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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2차 본회의(1994.05.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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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5月 31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3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 大田直轄市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市旗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市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公衆保健을위한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建築工事監理條例廢止條例(案)

8.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9.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 市內버스乘車券管理에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1.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2.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3. 大田直轄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14. 大田直轄市母子福祉基金造成및運用條例및大田直轄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5. 大田直轄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6.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7. 大田直轄市敎育機資材修理整備所設置條例(案)

18. 大田都市計劃(用途地區)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19. 忠南大學校國策大學選定要求建議(案)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2.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直轄市長提出)

3. 大田直轄市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4. 大田直轄市市旗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5. 大田直轄市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6. 大田直轄市市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7. 大田直轄市公衆保健을위한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8. 大田直轄市建築工事監理條例廢止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9.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10.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特別委員會提案)

11. 市內버스乘車券管理에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産業建設委員會提案)

12.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13.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堤出)

14. 大田直轄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堤出)

15. 大田直轄市母子福祉基金造成및運用條例및大田直轄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堤出)

16. 大田直轄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堤出)

17.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堤出)

18. 大田直轄市敎育機資材修理整備所設置條例(案)(大田直轄市長堤出)

19. 大田都市計劃(用途地區)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直轄市長堤出)

20. 忠南大學校國策大學選定要求建議(案)(文敎社會委員會提案)

21. 身上發言(金容濬議員)


(10시 08분 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석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雨錫 의사담당관 이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건설사업관련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공통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네 건의 조례개정안과 한 건의 건의안 그리고 시립정신요양병원 건립과 금고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공사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및 호남고속도로변 조경사업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의견청취의건과 시내버스승차권관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 여러분 그간 1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안심의와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서도 우리 120만 시민의 관심사항인 대청호 수질오염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답사까지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깨끗한 물, 맑은 물을 계속 먹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은 물론 우리 시민들 모두가 감시자와 보호자가 되어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12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태 위원장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태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94년도대전직할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94년도대전직할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현실의 지역경제, 사회분야의 제반현안과 예산편성의 목적 및 제정운용의 방향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7일까지 각 소관 실·국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한 다음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각 실·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5월 2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하므로써 금회 추경예산안은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금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심의요구액은 1,270억원으로써 금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대전직할시의 총 예산규모는 8,441억원이 되겠으며 당초예산보다 17.7%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회계별 금회 추경예산안 심의요구액은 일반회계가 87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채 상환금, 교육재정 교부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219억원에 불과합니다.

