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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6.0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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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月 30日 (火) 午前 10 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環境綠地局所管

2. 大田廣域市錄地基金造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改正條例(案)및同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案)

4. 大田廣域市環境基本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環境綠地局所管

2. 大田廣域市綠地基金造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改正條例(案)및同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案)

4. 大田廣域市環境基本條例(案)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環境綠地局所管

○委員長 李寅九 오늘은 환경 녹지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녹지국장 신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중요업무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날로 변화하는 환경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녹지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사업에 맨 밑에 보게 되면 "양묘장 집단화"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 확보 활용에 대해서 이것 좀 좀더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 양묘장을 우리 시에서 민간 토지를 빌려 가지고서 세를 얻어서 양묘장을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인구위원장님께서 제의를 해 주셔 가지고 금고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주변을 많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유역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휴토지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민간농토를 빌려서 이 양묘장을 하는 것보다 우리 시유지에 대해 유휴지에 대해서 이걸 확보해 가지고서 2만 5,000평을 확보해서 여기다가 그 시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그거에 대한 양묘를 묘목을 전부 이리 옮겨서 우리 시유지를 양묘장으로 관리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저 한 가지 좀 여쭈어봐야 겠는데, 이 금고동 위생매립장 이전에 지금까지는 상서동에 그냥 하고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닙니다. 상서동이아니고요 저쪽 여러 군데 시내 저쪽에 저 흑석동이라든가 이런데 …….

崔鎭文 委員 아니 작년에 그 문제됐던 그민원 들어 왔던 쓰레기 매립장.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건 상서동입니다.

崔鎭文 委員 상서동이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崔鎭文 委員 거기에 언제 끝납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5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崔鎭文 委員 5월말까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6월부터는 금고동으로 옮기는 걸로.

崔鎭文 委員 그러면 거기는 완전 매립이 끝난 다음에 그 활용가치가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활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기일이 소요돼야 활용하고요. 그래서 관리만 인제 안전하게 관리만 하고서한 6년이 지나야 거기다 나무를 심을 수 있고 이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안…….

崔鎭文 委員 6년 동안은 그 관리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됩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관리를 인제 복토를 해서 그 위에다가 인제 풀을 풀씨를 심어서 녹화를 하게 푸르게 이렇게 잔디 종류 비슷한 그 풀씨를 심어 가지고 녹화만을 하고 나무는 큰 나무는 심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풀은 자랄 수 있으니까요 그래 풀을 심어서 푸르게만 이렇게 하고 인제 사태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崔鎭文 委員 다음 37페이지, 이 동물원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각종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깊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현재까지에 추진사항을 갖다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대충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최진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그 위원님 앞에서 드릴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연말까지 저희는 이걸 완결하도록 지정을 끝내도록 수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 돼서야 저희들이 이걸 지정을 할려고 해서 인제 시 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시켰습니다.

조정위원회는 국장급으로 되어 있고 행정부시장이 위원장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국장들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몇 가지가 문제점으로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하자 하는 이유에서 조정위원회를 하다가 중지를 하고 그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는 되도록이면 업자가 신청자가 한 사람 뿐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권유를 하고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지정을 할려고 하니까 딴 국장들이 보는 눈에는 우리가 업자 편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투기도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도 의심을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그런 문제점을 저희 관계없이 저희 상층부에다가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못 믿겠으니까 기획단을 만들어서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관계없이 전부 아마 저희를 조사를 해 본 것 같아요, 뒤로 뭐 혹시 땅 투기를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업자와 또 만난 일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아마 다 조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등에 그 한 점의 의혹도 없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지고 다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업자가 그 적자가 뻔하니까 적자 보전을 위해서 시에서 공원묘지사업을 할 경우에 자기네 우선 달라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100억원을 보증금으로 시에 예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업자 측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현금으로 1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측에서는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CD나 상장 주식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제시됐고 그 외에 또 계약 협약서 지정과 동시에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시에서는100억을 납부해라 했는데 기업측에서는 이걸 국세청이나 협약서를 증거로 해서 국세청이나 주거래 은행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은 비업무용 토지취득으로 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붙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단에서 다시 기획단은 관계 과장과 국장들이 모여 있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서 얼추다 협의가 잘 돼가고 공원묘지 하나만 지금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이 사항이 보고가 돼 가지고 공원묘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개 사업이니까 줄 수 없다.

다만 공원에 공원법으로 허용하는 모든 사업은 이자 보전을 위해서 줄 수 있지만 공원묘지는 별개의 사업이니까 별도로 하기엔 몰라도 거기 동물원과는 연계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협상을 하고 있고 저쪽 업자측에서는 공원묘지를 반드시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대치가 되어 있어요.

그거 한 문제 가지고 지금 어렵게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두 번씩 만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1월중에는 끝낼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요즈음 의회에 자꾸 국장님들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바쁘기 때문에 아마 인제 추진이 지금 안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한 지 인제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에 벌써 이거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 하다가 금방 또 이게 뭐 저 민자유치 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정신 못 차리게 지금 이게 바뀌고 있어요. 장소서부터 이게 거의 일관성 없는 그러한 행정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동물원에 관한 사업이 아닌가하는 그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민자유치를 이번에 대륙흥업이 참석할 처음에 민자유치에 관심을 가졌던 업체는 몇 개 정도 있었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모두 시에 문의하고 현장에 와 본 업체수는 한 7∼8개가됩니다.

그런데 뭐 건성으로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또 삼성계열인 중앙개발이라고 해서 그런 데는 용인자연농원을 운영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실무책임을 가진 이사팀이 둘이나 왔었습니다.

와서 보고서 자기네가 할 거는 재벌회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한 백만평 정도는 내놔라 이겁니다.

백만평 정도 해서 그것도 유원지로 바꾸어달라 이거에요, 유원지로 해서 유원지로 바꾸면 아주 유흥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유원지로는 절대 해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형편이 동아건설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 와 봤습니다만 동아건설 경우에도 우리가시에서 그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을 그냥 건성으로 위에 상층부에 보고는 안하고 실무팀들이 인제 간부들이 와서 건성으로 얘기해 줘 갔고 여기에다가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데는 대륙흥업 하나 뿐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땅 투기의 의혹도 받았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와서 여기에다 대 놓고서 뭐 공원묘지 관계 이거 별개사업인데 이걸 꼭 달라고 그런다면 준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또 되겠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래서…….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 7∼8개 업체가 관심을 갖고 있었을 때 한 가지 방법만 갖고서 그냥 제시를 했는가 예를 들어서 그게 안될 경우에는 어느 방법 차선책에 차 차선책이라도 좀 강구를 해놓고 있었으면은 혹시 지금 와서 이런 실정에 어떻게 이걸 갖다가 대처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와서 뭐 특혜의혹도 받았다 어쩌고 그러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지나친 몸조심도 이게 원인이 됐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륙흥업에서 원하는 그 요구사항 같은 걸 갖다가 기타 처음에 참석했던 7∼8개 업체가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또 다시 참여 할 수 있는 데는 없겠는가 하는 그런 의혹도 좀 드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같은 조건으로이게 안내서를 배포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그 딴 업종은 희망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대륙흥업에 참여하는 것을반대하는 쪽도 많이 있어요. 일반 시민이나 또 저쪽에 그 호동지역에 할려고 하던 그런 회사나 이걸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해 요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땅 투기한다고 하는 그 오해를 받게 된 것은 저희 녹지과 직원 이름이 거기 있는 지주 이름하고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아서 여기 시에서는 아마 그 직원이 땅투기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조사해 본 것 같아요.

그래 완전히 딴 사람이라고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있고 그래서 거의 이쪽 저쪽에서는 대륙흥업에서는 반드시 좀 해 보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안 풀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인제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국장님이 확실하게 전망을 하실 수 있는 뭐 시원한 답변은 없습니까 지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답변을 전망이 저 공원묘지 하나만 해결이 되면은 되는데 시에서는 확고하게 처음에는 이 저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을때는 파격적인 뭐 여기에다 특혜를 줘야 된다 이런 언론도 그렇고 뭐 여론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공원묘지도 사업을 달라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거의 유치가 지정할 단계에 들어가니까 공원묘지는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처음부터 공원묘지 안된다고 했다고 하면 달라지도 않았을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인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추진을 하게 되니까 인제 공원묘지만은 양보를 하라 하고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 거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혹시 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委員長 李寅九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그 공원묘지가 상당한 이권사업인 모양이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委員長 李寅九 아니, 공원묘지를 주되 동물원을 하면은 손해가 가니까 그걸 보전사업으로다 뭐 저 공원묘지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니까 공원묘지를 전체적인 걸 넘겨주지 말고 뭐 30대 70으로 한다든지 그 쪽에서 공원조성을 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30%는 시에서 좀 내놔라 응 이렇게 타협을 보면 될 거 아니네요.

그냥 무조건 다 줄게 아니라 다 주면은 특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공동사업이 되지 시하고, 그런 머리 좀 쓰면 어떻겠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런 문제도… ….

○委員長 李寅九 20 대 80이라든지 그 조건으로 해서 공동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공동사업이다. 동물원은 주고 이 사업을 주되 공동사업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조건을 좀 붙여서 하면은 좀 일이 좀 쉽게 풀릴 것 같은데, 그러면 보는 시각도 특혜를 주지 않았다. 이건 공동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좀 풀어 나가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런 문제도 저희가 그 기획단 회의 때 제시를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도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얘기해서 그 안도 절충안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으로 시와 공동으로 개발한 다든가 아니면은 한밭개발공사에서 공원묘지를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한밭개발공사와 공동으로 한다든가 지분을 주어 가지고요. 이런 안을 협상안을 한 가지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게 먼젓번에 국장님 늘 말씀하셨듯이 동물원을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1년에 20억 정도는 손해를 본다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무언가는 해서 그것을 보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어떤 업체가 그래도 이것을 보전사업을 줘서 잘 유지를 하고 시하고 잘 유대가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파악하셔 가지고 그 좀 추진 한번 하는 거로다 좀 했으면 좋겠네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동물원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게 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그게 지금 추진기획단이 시 자체에서 그냥 구성한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지요, 예.

金學元 委員 기획단장이 아까 그 기획실장이 단장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기획단에서 어느 정도의 일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 기획단,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단이라고 하면은 우리 실무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는데 이런 거를 민자유치하는 업자가 희망하는 대로 우리가 줘도 괜찮은가 이런 걸 법률적으로나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장이나 국장이라든가 도시계획 문제도 이제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 또는 세정과장을 포함시켜서 100억원을 유치할 경우에 CD로도, 유가증권으로도 가능한 것이냐 또 충청은행의 간부를 불러서 유가증권으로도 환금을 쉽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운영하는 거지요.

