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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10.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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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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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0月 19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4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務局所管

다. 文化觀光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務局所管

다. 文化觀光局所管


(10시 9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번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세미나에 참여하시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산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비롯한 자치입법에 대하여 연찬하는 좋은 계기를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번 연찬회에서 배우고 익힌 의정기법을 바탕으로 좀더 발전적이고 선도적인 의도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지난번에 유보되었던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4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務局所管

다. 文化觀光局所管

(10시 11분)

○委員長 李源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재무국, 문화관광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전반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시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5,581억 7,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29억 6,998만 1,000원을 합한 5,811억 4,298만 1,000원으로써 6,079억 66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 현액의 100.5%인 5,840억 4,014만 1,000원을 징수하고 8억 5,855만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230억 799만 9,000원은 '95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예산액 3,357억 9,200만원에 대하여 3,766억 6,443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액의 105.8%인 3,551억 1,38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847억 4,155만 9,000원에 대하여 866억 2,108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액의 99.5%인 843억 514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308억 5,200만원에 대하여 318억 5,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282억 4,372만 9,000원에 대하여 235억 7,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또한 예산액 215억 6,569만 3,000원에 대하여 215억 4,616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 예산액 799억 4,800만원에 대하여 676억 4,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역시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4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4예산 규모 3,433억 5, 607만 8,000원중 지출액은 3,319억 8,597만 8,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8억 3,158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65억 3,851만 3,000원으로써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각 실·국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예산종합관리, 법제행정의 종합계획, 행정업무 전산화 및 통계행정,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관련한 기획관리실소관 총 예산 2,606억 1,755만 2,000원중 지출은 2,558억 8,963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예비비 33억 7,345만 5,000원을 포함, 47억 2,791만 3,000원입니다.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에 관련한 공보관실소관 총예산 6억 1,182만 2,000원중 지출은 5억 6,843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4,338만 8,000원입니다.

국제협력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련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총예산 8,913만 9,000원중 지출은 4,503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4,41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추진에 관련한 감사실 소관 예산 1억 5,869만 4,000원중 지출은 1억 4,972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89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서무·인사관리, 구·동 시책운영의 종합계획, 새마을사업의 종합추진,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관리, 민방위 업무에 관련한 내무국 소관 예산 55억 9,099만 7,000원중 지출은 48억 9,620만 3,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4억 7,072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2,4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세입·세출 지출업무, 국·공유재산관리업무에 관련한 재무국 소관 총 예산 140억 7,224만 6,000원중 지출은 119억 2,658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0억 4,780원이며 불용액은 9,78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및 체육진흥업무를 총괄운영하는 문화관광국 예산 467억 9,958만 3,000원중 지출은 431억 7,816만 2,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3억 1,30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3억 8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행정의 종합 계획에 관련한 소방본부 소관 예산 139억 5,305만 9,000원중 지출은 138억 9,467원이고 불용액은 5,83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업무와 관련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 14억 6,298만 6,000원중 지출은 14억 3,752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2,54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4년도에 집행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총 48억 7,566만 8,000원, 세출결산은 총 44억 4,729만 2,000원으로써 잔액 4억 2,837만 6,000원은 공인회계사의 정산을 통하여 위탁 기관별로 정리 반납하였습니다.

'9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21억 7,048만 3,000원의 106%에 해당하는 976억 7,507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액의 51.3%에 해당하는 501억 5,31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75억 2,195만 6,000원을 '95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실·국의 '94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예비비 지출액 13억 4,924만 9,000원의 8.5%인 1억 1,555만 2,000원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의 전문직 인건비 및 필수경비에 4,059만 7,000원, 대전직할시에서 광역시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공인개각 및 공무원의 교육여비 부족분 충당에 4,955만 4,000원 청사관리 유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2,540만 1,000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국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중시하면서 각종 경비는 예산에 명시된 부기내용과 그 취지에 따라 적합하게 지출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94세입·세출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무위원회 소관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신 사항을 거울삼아 앞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이나 재무국,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말씀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기획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정산하는 의미는 '94년도에 쓴 것에 대한 평가와 '95년도에는 보다 잘 쓰겠다는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으며,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시켜줌으로 인하여 면죄부를 성립시켜준다는 데에도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하오니 하나하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자립예산 편성에 대한 운영 여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방재정력을 확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金龍淵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 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 80% 가량이 됩니다.

나머지는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중에서 의존재원에서는 교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여금이 있고 기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준이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는요, 전체 수에서 본다면 약간 상회되어있고 우리 광역시 이상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저희 시가 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존재원을 줄여나가면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94년의 결산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다시 집행하는데 상당히 교훈적인 의미도 되고 또 우리가 집행 하나하나 할 때에 국민들의 세금을 쓴다는 의미에서 더욱더 잘 쓴다는 아주 조심해서 쓴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집행하기 위한 그러한 교훈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94년도 결산과 대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에 비례해서 보조금 수입은 어떻게 되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과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자체결산은 어떻게 되었나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이 '93년도에는 4,554억원이었는데 '94년도에 16.8%가 증가된 '94년 채무액은 5,318억 6,900만원 있고, 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환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여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국고 보조금이요, 215억을 수령해 가지고요, 그중에서 20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약 5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별로 보면요, 보사국 소관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약 9,000만원이 남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 지원이 약 1,000만원,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이 약 300만원, 계족산성 복원정비 사업이 3,900만원, 전국체전 경기장 건립사업에서 약 33억원이 아, 잔액이 약 1억 8,000원입니다. 1억 8,000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말 현재 지방채는 약 4,664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334억원 특별회계가 3,33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특별회계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가 917억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493억원, 공단조성사업이 376억원, 주택사업이 118억원, 지역개발기금 사업이 1,426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이 특별회계 채무 1,426억원중에서 935억원은 공채를 발행해서 조성된 자금을 다시 각 회계에 융자해 줌으로써 사실상 이중 계상되고 있어서 현실적인 우리 시의 총 채무액은 3,729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환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 1,334억원은 2009년까지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 전망으로 보아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회계 지방채 3,330억원은 원인자 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체 사업수익으로 상환됨으로 우리 시에 직접적인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총 미납액 87억 8,533만 3,000원중 재력부족자가 10억 7,082만원으로 전체의 12%로 나와 있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인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밝혀주시고, 납세자의 태만에 원인이 있는 금액이 총 미수납액이 자그마치 58억을 넘어서 총체납액의 67%에 달하고 있는데 재산압류적인 금액은 불과 1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우리시가 체납자의 세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을 통하여 수납되는 수입에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납세자 태만에 의한 체납액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된 체납액이 57억에 이르고 있음은 어떠한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의견서 20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장입니다.

우선 세외수입, 제방세외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617억 7,1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이 866억 2,100만원, 징수액이 843억입니다.

거기에서 미수납된 것이 23억 1,500만원인데 미수납처리는 결손처분된 것이 42만원, 이월액이 23만원입니다.

이월액이 왜 많으냐 하면 홍명상가에서 지금 현재 소송이 붙어 가지고 거기서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한 20여억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주·정차문제 이런 것을 과태료를 받지 못한 것이 있고 해서 전체 징수율은 97.3%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에 더 징수하는데 더 노력을 해서 보다 더 징수율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미수납액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재무국에서 결산을 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주택사업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관계, 도시교통사업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실·국으로 하여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치 않았던 내용이 지금 재무국장 답변과정에서 나와서 다시 한 번 그 부분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홍명상가 하천사용료를 2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전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20년 사용 이후에 시에 반환하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지난 초 대의회 때나 또는 국감 때나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시에서는 자료를 잃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사실 얘기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찾을려고 노력하는 흔적도 보이지 않고 본 위원도 사실은 얼마 전에 대전일보에 부탁을 해 가지고 20년 전 신문을 한 번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서류로 해서 소송을 하면되는데 본 위원이 대학생 3명을 사서 '74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93년도 정도에는 시공할 때 쯤되면 신문에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사람 세 명을 사서 한 3일을 뒤져본 일이 있는데 20년 된 신문은 그 당시에는 낡고 뭐해서 넘기면 찢어져서 파손이 되어서 신문사 직원이 배석을 하지 않고는, 넘겨지는데 신문사에서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것이 더군다나 3일씩이나 배석을 해서, 저도 포기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하다가.

