사만 대행계약을 하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타 기관에서 한밭개발공사와 요율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서 다른 단체의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같이 대행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대행계약을 하지 아니하는데, 대행계약을 할 때의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료 징수요원, 대행계약을 할 때는 모든 돈을 걷어서 시에다 납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징수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장이 일일이 전부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징수요원이 지금 인원이 한밭개발공사를 비롯해서 100명 이상이 들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속된 말로 돈을 제대로 징수해서 불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확인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징수과정에 있어서의 지도감독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번째가서는 대행계약으로 할 때의 수입이 현재의 수탁료보다는 감액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희들은 이 수탁료 가지고 다시 무슨 하상주차장이라든지 무슨 주차장 설치하는데 재투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관과의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발이 있다. 두번째는 주차료 징수요원의 지도감독이 어렵다, 그리고 수탁료 감사 이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받아 들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첫번째는 한밭개발공사 같은 데는 오히려 다른 말하자면 상이용사 뭐라든지 다른 데는 좀 더 채산성이 있는 데를 하고 한밭개발공사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도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은 한밭개발공사나 상이군경원호회나 다같이 어려운 데도 있고 또,

金容濬 委員 오히려 한밭개발공사가 하는 데가 더 어려운 곳이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 구태여 어렵다고는 할 수 없고요, 한밭개발공사는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요새 그 주차장 만드는 데를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한밭개발공사 같은 데는 그런 곳과는 좀 차이가 틀리지요, 왜? 우리 시에서도 출자를 해 가지고 해서 우리 시에 개발할 곳을 개발해 달라는 그런 업체고, 상이용사라든지 이런 데는 차원이 좀 틀리기 때문에 차이를 두고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두번째는 시에서 골치 아픈 일을 전부 다 책임을 안지겠다 하는 그런 얘기뿐이 저는 들리지를 않는데…….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직접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구청장한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에서는 골치 아픈 것 다 떠 넘기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 들인단 말이에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건 아닙니다.

주차장 관리 관계는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위임사무로다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골치 아파서 떠넘기는 건 아닙니다.

金容濬 委員 알았습니다.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한 대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시간대 별로 틀립니다.

30분마다 500원씩 두 번이면 500원씩 두 번 받고, 한 시간이 넘을 때에는 시간당으로 해서, 30분마다 네 번 500원씩 두시간까지는 네 번 이렇게 하고, 두 시간을 넘을 때는 시간당으로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전체 평균 따져 갖고서 하루에 한 대 주차시키는데 얼마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은 지역마다 전부 다릅니다.

지금 김용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영업이 안되는 명문예식장 앞에…….

宋錫贊 委員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안 되는 데 빼 놓고, 안되는 데는 몇 군데 알고 있지만 잘되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주차 수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은 내년도 말이에요, '94년도에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할 때 이걸 한번 예상을 해 봤어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할 때 내년도 계약사항을 예상을 해 봤더니 저희들이 유료 주차장이 스물다섯 개입니다. 노상이 열여덟 노외가 일곱인데 계약 가능한 데가 열두군데에다가 806면을 보고 있고, 계약기피 예상되는 지역이 13개소에 1,946면을 계약기피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평균 따져 가지고 하루한 대 주차할 수 있는 데에서 얼마 정도 수입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계산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계산해 보니까 625원밖에 안 나왔는데요. 평균적으로, 제가 한번 놔봤어요 이건요, 6억 2,872만 1,000원을 2,752대로 나눠보니까 하루 평균 625원 정도 해 갖고서 계약을 줬어요.

그런데 평균 한 대 주차할 수는 걸 하루에 한 3,000원 수입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30억 정도가 되고, 2,000원 정도 잡을 적에는 2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는 6억 2,872만원에 그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은…….

宋錫贊 委員 하루에 1,000원도 못 올린단 말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은 송위원님께서는 1년간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 스물다섯 개소의 주차장이 금년 1월 1일부터 있었던 기존 그 시설이 아니고 금년 중간에 시설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6억 2,800 나누기 2,750으로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宋錫贊 委員 왜 안합니까 그걸?

그러면 하나 주차할 수 있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우리가 계약하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 동안에.

