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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4.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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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3月 2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0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한밭經濟大賞條例(案)

2. 大田直轄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3. 軍事施設保護區域解除및移住宅地造成에관한建議(案)

4. 大田直轄市都市鐵道建設基本計劃變更建議(案)

5. 갈마아파트不實工事眞相調査에관한請願

6. 회수권販賣流通資金및할증료徵收에관한報告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한밭經濟大賞條例(案)(留保)

2. 大田直轄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3. 軍事施設保護區域解除및移住宅地造成에관한建議(案)

4. 大田直轄市都市鐵道建設基本計劃變更建議(案)

5. 갈마아파트不實工事眞相調査에관한請願

6. 회수권販賣流通資金및할증료徵收에관한報告


(10시 30분 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에는 그간 회부되었던 조례안 2 건과, 건의안 2건 그리고 지난번 유보시켰던 청원 건을 심사하고 시내버스 회수권 판매 및 유통자금 관리에 관한 보고를 듣고 내일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각 실·국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합니다.

현장답사 시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한밭經濟大賞條例(案)(留保)

2. 大田直轄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10시 32분)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등 2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존경하는 오희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 및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밭경제대상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신경제로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지역경계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 연구원, 농·축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사기를 앙양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밭경제대상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은 네 개 부문으로 수출 부문은 해외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제조업체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업체, 명인·명장 부문은 중소제조업체 근로자로서 그 부문에서 명인·명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 기술개발부문은 지역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노력한 공이 지대한 자, 농·축산 부문은 새로운 기법등을 활용하여 높은 생산성을 이룩한 농·축산업 종사자로서 지역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가 되겠으며 시상 훈격 및 수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대상, 장려상 2개 훈격에 시상 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시상 내용으로는 상패 및 부상을 예산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토록 하였으며, 시상 후보자는 관련기관, 단체, 기업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수상자 선정은 각 부문별 분과위원회에서 심사 제청된 자 중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를 시장이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각 부문별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시상 시기는 매년 연말 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기로 하고 기타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밭경제대상 운영과 관련하여 수상자에 대한 내부 우대 방침으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에 의한 지원자금의 우선 지원, 대전직할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참여,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또한 기술이양 우선 배려, 경제관계 보유정보의 우선 제공, 한밭경제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 노·사·행·연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우대 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운전자금지원과 '93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용된 구조개선자금지원에 국한되었던 현행 조례를 지방화시대에 대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던 구조 조정 사업이 시·도에 이관되어 중앙정부에서는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자금을 각 시·도에 대여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확보 증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탁금 추가,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의 일부를 은행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은행을 전 융자취급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기술향상 및 설비근대화로 자립기반확충을 위한 구조조정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필요시 구조조정자금지원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금 관리 및 업무위탁 기관의 지도 감독권 신설 등 기금관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 및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2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유기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鉉 전문위원 유기현입니다.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한밭경제대상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부시장을 제외한 6명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에다 정했습니다만, 각 네 개 부문을 시상하게 됩니다.

그 네 개 부문 중에서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우리 대전직할시 산하에 모든 위원회가 보면 주로 공무원으로서 실·국장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성격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네 개 부문에 대해서 각 부문별로.

李圭泰 委員 부문별로 전문인을 하나씩만 위촉을 하고 나머지 분은 내내 직할시 공무원인실·국장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7명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7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초과는 안 하는데, 7명의 인원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요. 4개 부문 전문인 하나 하고.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러니까 4명이 되는거죠. 각 부문별로 한 명씩이 되는 거니까.

李圭泰 委員 그럼 전부 일반인이 되겠네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렇죠, 4명 이상이 최소한 일반인이 되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그럼 두 분만 공무원이 들어가겠군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것은 공무원이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일반인 중에서 선정할지 그것은.

李圭泰 委員 실무국장으로 복안은 갖고 계실거 아니에요?

시장이 요청하는 대로 그냥 따라 갈 거에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최소한 일반인이 4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규칙에 그런 제도적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李圭泰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시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시청 산하 공무원인 실·국장으로 구성이 대부분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이 우려돼서 그야말로 한밭경제상이라는 큰 상을 주면서 공무원들의 선심쓰는 그러한 심사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奎相 예, 잘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민간인을 많이 참여시켜서, 전문 분야인을 참여시켜서 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은 모든 포상이 뒤따르고 보면 수상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어느 국가 정부의 훈·포상이나 이런 것도 보면 정부의 포상을 받을 때 그것을 전부 다 기대하고, 정말로 제일 그것이 '최고의 상이다' 하고 느끼는 것은 그마만큼 예우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한밭경제대상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상자에 대한 우대 방침이 나와 있는데, 이 세가지 갖고는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경제인들이고, 정말로 대전 경제를 위해서 앞장서 가고, 그런 분들이 상을 받을 것인데 무슨 세제 면에서 혜택을 준다는지 지방세라도, 이렇게 뭔가가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따라야만 그 상이 효력이 있고, 누구든지 한번 상을 타 보겠다는 노력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우 관계를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 그 분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업활동 측면에서 시에서 하는 모든 각종 지원시책에 우대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외에도 기업상의 우대라든가, 사회적으로도 받으신 분들은 존경을 받을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수상자들의 예우랄까, 특혜를 많은 것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상을 수상하고 나면 이러한 특혜가 있다 이러한 의식이 고취되고, 그러한 것이 선전이 돼야 많이 이 상을 기대하고 누구든지 말하자면 '이상은 내가 꼭 타야 되겠다.' 는 그러한 각오로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잘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 대상, 장려상해서 8명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94년 예산에 3,200만원 예산은 확보돼 있죠?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3,200만원이죠? 다 확보돼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다 확보돼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의 포상도 그렇습니다만, 올림픽경기등 금, 은, 동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정부 포상은 금탑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심지어는 철탑, 석탑까지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돈을 500만원이나, 300만원씩 많이 주는 것보다 방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예우를 많이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부상을 나눠 가지고 금, 은, 동 이렇게 해서 일개 부문에 3명씩 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처음이니까 이게, 첫해 실시하는 게 아닙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수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덟을 열둘로 해 보고 싶은 용의는 없으신지?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면에서 당초에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 은, 동, 장려상까지 네 명씩까지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상의 권위라든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 지역이 중소기업체 기업의 기반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저희들의 상의 권위에 적정하게 부합되는 그러한 수상자 대상들을 많이 선정을 할 수가 있을까? 처음부터.

그러한 우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의 권위라든가 생각해서 처음에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기반이 확충되고 각종 기술개발 사업들이 활발해지게 돼 가지고 수상의 대상자 폭이 넓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이러한 경제대상제도가 우리와 유사한 직할시 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타 직할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대전이 처음입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보면, 대전이 모범이 되고 앞장서 간다면 방금 지적한 몇 가지 예우관계라든지, 수상자의 인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계획세워서 타 시·도에서도 이것이 정말로 뭔가가 대전직할시와 같이 해서 어떠한 이익이 돼야지 그냥 상만 주고서 유명무실하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대전경제가 또 대전명인·명장이 뭔가 좀 더 발전됐다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와야지 결과없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제도만 만들어 놔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시상하는 날짜는 연중, 연말하는데 시장님이 날짜를 정한다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이것도 대전시민이 많이 참석하는 대전직할시에 한밭축제인가 있죠? 10월달인가 대게 그렇게하지 않습니까? 9월에 합니까, 10월달에 합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10월달에 한밭문화축제…….

李圭泰 委員 그러한 자리에서 준다든지, 많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냥 시장님이 시장실에 불러서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주지말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수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고, 또 언론에도 많이 그것을 비쳐줘 갖고 첫회니까 국장께서는 정말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차원에서도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고, 아무리 해도 실천에 못 옮기면 유명무실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으신 지적 사항 충실히 유념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남용호위원님 말씀하시죠.

南鎔浩 委員 대전시에서 주는 상이 몇 개입니까?

이것은 다시 내놓은 것이고. 지역경제국장이 알고 계시냐고. 대전시에서 주는 상이 몇 개인가?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다 자료를 못 갖고있습니다.

청소년대상이라든가, 문화대상 그런 몇 가지 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문화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확실히 얘기를 해 봐요, 몇 가지인가.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전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럼, 아는 분 있으면 답변을 대신해 보세요, 시에서 주는 상이 몇 개인가?

이것도 시에서 주는 거죠?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민의 상이라는 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권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계속적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역경제국장 오시자마자 상만 줄려고 이런 것을 발상을 하는데 대전서 제일 권위있는 게 대전시민의 상인가 그거거든?

그러면 거기다가 경제대상을 붙이면 되는 것이지, 왜 없는 것을 벌려 가지고 돈까지 쓸려는 발상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상당히 권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밭대상하면 권위를 생각하고, 매일 이리저리 늘어 놓으면 상만 주다 판나고, 시민들이 볼 적에도 이게 이상하거든.

‘경제대상은 뭐고, 시민대상은 뭐냐?' 거기다가 경제대상이라는 것을, 각 교육, 문화 다있습니다. 지역개발도 있고.

거기다 경제대상을 넣으면 그야말로 권위가 있고, 부문별로다가 수출 부문이라든지, 명장부문, 기술개발 부문 이렇게 해서 우수한 분들로 하면 상당한 권위가 있고 그럴 것이지 이것을 뭘 또 벌여 가지고 돈 주고 해 가지고 복잡하게 이런 발상을 하시느냐 이거에요.

지금 경제국장은 이런 것 발상 안 하더라도 다른 데 지금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좀 이상합니다. 이 자체가 이상하다고.

왜 시민의 대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다가 경제대상을 금년부터 하나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서 이대로 하면 됐지, 경제대상을 또 벌여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물어 보세요. 내가 말씀드리는 게 틀림이 있나, 없나.

이것도 벌여 놓으면 일입니다. 돈 들어가지.

그리고 이게 시민의 상도 심사위원을 보니까 관계공무원도 몇 분이 들어오고, 매년 보면 「메뉴」가 똑같애. 그 사람이 그 사람.

사회봉사 부문이면 맨날 그런 분, 문화 부문이면 또 그런 분.

그런데 오늘 이게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의원 두어 분쯤 넣어 놓으면 좋을 건 데.

왜 그러느냐?

심사하는 분들이 눈치만 봐요. '혹시 내가 이런 분을 추천을 해서 강하게 나가면 저 국장이 나를 싫어할텐데.' 하는 눈치보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더라고.

왜 그런고 하니, 작년에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대학에다가 평생 모은 쓸모도 없는 산 팔아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개발제한구역이라 살놈이 없는 걸 그걸 줬다고, 10억 가치라나 어떻다고 해 가지고 정말로 사회봉사 부문에서 타야될 사람은 밀어 내 놓고, 노인네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이 분을 줘야 된다.

그 분은 뭘로 보더라도 지역개발상을 받아야되는데 사회봉사 부문으로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상당한 원성이 있습니다.

벌여 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국장이 상이 몇 개 있는지도 확실히 지금, 대전시에 와 가지고 몇 개 상이 있는 걸 알고서 이런 것을 내 놓으셔야지 상이 몇 개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런 걸 내 놓으면 이게 우스갯거리밖에 안 되는 거에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유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대전시민의 상에다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거에요.

