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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1994.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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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2月 8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4次委員會)

1. 1994年度第2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 1995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1994年度第2回大田直轄市文敎社會委員會所管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

4. 1995年度大田直轄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第2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 1995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1994年度第2回大田直轄市文敎社會委員會所管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

4. 1995年度大田直轄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修正豫算(案)


(10시 14분 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마지막날로써 시와 교육청의'95년도 예산안 및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분야의 예산을 심의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경험을 적절히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의 예산심의는 교육청의'9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95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고 다음으로 시에 대한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코자합니다.


1. 1994年度第2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0시 15분)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4년도제2회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사업비 추가교부,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수입, 수업료 등 자체수입증감등 새로운 재원요인이 있었고, 세출예산의 증감조정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요인이 있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다같이 3,270억 1,4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03억 158만원보다, 67억 1,2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추경예산안의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 40억 2,792만원, 전국체전대행사업비, 체육관 건립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19억 924만원, 수업료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 7억 7,557만원 등 67억 1,2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성질별,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2억 9,877만원 감액, 학교운영비 5억 711만원 증액, 사학지원비 3억 5,743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1억 633만원 증액, 교육사업비 1억 2,529만원 감액, 시설비 72억 8,290만원 증액, 예비비 기타 4억 212만원 감액 등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소관 294만원, 본청 소관 18억 5,005만원, 동부교육청 소관 7억 7,989만원, 서부교육청 소관 40억 7,9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신봉국민학교" 신설사업비 23억 1,600만원, '96학년도 학생수용대비를 위한 '95년도 신설 추진 학교의 설계용역비, 기존학교토지매입비 정산분, 신설학교 부족사업비 등 11억 6,417만원, 기존학교 여건개선을 위한 교실증축, 신탄진국민학교 체육관 완성, 선화국교 수영장 완성 등 14억 4,724만원, 과학 및 실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 확대보급, 충남기계공고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 산업학교 실습동 완성 등 7억 2,485만원, 과학교육원 이전 신축비, 대전여학생체육관 완성등 사업비 2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내용중 과학교육원 이전 신축비, 대전여학생체육관 완성, 전국체전 경기장 보수, 공동실습소 기자재 구입비 등 특별교부금, 전입금, 국고보조금을 특정재원으로 하는 36억 4,585만 6,000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총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칭 "신봉국민학교" 신설사업비23억 1,600만원중에서 토지매입비 1억 2,000만원은 추경예산 확정 후 회계년도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나, 건축비 등 시설공사비 21억 9,600만원은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의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시설 용지결정등 제반 행정처리절차기간이 필요하여 공사집행이 가능한 '95년도 회계로 명시이월 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94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국민학교 4교, 중학교 3교, 대전외국어고 등 9개교의 토지 매입비 145억 3,55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대전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 등 택지개발주체와 2년 내지 5 년간 분할상환조건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55억 7,095만원이 금년에 집행되고, 나머지 89억 6,455만원의 가용재원이 발생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매입비를 행정과목인 "세항"의 범위내에서 "시설비"로 전용, 대전양지국민학교 신설추가, 현재 공사중에 있는 신설학교 건축비증액투자, 신설중학교 2차년도 교실 완성, 기존학교 교실증축비로 전용 집행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전용함에 따라 금년도 채무부담행위 총액 109억 6,750만원이 206억 7,720만 6,000원으로 변동되었고, 연도별 상환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별도"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세출예산에 추가된 시설사업은 '96학년도 개교 목표로 '95년도에 신설을 추진하는 공사의 설계용역비,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시설사업비의 추가 등, 연도말에 불가피한 사업만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된 사업비 소요액을 세입예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재원은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발굴 충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도의 결산을 앞둔 회계년도 정리 추경예산안으로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鎖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지원비 3억 5,700만원이 감소한 원인중에서 호봉 변동이 있어서 감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호봉 변동이 어떻게 된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몇 페이지?

金光雨 委員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사업지원비 3억 5,700만원 1.1% 감소, 호봉변동이…….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평균 호봉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지급할 때는 실제 호봉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金光雨 委員 글쎄, 차액이 어떻게 변동이 된다는 겁니까? 변동이유.

○管理局長 趙榮熙 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좋습니다.

○行政課長 金元珠 행정과장 김원주입니다.

처음에 사립학교 교원들의 인건비를 책정할 때에 평균 호봉으로 예산책정을 해 놓고 실지 보조해 주는 가운데에는 영점 몇 호봉차이만 해도 3억 얼마의 재원도 나오고 실지 보조 줄 때는 재단의 전입금 실태도 비교해 가지고 재단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감액하고 주기 때문에 호봉 차액과 전출금과 관련돼서 불용액으로 예상이 되는 재원입니다.

金光雨 委員 변동된 것은 그 사람들 봉급 줄 때 월에 한번씩 딱딱 합니까? 월별로.

○行政課長 金元珠 저희가 보조신청 받을때는 사립학교는 학급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호봉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보조 신청받을 때는 실지 호봉에 의해서, 실지 인원에 의해서 주고 또 재단전입금을 감액하고 주기 때문에 불용으로 예상되는 재원입니다.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국장님들께서 제가 질의 좀 드려야겠네요.

교육장님 나오셨나?

(「예」하는 이 있음)

○管理局長 趙榮熙 나오셨습니다.

金光雨 委員 일전에 임시회 때 "학교 주변의 정화사업이 잘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정화사업이 잘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잘 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오락하는데 너무나 낭비를 하고 또 빠징고같은 그러한 오락시설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가셔서 확인 좀 한번 해 보시오." 하니까 "절대 없다."고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행정감사 시 저희들이 "교육청만 하지 말고 현지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가보니까 빠징고 비슷한 오락시설이 현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이것이 한번 딱 나오니까 시교육청에서나 우리 각 구 교육청에서 아주 교장들에게 "이러한 주변에 시설이 있으면 가차없이 엄벌에 처한다." 하고 아주 굉장히 호통을 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고 언론기관에서 얘기를 한마디 하니까 난리를 풀석 피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적할 때는 왜 가만히 계셨고, 언론기관에서 한 번 얘기하니까 난리를 풀석 피웠나,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行政課長 金元珠 그럴 리가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럴 리가 없다니요?

저희가 지적을 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行政課長 金元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경우에는 도외시하고 언론기관에서 그것이 보도되니까 거기에는 적극 호응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환경정화의 날이라고 해서 정해 가지고 학교 주변의 여러 가지 불량식품이라든지 또는 오락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동안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에 절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관심하고 또 언론보도에 그것이 반영되면 달더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제가 있다는 것을 교육장님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行政課長 金元珠 저희가 김위원님 말씀을 깊이.

金光雨 委員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行政課長 金元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金光雨 委員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하니까 각 국민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주변에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다든가 혹시 불량식품을 파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엄벌에 처한다.'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行政課長 金元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죠, 그리고…….

金光雨 委員 그러면 위원이 얘기할 때는 안 보내고.

○行政課長 金元珠 아니.

金光雨 委員 언론기관에서 얘기할 때는 보내는 것이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行政課長 金元珠 절대로 김위원님,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왜 그럼,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교육청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까?

○行政課長 金元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죠.

金光雨 委員 아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行政課長 金元珠 그런데 어디까지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金光雨 委員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도 상부기관에서 확인도 해 봐야겠고 사실이 그렇다면 공문을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고 언론기관에서 한번 얘기하니까 그냥 부랴부랴 난리를 푸썩 내 가지 고 공문이다, 뭐다 막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없다면 왜 없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行政課長 金元珠 김위원님, 말씀해 주신것을 깊이 저희들이 깨닫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만은 되 도록이면 우리는 감사를 안 한다고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그러면 우리 실지로 가서 한번 보자.' 했는데 가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요.

그러다 언론에서 떡하니 한번 나니까 그때부터는 난리가 푸썩 나 가지고, 제가 우리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언론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난리를 푸썩 피우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는 이것을 따지고 싶습니다.

