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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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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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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2月 20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등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廣域市第5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都市計劃施設(流通業務設備)變更에따른意見聽取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등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廣域市第5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都市計劃施設(流通業務設備)變更에따른意見廳取의件


(10시 27분 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당 위원회 소관 실·국, 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늦은 시간까지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폐지조례 2건과 지난 정기회의시 유보시켰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견 등 3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등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委員長 吳凞重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시 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는 구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근거로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9년 1월 1일 대전시조례 제1721호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소규모 양곡가공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역, 농가수, 거리제한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사실상 허가를 규제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경우 최근 경지면적감소와 연간 쌀소비도 시민 1인당 '91년 116.3kg에서 '93년 110.2kg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시민의 핵가족화에 따른 소포장 양곡을 선호하는등 양정여건의 변화로 재래식 소규모 양곡가공시설은 소포장제품의 생산시설로 개선하지 않으면 자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양곡관리법에는 구법의 규제사항인 소규모 양곡가공업이 허가에서 등록으로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기준도 원동기 마력수, 정미기설치기준 등도 대폭 완화되어 규제 완화의 법개정 취지에 맞도록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로 대전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기현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대전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등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대전에 소규모 양곡 가공업자 수가 몇 분이나 되나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허가가 나간곳은 78개소입니다마는 현재 폐업을 한 곳이 27개소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 51개소가 가동중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공을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곳이 7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이게 소위 말하자면 떡방아간이라든지 떡집, 대전에 그거밖에 안됩니까?

1개 동에 2, 3개 정도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78개밖에 허가가 안 나갔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94년 12월 31일 현재로 허가 나간 총 개수가 78개소입니다.

千柳欽 委員 그 중에서 27개가 휴폐업을 했고?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51개 중에서 7개는 또 안하고있고?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휴업중에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이것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자?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법에서 기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법 취지에 맞춰 가지고 조례가 사실상허가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千柳欽 委員 이것은 폐지가 되더라도 주유소같이 난립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여건이, 방아간도 사실상 핵가족화 현상이라든가 또는 경지 면적 간소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같이 난립할 그런 전망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千柳欽 委員 떡방아간이 소위 말하자면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떡방아간은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양곡가공업 공장이 아니고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업체는 도정공장만 말하는 것입니다.

떡방아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千柳欽 委員 도정공장?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쌀 같은 것을 가공하는 도정공장을 의미합니다.

千柳欽 委員 쌀로 만드는 떡방아간이 아니라 도정공장을 얘기한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도정공장이 78개인데 지금 현재 폐업상태가 이렇게 많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南鎔浩 委員 한번만 물어봅시다.

○委員長 吳凞重 예.

南鎔浩 委員 지금 지역경제국장 말씀에 도정공장만 해당되는 거에요, 이게?

○委員長 吳凞重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럼 양곡 가공업체라는 건 뭐에요, '가공'이라는 건 양곡을 가지고 아까 천위원님 말씀대로 떡방아간 이런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정공장만 한다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게요. '가공'이라면 떡을 만든다든지 송편을 만든다든지 익은 떡을 만든다든지 하는거 그런 거 아닌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벼를 가공해 가지고 쌀을 만드는 그러한 양곡가공업입니다, 그것도 소규모의.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

南鎔浩 委員 도정공장만 얘기하는 거에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럼 이제 허가는 나갈 수가 없겠네, 대전시내?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앞으로는 등록만 되면은 다 해 주는 거로, 업무자체도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지금 현재 추세가 줄어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전체가?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님!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委員長 吳凞重 소규모 양곡가공업 업무가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이 돼 있지요. 지금 현재?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차피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시에 조례를 조치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그 동안에 난립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허가제로 했었는데 그런 사유도 없어졌고 다만 유통거래질서 문제는 아직도 문제가 되어질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규칙으로 정해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그 유통질서문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어요, 지도문제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

○委員長 吳凞重 이해가 안 가세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유통질서라 하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말하자면 쌀분야인지 아니면은…….

○委員長 吳凞重 아니, 소규모 가공 처리해서 유통시키는 거나 매매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은 조례의 폐지 당위성을 하나는 그 동안에 규제를, 지역간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규정을 설정을 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규제한 이유는 무분별한 소규모 가공업체의 증가로 인한 난립을 방지하고 또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했는데 어차피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이고 또 등록제를 해도 그렇게 난립될 우려도 없고 하니까 그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지마는 가공, 처리, 유통과정에서의 어떤 불공정거래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기에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유통질서 확립차원 문제는 물론 구청으로 구체적인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겠지마는, 됐기 때문에 구에서도 물론 챙기겠지마는 시 당국에서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는 관여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주류는 양곡은 소규모 가공, 이 범주에 들어갑니까, 주류도?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주류는 아닙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건 별도로?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처리업 허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그러세요.

宋錫贊 委員 다름이 아니라 지난 번 회의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면에 있어서 매주 휴무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있고 농민들도 농산물 출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전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미 1월 말경에, 1월 25일자로 서면 통보는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2월 28일 14시경에 법인 대표 또 중도매인 대표 또 농민대표를 제 방에 모셔서 간담회 형식으로 서로간에 이해의 증진도 도모하고 또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고 조정을 통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한 바가 있지마는 허가취소 건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입장에서 중·도매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추세가 매주 일요일날 노는 추세에 있고 어차피 빠르면 3월달 늦으면 4월달 내로 일요일날 쉬는 거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다만 문제점은 현재 농민들이 당장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조례가 현재 첫번째 세번째 주 일요일날은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왜 쉬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극단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허가를 취소,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는 허가를 관계 당국에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명에 달하는 중·도매인들을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3월달까지, 4월달까지 그 과정에서 더 문제를,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더 악화된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일요일날 일을 하게 돼 있는 첫번째 세번째 주 일요일날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보고 농민들의 의견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것은 농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시청하고 만나고 대화를 해서 풀을 문제 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첫째주하고 셋째주에 일을 하게 돼 있으면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금년들어서 벌써 두 달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농민들은 뭐고 시민들은 뭡니까?

