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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06.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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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3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6月 29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3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4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네 건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기획담당관 노병찬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사무위임조례 2건을 비롯하여 모두 4건으로써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대전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의회사무처장 및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위임하는 조례안과 구청장 및 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위임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장에게 5종 5건, 구청장에게 12종 34건, 사업소장에게 19종 38건으로 총 36종 77건을 신설 위임하고, 기 위임되어 있는 사무중 법령개정과 관련된 사무 2종 6건을 삭제하며, 일부 단위 사무명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5월에 제출한 의안번호 438호인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무원 임용권한의 위임 범위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사무처장등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위임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기 위임된 임용권과 관련되는 일부 권한을 추가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위임코자 하는 사무가 모두 6종 6건으로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사무처장에게 의회사무처내에서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지방공무원 및 6등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신규·전보·승진임용 및 징계·면직 등 임용권 전반과, 지방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연장,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장에게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을 추가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월중 제출한 의안번호 443호인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부위임제도가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후에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권한 행사를 둘러싸고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내부위임제도를 폐지하고 내부위임된 사무중 조례위임 대상 사무를 구청장과 사업소장 등에게 조례로 권한 위임하는 한편 현재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구청장에게 조례로 권한 위임하는 한편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중 관련 법령이 개정된 위임사무를 조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위임코자 하는 사무가 모두 30종 71건으로 구청장에게 12종 34건을, 사업소장에게 18종 37건을 위임코자 합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현재 내부위임되어 있는 사무중에서 조례로 조정 위임하는 사무가 20종 44건이고 이미 조례나 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와 관련되는 부수적인 사무를 조례로 추가 위임하는 사무가 8종에 16건이 되겠으며, 순수하게 신규로 구청장에게 조례로 위임하는 사무로는 시설계획과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1종 7건과 도시정비과의 토지구획정리 사업 관련사무 1종 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 사무위임조례로 위임된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은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건설기계 조정사에 관한 사무 1종 8건과 법령개정으로 구청장사무로 변경되어 위임 필요성이 없는 위생과와 지적과 소관사무 2종 6건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 사무위임조례에 신설 위임하는 사무를 말씀드리면 농정과 소관으로 양곡매매업 신고 및 양곡가공업 등록에 관한 사무 5건,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자동차 매매업 및 이륜자동차 신고와 관련되는 사무 10건, 시설계획과 소관으로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무등 7건,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토지소유자 및 조합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 4건,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건설기계 및 지방하천에 관한 사무 7건, 도로과 소관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사무 1건을 위임하여 구청장에게 총 12종 34건을 위임코자 합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조정 및 삭제되는 사무로는 건설행정과 소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하고 위생과 소관중 '어육 연제품 제조업'사무와 지적과 소관중 '토지등의 거래 계약'에 관한 사무 2종 6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등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 사무위임조례에 신설 위임하는 사무를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에게 지방5급 이하 공무원의 기간내 전보권과 사업소장등에게는 지방6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이재과 소관으로 사업소장등에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권한, 농정과 소관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무소장에게 지정 도매법인 및 도매시장내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무 13건,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차량등록과 관련되는 사무 2건, 녹지과 소관으로 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공원에 관한 사무 10건,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무 9건을 위임하는 등 사업소장에게 총 18종 37건을 위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의안을 검토·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정원을 현재 "51명"에서 "54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보강하는 인원은 '94년 5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 6급 3명을 감축하여 전문위원 보조직원을 우선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주요기능은 근로청소년의 자질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양강좌, 상담, 직업보도, 복지시설 운영 등의 일반 행정업무가 위주가 되므로 소장의 직렬을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네 건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내무전문위원 한연동입니다.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8호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大田直轄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일괄 상정된 네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 438호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 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12월 27일 법률 4613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위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시 자체에서 위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법률에 의해서 전국이 같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이번에 위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직할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됩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장에게 앞으로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도 전에는 시장이 했는데 이제는 사무처장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또 전보, 징계, 면직등의 임용권 전반」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이 별정직 6급에 대해서는 신규임용도 한다 이런 내용이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징계도 하고 면직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사무처장에게 상당히 권한이 위임된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에는 전부 시장이 했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이번에 사무처장에게 권한이 가면서 인사위원회 설치권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시청내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사무처에도 별도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겠죠?

