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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4.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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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2月 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2次委員會

1. 1994年度第2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 1995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務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第2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 1995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을 비롯한 자료 검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는 의정활동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95년도 예산안 및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4年度第2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94년도제2회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당 위원회 전반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사 국의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까지의 규모보다 10% 증가한 522억 7,200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대전직할시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57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까지의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가 가능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합한 383억 3,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방세 총액은 3,35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제1회 추경예산까지의 예산액보다 초과징수가 가능한 87억 3,11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자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15억 4,832만 4,000원과 재산매각대금 및 전입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71억 8,28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세외수입 예산액은 총 612억 8,6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무부로부터 내시가 확정된 금액을 계상하였는데 보통분은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확정되었고 특별분은 전국체전준비사업 30억원, 지역현안사업 및 상사업비등에 20억 5,000만원 등 이미 확정 내시되어 사전 사용된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교부세 예산은 50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308억 5,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은 총 1억5,6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중앙 각 부처로부터 사업계획 변동에 따라 내시 변경된 예산액을 증액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비가 9,547만 5,000원 및 문화체육비가 2,577만, 5,000원, 일반행정비 보조가 3,7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에서는 223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고보조금 총 예산액은 215억 6,0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3.2%가 증가한 401억 4,442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3,432억 3,678만 2,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 예산중 필수경비는 최소한의 금액을 확보하되 불용잔액이 예상되는 일반수용비 및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등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자치구 재원 조정 교부금 390억 6,652만 4,000원과 예비비 16억 7,68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실·국별 예산 내용을 보면 기획관리실은419억 1,58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보관실은 불용액 3,34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무국은 불용액 15억 6,797만 8,000원을 감하였고, 재무국은 1억 8,8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본부는 불용액 2억 5,601만 7,000원, 또 공무원교육원은 불용액 1억 75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국제통상협력실은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제도를 말합니다.

이번에 익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시 신청사 건립공사등 6개 사업에 81억 9,8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20억으로 기정 예산액 661억원보다 259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12억 6,571만 6,000원, 예금이자수입 21억 8,216만 6,000원, '89년도 상수도공채 상환이자 대환수입 94만 4,000원 등 34억 4,882만 6,000원과 상수도사업융자금 중 '89, '90년도 50억원을 조기 회수하고, 순세계잉여금 174억 5,117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2,034만원 삭감 조치하고 공채발행인쇄비 1,133만원, 상수도공채이자상환금 94만 4,000원과 예비비 259억 8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익적 수입은 48억 7,568만 8,000원으로서 당초 64억 8,905만 1,000원보다 16억 1,338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수익적 지출은 '94년 10월 1일부터 여섯 개 공과금을 분할 검침함으로써 사실상 폐지된 제도로 인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16억 1,338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로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동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94년도제2회내무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朴炳浩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금년도 중앙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국고보조금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8억 2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282억 4,4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가214억 400만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게 당초예산이지요, 기정예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게 '총'입니다.

李殷奎 委員 '당초'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번 2회 추경은 빼고 당초.

李殷奎 委員 이번 거까지 하면, 금년도 전체를 하면 다르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전체를 합치면 806억 5,600만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806억 5,600만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금년에 50억 5,000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은 체전하고 관계있는 거지요 거기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일부가 체전하고 관련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750억밖에 왔다고 볼수 없겠네요. 체전에 연계돼서 온 거니까, 그렇지요?

그거 전부해야 806억인데 50억 5,000만원을 계산 않는다면은 한 750억 정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체전이 90억이니까 806억 5,600만원에서 90억을 감하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가 이거 흔히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 대충 우리가 전부 다 잡아주더라도, 광주는 얼마에요. 또 광주 얘기 가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는 1,600억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교부세가 624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395억, 국고보조가609억 그런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광주를 비교해 보니까 금년도는 저희들보다 875억 2,000만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년도에는 보니까 473억 3,600만원이 많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우리 대전이 금년도 전국체전을 하면서도 광주보다 800억원이 국고보조가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800억원이.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에 그랬는데 그것은…….

李殷奎 委員 해마다 우리가 절반 수준도 못되게끔 예산을 지원받는다면은 우리 대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걸 좀 파악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매년 우리가 2분의 1 정도밖에 국고지원을 못받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을 대전시에서 유치하면서도 고작 그건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이런 사항이 비교해 볼 적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재원 배분 내역을 보면은 광주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李殷奎 委員 아니, 광주가 왜 많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첫째는 지방교부세에서 기준 재정 수입면을 볼 적에 우리 대전이 광주보다 420억원이 많습니다.

李殷奎 委員 대전이 많다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준 재정 소요의 규모도 광주가 대전보다 56억이 더 많고, 따라서 재정 부족액이 광주가 476억원이 대전보다 많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李殷奎 委員 그 자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부 만들어 놓고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구실이지 그것이 나는 맞다고는 보지를 못합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광주하고 대전이, 그런데 해마다 왜 대전은 광주의 절반밖에 못가져 오느냐 이 얘깁니다.

더군다나 금년 같은 때는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9십 몇 억을 더 갖고 왔는데도 그걸 보태도 절반도 안된다고 치면은 대전에서 뭔가가 지금 잘못돼 있다는 얘기지요.

鄭九泳 委員 이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시지요.

鄭九泳 委員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장님 한 말씀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애틀」시장이 10분 당겨 가지고 50분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잠깐 이석을 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양해하실 겁니까?

○委員長 朴炳浩 아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받았는데요. 잠깐 갔다 오세요.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당초에는 11시라더니 10분을 당겨 가지고 10시 50분에 도착한다고.

鄭九泳 委員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산담당관이…….

鄭九泳 委員 예산담당관이?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교부세 산정 자료를 가지고 또 지방양여금 산정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따지려고 완벽하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년 하시는 말씀은 광주가 어떻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따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뭔가 광주를 비교할 때도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자료가 없으면 따지지 못하지요.

○委員長 朴炳浩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시면은 바로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산담당관입니다.

鄭九泳 委員 매년 우리 대전직할시가 지방세 교부 자료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그 산정 자료를 기준을 해서 내무부에서, 내국세의 13.27%입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鄭九泳 委員 그걸 가지고 배분 비율에 의해 가지고 전부 교부를 하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렇습니다, 일반교부세.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이해못할 사항이 많아요.

재정 부족액이 광주는 669억으로 판단이 됐고 대전은 193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양여금 같은 경우도 지역개발사업에 광주는 사실상 5,800만원이 이렇게 지역개발사업에 부족한 판단이 나왔고 대전은 12억밖에 안 나오는데, 산정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저희가 산정자료는 저희가 올릴 때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위원님께 말씀이라면 솔직히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대로 늘려서 올립니다 저희가.

그런데 내무부에서 산정할 때는 '도로율'하면 건설부에서 나온 수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잘못 올려도 저쪽에서 다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자체 세입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올려봤댓자 세정「파트」로 해서 중앙에 세정「사이드」로 올라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게 문제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말에 와서 결산을 해보면 광주가 우리보다 앞선다고, 예산 총규모가 거의 앞을 서가요. 그렇지 않으면 비슷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

왜, 여기 지금 재무국장님 와 계시지마는 내무부에서 지도사항으로 '94년도면 '94년도, '95년도면 '95년도 '너희들 지방세 얼마 징수해라'고 하는 지침 내려오지요.

그 지침이 문제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게 아니고 지방세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꼭 목표액이 내려왔다고해서 그걸 채우는 게 아니고 자체 세입 징수가 가능한 부분은 세제 안과…….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는 지방세를 많이 걷기 때문에 광주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금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를 적게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까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셨어요. 4백 몇 십억을 우리가 더 광주보다 받기 때문에 그렇다.

○豫算擔當官 朴商一 자체 세입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鄭九泳 委員 시민들에게 무슨 조세부담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고 취득세나 등록세나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더 광주보다는 활발하게 건설「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내무부장관이 대전직할시는 금년도 징수 목표액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주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건설부에서 자료받아서 대전시 얼마고 광주는 얼마다 이렇게 산정을 하니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런데 그것이요, 위원님 중간에 무슨…….

鄭九泳 委員 여기 재무국장 오셨으니까 물어보시자고 그런가 안 그런가?

○豫算擔當官 朴商一 ……교부세에서 산정할 때는요 중간에 10월말 전에라도 예측 상황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당해 연도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에 결산이 이루어지면 그 결산내역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변동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도로율 따지고 뭐 따지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 보십시다.

우리 수질오염방지사업비가 대전이 6억 8,500만원밖에 필요치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원해 줄게.

그러면은 광주의 시설하고 대전하고 지금현재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우리가 앞서느냐, 앞서지도 못했습니다.

엊그저께 본 위원이 충청남도 도의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가서 봤더니 거기서 대전시에 대한 질타를 좀 합니다.

제일로 폐수 방류하는 문제, 대전시가 현재 폐수처리하고 방류하는 것이 얼마고 그냥 방류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같은 이웃해 있는 도로부터도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수질오염방지사업에 가장 낮은 수치로 이렇게 엄청난 차액이 발생됐는데 이 발생된 차액에 대해서는 누군가 설명좀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양여금 관계를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관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미개설 도로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산정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는 종전에 「엑스포」하기 전에 그때까지는 미개설 도로가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서 중앙에서 배분할 때 그게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엑스포」가 끝난 시점에서 현재 저희가 미개설 도로가 사실 광주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여금 산정하는데 비중이 얕아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그런 저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면은 저희 양여금 산정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양여금 산정이 우리가 '93년도에 「엑스포」를 치르므로 인해 가지고 도로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93년도 지방양여금을 광주는 얼마 받아 갔는지 아십니까?

436억 받아 갔고 우리는 308억밖에 못받아 왔어요. 우리가 도로를 다 개설하기 전에도.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것이 저희가 근본적으로 미개설 도로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부분이…….

鄭九泳 委員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그 얘기만은 안 잊어버리려고 여기 전자수첩에 다 입력을 해 가지고 다녀요, 머리에 다 외우지 못해서.

그러니 제 앞에서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될테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핑계를 대지 마세요.

우선 중앙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산정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주지만서도 '대전시는 적게 오는 것 같습니다.' 하고 서로 터놓고 얘기하십시다.

대전 시정을 맡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부 대변해서 하지는 마세요.

여기 이 자료도 오늘서 주셨어 아침에, 지난 감사 때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인제 주셨어.

사실 확인도 못해 볼 입장이지마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내무부나 또 국회의원들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대전시가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이 자료를 이제 주셨으니 언제 제가 확인합니까?

성의있는 행정을 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정위원님 저도 한 말씀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국고보조 가지고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 중앙부처하고 바르게 전달을 해 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엑스포」국고보조가 200억이 옛날에 왔습니다. 많은 분들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내무부장관을 만나고 재정국장을 만났을 때 나는 아주 놀랐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방문단이 같이 들은 얘기에요.

재정국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전에는 국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이런 얘기에요. "무슨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까?" "국비가 1,100억이나 더 갔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이런 얘기에요.

77개 사업에 우리가 2,854억입니다.

국고 온 것은 220억밖에 안돼요.

그래서 국장님 뭘 그렇게 많이 주셨다고 그럽니까, 얘기를 해 보십시오. 1,100억이나 더 갔지 않느냐고, 제가 사실은 화도 났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77개 사업에 2,854억에 국비 준 것은 220억밖에 안되고 나머지 1,100억이라는 것은 교부금하고 양여금 이것이 국비라고 당신들 얘기하는 것이오? 전국에 있는 시·군 일정 비율에 의해서, 교부금법에 의해서, 양여금법에 의해서 준 것까지도 이걸 국비라고 재정국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 얘기거리나 되는 거예요? 대전시민들은 바보들만 사는지 아느냐고 말이야, 오죽하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와 가지고 「엑스포」국고보조를 요청하겠소 개가 짖지 못하니까 강아지라도 와서 짖어야 될 것 아니냐고 말이야, 우리가 몇 번 올라간 지 아십니까? 다섯 번 올라갔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꾸 올라가야 됩니까, 같이 노력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오자고 한 것인데, 그러면은 이 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이것도 실무 재정국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광주하고 비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엑스포 관계 때문에 85%가 국비보조라고, 「엑스포아파트」가 3,958세대에요.

거기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한 4,500 됩니다.

이것까지도 국비라고 PR하는 놈의 시에서 무슨 놈의 행정을 한다는 얘깁니까 도대체가?

왜 중앙에 있는 실무 국장이 그런 얘기를 다 합니까, 우리한테?

부화가 안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우리가 광주하고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도 우리들도 화가 나서 그러는 겁니다.

물론, 거기하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차이가 워낙 크거든요.

예산담당관 제 얘기가 잘못 받아들여지는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맞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鄭九泳 委員 보세요. 지금 임헌종위원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중앙 요로에 사실상 구걸차 갔을 때 내무부에 국장 나승표 씨, 이름이 나승표예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분이 호남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대전하고 지방교부세 관계에 엄청난 차액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말씀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이며 우리 대전시에서 오신 의원님들의 요구대로 산정기초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함흥차사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마는 모든 우리가 산정자료만은 분명하게 해서 돌려 보내주셔야 될 것이고 또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해 오면은 대전시는 이렇게 우리가 올렸습니다 하고 떳떳하고 자신있게 왜 못 줍니까?

공개행정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못 주느냐고 법률적으로 산정자료 제출하게 됐으면 떳떳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대전시에서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고 왜 못 내놓습니까?

그게 비밀 문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외비는 아니잖아요. 왜 못주는 거에요.

그 자료를 받아 봐야 우리도 설명하시는분의, 사실상 그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설명이신지 이해도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이해치 못할 사항 같으면 중앙에다 우리도 상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은 만들어 주셔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자료 아니냐고요?

자료를 요구해도 주시지도 않고 답변을 애매모호한 답변만 계속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설명을 하고 무슨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질문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뭔가 감싸려고 하고 중앙에서 한것이 무조건 잘 됐다고 하고 우리 위원들이나 설득시켜 가지고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는거 이것을 제가 지적해 주려고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광주의 절반밖에 못 갖고 온 것이 대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답변을 계속 들어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룰」에 이상이 없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계속 우리 의회에서만 뭔가를 자꾸 중앙에서 한 것이 맞다는 쪽으로 의원들을 설득하려고하는 것이,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의원들을 설득할려고 하지 알고 중앙에 가서 잘못된 걸 제대로 좀 이해를 시켜갖고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좀 무언가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한 자료를 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그러면 의원들하고 시하고 같이 한덩어리가 돼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꼭 의원들대로 따로 놓고 그냥 중앙부서하고 짝자꿍 하고 뭐 할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않아요. 지금 자료 달라고 하면 정확히 주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요것이 잘못됐습니다. 요것이 잘못됐습니다. 지적을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우리 위원들이 전부 그 예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시 행정공무원들이 못하는 거 우리 위원들은 쫓아가서 '당신이거 잘못됐지 않느냐'지적을 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부터가 전부 지워버리고 그냥 안개낀 것같이 부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자료 갖다 준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를 우리 의원들이 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없고 또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대전 발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사실대로 왜 우리가 광주보다 2분의 1밖에 못 갖고 온다 그런 자료를 사실대로 위원들한테 주고 그 설명을 사실대로 해 주어야 우리가 힘이 돼주고 우리가 같이 공무원들 싹 빼놓고 우리끼리 하더라도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맞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다 병신여 어떻게 그런 답변이 계속 나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더 연구해서 왜 이것이 우리가 2분의 1밖에 못 갖고 오는가, 물론 도로 미개설 도로율이 많고 뭐해서 광주가 더 많이 간다고 그래서 일부는 인정이 갑니다.

하지만 거의 안가요 80%, 90%가, 그러면 우리도 그걸 무언가를 방법을 강구해서 광주가 왜 1년에 1,600억원을 갖고 오는데 대전은 병신같이 800억밖에 못 갖고 오느냐 이겁니다.

우리도 1,600억을 갖고 와야지, 그럴려면 그것을 같이 머리에 지혜를 짜서 우리가 중앙하고 대처를 하든가 무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주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주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자료를 좀 소상히 왜 우리가 그것밖에 못 갖고 온다, 어디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밖에 못 갖고 왔다 이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면 우리도 광주하고 대동소이하게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더 보고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소상히 알려 주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朴商一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또 다음에 질문했을 때 똑같은 답변이 또 나오지 않겠지요 이제?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담당관 입장으로서 실무적인 그러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변명을 하기 위해서…….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설명 좋은데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래서 저희가 인제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분의 경우는 금년도건 저희가 이건 꼭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켜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도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재정보전차원에서 시행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세입이 적은 데 대해서는 더 나가고 자체 세입이 많은 데는 적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광주와 자체 세입의 비중 자체를 따져보면 저희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자체 세입이,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쪽은 자체 세입이, 적기 때문에 의존 수입이 많아지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보전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부세가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장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보다 거기가 더 그 규모는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차이나는 것이 약 한 4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법이 바뀌지 않고 뭐 하는 한은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또 한 가지 참고로다 말씀드릴 것은 국고보조금에서 금년에 한 300억 이상이 차이가 났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5· 18 광주민주화운동 그 보상금이 그것이 국고보조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도록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하여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답변하는 거하고 우리가 중앙에 올라가서 거기서 얘기 듣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은 5·18 광주 사건 때문에 300억을 더 왔다 그러면 그런것 집어내자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리고서 따져보자 그래도 틀린다면 하여튼 그러니까 그것 좀 관심있게 풀어 주시기 바라고.

○豫算擔當官 朴商一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朴世烈 委員 가만 있어 봐요. 이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좀 보충질의를 좀 한 번 합시다.