강경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어떠한 지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우선 당장 우리 조례가 일을 하게 돼 있으면 그대로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멋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상인들하고 중매인들하고 시에서 대화할 이러한 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인 있지 않습니까, 법인한테 계약위반으로 해서 경고조치 하세요.

그렇게 하고 안되면 진짜 따끔한 맛을 보이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여기서 왜 중매인들하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시켜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그점 감안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강온책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물론 포함해서 저희들이…….

宋錫贊 委員 이게 있을 수가 없는게요. 지금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노는 것도 못마땅한게 왜 그러냐 하면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야채류 그런 것은 출하할 적에 출하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압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오이등이라든가 그런 과채류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상품성만 떨어질 뿐만 아니라요 휴무 다음날은 과잉생산돼서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완전히 폭락해 버려요.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면 시민들이 싼 가격으로 그걸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만 재미를 보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이 없을 적에는 시민들이 비싼 가격에 삽니다.

그러면 물건이 홍수출하돼서 「다운」이 될것 같으면 싸게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 높은 가격으로 상인들은 팔면서 농민들은 농민대로 죽고 시민들은 시민들 대로 골탕먹고, 한번 상장한 거 장기 한번 조사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월요일날은요 천원짜리 물건이 5, 6백원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서서히 올라가다가 토요일날 쯤에는 어지간히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살 적에 그런 가격으로 삽니까 토요일날 올렸던 금액으로 월요일날 사고 화요일날 사지?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송위원님 말씀은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으로…….

宋錫贊 委員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있는데?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조치 언제까지 취하실 겁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1차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 포함해서 중도매인 대상으로 일단…….

宋錫贊 委員 아니 뭐가 무서워서 못 취합니까?

운영할 사람들 없어서 그럽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송위원님 말씀은 우선 법인들 대상으로 경고조치를 취하라는 말씀입니까?

宋錫贊 委員 안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여기 계약자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언제까지 할 겁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대화 후에 바로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대화 후가 아니라요, 언제까지 하실 거에요?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운영한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하니까. 무슨 대화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조치 취하면 되는 거지.

대화할 대상이나 됩니까, 이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다시 한 번, 우리 송위원님 말씀은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취해서 조속한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라는…….

宋錫贊 委員 법인한테 언제까지 조치 취하실겁니까?

도매인들 상대하지 마시고 법인하고 직접하세요. 어제까지 하실 겁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법을 대상으로 해서 3월 초순에 첫번째 일요일날 휴무 여부를 봐 가지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순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3월 초순에 조치하겠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석찬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된 농안법에 의해서 우리 시 당국에서 농산물 유통질서나 법인들의 공정거래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결과를 해당위원께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2. 大田廣域市第5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제5회 공채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오선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건설주택국장 황오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심의하여 주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제5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의 신설도로 포장 및 확장 피복공사에 소요되는 부족자금의 충당을 위한 공채발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1년 2월 20일 조례 제104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규정으로 1981년 3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공채액은 12억원으로써, 이 공채는 연리 8%의 단리로 하고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해서 1983년 3월1일부터 상환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본 공채의 상환시효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8조 및 상법 487조에 의하면 지방채 증권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규정에 의거 본 조례에 의해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시효는 1994년 12월 31일로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고 시효기간이 완성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이어서 류기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대전광역시제5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제5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예, 이규태위원입니다.

'8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공채액 전체는 12억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그래서 '94년 12월 31일부로 상법 제487조에 의해서 상환청구권이 소멸되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12억 중에서 현재까지 상환청구를 안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저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대강도?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는 그래서 이게 인제 공채를 이게 규격이 전부 다른데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이자하고 이자가 2억원이고 현금이 이자가 12억원.

李圭泰 委員 이자가 12억요, 원금이 12억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자가 1억 2,000만원이고 원금이 6억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원금 6억이 아직 안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게 원금이 12억이고 이자가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14억 4,000만원입니다.

李圭泰 委員 원금 12억은 다 전부 나갔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전부 하나도 거기서 안나간 부분 없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전부 정리가 다 됐습니다.

李圭泰 委員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그 공채에 뒷면에 보면은 10년간 그 상환청구를 안하면 소멸된다는 그러한 그 조문도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12억이 전부다 상환이 다된걸로 봐야 되겠네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권자로부터 적정한 시기에 청구가 있었고 기왕에 발행된 공채 12억과 원리금이 다 상환이 된 것으로 조례의 그 존치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거나 좋은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5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3. 大田都市計劃施設(流通業務設備)變更에따른意見廳取의件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 건은 지난 제37회 정기회의 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까지 한 안건으로 송석찬위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후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어 유보하였던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에서 그 동안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어져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신임 국장으로부터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나 본건과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우선 그 새로운 김국장님이새로운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하신 사항말고 또 다시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우리 저 김국장님 우리 천유흠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요구하셨고 그이외 송석찬위원으로부터 별도의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포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먼저 회기 때 유통업무설비에 대해서 시설결정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 1월 1일부로 도시계획국장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제 나름대로 제안설명을 한번 더 간단하게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희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광역시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도시계획변경내용은 중구 태평동에 소재한 구 조폐창부지에 대한 유통업무설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 내용입니다.