○金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럼 인사위원회에 대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거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5인 내지 7인 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의 자격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별도로 마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이번 조례보다 상위법령에서 이미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들도 전보하고 승진 이런 부분도 이제 사무처에서 인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한다, 이런 얘기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러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도 임용권과 일부 권한을 사무처장과 똑같이 주는 것이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지금 사업소장에 대한 권한은 지금 내부위임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사무처장에 되는 것이 이번에 법개정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이미 되어 있던 권한 중에서 인사위원회 설치권한만 새로 조례에 의해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군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그렇다고 볼 때 사무처에 4급은 종전과 같이 시장님이 관할하시는 겁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그 종래의 기준대로협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에서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건 변화가 없다, 전자와 같이 의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행한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다음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소하고 구청장에게 대폭적으로.

○委員長 朴炳浩 임헌종위원님!

지금은 438호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438호요?

438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38호로 접수된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이 '93년 12월 27일날 법률 제4613호로 개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사무위임을 처리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접수 즉시 지난 5월에 부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위임을 의뢰한 부서에서 사무처리는 지연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일찌기 개정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그 동안 인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율적인 인사이동도 할 수가 있었는데 못했다고 봐야될 것 아니에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鄭九泳 委員 혹시 시장이 쥐고 있는 권한을 사무처장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서 좀 쥐고 앉았다 내놓는 것 아닙니까?

지연시킨 이유가 그것 아니에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차원보다도 실무적인 실수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에 '인사위원회설치 운영까지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사위원회설치·운영규정은 별도로 규정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인원수라든지, 인사위원이 되는 자격기준 같은 것이 법령에 되어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어디 법령으로 나와있어요? 딱 떨어져 나와있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정구영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 하나 복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담당관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나라 사무의 기능 총 숫자가 몇 개라고 봅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듣지를 못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나라 국가사무 통틀어서 총 개수가 몇 개냐고?

○企劃擔當官 盧炳燦 사무에 있어서 국가사무냐 또는 위임사무냐의 구별을 비롯해서 또 단위사무의 개수에 대한 정의까지 아주 매우 어려운 것으로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면은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최소한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대전시의 고유사무는 몇 개나 됩니까?

지방사무가 몇 개인지, 기획담당관께서 대전직할시의 고유사무가 몇 개인지, 숫자가 몇개인지도 모르고 계시면은 어떻게 해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

鄭九泳 委員 모르시면은 제가 알려 드릴께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정확한 사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도의 자료를 드린다고 해도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내무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중앙·지방사무 구분현황이라고 해서 국가의 총 기능수는 총 1만 5,774개로 나와있어요.

그 중에서 지방사무는 2,110개이고, 지방위임사무는 1,920개이고 그래서 이것이 「토탈」25%, 나머지가 국가사무인데 1만 1,744개가 이것이 곧바로 국가사무입니다.

최소한 이것은 알고 계셔야지. 몇 개 사무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사무위임조례개정안만 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같이 복습하고 다시 한 번 연구검토 할 자료라고 생각하면서 알아둬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

○企劃擔當官 盧炳燦 앞으로 업무 연찬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신데 이 사무를 맡고 계신 집행부에서 모른다니 이것 기절초풍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몇 개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와봤더니 역시나 모르고 계시구만.

앞으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숙지하고 계셨다가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기타 참고자료에 보면은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시는 대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기준에 대해서 이것은 대전시에서 관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인사위원회설치 2항에 보면은 「5인 이상 7인으로 구성하되 사무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2항에 보면은, 1항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법관, 변호사, 검사.