李殷奎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산은투쟁이라고 하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방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물론 광주보다도 우리가 적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광주나 제주도에 갔을 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이 왜 광주보다 적냐 이런 것도 같이 반성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 광주의회에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광주의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더불어서 일반 광주시민의 시민단체와 같이 더불어서 예산투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 예산을 국고보조금을 딸 적에 별도의 특별교부금 식으로 받아 온다고 그래요. 그럴 적에 국고보조금이 왜 많으냐 하면 같이 투쟁을 해서 같이 합심이 돼서 하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 혼자만 힘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豫算擔當官 朴商一 어려움이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런 얘기를 왜 솔직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그것이 바로 본 위원이 가서 배운 것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광주에 예를 들어서 개발을 위한 건설업체들이 있으면 건설업체들이 가서 중앙에 가서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로비를 해서 예산을 투쟁해서 따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딴 것을 그 업체에다가 사업을 주어서 그 이득금을 또 환수를 시켜준다는 거에요. 자치단체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솔직한 얘기를 못하고 투쟁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것도 같이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면 그걸 같이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하는데 그런 부분의 얘기는 전혀 없으신 것같아.

○豫算擔當官 朴商一 앞으로 적극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말씀드려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林憲鍾 委員 저 한 가지만 좀 이왕에 저도 얘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국고보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더 드려야 되겠어요, 국고보조 신청은 4월말까지 경제기획원에 제출하는 거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4월말까지 자치단체에서 중앙에 올립니다.

林憲鍾 委員 올리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林憲鍾 委員 금년에 1,225억 신청을 했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당초에 그랬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한테 미리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사전에 저희가 안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에요. 그것도 업무보고 때 제가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하니까 올렸다고 해서 그 자료 달라고 해서 준 거 있지요.

제가 오늘 일부러 가져 왔어요 이거요. 그래 이게 나오니까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미리 이번에는 몇 개 사업에 국비요청을 하겠습니다 말이야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지, 바로 이은규위원님이 얘기한 초점은 바로 그겁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국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정치권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같이 해야지 또 민간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됩니다.

삼자일치가 돼요, 집행부, 우리 정치권들, 민간인들 무언가 이렇게 화합이 된 가운데 나가도 어려운 것인데 말이지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지요, 미리 해 주세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鄭九泳 委員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맥이 상통한다고 할는지 몰라도 임위원께서도 이미 국고보조사업 조서를 들고 나오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을 우리 임헌종위원이 하셨듯이 이미 국고보조요청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鄭九泳 委員 그래서 무엇 무엇을 냈는가하고 본 위원이 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냈더니 일부만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국고보조요청을 했고 또 본 위원한테 주지 않은 자료는 안한 걸로 봐야 됩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저희 1,225억원 내역이 거기 들어가 있을텐데요, 그 안에요.

鄭九泳 委員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지금 보니까 거기에 이게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같은 내역서만 나와있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 각 부처별 신청내역에 대한 총괄은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그럼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인제 급하니까 이런 것만 개별적으로 뽑아 가지고 중앙에다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아닙니다. 다시 인제 국고보조신청이요 통상적으로 연례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각 실, 과에서 전부 다 이렇게 중앙으로 올립니다.

鄭九泳 委員 왜 일부만 줍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글쎄요. 그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받은 자료 그 일부만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 이렇게 뽑아 가지고 왔어요.

이것만 신청했느냐, 여기 보니까 1,225억인데 중앙에 요청한 것은 1,225억이라는 국고보조 사업조서는 이것만 보내고 내용상으로 볼때는 이놈만 보냈던 거냐?

○豫算擔當官 朴商一 아닙니다. 그것이 이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25억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전직할시 특수여건상 새로이 '95년도에 꼭 반영시켜 줘야 될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조서가 8개 사업인가가 그 부분 예를 들으면 「엑스포」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거기 가지고 계신 자료는 해당 실·국에서 예를 들으면 보사국 같으면 매년 보사부에 이렇게 연례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은 사업건수가 무지하게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통례적이고 로비를 특별히 안해도 그 부분은 매년 그냥 계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 동안에 지금 와 가지고 겨우 정리추경에 이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왕 줄 바에는 이걸 연초에 주든지 해야지 이게 연도말에 가서 주면은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것도 좀 포함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다시피 노인중풍, 치매보호의료원 건립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라는 게 있어야 될텐데 그런 계획서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금년도 사업비에 포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복지회관 경비 보조금 신청냈다 다시 했느냐 이것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자료 좀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 보고자료를 요구하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용달차로 하나가된다고 그러는데 용달차는 고사하고 자료를 주시지 않아 가지고 요 정도 분량도 안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자료 많은 거 요청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은 아하, 대전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요청했구나 그래야 우리도 중앙에 다닐 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전시가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꼭 주셔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자료도 주시지 않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의원 다 그러시지만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 누구 하나라도 붙잡더라도 대전시가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꼭 관철시켜주셔 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자료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런 사실 좀 알려고 했는데도 보내 주시지도 않고 또 중앙위원회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게 1,225억 사실상 그분들이 모르는 사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상대를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다 받아들이지를 않고 금년 연도말에 가서 삐쭉 뭐 코끼리 비스켓 먹는 식으로 몇 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1,225억을 자꾸 얘기하는데 최소한도 위원들이 달라고 하는 자료는 꼭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목적이 있어서 달라고 하는 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금년에 추경 예산이 증액된걸 보니까 지방세가 383억이 조정이 됐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왜 383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당초예산보다도383억원의 지방세가 더 걷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둔산지구에서 많은 건축경기가 활발했기 때문에 증가된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둔산지역 아파트 입주를 봤을 때 1만 9,500세대로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년말까지 총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를 보니까 2만 2,800세대에서 3,300세대가 예상 외로 더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7억 정도의 취득세가 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시면 267억 정도의 등록세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건 추가징수된 사항인데 주종이 되는 사항은 「엑스포」 아파트 준공이 금년도 '94년 6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93년도 2월달에 가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등기가 나지 않아서 등록세를 걷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 6월달에 준공을 봄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등록세를 징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한 그 주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아파트나 뭐 이런 것은 건축허가를 내놓고서도 공사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입주예정일이 나와 있고 해서 이거는 너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해서 이런 편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383억중에서 주종이 267억이 「엑스포」아파트에서 비롯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3,300세대에 예측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위원님 거기에서 보충질문 좀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서 383억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하고 2차까지 하면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당초 예산액이 2,975억원 정도가 됩니다.

林憲鍾 委員 당초에 세수목표하고 1차 추경 때하고 이게 틀립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당초는 약 2,795억원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1차 추경 때의 세수목표를 당초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이해가 안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1차 때 목표를 2,974억으로다 180억을 더 증액을 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180억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번에 383억을 더 세수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금년에?

○財務局長 金容官 563억쯤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몇 %나 더 증가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근 20% 정도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의 조사는 22.5% 증가인데 무언가 이게 책정이 잘못됐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세수목표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이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세입과 세출은 전부 모두 잡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5%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세입 부분을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이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건축허가는 다 나갔어요. 언제 준공이 됐나 하는 것도 다 압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세수도 큰 착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통계는 5%의 유휴성을 봅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런데 20% 이상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 재무국장님 그건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저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세입추계를 징수를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분명히 재무국장께서는 재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경에 가서 재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재무국장께 질의를 했더니 재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수입에서만도 383억이 생겼고 금년도 더군다나 앞서 우리 임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560억 정도의 이러한 세수 차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총계주의원칙에도 위반이다.

그렇지 않아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적어도 책임부서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까지라도 계산을 맞춰 내놓아야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22%나 틀린다고 한다면은 참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그 밑에서는 안될 분이 맡았다고 이런 소리 나오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 이내라면 이해합니다. 이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내무부장관이 대전직할시 '94년도 징수액 목표를 결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에요.

우리 재무국장께서 그걸 모르시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맞출려니까 할 수 없이 한 거다. 남의 것 받지 마세요. 사실대로 합시다 이제.

○財務局長 金容官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세수목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목표액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줘서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서부터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세수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처음으로 해보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내무부 지도사항이 없어졌어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 목표 지침은 지금 내려와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세수에 대해서 지방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정확한 추계가 계산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드리다가 말은 그런 사항 중에서 563억이 차질이 생겨서 약 20% 이상이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1차 추경이 5월달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것을 예측을 못한 그러한 사항중의 하나는 큰 사항은 「엑스포」아파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말에 등기가 났기 때문에 그때 6월말 이후에 약 「엑스포」아파트 지금 추계를 해 보니까 약 2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항이 세수입 결함보다는 예측을 못해서 그런 차질이 빚어진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예,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비슷하겠습니다만 계획성 없는 행정이다 또 이렇게 38억씩 또 당초예산으로 따지면 22%씩 이렇게 세금이 잘못 책정됐다는 것은 앞으로 세무비리에도 관계가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한 오백 몇 십억 정도 이렇게 제대로 책정 못한다면 누가 거기서 떼어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좀 예리한 판단을 해 주시고 건축 같은 거는 제가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지만 건축허가가 나고 사업기간이 있고 준공 연월일 나오고 아파트 같은 건 아파트 평당 단가가 이미 분양 단가로 나와 버렸는데 이건 넣어버리면 그냥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백 몇 십억씩 차질이 생겨 갖고 22%씩 추가가 생긴다면 뭐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이자수입이 금년에는 14억이 더 많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14억 많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자수입은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5개소 14억이 이것도 당초예산하면 또 차이가 굉장히 많을텐데 당초예산 이자수입이 얼마였었어요? 본예산?

○財務局長 金容官 25억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25억이 14억 4,800만원이 늘어났으면 몇 %가 늘어나는 거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한 60% 정도 이상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58%가 늘어난 게 맞아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60% 가까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도 이자수입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치지만 한 60%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건 왜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약 6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인 자금 관리 이자수입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제까지는 이체기간을 44일간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44일에서 7일간으로 단축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44일간, 이해가 잘 안가는데 7일간으로 단축하니까 이자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예치기간이.

○財務局長 金容官 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제 수납대행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청은행 시금고에다가 이체할 수 있는 기간 예를 들어서 세금이 들어오면 충청은행에서 과거에는 44일간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았는데 그것이 개정이 됨으로써 7일간밖에 못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더 떨어져야지.

○財務局長 金容官 아니지요. 빼 가지고 우리가 딴 데 하니까 이자는 올라가지요. 충청은행에서 44일간을 무료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를 7일간만 보관해 주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그렇게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44일에서 7일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청은행이 인제 과거에 그 여유자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배제를 해 버리고 그 대신 충청 은행에서 굴리던 그런 자금을 우리가 돌리므로 해서 수입으로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거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계속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금리 이자를 좀 우리가 득하는 쪽으로 예금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관리를 하는 효과를 본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것은 저희들은 인제 시금고에서 사용할 때 저희는 시금고하고만 해당되기 때문에 1년에 최고 높은 9% 짜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제 2금융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재무국에서 조금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나 재무국으로서는 시금고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9%짜리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李殷奎 委員 먼젓번 감사 때 제가 부탁드린 것 있지요 감사 때?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殷奎 委員 기억하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은행, 시금고 지정하는 말씀 해 주셨고요.

李殷奎 委員 그거 준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財務局長 金容官 그거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세만 가지고 물론 검토하는 그런 분야보다는 과연 충청은행이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 또 딴 은행으로 하나를 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은행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사회 여론이 대전시의 중소기업들이 부도율이 제일 높다고 그럽니다.

3% 정도 된다면서요 대전시가, 대전시내에 있는 기업 부도율이, 3% 정도 되는데 왜 제일 높으냐?

그걸 얘기하면은 사회 여론이 충청은행에서 기금을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도율이 많다.

그러면 왜 돈을 안 주느냐? 대전시에서 다 기채해 가고 했기 때문에 충청은행에는 돈이 없다. 그래서 대전시내에 부도율이 가장 높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자율도 시중 은행에 넣어 가지고 높이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충청은행에 두고 시중 은행을 이용하고 시민들이 충청은행을 이용해서 거기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역 지방 은행은 충청은행 하나 뿐인데 대전시가 그냥 몽땅 그 돈 갖다 다 써버리면은 시민들은 못 쓴다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여론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엑스포」하고 전국체전 하느냐고 대전시에서 돈 다 갖다 쓰고 시민들이 갖다 쓸려면 돈이 없어서 대출 못 해준다, 그러면 돈 없으니까 부도난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1위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거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민을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도 얼마 전에 의회 개원해 가지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지요.

사실 경비도 덜들고 시간 벌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전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나가서 먹지 않습니까? 의원들 나가서 먹고 우리 시 직원들 가서 식사 하시라고, 그럼 우리가 시에서 뭔가를 좀 후퇴해서 시민들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 대전시가 전부 지방 은행인 충청은행 자금을 다 갖다 써서 시민들이 지금 돈 갖다 못써 갖고 부도 나게끔 대전시에서 만드느냐 이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론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한번 들어 보세요.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없어서 부도난다, 왜

자금 없냐? 은행에 돈이 없다. 왜 돈이 없냐? 대전시에서 다 기채해서 다 썼기 때문에 일반 대출해 줄 게 없다.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거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이위원님!

李殷奎 委員 예.

林憲鍾 委員 또 좀 보충질문 좀 할께요.

우리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

부도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좀 빼 가지고 왔어요.

'91년도에 대전직할시에 781억이 부도가 났어요. 0.18%, '92년도에는 1,435억 0.25%, 「엑스포」를 개최한 작년에는 1,926억으로 0. 34%로 부도율이 높아졌고 금년에 3/4분기까지입니다. 2,099억입니다. 0.47%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최고 높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앞서 이은규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시고 본 위원도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대전시 경제활성화의 차원에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문제 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실업률도 제일 높습니다.

거기에 소비자 물가도 높습니다. 이거 다 누가 책임 질거에요?

「엑스포」 때문에 대전이 10년 앞당겨지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에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대응방안 강구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도 사실은 재특 400억을 충청은행에 제일 먼저 재무부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상환을 했고 내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잘 돼 가지고 「엑스포」기채 200억도 국고보조로 상환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도 중앙부처하고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충청은행에 상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이유중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엑스포」 때문에 우리 대전에 특혜 받은 것이 뭐냐 하면은 건축 완화조치입니다.

그거와 맞물린 것이 뭐냐 하면은 토지부담금, 토초세 200평 이상된 토지, 이것으로 인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다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딴 데는 제약을 했는데 대전만은 「엑스포」 때문에 완화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이 업자 불러 가지고 고층빌딩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전에는 평당 300만원 갔던 것이 절반, 그 이하라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업체도 돈을 못 받으니까 부도날 수밖에 또 집 지은 사람도 있는 돈 없는 돈 세금 다 내니까 돈이 고갈될 수밖에, 그 원인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큰 원인중의 하나 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참고를 하세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방금 재무국장님 답변이 맞으신 건가요?

이자수입 면에서 60%가 증가되는 부분이 이게 충청은행에 전에는 이체기간을 44일 했다가 37일을 당겨서 7일이라고 했지요 지금 방금전에?

○財務局長 金容官 예.

朴世烈 委員 7일이라고 한다면 37일을 당긴 건데, 그것이 언제쯤부터 그렇게 시행된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금년 1월달부터 됐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미리 사전에 1월부터 했다면은 37일을 이체기간이 당겨졌다고 그러면 1월에, 이미 1회 추경 때 아셨을 것 아니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러나 1회 추경 때는 이것이 예금이 얼마가 될지를 잘 모르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것이, 그것 좀 다시한 번.

○財務局長 金容官 그것은 매년 12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지방세가 들어오는 총괄 보고하는 결산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2월 31일 현재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에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예산액의 이체기간이 줄어 들으므로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그 이자가 정리추경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1월에 이미 44일에서 7일로다 이체기간을 당긴 것은 37일 당긴 그 수익의 이득, 이자의 수익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미 금년 1월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다 그러면은 사전에 최소한도 5월 추경 때 1회 추경 때만 해도 그런 것이 나타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에 와서 60% 정도 나왔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재무국장님 답변이 좀 틀리신것 같아서…….

○財務局長 金容官 금년 5월달에 얼마만이라도 계산을 했어야지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신데, 그때 보면은 또 이중적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5월달에 그냥 우리가 예산 운영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이다 해 가지고 주먹구구로 넣는 것보다는 완전한 추계가 끝났을 때, 지방세 추계가 끝났을 때 우리가 잡으므로 해서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이미 1월달에 그렇게 계약이 됐으면은 시금고로 계약이 날 때 이미 이체기간을 설정할 때 그때 정리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37일을 이체기간을 당겼다고 한다면 1월달에 해서 5월달이라고 하면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충분하게 그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와서…….

○財務局長 金容官 아니지요, 그때는 그런 문제도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별다른 몇 백 억,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350억 정도를 이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연말 정도 되니까 한 600억원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때 당시에 1회 추경 전까지 350억원을 이체를 해 가지고 그 이자를 뺀다고 하면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않는 사항이라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더욱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350억이 그러면 1년으로 계산해 봅시다.

그림 5개월로 나눠 봅시다. 한번 그러면, 나눠서 계산해 보세요.

더 더욱 안 맞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맞는 얘기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전반 후반으로 나눠서 분류해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안 맞는 논리인데.

○財務局長 金容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단돈 얼마라도 이자수입을 계산해서 그때그때 추경 시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다른 데서 소득이 발생한 것 이 종합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요 이자 수입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1,609억 3,051만 8,000원 이지요?