특별회계는 393억원으로써 공단조성을 위한 공영개발사업과 상·하수도 사업 등에 333억원, 주택, 교통구획정리 사업등의 운영예산이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금회 추경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심의요구한 일반회계 예산액은 877억 5,4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연말까지 총력을 경주하면 자체수입 확보에는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증감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내역, 의회사무처 소관은 의정활동 광고료에서 1,500만원, 지방자치발전 연구용역비에서 1,000만원, 의원 해외연수비에서 2,000만원, 내무국 소관 한밭문예회관 공사감리비에서 1억512만원, 재무국 소관은 시범 0·A사무실 설치비품구입등 자산취득비에서 2,000만원, 보건사회국 소관은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전출금에서 63만 1,000원, 지역경제국 소관 대전「엑스포」'93백서 발간비에서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므로써 총 1억 9,07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을 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활동 실비보상금에 2,000만원, 사진 기자재 구입비 400만원, 기회관리실 소관 하위직공무원 해외시찰 여비에 5,000만원, 환경녹지국 소관 위생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4,600만원을 각각 증액하므로써 총 1억 2,000만원을 일반사업비에 증액하고 또한 건설주택국 소관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탑립동 도로포장 및 방음벽 시설비 1억원에 대하여는 탑립·하기동 방음벽 설치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7,075만 1,000원은 예비비에 포함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금회 추경예산 심의요구액은 393억 600만원으로써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심의 요구액은 79억 8,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나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일부 운영경비를 증감 조정한 바 그 내용은 본청 관리비의 상수도 상징 홍보물 시설비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 심의요구액은 25억 3,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부 운영경비를 증감 조정한 바 그 내역은 예비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여 선진 하수처리장 및 하수도시설, 해외 여비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 심의요구액은 7억 9,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부 운영경비를 증감 조정한 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유성 봉명교 및 하상주차장 건설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통합공과금, 주택사업, 전문연구단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대전직할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1994년제1회대전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중에서 조정요구한 사항은 요구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議長 金石種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長 廉弘喆 존경하는 김석종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32회 시의회 임시회 회의에서 무려 보름동안이나 밤 늦도록 저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기타 주요안건을 심의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또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 1,270억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제2행정수도 내실화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사업 그리고 제75회 전국체전 마무리 사업등에 알뜰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듭 그 동안 심도있게 토의와 심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저희 시에 대해서 좋은 충고와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大田直轄市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4. 大田直轄市市旗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5. 大田直轄市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6. 大田直轄市市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7. 大田直轄市公衆保健을위한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8. 大田直轄市建築工事監理條例廢止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9.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10시 25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건축공사감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일곱 건은 그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검토한 내용으로 제도적인 보완이나 또는 불필요한 내용을 폐지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제1차적인 성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박세열 위원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議員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박세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일곱 건의 안건은 당 특위 소 위원회별로 연구 검토하여 1994년 5월 27일 서면 동의로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같은날 제1차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위원회 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 제8조의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1항 1호의 경우 현재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접수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까지 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영세민에게 제증명 수수료 면제 혜택을 균점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정에 현저한 공헌 실적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대전시의 상징 휘장을 수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방자치에 따른 의정활동 유공자와 의회를 찾는 국내외 주요 방문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의회 의장에게도 휘장 수여에 관한 수여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문화상은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지역사회개발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학술부분의 7개분야에 대하여 매년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상후보자 추천권이 동 조례 제4조에서 각 8개 부문의 관련 단체장, 기관장, 대학총·학장, 교육감 등으로 사실상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제는 시민들도 수상후보자에 대한 추천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의 수상자 추천에 시민 대표인 의회를 대신해서 의회 의장도 수상후보자 추천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정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과 결정사항 등 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고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4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경우 필요시 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2인내의 전문가를 위촉토록하여 시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결정사항에서는 현재 33호까지 세부적으로 나열된 결정사항이 각호의 관련 법령 훈령지침 등이 개정될 경우 일일이 개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는 직할시 승격시 도의 조례를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써 우리 시의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이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열된 이들 결정사항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현실에 맞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별도 심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당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그 동안 중복심의와 형식적인 절차과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86년 이전에 공중보건의 확보수단으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공중보건기관에 근무케 할 목적이었으나 의과대학의 증설 등 조례제정 이후의 사회적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여 임용할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용할 대상기관에 결원이 없어 의무이행 시킬 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장학금 반납과 의무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고급의술을 사회에서 마음놓고 봉사할 수 있도록 당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건축공사감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공사 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9년 1월 1일에 제정되었으나 관련 법령인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조례로 정한 내용이 규정되어 행정간소화 측면에서 별도의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로 정하도록 수도법 제17조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수도법 제17조를 제23조로 규정코자 하며, 조례 30조에 수도계량기 사용시험결과 오차적용을 100분의 8로 규정하고 있으나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는 최대 오차가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 조례내용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과 모순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일곱 건의 개정및폐지조례안이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요소와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徐允官 議員 서윤관의원입니다.

방금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세열의원님으로부터 일곱 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물론 여기 계신 동료의원 모두가 다 오늘 아침에서야 이 자리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의원들 나름대로 심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자칫 졸속적인 개정조례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별개 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및 제4항을 보면 제4항에 "위촉위원은 매 회의시마다 각 분야별로 2인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는 당해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 회기 때마다 위촉하고 해촉한다고 보면 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정책에 관한 사항,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속성과 지속성이 결여되고 연구 개발하는 데에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문제점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충분하게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지금 서윤관의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朴世烈 議員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서윤관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은 이 조례를 사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배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지방자치특위에서 약 2 개월여 동안에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이것을 또한 심도있게 조정을 해서 이 자리에까지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윤관의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시정조정위원회에 2인을 위촉하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 하면 건설에 관련전문가 또한 '도시계획' 하면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을 위촉했다가 그 사안이 끝나면 해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서윤관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石種 서윤관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양해' 좋습니다.)

