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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1994.09.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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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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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9月 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4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상서동쓰레기埋立場造成에관한請願


審査된 案件

1. 상서동쓰레기埋立場造成에관한請願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의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교육청산하 기관 업무파악을 위한 방문계획을 의결하여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 방문토록 되었습니다만 대전직할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신일동 34-5번지 정진영외 127인과 오희중의원 의 소개로 제출된 대덕구 상서동 산 66-6번 지 일대 쓰레기 임시매립장 조성에 관한 청원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동 청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청원심의를 먼저 하고 교육청 산하 기관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된 청원은 지난 8월 31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금년도 대전직할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청취 시 상서동 제6매립지 조성에 따른 추진경위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만 동 청원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상서동쓰레기埋立場造成에관한請願

(10시 04분)

○委員長 金善奎 의사일정 제1항 상서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오희중의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오희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가 며칠 남지 않아 연일 촉박한 의사일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본 의원이 이렇게 청원을 소개하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본 청원건을 심사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소개하는 청원은 대전시가 대덕구 상서동 일원에 추진중인 쓰레기 임시매립장 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금번 회기내에 본 청원이 처리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므로 부득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추진 경위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서동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는 대전시가 현재 추진중인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공사를 '96년 하반기에 완공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사용중인 신대동 쓰레기 임시매립장이 금년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신대동 쓰레기 임시매립장 조성완료 시점인 '95년 1월부터 '96년 상반기까지 약 1년 반 동안 쓰레기를 매립할 마땅한 매립장이 없자 금고동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이 완료되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을 때까지 약 1년반 동안 한시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할 목적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덕구 상서동 산 66번지 일원 약 1만 4,000 여 평에 임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본 쓰레기 임시매립장 조성공사를 조급하게 추진하면서 이행하여야할 현행 법률에 명시된 사항들을 도외시한 채 매립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쓰레기매립장 대상지로부터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주민 300여 명의 생존권을 위협함으로써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생활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허탈감에 빠진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본 쓰레기매립장 예정지는 수년 동안 도시공원 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쓰러져가는 주택들을 통나무로 받치고 살면서 증축이나 개축을 전혀 할 수 없던 지역으로써 그 동안의 정부와 시당국의 행정행태에 불만이 극에 달했던 지역입니다.

물론, 대전시가 도시행정을 수행하면서 120만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을 어느 지역인가는 조성하여야 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지역이기주의등에 부딪혀 매립예정지 선정에 애로가 많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청원을 설명하게 된 배경도 근본적으로 본 의원 선거지역에 매립장이 오는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에 대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자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고뇌하는 오늘의 현 시점에서도 과거 지방의회가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집행부가 행정집행을 강요하려고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에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 경우 소음, 분진, 악취, 지하수오염 등, 각종 공해가 발생하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어느 경우에는 수십 년간 대를 물려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형제 같던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져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지역주민들이 울화가 치밀어 관계 부서에 찾아가거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도 당국에서는 초지일관 최신 공법을 도입하여 완벽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뿐 주민들의 의견은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집단 행동일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행정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주민들을 실의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의 장기계획을 보면 항차 이곳은 제 3, 4공단 조성지 인근지역으로써 당초 3, 4공단 입주심의시 공해업체는 입주를 배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동양환경이라는 공해업소를 3공단에 입주시켜 가동중에 있으며 4공단내에는 200톤급 소각로 2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환경오염이 극심해 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요즘 지역주민들은 "신탄진을 공해도시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냐,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도 아닌 우리 대전 하늘 밑 어느 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매립장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세워주기 전에는 매립장 조성을 결사 반대하여 생존권을 보존하려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져 손을 보지 못해 다 쓰러져 기어들고 기어나오는 집이지만 이웃들과 형제처럼 오손도손 옛날처럼 땀흘리며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당국에 강력히 촉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상서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지금 김진호 전문의원께서 너무나 소상하게 검토보고를 해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동료의원인 오희중의원께서 청원을 내셨으므로 오희중의원께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오희중의원께서 청원낸 데는 50m라고 했고 인근 주거지하고, 전문위원은 100m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시거리 100m인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아직 거기 현지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데 어떻게 해서 100m이고 50m인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예,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가 되신다면 50m든 100m든 이것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례를 들면, 500m만 떨어져 있어도 제가 이런 청원을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리기웅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전문위원의 100m는 쓰레기매립장 조성 경계선으로부터 지역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중심부를 환산한 거리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근거리가 50m입니다.