한밭은 뭐고, 대전은 뭐여. 상은 똑같지. 그러면 또 이원화가 되거든. 그럼 권위가 없는 거에요.

발상은 좋은데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대전시민의 상에 경제대상 부문을 넣는 것이 어떠냐?' 내 얘기는 이런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님, 남용호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대전직할시장이 시상하는 부문 이외에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 분야에서 시상하는 부문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동안 해 왔던 것이 수출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수출상이 있는데 수출상을 또 줘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것은 없애고 여기에 흡수시킬 계획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기왕에 주던 수출상은 조례나, 규칙 어느 것에 의거해서 시상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것은 어떤 조례나 규칙, 법적인 뒷받침없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委員長 吳凞重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특별한 시상금이 없이 그냥 상장과 간단한 부상 정도 수여하는 것으로 그동안 운영이 돼 왔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결국 어떤 상징성밖에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라면 시상의 파급효과라든가, 기대효과 같은 것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징적으로 그냥 적절하게 대충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상이라면 뭔가 받은 자에게는 명예와 자긍심이 높아지는 그러면서 그런 것이 다른 시민들, 같은 부문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나도 저러한 상을 한 번은 받아야 되겠다' 고 하는 파급효과나 기대효과가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국장이 제안한 내용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국가로부터의 신경제 계획에 걸맞는 지역경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앞서 남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보를 시키셔 갖고 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 차후에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위원께서 좀 막연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동의안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위원의 유보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李圭泰 委員 동의에 반대하는 의견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잠깐요.

재청있으시다고 하셨죠? 남용호위원께서는.

南鎔浩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송석찬위원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차기 회의에 심의하도록 유보하자는 동의안과 또 이에 따른 남용호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결이 있으십니까?

李圭泰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이규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지금 한밭경제대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기회의시에, '94년 본예산 심의시에 거론이 됐던 겁니다.

기이 예산도 3,2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집행할 단계가 됐고 또 이것이 금년 한밭문화제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맞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수상자 추천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대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94년 본예산에 편성된 3,200만원은 기이 편성해 줬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해 줘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규태위원께서는 송석찬위원이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의견에 반한 원안대로 금차 회기에서 의결하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李圭泰 委員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만약 이 조례안에 근본의 뜻과 어떤 권위가 없다든지 해서 조례를 좀 수정해서라도 의결을 해 줘야지 유보를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긴다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정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凞重 예, 다만 참고로 하실 것은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도 또 적기에 의안심사를 해서 의결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기왕에 '94년도 본예산에 본건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 부분은 당장 집행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상충된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송석찬위원의 유보동의와 남용호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규태위원의 원안 의결을 하자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원안 가결의 제안은 철회를 하고 우리 송석찬위원의 유보 동의에 찬성을 합니다.

그 유보의 뜻은 여러 가지 대전직할시 산하에 시상의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고 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거치기 위해서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이규태위원께서 당초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을 철회하시고 송석찬위원이 발의하신 유보 동의에 대해서 동의의 뜻을 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 제정의 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음 선포합니다.

본건과 관련해서는 담당국장께서는 질의 토론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나 보다 경제대상의 어떤 권위와 수상자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파급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안과 또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 실·국에서 기왕에 개최되는 각종 대전이나 시상 부분도 병행해서 다음 회기에 본건에 대해서 심사할 때는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를 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계속해서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들으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들께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있으십니까?

예,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우리 경제국장님한데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기금관리 업무를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금융기관도 우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은행으로 확대해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편의를 증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된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도 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1개 은행에서 관리하던 이 기금을 다수 은행으로 분산해서 예탁관리를 시킨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하면서 다수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취급하겠다는 그런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기금의 예탁관리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충청은행 한 곳에 예탁관리를 하면서 그 대출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무도 충청은행 한 곳에서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의 예탁관리라든가 그런것은 어느 한 곳에, 모은행은 저희들이 일단 지정을 하게 됩니다만 어떤 융자라든가 접수를 받는다든가 어떤 융자 신청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는 한곳에서만 취급하게 하지 않고 모든 은행에서 일단 융자업무에 관계되는 어떤 절차적인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일례를 들면, 이 기금이 예탁되지 않는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금융점포는 그 재원을 어떻게……. 대출되는 재원은 무슨 재원입니까, 그것이?

관리금융기관으로부터 다시 전도를 받습니까, 그러면?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은 일단 한 곳으로 정하고, 저희들이 정한 곳에서만,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은행에만 가 가지고 융자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융자신청은 시중에 있는 다른 은행에다 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탁지정한 그 은행에서 그쪽 융자신청한 은행으로 자금을 다시 전도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런 연계체계가 돼 있어요? 지금.

「온라인」 단말기나 기타 모든 것이 손쉽게 기금을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금융기관하고 수탁받지 못한 기관이 대출 취급을 하는 경우 손쉽게 그 기금을 전도받고 전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되면 별도로 은행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참고로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吳凞重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기금 융자절차, 융자 대상자 선정기준, 융자조건 및 상환조건 등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서 시장이 신축성있게 관리 운영토록 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 안 정하고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시장님의 어떤 불편한 관계나 또 시장님이 무슨 선심을 쓰는 그러한 규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우리 실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칙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으로 이번에 위임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운전자금만 했기 때문에 단일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한 3% 낮게 그리고 융자 규모는 1억원 내외, 융자 기간은 1년 이렇게 단일조건만 딱 하나 저희들이 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사업이 이관 됨에 따라서 구조조정사업 중에서 기술개발 지원사업, 정보화 사업, 자동화 및 시설 근대화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 기금에서.

그런데 이 구조조정사업은 물론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취급하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취급할 때 각 사업의 특성별로 대출금리라든가 대출기간 또 융자 한도액들이 전부 다릅니다. 기존에 운영돼 오던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복잡다양한 융자조건들을 저희들이, 지금 복잡다양합니다만 금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 변동폭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융자조건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기존의 조례에서 운전자금은 시중은행보다 3% 낮게 운영하도록 한다고 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금리들도, 이러한 이자율도 시중의 금리사정과 연계해 가지고 수시로 변동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견이 되고 그리고 각종 지원 절차라든가 지원 대상사업 그 다음에 융자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등 이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기준들이.

그래서 그러한 모든 복잡한 기준들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상 조금 곤란한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규칙에다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에 위임을 하더라도 매번 우리 위원회 열릴 때마다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을 경우에는 그런 변동사항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규칙을 위임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자금의 지원 업무를 보다 좀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지금 조례에 못 넣고 규칙에 위임한다는 것은, 이율문제나 모든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규칙에 넣어서 신축성 있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오히려 시장께서, 신축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시장께서 의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한다든지 인상을 한다든지 신축성 있게 한다면 그것을 수시로 변동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시로 변동하겠다는 것이잖아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러니까 변동의 필요성이 생기면.

李圭泰 委員 필요성이 생길 때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李圭泰 委員 그러면 차라리 조례에 못을 박아 놓고, 조례에 따라 별첨으로 해서 조례에 정해 놓고서 시장이 집행을 하셔야지, 편리하게 신축성있게 해서 시장이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금리의 적용을 임의로 시장이 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李圭泰 委員 신축성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신축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국장의 답변 말씀에는 "여러가지 금리관계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좀 통일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 구조조정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조건이라든가 융자조건은.

그래서…….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오히려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을 보호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은행과 같은 역할로 융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모든 상환조건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장님 혼자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혹을 산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후유증이 생긴다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딱 못박아 놓으면 절대적으로 그게 없지 않습니까?

또 이윤관계가 변동이 생길 때는 조례 또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러한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사실은 통일된 금리입니다, 그 융자조건들이.

그래서 어떤 전국적인 여건에 의해 가지고 변동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지원업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넣는 것이 조금.

李圭泰 委員 현재 전국적인 금융업체에 대한 대출이나 여신관계 모든 것이 자율화되어 가지고 사실 평균화는 이룩했습니다만 거기서 융통성 있게 또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우량기업이다, 불량기업이다 해서 이윤도 차별을 두게끔 해 놨고 그런 것들이 있듯이 그러한 어떠한 모체에 대한, 이윤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은 조례로 박아놔야지 규칙에다 해 놓으면 오히려 시장님 일하기 나빠요.

또 이것이 융자를 쓰자는 사람이 많기 마련이지 융자를 안 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대출의 신청은 쇄도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은행업무인 대출업무를 하는건데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편의에 따라서 이런 융자조건을 바꾸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한 어떠한 경우라든가.

李圭泰 委員 가만 있어보세요.

국장께서는 자꾸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적인 통일이다." 하는데 우리 조금 전에 다루었던 한밭경제대상 같은 것은 전국에 없는데 왜 해요? 그것은.

왜 자꾸 전국이라고 합니까?

대전직할시이면 대전직할시답게 국한돼서 해야지 왜 전국을 따라가면서 합니까? 전국을 통일성을 기하고.

한밭경제대상은 타 시·도는 없는데 왜 대전은 합니까? 그것은 기현상이죠? 그렇지요?

지금 국장은 답변을 일관성 있게 못 하고 계신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칙에 위임한다는 것이 저는 모순된다고 봅니다.

조례에 제정을 해야지요.

필요시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잡다단해도.

어떻습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원업무라는 게 각기업체들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융자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 융자업무의 효율성과 융통성 그러한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호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예, 이규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해서,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시장이 전부 권한을 다 가져가는 것인데 그 부분만 어떻게 잘…….

○委員長 吳凞重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결국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한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소기업자들에게 편의증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기금을 수탁관리하는 금융기관과 수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된 기금을 대출 취급해 주는 경우 관리 금융기관과 대출 취급기관의 이해관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출에 따른 수입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귀속문제가 또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 시당국에서 의도하는 대로 기금을 수탁받지 못한 금융기관이 우리의 뜻대로 과연 중소기업자의 애로를 십분 수용을 하고 대출 취급과정에서 친절하게 대출을 처리해 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규태위원으로부터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말씀이 아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1, 2항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국장을 포함한 공무원들께서는 이미 다음 회기로 유보된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질의 토론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십분 참고하셔서 다음 회기에는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본건이 심사의결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여 주시고 특히 의사일정 2항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은 이미 이규태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운영과정에서 본 조례의 재정 목적에 배치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규칙에 의해서 시장의 전횡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특히 제한된 기금을 가지고 많은 중소기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기 때문에 십분 지혜를 활용하셔서 지역경제, 특히 중소기업 제조업 부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서 제출한 2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한기 위해서 5 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3. 軍事施設保護區域解除및移住宅地造成에관한建議(案)

4. 大田直轄市都市鐵道建設基本計劃變更建議(案)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이주택지조성에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도시철도건설기본계획변경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두 건에 대해서 송석찬의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사시설해제 및 이주택지조성에 관한 건의안과 대전직할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건의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급변하는 지구촌은 동서냉전 체계가 사라지고 공산 종주국인 소련이 해체되었으며, 무력에 의한 군사대결이 아니라 국경없는 하나의 시장으로 개방되어 국제화 개방화의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현실속에서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하의 경직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않는다면 국제경쟁에서 낙오자로 전락되고 말것입니다.