宋錫贊 委員 지금 100분의 10으로 계약하고 있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거기에 의해서 나온 숫자 아닙니까, 이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약금액인데 1월 1일날 전부 25개소 2,752면을 계약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신설된 것 이것을 연말에도 계약을 하고, 말하자면 10월달에 계약한 것이 1개소에 71면하고 12월초에 계약한 것이 4개소에 956면해서 5개소에 1,036면이 12월달에 이게 다 …….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전체 금액이 수입금액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억 2, 800만원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100분의 10을 받고 있는데 100분의 10은 너무 많기 때문에 100분의 6이라든지 100분의 2로다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맞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한곳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하루에 2,000원 수입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20억이 넘는데 우리 시에서는 불과 한 6억 몇천만원에 내줬는데 그래도 적자 운영된단 말이에요 이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3년도에 유료주차장 채산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어요, 했더니 수입이 100분의 10으로 현재 하고있는데 수입이 18억7,700만원이 수입입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지출이 21억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21억 속에는 시에다 납부한 수탁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지출 이 속에, 그렇게 되니까 2억 2,300만원이라는「마이너스」적자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宋錫贊 委員 이게 보면요, 이게 대전역 광장 앞이라든지 진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도 그걸 지금 똑같이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요, 지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지가는 인근지가의…….

宋錫贊 委員 인근지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전시 중심 지역은.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인근지가가 지역마다 전부 틀리지요.

宋錫贊 委員 틀린데요, 그 차이가 폭이 크게 차이는 안나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폭이 크지요.

宋錫贊 委員 큽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큽니다.

金容濬 委員 잠깐만요, 우리 송위원님.

宋錫贊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우리 시에서 주차요금을 요구한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 주차료 요구금액이 3억이 넘지요?

宋錫贊 委員 3억 6,000 정도,

金容濬 委員 3억 6,000정도 돼요, 그걸 계산한다고 하면 너무나도 우스운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송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 주차료만 하더라도 3억 6,000이 된단 말이에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은 저희들이 위·수탁한 주차장이 아니고 사설주차장입니다.

金容濬 委員 사설주차장인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왜 사설주차장만 있습니까? 이 뒤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 도청 뒤라든지 저쪽 그 무슨 갈비집 그쪽에도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쪽만 얘기합니까? 이쪽은 30%만 한다고 그랬는데.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현재는 여기 한 군데 뿐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이쪽에 도청뒤에도 한다고 그랬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런 앞으로의 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 공무원만 내는 것도 3억6,000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 공무원보다도 20배 이상은 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 산하 공무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다고 본다면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계산하더라도, 20만 되겠어요?

宋錫贊 委員 지금 대전역 앞에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1년에?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宋錫贊 委員 민간이 하는 거에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게 민간인이 하는 건데 그 땅이 역전 땅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철도청 땅입니다.

宋錫贊 委員 대전역 광장 주차장으로 해갖고 190대 해서 1,512만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유성 도룡동 대덕연구단지사무소 바로 앞에 여기에 금년도 「엑스포」직전에 저희들이 주차시설을 두 개를 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대전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관리지, 그 사람이 그것을 수탁을 받은 겁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금번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100분의 10, 100분의 6 되던 것을 100분의 6과 100분의 2로 요율을 인하하자는 주요골자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수탁료 수입을 말이지요, '93년도에 오늘 현재까지 얼마를 받았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이것은 계약이 기왕에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李圭泰 委員 얼마에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6억 2,800입니다.

李圭泰 委員 6억 2,800을 받았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세표준액이 해마다 인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인상시킬 여건이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6과 100분의 2로 인하하는 그 이유를 댓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 다음 '94년도 수탁료 수입예상액은 얼마입니까 계약이 되면은?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94년도 수탁료 예상액은 100분의 10이라고 했을 때에 11억 7,900이고요.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94년도에 100분의 6과 100분의 2로 적용했을 때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100분의 6과 100분의 2를 한다고 할 때 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약 한 8천만원 정도가 인상되지요? 금년보다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까 국장께서는 주차장에 대한 채산성을 조사해 봤더니 2억 얼마가 적자났다고 그랬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우리 대전직할시가 주차장, 수의계약해서 주차장을 하는 그 일곱 개 업체라고 그랬나요 지금? 한밭개발공사를 포함해서?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여덟 개 업체입니다.

李圭泰 委員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2억 얼마씩 손해났다고 국장님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 쪽을 대변하십니까?

그 통계가 맞는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우선 대표적으로 한밭개발공사의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 손익계산서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장부를 봐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계산해 낸 수치입니다.