기이 결정된 유통시설은 지역 여건상 기존 시가지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본 시설이 설치될 경우 도심난을 가중시키고 또 도심의 혼잡을 또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 광역 교통체계상 불합리하며 종합물류 유통기지로써의 부지가 협소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91년 1월 15일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동 부지의 유통업무 설비지구를 폐지함과 아울러 용도지역도 상업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것은 유통업무설비는 상업지역에만 설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3년 9월 26일에는 동 시설의 입지를 장차 대전광역시 개발에 잠재력이 가장 큰 서남부생활권 지역인 유성구 원내동 지역에 결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결정내용과 맞도록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부지의 시설해제에 따른 조기 주택개발의 이용측면에서 이익금을 희사하는 문제는 구 토지소유자로부터 우리 시에 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100억 상당액을 기부하겠다는 구두의사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1991년 7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본 토지를 럭키개발 소유로 있을 당시에 비업무용토지로 판정을 받아서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으로부터 성업공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9회 입찰공고 했습니다마는 8회까지는 유찰이 됐고 9회에 우성종합건설이 '94년 1월에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당초 성업공사가 1회 입찰공고를 했을 당시에 평당 229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9차에 긍해서 26.8%가 내려간 평당 168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후 현 토지 소유자인 우성종합건설 측으로부터 두 번에 긍해서 시설변경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4년 8월 23일 저희시에 공원 3,500평 및 그 하천 고수부지에 조성해 가지고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로서는 고수부지에 조성되는 공원부지는 입지상 불합리하다 해서 재검토를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94년 작년입니다. 11월 16일에 공원부지 면적을 5,000평을 조성해서 기부하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 5,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 우성건설 소유토지로써 그 지역에 20억 상당하는 그런 그 시설비를 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내용으로써 검토해 본 결과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조폐공사가 이전한 후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시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하천 치수기능과 조화되도록 공원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시민정서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지구에 대한 도시 계획 변경내용은 유통업무설비 및 시설녹지 해제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 조폐공사 부지의 도시계획변경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좋은 의견을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천유흠위원님!

우리 김국장님으로부터 이거 설명내용이…….

千柳欽 委員 예,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송석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종전에 시설녹지하고 공원면적으로 다가 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시설녹지하고 공원면적이 몇 평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당초 도시계획규정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총 대상면적이 4만 9,180평입니다. 그 지역에는 순수한 유통업 무설비가 4만 2,000평이고 기왕에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3,460평이 있었습니다. 또 시설녹지로 3,100평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녹지는 주거지역과 유통업무설비인 상업지역과의 경계차단을 위한 시설녹지 3,100평입니다.

또 천변도로로써 620평으로 해서 변경 전 아니 지금 현재로써의 사업시행자가 사용할 수 없는 말하자면 이용할 수 없는 토지가 7,180평이 있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7,180평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다가 시설녹지하고 공원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녹지부분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유통설비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시한 것이 5,000평 정도를 인제 공원으로 조성해 갖고서는 내놓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어떻게 됐든간에 이 녹지면적이 2,000평 정도가 줄어드는 거라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인제 의회에서 이 도시계획변경에대한 안건을 다루다 보니까,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리 저쪽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금고동에 설치된 송유관공사에서 시설한 유류 저유시설을 함에 있어서 당시에 시설변경할 적에 어떠한 조건을 내걸었느냐 하면 금고동 거기 유류 저유소까지가는 2차선 도로를 확장해 갖고서는 차량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없게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은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류 저유시설은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다가 약 1억 정도를 투자해 갖고서 편의시설을 해 준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이행이 안되고 그리고 대화동에 공구상점 앞에서 추진중인 그 공구상 짓는 것도 당초에 제시했던 안과는 많이 후퇴되어 갖고서는 절반정도밖에 도로시설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할지 안할지도 몰라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함에 있어 갖고서는 아무리 좋은 안건을 저쪽에서 내놓고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다가 나중에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 갖고서는 수포로 돌아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안건도 볼 것 같으면은 나중에 저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을 안 한다고 할 적에 이거 시에서 있잖아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법적으로다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도 없습니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거 이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 법적 대응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주택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주택사업 그 허가가 나가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인가로써 나갈 경우에 공원부지 5,000평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결정이 됐다고 할 경우에 그 선이 그어지고 또 거기에 시설도 20억에 해당하는 그 금액으로써 시설투자 물량이 또 다 나옵니다.

이러한 것이 이행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사업시행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금고동 유류 저유소시설 할 적에도 그 조건으로 해 갖고서는 사업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사업승인이 나갈때 그런 조건이 이행이 안되면은 사업승인이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실현가능성 그 보장이 된다고 이렇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지금 금고동에 시설중인 유류 저유시설 이 관계도 도로확장이 안된 상태에서는 준공 안 해 줄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요, 그거는 그 확장인가가 근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는 걸로…….

宋錫贊 委員 들어 왔습니까? 언제 들어왔습니까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한 4일 정도 이렇게…….