지난 1992년 7월 제12회 임시회의 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원활한 수행을 기한다는 목적아래 1972년 12월 26일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하여 많은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3항에 의거 군사시설 시외곽 경계로부터 1km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군사시설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의 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유신독재의 광풍이 휘몰아쳐 국민들이 살얼음판을 걸었던 1975년 1월 22 일 군사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군작전하고 는 전혀 관련이 없던 신성동 일대에 710만평을 비롯하여 국방과학연구소 탄동일대 151만평 등 861만평을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박 탈해 갔습니다.

그후 9년이 지난 1983년 12월 16일 정부는 용산미군기지를 이전시킬 계획아래 소위 620사업이라고 하여 자운지구 206만 7,000평의 토지를 평당 1만 3,000원이라고 하는 터무니 없는 헐값으로 매입하였으며, 1,000여 세대 이주민들에게 이주택지도 조성해 주지도 않은 채 5,000여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켜 오늘날 그 지역에서 나온 이주민 대부분이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되어 한많은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공권력을 남용하여 광활한 면적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후 620사업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헐값으로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여 5년이 넘도록 아무런 시설을 하고 있지 않다 그 지역에서 쫓겨난 이주민들이 환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계획에 없던 통신학교를 비롯하여 군부대 이전시설을 유치하였을 뿐 아직도 몇 십만평이 잡초만 무성한 채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고도로 발달된 현대전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극소화를 위해 6대 도심의 군부대는 외곽으로 이전시키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선진한국을 창조할 첨단과학연구시설과 석학들이 총집결한 대덕연구단지 인접지역에 유사시 적의 선제 공격대상이 되는 군사시설을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992년 7월 30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요구를 의결하여 국방부에 건의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회신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20만 대전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에서 과다하게 지정되어 시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탄동, 신성동 일대 861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내지 축소조정하고 620사업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토지를 헐값으로 빼앗기고 강제로 쫓겨난 도시 빈민으로 전락된 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군사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지역에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실향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바 그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철도 지하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전을 지구촌의 신시대를 선도할 첨단과학도시 뿐만 아니라 행정·경제·문화·교육·관광 등 국제교류의 중심도시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망 중에서 무엇보다도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날로 심각한 교통망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전의 장기적 교통난해소 대책으로 도시철도 건설계획이 수립중에 있어 대중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변화와 시민편익 증진 등 도시발전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 도시철도건설수립 과정에서 많은 여론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안 변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임운전 방식의 경량첨단전철 차량 「시스템」을 대전도시철도의 최적안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 승객이 승·하차하는 구간에 무인운전 「시스템」이 시공된 사례가 없고 시공, 기술, 용역 등을 외국에 의존하고 차량을 수입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대구, 인천, 광주에서도 중량철도를 선택하였고, 대전이 시범적으로 경량철도를 선택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시행착오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2011년 200만명의 인구수용을 추정할 때 수송능력이 양호한 중량철도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철도노선의 경우 현재 계획안은 기존 시가지에 많이 편중이 된 바, 미래 도시발전을 고려하여 노선을 연장토록 계획하고 2, 3호선의 순환 노선을 하나로 하여 대규모 순환 노선으로 건설하며, 이동시간이 짧은 직선노선 동서축, 남서축 등으로 건설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투자재원 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 건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서남부 생활권개발과 병행하여 건설하므로써 개발을 촉진시키고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환승역은 먼저 착공할 1호선 공사 시 2호선, 3호선과 연계토록 건설하고 외곽지역에 대규모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어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시킬 것이며, 차량기지를 외곽에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균형발전 저해와 각종 소음공해유발 등으로 경부고속철도의 지하화와 호남선철도 이설 등의 추진을 감안할 때 도심의 지상건설 구간을 지하화하고 견문을 넓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선진국 견학과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반영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상 대전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전시장에게 대전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안 변경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석찬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및 이주택지조성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들으신대로 1992년 7월 20일자 제12회 임시회의 시 본위원회에서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국방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된 사항으로써 국방부로부터 회신이 없기 때문에 금차 회기에서 다시 건의안을 내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 건의안은 지난 제29회 임시회시 관계 국장으로부터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계획안의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배포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이주택지 조성에 관한 건의안은 제안자의 제안설명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 건의안은 제안설명을 해주신 송석찬의원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기 2 개 건의안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해서 본 위원장이 원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다면 위임해 주시는 대로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문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임해 주신 대로 문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3항 또 의사일정 4항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5. 갈마아파트不實工事眞相調査에관한請願

○委員長 吳凞重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5항 갈마아파트부실공사 진상조사에 청원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청원건은 김성구의원의 소개로 지난 제29회 임시회의에서 소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토론까지 마쳤으나 좀더 심도있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유보시켰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자 중 다수 입주자들이 아파트 입주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청원을 해서 김성구의원이 소개를 한 그런 부분이고 지난 29회 임시회의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하고, 소개를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사항입니다.

당시 청원을 접수하면서 이것은 민간 도급업자와 민간 조합원간의 도급계약으로써 해당되는 부분은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 위원회나 대전직할시 청원건으로 접수를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동안 유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문제제기 부분의 일부분과 소개의원의 의견을 참작해서 그 동안 시공업자와 또 연합조합대표 또 청원을 제기한 입주 주민의 대표를 제가 직접 면담을 하고 그 간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본건과 관련해서 그 연합조합대표 또 시공업자간에는 상당시간 논의끝에 그 관련 부분에 대한 동의와 법률사무소에서 '93년도 12월 중에 공증을 해서 50억에 상당한 보상을 하고 기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업자가 시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 청원을 제기한 일부 입주자들의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더 이상의 문제 확대보다는 기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이 문제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고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건 마련으로 족하다는 집약된 의견도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의 개인 소견이기는 합니다만 앞서 제기한 대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 허가나 시공과정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의 감리·감독, 앞으로 있을 준공 과정에서의 보다 철저한 확인과 검증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선에서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외 위원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질의나 토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갈마아파트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시 감사실에서 조사한 적이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조사를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을 전부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다섯 명이 당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관계 공무원들 조치보다도요.

그 지적사항 나온 것 사항별로 나와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지적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宋錫贊 委員 나와 있는 것 있으면요,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철저하게 재시공을 시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南鎔浩 委員 그런 선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吳凞重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송석찬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제가 감사실장을 또 담당과장, 계장을 불러서 그 동안에 시에서 진행중이기는 했습니다만 감사 지적사항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원을 제기한 입주자들이 지적한 부분과 거의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감리·감독과정에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업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이미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그 청원제기 입주자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14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민원을 갖다가 극소화시킬 수 있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시장에게 촉구하는 선 이상의 어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의 활동은 현재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나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시죠.

宋錫贊 委員 그동안 갈마아파트 부실공사 진상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지난 회기에 질의를 통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은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의회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입주자들의 요구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건축주인 주택조합측과 시공회사측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한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의회 차원에서의 행정사무조사는 위원장님의 앞서 말씀대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정에서 공사를 집행한 후에 설계변경한 부분 등 행정처분 사항은 이미 집행부에서 인정했고 해당 건축사를 처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의 원인이 불량 전기제품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으로 인해서 시공회사측에서 하자보수에 성의를 보이고 있고 입주자들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청원에 대한 사항은 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대전직할시장이 철저하게 감사하여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은 적극 수용하고 하자보수를 바로바로 이행하여 입주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에 대해서는 대전직할시장에게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졌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송석찬위원으로부터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의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본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제기한 부분과 시공과정에서 적출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 전까지 완벽하게 보완을 하도록 시장에게 촉구하자는 이러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송석찬위원의 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서에 대해서는 간사위원이신 송석찬위원과 본 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문안을 작성하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할 문안에 대해서는 송석찬위원과 협의를 해서 기왕에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또 감사지적사항을 포함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제기된 부분이 확실하게 준공 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촉구하는 문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엑스포」행사장 앞에 대덕대교에서 원촌교로 가는 도로를 지금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곳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려고 한다고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셨는데 이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되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념재단이 설치가 되고서 본 업무를 확실히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빨리 해야되는데, 물론 지하차도를 하면 기념재단에 부담을 시킵니다, 저희 시비를 투자 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빨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안되면 우리는 개방하겠다.' 지금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기념재단하고 대교에 운영권 위탁하고 결국 기념재단도 대교에서 경비를 아마 받아서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 모든 것이 지금 협약이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기념재단, 그 대교한테 공사비를 부담시킨다는 그 말씀하셨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래서 기념재단하고.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하는데요, 지금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 지구는 토개공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기반시설한 데에 대해서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기반시설은 전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준공되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준공이 되었으면, 준공이 안되었으면 토개공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준공이 된 상태 같으면 이 도로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은 아무리 상대방에서 필요로 한다손치더라도 그 기반시설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니죠.

운영 자체를 저희는 정상적인…….

宋錫贊 委員 아니,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엑스포」행사장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는 도로로 돼 있는 도로부지란 말이에요.

도로라는 것은 시민들이 됐든, 누가 사용하든 간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그쪽한테 떠 넘겨 놓고서는 '당신네들, 그쪽 사용하니까 당신네들이 부담하시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도로개설하는데 송석찬, 당신이 사용하니까 당신이 하시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고는 의견 차이가 많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엑스포」장을 6월초에 재개장했을 때 당초 「엑스포」장 내만 그 도로를 정상적으로 개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운영상 남문을 이용하면서 그 도로를 사용하겠다면 그 도로는 25m 4차선 공사는 이미 끝나서 저희가 인수한 단계에서 시민들도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엑스포」장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쪽에서 지하차도 공사비를 부담해서 시설해 놓고 그 부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宋錫贊 委員 만약에 지하차도를 안하고 그 상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게 될 때는 도로를 시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엑스포」장 울타리 쳐 가지고 장내에서만 「엑스포」를 재개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촉구할려고 합니다.

宋錫贊 委員 제가 봤을 적에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재개장을 하면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대전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지나니까, 그러면 지하차도가 없음으로 인해 갖고서 신호체계라든가 무슨 그것을 받는 것이 대전시민들이거든요, 불편을 느끼는 것이.

그리고 지금 문예공원하고 「엑스포」대교하고 거기 보면 지하차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공원하고 「엑스포」대교 그 사이는 천변고속화 도로인데 앞으로 문예공원이라든가 거기를 찾는 분들이 「엑스포」행사장을 갔을 적에 천변고속화도로를 어떻게 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천변고속화도로는 「엑스포」다리 건너는 바로 그 부분에는 지하차도로 연결하도록 저희 설계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宋錫贊 委員 시에서 설계 끝났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거기는 언제 시공할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금년에 예산이 15억밖에 못 섰기 때문에 우선 보상, 원촌교에서부터 지금 말씀한 데 거기까지 연결시키고 한밭대교까지 연결시키는 공사가 되는데 금년에 15억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시작하면서 예산만 확보되면 금방 하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거기가 보상지역이 있습니까? 「엑스포」남문, 「엑스포」장에서 문예공원쪽으로다가 지하차도가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바로 그겁니다.

거기 지하차도를 하면서 대덕대교 있는 데는 전부 「인터체인지」로 해서 갑천우안도로가 전부 둔산 쪽으로 연결되고 한밭대교 쪽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끝나서 금년에 예산은 15억밖에 안 섰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가 못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지하로 해서 자유롭게 위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약에 대교에서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갖고서는 지하차도를 건설 안할 경우는 어떻게 할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게 되면 개방할려고 합니다.

