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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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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0月 24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4年度大田廣域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內務委員會所管

나. 文敎社會委員會所管

다. 産業建設委員會所管

라. 議會運營委員會所管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大田廣域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內務委員會所管

나. 文敎社會委員會所管

다. 産業建設委員會所管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당 위원회는 '94대전광역시 결산안 중 내무위원회소관,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및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사항을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年度大田廣域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內務委員會所管

○委員長 金光雨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장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승인 요청안은 2건으로써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94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시에서 일괄 결산하였고 상수도사업 등 5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로 독립 결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광희, 박정훈 시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6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여 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심사를 받은 바 있으며 상수도사업 등 5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153억원의 95.6%에 해당하는 1조 659억원을 수납한 바 예산현액은 '93년 1조 45억원보다 11%가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93년 9,667억원보다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94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153억원의 76%에 해당하는 8,480억원으로서 '93년 세출결산액 7,936억원보다 6.9%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811억원의 100.5%에 해당하는 5,840억원을 수납하여 '93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30.7%가 증가되었고 수납액은 24.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 5,840억원에 대한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3,551억원, 세외수입 843억원, 지방교부세 319억원, 지방양여금 236억원, 국고보조금 215억원, 지방채 67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 5,840억원의 90.3%에 해당하는 5,272억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68억원은 '9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 5,272억원을 집행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의회비 22억원 0.4%, 일반행정비 433억원 8.2%, 사회복지비 887억원 16.8%, 산업경제비 224억원 4.3%, 지역경제비 819억원 15.5%, 문화체육비 689억원 13.1%, 민방위비 143억원 2.7%, 지원 및 기타경비 2,055억원 39%가 되겠으며, 이를 다시 용도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물건비 581억원 11.0%, 경상이전비 2,020억원 38.3%, 자본적 지출 1,705억원 32.3%, 융자 및 출자금 96억원 1.8%, 차입금 상환 409억원 7.8%, 전출 및 적립금으로 461억원 8.8%가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액 568억원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82억원, 사고이월 136억원, 계속비 이월 76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원, 세계잉여금은 272억원으로 세입초과 징수분이 152억원이고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불용액이 120억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 이월액 568억원에는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사고이월액 중 자금없는 이월액 미차입금 123억원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341억원의 90.2%에 해당하는 4,819억원을 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 4,819억원 중 66.6%에 해당하는 3,208억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611억원은 '9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액 1,611억원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억원, 사고이월 545억원, 계속비이월 152억원, 세계잉여금은 910억원으로 세입초과징수분이 105억원이고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사용잔액 등 불용액이 805억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회계 이월액 1,611억원에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중 자금없이 이월된 사고이월액 136억원과 계속비 이월액 492억원 등 628억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를 주택사업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어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37억원의 105.6%에 해당하는 356억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결산액 356억원 중 52.8%에 해당하는 188억원을 집행하고 잔액 168억원은 '9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5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004억원의 89.2%에 해당하는 4,468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 4,463억원의 67.7%에 해당하는 3,020억원을 집행하고 잔액 1,442억원은 '9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각 회계별로 독립결산한 5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재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자산총액은 1조 347억원으로 부채총액이 5,528억원이며 자본 총액은 4,819억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총 수입액은 1,145억원으로 총 비용 1,058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87억원의 수익을 가져온 결과이지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억원이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등 12종으로 '93년도 이월액은 140억 9,800만원이며 '94년도 206억 8,700만원을 수납하는 한편 93억 8,400만원을 지출하여 '94년말 현재로 기금총액은 254억 100만원입니다.

채권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93년말 채권현재액은 1,500만원이었으나 '94년 중 이월액 및 발생액이 모두 소멸하여 '94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94년도말 채무현재액은 5,318억 7,0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채무는 1,712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3,606억 1,7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의 '94년말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합하여 9,585억 500만원이며 물품의 '94년도말 현재액은 3,286개로써 164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한 '94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7억원으로 회계년도 중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산불 진화장비 구입비로 1,800만원, 관정개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재해위험지역예방 공사비로 4억 3,0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2,500만원, 국제통상협력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의 기구신설에 따른 경비로 1억 3,500만원, 기타 경비로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4회계년도 예산액 63억 6,700만원중 6억 3,500만원을 집행한 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통합공과금 업무분리로 인한 인건비, 물건비 등으로 4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석교동 신도주택 채무상환금으로 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버스전용차선 사업비로 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곁들여서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조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문제점을 토대로 해당 실·국장 책임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회계의 운용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4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안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 결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그 사용료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산서 22쪽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미수납된 그 사유와 하천사용료 그 결손 발생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유재산 매각수입 미납분 4억 71만원에 대해서도 미납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6쪽에 이렇게 보면은 기관공통운영경비 2억 7,361만원과 급여관리 8,888만원과 함께 3억 6,24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결산서 222쪽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이 감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용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연규천위원님 질문 주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2페이지에 도로 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우선 도로사용료는 1억 5,100만원 중에 '95년 8월말 현재 3,100만원은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900만원은 아직 미납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해서 추적 조사해서 조기에 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하천사용료는 5억 3,200만원인데 이것이 대부분 홍명상가에서 납부해야 할 사용료 부과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동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현재 제기하고 있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소송결과에 따라서 징수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 4억에 대해서는 지금 제 4공단 편입부지 매각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4공단 시유지 2,200평을 우리가 매각대금으로 4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그런데 그 공영개발단에서 송촌택지개발지구에 이 대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양대금으로 택지분양을 받아서 대금을 받아 가지고 주도록 돼있는데 그게 아직 여러 가지 지금 경제사정이 안좋아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 분양대금을 회수치 못해 가지고 4억원을 지금 현재 그 한밭개발공사로 공영개발단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업과하고 우리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받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도로사용료라고 할 것 같으면은 대개 이렇게 보면은 시한부 사용허가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 있지요?

도로사용료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서 또 재차 그 허가를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납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사실 이게 사용료는 각 구청에서 이게 부과징수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게 현재로써는 그 일부는 수납을 하고 일부가 지금 미납이 됐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거기에 좀 각별하게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동구청에서도 중앙데파트 사용료를 못 받기 때문에 소송까지 하고 아마 그런 사항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민의 말이지요. 관심이 상당히 그 중앙데파트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개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말이지요. 125만 시민이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좀 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것을 매듭을 좀 짓는 방향으로다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金龍淵 委員 연규천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내무위원회에서 홍명산업 하천사용료 부과징수에 관련하여 질의를 해서 그 질의에 대한 자료를 오늘 받은 것도 있습니다.