李圭泰 委員 한밭개발공사만 기준으로 했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대표적으로.

李圭泰 委員 대표적으로?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다른 동양개발이니 뭐 여러 군데 있지요, 왜?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여러 군데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경남 세차장이니 그런 데 여러 군데 있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李圭泰 委員 그런 데 건 안보셨잖아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전부 장부 조사를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 장부가, 그 조사가 맞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이런 수치로 나온 겁니다 이게,

李圭泰 委員 그런 수치가 아니지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수탁료를 한푼이라도 덜 낼려고 자꾸 울고 짜지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 주차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꼭 대변하는 국장님 같아요.

그 장부가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무슨 뭐「컴퓨터」시설이 됐습니까, 무슨 기계식으로 뭐가 영수증이나 뭐 발행이 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지금 믿고서 무슨 채산성이 안맞아서 계약기피를 한다 이런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안되면 경쟁입찰 붙이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 사람.

경쟁입찰, 공기업법에 의해서 비영리 공기업법인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부 그렇게 채산성에 안맞아서 못한다면 경쟁입찰 계약 붙여요, 많습니다 희망자.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사실은 금년도에 시설한 하상주차장 경쟁을 붙여서 3번까지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밭개발공사라든지, 이쪽에 당신네들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李圭泰 委員 지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한밭개발공사가 명문예식장 앞에 하상주차장 외에 다른 데 어디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외 지역.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보문교 있는 데 있죠, 보문교 주변.

李圭泰 委員 국장님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안되는 지역과 잘되는 지역과 끼워서 주세요.

일방적으로 잘 되는 지역은 상의군경원호회인가, 거기 시내 중심권이죠? 노상 주차장이 상의군경원호회에서 하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게 해마다 위치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계약을 맺은 데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속해서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李圭泰 委員 아니 글쎄, 채산성이 안맞으면 못한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의군경원호회가 시내 중심권에, 은행동이나 선화동에 노상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은 명문예식장 그 잘 안되는 거기를 떼서 줘요,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하면 되지, 우리 국장님은 가만히 여기 앉아계서 갖고 꼭 주차장 관리하는 업자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대변이나 하시고, 2억이나 지금 적자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임석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이나,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 보세요, 주차난이 얼마나 복잡해 가지고 돈 줘도 댈 데가 없어요, 지금, 돈 줘도.

명문예식장 안된다고 합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예식 있을 때 한번 내려가 보세요, 댈 데가 있나 거기도.

아주 아비규환이야 차 댈려면.

왜 그런 것은 안보시고, 한밭개발공사에서 허위장부, 기타 상의군경원호회에서 허위장부 맨날 울고 짜고, "우리 젖 주시오, 젖 주시오." 울고 짜는 그 사람들 얘기만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

이것은 뭐 다른 데한테 맡길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주차관리공단 만들어 갖고서는 운영하면 어떱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이것이 주차관리공단도 1차 내부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역시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채산성이 안맞다니요?

지금 이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되는 데는 그런 식으로다가 적당히 얼버무리고, 잘되는 데는 왜 생각을 안합니까?

지금 이거 노상주차장 보면 792개로 돼 있는데요, 하루에 5,000원씩만 잡아도 벌써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래서 이게 일정궤도에 올랐을 때, 주차관리공단을 설립을 하자하는 단계까지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저희가 언제까지나 노상이라든가, 하상을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이용할 수는 없다고요.

적어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갖고서 주차건물이라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이런 식으로다 해 갖고서는 도로에선 그어 가지고 주차장이나 만들고, 병목현상이나 일으켜서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앞으로 어떠한 시설 해 놓고서는, 그 시설할려면 시에서 주관해야지 다른 업체에서 하겠습니까?

벌써 한밭개발공사만 하더라도 자기들 수익성 따져 갖고서는 지금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지금 한밭개발공사의 성격이 주차장관리공단의 성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저기, 국장님!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작성한 손익계산서 여기 있어요?

주차장과 관련한 손익 계산서가 있냐고요?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과장이나, 누구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앞에 나와 가지고 한밭개발공사에서 노외, 노상, 하상 주차장 몇 개고, 몇 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여원이 적자가 났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나오는 이 없음)

○委員長 吳凞重 준비가 안됐습니까? 예?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전체적인 것은 있는데요.