실무 책임자들로…….

金學元 委員 실무 책임자들로 해서, 그리고 저 기획단에서 모든 거를 준비를 해 가지고 다시 그럼 시 조정위원회에 다시 안이 상정이 돼야 되겠네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처리 절차를 기획단에서 최종 합의를 하면은 합의해서시장 결재를 맡았습니다.

맡아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서 민자유치 업자와 대표자와 회사측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될 때에 다시 조정위원회에 회의를 붙여서 통과하도록 이렇게 지금 절차를 정해 놓고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결재까지 많은 상태를 가지고 다시 회사측과 지금 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金學元 委員 기획단이 구성된 이후로 회의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거의 2, 3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기록은 별도로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매일 기획관리실장실에 모여서 협의를 하고 또 회사측과도 여러번 기획관리실장실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다른 부차적인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해결이 줬고 단지 이제 그 공원묘지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달라 하는 그 하나만 지금 남아 있다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100억원 현금도 굳이 시에서 요구한다면 현금으로 넣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공원묘지사업에 대한 안을 대륙흥업에서 그것 지금 제출을 해 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없습니다 그건, 일체 사업계획은 없고요 그 협의서 내용에 한 줄만 넣어 달라는 겁니다.

시에서 공원묘지사업을 할 경우에 자기네우선권을 달라,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계획은 일체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일절 없고, 그러면 대륙흥업에서 현재 공원묘지를 할려고 준비해 놓은 부지는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전연 없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金學元 委員 부지도 없고 그냥 사업권만 우선은 달라하는 이런…….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지요. 이게 언제 할 지도 모르고 또 금년에 착수한다고 그래도 보통 2∼3년 걸리지요.

법률적으로 공원묘지 조성을 지금 할려고 하면은 절차를 거칠려면요. 그런데 전연 지금부지나 계획이나 이런 게 없이 협약서에만 한줄 넣어 달라 이런 얘기에요.

金學元 委員 그럼 만약에 말이지요. 민자유치 대상 업체에 맨 처음에 공한문을 발송 할 때 발송한 이후에 7, 8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왔었다고 그랬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그때 다른 업체는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뭐 유흥지로 조성해 달라든지 어떻게들 했는데 그럼 대륙흥업에서도 처음부터 그럼 공원묘지사업 우선권을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게 없었잖아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처음부터 있었지요.

金學元 委員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그럼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문제 가지고 계속 지금 해결이 안돼서 오늘까지 …….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희망은 어쨌든 시장이 당초에 염 시장 계실 때는 민자유치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350억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홍시장이 부임을 하니까 그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동물원만이라도 민자가 가능한 사업이다 이래서 민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공모를 해 보니까 한 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우선 아쉽기 때문에 공원묘지를 달라면 줘라 이게 파격적인 뭐를 주지 않고서는 특혜를 주지 않고서는 적자사업을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돼 있었어요.

그게 문서로 된 건 없고 구두로 이렇게 실무자하고 협의를 할 때 됐었는데 딱 할려고 업자가 나타나니까 이건 특혜다 말이지, 이게 주로 딴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런 거지요.

저희는 이거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계속 했고 업자측에서도 이거 달라고 하니까 그건 주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안된다 전체 딴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기획단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발언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된 거지요.

이건 틀림없이 특혜다 말이야 이렇게 해서.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그 말씀대로 전 시민의 동물원 조성의 염원하는 염원과 우리의원을 비롯한 전 시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전체 다 원하는데 단지 공원묘지사업권 우선권에 대한 이게 하나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 다른 7, 8개 업체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다른 업체에서도 이 공원묘지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없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근본적으로 사업을 해 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안내서를 내주니까한번 와보고 갈 정도 이런 거에요.

와보고 갈 정도, 뭐 이거 하면서 개인 의견을 얘기한 거지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실제로 사업을 그 자리에다 추진할려고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국장님으로서 공원묘지사업 우선권을 줬을 때 특혜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일부시민이나 다른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염려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동물원을 만들기 위한 욕심으로 저희들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딴분들은 굉장히 특혜다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쪽으로 줄 수는 없고 지금 입장에 볼 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분을 줘서 공동개발을 하는 거, 외국의 예를 든다고 하면 제3섹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라도 협의가 됐으면 저희는 희망사항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또 단지 공원묘지사업의 우선권을 달라고 하는 그 문구 하나, 어느 정도의 기준 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냥 공원묘지사업에 우선권 준다 했을 때 동물원 사업하나 때문에 그냥 이런 특혜 아닌 특혜를 줬을 때 나중에 또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 보완책을 찾기 위해서 하는…….

金學元 委員 그럼 현재 담당 국장님께서 그 우선권을 줬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할 그런 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안이라고 뭐 특별한 안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이제 1, 2년 내에 공원이 조성될 이유도 없고 또 그래서 앞으로 그게 절대적으로 공원묘지 조성이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부지도 없고 또 대상지도 없고 또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공원묘지도 시급한 사업이기는 해요. 우리 대전시에 공원묘지가 없기 때문에 천안지방까지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동물원도 중요하지만 공원묘지도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이 공원묘지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이 공원묘지가 설치해 놨다고 하면 이게 표를 많이 따는 이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해 볼려고 하지마는 지금 대상지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덮어놓고 해 준다고 할 수도 없고 저희는 다만 동물원을 유치하기 위한 욕심으로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제 상층부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공원묘지는 별도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와서 지금준다 안 준다 이렇게 중간 국장으로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지요.

金學元 委員 공원묘지 사업이 지금 설명에 의하면 대전의 관내에는 공원묘지를 설치할 마땅한 장소도 없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아직도 찾아본 일도 없고 찾을 장소도 저희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지리적으로 책정된 곳도 없고 단지 그냥 사업 우선권만 달라 할 때는 이 업체에서는 어느 뭐 실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굳이 몇 개월씩 끌어가면서 이거를 삽입을 시킬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시에 공원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도 틀림없이 공원묘지 사업 우리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金學元 委員 이 공원묘지라는 게 여러 가지 국토개발 제한에 의해서 제한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굳이 우선권을 달라하는 조항을 삽입할려고 할거란 말이에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거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속셈이, 그것까지도 꿰뚫어야 할텐데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니까 동물원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공원묘지 사업을 해서 이윤을 보전하겠다 이런 욕심으로 하는 거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요. 지금 담당 국장님께서는 우리 대전 현 지역사정으로 봤을 때 공원묘지를 허가날만한 장소도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담당 국장님은 그러신데 그 사람들이 굳이 몇 개월씩 끌어가면서 이 조항을 삽입할 때는 그 사람들은 어딘가 할 데가 있고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없습니다. 없어요 전연.

金學元 委員 계획도 없는데 몇 개월씩 끌어가면서 이 사업을 우선권을 달라 해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거는 다 해결이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더군다나 다른 업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직원이 부동산투기를 해놨다느니 어쩌느니 자꾸 그런 방해되는 공작을 편다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그럴지언대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시민들이나 특혜의 의혹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뒷 것까지 파악을 해서 민간기업체에 이득을 주긴 주되 특혜까지는 안 준다는 그런 복안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동물원의 가부 결정을 1월중에 마칠려고 저희도 노력했습니다마는 1월도 넘어가는데요. 왜 1월중에 할려고 그러느냐 하면 2월 19일날이 구정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정을 한다고 하면 2월19일 이전에 성묘, 구정 성묘에 여기 묘가 한100여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 주인을 연고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정에 성묘하러 올 때 이걸 연고자를 저희는 찾아서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한적으로 1월중에 어떻게든 가부를 결정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2월초를 넘어가더라도 하여간2월 구정 전에 이걸 정리를 마무리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몇 년을 끌어온 거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겠습니나만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깊은 연구와 그리고 추후에 발생될 그런 문제점까지 보완을 해 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해야되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튼 대륙흥업에서 굳이 고집하는 공원묘지사업의 우선권도 그 문제도 그 뒷 배경이나 그런 것까지도 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미리 보완해서 그렇게 해서 동물원이 조기에 대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이 제정이 '91년도 됐지요? 폐기물관리법이?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91년도에 시행령과 폐기물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91년 이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일반폐기물, 이걸 생활쓰레기, 보통 우리 쓰레기, 쓰레기 하는데 일반 폐기물이 매립된 곳이 대전광역시 내에 지금 많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현황파악이 됐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몇 군데나 파악이 돼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68개소입니다.

金學元 委員 68개소, 지금 계속 그 68개소에 대한 현황파악이 다 자료로 돼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파악된 지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현재 어떻게 그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68개소인데 이것이 대충 보면 택지가 23개소, 농경지가 8개소, 임야가 4개소, 공장부지가 23개소, 기타가 열 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연탄재와 같이 이렇게 매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과거의 매립지는 저습지, 지금 마냥 대단위 쓰레기장을 조성해서 땅을 파고서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저습지나 이런 유휴지 이런 곳에 그냥 갖다 매립할 정도로 했거든요.

金學元 委員 단순매립이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단순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8개소인데 거의가 지주들이 희망을 해서 그 경우는 토지를 사는 수도 있었습니다만 희망을 해서 그대로 매립만 해주고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을 거의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주들이요. 그래서 택지로 이용하는 곳이 23개소, 농경지가 8개소, 임야가 4개소, 공장부지가 23개소 이런 등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있고 지금 문제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신대동이라든가 이 정도이고 또 크게 매립된 곳이 있다고 하면은 유성의 진잠에 있는 충남방적 뒤에 있는 그 정도 크기고요. 그 외에는 다 이용을 하는 정도입니다.

金學元 委員 다른 데는 소규모로 매립이 되고 신대동과 충남방적 뒤에 거기는 대형이고, 그리고 또 4공단에 있는 을미기방죽.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요, 그래서 이 사후관리는 1년에 한두 번 현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확산이 안되도록 보호조치만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택지에 매립한 데가 23개소라고 했잖아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택지라고 하면은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23개소가 다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데인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주민들의 식수는 뭐를, 다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택지라고 그래서 전부 주택은 아니거든요.

점포도 있고 또는 주유소도 있고 이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점포나 주유소나 다 사람이 생활하면은 먹을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먹을 물이 있는데 시내쪽에는 다 수도로 사용하지만 시외부분이 있거든요. 시외부분에서도 수도가 안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金學元 委員 상수도가 개설이 안된 데도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안들어간 부분도 있지요 주변 같은데.