그것은 오늘 현장답사를 직접 해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거리가 50m든 100m든 그 영향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거리가 또 분지형이기 때문에 특히 침출수 정도는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악취문제는 현행 공법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李起雄 委員 물론, 혐오시설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집행부에서 계획 세운 것이나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보면 앞으로는 전과 달라서 완전 위생매립을 하게 되고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말하자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과거와는 다른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吳凞重 議員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여기 문교사회위원님들은 더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환경공해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악취 공해만은 아직도 계기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다섯 명이 동시에 후각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1도에서 5도까지의 악취강도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악취를 제거할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동양환경이나 한국타이어에서 나오는 악취도 그렇고 현재 진행중인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500m, 1km, 2km까지도 그 악취가 아직도 나고 있고, 「엑스포」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갑천에서 나오는 악취도 역시 같은 논리대로 한다면 충분히 미생물처리를 하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피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일뿐이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장원 교수를 비롯한 관계 전문 교수들의 자문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임시매립장 후보지가 한 다섯 개 정도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가 제일 적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보다 더 적지라고 생각되는 연구단지 내에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를 제6 매립지로 결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지주가 갑자기 좋은 당사자가 나왔기 때문에 땅을 갑자기 팔게 돼서 천상 그 후보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섯 개 지역의 후보지를 우리가 보고 그래도 이 지역이 국유지가 포함이 돼 있고 토지보상비가 가장 절감이 되는 지역이고 또 묘지가 좀 산재해 있다고는 하지만 이장의 어려움은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침출수 처리문제도 4공단과 연결이 돼서 여기가 그래도 가장 적격지가 아니냐 하는 판단에 고심에 고심을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임시매립장조성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로 마련돼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강구를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현재 지역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또는 대전지역의 환경을 위해 완전 위생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신대동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만 제 6매립장에서 더더욱 과학적인 위생매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차수시트부설을 하는데요, 그 시트는 두께가 1.5mm로 해서 완전히 바닥을 깝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그 집수정을 통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이동하도록 관을 매설합니다.

그런데 이 관 매설은 5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매일 쓰레기를 한 켜 매립을 하고 20cm의 흙을 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서 중간복토 50cm, 마지막에는 150cm를 맨 위에 최종 복토를 해서 어떠한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 또 매일소독하고 악취제거를 하기 위한 탈취제를 살포합니다.

그리고 가스처리를 위한 수직, 수평관을 매설해 가지고 포집을 한 후에 완전 소각하는 그런 과학적인 매립방법을 채택을 할 계획입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디까지 시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일전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주민대표와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생매립을 감시하는, 위생매립이 진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실제 감시하도록 주민대표 중에서 유급감시원을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정하게 감시하는 활동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또.

李起雄 委員 유급감시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시에서 매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규정대로 하고 있나 없나 그것을 감시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거기에 물이 오염이 된다 등등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수도를 놔 준다거나 그런 방법 또 마을에 어떤 공동시설을 원하신다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기타 진입로의 포장이라든가 마을 시설을 좀 개선하는데 충분한 기여를 하겠고, 그 다음에 택지분양 말씀이 계셨는데 이 택지분양은 아직도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보상문제도 우리가 깊숙히 검토를 해서 그런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개인 보상도 할 계획인데 그런 등등을 지금 검토할 계획입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 계획을 시작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은 지난 '94년 8월 13일부터 올 3월까지 한 1년 동안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타당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 상서동 6 매립지 후보지를 결정을 한 것이죠.