○行政課長 金元珠 그렇지 않고요, 차이를 둬서 언론기관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거기는 신경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외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교육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교육감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언론기관에서 얘기하는 것만 무섭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까짓 것들 얘기하나마나 적당히 넘기면 된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行政課長 金元珠 절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金光雨 委員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우선,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덧붙여서 그러한 부분이, 아니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위원님들이 예산과 별개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문제는 참작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개요 3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규모의 성질별 총괄표에 교육사업비가 기정 예산 대비 1.1%인 1억 2,5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돼 있죠?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起雄 委員 이러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시 소요 판단 미숙으로 인한 과다 편성이주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솔직하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편성할 때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추정치로다가 추정을 해서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편성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앞으로 더욱 생기지 않고, 또 생긴다 하더라도 액수에 맞춰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물론, 추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생길 수 없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아주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예산서 79페이지 보면, 출연금 산출기초란에 보면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1억원으로 계상된 것이 있는데, 본 출연금에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1억원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얼마나 더 추경에 해야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은 중등교육부 소관인데, 중등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그렇게 하시죠.

○委員長代理 徐允官 교육국장님께서는 바쁘신데 가셔도 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중등교육국장입니다.

국제교육문화 교류센타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주로 학생들을 해외에 연수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추경에 1억원을 추경으로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런데 앞으로도 출연금을 얼마나 더 출연하게 되느냐, 기금 목표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 욕심같으면 5억 정도까지가 일단 확보가 되면 학생들 한 50명 정도는 파견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선정해 놓고 자금을 늘려서 5억 정도까지 했으면 하는…….

李起雄 委員 왜냐 하면, 자금운영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기금관리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무슨 대책 마련같은 거 하신 것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제교육문화 교류재단이기 때문에 공익재단법인으로써 우선 출연금이 1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방법등이 나오면 이것을 지역교육청에 제출해서 검토한 다음에 교육청에서 대상자가 특정한 사람…….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5억 정도 이렇게 기금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써야된다는 조례를 미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조례는 필요가 없죠.

李起雄 委員 필요가 없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을 승인 받아서 정관대로 운영하면 되지 조례를…….

李起雄 委員 '정관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정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더 이상 안묻겠는데요, 제 견해로써는 조례가 제정돼야 되지 않느냐,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中等敎育局長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잠깐만요, 그러면 국제교육문화 교류재단 설립을 하는데 운영하다보면 운영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관에 운영위원이 나와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정관에 나와 있죠.

○委員長代理 徐允官 정관을 위원님들에게 한 부 배포해 줘 보시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정관은…….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그 위원회의구성인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임원이 나와 있네요.

이사장은 교육감이 계시고 상임이사는 부교육감, 이사는 이세훈 초등교육국장, 신재열 중등국장, 조영희 관리국장, 이근성 중등장학과장…….

○委員長代理 徐允官 정관은 언제 정해진 겁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정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관안이 됩니다.

정관을 승인받고 집행하기 전에 우선 1억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전제로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럼, 이게 승인사항입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지역교육청에서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시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정관을 저희가 안을 만들었는데 정관안에 제대로 승인받아서 시행되려면 그 전에.

○委員長代理 徐允官 승인을 받을려면 어디 승인을 받아야 돼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해당지역의 지역교육청에서.

○委員長代理 徐允官 해당 지역교육청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협의를 받는 것은 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불특정인을 전부 대상으로 하면 거기서 확정이 되는 것인데, 특정한…….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공익법인은 의회의 승인 받지 않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다면 운영관리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관리기금예산만 저희가 각 교육청…….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조례가 먼저 입니까, 예산이 먼저 입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조례까지는 필요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익재단인 장학재단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부 그러한 절차로.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이 예산을 의결을 안해 주면 만들 수 없는 거네요, 재단설립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좋습니다.

이따 계수조정할 적에 납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공익법인의 설립보장이 출연금 1억원 이상이 확보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재단을 설립하는데 돈이 먼저냐, 아니면 이 부분을 먼저 승인을 받든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먼저냐는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운영을 하자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첫째가 되는, 재원 없이 아무리 통과해도 소용없으니까, 재원이 확보가.

○委員長代理 徐允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기금은 조성하게 돼 있는 거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계수조정 할 때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다시 설명을 해 달라고요.

李起雄 委員 예산서 15페이지 산출기초란에 언급된 '공고[2+1]체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물을려고 합니다.

[2+1]체제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을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고[2+1]체제'는 지난 '93년 7월 신경제정책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고생의 3년간 교육기간중 1 년간을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94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먼저, 우리 지역은 충남기계공고에서 시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성과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起雄 委員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고 문제점은 어떤 것이 돌출했나?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성과가 있다면 학교에서 실습하는 기자재보다는 공장 현장에 가서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점이 있다면, 2년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1년을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 체계의 추진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가면, 공장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일류 기업체라든가, 나름대로의 사내의 지원으로 연수가 되기 때문에 공부시켜가면서 현장일을 하는데 모두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2+1]체제가 확대돼서 모든 공고에 적용을 한다고 본다면 특히 빈약한 중소기업에 많이 가게 되는데 이런 데는 시설 자체가 없어서 따라서 순전히 학생들의 노동력만을 제공을 받는 그러한 제도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에 교육을 맡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우선 회사나 공장에 학생들을 수용해서 연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적극 협조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그러한 문제점.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외에도 실습기간동안에 신분이 학생이냐, 근로자냐 하는 신분상의 문제점도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않고 기업체에서 근무하는데도 수업료를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문제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미비, 현장 실습중 중도탈락자에 대한 성적처리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돼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분명히 정착해 놓은 다음에야 이[2+1]체제를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교육부에서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정부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말자,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일부 전환이 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박연룡위원님 말씀하시죠.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15페이지 리기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남기계공고 공동실습소 기자재 구입비, 이게 수입분인데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충남기계공고의 기자재 구입비 3억 9,600만원, 이것은 국가보조금입니다.

충남기계공고의 공동실습소가 있는데 공동실습소가 설립이 된 게 6년이 되네요, 그러면 기자재가 낡은 것이 많이 생겼어요, 그것을 대체하는 자금을 충남기계공고의 공동 실습소에 보조가 되는 겁니다.

朴淵龍 委員 이게 수입부에 있잖아요, 세입란 목에.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은 국고보조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부에다가는 국고보조금으로 잡고 세출 부분에는 세출 부분대로 계상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남공고에 상당히 기계가 여러 종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그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가지 기계가 있어요? 세밀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자료 안나왔으면, 자료가 아마 학교든지 있을 겁니다.

있으면 자료를, 충남공고에 대한 전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기존하고 현재 보유율하고 과부족까지 해서.

朴淵龍 委員 예, 기계에 대해서만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초등교직과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돼 있는데, 금연에 명예퇴직자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숫자가?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자가 1년이라든지, 반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그리고 보상은 얼마나 해 주는지, 세밀하게 안 나와 있어서 묻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

朴淵龍 委員 시간이 자꾸 많이 가니까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실려면 세밀하게 말씀해주세요, 1년에 명예퇴직자가 몇 분이나 되며?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명예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2월말에 한 번하고 8월말에 하고, 두 차례하고 있는데 이번 2월말 정년퇴직할 인원 수가 총 14명입니다.

朴淵龍 委員 2월말까지요?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그 중에는 국립학교 교원이 11명, 사립학교 교원이 3명해서 14명이 돼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되는 분도 있고 늦게 되는 분도 있을 건데?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경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朴淵龍 委員 아니, 명예퇴직이라고 하면 기간이 있지 않아요, 정년퇴직은 정년퇴직의 기간이 있는데, 정년퇴직의 전에 하는 것이 명예퇴직 아니겠어요?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정년퇴직을 10년,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55세 이상부터 64세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해당자중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은 대개 경력이 많은 순서로, 그 다음에 상위직 우선해서 명예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퇴직을 하는 것보다 대우는 어느 면으로 대우가 됩니까, 경제적으로?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산출방법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계산방법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페이지 기타수당이라고 하고 특별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선생들에게 특별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겁니까?

81페이지 맨 하단에, 특별강사수당이라는 것. 이것도 내용이 좀 세밀히 기록이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세밀히 기록이 안 돼서.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교원연수원에서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돼서 교원연수원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예, 설명하세요.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교원연수원장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강사수당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신데, 특별강사수당은 한 시간당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것은 기록이 돼 있습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또 일반 강사가 3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강사라고 하면 장·차관 그리고 대학 총장급 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 이렇게 강사를 모실 때는 특별강사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가서 들었는데 교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지요? 학생들입니까?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아니, 교원들 교육시키는데 초빙하는 강사입니다.

