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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2차 본회의(1994.03.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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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3月 28日 (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30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大田直轄市地域弘報對策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짚型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案)

4. 大田直轄市高速鐵道建設事業支援을위한市稅課稅免除條例(案)

5. 1994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追加發行同意(案)

6. 大田直轄市都市計劃稅賦課地域變更(案)

7. 大田直轄市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8. 忠淸圈消防學校設置運營行政協議會規約(案)

9. 大田直轄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案)

10. 大田直轄市公園墓地設置條例廢止條例(案)

11. 大田直轄市勤勞靑少年生活館(賃貸아파트)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2.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관한協約書改正同意(案)

13. 大田直轄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14. 軍士施設保護區域解除및移住宅地造成에관한建議(案)

15. 大田直轄市都市鐵道建設基本計劃變更建議(案)

16. 葛馬아파트不實工事眞相調査에관한請願

17. 市內버스乘車券管理에관한行政事務調査의件

18.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雨錫)

2. 大田直轄市地域弘報對策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3.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4. 大田直轄市짚型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5. 大田直轄市高速鐵道建設事業支援을위한市稅課稅免除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6. 1994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追加發行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都市計劃稅賦課地域變更(案)(大田直轄市長提出)

8. 大田直轄市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忠淸圈消防學校設置運營行政協議會規約(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 大田直轄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大田直轄市公園墓地設置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2. 大田直轄市勤勞靑少年生活館(賃貸아파트)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3.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관한協約書改正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4. 大田直轄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5. 軍士施設保護區域解除및移住宅地造成에관한建議(案)(宋錫贊議員外11人發議)

16. 大田直轄市都市鐵道建設基本計劃變更建議(案)(宋錫贊議員外5人發議)

17. 葛馬아파트不實工事眞相調査에관한請願(金成九議員紹介)

18. 市內버스乘車券管理에관한行政事務調査의件(宋錫贊議員外10人發議)

19.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地方自治發展特委委員長)


(10시 14분 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해 주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雨錫)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석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雨錫 의사담당관 이우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3 건을 심사한 바 있으며 그중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등 4 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회기에 처리하기로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기장 등 아홉 개소를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등 네 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시립정신요양병원등 여섯 개소를 방문 및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을 심사한 바 있으며 그중 한밭경제대상조례안은 자료 수집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흥교 확장공사 현장 등 아홉 개소를 답사하였으며 호남선이설추진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특위에서는 24일 그 동안 추진한 현황에 대하여 관계 국장의 보고를 듣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토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 여러분! 1 주일 동안 의정 활동에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사업소 및 현장답사 등으로 시정을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75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많은 공사가 각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大田直轄市地域弘報對策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3.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4. 大田直轄市짚型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5. 大田直轄市高速鐵道建設事業支援을위한市稅課稅免除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6. 1994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追加發行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都市計劃稅賦課地域變更(案)(大田直轄市長提出)

8. 大田直轄市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忠淸圈消防學校設置運營行政協議會規約(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18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짚형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 등 8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8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병호의원 심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議員 내무위원회 박병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개정안 두 건과 개정안 한 건 그리고 폐지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네 건등 모두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홍보와 시정에 관한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 홍보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그 동안 그 운영 실태가 부실하고 협의회 기능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측면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직할시 시사편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위촉직의 상임위원 한명과 연구원 두 명에 대하여 연구원을 지방전문직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실비변상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4의 개정으로 종전에 짚차 승용차로 분류되던 짚형자동차가 일반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서 그 동안 현 10만원의 정액세를 부과하던 짚형자동차세의 세액이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되고 세액 또한 최고 12배까지 상승되는 등 그로 인한 조세마찰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의 완화측면에서 일반 승용차의 50% 수준으로 불균일 과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불균일 과세의 적용시한에 있어서는 짚형자동차의 최근 성향이 대형화 고급화되고 대부분 레저용이나 교외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세제 지원하는 것은 조제 형평에 불합리하다고 보아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토록 기간을 명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정비창, 송전선시설 등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고속철도 완료되는 '98년 말까지 연기해 주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4년도 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 「엑스포」관련 건설사업비 기채 800억원중 충청은행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700억원을 차입하였는 바 이중 400억원을 연리 5.5%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의 장기 저리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입니다.