받은 것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재무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93년 12월 3일날 1차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18일 하천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명령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왜 받았느냐 하면은 동구청에서는 하천사용료를 지방세 24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했더니 이건 지방세가 아니다라는 그 판결 때문에 결국은 졌다 그래서 다시 '95년 1월 16일에 독촉장을 내면서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95년 4월 20일날 2차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93년 12월 3일과 '94년 11월 18일까지는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은 '93년 5월 29일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시작했음은 길게 따지면 1년 6개월 재판을 시작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지방세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소하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것을 지방세로 신청을 했으면서 패소가 됐다 그러면은 행정공무원은 1년 내지 1년 6개월 동안은 도대체 뭐를 했기 때문에 패소까지 가도록 됐느냐, 이렇게 패소까지 가도록 한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문책과 어떤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고 또한 시민의 혈세를 1년 내지 1년 6개월 동안 우리 세금 수입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행정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재판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하고 사려고 그러면은 계속 돈이 나가는데 행정공무원의 잘못에 의하여 세수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체납되고 있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냐, 본 결산 심의하고는 물론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서부간선도로 문제가 재판에 계류 중에 걸려 가지고 일이 진행이 공사중지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중지에 걸려서 1년 내지 2년 동안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막심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2년 뒤에 공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예산이 엄청난 투자로 늘어날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의 판결은 결국 법원에서 내려 주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공무원이 잘못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혈세를 축나게 하고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그 행정공무원에게도 문책을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에 대한 답변부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얘기치 못한 피해가 갔다 한다면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이 하천사용료 문제 동구청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서부간선도로는 그 책임자가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책임을 지시고 그와 같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하천사용료 징수에 대한 보충설명은 그것으로 마치고 방금 안문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나간 자료에 보면 13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집행 상황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장기위생 매립장 진입로 공사가 예산 현액이 53억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월액이 지출액보다 더 많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예산 현액이 서 있는데 지출을 약 50% 정도밖에 안 하고 나머지를 익년도로 이월을 해 나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익년도 이월을 하게 되면 모든 공가노임이나 이런 것이 다 비싸지기 때문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 해 예산이 선 것은 그 해 지출을 해서 공기단축도 시켜야 되며 예산운영의 탄력성에도 그 해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두 가지 부문은 이렇게 이월액이 많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계속비는 해마다 연부액을 세워서 연부액 중에서 쓰다 남은 돈은 재차 이월하도록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이월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물론 계속 이월을 할 수 있다라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예산이 서 있는 것만큼은 90%라든지 80%라든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50%밖에 진행을 못했던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얘깁니다.

오른편에 보면 당해 연도 집행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당해 연도 집행계획이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같으면 53억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당해 연도에 지출한 것은 1,900억 정도 지출을 했고 익년도 이월액이 약 3,300억이 돼 있고 그러니까 공사한 것보다는 이월액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해에 될 수 있으면 공사를 많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예산액이 53억인데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이 끝나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걸려 있고 해서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 밑에 서부간선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마찬가지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상문제가 걸려서 이렇게 뒤로 미루어진다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 공사를 계속하려면 보상액도 늘어나고 공가노임 같은 것도 다 오르기 때문에 예산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그 해 예산을 세운 것은 집단 민원이 물론 발생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 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연규천위원 질문 중 재무국장께서 기관공통운영비 불용액 예비비 사용에 관련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아까 미처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예비비에서 지난해 국제통상협력실이 7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 집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일부는 사용을 했고 기관운영공통경비 중에서 목이 없는 게 있습니다.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 이것은 국제통상협력실에 전문직 공무원들이 채용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항목에 없는 예산을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리 기관운영공통경비에요,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지출요인이 생기는데요 목이 없는 게 있어요, 수당하고요.

○委員長 金光雨 목이 없는 것을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닙니다.

그것은 예비비에서 쓴 것이지요.

○委員長 金光雨 예비비에서 쓴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가 그렇습니다.

기타직 보수라는 것은 국제통상협력실에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과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宋完燮 委員 송완섭 위원입니다.

내역서 29페이지 지방세란중 미수납액이 결손처분 금액이 8억 5,800여 만원인데 결손처분된 주사유가 무엇이며, 익년도로 이월한 206억 9,200여 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206억원은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또 결손처분된 주 세목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송완섭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총액이 8억 5,800만원입니다.

거기서 지방세가 8억 5,8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42만 4,000원 그래서 지방세가 보통세가 6억 7,000, 목적세가 54만 3,000 이렇게 과년도 수입이 7억 9,000, 보통세가 6,700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7억 9,000 그래서 이것은 전부 무재산 및 행방불명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것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사실 이 결손처분과정이라는 게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 동안에 쭉 받아 오지 못한 것을 전국 재산조회를 확인한 후에 그래도 이것은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 된다거나 할 때에 결손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손처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주 세목은 무엇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주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에 보통세하고 목적세입니다.

宋完燮 委員 보통세, 목적세 쉽게 얘기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세목별로다가 말씀을.

○財務局長 裵聖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1,100만원, 주민세가 5,5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30만원, 도시계획세가 54만원 이것이 과년도 그 전부터 쭉 못 받아온 체납된 세금이 7억 9,000만원 이래서 8억 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무재산 및 거소불명된 것, 행방불명된 것 등등해서 도저히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결손처분한 겁니다.

宋完燮 委員 주민세를 못 받는다고 하는 문제는 지금 주민이 퇴거를 한다든지 할 때 경유를 안 하는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시에서 너무도 방심한 탓에서 온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주로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인데요, 이것이 '94년도까지는 국세인 소득세가 신고 납부된 후에 관할 구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보가 소득세가 국세청에서 상당히 늦게 와요.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옵니다. 2개월에서 2년까지 통보가 오기 때문에, 왜냐 하면 소득세가 여러 가지 소득세 받는데 어떠한 이의신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총괄 통보가 안 돼서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하다보면 한 2년 동안 걸립니다.

그 기간 중엔 주소를 이전한다든가 도산을 한다든가 폐업같은 게 있어서 그때 주민세를 받으려면 벌써 그 사람들은 다 가고 없는 사람들이고 해서 이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2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말입니다. 소득세 받은 후에 1개월 내로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이런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손처분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 다음에 체납액 206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06억하고 저희가 세수입 못 받은 것하고 해서 230억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분석을 해 보니까, 230억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채무자 거소불명이 45억 그리고 채무자 재력부족이 71억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재산을 압류중인 것 그것이 77억입니다. 기타가 한 36억 되고요.

그리고 23억이 세외수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 300만원을 우리가 조치를 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생계가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받고요.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가 한 5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홍명상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선 지금 계류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가 또 아까 4억 그것 4공단 편입부지 매각수입도 지금 현재 공업과하고 협의하는 것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한 4억 되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한 9억 7,000이 됩니다.

이것도 거의 홍명상가의 하천사용료가 지금 소송 계류 중이어서 이런 것 지금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95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는데요, 206억에서 가산금 포함해서 213억을 지금 체납액으로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해 본 결과 30억을 정리를 했습니다.

