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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4.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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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3月 2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0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案)

2. 大田直轄市公園墓地設置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直轄市勤勞靑少年生活館(賃貸아파트)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관한協約書改正同意(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案)

2. 大田直轄市公園墓地設置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直轄市勤勞靑少年生活館(賃貸아파트)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관한協約書改正同意(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차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개정된 지방자치법률안이 3월 16일자로 정부에 의하여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그간 당 의회를 비 롯한 각 시·도 지방의회의 의원님들께서 한목소리를 내시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견을 제시하신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30여 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였으나 관련 법규의 미비점으로 인한 제도적인 불합리성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 및 목적에도 어긋나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본 개정안의 필요성을 누차 지적하신 바 있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하여도 불합리한 부분을 대폭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자체 결의안 채택등을 통하여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보다는 한층 합리적이고 지방의회의 위상이 제고된 법률로써 앞으로의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거듭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위하여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案)

2. 大田直轄市公園墓地設置條例廢止條例(案)

(10시 14분)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공원묘지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가정복지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복지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과 대전직할시공원묘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부모님과 노인을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대가족 중심의 가정을 이뤄왔으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하게 산업화·도시화 되면서 핵가족이 늘어나고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높아져 서구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5만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46%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2000년에는 6.8%, 2021년에는 13.1%로 크게 노인 인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동안 노인들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로서 후손들로부터 존경과 보호를 받으며 편안한 생활을 영위토록 해드려야 하겠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거리를 마련해 드리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토록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드려 남은 여생을 인간답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기반 조성이 필요하게 되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하여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후원금, 기업·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재산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은 노인회 육성, 노인건강 증진, 사회봉사활동, 불우 고령자 재가복지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에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적립·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전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안은 우리 지역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에 큰 주춧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전직할시공원묘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 시 공원묘지설치조례는 1977년도에 건설부 고시 제68호로 보문산공원시설 지역중 일부를 묘지 공원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면서 1979년 1월 31일 대전시 조례 제898호로 본 공원묘지설치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묘지공원 조성의 타당성이 의문시 되어 재검토되면서 1982년 공원묘지 조성 계획이 전면 유보되어 이후 공원묘지 조성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도 보문산공원은 제1차 대전발전 계획에 따라 우리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시민의 다양한 휴식공간 및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물원, 유희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보문산 도시 자연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으로 현실적으로 시민 정서상 도심에 인접한 보문산공원 구역 안쪽에 묘지공원을 조성한다는것이 지난할 것이며 우리 시 도시발전을 위해 비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당초 공원묘지설치조례제정 취지를 상실하고 본 조례 존치 가치가 실효됨에 따라 공원묘지 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로 대전직할시공원묘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 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대전직할시노인복지기금 설치는 꼭 필요한 건데 조례안 제2조에 보면은 대전직할시 출연금, 그러니까 기금 조성에 있어서 대전직할시의 출연금, 기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재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으로 돼 있는데, 대전직할시의 출연금의 경우는 매년 어느정도씩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억씩 5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李起雄 委員 금년에 예산이 서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에는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세울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추경에 복지기금 설치할 만한 그런 넉넉한 그런 재원이 있다고 그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건 아니지만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은 추경에 세워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본 조례안 5조,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대전시에서도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의산재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위원회를 통폐합 또는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금만 관리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다른 위원과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함께 위원으로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위원과 중복성을 가지는 것보다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노인회 회장과 전문가 몇명 해 가지고 열 명으로 저희들이, 기금관리위원이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물론 기금관리위원이지만서도 전문위원도 여기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중복되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의 의견을 들을려고 그럽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청의 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노인의 전문가나 노인회장님도 함께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위원회를 두는 것이 일단은 다른 활동을 하는 것보다 이 기금관리만 운영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두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건 부득불 하나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이다…….

李起雄 委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도 하고 또 행정력도 낭비가 적고 이런 측면에서 국장께서 잘 이걸 검토해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우 말이지요, 지난해 '93년 10월 제2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여성발전기금 운영의 주체를 놓고 시 당국하고 여성단체 간에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앞으로 또 시와 대한노인회도 대전시지부와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노인회장님을 함께 참여를 하고 전문가를 함께 참여를 시키기때문에 알력이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기금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면에서 묘를 기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좀 잘 좀 해 보시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위원 질의 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늦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20년 전부터 대만 노인회를 가서 살펴봤는데 참 아주 잘 운영이 돼요.

그래 거기서 제가 전부 받아 가지고 온 것도 지금 자료가 다 있고, 또 미국을 가도 있고 일본 가도 상당히 발전이 많이 돼 있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 제일로 지금 뒤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는 사실이지마는 지금 노인들이 상당히 첫째, 정신적으로 위축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젊었을 때는 농경사회기 때문에 밤낮 일을 해서 먹지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나무 해다가 불 때고 소로 밭 갈고 어려운 사람 죽을 쑤어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녀들은 또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고생을 하다가 젊어서는 지냈는데, 지금 산업사회가 되면서 세대가 완전히 변화됐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직장으로 나가고 농촌에 혹시 있는 사람들, 도시에도 그렇지요, 노인들이 외롭게 쓸쓸하게 이렇게 지내고 내외간에 지내다가 또는 내외간에 한 사람 죽으면 한 사람 남고 보통 이게 적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눈물을 흘리고 고독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노인 복지에 대해서 시의회 회기마다 의견을 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전 시장님 있을 때도 시장님한테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강력히 했지마는 그게 잘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에야 비로소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이 상정되는데, 이걸 잘 운영을 하면은 지금 참 대전, 이런 말 하면은 안되지마는 잘만 노인복지기금을 운영을 잘 하면은 암만 어려워도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시장이나 이런 잘 움직이면 전부 기금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 현상으로 이렇게 돼요, 활동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침체상태에 있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또 대전시에 기금을 뭐 약간 약간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잘만하면 전국에서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앞장서 나간다고 하는 이런 붐을 조성해야 될 것이고, 해서 이 운영 관리요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또는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도 이런 기금 관리에 대한 단체가 많습니다. 갱생보호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갱생보호원연합회 회장 하면서 돈 하나도 없던 것을 결국은 기금관리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지금 2억 이상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없을 때는 상당히 뭘 할려면 애로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제가 약간약간 이렇게 봤고 또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되지만 대전개발위원회도 처음에 기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 동안 몇 년 동안 기금 조성하니까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다 그 단체마다 기금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요하는 것은 기금관리요원을 잘 선출해서 그 기금관리위원도 자꾸 기금이 모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시장님의 아니지만은 제 안은 좀더 유력한 분을 기금관리위원을 많이 이렇게 늘려서 그래서 전국에 노인복지하는데 대전직할시는 모범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좀 어려운, 여러 부문에 이노인문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문에 이렇게 신경써서 움직이는데 좀 관심을 좀더 많이 가지시고 기금관리위원을 움직이는데도 시장님과 상의해서 또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잘 하면은 우리 시 예산이 좀 덜 들어가거든요. 그걸 잘못하면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갱생보호원은 시 예산이 단돈 천만원 백만원도 보조 안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어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머리를 써서 잘하면은 지금 그건 우리 대전직할시뿐만 아니라 세계 현상으로 노인복지가 움직여지니까 국장님께서도 아마 세계 노인복지대회 몇 번 다 참석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좀늦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나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금관리위원을 아주 좋은 분들을 선출해서 좀더 인원을 늘려서 그분들이 앞장을 서서, 뭘 할려면 자기가 먼저 내놔야 됩니다.