宋錫贊 委員 4일 됐습니까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宋錫贊 委員 인제 확장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믿어도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는 그 조건이면은요 그거 이행 안 하면은 준공이 안되고 그렇게 되면 그 시설을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요 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선 준공 안 해 준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또 아니면 자기들이 사업시행 못하면 거기에 대한 뭐 대체금액을 내놔 가지고 제 삼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던가.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그 확장시킨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거기 준공이 안 되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모든 이 시로부터의 그런 사업실시계획인가라든가 승인이라든가 허가받을 때는 그런 조건이 이행이 안되면 원칙적으로 준공을 안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유류저유소하고 또 틀리는 것이 여기는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지금 저기 시설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제 입주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누구냐면 시민들이라고요 시민들은 입주할라고 분양금까지 다 내고서는 그걸 이사를 하고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안 해 주었을 적에는 결과적으로다가 시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불이행하더라도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준공을 해 주어야 할 그러한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거는 인제 만약의 경우에 이런 그 요구사항이 저희가 반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주택사업과 같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걸로 실무책임자로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이 공원으로다가 조성한다고 하는 부분이요 이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이격거리를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이쪽은 있잖아요 녹지공간이 끼어야 그 아파트를 건립하더라도 아파트 시공업자가 분양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을 공원지역으로다 내놓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요, 어차피 녹지공간은 만들어 놓아야 하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당초부터 3,500평이라고 하는 공원부지가 그쪽으로 떨어져 있기때문에 공원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면적을 나누어서 놓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 유등천이라고 하는 그 하천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수성 때문에 연해 가지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측면이라든가 또 사업시행자의 측면으로 볼 때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요 이 조성비 20억이 된다고 했는데 조성비 20억을 시에서 먼저 받아 갖고서는 시에서 조성하는 방안은 총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아직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시설은 이것이 도시계획 입안권자로서의 어떤 그 법적으로 이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권자로서 달리 이걸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그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빨리 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에 그만큼 자기들도 그러한 그 물건으로써 기부하는 행위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는 사실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 중앙에서부터도 그렇고 전혀 기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금지로 또 되어있고 그래서 현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 이런 계획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하면은 그 시설물에 대한 모든 설계해 가지고서 그 금액이 나오니까 또 시설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산을 해 가지고 과연 그런 금액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처리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사업주체가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주택사업과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은 고품질의 그런 공원시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요 실질적으로다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기부받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뇌물성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저쪽에서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기부하는 거하고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기부받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기부 받아도 되는 겁니까? 대전시에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맞습니다. 송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럭키개발측에서 '91년도 그런 그 안을 제시할 때 접근이 조금 잘못된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주택개발을 하고서 그런 시설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민에게 또 대전시에 기증을 하면은 상당히 그 명분도 있고 또 바람직한 그런 저것이 되겠는데 이런 100억 현금을 내 놓는다고 한 것이 아니고 100억 상당부분에 그런 시에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기왕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공론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 기부다 뭐 기증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사업을 조기착수해서 여러 가지 금융비용이라든가 또 대전시에 주택공급에 공여도 하고 또 이익남는 범위 내에서 100억 상당 부분에 물건을 공원을 조성해서 기증하겠다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법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명분도 사실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설변경을 해 주면서 조건이나 걸어 가지고 그쪽에서 마지못한 것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으면은 조건 없이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조건에 대해서 불이행을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서는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알았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南鎔浩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천변에 5,000평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4만 9,000평에서 7,000평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5,000평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공원부지 한다는 것, 천변이 거기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닙니다.

南鎔浩 委員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순수한 우성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토지내에 5,000평입니다.

南鎔浩 委員 럭키에서 100억을 내놓는다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100억 상당. 현금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南鎔浩 委員 제가 듣기에는 100억 상당이 아니라 100억으로 들어서 엄청난 돈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것 같고, 한 달이나 지나서 우성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속여먹는 것 같으네,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을 시설변경을 해 주고 5,000평을 말하자면은 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해서 아까 얘기대로 이것이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이 사람들이 주택을 지어서 김국장 얘기대로 준공을 안 해 주면은 되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이 행을 안 했을 때에.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논의만 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이런 의견이 내용이 제도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장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걱정스러운 것은 럭키에서 100억 상당을 하다가 또 그 사람들이 우성으로 넘겼는데 우성에서는 '5,000평을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이런 얘기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제도적으로 사실상 이것을 안 줘도 꽥 소리도 못하는 거에요,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김국장이 잘하시려는지 몰라도. 잘할 자신은 있는 거에요, 이것이? 꼼짝못하게 저 사람들?

괜히 큰소리 저 사람들한테 할 능력도 없이 했다가 저 사람들 장사만 해 주는 거에요, 잘못하면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南鎔浩 委員 이행을 안하면은 장사만 해주는 것이지.

변경을 덜렁 해 주고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도 없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완벽하냐 이거에요, 그것 제도적으로. 저 사람들을 이것 안 해 주면은 꼼짝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느냐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일단 논의를 해 주시고 이것이 가부간에 종합적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치를 연구해서.

南鎔浩 委員 그렇다면은 이것을 5,000평만 꼭 하라고 하지말고 이것 아무리 보아도 5,000평은 적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2,000평을 더 내놓으라고 하든지.

내가 보기에는 평수가 너무 많으니까 입을 벌릴 것이란 말야. 일단은 일을 그렇게 해야 일이 되게 생기셨으니까 한 2,000평을 내놔라하고서 이것을 변경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 대신에 꼭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적다면은 1,000평은 거시기 하고 한 6,000평정도 더 얻어내는 것으로다가 이렇게도 한번 연구를, 꼭 5,000평 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할 것이 아니라 한 1,000평을 더 하는 것으로 연구를.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南鎔浩 委員 2,000평을 얘기를 해서 저쪽에서 많다고 한다든지 하면은 1,000평을 해서한 6,000평으로 하든지 그런 것도 한번 대안으로 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말대로 그렇게 해서 한 6,000평이라도 만들어서 공원을 제대로 자재도 좋은 것 쓰고 한다면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유익한 일이죠.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委員長 吳凞重 김국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기부체납 내역은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 공원조성비 20억, 공원 5,000평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것과 관련해서 유인물제일 마지막을 보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하고 용도지역결정 변경조서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까? 수치상으로요.

뒤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조서가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에,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유통업무설비 14만 324㎡가 변경후 없어지는 것이고 공원이 2만 6,070㎡에서 5,093㎡가 늘어서 3만 1,163㎡로 구역 재조정인 되는 것이고, 녹지지역으로써, 완충녹지로써 9,900평 그대로 폐지되는 것이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組 예.

○委員長 吳凞重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수치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밑에 용도지역 결정사항이 또 있는데.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에서 지금 변경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14만 4,000㎡로 약 4,000평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 吳凞重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이 된 것입니까? 공원조성지역하고 조성면적하고 좀 비교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공원은 지금 이쪽에 대원제지까지 과거에 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노선으로 30m 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이쪽에 폭을 50m로 5,000평이 50m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여기가 50m로 만약에 의견이 종합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쪽까지 연결을 시켜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고, 3만㎡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포함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존치한다는 변경입니다.

