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50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6.03.21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3月 21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敎員硏修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敎育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學生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科學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한밭敎育博物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立學校運營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敎員硏修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敎育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學生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科學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한밭敎育博物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立學校運營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오늘 위원장님께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 상정에 앞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의 편의를 위해 일괄 상정, 일괄 심의코자 합니다.


1. 大田敎員硏修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敎育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學生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科學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한밭敎育博物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7분)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원규 초등교육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교원연수원,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 대전학생교육원,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 한밭교육박물관의 조직편제 순을 업무성격 및 중요도, 직무대리 순을 고려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교원연수원의 조직편제 순을 총무부, 연수부, 운영부에서 연수부, 운영부, 총무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연구원의 위치를 둔산동의 지번이 확정 부여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지구 179블럭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4번지로 변경하고, 조직편제 순을 서무과, 조사연구부, 지도보급부, 자료제작부, 진로교육부에서 조사연구부, 지도보급부, 자료제작부, 진로교육부, 서무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학생교육원의 조직편제 순을 총무부, 교학부, 야영부, 연수부, 교도부에서 교학부, 야영부, 연수부, 교도부, 총무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넷째,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학교육원의 조직편제 순을 서무과, 지도부, 전시부, 자료부에서 지도부, 전시부, 자료부, 서무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섯째,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밭교육박물관의 조직편제 순을 서무과, 운영과에서 운영과, 서무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일괄상정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한 경우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丁奎項 委員 교육청에서 업무 성격이나 중요도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에 있던 총무부나 서무과가 뒤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직제개편상에?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편제 순이 직무대리순과 원래 상치가 돼 있게 이렇게 법이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무대리 순으로 일치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게 돼야 맞게 돼 있어요 법이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그래서 원래 당초에 그게 법을 제정 당시에 잘못돼 가지고 그것을 직무대리 순으로 일치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丁奎項 委員 다른 위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교육청에 관한 직무대리 순 이것이 우리는 그 법을 몰라 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되는지 알고 어디가나 우리가 "자세한 것은 서무과에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됐잖아요?

서무과가 제일 앞에 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다 뒤로 와 가지고 이제는 다른 거 앞에서 그것이 지금 의심나서 하나 질문을 드렸고,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들 말씀 드린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방금 정규항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단체 말고 타 시·도 교육청에도 이러한 직제개편의 움직임이다 있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도는 당초에 이게 원 순서대로 돼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자료를 갖다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崔鎭文 委員 예, 그럼 그건 추후 자료로 좀 주시고, 그러면 작년 '95년도 1년 동안에 현재 여기 있는 대전교원연수원,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 대전학생교육원, 대전광역시과학교육연구원, 한밭교육박물관의 책임자의 유고 관계 때문에 직대의 경우가 있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책임자의 뭐요?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직무대리 체제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지난 5년 동안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崔鎭文 委員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게되면은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면으로 보게되면 이게 이런 우려도 됩니다.

서무과나 총무과에 그냥 일반 행정직하고 전문직과의 근시안적인 편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그런 일은 없고요 그 직무대리 순이 또 있거든요, 직무대리 순은 이게 예를 들으면 서무과가 아니고 운영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원 직무대리 순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걸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제의가 돼서 계제에 전 직할기관에 대한 그 직제편제 순을 다시 계제에 개정할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개정조례안이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에 이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은 누구지요 어디서 이게 발의가 됐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그 직속기관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직속기관에서 발의가 됐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崔鎭文 委員 이거 혹시 항간에 떠도는 소리와 같이 교육위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의 그 발의에 의해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글쎄요. 저희는 연수원하고 이게 저 4개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공동으로 얘기가 돼서 논의가 돼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른 의견 계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제2조 그 둔산지구 지방행정청 용지 제179블럭을 둔산동 1294번지로 한다는 개정사항인데 지금 이 위치가 그 광역시교육청하고 같은 위치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맞습니다.