朴淵龍 委員 교원들을 교육시키는데 특별강사지요?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예,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러면 1년 동안에 교원들 몇 명이나 교육을 시킵니까?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저희가 '94년도 계획돼 있는 인원은 약 2,000명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약 2,000명, 현재까지 실시한 인원이 1,773명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초·중·고 선생들도 포함됩니까?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초·중·고 교사 전원이고 또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본청 산하 직속기관에서 당초 제출된 예산편성자료 및 조정내역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기관 것은 다 왔어요.

그런데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것은 자료가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인하는 겁니까?

어떠한 흑막이 있어서 제출 안 해 준 것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의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자료를 수집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管理局長 趙滎熙 예, 행정담당관실에서 답변하도록.

○委員長代理 徐允官 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육청 소관의 경상비 예산편성은 '9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의 재원 배분 및 기존 단가에 따라 배분된 재원 범위 내에서 교육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는 재원부족으로 '95년도 학생수용시설확충비에 한하여 검토대상에 포함하였으며, 학교별 요구 및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는 식으로만 제출해 주시고 당초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했던 예산편성자료와 거기에 준하는 조정예산내역서의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제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行政課長 金元珠 행정과장 김원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요구된 자료는 어떻고 거기에 대해 예산 반영된 자료는 어떠냐는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 '95년도 신년도 예산편성은 저희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부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받아서 사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모든 기준경비는 기준단가의 재원을 배분합니다.

재원을 배분해서 그 재원이 배분된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장이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일방적으로 예산요구를 제출받지 못하고 저희 재원의 한계 때문에 재원을 미리 배정해 준 범위 내에서 교육장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요구된 자료와 사정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자료가 현재 본예산은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하는.

○委員長代理 徐允官 각 지역교육청별로는 다음 신년도에 나름대로 우선 순위사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이렇게 편성해 주십사 하고, 지원해 주십사 하고 나는 자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사전 절차가 없이 어느 선에서 교육장의 재량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 에요.

○行政課長 金元珠 저희 교특예산은 재원을 전부 국고에서 의존하는 한계성 때문에 어떠한 지역교육청에서 비단 개별적인 사업의 우선 순위나 수요되는 재원은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본예산은 우리가 미리 재원을 배분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해 와라.' 이렇게 지역교육청에 지시를 하기 때문에 본예산안에는 교육장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지를 않고 추정예산이 있을 때 우선 순위를 받아보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또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재원배분계획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재원배분계획 통지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요구를 내기 때문에 일반 자주재원이 많은 기관처럼 우선 순위를 받아 가지고 사정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 교특 예산의 특성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다고 보면 교육장들의 재량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行政課長 金元珠 저희도…….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냥 각 지역교육청 둬봤자 뭐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다 흔들고 말아버리지, 본청에서.

○行政課長 金元珠 저희.

○委員長代理 徐允官 잠깐만요, 서부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놈의 교육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지, 뭐가 맞아요.

(「당초 예산은 넣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당초에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자는 몇 명인데 몇 호봉 기준해 가지고 몇 명 해 가지고 예산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서도 안 올려요?

(「인건비 예산은 본청 소관 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들어가 있 고 경상비도.」하는 이 있음)

투자사업비라든가 경상사업비같은 것도 우선 순위사업에 따라서 시급한 문제는 이번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편성자료를 본청 에다 올리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8월말일자로 시·도 관리국장 회의 가 끝나면 동·서부교육청에 얼마 돈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 돈 가지고 편성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 하고 자료를.」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기서도 답변하시면 또 안되지요.

(「예」하는 이 있음)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당초예산의 경우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체사업비를 계상을 못하고 교부받은 것 가지고 인건비 수준에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예산 내시를 받으면 교육부가 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재원을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일단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당초예산에는 사업비를 거의 계상 못하고 인건비 수준에서 계상되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徐允官 인건비가 몇 %입니까? 도대체.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인건비가 한 78% 정도 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78%이면 22%는 운영비라든가.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지요, 전체 예산에, 총 연간 예산에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78%정도에 해당되는 인건비만이 계상이 줄어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업비는 거의 계상이 어렵고 최소한의 학교운영비 정도만이 거기에 계상되고 그 다음 1차 추경 때 저희가 재원을 받아 가지고 결산을 한 뒤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당초예산에는 각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이나 특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특별한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한 사업 예산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여하튼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94년도제1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정된 시설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대전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 등 택지개발 주체와 2년 내지 5 년간 분할상환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89억 6,455만원의 가용재원이 발생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한다거나 기존 학교 교실 증축비로 전용 집행한 바 있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채무부담행위는 총 206억 7,000 여만원으로 변동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신봉국민학교 신설사업비 23억 1,600만원은 동절기에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추경예산에다 편성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滎熙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신봉국민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운지구에 설립하려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 지역이 그 동안에 군사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군사시설이 들어가면서 거기 입주하는 기관요원들과 군인대상을 위한 아파트가 지금 건축중에 있고 일부 입주가 돼 있고 일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사비밀이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항 자체를 금년 3월에서야 육군본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의 신설에 관련된 것을.

그래서 그 때부터 저희가 특별히 교육부하고, 아파트가 이미 입주가 돼 있고 거기 설립돼 있는 기관들이 내년에 거기서 업무가 개시되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가 또 증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교육부에 물론 즉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한편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 교육부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서 국방부하고 교육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금년 10월 24일자로 교부를 했습니다. 10월 24일 교부됐기 때문에 그 때의 시점에서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지역에 따른 행정절차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저희가 설계만을 금년에 하고 공사는 금년에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리 계획을 알지 못했었고 또 그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지원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설계용역은 끝났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설계용역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설계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管理局長 趙榮熙 이 예산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설계를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설계를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세부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시설비가 후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데 기본계획은 저희가 학급규모라든지 시설규모는 저희 나름대로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지금 현재 학급수는 24학급 규모로 했고 부지면적은 저희가 3,900평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이 지역이 지금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학교의 규모라든지 설계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지금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설계용역은 착수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준비는 저희가 지금 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공사 자체는 지금 설계기간이 끝나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여건개선등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연부상환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면서 굳이 '95년도까지 공사를 못 하면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선 갚아야될 돈을 갚으면 우선 이자라도 덜 물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내년도 1차 추경에 얼마든지, 2, 3월달이면 하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도 안 끝난 놈의 학교를 시설비부터 세워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내년 1차 추경에 시설비가 계상이 되면 우선 몇 개월 동안의 이자부담이라도 안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자부담관계에 관련된 사항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지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목적 이외에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무조건 "교육부, 교육부" 하는데 지방자치제가 무색해 지는 얘깁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의 현실은.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산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무슨 놈의 걸핏하면 교육부가 어떠니까, 전부 교육부에다 떠넘기기식의 답변을 하신다고 보면 이 예산 이것 심의하나마나인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글쎄, 현행 법상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그런 입장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설계용역도 안 끝난 놈의 학교시설을 갖다가.

○管理局長 趙榮熙 또 한 가지 저희가 부득이 연부상환을 해 가면서까지, 이자부담을 해가면서 분할상환을 해서라도 학교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내년에 입주하는 지금 법동지역의 국민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학생수가 늘어나는 지역에 학급 증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 수용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른 재원 확보는 일단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토지 대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한 곳 하고 나중에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그것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라든가 아니면 감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워 주셔야지,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비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95년도에 신설할 학교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지금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는 확보를 못 했지만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 놔서 내년에 특별교부를 받아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委員長代理 徐允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확인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93년도 2회 추경시에 천체망원경에 관련한 경비, 즉 천체관측시설비 7,000만원을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준 적이 있고요.

'94년도 1회 추경에 망원경대로 2,000만원을 심의 의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청의 옥상에다 이 천체망원경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본청에다 이 천체망원경을 설치해서 되겠느냐? 과학교육원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강하게 본 위원도 어필을 하고 당 위원회에서 어필을 했습니다만 오직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국 본청에 설치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천체망원경이 설치가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왜 아직까지 이렇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지?

또 망원경은 구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원장 나오셔서 하세요.