금번 회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안 증액돼 가지고 편성한 게.

일반회계 522억 7,200만원하고 특별회계 1,086억 5,851만 8,000원하고 해서 1,609억 3,051만 8,000원 아니냐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이렇게 엄청난 재원이 있음에도 일찍이 한 번쯤 예산편성을 해서 걸렀더라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임박한 입장에서 정리 추경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피차간 논의 안해도 될텐데 이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재원이 적기나 합니까 1,609억이면? 이렇게 엄청난 재원이 있음에도 재원이 없을 것으로 우리 재무국장께서 그 동안 답변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말씀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달중에라도 2회 추경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금년도 세입 전망과 추계에 관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쯤 추경이 있을 걸로 보고 380억원 정도를 예산부서로 통보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얘기하시는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숫자로서는 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을 추경을 할지 안 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여러 사람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 하나 하나 좀 제가 짚어가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는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세가 약 한 1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무려 40억 7,500만원씩이나 이렇게 금회에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9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소득세는, 우선 여기에 '9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크게 증가된 이유는 과세법인의 증가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3년도 법인수가 1만 5,600개인데 '94년도 법인수는 1만 7,400여 개로 한 11% 이상이 증가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과세 가구수도 '93년도에는 32만 3,800세대가 됐는데 '94년도에는 약 34만 3,500세대가 약 6. 6%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걷히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중에 체납될 것은 몇 「퍼센트」로 보면 되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주민세는 이미 지금…….

鄭九泳 委員 없어요? 주민세도 많던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세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도 부지기수인데 여기 보니까 또다시 39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도 저희가 앞으로 못받을 수 있는 그런 체납 발생이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몇 「퍼센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약 94% 정도 징수할 걸로 저희들이 봅니다.

鄭九泳 委員 6% 정도는 못받는 걸로?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과년도 세입에 있어서 5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범칙금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것은 체납액 정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두어들이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연도말에 가서 5억 7,2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추계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鄭九泳 委員 더 이상 받을 수도 있고?

○財務局長 金容官 더 이상 받으려면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더 이상 많이 거두면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5억 7,200만원은 그래도 받아 내셔야지, 이거 못받아내면은 가공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느냐?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도로사용료가 6억 2,000만원이 금년도에 이게 계상이 됐는데 그동안 이걸 인식을 못한 사항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이것은 도로사용료시행령에 보면은 점용료의 감면규정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그중에서 50%를 금년 4월달에 부과하도록 그렇게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에…….

鄭九泳 委員 이거 1차 추경 시에 포함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이걸 지금 확실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추경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으나 그 일자를 제가 확실한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기타 사용료 5억 1, 800만원도 똑같은 대답밖에 못 나오겠네요?

○財務局長 金容官 이 기타 사용료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야구장이 되겠습니다.

야구장하고 충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국체전 행사가 끝난 이후에, 야구장 같은 경우는 끝난 이후에 그 입장료가 좀 증가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업장 순수한 수입에서 도대체 11억 900만원이 빵구가 났습니다. 1, 2억도 아니고 11억 900만원이나 감액조정이 됐는데 사유는 뭡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사유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버섯종균 분양하고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에서는 골재채취료를 징수를 못해서 이렇게 11억 900만원이나 감소하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역시 금년도에도 경기가 활발하지 못한 그런 사항에 있어서 관내에 석산 개발이라든지 모래 같은 것을 파는데 아마 상당히 저조한 입장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이렇게 감액조치를 저희들에게 충고를 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경영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거행이 돼야 되는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조치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추계 착오로 보면 되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것은 추계 착오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믿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11억 900만원이나 감액조치를 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에서는 분리귀속금은 뭡니까 이게?

연금 얘기 같은데요, 분리해서 무슨 돈을 낸 게 있어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것은 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은 그중에 매각대금의 70%는 국가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10%는 저희 시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 20%는 구청에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청과 분리해서 귀속시킨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동안에 이런 용어 안썼잖아요. 처음 쓰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전입금에 공영개발 전입금 60억이 와 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에서 이익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입한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의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제3, 4공단 주변에서 택지개발에 따른 잉여금의 처분으로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을 위한 공영개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공영개발사업에서 60억이 이익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 너무나 많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익금이?

공영개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쪽에서 그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 시의 자본 포함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 보충질의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감액이 11억 900만원이 맞아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11억 900만원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88페이지 보면 11억 900이고 이것이 골재채취로 딱 떨어지는 거에요? 이거 뭐 변동사항 있는 거 없어요?

89페이지 상단에는 11억 900이고 15페이지 상단에는 또 달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것은 골재채취는 11억 900만원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만 농촌지도소의 버섯종균 분양에 있어서 600만원 정도가 버섯종균 분양과 조직 배양묘 분양을 두 가지 합친 것이 약 600만원 정도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여기는 포함된 금액이고?

○財務局長 金容官 예,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수입이라고 해서 15페이지에는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그래서 11억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89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골재채취로 11억 9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재원이 522억 7,200만원이지요?

그런데 그 재원중에 자치단체에 이전되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이 390억 6,600만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중에는 '93년도분도 아마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건 '93년도 정산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94년도분하고 그래서 그게 68% 적용을 해서 390억인데 여기에 수수료는 안줍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3%, 그것도 별도…….

林憲鍾 委員 별도로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다 줬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 예산에 다 계상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번에 계상이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몇 「퍼센트」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3%.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71%가 내려가게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금액까지 전부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93, '94년도 자치단체 이전에 390억 6,600만원인데 수수료 교부율이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징수금액이 교부금이 구청에 하는 것이 831억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그게 아닌데요.

이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세출부분에?

○財務局長 金容官 저희 시세를 받아들이는 징수교부금은 154페이지에 8311항목중에서 약 831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약 803억이 계상이 돼 있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2억 8,000만원 정도를 징수교부금을 이번에 추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자치단체 교부금이 3억 4,200만원 이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을 다시 구청에 내려보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390억을 이번에 이전하는데…….

○財務局長 金容官 그거는 조정교부금이지요.

林憲鍾 委員 조정교부금인데 이번에 390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93년도분하고 '94년도분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잘 판단을 못하는지 몰라도 그 68%를 넘겨주면서 3%는 무슨 수수료니 뭐니 해 가지고 이전해 주는 게 있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나가는 것이 71%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390억이라는 것은 68%에 해당되는 거고, 3%를 주느냐 했을 때 준다고 했으니까 그건 어디에 세출과목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4페이지하고 155페이지에 지방세징수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財務局長 金容官 3억 4,200만원.

林憲鍾 委員 예.

○財務局長 金容官 그중에서 자치단체 이전 3억 4,200만원, 그 사항이 3%, 세금을 거뒀을 때 3% 배부료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94년도분하고 '93년도분 같이 합한 겁니까?

이게 언뜻 따져봐도 잘 맞지를 알아서 그러는 얘기에요.

안 맞지요? 맞아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3%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3%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맞아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맞는다고 그러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이번에 수입에서 320억은 자치단체에 이전이 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이번에 15억을 편성을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구청에 줬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중소기업 종합, 부지를 매입하는 모양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지원센터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게 얼마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9억 2,700입니다.

林憲鍾 委員 9억이에요?

그리고 앞서 우리 정위원님도 세입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4공단 조성 공영개발 60억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번에 한밭개발공사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13억 4,000 그것은…….

林憲鍾 委員 대전개발공사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인수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인수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본 위원이 대충 따져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하니까 30억 조금 넘는데,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가용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타 필수경비 이런 거 빼고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4공단 공영개발 60억은 물론 관계 법규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이건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특별회계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4공단 주변의 택지개발 잉여금이지요? 어떻게 붙여야 됩니까?

잉여금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또 일반회계에서 4공단, 4공단은 대개 공장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땅 사서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호해 주는 거에요, 따지고 보면. 4공단.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반시설은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기반시설은 해 주는데 공영개발 주택개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전시의 주택개발은 대개 어려운 사람들 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는 돈을 그 지역의 복지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남는 부분을 공장지대에 4공단에다 다시 넣어 줘도 되는 것인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런데 임대주택에서는 전혀 이익을 못 남깁니다.

영세민 임대주택 거기서는 전혀 이익을 못 남기고,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한 후로다가 명칭을 그렇게 붙였지 여러 가지 이율이 발생한 거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육지책으로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밭개발공사로 6개월 후에는 통합이 된다 하는데 따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반회계가 4공단에 지원이 안된다면 한밭개발공사 합병하면서 그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4공단에 일반회계 총 얼마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432억인가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57만 5,000평인가요 4공단 면적이?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거기에서 당초 평당 단가가 57만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평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49만 5,000원으로 「다운」해서 입주 신청을 하니까 그런 대로 희망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워낙 어려우니까 일반회계를 본 위원 생각에는 433억으로 기억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4공단 속히 조성이 돼야 하는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3공단, 4공단 앞으로 129만평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평당 단가가 대단합니다.

이번에 국비 도로 보조를 60억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산적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저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 추경 때 433억 중에 1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 계획이 얼마입니까, 지원해 줄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는 없고 고육지책으로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 서 또 4공단으로 당겨 주는 겁니까?

이렇게 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줄은 압니다마는 과연 이런 선례를 남겨 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꼭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이유는 뭔지 말이에요. 저는 이게 60억이라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가요.

물론 산업건설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겠지마는 수입부문에도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520억 중에는 60억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세금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이 아니에요.

공영개발단에서 몇 년 동안 현찰로 남은 그 돈을 4공단에 준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상위법에 저촉 안됩니까? 조례로써 우리는 얘기는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잘못 처리가 된다고 할 경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전제 조건을 또 붙입니다.

우리 의회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모두가 책임있는 거에요.

왜, 편성은 재무부에서 해 줬고 우리는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에요.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돈 나오면은 일반회계 부족될 경우에는 그거 시장에게 바쳤다가 그거 갖다 다른 데 메우고,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어느 지역에서 한 50억이 사업하고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대전시 공공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다 도로 개설하고 보상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은 그 지역에다가 복지사업이라든지 그 곳에 전부 다 투자를 해 줘야지요.

아무튼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炳浩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어떻다든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60억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억은 공영개발사업단 발족 후에 여러 가지, 택지조성, 공단조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자수입 해 가지고 그 동안에 60억이 저촉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 1월 1일로 하는 바람에, 그때 이미 충분히 검토를 해서, 4공단 조성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약속이 돼 있고 해 가지고 60억을 전입해 가지고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 다시 한 번 위원 간담회를 한다든지 논의 좀 해 주시기를 위원장에게 부언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도 지역 현안 사업으로써 용운동 복개지역 도로 확·포장 3억, 목동 소방도로개설 4억 이렇게 해서 대충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문은 언제 왔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 사항이 지난번에 1회 추경을 한 후에 왔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거 전부 공문 사본 좀 해 주실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자료 요청을 하고요. 이것은 정치권에서, 위에서 얘기해 가지고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정치권에 대한 건 모르고 일단 저희들은 다 요구는 한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알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일단 요구는 한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요구하는 취지를 아실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모든 행정은 투명성있게 확 털어놓고 하자 이런 얘기에요.

우리 지역에 누가 고생했으면 고생한 거 우리 시민들이 알고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됩니다.

숨길 필요 없어요.

○委員長 朴炳浩 임헌종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께요.

용운동 확·포장 3억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시에서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남위원장님이 해 주시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 사항은 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 전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남위원장께서 자기 사업으로 해 왔다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지요.

李殷奎 委員 제가 자료 요청 때문에 한 가지만 하지요.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9페이지 보면요, 9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교부금' 있지요 1,536억.

밑에서 두번째 줄요. 8,300.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1,536억 이것이 각 구청에 전부 나눠줬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취득세하고 등록세 68%를 나눠 준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거하고 다른 것 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원조정교부금.

李殷奎 委員 이거 그럼 각 구로 나눠 준 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구별로 나눠 준 근거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 좀 부탁합니다.

林憲鍾 委員 자료 하나 더 요청을 드려야 되겠어요.

전입금, 공영개발에 대한, 관계 규정에 대해서 관계 법규를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본 추경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본 추경안에서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뭐 좀 몰라서 제가 물으려고 그러는데요. 국고에서 지원이 오면, 예를 들어서 1억이 왔습니다, 구 사업에, 그랬을 때 그 1억을 그대로 보내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도 성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할 적에 국비보조가 얼마, 지방비 부담이 얼마 할 적에는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하고 특별교부세 같은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액 거기에다가…….

李殷奎 委員 그것만 주면 된다 이 얘기지요 더 안 보태도, 저는 무슨 규정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없어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걱정한 나머지.

우리 일반, 특별 해 가지고 채무액이 6,400억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6월말 현재 일반회계가 1,408억 5,300만원하고 특별회계가 3,281억 300만원 해서 4,699억 5,600만원입니다.

원금입니다 이것이.

李鍾奎 委員 4,699억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4,699억 5,600만원.

李鍾奎 委員 '95년도 시장 시정연설에 의하면 대전직할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들일 건가 그래서 우리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약 8,000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용역이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지하상가 조성 같은거 이런 거를 들 수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지하상가 조성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 가지고 빚도 갚아야 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鍾奎 委員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주로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해 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빚도 갚아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신데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전직할시는 정말 소비의 도시기 때문에 대전시가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다는 것은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은 거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대전직할시에 적절한 경영수익사업이 뭔가 나와서 그걸 판단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런데 8,000억까지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대전직할시에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조금 애매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성 관광호텔이 많이 있고 1, 2공단에 공단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생산의 가치가 희박합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어떤 주관의 목표, 「마케팅」이라는 것은 사실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전직할시 승격 이전에 대전시로 있을 때 그때 부채 현황은 어떻습니까? '89년 이전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연도별로 별도 파악을 해 봐야 압니다.

李鍾奎 委員 글쎄, '89년도 9월 10일날인가 우리 대전직할시가 됐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89년 1월 1일.

李鍾奎 委員 1월 1일이죠. '92년도 12월 31일까지 대전직할시 인구가 얼마에 그때 우리 채무가 얼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현 인구 120만에 걸머진 것이 얼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이 나오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관계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저희들이 비교하기가 뭐 한 것은 직할시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광역행정이 되고 그 당시에는 보통 시 때는 광역자치단체하고 또 기초자치단체니까 조금 차이는 둬야 합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92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인구하고 그때 채무비율하고 '93년도 1월 1일 부터 직할시로 승격 이후에 인구하고 채무비율하고 이것을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자료로 빨리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교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李鍾奎 委員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89년 1월 1일 현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별도로 자료를 주겠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鍾奎 委員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엑스포」로 인한 800억 기채 거기에 대한 이자율 얼마씩 썼습니까 그때 이자율이?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평균 그게 9.25%.

李鍾奎 委員 9.25%?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鍾奎 委員 그러면 월에 얼마쯤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월에 약 6억 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월에 800억에 대한 9.25%에 대해서 6억.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鍾奎 委員 그러면 이때까지 800억 기채에 대해서 400억은 재특.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400억은 금년에 5.5% 이윤…….

李鍾奎 委員 400억은 재특으로 왔고 그건 5.5% 이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鍾奎 委員 그 다음에 200억은 상환을 받았고 나머지 200억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에, 내년도에 받습니다.

李鍾奎 委員 내년에, 그러면 나머지 200억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내년도에, 현재 800억 중에서 400억은 재특으로 해서 이미 상환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로 200억이 확정이 돼 있고 또 200억은 '96년도 예산에 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이때까지 800억으로 인한 상환이자, 800억으로써 월 약 6억 거기에 대한 금리는 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국고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시에서 부담합니다.

李鍾奎 委員 전액이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게 원금이 800억이고 앞으로 '99년까지 상환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순이자를 415억 잡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이자가 415억?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鍾奎 委員 그럼 이자 415억에 대한 것은 순 우리 대전시에서만 내야 되는 겁니까 국고보조금에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대전시에서 내야 합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국가에다가 이자 415억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원래는 이게 지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는 국고를 지원은 안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내년도에 국고보조 200억 책정된 사항입니다.

李鍾奎 委員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국가사업이다 할지언정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대전시에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행한 일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부담은 국가가 해줘야 되지요 전액을.

우리 대전시가 청구를 한번 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게 주로 대전시 관내의 지방사업입니다.

李鍾奎 委員 800억이? 「엑스포」로 인한 것이 아니라?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거의 다 「엑스포」를 위한 대전시 관내의 지방사업 주로 도로 이런 겁니다.

李鍾奎 委員 주로 도로사업인 고로 800억에 대한 금리가 이때까지 약 415억이 발생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앞으로 전체적으로 상환할 때까지 이자 계산을…….

李鍾奎 委員 '99년도까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99년 이후까지입니다.

李鍾奎 委員 '99년 이후까지 415억에 대한 것은 우리 대전에서는 청구할 필요가 없겠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재특 이것은 5.5%로 연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李鍾奎 委員 알아요. 5.5%의 금리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을 죽 이자 계산 해 보니까 약 415억.

李鍾奎 委員 415억이면 원금 800억의 기채 약 반이네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李鍾奎 委員 엄청난데 이거 한번 해 보세요. 눈 지긋이 감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우리 그런 거를 잘 해야 우리 대전시가 「플러스」되는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되도록이면요 '94년도 건은 간단 명확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95년도 예산안이 중요하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명시이월사업비에서 보니까 이월액이 81억 9,814만 5,000원이나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역시나 사고이월도 생길 수는 있는데, 사고이월 예측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보면 돼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사고이월은 정확히 파악되려면 내년 2월…….