어떤 시에서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한 흔적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단지 저희가 홍명산업주식회사 하천사용료 부과소송제기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진행상황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질의하신 그 과거의 자료를 어떻게 지금 찾는 노력을 하고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든가 아니면 별도로 직접 해당 국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金龍淵 委員 지금 그것은 사실은 수백억원대의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전시민 전체를 위해서 그것은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서라도 사실은 찾아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찾기 위한 범시민 운동까지도 벌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오니 관계국장 및 시청 전직원은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추후 서면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감사합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미수액이 '94년도에는 206억 9,2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136억 2,800만원으로 65.86%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많이 체납이 되었는지, 증가를 했는지를 물으셨는데 사실 그 세무비리가 '94년도에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도 침체가 되고 또 사업부진으로 해서 부도도 많이 발생을 하고 세무공무원들이 또 현금 취급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우리가 압류를 하면 항상 후순위로 설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부과를 하고 확인해보면 벌써 은행이나 이런 약삭빠른 데에서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부과를 하고 아무리 살펴본다 하더라도 은행보다 항상 한 순위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소액 체납자의 압류를 해 놓아도 이것을 뭐 부동산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10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100평, 200평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압류할 수는 없거든요.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1건 10만원 이상체납액은 매월 중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중가산금이 1.5%씩 5년간 가산이 됩니다.

이게 그런 중가산금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현상에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물론 우리 국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가 또 세무비리로 인해서 이원화된 그러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65.86%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체납액을 정밀분석을 해서 이제 신속한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 선순위로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의 재산조회를 실시를 해서 부동산을 압류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공매의뢰한다든가 전화가입권까지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압류도 하고 또 면허취소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체납자에게는 기관에 면허신청이나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못하게 하도록 말하자면 불이익을 주도록 그런 시책도 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체납액을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을 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는 분기별로 이렇게 한달씩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징수기관을 설정을 해서 하는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년부터는 실시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과거에는 법에서 해외 여행을 간다하면 국세, 시세 그 납세완납증이 붙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그런 것은 우리는 …….

李殷奎 委員 지금은 안하고 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돈없는 사람들이 체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이 있는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제도도 또 한번 생각해 볼만도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옳으신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자동차세가 23억 5, 700만원이나 미수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금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좀더 우리 직원들이 홍보라든가 좀 자진납부할 수 있는 선도를 많이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 여행같은 것 무슨 면허시험을 본다든가 어떠한 공적인 일을 할 때 그러한 때에 제동을 걸어 준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16억 2,800만원이 미수납처리되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우리 김용연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명상가에서 지금 받지도 못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도 일부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년도 체납액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홍명상가 하천사용료가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중앙데파트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거기는 잘내고 있어요, 홍명상가만 안내고 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거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똑같은 여건이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중앙데파트에서는 안낼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한 쪽은 내고 한 쪽은 안내고 그럽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중앙데파트는 잘 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 군데를 비교할 수 있는 그 대차대조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차후에 볼 수 있게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

○財務局長 裵聖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이게 지금 560만원인데 서구청에서 '94년도 재산세 전자계산조직 사용보조 예산이 미확보됐던 건데요. 이게 '95년 6월 20일날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 기간에 이렇게 지금 정리가 안돼서 이렇게, 정리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만 완납이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결과 이월액이 1,744억 8,100만원이고 불용액이 927억 5,000만원이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불용액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927억으로 발생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이것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22억이고요. 특별회계에서 805억입니다, 805억.

그래서 일반회계 122억은 우선 계획변경이 취소된 것이 1억 2,900 있는데요. 그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설계변경으로 해서 4,100만원이 계획변경이 취소가 됐고 농지전용부담금이 6,000만원이 계획변경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2,8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4억 7,300만원인데 그것은 소송사건 미판결 변호사비, 아직 판결이 안난 변호사비가 7,900만원이 있었고 전염병 환자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기타가 3억 8,200만원, 그 다음에 예산 절감한 것이 3억 2,900만원 또 예산 집행잔액이 112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소각장 무상인수를 그전에 럭키에서 27억을 우리가 소각장을 무상인수를 받았습니다. 소각로를.

그래서 이것이 잔액으로 남았고 건설사업비 잔액이 15억 또는 문화체육시설비 잔액이 11억, 각종 사업비 소액집행 잔액이 59억 그렇게 남아서 112억이 잔액이 됐구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00만원 또 기타 불용액 4,2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805억인데요. 예산집행잔액이 496억 이게 되었는데 이게 감채적립비라고 해서 지역개발기금에 감채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게 420억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준비금인데 그런 요구가 없어서 420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 갱생공사를 하고 남은 것 11억, 또 배수관 부설공사를 하고 남은 것 11억, 주택건설사업비가 13억, 또 용지조성 사업비 공영개발에서 하는 건데 그것이 5억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이 35억 이렇게 남아 있구요.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89억입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서 289억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 예산절감 17억 기타 불용액 2억 이렇게 해서 토탈 805억이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93년도 불용액은 얼마였어요?

간단하게 일반, 특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93년도에는 1, 010억이 됐구요.

李殷奎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93년도 1,010억.

李殷奎 委員 '93년도에 1,010억.

○財務局長 裵聖浩 '94년도에 927억해서 '94년도가 줄었습니다. 83억이 줄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22억 3,100만원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특별회계 805억 1,900만원 중에서 감채적립금이 420억 1,800만원이 있는데 이 감채적립금이 아까 설명을 해 주셨죠.

그러면 이 감채적립금이라는 것이 매년 이게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420억이라는 게.

○財務局長 裵聖浩 따라다닙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927억이라는 불용액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대전 세원의 10%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전시는 927억씩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여하튼 쓸데가 없어서 이 돈이 남아 있든지 해서 바로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이러한 얘기가 분명히 들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420억 1,800만원 감채적립금은 이건 처음부터 예산편성시부터 이걸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420억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내역은 대부분이 감채적립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을 사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비난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감채적립금이라는 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데 현행 세계제도상 감채적립금이라는 과목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그런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감채적립금 과목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건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420억씩 빼버리면 927억에서 한 500억밖에 불용액이 안 생기는데 이건 따라다니면서 계속 불용액으로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이상한 눈초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게 되어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건의해서라도 이거를 목으로 넣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일종의 은행 같은 거기 때문에요, 수요자가 있을 때 지불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지불준비금 비슷한 그런 성격의 금액입니다.

李殷奎 委員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걸 이해를 하겠느냐 이 얘기요.

이게 감채적립금이 뭔지 또 이건 고의성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 했기 때문에 927억이라는 불용액을 낳았다,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중앙에 건의하든지 어떻게 해서 내년부터는 감채적립금이라는 목을 둬 가지고 거기다 예산편성을 같이 넣는 길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927억 5,000만원 중에서 420억을 빼면 500억밖에 불용액이 안난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李殷奎 委員 어디 중앙에 건의 해 가지고 이것 좀 내년부터는 목으로 넣어서 예산편성시부터 이걸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94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채가 지금 우리 시가 얼마나 되고 전국 시중에서 지방채 발행 순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 지방채가 금년 6월말 해 가지고 약 4,664억인데요.

李殷奎 委員 얼마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4,664억원.

李殷奎 委員 4,600?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334억원, 특별회계가 3,330억원입니다.

내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서울시를 포함해 가지고 전국 15개 시·도중에서 발행규모로 봐 가지고 우리가 13위입니다.