金學元 委員 몇 군데?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정확히 상수도 관계조사는 안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현재 있기는 있는데 몇 개소인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국도변에 주유소도만들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金學元 委員 주유소도 사람이 생활을 하니까 활용수도 필요하고 음료수도 필요하잖아요?

정확한 파악이 안됐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상수도 사용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상수도가 개설이 안됐으면은 지하수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일반 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으면은 그 지하수의 오염이, 오염상태를 수시 점검을 하나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시에서 점검은 안 합니다.

金學元 委員 시에서 점검을 안하고 본인들이 하는 것 이외에는 안 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럼 시에서 안하면 구에서도 안할 것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지요.

그건 이미 오래전에 벌써 10년 전에 뭐 7, 8년 전에 다 매립된 거기 때문에요 별 문제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거지요.

金學元 委員 택지 스물세 군데 지점, 이 지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 이렇게 확답을 하셨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조사도 안해보고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확언을 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봐야지요. 문제가 있으면은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金學元 委員 조사는 안해보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그리고 저기 대형매립장, 대형매립장으로 파악된 을미기방죽은 지금 보완을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행 되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기술회사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염도조사나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조사를 해서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방죽이기 때문에 방죽은 물이 스며나가지 않도록 밑에다 진흙을 깔고 이렇게 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金學元 委員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을미기방죽?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2월 6일까지 나온답니다.

金學元 委員 2월 6일이면 며칠 안남았는데.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조사를 해 보니까 확산이 안될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지점을 주민들이 원하는 몇 개 지점을 파 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는데요.

충남대학교 교수들이 참여해서 검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석별로 또 암반으로 돼 있고 해서 이주 주민들의 택지에까지는 전연 오염이 확산이 안된 걸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을미기방죽에 대한 오염에 관한 용역은 2월 6일이면 끝나니까 그 결과만 나오면 알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진잠에 충남방적 뒷 부분에 대해서는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구체적인 내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전체68개 지점에 대해서 정확한 양은 모르겠지만 추정치로 어느 정도 양이라고 하는 게 있겠 잖아요. 그지요? 파악이?

그거하고 그것 좀 제출 하시고, 충남방적 뒷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공장부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 매립을 해서 공장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 오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신대동 매립장은 어떻게 침출 수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나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거기는 지금 관리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한밭개발공사직원이.

金學元 委員 그 오염도에 대한 측정을 정기적으로 안 하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하고 있고요 또 신대동 것은 침출수를 받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들어가니까요.

金學元 委員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현장확인을 가서 보니까 많이 외부로 흐르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崔鎭文 委員 김학원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신대동이나 상서동과 같은 시설 매립지가 몇 개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단순매립을 하지 않은 시설매립?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시설매립지를 제가 알기로는 신대동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몇 개정도?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신대동, 신1동 그 정도지요. 그리고 저쪽에 유성에 이적하느라고 운동장 부지라고 하는 유성에 삼각지 거기에 바닥을 깔고서 우선 이적해 놓은 것 그 정도뿐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쓰레기 봉투는 몇 년도서부터 이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작년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종량제.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거에요. 먼젓번에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가서 저희가 한번 한지점을 선택해서 파봤습니다.

파봤는데 쓰레기봉투가 그대로 그냥 다 묻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로 쓰레기의 양은 줄었을는지 몰라도 쓰레기 갖다고 오히려 땅 속에다 분해되지 않는 비닐로 해서 그냥 매립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됐습니다.

예전에 쓰레기 같다면은 오히려 빨리 정화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서동같은 데 묻혀 있는 그 쓰레기라는 건 저거는 어느 경우에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기로는 5년 내지6년 후면은 거기에다 나무도 심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건 50년 내지 60년이 가더라도 쓰레기봉투조차도 개봉이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묻혀있는 그런 경우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저희도 최진문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마는 우선 정부에서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비닐봉투에 넣었다고 할 때 과거에는 바구니라든가 이런 고무다라에 담아서 그대로 청소차에 붓고 저희도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최위원님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예전처럼 집집마다 쓰레기통을 갖다 주부들이 갖고 나와서 차에다 던져서 붓고 갖고 갔을 때는 이 봉투라는 관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거꾸로 쓰레기를 갖다가 비닐봉투 속에다 넣어서 그대로 땅 속에다 묻어 놔 갖고 완전 그저 굉장히 오랜 동안을 오염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가서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일부라도 터출 수 있는 장비도 있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시행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금고동같은 데 지금 아무리 시설을 잘 해 놓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그 방법으로 갖다가 거기다 갖다가 매립을 해 놓는다면은 당장 침출수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덜 될는지 몰라도 그게 영원히 분해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매립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 봉투를 터뜨리는 기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 100% 터진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앞으로 이게 뭔가 국가적으로 저희는, 개인 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이게 다시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닐 쓰지 않고 무슨 분해, 썩는 그런 자루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비닐을 그대로 묻을 경우에는 언제나 비닐 피해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라면 지금 당장 강구가 안 되는 것이고 우선은 비닐봉지를 터뜨리는 기계를 구입을 해서 이거를 사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우리 의원들이 그때 가서 본 그런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쓰레기 봉투 터뜨리는 기계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터뜨리는 기계가 있다고 그래요.

崔鎭文 委員 그거 말고 또 딴 기계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거와 틀린 컴팩트 도저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지나가므로써 발에다가 저…….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갖다가 넓게 깔아 놓은 상태에서는 가능하겠지요.

그냥 갖다 부려놓은 상태에선 위에 일부분만 터지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 현재 시민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그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이게 좀 완전 발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쓰레기봉투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일일이 쓰레기봉투를 해체작업을 해서 비닐을 수거를 한다든지 무슨 방안을 갖다 강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연구, 발전해서 보완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68개소 쓰레기 매립한 장소에서 위생매립한 장소는 신대동하고 상서동 뿐이 없나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어제 대전시내에 매립을 시킨 일시, 장소, 매립량, 또 매립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거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 요청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2천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국가적으로나 또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딱 나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적으로 환경, 복지, 교통, 도시계획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경조례를 제정을 하고 "로칼아젠다21"을 작성을 해서, 뭐 이 작성을 해서, 뭐 이 작성을 하고 유엔으로 올리는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실질적인 환경을 어떻게 보존시키고 어떻게 가꿔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8개라고 그러셨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68개의 매립지를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수질이라든가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안 서있으면은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환경녹지국이 이것을 추경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여기에 수질이라든가 토양의 오염도를 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오염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토양을 바꾸고 수질을 어떻게 좋은 물로 바꿀 것인가를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김동근위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저습지라든가 움푹 들어간 땅에다가 땅을 돋우기 위해서 쓰레기를 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다 집을 지었다거나 점포를 지어서 사용하고 있고 또는 농경지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을 다시 파헤쳐서 공해안전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위, 대단위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만을 관리하고개인 조그마한 농경지라든가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또 한 10여 년 지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10여 년 지났다고 할 때 더 이상 피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해볼 수는 없고 다만 대형 매립지에 대한 사후관리 정도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그 택지나 농경지 이외에 있는 장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매립한 장소에서 나머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경지로 안 쓴다든가 택지로 안쓰고 있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지금 방치돼 있고 쓰지 않고 유휴지로 되어 있는 것이 열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열 군데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위생매립장도 위생 매립한 거제외해 놓고 열 군데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것도 같이.

金東瑾 委員 같이.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위생매립을 했다고 그래도 제대로 안돼서 침출수가 밑으로 흘러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열 군데를 특위까지 구성을 할거는 없고 우리 문사위원들과 환경녹지국에서 공동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나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시민들에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큰 어떠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번 추경을 다를 때에 예산을 설정해서 우리 문사위원들과 환경녹지국 공동 주최를 해서 주관을 하고 그래서 어떠한 방안을 대안을 만들어 내는 이런 작업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번 추경에 꼭 좀 올려 주십사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겠습니다.

열개 분야 지금 쓰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가 되도록 예산도 요구를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우리 문사위원들과 같이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 동료위원이신 김동근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할 것은 예산을 세우고 또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우선 시급히 육안검사라도 공동으로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는 상임 위원회대로 대책을 세우고 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대책을 세워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고 또한 우리 대전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서로 합심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뭐 동감하시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대 하천 오염원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줄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아까 수질보존 문제에 있어서 저기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료 그 14쪽입니다.

지금 '96년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소요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지요 지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돼 있고 인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3대 하천에 대해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주기로 그렇게 그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없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작년도에 3대 하천오염원을 다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이걸 저 전산화 한다든가 이렇게 이 관리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요.

자료는 다 조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시스템 전산화 하는 것을 인제 용역을 주는 거지요.

金學元 委員 아직 그 용역을 줘서 결과야12월달까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완전한 계획은 수립이 돼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서 아주 실질적으로 용역을 업체선정을, 용역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 용역은 그것을 할 줄 아는 회사가 별도로 있어요.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희는 인제 가능하면은…….

金學元 委員 업체 선정 방식을?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입찰로 공모로 해서입찰로 볼려고 그러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대전광역시내에 지금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래서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전의 경우에는 과학단지 안에 시스템연구소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나 가능하다라고…….

金學元 委員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파악된 곳이?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뭐 대전사랑하기운동의 일환으로 용역도 대전에 할 수 있는 용역은 대전 업체를 주기로 선정돼 있는데 그러면 해당 업체가 대전에는 한 군데 뿐입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한 군데밖에, 이거 기술적인 용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꼭 여기를 주겠다고 하는 건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모든 용역이 현재 우리가 의회 뭐 7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만 전에나 그 동안 7개월 동안을 봐도 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을 준 것이 또 많고 또 타 업체 대전을 잘 모르는 업체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용역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용역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더군다나 대전에 한 개 업체밖에 없고 하니까 각별한 사전 연구가 좀 집행부에서 있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런식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인데요.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활용의 방안으로 2만 5,000평에 양묘장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지금 여기에 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2만 5,000평입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논,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논, 밭으로 되어 있는데 2만5,000평이에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현재 식수되어 있는 나무를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건 없고 단지 그냥 밭과 논으로 돼있는 부지만 2만 5,000평입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큰 토목공사나 이런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은 필요없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필요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단지 인제 분산되어 있는 양묘장에 있는 묘목을 옮겨 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뿌리돌림 같은 거랄지 뭐 그런 것…….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니, 묘목이니까 큰 나무가 아니고 묘목.

金學元 委員 묘목을 옮겨 심는 인부는 기존 인부로 활용을 하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지요, 예.