징수를 14억 받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4억 하고 또 과오납반환금을 12억을 주고 그래서 나머지 213억원에서 183억이 체납액으로 이렇게 줄여서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그런 것 전부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 체납자 49만 8,000건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4,392건을 조회한 결과 1,620건은 재산이 있다는 것이 판명됐고 부동산압류 및 공매를 했는데 압류가 7,141건 했는데 징수가 2만 5,47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예고를 3만 9,936건을 했는데 징수가 2만 4,065건을 했고요.

봉급 압류 예고를 916건을 했는데 징수는 109건을 했고요, 전화가입권 압류도 예고를 6,145건을 했는데 징수는 480건 또 형사고발을 예고는 1만 3,899건을 했는데 징수가 1,893징수가 됐고요. 등 해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축위생 등 각종 인허가시 세무부서를 경유토록 하는 관허사업제 제한제도도 우리가 시행을 할 계획이고 또 여러 가지 표창도 체납을 많이 받은 기관은 하는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 징수기간도 2회였는데 내년에는 4회로 실시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1차 거른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셨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결손처분액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과년도 수입 좀 봐 주세요.

세입예산액이 1억 9,500여 만원인데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1억 2,900여 만원이 되고 수입액이 1억 5,100여 만원, 미수납액이 9억 7,800여 만원인데 예산의 편성이 적절치 못하고 미수납액이 과다발생하였는데 징수결정액의 대폭 증가와 미수납액이 과다발생한 사유,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송위원님 과년도 수입 말씀하셨는데요, 과년도 수입이 9억 7,800인데 각종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부분 홍명상가의 하천사용료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결과에 따라 저희가 징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宋完燮 委員 홍명상가의 수입은 그게 무슨 파출수납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소송에 의해서만이 수입이 가능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거기에 전부 지금 현재 소송액이 16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천사용료 또 무슨 도로사용료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하천사용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소송계류 중 해서 결과에 따라 받든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宋完燮 委員 그러면 소송결과라고 하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글쎄요, 그것은 뭐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소송을 하게끔 된 동기는 과다부과를 했다든지 무언가 시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부과를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양도, 양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수자한테 동구청에서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낸 것이 당초에 양도자한테 이것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판결에서 하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에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진 그런 소송입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니까 양도자한테 소송을 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란 말씀입니까?

○ 財務局長 裵聖浩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판결에 보면 하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대전직할시하천공유수면사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상에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은 지방세 징수 절차만을 의미하므로 홍명산업주식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부과한 행정처분은 무효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하튼 지금 현재 소송제기를 2차 '94년 4월 20일날 제기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감사 때 더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먼저 상위에서 잘 다룬 것으로 알고 우선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우리 재무국장님!

저희들 자동차세 징수 못한 것이 23억 얼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이것이 평균 예를 들면 제일 높은「그랜저」라든가 제일 얕은 자동차로 따질 때 평균을 따지면 몇 대나 됩니까? 몇 대 정도를 징수 못한 것으로 봐요?

대수로 볼 때 대충 몇 대 정도를 징수를 못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것은 별도로 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하는 경우는 연납을 해요, 지금은 탄 후에 세금을 받지만 그 전에는 타기 전에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년 연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에 연납 내 놓고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폐차한 이후에 자동차세 낸 것은 다시 환불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체납이 된 것이 많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 자동차세 23억 이 정도는 이게 앞으로 징수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우리가 이 자동차세를 안 내는 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서 어떤어떤 등록을 한다든가 모든 것을 할 때에 전산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조사 해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색출해 내서 무슨 여러 가지 등록을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받을 계획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23억 자동차세를 징수를 못 했는데 대수로 말하자면 굉장한 대수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렇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委員長 金光雨 이것 내가 볼 때는 고급차는 거의 다 내는데…….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예전부터 이걸 쭉 체납돼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겠고 또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문제는 우리가 가장 우리 재무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도 사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게 줄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특단의 조치를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금 징수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전이 전국적으로 볼 때 자동차 대수가 몇째 안 가지요, 대전광역시가?

그렇지요? 몇째 안 가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런데 이 자동차세를 내지 못하는 이 차에게는 시내에 돌아다니지 못하게끔 이런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어떤.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교통난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것 아니냐?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조금 고달프실테지만 이러한 차를 색출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여간 세금을 내지 않는 차는 다니지 못하게끔 이러한 방법을 좀 취했으면 교통난이 조금이라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최위원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불용액이 927억 5,010만원이 발생되어 이중 일반회계 122억 3,050만원, 특별회계가 805억 1,9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5.1%로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용비율이 지역개발기금 45.5%, 주택사업 43.1%, 도시교통사업 37.4%, 토지구획정리사업 82.3%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또한 이로 인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쪽을 보게 되면 채무현황이 있습니다.

채무현황에 일반회계 채무액은 32.1%인 1,712억 5,2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 증가한 바 이는 청소년수련마을 조성공사사업에 9건의 채권부담행위사업에 기인한 것이며 일반회계의 지방채 잔고액 지수는 37.5%에 달하며 전체 예산액 대비 채무 총액비용 또한 47.6%로 재정안전성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총 927억이 발생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122억 3,000만원 이 중에서는 계획변경에 따라서 1억 2,000만원, 집행사유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4억 7,000만원, 예산절감분이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분이 112억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4,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80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예산절감액이 17억 3,000만원, 집행잔액분이 496억 8,000만원, 예비비 사용잔액이 289억입니다.

기타 환율변동 차액에 따라서 불용이 발생한 것이 2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액의 대부분이 특별회계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92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특별회계에서의 불용액중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의 420억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중에서 경영수익 사업에 융자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155억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유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어 있고 예산집행 잔액이 1,1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265억 600만원입니다.

예비비중에서는 자본예산 예비비로써 26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공채 상환에 대비해서 감채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융자될 것에 대한 예비비적인 성격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마는 회계제도상 이것이 별달리 처리할 항목이 없고 예비비 항목에 넣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결산 때부터 감채적립금을 별도로 처리를 해서 외형상으로 볼 때 불용액이 그리 크지 않도록 그렇게 할 제도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지방채 규모는 전국적으로 볼 때 13위입니다.

충북하고 제주도가 저희들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1,536억인데 이것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우리 시의 재정,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지방채가 3,606억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또 원인자, 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체 사업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하므로 우리 시에 직접적인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송완섭 위원님.

宋完燮 委員 이것이 '94년도 것을 자꾸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도 실제 78페이지에 민간이전비 6억 5,000만원 중 사회단체보조비로 6억원이 계상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내역과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83페이지 국제화 중장기 전략 연구 용역비 1,845만원 중 1,64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용역결과와 앞으로의 계획도 무엇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해 경상보조 예산이 한 6억원이 있었습니다.