鄭九泳 委員 2월 가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래도 추계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상당히 많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 대전시가 늑장을 부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매년 하는 얘기지만서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좀 하면 안될까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명시이월사업 중에는 우리 시에서 조금 서둘렀으면 최소한도 사고이월 시킬 정도가 있었는데 명시이월을 하게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다른 것도 아니고 조달청 입찰내역서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됐다고 그러는데 왜 이 사람들 우리 시 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주는 일을 합니까?

이게 조달청의 횡포로 알고는 있겠지마는 우리 시가 여기에 따른 수수료까지 줘 가면서 왜 끌려다녀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이게 검토하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처녀가 애기를 낳아도

총각 사정 봐주다 애기를 낳았다고 하니까 이유는 다 있을 거에요.

그렇지마는 정당하게 우리가 수수료까지 주고 한다면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도 아주 조달청의 횡포 때문에 제발 이것 좀 없애도록 건의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호소입니다.

우리 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에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늑장부려서 늦게 공사가 발주된 게 찾으면 더 많은 겁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이런 일이 없도록 조달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러한 풍토 조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촉구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세출부분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106페이지에 'CIP자문회의 참석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CIP자문회의라는 것이 어떤 회의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담당관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IP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 디자인 표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그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과 각계각층 시민대표 또 우리 의원님 모시고 자문을 듣는 그런 기구입니다.

林憲鍾 委員 CIP가 약자입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게 보통 쓰는 기업체에서는 Coporate Identity Progra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City Identity Program이라고 보통 통칭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같이 나오면은 5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 5만원이라는 규정은 별도로 없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실은 양해의 말씀을 꼭 올려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영속적인 위원회같이 조례로 설치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CIP는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상황에서 중간에 운영이 됐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그 107페이지 정책보좌관 3급, 4급 직책수행비 나가는 동안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게 그 동안에 예산계상이 안되고 기존에 서있는 다른 사람것을 전부 땡겨서 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할려고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108페이지 대전개발위원회 소유 한밭개발공사주식 인수 13억 4,000만원 앞서서 질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를 할 경우에는 인제 민간출자금이 한 푼도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럴 경우에는 민간이라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인제 앞으로는 순수한 공기업으로다가 운영을…….

林憲鍾 委員 그럴 경우는 앞으로 6개월간의 시한은 있다고 보더라도 조례상에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은 다시 시에서 인수를 하면은 조금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다만 몇 개월이라도 모든 것을 법에 근거하에서 운영이 되고 또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다만 지금 개발위원회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제3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단 개발위원회 이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문호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운영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林憲鍾 委員 시에서 이제 100% 다 출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민간자금이 왔으면 세금 관계하고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건 관계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출자를 인수를 했을 때 세금 관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방세가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 대충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연간 한 1억 5,000 정도는 감면을 받습니다.

林憲鍾 委員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13억 4,000만원을 인수를 했을때 100% 우리 한밭개발공사 출자를 시비로다 하게 된다 이 얘기에요. 그럴 때는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그 내용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한밭개발공사에 대전개발공사라는 그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밭개발공사에 세금을 낸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조례하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검토대상이 아닙니까? 조례하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조례하고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 가지는 한밭개발공사에 개발위원회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실 개발위원회는 그 자금이 여러 가지 거기도 조성하느라고 욕본 자금인데 거기다 투자했지만 이게 금리를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이익금을 이익배당금을 못보고 또 한밭개발공사는 이게 일정한 그 증식이 안될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금리를 재서 줄 수도 없고 그런 등등 문제 가지고 개발위원회에서도 시에서 인수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또 한밭개발공사도 여러 가지로 이게 검토를 해보니까 역시 시에서 인수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이걸 인수를 하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언제는 참여할려고 하고 이걸 이득이 있으니까 명색이 대전에 참 이게 대전 개발위원회로다가 출자를 한 것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사 참여하고 있지요. 그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돈 빼 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글쎄, 저희 이사직은 아직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林憲鍾 委員 안해 봤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분들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서 잔소리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푼도 이득도 없고 이러니까 빼 가지고 갈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대전시를 위해서 대전개발을 위해서 이게 하는 것뿐이라고, 이게 이득 없을적에는 빼 가지고 간다 잘 납득이 안가요.

하여튼 이건 조례와 이사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좀 이해가 가도록 말씀 좀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여기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중에 증액교부금으로 50억 5,000만원 이렇게 받아 왔는데 정치인들이 받아 온 겁니까?

94페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 특별교부세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왔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또 제일 큰 것은 전국체전 등등 해 가지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정치인에 못박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못박을 수가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게 얘기를 하면 제가 소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서도 우리 서구지역에 대해서는 한 건도 어째 안해 주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닙니다. 그저.

鄭九泳 委員 서구지역은 어디 개발하는데 동티나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닙니다. 올적에 보면은요, 구청별로다가 이렇게 균등해서 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하나도 없는데요 뭘 우리 지역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은 1차 추경한 뒤에 온 거 했기 때문에 아마 서구지역은 1차 추경하기 전에 온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어디 추경을 했든지 간에 현안사업은 다 똑같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배분을 해 주셔야지 서구지역은 한 건도 없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리고 여기에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서구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기타 소규모 사업은 1차 추경하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의 보면은 각 구청별로 비슷하게 옵니다.

鄭九泳 委員 비슷하게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비슷하게 안되어 있는데요 뭐, 그리고 이게 93페이지 청소과에 재활용 선별창고 장비구입이라 해 가지고 아마 잡수입에 포함됩니다 기타 잡수입에, 그런데 폐기물관리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폐기물 무슨 관리기금이라는 게 또 있는 겁니까? 이거 중앙에서 보조해 주나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래서 이게 구청별로 3억 2,000씩인가 온 겁니다.

鄭九泳 委員 중앙에서 온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중앙에 폐기물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기금에서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환경처에서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엑스포」장 쓰레기 처리비용은 이것도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은 청소과에서 받은 겁니다.

鄭九泳 委員 받아 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어디 한밭개발공사로 또 줍니까? 우리 시로 수입을 잡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엑스포」장 쓰레기 처리비용을 대전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건 받는 거에요? 지금까지 통상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구청을 통해 가지고 경비부담을 시민들이 하지만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한밭개발공사로 넘겨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쓰레기 비용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이 쓰레기 비용을 대전시가 처리비용으로 받는가 이거 생소해서 묻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다른 거 해 주는데 이 사항은 거기 처리업자가 수립을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갖다가 매립을 하는 그것을 받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 질문하실 것 없어요?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그냥 받는 거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폐기물 처리 징수조례 거기 그.

鄭九泳 委員 자료 좀 하나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이해를 아직도 못 합니다. 아마 여기 다른 분들 다 이해를 못 할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리고 이거 무슨 정책보좌관님들한테 관서당경비라 해서 다소 몇 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무슨 위로금 입니까 이거 연말에 가서, 이거 정책보좌관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1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네요. 정책 보좌도 안 하시는 분들이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만 계시면 달리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상당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든지 해야지 무슨 상전처럼 모셔만 놓고 앉아 가지고 월급만 주는 것이 정책보좌관으로 이렇게 모셔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분들에게도 그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래 과제를 부여해서 그야 말로…….

鄭九泳 委員 과제 부여하지만 그분들이 그 과제 이수하신 사실이 없잖아요. 뭐 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아니 나라도 안해요. 국가4급이었다가 지방4급으로 강등해서 거기 내려 보내 가지고 저 후미진 곳에 갖다 놨는데 창피스러워 그거 뭘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 무슨 공무원들 말요 고려장처럼 거기다 만들어 놔 가지고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그러면 123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거 5,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말이 다가 왔는데 시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에 이게 특히 체전을 위시해 가지고 상당히 자매결연으로 해 가지고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추가요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경에 자매 결연 방문단이라든지 또 엊그제 실시한 충무 화랑훈련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예기치 않은 게 발생이 됐고 앞으로 인제 연말연시 불우이웃 위문이라든지 또 오늘 방문한 「시애틀」시장 방문이라든지 또 기타 당면한 시책 추진에 대한 간담회 등등해 가지고 필요합니다.

鄭九泳 委員 제1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그 런 문제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에 대해서는 한 푼도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다 승인해 드렸는데 또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특별한 건 없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125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시정현장시찰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1,0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현장시찰 안 했다는 얘기인데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內務局長 賈基山 내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시정현장 사항에 오찬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려고 했으나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사용 안한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쉽게, 물어 보지도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우리 국민운동지원본부에 보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126페이지 922만 5,000원을 절감하라고 하신 건지 돈을 쓰시고 남은 건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다 다 이렇게 절감을 하셨으면 그 예산편성할 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거 국민운동에서 어떤 문서관리까지 말이에요. 또 민원실 운영까지 전부 이게 그냥 감액됐네요. 한두 건만 한다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전체가 다 이렇게 감액조정을 하셨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131페이지 304목 민간 이전에 대해서도 6,400만원이 이게 감액 조정되었는데 이거 무슨 무용제 및 오페라 공연 같은 거 안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한밭문화제 행사비에서 원래 당초는 23개 종목 행사하는데 행사하기 위해서 절감된 것이고 또 저희 대전직할시 무용제 출전팀에 당초에 없었으므로 개최되지 않고 또 대전 오페라단 지원금을 한밭문화제 같은 행사비에서 같이 공연예술단이 거기에 대해서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체육진흥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게 6억 3,860만원을 이렇게 감액 조정하셨는데 아마 전국체육대회를 치르면서 많이 절약을 좀 하신 것 같기 때문에 고맙다고 좀 인사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좀 꼬집는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또 잘못했지 않느냐 실컷 쓰고도 이렇게 남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침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은 협조한 기관이나 여러 곳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예산을 안 쓰고 남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흔적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또 물어보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에 대한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412목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그 밑에 3억원 이거 뭡니까? 그러면 교부세에서 2억 오고 그렇다는 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중구에 준 겁니다.

鄭九泳 委員 중구에요?

그런데 왜 중구 것이 우리 예산서에 와 있어요?

자치단체보조 중구에 준 거에요? 종합운동장 주변 환경정비에서?

○內務局長 賈基山 예, 시비에서 1억 주고 교부금으로 2억 주고…….

鄭九泳 委員 2억 주고 그럼 그런 거 있으면 설명을 좀 써 넣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설명서가 좀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 3억만 나와 있는데 이 3억이 뭔가.

○內務局長 賈基山 예,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큰 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좀 위로·격려차 해서 무슨 업무추진비라도 좀 달아 가지고 격려금이라도 좀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조금씩 다 붙여놓고 거기는 쏙 빼 놨네요.

다른 분들 질문하세요.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더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404 시설비에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이클, 궁도, 양궁 연습장 국비가 1억 8,7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인데 이번에 1억 9,600만원을 예산 세우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전국체전을 대개 신설경기장으로 실내수영장, 승마장, 다목적 체육관, 정구장 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도 같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사이클, 궁도, 양궁연습장에서 낙찰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일반에서 낙찰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이거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했고 낙찰가격이 얼마인가는 제가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1억 9,600만원을 지금 이게 세워놓을 경우에는 이번에 원인행위에 준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설비인데?

○內務局長 賈基山 아니요, 사이클경기장에 안전망, 측구, 옹벽, 의자설치 등으로…….

林憲鍾 委員 예, 그러면 미리 썼다는 얘기입니까? 목에 전용을 할 수 있지만.

○內務局長 賈基山 아니 시설과목이 같이…….

林憲鍾 委員 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內務局長 賈基山 부기내용이 좀 차이가 생기는데요…….

林憲鍾 委員 당초는 41억 9,100만원 세워졌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이번에 또 1억 9,600을 세워놨거든요.

○內務局長 賈基山 설계변경없이 집행하는건 인제…….

林憲鍾 委員 아니 목에서요. 전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여기서 75회 전국체전 사업비라고 그래서 이 시설비 과목에서 실내수영장에서 3억 7,400만원이 감이 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여기 또 다목적체육관에서 7,300만원이 감이 되고 승마장에서 1억 3,400만원 아니 여기에서 지출하면 되는 거지 왜 과목을 여기다 별도로다 1억 9,600만원을 세워놨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內務局長 賈基山 수영장에는 1억 8,700만원의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전에 이 국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35억 5,000만원이 내려올 때 그때 포함돼서…….

林憲鍾 委員 몇 월달입니까? 그것은요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고 국비로서 이 대체를 하기 위한 부기를 한 것 같은데 납득이 잘 안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늦게 와 가지고 한다 그런 답변 내용인 것 같은데 글쎄 그게 언제 왔는지는 날짜를 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이 부기 자체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시설비에서 얼마든지 목간 전용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면 그걸로다 끝나는 것이지 여기다 별도로다 해 놓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말이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국비 반납해야…….

林憲鍾 委員 반납은 하지만 그게 늦게 내려온 것 같아, 그럼 그전에라도 이걸 해 놨어야지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면 되겠어요 정리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內務局長 賈基山 입찰 차액에서 돈이 남으니까요 안쓰면은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국비 포함해 가지고서는 안됩니까 입찰을?

○內務局長 賈基山 같은 비율로 그게 50대 50이면 지방비로 입찰 차액이 50대 50으로 나누니까요…….

林憲鍾 委員 잘 납득이 안가니까요 별도로다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鄭九泳 委員 공보관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얼굴 노릇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거 어떻게 3,345만 3,000원씩이나 이렇게 절감하셔서 여기 예산편성 하도록 내 놓으셨습니까? 그 수고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거 얼마나 들볶았으면 이거 돈 못 쓰게 하셔서 이렇게 절감을 하셨어요?

○委員長 朴炳浩 답변하실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鄭九泳 委員 공보관 안나오셨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공보관이 해외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공보관 소관 것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액이 3,345만 3,000원이 된 사항은 첫째는 지역홍보대책협의회가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연구원 인건비 948만 7,000원하고 또 이 홍보대책위원 출석수당 이걸 합쳐 가지고 1,030만 3,000원이 감됐고 또 이 예산절감으로 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서 761만원 또 기타 그 「시그널」자체 제작하는 데 여기에 또 일부 감되고 시보편집위원 보상금 여기에 좀 감되고, 언론인 특별 보상금 여기에 좀 감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담하는 것이 충무화랑훈련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이것이 750만원…….

鄭九泳 委員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이게 감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조례가 폐지돼 가지고 한 것이 제일 원인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문제는 정리추경에 내놓으신 이 예산안을 보니까 '95년도 예산안을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감액할 건 사전에 감액하면 되겠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지금 이거 질문드리는 겁니다.

불용액 자꾸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차라리 예산의 기형아라고 말할 수 있는 불용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면 우리 의회가 과감하게 칼 질을 좀 해 가지고 이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의결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여유있게 좀 숨통은 터놔 주셔야 되나, 그렇게 하면 좋겠는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입찰잔액 같은 것은 사실 얘기치 못했고 저희들은 원가 적용해 가지고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불용액이 많이 된 것은 무슨 방침 변경이라든지 입찰 잔액 여기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소방본부장님 나오셨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아침부터 나와계신 분한테 한 마디도 질문을 안하면은 서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본부도 아주 철저하게 예산절감운동을 벌여 가지고 2억 5,601만 7,000원이나 이렇게 절감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예산편성 잘못된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2억 5,601만 7,000원이 반납이 되는데, 여기서 1억 3,980만 4,800원이 차량비입니다.

금년도 차량 사는 것이 조달청에서 입찰 볼 적에 저가 입찰로 인해서 원래 계획대로 차량을 사고도 남았습니다 이게요, 그것이 한 1억 3,90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에서 부족 인원 29명이 다시 충원됐는데요, 그걸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늦게 충원이, 파출소 두 개가 늦게 6월, 7월에 생기는 바람에 나머지 예산이 남아서 반납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16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수직구조대외 4종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3,023만 1,350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뭘 안사신 거에요, 입찰에서 깎인 겁니까?

반 정도는 안쓰셨네요, 반 이상, 5,963만 2,000원인데 3,023만 1,000원을 절감을 하셨으니까 그건 예산상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消防本部長 金永元 수직구조대는 고가하고 다목적 굴절차용 수직구조대를 샀습니다.

샀는데 이게 예산액이 1,350만원이었는데 850만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00만원이 남았고요, 그 수난구조용 세트가 2,000만원 예상했는데 이게 입찰이…….

鄭九泳 委員 그런 설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여기에는 없는데요, 여기에는 그냥 통합적으로만 수직구조대 외 4종 집행잔액 해 가지고 3,023만 1,350원이 감액되는 걸로 나왔는데요.

그 세부 내역은…….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반액으로 이렇게 샀다고 나와 있으니까 혹시 불량품은 안샀나 이것도 지금 그런 우려 때문에 묻는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건 철저히 검수를 했습니다.

검수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5,963만 2,000원 주고 살 걸 3,023만 1,000이나 덜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 더 깎았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지요 가격을?

그러면 가격에서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냐? 그렇지 않으면 상품에 문제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로 인해 가지고 심한 경쟁에 의해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 거냐?

○消防本部長 金永元 입찰로 인한 심한 경쟁에서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거 입찰을 어디서 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입찰을 저희 본부 장비계에서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내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예산을 이거 다 불용하는 예산, 정리추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체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이 고생한 거 알고 계십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일선 우리 시 하위직이나 구나 동에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무슨 격려차원에서의 실질적으로 이거 정리추경하면서 조금 예산을 세워서 무슨 대책을 세우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일 있으세요?

○內務局長 賈基山 저희들이 물질적인 격려 차원은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사실 그것이 보면은 일선 공직자 분들이 고생만, 물론 시민들과 같이 했습니다마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에서 75회 전국체전을 해서 죽어라 하고 고생하고 또 성적도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밑에 직원들까지는 보답이 없었다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內務局長 賈基山 특별히 보답해 주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는 공직자로서…….