金學元 委員 운반도 기존 장비로 하면 되고, 그럼 다른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다소 뭐 이전사업에 다소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지마는 우선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 그대로 양묘관리사업장 예산으로 그대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金學元 委員 현재에 확보돼 있는 양묘사업장 예산으로 하면은 되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 분산돼있는데 그게 전체가 다 이리 올 수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전체는 못 옵니다. 그래서 대형 나무 심은 곳이 또 두 군데 있거든요. 그 외로 인제 묘목장 묘포장만 옮기는 거지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예산은 따로 필요치 않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원 마무리 공사, 만인산 휴양림에 대전에서 금산 쪽에 국도 방향에 자연학습원 진입이 어려워 가지고 고가로 개설을 준비한다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고가도로를 검토해 보니까 한 2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그래서 당장 뭐 예산 얻기가 어렵고 해서 우선은 그대로 쓰고 또 굴을 지나서 금산쪽에서 유턴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도 의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 또 거기까지 가서 유턴해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기 기다렸다가 그냥 위험하더라도 좌회전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것이 위험하기는 합니다만 우선 당장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건 어렵지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 방안만… ….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방안만 저희들이 실무자로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한 거지요.

金學元 委員 대안을 제시한 거고 현재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며칠 전에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고 예산도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 봤더니 사실 금산쪽에서 대전으로 나오는 차가 많기 때문에.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많습니다.

金學元 委員 어렵더라고요. 그래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준비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준비를 해서 기왕 준비된 자연학습원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사업으로 EM 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지금 3,000세대에 지금 금년에 준비를 하고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3,000세대는 일반 가정입니까? 아니면은 대형 쓰레기 음식.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파트촌입니다.

金學元 委員 아파트촌에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아파트촌에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대형음식물 업소에서는 그걸 수거해다가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 공장에다가 투입을 해서 비료화 할 걸로 이렇게… …

金學元 委員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지금하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준비…….

金學元 委員 저기 설치장소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금고동에다가.

金學元 委員 금고동매립장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그래서 개인 단독주택보다도 우선 아파트 쪽에 이거를 시범적으로 3,000세대를 하신다는 사업이 내용이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이거 EM발효제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퇴비화를 만드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비료를 만드는데 이 사업을 지금 예산은 지금 다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 발효제 약품대하고 용기하고 지금 구입이 다 돼 있습니까 지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일부를 그전부터 하고 있고요 금년에 예산에도 확대 보급해 실시할려고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그래 이 용기하고 약품하고 구입이 언제 끝나요? 저기 EM발효제, 음식물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이 잘 안돼 있으면은 담당 과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간단하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니, 이게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요. 1/4분기 내에 예산을 구청에 배정해서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金學元 委員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관리하고 감시 감독을 하고 하는 건 시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지요, 하지요.

金學元 委員 그냥 돈만 주고 그냥 말을 것 아니잖아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지요, 1/4분기내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가 지원을 해서 구비를 포함해서 각 5개 구청에서 아파트 단지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건 관리는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하지요, 보고를 받고.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준비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거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면 안될까요.

金學元 委員 그래요 별도로 자료로 시간도 많이 됐고 업무파악이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잘 안되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사업이 인제 잘 되는 것이 우선 첫째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그 음식물이 각종 아까 문제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폐기물관리법 시행되기 이전에 단순매립 된 폐기물 문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음식문화 생활 특성상 일반폐기물이 음식쓰레기가 거의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일반폐기물을 줄이는 사업의 일환으로 EM발효제 이용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하는데 이 음식물을 줄이므로해서 쓰레기량도 줄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잘 퇴비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결과가 나온 거는 없지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우선 발효제를 써서 그냥 그 퇴비를 새까맣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인제 퇴비로 그대로 화분에도 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가 요전에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 시·도 국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각 시·도에서 건의한 것이 퇴비화를 했지마는 이게 공증이 안됐다.

성분은 얼마고 유해물질은 얼마 들었고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공증을 해서 국민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건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국가차원에서 검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음식물 퇴비화 비료는 성분이 어떻고 어디에다가 쓰면 좋고 이런 것을 검사를 해서 공증을 해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농가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쓰지 그렇지 않으면 쓰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정부에서 금년에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검증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 사업을 시행을 안할 건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시행은 하지요 하고있지요.

金學元 委員 시행해서.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대로 사용은 하지마는 이 성분이 과연 어느 나무에 어느 식물에 좋은 것인지 또는 유해물질은 얼마나 들어있는 건지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검사를 해서 음식물에 우리 농산물에 써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에 그 검증이 나오기 전에 사업은 시행을 한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지금 하고 있어요.

金學元 委員 시행을 하고 있고 3,000세대에 대해서도 금년에도 계속하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그 퇴비화 된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현재 나오는 퇴비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농가에 희망자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지요, 이웃에라든가 또 아파트에는 화분에 또 넣어 주고요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웃에 나누어 주고 있고 또 필요하면 농가에도 희망대로 주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검증이 안됐는데도?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그래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양이, 나오는 양이 지금 현재 매립장으로는 안가고 다 전체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지요.

그건 비료니까요 그냥 땅에 묻어도 좋다는 이런 비료니까 땅에다 묻든지 아니면 희망자대로 나누어주고, 우리 동구청에서도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직원들이 비닐 봉지에 넣어서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金學元 委員 아무튼 저 EM발효제를 넣어서 뭐 유효한 퇴비가 되든 안되든 간에 양은 줄일 수 있는 사업이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양은 많이 줄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검증 퇴비 나온 것이 검증이 돼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 하는 검증이 나오면은 인제 더 좋은 거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래 대량 인제 농가에서 안심하고 쓸 수가 있는 거지요.

金學元 委員 그 EM발효제 이용 음식물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았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작년까지 3,000세대에서 올해6,000세대로 늘어났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EM발효제 이용 퇴비화 사업이.

그런데 이게 6,000세대 뿐이 못 늘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검증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저, 예산을 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인제 하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6,000세대를 못 넘긴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저는 그저 우리 동료위원 김학원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릴께요.

지금 이 퇴비화사업이 왜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은 대전시내 음식쓰레기자 42%를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소각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1단계가 '94년부터 '97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200톤이 건설이 되고 '98년도까지 400톤이 건설이 되는데 음식쓰레기물을 갖다가 포장하고 있는 용기 그러니까 쓰레기를 같이 버리는 그 용기를 분명히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켜야 될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쓰레기 때문에 소각을 못 시키는 부분이 많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음식쓰레기도 소각이 다 되는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음식쓰레기도 퇴비화를 못 시킨 것은 소각로에 가서 같이 소각을 시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큰 문제는 없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기계상에?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없다고 그럽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EM발효제 이용퇴비화 사업이 검증도 안됐고 또 이것이 진짜 그 어떤 퇴비화가 안된다면은 소각을 시키면 되겠네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EM발효제 이것이 검증이 안되고 만약 퇴비화가 안 된다고 해도 소각로만 건설이 되면은 큰 문제가 없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지요 그게 전량을 다 소각하지는 못하지요, 시설규모상.

그래서 되도록 이면 줄이기 위해서 비료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매립도 하고 소각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가능한한 인제 퇴비화하면 또 자원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재활용 관점에서 인제 퇴비화도 하는 거지요. 시키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이 소각장이 지금 기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 매일 고장 아닙니까 사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매일 고장이고, 이거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지를 사실 못하는 형편인데 이번 1단계 2단계 200톤씩을 만들어 내는 이 소각로가 이 건설이 지금 기 쓰고 있는 이 소각장처럼 문제는 없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문교사회위원님들을 한번안내를 해서 현장에 상황실이 있거든요.

상황실에 가서 보고도 한번 들어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신식으로 최신형으로 해서 이런 기왕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연구 시험용으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요. 그거와는 완전히 틀린겁니다.

그래서 …….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스토카식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스토카식이 인제 최신형으로 각 서울지방이라든가 여러 타 지역에서도 이 스토카식으로 건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스토카식은 계단식으로 처음에 들어가면서 말리고 그 다음에 소각하고 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 스토카식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현재 신대동에 있는 것은 로타리킬른식이라 하는데 이건 원통에다 집어넣어서 원통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걸 태우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전연 그 방식이 틀립니다.

金東瑾 委員 스토카식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이게 예산이 51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소각장 건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쓰고 있는 소각장처럼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 는데요. 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규격봉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재질 보완을 위해서 두껍게 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새로 만든 것이 그 두꺼운 것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썩는 거기에 조금 생각을 하셨는 건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재질보완은 10%에서 15%로 두께를 두껍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ℓ, 20ℓ, 30ℓ짜리만 하고 아주 소형은 그대로 두고요 그렇게 했고 그 썩는 물질을 넣어서 제작하는 데는 아직까지 대덕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딴 데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해서 앞으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소를 더 첨가시키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이렇게 두껍게 해 주는 것도 소비자들이 너무 얇기 때문에 찢어져서 속에다가 다른 봉투를 넣어서 2중, 3중 포장해서 마지막에 그 규격봉투를 쓰는 그런 경우가 이제까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립장에 들어가 가지고 썩지 않고 50년 60년이 가야 썩을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요.

여기서 종량제 우리가 규격봉투를 의무화 하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야 이걸 규격봉투를 만들 때는 물론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쓰레기 규격봉투가 거기 밑에 보면은 중구청장, 서구청장 5개 구청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구청 관내에서 내가 물건을 사 가지고 그 쓰레기 붕투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남은 봉투를 가지고 대덕구에 가서 쓰면 그것 사용 되는 건지, 이것이 어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느냐 하면 지금 대전시내에서 비닐봉지를 쓰지 말자, 그래서 시장바구니 들든지 다른 걸로 대체하자 해서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물건을 사도 봉투를 전혀 안줍니다.

종이봉투가 됐든 비닐봉투가 됐든 일절 안주고,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와라 봉투를, 아니면은 거기에서 규격봉투를 팝니다.

그 규격봉투를 안 갖고온 사람은 그걸 의무적으로 사게끔 돼 있어요. 안 가지고 온 사람은 물건을 그냥 낱개 들고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대전시내에 5개구 관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은 굳이 중구청, 동구청 이거 표시할 게 뭐 있느냐? 이거 소비자들의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러가면 판매업소에서는 당연히 봉투에 넣어주는 것이 그게 소비자를 위한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규격봉투를 꼭 이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박행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를 할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쓰다 남은 걸 동구에서 중구로 이사갔을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구분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경비부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또 생산자, 제작자 책임관계 소재상 표시를 했지마는 시내에서 구청을 달리 옮겨 이사를 했을 때도 그냥 사용하는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朴幸子 委員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한다면은 앞으로 굳이 그걸 갖다가 분리할 필요가 뭐있느냐 그 얘기고, 그 다음에요 그 규격봉투판매소에 대한 얘깁니다.