집행을 4억 8,200을 했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정부의 관변단체 지원 축소 계획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83페이지 연구용역비 1,800만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도 국제화 전략용역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좀 싸게 했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떨어진 그런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나머지도 잔액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대개 무엇을 합니까? 주 목적사업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난해 세계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 나름대로 국제화 전략을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시가 앞으로 국제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외부에 발주를 해서 용역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찬사를 보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면은 추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0페이지를 보면은 보상금의 불용액이, 보상금이 49%에 이르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공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 사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407의 자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불용액이 예산액의 50% 이르는 사유하고 또 보도관리보상금 불용액이 25.5%에 이르는 사유를 세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鍾洙 먼저 60페이지 보상금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301 보상금 위에 보면은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홍보요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속에 국비가 230만원이 지원되고 보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상금 과목에 또 지역 대책을 위한 홍보비가 같이 서 있는데 우선 국비 중에서 가능한한 업무추진비를 쓰고서 지방비로 되어 있는 보상금을 남기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보상금이 남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상금 중에서 저희가 음성 자동응답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전화 120번을 누르면 시정에 대한 안내가 쭉 나오는 것이 347 종류의 사건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력할 때마다 외부에서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입력을 하려고 당초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직원 중에서 잘하는 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직원이 대체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190여 만원 정도가 남은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약차원에서 이것은 이루어진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보상금 관계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총 예산이 1,380만원에서 불용액이 352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독자투고를, 시보를 저희가 6만 5,000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독자투고라든지 저명인사 청탁원고를 받아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명인사에게서 받아서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접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금을 안 주고 절약을 하다보니까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절약차원에서 사용잔액을 남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전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딴 부서 여기에서 예산만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했을 때 딴 부서는 또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公報官 金鍾洙 맞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랬을 때에 예산을 세워 놨으면은 적절하게 활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50%가 남았다는 것은 너무 과대하게 남지 않았습니까?

세부적인, 치밀한 계획을 앞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은 예비비로 복지후생비를 지원받고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국제협력실장입니다.

작년에 예비비를 전용할 때에는 전문연구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정액급식비를 주기 위해서 예비비로 전용을 했었는데 원래 채용기준이 전문직도 가, 나, 다, 라 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채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했는데 인력이 좋다보니까 '가'급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 지급 기준은 '나' 이하급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맞지 않아서 '나'급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하면 의당히 나갈 것인데 '가'급으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나간 것입니다. 기준이 안 맞아서 안 나간 것입니다.

延奎天 委員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은 지방세 합동 감사에 따라 수당 3,600만원 중 800만원을 여비로 전용하고 일반 운영비나 보상금을 합하여 836만원을 전용하므로 총 1,636만원을 여비로 전용했는데 그런 사례가 타 부서에서도 있는 것인지 그러면 감사실이 좋은 부서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 중에서 감사실 직원, 수당은 감사실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인데요. 그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세무비리 관계 때문에 우리 직원이 타 기관으로 차출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도 여비가 없기 때문에 그 수당에서 저희들이 전용해서 여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아무리 기동성이 필요한 부서라도 한해가 다 저무는 11월 28일과 12월 7일에 전용을 해 줬는데 12월 7일이면 우리 의회가 예산 심의할 시기가 아닙니까?

불과 1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1,600만원을 실제로 공무상의 여비로 썼다는 감사실에 의아한 그런 감이 본 위원은 듭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결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는 이만 마치고 오후 두 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文敎社會委員會所管

○委員長 金光雨 동료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결산심사에 이어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4년 결산안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김용연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0억 6,500만원인데 일반가정의 하수도사용료가 월 1,500원 정도이며, 이렇게 하면…….

267페이지 가정복지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267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국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은 예비비지출 승인이 '94년 12월 15일인데 '94년 12월 15일은 '94년 정기회 회기로 2회 추경예산 심의 중이었는데 추경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해야 했던 사유는 무엇이었으며, 지출일자가 '95년 1월 24일로 이는 '94년 예산에 편성 사용해도 되는데 도대체 무슨 사정으로 '94년 2회 추경에 넣지 않고 '95년 예산에도 넣지 않고 사용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감리비 지출이 꼭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만큼 급박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었는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의 감리비가 그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법 개정이 '94년 1월에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성수대교 사건 이후로 법이 일반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됨에 따라서 일반감리일 때에도 시공회사에서 임원이 3명이면 되었는데 감리회사에 따라서 감리회사에서 5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책임감리로 됨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급박하게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좋습니다.

환경녹지국장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별 내역서 30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정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는 금액이라 말하여, 동 시행법에도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보전과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녹지국의 예비비 지출내역은 산불진화용 장비인 방비「바께스」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사용했고 이를 위해 3월 11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4월 12일과 22일에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시본청 실무직원들은 바로 4개월 후에 발생될 일에 대한 예측 능력이 없었거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업무파악에 성의가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답변을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김용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환경녹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봄철에 유독히 산불 발생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산불대책으로 우리가 장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육군본부 항공대와 우리 시간에 긴급하게 헬기 지원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지원 받아서 산불 진화작업을 했는데요, 육군본부의 헬기에 장착하는 방비「바께스」라는 것의 구입요청이 있어 가지고 '94년도 4월에 긴급히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비「바께스」가 헬기 양쪽에 두 개를 달고 있는데 이것이 한 개당 9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예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1,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긴급 구입조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다른 해에 비해서 이 때가 산불이 유난히 더 많았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많았습니다.

金龍淵 委員 산불이 몇 월 몇 일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산불이, 2월 3월에 일어 났었든가 그 자료를 서면제출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연위원.

延奎天 委員 수고하십니다. 연규천위원입니다.

241쪽을 보면은 보건사회국에서 예비비 사용을 보겠습니다.

총 1억 900만원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인건비 등에 사용을 했는데 시행정이 겨우 4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본 위원은 애석함을 느낍니다.

복지회관 설립조례가 '94년 10월 1일 공포되고 '94년 1회 추경이 '94년도 5월 30일 성립되어 불과 4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추경성립 당시에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설치조례가 공포된 후에야 10월 29일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여 예비비지출 승인을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연규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에 세웠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저도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상 사실상 기술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건비를 세울 때 직제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사실상 예산을 편성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직제승인과 더불어서 인건비에 대한 예비비를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륵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은 한 가지 예비비를 활용을 하려면은 꼭 필요한 만큼의 지출결정을 하여 사용해야지 1억 900백여 만원을 지출결정하고도 9,500만원을 지출하고 1,400여 만원 돈이라는 것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8%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 결정이 한 1억 948만원인데 사실상 그 중에서 1,37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뜻은 직원이 8명인데 그중에서 4명이 좀 늦게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인에 대한 예비비를 승인을 결정 받았지만 실제발령은 인사발령에서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인에 대한 봉급이 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예비비 승인일이 10월 29일인데 지출은 10월 20일날 한 것으로 되어있다는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유의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5쪽에 보면은 물론 불용액이라는 것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 가지고 예산절감상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살림을 잘했다고 찬사를 보낼 일이지만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많은 재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좀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보사국 불용액이 1억 8,000만원인데 예산을 세워줬어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예산상 운영에 의문점이 있는데, 그 215페이지 어째 예산을 저거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남겼습니까?