○科學敎育院長 閔泳三 과학교육원장 민영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예산이 저희들에게 편성, 하달된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본청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본청에서 답변하세요.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관련 직속 기관에다 예산을 내려보내 주지 않고서 교육청에서 딱 틀어잡고 있는 겁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청 옥상에다 천체관측실을 설치해서 천체망원경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지적도 계셨고 그래서 그것의 방향을 바꾸어서 현재는 거기 자리가 지금 휴게실 겸 체력단련실로 바뀌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체망원경을 설치해서 천체를 관측한다는 기획이 결과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과학교육원 쪽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서 현재 구매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를 구입하는데 예정가격을.

○委員長代理 徐允官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 의결해 준 우리 위원회는 뭐가 됩니까?

그것을 거기에 설치하도록 해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줬는데 엉뚱한 휴게실 및 체력 단련실을 거기다 지으셨다고 보면 결국 거기에 대한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러니까 천체망원경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변경해서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을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체망원경 설치는 원래 휴게실에다 하는 게 아니고 옥상의 네 귀퉁이에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직원 휴게실하고 직접관련은 없는 겁니다. 없고 거기다 설치를 해놓음으로 해서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실제 관측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임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장이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우리 관리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지요, 제가 휴게실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휴게실하고 천체망원경하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변경해서 휴게실하고 체력시설을 거기다 설치를 하셨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 망원경 설치하는 것은 휴게실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옥상에는 휴게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직원 휴게실이.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말이에요,'93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심의해 준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어디다 뒀습니까?

○管理局長 趙滎熙 '93년도 분은 그때 불용액이 된 겁니다, 불용액으로.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산서 찾아 보세요.

불용액중에 천체관측시설비가 불용으로 처리됐는가 확인 좀 해 주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직원 복지시설로써 직원 휴게실을 옥상에 만드는 것이.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94년 1회 추경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에?

○管理局長 趙榮熙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지금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에도 없으면 본예산에라도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管理局長 趙榮熙 금년 1회 추경에 계상돼 있는 2,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서 지금 납품이 12월 19일로 돼 가지고 옥상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옥상에다 설치, 지금중등국장께서는 과학교육원에다 이전해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왜 관리국장께서는 또 본청에다 설치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상반된 얘기들을 하시면 안돼요.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옥상에다 우선 설치했다가 앞으로 지금 과학교육원이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과학교육원의 공사가 완료되면 그것도 과학교육원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가져 갈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니까 이 천체망원경 설치가 그렇게 시급했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하튼 이런 예산이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만이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청에 지금 말씀하셨지요.「돔」형식으로 해 가지고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셨는데 옥상에 그런 시설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정상적인 건축 허가는 받으셨습니까? 내가 이 허가서 보니까 영 납득이 안 가든데 말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다 받아 지은 겁니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委員長代理 徐允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라고 돼 있는데, 이 시설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가 아니잖아요?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휴게실 자체는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고 저희 청사 자체는 철근콘크리트…….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管理局長 趙榮熙 예, 돔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가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죠.

본 위원이 건축허가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돔에 대해서.

정식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돔의 형식인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을 만든 것인지?

○管理局長 趙榮熙 예,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것은.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런데 그게 없잖습니까?

○施設課長 金宣泰 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행정절차를 밟긴 밟았습니다만, 내용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철근콘크리트가 아니잖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구체가 바닥 구체가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돔속에 철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물론 콘크리트는 안 들어가 있지만 철골조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 예산은 어떤 재원을 투자했습니까?

당초 예산심의를 해 준 적이 없는데, 그 예산은?

○管理局長 趙榮熙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委員長代理 徐允官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에 대한 예산은 본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저희가 '93년에 7,000만원 그 다음에 '94년도에 1억 2,000, 1회 추경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시설과장님이라고 하셨죠?

○施設課長 金宣泰 예.

○委員長代理 徐允官 과연 휴게실과 체력단련실로써 적합하게 설계가 되고 조성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施設課長 金宣泰 지금 질문하신 휴게실과 체력단련실 규정, 시설 규모상으로 볼 때 일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어떻게 지어라, 또 휴게실은 어떻게 지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에다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단련 기구도 비치를 하고 그리고 휴게실 설비도 배치를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기술자의 입장에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몸에 땀이 나겠죠?

땀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샤워해야되겠죠?

○施設課長 金宣泰 예.

○委員長代理 徐允官 거기 샤워장 있습니까?

○施設課長 金宣泰 지하실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옥상에서 하고서 지하실로 내려 가서 샤워하고 근무하러 가라?

○施設課長 金宣泰 그것은 왜 샤워실이 없느냐 하면, 급수시설로 봤을 때 급수 탱크가 8층, 옥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력단련실은 옥상 위의 9층위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급수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런 건물들은 옥상에 물탱크 설치하도록 안돼 있습니까?

○施設課長 金宣泰 지금 설치는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설치돼 있는데 왜 거기다 샤워장을 안만듭니까?

○施設課長 金宣泰 거기서 다시 9층으로 올리고 체력단련실로 올리기가 난해한 그런 실정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게 기술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에요, 지금?

○施設課長 金宣泰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 시설돼 있어요?

○施設課長 金宣泰 아직 설치는 못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냉·난방 시설은 아직은 설치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委員長代理 徐允官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이라고 만들어 놓고 금년같이 찜통 더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체력단련하고 휴게실에 와서 휴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냉·온방 시설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管理局長 趙榮熙 앞으로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전시적 아니에요, 전시적?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저께도 저희가 거기서 전 직원 탁구대회를 했습니다.

과 대항, 국 대항 탁구대회를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수요일날 건강의 날 행사도 했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휴게실이나 체력단련실은 1년 열두 달 다 사용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 철을 빼 놓고 시설 운영을 한다고 보면 효과가 그만큼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공사 준공 시기하고 예산이 저희가 금년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 시설은 저희가 냉·난방 시설은 해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설치한다는 천체망원경은 설치 안하고 엉뚱한 이런 휴게실이나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샤워실이나 냉·온방 시설 하나도 갖추지 않고 제대로 똑바로 건축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기술자로서 말씀하실 사항입니까, 답변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재원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施設課長 金宣泰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여튼, 위원장석에 앉아서 계속 질의한다는 게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만, 이런 기회 아니면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 동해분원 문제입니다.

교육원장 나와서 답변 준비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세요,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십시오.

○學生敎育院長 千命旭 학생교육원장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學生敎育院長 千命旭 그것은 아직, 동해분원 그것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까지는 그것이 전달이 안된 것…….

○委員長代理 徐允官 이것이 교육행정의 단면입니다.

모든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당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고 나면 전부 본청에서 예산가지고 직속기관들에다 내려주지 않고, 이런 행정이 필요합니까?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學生敎育院長 千命旭 그것은 위원장님, 저희 동해분원같은 것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다 돼서, 된 다음에 저희한테 소관이 되는 그러한 업무로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지금 '94년도 1차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심의 의결해 줬는데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저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학교신축을 한다든지 기관 설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본청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공사를 해 가지고 개원을 한 후에 기관으로써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교육원 입장에서는 동해분원에 관한 사항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토지매입 관계는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생교육원 입장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委員長代理 徐允官 분원을 개원하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학생교육원장이 거기 관여를 안 한다고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 관여라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직접 토지매입에 관여한다든지, 건축공사에 관여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추진이 현재하나도 안돼 있다는 얘기죠?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화일 분교라고 하는데, 양양에다가.

○委員長代理 徐允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지 않고서 그냥 답변만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할 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뒤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안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이게 학생교육원 동해 분원을 설치한다고 할 때 본 위원도 상당히 걱정을 했고 당 위원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지금 학생교육원이라든가 교육연수원이 얼마나 잘 건립이 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머나먼 동해까지 분원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의아심도 가졌습니다.

이 시설을 과연 누가 이용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기회를 주시면.