같은 저희 6, 7층에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그러면 지금 그 지방행정청으로부터 그 용지가 제179블럭에서 둔산동 1294번지로 확정이 됐다 하는 어떤 그 타 기관으로부터 서구청이랄지 토지개발공사나 그런 데서 온 그런 그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지번 변경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아 가지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서구청 지적과에서도 확인을 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 담당한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그렇게 하시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그럼 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셔서 담당 과장님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金元珠 재무과장 김원주입니다.

저희 청사 1294번지에 대해서는 이미 그 번지가 부여돼서 통보됐고 고시 다 된 번지입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고시된, 고시돼서 타 기관으로부터 공문이 온 근거 서류가 있냐고요? 있어요?

○財務課長 金元珠 예, 있습니다.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전에 전문위원실로 좀 복사를해서 보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종종 이 번지가 확인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됐나 볼려고 그러니까…….

○財務課長 金元珠 예, 그 근거 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정규항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다가…….

丁奎項 委員 예, 국장님 이 조례개정 할 적에 교육위원들한테도 다 1차 심사를 거친 거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거쳤습니다.

丁奎項 委員 거기서도 아무 이상 없었던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丁奎項 委員 그러면 이 조례개정은 1차로 교육위원들이 다 심사도 거쳤고 또 별 하자가 없는 것 같으니까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질의 토론 종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金學元 委員 그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근거 서류를 확인하고 해서 본회의 때 통과하는 그 전제 조건으로 상임 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니 그럼 차기에 또 부치면 되잖아 통과 해주고 만약에 다시 그 김학원위원이 다시 발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선 지금 그 정확한 걸로 보되 본회의가 25일날 있으니까 그 전까지 근거 서류를 가지고 오면은…….

丁奎項 委員 또 안건 내주면 또 시간만 가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그냥 전제 조건으로서 맞으면 25일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니까,

丁奎項 委員 맞으면?

金學元 委員 예.

丁奎項 委員 이상 없으면, 그래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가결을 시키지 말고 본회의에서 가결을 시키자는 얘기지요?

丁奎項 委員 아니, 가결을 시키고요.

확인이 이상이 생기면 본회의에서 부결……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가결을 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확인한 후 본회의에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廣域市立學校運營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

(10시 29분)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윤수 관리국장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관리국장 임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에 의거 교육현장의 변화를 통한 교육개혁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 중등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 운영에의 참여가 미흡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이 절실하여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교육개혁 방안이 제시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에 의거 금번에 제안하는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소규모 학교의운영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병설 학교의 분리·통합 운영 여부, 위원의 의무로서 2개교 위원 겸직 금지, 위원의 성실의무, 지위남용 금지 의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시 등 당연퇴직규정 등, 위원의 신분은 무보수 봉사직 위원 선출시기 및 보궐선출, 위원의 임기 및 임기 개시일, 연임, 위원장, 부위원장의 역할 및 임기, 보궐선출, 두번째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정하지 아니한 심의 사항 규정, 운영위원회의 제안, 학부모등의 청원사항 등의 처리절차,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절차 등의 기능, 세번째로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회의, 정기회나 임시회 회의의 정기회 소집일, 회의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안건 발의권자, 의사의결정족수, 자생조직 대표자등의 위원회 출석, 발언권, 회의공개원칙, 학부모등의 참관제도, 회의록 비치 등, 위원회의 간사제도, 소위원회 설치근거, 활동보고서 작성, 배포 등이며 학교별 위원정수,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위원선출절차, 안건심의절차, 소위원회 설치 여부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떤 교육개혁이든 그 성공은 학교 현장에서 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바로 학교 교육에 반영하고 또한 단위 학교가 자발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위임하려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교육개혁 방안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핵심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6학년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가 우리의 교육열을 결집하여 교육역량을 극대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진문위원!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려 교육부로부터 시 교육청에 시달된 준칙이 있을텐데 여기에 있습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준칙은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없습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예.

崔鎭文 委員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작년에 20개교,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시범학교 지정해서 운영해 본 결과가 있지요?