○委員長 吳凞重 빨리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委員長 吳凞重 지금 말이에요, 한밭개발공사에서 나머지 부분 수탁관리를 할려고 하면서 위탁료를 인하시켜 달라고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이 들어 온 것 아니에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지균형을 분석을 했고, 또 다른 직할시에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다른 직할시보다 갑절이상 비싸고 하기 때문에 과연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을 한 나머지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서는 좀 인하를 해야 하겠다 하는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낸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 조례 개정안과 관련이 없이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면주차, 노외주차, 하상주차장 몇 개소에 몇 면, 조성 연도까지 계산을 해서 관리업체가 어디고, 수탁료는 얼마씩 받고 있는지 또, 30분당 얼마씩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대전직할시 전체 것을「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바로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0분의 10을, 노상, 노외 주차장은 인근의 토지가에 100분의 10을 적용을 했었죠, 금년까지?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내년부터 100분의 6을 하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李圭泰 委員 그것은 방금 국장님 설명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타 시·도는 지금 5개 직할시 얼마씩을 받고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100분의 5입니다.

李圭泰 委員 하상은?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다른 데는 하상이 조사가 없고요.

李圭泰 委員 전부가 100분의 5입니까, 대전시를 제외한 5개 직할시 이상은?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대구가 100분의 5, 인천은 대행관리를 주차시설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없고, 광주가 100분의 5 그렇습니다. 부산은…….

李圭泰 委員 위탁대행이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李圭泰 委員 위탁대행하는 곳이 대구하고 부산입니까?

대구, 부산 또 어디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니요, 위탁관리하는 데가 부산하고, 인천하고요, 대구, 광주가 100분의 5씩입니다.

李圭泰 委員 서울은?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서울은 거기도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관리공단에서 위탁대행했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지가상승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인상이 안되는, 비례적으로 안맞는다 하는 검토보고도 나왔습니다만, 100분의 10을 받던 것을 100분의 6으로 하면 100분의 4가 인하된 거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지가가 100분의 4가 인상이 됩니까? 매년 과세표준액이?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과세표준액은 그렇게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게 안 올라가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보면, 지금 100분의4를 인하하는 것은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에?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저희들이 100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이 타 시·도가 100분의 5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들이…….

李圭泰 委員 아니, 아까 국장님, 오희중위원님이 얘기하니까 타 시·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만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것 맞출려고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른 데는 그렇다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주요 원인이 뭡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 원인이.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했더니 그냥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100분의 10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약 4억 2,000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00분의 7로 할 때는 6,600만원이 적자가 예상되고, 100분의 6으로 할 때는 5,100만원의 흑자가 나오게 됩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국장님, 아까부터 국장님은 자꾸 적자나는 쪽으로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해 볼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지금 부산하고 인천이 위탁대행을 하고 있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대전도 하상주차장만큼은 위탁대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요금자동시설을 해야 됩니다. 자동 차단기에다가 영수증 자동으로 빠지는, 그 시설하는데 1억 조금 넘으면 한다고 그러데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까지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한밭개발공사면 한밭개발공사, 또 하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한테 그것을 하는 조건에서 위탁대행 주면 안되겠어요?

그럼 속썩일 것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조건으로 너희들 그거 해라. 자동 차단기하고 자동 영수증 발행하는 것을." 그러면 사람도 필요없고, 인건비도.

그렇게 해서 지금 국장님이 하도 "적자, 적자"를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은 위탁대행 우리는 계산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시에서는 매일 받아 버리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자나, 한밭개발공사의 적자만 운운했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해소책은 방안을 제시 안했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李圭泰 委員 그 방안을 제시해야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저쪽에서 방안 제시한 것이 "대행계약을 하자" 이겁니다.

李圭泰 委員 대행계약을 하면 조건부로 그 차단기를 설치해야지, 1억이 넘는데 1억 5, 000인가 얼마 든답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李圭泰 委員 그럼 하상주차장 그거 설치해 놓으면 전부다 자동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드라이버"들이 자동으로 영수증 빼 갖고 와서 요금 시간 계산해서 딱 내고, 하등 1원 한 장이라도 손실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만 계산하면.

그런 조건으로 해서 위탁대행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를 메워 주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게.

그럼 적자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위탁수수료 15%까지 가산한다고 할 때, 우리한테 수입돼서 시에 납부하는 금액보다도 그분들에게 지출해야 할 돈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뭐가 15%를 줘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 사람들에게 위탁대행료.

