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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2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1994.05.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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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閉會中)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5月 10日 ( 火 )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1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閉會中)第2次委員會

1. 市內버스乘車卷管理에따른現況報告


審査된 案件

1. 市內버스乘車卷管理에따른現況報告


(10시 36분 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은 지난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승차권 관리에 관한 조사계획서 승인에 따라 시내버스 관련 일반현황과 승차권 관리실태 그리고 운송사업조합 지도사항 등에 대하여 시측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4년 2월 2일자 제29회 임시회의 시 '94년도 대전직할시 교통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다수 위원들이 시내버스 승차권 관리에 관련된 망실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지난 3월 24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 건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26일 제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동 건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오늘 업무보고를 다시 청취하도록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교통관광 당국의 성의있는 보고 내지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1. 市內버스乘車卷管理에따른現況報告

(10시 38분)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승차권관리에따른 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기 교통관광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교통관광국장 김성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저희 소속 직원을 동원해서 관련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침에 위반돼서 처분한 몇 가지 사항을 저희가 적출했습니다만, 법령과 지침에 처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점 대단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을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 아울러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관련 일반현황, 두번째 승차권 관리실태, 세번째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미제출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요구하신 자료가 29건인데 그 중에서 제출해 드린 자료가 20 건이고 제출하지 못한 것이 9 건이 있습니다.

미제출 내역은 지금 교통부에 질의중인 것이 아직 회시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고 또 조합결성이 안됐기 때문에 노동부에 취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승차권 판매수수료 지급 현황도 매표소 별로 사갈 때마다 공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89년도부터 전부 적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망실 타 시·도 비교분도 타 시·도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로도 하고 공문도 보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각 시·도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 협조를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익사업비 지출내역도 승차권 판매 유통자금에서는 지출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내주지 못했습니다.

승차권 미사용에 대한 할증료 현황도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주고 타는 것은 회사별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은행도 개별 자기네 거래은행을 활용하고 있고 또 국민학생이라든가 시외, 시계를 벗어나는 구역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할증료가 얼마다.' 하는 것을 가려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시내버스조합공동관리위원회, 승차권관리위원회 지도·감독 또는 감사확인사항 및 조치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를 한 그러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회계장부 사본은 양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이것은 사업조합에서 강력히 거부를 하고 있고 저희와 그 동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끝내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매표소별 수수료를 제외한 입금내역도 운송사업에서 은행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산해 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제 책임하에 관련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지도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좀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요구한 29 건의 자료 중에서 20건을 제출을 하고 9건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출못했다고 하는데, 그 아홉 가지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을 제목을 쓰고 제출을 못한 사유를 명기를 해서 지금 바로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아까 승차권 판매대금 확인점검을 2차에 걸쳐서 했는데, '89년도분 장부가 도저히 없어져서 조사나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89년도분 부당지출 금액은 6억 5,400만원으로 여기 명시를 해 놓았는데, '89년도 장부를 확인하지 않고 6억 5,400만원에 대한 부당지출내역을 어떻게 뽑아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니,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앞서 29 건중 9건에 대한 미제출 사유를 항목별로 유인물로 만들어서 지금 자료를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시내버스 지도·감독업무 내지는 승차권관리위원회 지도 점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고 또 폐회중인데도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게 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일반현황 내지는 그 동안에 교통관광국에서 시내버스승차권관리위원회에 대한 지도·점검사항 기타 여러 가지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부터 보고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기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를 해 보신 바탕위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대도시 시내버스 하차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운임수수료로 인한 승객과 안내원간의 시비를 없애고 운수행정의 창고가 될 교통량 파악과 업체경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내버스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의 감독 소홀과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소홀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잉여금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주·정차장 시설이라든가 공익사업에 쓰게 되어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안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시내버스 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지난번 저희들이 임시회의 때 질의를 했을적에 지도·감독을 해야할 시에서는 그 동안 지도·감독을 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일반적인 시내버스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했습니다만, 경영실태 또 회수권 판매 유통자금에 대한 감사나 이런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도·감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것은 제가 과거 있던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89년도 직할시가 되면서 도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제대로 인계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업무에 관한 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도 몰랐나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것은 알고 있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지도·감독을 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글쎄 일반적인 지도·감독은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시내버스회수권 관리자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침에 매년 2월말까지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업무감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기 보고를 받게 되어있는데 비로소 이 사건이 터지면서 처음으로 보고를 받으신 것이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텐데 책임을 질 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져도 되는 것입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과거 전임자들의 소관사항이라고 하지만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승차회수권관리규정 제108장 부칙 제34조 2항 「시행규칙은 198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동조 1항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은 대전직할시의 승인을 맡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장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서는 이 규정을 만들게 되어있는데, 대전시에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과거부터 있던 직원들을 몇 사람 불러 가지고 그 정황을 들어 보았습니다만 사실 교통부에서 시달된 지침이나 도에서 사업조합에 대한 업무감독하던 사항을 정확하게 인계를 못받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거론이 되고, 문제제기가 되면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통관광국장이라고 하면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부터 숙지를 하고 또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또 관련업체의 정관이나 여러 가지 관리규정을 숙지를 하고 나서 전임자 후임자, 아니면 행정구역조직의 개편에 따른 인수인계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도 좋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자 운수사업법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65조 2항에 보면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 운수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그 다음에 제4항에 보면 「자동차 운수 사업의 경영개선의 지도에 관한 사항」, 경영개선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지도가 아니고 회계경리까지 포함이 되어야지 경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에 명시된 사항은 제쳐두고 전임자로부터 아니면 직할시 승격이후 업무 인수 인계에 대한 명확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숙지 내지는 지도·감독을 못했다고 한다면 뭔가 근본부터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국장으로서 답변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택을 잘하셔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앞서 모르신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대전직할시장의 승인을 맡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대전직할시장의 승인도 안맡은 규정 가지고서 지금 운영해 왔다는 말입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의 연계성으로 해서 그냥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이제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요. 이게 '83년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런데 '83년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관련 조문을 볼 것 같으면 “충청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그렇게 문구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대전직할시장의 승인을 맡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조작되어 가지고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 아닙니까?