그중에서 5개 광역시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적습니다, 저희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재정력에 비해서는 지방채가 아직은 우리의 시대여건으로 봐 가지고 아직 어려운 정도는 아니다. 저희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우려할 그러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직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앞으로 지하철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산적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 해결하려면 자금 조달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계속 발행해야 될텐데 그 대비책은 다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래서 그 지방채 발행계획을 지하철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 가지고 재원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춰 가지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현재 있는 계획은 그대로 하고 지하철에 따른 지방채를 그대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 압박이 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방채 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정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 줄 그런 은행은 있습니까? 우리 충청은행 같은 데는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직까지는 저희들 큰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 상환능력이 문제지, 은행의 대출능력보다는 상환능력이 우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재정 여건을 봐 가지고 지방채 발행규모가 어느 정도 적정한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종합적인 지방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지하철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를 지금 잡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호선이 약 1조 2,000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조 2,000.

李殷奎 委員 1조 2,000.

그러면 여기서 국고지원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 예상을 그중에서 35%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한 7, 8천이 또 우리.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 투자계획으로는 1조 2,000중에서 공채발행 계획이 3,000억 가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3,000억. 나머지는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나머지는 국고에서 35% 지원받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시비가 들어 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투자한 부분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하튼, 국고보조 뺀 나머지는 우리 시부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명칭이야 이랬든 저랬든간에.

그런데 이 많은 걸 하기가 나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94년도 지역개발기금 결산 결과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됐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채무면제 이익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 발생이 됐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 발행이 된 상수도 공채 상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채의 상환조건은 약 5년 거치 원리금 일시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효소멸인 원금인 경우에는 상환개시일로부터 10년 이자는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발생한 채무면제 이익은 '83년, 10년 전인 '83년에 발행한 상수도 공채에 대해서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상환이 안된 이자분 482만 6,000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상수도 공채를 '70년도 대전시에서 매각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83년 이전에 매각을 했는데 소멸시효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월을 잡은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 동안, 제가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하면서 우리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상수도 공채를 사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한 할당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5년 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사 가지고 장농속에 넣다가 그걸 미처 못가지고 왔는데, 그 날짜에.

그러면 그 날짜 지난 것만큼 우리 대전시에서는 더 이자 계산을 해야, 더 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 대전시는 지금 이거를 그 날짜를 지났다고 해야 대전시에서 전부 그냥 털도 안 뽑고 다 먹는다고 그러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런 건 아니고요.

李殷奎 委員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리 민법의 규정에 보면 소멸시효라는 규정이 있는데 원래 법의 취지라는 것이.

李殷奎 委員 나는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장기간에 권리를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권리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상당히 생활안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포기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하는 것이 하나의 격언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10년 정도는 유예를 두고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렇게 보호를 안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같이 도입이 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482만 6,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민들이 다 가져야 될 돈을 우리 시가 가로채고 전부, 앞으로도 더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계속 나오겠죠.

李殷奎 委員 이것이 앞으로 더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는 대전시민들한테 불이익만 주고 시의 이익만을 법만 갖고 따져서 '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당신 건 몰수한다.'는 이러한 규정밖에 난 안된다고 보는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행정기관으로써 할일은 다수의 시민들이 선량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좀 나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거 날짜 지났다고 안주고 오히려 더 줘야 되는데 그 만큼 예치를 해 놨으니까 이거 그것도 안주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항의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좀더 미리 사전에 어떻게 신문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몇 월 몇.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느낄 것 아닙니까? 대개 그 분들이 사 가지고 그 재산이라고 장농 깊숙이 넣어놓고 보따리 싸 가지고 넣어 놓고 그러다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생각나서 가서보면 날짜 지나서 못주고 이건 나는 홍보가 대전시에서 부족하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 매각할 때 충분하게 본인들에게 고지를 해서 권리를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런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갖지 않게끔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제가 너무 저만 하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질의를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돌려드리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중에서 166페이지 체육비 8억 6,7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월된 부분은 5,000만원이 체육관리부문에서 시설비에서 이월이 됐구요. 저희 166페이지 체육비 말씀 주셨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8억 6,7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유가 뭐냐구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건 불용액입니다.

李殷奎 委員 불용액이죠? 또 16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인데도 1억 8,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세워 줬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예치능력 부족에 의해서 생긴 불용분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공무원의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이 발생됐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운영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75회 전국체전 수행에 따른 일반 운영비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불용된 내용을 보면 체전 홍보물을 예산으로 계상했다든지「스폰서」를 잡았다든지 그리고 차량임차료나 공공요금 집행에 있어서 대한체육회의 협조를 받았거나 임차료를 할인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므로써 생긴 그 노력에 의한 불용액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여하튼, 이번에 불용액 중에서 체육, 여덟 번이 12억 8,600만원이 불용액이 섰죠?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체육비에 대해서 불용액 말씀 주셨죠?

체육비 불용액은 8억 6,756만 9,000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조금 모자르게 우리가 줘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부터는 이걸 감안해서 그 만큼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일반적인 면에서 불용액 발생이 어떤 공무원의 안이한 어떤 예측능력이라든지 지금 말씀대로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자세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용액 발생에 있어서 민간과의 협조 유대 강화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공무원에 대한, 노력에 대한 위원님의 따뜻한 이해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산편성시는 "이걸 안주면 우리 사업을 못합니다."하고 열심히 쫓아 다니고 예산을 세워 주니까 전부 불용액 처리되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좀 예산을 그 만큼을 우리가 삭감하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없죠?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저희들도.

李殷奎 委員 안쓴 것 만큼은 삭감을 해 줘야지 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그냥 갖다 잠재우느냐 이 얘기입니다.

좀 활용을 해야지.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편성과 집행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 「어뮤즈 타운」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어뮤즈 타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담당실무책임자로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 「어뮤즈 타운」은 약 한 26만평 정도 규모를 유성지역을 네 개 지구로 나누어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발표는 우리 시 전문직 공무원인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기본 구상을 한, 즉 자체구상 단계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이 100% 민자유치로만 추진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그 소유주는 전체가 다 민간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으로도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또 4지구 같은 경우 준공업지구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행정이 우리 시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 시설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그런 재원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자유치로 개발을 한다는 구상하에 기본계획 용역비가 계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국제 전시구역의 민자유치의 예라든지 동물원 민자유치 예에서 보듯이 지금 현재 민자유치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어뮤즈 타운」기본 계획을, 용역을 집행을 해서 각 네 개 지구에 대해서 상세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을 하고 또 그 개발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어떤 투자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도 일년 이상 경과가 되겠죠.

그런 뒤에 그것이 민자유치로 제시가 될 경우 민자유치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인가 오히려 민자유치가 과연 더 활성화가 될 것인가 하는 면에 대해서 참으로 심사숙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시면 되지.

「어뮤즈 타운」 용역을 집행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내가 묻는 거지?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하지 않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용역비 얼마 계상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지금 현재 용역비가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3억 2,000만원.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李殷奎 委員 3억 2,000만원.

그럼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셨죠?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이게 본 예산에 들어 갔던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아닙니다. 추경에 들어 갔습니다.

李殷奎 委員 추경에 들어 갔죠?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李殷奎 委員 이걸 해 달라고 우리 관계 국장, 과장 전부 난리를 쳐놓고 왜 이거 해 주니까 용역 집행을 안합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우리 시의 일괄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의회나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이런 건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는 이거 안해 주면 우리 대전시가 금방 망하는 것같이 호들갑을 떨어서 우리가 해 주니까 왜 집행도 안하고 있는 예산 왜 욕심 부려 갖고 이렇게 불용액 만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앞으로 말씀 드렸듯이 용역 집행을 하겠다는 약속은 지금 드리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혹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성립할 때 이런 과정을 생각해서라도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용역이라는 것이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서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거기에 들어 가는 용역을 계상해 달라고 해야지 이걸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용역해 놓으니까 지금 와서는 그걸로 하기 어려운거다. 그럼 그때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사업의 접근방식에 있어서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이러한 예산편성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해 달라고 할 때는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쫓아 다니고 해 주니까 그걸 안되는 걸, 근본적으로 안되는 걸 왜 예산편성이 올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좀 철저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연후에 용역을 이를 계상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 갖다 용역비 딱 계상해 놓고 "그거 근본적으로 안되는 거니까 다시 우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지금 가지고 놉니까? 데리고 놉니까? 뭐하는 거에요, 이게 지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애당초 편성에 있어서부터 우리 의회나 여기에 대한 어떤 경건한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책 판단에 「미스」라는 것을 자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건 꼭 타당성 검사를 충분히 한 연후에 이런 것을 올려주기 부탁드립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委員長 李源玉 김성구위원.

