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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1995.0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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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2月 2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基金造成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生活保護基企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9. 大田廣域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廣域市地域經濟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基金造成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生活保護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9. 大田廣域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廣域市地域經濟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21분 개의)

○委員長 朴世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그간 특위활동중에서 '94년에 지방자치발전의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통하여 제시된 조례를 정비하여 동료위원님의 서면동의 발의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당 특별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基金造成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헌종의원께서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91년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땅에 뿌리내린 바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어진 임기를 목전에 두면서 그 동안 다하지 못한 아쉬움에 스스로 반성도 해 보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뿌듯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자부해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눈부신 활동과 성과는 앞으로 나아갈 지방자치의 새로운 의무와 가능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그 뜻이 매우 깊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 지방 특위 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그 동안 본 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위원장 이하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위원은 그 동안 느껴왔던 시정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검토를 통해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모두 5건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사업을 위하여 시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 방법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융자대상 사업 범위와 기금 운영 계획은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본 조항을 삭제하여 융자 대상 사업은 자체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기금운영계획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 내용 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역문화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5인 이내' 에서 '20인 이내'로 늘리는 한편 문화재보호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현행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한 익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 시한을 의회 정기회 일정을 감안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일인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현재 수시로 제출되고 있는 관리계획변경안을 앞으로는 예산안심의 전 회기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제77조에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후 보고사항도 의회 정기회 일정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에서 '12월 24일까지'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종전의 관인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변경된 용어로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역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을 새로 각인하거나 재인, 폐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극대화를 기하고 다양해진 금융상품의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금 적립기관을 제2금융권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 그 폭을 넓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개정안은 앞으로 우리 시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기 위한 개선책으로써 그 개정취지를 깊이 인식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임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이 끝났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전에 앞서서 우선 먼저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동의 가부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좋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본 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써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 가부 동의를 듣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사전에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소관 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가 해서 바로 내무국장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방금 실장님께서 소관 주무국장을 나오시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과장이 나와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무국장은 현재 회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은지, 양해를 해 주시면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예, 좋습니다.

○文化體育課長 禹濟喆 문화체육과장 우제철입니다.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문화재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이의가 없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金善奎 委員 참고로 제가 묻겠습니다.

기왕 실무자가 나와서 말씀을 했는데 문화재보호 관리위원이 어떤 선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朴世烈 지금 우리 김선규위원께서 문화재보호 관리위원이 선정하는데 기준이 어느어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禹濟喆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은 특별한 기준을 법이나 조례로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 위촉을 하고 있고 현재 주로 대학에서 문화재에 대한 학문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으로 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金善奎 委員 왜냐하면 위원 선정이 대학, 문화재에 조예가 깊은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사적인 얘기지마는 전민리에 정려각이라고 그게 있는데 그걸 문화재관리위원이 효각을 하나 더 세우려고 했는데 그걸 승인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화재를 일단 설치한 것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못했는데 그게 그런 것이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건데 그걸 전혀 그대로 승인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규정에만 해서 '안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文化體育課長 禹濟喆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방선생님의 묘에 있는 정려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묘비를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형상을 변경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승인이 돼야 됩니다.

金善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규정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정도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문화재 모위원님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이 있는 분이래, 그걸 왜냐하면 재량권을 가지고 심의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규정만 가지고 따져서 '안된다.' 해서 그냥 안된다고 이렇게 가결했더라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委員長 朴世烈 우리 김선규위원께서는 문화재보호위원을 위촉할 때는 좀 더 심도있고, 전문가로 하여금 위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전문가로 좀 더 깊이있게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주무 국장이신 재무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소관 국과장이 공교롭게도 이 시간에 회의중이라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마는 잠시 국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가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사람이, 회의중이지만 데리러 갔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아니, 지금 회의를 본 특위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무 국장들이 다 회의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사전에 분명히 통보가 된 거로 아는데요.

주무 국장이 안 나오셨으면 실무 과장이라도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과장도 회의중이라 지금 데리러 갔습니다. 바로 2, 3분 내로 오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냥 무시하고 의결하고 맙시다.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발의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원발의기 때문에 의원들 안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치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주무 과장께서는 나와 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주무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禹濟喆 문화체육과장 우제철입니다.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기금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서 현행 최고의 이율로 은행에 예치토록 된 것을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안에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廣域市生活保護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9. 大田廣域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42분)

○委員長 朴世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리기웅의원님께서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당 소회의에서 제안한 조례개정안 3건, 폐지안 1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당 특별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지난 '94년 12월 22일 제출된 지방자치제의 발전방안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생활보호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키 위하여 지난 '89년 1월 1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써 그간 도시 영세민의 지방 이주사업 등에 적극 활용되어 왔습니다만 기금 운영에 의회 보고 절차 등 몇 가지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금 운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둘째, 경비 집행에 있어 그 세부 내용을 예산에 편성치 않고 임의 집행되는 기금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세부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동 사항에 대한 의회에서의 보고 및 질의 답변사항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기타 효율적인 기금 증식을 위하여 기금은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토록하며 별도의 계좌로 관리토록 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 역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치토록 하고 보건사회국장 및 사회계장으로 하는 기금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며 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및 의회에서의 보고절차 등을 신설한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분쟁 등 필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동 내용이 관련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등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굳이 조례로써 같은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역시 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보다 그 운영이 자유로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치토록 하고 기타 장학생으로 선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학사관리를 총괄하는 교육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므로써 이중수혜 방지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것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사회과장 조성호입니다.

저희 국장은 그 보건복지부회의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회계관리의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기금의 지방재정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 및 의회 보고를 정례화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발의 제안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발의 제안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이견을 듣겠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도 위원님들께서 발의 제안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 동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제안된 원안대로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위원님들의 발의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朴世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大田廣域市地域經濟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57분)

○委員長 朴世烈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규태의원께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추진을 위하여 제정 운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조례에는 위촉위원의 임기사항과 해촉사항이 없어 금번에 본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는 관련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으로 사실상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근무하는 기간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위원의 해촉사항도 해촉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最 朴世烈 이규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에 대해서도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소관국장이 검찰청에 회의를 갔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예, 그렇게 하시지요.

○地域經濟課長 趙鍾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국장이 검찰청에 지역수사협의회에 참석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의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조례정비를 통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오늘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 조례안을 특위 위원님들께서 정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사전에 특위 일정을 충분히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국장 및 과장께서 일부 불참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하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3년 12월 24일 당 특위가 구성된 이래 동료위원들께서 다각적으로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이제 제1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 특위도 다음달 안으로 그간의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특위활동을 종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出席委員
朴世烈李圭泰金善奎林憲鍾
李善鍾李起雄李殷奎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韓義鉉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財務局長裵聖浩
家庭福祉局長李文玉
文化體育課長禹濟喆
社會課長趙誠浩
地域經濟課長   趙鍾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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