지금 규격봉투가 작년보다 금년에 아마 10% 정도 올랐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朴幸子 委員 올랐기 때문에 다른 일부 업소에서는 말하자면 매점매석했다고 그럴까요, 미리 사들여 가지고 지금 소비자들한테 그걸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눈으로는 그걸 잘 몰라요. 그게 옛날 건데, 그런데 보니까 손으로 만져 봐야 아, 이게 약간 두껍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지, 그러면 일부 업소에서는 작년 걸 그냥 그대로 팔면서 가격은 인상된 가격을 받는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만드는데 날짜를 '96년도 1월부터 만들었다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소비자들이 아, 이것은 금년에 만들은 거니까 가격이 비싸도 당연하구나 하지만 작년 걸 갖다 놓고 파는 업소가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업자가 가지고 올 때는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판매업자가 동사무소에 가면은 관계 직원이 없다고 안판대요. 그럼 판매업소들은 상당히 이 쓰레기봉투를 항상 비치해 놔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물건을 사러 가면은 동직원이 지금 외출중이니까 다음에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굳이 이 규격봉투를 왜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게끔 하는가, 아니면 판매업자가 공장에 가서 가지고 오든지 그렇게 하지 굳이 동사무소에다가 판매소를 설치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것이 관급 봉투기 때문에 공장에서 그대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지정량보다 더 많이 찍어내서 더 생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제작된 것을 전부 구청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서 그 원판은 회수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찍어 내게끔 하기 위해서 회수하고, 회수 보관하고 그 제작된 제품을 각 동에 나누어 주는 거지요.

동에밖에 나누어 줄 데가 없거든요, 그걸 민간업자 하면 또 수수료를 줘야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이 제일 편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각 동에 보관하고 공급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이게…….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동에서는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것은 개선할 수 있는.

朴幸子 委員 그것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하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 지만 그 슈퍼마켓에서 봉투를 말하자면 강매지요 사실은, 그런 것을 슈퍼마켓에서는 우리가 비닐봉지를 쓰지 않도록 하더라도 다른 걸로 종이라든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전백화점같은 데는 종이로 나눠주는 봉투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행정 당국에서는 관여를 못합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요. 비닐봉투를 못쓰게 하는 정도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지금 딴 물건, 상품 사는데 그것까지 끼워서 팔려고 하는 것은 그냥 준다고 하면은 무료 봉사한다고 하면 좋지마는 돈받고 판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朴幸子 委員 일부 큰 슈퍼마켓에서 그렇게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다가 그냥 자기가 장바구니 안 가지고 갔는데 그런 물건이 생겨서 꼭 규격봉투를 이용하게끔 하는데 업소에서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봉투를 규격봉투 아닌 봉투를 만들어서 좀 소비자 편의를 좀 봐주는 이런 것을 좀 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이점에 대해서도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야, 그러면 우리가 썩는 비닐 만드는 것은 대전시내가 다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대덕구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전시내가 다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하반기부터는, 지금 제작해 놓은 거는 그대로 쓰고 앞으로 하반기부터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넣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개 더 붙여 말씀드리면, 그 제작일자를 봉투에 이왕이면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건의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것도 검토를 지시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볼께요.

오늘 제안만 드리다가 제 질문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지방뉴스를 보다보니까 동양백화점도 나오고 대전백화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재래시장도 나오고 비닐봉지에다 물건을 싸줘다 보니까 환경에 역행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아무래도 싸주는 비닐은 이게 또 쓰레기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집에 갖고 들어오면은, 지금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에서 싸주는 비닐을 우리가 쓰레기 관급봉투로 물건을 넣어줘라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집에서 관급봉투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비닐 사용료가 상당히 올라 가니까 그게.

朴幸子 委員 그게 왜냐하면 지금 거기 하나에 10ℓ짜리가 250원이에요. 250원인데 그10ℓ짜리 한 장에, 그러면은 지금 그걸 하고있는 데가 삼부프라자 여의수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급봉투를 그냥 주는 거에요. 자기네가 만들어 주지 않고 물건을 사게 되면은 봉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관급봉투 주는데 저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편리하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물건을 사는데, 말씀중에 죄송하지마는, 물건을 사는데 단가가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비닐을 한 번 더 사용을 안한다는 거하고 그 비닐을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더라도 아무래도 관급봉투를 또 사야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은, 단가가 1∼2십원이 더 오른다고 해도 우리시의 어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국장님이 한번 좀 연구과제로 이것을 한번 실현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이것을 권장사항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 여의 슈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슈퍼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상당히 편리하고 어차피 써야 될 봉투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소비자들이 하는 소리를 제가 거기서 몇 번 들었어요.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슈퍼에서 봉투를 당연히 줘야지 이걸 사 가지고 가게 만든다고 그리고 사실상 어떤 주부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규격봉투를 지금 쓰므로 인해서 쓰레기는 줄였지만 사실상 문제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가 쓰레기 수거료를 별도로 냈잖아요, 청소비라고 그래서, 그 청소비를 수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속에 또 다른 봉투가 들어가고 그 속을 파헤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른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배출은 하더라도, 분리배출은 하더라도 규격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분류배출 하면은 오히려 쓰레기 오염이 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소비자들이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관급봉투를 그렇게 전부다 쓴다면 좋지요. 그러나 아직은 시민의식이 그렇게 되면은 물가상승요인이 된다고, 물가 부채질 했다는 이런 결론을 또 받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무래도 소비자는 사야 되잖아요 관급봉투를?

朴幸子 委員 글쎄, 그런데 소비자들은 다 봉투는 250원 그냥 다 낸다는데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장 정리 및 중식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綠地基金造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녹지기금을 조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및직제규칙개정으로 위원장 및 간사의 직위가 변경되어서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조례 제5조에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의 직위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개정을 하고 간사는 "녹지과장"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담당 국장님께서 제안설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단지 이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그리고 "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인데 현재 직제규칙은 '95년 6월 16일날 직제가 변경된 "녹지과장"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개정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번 회기내에 또 직제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김학원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직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냥 공원녹지과로 변동 없이 그냥 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改正條例(案)및同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案)

(14시 42분)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동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본 건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과 동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진수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녹지국장 신진수입니다.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및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이 '95년 1월 1일 인상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하수도 사용료 수입액으로는 관리비와 하수도 처리장 운영비, 채무원리금의 일부 상환에만 충당하는 실정이고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도 시설 등 막대한 투자재원은 차관 및 기채와 일반회계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채차입에 따른 채무상환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95년 10월 공인회계사에게 적정 하수도 요율, 사용요율을 산정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요금에 대한 평균 87원 84전보다 109원 64전으로 인상된 96원 31전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제안사유와 같이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인상요인이 109.6%를 전액 인상해서부족재원을 확보해야 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부담면을 고려해서 15% 인상안을 제시를 해서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물가인상 심리 자극등을 감안을 해서 우리 시의 물가대책위원회가 '96년1월 22일날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15%는 물가요인자극을 너무 자극을 시킨다는 이유로 평균요금 1톤당 87원보다 9.8%를 증가한 96원으로 조정해서 심의되었기에 인상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8% 인상에 따른 예상수입액은 '95년도의 연간 수입료 수입액 101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11억원이 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시민의 부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월 23톤을 사용할 경우에 현행 요율로는 월 1,320원이지마는 인상시에는 월 1,415원으로 95원 정도가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부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않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시민부담을 직시하면서 공기업회계의 운영 적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타 시의 요율인상 추진 및 인상안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서울이 77%, 부산이 38.4%, 대구가 25%, 광주가 9.9% 인상을 해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l0% 인상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료 요금은 1톤당 평균 87원으로써 서울의 96원, 부산의 103원, 광주의 101원보다는 낮고 대구의 74원, 인천의 82원과는 비슷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9.8%를 인상하여도 평균요금이 96원으로 타 시·도의 사용료보다는 낮게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업종 체계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95년 5월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조례 기준 시달로 인해서 현재의 5종의 업종 체계가 9종으로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용이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2종으로, 공공용이 공공용과 욕탕1종으로만 돼 있던 것을 개편됨으로 해서 업종 구분을 세분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구분의 세분화는 하수도 사용료도 다량의 하수를 배출시에는 하수도 사용료 부담이 늘어나고 호화 사치 업종에 대해서 일반업종보다 사용료 부담비율이 높아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료 인상 및 업종 구분 적용시기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96년 6월 1일부터, 6월 1일 조정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조문 변경 내용은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 동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이 동시에 올라온 경우가 됐습니다.

어차피 109% 인상요인을 갖고 있는 거고 어차피 그 인상해야 될 적정시기에 인상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광역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조례안이 여기 올라오고 중간에 개정안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앞으로 꼭 뜯어 고쳐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 외에는 큰 뭐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이걸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환경부에 훈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조문의 개정에 대한 것으로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상률 9.8%에 대한 인상률도 동의를 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중에 전국적으로 인상률이 1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15%로 했다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9.8%로 심의가 돼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15%를 인상했을 때에 충분한 하수도 투자계획에 의해서 15%의 인상을 제안을 했을텐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는 9.8% 조정이 돼 가지고 수정안을 냈는데 앞으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김학원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5% 인상시와 9.8% 인상시에 차액이 불과 얼마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액으로 우선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징수를 해서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 지출에 총 70%정도가 하수처리장과 하수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이 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하는 거지요? 계획에 의하면은 2011년 가야 5단계, 6단계가 끝나야 대전광역시에 그 하수처리요율이 100%가 됩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지금 15% 인상액과9.8%의 인상액의 차액은 그것도 몇 억이 될텐데 계산해 보셨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5억 정도.

金學元 委員 5억 정도 되는데 그건 어떻게, 그러면 차질이 없어요, 사업시행에?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5억 정도로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인제 조정을하고요.

또 이 하수도 사용료는 1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 동안 쓰는 것은 한 1,000억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특별회계인데요.

그래서 한 4∼5억 갭이 난다고 그래도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이게 저기 9.8% 인상돼서 더 부과되는 금액이 한 10억 된다고 그랬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10억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뭐 10억도 뭐 올리지 말지 뭐하러 올려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하수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金禹都 하수과장 김우도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수도사용료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입금으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은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세입이 몇 억이 뭐 이렇게 좀 덜 들어온다고 그래서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것이 부족액이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 차입금도 갚아 나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연도별 기채부담을 지금 현재까지에 갚아 나가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66억 9,80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이래서 인제 쭉 내년도에는 83억 2,8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늘어나 가지고 제일 정점이 2004년에는 205억 9,100만원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도별 부담을 갚아 나갈려면은 하수도사용료를 계속 인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갚아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를 계상한 거는 지금이 기채부담은 다른 금액으로 어렵고 하수도사용료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최소한도 이 기채부담을 갚아 나가는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15%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는데는 뭐 큰 부담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에 기채 총액이 얼마에요?