金成九 委員 지금 앞서 김용연위원님과 우리 이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단골 메뉴라고도 할 수 있는 불용액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정을 이끄시느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또 얼마 전까지만해도 전국체전이다 또는 우리가「엑스포」를 치르는 준비과정 여러 가지로 큰 일을 하면서 또 우리 지역의 시민의 민생과 관계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1년도서부터 죽 이렇게 느껴온 바입니다만 특히나 요번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정으로 말하면 욕심 많은 며느리가 능력도 없이 잔뜩 끌어 다니기만 해 가지고 감당 못하고 딴 집에 뺏기는, 형제들한테 다 인신공격을 받으면서 끝에는 감당 못하고 뺏기는 이러한 형태로 저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살림살이를 하는 분들이 계획적이고 세부적으로 모든 면을 짜임새 있게 짜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보다 알차게 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있어서는 안되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것이 불용액이 없도록 잘 짜여지게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원 가정의 큰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는 어느 지방자치보다도 많은 빚을 감당하고 있는 입장에 시민의 혈세를 받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무계획하게 해 가지고 대전시를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대전시민은 고생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잘좀, 매일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계획「파트」에서부터 잘해서 민원이 없어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너무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열네 가지 종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고 앞으로 대책을 얘기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94년도의 사업목표를 100% 잘 운영을 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명쾌한, 자신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고 적정한 사유는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국고보조금중 중앙지원의 내시액과 교부액은 일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에, 항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단의 계획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세 감면처리는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징수 실적은 정확하게 잘 했다고 보는지 또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랬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운영은 보면 항시 불용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 지금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세출입니다, 세출로 들어주시고요.

또 예비비 지출은 적당하게 잘, 물론 저는 '94년도, 반복되는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도 잘 들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실운영 된 점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자치구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과 집행효과가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각종 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은 적정하게 잘 운영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혹시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경상비 같은데로 과다하게 전용한 적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항시 보면 많습니다만,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해서 어떤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면이 없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한 열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매년 이게 해마다 그냥 넘어가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어떤 특단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질문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은규위원님께서도 질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돼 있거나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반드시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대로 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파트」에서도 좀 예치능력을 강화를 하고 부단히 연찬을 해서 가급적 당초에 계획된 것이 차질없이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중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말씀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15억원을 수령해서 209억원을 쓰고 집행잔액은 약 1억 9,000 정도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다 반납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전국체전 경기장 건립사업에서 335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수령을 해 가지고 공사를 입찰해 보니까 낙찰금액이 333억 6,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억 8,000 정도가 낙찰 잔액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다 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문체부에 반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만, 이 집행잔액은 감액내시가 됐습니다만 현금이 반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이 돼 있기 때문에 1억 9,000 정도가, 1억 8,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인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 6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약 4억 8,200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정부의 관변단체 지원 축소계획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아주 관행적인 보조관행에서 탈피를 해서 단체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부담능력 또 사업이 어느 정도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김성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물으셨는데요, 저희 '94년도 미수납 총액이 206억입니다.

206억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을 어떻게 이것을 받으면 여러 가지 저항없이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많이 연구도 합니다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합니다. 부동산 공매의뢰를 한다든가 전화가입권 압류 또는 면허취소요구, 봉급압류의뢰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체납된 사람들은 절대 허가를 해 주지 않는 방안 등등 또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특단의 조치도 앞으로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항상 체납은 1년에 한 3% 정도가 체납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누증되어 오고 해서 저희도 이것을 줄이는데 저희 재무국에서 가장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시 방침도 아주 강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체납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앞으로 결산에는 이런 걱정을 듣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감면 적정처리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7만 2,802건을 감면을 하고 262억을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형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감면이 꼭 필요한 데만 법으로 정하든가 조례로 정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감면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징수실적이 정확히 잘 됐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세입징수가 현재 올해 8월말 현재도 징수율이 한 67.5%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서너 달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더 총력을 경주를 해서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질문중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경상비로 전용한 적은 없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전용사례요?

金成九 委員 예, 그것도 답변하고 넘어가셔야지.

기획관리실 소관 아닌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중단된 사업 말씀이지요?

金成九 委員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요, 경상비나 이런 데로 전용해서 쓴 것.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항목을 다른 업무추진비라든가 돌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닙니다. 대개 한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냥 기획관리실에서는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답변도 안 하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니에요, 몇 가지 남아 있어요.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자치구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보조 실태는 우리가 걷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에서 약 68%를 구에 넘겨주고 있고 또 구 현안사업의 경우에는 50% 정도를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시민의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대부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은 없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단위 사업중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재원조달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밭문예회관이라든가 지하철 사업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의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재원부족 때문에 중단된 사업은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조성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열두종에 '94년도말 현재 254억원의 기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각 부서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으면 문화예술과에서 재해구호기금 같으면 건설행정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시스템」이 상당히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기금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질의를 깊이한다는 것보다도 또 '95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기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 재정이 열악합니다. 세입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기금도 이것 몇 백억씩 되는 것 그냥 대부분이 충청은행에만 넣고 있더라고, 그런데 좀 기금이 많이 느는 데로 세입이 될 수 있는 데로 기금이 늘을 수 있는 은행에도 좀 넣어 가지고 우리 기금이 더 늘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 수입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成九 委員 운영상의 묘안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물론 '94년도 결산입니다만 '95년도에는 또 치뤄지고 그래야 하겠습니다만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열심히들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세금 덜 내고서도, 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를 잘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겁니다.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위원 말씀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각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결산검사라는게 '94년도 지나간 것 다루는 것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있는 예산집행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한 20일간을 해 봤습니다만, '92년도, '93년도, '94년도 요번에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결산검사위원회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이 시정이 안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또 몇 가지 짚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좀 체크 좀 하셨다가 각 부서를 옮기시고 보직이 변경이 될 때라도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잘 좀 체크도 하시고 메모하셨다가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세입결산액중에서 이월비, 명시사고계속비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1,744억 7,9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94년도 현액의 약 한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비가 939억 5,700만원으로 이월예산 전체의 46%에 이르고 있음은 예산편성의 시기나 사업의 선정, 예산편성의 부정적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이월내역중 자금이 없는 이월액의 대부분이 한밭개발공사의 소관으로 판단되는데 만약의 경우 자금 차입이 어렵거나 택지나 아파트가 미분양되어 심각한 자금난을 겪을 경우 지도 감독관인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원안같은데요, 여기 한밭개발공사 건도 상당히 많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요, 자금 이월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박정훈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금없는 이월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사고이월 또는 계속비이월액 중 세입결함으로 인해서…….

朴正勳 委員 아니, 사고이월비가 뭔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 한 것이 아니고.

○財務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제가 다시 한 번 이것 질의를 드릴까요? 제 요지를 충분히 인지를 못하신것 같은데.

○財務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총 세입결산액 중에 이월비가 명시사고 계속비 다 합해 가지고 자금없은 이월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포함해 가지고 1,744억 7,900만원입니다, 다 더해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맨 위에 '계'란을 다 더하시면 1,744억 7,9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여기에 전체 우리 '94년도 예산 현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15.6%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특히 또 사고이월비가 939억 5,700만원 아닙니까, 자금없는 이월액하고 다 더 하면?