그 다음에 그 2항에 보면은「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여기가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런 것은 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장을 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 주세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상식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장이라는 것이 된 것은 일정한 인원을 관리하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요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대학교 총장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은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과거 선거 개표라든지 이럴 때에 교사들이 많이 차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비교적 사회통념상 교직에 있는 분들이 도덕심이라든지 윤리심 면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지 않는가 해서 그와 같이 위촉되듯이 그런 차원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근거에 의한 답변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이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의심이 가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나 우리 담당관님이나 특별한 거기에 어떠한 전문지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제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알아 볼 수는 있어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당초 입법취지라든지 이런 쪽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443호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본 건도 행정쇄신의 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의견 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마는 '6월 30일 폐지될 계획으로 있어서 이중 일부사무를 구청장과 사업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정쇄신 제도개선 측면에서 위임하는 그런 위임이 되겠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이것은 위임의 형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가 공통으로 사무 내부위임 규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규정에 의해서 위임이 되는 경우 수임권자가 수임권자의 명의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된, 위임해 준 청의 명의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장 선거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그 사무결과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임기관청이 명의 행사를 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근거를 변경코자 하는 것이 주된 오늘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도 안 해 줘서는 안 되겠네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이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구청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조례에 들어가는 위임사무중에 구청에 위임되는 것 중에 내부위임규정에 없이 이번에 그야말로 신규로 들어가는 업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시설기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건 등 7건, 그리고 입안건내에 소소한 것을 쳐서 7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토지소유자 및 조합시행분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결부된 사항 4건 그래서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답변은 제가 올리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 사업과 직접 연관된 부서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까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도시계획, 시전체를 입안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위임사무를 보면은 구청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그야말로 자치구시대에 구청 자발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는, 특성있는 도시를 정비하고 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하나 설치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상당히 획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우리 시에서는 부작용이 없을 것 같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알아 본 바로는 타 직할시는 이미 구청에 입안권이 위임된 상태에서 우리 시가 늦게 위임이 되는 사항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안권을 구에서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의 선례도 충분히 참작된 상태에서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이 서있는 그런 위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딴 도시는 구에서 벌써부터 시행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그쪽에는 어떻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쪽에서는 지금 문제없이, 별다른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직무유기한 것이네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저희가 지금 늦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입안을 시에서하고, 도시계획 결정까지 해 가지고 사업시행만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그 승인을 시에서 받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제는 자치구까지 지방자치 특성에 맞는 그와 같은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것과, 또 그 이전에도 오히려 우리시는 늦게 지금 위임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20m 이상 도로는 우리 시에서 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구비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는 20m이하의 도로라든지 공공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적으로 과감하게 시행도 할 수 있군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런데 전면적으로 구에서 시와의 유기적인 관련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결정 자체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입안권에 있어서 시에서의 균형문제는 도모할 수 있는 장치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위임을 했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이 답변하기가 뭐하면은 어디 담당과장 나와있습니까, 여기에?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소상히 아는 시설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어디 위원장님 그렇게 좀.

○委員長 朴炳浩 예,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계속 서서 있는데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시설계획과장 김우도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타 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서는 타 시보다도 위임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부산의 예를 들면은 도시계획시설입안 및 결정권한 위임을 위임해 가지고 도로20m 이하에서 26개 시설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같은 경우도 26개 시설이 위임이 되어 있고, 인천은 16개 시설 그리고 광주가 11개 시설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위임을 해 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시 경우는 구청의 형편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연 이 업무를 한꺼번에 내려보내 가지고 업무에 혼선이 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동안 보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꺼번에 다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능한 입안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형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더 세밀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입안에 대한 권한만 우선적으로 1차로 내려보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도시계획법 제75조 2항에 따라서 위임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타 직할시에는 벌써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위임하는 사항이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대전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대전발전 3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하고 연계해서 그 동안에는 우리 시 자체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입안을 하고 구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m 이하의 도로라든지 공공하수도 이런 부분이 이제는 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에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구의 위원회하고 어떠한 마찰의 소지는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괜찮겠어요?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예, 그것은 구 도시 계획위원회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업무는 명확히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마찰이 없다?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예.

예를 들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은 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 의회는 자문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만 제시를 하고.

林憲鍾 委員 구에도 마찬가지이죠.

구의회에서도 의견 청취권밖에 더 있습니까? 의견만 듣는 것이죠.

확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생겼던 것 아니겠어요. 다만, 이러한 사무위임을 하는 부분중 '도시 계획위원회를 구청에도 한다'라는 이 자체는 하나의 큰 변화다. 이래서 '어떠한 마찰이 없겠느냐?'하는데 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실무과장으로서는 '마찰이 없다'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林憲鍾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일례를 들자면은 20m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무위임중에 하나의 획기적인 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이 지금 얘기하다시피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는 시에서 주관했던 것을 완전히 정산업무, 잔액정리까지도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어디 틀림이 없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구획정리사업도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구청장이 계획, 추진 또는 촉탁, 등기 모든 제반업무를 구청장한테 완전히 위임하는 사항이지요?

○企劃擔當富 盧炳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통괄은 어떻게 합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사업에 대한 인가 그리고 지도감독권만이 남게 됩니다.