관련 규정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交通觀光局旻 金聲起 이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사업조합에서 직할시가 되면서 대전시장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부칙에 대전직할시장한테 승인을 받는다고 고쳐놓았다가 승인을 받지 못한 이러한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승인을 못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신청을 안했답니다.

신청을 할려고 고쳐 놓았다가 사업조합에서.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규정도 없이 운영해 온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이제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해 준 사항을 그대로 이행을 한 것이죠

宋錫贊 委員 그대로 이행했다고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관련 규정에요.

지난번에 제출받았을 적에는 내년 2월에 직할시장이나 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되어있던 내용이 지금 빠졌어요, 여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신청을 할려다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지사가 승인해 준 사항이 유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2월달에 저희한테.

宋錫贊 委員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이규정에는 지금 그 문구가 빠졌다고요?

이런 엉터리 규정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

宋錫贊 委員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더 이상…….

그리고 개정하게 되면 개정된 날짜를 부칙에 꼭 넣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제15조 1항 「임원의 임기중 이사장은 단임제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김희동 이사장께서는 전 이사장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직전이 아니고…….

宋錫贊 委員 직직전, 그 전전.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맞습니다.

宋錫贊 委員 맞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맞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단임제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해 놓고서는 이렇게 이사장직을 또 맡아도 되는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단임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연임이 아니고 쉬었다가 임기 3년이면 3년으로 하는 것은 단임제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비근한 예로다가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단임제로 헌법을 만들어 놓고 약한 사람, 자기 뜻에 맞는 사람 대통령 시켰다가 한 1개월 이라든가 2개월에 퇴진시키고 다음번에 또 대통령해도 되는 겁이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

宋錫贊 委員 다신 말씀드려서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 또 다시 대통령 출마해가지고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냐고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글쎄,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연임이 안된다는 것이지 단임 어떠한 일정기간을 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일정기간을 하고 그러는 것은 단일제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지금 직전 이승희 사장이 이사장을 할 때 정관을 단임제로 개정을 했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

宋錫贊 委員 그 개정한 날짜간 언제입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92년 11월 10일 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전 정관 좀 복사해 가지고 한 부 주세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볼 것 같으면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5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신고사항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하니까 버스운송사업조합측에서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한 바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반수의 근로자들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서는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운송조합에서는 취업규칙을 안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글쎄 그것은…….

宋錫贊 委員 자료에 보면 나와요, 그거요.