'개방할테니까 당신네들이 꼭 필요해서 「엑스포」장 개장과 동시에 활용하려고 하면 약 100억 상당이 들어가는 데, 지하차도 공사비를 부담해서 빨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방해서 시민편익을 제공하겠다.'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쪽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창구도 지금 사실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꾸 촉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님께서는 그쪽에서 공사를 못하면 그쪽을 차량통행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대전시민들이고, 그쪽에서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게 누가 보냐면 대전시가 보는 게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도로 같은 것을 개인한테 부담시킨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금고동 유료주유소 만들 적에도 송유관 공사해서 '당신네들이 사용하니까 기반시설하는데 도로확장 부담해라.'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해 놓고 보니까 좀 잘못 된 것 같고, 그리고 대화동 공구상인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宋錫贊 委員 그것도 진입로 같은 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건데 그쪽한테 부담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좋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업체 하나 유치시키려면 가서 「로비」하고, 모든 것을 기반시설 같은 것을 완벽하게 해 주고서는 '여기와서 기업활동 하시오.'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당신네들이 시설하고 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엑스포」장 앞에는 계획된 도로를 그쪽에 부담시켜서 개설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미 도로가 준공돼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 편익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쪽에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비단 그것 뿐만이 아니라 기념재단하고 앞으로 고수부지 활용 여부도 협의을 해야 되고, 점용료까지도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 등의 협의사항이 많은데 그쪽 일이 정상적으로 안돼 있고요, 공구상가 같은 경우는 신규로 공장이나, 주택이 들어설 때는 새로운 교통유발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을 부담시켜서 하는 것인데 여기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미 도로를 만들어서 개통하던 것을 「엑스포」개장하면서 막았는데, 전체 「엑스포」행사기간은 끝났고 우리 상설 전시구역을 재개장하면서 그것을 또 쓴다고 할 때는 이미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통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써야지, 아니면 시민의 불편이 없어서 그냥 쓰기로 말하면 저희가 점용료를 받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된다고요.

교통 신호등 받아야지, 이쪽 건너가는 분들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할텐데, 외부에서 오는분들은 서문이라든가, 동문 주차장이라든가 거기다 주차시켜 놓고서는 거기 입장하면 하루 지나버리고 말아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보고를 수시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빨리 개장하라고 하는 압력 비슷한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추진도 안되고, 거기 개통도 안시키고 그러면 시민들은 뭐냐 그거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대교한테 '당신네들 100억 투자해 갖고 빨리 하시오.' 그걸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대교하고 영진하고 경합을 붙여서 영진은 탈락이 됐습니다만, 영진쪽에서는 그 지하차도를 자기가 하는 것으로 조건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교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대교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없고 저희는 기념재단을 상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의 구체적인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신성동 한올아파트 「엘리베이터」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연구단지내에 한올아파트 신성동.「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 갖고서는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 문제 조치좀 취해 달라고 하니까 국장께서 '바로 조치를 취한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결과 보고를 지금 못 받은 상태거든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거 지금 다 조치돼서 이상 없이 수선 완료됐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대전시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고, 이미 입주한 분들이 많은데 부실시공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돼 있는 데가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둔산 쪽에서 월평 주공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준공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몇몇 군데 그런 데가 발생했습니다만 전부 정상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저희가 대처해서 빨리 보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건축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균열이 생긴 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갖고 또 어차피 다시 부숴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할 데 같은 경우는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갖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나 저희들한테 보고좀 해 주실래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이 가양동 상가아파트하고, 문화동 조합아파트 두 군데가 지금 20년 이상이 돼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용두동에.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쌍용아파트.

宋錫贊 委員 거기도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宋錫贊 委員 감사합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아닌데 걱정이 돼서 오늘 마침 내무국장님 나와계시고, 건설주택국장님이 계시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송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많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이런 해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관광수입을 올려 보자 하는 것인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일부러 돌아다녀 본 것은 아니고 어디 행사장을 가다 보니까 사진에 있듯이 행정기관의 표시판이라든지, 안내 표시판이 우리가 영어 표기가 TAEJEON 인지 아니면 DAEJEON 인지 영어 표기가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 외국 사람이 봤을 적에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사진을 찍어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오다 보니까 도청 앞에가 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시청 4거리 거기 가다 보니까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전시내 25군데인가 몇 군데가 도로표시판하고 그런 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것을 확실히 DAEJEON으로 할 거냐, 아니면 TAEJEON으로 할 것이냐 하는 뭔가, 더군다나 행정관서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대전지방 국세청하고 동대전 세무서 그리고 대전지방 환경청이 영어 표기가 DAEJEON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둘 수 없는 것 아니냐?

통일을 시켜 가지고 'T' 냐, 'D' 냐 하는 것을 해서, 어떤 소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라도 통일을 해서 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국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정말 지적하신 대로 잘못 표기된 표지판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종합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잘못 표기된 것은 시정이 되도록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점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1984년 1월인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을 해서 고시를, 지금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명과 고유명사를 통일 사용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작자가 임의로 잘못 표기를 해서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대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TAEJEON이 맞습니다. 그런데 D 를 사용한 표지판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빨리 시정토록 제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리고 덧붙여서, 금년에 전국체전을 대전에서 치뤄야 할 판이니까 국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셔서 통일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갈마아파트 진상조사 청원에 관한 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리토록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건설주택국장님과 내무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이외의 공무원 퇴장)


6. 회수권販賣流通資金및할증료徵收에관한報告

(14시 42분)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회수권판매 유통자금 및 할증료 징수에관한 보고를 관계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님, 준비된 자료 있으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교통관광국장 김성기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사업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의 소홀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중도일보에 게재된 회수권 판매 유통자금 관리 실태와 할증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문이나 언론에서 지적한 것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회수권 판매 유통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하고, '할증료 징수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있은 후에 저희가 시내버스 사업 조합으로부터 '90년부터 '93년까지 4 개년 동안에 대한 회수권 판매 유통 자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별첨으로 실음)

다만, 이 보고서에 빠진 것 중에서 제가 한가지를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수권 환금 이의분에 대한 저희 대책이 있습니다.

'91년도에 7억 1,000만원을 각 회사별로 환급을 해 줬습니다.

그 환급 내용이 회수권 환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보책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부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회시가 오늘 전까지 왔으면 보고서에 삽입을 해서 일괄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시가 없어서 이 보고서에는 못 넣고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은, ‘공익법인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91년 12월 30일부터 31일 회수권 환금액 7억 1,000만원 환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차량 보유대수에 의거 회사별로 배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이 각 회사에서는 정당한 수입으로 정리되어 각종 세금까지 납부하고 결산을 완료한 실정인 바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회수권 환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부당 지출로 간주하여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고 교통부에 질의를 3월 12일자에 했습니다.

또 기타 질의 내용으로는 '1981년 10월 교통부 시내버스 관리 개선 방안의 지침에 의하면 회수권 판매 유통자금을 승강장 정비가 기종점지의 보수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는 회수권 판매 유통자금에서 사용치 않고 각 회사별로 할당하여 징수한 금액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예산 운영의 미숙으로 인하여 각 회사에서 징수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 금액을 공제하고 회수하는 것이 맞으냐, 이것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7억 1,000만원 전체를 회수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두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 내용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기종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타인의 토지를 임대 사용할 경우에 그 임대비를 지불한 금액을 공익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것도 회수하는 데서 공제해야 되느냐? 전액을 다 회수해야 되느냐?'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3월 12일자에 제가 교통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시가 있는 대로 별도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할증료 징수 검토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의 요금은 교통부에서 책정을 해서 시달하면 저희 시·도에서는 그대로 시달을 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간에 '88년 2월, '91년 2월, '92년 2월, '93년, '94년에 걸쳐서 교통부에서 시내버스 요금요율이라든지, 기존 적용 기준을 시달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서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는 "대전을 포함한 7대 도시는 회수권없이 탈 경우에는 10원의 할증료를 가산해서 받도록" 이렇게 요금이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간지에서 보도되기는 " '86년도 시내버스 개선 지침에 승강장 수의 70% 이상의 판매소가 있는 경우에 할증료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할증료 10원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문의도 많이 있었고, 질의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대전시주부교실에서도 교통부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질의 회시 내용은 "대전직할시는 '86년 시내버스 종합개선대책 시달 이전에 이미 할증제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승차권제 및 10원 할증제 시행 확대기준을 정한 동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 도시가 아님. 그 당시 10원 할증료를 징수하는 지역의 경우 요금 책정 시에 원가에 반영되어 있었다." 해서 저희 시는 매표소와는 관계없이 요금책정 시에 원가 계산해서 받도록 시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승강장의 70%에 해당하는 매표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류소의 70%입니다.

그러면 한 개의 정류소에 승강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가는 것, 오는 것.

길 양쪽에다 승강장 표지판을 세우기 때문에 한 개의 정류소에는 승강장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의 70%가 아니고 정류장의 70%로 지침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외버스라든가 시내버스를 타보면 연산 무슨 삼거리 정류소 하면 거기에는 버스를 타는 곳은 두 개가 있습니다. 논산 방면으로 가는 것 또 대전으로 들어오는 것.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정류소를 두 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도 중심권, 아주 차량이 혼잡하고 이런 중심권은 두 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변두리 지역은 한 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중심권과 시외권을 저희 시내버스 매표소가 작년 12월말 현재 552 개소인가 있어 가지고 72%에 해당이 됐고, 지금 현재는 605 개소로 확대가 돼서 78.8%의 매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내버스 할증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당하게 사업조합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받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계 국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시내버스 회수권 판매 유통자금 및 할증료 징수에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극히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본건은 지난 29회 임시회 제3차 당 위원회 회의 시 송석찬위원께서 승차권관리위원회에서 판매하는 시내버스 승차권 대금 중 승객들이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의 사용처 및 유용 가능성 여부를 교통관광국장께 심도있게 질의한 사항이고, 금차 회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들음으로 해서 어떤 의문의 제기보다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관련 건을 상정을 하고 관계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망실분이나 기타 관련된 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토론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그 질의된 부분, 그 내용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다른 질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만 한 위원이 질의내용이 열 개가 있어도 그 열 개를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는 좀 질의시간을 적절하게 분산을 해서 질의해 주시고 기왕에 질의된 내용 중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이 부수적으로 더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석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좀 간단하게 드릴테니까 답변 역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차권관리위원회에서 승차표 관리사항을 시장에게 매년 2월달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보고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금년도에는 3월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89년서부터 '93년도까지 보고 받았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 때는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보고 안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제가 파악을 하기에는 제가 그 때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 뒤에 제가 파악해 본 것으로는 '89년도에 직할시로 승격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도에서 조합을 관리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실지 사업조합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이 안 됐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마 이러한 지침을 제대로 대전시에 이관이 안 돼서 잘 모르고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宋錫贊 委員 그것이 말씀이 됩니까? 4년 동안이나 방치해 둔 것이.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것은 저희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시내버스조합을 감독 관리해야 할 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宋錫贊 委員 이것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규정 하나 안 읽어봤다는 말이에요? 교통부지침 하나 안 읽어보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 그 관리규정이 저희 시에 도에서 이관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인수과정에서 잘 몰라서.