또 과거에는 시설녹지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용도지역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거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로변으로 해서 주거지역과의 사이에 시설녹지가 들어갔었습니다. 이것도 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쪽과 이쪽은 연결해 가지고 노란색으로 전부다 칠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지금 대전피혁하고 대원제지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간지점을 지금 시설녹지로 선을 그어 놓은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폐지하는 경우 대전피혁이 지금 존치하고 있잖아요, 현재의 위치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녹지를 폐지하는 경우 이쪽이 주거지역이 되었을 경우 시설녹지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도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겁니다.

용도변경이 되었을 경우 대전피혁과 대원제지를 나눈 상태에서 시설녹지를 폐지시킨 다면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 이 시설녹지라고 하는 것은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사이에 유통업무설비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교통량이라든가 주거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두도록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주거지역과 지구지역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화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녹지는 두지 않도록 시설녹지 설치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없고 다만.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현실이 아닌 가상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시설녹지를 그어 놓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 공장이 들어와서 악성공해를 배출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명목상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현재 공장은, 과거에는 전부 여기가 공업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공장의 입지가 있었고.

○委員長 吳凞重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를 유통지역에서 유통설비지구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시설녹지를 놓은 것은 마찬가지로 주거지역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폐지한다는 것과 똑같은 발상인데 오히려 공해는 대원제지나 대전피혁 쪽에서 오고 있는데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놓은 웃지 못할 현상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실하고는.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법의 어떤 모순이나 행정의 모순이고 함정일 수도 있는 것인데 참 쉽게 얘기를 해서 웃기는 얘기다 이거에요.

그리고 그 시설녹지가 없어지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이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14만㎡의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오히려 14만 4,000㎡로 4,000㎡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참고로 하시고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제반설명을 하실 때 말씀입니다, 기이 정했던 공원부지 3,500평, 시설녹지 3,100여 평, 천변도로 620평해서 본 위원한테 제시한 겉장에 붙은 내용이지요, 그것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현재 문제되는 시설결정을 변경하려고 하는 평수는 전부 몇 평입니까? 그것이 안 나와있어요, 몇 평인가.

변경을 해서 4만 2,000평이지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그러면 4만 2,000평이 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변경하기 전에 유통업무로 되어 있는 것이 4만 2,000평.

李圭泰 委員 그러면 4만 2,000평 속에 본 위원이 지적한 3,500평이 …….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닙니다. 4만 9,180평 중에.

李圭泰 委員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만 몇 평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4만 9,180평.

李圭泰 委員 4만 9,180평속에 3,500평, 3,100평, 620평 이것을 제외한 4만 2,000평을 유통시설업무에서 주거지역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저, 김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지금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것은 5만 2,000평이 됩니다, 여기 제시한 수치로 보아서는. 그래서 이규태위원이 혼란이 오니까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리라고 한 것인데 14만평이라 면은 4만 2,000평이 맞습니다.

그런데 14만 4,000㎡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변경되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녹지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5만평이 넘습니다, 지금. 5만 한 2,000여 평이 돼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시에 당초 공원지역3,500평, 시설녹지 3,100평, 천변도로 620평까지 넣어서 5만 얼마 아닙니까? 5만 2,000여 평이 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까지 합해서 4만 9,180평.

李圭泰 委員 4만 9,000.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180평.

李圭泰 委員 4만 9,180평에서 4만 2,000평만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나머지는 공원지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시설녹지가 없어지고.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공원으로 변경해서 4만 9,180평 중에서 공원으로 5,000평이 계획되어 있고.

李圭泰 委員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은 당초에 시설녹지를 대전피혁 경계로 하고 또 도로변으로 해서 시설녹지로 해서 3,100여 평을 해 놓았던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변경을 해서 없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이 지적을 한 대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圭泰 委員 없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圭泰 委員 그것이 천변으로 해서 5,000평을 만든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3,100평, 애당초 3,500평의 공원부지가 있었고 그러면 1,500평만 추가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지요? 5,000평이니까 지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圭泰 委員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디로 갔어요?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지요, 나머지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4만 3,000평이고 나머지 천변도로 또 포함이 됩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기정 애당초 이것을 유통업무시설로 기 정할 때에 공원부지 3,500평, 시설녹지 3,100, 천변도로해서 620평을 해서 7,100여 평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 7,100평이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공원 5,000평밖에 안나왔잖아요, 시설녹지는 없어지고. 2,100평 어디로 갔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그러니까요, 4만 3,000평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李圭泰 委員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은 4만 2,000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요골자에 보면은. 안 맞지 않습니까? 맞지를 않아요.

국장님 보세요. 기 정할 때 7,100여 평을 시설녹지와 천변도로와 공원부지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변경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은 5,000평만 공원부지를 내놨어요, 지금 50m로 해서. 나머지 2,000평 어디에 갔냐고 묻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4만 9,180평 중에서 주거지역으로 4만 3,000평이 되고 공원으로 5,000평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 및 기타용지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어요, 천변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1,100평입니다. 그래서 4만 9,100평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번 정리한 후에, 지금 요구한 대로 정리를 하면은.

李圭泰 委員 그러면 1,100평은 도로하고 어디로 나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기타용지로 잘려 나갑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도면에 변경사항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변경사항이 노란 것에 어디 표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원밖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공원밖에 더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노란 것에 보면은 천변으로 도로가 또 나가잖아요.

李圭泰 委員 어디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노란 부분이 유등천 옆으로.

李圭泰 委員 그러면 도로라고 표시를 해줘야지요.