그렇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것이.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좌우간 저희 소관이든 보사국 소관이든 간에 제가 이것은 상세히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관련 법규같은 것을 준수하지않고 자기들 멋대로 운영하는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앞으로 제가 있는 한은 하여간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도록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앞서 승차권 관리 잉여금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예금통장 자료에서 발취한 것하고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하고 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우선 국장께서는 21억 3,800만원을 부당지출 금액으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금통장 구좌를 통해 가지고 확인한 것으로 볼 것 같으면 53억 4,700만원이라고 하는 국장께서 보고한 것과 무려 3배에 가깍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별로는 이 통장을 볼 것 같으면 지불한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승차귄 1원단위까지도 인출한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매달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다가, 002로다가 찍혀 가지고서 인출된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인출된 부분을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 쓰나 해 가지고서는 전체를 뽑아 보니까 이게 월 매년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평균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곡선이 심해요, 곡선이 심하고.

이 전체 금액을 보았을 적에는 1년 연평균 금액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께서는 '89년도에 6억 5,400만원으로다가 아까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13억 8,1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월별로 볼 것 같으면 1월달에는 1,850만원 하고 그리고 1월달 구정 전인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에 3억 9,850만원 이것을 그냥 인출해 갔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2,750만원 그리고 3월달에 4,400만원, 4월달에 1,800만원 그리고 5월달에는 없고 6월달에 6,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여름 휴가 기간에는 8,450만원을 인출해 갖고요.

그리고 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6억 900만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다가 해 갔는데, 대개 보면 10월달에는 3,300만원 또 11월달에 1,600만원, 12월달에 3,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90년도에는 국장께서는 2억 9,250만원을 보고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은행통장을 보고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금전출납부라든가 관계 서류를 보고서 확인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 '90년도에는 11억 7,500만원입니다.

무려 여름 휴가 때에는 1억 5,000만원이 인출되었고 그리고 9월달 추석 때에는 2억 5.900만원 그리고 11월 23일날에는 2억원이 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이것도 '90년도에는 비교적 한꺼번에 많이 빼간 것은 없습니다만 3월달에 5,400만원, 4월달에 5,400만원, 5월달에 8,800만원, 6월달에 7,6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10월달에 8,100만원 그리고 11월달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억 그리고 12월달에 6,600만원 어마어마하게 빼 갔어요.

그리고 '91년도에도 역시 11억 9,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월달에는 4,950만원 그리고 2월달 구정이 끼었습니다. 2억 3,100만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이 3억을 또 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월달에 6,800만원, 6월달에 5,300만원, 7월달에 4,800만원 그리고 8월달에 6,500만원 그리고 9월달 추석명절이 낀 달에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무려 5억 7,400만원 그리고 11월달, 10월달 공히 8,000만원 내지 1억원을 그냥 인출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 '91년도에는 아까 국장께서는 7억 8,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 여기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19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한 12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국장께서는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만 이 해에도 8억 3,870만원을 인출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달에 8,100만원, 2월달에 5,100만원, 3월달에 1억 1,650만원, 4월달에 7,400만원, 5월달에 7,200만원 그리고 6월달, 7월달에 1억 2,300만원 내지 1,000만원 그리고 8월달에 9,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많이 인출해 갔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국장께서 4억 1,050만원으로다가 보고를 하셨는데, 무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달에 2월 17일 2억원을 인출해 갔고 그리고 3월 12일날 5,000만원, 3월 17일날 5,000만원 그리고 8월 20일날 2억 그리고 추석명절이 낀 9월 20일부터 9월25일 무려 4억 1,000만원 이렇게 인출을 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았을 적에 이것은 롱장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차권 환수금에 대해서는 1원 단위까지도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전부 인출을 해 갔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인출해간 것이 63억 4,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금전출납부를 갖다 대조 해 놓고서 확인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왕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금전출납부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명세 자료하고 금전출납부 있잖아요.

부분별로, 전체를 다 복사해 와야 할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저희가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출납부를 일단은 대조 확인을 해야 사용처가 발견되기 때문에 우선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한 번 사업조합에 명령을 해 보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오늘 몇 시까지 가지고 오실 겁니까?

복사해 달라고 해도 안해 주니까 아주 장부를 가지고 오셔요, 장부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서 돌려주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조합하고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시에서 지도·감독하게 되어있는데 협의하는 것이 뭡니까?

달라고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 갔는데 협의가 통합니까?