朴淵龍 委員 그렇다면 주민들과는 몇 번이나 대화를 해 봤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저희 시장님과의 대화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설명회 개최가 한 세 번 있었고요, 구청장과의 대화가 다섯 번 그리고 관련 저희 공무원들과의 대화가 한 열 다섯 번 등등 있었습니다.

朴淵龍 委員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때도 상당히 어렵게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가서보고 또 유성구의원도 몇 번 가서 보고, 주민들이 시청에도 많이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상당히 어렵게 되고 또 신대동 쓰레기장 때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첫째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법적 문제로 그 지역이 법 테두리 안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전부 다 검토를 해 봤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朴淵龍 委員 그러면 법적 문제로써는 하자가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법적인 문제는 지금 거기가 국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땅이 거기에 한두 가구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보상을 다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데는 법적인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 완성되면 거기로 가고 이것을 잠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 기간을 몇 개월이라든가 얼마, 몇 개월 설정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이 한 1년 이상, 한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96 상반기까지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신대동 명년 1월 그 이상은 더갈 수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올해로써 마감이 되는 겁니다.

朴淵龍 委員 그렇다면 미리 계획을 해서 주민들과 충돌이 없이 잘 하기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는 내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청원서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전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매립이 가까워 와야, 공사 착공이 가까워 와야 이런 것이 구체화되고, 문제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동안에 준비를 해왔고, 또 사전에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착공이 임박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위원장으로서 하겠는데요.

吳凞重 議員 위원장님,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잠깐 기다리세요.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금고동 장기위생쓰레기매립장 또 신대동 쓰레기매립장 이 관계로 주민들이 진정, 청원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매립장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5개소가 있다고 예정지가 있다고 말씀을 했지만, 결정이 이미 '94년도 2월에 토지사용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장소에 우리 위원들을 현지방문이라도 하게 하고 이런 계획을 주민들과 타협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껏 주민들과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다시 이런 주민 청원이 들어왔다고요,

집행진에서 아주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하고 있어요, 대전시내에 혐오시설 오는 지역을 원할 지역주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120만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쓰레기매립장은 정해져야 되고, 그것도 장기매립장도 아니고 임시매립장인데 충분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박위원 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간에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잖아요?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吳凞重 議員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리기웅위원님이나, 박연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답변이 사실과 다른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잠깐, 수정해서…….

徐允官 委員 제가 그렇게…….

○委員長 金善奎 잠깐, 오의원!

서위원부터 질의하시고 하도록 하세요.

徐允官 委員 동료위원이신 오희중의원께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 청원서를 내기까지는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상당히 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해서 "내 지역만은 안된다." 라고 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우리 대전시뿐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즉, 향상됨으로 인한 쓰레기의 양도 상당히 늘어나게 됐는데, 그 쓰레기 양 자체의 형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로 인한 '88년도에 대전직할시가 이러한 쓰레기 제대로 처리를 못해 가지고 쓰레기파동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내 곳곳에, 내 집 앞에 골목할 것 없이 산더미같이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급기야는 하천변에다가 매립을 하지 않나, 아니면 학교 인근 옆 산에다가 매립을 하지 않나 응급처치를 우리가 한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천변의 수질오염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심각하게 대두가 돼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재복구를 할려고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다가는 해야 됩니다.

또, 오희중의원께서도 이것을 하지 말자고 청원을 내신 것으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소득증대라든가 어떠한 그 분들의 생활보존 대책을 완벽하게 집행부에서 세워 준다고 하면 청원하신 오희중의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의원님, 그렇습니까?