○財務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그것이 또 이월예산 전체액의 약 한 46%에 이르고 이것은 예산편성의 시기나 사업의 선정 또 예산편성 부적정한 데서 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답변하시면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자금없는 이월이 전체적으로 750억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가 123억이고 특별회계에서가 492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발생원인은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에서 사고이월액 135억 중에서 123억원은 차입금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차입을 안 하므로써 세입결함이 발생해서 현금이 없이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것은 사고이월이 왜 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다. 나게 된 동기가 예산편성시기를 잘못 택했다든가 또 예산편성의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한 것 아니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대부분이 사업이 지연돼 있거나 또 경기가 나빠 가지고 적기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어가지고 사고이월이 부득이 된 겁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시기나 사업의 선정이나 예산편성의 부적정에서 온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러니까 사업계획자체가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朴正勳 委員 잘못된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잘못된 것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없는 이월액중에서 한밭개발공사 소관에 제가 한밭개발공사에 요번 가서 봤을 때 이게 넘어간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미분양이라든가 공단 미분양, 택지 미분양에서 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미분양이 분양이 100%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런 게 100%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로써는.

朴正勳 委員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엄청난 시의 재정압박을 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분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양의 안내문도 하고요, 각종「세일즈」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는 분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또 그것이 정이나 안 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좀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에 금년이라든가 내년초까지 사업전망을 봐 가지고 사업계획 전체를 지금 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재정압박을 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데서 기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고의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다음 2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 세항목에 보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예산액이 835억 5,300만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922억 6,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0% 이상 초과징수되었는데 이는 당초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7억이 초과징수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둔산지구등 아파트준공 예정이 2만 2,800세대였는데 2만 5,446세대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 646세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94년 12월말에 입주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1개월 미리 입주가 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제가 물은 요지는 잘못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를 물었던 것이고 그러한 사유에서 발생돼 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라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과년도 수입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경우 예산액 23억 200만원중 실수납액은 6억 8,900만원으로 29.9%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박위원님께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전체 체납액이 136억 2,900만원입니다.

朴正勳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전체 체납액이요.

朴正勳 委員 아니, 전체 체납액 말고 여기에 있는 것 한번 봐 주세요, 21페이지에 있는 것.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억을 사실 받기로 세입을 잡았는데 체납액중에서 징수한 것은 27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억 7,600만원은 과오납금으로 반환을 하고 결국 실제 수납이 6억 8,900만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과오납금으로 20억 7,6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결국에 실제 수납액이 6억 8,900만원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朴正勳 委員 과년도 수입이 29.9%밖에 수납이 안 됐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朴正勳 委員 저조하다는 얘기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 체납액에 관한 문제로 답변을 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받을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보다 나은 보다 괄목할만한 그런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朴正勳 委員 이것은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과년도 수입이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할 때도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있지만 이것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아까도 모위원님께서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천사용료가 7억 6,200만원중 2억 3,000만원 징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약 69%가 미납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조계에 계류중에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만 의존을 하고 계실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신가, 또 여론을 형성해서라도 우리가 법조계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여론 형성을 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없으신가를 답변 한번 해 주시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소송이 제기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문제가 완결된 다음에 그 처분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했을 때 관이 이기는 확률이 거의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계류중에 있다고 해 가지고 대전시가 이긴다는 보장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밑받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구비하셔 가지고 법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른 대책 강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23페이지 이자수입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6, 23페이지요.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액 39억 5,000만원인데 44억 4,000만원이나 징수되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재산매각수입이 11억 3,000만원인데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은 54%나 줄어든 6억원대 그친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좀 일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이자가 44억이 발생이 했는데요, 저희가 현재 정기예금 예치액이 1,000억입니다.

그래서 그 1,000억은 우리가 현재 자금을 합리적인 통제로 여유자금을 높은 이자로 해서 은행에 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새 완전히 직선시대에 들어와서 자체 수입을 늘려서 우리가 완전자치를 이룩하기 위한 그런 의지로써 이자발생을 많이 높여 가지고 우리 예산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자금 요구 시에는 합리적으로 통제를 강화해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정기예금을 많이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44억이 늘어났고요, 현재는 저희가 예상이 한 60억 정도를 연말에 이자수입을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늘어나는 금액은 4억 9, 000만원입니다.

총 늘어나는 가징수된 것은 당초예산보다, 방금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고 44억이 아니고 4억 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순세계잉여금란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은 그러한 용어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세계잉여금으로 용어가 바뀌어야지 이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는 상식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5페이지에 시비보조금 사용, 23페이지 이월금도 이월금이 아니고 이월액으로 앞으로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맞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으로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朴正勳 委員 앞으로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러한 용어가 변경이 되는 것을 수시로 숙지 좀 하시고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비보조금란 227-07,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6억원이나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 구청에 시비보조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가?

여기보면 16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반환금액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대부분이 그 보조사업을 하면 구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대개 집행잔액 그리고 입찰하고 남은 금액을 대개 반환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물론 시본청이 기초 단체를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조를 했을 때 이 금액 총보조액으로「퍼센트」로 봤을 때 약 10%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10%가 넘는다는 수치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구청에 시비보조를 하실 때 좀 더 철두철미한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알았습니다.

朴正勳 委員 다음은 국내 차입금란 28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이 당초 예산액이 649억 4,800만원이고 실제 차입금은 526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세계잉여금이 '94년도 세계잉여금입니다.

1,182억 2,800만원입니다.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했다면 이러한 기채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전체적인 그 자금의 수치를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금의 집행시기가 있는 문제이고요, 또 특정사업의 경우에는 그 수입을 해서 그 지출을 아주 한정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실무자의 얘기입니다.

朴正勳 委員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잘 안된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앞으로 이런 문제를 유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우선 세입결산서는 이 정도하고 제가 결산검사위원에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결산 검사 5페이지입니다.

'94년도 예산 현액이 여기보시면 수치로 1조 1,150억원이고 '9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 가지고 '94년도에 현 예산현액이 한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9.8%에 이르고 1,09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은 재정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저하고 같이하고 계시는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예산현액에 9. 8%의 이월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일반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다보면 대개 그 정도 수준은 나옵니다만 그것은 많은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 질수록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월액이 최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9.8% 비율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수준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 수준도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9.8%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액수로 보면 1,097억이에요. 1,097억.

197억도 아니고 1,000대가 넘는 1,09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특별회계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朴正勳 委員 또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할 금액이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3.95%고 또 특별회계는, 예산이 3.9% 568억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는 16.25%에 해당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특별회계가 1,610억 아닙니까?

1,610억 5,8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방금 특별회계에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600억중에서 구성 요소를 보면요, 가장 많은 것이 지역개발기금에 감채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오전에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현액이 1조 1,152억 7,000만원이고 비교해 볼 때 전체 세출결산액은 8,480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 예산액에 76%에 불과한데 이중에 일반회계는 91%고 특별회계가 60%에 불과한 그 사유는 무엇이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입추계가 잘못되었거나 예산이 편중되게 운영이 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하고 같습니다.

朴正勳 委員 같은 맥락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이월액이 많기때문에 아무래도 결산액이 상당히「퍼센트」가 낮은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예산 적정을 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의 감채 적립금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계속 중복되는 문제입니다만 원체 저기한 사항이라 해 가지고 여러번 짚는 것입니다.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잘못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93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1,107억원에 불과한데도 84억원이라는 지방채를 상환했습니다.

'94년도에는 세계잉여금이 무려 1,182억원에 이르는데 대전시 부채가 '94년도 기준말로 해 가지고 5,31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5,318억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6,980만원으로 '93년도에 비해 764억 100만원이나 증가되었고 '93년에 비해 16.8%나 늘어났습니다.

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년도에는 상당한 지방채를 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많이 줄었지요, '93년도보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오전에 지방채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채 규모는 우리의 재정능력으로 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93년도에 비해서 약 16% 가량이 지방채가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그 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증가된 규모에 대해서는 큰 재정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왜 '94년도에는 하나도 안감했습니까, 세계잉여금 이월시켜 가지고 다 했습니까?

