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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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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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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2月 1日 (木) 午前 10 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6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의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개정조례안 제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18분)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는 도·소매업의 진흥과 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통상산업부장관 소속하에 중앙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95년 7월 6일자로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정하는 한편,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구성원중 당연직 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1조를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정근거법령이 개정되므로써 근거법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는 개정된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제1호를 도·소매업진흥계획을 도·소매진흥시행계획으로 변경을 하고, 제2호는 대규모 소매점 외에 도매센타를 추가하였으며 제3호를 삭제하고 제3호와 4호를 도·소매업진흥법에 명시된 공공법인의 판매활동에 관한 권고 및 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중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였으며, 제3조 제3항중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보건사회국장은 관장 업무가 도·소매업진흥법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도·소매업 관련 업체 대표의 참여를 늘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실질적인 도·소매업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홍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위원장!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우리 대전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회만 조직을 해 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많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시정질의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는 '95년도에는 몇 차례 정도 열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소매업진흥위원회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응 백화점이라든지 대규모 매장이 들어설 때 허가를 받을 때 심의하는 것인데요.

李丙贊 委員 국장님 말씀 좀 천천히 해 주세요, 하나도 못 알아 듣겠어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95년도에 동양백화점 둔산점을 증설 허가할 때 1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2회, '93년도에 1회, '92년도에 3회, '90년도에 1회 해서 대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개설 허가 신청이 있을 적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자주 열을 그런 이유는 없는 것인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그렇게 자주 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상 위원회이기 때문에 존치는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다운 활동을 할 때 다른 위원회까지도 위상이 올라가고 위원회로써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활발히 움직여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저희가 먼저 드릴 말씀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직제 개편안이 의회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위원중에 건설교통국장이라고 심의 안건에 제안 안건에는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직제개편이 되면 또 이름이 바뀌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건설국과 교통국이 나누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시기적으로 잘 안 맞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된다면 이 건설교통국을 저희 의견으로써는 교통국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李善鍾 委員 위원장!

○委員長 黃明珍 예, 이선종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해당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늘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럴 때 느끼는 것은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그 자체에 항상 회의를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차원의 개정이 아니고 늘 상위법이 바뀌니까 하라니까 하는 것 같은 피동적인 그런 개정이 과연 의미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느껴봅니다.

그래서 꼭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자체적인 개발과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조례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느낍니다.

예를 들면 보사국장이 당연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바뀌므로 인해서 제외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그 당시에도 법이 조례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것도 우리가 느꼈으면, 아니 그 당시는 필요했었고 지금은 필요 없는 겁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필요없었으면 그 당시에도 필요 없었는데 그냥 그 챙겨 놓지 못하다가 지금에야 다시 수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조금 잘 챙기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옳으신 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래서 항상 그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피동적인 것보다는 생산적인, 능률적인 그러한 연구를 해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느껴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유념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善鍾 委員 그리고 깊은 내용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현재는 14명입니다.

李善鍾 委員 14명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위원회를 하면서 백화점 개설이라든가 할 때에 한다고 그랬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과연 이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가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느낍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와서는 한 번 운영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도·소매업간에 어떠한 조정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것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그 법 정신에 맞춰서 볼 때 대전시 전체의 유통관계 이 상황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또 심의위원회는 개최하는 일응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善鍾 委員 필요하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그 회의할 적마다 그 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 지급을 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善鍾 委員 그렇게 하고 있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외부인사에 대해서 참석한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드립니다.

李善鍾 委員 하여튼, 상위법도 바뀌고 또 기이 중앙심의위원회도 있고 지방은 지방심의위원회가 있고 운영해 왔던 위원회가 있고 운영해 왔던 위원회이니만큼 좀 내실있고 효과있는 그러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개정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유념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宋完燮 委員 가만히 있어요, 기왕 국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좀 묻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宋完燮 委員 대전이 여러 가지 산업생산율이 전국에서 제일 작은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더 생산율을 올리는 방법을 국장님이 잘 하셔야지 너무 훌륭한 국장님이 와 있으니까, 즉 말하자면 안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대전 경제가 상당히 지금 취약한 실정에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응 시에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또 우리 영세한 제조업체들이나 업체들에 대한 담보능력을 제공해 주시기 위한 신용보증조합이라든지 이것들이 금년에 저희 경제국에서 추진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기타 사안에 대해서도 각종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찾아 가지고 한 건 한 건 건별주의로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노력을 금년에 기울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작년도에 전국에 생산율이 어떻게 생산지표를 따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11.75%가 성장했다 하는 것을 신문에 봤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은 0.5% 성장했다 이것을 볼 때 무엇인가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생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상위는 못가더라도 중위는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생산고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국장님!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 黃明珍 아까 개정조례안의 제3조 3항의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국장으로 하여야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내일 본회의시 통과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므로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靈權李善鍾李丙贊
金光雨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商政課長趙珪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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