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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2차 본회의(1994.11.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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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1月 10日 (木) 午前 10 時


議事日程

第36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大田直轄市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第6回公債條例等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都市計劃事業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6.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

7. 大田直轄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8. 大田直轄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1994年度第6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0. 19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11. 大田直轄市勞動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韓連東)

2. 大田直轄市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林憲鍾議員外 2人發議)

3.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林憲鍾議員外 2人發議)

4. 大田直轄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李圭泰議員外 1人發議)

5. 大田直轄市第6回公債條例等中改正條例(案)(李圭泰議員外 1人發議)

6. 大田直轄市都市計劃事業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李圭泰議員外 1人發議)

7.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議會運營委員會提案)

8. 大田直轄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 1994年度第6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19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2. 大田直轄市勞勞動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05분 개의)

○議長代理 鄭九泳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유고가 계셔서 만부득이 본인이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韓連東)

○議長代理 鄭九泳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연동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韓連東 의사담당관 한연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 개정 및 폐지안을 심의 제안하였습니다.

호남선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호남선 이설에 따른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이설 후보 노선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금번 정기회의 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 의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개정 및 폐지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두 건을 심의하였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안 한 건과 개정안 한 건 등을 심의하였으나 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부수적인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의견 제시로 유보하였으며,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를 개정할 경우 지방재정수입의 결함은 물론 시민의 부담 경감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鄭九泳 의원 여러분, 6일 동안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십 여 일밖에 남지 않는 정기회를 맞아 우리 의회의 역할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명년도 예산심의 등 중요한 임무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초대의원 임기의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체험을 통해 지식과 또한 충분한 자료 등을 수집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보람있는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밀알이 될 수 있는 봉사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大田直轄市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林憲鍾議員外 2人發議)

3.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林憲鍾議員外 2人發議)

4. 大田直轄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李圭泰議員外 1人發議)

5. 大田直轄市第6回公債條例等中改正條例(案)(李圭泰議員外 1人發議)

6. 大田直轄市都市計劃事業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李圭泰議員外 1人發議)

(10시 09분)

○議長代理 鄭九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제6회공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박세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議員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박세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다섯 건의 안건은 당 특위 소위원회별로 연구·검토하여 1994년 11월 7일 서면동의로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매년 1회에 걸쳐서 문화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문화상은 지역 향토 문화 예술의 창달과 지역사회 개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하고 있는만큼 그 의미와 뜻이 깊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본 문화상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공헌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시에 거주하면서 꾸준한 노력과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본 문화상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문화상 수상대상자의 현 거주자격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조정하여 그 수상 자격을 좀 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상자 추천권자를 현행 교육분야의 대학 총, 학장, 교육감만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교육장도 추천 자격을 주어서 숨은 공로자 발굴에 보다 폭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 동안 대전시가 시사편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운영상에 다소 미비점이 있었고 평소 편찬업무의 중요성이 높다고 느껴왔던 사항으로 본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 개선키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5인 이내로 하여 5명을 증원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안 제4조 3항에 위원회 구성시 시의회 의원을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을 도시 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구체화·명문화시킴으로써 관 주도의 행정수행을 탈피하고 주민여론 수렴 통로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3항에서 표결시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토록 되어있는 것을 부결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의 의사가 보다 더 폭넓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재고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제6회공채조례등에관한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신설도로 포장 및 확장 복개공사 등 도로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공채의 원리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상위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이 지난 '88년 4월 6일에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적용 조항을 개정,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7년 2월 14일 제정되었으나, 지난 '89년 및 '90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각각 제정됨과 동시에 본 조례의 제정 근거법 조항인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가 개정,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행정간소화 측면에서 볼 때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다섯 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이 지방행정의 비효율적인 요소와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鄭九泳 박세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제6회공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議會運營委員會提案)

(10시 20분)

○議長代理 鄭九泳 다음, 의사일정 제6항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준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대전직할시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지방공사인 한밭개발공사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관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5년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의 처리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반은 3개반으로 22명의 의원과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고 감사위원장은 각 상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였습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였는바, 선서의 내용은 "증인으로서 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료 제출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별첨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代理 鄭九泳 김용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大田直轄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 1994年度第6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19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24분)

○議長代理 鄭九泳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폐지안 및 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3년 9월부터 전기, 상·하수도 등 6개 사업의 수수료 등 통합 과징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금년 10월 1일자 본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고 현재 해당 기관별로 과징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6일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검사의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행 5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변경하고 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첫째, 신대동 쓰레기소각장 관리사 신축안입니다.