그것이 몇 평이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면적이 1,100평이 떨어져 나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은 지금 우성종합건설에 등기상에 나있는, 가옥대장에 나와있는 소유평수가 몇 평입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4만 9,180평인데 우성건설이 3만 5,400평이고 그 다음에 성구실업이 1만 3,775평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이것이 …….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우성건설이 3만 5,405평이고.

李圭泰 委員 3만 얼마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3만 5,405평. 그래서 두개 합하면은 4만 9,180평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래서 주거지로 변경되는 것은 4만 3,000평이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5,000평 공원하고, 1,100평은 도로로 나가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1,100평은 도로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송석찬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저번에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된 사례까지 들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지난번에 대화동에 기계공구상 조합에서 유통단지를 만들면서 의회 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 줄 때에 도로를 조건부 개설을 한 200여m를 더 할 것을 그쪽에 업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220m인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 놔서는 모든 교통체계화가 안되기 때문에 더 그것을 280m를 해서 500m를 도로개설할 조건부로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구상사에서 어렵다고 손해가 가느니, 이익이 없느니, 어렵다고 대전광역시장한테 이의신청을 내니까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터줬어요, '220m는 도로개설 안 해도 좋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한 것이 무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둔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내용은 제가 잘…….

李圭泰 委員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시에서 그것을 다시 터 줬어요.

"도로개설 못하겠다." 그 업자들이 하니까,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주무과장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답변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나, 없나.

그러면 역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李圭泰 委員 전임 국장님이 그렇게 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둔갑이 되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부분은 사실 빼버렸습니다. 도로개설 이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0m인가 280m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빼버려서 했고,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조성비 2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비.

아까도 송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우리가 규제할, 기부체납이라고 규제할만한 근거가 없지요. 구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지요?

20억원어치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면은 제재를 못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빈땅으로 또 남는 것 아닙니까.

20억원 한다고 하고서 한 2억 정도만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을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제재할 수 없잖아요. 아까 남용호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할 때에 준공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준공은 건축하고 애당초 관계이지 지금 주거지역에다가 허가에 맞춰서 집을 지었는데 그 옆에 공원조성 안 한다고 준공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제재방법이 빈약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은 안됩니다.

나중에 준공이 났을 때 '왜 준공해 줬느냐? 공원을 안 했는데. 20억원어치 되었나 한번 따져보자' 못하지 않습니까?

우송종합건설에 임의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공원부지로만 시설결정 시에서는 껴 앉는 것뿐이지. 그렇죠?

공원부지만 껴 앉는 것뿐이지 '거기에다 공원을 해서 20억을 투자해라, 2억을 투자해라'하는 그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대전시민이 사용하는 공원인데 왜, 우리가하느냐'고 뒤로 넘어지면은 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손해 봤다, 우리 적자 났다.'지금 공구상사랑 똑같아요. 공구상사도 조금 무슨일 했는데 이의신청 내고 '우리 손해 본다, 못하겠다.'하니까 시에서 풀어 줬어요.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한 것을 무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李圭泰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저쪽에서 해 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로서는 또 이런 논의가 결정이 되어서 확정적으로 이것이 유통설비가 위치가 바꾸어지고 또 용도지역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제도적으로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우려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이 집약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성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라도 또 어떤 제도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문제가 저희가 제시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그 의사가 관철이 된다고 보고 이런 내용이 협의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李圭泰 委員 아니, 국장께서는 사업주나 토지소유주가 제시해야만 대전시내 개발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동문서답 같은데요?

대전시내에 광역시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얘기들을 것 없어요. 대전시의 개발을 할려고 하는 그 주장대로 밀고 나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사업주가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것은 좀 얘기가 동문서답이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이런 제시를 말하자면은 이런 시설을 조성해서.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 보고 싶어요.

지금 50m로 해서 쭉 끝에까지 가서, 5,000평이지요? 공원하려고 하는 것이 50m죠, 폭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圭泰 委員 그러면 공원이 50m 폭이라면은 사실 실제 좁지요, 50m면은.

그러면은 사업주 제시가 50m로 5,000평이 나왔으니까 100m로 해서 1만평을 요구해 보시지요, 우리 시에서.

100m로 해서, 그러면 공원이 넓고 좋지 않습니까? 쭉 넓게.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자꾸 사업주가 제시한 안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 배로 50m를 더해서 1만평,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내용이고 우리 시로써야 많은 면적을 공원조성 해 주면은 저희들로서는 기증하겠다는 사람의 의사를 저희들이 존중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떤 법률상으로 기증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도시계획 변경을 빨리 해 주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업시행자가 금융비용도 절감하고 또 분양성도 좋을 것으로 봐서 그 이익금 범위내에서 산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당초에 3,500평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안되겠다, 그것 가지고서는 우리시로써는 과거에 …….'

李圭泰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해서 자꾸 업주의 잉여금 나오는 제시안에 자꾸 따릅니까?

대전시의 정말로 백년대계를 보고 그 지역에다 공원하나를 놓고 싶으면은 전체라도 공원지역을 시설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왜, 업주 잉여금을 상대합니까?