○下水課長 金禹都 772억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원액에다 발생된 이자까지 포함해서지요?

○下水課長 金禹都 예,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770억인데 원액「플러스」이자인데 원액만 얼마지요? 한 220억 정도가 이자지요?

○下水課長 金禹都 대개 그 차입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게 한 200억 내지 250억 정도가 원액에서 발생된 이자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계속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下水課長 金禹都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계속 적자가 나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을 받아서 이자라도 갚아나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下水課長 金禹都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대전광역시 총 가용예산이 그렇게 우리 인구나 우리 대전지역의 규모에 비해서 큰 금액이 아닌데 하수도 기채가 계속 이게 부채가 이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대전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금액이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下水課長 金禹都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물가 인상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여기에 따라서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도시설이 늦어지므로 해서 환경피해는 환경 피해대로 늘어나고 기채는 기채대로 자꾸 부담액이 늘어나면은 우리 후세들에게는 계속 저기 환경피해와 이 부담액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下水課長 金禹都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걸 했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이나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보조금이나 재정 특별융자금을 준다고 하면은 좀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거는 그것도 내내 우리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정부에 국고보조금이나 이자가 유리한 재특자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텐데 그런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下水課長 金禹都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좀 열의를 다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설득을 했더라면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설명을 했어도 워낙 물가에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하다 보니까 저희들 의사대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후에 그 인상폭을 다음에 더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할 의안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수도 사용조례개정조례안 및 동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안으로 제안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제안한 대로 기타 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및동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제안된 부분은 수정제안된 대로 기타 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大田廣域市環境基本條例(案)

(15시 11분)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진수 환경녹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녹지국장 신진수입니다.

대전을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푸른 수풀이 어우러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의 환경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해서 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야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해서 대전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안은 제4장 제3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시와 시민 또 사업자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시에서는 환경행정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기준의 설정과 지역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해서 환경행정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환경회의를 구성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적 자문기구로 환경기술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내에 환경개선사업의 자체 재원조달을 위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하여야 할 일로서는 시민의 책무와 행동원칙을 정하고 환경보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언론·학교·전문가 등의 역할을 규정해서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하고 또한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시민, 단체등의 환경운동에 협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대전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김학원위원 말씀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 대전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연구 검토 과정이 있는 줄 아는데 우선 본 조례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김학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환경보호과장 성낙준입니다.

지금 김학원위원님께서 추진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우리 환경기본법은 옛날에 저희가 시행하고 생각하던 법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면은 도저희 이루어질 수 없던 사항이었다 하는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민선자치단체, 시민이 뽑은 시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가능하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세계화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리우회담 관계도 말씀드렸는데, 거론을 하셨는데 그 리우에서는 세계 정상 120개국의 정상들이 모인 중에서 121개국이 모였습니다.

그중에서 80여 개 국의 정상들이 모인 중에서 이 환경문을 선택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국무총리께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흐름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책무를 지다보니까 이건 도저희 세계 흐름에 역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지므로써 시민의 욕구 불만을 수용할 기구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것이 이 시민들의 욕구를 하나로 묶고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발상이었습니다.

셋째, 다음에 마지막 한 조항은 지금 이 문민시대의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이 기본조례에 뜻이 담긴 거와 매일반으로 옛날에는 이것이 전부다 공무원들의 권한을 시민한테 넘겨주는 행위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옛날에는 시민들이 공무원이 나와라 하면 나오고, 이거 하시오 하면 하고, 토요일날 자연보호 합시다 하면 나오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환경을 살릴 수 없을 뿐더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시민의 자발적인 의사기구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발상을 해서 만들게 된 것이 이 환경기본조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기본취지에 대해서 설명 말씀해 주셨는데, 그 취지에 의해서 또 그 동안 절차가 있었지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金學元 委員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토론회도 거쳤고 공청회도 거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경위를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는 이런 조례에 대한 어떤 참고가 될만한 문헌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하여금 일본 또 구라파 이런 등지를 다니면서 조례안을 수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좀 맞춰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건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저희 실정하고.

이래서 일본 것도 많이 선언적이라고 호되게들 말씀들 하셨는데, 선언적인 의미가 너무 컸습니다.

이래서 이거 맞지도 않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그걸 참고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는데 솔직한 얘기해서는 너무 그 조례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로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것만 참고가 됐지 실질적으로는 외국 문헌에 대해서 여기 한 줄도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문안을 만들어서 우선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그 기간에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지난 1월 9일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우리 대전에 있는 배달환경 녹색연합에서 거기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은 방송국에서 토론회를 무엇이 대전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토론회도 가져봤습니다.

이래서 한 서너 차례를 이렇게 거치고 이것을 우리 대전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마치고 나서 여기 지금 상정을 해서 심의에 들어온 이런 절차입니다 절차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조례에 담은 것이 너무나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용어자체도 생소하다, 그런가 하면은 무슨 뜻이 시민에게 직접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이의가 있는 것을 몇 몇 조문 용어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받았다, 곤욕을 치렀다 이런 말씀 하나, 또 이 토론회장에서는 너무 선언적인 의미였다 이런 말씀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듬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고 수정을 해서 넣어서 최종적으로 내 놓은 것이 이 본안 입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에는 시민의견 수렴과 공청회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부 전문 기구나 일반 시민들의 얘기는 지금 충분한 의견을 개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됐다 그래 가지고 공청회나 의견 수렴의 과정은 하나의 그냥 단순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거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을 하나의 요식절차를 밟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단 여기에 수렴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전체를 100%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큰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구 수정하는 것은 100% 받아들입니다.

지금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든지간에 이런 사항은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을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100% 저희가 반영을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법에 안되는 의견을 내는 것은 이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시민환경회의를 우리가 조직을 하겠다, 거기에 감사권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건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를 받는 수임기관이고 또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또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둘째는 소소한 이러이러한 것을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폐기물이면 폐기물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이걸 안넣고 선언적이었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기본조례가 통과되고 시민회의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 시민회의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으로써 이것이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면은 소소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큰 것만 상징적으로 주춧돌을 놓고 근간을 만들 수 있는, 그 백두대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큰 것만 상징적으로다가 넣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능한 것만 추려서 넣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답변 말씀에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구체성이 결여되고 선언적 차원의 조례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례는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부칙을 정할 때 세세한 것을 정하고 시민회의에 운영세칙이랄지 이런 거에서 정하고 나머지는 이 조례는 단순히 그냥 그 골격만 하기 때문에 골격만을 세우기 위한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조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지시나 또 규칙이나 이것만 가지고 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 조례를 등한시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환경기본조례도 너무 구체성이 결여되고 선언적 차원에서 끝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그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민환경회의의 성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달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은 지금 말씀드린 환경보전기금이라든가 지역환경 영향평가 이런 데만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시에서 해야될 책무 중에 시장은 시민환경회의의 모든 사업을 승인하고 거기서 얻게 돼 있습니다.

전부가 다 상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100%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것 이외에 실질적인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규제를 하고 그 어떠한 것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회의에서 다루어질 사항이다 저희는 그렇게 본 겁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거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수렴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정신으로써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호소하고, 이런 면에 불편하고, 이런면에 잘 못됐는데 하는 얘기는 시민환경회의에서 전문가적인 그 분과위원을 둘 수도 있고 또는 그 분과 위원회 또 별도의 무슨 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그건 시민환경회의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 의견을 거기서 토의되고 거기서 돌출해낸 의견은 100% 수렵하지 않으면 안되게끔이 기구는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조금 의견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 하나 하고 또 법에는 시민환경보전자문 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환경보전 책무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시민환경회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을 시민환경보전회의에서 심의해서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거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에 구애될 일은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단 저희가 겁을 내야 될 것은 이 시민환경회의를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이 큰 거대한 틀을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는냐 하는 데에 이 환경조례의 성패가 달렸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 답변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시민환경회의를 조직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조례로 삼고 구체적인 거는 부칙과 시민환경회의에 그 조직 후에 운영세칙에서 구체적인 거는 이렇게 기술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거기에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의 특징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이 환경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환경기금을 여기다 만든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환경기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린 무슨 그 은행에서 통장을 낸 게 있는데, 그 기금을 줘야 될 상대가 업체가 없습니다.

이 기부금법에 전부가 다 저촉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 하는 이런 부산시에서 공청회 석상에서 나온 얘깁니다.

이래서 저희는 이 법적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 기금 법적으로 기금마련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기반을 만들어야,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그 한 줄만 넣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도의 조례로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민환경회의 기구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 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즉 다시 말해서 "로칼 아젠다 21”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을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 등등을 전부 이 시민환경회의에 일단 줘서 거기서 수렴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시장님이 부르짖는 대전사랑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이 앞에 정의에도 선언적인 얘기를 넣은 겁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말씀대로 시민환경회의의 그 구성에 관한 것과 그게 기본조례란 말이에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金學元 委員 환경기본조례인데 이 기본조례에 시민환경회의의 기본적인 구성안과 그리고 또 환경기금에 관한 것도 이 기금조례에 삽입이 되고 그리고 또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도 해서 상벌규정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기본이 되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추가가 돼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추가될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상벌 관계에서도 토론회에서 나왔었습니다.

이거 어째 벌칙규정이 없느냐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벌칙규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이 환경보전법에 뭐를 잘못하면 얼마의 벌금을 내고 얼마의 징역을 가고 과태료 얼마 내고 하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다가 큰 틀을 만들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시민연합회의 나 아니면 규칙에서 만들을 사항이지 여기다 넣을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단 저희가 조금은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다가 시상, 앞으로의 환경대상 같은 걸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빠졌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도 크게 뉘우치고 이것을 구제할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건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학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4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시민환경회의) ①시의 환경관련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시민환경회의 (이하 "시민환경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시민환경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언론기관, 학계, 사회·종교단체, 군부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그래서 이게 구성 관계지요 여기에?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선출과 임기에 관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선출과 임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첫째, 20인이라고 여기다 못박은 건 아닙니다. 50인이 돼도 좋고 30인이 돼도 좋습니다.