○委員長代理 徐允官 결국에는 고위직들의 피서지, 별장으로나 이용할려고 추진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립 목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추진 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2회 교육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우선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94년도제2회교육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委員長代理 徐允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영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세입재원의 확충에 총력 경주, 세출예산의 절감노력과 교육비 투자에 효율성확보,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맞는 재정제도의 정착으로 자치재정확립에 두고 주요투자 시책사업은 학교 직접투자 교육비에 최우선 집중 투자,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의 확충 및 내실화,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여건개선,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연수의 활성화, 학교급식의 확대 등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새해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다같이 3,055억 9,971만 7,000원으로 '94년도의 본예산 2,493억 3,485만원보다는 562억 6,48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최종예산 3,270억 1,431만 4,000원보다 214억 1,45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총액이 '94년도 최종 예산보다 감액된 이유는 신년도 특별교부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입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전입금, 자체수입인 재산매각대수입, 이월금수입, 잡수입 등이 전년도보다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 예산 총액은 3,055억 9,971만 7,000원으로 국가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은 2,399억 3,827만원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 담배소비세 전입금 256억 3,556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재산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 400억 2,58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부담수입은 교육부로부터 교부예정 통지된 금액을 계상하였고,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94학년도 인상수준과 타 직할시의 '95년도 인상계획을 감안하여 중학교 13%, 고등학교 15% 인상하는 계획으로 반영하였으며, 기타 자체수입은 실적을 감안하여 세입재원을 최대한 발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55억 9,971만 7,000원이며, 소관별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95년도에는 지역교육청 관할구역 조정으로 현재 서부교육청 관할인 대덕구를 동부교육청 관할로 '95년 1월 1일부터 조정되는 것을 감안하여 동부교육청 소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소관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소관 4억 8,789만원, 본청 2,634억 70만원, 동부교육청 240억 9,762만원, 서부교육청 176억 1,350만원으로 본청 소관 예산이 86.2%인 이유는 인건비와 예비비를 본청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주요내용과 증액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2,230억 8,454만원, 학교운영비 200억 3,415만원, 사학지원비 328억 2,427만원, 교육행정비 30억 5,637만원, 교육사업비 79억 5,208만원, 채무부담 상환금 92억 7,802만원, 시설비 65억 34만원, 예비비 기타 28억 6,9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인건비와 사학지원비, 채무부담상환금 등 88.9% 해당하는 2,716억 8,717만원이 경직성 경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증액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의 인건비는 '94년 9월 1일 현재 정원 8,036명에 대한 연간소요액과 '95년도 처우개선비 기본급의 3% 인상, 장기근속수당, 체력단련비, 교직수당 등 단가인상, '95년도에 교원등 공무원 증원 예상인원 544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바, '94년도 인건비 소요액 1,889억 92만원보다 341억 8,362만원이 증액 소요되어 재원 형편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학교 기본운영비는 전반적으로 '94년도 수준에서 교당경비를 1,200만원으로 인상 반영하였고, 학교신설, 학급자연증가에 따른 소요액으로 반영하였으며 신설개교 되는 학교의 기본적인 교구 구입비를 대폭 인상 지원하여 기설학교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반영 하였습니다.

셋째, 사학지원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과 교당경비 인상 요인을 반영하였고 수업료 인상률을 계상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은 '94년도보다 9억 1,8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행정수행을 위한 행정비와 교육제사업비는 '94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 경비인 경상 및 투자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0.7%수준인 2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시책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수용대비 교실증축을 위한 사업비 27억 8,135만원, 신설학교 토지매입채무부담행위 '95년도 상환액 92억 7,802만원, 교실난방개선, 교실사물함 설치 등 교육여건개선사업비 13억 8,510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비 34억 9,669만원, 교직의 전문성 제고 및 연수의 활성화 사업비 23억 9,221만원, 과학 및 실업교육 내실화 사업비 41억 2,407만원, 국제화에 대비한 외국어교육 3억 5,986만원, 학교급식 확대 및 지원사업비 10억 3,934만원, 보건 및 체육교육 지원 11억 7,824만원 등입니다.

또한 주요시책사업중 채무부담행위상환액은 '92년도에 전민국민학교, 전민중학교 신설 2교와 '94년도에 신설한 국민학교 5교 중학교 3교, 외국어고 등 11교의 토지매입비 채무부담행위액 243억 1,087만원중 92억 7,802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학생수용시설확충과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재원이 부족하여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신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을 추가 확보하여 '96학년도 학생수용대비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교실증축, 일선학교의 교단지원사업 등 당면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 확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며 세출예산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신년도중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각별하신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본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斗衡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김두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斗衡 委員 김두형입니다.

딱 한 가지만 관리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유성으로 진입하다보면 수침교 옆에 천변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특수학교인 성세재활학교 문제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천변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학교이전이 불가피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역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접한 후에 시장님과 사석에서 부득이 시세확장으로 인해서, 도로개설로 인해서 없어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한 학교이기 때에 교육감님과 상의해서 최대한 이전에 대한 것을, 사학이니까 이것도 특히나 근간에 와서 장애자 복지문제 각계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차제에 우선적으로 뭐든지 처리가 돼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강력히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건데 예산은 이미 건설사업본부에서 보상받은 것하고 법인이 일부 확보해서 이전부지에 대한 대지관계나 모든 것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전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계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교육당국의 특별한 지원책에 대해서 이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관리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성세재활학교의 이전업무추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확충에 따라 가지고 부득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세재활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이전계획 및 임시이전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토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받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전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교실확보방안이 나와야 되겠고, 교실확보를 위한 재원확충방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원만이 확보가 된 것으로 제출이 돼 있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요구를 해 놓고 있는 형편이고 시의 건설본부에서도 도로확충의 시급성 때문에 저희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15개실은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학교 수용을 위해서는.

그런데 15개실 가운데 13개실은 우선 정상적인 교실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 '95년 중에, 나머지 두 실은 우선 성재원에서 쓰고 있는 일부 시설을 쓰더라도 확보를 이행하는 그런 측에서 하고 '96년도에 확보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하더라도 빨리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계획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시하고 협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보완계획을 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 성세재활학교를 운영하고있는 성재원은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이고 학교법인은 아닙니다, 이것이.

金斗衡 委員 학교법인이 아니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학교법인은 아닙니다.

金斗衡 委員 사립학교법인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사회복지법인이고 이것이 학교법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형편상도 그렇고 또 근거에 의해서도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시설지원을 하는 예산은 계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측에서 이사장은 "최선을 다해서 일부 보상금 받은 것하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린 열두 교실은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 "보완계획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斗衡 委員 장애자를 수용하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이 좀 특별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사회복지관인가요, 대전시 복지관 성세재활원?

○管理局長 趙榮熙 예.

金斗衡 委員 거기의 강당을 임시 사용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지확보와 대지조성은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십 몇 개 학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니까, 하여튼 장애자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金斗衡 委員 본 위원이 1년에 한 두 번씩 거기를 가봅니다만, 위문차 가봅니다만 가보면 참 학교시설도 시설입니다만 눈뜨고서 보지 못할 아주 처참한 환경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가보면 자녀들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내장까지 내주고 오고 싶은 이러한 심정을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저희는 이 성세재활학교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 관련돼 있는 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예산서 18페이지에 입학금 및 수업료 보면 전년도 예산액 230억 8,400만원보다 26.7%증가한 77억 6,600만원이 증액된 368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주원인은 학생수요의 증가와 또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인상 등에서 찾아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입학금과 수업료는 얼마나 인상할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우선, 학생수의 증가추세는 5,260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률은 각 직할시가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고 작년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인상을 했습니다.

중학교 13%, 고등학교 15%, 아직 저희가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이 기준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증액되는 것이 77억 정도가 될 것으로 봐 집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 인상률은 확정이 됐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예산편성은 저희가 13%하고 15%로 계산을 했습니다.

대강 요 수준에 가까운 근사치로 책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책정에 대한 예산액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99페이지에 기획담당관실 운영뿐만 아니라 기타 실·국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일반 수용비에 보면 대부분이 각종 서식이나 보고서의 인쇄 등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몇 군데서 나오던데 교육청에도 자체 발간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발간실의 인원이 라든가 장비는 어느 정도 구비돼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 발간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장비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발간실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중으로는 발간이 될 것으로, 바로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장비는 인쇄기, 전자사식기, 제판기, 재단기, 문서정합기 등 5점 확보할 계획이고, 이 예산은 1억 500만원을 지금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전문요원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이 전문요원은 저희가 정원을 받아서 우선하는 게 마땅한데 우선은 정원을 받기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작은 정부를 자꾸 주장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인쇄에 관한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 기능직 직원가운데서 차출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장비가 전부 들어와 가지고 1월부터 운영을 할 경우에는 아까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그런 수용비, 인쇄비의 과다 지출 같은 것은 상당한 부분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신속하게 자료라든지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예산서와 관계없는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현직교사가 방과후에 교내에서 과외수업을 하고 이에 따르는 강사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시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받고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중등교육국장입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교섭하면서 강사료를 받는 것은 보충수업수당 말고서는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이제까지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언론보도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起雄 委員 방과 후에, 보충수업 다 끝나고 방과 후에 교내에서 과외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 지침을 중앙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초·중·고를 막론하고서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면서 특별한 수당을 받거나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그.