예.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앞서 질의한 사 항입니다만 오늘 아침에야 이런 조례개정안 을 받아보았습니다.

물론 지방자치특위에서 2 개월 동안 심사숙 고해서 검토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 특별위원은 7 인입니다.

동료의원들은 23명 입니다. 그것이 다 된다 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있 어서는 최소한 하루전이나 2, 3일 전에는 각 의원에게 배포를 해서 사전 심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만이 다 나온다 라고 보아집니다.

전반기 의회에서도 그래왔습니다만 저희 의 회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모든 의안이 심의 되고 의결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와서도 매번 같은 사항이 벌어진다고 보면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금 이 문제가 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 있고 제안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윤 관의원께서는 전체를 유보하자는 얘기아닙니 까?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건씩 짚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宋錫贊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議員 방금 박세열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는 서윤관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유보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박의원께서 보고한 일곱 가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다가 유보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議長 金石種 어떻습니까?

이게 어차피 의원 발의로 돼 있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각 상임 위원회에서 3명씩 소위에서 충분히 다뤄 가지고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를 유보해야 될 성질의 것은 못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金容濬 議員 의석에서 -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 니다.)

지금 그런 논법으로 나온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어차피 이게 상임 위원회별로 소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충분히 심의를 했고 또 그것이 종합적으로 아홉 명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의결된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유보하자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이 문제는 그 렇게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李圭泰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李圭泰 議員 의석에서 -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 분간 정회합시다.)

그렇게 하지요.

10 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에 서윤관의원 어떻게 의견 조정한 거에 합의가 된 거지요?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건축공사감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特別委員會提案)

(11시 01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건설사업관련부실공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사업관련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김성구간사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건설사업관련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건설사업관련부실공사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배경 및 조사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3년 4월 30일 대전 「엑스포」에 대비하여 대전직할시가 일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공사기간 촉박 등의 사유로 일부 부실 시공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에 따라 본 의원 외 8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 부서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청취 4회,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14회 등 장장 230 일간에 걸쳐서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토목, 건축 등 건설사업 총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인 조경사업 기타 총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인 상·하수도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는 관련 서류의 검토는 물론 시공 관계 전반에 대한 부실 시공 여부를 투명하게 파헤칠 수 있는 현장 굴착 확인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설계 기준에 의한 적정한 시공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설계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게 부실 시공함으로써 도로의 조기 파손에 따른 교통장애 또는 잦은 도로보수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현장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당국에 대하여 지정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도로공사 부분에서는 현장 굴착 확인결과 보조기층의 재료를 현저히 부족하게 부실시공한 대전탑에서 중리 4가 간 도로포장공사와 가장동에서 괴정동 상수도 배수관 부설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부담으로 재시공 및 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였고 기타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설계변경의 불합리점을 지적 7개 사항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상하수도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상수도급·배수관 부설 위치도 작성, 이면도로 복구공사에 대한 개선대책 등 2개 사항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문제 등 3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는 구성 초기부터 조사활동 방해를 위한 「로비」의혹 등 많은 시련을 겪은바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부족에 따른 어려움 등 조사의 한계성에 봉착하기도 하였지만 12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무를 지고 조사활동에 임하였습니다.

본 조사 결과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각종 관주도 공사에 대하여는 항시 시민의 따가운 눈총이 감시하고 있으며 부실 시공 관계자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경종을 울려준 것은 우리 지방의회가 얻은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당 특별위원회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市內버스乘車券管理에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産業建設委員會提案)

(11시 07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시내버스승차권관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송석찬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송석찬의원입니다.