林憲鍾 委員 어디 그것은 분명합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지금 답변드린 내용은 틀림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체비지 매각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이러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완전히 구청장한테 위임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 동안 시에서 주관을 했던 사업중에 청산이 되지 않은 사업은 시에서 계속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 담당자가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많은 업무를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는데 이에 따른 소요인력과 장비도 부수적으로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장비면에서는 도급을 줘서 그 업소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마련은 안 합니다마는 인력면에서는 위원님 지적과 같은 그런 걱정의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지금 잔여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계속 청산한다고 볼 때 지금 바로 인력이 따라 내려가야 되는 시급한 면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계획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진단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내부위임 폐지에 따른 조치계획에서 위임현황이 67 종 151 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무가 위임이 되는데 위임된다는 자체는 아무래도 구청에 일거리를 더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도 역시 더 충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상부기관은 편하게되고 밑에 구청에서는 일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진단 같은 것도 해서 뭔가 조정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 저 역시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번에 위임이 되는 것은 지금 걱정하신 시설계획과와 도시정비과 소관이 두 가지 업무외에는 이미 내부위임되어 처리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인력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진단과 대책이 따라줘야 될 것이 바로 시설계획과, 도시정비과 두 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위임제도가 당초에는 자치행정의 취지에 맞는 의미로 권한을 내려주는 취지였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와 같은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은 오히려 상부기관의 업무를 하부로 미루는, 그것은 물론 중앙업무가 시·도로 내려올 때에도 같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문제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임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할까요?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과, 농정과, 교통지도과, 녹지과, 시설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이러한 부서들은 우리 시민과 직접 피부로 맞닿는 이런 과입니다.

이런 과에서 전부다 위임이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데일수록 지금 구청이나 말단에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여기 실장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구의 인력이 충분히 이것을 위임을 하더라도 전과 다름없이 하등의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본청에서 삭감된 정원중 5명을 이번에 구청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현재 내려가는 사무가 당장 현안이 크게 얽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업무 진행의 경과를 보아가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담당관님 여기 다섯 명 시청에서 구청으로 나가면 각 구에 한 명 꼴밖에 더 돼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소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근본적인 해소책은 되지 못합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 인력진단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담당관님 얘기보다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번에 위임되는 것은 그 동안에 내부위임 되었던 것이 이번에 권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권한위임으로 다시 해 주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규위임에 따른 인력부족된 사항은 인력진단을 지금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구획정리사업은 인력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 입니다. 복잡하고 또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런 데에는 사업지구를 감안해서 과감한 인력진단에 의한 보강도 절실히 요청된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칩니다.

이은규위원님 미안합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아까 임헌종위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 현재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양해를 해 주신다면직접 취급하고 있는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취급하고 있는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준비가 안됐으면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게 구청이나 사업소에 이관되는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앞으로 이관될 때.

그럼 이것이 만일에 이대로 된다면 언제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조례 공포일과 동시에 위임을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각 과나 사업소 이런 쪽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현재 거기서 취급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이관되기 이전에라도, 현재라도 이 업무는 우리 대전시에서 전부 취급했던 사항이지 별로 들어온 사항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을 이쪽에서 할 것이냐, 여기서 할 것이냐를 다시 정리를 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임헌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많은 업무가 하급기관으로 내려갔을 때 과연 거기서 수용능력이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개 부서를 따져 보니까 문제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지역이 녹지과에 공원관리소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인원이 너무나 적은데 이 많은 현재 있는 업무수용 능력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가.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또 거기다 갖다 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녹지과에 공원계를 공원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대전시의 어마어마한 공원 면적을 관리하고 계획이 나올라고 치면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산 문예공원까지 합치면 우리 대전시의 공원 면적이 전부 얼마입니까?

지금 알고 계세요, 공원 면적이?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전체 면적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최소한 면적이 1,180만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둔산 문예공원까지 이것이 몇몇 되겠지마는 더 많은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있으면서도 거의 업무수행을 나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좀 확충해 주고 일거리도 줘야지 인원은 확충 안 해 주고 일거리만 준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위임하는 업무가 새로 신규로 위임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부위임돼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되 시장의 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부위임을 다시 조례로 위임하기 때문에 현재 이 업무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대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로 위임해 주면 앞으로는 명의가 전부 공원관리사업소장명으로 나가지 시장 명으로는 안 나갑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열된 업무가 전혀 새로운 업무를 신규로 위임해 주는 업무가 아니고 현재 취급하고 있는 업무라고 말씀드립니다.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시설계획과에 순수위임되는 사무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든다면 도로 20m이하 도로다 하더라도 입안에 관한 업무를,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한다 하더라도 구청의 구청장 의견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현장조사라든지 업무는 이 업무가 구청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전에도 기왕에 했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제일 인력이 많이 소모 되는 게 도시계획 도면관리 및 확인증명발급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인원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내용적으로는 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관되니까 증원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차로 이 업무가, 앞으로도 더 이관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내려갈 때 더 증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과장님!