宋錫贊 委員 국장님, 간단히 합시다.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교통부 지침도 하나 안 받아보고 관리규정 하나 없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업무를 봐 왔어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 때 당시는 사업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은 도에서 직접했기 때문에 시하고는.

宋錫贊 委員 아니, '89년도에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이 됐는데 그 전에는 도에서 관리했다고 치더라도 '89년서부터는 대전시가 관리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누군가 직무유기를 했지요?

이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宋錫贊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승객이 분실·훼손한, 사실상 사용하지 못한 회수권에 대해서, 망실분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시외버스라든가 고속버스, 기차는 바로 망실분에 대해서 정확한 집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회수권은 이것이 분실됐다 하더라도 습득한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분실분은 모르지만 훼손된 것, 완전히 빨래를 하다가 찢어져서 없다든지 불에 태워졌다든지 하는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얼마다, 정확하게 회수권이 폐기돼서 사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다 하고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더라도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 「프로테이지」를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뭐 물론 사람이 가지고 다니다 보면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있다고는 추정이 되지만 그것이 전국적이거나 우리나라에서 몇 % 정도가 망실·훼손이 돼 가지고 못 쓴다는 통계도 없고 그래서 저도 '몇 %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宋錫贊 委員 아니, 통계는 없더라도 우리같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라든가 연구하는 사람들도 나간 것 있고 들어온 것 있고 그 수치 따지면 벌써 차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망실분이 나오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안 나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宋錫贊 委員 이것이 몇 년 동안 운영했는데 그것이 안 나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러나 시내버스 회수권이라는 것이 당해 년도 어떤 시한적인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가지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호주머니 속에 과연 얼마 만큼의 회수권이 지금 보관돼 있느냐 하는 것을 조합에서 알 수 없고.

宋錫贊 委員 아니, 시민들이 회수권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하는 것은 두번째 문제이고 판매하고 환수된 금액하고 맞추어 보면, 평균치내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액이 망실분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요.

宋錫贊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에 하고요.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잠깐만요.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관련 국장으로서 질의에 대한 답변 요구에 답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시내버스관리위원회 관계 직원이 답변하는 양 이렇게 들릴 소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의도적으로 답변을 피하거나 우회해 나가는 이런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회의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조사권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이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계속하십시오.

宋錫贊 委員 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89년도 회수권 판매금액과 환수금액이 돼 있지 않은데 그 보고를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89년도 것은 장부를 저희가 감사 나갔을 적에 찾지를 못 해 가지고.

宋錫贊 委員 아니, 보관하게 돼 있는데 장부를 찾지 못하다니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 사업조합에서도 '89년 장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89년 장부는.

宋錫贊 委員 아니,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있는 장부를 못 찾는 게 어디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물론,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宋錫贊 委員 그쪽에서 못 찾는다고 했을 때 시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저희가 찾는 데까지는 찾아봤지만 그…….

宋錫贊 委員 아니, 감추어 놓은 것을 시에서 찾는다고 그것이 찾아집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수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는 지도 감독차원에서 제시 요구를 해서 제시된 것에 대해서는 다했고, 5개년 것을 하기 위해서 '89년도 것도 내놓으라고 저희가 수차 독촉을 했습니다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 그쪽에서 안 내놓을 적에는 수사의뢰를 해 가지고서 당연히 그 장부를 압수하든지 찾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장님이 여기서 그런 답변할 수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승차권관리규정 제37조라든가 제38조에 의할 것 같으면, 회수권 판매 일지, 판매 공급대장, 회수권 판매대금, 환금대장, 환금영수대장은 5년 동안 보존토록 돼 있어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 '89년도 것은 당연히 보존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은행통장을 보니까 '89년도 9월 1일날 통장 잔액이 얼마가 있었느냐 하면 5억 9,500만원이 돼 있어요. '89년도 9월 1일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 보름 동안에 이것이 얼마가 없어졌느냐 하면, '89년 9월 16일 통장 잔액을 볼 것 같으면 5,200만원이 돼 있어요.

무려 5,4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는 '89년도에 줄어든 것은 보고도 저희들한테 안 했어요.

그런데 '89년도에 의심간다고 하는 게 7억 1,000만원이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91년도요.

宋錫贊 委員 '91년도, 예.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91년도에도 그렇게 됐고, 그러면 2년 주기입니다.

그리고 금년말에 와 가지고서는 또 다시 한 4억이라고 하는 돈을 자기들 멋대로 또 없애버렸어.

그런데 회수했다고 국장님께서는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 회수한 돈 어디다 놨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은행에 적립시켰지요.

宋錫贊 委員 확인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 다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직원이 나가서 확인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여기 충청은행의 예금잔액 증명서에 볼 것 같으면 1월 4일이라든가 5일이라든가 2월 7일날 입금된 적이 없어요.

입금된 적이 없고 통장 잔액도 변동사항이 없어, 그러면 어느 통장에다 입금시켰습니까? 그 통장 좀 갖고 와 보세요.

○委員長 吳凞重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만 여기서 막연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제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 직원, 송석찬위원에게 통장제시 및 설명)

宋錫贊 委員 통장에 안 나타났는데 다른 통장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숨겨놓은 통장 있으면.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이 환급금 나가는 데서 공제를 하고 환급을 해 준 겁니다.

宋錫贊 委員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나타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 저희 직원이 나가서.

宋錫贊 委員 2월 7일날도 그렇고요.

그러면 1월 4일날, 1월 5일날, 2월 7일날 진짜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장부만 정리한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지요. 그 회수권 환수한 게 있으니까 그 환수한 회수권과 환급대금 내 준 것을 대조하면 나오지요.

宋錫贊 委員 지금 비호하고 계십니까? 업자.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지요. 제가 비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아까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직원이 나가서 은행통장 확인했다고 안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 직원이 나가서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또 그 은행에 적립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宋錫贊 委員 그거야 업자하고 시 관계자들 하고 짜 가지고서 지금 여기와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공무원이고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한 30년 공직생활 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무슨 사업조합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여기와서 보고드릴 리는 절대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통장의 흐름을 봐 가지고서는 꼭 주기마다 2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불법적으로 돈을 유용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 의뢰해 갖고서 할 겁니까? 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할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검찰에 저희가 자료를 전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정식으로 고발조치해 가지고서 다 조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런데 고발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령의 위반사항은 전혀 아니고 행정 내부의 지침에 의한 지침을 고발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착복을 했든지 하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고발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宋錫贊 委員 국장님, 시내버스조합은 개인이고 회수권 망실한 분들은 대전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이 공금에 대해서 횡령했을 적에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돼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저희가 조사해서 그결과를 검찰에 갖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한 시간을 훑어보더라도 한 몇 년 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4억 내지 5억, 7억씩 불법으로 유출한 것이 드러났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몰랐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지금까지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 태도가 돼 있지를 않아요.

지금 업자들을 비호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지 대전시민들한테 뭐 밝히겠다고 하고 이것을 파헤쳐 갖고서는 앞으로 바로 잡아야 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저희가 감사를 해 가지고, 7억 1,000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금 조치하기 위해서 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질의 중에 있고, 나머지 4억여 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회수조치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송석찬위원님의 질의와 중복이 되는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우선 먼저 이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하는 업체로써 대전직할시장이 인가를 해서 대전시민의 인력을 수송하는 그러한 업을 하고 있는 업체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맞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승차회수권관리규정이라는 것을 과거 '83년 6월 16일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일이 있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러면 대전직할시가 승격됨으로 인해서 '83년 6월 16일 승인받은 승차회수권관리규정은 계속 승계되는 것이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렇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승차회수권관리규정을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해 준 이유는 뭡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 때 당시에는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한 것이지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본인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버스사업자한테 굳이 승차회수권관리규정이라는 것을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해 준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조합의 업무입니다.

李圭泰 委員 사업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고요.

왜 유독히 승차회수권관리규정이라는 것을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했냐 이거에요?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것이 아마 교통부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내용을 사업조합에서.

李圭泰 委員 시달된 내용이 아니고요.

방금 우리 송석찬위원하고 입씨름을 한 부분 "망실분이 있느냐 없느냐? 세탁하다가 호주머니에서 녹아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실랑이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러한 임자 없는 시민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임자 없는 돈, 즉 표현을 망실분이라고 한 것 뿐이지 사실은 사업주인 시내버스조합이나 또 시민이나 행정당국이나 주인이 없는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액수는 모르시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즉, 그것을 표현하기를 망실분이라고 하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있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액수만 얼만가 모르는 것 뿐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맞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래서 시민의 돈, 즉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승차회수권관리규정이라는 것을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 내용을 볼 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익사업비에 쓰게 돼 있습니다.

즉, 버스 기종점지 시설비 보수, 승강장 시설 및 보수 이것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유형은 광고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맞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 다음에 버스노선도로의 부분적 보수, 뭐 이것도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건설주택국이나 어디서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도로보수하고 기타 서비스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임자 없는 돈을 갖고서 이런 공익사업을 하라고 했지 다른 데 쓰라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규정 외에 부당지출했다는 금액이 나왔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4억 3,474만 8,230원, 맞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거기에는 목적 외에 사용한 분이 각 회사 가불금이 4억 1,000, 「엑스포 셔틀버스」운행비용 1,200, 노조사무실 임차료 800 또 경상비 부담 사용분에 대해서는 334만인데 선전광고비가 93만원, 수용비가 42만원, 사회복지비가 200원 이렇게 해서 4억 3,474만 8,230원이 부당하게 나간 것을 이번 조사에서 발견했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이번 조사는 임의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론 보도에 의해서 할 수 없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인 감사였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고 '아, 이런 분야에 이러한 맹점도 있구나!' 해서 저희가 일단 사업조합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나서 감사를 한 겁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정기적인 매익년 2월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것도 안 돼 있고 또 언론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임의로 가서 한 것이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임의로 하실 때 아까 보고 말씀에 2월 10일부터 며칠까지 해서 열흘 간 조사를 하셨다고 보고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17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입니다.

李圭泰 委員 10일간. 아까 송위원이 지적한 것을 또 본 위원도 같이 지적을 합니다만, 승차회수권관리규정 제38조에 보면 장부만큼은 5년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전표나 회수권이나 이런 것은 2년 보관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맞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나와서 상황을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90년부터 '93년까지 4개년도 것만 가서 조사를 했고 보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9년 1년분이 지금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는 이 보고사항에 안 나와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죄송합니다.

李圭泰 委員 왜 안 나왔습니까? 부당하게 지출된 사용금액이나 이런 것은 언제까지 회수하라 하는데, 왜 1년치 장부 없어진 것은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것은 지금 장부를 찾도록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대로.

李圭泰 委員 없는 장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저희가 그것은 추가로…….