吳凞重 議員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을 보면 상서동 이런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시설결정을 할 때 인근 지역주민들과 그 동안 대화 한번 없이 시설결정했다는 것,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의회에다가도 한 번도 말씀이 없었는데 지역주민들한테야 오죽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것이 밀실행정 아니냐? 장막 속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만약에 그쪽에다가 이런 시설을 갖춘다 했을 적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고 장막 속에서 시설도 결정하고 그 동안에 추진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도 익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갖다 보면 의견조정이 안되고, 의견조정이 안되다 보면 사업이 지난해지고,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수용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또, 우리 시당국의 그러한 재정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일하는 청소행정을 하는 청소 공무원들의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바꿔서 한번 생각했더라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처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이 쓰레기매립장은 상서동이 아니라 보문산이라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대전시내가 쓰레기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었지만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족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를 보면, 이러한 환경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증대라든가, 복리증진, 생활의 보조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생활의 보존 등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일전에 8월 4일날 주민대표 4명이 저희 시장님을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국장께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안만 말씀을 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숙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것은 위생매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가까운 데 있고, 산이 아무래도 가로막혀 있다 하지만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 아무래도 냄새도 나고, 분진은 최소화한다 하지만 그래도 쓰레기가 아침부터 몇 백 대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심리적인 영향이라든가, 실제 영향이 있다 해서 위생매립장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우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검토단계이지 아직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다는 것의 결정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미지근한 부분을 가지고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또 그렇게 미지근한 결정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도 안됩니다.

주민들은 한시가 급한 것입니다.

내일모레 당장 쓰레기가 들어오면 아까도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악취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병·해충의 문제, 파리, 모기 등등이 집안으로 다 날아들어 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100m 아니라 200m, 500m라도,

만약에 국장께서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사신다고 보면 악취뿐이 아니에요, 아무리 위생매립을 시설을 갖추고 선진국에 버금가는 소각시설을 갖춰 가지고 매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 기술, 우리 나라의 재정으로써는 요원한 얘기입니다.

현재 비근한 예로 지금 대덕구 신대동 일원 제5차 매립지까지 확보해 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보면 차수막만 하나 더 설치했다 뿐이지 단순 매립 방법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쓰레기를 잔뜩 쌓아서 복토를 하고 완전하게 조성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지각유동에 의해서 차수막은 바로 찢어져 버리고 맙니다.

땅 속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차수막 실체를 가지고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지하수 오염 안됩니다. 토양오염 안됩니다," 말씀하시지만 지금 4차 매립장까지 조성한 곳 다시 한 번 걷어내면 분명히 곳곳에 다 찢어져 가지고 땅속으로 침출수가 다 침투하고 있다고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먹고 씻다가 피부병까지 옮은 그런 예가 있어서 급히 부랴부랴 나중에 상수도 시설까지 집행부에서 해 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흡한 대책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할려면 안되지요, 확고한 우리 시의 의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화에 임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아무튼 충분한 대화를 갖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徐允官 委員 또 하나는, 좋습니다. 소득증대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증대방안?

앞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토양의 오염 또는 악취로 인해서, 「가스」, 분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온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어떤 변화가 온다고 봤을 때는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란 말이에요.

엄연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소득증대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소득증대 방안은 어떠한 안을 강구하셨냐 이 얘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주민들이 원하는…….

吳凞重 議員 대책도 없는 얘기를 계속 앉아서 하고 있어요, 허위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최소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말씀하신 사항에…….

徐允官 委員 주민들의 요구안은 나와 있습니다.

요구안은 나와 있는데, 그런 요구안에 대한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아직 결핍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은 확고한 안을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서위원님,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범위의 요구가 됐고, 또 우리가 검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리고 농토관계 문제는 거기 지형적으로 위원님들이 현재 가 보면 되지만 아주 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환경의 영향이라든가, 농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지를 한번 가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장시간 질의하면 안되니까, 청원을 내신 오희중의원께서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선 청원 의원께 그런 부분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金光雨 委員 위원장님!

徐允官 委員 짧게, 아무래도…….

吳凞重 議員 위원장님!

사실이 사실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委員長 金善奎 조금 기다리세요.

吳凞重 議員 예.

○委員長 金善奎 김광우위원,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쓰레기 관계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 회덕 신대동입니다.

아까 오의원님께서 50m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회덕은 30m 되는 지역이 많았고, 동료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아파트 지역입니다.