대전직할시 승격 5년을 지내면서 직할시로 편입된 외곽지역으로써의 도시계획 확대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도시계획세 미부과 지역이었던 이들 편입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확대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 취득과 시청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내용으로써 부지 취득안은 지난 해부터 추진중인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의 사업구역내 편입토지 총 50만 3,000평중 작년도 기매입분을 제한 잔여분 25 만평을 금년도에 추가 매입하는 것이며 청사 매각안은 둔산 신시가지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족자원 충당을 위해 현청사를 매각하려는 내용입니다.

매각규모는 청사부지 3,690평과 청사 4,649평이 되겠으며 매각 수입은 약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대전직할시와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비간부직 소방공무원의 교육수요 충족과 소방교육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기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권 소방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충청권의 대전직할시와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는 것이며 협의회 장소는 충남 천안에 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청에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8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정된 안은 수정된 대로 그외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짚형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많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말씀하세요.

徐允官 議員 서윤관의원입니다.

본 대전직할시고속철도건설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경부고속전철노선 및 역사 선정에 관련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대전시의 거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 대전역이 아닌 조차장 지역이 타당하다고 강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건설공단측은 이해 당사자인 대전시민이나 시 당국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고속전철 역사 입지를 선정해 시 당국에 결정 통보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역사 건립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도 철도청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민의 숙원사업인 동서 관통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조차 못해 사업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고 경부고속전철 대전통과노선을 당초 계획대로 지하화하지 않고 사업비 과다등의 이유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정해 노선 지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한 우리 대전시민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당초 계획대로 지하화 해 달라는 시 당국과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점을 숙지해 보면서 당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와 9조를 보면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공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취득세, 등록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지방세를 과세 면제해 주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제7조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고속전철사업은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철도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만들어 공단 법인을 설립하고 국가 법인을 공단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러한 법인에 대한 과세면제를 해 준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본 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준다면 이것은 지방재정법 목적 충족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 권위주의에 찌들은 졸속성 편의주의 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대전의 정세에 맞는 대다수 시민의 의견을 어느것 하나 수용해 준 적이 없고 120만 대전시민을 무시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코앞 이익에 급급한 철도청에 과세 면제를 해 주기 위하여 없는 조례를 제정해 가면서 공익 우대를 해주어 지방세를 스스로 포기해야 합니까?

이제는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자치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항상 미덕과 양보만 가지고 끌려 다닐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 속에서 얻어야 할 것은 얻어 내야 합니다.

대전시민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한판 승부를 해야 됩니다.

얼마전 개발도상국 최초로 열린 대전 「엑스포」'93은 우리나라와 우리지역 발전사에 큰 획을 그었지만 그로 인한 우리 시 당국의 부채는 6,000∼7,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압박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최초 약속한 재정지원 약속을 어겨왔을 뿐만 아니라「엑스포」로 인한 기채에 대해 국고지원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지켜주지 않고 기념사업 하나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엑스포」행사야말로 범국가적인 행사인 점을 감안해서 「엑스포」사업장의 사용료에 대한 과세 면제를 18억씩이나 해주도록 심의 의결함으로써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아온 경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 현명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지금 서윤관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윤관의원님 맞습니까?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예.)

그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예.

林憲鍾 議員 지금 서윤관의원께서 반대의견을 해 주신데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서윤관의원님께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전직할시고속철도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물론 서윤관의원께서는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고 격조 높은 고견과 그 용기에 대하여 경의와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안건 심사에 참여했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고충도 크고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우리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가 상식선에서 양심껏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반기, 후반기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몸을 담아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은 본 안건은 1992년 11월 18일 대전직할시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대전직할시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약 13억원을 면제하도록 한 과세면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에서는 '92년 12월 21일 개의한 회의에서 문제의 경부고속철도 역사 입지 선정 문제는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상급기관의 횡포로 인하여 시민의 여론이 반분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고 반목, 갈등의 심화로 폭발 직전의 양분된 시민 감정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다수의 의견과 안일무사, 무소신으로 일관해온 집행부의 행적에 대하여는 비판을 엄중 경고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서면질의와 함께 만장일치로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그후 '93년 2월 20일 서윤관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의 무소신에 대하여 질타를 하셨고 시민을 무시하는 일방강행에 대하여 통분을 금치 못한다면서 첫째, 대전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토록 하라.