보건사회국, 1억 8,000여 만원이라는 것이 불용액으로 남았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1억 8,000만원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주로 저희들 이유가 이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느냐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예를 들어서 5만명이다 하면은 이중에서 5만명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해 줍니다.

왜냐면은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이 많고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예산을 집행할 때나,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인원에 맞춰서 딱딱 지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더 많이 주고 남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것을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 여분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이 '93년도에 불용액이 한 4억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억 8,000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불용액은 가능한한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어렵게 해주신 것인데 너무 과대하게 책정을 해서 불용액이 지나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7쪽 이번에 산업건설, 내내 건설교통국이죠?

(「다음 시간에」하는 이 있음)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제가, 대개 한밭댐이라든지 대전시 동물원설치관계라든지 해 가지고 일부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나간 곳이 몇 군데가 되며 그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 부분은 사실 각 국별로 용역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사실상 서류를 봐야 됩니다.

지난 '94년도, '95년도이기 때문에 또 없는 국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연규천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내내 소관은, 지금 동물원 관계는 취급하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동물원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延奎天 委員 환경녹지국에서 취급하고 계시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延奎天 委員 지금 거기에 용역대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언제 얼마나갔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1억 4,500만원 나갔다고 그러는데요.

금년 6월달에 나갔다고 합니다.

延奎天 委員 금년 6월달에 1억 4,000여 만원이 나갔는데 일전에 본 위원이 현지를 답사해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업자를 유치를 할려고 그러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延奎天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뜻을 둬 가지고 서로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그러면 용역을 주면 그 용역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건축설계까지 입니까, 택지조성관계까지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지난번에 그 1억 4,500 용역비는 동물원 조성 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延奎天 委員 다시 해야 된다니요. 먼젓번에…….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것은 기본계획이고요. 설계는 다시 해야 되지요.

延奎天 委員 아, 2차 계획, 3차 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延奎天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택지를 조성해야 누구든지 자기가 수익성이 있는 업체가 거기에 뜻을 두려고 하지 현재로써는 가보면 그런 동물원 조성한다는 모든 계획이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랬을 때는 자기가 거기 와 가지고서 손해를 보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얼른 경쟁자가 있을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그 장소에 동물원만 한다고 하면 먼저 보고 말씀드린 대로 계속 1년에 한 20억 적자나기 때문에 도저히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다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면적은 한 10만평 정도로 같이 제공을 해 주는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사업, 동물원 올 때 편의시설 말하자면 어린이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을 한 12만평 정도를 동물원에 붙여서 인근 부지를 붙여서 줘서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延奎天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젓번에 전 시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동물원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렇게 제가 동물원 관계를 관망해 볼 때에는 이것이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이 동물원 사업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자세한 것은 앞으로 시정청취계획도 있고요. 또 감사나 정기 의회에서 다시 또 자세하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시입장으로써는 꼭 한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데 다만, 시에서 할 경우에 약 400억원이라는 예산을 단기간 내에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이고 투자한다고 그래도 매년 한 20억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민간투자 희망자가 있다면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업계획을 금년에 다소 변경을 해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민자유치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서너 개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별도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서 이것이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이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동물원을 거기에다 계획하였고 사업을 저기 했으면은 그 기업인들 보기에, 민간업체도 그렇습니다.

실력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하는 그런 동물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시 재정도 연약하지 들어오는 업체도 연약하지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다 피해는 우리 시민이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벌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또 재벌들은 또 투자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융지원이나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검토를 하겠고요.

또 희망하는 업체에서 재원을 과연 조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모집할 때에 옛날 과거의 실패 이유를 들어 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희망자에게 100억원을 우선 현금으로 대전시에 예치하고서 하는 업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정 민자유치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다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委員長 金光雨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 맡을 때에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委員長 金光雨 그런데 이것이 민간업자로 변경된 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직 안되었지요. 이것은 검토하고 있는데.

○委員長 金光雨 검토하고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시장이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委員長 金光雨 아니, 그런데 내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검토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업체가 몇 사람이 지금 현재 경쟁하고 있다. 이런 얘기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염홍철 시장 있을 그 당시에 의회 결의를 많은 것은 시에서 400억을 투자해 가지고 동물원을 조성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결의를 해 줬단 말예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委員長 金光雨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변경이 되었다 이거죠 이제, 변경이.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委員長 金光雨 의회에서 결의를 해 준 것은 무시를 해 놓고 시에서 임의대로 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러니까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이제 결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업체가 셋이나…….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것은 우선 자료를 조사를 한 것이죠, 사전에 희망업체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결정한다면 올 수 있느냐?

○委員長 金光雨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3개업체가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의사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고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중에서 적정한 업체가 있다면…….

○委員長 金光雨 만약에 민간업체가 없다고 할 때 시에서 할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委員長 金光雨 자신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400억이 되었든 1,000억이 들어갔든 간에 한다 이거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委員長 金光雨 만약에 못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니, 하기로 되어 있어요.

○委員長 金光雨 아니,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결의를 해 줬는데 결의한 것을 지금 현재 무시해 놓고 민간업체로다 하겠다 이 말씀 아녜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홍선기 시장님이 부임해서 대전에 현안사업을 일제히 재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동물원은 반드시 민자로 유치해야 되겠다, 재검토 해봐라!" 그래서 재검토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 안나고요.

자료 수집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이제 결정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우리 염시장이 계실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않고 400억이나 500억을 들여서라도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맞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렇다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에요. 시장이 갈렸다고 다시 번복을 한다는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시비가, 막대한 시비가 투자가 되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委員長 金光雨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민간업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럴리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업자가 들어 오지도 않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연에 20억이 손해를 본다고 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委員長 金光雨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에 20억을 손해보는데 누가 그거 팍팍 들어오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委員長 金光雨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답을 해 주셔야지 그냥 주위에서 민간업체가 뭐 이렇게 3개 업체가 달려든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야겠다. 또 의회에서 결의된 것도 또 다시 의회 청취를 한번 해봐야 하겠다, 이거 시에서 왔다갔다 하면 안되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대전시민이 언론이든지 저기 해 가지고 대개 아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탄진 4공단에 대해서 말이죠.

(「좀 있다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산업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延奎天 委員 산업에, 이 소관이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延奎天 委員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제가 한번 질의 할께요.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시죠.

宋完燮 委員 내역서 226페이지 보사국소관입니다.

226페이지 재해구호 적립금 9억 1,300여 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현재까지의 적립실적과 '94년도에 시에서 지출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차례 '94년도분이기 때문에 많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간단히 이것만 묻겠습니다.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재해구호기금은 지금까지 33억 정도 적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 이것을 지출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6,000만원은 전남, 전북, 경남에 그 한해지역 지원을 해 가지고 6,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그것을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 이재민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중앙정부에서 건교부에서 횟수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대충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시·도별 할당이 내려오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거의 임의적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시·도라든가 충·남북 이렇게 지원하는 문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부상조하는 것이죠.