그 쪽애서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 그러니까 장부를 저희가 가지고 오는 문제는 저희가 나가서 실제 감사하는 것은 모르지만, 가지고 오는 문제 또 갔다 오고…….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감사 나갈까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글쎄 그것은 위원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국장님 말에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현장감사 나가도 돼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누가 답변해요. 시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송의원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한 번 나가서 할테면 해 봐라!' 하는 얘기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현장감사가.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저희가 이제 사업조합을 불러 가지고 의회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도출이 되었으니 너희가 장부 …….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송위원의 "현장감사를 나갈까요?" 하는 얘기에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는 얘기에요, '현장감사가 가능하니까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되는 부분을 그러면 현장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시죠.' 하는 얘기입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에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현장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저희야 더욱 바람직한 바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글쎄 그 얘기인데, 현장감사를 지금 할 수 있고 국장이 책임지고 주선할 수 있어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제가 한 번 주선을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현장감사에 대한 약속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하신 것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 그렇게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중간에서 어렵고요.

○委員長 吳凞重 얘기의 진행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얘기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장 감사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당신들이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무 국장 입장에서 '현행 제반 법령상 현장감사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답변이지 익히 알고 있으면서 '할테면 해보라' 하는 얘기는 상당히 감정적인 애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요.

위원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 수도 있는 그린소지가 있는 답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관련 공무원들이 자꾸 그런식의 답변을 한다면 이미 법개정은 되었고 증언감정에 관한 시행령이 확정이 되고 조례 제정하고 증인대에 세울 수도 있고 현장 감정할 수도 있는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성의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

宋錫贊 委員 이 관련 장부 어떻게 오후 회의속개 될 때까지 갖고 오실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가지고 오는 문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宋錫贊 委員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가지고 오는 문제도 지금 저 사람들이 복사해서 내라고 하니까 거부하고 안 해주는 마당에…….

宋錫贊 委員 아니, 시에서 요청하면 시에서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글쎄,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서류를 의회의 감사장에 갖다 제시를 한다 하는 때에는 저 사람들이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는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봐야…….

宋錫贊 委員 시하고 시의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거야 의회하고 시하고야 기관이 다르지…….

宋錫贊 委員 시에서 요청해서 갖고 와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달라면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이지요, 집행부에다가.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요청하지 뭐하러 집행부 통해서 자료 요청합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나가서 감사를 한다든가 하지만,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감사 자료로 제출해 달라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이 계시니 너희가 가지고 와서 직접 해명을 하든지, 장부를 갖다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것을 저희도 의사 타진을 해야지 제가 결론적인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82년 10월 15일자 교통부장관의 지침에 의하면 이미 예견되는 이런 문제점을 적시에 시정하기 위해서 관리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86년도 6월달에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89년도 1월 1일자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업무중에 이 사항도 직할시장한테 위임이 되는 겁니다.

'89년도 이후 5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전혀 검토나, 어떤 시정 노력이 없었지요? 그리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못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89년도 1월 1일 이후 교통관광국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거나 상당히 태만히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안까지 만들어서 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인데, 또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라고 했고, 버스표 관리위원회 규정을 만들어서 개선 방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침을 뒀는데 어째 한 번도 검토를 안 하고 이제와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린같은데요?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고 포기를 한 것 아닙니까? 스스로.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

○委員長 吳凞重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기억을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이 감사가 끝나면.

宋錫贊 委員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부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왜 지도·감독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피할려고 합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하고, 또 위원님들이 저희 감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장부를 제시받는 것 하고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저희도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을 통보를 하고 "너희가 떳떳하면 장부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너희가 와서 설명을 하라."하는 것을 저희가 강력히 권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지루하실테니까 적절한 시간에 끊었다 다시 하는 쪽으로, 이규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委員長 吳照重 한 가지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교통부지침이 내려온 이후 충청남도 도지사가 허가를 했습니다. 관리 규정에.

그리고 이미 송위원 질의에 따라서 '83년도 6월 20며칠자인가요,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관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승인을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고 부칙 1조에 해 놓고 시행일자까지 부칙 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89년 1월 1일 이후부터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본 건과 관련해서 대전직할시장이 아니면 주무 국장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본 건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를 시인을 했습니다.맞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예, 이규태위원님 질의하시죠.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김성기국장 이하 자료를 만든 데 대한 많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승차 회수권에 대해서 조사 발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자체는 시청 자체에서 운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불충분하게 한 원인의 하나로써,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규정에 위배되는 그러한 돈을 가불 내지는 대여를 해 준 이런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위원회에서는 이 금액이 과연 교통관광국에서 보고한 금액 이외에 더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조사의 목적으로 봅니다.