둘째, 시민의 종합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겠는가?

셋째, 조차장으로 원하고 있는 다수 시민의 의견을 받아 들일 의견은 없느냐?

넷째, 그 동안 대전시는 업무수행의 의무를 다 했는지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서의원의 뒤를 이어 등단한 정구영의원께서는 구 조폐공사 부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200억원 세금 실종에 따른 문제와 「엑스포」실상에 관한 문제점 또 대전역 민자역사 신축 지연에 따른 대전 발전의 저해,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역사 입지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요약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정의원께서는 우리 시가 둔산에 두 번, 용계동에 세 번, 대화동에 두 번 총 7회에 걸쳐 중앙 요로에 건의했으면서도 현 대전역 선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질도 없었고 더욱이 7회에 걸친 권유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기술적 대응 방식인 용역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이 반분돼서 시민의 화합이 내부분열로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데도 시민의 여론조사 없이 손발을 묶어 놓고 좌시만 하느냐고 혹평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 역전통의 교통량 조사를 3년 동안 한 번도 실시한 일이 없기 때문에 1조 2,000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대전시민에게 돌아오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과 경찰관을 동원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무차별 짓밟는 구시대 관권의 횡포가 백주에 벌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모른체 해 왔던 우리 시의 행정 당국을 향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정구영의원께서는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4월 22일 우리 의회 제20회 본회의에서 경부고속철도역사입지선정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김용준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셨고 그 당시 참석의원 22명중 찬성 1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김용준의원이 제안설명하신 경부고속철도역사입지선정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는 의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에 상정하려던 본 안건을 부의도 못하도록 배재하였으며 동년 6월 10일 대책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원들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공세는 집행부를 전전긍긍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임시회의가 열릴 때마다 의제로 부의하려 했으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내무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으로 안건 부의를 제지하였고 '93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28회 정기회의에서는 특위 시한 종료로 특위가 자동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회는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대전역 지하 통과 계획을 지상 통과 계획으로 변경 발표함에 따라 우리 의회와 시민 모두는 다시 한 번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의회는 '94년 2월 1일 개최된 본회의장에서 경부고속철도대전통과노선지하화요구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안설명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정부 요로에 우리 의회의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요로에서 온 답변은 하나같이 국가 예산을 전제로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비생산적인 소모전으로 자칫 잘못하면은 영광의 상처속에 그 동안 잠잠한 시민 여론의 반분을 재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두번째는 우리는 앞으로 적은것을 주고 큰것을 얻어내는 실리 추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데 우리 시민이 부담할 역세권 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중앙에 받아 내기 위해서라면은 자극과 충동만이 효과적 방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세번째,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지혜를 총동원해서 지름길을 찾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라는 다수 시민의 의견도 들어 보았습니다.

네번째 생각은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나도 장에 가는 피동적 행동은 삼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서울과 경부고속전철이 통과하는 지역 모두가 이미 면제조례안을 제정 의결했음을 볼 때에 명분이 미약해졌습니다.