李起雄 委員 아니에요, 지금 교육신문을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에 최근에 교육부에서 현직 교사가 방과후에도 학교에서 과외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것이 교육신문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어떠한 특별한 지침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받은 적이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왜 다른 답변을 하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교육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다면 앞으로의 특별한 계획도 없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단지, 교육부에서 그런 안을 검토중이라는 얘기만은 들었습니다만, 정식으로 문서나 기타 방법으로 저희한테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제도가 실시된다면 효과가 어떻게 나을 것 같아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효과라고 한다면 지금 학생들이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배우고 있으면서 많은 경비 부담을 하거나 또는 생활 지도면 에서 어려움이 있는 문제 등, 이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학생 생활 지도면이라든지, 정말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면까지도 그렇게.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그런 지침이 하달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래야 되겠죠.

李起雄 委員 그렇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박연룡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98페이지 204항 업무추진비 일반업무비에 교육시책 현안업무 추진비에 월 160만원, 연 1,920만원 및 중요행사 홍보 기자단 간담회 연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는 세부 내역 이 하나도 없어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公報擔當官 李相永 공보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저희가 기관의 홍보와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교육시책 현안업무 추진비로 주요행사 홍보 기자단 간담회를 비롯해서 대외적인 행사, 일반업무 추진해서 월 160만원 해서 12월을 계상한 항목입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홍보비로 나가는 겁니까?

○公報擔當官 李相永 예,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지출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담당관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아직 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중에 일반업무비에 교육시책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비용이 1,92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즉,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교육시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겠느냐? 그런데 어떠한 시책마다 어떻게 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편성이 됐느냐 하는 얘기 에요.

교육시책 현안 업무니까 우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朴淵龍 委員 세밀한 계획이 안서 있어요?

○公報擔當官 李相永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홍보의 경비이며, 여기에 저희가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월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몇 가지 현안 문제가 아니고 월 내지는 연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특별히 어떠한 중점시책에 대해서는 경비가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일반적인 계속사업은 일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업무추진비.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홍보비로 계상을 해야지, 왜 현안업무 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까?

○公報擔當官 李相永 홍보는 예산지침에 보면 홍보비로 책정이 안되고 일반업무 추진비로 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업무추진에 대한 홍보비' 이렇게 했으면 좋잖아요?

○公報擔當官 李相永 그렇게 했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朴淵龍 委員 홍보비로는 이 명목을 하기가 어려워서 안했습니까?

○公報擔當官 李相永 예,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래서 추진비로 했어요?

○公報擔當官 李相永 예.

朴淵龍 委員 사실 홍보비를 세밀하게 밝히기도 어려운 일이죠.

○公報擔當官 李相永 예.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했는데, 이게 '어느 분야 무슨 시책에 얼마 얼마' 이게 딱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홍보는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公報擔當官 李相永 홍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매일 거의 홍보가 실지로 되고.

朴淵龍 委員 그러면 홍보를 한 자료가 다 돼 있습니까?

○公報擔當官 李相永 예, 매일 방송 모니터를 하고 신문은 스크랩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방송으로 합니까?

○公報擔當官 李相永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럼 세밀히 물을려면 한이 없는데, 시간도 다 가고, 지금 내가 석 장을 준비를 했는데 할려면 한 시간 이상 걸릴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4페이지도 내용이 하나 없습니다.

310 항목 사학지원비 사립학교 직원 국외 연수비 3,000만원에 대하여 교직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사립학교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몇 페이지요?

朴淵龍 委員 224페이지.

○管理局長 趙榮熙 244페이지 3,000만원 사학지원비 그거와 관련된 것, 그거죠?

(「예」하는 이 있음)

244페이지 사학지원비 3,000만원, 국외연수비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朴淵龍 委員 244페이지, 내가 잘못…….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사립학교 교직원들 연수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립학교 일반 직원들에 한하는 얘기 입니다.

일반 직원들을 저희가 국외연수를 시켜서 견문도 넓히게 하고 또 사기앙양도 시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공립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연간 매년 인원을 정해서 해외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재단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어서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들은 해외연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학교와 똑같이 이런 기회를 주므로 해서 자질도 향상시키고 견문도 넓히고 사기도 앙양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명을 저희가 동남아에 보냈고 내년도에도 지금 15명을 보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3,000만원을 줄여 가지고 사학지원으로 돌리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사학지원은 공립학교 수준하고 같게 재정결함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만 해도 지금 324억원을 저희가 사립학교에다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28억을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이 될 경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실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키므로 해서 사학이 더 발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번에 해외연수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朴淵龍 委員 25명을 해외연수시키는데 학교별로 어느 정도 내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금년도에는 이미 25명 이 갔다 왔고요, 내년도에는 15명을 시킬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균형을 맞춰 가지고.

朴淵龍 委員 이것은 명년도에 할 것 아니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현재는 내정이 안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명년도에는 몇 명?

○管理局長 趙榮熙 명년도에는 15명을 할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금년에 25명 갔다 왔고?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선생 한 분에 얼마씩이나 해외연수비가?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은 실지 갈 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2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겠고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120만원 가지고 유럽 같은 데.

○管理局長 趙榮熙 거기는 안 되고, 동남아지역으로 저희가.

朴淵龍 委員 며칠간 갔다 올 계획인가요?

○管理局長 趙榮熙 9박 10일 정도.

朴淵龍 委員 동남아는 9박 10일로 120만원이면 되고.

그런데 이게 힘들게 책정돼서 가면 그래도 미주나 유럽에 가서 배워올 만한 데를 가야지 동남아는 한국보다 더 떨어지는…….

○管理局長 趙榮熙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인당 200만원씩 계상한 것은 구주 쪽으로 고려를 하고서 200만원씩 인원을 줄이고 액수를 높여 가지고 200만원씩 해서 15명을 계상을 한 겁니다, 구주 쪽으로 생각을 하고.

朴淵龍 委員 그런데 지금 교육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동남아는 우리 한국보다 뒤떨어집니다.

관광이나 간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나 관광 명목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가서 우리가 한국의 교육을 올바로 학생한테 가르치고 할려면 선진국에 가서 배워야지요,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미국만가서 봐도 정말 배울 것 많습니다.

우리 한국과는 천지 …….

앞으로는 좀 일본도 낫고, 동남아는 가서 배워올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지방이 낫지요, 미국만 가서라도 몇 가지라도 좋은 것을 얻어 올 수 있는 그러한 연수가 돼야 될 겁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리고 작년에는 사학에 얼마 도와줬고, 금년과 작년과의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간단히.

○管理局長 趙榮熙 작년에는 324억,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돼 있는 '95년도에는 328억입니다. 1.3%가 증액된 겁니다.

사학지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요?

○管理局長 趙榮熙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몇 학교에 지원하고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저희가 사립학교가 중학교가 20개교, 사립 고등학교가 28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중·고등학교가 48교가 됩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이 48개교에 328억을 지원하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럼 지원을 하는데 가서 감독을 잘 합니까,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사항의 보고를 받고 또 나중에 정산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해 주니까 가서 올바로 집행이 됐나, 안 했나 감독을.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 앉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학생야영장의 냉·온방시설비 4,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학생도서관을 보면 냉·온방 시설이 전혀되지 않고 선풍기만 설치가 돼 있거든요?

어디가 더 시급한 겁니까, 냉·온방 시설이?