단 이분들로 하여금 거기서 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넣은 것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다 꼭 넣어야 될 것은 그분들의 임기하고 보궐선거는 어떻게 해야된다 하는 정도는 넣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렇게 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소속하에 둔다 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한다고 하면은 시장 소속하에 두느냐, 이게 좀 의문이 가서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것이 떨어져 나간다면 위촉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하면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만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시민들이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의결을 해서 시에 요구했을 적에 그 요구사항에 대한 강도는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래서 이걸 시장 산하에다 두는 걸로 얘기가 된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 산하라고 하니까 위원만 위촉됐을 따름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 시민환경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단지 여기에 지금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하는 1, 2, 3, 4항을 둔 것뿐입니다.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④항을 보게되면 "시민환경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1, 2, 3, 4.⑤번에 "시민환경회의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기타 시민환경회의의 예산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조례 안 14조를 보면은 시민환경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崔鎭文 委員 이 시민환경회의는 다시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는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그거 얻게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게 돼 있지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시장직속하의 시민환경회의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구로 전락될 우려가 있고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시민환경회의와 기능이 유사한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통합 정비해 갖고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이걸 활용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여기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 하고 직접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은 그 교수님도 지적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한 교수님은,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교수님은 제 얘기를 동의를 해 주셔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 뜻은 뭔 뜻이냐 하면은 자문위원 기구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적인 기구입니다.

이건 법적인 기구고 시민환경회의는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전시민 전체 의견을 하나로 묶어서 시장한테 이거 꼭 시행을 해 주시오 해 놓고 내놓는 것 뿐입니다. 내놔야 됩니다. 해서 그건 시장님은 이게 임명직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시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자치단체시장으로서는 이게 불가하다고 합니다.

꼭 수렴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이래서 이것은 별도로 떼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기금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대전시에서 100% 주는 것 원하지 않는다. 그거 의미가 없다. 다만 몇 만원을 걷고 몇 천원을 걷어도 시민들이 거기에 보태는 이런 기금이 돼야지 너희 대전시 예산으로 준다고 하면은 이건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이 시민환경회의는 더 좀 커지고 세력이 커지면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솔직히 얘기해서 두려운 단체입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이보다 더 무서운 단체가없습니다. 저희가 권한을 다 드리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옥상옥의 그런 경우는 안되겠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관한 그 조례에 의해서 여기서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래야 지원을 해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한계만 그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규칙을 만들 적에 그때에 싸움 한 사항입니다. 이 시민환경회의에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너희 거냐 우리 거냐, 이렇게 얘기대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환경기본 정책상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여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다 된 거니까 어쩔 수없이 이건 내놓는 거지만 그 이외에 이것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토론회에서도 들고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전화나 편지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저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안 8페이지 제3장 시민이 하여야 할 일제23조"시민의 책무 및 행동 원칙" "1. 시민은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에의 손상을 최대한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스스로 건전한 환경의 보전과 시 및 자치구의 환경시책추진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2.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 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 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 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 다.

③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 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 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 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책무 및 행동원칙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원칙을 열거하여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대개 그냥 그야말로 여기도 상징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또…….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아닙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지금 여기에 열거한 것은 기본적인 것만 내 놨습니다. 최소한도 대전시민이라고 하면 시민은 이 정도의 양식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만 열거를 했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이것을 서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서두느냐 하면 2월중에 환경부에서「로칼 아젠다 21」에 대한 그 기본계획이 내려 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 지킬 수 있는 행동수칙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행동 수칙을 만드는 것이 「로칼 아젠다 21」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실정에 맞게 뭐「지역의제 21」혹은 지방 뭐 이렇게 그 대전「로칼 아젠다」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 부릅니다. 지방에 맞게 꼭 그대로 부르라는 건 아닙니다. 이래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저희가 이 시민환경회의에 「로칼 아젠다 21」도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공무원이 만든다고 하면 며칠이면 이거 만들어 냅니다. 아주 뭐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이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된다. 침을 뱉으면 안 된다. 물을 아껴 쓰자, 자원측면에는 전기를 아껴 쓰자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걸 얼마든지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벌칙, 아까 말씀하신 벌칙 같은 것도 거기서 만들어 댈 수가 있습니다.「로칼 아젠다」에서 이래서「로칼 아젠다 21」을 그 거기다 의뢰를 하고 금년내에 이것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서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먼저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보세요 앞다투어 빨리 조례를 통과시켜서 타 시·도에 앞서 나간다는 그 근본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오히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늦더라도 충분한 보완과타 시·도나 아마 외국의 시·도에도 모범이 될만한 귀감이 될만한 그러한 조례가 되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좀 부족한 그 부분이 자꾸만 생각이 이게 될 것인가가 자꾸만 의구심이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 25조 좀 한번 봐 주세요 25조, 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학교의 역할을 얘기했어요 보다 이거는 학교의 역할을 보다 광범위하게 교육기관의 역할로 확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그 정규학교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교육행정기관이나 사설학원이나 유치원과 같은 모든 교육기관을 총 망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문구의 수정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인제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하고 있는 그 교과서에도 환경친화적 교육과정을 갖다가 포함해서 교재를 갖다가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사회 봉사활동에도 환경보전활동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갖고 이것도 사회봉사활동에 점수에 가산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좀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지금 25조 학교의 역할을 교육기관의 역할로 하는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추호의 이의가 없습니다.

단, 왜 이렇게 여기에다 상징적인 이러한 것보다도 이 골자만 넣고 실질적인 얘기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넣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로칼 아젠다」에서 만들어질 적에 그때 만들어 질 사항이 다 이렇게 봐 집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마다 전부다 「로칼 아젠다 21」로 다 미루고있는데 여기에 문구같은 건 학교의 역할을 갖다가 교육기관의 역할로 바꾸는 거고「아젠다 21」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아니 거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의 역할도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시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崔鎭文 委員 글쎄 학교의 역할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교육기관의 역할로 이걸 바꾼다면은 광범위하게 다 해당이 될 수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環境綠地局長 申眞洙 그 문제점은 동의를 해야 했습니다.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동의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環境綠地局長 申眞洙 예, 이건 잘못된 걸로 보고요 동의 수용을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먼저 동의를 드린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전부가 다 동의합니다, 하고 이 문구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도 여기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기구 같은건 법적에 문제가 되니 조금 한번 생각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소관의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는 여기 무슨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데에 삽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그 문구에 고치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이 자리에서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 예 그럼 먼저 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환경에 그 감사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더니 지금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 할 수 없고 자구수정이나 이런 거는 동의하신다고 전제적으로 말씀 하셨지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금 그 환경 그 감사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기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외부에서 감사제도를 도입해서까지 하느냐 말씀 하셨지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朴幸子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환경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수립에 대한 것도 이것이 잘되어 있는지 그대로 실천하는지 환경 8조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부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이것이 충분히 잘 환경적 배려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 건지 이것 전부가 다 감사를 감시도 해야되고 조사도 해야되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그 환경감사라는 것은 꼭 시의원만이 감사하는 물론 시의원에게는 감사권이 있습니다.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朴幸子 委員 감사권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를 떠나서 환경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지 우리 시의원이 감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거 환경전문가가 하는 건 별도의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연차적인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겠고 감사에 대한 또 중개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게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감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환경회의내의 감사 그 자체의 그 기구에 대한 감사를 얘기 할 수도 있느냐 하는 생각도 나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환경회의에서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로 이해가 가게 되는데 자체에서 하는 감사는 그거 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건덕지가 못됩니다.

다만 시민환경회의에서 우리 대전시를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무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이 하여야 될 일에 첫째, 기본정책을 알아서 문의해서 하겠다,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겠다, 또 백서도 발간하겠다, 이런 것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환경회의에서 심의 가능한 것은 거기서 하고 건의한다고 해서 거기서 얘기해서 시장이 약속 한다고 한다면 그게 감사기능이지 뭐겠습니까?

감사 뒤에는 잘못됐을 적에 반드시 벌칙이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朴幸子 委員 그래서 김학원위원님 말씀이 참고로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온 겁니다.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그래서 이것은 그 환경에 의해서 전문위원들이 통합을 한 그 무슨 소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문위원이 있을 적에 거기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거기서 검토해서 시장을 질책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들이 사무감사에 권한이 있고 고유의 권한인데 만일에 저희가 여기다 이런 감사 얘기 운운한다고 하면은 이건 얘기기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당초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이 토론할 적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안 된다 이러고 해서 이거 뺀 겁니다.

아주 뭐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거나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을 우리가 여기에서 삽입을 한다라면은 이건 옥상옥이 되고 잘못되는 얘기다 이건 안 된다 이래서 뺀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거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건 압니다.

저희 의원들이 감사권이 있는 건 아는데 이 환경문제만큼은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전부가 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제 생각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그 외부적인 여기 우리가 환경보전심의위원회가 있지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朴幸子 委員 환경보전자문위원회?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朴幸子 委員 이 자문위원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고 그 환경문제에 대해서 만이…….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아닙니다. 그 정책이 일련의 환경정책에 대한 얘기뿐입니다.

그 뿐이고 지금 말씀하신 전문적인 얘기는 전문 그 분과 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의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 말씀 올렸습니다. 얼마든지 거기서 우리보다 그것만 연구를 하시는 대학에 교수님들도 있고 박사님들이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거기를 따라 가겠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추호도 걱정 안하셔도 괜찮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그 환경조사도 우리가 조사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시 감사한다, 조사한다 이거는 그 기능이 강화 돼야 만이 앞으로 저는 환경사업계획이 한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백서도 한 번 만 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설령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또 필요하면은 아까 하수과나 녹지과 그 조례안처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그 뭐 이것이 완벽하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라도 해놔야 대전시의 환경에 골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금 8조를 제가 생각하기에 8조에 그 환경기본 계획에 수립에 있어서 이걸 갖다가 연차별기본계획을 좀 세워서 그거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겠고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그것이 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책자가 바로 그 "그린 2003" 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래서 그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모든 것이 조례에 근거한 입안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걸 조례에 조항에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3조에 보면요 시민환경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시민환경권이 그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목적에 부합되는 거 아닌가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글쎄 그 저희가 말씀 올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별도에 시민환경권에 보다도 목적에 이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제 생각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글쎄 뭐 이 자구같은 경우는요 첫번에 말씀 올렸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얘기고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 하겠습니다. 했고 법적인 사항만 아니면 전부가 다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골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환경법이 기본법이 골간이 흔들리는 건 아니고 골간 기초는 놓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적은 그 어느 문구하나 삽입을 하고 어느 한 문구 빼고 고치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쳐주시면 충분히 여기다 반영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10조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朴幸子 委員 그 10조에 환경시설에 그 정비등 그랬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조례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조요, 환경시설의 정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의 조례라기보다는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봐서 별도로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이것은 제가 말씀 올려도 괜찮을까요?