朴世烈 委員 물론 하실 일 당연히 하셨다고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틀리지 않습니까 분위기상.

○內務局長 賈基山 업무 측면에서의 사기진작 관계는 저희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어떤 방법이 됐든 그런 사기 측면에서 무슨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재무국장님께서 마찬가지인데 지금 5개 구에 세무감사를 받고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朴世烈 委員 지금 가뜩이나 우리 공직자분들 특히 세무직에 계신 분들 사기가 저하돼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 재무국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보면은, 전혀 뭐 다 늘어난 것은 없고 정리하면서 불용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만 정리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공직자 분들이 전체적으로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이런 기회에 말이에요. 우리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적에 일선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사기 앙양책으로 무슨 대책을 특판비라든가 무슨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가, 정리추경에 만들어 넣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격려한다면 얼마나 모양이 좋겠습니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박위원님 말씀대로, 말씀이 옳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가뜩이나 감사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세무쪽에 더군다나 더 더욱 「타켓」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위원님들께서 좀 용기를 좀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鄭九泳 委員 답변을 한다라기보다도 본인이 뭘 하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하면은 예산의 기형아라고 말할 수 있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기도 하지만서도 그러나 대전시가 과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그런 일 없습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과부담 하는 경우요?

鄭九泳 委員 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드릴게.

우리 시가 '93년도 정리추경 시에 판단착오로 공무원 연금을 과부담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래서 '94년도 정리추경에도 '93년도처럼 잘못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은 '93년에 지적됐던 공무원보수 예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과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텐데, 차질없이 잘 했느냐, 이걸 묻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예를 들어드릴께요. 그 당시 연금부담 원인이 되는 보수예산 불용액이 '93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1억 7,007만 2,000원이 발생해서 공무원연금법 제69조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935만 3,000원을 우리 대전시가 또 과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잘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은 또 이렇게 과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과부담하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예산편성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우리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수정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럽니다.

○豫算擔當官 朴商一 현재 저희가 연금부담을 하면서 예산액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금회 추경에는 우리 인건비 실수요액만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정리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걸 다시 한 번 맞춰보세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93년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94년도에는 그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鄭九泳 委員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內務局長 賈基山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액은 예산액의 5.5%를 공식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연말정산이 익년도 2월달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에서 일정비율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고 연말정산을 해서 과부족이 나오면 그것이 작년에 보면은 과납이 돼 가지고 반납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매년 이게 정산을 하면은 거기서 과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그 금액이 크고 작을 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문제는 계속 생기게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계속해서 생긴다 하지마는 그런 줄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것이 사람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지난 '93년도 공무원연 금 과다 부담현황을 보면은 급여에서 9,943만 7,000원이고 상여금에서 7,063만 5,000원 이래 가지고 총계가 1억 7,007만 2,00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한 연금 과다부담액은 935만 3,000원으로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잘 맞춰 가지고 어렵기는 하시겠지마는 '93년도에 우리가 935만 3,000원을 더 과부담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그래도 적어도 내년도에는 한 반으로 줄인다든지 그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그걸 잘 맞춰보시라는 얘깁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규정상 예산의 일정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고쳐지는 대로 이게 부담이 되니까 예산의 적정예산을 따지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보수예산에 이것이 편성에 대한 잘못이 발생하게 되면은, 과다하게 편성을 하게 되면은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현상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도로 맞춰보시고 우리 의회가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한번 맞춰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대개 봉급 계상은 실제 공무원들이 평균소득자료가 책정이 되면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가 더 생기고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최대한도로 맞춰보시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의심나는 게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면은 일반운영비 해서 일반수용비 7,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이라고 해서 1만 3,000원짜리 600질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된 겁니까,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집행은 안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앞으로 금년이 한 25일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과연 이것이 집행 가능한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가능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인쇄는 들어갔어야 가능 할텐데요?

그냥 책 사오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금년 연말 안으로만 계약만 해 가지고 내년 2월 전에 납품받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내년 2월 전에 납품받으면 된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계약만 하면 되니까요.

李殷奎 委員 나는 또 이거 해 놓고서 집행 못하면 문제 또 될까봐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국민생활관 시설관리에 대한 그 감사원 감사인가 내무부 감사인가 지적받은 일 있지요?

그렇게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예산서에 십원 한 장도 보수비가 들어 있지를 않아요. 이런 건 여기다 반드시 계상해 넣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는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또 대전시에서는 감사에서 지적하든 말든 외면해 버리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게 5,000만원인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보일러도 다 터지고 엉망이던데요.

그런 건 우리 의회가 증액해서 올리면은 어떻게, 동의 하시겠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5,000만원 세웠습니다.

鄭九泳 委員 5,000만원 가지고 안되겠던데요.

1억 한 3,000만원 가져야 된다고 그러던데?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뒤에 그 문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은 한번 들어오시면은 되도록이면 왔다갔다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조용하게 해 주셨으면 좋고 또 답변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꼭 잡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뒤에 녹음이 됩니다. 마이크를 안 잡고 하시면 녹음이 안되니까 마이크를 꼭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1995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항목별로 심의하지 않고 실·국별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친 후 문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재검토 및 조정 정리 후 마지막날 당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기획관리실, 재무국 소관 '95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企劃管理室所管

(15시 32분)

○委員長 朴炳浩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시 전체 세입 총괄을 보고드리고, 일반회계의 세출부분과 특별회계 소관 예산 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4,864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6.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3%가 증가한 3,473억 1,6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 사유는 아파트 토지분 등기에 따른 증가 예정분에, 자동차의 1일 평균 102대씩의 증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증액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어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금년도 당초분보다 11.7% 감소한 22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규모가 감소한 사유는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원, 잡수입에서 27억 6,300만원 등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5억 5,000만원이 적은 167억 2,100만원, 지방양여금은 금년보다 2억 5,300만원이 증가한 284억 9,700만원으로 잠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99억 9,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3.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엑스포」 기채상환 및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확장사업이 국고지원되고, 사회복지를 위한 보건사회부 및 노동부로부터의 보조지원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엑스포」 기채상환액 200억원,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확장 공사비 60억원, 외무부의 여권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액이 7,149만 7,000원, 노동부, 보건사회부의 사회복지사업 지원액이 220억 9,369만 4,000원,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농림분야 사업 지원액이 14억 4,767만 2,000원 계상되었으며, 문화 체육 진흥 지원액은 3억 7,135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35억 3,574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내무부의 민방위 지원액도 금년보다 1억 4,500만원이 감소한 1,4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예산은 당면한 도시행정의 최대 현안사업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 100억원, 쓰레기 소각로 시설 69억 2,900만원 등 총 169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이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30억 1,9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자체 수입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채가 없는 재정운영이 바람직하겠으나 한정 된 세입 재원만으로는 현안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가 극히 어려운 부득이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1,968억 2,1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규모가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위해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68%를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 교부금등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1,245억 1,400만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43억 1,7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449억 6,100만원 등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직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예산액은 30억 2,800만원으로서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6% 규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의 기능은 시정의 기획,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다른 사업부서와는 기능과 성격이 달라 경상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의 종합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관리비에 4억 6,000만원,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및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액 등을 포함한 예산 관리비에 1,952억 6,100만원, 소송공탁금등 법제업무관리비에 3억 300만원, 통계 관리 및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통계전산관리비에 6억 9,800만원, 비상대비업무에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사업에 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청사 신축, 청소년 수련원 및 한밭종합문예회관 건립,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확장, 남간정사 정화, 옥계로 확장, 서부 외곽 도로 개설, 유등천 개발, 갑천 개발, 동부순환 도로 개설 등 모두 10개 사업에 200억원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채무부담행위액에 대하여는 '96년에 170억원, '97년에 3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상 사업은 서부간선도로 개설, 어덕마을에서 금호아파트 간 도로개설, 금고동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 서부외곽도로 개설 등 네 개 사업으로 총 네 건에 15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는 공기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써 특별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서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750억원으로 금년도의 661억원보다 89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및 공채매출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 215억 8,000만원의 융자계획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과 소각장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일반회계에 155억 8,000만원, 월평정수장 확장사업에 투자하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6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64억 7,000만원보다 31억 7,500만원이 증가한 4,896억 4,500만원으로 0.65%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양여금 23억 8,400만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7억 3,700만원, 지방채 4,12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68억 2,131만 6,000원보다 8억 609만 2,000원이 감소한 1,960억 1,522만 4,000원으로 0.4%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예비비 8억 609만 2,000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박세열위원님 뭐 말씀하실것 있으면 하세요.

朴世烈 委員 금일은 기획관리실 소관만 하고 내일, 재무국은 내일 내무국이랑 같이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만 하고 내일 재무국 소관을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때문에 제안설명만 받자고 하는데 어떻게, 제안설명은 받을까요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 세출예산 4,864억 7,000만원의 6.1%에 해당하는 297억 9,951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47.5%인 96억 4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신청사 건립비 및 세수증대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정관리 에 있어서는 지방세정 운영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 3억 6,109만원이고 징수교부금은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세 중 시세와 하천, 도로사용료 및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으로 93억 9,496만원입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 및 일반 운영비와 노후차량 교체 및 관용차량 관리비 등 5억 7,899만원,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신청사건립공사비 150억원, 505여단 군용지 매입 대금 31억 858만원, 신청사 건축공사 책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5억 1,400만원, 청사건물 유지 및 국·공유재산관리 등에 8억 4,189만원을 계상 총 194억 6,4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의문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관리실, 재무국 소관 '95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과 '95년도 내무 위원회 소관 예산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재무국 소관 '95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단,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금일 시간 관계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95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먼저 할까요?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 재정자립도가 예년에 비해서 그 증가추세가 매우 둔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도에는 그 재정 자립도가 81.4%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 전망이 75.5%로 전망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금년에 얼마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81.4%, 금년도에 구청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는 81.4%고 그리고 시 본청만은 74.4% 입니다.

李殷奎 委員 74.4%이고 내년에는 75.5% 그렇게 말씀하셔 갖고 앞으로 이거 대책이라고 답변이 갈음될려나 모르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이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일려면 몇 가지 경영수입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이 경영수익사업이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년도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떠한 사업이 적정한 경영수입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좀 과감하게 대처를 할려고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얘기가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거기에 적응한 사업을 좀 단계적으로…….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지방채 발행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91년말로 해 가지고 이게 지방채 발행이 차차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1년말에는 2,800억 2,800만원이고요. 또 '93년도에는 3,663억 3,400 그리고 '93년말에는 4,426억 4,100만원 그리고 인제 금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현재 4,699억 5,600만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까지는 또 다르겠네요, 현재까지는 또 다르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현재까지는 조금 늘어납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이 전부 일반, 특별 같이 묶어놓은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출연금 내신 거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林憲鍾 委員 저, 이위원님!

李殷奎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잠시만, 지금 '94년 연말까지 잔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부속서류하고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일반회계는 얼마고 특별회계는 얼마고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게 6월말 현재로 이게 지금 6월말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연말까지는 추정을 해 가지고 5,184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가 1,658억 1,200만원 또 특별회계가 3,526억 5,800만원.

鄭九泳 委員 그 이자가 포함된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은 이자가 포함 안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자는 추정치로 우리가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자가 한 1,800억 이렇게…….

李殷奎 委員 5,184억의 이자가 1,800억이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총 포함해서 한 7,000억으로 이렇게 내다보면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7,200.

李殷奎 委員 7,200억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이거 더해도 6,984억밖에 안되는데 또 딴 거 또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도 인제 앞으로 또 차입할게.

李殷奎 委員 금년도 차입할 것까지 7,200 억 정도 하면 다른 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재무국 구조가?

林憲鍾 委員 특별회계 원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3,526억 5,800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 요.

지금 답변을 할려면 이 부속서류 가지고 답변해야지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뭘 하는지 실장님이 답변하는 건 이것 가지고서 답변해야지 이건 뭡니까? 이게 심의자료?

그렇게 해야만 이게 제대로 맞는 거에요. 지금 이 위원이 얘기한…….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요. 연말을 추정을 해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94년 예산 잔액이 3,745억 600만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하고 이자까지 전부 다 해 보니까 7,918억 2,600만원이 저도 계산하니까 딱 나오더라고, 담당자가 그런 것을 제대로 답변해 주도록 해야지요. 이 부속서류는 뭣하러 주었습니까?

예산 당국에서 그렇게 해 준 것이 형편없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놈의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하나 좀 계산을 해 가지고 말이요 '딱 딱' 답변하도록 해야지 그래 우리 위원만치도 계산을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놈의 예산실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직원들이 수고하는 줄은 알지만 어지간해야지 자료마다 다 틀려요. 어떤 때는 뭐 6,000억이니 말이야 6,500억이니 7,000이니 그렇게 저기 자료마다 다 틀리니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뭣하러 이 자료는 주었느냐고요, 그러니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겠어요. 대전의 핵이요 '핵' 예산이,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틀립니까?

그거 보지 말고 여기 부속서류 이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이게 다 준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우리 부속서류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더하면 딱 나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28페이지 말씀이시잖아요.

林憲鍾 委員 마지막에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총계는 맞습니다.

7,918억 2,600만원 그런데 문제는 특별회계의 원금이 틀린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3,745억 600만원이 3,500이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은규위원님이 맞지를 않는다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차후 그렇게 좀 자료로 주세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도 지금 정신이 혼동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이자까지 포함 해 가지고는 4,966억 3,800이고 원금은 3,745 억 600만원인데.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하고 이 '95년도 각 구청별로 교부금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94년도 거에요. '95년도 거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까 드린 것은.

李殷奎 委員 이게 '95라고 썼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94년도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금년도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줄 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내년도 거 말씀이시잖아요?

李殷奎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예산이 확정 되면은 결정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도 대충은 얼마 윤곽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지방교부금이 있으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구청별로 윤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되는데 그것은 자료로다가 별도 또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예산편성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제대로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거의 중기재정 계획에 맞추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이 나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이 가급적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 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이 다섯 건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그 내역은 국도 1호선하고 동서관통도로 또 양묘장 확장, 장애인 체육관 건립,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용역비 관계 이래서 이게 다섯 건이 완전히 안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어떤 데는 예산 중기투자계획에 맞추어서 제대로 했고 또 어떤 데는 이번 예산을 보면 과연 그 예산을 거기에 들여서 그 공사를 끝나라고 예산편성을 해 놓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체면상 그냥 이렇게 숫자 얼마 정도 적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또 어디는 한 '99년도까지 해야 될 걸 대폭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편성을 제가 보겠는데 이거는 잘됐다고 봅니까, 지금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은 분명히 편중된 예산 편성이라는 얘기가 오고 갈텐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글쎄, 인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적에는 일부 편파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의 중기재정계획하고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균등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참 미개발지역이고 기반시설이 전연 되지 않은 지역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작년 우리 본예산 다룰 때 실장님께서 거기 해 준 게 뭐 있느냐 하니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지역에다 갖다 전부 이렇게 넣는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작년 분명히 저하고 약속한 게 있지요, 15억 들어가는데 7억 5,000이 삭감돼서 7억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서서 작년 추경에 7억 5,000을 분명히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적 기억나십니까?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 7억 5,000 세워주셨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 추경에 1차 추경에 그걸 못 넣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본예산에라도 그건 감안해 넣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본예산에 그게 들어…….

李殷奎 委員 그 예산은 빼고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95년도까지 끝내야 할 사업이 '95년도에 못 끝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걸 좀 보시고서 이렇게 또박 또박 해 주셔야지 저하고 약속한 것도 안 지키시고 그냥 여기 와서 해 놓으면은 끝나지도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0억 여기 넣어야 될 것도 그냥 15억에서 끝나고 또 어디는 금년에 40억 뭐 작년 거까지 한 70억 넣어야 될 거 전부 금년에 한 7, 8십억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을 제대로 지킬려면은 그대로다는 거의 조사치에는 따라가게끔은 지켜주어야 되는데 어디는 추월이고 어디는 아주 못 따라가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뭐하러 심의합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막 해버리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결산 추경 다룰 때 질문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국고지원이 10억 왔을 때 국고지원금액을 그대로 구청에 내려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얼마를 가산해서 주느냐 이걸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건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왜 그걸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작년에 중구청에서 시행할려고 했던 「실버토피아」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96억 중에 얼마를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까?

「실버토피아」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5억을 하고.

李殷奎 委員 그럼 96억을 중구 예산 가지고 전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서도 처음에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비를 얼마 해 주고 국비를 얼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96억을 맞추어서 「실버토피아」를 건설할려고 했던 건데 작년에 시비에서 5억을 주었다며요, 그러면 국비에서 10억이 나왔으면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절대 그냥 국비 10억 왔다고 해서 그것만 딱 내려주면 그거 공사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인데 그것이 중구청에다 지어 놓으면 중구 노인들만 갑니까, 대전시 전체 노인들이 그걸 이용합니까?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건데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20억을 요청했는데 10억이 확정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1차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하자고 그렇게 검토된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추경 때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천공원이 있지요. 그 면적이 한 170만평쯤 되는데 세천공원이 '86년 9월 22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맡았고 거기에 38가구가 살고 있고 327명이 거주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계속 시에 대해서 무슨 요구조건이 있을텐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세천공원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공원을 해제를 시켜달라든가 세천공원 주민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시에 들어와서 계속 그 한거를 실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내가 아는데요.