학생야영장이 시급한 겁니까, 아니면 도서관이 더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학생도서관도 냉·온방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물론, 학생도서관에도 냉·온방 시설이 필요하겠고 학생야영장도 야영장에, 야외활동을 하다가 오히려 학생야영장은 야외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실내에 들어와서 하는 기간, 그것이 여름철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야영장을 감안했습니다만, 지금 서위원 말씀대로 도서관에도 물론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냉·난방 시설 관련돼 있는 사항 있을 때 고려해서 도서관에도 설치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리고 대상인구가 30만 미만이면 소장 장서수는 5만권이고 30만 이상일 경우는 15만권을 소장하도록 돼 있죠, 도서관에?

도서관장님?

(……)

그런데 금번 예산서를 보면, 7,000권만 도서를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학생도서관을 방문을 했을 때 기본 장서가 8만 9,000여 권이 부족하다라고 도서관장으로부터 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7,000권밖에 도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

○委員長代理 徐允官 다시 말씀드릴께요, 봉사 대상 인구수가 30만 미만일 때는 장서확보수가 5만권이고 그리고 30만 이상일 때는 소장 장서수는 15만권을 소장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확보토록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수는 6만 421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 장서수는 8만 9,579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95년도 예산안에 7,000권의 장서만 확보토록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신가?

이렇게 대단위 50%가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라고 봐야지요, 기본적인 장서가 부족하다고 보면.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 장서 통계만 나와 있습니다만, 기준 관계는 저희가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도서관장 안 오셨습니까?

(…….)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도서관 현황은 있어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당 위원회에서 도서관을 방문한 결과, 관장님의 이런 애로사항을 위원회에서 접했어요, 그런데 국장께서 지금까지 파악도 못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좀 늦더라도 정확한 기준하고, 현재 보유량은 있는데, 저희가 판단컨대 이 기준에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도서관에 삼락회라고 퇴직한 교원 단체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委員長代理 徐允官 자료에 보니까 약 21평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을 무료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고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런데 그 분들이 학생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임무가 뭡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학생도서관하고 직접 관계는 안됩니다만, 단지 삼락회가 교원들 출신의 퇴직한 분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간 충남하고 같이 있어서 충남의 학생과학관, 지금 과학교육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것을 대전이 분할되면서 갈 데가 마땅치도 않고 사무실을 얻는 재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임시, 그러한 자리가 확보될 때까지 저희가.

○委員長代理 徐允官 임시가 아닌데요, 가서 시설을 보세요, 임시인가?

도서관장의 관장실보다 자그마치 다섯 배 이상은 더 클 겁니다, 아마.

방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방이 한 20 평 정도 되는 것으로.

○委員長代理 徐允官 도서관하고 아무 연계도 없는 이런 삼락회를 갖다 왜 거기다 유치를 합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도서실에 필요한 시설을 점유해서 그런 것보다는 비교적 작은.

○委員長代理 徐允官 도서실에 필요한 시설을 적용해서 거기다 유치를 합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은 상당히 시설이 부족해요, 알고나 답변하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그런 점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럼 이전을 시켜야죠.

도서관이 부족한 데다가 도서관하고 하등의 연계 관계가 없는 그런 삼락회 사무실을 자그마치 21.4평이나 무상으로 지금 임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서관은 시설이 아주 기준에 미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런데 왜 기준에 맞게끔 유치했다고 그래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어느 때인가 옮겨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당장 그 분들 내보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재원의 확보 권장도하고 확보 노력도 해서 하여튼 나가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나가는 쪽으로'가 아니죠,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오갈 곳이 없다면 지금 선화국민학교같은 데 상당히 유효교실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런 데를 시설 개·보수해 가지고 그 분들 사무실을 그런 데다 유치해 주신다든가 하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만, 지금 현재 도서관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어린이 열람실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열람실을 하나도 못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엉뚱한 이런 사단법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교육계에 평생을 바친 원로 교육계의 선배이고, 또 그 분들이 지금 사실상의 재정적인 형편이 어디 임대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계에 근무하셨던 선배 입장에서, 원로 입장에서 가실 데가 없기 때문에 임시 우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 분들 해 주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유효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 방안을 저희가 앞으로.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런 데를 개·보수해 가지고 그 분들이 모여서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완벽한, 완전한 시설을 확보해 주시지 않고 도서관에다가 하필이면 그 시설을 유치시켰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선배 원로 교원들 우대해 주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

○管理局長 趙榮熙 시기를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지금 도서관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위반을 하고 있다고요.

법을 위반해서 되겠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管理局長 趙榮熙 그 분들한테 저희가 기왕에 편의를 봐 드릴려면 교통도 편리한 쪽에다 해 드려야 될 것으로 봐 지고 있고요, 또.

○委員長代理 徐允官 선화동 선화국민학교야 대전시의 중심지가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또, 학생들한테 수업이라든지, 교육의 영향이 없는 쪽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저희가 시설을 고친다면 예산도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있게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지금 한밭 학생도서관에 장소는 물론 건물도 부족하고 열람 좌석수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어요.

따라서 어린이 열람실도 기존 좌석수에 비해서 4분의 1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 놓고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들 좌석은 한 석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분들을 우대하시려면 완벽한 시설을 어디 좀 만들어 가지고서 그 분들이 사용하도록 해 주셔야지 법정시설 기준에도 미달하는 곳에다 무상으로 그 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지요.

바로 조치 안 되겠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시간 약속은 제가 드릴수가 없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의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깊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법을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요,그리고 선배 원로들을 그런 식으로 대접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우해서는 안되지요.

그 분들이 마음놓고 안정된 그런 여유생활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조속히 확보해 주세요.

좋습니다. 552페이지에 투자교육사업비 15억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실 예산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항상 편성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회 계년도중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재해라든지 응급보전이라든지 또 꼭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들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생겼을 때 거기에 즉시 시급하게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별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은 현재는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지역별 각 교육청에다 분배해 주는 것이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교육청으로 다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별로 본청하고 예산을 분배해서.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왜 분배를 안하고 한 곳에다 모아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산편성을 저희가 한 뒤에 나중에는 저희가 예산을 배분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경상사업비라든가 투자교육사업비는 효율적으로 분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각 학교에서 영세민자녀 학생들을 파악하는데 각 학교 교실에서 여럿이 다 있는데서 일어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세민자녀 학생들은 집에 와 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랍니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받는데 실지로 그렇게 파악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영세민의 보조를 받고 다니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동료학생들이 모를텐데 알고 나니까 그 때부터 열등의식을 갖게 돼 가지고 학교를 안 간다고 야단들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공개로 좀 파악을 해줬으면 싶은 마음인데요.

각 일선학교까지 좀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조치 좀 해주시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의견 조정코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협의 조정된 내용을 당 위원회 최종안으로 의결하여 예산특위에 회부시키고자 합니다.