그것을 묻는겁니다.

지방채 빚을 갚아야 안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대부분이 지방채를 보면 당겨서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값싼 이자로 들여온 지방채 같은 것은, 대부분이 값싼 이자로 들여온 지방채 같은 것은요.

아무래도 지방재정운영상 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채를 감소하기 위해서 세계잉여금이 가급적 거기에서 충당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다 그렇게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朴正勳 委員 예, '94년도 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1,000억이 넘는 돈이 넘어갔는데도 하나도 부채가 탕감이 안되고 '95년도로 이월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근거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세계잉여금란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좀 빚을 갚는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한 금액 2,170억 정도되고 '94년도의 예산현액이 1조 1,102억이죠?

예산 현액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1조 1,102억원에 이르러, 그렇게 계산할 적에 약 1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교가.

볼 때에 재정운영이 체계적으로 안된 것 같습니다.

19.5%라면 이것이 약 20% 가까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입니다만.

朴正勳 委員 계속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나 맨날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그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하시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가를 연구검토 하시고 정말 이것이 19.5%라는 것은 약 20%에 달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재정상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도 20% 정도는 맞추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주먹구구식 운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대책에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94년도 총 이월액이 여기보면 5페이지 맨상단에 2,178억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2,178억에 대한 연간 이자를 한 10%로 봤을 때 약 200억원 이상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월액중 사고이월비가 681억 5,000만원 그래서 31%에 이르고 명시이월비가 85억 4,810만원 정도로 이르러서 여기 명시이월한 것은 약 한 33.9% 이 두 가지를 합산할 경우에 '94년 이월액의 약 3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에 있어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명시이월이 85억이고 사고이월이 681억이네요.

朴正勳 委員 681억 5,000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명시이월도 애당초 예측했더라면 충분히 당 예산에 넘겨 가지고 다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사고이월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데 사고이월은 분명히 예산운영에 저희들이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했더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朴正勳 委員 저하고 견해를 같이 하시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앞으로 좀 이렇게 예산의 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에 있어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 총액이 1,182억원으로 '94년도 예산현액의 10.6%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가 잘못되었거나 예산집행이 적정하지 못하게 운영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에서의 금액이 상당히 차지합니다만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이것을 볼 때 말입니다.

382억이나 돼요, 이거.

이거 워낙 1,000대, 억대, 100대 이렇게 이것만 얘기하니까 저도 수치감각이 자꾸 없어집니다.

이것이 말이 1,182억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 검사 의견서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시본청분이 1억 9,000만원에 이르고 18페이지 보면 구청 집행분까지 합산되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8페이지 보며는.

이것을 합산하면 5억 5,392만 6,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타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한 금액이죠.

5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이 금액이 그 어렵게 받아온 국고보조금을 반납시키는 처사가 과연 옳은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며,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보조금 사용잔액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있고 또 18페이지 가보면 구청분은 또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

朴正勳 委員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할 것입니다, 아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朴正勳 委員 예, 여기보면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고 6페이지에, 이 부분 이렇게 많은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가하고 예상가하고의 차액 그겁니다, 이것은요.

전국체전 경기장 같은 것은 1억 8,7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입찰을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것이 국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뭐 50%하면 딱 50% 그것하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朴正勳 委員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없습니다. 그 목적에만 한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그 6페이지 같은 란에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가 계속이월 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순수한 익년도 이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의 세계잉여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82억원에 달하여 '94년도 예산현액인 1조 1,152억원에 비교할 때 9.4%에 이르고 있음에도 시금고인 충청은행으로부터 연리 9. 25%의 높은 이자를 주면서까지 차입을 하고 우리가 예치하는 자금은 가장 이자가 높다는 정기예금의 경우가 연리 9%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재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정을 볼 때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사업장에서 총 마진율을 10%로 볼 때 9.4%에 이른다는 것은, 이 차입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이것이 아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총 우리 총 현액입니다. '94년도 결산현액.

결산현액 1조 2,500에서 9.2%가 났다는 것은 이거 예산집행 잘하면, 우리가 연간 차입해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은행에서 약.

한 5, 6백억 이상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에 은행 차입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요.

朴正勳 委員 금년에 은행 차입은 전혀 없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지난해에 한 겁니다, 전부 다.

朴正勳 委員 금년에 은행 차입이 없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도 원인행위를 한 것은 없었어요.

朴正勳 委員 '94년도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94년도에는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얼마나 차입 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 6백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보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이거 운영 잘 하셨으면 이런 은행의 차입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93년도에 비하여 30.7%가 증가되었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인 5,811억원보다 무려 267억원을 초과징수 결정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러한 이유가 발생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이 8억 5,850만원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95년도로 이월한 금액도 '93년도 대비 55.3%라는 이 수치로 증가한 230억 799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징수율에 있어서도 '93년도에 비해 그 징수율이 0.6%나 낮았습니다.

이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모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낮아진 이유를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것으로는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 지방세 분야에서 결손처분이 있고 해서 8억 5,800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대개 저희가 수년간 체납액을 받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전국 재산 조회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저히 이것은 뭐 무재산이거나 거소 불명인자,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낸겁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결손처분을 내립니다만 이것이 잘못 처분을 내렸을 때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이 받을 것이 있는데도 결손처분을 내렸을 때는 담당 실무자가 문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신중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청에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고 그래도 구청의 담당자들이 대부분 결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결손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제가 질의의 요점은 결손처분액 8억 5,850만원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한 것이 아니라.

결손도 많이 했지만 '95년도로 이월한 금액도 '93년도 대비 55.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37억 900만원이 징수율에 비교를 할 때 '93년도에 비해서 0.6% 낮아져 있습니다, 징수율이, '93년 대비.

그 낮아진 이유를 물었던 것이고 또…….

○財務局長 裵聖浩 그 낮아진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 비리 사건 이후에 사실 체납액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세금에 대한 불신 등이 있어서, 그리고 또 현금 취급을 못한다는 그런 이유 등등이 원인이 되어서 징수율이 낮아졌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처음에 질의 한 거는 저랑 견해를 같이 합니까?

세입추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초래한 결과라고? 처음에 질의한 것?

○財務局長 裵聖浩 예, 정확한 추계는 사실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만 나중에 쓰고 남은…….

朴正勳 委員 금액이 무려 267억원이나 초과징수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초과징수된 금액이 267억,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원체 금액이 많이 되놔 가지고 제가 짚어 봤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세입 추계를 할 때 정확하지 못한 결과로 저는 이렇게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께서 다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서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란입니다. '93년과 비교하여 일인당 담세액이, 아! 그 위에, 그 위에 주민 일인당 지방세하고 이렇게 해서 인상된 게 나와 있죠? 아까도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과 비교하여 일인당 담세액이 약 25만 6,000원에서 28만 7,000원으로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8페이지 이월 현황을 보면 '93년도에 148억 500만원 정도 반하여 '94년도에는 230억 7,000만원 정도로 55.4%가 대폭 증가됐습니다.

아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주로 지방세 체납액이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당해년도에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적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더욱 노력을 해서 뭔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받아서 이월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94년도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93년도에서 이월된 과년도 수입 중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03억입니다.

103억으로 미수납액 전체액의 44.8%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실정이라면 매년 익년도로 이월이라는 제도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며, 이와 같은 매년 징수하지 못한 이월액의 숫자만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보완을 갖고 계시는가 그리고 보면 특히 '93년도보다 '94년도 미수 납부율이 무려 14%나 증가되는 현실을 볼 때 좀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지방세 목표액이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체납액도 받는 징수율이, 율이 있습니다. 율이 대부분 매년 같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희가 자랑삼아 말씀드린다면 사실 전국에서 저희가 지방세 징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데이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평균…….

○委員長 李源玉 국장께서는 질문 이외의 것은 자료로 제출하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평균 83%인데 저희가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높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거기에 대한 답변 질문…….