잉여금은 생각할 것 없습니다. 대전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지역에 공원이 전체 4만 9,180평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어째 업주의 제시에 따라서 업주의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 국장님이나 대전시장 하시는 일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썩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한 가지, 지금 현재 공원을 5,000평을 기부체납 하겠다고 하는데 보면은 천변으로 일괄적으로 도로를 따라서 쭉 되어 있는데, 그 5,000평을, 5,000평이 되었든 요구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이규태위원님도 6,000평이 될지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내놓는다는 5,000평을 이것을 이럴 것이 아니고 한군데로 떼어서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구라파 가면은 각 동네별로 야구도 할 수도 있고,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이 대전시내에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공설운동장 빼놓고는 지역주민들이 밤에도 운동을 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동네분들이 나와서 거기에 와서 잔디구장에서 쉴수도 있고 하는 시설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기왕 공원으로 둘 바에는 여기는 평탄한 곳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몰아 떼어서 300m, 500만 하더라도 가로 500m가 되었을 때 세로는 300m 이렇게 할 경우는 참 좋은 공원도 되고 경기장도 되고 다각적,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천변에 따라서 세워지는 공원보다는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 우성건설에서제시된 내용은 공원을 천변에다 30m에서 50m로 확장을 해 가지고 한 이유는 기왕에 천변으로 30m의 공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포함해서 한 것 같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상에도 보면은 천변은 과거에 '85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대전 3대하천 주변에 전부 천변 공원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당시도 계획을 했고 해서 여기를 위치로 해서 사업 시행하는 우성건설 측에서 확장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지고 또 이것이 한 지역으로 몰쳐진다고 하면은 천변공원이 연속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대원제지라든가 이런 데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기획차원에서…….

金容濬 委員 지금 계획도를 보더라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천변공원이 쭉 대전피혁까지 이어지는게 그걸 무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50m에서 10m를 넓히고 40m를 한쪽으로 몰아버린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쪽으로 우리 정리작업 해 가지고 공원화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한 군데로 몰아서 도시 복판에 시민들이 우성아파트 지역 있는 분들뿐만 아니 라 대전시민들이 유천동이나 태평동이나 도마동이나 이 근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원, 운동경기도 하고 잔디구장에 와서 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공원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본 위원 개인생각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요구할 수 없지마는 기왕 준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물론 아파트 주민들이 용적률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겠지요 기왕 준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대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유도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는 어떤 논의 과정이 있으면은 저희가 한번 권장을 해보고 당초에 1차변경 요청할 당시에 하천 고수부지 8,700평을 개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하천부지라고 하더라도 시가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쪽과 천변과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구상할 때 그런 것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조금만요,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변 공원부지가요 30m로 계획선이 나가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 吳凞重 그거는 전부 사유재산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것이 현재 우성건설에서 가지고 있는 거나 대전피혁 쪽으로 연해 있는 총면적이 2만 6,070㎡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 吳凞重 제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세요.

2만 6,070㎡인데 대원제지나 대전피혁 이 상업지역 중간지역에 있는 시설녹지 면적이9,900㎡입니다.

맞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맞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9,900㎡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하기 위한 조서에서 2만 6,070㎡에다가 시설녹지 9,900㎡ 폐지하고 그 중에서 5,093㎡를 근린공원지역에다, 면적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다 보니까 천변공원부지 면적이 3만 1,163㎡가 된 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렇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 吳凞重 그랬는데 이번에 시설결정을 변경을 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서 우성건설 소유 땅에 대해서는 기존에 30m를 50m로 들여서 공원지역으로 묶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5,000평이 된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용도지역 결정을 하면서 근린공원지역과 관계없이 근린공원지역 2만 6,070㎡, 30m선으로 구획을 정했을 경우 여기에다가 9,900㎡의 시설녹지를 합친 것이 3만 5,970㎡인데,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맞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거기에서 4,803, 다시 얘기해서 2만 6,070㎡ 천변 공원 부지에다가 5,093㎡를 보태주고 나머지 4,807㎡를 다시 유등천변 근린공원 2만 6,070㎡에서 감했습니다

9,900㎡를 더해주고 감했어요, 다시.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 3만 1,263㎡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맞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9,900㎡를 이쪽에다 보탰다 더했다, 가감한 걸 더했다 해서 3만 1,163㎡가 나왔는데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서 결국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인 1만 4,324㎡에다가 4,000㎡를 보태면 14만 4,011㎡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맞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여기에서 4,000㎡가 채 안 되는 3천 한 800㎡ 어디서 날아온 겁니까 이거는?

그 부분이 내가 영 이해가 안가요.

결국 9,900㎡ 시설녹지를 없애 가지고 근린공원에다가 5,093㎡ 더해주고 또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유등천 천변 공원부지 2만 6,070㎡에다가 다시 9,900을 더해 가지고 거기서 4,807㎡를 뺐단 말이에요.

그거는 위에 것과 똑같이 3만 1,163㎡로 똑떨어지는데 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14만4,011㎡중 4,000㎡는 어디서 온 거냐 하는 얘기에요?

金容濬 委員 그거 혹시 5거리 코너를 잘못 계산한 거 아닙니까?

5거리 코너에 지금 집 들어서 있는데, 가정집들 들어서 있고 한 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

○委員長 吳凞重 그럼 우리 과장님 뒤에서준비를 해 주시고 회기가 좀 느슨해 지니까우리 송석찬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宋錫贊 委員 한가지 제안 좀 할테니까 좀받아주시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宋錫贊 委員 다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전에 시설녹지하고 공원 면적이 7,180평이었었는데 위원님들 대부분이 공원 면적이 좁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어차피 시설녹지나 공원 면적은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돼야 할 면적을 5,000평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공원지역 지정하는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7,180평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갖고서는 이번에 용도변경 해 주는 게 어떻겠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저희 일방적으로…….

宋錫贊 委員 도시계획 설정하는데 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이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 근거도 또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산출근거보다도요 기이 어차피 녹지지역으로 7,180평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돼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상정한 것은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저쪽에서 여기서 요구하는 선이 처음에 '1차로써 미흡하다. 그거 가지고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러한 협의한 과정에서 도출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저희시장께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로서는 이것보다도 더…….