앞장서서 좀 이렇게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또 그 다음에는 잘 묘안을 하면 대전직할시에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까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직할시의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늦었습니다만 전국에서 제일 모범되게 운영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관리위원의 선정과 운영할 적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두 분 질의하신데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리기웅위원님께서는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지금 시에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시키고 또 유사한 위원회는 합치고 이렇게 지금 정비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박연룡위원님께서는 노인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강조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 노인이 앞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여기 제안설명에도 나왔지만 점차 다 증가되는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아직도 뭐 지금은, 옛날이 "인생칠십 고래희" 지금은 팔십 돼야 노인이라고 그래요.

아직 칠십대도 정정합니다. 정정하고 지금은 사회 활동력이 많고 또 경제력도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불우한 노인 또 영세한 노인 또 배우자가 서로 없는 부부 이런 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소외받는 이런 노인들을 복지차원에서 도와주고 또 소외가 안되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요, 그런 거 파악하고 있지요? 영세 노인이 얼마고 또 불우한 노인 또 배우자가 서로 사별하고 없는 노인들, 이게 보면 말년에 상당히 배우자가 없으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쓸쓸한 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것 좀 파악해 놓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뭐가 실제로 노인복지을 위해서 필요한가 이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이렇게 행정의 시책을 펴나가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 파악 다 돼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목욕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70세이상 되는 어려운 노인들로만 해서 지금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3,615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경로승차권은 65세 이상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 고령자는 지금 열아흡 분으로 대전에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혼자 사시는 노인은 지금 1,583세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세대는 178세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761명이 동거노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거노인들은 이웃돕기 가사봉사라든가 결연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재가봉사센터를 금년에 설치를 해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 기금도, 역시 왜냐하면 노인이 됐더라도 70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능력이 있는, 오히려 도움을 사회에 주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노인들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소외감을 안느끼도록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급격하게 산업, 도시화 되면서 또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높아져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도 동감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이 5만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46%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2000년에 6.8%, 2021년에 13.1%로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추계한 전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앞으로 2000년도에 6.8%, 2021년도에 13.1%의 노인 인구가 증가할것이라고 보고서를 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래에 작년 연말 경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농촌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노인분들이 앞으로 이농현상에 따라서 대도시로 급속하게 몰려들 걸로 보아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감안을 하셔 가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날 전망, 이 「프로테이지」를 계산하신 것인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 노인 인구 증가는그 동안에 인구 「센서스」에서 늘어난 전망과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통계치에서 늘어나는 「프로테이지」를 적용 같이 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이 얘기는 분명히 「우루과이라운드」 대비한 농촌의 고령 인구가 도시로 이농현상에 따른 급속한 노인 인구 급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계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테이지」도 좀 아무리 추계라지만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노인들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없지만 지금의 우리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한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데 노인의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기금 조성하는데는 본인 역시 동의를 합니다만 기금 조성에 앞서서 이 시설 증대에 대해서 먼저 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시설 증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한 시책도 없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누차 거론을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대전시에 노인들을 위한 공동사업장 확대 방안과 또 경로당 내지는 노인복지회관을 각 구별로 건립을 해서 노인들 시설 확충을 강구해야 된다고 누누이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인 공동작업장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지금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직업을, 그러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선해 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로당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현재 425 개소가 있으며 금년에도 또 늘어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지역을 지을 적에는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금년에 동구에 500평짜리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중구에 「실버토피아」를 금년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해마다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 가지고 구청별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대전시는 노령층의 여가선용과 소득의 기회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시책 사업이 형식에만 급급하게 치우쳐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역시 작년이나 금년도나 답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작년도에는 경로당 시설이 대전시에 398 개가 있었고 그중에서 한 50여 개는 아주 시설이 형편없이 보잘것 없는 그런 경로당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지적도 당하셨는데,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지원을 어떻게 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몇 개의 경로당을 시설 완료했는지 그걸 한번 보고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좋아요.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다수의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때문에 공동작업장에 대한 시설 확충을 급히 서둘러서 전지역으로 확대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공동작업장의 실적 파악을 해 가지고 실적이 아주 좋다면은 시비라도 투자해서 공동작업장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또 어떻게 추진하고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공동작업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열일곱 개소에서 스물한 개소로 늘었고요 그리고 공한지 이용하는 것을 영농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5 개소, 그래서 지금 스물여섯 군데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늘어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면…….

여기 지금 자료는 있는데.

동구지회에 지금 상자 보수, 제작을 하는 공동작업장을 하고 있고요, 판암동 주공 3단지 복지관에서 가방 실밥다듬기를 하고 있고, 판암동주공아파트 4단지 복지관에서는 「액세서리」나 뜨기 그리고 대동 2동에서는 완구 조립을 하고 있고요, 천동에서는 경로당에서 과자 포장같은 것을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낭월동에서는 수저 포장, 실밥뜯기를 하고 있고요, 선화동에서는 단추달기 금년도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중촌동에서는 가방끈 조립등을 하고 있고요, 대흥동 무궁화 노인 경로당에서 이쑤시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2동은 금년도에 …….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확대한 것만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委員長 金善奎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확대한 것만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다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고.

○委員長 金善奎 지금 17 개소에서 서윤관위원 질의가 21 개소로 4 개소 확대가 됐다니까 그 장소 그것만 말씀을 하시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농작물 재배를 하는 데는 문화동 관내 경로당에서 고구마, 감자 등을 지금 하고 있고, 문화동 장수노인회에서 고구마, 감자 등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노인들의 공동작업장은 운영면에서 그 소득이 작년도 대비해서 높아질 걸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또 그러한 작업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경로당 같은 데는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자꾸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권장은 하는데 그러한 작업 같은것 일감을 선정해 주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것은 일감을 선정을 해서 알선해 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노인공동작업장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또 그 여가선용 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지속적인 경로당 순회하면서, 분기별로 순회하면서 그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고, 저희들 위에서요,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금년도 지금 일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일분기 동안에 그 동안 실태 파악한 실적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이 실태 파악한 현장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실태 파악을 해서 확정을 해놓은 겁니다.