李圭泰 委員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죄송합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이 버스운송사업자는 영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회수권 인쇄도 해야 되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또 영업을 위해서는 회수권 팔고 사고 또 정리하고 하는 인원도 버스 사업자가 고용을 해야 되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또 거기에 따른 사무비도 써야 되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회수권 판매된 그 돈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사무비가 나가고 회수권 인쇄비가 나갑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것은 그 관리의 규정에 인쇄비하고 인건비는 지출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공익사업비와 회수권 인쇄비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중간에 경상비,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누가 넣었나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에 삽입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 분들의 사업으로써 당연히 자기네들이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무비도 자기들이 써야지, 말하자면 임자 없는 돈, 아까 분명히 국장께서는 망실분의 금액이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있다고 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 돈을 지금 수년 간 써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회수권 인쇄비로, 4 년간 것입니다. 4 년간 것으로 2억 2,200만원이나 소모를 했어요. 회수권 인쇄비용으로.

진정 행정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재대로 과거부터 잘했다고 볼 때「토큰」을 만들었으면 처음에 투자되는 돈은 많겠습니다만 장가 안목으로 볼 때는 비용은 절약됩니다.

맞습니까?

바로 우리 서울 같은 데는 지금「토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왜 우리 대전은 그렇게 낙후돼서 돈만 들여서 회수권 인쇄만 하고 있지 왜「토큰」제도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처음에 투자한 돈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토큰」이.

제작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장기 안목으로 볼 때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낫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래서 '회수권 인쇄비도 이 승차권관리규정에서 사용되는 이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 자기네들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회수권을 이 잉여금이나 그 외의 돈에서, 환금 외에서 비용을 지출하느냐? 자기들 영업인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체든지 사업하면서 자기들이 인건비 투자하지 자본 투자하지 시설 투자하지, 본인들이 투자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것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관에서 비호해 주고, 시내버스 업자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망실분이나 시민의 돈이 없다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한다고 봅니까?

자기네들 개인 영업인데, 아까 국장께서도 '91년 12월에 7억 얼마인가 배분이 다시 된 것이 밝혀졌다고 그랬지요? 요번 조사에서.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정말 괄목하게 큰 것 하나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시내버스승차권관리규정을 만들어 가면서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인데 거기에서 경상비 비용을 쓰느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그것은 저희가 재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기왕 지침에 의해서 운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1년도에 회수권 판매금액이 284억 2,800만원, 판매금액이.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환금이 얼마냐 하면 286억 3,300입니다. 더 많아요, 판매보다.

환금이 더 많습니다. 이 조사했을 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왜 이것이 많다고 봅니까? 발견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7억이 '91년도 것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금 잡아낸 겁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이 줘야지 여기에 7억 나온것이 나와야죠.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나니까 그것을 발견했다고 아까 업무보고는 빠져서 추가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답은 지금 이것이 포함되었다고 나오거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7억 1,000만원을 환급을 그 사람들이 해 갔는데, 거기에는 회수권을 회수한 그런 근거를 저희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수권을 회수한 근거를 대라!' 하니까 못댔어요, 그 사람들이.

못댔는데 거기서 이의 제기가 그것은 '91년도에 자기네가 정당한 수입으로 잡아서 결산까지 끝내고 각종 세금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 환수가 정당하게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또 이것을 받은 그 이면에 이제 공익사업에 저가 8천 몇 백만원인가를 회사별로 부담해서 투자를 하고 했다는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부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억을 완전히 회수하는 것이 정당한지…….

李圭泰 委員 아까 '91년도에 판매대금보다 환금이 많은 이유는 그 7억 배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그런 의심을 갖고 그것을 잡아낸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실제 지금 4 년간에 판매 유통자금을 조사하면서 실제 공익사업에 썼던 돈은 십원도 없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 사람들이 걷어서 쓴 것은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요, 이 돈 가지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이 돈 가지고 쓴 것은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쓴일 없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사실 이것이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시민의 돈이 아니고 임자가 없는 돈이 아니면 시내버스공동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다시 묻는 겁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있는데,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있는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런데 그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사업조합은 충청남도 사업조합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거기에 전부 포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노선이나…….

李圭泰 委員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공동관리위원회를 자기들의 회수권을 환금판매 대금을 나눠 갖고 뭐 하고 하는 것은 그 업자분들의 내부일이죠. 우리 시나 시민이 관여할 일은 아니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렇죠.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결국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규정을 충청남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고 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맞습니다.

李圭泰 委員 운수사업법에 버스운송사업자감독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관할 시·도지사가?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맞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때 이번 감사하시느라고 열흘 간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 또 언론에도 많이 거론이 되어서 사실 국장님 심기가 여러 가지 불편하신 줄 압니다만 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 것이, 첫째 '89년 장부가 없어요.

두번째, 부당사용한 지출금액이 4억 3,400 이나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이 문제로써 장부가 없어지면 끝까지 그냥 그대로 둘 것입니까?

또 4억 3,400은 회수만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기 보니까 5월 30일까지 회수하라고 지시 했다는데 회수만 되면 끝나는 겁니까?

이 회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돈을 찾는 겁니다, 4억 3,400이라는 것은.

이번 기회로 모 일간지의 끈질긴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실은 이만큼 「플러스」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또 지금도 잠자고 있는 돈이에요.

그렇다고 볼때 지금 잘못된 부분은 우리 국장은 개인적으로 어떤 용의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앞으로의 처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 이것은 저희가 그 '89년도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지금도 계속 저희가 '89년도 장부를 찾아서 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조합에 대한 이러한 지침에 위배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할려고 교통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시내버스회수권 관리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규정이 없어요, 하나도.

무엇을 위반했을 적에는 행정벌을 과하라든지 무슨 과징금을 부과한라든지 일체의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교통부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 조합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하고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교통부의 질의에 회신이 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국장께서는 대처를 하시겠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다시 또 조치를 해야죠?

李圭泰 委員 그런데 그 교통부의 질의 회시를 받아 가지고 대처보다는 좀 뭔가 긴밀하게 면밀하게 대처를 해야 할 부분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장부도 '89년 것이 없어졌지, 4억 얼마라는 부당사용한 근거도 있지, 이런 것을 갖고 교통부 질의에 회시만 기다린다는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요. 우선 7억 1,000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시를 기다리고 있고요.

나머지 조사에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저희가 또 통보도하고 설명도 해 드리고 전부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언론에 「시리즈」로 나온 뒤에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고위층이 시내버스 사업조합에 인사청탁해서 고위층에 뭐 되시는 분이 시내버스 사업조합에 취업이 되어서 그렇게 된 고위층간부가 인사청탁을 했다.' 하는 것이 일간신문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거기에는 시 고위층이 인사청탁을 해서 사람을 쓸만한 자리도 없고 그러한 여유도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여유도 없지요. 그러면 그 신문이 오보네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글쎄요.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李圭泰 委員 글쎄요. 제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더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 또 질의도 있고 하니까 여하간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의적으로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즉 승차회수권 관리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에도 지금 받았고.

또 앞으로 지금 7억에 배분을 더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어떠한 강경한 촉구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규태위원께서 말미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관련 국장으로부터는 그 관리규정의 명시된 부분과 상충되는 그 사업비의 집행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측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규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 자리에서 질의 토론과정으로 마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기왕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라고 받아들이시지 말고 아까 그런 자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듣기에 따라서는 버스운송조합 내부 인사문제나 기타 자리 등등에 대해서 확신에 찬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두번째, 위원들이 지적한 '89년도 장부가 없 어졌다고 하는데, 여기 관리규정 제22조에 보 면 이 판매업자는 소판매량 판매액에 의거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제하고는 나머지 관리위원회 회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입금토록했고, 그 다음에 환급이나 기타 경상비 그 다음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것 등등의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은 별도의 구좌를 개설해서 대체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장부가 없다고 해서 확인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 적어도 대전직할시 시내버스 관리위원회, 승차권과 관련한 관리위원회 이 관리규정은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것은 아닐 것이란 말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지침에 뭔가는 그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설사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규태위원이 지적했듯이 앞서 보고한 부분은 망실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인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91년도, '90년도를 내가 보니까는 0.1%도 안되는 망실분 여기 지출하고, 그 차액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 4.5%에서 5%정도의 망실액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아주 알뜰하게 회수권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1%도 아닌 0.0 몇 「퍼센트」에 망실액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타 시·도에 비해서 한 4.5%내지 5%는 차치하고라도 2%정도 아니면 1% 정도의 망실분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0.0 몇 「퍼센트」정도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는 숨겨져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공익사업이 아닌 타 목적에 사용이 된다손치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것보다 훨씬 큰 부분이 누군가는 유용을 하고 횡령을 하고 자기 멋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조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상당히 법적인 조치를 강행해도 타당한 그런 부분으로 내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이 너무 간단하게 ''89년도 장부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된다 장부나 찾아내라!' 이것은 앉아서 하는 얘기고 은행에 입금되고 출금된 것 확인하면 금방 확인돼요.

또 망실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부당지출된 것 이런 것 그만 두고 상당부분이 지금 흔적없이 날라가고 있다 이거요.

어느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로비」성 자금으로 유용이 되든지 이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아주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아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 김국장 태도가 너무 태연자약하시네.

이런 엄청난 나 이거 처음, 이거 먼저번에 회의 적에 참석을 안했는데, 이거 이런 식이 없는거요.

천하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교통관광국장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시내버스 공공관리위원회를 감시·감독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것을 거시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제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관광국장 자리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뭐 장부도 잃어버렸으니까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고, 그것이 통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어디가서, 애들 문자로 어디가서 매맞기 알맞은 말이에요, 그것이.

도저히 안되는 소리라고 그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 현재…….

南鎔浩 委員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빨리 규정지을 것이 없어, 부당지출 했다면 그것은 어떤 놈이 여기다 보니까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했는데, 유용 아니면 횡령 두 가지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면 유용이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고 또 횡령은 또 마찬가지다 이거요.

그런 것을 여기에다 내놓고 김국장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나참 탄탄하게 믿었는데 말이여, 그렇게 관광국장 자리 그렇게 고수해 나간다면 안됩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아까 이규태위원님도 말씀을 하지만 나도 이것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요.

어째 시내버스표가 인쇄로 되어 나간 데는 대전밖에 없어, 다「토큰」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제작비가 많이 들더라도 일단 「토큰」으로 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찢어지고 어쩌구 하다 보면 그것이 다 경제적으로 손실아녀요

아까 물으니까 "검토해 보겠어요." 그 검토, 검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다든지 어떻게 못한다든지 뭐가 어떻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것이 의문점이 풀리고 그러지 자꾸 김국장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의문이 자꾸 이상하거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저사람 어디가서 뭘좀 얻어먹어서 거시기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지만 시민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똑바로 그렇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주 할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할려면 말이에요, 거시기 하시라고요. 이거 욕먹습니다, 이거.

알았어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지금 국장 답변하는 사항을 보니까 뭐 위원들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안하시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실려고 하고 업자 꼭 비호하는 것같이 저희들이 느껴지는데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렇게 느껴졌다면 죄송합니다.

宋錫贊 委員 앞으로는 좀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위원들이 질의할 적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그 회수권 망실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만 회수권을 지금 그 환금조치 할 적에요. 매수를 셉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울로 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 전에는 여직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전부 세었다고 해요.

宋錫贊 委員 예, 그러면 언제부터 저울로 달았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92년부터 저울로 달아 가지고…….

宋錫贊 委員 '92년부터요? 그러면 '92년도부터 저울로 달으면 인건비가 덜 나가야죠, 급여가?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렇지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요. 당연히 줄어야 합니 다, 그동안 세던 것을 저울로 달으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 이 '90년도에는 급여가 얼마 나왔느냐면 5,726만 6,810원이 나갔고요.