우리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나오셔서 답변 하시는 게 아닙니다.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예, 죄송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부터 업무분담이 이미 돼 있어서 해 오던 것을 지금 속된 말로 양성화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부위임이 되면은 거기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예를 들어서 뭘 허가를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시장 명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한위임 즉, 조례로 위임을 해 주면 이제는 허가도 전부 공원관리소장 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부위임된 것을 조례로 위임 해 주는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관리같은 것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관리도 업무분담이 새로 들어가는 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인원을 해주고 업무 이관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공원관리사업소가 관할은 넓고 일은 자꾸 증가되고, 따라서 인력은 한정돼 있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그런 데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까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안 나오셨지요, 아직?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담당 과장은 해외출장중이고 계장이 있는데 계장은 여기서 보고드릴 수 없고 지금 국장을 찾고 있는 중인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으면 하는데.

李殷奎 委員 오늘 이것이 의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서면으로 와 가지고 큰 도움이 되려나요?

의결해 주고 나중에 서면 받아 가지고 잘못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번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대충 알고 있는 바로는요, 과거에는 시청에서 전부 계획까지 했고 또 계획하면서 실시설계까지 시청에서 했는데 아마 작년부터는 구 단위로 설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에서 이미 이관돼 가지고 그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도시정비계가 작년도에 구청에 생겨 가지고 전부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시장이 인가를 해 주고, 이 사항은 조합이 시행할 적에 인가가, 그것만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조합 있는 것만이?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 아닌 것, 우리 대전시에서 과거에 계획해 놓았던 것도 구청에서 실시설계를 용역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건 이미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이관돼서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번에 위임되는 것은 조합에서 하는 것을…….

李殷奎 委員 아니에요,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구 사정동 10만평이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계획설계를.

그래서 먼저번 대전시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안을 내놓고 1차, 2차까지 해서 다음에 구청으로 넘겨 줘서 구청장이 그걸 용역발주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기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배분돼서 일이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번에 위임 해 주는 것은 토지 소유자 및 조합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만 이번에 위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시에서 인가 지도감독을 하고 그리고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이번에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 주는 그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사정동' 그것은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도 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은 구청장이 하고 인가는 시장이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이미 구청에서,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지도감독만 시에서 하지 시행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녀요? 제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0 종 71 건을 위임하면 아마 시청 업무가 사실상 줄어들지만 구청 업무가 불어난다는 사실은 시인하셨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내부위임 사항으로 위임된 사항을 다시 조례로 이것을 바꿔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신설된 것은 몇 건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두 종류에 11건입니다.

鄭九泳 委員 두 종류에 11 건!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부수적인 업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수적인 업무는 어떤 경우를 부수적인 업무라고 하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수적인 사무가 8종에 16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농정과에 양곡 매매업의 신고가 위임됐는데 이번에 부수적인 업무로써는 양곡 가공업의 등록이라든지 양곡 가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양곡 가공업 영업정지등 처분시의청문 실시라든지 양곡 매매업, 양곡 가공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게 부수적인 업무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신설위임중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농정과 위임 사무가 이것이 부수적인 업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위임하는 사무명은 최소한도 우리 대전직할시 직제규칙 같은 업무하고 통일이 됐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우리 직제규칙에 나와 있는 사무명칭하고 여기 신설 위임한다고 하는 농정과의 위임사무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수사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정식사무냐?

최소한도 사무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빨리 이해를 하고.

한번 맞춰 보세요. 여기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서도 양정계 업무가 다나와 있지마는, 19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양정계 없는 사항도 위임하는 것이냐?

안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사무명칭만은 서로 맞도록 맞춰 놓았어야지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다 맞춰서 내 놓을 수 없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 기획담당관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분장에 대한 말씀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되어 있으면 이해가 도모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각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사무가 분장표상에 기록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시로 생기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사무가 새로 생기거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연계가 있는 과로 분장이 돼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분장표상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사무들이 여기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여기 양정계 업무중에 "양곡 매매와 허가 취소 감독" 돼 있으면 "양곡 매매업의 신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표시를 해 놓았으면 별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행정을 편의대로 해서야 안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깁니다.