먼젓번에 뭐라고 답변하셨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세천공원이 아니고 혹 그 세천 추동관계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세천공원 아니에요. 그쪽으로 저 공원 해제시켜 달라고 그러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기 상수도 그 관계해 가지고 세천하고 추동 그 민원…….

李殷奎 委員 예, 보호구역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거기에 인제 그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녹지과 소관, 상수도에 서 취급할 사항 또 이 하수과에서 처리할 사항 또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 해 가지고 이번에 일부 요구하는 사항을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李殷奎 委員 일부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차집관거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쪽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일부 건축을 할 수 있는.

李殷奎 委員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 그것도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그 하수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또 상수도본부 에서 거기에 일부 그 보호구역 내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개축입니다. 개축.

李殷奎 委員 개축이지요. 거기가 「그린벨트」하고 같이 연결됐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일반 음식점 허가 관계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요 지금부터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는 공원하고 「그린벨트」하고 상수도보호지역하고 3개가 겹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170만평보다 거의 3배쯤 되는 471만 6,000평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무런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86년에 공원이 선정이 됐고 471만평짜리는 '65년도 10월 13일날 공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8가구가 살지만 여기는 440가구가 삽니다. 또 여기는 327명이 살지만 여기는 2,000명이 살아요. 그런데 왜 이 지역 사람들은 여태 세금 다 받을 것 다 받고 전부 해 놓고 지금까지 이 예산서에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 사정지구 말씀이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시에서 전반적으로 일괄 다 민원을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의 재정과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것까지는 알아요, 아는데 여기는 38가구가 사는데 와서 시청 앞 마당에 와서 막 데모하니까 이러한 걸 전부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면서 여기는 2,000명이 사는 이 지역주민들은 와서 얘기해도 지금까지 무방비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지 말아야지요? 세금은 다 시민과 똑같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 준게 없지 않습니까?

집도 못짓게 한다, 장사도 못하게 한다, 도로도 못내게 한다, 기반시설 전부 다 동결시켜 놓고 세금은 왜 받습니까 그럼? 거기 사람들은 세금 받지 말고 "너희끼리 살아라." 이렇게 해 주어야지 세금은 다 받고 왜 사람들은 고립시켜 놉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중소기업 그 회사들 참 대출받게끔 우리 시에서도 마련해 갖고 이렇게 해 줍니다.

이렇게 간접, 직접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도움을 줄려고 대전시에서 생각을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금을 받지 말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받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아라."하든가 세금은 매년 다 받아먹고 거기에 대한 간접시설이라든가 직접시설 무슨 하나도 해 준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잘못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 지역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보문산 산속에 들어사는 사람들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게 살고 있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무언가를 좀 해 줄려고 하는 그 대책이 있어서 이 책자에라도 좀 흘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 했어도 여기에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추동하고 세천은 이렇게 그냥 와서 데모한다니까 이렇게 해주고 말여,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처음부터 사정지구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거기 민원대책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는 지금 소관 부서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대책 해소 방안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은 저희들 기획관리실…….

李殷奎 委員 실장님께서 소관 부서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면 안돼요. 이것도 실장님께서 붙잡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천 거는 왜 실장님께서 그걸 받아 갖고 전부 해결해 주면서 보문산의 사정지구 공원 내의 사람들 것은 그 소관 부서로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당한 저는 행정을 한다고 못봅니다. 똑같이 봐 줘야지 왜 대전시민이고 여기는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광주하고 대전시하고 국고보조가 절반 못따고 지금 항의하고 경제기획원에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문산은 대전이고 세천은 호남지방이고 이런 식으로 해 준다면은 이거 안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이유는 아닙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어디까지나 업무부서가 따로 부여되어 있는데 세천, 추동 관계는 이게 상수도본부, 하수과, 녹지과, 건축과 분야가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복합민원이 돼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정지구 관계는 담당부서가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하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여한다면 모든 업무를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다 도맡아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늦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 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인제 무언가 대책이 나오면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는 왜 사정지구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고 여기만 노력 하겠습니까?

앞으로 확정되면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실장님하고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공식석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세천공원은 '86년이고 보문산공원은 '65년입니다.

20년 후의 것은 해 주고 20년 전 것은 신경도 안쓰신다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사정공원 내나 이 세천공원 내에 그 부서는 다 다르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문산에도 건물을 짓게 해 달라면 건축부서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도 상수도 문제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들어가야 되고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 공원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걸 꼭 그거는 이쪽이고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는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려면 대전시 다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일려면 다 배제해 버리고, 세금 받을려면 세금 받고 또 혜택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세금만 잔뜩 받아서 20년 30년 이상 세금만 다 받아먹었지 거기 해 준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대책을 실장님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거기는 또 거기니까 그냥 내박쳐 놓고 다른 쪽에만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 받아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분명히…….

李殷奎 委員 대전시 전체의 행정을 좌우하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걸 꼭 그 부서에 아무 것도 힘없는 녹지과장한테 맡겨버리면 그게 됩니까?

녹지과장님이 우리 실장님하고 어디 차이 입니까?

그럼 녹지과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그거 하겠습니까? 그걸 못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해당 국인 환경녹지국에서 전부 방침을 받아 가지고.

李殷奎 委員 녹지국에서는 녹지과장한테 밀고, 녹지과장은 공원관리사무소로 밀고 이렇게 해 갖고는 안되지요.

하여튼 이거는 차후로 실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나눠야 될 문제고 저도 사정지구 2,000명 주민들 여기 시청앞에 와서 데모 좀 하라고 그래야겠습니다.

그래야 해결되고, 데모 안하면 절대 해결 안되고 30년 40년 살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죽어도 해결 안될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몇 사람이 와서 "의싸 의싸" 하니까 그냥 금방 해주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행정이, 그래서 그건 그렇게 좀 제가 강력하게 할테니까 그렇게 대처 좀 해 주시고…….

鄭九泳 委員 이위원!

李殷奎 委員 예.

鄭九泳 委員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우리 세입부터 좀 하고 하십시다.

李殷奎 委員 예, 제가 좀 대단히 죄송해서 우리 위원님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아마도 우리 의회가 아마 마지막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심의 의결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6월 27일이면 시민들로부터 새로 신임을 얻은 의원들이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배 의원으로서 예산은 이렇게 다루는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아마도 예산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편성되면 지체없이 고시해야 된다고 하는 예산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하라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방재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고 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재정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규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인 사전승인의 원칙이 있고 또 예산은 수입의 원천과 지출의 용도가 합리적인 기초에 의해서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지방재정법 제32조 예산명료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대로 집행해야 하며 집행기관이 임의로 변경 불가하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18조 4항등의 예산한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본 위원도 사실상 3년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4년째 접어들었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는 뜻에서 여러 책자를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일곱 가지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았기 때문에 우선 함께 복습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편성 및 의결규정과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규정 그리고 대전직할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 예산안의 편성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는 내무부가 지침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 정법 제30조 4항에 의해서 8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내무부는 지방세 목표 지침 시달을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행정지도 사항이지만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님, 지방세 목표액?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취합하는데 '95년도부터는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그전에는 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이렇게 '95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혹시 또 너무 높게 이렇게 책정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다음에 묻겠습니다만서도 그런 일은 없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상 지방채 목표액 지침서 사본을 달라고 그랬더니 '94년도 지침서 사본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95년도는 이제 지도 사정 안한다고 하니까 안보내 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중 세제개혁 부분 성과달성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 데 그중에 '97년도에 지방세의 조세부담률이 GNP대비 5.0%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세수증대 노력 방안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시대로 현재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세수증대 방안은 저희들이 강구를 지금처럼 하고는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으로 GNP 대비해서 조세부담률을 높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財務局長 金容官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조세에 관해서는 지방세에 관해서는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시행해야 될 걸로 봅니다.

또한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거기 조세 발전 방향에 관해서 2,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설치돼 있는 것도 바로 그 근거에 의해서 설정이 됐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 근거에?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조세저항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자료에 보면은 '93년도는 GNP성장률을 6.2%로 잡고 1인당 GNP를 7,435불로 지금 정부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는 GNP성장률을 7.1%, 1인 당 GNP 8,409불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는 7.2% 성장률에 1인당 GNP를 9,598불로 잡고 있는데 그럼 이게 엄청난 조세율을 우리가 예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GNP 대비해서 5% 에 해당하는 그런 징수계획을 세우시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시민들에게 지나친 과세부담을 갖다 우리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97년도까지 GNP 대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지금 신경제 5개년 계획이 '97년도까지 과표 현실화 및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지표가, 그러니까 신경제 계획 기간중에 총량지표전망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바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추진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조세저항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부작용이 없다면서요?

○財務局長 金容官 따라서 전번 행정감사 시에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 그런 질문을 해 주셔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신 사항이 바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측면을 강구해서 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 제일로 우리가 우려를 더 표시치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취득세 토지분 몇 「퍼센트」로 잡고 있습니까?

토지 1000분의 20 아닙니까? 취득세.

○財務局長 金容官 세율 말씀하시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예.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는 35%까지 올리라고 해놨고 건축물은 45%, 자동차는 20%, 등록세도 부동산 등기에 70%, 차량등록에 26% 기타 4%까지 이렇게 하라고 이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이 자료를 보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서도 전국적으로,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항상 짚는 얘기입니다만서도 땅값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토지 지가 하락률이 적어도 1년이면 3%∼4%씩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과표 현실화 계획 및 인상률에 의한 그 세수 추계에 보면은 '94년도 전국 평균 20%를 일괄해서 인상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대고 앞으로 토지분 35%, 건축물 45% 이런식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지워준다고 한다면 과연 조세저항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취득세를 1000분의 20이었던 것을 20%까지 상향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취득세액이 거둬들 일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이 799억 5,8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이 목표를 20%까지 상향 시키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면 이것 갖다 보세요.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대전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중에 일부만을 이렇게 빼왔는데 하도 놀랄만한 자료기 때문에 과연 이런식으로 인상을 시켜놓으면 시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안 일어나겠느냐?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제가 보고서로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은 이 세율은 1000분의 20이라고 하는 세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국 평균 20% 인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94년도 과표현실화 계획 및 인상률에 의한 세수 추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액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1000분의 20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 1000분의 20은…….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財務局長 金容官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조례는 1000분의 20인데 35%까지 올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1000분의 30으로 바꾼다든지 해야지 바꿔놓지도 않고 그런 것만 감안할려고 해서는 안된다.

○財務局長 金容官 1000분의 20이라고 하는 사항은 지방세법 세율은 개정해야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1000분의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율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기 지침이 과표현실화 계획 및 인상률에 의한 세수 추계기 때문에 총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과표 산정자료 뒤에 바로 이게 따로 붙어 있어요.

○財務局長 金容官 전국의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鄭九泳 委員 이것도 좀 갖다 보여드리세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우리 좀 따지도록,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교부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교부세에 대해서는 산정자료를 시장이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만 되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지방세법시행령 제3조, 교부세 산정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鄭九泳 委員 모르시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9월까지입니다.

鄭九泳 委員 교부세법 시행규칙 제2조, 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우리 시는 얼마 산정자료 제출했습니까?

구청 포함해서 얼마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자료는 각종 기본통계 수치만 제출합니다.

鄭九泳 委員 수치만 내놉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수치만 내면은 현재 기준에 의해 가지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그래도 수치를 내더라도 총 얼마라고 하는 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그건 수치만 제출해요?

산정자료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교부세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 관리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 비치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 언제 좀 보여주실 거에요?

동법 시행령 제3조 3항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비치하고 있어야 될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교부세 내시 공문은 언제 받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이 제출하기 전에는 금년도 기준에 하라고 하고 제출한 뒤에 12월 8일날 이게 가내시를 정식으로 받아서 이번에 저…….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금년도 기준에 하라고 그러면 금년도 얼마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수정발의 하셨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한다고 하셨으면은 금년도 수준으로 하셔야지 '94년도보다 5억 5,000만원이 적은것 하셨지 않습니까?

왜 적게 했느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수준대로 하셨다고 했다면은 금년도 수준에는 167억 2,100만원 이렇게 되고 5억 5,000 만원을 「플러스」해서 했어야지 왜 5억 5,000만원을 적게 했느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건 특별교부세를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걸 빼면은, 특별교부세를 빼면은 맞다는 얘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에 또 묻겠습니다. 양여금에 대해서도 산정자료 제출하게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양여금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제출하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6월 말입니다.

鄭九泳 委員 6월 30일까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도로등에 쓰이는 지방양여금의 산정자료 대장도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도로과에 다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규정도 시행규칙 별칙 2, 3호 서식에 기재된 내용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대로 제출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양여금 자료를 이렇게 우리한테 주셨으면은 이런거 물어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여금도 당초 예산안에는 '94년도 보다 2억 5,362만원이 남게 계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수정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수정안에는 늘어났습니다.

鄭九泳 委員 수정안에는 23억 8,447만 2,000원이 증가한 걸로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맞습니다.

금년보다 양여금이 더 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것도 사실상 내시공문 받고서 했어야 되는데 '94년도 당초 예산에 맞춰도 안 맞고 또 내시공문 받고 지금 수정안 내놓으신 거에 비해도 안 맞고 다 안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게 하천 수질관리로 2억 4,000이 별도로 온 게 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별도로 온 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래서 그게…….

鄭九泳 委員 그럼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공문 내려왔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언제 내려왔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소관 부처 별로다 그 부처에서 가내시를 해 주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가 내시가 국고보조예산안 통지라고 해 가지고.

鄭九泳 委員 언제 왔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이 11월 21일입 니다.

鄭九泳 委員 11월 21일, 그러면 명백한 그 사람들이 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군요.

보조금법 제12조에 보면은 10월 15일까지 반드시 내시해 주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11월달에 줬다고 한다면 잘못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이 중앙 행정기관의 횡포입니다. 아마 대전시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생난리 벼락을 쳤을텐데 자기네들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만무례하고 불손한 사람들이 중앙에 있는 한 행정이 제대로 가겠어요?

나는 우리 대전시에 있는 공무원들 야단치는게 아닙니다.

법은 누구도 지켜야지, 신성한 법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작년에 의원님들께 서 상당히 중앙에 대해 강하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래도 금년도에 벌써 위반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산 편성에는 상당히…….

鄭九泳 委員 10월 15일까지 보내줘야 될 걸 11월 21일날 보내줬다니까 벌써 이 자체도 위반 아닙니까 한 달 동안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요구하는 보조금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시장의 의견을 검토 심의하게 돼 있는데, 심의 의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심의 의결 그 사람들 안 하지요? 기분 내키는 대로 주지요?

이 조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비부담 경비 협의 등 조항에 해당됩니다.

심의 안하고 기분내키면 주고 기분 안 내키면 묵살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사항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시에서 그게 임의로 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게.

鄭九泳 委員 대전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중앙에서 우리 대전직할시가 올린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럼 구청에 대한 교부세 산정자료나 검사서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건 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부에 보고한 기준부담률의 조정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와 최근 3년간 당해 사업에 대한 자치구간 경비부담 실적서 그리고 기준 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뭔지도 모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자료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자료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지금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어요?

있나 없나 확인 좀 할려고 그럽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기준부담률의 조정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관한 법률만 이렇게 빼 가지고 왔어요.

필요로 하시다면 복사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다른 분 또 질문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예산편성 하시기 어렵지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편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쉬운 것이 모든 것 이 어디 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어렵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朴世烈 委員 이게 서로 예산에 대한 것은 각자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91년도나 '94년도 금년까지는「엑스포」다 전국체전이다 해서 그런「이슈」가 뚜렷하게 있었어요.

거기다 또 더군다나 집중투자가 됐고 그리고 우리 사회간접자본도 많이 투자가 됐는데, '95년도 예산의 특징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특별하게 말씀하신다면?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특별히 특징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간략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전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기채 차입은 축소를 하고 지방채 상환은 확대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도 빚을 점점 갚아 나가기 위한 건전재정 그리고 두번째로는 주민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비를 증대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민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 그리고 장애인, 아동, 노인계통, 부녀 이 계통에 대한 증액 그리고 또 특히 사회복지비 전체 규모는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번째로는 자치구하고 교육재정 지원에 획기적인 그러한 확대를 시켰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별로 특별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늘 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런데 사실 기채도 매년 늘어만 가다가 내년에는 기채가 좀 줄고 상환이 많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생각이고 또 그 자치구에 조정교부금도 일부는 점점 누적시켜 가지고 두지 않고 시에서 마치 모든 사업을 선심해서 하는 그러한 사항을 지양을 하고 자치구에 줄 것은 전액 다 주고 그리고 교육재정도 종전에는 특별히 주지 않았던 것을 금년에는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들 자체로서는 획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실장님 말씀은 평소에 그대로 진행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91년부터 '94년도까지는 그래도「엑스포」다 전국체전이다 해서 그런「이슈」가 있었고 또 그 반면에 간접시설을 많이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돌출되는 게 많았었는데 '95년도에는 그런 특별한 「이슈」가 없이 예산이 그냥 짜여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치권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각종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의 압력은 없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없었습니다.

朴世烈 委員 일체 없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朴世烈 委員 믿어도 되나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총괄에서, 예산 5페이지 보면은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6.5% 또 거기에 더불어서 수정해서 들어온 거 보면은 0.7%가 증액,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재정상 어려운 입장에서 건전재정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늘어난 사항은 그만큼 세입이 늘어나니까 예산규모가 커진 겁니다.