바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이러한 노인복지기금 조성하는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노인들에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을 저희들 후손들로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금보다는 우선 그분들이 안주할 수 있는 시설 확충하는 문제도 같이 병형해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우리 시장님의 시책도 보면은 근간에 일간지에도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마는 대전시를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나라의 중부권 거점 도시로써 국제화에 걸맞는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겠다 하는 여러 각종 시책을 발표하지마는 대전 시민의 복지문제만큼은 언급이 너무 미비하다,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런 시책 발굴도 하지 않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봉책에 불과한, 예산확충방안도 어떠한 계획도 없이 뻥튀기 시책만 뻥뻥 터트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은 복지정책이 또 복지수준이 높아질 때 민의행정을 또 그러한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가 뻥튀겨서 시책을 편다고 하셨는데 뻥튀겨서 시책을 편다면은 실질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이 실적없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주어진 범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낫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며 시설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눈에 띠게 많이 이렇게 증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노인 인구에 맞춰서 거기에 맞출만큼 저희들이 증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희들도 시설을 많이 늘려 가지고 노인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조례안 제2조 기금 조성을 보면은 대전직할시의 출연금과 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 또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이라고 하셨는데, 여성복지기금과 그리고 또 녹지기금 또는 각 구청도 기금을 조성하는데 출연하게끔 안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발전기금은 안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안돼 있고 녹지기금은 돼 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이 노인 복지에 대한 것은 우리 대전직할시뿐이 아닌 우리 구 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고 봐지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물론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운영을 전반적인 것을 지금 최일선에 이렇게 피부에 닿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전기금을 만들어서는 구청으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고 전체적인 것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출연금만은 시비로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에 정치관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초, 광역의원과 기초, 광역단체장 선거가 '95년도 6월 27일이면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아마 얽히고 설킬 겁니다.

구도, 기초단체도 이제 자치구입니다 대전직할시도 자치단체고, 그랬을 때에 이 기금에 대한 문제점은 틀림없이 발생을 할 걸로 봐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 기금 발전기금을 만들은 다음에 구는 구대로 또 노인복지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하고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안을 수정해야 되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가노인복지센터와 특히 전통예절에 대한 교육같은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이 수반된 조례안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비하지 않은 조례안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95년도 6월 27일 이후에는 대전직할시 모든 조례안이 많은 부분이 아마 제정 내지는 개정이 돼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확고하게 조례를 개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때 가서 또 다시 개정안을 내놔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시 전체적인것을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 어느 한두 군데 편중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청별로 그 인원이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체적인 활동을 할적에 그리고 이제 노인들한테 직업알선같은 것을 해 주거나 공동작업장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며 종합노인복지회관같은 것을 지었을 적에도 거기 운영비같은 것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지요?

더 이상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徐允官 委員 이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의견을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토론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결동의안으로 동의를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지금 서윤관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윤관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잠시 정회했었습니다.

의견 조정이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 심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공원묘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본 안건은 1979년 1월 31일 조례로 제정 공포된 공원묘지설치조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상 명목만 조례로 제정이 됐지 그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금번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 조례로 제정됐던 그 지역을 공원으로 환원해서 쓸려고 하는 그거지요?

○家庭福祉 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므로 이제 이미 그건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복지국장님께서는 그게 '79년도 1월 31일 이 공원묘지설치조례가 됐을 때 그 당시에도 계셨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해는 없었습니다.

묘지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89년 1월 1일 업무를 인수를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79년도에 이 업무는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시청에 복지과장으로 계신 걸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청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안봤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게 보문산공원은 우리 시민 휴식 공원인데 발상 자체가 그때 틀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왜 공원묘지극 할려고 그때 그렇게 설치조례를 만들었어요? 발상 자체가 틀렸던 거에요.

그리고 공원묘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광주시의회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망월동 묘지 참배도 하고 묘지 주위를 봤는데 약 5평 정도라서 그 묘지가 아주 참 질서 정연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립, 괴곡동 공설묘지를 가보면 이건 뭐 아주 그냥 무질서하게 돼 있다고, 묘지는 그게 몇 평씩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두 평씩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주 질서없이 됐어요.

광주 가보셨어요 망월동 묘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사진으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납골당을 지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납골당을 지어서 무연분묘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한 2만기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하면서 재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납골당을 해서 재개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광주 망월동 묘지를 한번, 그거 5평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질서 정연하게 잘 됐고, 우선 거기 가보면 아늑한 분위기가 있고 아주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괴곡동 시립공설묘지도 앞으로는 좀더 정리를 해 나가는 차원으로 하고 또 그 공원묘지를 새로 어디 물색같은 것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립묘지를 정비를 한다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평수로 봐서 1만 8,000기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한 9천여기를 그 동안에 평균 내보니까 1년에 한 450기정도 들어간다고 보면은 2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재정비를 해 가지고 납골당을 지어서 정비를 하면 한 20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할 때는 거기를 그냥 시립묘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민이 휴식도 할 수 있는 공원묘지처럼 아주 잘 가꿀려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묘지관리법이 새로 제정됐고 또 이게 분묘도 15년 이상 매장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그건 아주 전문적으로 이 업무에 오랫동안 취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대전도 광주 망월동 묘지 같은 데 한번 비교해서 가보시고 새롭게 이렇게 좀 공원묘지를 설치를 좀 할 계획같은 걸 해 보시고, 또 장례예식장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공원묘지 내에 설치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괴곡 공설묘지 앞으로 2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휴식공간도 마련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계획한다고 얘기 했는데, 그러면 계획은 과거부터도 그런 말을 자주 했는데 계획서 나온 거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계획서 아직 용역을 못줬습니다.

李起雄 委員 계획서도 나오지 않고 맨날 회의 때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하면 이 중장기라든가 무슨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해서 해 놓고서 예산도 달라고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회의 때마다 계획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얘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차적으로 우선 금년도에 납골당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공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는데요.

李起雄 委員 공고는 내년부터 하든 후년부터하든 그런 공고같은 것도 계획을 전부 미리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해서 나가고 의회에도 예산투쟁도 하고 집행부에 예산투쟁도 하고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아까 위원장도 얘기 했지만 같이 동행했었는데 정말로 광주 망월동 묘지는 참 잘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괴곡 공설묘지도 본 위원도 한번 가서, 비오는날 가서 보고 전부 했지만서도 너무 질서도 없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될지 모를 정도로 산재돼 있더라고요.