○財務局長 裵聖浩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또 나갑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지방세 미수납 내역을 보면 206억 9,000만원으로 전체 미수액의 89. 9%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율이 '93년과 비교하여 1.2%가 낮아진 것은 자주재원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세무공직자의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중 과년도 수입분이 200억원이 넘으면 징수율이 12.6%에 불과한 사유가 아까 답변 주셨듯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과년도 수입 너무 하는 게 징수율이 6%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소불명도 있을테고 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미발생율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유별 미수납액 내역을 보게 되면 납세태만이라고 나와 있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납세태만이 1억 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징수에 대처하지 알았느냐? 여기 보십시오. 납세 태만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재산 압류라든가 강제징수의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저…….

朴正勳 委員 결산검사 얘기한 것 여기에 11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미수납 징수율을 보면 총 수납액의 11.2%에 불과한 동구가, 동구 것 나와 있죠? 11.5%?

동구가 20.4%의 높은 미수납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15.4%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는 유성구청의 경우에는 미수납 구성비가 5.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조정기관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높여 준다든가 우수한 실적이 좋은 공무원에게는 특전을 주는 등 사기진작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구청에 대해서 미수납액, 구성비율이 20.4%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지도 감독이 좀더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朴正勳 委員 예, 이 말씀만 해 주시죠. 특별한 계획이라도 하고 보완이라도 갖고 계신게 계신가?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동구청이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징수액 구성비가 10.1%인데 체납액 구성비는 20.9%로 10% 이상이나 체납액 구성비가 높은데 그 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朴正勳 委員 부동산 경기 침체면 뭐 유성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안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여기는 사업부도로 체납을 많이 한 회사가 있어요, 금진기업이라든가 가나안진흥건설이라든가 사또호텔, 또는 문화관광호텔, 또 피카소호텔 이런 데가 지금 전부 한 3, 4억씩 전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건에 14억 4,800만원이 총 체납액에 한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저희도 상당히 문제 제시 돼서 특단에 동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총동원해서 징수하는 최선을 저희가 보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 유성구하고 비교를 해 볼 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유성구는 5.7%인데 20.4%라는 것은 납세총액을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성구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수납이 됐고 이러한 사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는 측면에서라도 좀 일러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줬으면 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을 보면 약 총 7억 4,9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93년도 2억 8,300여 만원에 비하면 한 2.6배가 증가한 것으로 세무전문직인 조사평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소송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미숙으로 인하여 재정상의 손실을 입히고 공무원에게, 입힌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모든 행정소송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행정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는 주민들에 권리구제 의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재산권하고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는.

朴正勳 委員 기획실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93년 대비 '94년도가 2.6%나, 2.6배가 증가한 데 대한 이유를 물은 겁니다.

왜 이렇게 두배 반씩 이상이나 증가가 됐느냐는 얘기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또 있구요. 특히 우리 지방세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천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상당히 세정에 대한 불신의식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朴正勳 委員 세입에 대해서 징수율 낮은 것만 말씀만 드리면 맨 인천비리 사건 그것만 답변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리고 가장 많은게요.

朴正勳 委員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도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마지막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공무원 개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한번도 없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이것이 행정적인 문제보다도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판정이 나와야 인사할 수가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계획보다도 당연히 공무원의 구상권을(……청취불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볼 때는 이 소송사건이 계속 늘어납니다.

소송사건이 늘어난다는 이유는 우리 공무를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 행정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게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을 경우에 구상권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진 것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이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朴正勳 委員 아!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형사가 아니고요, 이건 행정소송입니다.

朴正勳 委員 행정소송일 때 기획관리실장님이 여기에다 어떤 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지는 않구요, 이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지도 감독을 하는데 대개 이제 소송대리인을 해당 실무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직자들한테 구상권을 할 계획이 없는 거라는 답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너무 수치만 가지고 딱딱한 장시간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상당히 피곤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귀한 시간, 대전의 상당한 재정을, 손실을 재정을, 손실이 아니고 재정을 축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딱딱하시더라도 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더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시죠.

'94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을 보게 되면 200억원이 넘고 있으며 '93년도의 136억원보다도 대폭 증가한 사유가 어디있습니까? 이게 약 한 5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이거는 '94년도에 저희가 늘어난 이유는 인천사건도 일어 났고 여러 가지 '94년도는 아주 우리 지방세에 아주 어두운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사건 때문에 그 이후 시민들의 어떤 조세불신 이러한 풍조 등등이 일고 있어서 우리 체납을 일소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휴식시간 갖고 하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양해를 하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훈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고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앞서 이은규위원이나 김성구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 질의가 계신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미리 원금상환을 정확히 산출했다면 불용액이 발생치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일반 운영비를 여비로 전용하셨고 재무국에서는 보상금을 여비로, 문화관광국에서는 일반운영비를 여비로 각 실·국이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을 절감한다고 운영비등을 감액해서 결국 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과연 절감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94년도 대전시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율이 28만 7,000원인데 '93년도는 얼마였으며 금년도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고질적인 체납자, 행불자의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재력 부족자는 재력이 회복되면 받을 수 있다는데 별도로 관리하여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은행 같은 데는 세액공제가 있어 가지고 전담해서 유능한 직원이 발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답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재산압류분에 대한 주시사항 및 금년도 조치실적도 답변해 주시면 좋고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엑스포」기채 800억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재특자금으로 400억원을 대치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비싼 예금에서 5.5%의 재특자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이게 상환기일이 예상이 되면 좀 액면액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중간에 이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요, 재특자금이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 소관에요.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로 보내서 여비로 대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하고 충무훈련에 사후조치를 위한 공무원들 출장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급양비에서 2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재무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일인당 담세액이 '93년에는 25만 5, 589원입니다, 25만 5,589원.

또 '94년은 28만 7,454원, 28만 7,454원.

앞으로 '95년은 29만 3,750원입니다, 29만 3,750원.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재력부족자 회복 별도관리 여부를 물으셨는데 체납자는 전체를 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력부족자도 압류를 일단은 해 놓고 압류할 수 있는 건 압류하고 관리 별도할 수 있는 건 전부 별도로 관리하고 만약에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어떤 것이 나타날 때는 항상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금년도 실적도, 금년도 실적.

○財務局長 裵聖浩 재력부족자 관계 실적 말씀입니까? 실적 압류사항 말씀입니까?

저희가 압류사항 말씀입니까?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올해가 259억으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거기에 압류된 것이 111억 그 중에 부동산이 73억, 차량등록이 37억, 그래서 미확보한 것이 148억 정도됩니다.

金榮權 委員 이건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게 사실 재산이 무재산입니다, 확보 못한 것이.

그래서 이건 저희가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면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계속 그러면 재산 추적을 하고 있죠?

○財務局長 裵聖浩 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잘 좀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125만 대전시민의 터전을 계획하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기획실장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될텐데, 예산을 편성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을 하여야 할 기획관리실에서 불용액이 많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이 좀 뭐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더 좀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대전시의 전체가 5,300억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부채로 인해 가지고 대전시의 산업 계획에 차질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께서도 딴 기업보다는 우리 대전시가 지방세 징수 실적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세금의 실적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중앙에서 어떠한 법안이 하나 실시한다고 하면 만만한 것 충청지방에다가 시도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충청인들은 말이죠. 자기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저기하더라도 세금만큼은 혈세로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열심히 낸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실상 5,000억원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부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좀 알뜰하게 시살림을 해 주시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면, 184쪽입니다.

숭현서원복원 지장물 및 이전보상비라고 해 가지고 말이죠, '93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있죠?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延奎天 委員 그러나 며칠 전에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하고 타협이 안되어 가지고 그 공사가 지연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 대해서도 얘기도 많이 듣고 저기 했는데 바로 공사가 완료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걸 느꼈습니다.