다섯째, 그러므로 본 안건을 볼모로 잡고 문제 해결을 하려는 발상은 아집과 독선이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철도청과 우리 의회와의 싸움은 골리앗의 싸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지의 정공법보다는 주고 받는 미소의 작전으로 우리가 뜻하는 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도 한번쯤 시도해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한한 지혜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 보자는 심산에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본다면 역발산 기개세라는 천하의 힘센 장사 항우는 이를 죽이는데 바위를 들어 때려 죽였다고 하지만 난세의 간옹이요 치세의 능신이었던 꾀 많은 조조는 이를 죽이는데 손톱으로 죽였다는 지혜의 일면도 포함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의회를 분노케 했고 질높은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요구했던 우리 의회는 실망도 컸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동반자로써 한쪽만의 잘못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소의 책임은 있다라는 공동책임의식속에 함께 더불어 풀어야만 쉽게 풀린다는 판단도 가져 보면서 본 면제조례안을 의결하는데 찬성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은 앞서 설명드린 우리 내무위원들의 고충과 충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현명하신 판단으로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윤관의원의 이의에 따라 대전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대전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에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요원은 표결 결과 기록에 참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심사보고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17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윤관의원과 같이 본건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3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정리)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 23인중 출석20인으로 찬성 17인, 반대 3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의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大田直轄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大田直轄市公園墓地設置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2. 大田直轄市勤勞靑少年生活館(賃貸아파트)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3.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관한協約書改正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51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공원묘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등 4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4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서윤관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제정안 1 건, 개정안 1건, 폐지안 1 건 등 조례안 3 건과 동의안 1 건 등 총 4 건으로써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동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위한 본 기금설치 조례안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공원묘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77년 4월 11일 건설부고시 제 64호로 보문산공원 시설중 그 일부가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1979년 1월 31일 본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공원묘지설치에 따른 타당성이 재검토 되면서 국민관광공원과의 중복성등의 사유로 사실상 철회된 채 지금까지 명목상인 조례로 존치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간의 여건 변화등에 따라 그 추진의 필요성을 상실한 보문산 공원묘지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폐지코자하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생활관의 설치위치를 현 지번과 부합되게 정정하고 생활관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입주자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관계법령 및 노동부지침을 근거로 하여 일부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임대료 조정안은 그간의 물가상승 요인과 관계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상범위를 준수하고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청호특별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3년 2월 20일 당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 있는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의 내용중 그 시효상실에 따른 일부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94년도 운영비중 대전직할시 부담대상액 5억 9,600만원을 부담키 위하여 부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을 '9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코자 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환경 기초시설의 운영비는 수혜자 부담에 따른 형평성 결여등 많은 문제점은 있으나 120만 대전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보호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일단 1년간 더 수용키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공원묘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大田直轄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5. 軍士施設保護區域解除및移住宅地造成에관한建議(案)(宋錫贊議員外11人發議)

16. 大田直轄市都市鐵道建設基本計劃變更建議(案)(宋錫贊議員外5人發議)

17. 葛馬아파트不實工事眞相調査에관한請願(金成九議員紹介)