李圭泰 委員 대행료 15%?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이것을 수입액에 15%를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수입액에 15%를 주는 게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요?

李圭泰 委員 그럼요, 수입이 들어와서 주는 건데.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저분들이.

李圭泰 委員 없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받는 돈에서 주는데.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럼 수입액에 대한 단순 대행료 15%만 주고 나머지는 안줘도 된다 이런 얘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적자, 적자" 하니까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요, 자꾸 적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노상주차장 792개에 대해서 수탁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우리는 지금 전체가지고 이렇게…….

宋錫贊 委員 792대 수탁료가 얼마에요?

안 나와 있습니까? 내년도 꺼 얼마인가 안나와 있어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내년도 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宋錫贊 委員 아니, 792대에 대해서는 나와야죠, 왜 안나옵니까 그게. 안나오면 안되는 거지.

노상에 대해서 수탁료 얼마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792대가 아니고, 25개소에 2,752대에 대해서 11억 7,900만원 이렇게 징수 예상됩니다.

宋錫贊 委員 25개.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여기 나와 있습니다.

792대에서 수입액이 8억 3,500입니다.

宋錫贊 委員 8억 3,500만원요, 가만 있어봐요, 헤아려 봅시다.

李圭泰 委員 이것 계산하는 중에 잠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안될 경우에는 현행 100분의 10과, 100분의 3으로 계약 체결을 어느 시기에 하게 됩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이것은 1월 1일.

李圭泰 委員 1월 1일부터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끝나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조례개정이 되면 개정이 된 이 요율로 갖고서 다시 1월달에 재계약을 하는 거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면은 종전 조례대로 100분의 10으로 계약하는 거고.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1월달에 1월 한달 내에 하는 겁니까? 기간은 언제 합니까? 계약시기가.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니, 1월서 12월까지 1년치를 하게 됩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1년치를 하는데, 계약체결.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체결 시기는 1월초입니다.

이번 12월달에 내년도 분을 계약 체결합니다.

李圭泰 委員 이번 연도말에 해야죠? 금년도 말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대당 하루 평균 2,880원인데요, 그러면 주차시설 하나에서 하루에 얼마 수입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요? 노상주차장.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

宋錫贊 委員 우리가 수탁료가 대당 얼마받느냐 하면 2,880원 밖에 안돼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3,000원 돈이 안된다고.

그러면 노상주차장의 경우 대부분이 은행동이라든가 선화동이라든가 복잡한 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한 번 주차할려면 적어도 몇 바퀴 돌아가서야 주차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수탁료는 한 대당 2,800원밖에 안받았다고요.

거기서 적어도 5,000원 내지 지역에 따라서 1만원 이상 올리는 지역 아닙니까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것은 아주 중심지대, 밀집화 된 지역은 그렇고.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노상주차장이 밀집화 된 지역이지 어디 변두리에 있습니까?

전부 중심권 아닙니까?

그러면서 "적자, 적자"하면 안되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니, 노외주차장도 생각하셔야지,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宋錫贊 委員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식으로다가 수탁료를 받으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 적자라고 하면 안되지, 이 사람들이 뭐 하루에 2,900원 못 올리겠어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3년도 계약관계는 작년도 12월달에 계약체결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채산성을 이유로 해서 계약체결을 기피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하자고 중구청장, 구청에서 얘기해도 불응을 하다가 결국 금년 9월 26일날 계약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을 정도로 아주 타산이 안맞는 데가, 그러니까 업자가 기피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타산이 안 맞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해주세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그건 해 드리기로 아까.

宋錫贊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는 우리 위원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절대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위원들의 시각입니다.

아주 적게 잡아서 이거는 벌써 2년전부터 계속 지적되던 사항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관리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냥 본청에 앉아 가지고지금 어느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어느 대행업소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그 얘기만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규태위원이 자동으로「체킹」할 수 있는 그런 기계설치도 하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내가 보기는 이 주차장에 대한 국장님의 인식이, 관심이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된다고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체크」해 본 적 있어요? 현지에 나가서.