朴世烈 委員 세입이 늘어났다고 해도 무조건 이렇게 우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세금면에서 좀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총체적인 면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판단은 안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기에 당초에 예산서 이외에 수정안 제출한 사항은 중앙에서 양여금이 증액돼 가지고 그것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할려면은 총 예산액에 대해 필수경비를 빼고 가용재원이 과연 얼마나 많은가, 그 가용재원이 많아야만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결을 하는데 금년에는 사실은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편 성을 해 보니까 필수경비를 제하고 가용재원이 1,004억 정도 됐는데 여기 가용재원도 계속사업이라든지 또 특별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사실 그 예산편성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은 여기 세입·세출 총 예산 총괄표에 보면은 세외수입이 약 11.7%가 감소가 됐어요.

29억 6,600만원이 감소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경영의 합리화를 찾고 재정력 강화를 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뭔가를 방향, 진로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알았느냐?

왜?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그런 부분에 서 세외수입이 줄었다는 부분은 뭔가 우리 행정력이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물론 위원님 그렇게도 보시지만 이거는 조금 달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일부 지정재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방채라든지 재산매각대라든지 국·시비 반환, 기부금, 부담금 이런 것이 일부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100% 그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틀에 박힌 그런 부분에만 세외수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런 세외수입도 더 좀 발굴을 해 가지고…….

朴世烈 委員 행정력을 발휘한다면 경영적 차원에서도 이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거기 총괄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약 11.2%가 늘었어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써 작은 정부 만들기, 정부차원에서 이런 입장에서 공무원의 기구나 정원을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동결 했나요 안 했나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朴世烈 委員 그렇게 동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처우개선비 약 3% 정도 또 결원율은 약 2% 정도 감액해서 편성한다고 한다면 11.2%까지 증가가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째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인력을 이리로 집어 넣고 또 두번째로는 각종 수당하고 봉급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실장님 인상이 됐더라도 사실상 처우개선비가 3%선 정도 인상한다고 해도 11.2%가 안 나오고 공영개발사업단에 예를 들어서 6십 몇 분의 직원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리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 증가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11.2%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177명이 증원됐습니다. 177명이.

朴世烈 委員 공영개발사업단에 몇 분 계신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기에 공무원교육원하고 소방파출소 증원된 사항하고 보건환 경연구원, 우리도 사업소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미 정부에서 뜻하는 거와는 맞지 않네요?

증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증원은 전반적으로 동결이 됐습니다마는 불가불한 그러한 정원은 계속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파출소 같은 데 또 차량 구입하면은 운전원의 채용 관계 이런 사항은 예외로 돼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외로 돼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그런 방법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의 의지를 표시한 거와 인건비가 11.2%가 인상된 부분하고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밑에 물건비도 보겠습니다. 14.9%가 인상됐지요?

그러면 물건비도 '94년도 수준으로 억제하라는 지침을 받은 일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 사항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지고 같이 비례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朴世烈 委員 물가상승률에 인한 것이 14.9% 물건비가, 그러면은 물가 상승했다고 한다면 그마만큼…….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인건비 상승에 따른.

朴世烈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인건비, 물가가 아니고요.

朴世烈 委員 물건비가 인상된 것이 그럼 '94년도 수준으로 억제하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맞추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체력단련비 이런…….

朴世烈 委員 물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럼 그런 지침이 아무런 필요가, 유명무실한 거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겁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지침에 의해서 동결이 '94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했으면은 이런 인상 요인, 14.9%씩 인상요인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거기 동결된 사항은 지침에 20개 경비 목록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 이게 인상된 사항입니다.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94년도 수준에 동결이라고 했으면 그 폭을 다른 걸 줄이더라도 동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다른 건 몰라도 후생복리비,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비 이런 사항은 여기에서 동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인상한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물건비가 그쪽으로…….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체력단련비도 여기에 속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朴世烈 委員 그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일단, 세출까지 같이 해도 될까요?

○委員長 朴炳浩 세입부터 하지요.

朴世烈 委員 세입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잠시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정회를 잠깐 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한 후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몇 가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에 일반회계가 총 4,896억 4,500만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당초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에 일반회계 총 금액은 4,864억 7,000만원이었었는데 수정발의를 해서 31억 7,500만원이 더 증감해서 이번에 제출됐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비교 증감이 전년도 4,175억 5,600만원보다도 얼마나 더 증액이 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7.2%입니다.

林憲鍾 委員 7.2%지, 그 금액으로는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이 맞는 건지는 몰라도 719억 8,900만원이거든요, '94년도 당초예산보다도, 대충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719억 8,900만원.

林憲鍾 委員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우리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고 아침부터 계속 전부 다 답변을 하시는데 어려우시면 실무 담당관이나 이렇게 답변을, 우리 위원장님이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7.2%가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 요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고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해 줬는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적다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증가추세가 적다고 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적다고 본다는 어떠한 근거는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그 밑에 본 예산서 7페이지에 지방세가 나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은 금년도 당초 2,793억 5,800인데 지방세의 목표 금액이 3,473억 1,600만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게 24.3%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우리 재무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이렇게 증가가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財務局長 金容官 저는 합당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차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사항 중에서 작년도 1차 추경에 180억원이 확보가 됐고 또 2차 때 383억원 해서 663억원이라는 것을 세금이 발생이 됐는데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1차 내지 2차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94년도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를 예측을 잘 못한 근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95년도 예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94년도는 2,795억원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이 당시 '93년도는 추경을 전부 합쳐서 3,045억원을 지방세로 거둬들였습니다.

'93년과 '94년에 보면은 상당히 적은 지방세 수입을 그 당시 잡았던 사항이 발생했고 또 이러한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94년도 2,795억원과 1차 180억, 2차 383억을 합친 3,358억원이 '94년도 총 지방세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중에서 약 3.4%가 인상된 3,473억원을 우리가 잡았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까 추경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 그러한 문제점들이 금년에는 아마 많이 해소되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우리 재무국장이 중기 재정계획 수립을 할 적에 참여를 합니까, 안합니까?

의견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중기재정 계획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 제 의견이 반영된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재무국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 사항은 저희 세정과장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한 번 세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참여했나.

○稅政課長 兪確根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독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9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얼마로 계산한지 압니까?

지금 3,473억보다도 418억이 더 많은 3,891억원을 계획한 겁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계획한 거보다도 418억을 더 계상했어요.

물론 계획이니까 착오는 나올 수가 있지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도 적게 타왔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 증가율이 24.3%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국민을 희롱하고 있어요.

왜 희롱하느냐, '95년도에는 지방세의 목표 증가 추세를 신경제 5개년하고도 이게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 중기재정은.

13.2%씩 증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게 적정선이라고 얘기했는데 현재도 24.3%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18억을「플러스」할 경우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 30%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우리 지방정부를 거짓소리 하고 우리 국민들을 희롱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앞뒤가 맞아야지, 그러니까 정부 조직도 안맞고 개편된 모양이에요?

기획담당관 우리 노 담당관 직접 이걸 취급을 해서 잘 아실텐데 한번 의견 좀 한번 들어 봅시다.

우리 시민들이 하도 세금도 다양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세금 때문에 못살겠대요, 장사도 안되는데.

그런데 대기업은 잘 도는 모양이에요?

공무원들도 무슨 세금이니 무슨 세금이니 해 가지고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세법은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잠깐 휴식시간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재무 국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과표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담당관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현실 과 계획에 세입 세출면에 괴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요인이라면 중앙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하면서 매년 지침을 받습니다.

그 지침에서 세입측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교부세, 지정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이런 쪽에 대해서 추계치에 대한 지침이 대략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지침을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100% 거기에 따르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부서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약간 조정은 합니다마는 중앙 계획의 연계성과 지침 때문에 막상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저도 이 얘기를 할 때,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아 들어가야지, 중기재정계획이 몇 개월 전에 만들은 겁니까.

그럼 예산서 작성하는 거하고 불과 차이라는 것은 몇 개월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게 안맞거든, 그러니 여기 공무원 이거 작성하느라고 얼마나 욕 봤겠습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이 계획서 내라고 또 투자 심사계가 있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니다.

林憲鍾 委員 밤새워서 이거 했을 거에요.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관계 기관에 다 보고가 돼요.

지침은 어디서 내려오느냐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앞뒤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뭔가 좀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기재정계획이 저희 지방 시·도 단위에서 는 '89년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91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나 세입 추계면에 있어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모든 재정 운영에 기초가 된다는, 의사결정하는 우리 모든 실무자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의 편성과 운영면에 있어서 아직 초창기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부터 중기재정계획의 편성과 운영에 많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해서 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계획성 있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17조, 앞서 우리 정부 의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항에 "지방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우리 시의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세 분.

林憲鍾 委員 세 분요, 한 분 더 추가됐어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2항에는 운영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또 정해 있을 거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지방재정법 제30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 신설이 '9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이것까지도 기본으로 해라 이런 얘기에요.

만약에 이거 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됐다면은 법을 어기고 잘못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이 몇 건이라고 했지요? 그 중에 몇 건을 반영을 안했다고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51건 중에서 46건이 반영이 되고…….

林憲鍾 委員 51건 중에 46건이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제 기억은 금년 '94년도 중기 재정계획에는 69건인데 4건이 반영 안된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금년에는 한 건…….

林憲鍾 委員 그럴 때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 편성, 수입과 지출은 내무부 예산 지침서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걸 기본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만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1호선 같은 사항은 거기에 예산을 반영을 할 경우에 토개공에서 시행하는데 중복이 되고 그런 관계로 그런 만부득이 한 사정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 지침서상에는 우리 시에서 세워야 할 부분이 있고 안 세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예산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것은 중앙의 예산 지침서상에 의해서 안 세운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만약에 지침서상에 어긋나는 그러한 예산 편성을 했다면 잘못 세워진 거지요 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합리적인 예산은 안 된다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다소는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다소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세요. 줄 수 있습니까?

여하튼 해서 모레까지 제출해 주세요.

하겠습니까?

예산지침서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어긋난 예산 편성한 수입이나 지출이 있는 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가 너무나 방대해서 아마 실무진에서는 아마 어안이 벙벙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꼭 받아야 되겠어요.

어디 주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 부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중기재정계획은 재정법을 조목조목 말씀 주셔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 국가적으로 말하면 경제사회 5개년 이런 성격으로써 법적 효력 준수 의무가 지금 현재 부여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과 세출이 다른 부분 이 현황 자료로써는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법을 위배한 사항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말단에 있는 우리 동장님들이 한 가지 걱정된 부분이 있어요.

또 동장님 「풀」 예산이라고 해서 7,000만원씩 연년이 그리 줬는데 갑작스럽게 가로등이 꺼졌다 그러면 그 돈에서 고쳐주고 또 일부 도로 파손이 됐다 할 적에는 몇 십만원 들여서 고쳐주기도 하고 요긴하게 썼어요.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장 재량사업비도 「풀」 예산 없지요?

구청장도 없지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동장도 없지요?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어디 지역주민들한테 어디 좀 둑이 터졌다 이런 얘기에요.

좀 꿰졌다 할 경우 고칠 돈이 없어요. 추경하지 않으면 이걸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포괄사업비를 폐지하는 대신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그 숙원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서를 볼 것도 있고 또 구청에서도 물론 소규모 사업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 이외에 어떠한 사업이 발생됐을 때에는 어디서 뺄 과목은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건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그 예비비를 전에는 1%였는데 1.3%인가 이렇게 0.4% 더 올렸나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포괄사업비를 없앤 사항은 내년도 4대 선거를 앞두고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없앤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많이 해결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가서 물론 필요한 사항은 하나하나 체크했다가 또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 세입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계상이 됐지요. 우리 재무국장님?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서 예상되는 각종 수입에 대해서 연말까지 달성이 어디 차질이 없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차질이 없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자신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자신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방세를 너무 과대 책정을 해서 시민의 세금 납부에 또 세무비리하고 연관해서 어디 저항은 없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다소의 저항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5년도에 이렇게 책정을 3,473억원을 책정한 것은 작년도 비해서 약 증가가 3.4%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예를 봤을 경우는 별다른 어려움이 따르지를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95년도 지방세를 징수하는 3,473억원도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수정발의가 불가피하게 나온 그 취지는 압니다.

그런데 인제 몇 해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우리도 요령도 좀 있고 조금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 누구 말마따나 이거 헷갈려서 못하겠어요.

그전에 수정발의가 오더라도 여기 국비관계 거기에만 어떠한 그 차질이 나왔습니다.

내시가 늦게 와 가지고 여기 여러 난이 다 이게 있다보니까 아주 짜증나더라고요, 일예를 들자면 임시적 세외수입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잡수입도 그렇고 여기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라든지 이건 다 이해가 가요, 심지어는 이 지방채까지도 약간 다르지요? 아니 지정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도 당초는 215억 6,184만 2,000원인데 216억 342만원인가요. 뭔가 이것도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이게 틀려서 이러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계수는 틀림없고 거기 지정재원 이것이 틀려서 그런데 정오표를 드렸는데…….

林憲鍾 委員 여기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여기 지방채, 인건비, 물건비 여기 세출에 있어요.

그리고 경상이전, 자본지출, 예비비, 예비비야 물론 틀리겠지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이걸 봅니까?

전문가는 노상 이것만 보고서는 하기 때문에 쉬운지는 몰라도 이거 앞으로 예산심의 할 적에요. 아주 머리가 혼동이 돼요. 아니 예산 당국에서 우리 위원들 한번 골탕 먹어 보라고 일부러 한 거 아닙니까 이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 당초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혼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이 많은 돈에 이 예산 모든 것을 짜느라고 없는 재원 가지고 어려움속에 밤잠 못자고 고생한 거 저 잘 압니다.

제가 할 얘기도 더 있습니다만 세입 부문에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95년도 새해 예산안은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鄭九泳 委員 아니, 어떻게 '95년도 새해 총 예산 규모도 모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보고를 드릴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제출한 걸로…….

鄭九泳 委員 아니, 당연히 수정안이 왔으면 이제는 당초예산 무시하고 수정안으로다 말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9,434억 200만원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94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鄭九泳 委員 1조 50억 1,623만 9,000원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최종가 9,000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최종 것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요 이젠. 수정안을 왜 내놨습니까?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 당초예산안 총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안됩니다.

수정안이 들어왔으면 수정안이 최종예산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게?

자꾸 혼선을 빚도록 그렇게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선 '94년도보다 그러면 '95년도의 새해 예산이 현재 적지 않습니까? 얼마나 적습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려드리지요. 1,616억 1,400만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아까 '95년도 예산도 금년 수준에 가깝게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내년도에 또 역시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가능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말고 모든 세입원을 포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매년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문제보다도 아까 우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조세저항이 없겠느냐, 도시계획세 같은 거 왜 저항이 없겠습니까? 저항이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비근한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지역 같은 데 '72년도에 대전직할시가 도시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고 내년도 가면 23년 됩니다.

도로계획에 포함돼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런 가옥에 들어있는 분들에게도 전부 도시계획세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 내겠느냐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또 사유재산도 마음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시계획세를 내겠느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시가 만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 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도시계획세 내라고 하면 참 좋은 일 하십니다 하고 내겠습니까?

이 문제는 전임 재무국장한테도 본 위원이 이런 사실을 감안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소한도 이건 빼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대전시가 이건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합시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런 집은 좀 빼주어야 됩니다 조사해서, 그렇지요?

지금 우리 지역 같은 데도 지금 35m 도로인데 거기 50m 도로라고 해서 15m 더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15m 계획선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감안 좀 하셔서 부작용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는 해왔습니다만서도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법을 또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채무부담행위도 지난 우리가 2일날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의결했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채와 마찬가지로 그때 이것을 내놓고 의결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예산서에 끼워넣고 말으셨어. 앞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건 잘못된 사항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그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놓고 따져 보십시다. 이거 100억만 되겠습니까?

이거 하도 우리가 야단을 치니까 이제는 슬그머니 지난해보다도 30억을 또 이렇게 줄여 놓으셨는데 과연 순세계 잉여금 100억만 되겠느냐고, 또 우리 의회 의결없이 기채상환 할려고 이거 지금 100억밖에 안 만들어 놓은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순세계 잉여금은 '94년도 당초예산에 13억원만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94회계년도 결산 결과 세입의 초과 징수로 해 가지고 세출예산의 긴축운영으로 171억원의 잉여금이 추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제 '95년도의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94년도 징수가능 전망액을 '94 정리 추경에 전액 포착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감안할 때 순세계 잉여금은 적정규모로 이렇게 잡지 않았나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 회계년도 결산 결과 추가 잉여금 발생분에 대하여는 감채 재원도 우선 활용을 할까 이렇게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은 곧바로 추경을 전제로 일부 재원을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은닉시킨다 이렇게 밖에 못보겠네요?

林憲鍾 委員 작년마냥 84억 기채 상환할려고 숨겨둔 돈 있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렇지는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거 꼭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채무상환에 대해 그런 급박한 문제들도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95년도에는 시유지 매각할 것 없습니까? 매각에 대한 것 있어요? 얼마로 잡았습니까?

매각수입사업 없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3,400만원.

鄭九泳 委員 3,400만원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해에 비해서 월등히 적다고 보아지는데.

○財務局長 金容官 지난해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다고…….

鄭九泳 委員 물론 자꾸 팔아먹어서도 안되겠지만 그래도 월등히 적은 거 보니까 의문이 있어서 좀 묻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있는데 둘 다 합쳐서 1억 5,000정도를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작년도에는 9,8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약 5,1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성금이 있지요. 성금 들어온 거 그런 거 예산액에 포함 안시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다 취급 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현금으로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대전직할시 총 재산이 얼마냐고 할 때도 성금같은 건 빼놓고 얘기를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성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모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그래서 그 성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본 위원도 그걸 몰랐었는데 어떤 공무원께서 본 위원한테 제보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시의원들이 감사하면서 성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해 보느냐, 돈이 있다고 한다면 대전시 그것도 재산의 일부 아니겠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사회과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사회과에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걸 대전시 전체 말이지요. 각 과에 숨어있는 그러한 성금이라든지 기타 무슨 기금이라든지 이러한 한 군데서 총괄해 가지고 뭐하는 기구 없습니까?