(11시 00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이주택지조성에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직할시도시철도건설기본계획변경건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갈마아파트부실공사진상조사에관한청원등 4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4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송석찬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이주택지조성에관한건의안, 대전직할시도시철도건설기본계획안변경건의안과 갈마아파트부실공사진상조사에관한청원 등 네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절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던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일부가 시·도에 이관되어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순한 운전자금지원과 한시적인 구조개선자금지원으로 국한된 사항을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과 경영안전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대책을 다원화하고, 융자대상업체의 지원방법과 기금융자 취급기관을 확대하며, 기금조성 재원에 중앙정부 예탁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이주택지조성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찬성으로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신성동, 탄동 일대 861만평을 정부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재산권행사를 규제하는 사항이며 또한 이 중 210만평을 소위 '620사업' 이라고 하여 강제로 매입하여 이주민들에게는 이주택지도 조성해 주지 않은 채 지금 군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수십만평이 잡초만 우거진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861만평의 탄동, 신성동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조정하고 아직도 잡초만이 무성한 채 군사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다 강제로 쫓겨나 도시빈민으로 전락된 이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도시철도건설기본계획안변경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 역시 본 의원과 다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전의 도시철도는 미래 도시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 차량「시스템」을 경량철도로 선정한 부분을 대구, 인천, 광주와 같이 승객 수송능력이 양호한 중량철도로 바꾸도록하고, 도시철도 노선이 기존 시가지에 편중된 2호선, 3호선의 순환노선을 하나로 하여 대규모순환노선으로 변경하고, 노선을 시 외곽까지 연장하며 이동시간이 짧은 직선노선을 건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하여 서남부생활권개발과 병행하여 건설토록 하고, 1호선 공사 시2호선, 3호선과 연계되는 환승역 건설과 외곽지역에 역세권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건설구간을 지하화하도록 대전직할시장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마아파트부실공사진상조사에관한청원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서구 갈마동에 대전직할시청을 비롯한 30개 기관의 공무원주택조합이 연합으로 건축한 아파트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의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며, 김성구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갈마아파트는 1991년 4월 30일 대전직할시장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동년 6월 5일 착공되어 영진건설산업에서 시공하였으며, 1993년 5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준공검사를 하지 못한 채 입주하여 서구청장이 임시사용 승인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3년 11월말과 12월초 4세대에서 동일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입주민들이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와 시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본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입주민들의 실정과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되지만 당 조합 아파트 건축주인 주택조합측과 시공회사인 영진건설산업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한 민사책임상의 문제로 의회차원에서 조사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동안 갈마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와 대전직할시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설계변경을 선행하지 않고 시공한 사례, 경량「콘크리트 블럭」으로 변경 시공한 사항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고 공사감리자를 처벌토록 하였으며, 시공회사를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측과 시공회사측과의 합의로 부실공사에 대하여 시공회사측에서 50억원을 보상하고 경량 「블럭」사용 세대는 150만원씩 추가보상을 하며, 전기기구 전면 교체등 하자보수를 하여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모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공사의 준공처리까지 대전직할시장이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여 시공회사로 하여금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입주자들의 최종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전직할시장에게 의회의 의견을 통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이주택지조성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직할시도시철도건설기본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갈마아파트부실공사진상조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市內버스乘車券管理에관한行政事務調査의件(宋錫贊議員外10人發議)

(11시 09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17항 시내버스 승차권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석찬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시내버스 승차권 관리의 헛점이 도출되어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 국장을 출석시켜 시내버스 승차권 관리와 현금승차에 대한 할증료 징수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차권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판매하여 시민들의 승차권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함으로써 회수되는 승차권으로 관리위원회에서 버스회사에 버스요금을 환금시키고 있으나 시민들이 승차권을 구입한 후 훼손 망실된 승차권 또는 미사용분 등이 회수되지 않아 판매금액과 버스회사에 환금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잉여금은 승차권 제작비에 재투자되고 정류소시설 부속 서비스개선 등 공익사업에 투자토록 1983년 6월 16일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 시내버스승차회수권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에 현금승차 시 할증료를 10원씩 추가하여 승차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사항 등 시내버스요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가 불분명하며, 집행부에서 자체 조사확인 사항이 실리성이 없고 또한 현실성이 없는 제도임으로 관계 국장의 명확하고 자신있는 답변이 아쉽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시내버스 승차권 관리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의혹을 해명하는 데에는 집행부의 한계성을 드러내어 시민들의 의혹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과거 10년 전의 규정 적용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권을 발동하여 시내버스 요금징수제도와 승차권 관리업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시내버스 승차권 관리에 관한 조사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내버스승차권관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사의 건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위원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에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제안도 있고 해서 본 건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할증료에 관한 문제도 시민들에게 의혹이 증폭되어가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까지 조사활동에 포함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할증료 문제.)

지금 이 통과한 안건에다 첨부해 달라는 겁니까?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19.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地方自治發展特委委員長)

(11시 16분)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의 결과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서면으로 참고하시고 박세열 위원장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은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동안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出席議員 20人
○不參議員
南鎔浩金容濬金成九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副市長鄭夏容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內務局長宋日永
財務局長賈基山
保健社會局長金容官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安圭相
交通觀光局長金聲起
都市計劃局長李秉讚
企劃擔當官盧炳燦
公報官李康鎬
消防本部長李學起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全聖煥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地下鐵企劃團長金悳中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敎育廳)
初等敎育局長李世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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