徐允官 委員 거기뿐이 아니지요, 우리보다 재정이 아주 취약한 천안시에 한번 가보시면 천안시에도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보통 잘 해 놓은 게 아니예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빨리 그걸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빨리 그거를 계획을 수립해 놓고서 따져야 돼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번에 납골당을 설치하면서 우리 괴곡동 공원묘지를 재정비하게 되면은 천안이나 광주에 한번 견학해 보시고 거기에 좀 맞춰서 비교해서 공원을 좀 묘지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은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외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直轄市勤勞靑少年生活館(賃貸아파트)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시정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특히 근로 청소년 복지 증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도 편달에 힘입어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함양 교육, 고충 상담 처리, 취미교실 등을 실시하여 이들의 선도 및 복지 증진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 동안 성과와 보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계층 특히 가정을 떠나 산업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근로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바른길로 선도하여 건전한 지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청소년생활관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 청소년의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 7월 1일 대덕구 대화동 대전 제2공단 입구에 설립된 대전직할시 근로청소년생활관은 13평형 100세대로 세대당 5명, 전체적으로 500명이 입주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 대상은 관내 산업체 생산직 미혼 근로여성이며 입주 방법은 해당 기업체장의 추천에의거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입주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입주가능 인원인 500명이 모두 입주하였으나 생산직종 근무 기피와 기업의 설비 자동화 등으로 종업원 수가 점점 줄게 되었고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대다수 근로자는 넓은 공간에서 안락한 주거 생활을 원하게 됨으로써 입주 희망자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현재는 300여 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로청소년회관의 운영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첫째, 근로청소년생활관의 위치가 조례에는 현재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화동 산 3-5번지로 되어 있으나 등록 전환 및 합병 등으로 지번이 3-3 지번으로 변경되어 이를 바르게 정정하고자 하며, 둘째로는 생활관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입주자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계 법령과 노동부 지침을 참고하여 부과금액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노동부 지침은 근로 청소년 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대당 임대보증금의 상한선을 4만 6,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그리고 세대당 임대료의 상한선은 2만 3,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4.3% 인상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맞도록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세대당 임대보증금은 4만 2,000원에서 4만 4,000원으로 4.7%인 2,000원을 인상하고, 세대당 임대료는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조정하여 4.7%인 1,000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은 "근로청소년생활관 임대료 및 입주보증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거기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공간이라고 하셨지요?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넓은 공간과 안락한 주거를 원하기 때문에 좁아서 원하는 사람이 적은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3평에 5명이라면 그렇게 공간은 적지 않다고 보는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적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요?

각각 독립된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3D 기피현상 관계로 근로, 현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입주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두 가지 다 그렇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D 기피현상에 따라서 어려운 일, 힘드는 일을 안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도 있겠고, 또 젊은 사람들이 요새 자기 독방을 하나 씀으로 해서 좀 넓게 쓰자고 하는 그러한 소유 심리도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지금 거의 수용능력은 500명인데 약 300명 정도밖에 안 있고 앞으로도 '93년말 입주인원이 330명이었었는데 몇 달새로 벌써 이렇게 많이 한 20명이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줄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준다면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지금 현재는 13평 아파트에 5명씩을 넣고 있지만 3명까지를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00 세대니까 500명이었던 것이 한 300명 정도의 적정 인원으로 그렇게 봐지면은 임대료를 받는 것이나 보증금을 받는 것이나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선 이제까지 좀 다섯 명씩 넣던 것을 세 명씩을 넣으므로 해서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동안의 예산서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럽니다마는 운영비도 시에서 많이 들어가지요?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적은 인원을 수용하면서 예산은 많이 들고, 앞으로 어떠한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에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입주자는 계속 줄고…….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향후 대책,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관한 복지회관중에서 아파트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저것이 10년 이상된 건물이기 때문에 낡은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 그 문제를 어떻게 활용토록 하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330명이 입주해 있을 때의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받은 것이 약 1,900만원2,000만원 정도가 채 안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상쇄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내일 본 위원회 위원들 현지방문 일정도 있습니다마는 미리 입주자들에게 설문을 통해서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참고적으로 입주자들한테 저희들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내일 간략하게 보고를 현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근로 청소년들이 생활복지관에서 현재 모든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지금 혜택을 받는다는것은 복지회관에서 취미교실을 한다든지 그런 혜택밖에는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이러한 이발이나 목욕같은 그런 혜택이 없어요?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예, 없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아파트 건물이 대략 몇평 정도나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13평 정도.

朴淵龍 委員 한 세대에 13평, 전체?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예.

朴淵龍 委員 그러면 그게 단동으로 되어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5층 아파트가 두 동입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500명이 다 찰수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지금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기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기업체에서 추천을 하면은?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추천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은 입주금은 얼마나 되고 한 달에 지불하는 건 나와 있어요?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현재는 보증금이라고 그래서 1인당 8,400원을 내도록 돼 있고요, 임대료는 월 4,200원씩 그렇게 부과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세대당으로 해서, 세대당으로 하면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4만 2,000원에서 4만 4,000원으로 이렇게 세대별로 부과를…….

朴淵龍 委員 방은 두 개가 되나요?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예, 그 다음에 부엌있고 거실같은 게 조그마하게 있으니까 13평 정도니까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朴淵龍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내일 참고적으로 거기 가시면은 방을 저희들이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근로청소년생활관에 대해서 전에 우리 공무원 교육원이 유성구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여유공간이 많이 확충이 돼있기 때문에 그 여유공간을 제2의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한 취미교실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지도, 아니면 교양교육같은 것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예,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성회관측하고 상당히 많이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걸로 봐지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확충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조금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넣지 못했고 다음번 추경에는 예산 요구를…….

徐允官 委員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걸로 보아집니까?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1,400만원.