지금 공사현황은 어떠한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숭현서원의 공사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직접 현장에서도 위원님께서 직접 주민의견도 청취하시고 좋은 말씀도 주셨던 그 상황대로 현재는 공사가 중지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184페이지에 이월된 사업비의 집행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숭현서원 복원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매입이 필요한 토지의 협의지연됐던 중요한 사항인 이주택지 제공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덕단지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요 부분은 이주대상자가 주민께서 신청을 해 오시면 바로 보상조치를 함으로써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숭현서원 복원공사의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을 전체의 주거지역으로의 개발문제이기 때문에 실지 저희 문화재 부서의 직접적인 소관사항은 안됩니다.

현재 주민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돼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현재 대덕단지관리사무소라든지 과기처 등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조속한 공사가 안 될 경우 문화재 보존에 문제가 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해당 부서와 협조하에 원만하게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延奎天 委員 본 위원이 현지 답사해 가지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관계도 없이 자재는 갖다 이렇게 쌓아 놓고서 그것이 시일이 상당히 경과가 됐기 때문에 비오고 하기 때문에 나무가 상당히 좀 파손되는 그런 현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성 없는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만반에 모든 것을 주민들간이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없는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외관상도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사실상.

그런데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에요, 나무자재 쌓아놓은 것이 비에 맞아 가지고 말이지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일부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보기에도 상당히 흉한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공사진행에 참고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계속해서 박정훈위원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제가 그럼 몇 개 할까요?

朴正勳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93년도 결산검사도 해 봤고 또 '94년도 결산검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어보니까 '93년도보다 '94년도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과다불용액이 발생하고 예비비 지출을 전용해서 하는 일 대개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서 '95년도에는 좀더 우리가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회의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좀 상세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 몇 개 좀 이것은 자료로도 좋습니다. 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오늘 여기서 수치개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국고보조금이 '94년도에는 806억 2,000만원이 왔지요?

'95년도에는 972억 4,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94년도보다 '95년도가 170억 정도가 지금 높습니다. 과연 이것이 다 올 수가 있는 액수인지, 현재 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궁금하고 또 우리 국고보조금이 늘 우리 초대에도 많이 많았습니다만 대전하고 광주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 대차대조표를 좀 해 주시고, 광주와 대전의 주요재정력 비교표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광주와 같이 그러한 철저한 보조금을 받아내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동안 많은 대책을 강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시에서 과연 서울에 어떠한 협의회 기구설치 같은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아까 실장님 말씀에 8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전국적인 순위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치구에 대한 예산현황 또 재정자립도를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답변을 드릴까요?

李殷奎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국고보조금이 '95년도 한 170억 늘었다고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엑스포」기채에 200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많이 늘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는 현재 내년도 것은 국회에 이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작년보다도 한 30억 정도가 더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전남도청 이전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 5·18 사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써 국고보조금이 조금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문제에 대해서 지난 7월달부터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각 국별로 해당 부처에 가서 해당 국장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저도 올라갔었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올라가서 재경원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만나 가지고 상당히 확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협의회를 구성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제가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국 평균이 63.5% 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 평균이 68.5%이고요, 저희 시의 경우에는 아, 시·도 평균이 76.5%이고요, 시 본청이.

그러니까 전국에 비한다면 광역시 평균이 82.3%입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많이 취약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지금 이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위원들의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정확히 해서 내무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아까 좋으신 답변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제가 반박적인 논리를 한번 펴고자 합니다.

아까 항상 불용액이 어떻게 많이 발생했냐고 하면 예산절감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답변을 세 번인가 들은 것 같습니다.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예산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게 되면 47페이지 불용액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47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 방금 답변들을 하셨던 부분이 예산절감은 총 불용액 중에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3.8%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무려 92%입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부분들은 순간순간을 모면하시기 위해서 물론 예산절감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불용액 현황 일반회계란을 보게 되면 예산집행잔액 부분이 92%, 예산절감 부분이 2.6%,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3.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변경취소의 건도 나와 있고.

같은 얘기입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각별한 예산집행이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취소의 건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은 어떤 것이 돼 있는가, 뒤에 또 찾아 보면 있겠습니다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이것은.

朴正勳 委員 1억 2,900만원 계획변경취소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財務局長 裵聖浩 박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122억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계획변경취소가 1억 2,900만원입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고요, 농지전용부담금이 이것도 변경이 돼서.

朴正勳 委員 이것이 계획변경취소의 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변경취소가 돼서, 예, 6,0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朴正勳 委員 6,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농지전용부담금 이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농지 전용부담금이.

朴正勳 委員 농지전용부담금이 취소가 됐다고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것 어디 농지의 부담금이었던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어디? 농지전용부담금 어디에 예산책정 했던 것이 취소가 된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이 요약분입니다만 이것이 해당 사업 관계부서에서 답변이 돼야 됩니다.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2,800만원, 그래서 1억 2,900만원이 계획변경취소로 나와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나온 것 이거는요? 4억 7,000만원.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7,300만원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됐는데요, 그것이 소송사건 미판결 변호사비입니다.

이것이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환자 미발생 그래서 1,200만원, 그리고 기타가 3억 8,200만원입니다.

朴正勳 委員 소송 건이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7,900만원입니다.

朴正勳 委員 4억 7,000만원에 7,900이면 한 4억 돈은 또 어디서 발생돼요?

○財務局長 裵聖浩 아, 기타가 3억 8,200만원입니다.

朴正勳 委員 지금 자료는 안 갖고 계시고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구체적인 자료는,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 제출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뭉쳐 있습니다만 이 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요 부분도 우리 재무국장님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게 된 것은 예산절감에서라기보다 예산집행잔액을 볼 때 92%를 차지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것들은 다 그게 부분적으로는 예산절감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죠?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예산결산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교훈적 의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신년도에 또 다음 연도 계속 이런 잘못된 뭔가 하다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좀더 개선하고 또 잘해 보자는 많은 교훈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한다는 각오 아래 여러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좌석에 참석하셔 가시고 답변하시고 계시는 재무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하신 분은 아니고 집행하신 분은 다른 부서로 가시고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라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들은 보직이 바뀌더라도 다음 후임으로 오는 각 국·실장님들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연계성 있게 지적을 할 수 있도록 메모를 좀 하셔 가지고 '내가 자리 한번 옮기면 그만이다.'라는 이러한 마음은 아마 안 갖고 계시겠지만 좀더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대전광역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좌석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좀 후임에 오시는 분들에게 잘 좀 전달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장시간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金龍淵 委員 박정훈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인데요.

지금 모든 위원들이 불용액을 가지고 계속 따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잘못 됐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액 중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고 당시에 계획한 사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이 돼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남은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이 되는 것은 칭찬도 해줘야 되고 격려도 해 줘야 될 부분이 되는데 그것이 표로 나타나지 않고 불용액 액수로 얼마라고만 표시가 되다보니까 남았다는 것만, 잘못 됐다는 것만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정산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불용액이 어떠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남았다는 설명서를 같이 붙여줘서 효율적으로 남은 것은 칭찬하고 격려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예산현황에 110억 정도 중 지출은 14.2%에 불과한 1억 5,000여 만원만 집행하고 불용액이 총 예산의 82%에 이르는 90억원 이상을 발생시켰는데 이 부분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방치하고 이런 식으로 82%나 남겨도 되는 것인지,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 세출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잘 남긴 것인지 아니면 82%나 불용액이 남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특별회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용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특성상 해마다 추진돼야 되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어서의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특별회계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내무국, 공보관실, 감사실 소관과 국제통상협력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榮權延奎天金光熙金成九
金龍淵
○參席議員
李起雄李寅九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曺俊奉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企劃官鄭承南
豫算擔當官李栽郁
法務擔當官盧載根
統計電算擔當官金昌煥
非常對策擔當官權泰煥
財務局長裵聖浩
稅政課長朴商一
會計課長金銀九
理財課長孟德在
文化觀光局長盧炳燦
文化藝術課長張東萬
生活體育課長崔雲西
觀光課長高在德
市立燕亭國樂院長李雨錫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한밭圖書館長白英植
市民會館長鞠泰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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