맞춰 주셔야지요, 명칭만은.

차라리 지도·감독중에 양곡 매매업의 신고부분에 대해서만, 허가가 아니고 신고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것을 위임하는 사항이다 한다든지, 그렇지요? 맞춰야지요, 최소한도.

안 맞았던 것은 시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을 보고 까다롭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이게 원칙 아닙니까?

맞춰 주셔야지.

○企劃擔當官 盧炳燦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양정계 업무가 사실상, 아까 본 위원이 19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개가 아니고 16개로 나와 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만서도 16가지 중에서 벌써 몇 가지를 위임한다는 얘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하게 되면 여기 11가지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11가지 업무가 넘어 갔으니까 양정과 인원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줄여서 구청으로 내려보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는 좀 줄이고 구청은 인력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증원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지난번에 양정과는 사실 폐지되고 양정계로다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거 대전직할시 직제규칙도 전부 바꿔야 되겠지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전면적으로 그에 대한 약속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세부 단위 사무를 모두 기록하는 경우 그 사무가 일정기한을 두고 생겼다가 정기적으로 되는 것이라면 사실 그게 가능한데 수시로, 불시로 되는 사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업무를, 다시 말하면 사무를 구청으로 위임을 했으면 대전시에서는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규칙을 개정을 해야되겠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이건 정리할 것입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후속조치로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종전에는 먼저 다 임의로 하시더니 이번에는 이것을 어떻게 의결된 후에 하실려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뭐에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 전에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물론 당연히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요, 원칙이 조례 개정후에 규칙 개정이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개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직제도 조례로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직 대통령령이 안나왔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을 기화로 해서 지금까지는 정책보좌관제도 하고 있고, 무슨 부시장 산하에 국제통상협력실도 하나 만들고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건 못 고쳐요?

이걸 고쳐 놓고, 더군다나 내부위임까지 됐으면 고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왜 못 고치느냐고요?

우리 의회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또 이런 경우는 하지 않고, 이거 직제 고쳐 놓으셨으면 별로 우리가 질문 할 것도 없지요.

직제 고쳐 놓으면 우리가 뭐라고 여기서 이의제기 하겠습니까?

기왕 나왔으니까 정책보좌관제 얘기도 한번 해 보지요.

제가 오늘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책보좌관이 아니라 그 자리가 곧바로 공무원 말이지요 고려장 하는 그런 자리더라고.

(장내웃음)

그 동안 복무연수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들 표현해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가보니까 그래요.

적어도 한 40여 년 동안 대전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오신 고급 공무원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마음 아픈 일을 겪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김덕중 정책보좌관 우리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다가 6 개월만에 세 번 보직을 바꾸셨어요.

그런 인사해서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군들 가슴 아프게 생각 안 하겠나?

또 박성용 정책보좌관 국가4급에 있다가 지방4급으로 강등돼 가지고 거기 가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여기 근처에 오시지도 못하고, 한가한 데 귀향살이 가셨더라고.

같은 동료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기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거기 가실 자리니까 즐거우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장내웃음)

본 위원은 거기 가서 침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건 잘 하시면서 이런 건 안 하시느냐 이 얘기에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기 전부가 지금 사무명칭이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번 회기에 유보시켜 가지고 명칭도 바르게 맞게끔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 옳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결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때요, 의견이 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제는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내부위임된 사항 권한위임을 시키고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여러 가지 업무를 정리하는 뜻에서 십분 양해를 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건 편의상 말씀하시는 얘기일 것이고, 보세요. 여기 각과 전체가 다 안 맞습니다.

이것은 곧 바로 불성실하다는 것밖에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없는데, 내부위임 됐던 시절이, 언제 시작돼서 내부위임 된 것입니까, 이게?

일반 시 때부터 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그로부터 적어도 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것을 고쳐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사무명칭은 서로 맞아야 되는 것인데 사무명칭도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위임을 합니까?

없는 놈의 사무를 어떻게 위임을 해?

자꾸 얘기하면 면박 주는 것 같아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의회도 3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발전특위에서는 잘못된 조례 하나 개정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전부「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 내 놓으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유보를 할까요? 그대로 통과시킬까요?

鄭九泳 委員 앞서 질문하신 이은규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부실하고 또 녹지과 관계도 답변이 부실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우리 5분만 정회하지요?