시내버스승차권관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차권 관리에 관한 조사는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당 위원회에서 조사토록 의결하여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동안 언론보도에 의하여 시민들의 많은 의혹이 제기된 사항으로 본 조사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15 일간에 걸쳐 대전직할시 교통관광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내버스 승차권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현장에서 회계장부까지 조사하는 등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현지 조사 활동을 통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대전직할시의 지도·감독 사항과 '89년부터 '93년도까지의 승차권 판매 및 환금 실태, 승차권 판매 대금중 승차권 미회수분에 대한 판매금액의 회사별 분배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지적사항은 1983년 6월 16일부터 충남지사가 승인한 시내버스회수권관리규정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업체는 회수한 승차권을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환금 청구하고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확인후 환금토록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 총회의 의결로 가불금 형식으로 지불한 사례가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추후 승차권 환금액에서 공제토록 의결했던 사항이나 총 분배금액 24억 894만원중 7억 7,400만원만을 회수하고 16억 3,494만원은 '86년 이후 미회수되어 공익에 활용토록한 승차권 관리 잉여금이 적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하여 대전직할시장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항으로 지방 대중교통 행정의 헛점이 단적으로 도출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의 업무는 시·도지사가 감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1986년 교통부의 시내버스조합 개선 대책에 승차권 관리 사항 전반을 매 익년도 2월에 보고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직할시 승격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시내버스 승차 회수권 관리규정의 존치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지도·감독 사항은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직할시 승격 이후에도 충남지사가 승인했던 규정등 불합리한 제반 절차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사업주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정비 및 기종점에 대한 부지 확보 등으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조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提案)

(11시 14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선종의원 심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5월 23일 본 위원회의 1인의 서면 동의로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3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직할시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부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중민방위국을 삭제하고,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보건환경연구원을 추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종합건설본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중 민방위국의 삭제는 1993년 7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과 대전직할시직제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민방위국이 없어지고 내무국 소속의 민방위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이며, 보건환경원은 '92년 3월 13일 대전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공포로 대전직할시장 직속기관으로 신설되었으나 본 조례의 어느 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종합건설본부의 삭제는 시 사업소이면서 어느 실·국에서도 지도·감독권한이 없었던 것을 '93년 7월 16일 대전직할시 직제규칙 개정시 시본청 건설주택국에서 지도·감독하도록함에 따라 삭제하여도 소관위원회가 분명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직할시직제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堤出)

14. 大田直轄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堤出)

(11시 18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3항 대전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구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거용 관사를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그 제공범위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장, 부시장, 실·국·과장의 시 소속 공무원에게만 제공하던 관사를 시장, 부시장, 실 및 국장외에 시정업무 사항과 관련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에게도 관사를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6일 대통령령인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들에 대한 사적 국외여행이 자율화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되는 바, 지방공무원의 연가, 공가, 특별휴가 등에 대한 공무사항을 이와 동일하게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大田直轄市母子福祉基金造成및運用條例및大田直轄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堤出)

16. 大田直轄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堤出)

17.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堤出)

18. 大田直轄市敎育機資材修理整備所設置條例(案)(大田直轄市長堤出)

(11시 22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직할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및대전직할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직할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직할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및대전직할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이 동일하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 건의 안건은 모자복지문제 및 여성의 사회 활동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써 규정하고 시행하여 왔으나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93년 9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직의 용어를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단순한 자구정정의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3년 11월 13일 대전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제28회 정기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 제32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교육기자재를 효율적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의 설치는 실업계 학교의 실험, 실습 기자재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심사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직할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및대전직할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직할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직할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大田都市計劃(用途地區)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直轄市長堤出)

(11시 27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청취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 간사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송석찬의원입니다.

대전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보문산 공원 주변에 대하여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1994년 5월 11일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보문산 공원은 대전의 중심공원으로 공원으로써의 입지여건과 기능을 고려하여 도시공간의 녹지대에 대한 시각적 차단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고층건물의 건축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에 제한적이며 실제 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고도를 제한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忠南大學校國策大學選定要求建議(案)(文敎社會委員會提案)

(11시 30분)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남대학교국책대학선정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서윤관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충남대학교국책대학선정요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5월 30일 김두형의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제출되어 본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이며 과학기술인 요람인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여러 분야의 정부출연 기관과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을 결집시켜 과학기술 정보의 원활한 교환으로 산·학·연의 협동연구를 극대화할 수 있고, 둘째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기능을 분산시키는 기대효과는 물론 지방대학에 대한 향학열을 북돋아 주어 지역산업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하므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물론, 셋째 21세기 과학기술의 비전을 제시 해준 대전「엑스포」의 성공과 더불어 첨단과학과 관련된 국제도시로써 정부 제3청사의 입주와 더불어 날로 새롭게 변하는 대전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첨단과학도시에 위치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점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과 함께 충남대학교가 국책대학으로 선정되어 국가산업 발전의 주역이며 과학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고급 두뇌를 체계적으로 양성 공급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여건에 대한 이점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의 충남대학교가 국책대학으로 당연히 선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金容濬 議員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21. 身上發言(金容濬議員)

金容濬 議員 김용준의원입니다.