그간 협의 조정된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조정안을 리기웅위원께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경비등이 대부분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설립 출연금 1억원에 대하여는 조례제정등 관련 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출연금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리기웅위원께서 수정제안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94년도제2회일반 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3. 1994年度第2回大田直轄市文敎社會委員會所管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제2회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간단하게 당위원회 전반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사국인 보건사회국으로부터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보건사회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어느덧 갑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업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부득이 예산변경이 불가피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3국 1원의 소관예산을 제가 일괄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성질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9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27억 5,100만원, 특별회계 84억 4,400만원 등 총 1,111억 9,5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50억 1,600 만원의 11%이고 일반회계의 경우 시 전체 예산의 18.4%, 특별회계의 경우 1.8%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출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 1,007억 5,900만원보다 19억 9,200만원이 증액된 1,027억 5,100만원으로써 이는 '94년 당초예산 대비 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27억 5,100만원은 인건비 37억 9,200만원, 물건비 28억 8,900만원, 경상이전비 400억 3,600만원, 자본지출비 476억 7,800만원, 내부거래비 83억 5,100만원, 예비비, 기타 600만원 등으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원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 증액된 253억 1,900만원, 가정복지국 예산은17%가 감액편성된 149억 5,000만원, 환경녹지국 예산은 3% 증액된 599억 5,1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는 2.2% 감액된 2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원별 정리추경예산안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3억6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청댐 조성 시 이주 시민의 생계를 돕고자 그 자녀에게 지급할 대청장학기금 1억원을 비롯하여 거택보호자 및 시설수용자 월동대책비 4억 4,300만원, 서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 4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비 2억 2,5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7,900만원, 부랑인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2,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3억 6,600만원 그리고 시립정신요양병원 관리운영비 2억원 등이 사업량 증가 및 신규사업으로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한편, 내무부 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비성격의 보상금 집행금지 지시에 따른 영세자 생활부조 및 원호가족 위문보상금 7,700만원, 연초 국비내시에 의한 예산편성 후 상황 변동에 따른 실제 소요액 판단 결과, 감액계산한 사회복지시설운영비 3억 5,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2억 5,100만원,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한 시립정신요양원 신축비 7억 1,800만원 그리고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전출금 절감비 1억 2,500만원 등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00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주요 사항별로는 경로승차권 대금 부족분 8,700만원, 부랑아, 아동, 영아시설 등의 월동비 및 김장비 7,800만원,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3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각종 가정복지시설 위문비 및 행사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보상금 1억 4,900만원 감액된 것을 비롯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유지비 1억 9,600만원 등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17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사항별로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장비구입비 1억 6,000만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이주민 이주택지공급에 따른 20억 7,700만원, 녹지기금적립금 7,000만원, 대사지구 시범공중화장실건립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임시매립장 조성설계비 3,800만원, 자연학습원 부지 및 만인산 휴양림 토지매입비 1억 7,500만원, 전국체전대비 꽃묘 생산비 4,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 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5,900만원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93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등 600만원, 인건비 부족분, 퇴직금 7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반면, 입찰차액에 따른 감리비 800만원, 연구장비구입 집행잔액 5,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2,100만원 감소되었으나, 전입금 3억 6,600만원, 잡수입 2,100만원, 국고보조금14억 6,500만원 등 18억 3,100만원 증액되어 총 세입규모는 84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등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의료보호진료비를 18억 7,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노인, 고아, 장애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의 기초적인 생계비 지원에서부터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업과 맑고 푸른 쾌적한 도시환경보전 및 조성을 하는 등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문교사회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동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본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그 동안 본 위원은 각 실·국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인 보상금이라든가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절대 편성을 하지 말고 그 외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책을 발굴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계속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을 드려 왔는데 결국에는 그게 시정이 되지 않고 내무부의 감사결과에 의해서 시정이 된다고 보니까 상당히 착잡합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조목조목 짚어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히 사업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위문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방문을 하면서 개선하지 않으며 중앙부처의 어떠한 지시나 지침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따르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미연에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그런 부분을 편성하지 않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책 발굴하는데 쓰여졌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타 시·도에 앞서가는 시정을 할 수 있었고 또 내무부 감사에도 지적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도 그런 데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옛날 관습 그대로 답습하는 행정을 이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여러 날 예산심의에 힘이 빠져서 그런가 잘 질의도 안할려고 하는데.

○委員長代理 徐允官 말도 잘 안나와요.

李起雄 委員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추경예산안 182페이지 장애자복지란 사회복지 산출기초에 보면 대청장학회 기금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한 15여년 전에 대청댐이 건립됨에 따라서 거기서 자기들이 원치 않으면서도 공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현재 이주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추동과 세천에 약 1,204가구에 3,144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때 충분한 보상을 받아 가지고 고향에서보다도 더 좋은 삶을 영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농가와 비농가가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만, 매우 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달라.'는 말을 비롯해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각 요소에 엄청난 탄원서를 제출한 바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청댐이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이 분들이 희생되었다고 보는데 이 분들한테는 그때 고향을 뜨는 아픔 못지 않게「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갖는 피해, 또 상수원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 것을 할 수가 없고, 또 공원지역에서 그에 따라 받는 피해 해서 삼중고, 사중고의 피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구청장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장학금 1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아주 어려운 저소득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불하므로써 전부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이지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에다가, 자기들이 7억을 조성하고 시에다 3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시민이낸 세금으로 3억을 특정구에 주기는 어려워서, 그렇다고 전혀 몰라라 할 수 없어서 이번에 한해서 1억원 정도를 줘서 동구청에서 기금 조성하는 것도 도와주고, 또 그 분들의 딱한 사정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그 당시 수몰지구 주민들한테 보상한 것이 아주 비현실적으로 보상이 됐다는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어떤 공익사업을 할 때 보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평가, 이를테면 건물, 토지에 대한 것이지 생존을 앞으로 계속하는데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잘 살았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아직도 딱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조금 행정기관에서 도와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해 가지고 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하다가「그린벨트」푸는 문제라든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이런 문제를 전부 해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가능치도 않고 그래서 가장 수월한 방법이 그래도 학비상여라도 도와줘야 되지 알겠느냐 이랬는데 마침 '84년도에는 충북에서는 수몰지구의 주민들한테 10억여원의 장학금을 조성해 가지고 기이 지원해 준 바도 있어서 특히나 주민들이 그 방면에 대해서는 아주 간절하게 우리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은 특별한 자료도 없이 예산서만 보고, 검토보고서 보고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만, 국장께서는 소상한 자료나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만, 국장께서는 그럼 꼭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거죠?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짚으신 대로 앞으로의 유사한,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모든 데서 그런 원성이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일반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 전에 대전직할시로 편입해서 소외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대덕이라든지 동구 이런 데서 그 분들을 위해서, 전 홍선기 시장 있을 때에도 교통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 준 바는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없겠습니다만 국가적인 큰 정책적인 사업에, 또 본 위원이 그때 당시도 알기로는 그 분들이 보상을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과일 나무 하나도 전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한 액수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주해 가지고 잘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못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 못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대로 있었어도 그분들이 더 발전 못하고, 말하자면 거택보호나 생활보호대상이 됐을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제2회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러면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그리고 '95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협의 조정된 내용을 당 위원회 최종안으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그간 협의 조정된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제2회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조정안을 리기웅위원께서 내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94년도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문교사회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 또는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계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청장학회 기금 지원비 1억원에 대하여는 타 이주민에 대한 형평성 결여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기금 지원비의 1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제2회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방금 리기웅위원께서 수정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2회대전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年度大田直轄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修正豫算(案)

(18시 58분)

○委員長代理 徐允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대전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 '95년 예산안 의결에 앞서 동물원 조성과 관련하여 금번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이의 조성에는 민자유치를 하여 조성할 것인지, 또한 대청호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협약서 승인의 건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 국장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번에 동물원 조성 문제는 우리 대전시민들의 열망속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론 조사를 해 볼 때 95.6%라는 아주 압도적인 희망을 동물원 조성에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 조성은 하루라도 늦출 수가 없는 저희 시에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동물원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과 또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민자유치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대전시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적게 들여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 동물원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더욱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청호 환경 개선 분담금 관계는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상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면서 적극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 시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분담금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대전시가 맑은 물 공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에 수시로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간 협의 조정된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조정안을 리기웅위원께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95년도문교사회위원회소관대전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양묘관리사업소 운영등 도시 녹화 다년생 초화류 5,000만원, 한국의 꽃 묘주 확보 2,000만원, 광복 50주년 기념 무궁화 전시회 자재대 1,005만원, 소년체전대비 꽃탑, 꽃벽 설치 3,000만원, 시가지 녹화사업 꽃묘식재 1억 2,500만원 등 2억 3,505만원을 감액키로 하였으며, 다음은 증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가정복지비중 아동시설 종사자 해외비교시찰 계획 1,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04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951만원 등 4,556만원과 부녀복지비중부녀직업보도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62만원,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44만원을 증액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방금 리기웅위원께서 수정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국·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예산 관련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徐允官李善鍾金斗衡李起雄
朴淵龍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保健社會局長金賢圭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環境錄地局長裵聖浩
社會課長趙誠浩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鄭大善
靑少年課長李學求
環境保護課長田泳達
淸掃課長趙珪煥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女性會館長吳英子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敎育廳)
初等敎育局長孝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管理局長趙滎熙
公報擔當官李相永
行政管理擔當官池沇台
初等奬學課長徐舞錫
中等敎職課長朴鷹敎
中等奬學課長李瑾成
科學技術課長金星泰
總務課長李相根
行政課長金元珠
財務課長白文奎
施設課長金宣泰
敎員硏修院長柳根承
科學敎育院長閔泳三
學生敎育院長千命旭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東部敎育廳)
學務局長申兵一
管理局長全東煥
管理課長林鍾性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西部敎育廳)
敎育長張東契
管理局長孝喆周
學敎局長盧五斗
管理課長河敏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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