徐允官 委員 1,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얘깁니까?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아직은 일정이 추경이 오늘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일정에 따라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잘 아시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좀 해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근로청소년회관장 송철헌입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원 이사간 교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가지고 1회 추경에 1,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5개 과목에 대해서 주부 취미교실을 금년도에 실시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 실시하기로 이렇게 상의가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계속 확대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동구지역에 여성들이 그 시설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조금전에 리기웅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근로청소년생활관이 점차 이게 줄어들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3D 현상이라든가 또는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생활관을 다 해 놓고 이렇게 복지시설을 해 놓기 때문에 이게 줄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여기 입주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300명인데.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500명에서 차차로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인 3D 기피현상에 따라서 생산직근로자가 절대적으로 지금 숫자가 많이 줄고 있는 점과 또 지금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는 조금 그전보다는 생활에 여유가 있다보니까 넓은 데서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들 상대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제일 좋은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이냐 물었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90% 이상이 13평 아파트에 세 명이 사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 개 세대에 세 명씩만 계속 넣어준다고 한다면 계속 300명선 유지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노동부에서도 만약에 세대당 3명 이하로 내려가게 이렇게 입주를 할 형편이 된다고 하면은 지방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세대당 분양을 한다든가 임대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실정으로 봐서는 그 문제는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고 300명선은 당분간은 유지하리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확실합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확실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게 벌써 500명선에서 300명선으로 줄어들었는데.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89년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계선이 제가 보기에는 300명선, 아까 얘기한 대로 세대당 3명씩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복잡하니까 안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개 가족이 다섯 명이 산다고 하면은 그게 복잡하지 않은데 생판 모르는 아가씨들끼리, 특히 남자와 달라 가지고 여자들은 가지고 다니는 살림살이가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큰 방이라고 하자면 3.3평이고 작은 방은 2.2평인데 거기다 세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자기 각자 가지고 온 살림살이 많지 또 상대방 뜻 안맞지, 그래 가지고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데 큰 방에 두 사람 작은 방에 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세대에 세 명씩 넣는다고 이렇게 선전이 된다고 하면은 300명선은 계속 유지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미혼 근로 여성만 거기 입주하는 거지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미혼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서비스 계통에 있는 근로자는 여기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남자는 안되고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남자는 안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5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관한協約書改正同意(案)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도 편달하여 주심은 물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의 최대 현안인 깨끗한 물 맑은 공기, 평온한 주거환경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충청남북도 주민의 주요 상수원인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협약을 동의하여 주심과 아울러 동 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건의하여 주셨고 또 금강 상류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시민의 맑은 물 공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93년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협약서 개정동의안에 첨부하여 위원님께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동 운영비는 20억 3,400만원의 예산중 64%인 12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4,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옥천 하수처리장이 '93년 12월에 완공됨에 따른 미집행액 7억 3,700만원과 동회계 이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분담금은 10억 6,200만원중 6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이자를 포함한 3억 8,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오늘 상정한 협약서를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94년도로 이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동 협약서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약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체결된 협약서는 그 유효기간이 '9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매 1년마다 재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에서도 동 운영비의 국고부담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신 바 있고, 시에서도 동 협약을 근거로 8회에 걸쳐서 중앙에 국고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70%의 국고를 지원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더욱 시급한 현 시점에서는 운영비만은 관련 자치단체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부득이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94년도에도 동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동 협약서 제8조 정산 및 시설 운영 확인에서 정산 통보일을 매년 12월 31일까지에서 익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 '92 가동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삭제하여 부칙 제2조에서 유효기간 1993년 12윌 31일까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도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을 계기로 환경행정사업중 맑은 물 공급 정책을 제 1순위로 설정하고 기구 개편과 아울러 오염원 특별관리를 위한 수계별 수질보전과 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지방화시대에 돌입한 현재로서는 갈수록 증대되는 시민의 맑은 물 수요에 대한 기대를 자치단체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현실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금년 초에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니까 환경보전에 대해서 보전해야 된다는 것이 시급히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협약서도 또 이 분담금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전시민의 식수원이고 상수원인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상류 지역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지역의 일간지를 보니까 물한계곡 개발로 인한 금강 수질이 상당히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배달환경연구원에서 구체적인 논문을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 논문에는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개발할 경우에 스키장이나 골프장, 각 시설에서 흘러 나오는 맹독성 농약이라든가 생활 오·폐수로 인해서 금강 상류인 초강천등의 각종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해 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시설이 완공될 때, 완공되기전 그 공사 시에는 경사도가 심해서 절토, 성토 작업 때 금상 상류천인 초강천의 탁수라든가 부유물질이 급성장해 가지고 농도가 상당히 탁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맑은 물에 서식하던 다슬기, 감돌고기 등 담수어류 등이 사라지면서 어류 생태계에 커다란 악영향을 줄 거라고 발표를 했고, 위락시설 이용시에는 오·폐수 시설을 아무리 갖춘다 하더라도 하절기와 동절기의 BOD가 하절기에는 0.5에서 0.9, 동절기에는 0.6에서 1.3까지 증가가 돼가지고 2급수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대청호의 상류 지역인 초강천 일대의 부영양화는 불가피하다, 또한 어류 생태계의 파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백지화를 시켜서 맑은 물보호를 위한 산림을 보전해야 된다, 그런 것을 6개 민간단체가 연합을 해서 범 추진위를 결성을 해 가지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언론에 실린 걸 봤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읽어봤습니다.

徐允官 委員 따라서 당초 이 협약서를 협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우리 대청호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고시된 충청남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에 설치되는 환경기초 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수도법 제7조를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 의거해서 3개 시·도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분담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런 물한계곡같은 데 만약에 개발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또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면 그 부담 액수가 상당히 커질 걸로 보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환경 단체들의 논문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유지 관리비가 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운영하는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 내의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게 될 경우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오·폐수 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이라든가 그 공동처리장에 한해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돼있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그 당시에는 작년도에는 7 개소였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금년도는 지금 몇 개소나 돼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현재도 아직, 추가로 11 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徐允官 委員 11 개소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우리 지역 내만, 우리 지역 내를 지금 현재 7 개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개가 더 추가로 되는데, 아직 현재 더 추가로 설치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더 추가로 지금 올해 설치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뽑아서 위원님한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그 4 개소가 금년도에 완공 목표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현재는 아직, 목표가 열한 개인데 네 개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아직 착공된 건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착공된 건 전혀 없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우리도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착공을 한다는 그런얘기는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현재 처리시설에 대한 소요 관리비용을 저희 대전시에서 52.2%를 지급하고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은 원수 부담 비율하고 재정자립도 비율하고 따져서 50%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충북이라든가 충남, 아니면 수자원공사와 우리가 능동적으로 서로 대처해 가지고 협의했던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또 중앙정부가 KDI라고 하는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협의토록 이렇게 조정했던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일단은 용역을 줘서 그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인제 분담을 그렇게 비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徐允官 委員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이 우리 대전직할시보다도 권한이 상당히 더 센 데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일단 그런 문제가 자꾸 지역 간에 기관 간에 대두가 되니까 이건 일단 용역을 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 해서 그걸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비율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徐允官 委員 공식적인 연구기관들이 말입니다 전부다 뭐라고 할까 믿지 못할, 공신력 있다는 연구기관들의 연구 보고서가 이제는 믿지 못할 그런 정도에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얼마전에도 일간지에도 보셨습니다마는 물한계곡에 환경처에서는 근 82% 이상이 8, 9등급 지역인데 그네들은 7등급 이하로 이렇게 제출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된다, 환경처에서 이의를 제기했던데 이제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마저도 못믿을 정도니 이런 사람들의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의견이 꺾여서 되겠습니까?

당초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반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열 차례 정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명시하고 있는 오염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크게 또 이 자체가 벗어나는 거였단말이에요.

그런데 수도법을 고침으로 인해서 부담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떤 법이 상위법이라고 보십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 법은 지금 상위법, 하위법 전에 사실 그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건 정책기본법에서 그렇게 나왔고 수도법을 이거를 뭔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앙에서 모든 시설을 해 주고 이거를 인용하는 것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취지 하에서 찾다보니까 정책기본법은 그건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고, 그건 그렇게 되면은 원인자들이 부담해야 할 그러니까 자립도가 낮은 원인자들이 또 부담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됐단 말입니다.