그런 지원문제는 거의 말하자면 과거에 또는 타 시·도의 지원 예를 많이 따르고 나머지 이재민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일정한「룰」이 있습니다.

그「룰」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宋完燮 委員 우리 대전시도 예년에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光雨 예, 김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연규천위원과 김광우위원께서 지적한 동물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경영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염시장 재직시 의회에서 400억을 동물원 조성사업비로 승인을 받아 용역비까지 지출하면서 준비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선시장이신 홍선기 시장이 부임을 하시면서 다시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유치까지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시에 400억을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해 나가다도 시대적 여건과 환경이 바뀌어서 안하는 것이 경영행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검토하여 취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역비 1억 몇 천 준 것을 아까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20억, 30억씩 적자를 본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열악한 재정환경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것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20억씩 적자를 보는 동물원 조성사업에 어떻게 민간업체가 둘 내지 세 군데씩이나 적자를 보는 사업에 민간인이 그것이 무슨 수익이 있다고 경쟁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적자를 보는 사업을 민간업체가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실례로 대전에「엑스포」에 엑스피아월드가 있습니다만 엑스피아월드가 1년에 54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피아월드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20억씩 적자가 납니다."라면서 두세 군데에서 경쟁이 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두세 군데가 있어서 경쟁업체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신문에 공고를 해서 업체를 모집을 했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건설회사 몇 군데 짚어 봤는데 하겠다고 했는지 어때서 두세 군데가 나왔나 그 추진과정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김용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김 위원님, 좋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에 대전동물원 조성에 대해서 추진경위와 앞으로 저희 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전동물원이 1992년도부터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역대 시장님들이 관심을 두시고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사실 중구 석교동 지역에다가 호동지역 거기에다가 동물원조성 민간자본 유치 공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동관광이라고 하는 서울업체가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자로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일피일 미루어서 '94년도 4월달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토지소유권의 하나의 분쟁문제 때문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희 시가 판단을 해서 그 당시 '94년도 4월말 경에 사업자 지정했던 것을 취소를 하고 그 후로 염홍철시장이 계실 때에 이 동물원은 분명히 모든 시민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적자 시설이면서도 시민들이 욕구하는 시설이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전임시장님도 이것만은 시비를 투자해서 과감하게 뭔가 장기적으로 동물원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지의 끝에 사실 '94년도 6월달에 대전동물원을 전액 시비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각 위원님들이 신탄진 장동지역, 장동지역 산디마을 또는 유성 복용공원, 보문산 배나무골 이런 지역을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중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가신 무수동에 배나무골 지역이 가장 적지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배나무골로 예정지로 확정지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저희는 1억 4,500만원의 기본계획 용역비를 들여서 금년도 6월달까지 6월 10일까지 대전동물원조성 기본계획을 계속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환경영향 평가 또 교통영향평가 또는 동물원 산성동에서부터 배나무골까지 가는 동물원 진입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 시가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0여개의 대단위 현안사업이 도무지 전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5년이나 이렇게 도무지 해결을 할 수 없다.

그중에서도 그래도 경영사업 측면에서 혹시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는 동물원은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스스로 간부님들까지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봄에 저희들은 95개 국내기업에 30대 그룹과 60대의 건설회사에 사실 내용적으로 전부 안내공문을 내 보냈던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행정공백기간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한 10여개 업체가 사실 왔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와서 배나무골 지역을 보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안내공고를 낼 때 배나무골지역 동물원조성 5만 7,000평 조성하는 전제조건하에 윗사정이라든가 행평부락 지역에다가 한 10만평 정도의 민간자본으로 수익사업단지를 한번 만들자, 연계시키자.

이 놈을 매치해서 민간자본으로 한번 유치하면, 끌어 들이면 가능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배나무골 지역은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써는 사업성이 없다해서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로 새로 오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안 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해 가지고 저희 기본 계획을 우선 수립까지만 해 놓고 이것을 다시 금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95개 업체에다가 대전에도 큰 건설회사에다 안내를 보냈습니다.

왜, 신문에 공개 공모를 하지 아니하고 100여개 업체로 내보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이것이 신문에 공개 공모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의 부럭화 문제라든가 또는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은 동물원은 몇 백억이나 최소한 500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는데 사실 호동관광이나 같은 전혀 재력도 없는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물론 선정과정에서 탈락을 시키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내 국내기업에 100대 기업에 안내 통보를 내서 내용적으로 받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또 언론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동물원 조성 이랬다 저랬다 노상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오로지 경영측면에서 시비를 절감하면서 이것을 내용적으로 어떻든지간에 민간 자본을 끌어 들이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어떤 거기에 다른 사를 개제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95개 업체에 다시 전부 안내통보를 낸 결과 7개 업체 그것에서 삼성그룹이라고 용인자연농원의 중앙개발 또는 동아 이런 대기업도 왔었습니다.

왔고 또 신흥그룹의 신흥 계열사도 왔었습니다. 왔는데 아직 그것을 이렇다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이번 시장님 지시 말씀대로 이번 의회기간 동안에 의회 본회의에서 상세히 저희 국장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 토지매입비를 초대의원님들로부터 15억 9,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가급적이면 기왕이면 동물원을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대전동물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나, 시에서 굳이 몇 십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안고서 그것을 운영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하면서 시민들한테 선택드리는 것이나 어떤 것이 나으냐 실익이 있느냐?

그렇다면 저희는 민간기업을 끌어 들이는 것이 좋다. 그 원인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약 400억, 최소한도 400억 내지 50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다한 시설투자와 매년 20억이라고 하는 적자운영 문제가 있고요.

'98년도까지는 도무지 단기간 동안에 4, 5백억이라는 예산을 동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곤란하다는 가장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10월 12일날 시민 설문조사에 이러한 현안 사안 문제를 조사한 결과 지상보도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만 전체 시민의 여론조사 대상자의 55.4%가 동물원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전부 의사를 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흐지부지 안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코 다소의 큰 사업이니까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가능하면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동물원을 조성하고 그래도 민간 기업이 참여치 않을 때에는 시비로 기간을 좀 연장시켜서 '98년도가 아니라 2000년 또는 2003년까지라도 기간 연장을 해서 이것을 순조롭게 동물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민간기업의 유치를 장소를 다소 바꾸었습니다.