'91년도에는 5,865만 5,31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저울로 달으면 당연히 급여가 줄고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급여가 당연히 줄어야 하는데, '92년도에는 6,470만 6,650원이 나갔어요.

계속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이 이거 허위로 보고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다가 보고한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 저희는 그 장부에…….

宋錫贊 委員 아니, 장부, 장부하더라도요.

저울로 다는 것하고 회수권을 세는 것하고 어느 것이 인건비가 더 나갑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 거기에는 회수권 세는 인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宋錫贊 委員 아니, 왜 그러십니까?

기존 인원은 있다손 치더라도 벌써 세는 것하고 저울로 다는 것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벌써 인원이 줄더라도 감원이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사업하는 사람들 치고서 그냥 놀리면서 봉급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울로 달면 벌써 인건비 나가는 것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줄게 되겠지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늘었잖아요.

계속 늘었어요. '93년도에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은 허위로 보고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다가 이루어진 사항을 보고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저희들은 장부에 지출된 내역이나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해서 보고드리는 것이지 실제 인원이 몇 명 있었느냐까지 조사하고…….

宋錫贊 委員 몇 달 간 야간작업해 가지고서는 내미는 것, 그것 가지고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직적으로다가 장부를 조사한 것입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저희가 10 일간 둘이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두드려 맞추기밖에 더 했어요.

○委員長 吳凞重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감사나간 분이 누구누구 입니까, 10일간.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저희 계장하고 직원하고 둘이 나갔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무슨 계장이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운영계장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우리 운영계장님하고 또요.

운영계 직원하고요? 맞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운영계장외 1인, 2월 17일부터.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26일까지 나갔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질의해야 여기서 신통한 것도 안나오고요.

앞으로 차후에…….

○委員長 吳凞重 그 10일 동안에 감사한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보고한 내용입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李圭泰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예, 이규태위원입니다.

그 시내버스회사에서 회수권 환금을 매월 단위로 찾아갑니까, 주일제로 찾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금을.

분기별로 찾아갑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매일 가져갑니다.

李圭泰 委員 매일? 당일날로 환금을 해 가는구먼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이제 어제 받은 것을 정리해 가지고 오늘와서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당일마다 하는 구먼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아까 보고말씀에 4억 1,000만원에 대한 가불금 1월 4일부터 1월 5일 양일간에 걸쳐서 반절이 회수되고 또 2월 7일과 2월 8일에 또 반절이 회수되어서 완불이 되었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이상하게 느끼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1월 4일과 1월 5일 사이라면 신정연휴가 끼고서 바로 그 다음날입니다.

그날 돈을 갚았어요.

아까 국장 말씀이 환금 찾아 갈 데서 공제를 했다 이거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또 2월 7일과 2월 8일 사이라면 구정을 바로 앞둔 하루 전날, 이틀 전날입니다.

이날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시내버스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거기도 경제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가불금 4억 1,000만원이 이러한 날짜에 환금이 되게 된 그 이유? 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어떤 심증이라도 가는 것이 있습니까?

이 조사를 한 책임자로서?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러니까 그때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독촉을 조합에서 하고 빨리 갚도록 아마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갚은 것으로 압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제일 먼저 대전시내 모 일간지에 이 기사가 나온 것은 2월 3일 입니까, 4일입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계속 나왔어요, 1월 3일부터?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러면 2월 7일과 2월 8일에 회수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이 갑니다.

'야, 이거 신문에 터졌다, 얼른 갖다 갚자!' 해서 갚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평온할 때 1월 4일날, 1월 5일날, 2월 3일날 기사가 났는데, 그것보다 한달 전에 평온할 때 그때는 회수권 얘기를 누가 얘기도 안하고 신문도 나지도 않고 우리 의회도 조용한 판인데 신정연휴가 막 끝나고서 반절을 업자들이 갚았어요.

이것은 무엇이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 보아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이것이 아마 4억 1,000에 대해서는 회수권관리위원회에서 가불금 형식으로 당초에 이제 회사별로 가불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차 대출에 의해서 배분해서 회수권도 없이 나누어 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아마 정식으로 가불금으로 결의를 해서 갖다 쓰고 갚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갚은 것 같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을 의심하고 누구를 의심하고가 아니라 2월 7일과 2월 8일 양일간에서 50% 회수된 것은 인정이 가요.

일간지에 2월 3일날 신문에 톡 터지니까 "아이구 이거 빨리 갖다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갚은거요.

그런데 까마득한 한 달 전에 그것을 반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무슨 함수가 있는 것 아니냐? 1월 4일, 1월 5일날 회수된 것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함수가.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글쎄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한테 잘못 했다는 소리는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월 3일날 신문에 터지고 나니까 이것이 부당하게 잘못되어서 갚아야 되겠다. 갚으면서 소급해서 갚은 양으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 말씀 들어봐요.

제 말씀을 잘 들어봐요, 이것은 국장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추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요.

2월 3일날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버스업자들이 2월 7일, 8일간 막 회수해서 갖다 넣으면서 한 달전으로 소급해서 갚은 양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 장부를.

환금대금을 공제하고 주는 것이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게 심증이 안가세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런데 그 저희 조사한 계장 얘기로는 가불할 당시에 두 번에 걸쳐서 갚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갖다 쓰고서.

李圭泰 委員 이거 가불해 간 해는 언제입니까? 작년 몇 월 입니까? 가불해 간 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9월 13일 이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그때 아주 갚는 날짜까지 정한 것인가요, 그럼.

9월 13일날 가져가면서 상환 기일까지 정한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당초 결의는 10월, 11월에 환불하는 것으로, 갚는 것으로 갖다 썼는데 그것이 그 날짜에 지켜지지 못하고…….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가만히 있어보세 요. 국장님 원망이나 국장님을 책망은 안합니 다만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대전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다 즉 대전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융계에서는 랭킹 1위로 꼽는 고객입니다.

국장님도 그런 말씀 들으셨죠?

금융계에서는 1위입니다.

시내버스회수권 판매대량이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로 인해서 혹시 금융계와 짜고 결탁을 해서 갚은 양으로 한 것이 아니냐?

저도 아까 국장님도 수사권도 없다고 합니다만 저도 수사권 없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조작되고 있는 것을 열흘 간 아무리 가서 조사를 하셨어도 결국은 우리 대전직할시 교통관광국에 조사 나가신 분이나 국장님은 이런 분은 로보트가 되고 결국 저 사람들 하고자 하는 변칙장부 내놓고 다 꾸며 내놓은 것 가지고 와서 의회와서 앵무새 마냥 읽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밖에 안보이시네요?

하여튼, 여하간에 우리 국장님은 사실 실질적으로 국장님을 제가 무슨 판결을 내는 법관은 아닙니다만 책임은 없습니다.

오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2 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李圭泰 委員 2개월 되었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사실 현 국장님은 책임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국장님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사실 거울 삼아서.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철저히 하겠습니 다.

李圭泰 委員 예, 철저히 해 주셔야지 이거 지금 의혹가는 부분이 금융계도 연계되었고 아주 의혹이 말도 못하게, 신문에 난 것이 가만히 보면 전부 하나 둘씩 6하 원칙에 의해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이번에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저희도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우선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저기 계장외 1명이 감사를 나갔다고 했는데, 그 감사 나갈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저희가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委員最 吳凞重 감시도 감독차원에서 한 것이지 감사차원은 아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지도·감독이니까 감사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사안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과장도 아닌 계장외 1인으로 감사를 간 것은 처음서부터 안일하게 이거 그냥 미봉을 넘길려는 그런 의도적인 것은 없었어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장은 부임한 지가 1월 3일, 1월달에 부임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고.

○委員長 吳凞重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적당한 때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적절한 지도·감독을 못해서 의문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되었을 때에는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도 면할 수가 없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또 앞서 지적한 대로 망실부분에 대한 유용이나 횡령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 보다는 이것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예,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장시간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대전직할시 시내버스 회수권판매 유통자금 및 할증료 징수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보고된 회수권 판매 유통자금의 현황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보면, '93년도 연말에 잔액이 1억 900만원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회수해야 될 돈이 4억 3,400입니다.

맞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4억 3,400은 이미, 4억 1,000은 회수가 됐고.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부당하게 회수된 게, 작년 연말을 지나서 들어올 돈입니다. 들어왔 던지, 들어올 돈. 약 4억 3,400.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러면 그것을 합치면 약 5억 5,000여 만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럼 금년도 '94년도 이월금은 5억 5,000여 만원이 맞습니까? 만약에 금년 연말에 뽑으면 이월금이 늘죠?

맞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작년 연말에…….

李圭泰 委員 연말에 1억 900이니까 4억 3,400은 금년 1월 4일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앞으로 5월 31일까지 회수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들어오면 보태니까 약 5억 5,000이 나옵니다. 맞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러면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되고서 작년 연말 5억 5,000여 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 이월이 되는 겁니다. 다른 해에 비해.

다른 해는 해봐야 2억 3,000, 1억 5,000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맞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리고 공익사업비로 써야 될 부분을 사실 4 년간에 봐서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버스 기종점지 시설 및 보수, 승강장 시설 및 보수 이것 두 가지는 사실 광고대행업체나 광고를 희망하는「메이커」나 기업체에서 「스폰서」로 해서 그런 보수는 되고 있죠? 사실적으로.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공익사업에 쓰여지도록 관리규정에는 돼 있습기다만,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대전 110만 시민이 볼 때 과연 대전직할시장께서 회수권 판매 유통자금에 대한 모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커다란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별도로 복안을 갖고 계신지?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실질적으로, 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비호한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수입을 잡고, 관리비에 대한 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했으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상당히 나올 것인데 이 사람들은 광고수입을 안 잡고 그것을 주고서 그냥 대행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수권 판매 자금에서 나간 돈은 없습니다. 공익사업비를 위해서.

그러나 한 8,000여만원, 1억 가까이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갹출을 해 가지고 쓴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계 미숙했다고 그럴까, 안이하게 생각하고 처리한 것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차제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이것은 1983년 6월 16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승인받은 관리 규정입니다.

차제에 대전직할시장이 다시 이 관리규정을 다시 승인할 용의는 없느냐? 또 승인을 할 때에 회수권 인쇄비라는 것은 당연히 영업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것은 업자들이 해야 됩니다.

회수권 판매 대금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된 얘기입니다.

당연히 자본적 투자, 말하자면 영업을 위한 수단이니까 각 버스에서 해야 되고 경상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비에 인건비, 사무비 시내버스 사업을 할려면 당연히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사무용품도 사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 각자의 버스회사에서 써야지, 회수권 관리규정에 넣어서 그런 기타 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인정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직할시로 승격된 지도 벌써 오래 됐고 다시 승차회수권 관리 규정을 대전직할시장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또 한번쯤은 차제에 이걸 봐야 됩니다.

또, 대전직할시장이 한번 승인내 줘야 되지요 인제. 과거에 보통시로 있을 때 충청남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李圭泰 委員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회수권 판매량이 나오죠?

그리고 환금된 매수는 결국 회수된 매수랑 일치하겠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그 차가 430만장 정도 됩니다. 그렇죠? 4년 동안에.