또 이걸 어떻게 수혜자들한테 부담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추가적인 법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정책기본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가 그 수혜관리비를 부담하기가 싫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 위한 편의적인 이런 편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렇기도 하고 말이지요, 이게 전연 오염 원인자 부담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해서 오염자도 부담을 하고 수혜자도 부담하는 그런 절충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어요.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불신을 받는 거에요 국민들한테, 이따위로 그냥 편법으로 말이야 법을 이용해 먹으니까, 자기들 편한대로 우리가 시설비는 70%를 지원하니까 관리비는 너희들이 지원해라 우리 국가에도 재정이 없다, 그러면 국가 재정이 이렇게 빈약하면은 지방재정이야 오죽 빈약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아무리 지방재정 형편상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한낱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전국의 상수원 댐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대청호하고 팔당호만 갖다가 딱 지정해 가지고, 전국적인 문제에요 환경보전 문제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특별대책지역이 지금 그렇게 지정돼 있는 데가 팔당댐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徐允官 委員 두 군데만 하고 있고 저런 낙동강같은 데 보십시오, 이번에 수질오염 사태, 원인자들이 어딥니까? 저 상류 지역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 결국 부산시민들이 식수오염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럼 왜 그 상류 지역에다가 왜 분담금 물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거기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 지역에는 상류지역도 지금 물리고 있지요.

옥천군같은 데도 지금 현재 물리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물고 있는 것이 이 「데이터」처럼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지금 서위원 질의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낙동강 오염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왜냐 하면 운영비 부담을 거기서는 부산이나 이런 데서 안하고 있지 않아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현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두 군데외에는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서류를 좀 줘봐요 그럼, 하고 있다면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것은 지금 옥천군이나 이런 데서 오염 원인자들 지역도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수혜자들도 하고 있고 이런 걸 말씀드린 거지…….

徐允官 委員 환경보전 문제는 팔당호 주변이나 우리 대청호 주변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국적인 문제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왜 그 지역의 수혜자들만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얘깁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타 지역은, 말하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대책지역 내만 우선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도 그걸 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되면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맞는 그런 기금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앞으로 그런 부담시키는 그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얼마만큼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연초에 수질오염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비용 부담 문제를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민감하게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고 또 저희들이 우리 대전시에서 이 환경부담금을 상류 지역인 충청북도에다 납부를 해야 된다고 보면은 우리 대전시로서는 우리 금강 하류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도 하수종말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 하류 지역 사람들한테 우리도 비용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현재는 특별대책지역으로 묶는 데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徐允官 委員 현재 우리 대전은 지방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데 말이예요. 결국 이중 삼중으로 지금 우리는 부담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해야지, 상류 지역에다 운영비 부담해야지, 원수대 지급해야지 세상에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120만 대전시민은 호구입니까 막말로 해서?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특별대책지역부터 실시를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위원님 걱정하신 말씀대로 현재 우리 지역이 상류지역 문제도 있고 또 하류지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해도 우리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이런 비용을 운영비를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상류 지역인 충청북도에서는 저런 금강 제2 휴게소라든가 또는 물한계곡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줘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안그렇습니까?

그래놓고 또 시설한다 해 놓고 부담금 더 내라 하면은 그때가서 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민들이 그렇게 잘 삽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막 이중 삼중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대전시민들이 재정능력이 있냐고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정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런 특별지역이나 이런 데 점차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걸 저희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기초시설을 중앙에서 이렇게 해 주고, 전체 시설이 완료됐을 때 그 이후는 중앙에서도 운영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그런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이 지금 특별대책지역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제반 경비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93년도 분담금 정산 내역서를 보면은 집행잔액이 3억 5,800만원이고 이자가 200만원, 그래서 계 3억 8,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분기당 얼마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0억 6,200만원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작년에 '93년 1차로 9월 6일날 8억 2,400만원을 1차로 주고.

徐允官 委員 얼마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8억 2,400만원입니다.

徐允官 委員 9월 6일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93년도 9월 6일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8억 2,401만 8,000원, 1차로 준 것이. 1차로 준 거에요 9월 6일날 준 것이 8억 2,401만 8,000원.

徐允官 委員 이 금액을 줘야될 타당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은…….

徐允官 委員 그리고 소요 예산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것이 10억 6,200만원을.

徐允官 委員 그중에 8억 2,401만 8.000원을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9월 6일날 한꺼번에, 원래 계약서에는 매 분기별 지급하도록 돼 있었지요? 협약서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균등분할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게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그걸 분기별로 균등분할해서 줄 수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1차 2차로 나눠 줬습니다.

徐允官 委員 추경이라니?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당시 이 10억 6,2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했을 때 그때가 6월달에 됐기 때문에 6월에, 그래서 이걸 분기별로 나눌수가 없고 그래서 1차 2차로 해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는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이렇게 해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4/4분기는 나중에 2차로 주고 그랬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요, 저희들이 관리비 부담 하는데 이 시설이 완공된 후에 관리비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시설전에도 관리비를 지급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분담금은 충북도에서 내주십사 하는 그런 협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일단 1차 2차로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2월달에는 가동을 안해 가지고 그거를 별도 잉여금으로 남아서 그게 올해 '94년도 분담금에서 그걸 제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거거든요.

徐允官 委員 왜 원칙에 어긋나게끔 지급을 하느냐 말이예요. 아니 우리가 분담을 한다는 그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우리가 모든 점검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에 대한 측정 검사까지 다 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을 뿐더러 또 그런 분담금도 협약서에 어긋나도록 부담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급을.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것은 충북도에서 자기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이 그때는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또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결함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보완을 하다보니까 그걸 운영 못한 것이지 그분들은 당초 계획에 다 들어있던 겁니다.

徐允官 委員 준공이 안돼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준공이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어야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물론 위원님 말씀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나중에 집행을 못한 그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동을 못해서 이만치 잉여금이 남았다는 그런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徐允官 委員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누구의 돈도 아니에요, 우리 대전시민들의 세금이에요. 그 부분은 다시 정산을 해서 찾아오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그걸 정산해서 찾아와도 그게 '94년도에 어떤 분담금이 다시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찾아왔는데도 이자가 200이다, 찾아와서 예치시켰는데도?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게 잉여금이 남은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찾아와도 되고 이것도 그렇습니다만 그게 잉여금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거 '94년도에 다시 제하면 되니까.

徐允官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왜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인심씁니까 다른도에다가, 그리고 이 부담금 운영 문제입니다 예치 문제, 부담금을 뭐 보통예금에 기준한 이자율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이 분담금 예치하는 것 뿐이 아닌 대전시에 1 년간의 예산이 전부다 이런식으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 집니다.

결국 금융기관만 살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산 운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이 분담금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돼 있으면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예치할 수 있는 어떠한 예금을 하면은 엄청난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을 갖다가 보통예금 형식으로 예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에 이자율은 현격한 차이가 온다, 대전시의 예산이 예를 들어 7,000억을 그런식으로 운영한다고 봤을 때 이자의 수익금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어떠한 편의시설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다 지금 다 주고 있다 이거야,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랬을 적에 이 예산을 잘못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고작 200만원밖에 발생 안됐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싶다는 얘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큰 문제에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이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걸 지원할려면 인건비라든가 약품비, 전력비 이런 걸 수시 이렇게 줘야할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럴려면은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운영하기 편리한 은행에 예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특별한 딴 뜻은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건 치밀한 사전 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가동하면서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은 변동이 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인건비는 변동이 안옵니다.