시내버스 승차 회수권 관리 규정에 보면 판매대금은 환금이나, 회수권 인쇄, 공익사업 경상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기타 부분을 자료나 교통관광국의 보고서에 될 것 같으면 '89년도에 6억 5,400, 부당 대여입니다. '91년도에 7억 1,000, '93년도에 「엑스포 셔틀버스」운행 비용 1,290만 8,230원, 노조사무실 임차료 800만원, 경상비 부당 사용분 344만원 합계 13억 8,824만 8,230원, 이 금액만 지금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더 이상은 없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저희가 감사한 바로는…….

李圭泰 委員 13억 8,824만 8,230원. 숫자 맞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이것 외에는 지금 교통관광국의 조사에서는 더 이상 잡을 것이 없다고 나온 것입니다.

방금 송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장부나 통장을 비교를 해서 매월 지출된 것이나 이런것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현장 조사까지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13억 8,824만 8,230원 외에는 전혀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저희로서는 최대한 감사를 통해서 적출해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별로 없는 것으로.

李圭泰 委員 아까 서두에서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9년도 장부도 없는데 6억5,400이 나왔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것은 저희가 회의록을 찾아 가지고 회의록을 전부 뒤지다 보니까 회의록에 의해서 나타난 숫자입니다.

李圭泰 委員 '89년 장부는 왜 이 시간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 사람들 얘기로는 '89년도에 조합을 분리할 때, 그때 당시에 장부가 없어진 것으로.

李圭泰 委員 아니죠.

'89년도 대전직할시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분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대전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입니다. 충청남도시내버스관리위원회가 아니고.

그런 장부가 분리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

李圭泰 委員 보통 시때도 시내버스승차회수권관리위원회가 있었으니까.

그럼 대전직할시 승격됐다고 해서 사업조합은 충남사업조합에서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존치했죠, 계속.

지금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89년도의 장부가 현재까지 안 나오고 있는 데서 큰 의혹을 사고있습니다.

또 이로 하여금 교통관광국장님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비호한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내버스 14개 업체는 대전직할시장의 허가업체죠?

그렇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그 분들은 관업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관에서 허가내 줘서 하는 것이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의회 조사위원회보다도 오히려 대전직할시장이나 교통관광국장은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지도·감독 뿐 아닌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일을 태만히 한다든지, 안일한 생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89년도 장부를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또 직원을 내 보내서 장부 있는가 해서 찾아도 보고, 저희가 불러 가지고 ''89년도 장부를 찾아 와라.'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족쇄를 채워봤습니다.

그러나 '89년도 장부가 현실적으로 없다고 죽 뻗는데 저희로서도 어렵습니다.

李圭泰 委員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는 환금에 대한 이러한 것을 전부 다 14개 업체로 환금을 해주면 환금받은 것은 각 14개 업체에서 영수를 해서 세무 보고를 하죠?

세무 보고를 하고 있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럼 14개 업체의 표본으로 어느 업체를 하나 법인장부를 조사 안해 보셨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안해 봤습니다.

李圭泰 委員 안했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국세에 해당하는 장부는 5년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89년도는 5년이 아직 미도래 됐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14개 업체는 세무장부는 갖고 있습니다. 법인 장부는.

그럼 표본으로 한 군데만 하면 '89년도에 환금받은 것과, 또 환금이 아닌 배당이랄까 가불을 한 돈이 영수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역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본 조사위원회에서 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해서 서면으로 의뢰를 할까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저희가 한 번 1개 업체 표본축출해서 해 보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13억 8,824만 8,230원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잡아낸 것이기도 하지만,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이것 이상의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발동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에서 시내버스사업조합에 '93년도 4월부터 '93년 10월까지 12 건의 지도·감독을 했다고 유인물로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분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2, '91, '90년도는 빼 놓은 것인지?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이것은 '93년도 지도·감독분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92, '91, '90. '89년도지도·감독한 것 있죠?

○交通觀光局長 金聾起 예,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93년도에 12 건의 지도·감독을 보니까 시내버스승차회수권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나도 안 했어요.