○委員長 朴炳浩 예, 그렇게 합시다.

5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사무처직원의 정수를 51명에서 54명으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정원이 지난번에 6급 세 명 증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정원으로 해서 증원시키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4조를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거기 51명되어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조례개정해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내무부 승인 받았습니까?

전에 우리가 청소하는 인부 하나 달라고 그래도 내부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고 답변들 하셨는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신규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무부에 승인을 받지만 지난번에 3명 조정한 것은 시 전체 정원에서 조직개편 때 보고해 가지고 그 인원이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치하고 보고만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가 조례개정을 해서 요구를 하면은 줘야될 입장이지만 내무부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고 전에는 답변하신 기획관리실장이 계셨는데 그래도 우리 실장님은 후하시네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때는 아마 다른데서 감할 정원이 없었고 신규로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세 명을 배치한 것은 전체정원은 변동이 없고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잉여인력을 배치했기 때문에 내무부에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잉여인력이 생겼으니까 우리 주는 거구만요? 그래서 선심 쓰시는구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게 아니고 다른데를 감해 가지고 그래서 의회로 드린 겁니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인력소요 판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판단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1차는 자체진단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차로 자체진단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면 저희들은…….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가 요구를 하면…….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검토를 또 저희들은 합니다.

鄭九泳 委員 하셔 가지고 주시는 거다?

뒷장에 보니까 광주는 51명인데 우리는 54명이라고, 이건 상관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난번에 소위 전문위원님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 보조하는 인력이 없다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지적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전문위원님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증원을 시키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의안번호 438호인가요? 거기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직이라든지 전문직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만에 하나 전문직을 우리 의회가 필요로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 승진에 대한 문제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요구하면 받아 주실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관계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여기 속기사들 이분들을 좀더 보강해야 되요, 여덟 분 와서 수고를 하시는데 최소한도 열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요구하면 순순히 증원하는데 합의해 주실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증원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의회하고 저희들이 당국하고 합심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앞서 우리 6급 잉여인력 주시듯이 먼저 주시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잉여인력보다는 다른 데에 있는 인력을 감해 가지고 의회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의회로 배치한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의회가 꼭 필요로 하니까 주셨다. 사실은 그 당시에 보직도 없는 사람들, 주신 거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적인 감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아까 준 세 명에 대해서 6급을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수차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아까 정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안 주다가 우리 의장단이 바뀌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때서야 보직을 다시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그 당시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꼭 필요해서 달라고 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대서 지금에서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대로 말씀한다면 그 당시에도 6급을 줄 수 있었던 경우라고 봅니다, 답변하시는 거 봐서는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봤을 적에 의회를 어떻게 보면 갖고 노시는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해서 달라고 수차례 걸쳐서 저희가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실행을 않다가 해 줄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얼마전에 해 주고 지금 와서 개정을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과거에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1차 진단을 해 가지고 인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회에도 3 명을 증원을 하고, 정원은 이게 현원과 정원이 이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 조례는 이번에 부합시키도록 요구한 겁니다.

인력은 먼저 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제가 봤을 때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머리를 맞대고서 서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시정발전에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적에는 뭔가가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 또 사적인 경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의회를 통제한다든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는 풀어주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않죠.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거고 못해 주면 못해 주는 거지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질질 끌다가 말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앞으로는 의회에 관한 사항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의제와는 다른 것 같지만 이 자리가 아니면 질문할 수 없는 기회가 되고 말기 때문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 전임 이사장의 횡령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무부 산하 공무원에게 회비를 받아 가지고 내무부 산하 공무원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鄭九泳 委員 복지증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방행정공제회와 지방행정연구회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다른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다릅니다.

鄭九泳 委員 다르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렇기 때문에 행정연구회는 우리 시에서도 전출금을 보내고 있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지방행정공제회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한 푼 두 푼씩 내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낸 회비는 총 얼마로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개인마다 다 틀리고 이건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내무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내무행정은 조장행정이고, 종합행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혹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는가 싶어 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내무부에서 일괄 조치하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와 곁들여서 대륙건설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구속이 되고 있고 지금 대륙건설에서 맡은 공사가 전부 중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지금 중단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시가 금년도 발주한 공사 중에 대륙건설이 수주해서 현재 시공하던 사업이 총 몇 건이고 그 공사 액수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수영장하고 원내지구 택지조성 두 건만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게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사실상 공사가 전부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도 여기에 피해자의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일차적으로 지금 내무국하고 건설본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수영장신축 공사가 큰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전국체전시까지 완공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대전시가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무국하고 건설본부에서 지금…….