그러면은 하절기, 동절기구분해서 약품비가 상승될 수도 있겠고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환경녹지국뿐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문제라는 얘기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앞으로 그런 측면에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하시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런 문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오늘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대전시 당국에도 이 문제는 제가 건의를 또 할겁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의 효율성에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서윤관위원께서 아주 소상하게 짚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회 들어와서 이런 의안을 다뤄보면 말이지요, 그 동안 보면은 국장님들께서 너무 자주 바꿔니까, 물론 행정이라는 게 전부 연속성 있게 운영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환경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옛날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전문지식을 가지고서도 힘드는 건데 국장님들께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들로서는 당황하고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국장께서도 오신 지가 좀 됩니다마는 다 모든 업무를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 환경문제 굉장히 힘을 쓰셔야 되고 상당히 전임자가 한 것을 감안하셔서 힘을 쓰셔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건은 작년 '93년 2월 18회 때 임시회 최초로 상정한 것을 수정하여서 19회 임시회에서 변경 통과시켰거든요.

그때 그게 아주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본 위원은 물론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언급이 됐고 지금 서위원도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본법의 7조에 보면은 오염자부담원칙으로 돼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오염 지방자치단체의 그 지방재정 열악으로 부담이 불가능할 시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위원도 굉장히 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가가 부담않고 오히려 수혜자들이 부담하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식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도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한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 동안 노력해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93년도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93년 3월부터 우리가 여러 차례, 한 8차에 걸쳐서 우리가 건의 내지는 회의에 가서 국가부담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1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93년 3월달에 운영비 분담협약서 수정안에 동의를 해 가지고 8개 부처에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고, 또 내무부에 우리가 당 시의회 건의문을 자료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다 또 자료를 요청을 우리가 해 드렸고, 그래서 거기서 또 중앙부담 건의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도 시·도 경제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지방 귀속도 건의도 했고 그 10억 6,000만원에 대한 거, 7월달에 금강환경관리위원회 회의에 환경처에 가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요는 했지만서도 사실 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대로는 조금도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그건 그분들이 환경처에서 그 얘기 나온 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운영비보조는 어렵다, 환경기초시설 투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환경처에서…….

李起雄 委員 동료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물한계곡이니 이런 위에 모든 시설이 자꾸 늘어날적마다 환경기초시설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수혜자 부담도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까?

그때 가서는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되는지?

그런 문제 질의 해 봤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앞으로 더 시설이 늘어나면은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지금 현재 기초시설 해 놓은 것만 해서 10억6,000만원 장도 우리가 부담하는지? 앞으로 물한계곡이라든가 이 골프장이니 뭐 관광단지니 뭐 이렇게 자꾸 계속 생기는데, 그렇다면 기초시설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0억 6,000만원에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부담되게 되는지 이런 질의도 해 봤느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런 건 대개 충북도에서 전체 집계를 하겠지요.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전체 시설에 대한 집계를 하다보면은 거기 비율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나도 속수무책이고 의회에 건의 한번 안한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까지 '93년도에 여덟 번이나 했고, 우리 나름대로는.

李起雄 委員 아니,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우리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데만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 내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내에서 또 기초시설이 더 늘어난다 할 때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물한계곡은 특별대책지역이 아닌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거기는 아니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옥천휴게소같이 다시 생기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런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물한계곡같은 데는 영향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李起雄 委員 특별대책지역 내에 계속 생기면 계속 생기는 대로 우리 부담도 늘어나느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그걸 건의해 봤느냐 이 얘기에요.

기본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계속 늘어나야 되느냐? 이걸 건의해 봤느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현재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초시설이 더 늘어나는데 대한 우리 건의는 아직 그런 건 안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상을 했었어야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물론 예상은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일곱 개에 대한 부담금도 지급 요청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했는데, 그게 뭐 꼭 그 부분보다도 이 분담금은 국가에서 이것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포괄적인 건의를 한 거지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런데, 물론 이 문제가 부득이한 것은 위원들 모두 잘 알고 있지요.

지난 작년 1차 협약서 동의를 할 때도 본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원이 전부 이거는 120만 대전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대청호의 문제기 때문에 그 중대성을 감안해서 협약서에 동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의결을 한 건데 금번에도 이건 다시 그거 재협약 하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도 위에서 언급한 오염자 부담이나 국가 부담의 가능성은 전혀없는 거지요?

앞으로 지금 말씀한 대로 특별지역 내 늘어나면 오히려 더 늘을망정 국가에서나 그 기본법에 의해서 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상류 지역에 42개 그런 시설들이 들어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8개가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열네 개가 더 들어서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특별대책지역 내로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곱 개 시설만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열한 개 지역으로 최대 열한 개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되다보면은 지금 네 개가 아직 덜 들어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더 들어설 징후는 아직 올해 포착을 못했고, 들어선다고만 계획돼 있고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더 시설이 네 개가 더 들어선다 할 때 운영비가 좀 늘 수도 있는 그런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아까 서위원께서 소상하게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왕에 운영비 부담을 하는 이상은 감시도 해야 돼요.

그런 협약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감시나 검사, 입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꼭 해야 될 줄 알아요 수혜자들이.

그리고 국장께서는 물을 떠다가 검사하면 며칠, 얼마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가 아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한 1 개월 내에 검사.

李起雄 委員 1 개월씩 걸리면 그걸 어떻게합니까? 검사 의뢰했을 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죄송합니다.

5일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즉석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물을 떠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李起雄 委員 즉석에서 지금 한 15분 이내에 검사 결과가 전부 나오는 기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지금 상수원보호특위가 여기 구성돼 있는데 거기 자문교수로 돼 있는 대전대학 이길영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즉석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에 운영비를 부담하고 그걸 주는데, 그 기계를 모든 기초시설에 비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제안 할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수혜자들이나 기관에서나 모든데에서 가서 금방 떠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가동이 제대로 안돼도 이쪽에서 속수무책이잖아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런 기계가 지금 나왔다면 해당 시설에 그런 걸 갖추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저희가 가서 수시로 그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할 걸로 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다시 협약을 할 때 그런 제안을 꼭 붙여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측정이 있습니다. BOD, COD,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COD 이거는 가능한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그거 측정하는 것은…….

李起雄 委員 여러 가지가 전부 한 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李起雄 委員 이길영 교수 얘기 들어보면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런 협약서에도 그런 것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잘 좀 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서위원께서 상당히 세밀하게 질의를 했고 리기웅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세밀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3∼4 개월 정도 업무를 보시면서, 세밀한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를 향하는 이 시대는 가장 생명에 대한 관심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많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많이 도는데, 결국은 식수오염, 물 나쁜 것을 먹고서 병이 많이 걸린다, 또 공기오염, 쓰레기같은 것 나쁜 냄새나는 그런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줄여서 보면 환경문제는 식수문제는 우리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상당히 정말 참 대청댐에 대한, 재작년에도 그랬고 상당히 심각하게 토론들 많이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저는 '93년도에 1 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수질이 말이야 나쁜 것이 좋아졌느냐 하는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제가 '92년도의 3대 하천 수질과 '93년도의 3대 하천 수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좋아졌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걸 내가…….