주로 어떠한 민원 발생된 것만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이 부분도 역시 교통관광국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시내버스 승차 회수권 관리 규정은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했죠?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충청남도에서 '83년 6월 16일날 승인한 사항이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럼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관리 규정을 했습니다.

또, 그 관리 규정도 시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관리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은 한 번도 이 시간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맞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방금 보고시에 국장께서는 "지침을 위반한다든지, 어떠한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다.

운수사업법 자동차법규위반차량처벌규칙 제31조 별표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운수업자가 제재를 받고 운수업자가 지켜야 될 그러한 사항이 별표 1, 2, 3항으로 처벌하는 데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개선명령이나, 어떤 개선명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있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지침을 위반하고 현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승차권 관리 규정을 위배해서 작금에까지 행태를 해 왔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 제일 먼저 접한 것이 언제입니까?

'94년 2월 4일 중도일보 기사를 보고 접했죠?

○交通蘭7驗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한 두달 반.

李圭泰 委員 두달 반 됐죠?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한 것 있습니까? 시내버스사업조합에다가 조사만하고 감사만 하셨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1차 확인해 가지고 회수지시를 5월 30일까지 했죠.

李圭泰 委員 회수지시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승차회수권 관리 규정을 위배를 했으니까, 부당하게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개선명령 정도는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으니 앞으로는 하지말아라." 회수지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회수지시를 하면서 결산보고를 2월까지 하도록 저희가 지도도 한 바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자료로 제출한 금액을 '89년도부터 '91년, '93년, '94년까지의 부당하게 지출된 돈이 13억 8,800이라는 이러한 것을 조사·감사를 해서 적발을 하고서도 회수만 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려서 앞으로는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될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일단 의회차원의 감사도 있고, 또 저희가 교통부에 질의한 일도 있기 때문에.

李圭泰 委員 의회에서 지금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과연 그 액수를 제대로 발췌를 못 할 것이고, 또 못 했고,

사실 이 시간이니까 지금 이만큼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는 그런 것 없다고 그랬잖아요, 갖다가 쓰고 주면 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임시회 보고받을 때는.

지금 완연히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낙인이 찍힌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2 개월 반여 동안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교통관광국장으로서의 제대로 럽무를 집행하시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수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에 지금까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말로 요순 시절에 살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주무국에서 한 번 개선명령이든, 회수든, '89년도에 6억 5,400이라는 것이 부당하게 대여해 썼는데도 이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5년째 되는날.

그럼 그 동안에 아까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일무사로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똑 떨어지는 사실이 아닌가요? 똑떨어집니다.

이것은.

액수야 우리가 현장조사를 가든, 어떻게 하든 액수는 더 나올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으로서 '89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어떠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업조합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운수업체는 아니고 운수업체가 모여서 자기네들의 권익과 영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직된 조합인데 그 조합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나, 이런 것을 규정한 법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회수조치하고,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李圭泰 委員 국장님!

운수사업조합을 처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대전시내 14개 업체가 모여서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운수 단체입니다.

그럼 14개 업체가 부당하게 돈 다 갖다 썼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李圭泰 委員 각 회사로 개선명령을 내려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수사업법 31조 처벌규정에 별표 1항, 2항,3항을 보면 운수사업조합은 처벌 못 해요. 14개 업체가 돈 다 갖다 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개선명령 내려야 되지요. 국장께서는 지금 현 교통관광국장으로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줄로 알고, 전임 분들이 사실 안일한 처사를 하고 떠나신 겁니다.

본 위원한테도 지금 31조 처벌규정에 의한 별표 1항, 2항, 3항을 갖고 얘기한다면 별도로 저하고 얘기합시다.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대전직할시장이.