朴幸子 委員 예.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이것은 지금 현재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지난 '95년 6월 달에 산하기관에 의견 수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그 실무자들 공무원들 의견수렴이 현재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3월중에 입법예고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금년 중에 이게 시행이 되면은 이게 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전부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 10조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환경 시설의 정비에 대한 규칙 또는 이 환경백서에 이런 관계가 그 말씀도 계신 걸로 아는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으신 고견이 계시다면은 아까 제가 전제조건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간이 혼들리지 않는 한 전부가 다 동의해서 받아들입니다 하는 동의합니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최진문위원께서 질문하신 환경 시민환경회의에 대해서요 거기에 시민환경회의에서 그 하는 권한 이랄까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지역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권이 지금 시민환경회의엔 없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있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거기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지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안나와 있고 단지소위원회 그거 뭐 이렇게 둘 수 있다 하는 것만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朴幸子 委員 예, 그러니까 시민환경회의에서는 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는 그 조항이 들어 갔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민환경회의에서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쭉 나와있는데…….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얼마든지 시비 걸수 있고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조항이 그게 빠져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법적인 큰 하자가 아니면은 문구수정은 뭐 할 수 있다 하셨는데…….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잠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자리가 아니고 궁금해 여기신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위원단은 뭐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환경기술지원단은 우리가 규제만하고 혼만 내고 당신들 이렇게 하쇼 하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알기쉽게 말씀 드리자면은요 이러고 실질적인 그 사업장에 가서 볼 적에는 기술이 낙후됐다 하는 이런 것을 받는 업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건 어떻게 해서 발견 되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다 적발이 돼서 오는 경우, 이렇게 할 적에 저희가 대학교수나 아니면은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서 일당 5만원씩을 주고 그 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그 효과가, 좋기도 한데 이분들에 지원도 해 줘야겠고 이걸 제도화시켜야겠는데 제도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원할 방법이 없고요 이래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고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꼭 골간이 되는 것만 넣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은 환경기술지원단이 우리가 이게 조례는 하나의 지금 모법으로 본 다면은 여기에는 불필요하다고…….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넣고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보충질문 좀 할려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지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게 심의기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심의기관?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심의기관이라고 봐야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리고 시민환경회의는 의견 수렴하는 기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네 분이 계시고 여섯 분이 전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맞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제가 알기로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95년도 회의를 몇 번 정도나 개최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제가 알기로는 저 오고 나서는 개최한 적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몇 년도에 오셨어요 과장님이?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제가 작년 8월 5일자로 왔는데…….

○委員長代理 金東瑾 작년 8월 5일자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그런 일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민환경회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고 여기는 완전히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틀리다 성격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는 시민의견 수렴을 하면 안됩니까?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아니지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시민환경위원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고 이 환경자문위원회는 환경보전법에 있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다릅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보전법에 있는 자문위원이든 이 분들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열 사람이나 다섯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環境綠地局長 申眞洙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環境綠地局長 申眞洙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시장이 자문을 받는 기구입니다.

시장이.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 시장이 자문을 받는 기구다?

○環境綠地局長 申眞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려고 할 때 일단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기구기 때문에 환경회의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시민환경회의가 모든 것을 시장한테 자문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이거 아까 내가 어디서 봤는데 몇 조항인가.

○環境綠地局長 申眞洙 자문이 아니고 제안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제안입니까? 제안도자문 아니에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제안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 시민의견을 총괄해서 제안을 시장에 건의 말하자면 건의하는 거고 그 건의를 시장이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만들었을 때 이걸 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자문을 받아서 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 기구가.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진문위원께서 시민환경회의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통합해서 기구를 운영할 계획이 없으시냐랴는 질문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건의가 됐든 이걸 통폐합을 해서 건의가 됐든 심의기구가 됐든 간에 이걸 통폐합해서건의도 할 수 있고 심의도 할 수 있는 기구로 왜 그러냐 지금 8월달에 오신 과장님이 한 번도 회의도 갖지도 않은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이렇게만 방치 해 둘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꾸 기구만 만들어서 뭐 합니까?

이것을 통폐합해서 잘 운영하는 게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거고 또한 가지 아까 여기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마는 하부기관이 어떤 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한 게 있어요 전문위원께서.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문인 여섯 명이 내가 보기에는 이 환경전문인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 시민환경회의에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20명 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글쎄 그건 아니라고도 배제 못하고 기라고도…….

○委員長代理 金東瑾 제가 보기에는 환경 전문인이 대전시에 몇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또 복합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최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시민환경회의를 통폐합해서 잘 운영할 생각만 해야지…….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저희가 가려내야지요 그런 건 있다고 하면 가려내야 됩니다.

가려내야 되고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성격이 아주 완전히 다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성격을 틀리게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건의도 받아들이고 제안도 받아들이고 심의도 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지 이거 심의만 한다고 그래서 맨날 쓸데없는 위원회만 잔뜩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시장한테 자문해 준 거 있습니까? 자문해준 사항 있어요? 심의는 없었다고 하지만은 시장한테 환경을 위해서 자문해 준 게 있어요, 없잖아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저희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하나,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둘,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4항은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위원회는 지금 현재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위원이 9명인데 시공무원이 두 분이시고 교수가 다섯 분이고 교육청, 수자원공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93년도에 두 번을 개최했고 '94년도에 한 번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을했습니다.

이 환경기본정책을 수립을 했을 적에 이 기본 계획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판단을 하기전에 이 기본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시행합니다하는 거로다 나는 하는 기구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좋습니다.

그 말씀은요 지금 시장한테 자문한 지금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자문기구에서, 자문위원회에서.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8월달에 한번도 자문위원회를 안했다는데 지금 시에서 광역시장이 지금 제출한 이 환경기본조례안도 분명히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하는 이 자문위원회가 무슨필요성이 있다고 자문위원회를 계속…….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조례 제정하는데 꼭 자문위원님들 그 동의를…….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 중요한 사항을 지금 시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을 지금 설정하는데 자문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검토를 했어야지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도 안 하는 이런 자문위원회가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에 관한 한은 여기에 크게 그 영향을 안 미칠 걸로 아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 관계는 거기 하고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저는 말이에요. 지금 아까 최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시민환경회의를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기구를 더 확장을 시키더라도 실효성이 있고 필요성 있는 위원회로 구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서, 과장님 말씀중에서 이 환경기본조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환경회의를 빨리 구성을 해야「로칼 아젠다 21」에 어떤 기준이나 수칙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UN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로칼 아젠다 21」이라는 것은 그린라운드로 인해서 환경 국제적인 압력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설정을 하는 것도 빨리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 6월까지 UN에 보고하게 돼있지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6월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요?

내년도 6월까지니까.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금년입니다. 금년 말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금년 말까지입니까?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금년 말입니다.

6월까지 개발하는 1차 보고를 하고 금년 말 까지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委員長代理 金東瑾 '96년 12월까지?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다면은 지금 말이에요.

朴幸子 委員 연기됐다고요, '97년 3월로 연기로 연기됐어요.

「아젠다 21」 제출 시한이…….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97년 3월이면은 아직도 시간적인 것도 있고 지금 대전시에서 환경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시민들이 갖춰야될 수칙이라든가 기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전시의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만든다면은 이거 기분 상당히 나쁜 것 아니에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로칼 아젠다」말씀 드린 것은 시민이 이렇게 좀 구체적인 것을 지켜야 될 것이게 구체적인 건 넣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올렸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3대 하천에 대한 용역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용역 관계, 지역환경기준설정문제 이런 등등이 옳고 그르냐 이것을 수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판단을 판단하는 것도 저희는 거기다 맡길려고 합니다.

그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바쁘다 바쁘다 하는 얘기지요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로칼 아젠다」하나를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과 환경위원회를 하나로 뭉치는 것이 어떠냐, 제가 시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안들어갑니다.

거기 왜 들어갑니까, 내가 나는 시민 입장에서 얘기하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또 공무원입장에서 볼 적에는 들어오시오 해야 됩니다.

그게 편합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 그거는 아닙니다. 이 뜻만은 이거 분명히 왜 그러나하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당장 담당 과장님께서 이 수칙을 이 환경기본조례안을 만들어 내는데 「로칼 아젠다 21」하고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맞습니다. 안돼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런 말씀은 절대 어디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는 이게 「로칼 아젠다」때문에 환경기본조례안이 통과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시민들이 해서는 안되고, 그런데 자꾸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걸 자꾸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너희 대전시의 환경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을 얘기해 봐라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깁니다.

이것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로칼아젠다」저희가 만들을려면 얼마든지 만들어 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서 시민한테 당신들 이거 지키시오 한다고 얘기 한다면 그 뜻이 그건 죽은 조문입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시민 스스로가 한 가지라도 우리 지키겠소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지 이게 되겠느냐 해서 이거 얘긴데,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우리 시에서는 아주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이다 하는데에서 여기에다 이걸 용역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나오면은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시민환경선언문을 채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선언문을 채택을 하고「로칼 아젠다」를 그 행동수칙을 발표하는 날 대전시민 환경의 날로 정하겠다. 이래서 큰 한 마당 잔치를 만들고 길이 우리 대전시 환경의 원년이 되는 해를 이 환경의 날을 기리게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 이 조례를 만드는데「로칼 아젠다」때문에 빨리 만들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민회의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도, 빨리 만들어져야되는 이유도 어떠한 환경기준이라든가 수칙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또 이 수칙은「로칼 아젠다 21」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環境保護課長 成樂俊 예,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되고 3대 하천 관계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환경기준도 되고 다 여기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래서 이게 빨리 돼야만 이게 빨리 금년내에 윤곽이라도 나오고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급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로칼 아젠다」를 위해서 환경 기본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얘기거리가 안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지금 여러 가지 납득하지 못할만한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사실 환경기본조례 안이 시의회에 심의 올라오는 과정까지,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자문한 번 받지 않은 게 여기까지 건너오고 그 동안에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전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여러 가지 행사까지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는 납득하지 못할만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들 의견조정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의견 조정 관계로 지금 최진문위원께서 잠시 정회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본 환경기본조례안은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 제정 취지와 제정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측면에서 보완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명분이야 수긍이 된다 해도 또 한편으로는 전국최초로 제정하느니만큼 본 조례안도 내용도충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알찬 내용이 본 조례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 본위원을 포함하여 동료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도 조언을 청취한 다음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심사하여 처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여 다음에 심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환경기본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최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밀도 있고 심의를 더하기 위해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의 유보동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밀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學元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環境綠地局長申鎭洙
環境保護課長成樂俊
淸掃課長金碩起
下水課長金禹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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