신대, 와동, 연축아파트가 쫙 있는데도 거기다 쓰레기매립장을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국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현대식으로 소음방해, 환경, 모든 것이 다 쓰레기매립 안할 때 같이 해 준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니까 방금 동료위원 서위원이 얘기한 대로 모기, 파리 등등으로 말미암아 여름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와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시청에 쳐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대전시내의 쓰레기를 어디고, 누가 받아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쓰레기매립장을 회덕에다 선정해서 한다고 하니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우리 한번 참아보자, 그리고 우리 대전시를 한번 믿어보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덕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지금 신일동에 매립하는 쓰레기장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회덕과 같이 그러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시와 약속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이행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현재 교육청 관계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제가 정회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종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동료의원이신 오희중의원이 낸 청원이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 예민합니다.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이 그 자리를 대전시의 현재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매립을 하기는 하되 사후조치가 어떠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매립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할 때에 그러면 당초에 매립지 선정할 때에 주민과의 사전협의가 안돼서 구태의연한 행정의 발생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청원인이나 주민으로 볼 때, 또 시의 입장을 충분히, 굳이 설명을 안해도 다 압니다.

한 가지 짚을 것은,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집 옆에 왔을 때 대전시민을 위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역지사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청원인과 그 주민의 아픔은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본질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후대책 문제, 거기다 무슨 체육공원을 해 주고, 뭐를 해 주고 이 문제가 그 분들이 바라는 게 아닐 겁니다.

물론, 시의 어려움도 충분히 알아요, 그것도 매일 그 얘기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쓰레기 얘기할 적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행부의 아픔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이 덜 불편하고, 마음에 들고, 집행부도 그대로 행정에 차질없이 할 수 있는 함수가 뭐냐 하는 차원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솔직히 한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의 현재 진척도가 몇「프로」로 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9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매립장 진척도라고 볼 수가 없죠, 거의 전체적으로 지금 착공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부지는 완전히….

金光雨 委員 시간 관계상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李善鍾 委員 가만히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조금 기다리세요, 이선종위원!

李善鍾 委員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그럼 빨리 하세요.

李善鍾 委員 국장께서는 주민의 아픔을 백분 이해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입지를 재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없다면 왜 없는가 하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지매입도 현재 전부 한 상태이고, 그 지역을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변경이 된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요, 지금 실시설계 관계도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또 분묘이장공고해서 이장하는 것도 한 4개월 걸리고, 그런 정도로 돼서 최소한도 이것이 소요되는 것이 10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한다고 그럴 때 그 10개월을 준비기간으로 소요된다면 쓰레기 파동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문제가 엄청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吳凞重 議員 위원장님!

3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조정을 하시는데도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셔야지…….

○委員長 金善奎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가 현장, 교육기관을 방문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吳凞重 議員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초과된 것 같습니다.

吳凞重 議員 2분만 주십시오.

○委員長 金善奎 잠깐 기다리세요.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위원회실에서 의견조정 관계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吳凞重 議員 아니, 얘기가 지금 잘못 전달된 상태에서 조정을 하면…….

○委員長 金善奎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집행진의 성실한 답변이 부족하고 또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실태를 직접 답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또 주민과 대화를 하도록 하는 기회를 다시 마련하고 집행부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본 청원은 유보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말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李善鍾 委員 위원장님, 유보동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청원 자체를 유보하는 것이냐, 조성사업 자체를 유보하는 것이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사안이 아주 중대하고 예민한 관계로 좀더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원 자체 또는 조성사업 자체를 동시에 유보하기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이선종위원께서 청원 자체 또는 조성사업 자체를 유보하자는 동의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으로서는 본 청원 자체를 유보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위원장 자신이 동의안을 내놔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성립이 될 수 없는 동의안이라고 보는데 그 문제는 철회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선종위원께서는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 청원 자체를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동의안이 유효하다고 보아지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이선종위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선종위원께서 내신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의 유보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金斗衡 委員 의사진행 보조 좀 똑똑히 하라고 해요.

○委員長 金善奎 본 청원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선종위원의 동의안대로 본 안건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金斗衡
李起雄朴淵龍金光雨
○參席議員
吳凞重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環境緣地局長裵聖浩
淸掃課長趙珪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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