배나무골지역이 도무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당신들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다소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전동물원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비나 민자로 동물원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은 저희 관계 공무원들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10월 내지 11월 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민간기업이 가능하면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동물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 신청자가 부족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시비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 자본이 어디에서 하자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해줘도 기본설계와 그 사람들이 맞는 도시공원법에서 합당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맡는 그러한 공원시설을 다시 그 분들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이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 공백기간이 빠르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호동관광이라는 그러한 회사처럼 A라는 사람한테 사업자를 지정해 놓고 나중에 그분들이 실시설계 해 오고 전부 경영분석을 해보고 또 어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못하겠소 하면 대전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 시장님은 다시 시민들한테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허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금을 실시계획 인가시까지 100억을 대전시장 앞으로 예치시키는 전제조건하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1월중에는 그것이 아마 결정이 되지 않느냐, 상세한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저희 의원들한테 누차 이번 뿐 아니라 지난번 설명을 하실 때부터 계속 20억이 적자가 납니다. 20억의 적자수준을 계속 강조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적자나는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라는 쪽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안 할려는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20억, 20억 적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줘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회 승인까지 받은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안하고 뒤로 자꾸 미룬다면서 안하는 쪽으로 미뤄 나간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더불어 방금 본 위원도 지적했듯이 경영행정을 해야 하는데 20억이 적자나는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도 물론 반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95개 업체에 보냈더니 7, 8개 업체에서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20억 적자나는데 왜 합니까?

무엇인가 시의 계산방법과 민간업자가 계산할 때는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덤벼들고.

○公園綠地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차적으로 동물원을 조성을 하면서 배나무골 지역 5만 7,000평에 동물원을 조성하면서 최대한으로 이 공공성을 따졌고요.

그 민간기업이 들어올 때에는 모든 것은 물론 도시공원법이 허용되는 공원시설에 한해서 민간자본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거기에 보다 나은 왜 그러느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같은 100억을 투자를 해도 저희 공무원이 시설계획을 구상하고 시설해 나가는 것보다는 기업이 경영 마인드적 성격을 가지고서 어떠한 사업구상을 하고 어떠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제 자신이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구상하는 안이 동물원은 저희 시가 계획된 면적을 확보하고 그 외에 어떠한 수익 시설로써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놀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기능시설을 보다 시가 355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약 500억내지 600억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어떠한 시민들 또 외부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이 분들이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에서 아직까지는 관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면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요.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 부분은, 동물원조성사업 이 부분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의 관심사항이고 시의원 모두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추진과정, 더불어 95개 업체한테 안내문을 보냈다면 그 95개 업체는 어떠한 업체였는지 업체 전체 명단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어느어느 업체라는 것까지도 밝히는 세부적인 상세한 기록을 본위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 전체에게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의회에서 통과된 승인 사업이 집행부 측에서 자꾸 미적거리면서 뒤로 자꾸 미루면서 하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과감하게 추진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시장이 바뀌고 뭐한다고 해서 단체장이 바뀌면서 자꾸 바뀐다고 그러면 하다가 중단되는 사업이 많으면 시민들은 결국은 시청을 불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추진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며 중간에 바뀌는 과정 이러한 것 같은 것을 우리 시의회에 빨리 알려줬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시민들한테 대화도 해 줄 수 있는 거지 본 위원이 며칠전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유흥업소의 시간해제를 해 주는데 의원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신문을 보고 아는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의원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모든 이 현안사업, 관심이 가는 사항은 의회에 빨리 통보를 해주고 상의를 하는 자세를 집행부에서는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公園緣地課長 李相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공원조성계획에 조금 추가해서 물어 볼께요.

지금 신탄진에 많은 공장이 들어오고 있는데 목상동 일원에 공원지로 책정을 해 놓고 무슨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송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환경녹지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탄진의 신대, 목상동, 상소동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지금은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없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사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마는 이건 자세히 몰라서 묻는 겁니다.

226페이지 부랑인 보호라고 해서 2억 9,927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보호를 한 겁니까?

이걸 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자강원이라고 부랑아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수용시설. 그래서 지금 한 500명 정도 수용이 돼 있는데 그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보사국장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유흥업소 시간 연장한 것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委員長 金光雨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한 다음에요.

○委員長 金光雨 예? 한 다음에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발표 이후에.

○委員長 金光雨 제 말씀 못 알아 들으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委員長 金光雨 우리 유흥업소 시간 연장한 것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委員長 金光雨 두시까지 하는 것.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委員長 金光雨 열두시부터 두시까지 두시간 연장한 거.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委員長 金光雨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셨는지?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도 의회에서부터 상당히 말씀도 있었고 그랬는데 시민을 어떻게 범주를 어떤 범주로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역시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도 있는 거고 또 직능단체 또 여러 가지 관련 청소년단체라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단체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두 가지 갈래입니다.

남성을 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은 제한을 완화하는 걸 찬성을 하고 여성을 구성원으로 하는 그러한 단체들은 거의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시내의 어떤, 특히 중구지역인가 서구지역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하고 그 문제에 대한 시정을 하는 방향에서 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고나서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언론과 또 실제로 제가 밤에 야간업소에 나가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쯤 되면 지금 유성구로 집중된 그러한 여러 가지 편중 현상이 골고루 분산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여기 이제 서구라든가 중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이 단속을 매일매일 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무엇을 단속하느냐 하면 미성년자 출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둔 곳 이런 곳은 과감하게 영업정지 또는 영업 폐쇄를 시킬 예정입니다.

또 실제로 단속이 세 군데 됐는데 영업정지를 다 시켰습니다. 또 형사고발도 아울러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라고 있고 단란주점이 있고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이 있는데, 일반 미성년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가지 금전적인 여건으로 볼 때는 룸 살롱이라든가 또는 이런 거와 관계되는 유흥주점 출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있다면 일반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면서 반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업주들이 풀어주는 대신에 자기들이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업주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여론 수렴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좀더 많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론수렴하고 다만 이 문제가 좀 너무 상당히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 기관과의 협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에게 어떤 의견을 듣는데 다소 미흡한 점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래서 김용연위원님께서도 본회의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서 크게 참고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우리 국장께서는 영업시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업주들 여론만 들어봤지 시민들 여론은 안 들어 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전화 열 번은 받았습니다. 당신 시의회 나가서 이 시간문제 연장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라 이러한 전화를 제가 목사님들한테 열 번은 받았어요.

어떤 분은 통행금지 해제된 것도 잘못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리고 내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열두시 지나 가지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품행이 좋은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까, 품행이 나쁜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 가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길게 하시지 말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어떻게 보면 술을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행동입니다.

개인의 양식이고 의식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열두 시까지 영업을 못하고 안하고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한 것이 영업업자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항의를 냈습니다.

뭘 냈느냐? 왜 치안문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영업행위를 갖다가 영업행위하는 걸 치안문제로 결부시키느냐?

그건 개인의 양식의 문제지 아무리.

○委員長 金光雨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두 시 연장시키지 말고 밤새도록 새벽 다섯시까지 해 줘 버리지?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실은.