어쨌든 성금도 대전시의 재산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다 쓰기까지는.

본 위원이 각종 성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뜻에서 알려드릴께요.

'89년도에 1억 4,895만 6,000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이웃돕기로 1억 4,895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4억 2,007만 2,000원을 받아 가지고 또 역시나 이웃돕기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2억 4,776만 5,000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지출은 2억 8,976만 7,000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3억 597만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이웃돕기로 2억 6,236만 3,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93년도에 2억 7,772만 1,000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이웃돕기로 2억 2,824만 5,000원을 이렇게 지출을 해서 현재 남은 것이 2억 388만 4,000원이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느냐?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돈은 은행에다가 지금 예치시키고 있는 건지 사실 확인을 좀 할려고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신 이 각종 성금관리현황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인도 못하겠고 또 대전시가 실제로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돈에 대한 행방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면은 우리 대전시 행정이 사실상 의문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林憲鍾 委員 정위원님, 보충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

鄭九泳 委員 예, 하세요.

林憲鍾 委員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 2에 의해서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중에 '95 기금운용계획이라는게 있어요.

앞서 지금 정위원님이 얘기한 그 기금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겠지요. 안됩니까?

그 성금 그거는 별도입니까? 여기 기금은 15가지 항목에 '94년까지 적립금이 248억이고 '95년도까지는 331억 8,600만원을 조성하는 그 목표로 이렇게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성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안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건 별도다 이런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건 별도 자금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래서 이 조항을 본 위원이 좀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제75조에도 공유 재산에 편입할 물건을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물건은 그렇고 이 현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법 조항을 몰라 가지고 사실은 그걸 좀 물어볼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법률상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현금은 어느 법에 의해서 이렇게 모금을 하는 건가, 사실상 이 모금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서해 훼리호 유족돕기라든지 이런데는 아마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은 무슨 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지 한 해에 우리가 알기로는 2억 5,200만원을 모금 했다면은 목적이 있어서 모금을 한 거니까 그 목적대로 다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잔액이 남았다 이겁니다.

잔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2억 388만 4,000원이 현재 보유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성금을 모금했다면은 다 써야지 왜 남겼느냐 이것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도 답변 못하시는가 보네, 그래 대전직할시에 이렇게 2억 388만 4,000원이 있는 것도 모르시고 그 행방도 잘 모르시면은 이것 뭐합니까.

기획관리부서에서도 모르시고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에서도 모르시고 대전시에 재산을 다루시는 재무국에서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대전시 재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 사항은 기부금품 모집금지에관한법에 의해 가지고 취급하는데 현재 보건사회국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요.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든 어디서 하든 최소한도 재무국에서는 이것도 대전시 재산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소재라도 알고 있고 어느 은행에다 넣어 가지고 연 이자는 얼마고 현재 그 이자수입은 얼마다 하는 것도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지금?

2억 300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 총재산 등록한 게 6,300만원인데 2억이라고 하는 돈은 저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고 큰 돈이랍니다.

물론 1조 50억에 달하는 우리 대전직할시 '94년도 예산안이다보니까 그까짓 거 2억 300만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불우한 사람에게 꼭 필요로 하게 우리가 주기 위해서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진 돈이 행방도 모른다면은 이거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믿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거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대종로 지하상가 조성 이익금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입니까 그게?

적어도 대종로 지하상가가 조성이 돼 가지고 분양이 다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결산서가 나왔을 것이고 그 결산서에 따라서 대전직할시에 내기로 약속했던 조성 이익금 얼마인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정도는 예산서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왜 안됐는가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아는 거 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鄭九泳 委員 아마 자료를 가지셔야 답변 할 거 같으니까요.

정회를 좀 요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세입부분도 저녁식사 후에 계속할 겁니까?

鄭九泳 委員 답변이 안 나온 것만 두어 가지 들어봐야지요.

朴世烈 委員 식사 후에 세출 하기로 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 정회를 한 후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식사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설명 좀 하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아까 바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관계로 해서 좀 챙겨보다 보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그 다음에 대종로 지하상가에 따른 이익금에 관해서 두 가지 사항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2억 388만 3,000원을 10월 31일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 성금은 세입·세출 출납원 구좌 명의로 시금고인 우리 충청은행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비롯해서 열두 개의 각종 성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총 따져보니까 약 3억 8,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 1억 5,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서 시금고에 연 9%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항상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대종로 지하상가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종로 지하상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로써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 2단계가 끝났고 3단계는 아직 착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봐집니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 공사 끝났을 때 42억원의 지하상가 조성 이익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고 이 42억원은 동서관통로를 뚫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공사가 끝났을 때 이익금은 25억 7,700만원, 2단계 공사가 끝났을 때는 7억 1,200만원, 3단계 공사가 끝났을 때는 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 2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42억 중 32억 8,900만원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42억 중에서 32억 8,900만원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도 이 회수를 하기 이전에 바로 재투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걸 재투자한 것은 소제동에서 신안동 구간 177m 폭 30m를 도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담당 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2억 8,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22억 3,900만원은 재투자 하는데 쓰고 10억 5,000만원은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과에서는 11월 5일날 영진건설에게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조성 보증금 353억 9,700만원을 빨리 찾아가고 그 대신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내라는 공문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중앙로 지하상가는 잘 아시겠지만요 앞서 설명하셨듯이 동서관통도로 사업비 마련을 위한 공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공사에요, 그래서 사실상 동서관통도로는 지금 삽을 하나 우리가 들지를 못했었던 입장인데 작년도 재작년도에 우리 의회가 그나마 그래도 중앙로 지하상가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때 조성 이익금 25억 7,700만원을 앞서 설명하신 신안동으로부터 소제동에 이르는 177m 그 도로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처음엔 그것까지도 불응했다가 강력한 우리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영진건설하고 대우가 그걸 해냈는데 나머지 대종로 지하상가 조성공사가 기 마무리가 돼 가지고 벌써 분양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전시가 조성 이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왜 어떤 기업한테 끌려다녀야 되느냐? 이런 아쉬움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더 빠른 시간내에 독촉을 해서 대전직할시 금고인 충청은행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시공업체에서 지금 353억 조성 보증금을 안 찾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찾아감과 동시에 나머지 10억 5,000만원도 빠른 시간내에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조성 이익금이.

鄭九泳 委員 아니, 무슨 보증금이요?

○財務局長 金容官 대종로 공사 조성 보증금, 이행보증금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행보증금 유가증권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은 찾아가고 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당좌수표도 빨리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게 언제 건지 아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세입에 대해서는 이쯤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몇 가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시민회관 별관 사무실 임대비인데 한국예총지부만 나왔는데 행정동우회에는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시민회관에 관해서는 한국예총에만 유상으로 임대가 되고 행정동우회는 공무원 계통으로 봐서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동우회에 대해서는 시에서 약간의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고 또 내년에 모든 단체가 이전이 가면은 '96년도부터 유상으로 가능할 걸로 봅니다.

林憲鍾 委員 행정동우회도 전자에는 임대료를 받았지요? 안 받았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받았는지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번 더 좀 챙겨보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개발위원회도 내고 딴 데로 이전했지요?

47페이지 녹지과 둔산문예근린공원 부지 사용료가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 사용료는 둔산문예근린공원 부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조례 제12조에 의해서 녹지과에서 받게 돼 있는데 「엑스포」 기념재단의 「엑스포」 남문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신규 수입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97만 1,905원이에요.

이것이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과표인지?

○財務局長 金容官 예,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공시지가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렇게 밖에 가격이 안 나온다 이 얘기지요?

다음에 214목인데 사업장 생산수입이, 50페이지요.

목표액이 24억으로 돼 있는데 차질 없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기가, 건축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골재채취료를 판매하는데 약간의 부진한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담당부서로 하여금 최대한도의 성의를 가지고 촉구를 해서 이 목표액에 대해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93년도 최고 금액 8억 9,770만원밖에 계획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목표 달성할 수 있을는지, 너무 과한 계획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가능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금년에도 계획을 했다 이게 미달된 부분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그 목표치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완전히 그것 달성하도록 촉구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 이자수입에서 51페이지, 25억에서 30억만 계획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94년도 최종에는 39억 5,100만원으로 수정을 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94년도까지는 당초 25억이었고요, 1회 추경까지는 약 25억 3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번에 정리추경 한번 보세요 얼마인가?

○財務局長 金容官 정리추경에 3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앞서 우리 재무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충청은행에서 금년 연초서부터 전에는 충청은행에서 44일의 이체기간을 뒀는데 지금 1주일밖에 안 둔다고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을 하셨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다고 볼 때 '94년도보다도 예산이 적게 잡지 않았느냐, 이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그러한 입장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33일에서부터 이체기간이 7일로 줄었기 때문에 첫 연도기 때문에 충청은행에서 그것을 아마 그러한 운용하는데 따른 조금의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들어오면 바로바로 저희한테 줄려고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5억 정도를 저희들이 줄였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하여튼 예의 관찰을 해 가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은규위원님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셨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 전체 예산안 포괄적으로 연구 과제로 두었을 때 상당히 이거는 지방예산 심의에서의 이자수입에 득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수 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보증금 예금이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6%가 나와 있어요.

51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그런데 정기예탁되는 것 아닙니까? 6%밖에는 못 받습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 봐 주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이것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그 다음장 52페이지의 224과목인데, 잡수입이 있습니다.

13억 794만 1,000원인데 과목이 변경됐습니까?

'94년도 과목은 224가 아니지요?

과목이 변경됐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변경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원래는 그게 227목인데 '95년도서부터는 224목으로 변경됐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중앙 지침에 의해서 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지침에 의해서 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 밑에 53페이지, 기타 잡수입에서 장비임대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은데 720만원에 대한 내용을 써넣어 주셔야 되지요?

그게 뭡니까? 내용 설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財務局長 金容官 …….

林憲鍾 委員 이것도 내용을 기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위에 한국가스공사 출자 이익 배당금이 있는데 11억 700만원에 3.7%라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가스공사에서 무슨 공문이라도 온 것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가스공사에서 공문 이 왔다고 합니다.

林憲鍾 委員 한국가스공사에서 주주들이 어떻게 결의를 해서 3.7%로 정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주주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11억씩이나 출자를 하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3.7%씩 배당을 해 주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상공과에서 지금 참여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거 한번 어떠한 근거인가 자료 좀 해 주시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임위원!

林憲鍾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천연가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11억 700만원 출자했지요? '94년도까지 11억 700만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95년까지는 13억 6,400만원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출자 근거가, 알고 계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鄭九泳 委員 제가 알려드릴께요.

'90년 4월 제4차 경제장관 회의 시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법인가 본데 한국가스공사법 제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해 가지고 상공자원부에서 출자기관이 돼 가지고 '91년서부터 2000년까지 출자하도록 규정을 지었던가 봐요.

우리 대전시도 2000년대까지는 계속해서 출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앞으로 이 출자가 지금 한밭개발공사하고 LNG, 한국 가스공사하고 두 군데 출자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한 군데 빠진 부분이 있어,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세입부분에서 57페이지 치매센터라고 있어요 노인치매센터, 그런데 이 치매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鄭九泳 委員 노망들린 사람 얘기를 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치매가 노망든 사람들?

그걸 건립을 한다 이런 얘기로군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이것이 14억이 국비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국비입니다.

林憲鍾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鄭九泳 委員 세출에 대해서 물어도 됩니까?

○委員長 朴炳浩 세입에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이 세출예산안중 '94년도 예산에는 기획관리비가 2100에서부터 시작됐는데 '95년도 예산에는 2121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풀」예산 전부 없애버릴려고 빼내 놓은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침에 의해서 조금조정이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아마도 '94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풀」예산이 거기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풀」예산 전부 빠져버리고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급여하고 인건비 이런 건데 이것은 공통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

鄭九泳 委員 총무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 특수활동비는 총 얼마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鄭九泳 委員 그거 집계 내 놓은 것 없으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10억 3,800만원 정도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특수활동비는 10억 3,700만원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업무추진비는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업무추진비는 6억 3,700만원.

鄭九泳 委員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보상금이 6억 5,400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보상금 전체가 37억 645만 6,000원입니다.

鄭九泳 委員 어떤 자료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분은 55억 5,7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약 한 20억 정도가 틀리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비는 얼마로 지금 집계하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48억 7,100만원입니다.

鄭九泳 委員 48억이요? 그거밖에 안돼요?

이거 줄인다고 그래서 좋은 거 없을텐데요?

그게 전부 나와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억 4,300만원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국내여비도 두 가지로 있지요?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있고 시책추진 국내여비가 있고,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작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까, 낮게 조정이 됐습니까?

지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높게 이렇게 계상됐지요 한 2억 정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특수활동비는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8억 8,000만원 해서 추경에 지금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특수활동비는 같은데요.

鄭九泳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잘못 뽑았는지는 몰라도 지난해보다 조금 많은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같습니다 금년도.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위에서 아무리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감액조정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공무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줄 정도, 그 정도의 예산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것도 같아요.

우선 업무추진비 1년에 100만원짜리 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120만원 줘야 한 달에 10만원씩이라도 쓰지 이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 안돼요?

그 전에 200만원씩 주던 거 반으로 잘라서 100만원씩 주면은 사실상 어느 면에서는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 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가져온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옛날에 말하는 그 정보비, 판공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도 그렇게 집행부가 우리 보고 야속할 정도로 깎았다고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나도 지나치게 인색한 것 같아요. 살얼음판을 마치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도 일정한 한도가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鄭九泳 委員 지침, 지침의 한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시책에서는 일부 특수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 것도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예산에 꼭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 같은 것도 좀 포함된 것 같

아요?

그 전에 우리 감사 때 이은규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지만 통신공사 앞의 육교 가설 같은 것은 그 당시 통신공사에서 하기로 했던 걸 어떻게 해서 우리 대전시가 그걸 경비 부담을 다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예산서에 포함을 안 시켰어야 되는데, 또 포함을 시켰어야 될 군인휴양소 과도 대금 청산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빠졌고 넣어서는 안될 것은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고, 하여튼 전문부서에서 하셨을 테니까 그 나름대로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믿기는 하지마는 이런 점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반드시 이거는 해 주셔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朴世烈 委員 계수조정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林憲鍾 委員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려야 되겠어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이 있지요?

86페이지 306목,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 100억, 50%를 줬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게 「미스 프린트」입니다.

5%입니다.

林憲鍾 委員 5%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원래는 조례에 10% 이상 할 수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1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95페이지에 소송사무 처리가 있는데, 1억 5,174만원, '95년도에 소송업무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추경이라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런 부족한 것은 추경 때 더 하면은…….

林憲鍾 委員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왜 이 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실장님은 지금 아실 겁니다.

가양 산 43번지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신 우리 정구영위원도 잘 아시는 사항인데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그 지역민들의 불만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비입니다. 이것은 전자에 집행부측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만이 더 나오지 않도록 기왕에 수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꼭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대전시민이면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아마 민원인이 596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도 똑같은 하나의 피고인 입장에서 조속한 주민 민원해소로 그 지역 민들의 어려움을 풀어 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자치단체, 구청에 주는 돈 빼면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차질없이 일은 수행이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경찰청이 우리 대전직할시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민생치안 관계하고 몇 가지 때문에 예산이…….

鄭九泳 委員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은 이런 거 주라고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수고하는 공무원들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너무 적으니까 한 20만원만 좀 더 증액시키자고 해도 지침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침서에 없는 왜 이 지역안정기금은 주실려고 그럽니까?

이 얘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밖에는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주면 고마운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고마운 것도 생각 안하는 것 같아요?

아마 작년만 해도 이런 거 올라와 있으면 좀 깎일까봐 위원들 붙잡고 얘기도 하더니 금년도에는 한마디도 안하셔, 그런 걸로 볼 적에는 당연히 해 줄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건 삭감해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뭐니뭐니해도 안정이 될려면 첫째 지역의 안정이 돼야하고 또 경찰청에 물론 국가에서 배정받아서 운영하지마는 그래도…….

鄭九泳 委員 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꼭 주실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 1년이면 적어도 30∼40회씩 여기와서 데모하시는 분들 그 경찰력에 의해서 다 해산시켜 주니까 고마워서도 아마 줄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지침은 지침 아닙니까?

지침에 없는 걸 왜 주실려고 그러세요?

이거 항목 바꿔서 달리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솔직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감사에 나오면 이거 지적 안받아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현재까지 특별한 지적…….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공무원들 수고한다고 그래 가지고 업무추진비 100만원에 못박아 놨으면은 20만원 더 주면 그건 지적사항이고 없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은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게 참 한심한 얘기에요.

언제나 이런 문제가 근절이 돼 가지고 우리 사회가 바로 갈는지 이게 문제에요.

이거 안 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오해 사 가지고 잔뜩 괘씸죄 적용해서 너희들 이제 봐라 하니까 못하는 것 같은데, 까짓것 구린내만 안나면 상관없습니다.

이거 꼭 줘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예결위원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95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3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7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李鍾奎李秉奎林憲鍾
金成九李殷奎朴世烈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鎭喆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金容官
企劃擔當官盧炳燦
豫算擔當官朴商一
消防本部長金永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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