하상주차장이든 어느 주차장이든 시간대별로 하루에 주차 가용면적이 예를 들어서 500대 분이면, 시간대 별로 오전 9시서부터 12시까지 통상 몇 대가 주차를 하고 있고, 오후에는 몇 대를 주차하고 있고, 또 저녁시간 이후에는 몇 대를 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마 「체크」가 안돼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주차장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개설을 해 놓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쓰리고 아픈 데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돈이 덜 들어오든 더 들어오든 누구 하나 신경써 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만 전달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는 주차료 징수율은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위원들은 확신을 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李圭泰 委員 없습니다.

위원장님, 토론과 질의는 종결하시고요.

○委員長 吳凞重 예,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좀 심도있게, 또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자료를 충분하게 뽑아서 주시고,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번에는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宋錫贊 委員 재청입니다.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이규태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가 전달될 때까지 유보를 하자는 그런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하신 이규태위원이나, 재청하신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실 것은 '94년도 계약은 개정조례로 해서 계약을 못한다는 점도 유념을 하시고 계십니까?

李圭泰 委員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문제는 심도있게 신경을 써 봤습니다.

채산성이 안맞는 데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안할 것이고, 또 채산성이 맞는 데는 잘 되는데는 종전 조례의 요율에 맞춰서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실지가 1월중에 들어서면 아까도 국장님 보고에 9월달에 한 데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될 거로 봅니다, 시기는.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규태위원의 수정동의와 송석찬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유보하기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대전직할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위원들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지적과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장이 느끼기는 이 주차장 관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떤 확고부동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미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십분 현장 확인을 통해서, 또 전년도 징수율이나 계약사항, 또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대전직할시의회 제28회 정기회에서는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차장 관리는 단순한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도시교통의 어떤 혼잡을 갖다가 해소시키는 측면에서도 기왕에 조성된 주차장으로 많은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운동도 같이 전개가 돼야 될 거로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주차장으로써의 가치가 십분 발휘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교통관광국장께서는 퇴장하셔서 현업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주택국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 직원 퇴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4. 大田直轄市第4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

5.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共同溝設置및占用料徵收條例(案)

(12시 33분)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제4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에 제6항 대전직할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징수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3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안을 제출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주택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희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의회에 상정된 대전직할시제4회 공채조례폐지조례안 및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공동구 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신탄진선 도로개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30일 제정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69조 및 상법 487조에 의하면 지방채 증권의 상환 청구권은 10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최종 2차 상환 개시일이 1983년 7월 1일자로 규정하고 있어 상환시효가 '93년 6월 30일로 본조례의 목적은 기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3년 8월 14일 도로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제13958호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로부지 점용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도로점용료는 점용 면적과 인근 토지가격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과세시가표준액입니다.

가격을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되는 점용료는 토지가격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던 것은 공시지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그간 협약서에 의하여 감면되었던 한국전력공사, 통신공사 등에도 금번 개정되는 도로점용료를 50%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에 대한 점용의 경우에는 이를 연간 정액제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할 때에는 별도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점용료의 현격한 증감폭이 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94년도부터는 금년 사용료보다 200%가 넘는 10억원 상당의 도로점용료가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시에서 시설한 한밭대로 일부 구간 및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한 둔산 신시가지내 공동구의 인수 관리 및 향후 시외곽 미개발지역과 도시 재개발 시에 시설되는 공동구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구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할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에 대하여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 공동구 설치비용을 당초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시에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 공동구 관리 및 수선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공동구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점용료와 사용료 및 관리비용에 관한 징수 방법을 규정하여 향후 설치되는 공동구 및 시설중에 있는 공동구의 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대전직할시제4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과,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및 대전직할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징수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제4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 의사일정 5항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에 의사일정 6항입니다.

대전직할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제4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질의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제4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지금 세차장이라든지, 호텔 입구같은 데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宋錫贊 委員 받고 있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 대개 보면 일반 구청에서 지금 받는 경우가 많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구청에서.

宋錫贊 委員 이것을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적에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공동구 설치및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석 공무원 퇴장)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한건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2시 49분)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대전직할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이신 송석찬위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와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가 '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실시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93년 11월 5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및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기초로하여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金容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金容濬 委員 지난 번에 그 자동차매매업소관계를 그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빠진 것 같습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들어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들어가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됐습니까?

權善瑀 委員 됐어요.

金容濬 委員 됐어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송석찬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出席委員
吳凞重宋錫贊李圭泰南鎔浩
金容濬權善瑀
○參席議員
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完圭
○出席公務員
地域經濟局長朴城孝
交通觀光局長朴成用
建設住宅局長黃旿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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