대덕구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및 럭키개발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였는 바, 금년 9월에 시에서 이를 무상인수 받음으로써 본 소각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사무실등 관리사 36평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사무실 임차안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에 전문직 공무원 8명이 증원될 계획인 바, 현 청사의 협소로 대흥동 소재 경암빌딩에 35평을 임차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시 소유 잡종재산 매각안으로써 동구 용전동 소재 노인회관 신축부지 67평을 동구청장에게 제4공단 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2,158평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각각 매각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첫째, 보문산 동물원조성에 따른 편입부지매입안입니다.

중구 무수동 보문산공원 내에 3만평 규모의 동물원을 오는 '97년까지 조성할 계획인 바, 이에 편입되는 사유지 2만 9,000평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동구 가양공원 내 광장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안입니다.

대덕구 비래동의 가양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공원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인 바, 1단계 사업인 광장 조성에 편입되는 사유지 4,687평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양묘관리사업소 청사부지 매입안입니다.

서구 정림동 소재 산림청 국유림에 계획한 양묘관리사업소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청사 부지로 2,280평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시 직영 양묘장 내 사유토지 매입안으로써 유성구 성북동에 위치한 4만 9,000여평의 양묘장 내에 사유지 2,684평이 위치하고 있는 바, 양묘장의 집단화를 위하여 이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지난 '87년부터 개설 운영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내에 사유지 1,491평이 편입되어있는 바, 연차계획에 따라 금년까지 모두 1,312평을 매입하고 체비지를 포함한 잔여분 828평을 내년도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95년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내년부터 추진할 도로개설 및 확장계획에 따라서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대상 사업은 국도 1호선외 11개 노선의 확장과 유성구 용산동 상이용사촌 입구외 3개 노선의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신대동 쓰레기매립장 증설에 따른 부지 매입안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와 럭키개발에서 당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을 설치하였는 바, 지난 9월 15일 본 시설을 시에서 무상인수 받음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를 증설 운영하기 위하여 인근 사유지 3,481평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여덟째, 임시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매립중인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의 용량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전까지 대체 매립할 수 있도록 대덕구 상서동에 2,037평의 사유지를 매립하려는 것입니다.

아홉째, 소방관서 청사 신축 및 증축안입니다.

'95년도 소방관 파출소 신설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기 확보해 놓은 중구 문화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200평 규모의 산성동 소방관 파출소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열번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자가발전실증축안으로써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내의 불시 정전사고 등 전력보강에 대비하여 자체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인 바, 이에 필요한 발전실 30평을 신축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안입니다.

대덕구 이현동 소재 97평의 농경지를 임대사용중인 실경작자의 매수요청에 따라 수의 계약에 의거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鄭九泳 김성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大田直轄市勞勞動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33분)

○議長代理 鄭九泳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서윤관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27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지난 '94년 7월 1일 준공된 바 있는 노동종합복지관의 명칭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개칭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노동운동을 하는 소수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노동종합복지관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본 조례의 취지에 더욱 부합될 것으로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鄭九泳 서윤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11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出席議員 19人
○不參議員
金石種權善瑀金光雨千柳欽
○出席公務員
副市長鄭夏容
企劃管理室長李炳五
監査室長朴雄基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金容官
保健社會局長金賢圭
家庭福祉局長李文玉
交通觀光局長李初榮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企劃擔當官盧炳燦
民防衛擔當官白英植
消防本部長金永元
地下鐵企劃團長宋日永
農村指導所長柳東錫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初等敎育局長李世勳
管理局長趙榮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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