4년 동안에 7억 779만 2,704매가 회수권이 팔렸습니다.

그랬는데 환금된 매수는 7억 348만 5,672매가 환금이 됐으니까 환금은 회수가 됐기 때문에 환금이 됐을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결국, 아직 회수되지 않은 부분이 약 440만장 정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따라서 이 440만장은 평균 200원을 따진다고 해도 약 8억 8,000, 10억에 가까운 돈이 환금이 안 되고 지금 회수권 판매대금으로 지금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이 부분을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440만장이 회수가 안 된다면 8억 8,000만원이 망실분이 돼야 될 것이고, 우리 국장님 논리대로 1년, 2년 후에 회수된다는 전제조건이라면 그냥 이월이 되면서 공익사업비나 기타 경상비에 쓰여지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440만장 약 10억 가까운 돈이 망실에 준하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회수 안 된 부분은 판매소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시민들의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숫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委員長 吳凞重 판매량을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은 발행매수를 얘기하는 거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판매했어도 회수권을 판매하는 판매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委員長 吳凞重 뭐를 보관해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회수권을.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아직 사용을 안 한 거니까. 팔기는 팔았는데 사용을 아직 안 해서 안 들어온 것이죠.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지금 판매업소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정류장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아까.

한 1만매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팔지 않고 지금?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 605 개소인데요, 제가 전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605 개소에서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시민의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400만장이 전부 망실분으로 추정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여기서 판매량으로 명시를 해서 4 년간의 매수를 명시한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그러면 돈을 주고 사가고, 입금되고 한 부분에다가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시킨 거에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일단 회수권은 시내버스 공동회수권 관리위원회에서 나간 숫자고, 그게 나가면 판매소에서.

○委員長 吳凞重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4년간 판매량이 7억 779만 2,704매에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215억 9,471만 2,380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이 금액은 지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관리위원회에서 통장으로 입금시킨것 「플러스」 들어올 금액에 해당하는 회수권 숫자까지 합친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이것은 일단 회수권을 인쇄해 가지고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팔은 돈이죠. 팔은 거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게 판매량이 아니고 뭐에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글쎄, 판매량인데 그것을 팔은 것을 또 소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서 판매하는 대형업소.

거기에서는 일부는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사 가지고 있으니까 …….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유념을 하겠고요, 어쨌거나 제가 여기 보고 자료 내용대로 한다면 전체 판매수의 판매액은 지금 수입 그 자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수입 자체라는 것은 맞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기이 수입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정 수입이 아니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죠, 수입은 맞는데 400만장.

○委員長 吳凞重 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들어 온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판매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죠.

그 사람들도 일단은 돈을 내고 사 가니까.

○委員長 吳凞重 돈을 내고 사 갔으면 다 팔은 거지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수입은 맞습니다.

맞는데, 400만장이 전부 망실분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전부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너무 '망실, 망실' 하는데 민감하게 대응하려고 하시지 말고 440만장이 아직은 환금처리가 안 됐다는 점을 유념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우리 국장님이 너무 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인 답변을 하시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유념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렇다고 봤을 적에 아까 4억 3,000, 7억 1,000 이것 이외에 별도로 440만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회수권 판매 유통 자금 및 할증료 징수에 관해서는 교통관광국 업무 소관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승차권 관리위원회의 공익관련 업무 이행 여부의 조사를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권 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 시간중에 송석찬위원께서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권을 발동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번 더 위원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방금 송석찬위원께서 발의해 주신 대전직할시 시내버스 승차권 발매와 관련된 공동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교통관광국의 지도업무와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 규정에 명시돼 있는 공익사업 이행여부?

宋錫贊 委員 예, 이행여부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委員長 吳凞重 예, 조사를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사권을 발동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과 관련해서 송석찬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우리 상임 위원회 차원에서 지도·감독 부분과 관리위원회 규정중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권 발동발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간사위원이신 송석찬위원과 본 위원장이 서면으로 문안을 작성을 해서 28일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임을 요청합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본건과 관련해서 우리상임 위원회 발의로 앞서서 송석찬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한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사권을 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다른 말씀이 아니 계시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위원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통관광국에 하나 질의를 할까 해서…….

○委員長 吳凞重 의제 외의 질의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죠.

金容濬 委員 예, 김용준위원입니다.

자동차 사업 관련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93년도 연초에 자동차매매센타 또 자동차 정비업소에 관한 구역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조정한 후에 관련 사업을 설립할 수 있는 위치였었는데 그것이 바로 5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구청에서 5월 10일날 건축조례로 "3종 미관지역에는 자동차 사업관련 업소를 영업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조례로 규정했고 또 동년 7월 30일날 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가' 라는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는 시장께서 자동차관련업소가 도심을 벗어나야 되겠다.

즉, 교통유발이 되기 때문에 집단화시킨다는 명분하에서 범위를 확대시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지역에는 "갑천을 중심으로 해서 밖에 가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해라." 했는데 실제로 유등천을 중심으로 해서 유등천밖에도 지금까지는 대전 여건상으로 봤을 때 교통유발이 크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축소 조정했습니다.

해 놓고 나서 묘한 것이 뭐냐하면, 같은 시 산하인데 구청에서는 5월 10일날 건축법조례로다가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져 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민원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풀어줘 놓고 다시 구청에다 얘기해서 다시 묶어놓지 않았느냐?

이것은 풀어주나마나 하는 일이다 이거에요.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개별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이것이 금년에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작년에 수 년 전서부터 자동차매매센타업소 임대인하고 임차인들간에 상당한 오류를 범해왔던 사실도 시에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 지주들의 승낙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끔 시에서 비호해 줬던 사실도 근거로 남아있었고, 그러던 차에 초토세가 많아 가지고, 4억, 5억 나오니까 도저히 임대를 놔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지탱할 수 없으니 나가서 거기에 사업을 해서 초토세라도 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보탰는데 내용증명을 떼서 5월 30일까지 조치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중에는 5월 30일까지라고 하면서 금일 중으로 재계약이 안 들어왔을 때는 허가취소를 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시에다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동차매매센타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 시일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수단을 부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에서 또 8월 30일까지 ‘너희들이 다른 도로 가지 않으면 행정조치 하겠다.’해 놓으니까 8월달에 들어와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니까 시에서는 ‘조치할 수 없다. 소송계류 중이니까.' 해서 지금 어느 한 사람은 상당히 시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제가 깊이 파악은 못했고, 그 민원인한테 저도 얘기로 듣고 대략 파악을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임차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줘서 구비하도록 수차 독려도 하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므로써 저희가 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려고 질의를 했는데 교통부의 지시가 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이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하는게 좋겠다 하는 회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은 5월 30일 이전에 2월달부터 교통관광국장님한테 도저히 여기서는 더 임대할 수 없으니 30일까지 조치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알고서도 계속 보류해 있다가 결국은 재판을 하게끔 만들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 재판을 하게끔 만들었다고는 안 하겠죠.

"재판을 하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하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 전에 회시는 조치를 하라고 왔습니다, 교통부의 질의가.

그러면 31일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7월 며칠까지의 그 기간에는 시에서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절차 수행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것은 검토하고 할 사항이 못됩니다.

이게 가만히 본 위원이 청원소개인으로 해서 청원을 냈던 사항인데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요.

정말 국장님께서는 새로운 각오로 이것은 양쪽에 서류를 보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감사합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말씀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먼저, '89년도 수입현황을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 제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잔고 조사만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전직할시 시내버스승차권관리위원회규정과 관련된 교통부 지침을 복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엔 승차권 판매소 현황과 656개라고 했습니까, 605개소라고 했지요?

605개소에 대한 현황,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황과 판매소에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율이 있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이것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6개 직할시 타 시·도와 비교해서 대전직할시 시내버스 승차권 관리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수수료율은 몇 「퍼센트」인지 그것도 시·도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할증료을 더 내죠? 10원씩.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할증료 수입분은 '89년도부터 '93년도 말까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운영계장외 1명이 지도·감독차 관리위원회에 감사를 나갔다고 그랬는데 감사를 나가게 된 배경이 있을것 아닙니까?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나간 배경이 있을텐데 결심을 받은 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복사를 해 주시고, 10일 동안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불과 두 가지 사용목적에 위배된 부분, 또 부당지출된 부분 그렇게 해서 제시를 했는데 두사람이 10일 동안 감사를 한 감사지적 사항을, 시장한테 보고한 사항이 돼야 되겠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판매소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1년, 2년 후에 회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총 판매수에서 환금이 되지 않는 부분은 편의상 제가 망실분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회수되지 않는 망실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6개 직할시 타 시·도와 비교해서 망실율이 몇 「퍼센트」인지 우리 대전직할시 시내버스 관리위원회에서는 몇 「퍼센트」로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위원회에 규정돼 있는 유통자금중에 주요목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은 회장이나, 전무나, 상무나, 감사, 과장, 계장한테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사업 목표인 공익사업비로 동전 한푼 지출되지 않는 배경이 뭔지 그에 따른 시 당국의 사후 조치는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외에 필요한 자료는 그때 그때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울러서 자료…….

○委員長 吳凞重 더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아울러서 승차권판매 매수하고, 판매금 월별로 해 주시고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월별로요?

宋錫贊 委員 예, 월별로 해 주세요. '89년 도 1월서부터.

그리고 환급된 것 환급매수하고 그것도 월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러니까 판매 매수도 월별로, 또 환급분도 월별로.

宋錫贊 委員 예.

그리고 통장 예금증명서 월별로 '89년도 1월서부터 1월 잔액이 얼마인가, 2월 잔액 얼마, 은행 증명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통장을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복사를 해 갖고 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세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은행 잔고도 '89년부터 월별로 하고.

宋錫贊 委員 예, 월별.

또, 이 통장 복사해 갖고 위원님들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89년도 1월서부터.

○委員長 吳凞重 됐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언제까지 제출해드리면 됩니까?

타 시·도 것을 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릴것 같은데요.

○委員長 吳凞重 저희들이 본회의가 28일날 있습니다.

오늘이 24일이고 앞으로 4일 남았는데, 4일이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본건과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좌석버스는 학생들 회수권이 왜 없는지, 또 버스 노선이 임의로 조정이 되는 경우와 결행이 잦은데 그에 대한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조치사항 이런 것은 없는 것인지 부수적으로 같이 첨가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시내버스는 우리 110만 대전시민의 발이자, 주요한 생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적된 사항 이외에도 시민들이 많은 불평을, 불만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부분 이외에도 우리 시민들이 적어도 시민 생활을 하면서 도시교통 수단만이라도 보다 편리하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일관되게 시행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적어도 75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대전직할시의 도시교통 체제야말로 전 시·도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 할 표상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吳凞重宋錫贊李圭泰南鎔浩
金容濬千柳欽
○參席議員
李起雄徐允官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柳洎鉉
○出席公務員
內務局長宋日永
地域經濟局長安圭相
都市計劃局長李秉讚
建設住宅局長黃旿善
交通觀光局長金聲起
地域經濟課長金基甲
都市計劃課長金銀九
住宅課長金炳秀
交通企劃課金璨鍾
上水道事業本部技術擔當官鄭春熙
地下鐵企劃團長   金悳中
技術擔當官李鍾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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