왜 권한을 사용 안합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운수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지금 교통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시내버스 승차 회수권 관리 규정을 제정을 해 줬다 이거에요, 그것도 충청남도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거 위배했으면 개선명령이 내려가야죠. 개선명령을 해서 안 들으면 2차, 2차해서 안 들으면 3차, 3차 안되면 처벌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이규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아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을 피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공동관리조합이 주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개별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운수사업법에도 분명히 64조에 보면 정관변경등에 관한 명령을 포함해서 임원개선 명령까지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버스표공동관리위원회하고 조합하고 또 개별법인하고 분리를 시키도록 교통부장관의 지침을 내릴 이유는 조합이나 운수업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자기들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업자를 이사장으로 하고 임원 선임이 잘못 됐을 적에는 그 임원을 바꿀 수 있도록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침을 준 것이고, 그렇게 규정을 만들고, 운영하고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앞서도 지적했지만, 검토나 대책이 전무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두 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고 왜 관리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며, 지금 여기 보고 내용대로 한다면 버스공동조합 산하 단체인 듯 말씀을 하시는데 장관의 지침은 산하 단체가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관리규정을 만들도록 허가를 해 줄 적에는 공동관리조합의 산하 단체로써 어떤 시녀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버스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관리조합 내지는 승차권환급에 따른 여러 가지 승차표 관리에 관한, 또 잉여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입각해서 공익에 맞도록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지도·감독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승차권관리위원회는 공동조합과 관계없이 독립인사, 독립운영, 독립회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대충대충해서 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송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이 맞습니까, 오늘 의회에서?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저희들한테 자료 준 맞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91년도 12월 30일하고 31일날 시내버스 회사별로다가 환금해 간 7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관계 공무원들! 이 자료.

197페이지에 환금내역이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197페이지 시내버스회사별 환금내역.

보셨습니까?

그럼 거기에 볼 것 같으면 환금액이 7억 1,000만원으로 돼 있고, '91년 12월 30일하고 31일날 이틀 간에 7억 1,000만원이 환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환금해 나간 금액을 찾아볼라고 하니까 전혀 '91년도 12월 30일하고 31일날 지출된 금액이 안 나타나요. 이 돈은 어디에 숨겨 놨다가 환금해 준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이것은 환표없이 환금으로 나간 겁니다.

宋錫贊 委員 환금으로 나갔는데요, 돈은 인출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7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 가지고 환금으로 줬냐는 말이에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당초에 '91년 2월달에 7억 8,100만원을 가불을 해 갔죠.

宋錫贊 委員 가불을 해 갔죠.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하실 적에, 똑똑히 들으세요.

사후조치라고 해 가지고 7억 1,000만원을 '91년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회수권 환금해서 공제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7,100만원입니다.

7억 1,000이 아니라.

공제한 것은 7,100만원이고.

宋錫贊 委員 예, 7,100만원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7억 1,000만원은 미회수됐고, 회수를 안 했고.

宋錫贊 委員 그게 그겁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宋錫贊 委員 그 관련 장부 좀 주실래요?

(관계공무원 송석찬위원에게 자료설명)

그러면 4월달에 볼 것 같으면, 4월 13일날 3억하고, 또 2,200만원하고, 4월 12일날 3,000만원이 인출된 내역이 있거든요?

그럼 전혀 장부상으로 볼 적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환금에 대해서 장부 관련 금전출납부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63억 4,700만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장부 좀 해 주세요.

사용 출처 그리고 사용처, 금전출납부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제가 감사 끝나면 바로 책임자 불러 가지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리지만 일반 지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지금 복안으로는 '장부를 가지고 와서 그러한 지엽적인 문제는 너희가 답변을 좀 할 수는 없느냐?' 저희가 한 번 종용을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7억 1,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가져간 걸 공제해서 환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1년도 12월 30일하고 31일날 예금통장을 볼 것 같으면 평소와 똑같이 인출해 갔어요.

그러면 뭐냐하면 7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다고요,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한테는 환금 금액으로 제했다고 했거든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7,100만원만.

宋錫贊 委員 아니, 7,100만원인데 연말에 가서 7억 1,000만원을 환금시켰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제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7억 1,000만원은 증표없이 그냥 가불금으로 해서.

宋錫贊 委員 증표없이 미리 가져간 것을 연말을 기해 가지고서 환금조치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렇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회수권이, 7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연말에 가 갖고서는 환금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회수권이 없었다 그거에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맞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환금조치할 수가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러니까 대수에 의해서 배당을 한 것이지요.

宋錫贊 委員 아니, 대수에도 회수권을 갖다주고서는 환금해 가는 것이지 회수권도 안 주고서는 환금해 갑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당초에 가불해서 돈은 이미 가져갔어요.

宋錫贊 委員 가불해서 가져 갔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가져갔는데.