鄭九泳 委員 아니, 최소한도 그래도 이건 중대한 문제니까 그래도 대전시의 총지휘본부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 가는 사항을. 지금 더군다나 수영장 관계는 저가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또 섣불리 그걸 맡아 가지고 하려고도 안 할 거에요, 또 만에 하나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대전시에다 차압이 들어오면 대전시는 자칫 잘못하면 두번에 걸쳐서 지불해야 된다, 이런 결론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어느 업체이고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적에는 반드시 보증업체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미 시장한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중에 한 업체가 전국에서 약 70위 가는 그러한 건실한 업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보증업체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지금 모종의 절차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신성건설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증업체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손도 안 쓰고 있어 가지고 자칫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수영장이 그때까지 시설이 완공이 안됐다고 해서 다른 곳을 빌려서 해야 될 그러한 창피스러운 일도 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업체가 부도났으니까 업체에다만 떠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한 대전직할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이상 중대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체전을 앞에 놓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한번도 안 하셨다?

과연 시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처신을 해도 되겠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만에 하나라도, 10월 17일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10월 27일입니다.

鄭九泳 委員 27일부터 실시하는 전국체육대회에 외부손님들 많이 모셔다 놓고 부도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거 저렇게 몰골 보여 주실 겁니까?

무슨 비상대책이라도 세우셔야지, 지금 건설본부나 내무국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기획관리실에서 앞장서서라도 뭔가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우리시를 위하고 또 제75회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마당에서 아주 걱정되시는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도가 나면 원칙적으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로 모든 진행된 사항은 타결을 해서 다시 제3자와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또 보증업체를 시켜 가지고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며칠전에 사고난 즉시 내무국하고 건설본부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전국체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지장이 없이 완공을 하느냐? 여기에 우선을 두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 야구장에 가면서 현장을 세 번을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밤낮 가리지 않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부시설이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낼 수 있을런지가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다른 곳 물색하는 것 같애, 그것 포기하고. 적어도 거기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41억 9,600만원인데, 지금 38억 얼마에 저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도 문제이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전시가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지켜보고만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해주고 계세요.

더군다나 건설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길 "대전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께서 시장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해 줬어요. "빠른 시간 내에 보증업체로 하여금 대륙건설에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눌러놓아야 부도를 당한 입장에 계신 분들이 대전시에 차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 드렸는데도 이제까지 실행이 안되어 가지고 언제 대전시에 차압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급박한 입장에 있는 거 같아요, 만약에 차압이 들어오고 한다면 공사비도 못 받을 거 다른 업체가 와서 공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선급금도 얼마 줬는지, 그 손실도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선급금은 하나도 안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부도지경에 있는 업체가 선급금 안 받아 갔을리는 만무한 것 아닙니까?

자꾸 은폐를 하는데 은폐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터놓고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가지고 함께 뭉쳐서 풀어 나가야 돼요.

앞서 우리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정보능력 띠어 가지고 일단 눌러 놓고 그런 다음에 다른 업자라도 선택해서 비상 탈출구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사 마무리 지어서 전국체육대회 성공리에 치루어야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저런 급박한 사태가 와 가지고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는 직전에 있는데도 시정조정위원회가 손놓고 구경만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빠른 시간 내에 기획관리실장이 하실 사항은 아니겠지만 부시장으로 하여금 시정조정위원회 소집해서 슬기로운 지혜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원안 동의를 드리면서, 별정직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만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앞으로, 사석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별정직은 점차 줄어들어야 되겠고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복수직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하고 기술에 관한 복수직 또 행정이나 기술하고 별정직에 관한 복수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행정하고 기술직으로 있는 복수직은 기술직으로 앞으로 보직을 주는 원칙으로 차츰 돌아가고 있고 또 별정직은 1차적으로, 정책적으로 전국에 읍·면·동장의 직급을 별정직에서 전부 일반직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행정·별정으로 있고 여성회관장이 행정·별정으로 그렇게 하고 오늘 심의 요청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 행정·별정직으로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정직을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林憲鍾李鍾奎李殷奎
朴世烈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韓連東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企劃擔當官盧炳燦
農政課長李鍾學
施設計劃課長金禹都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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