宋錫贊 委員 국장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宋錫贊 委員 대전시에서 공원이라든가 도로계획선이라든가 계획시설 변경할 적에 토지 주인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본 건은 도시계획법제12조 1, 2항에 의거해서 시설결정을 위한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사안의 미묘한 점으로 봐서는 우리가 개발 후의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외에는 별도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의견을 좀 강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어떻게 절충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내용보다는 우리 의견을 순수하게 개진해 주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계속 말씀하시지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宋錫贊 委員 기이 녹지부분으로 되어 있던 7,180평을 고수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우선은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집약이 되면은 저쪽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장차 절충해 볼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의견 교환된 내용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렇게 제가 실무 판단이 됩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어느 면적에는 몇 %의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강제규정이 있지요? 몇 평, 어느 지역을 개발할 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지역별로 전체, 지역별로 틀립니다.

千柳欽 委員 그럼 현재 구 조폐창 부지 5만평에 대해서는 몇 평까지 법적으로 둘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그런 내용하고 차이가 있고 주택지 개발에서 아파트, 집단주택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거기서 또 결정이 됩니다, 내부에 공원이.

千柳欽 委員 그런데 그것이, 내부에 공원이 몇 평으로 돼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몇 %, 면적이 몇%?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주택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참고적으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는 지금 근린공원이 때문에 …….

○委員長 吳凞重 김국장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 吳凞重 우리 천유흠위원 질의사항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을 결정하려면은 도시계획법과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두 가지로 지금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고 결정을 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든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든 전체 면적을 지역별로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결정할 뿐이지 법에 의해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설명을 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공원을 지정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근린공원이 있고 또 단지 개발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지정하는, 말하자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가 유희장 시설이라든가 지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주택사업을 개발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근린공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千柳欽 委員 없으니까 그것은 5,000평을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 말씀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도시계획법상에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 5,000평을 해서 시에 기부한다고 하는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千柳欽 委員 아파트를 질 때는 또 그 중에서 또 다시 어린이놀이터나 별도의 것은 또 생긴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 내에 세대 수가 많을 때는…….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 5,000평이 되더라도 세대수에 의해서, 거기에서 또 주택법에 의해서 몇 %의 공원을 또 둬야 된다 그렇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렇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千柳欽 委員 별도로 또 준다는 말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하고는 별개고또 세대수가 기준이 2,000세대가 넘으면은 또 국민학교를 하나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기 국민학교도 하나 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상 실지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실지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하고 실지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7,180평을 다 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이러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요전 회의 때도 이규태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공원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러나 이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은 만약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쪽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고 할 때는 결론적으로 이걸 아무것도 없는 거로 원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도 저희들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千柳欽 委員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거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거부했을 때는 영원히 용도변경 안되는 겁니까?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면은 유통업무시설 폐지가 돼 가지고 서남부생활권에 대체지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서남부생활권에 기본계획상으로만 되어 있고 시설결정만 안됐다 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새로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연말에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내년도 재정비계획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시설결정은 자동 해제와 동시에 용도지역도 변경이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성에서 서둘면서 이런 공원 조성을 해서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는 내년까지 말하자면 보류할 때 금융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 사정에 의해서 견디기가 곤란하다 하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좀 그때까지 가면 곤란하니까 변경을 빨리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현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현재 긍정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검토해서 그런 협의가, 두 번에 정한 협의가 결정이 된 후에 이런 것이 도출된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南鎔浩 委員 이게 의견청취가 유보됐다가또 올라오고 그러는데 여기 의견청취 별다른, 위원들이 여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일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의견청취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열어서 이걸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개발이익금도 법적으로 우리가 챙길 건 이거밖에 없는데 아까도 송석찬위원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서 달리 얘기 해봤자 그런데 제 의견은, 어쨌든 공원조성을 하는데 이걸 더 평수를 더 늘려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조건을 붙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올릴 테니까 거기 가서 그대로 좀 하는 거로 해라해서 하는 것이, 이게 시간이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자꾸 해봤자 시간낭비지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평, 또 우리 송석찬위원님은 이왕이면 한 7,000평 이상 나투리까지 전부 해라 이러는데 2,000평하다 안 되면 1,000평이라도 더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려서 거기서 해야지 이거 그냥 가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위원님들 의견 전부가 '한 2,000평 더 공원을 해서 대전 120만 시민들한테 유익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어떤 개인 일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넘겨서 그대로 되면은 이게 별다른 것이 없이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고맙습니다.

장시간 질의 토론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의 개진이 없을 것 같아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분위기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 모두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추가로 개발의 뜻이,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내용상의 만족도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더 이상 질의 토론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5,000평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종전에 7,180평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委員長 吳凞重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 송석찬위원께서는 결국 본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하되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가능한 한 공원 면적을 넓힐 수 있으면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지요?

宋錫贊 委員 예, 그리고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억 상당의 공원 조성비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한 2억짜리 공사 해 놓고서 20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거기에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송석찬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다만 내용상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과 공원 부지 면적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으면은 그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송석찬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더 추가하실 의견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조건을 달자 이거지 내 얘기도.

○委員長 吳凞重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조건부 의견…….

南鎔浩 委員 노력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올려서 조건부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달라 이런 얘기지요.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2,000평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조건부 의견청취…….

李圭泰 委員 보충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李圭泰 委員 7,180평을 동료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이 시설결정을 할 때 7,180평이 시설녹지와 공원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7,180평을 공원지역으로 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 결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동료위원들 얘기 같습니다. 7,180평.

○委員長 吳凞重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우리 의회에서의 의결사항이 아닌 의견청취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의견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미리 전제로 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마는 조건부 의견청취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기왕에 제시한 면적보다 좀 넓은 면적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南鎔浩 委員 김국장 열심히 해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 吳凞重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우리 송석찬위원이 제시한 조건부 의견청취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심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出席委員
吳凞重宋錫贊李圭泰南鎔浩
金容濬千柳欽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柳洎鉉
○出席公務員
地域經濟局長朴相德
都市計劃局長金正旭
建設住宅局長黃旿善
建設行政課長全義秀
都市計劃課長崔雲西
施設計劃課長申萬燮
地籍課長吳榮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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