朴淵龍 委員 안 나왔으면 그것을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3대 하천의 대전천은 '92년도에 42PPM인데요, '93년도에는 21PPM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등천은 35PPM에서 무려 30PPM이 떨어진 5PPM으로 떨어지고 갑천은 22PPM에서 9PPM으로 떨어지고 해서 점차적으로 아주 우리가 차집관거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 시설이 올해 30만톤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더 3단계, 4단계가 완공될 '98년까지는 완벽하게 이걸 처리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질문한 것은 대청댐에 대한 것을 질문했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대청댐은 '91년부터 보면은 '91년도에 1.5, '92년도에는 1.6, '93년도에도 1.6, '94년 2월에 측정했는데 1.4로 떨어졌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지금 대청댐은 물론 우리 120만 시민이 먹는데 우리 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옥천에서 많이 관리를 하지요, 그러면 '93년도 한해 동안 지나가는데 상수도에서 폐수, 나쁜물이 내려가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정확하게 전부다 파악해 가지고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는 주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일정한 수계별로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우리 대전에서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전부 상류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 상류 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염 전체는 저희가 지금 나온게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생활하수가 거의 61%, 반 이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가 23%, 생활하수는 거기 대청호 상류 지역의 인구가 36만 8,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데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61%, 축산폐수가 23%인데 그건 소, 돼지, 닭 등 해 가지고 마리수가 전부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식장의 폐수 이것이 24 개소가 가두리 양식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14%, 그 다음에 산업폐수는 거의 없습니다. 2% 정도 되는데 그건 뭐 거의 미미합니다.

그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런데 시설이 지금 폐수로 내려오는데 그 시설이 다 돼 있나요, 다 되지 않았나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류 지역에는 42개 시설이 돼야 되는데 현재 28개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열네 개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14개 시설은 언제까지 그게 다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연차별로 해서 '94년부터 '97년까지로 이렇게 시설을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우리 작년에도 시예산 할 때 여러번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나중에는 결정이 됐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지불하면은 대전직할시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비가 쓰여졌는지 검토를 하나요 하지 않나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일단 올해 처음 겪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지급을 해서 올해 그분들이 정산을 충북도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얼마 썼고 하는 그런 정산내역이 있고요, 그래서 그 쓰여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그러니까 잉여금 미집행된 것 우리가 3억 얼마를 이렇게 미집행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는 것까지 그쪽에서 공문을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충북, 충남, 대전직할시 3개 지역에서 모여서 대책회의 결과 뭐 이런 보고회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당초에 분담금 협의할때 그때는 여러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가 의견을 나누다가 이것이 서로 의견만 개진이 됐지 사실 협의가 안되니까 중앙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결정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는 주로 우리 지방의 분담금 아닌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문제, 환경문제로 문제가 있을 때는 지방환경처나 중앙환경처에서 주관하는 금강환경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1년에 두 번씩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견조정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시간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이건 한 1 개월 전에도 제가 들었는데요, 옥천지역에서 상당히 나쁜 폐수가 내려간다, 그런데 이것을 대전시에서는 무관심한 채 방치해 두고 있느냐?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정말 참 낯뜨겁고 그래요.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고, 국장께서 아무리 바빠도 담당 직원하고 한번 세밀하게 지역을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고 그 지역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이런 폐수가 많이 내려와서 식수에 오염이 돼서 대전시민의 식수에 상당히 지장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앉아서 문서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바쁘시지요, 그렇지만은 힘들어도 전부 옥천 여기 상수도가 얼마나 골짝골짝 많을테지요, 그렇지만 한번 상세히 검토해서, 중앙에서도 하고 충북에서도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마는 실제 검토를 해서 현실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94년도에는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 해서 이걸 다음번에 우리가 회기가 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대책이라든가 보고를 세밀히 이렇게 해 주시고, 이 대청댐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그저 좋아진다 이렇게 또 하면 그 다음에는 언론에서는 말이야 또 나빠졌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검토를 잘 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대전시민에게 식수에 지장되지 않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3 개 시·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대책을 해서 빨리 이렇게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 대로 우리가 한 번 갔습니다 현지를, 7개 지역을 다 한 번씩 돌아보고 현재 옥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현지 확인한 그때 불시에 갔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0PPM정도로 그리고 다 간이 오수처리장 쭉 보니까 거기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그걸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수시로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오염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아주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아까 갑천 문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재작년 '92년도 '93년도는 이 갑천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이 토론이 됐습니다.

그런 결과에 지금 갑천이 그마만큼 물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대청댐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잘 하면은 빨리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그 상수원 기초시설 운영비 정산서가 충북도에서 왔다고 그랬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것 좀 자료로 줄 수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하시고, 앞서서 리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문제고 본 위원도 질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협약서 제8조에 보면은 "정산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는 다음 회계년도의 분담액에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9조에 보면은 "분담의 기준은 2년마다 상호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이 늘면 늘수록 대전시의 부담액은 증가될 걸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직할시장과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가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10조에 되어있고, 또 이 유효기간은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그런 문제, 금년 연말에는 꼭 보완을 하셔 가지고 협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국장님, 대청댐하고 대전시 3개천에 대한 '92년도, '93년도, '94년도로 나오는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 해서 자료가 있어야 질문하면 말이야 그때는 자료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한 4개월 됐고 또 연계해서 행정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안건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반기에도 아까 여러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협약서 체결될 당시에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또 우리 대전직할시의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겠는데, 이 자체는 원래 국가에서 지역 간에 서로 갈등이 좀 있고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앞으로 될 것 같아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이제 여기 환경기초시설보호 지금 충북지역에 지금 국장께서도 한번 다 현지에 가봤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제대로 가동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대청호의 식수원이 날로 지금 오염이 자꾸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간에, 저는 전반기에도 여기 문교사회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차 나갔어요 현지에,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냥 흘러 유입돼서 대청호로 내려오고 있어요. 또 쓰레기 매립장 가보면 침출수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관계 그 옥천 기관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제가 지적도 한 일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아실같은 데 가보면 대형 횟집이 그냥 지금 즐비하게 돼 있다고, 그거 식수오염 엄청히 되는 거에요, 그런 거 서로 기관 대 기관이 서로 의뢰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게 자꾸 그렇게 상류지역에 그런 그 오염을 유발시키는 횟집이라든가 이런 식당이 그렇게 많이, 아주 그것도 호화식당들이야, 한번 가보셨을 지 모르지만, 그게 많이 들어섰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의 일정은 현장답사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시겠지만 다 같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金斗衡
李起雄朴淵龍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李文玉
保健社會局長金容官
環境綠地局長裵聖浩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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