宋錫贊 委員 그러면 회수권을 주고서는 그돈을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7억 8,100만원인가를 가불해서 가져갔는데 그중에서 7,100만원은 회수권으로 해서 갚고 나머지 7억 1,000은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회수권없이, 회수권 회수없이 사업조합에서 회수권을 안 받고 가불금 7억 1,000만원을 회사에 그냥 배정을 해 버린 것이지요.

宋錫贊 委員 그냥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요, 불법으로?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그렇지요.

宋錫贊 委員 불법으로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요, 7억 1,000만원을?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당초에는 가불금으로 가져갔다가 가불금을 가져갔으면 갚아야 되는데 7,100만원만 갚고 12월달에 가서.

宋錫贊 委員 이것을 그러면 환금 금액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부당지출한 것이지.

환금은 승찬권을 주고서 가져가는 게 환금이지.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환금도 했는데 승차권이 없이 환금을 했으니까 부당지출입니다.

宋錫贊 委員 부당지출이지요, 그것은. 환금이 아니라.

그것을 환금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죄송합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갖고 올 때까지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말이에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91년도에 7억 1,000만원이 나간 것이 우리 송위원이 가불금이든 환급금이든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환급금이든 선급금이든 가불금이든 어쨌거나 7, 8억씩 관리위원회에서 금고를 얼마나 튼튼히 해 놨는지는 모르지만 몇 억씩 갖다놓고 있다가 갑자기 나누어 쓰지는 않을 거에요. 그렇지요?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그렇다면 환급금이든 선급금이든 그게 분명하게 며칠자에 어느 계좌에서 빼가지고 가불을 해 줬든지 그 출처만은 분명해야 될 겁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예.

○委員長 吳凞重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송위원께서 짚어 나가다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나갔는데, 어쨌거나 주거래은행 주계좌에서 며칠자에 얼마가 빠져나가 가지고 7억1,000만원이 회사별로 배분이 됐는지 가불이 됐는지 이것만은 좀 밝혀줘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여기 가불금에 대해서도 환표없이, 여기 관리규정 제27조에 보면 환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 결의에 의해서 이것은 충남지사나 적어도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규정인데, 이러한 규정이 총회 의결에 의해서 과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환표없이 각 회사별로 배분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준비를하셨다가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이고 특히 환금을 하는 경우 과불이 됐거나 과오납이, 좀 덜 나갔다고 하면 추징하거나 반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추징이나 반납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번 살펴보셔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간에 자료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에 보면 총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환표없이 당연하게 수십억씩 나갈 수 있는 양 국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납득할 수 없다 하는 얘깁니다.

조금 전에 앞서 국장께서 이미 29 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20 건은 제출을 하고 9 건은 제출을 못 했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이어서 우리 송석찬위원께서 미제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 어떤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완벽한 자료를 제출받고 나서 조사활동을 계속하자고 하는 이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런 의견에 같이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요구된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조사활동을 할 것인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송석찬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유흠 위원님께서도?

千柳欽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런면 다시 한 번 좀 묻겠습니다. 이미 동의는 성립이 됐는데, 오늘이든 내일이든 완벽하게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조사활동을 중지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장께서 보고한 것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하고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63억 4.700만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올 때까지 회의를 좀…… 그 때 가서 속개하는 게 좋을것 같은데.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지금 송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63억 4,700만원에 대한 자료이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된 겁니까?

宋錫贊 委員 다른 부분도, 앞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해야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차액으로 제기되고 있는 63억 4,700만원의 소상한 자료와 기타 위원들이 기 요구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李圭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吳凞重 예.

李圭泰 委員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89년도 시내버스 14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만 관할 세무서에 결산신고서 사본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위원께서는 기왕에 제기된 63억 4,700만원과 기 요구한 자료 제출이 있을 때까지 조사활동을 중지하자는 그런 동의와 다른 위원들의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송석찬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자료가 완벽하게 제출될 때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규태위원께서 요구한 '89년도 14개업체 중 어느 업체라도 대전 국세청에 제출한 '89년도 결산서 사본을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83년도 6월 16일자로 충청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대전시 내지는 대전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버스표공동관리위원회 규정이 몇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됐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규정 변경이 있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조사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出席議員
吳凞重宋錫贊李圭泰千柳欽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柳洎鉉
○出席公務員
交通觀光局長金聲起
交通企劃課長金璨鍾
交通地圖科長李忠九
觀光課長李昭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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