○委員長 金光雨 아니, 세 시간 그거 못할게 뭐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제가 볼 때는 방향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고, 사건 나는 것은 열두시 이후에 모든 사고가 다 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저보다 많이 다녀서 더 잘 아실테지마는 열두시 지나 가지고 참새집 같은데 쫙 있는데 한 번 가보세요 요새 어떤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모말 듣지 않는 애들이 열두시 이상 술집에 가서 술먹고 야단들 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큰일 낸다고요.

이거 국장님 책임질테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금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도 통행금지 시킨다는 정부의 어떤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委員長 金光雨 아니, 좋습니다.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간 연장하고 밤새도록 술먹는 것도 좋지마는 어쨌든간에 자식 잘 키우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이러다간 멀지 않아서 큰일나요.

하여튼간 시간 연장 문제는 시민 여론을 좀더좀 들어봐서 연장을 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결산안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産業建設委員會所管

○委員長 金光雨 동료위원 여러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항 결산심사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4년 결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소관은 도시계획국이나 예산전용 승인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안계시는데요.

崔鎭文 委員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도시 계획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51페이지, 352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세세항의 예산전용을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과목에 150만원을 전용하여 주고 보상금, 352페이지 보상금 과목에 또 250만원을 증액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과목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예산전용이 전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專門委員 安文煥 도시계획국에서 아직 안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崔鎭文 委員 아직 안오셨어요?

○委員長 金光雨 어디 가셨어요?

(집행부석에서 -「회의를 지금 막 끝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회의를 하더라도 의회가 있으면 참석을 하셔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최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351페이지와 352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세세항의 예산전용을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해서 351페이지 일반운영비 과목에 150만원을 전용해주고 352페이지에 보상금 과목에 250만원을 증액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과목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예산전용이 전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제가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거 잘 살펴 보세요. 일반운영비 과목은 불용액이 650만원으로 150만원의 전용을 받지 않았어도 예산이 500만원이 남아 돌아갔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崔鎭文 委員 또한 보상금 과목도 불용액이 340만원으로써 250만원의 전용을 안받았어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확한 예산집행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영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장님 견해가 어떠하신지 좀 말씀 해 주세요, 국장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합계액을 보면 예산액은 110억 1,834만 9,000원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은 무려 76억원이 초과한 186억 3,200여 만원으로 이러한 예산운영도 역시 주먹구구식 운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수납액도 61억원이나 되어 도대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유성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군인휴양소 부지가 한 35억 정도가 미납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 또 계속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원간 제가 국방부에 또 출장을 해 가지고 이것이 완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이런 공공시설용지로 쓰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충청남도라든가 농촌진흥원 이런 데에서 미납된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완납이 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미수납액만 지금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갖다 110억 1,834만 9,000원 예산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무려 76억원이 초과한 사실도 이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도 파악을 해서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상세한 답변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연위원님 말씀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387쪽에 산업건설국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중 위험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비를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억 4,800여 만원이고 지출액을 1,470여 만원으로 무려 3억 5,000여 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비비는 시급성이 있을 때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집행하고 이월한 것은 예산운영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 정범기입니다.

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예비비 4억 4,800만원 중 7,000만원은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나머지 3억 7,800만원은 노후교량 보수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이 모두 '94년도 12월에 착공됨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한 동절기 공사 시행이 불가해서 부득이 '95년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예비비로 쓰면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위험교량에 대한 전문가의 정밀안전진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저희가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학교나 전문안전진단공사에 의뢰를 해 갖고서 전체적으로 그 교량에 대해서, 그것이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시에서는 안전교량 관리를 위해 가지고 성수대교 사고 이전인 '93년도에 관내 전교량 169개소에 대해서 1차, 2차에 걸친 안전점검을 실시했어요.

점검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보문교라든가 대흥교, 삼선교, 영교, 복수교, 봉곡2교 6개 교량에 대해서는 약 한 사업비가 3,500만원 투자해서 대전산업대학교에다 의뢰해 갖고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진단결과를 보고드릴 것 같으면 전면개량이 필요한 교량은 보문교, 대흥교, 복수교, 봉곡2교 등 4개 교량으로 보문교하고 대흥교는 '94년도 9월에 기 개량을 완료했고 복수교라든가 봉곡2교는 현재 공정이 한 70%, 90% 금년도 말이면 완전 완료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도 관내 전 교량이 205개 교량이 있는데 여기서도 관리청별로 안전점검 및 관계 전문가와 합동점검결과 구조적 안전성 판단이 곤란한 안영교라든가 수침교, 서대전육교, 은행교, 인창교, 침산2교 등 6개 교량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아까 답변한 대로 예비비 그 7,000만원을 투자해서 충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교량안전검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을 한 결과도 안영교 등 5개 교량은 노후교량 및 공용 내화력의 부족으로서 개량이 필요한 시설로서는 인창교는 공용 내화력이 양호하나 교대기초 세율 등 부분 보수가 필요한 교량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개량대상교량 중 안영교라든가 수침교, 은행교는 '96년도에 개량계획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서대전육교나 침산교도 '97년도에 개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교량노후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성남교 등 8개 교량에 대해서는 '94년도 예비비 아까 답변드린 대로 3억 7,800만원 투자해서 '95년도 4월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그래서 인제 아마 시기 관계 때문에 이것이 절대공기가 부족해 갖고서 이월사업으로 해 갖고 금년도 4월에 전부가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에 편리하도록 교량이라든가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대학의 기술연구소라든가 안전진단공사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24개 교량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는 조금 전문가들이 생각을 다시 달리 할려나 이렇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전문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대개 의뢰하는 것이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점검에 불과했다 이겁니다.

그런 헛점이 없기를 좀 유의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안전점검하는데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409쪽에 보면은, 종합본부 소관이지요?

'94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은 직영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 현재 직영사업장의 하는 일은 무엇이며 인원과 장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본부장님 안나오셨지요?

건설본부장님, 지금 누가 대리 나오셨습니까? 과장님들? 아무도 안나오셨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올 때까지 정회하고 대기시켜요」 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실 국장님들이 도착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김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 소관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질의를 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해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좀 전에 최진문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도시계획국장도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두 번씩이나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답변을 해야 될 관계공무원이 출석치 않아 답변을 못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위원회가 속개할 하등의 값어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석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께서는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과의 말과 관계공무원을 엄중히 질책할 것을 부탁하며 본 위원회가 더 이상 속개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산업건설위의 소관 부처는 보류토록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정식으로 재청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지금 김위원님의 말씀이 저희들 질의를 하는데 달변을 하실 국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행정부시장께서 실·국장들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해명하는 동시에 우리 예결특위는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고 산회를 선포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김용연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지금 연규천위원님께서 김용연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신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청 계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더 이상 질의 토론을 마치고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金光雨金龍淵延奎天宋完燮
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煥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財務局長裵聖浩
保健社會局長林榮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都市計劃局長金正旭
環境綠地局長申鎭洙
公園綠地課長李相熙
建設交通局長鄭範基
監査室長李康鎬
公報官金鍾洙
國際通商協力室長林憲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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