금번 대전직할시'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주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기주의에 편중하여 의원 상호간에 감정이 대립되고 개인의 주장을 아집하는 사례등은 개원이래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시민의 눈에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은 채 인기성 및 특수 계층의 행태가 의원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의원 여러분들이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 연구용역비의 경우 용역 대상자를 모대학 교수로 선정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여론은 입법기관인 의회가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집행부에 모순을 가르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흔히 집행부의 선집행 후예산 편성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무수히 지적해 오면서 이러한 선례를 남긴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론이 와전된 사례로 본 의원은 자위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누구의 발상이며 어디에서 근원이 되었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용역 대상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도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위한 용역이라면 더구나 대학교수에 맡길 사항도 아닙니다.

현재 대전직할시 조례가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는 독소 조항은 사회단체나 개인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이미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자구수정에 불과한 조례개정을 위한 용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례개정이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기본 용역이라면 더구나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웃지 못할 작태를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개원이래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저명교수들을 초빙하여 교육을 받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점은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이며 용역결과는 뻔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지방의회는 모순된 제도의 발굴과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각자의 지론을 주장하면서 이런 무모한 발상을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발전특위는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구성되었는데 굳이 특위에서 용역을 준다면 특위구성 목적이 불투명해지며 구성하지 않았더라도 용역은 가능한데 특위 권한 및 의무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해외연수비용은 집행할 때마다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들에게 불신만 가중시키는 불미스런 행위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가급적 예산이 허용된다면 산교육을 위한 해외연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이 과다책정되었다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은 국제화에 대비하여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배려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간부들의 해외 출장은 비판적인 안목으로 여론에서도 보지 않는데 유별나게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만 나가면 심지어 개인 사적인 업무로 나가는 것까지 주목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는 그 동안 예산집행과정에서 진정한 연수와 업무 목적달성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 의장단의 일방적인 나누어 먹기식 지정, 배분에 의한 외유성으로 가시화 시켰던 잘못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및 제반규정에 그 권한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집행부의 개선조직에 의한 지휘계통으로써의 결정과 지시하는 계통 즉, 의원 개개인을 하부조직으로 판단하는데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 예산 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의 전면적인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개방적으로 토론해 본 적이 한번도 없이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는 사례를 접해 왔을 뿐입니다.

심지어 해외 연수비에 대하여 본 의원이 강도있는 발언을 하자 저는 해외에 갔다오고 남들까지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식으로 매도해 버리는 삼척동자의 빛나는 발상에 대한 여론을 접하여 수치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을 가지 못한 의원이 있으므로 이번에 그 의원이 해외에 나가야 한다는 식의 논리전개는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지만 뚜렷한 연수 명분을 세워 놓고도 의장단을 중심으로 몇몇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명분에 어울리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지속하기 위하여 추경에 증액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 내부의 결속을 잃은 채 방황하여 표류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 것은 다른 누구를 탓할 성질도 아니며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구태의연한 과거 답습의 행태를 불식시키고 의회의 외유내강만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발전의 첩경이 되므로 함께 화합하는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김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용준의원이 말씀하신 문제는 특히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운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의회의 내부적인 사항이거나 또는 의원 모두가 공감되는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내부적인 사항은 의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 질문성 내용이 있다면 이는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는 보다 충분한 대화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른 말씀이 없으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出席議員 22人
○不參議員
權善瑀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大田直轄市長廉弘喆
企劃管理室長李炳五
監査室長朴雄基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金容官
保建社會局長林榮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安圭相
交通觀光局長金聲起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綠地局長裵聖浩
建設住宅局長黃旿善
公報官李康鎬
企劃擔當官盧炳燦
民防衛擔當官白英植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朴相德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全聖煥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地下鐵企劃團長宋日永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敎育廳)
副敎育監   金相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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