그 결과가 분석된 게 없습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예,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거는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 조례안 심의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어제 TV를 보다보니까 본 조례안이 시의회에 지금 심의되기 이전에 벌써 본조례의 시행규칙이 벌써 일선 학교에 배포가 돼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위원님께서 조례제정 전에 학교별로 위원을 선출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도시지역의 학교는 '96년 4월 30일까지 학교운영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시간적으로 시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각급 학교는 3월부터 신학년도가 시작되고 구성·운영될 운영위원회에서 학년도의 학교 운영계획등에 대해 심의를 해야 하는등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대통령령에 명시된 위원의 선출방법과 구성시기 등을 감안하여 학교별로 위원을 선출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위원을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일부 학교에서 이 조례안이 의회의 심의 이전에 벌써 운영위원들 구성한 사실은 인정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구성 할 수 있게끔 지시 하달된 공문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 할 수 있으면 바로 제출 좀 해 주세요.

○管理局長 林允洙 …….

崔鎭文 委員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 1항 이건 원칙보다는 학년별, 학급별 대표만으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게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학교측이나 담임이 추천하는 특정인물 중에서 선출하는 지금까지의 학교 주변단체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구성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 보게되면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그 위가 되겠습니다.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건 원칙만 서 있습니다.

학년,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가 학교에서 현재 있는 그 학교주변단체의 모든 구성이 이거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이 학급별로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모임을 갖다가 항상 구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할 만한 무슨 사안이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 때에는 선출 10일 이전까지 전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알려 갖고 참여의 기회를 갖다가 전체한테 부여한다는 그런 무슨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해 주세요.

○管理渴長 林光洙 2조 1항에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년별,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위원의 선출에 관해서 학부모 전체회의 및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30학급 규모의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할 때 3×5=15, 약 1,500명의 학부모가 전체를 참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전원참석이 좋겠습니다.

하되 그러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규정으로써 한번 다시 좀 제정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1,500명 학부모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거기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최소한도 학부모라면은 언제 어디에서 학부모 대표가 선출됐다는 거라도 알 수 있게끔 전 학부모에게 서면은 통지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 삽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제정할 때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해놨는데 이것을 조례로써 하면은 학교별로 상당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이것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출시기라든가 선출방법 이것을 사전에 학부모들에게 알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정할 때 한번 지도를 해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사항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2항에 보게되면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선출하게 돼 있는데, 유독 지역위원만 임기만료일 전까지 촉박하게 선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管理局長 林允洙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게 해 주세요.

○行政課長 申東敎 행정과장 신동교입니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을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 전일까지 선출하도록 돼 있는 것은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또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을 하고 지역위원은 먼저 말씀드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해서 선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먼저 선출 돼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역위원은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해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위원을 선출하기 전에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돼야 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崔鎭文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단상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 위원의 선출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학년별, 학급별 대표를 구성한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 전체회의라는 건 학부모회가 아니지요?

지금 학교 육성회가 있지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학교 육성회의 그 체제랑 비슷합니다.

학년별, 학급별 대표자로 구성된, 그런데 우 리가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을 시킬려고 그러는 근본적인 목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자율·자치, 열린교육, 학교운영의 전문과 책무성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외에 더 목적이 있습니까?

관리국장님, 이 이외의 목적이 더 있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대해서?

○管理局長 林允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맞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육성회라는 게 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육성회가 없어집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육성회가 없어지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내가 이 조례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용하고는 틀린 얘기지마는, 첫번째의 내용은 뭐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 심의과정이 너무 적다. 대전시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수와 학교수가 엄청난 교육을 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 심의기간이 너무 적다, 지난번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환경국의 환경기본조례안을 심의할 때에는 전문가를 초빙해 놓고 상당한 심도있는 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게 또 오늘 어떠한 이 과정을 통과를 안 시키면은 어떤 방법이 돼도 수정동의가 됐든 원동의가 됐든 이것을 안 시키면은 운영위원회의 또 문제가 있다, 이거 한정된 시간의 유한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 두번째는 이 조례를 보니까 이게 지금 시립학교만 실시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립학교가 빨리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립학교가 제외된 것에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원위원도 관련법 시행령 28조에 보면은 3항에 있습니다.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하여 교사 중에 선출한다로 되어 있는데 교원 전체회의가 교원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국장님?

○管理局長 林允洙 교원 전체회의가…….

○委員長代理 金東瑾 교원회의라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단체는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지요?

그러면 교장이 교사들을 전부 모으면은 교원전체회의가 될 수가 있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대전일보에서 보면은 3월 5일자 신문에 난 거 보셨습니까?

3월 5일자 신문 여기 있어요.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대전일보, 중도일보 다 나왔어요. 보셨지요? 보셨습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예, 봤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여기 보면은 "학교운영위원 선출 잡음" 해 가지고 "문정중학교는 12일 교직원회의에서 전체 교사들이 각각 5명의 교사를 무기명으로 추천 학교운영위 교사위원을 선임을 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학교장의 명의로 이를 무효화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이 지명한 주임교사들만으로 구성된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세 명의 교사위원을 선출했다." 또한 이 밑에를 보면은 "6명의 학부모를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면서 이 학교의 육성회장과 어린이회장을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겁니까?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게 아니지요, 학교장의 어떤 절대권력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 이게 민주적으로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 교원운영위원회의 어떤 구성 문제는 민주적인 선출이 보장돼야 되고 또 학부모위원이나 위원들의 어떠한 책임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금 어떠한 교장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육성회장을 위원장으로 만들고 어머니회의 회장을 부위원장 만들고, 교원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교원위원으로 두는 이런 위원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목적에 부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는 지금 이 위원회의 어떤 구성, 선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외국에서는 이 운영위원회라는 게 외국 사례를 보면은, 외국사례집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학교의 자금문제같은 것은 학부모회의나 교원회의에서 학교교육정책 또 학교발전기금조성, 특별활동프로그램, 학부모를 위한 교육강좌 같은 것을 논의를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어떤 자문을 구해줄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써 전부 존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는 학교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학부모회의나 교원회의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기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육성회 운영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육성회장을 학부모위원으로 바꾸는 것뿐이는 안돼요 학부모위원으로, 관리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당해 학교에서의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이번에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에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문의하신 그러한 선출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선출방법, 선출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처음 실시되는 기구로써 앞으로 운영상에 좀 일부 학교에서 운영위원 선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이 전체 대다수의 학교가 아니고 일부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운영 과정에서 보완한다는 거는 나는 지금 위원 선출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떠한 학교 운영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하고 자율적인 열린 교실, 학교 운영의 어떤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걸 지금 제정을 하는데 이 자체, 위원을 선출하는 이 문제서부터 문제가 있다면은 이걸 뭐 점차적으로 잘 해 나가겠다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작년도에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시범 학교를 3백 몇 학교를 내가 전국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 그런 문제가 나와있어요.

그 내용 전국적인 그 내용, 문제점 이런 내가 기자회견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발췌를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점을 다 읽어봤어요 주제발표 한 거서부터, 이런 데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어떠한 그 고쳐나가겠다, 그러면은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그냥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성은 어떠한 시의원들의 어떠한 책임성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정을 할 때 잘 해야지,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 이것은 답변이 말씀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금 관리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 초등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원론적으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공감하십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그러나 이 조례의 배경이, 이거를 제정을 해야하는 배경이 현 시점으로 교육개혁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 이것을 다듬어서 제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듬어서 조례제정을 하느니 처음부터 학부모회의나 교사회의를 어떠한 조례에 두는 근거를 근거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선출 과정이 너무 이거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 분명히 조례에다가 근거규정을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관리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이 조례에다 학부모회의라든가 교무회의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어렵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및시행령에서 위임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만을 규정하고있는 사항이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위법에 둬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시행령이나 어떠한 교육법에 있어서,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管理局長 林允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조례제정을 해야지요?

상위법에 규제를 안 받고 있으면은.

○管理局長 林允洙 그래서 학부모회의는 전체 실질적으로 학부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부모회의는 조례안 19조에 보면 각 당해 학교별로 필요에 따라 자생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자생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하는 학교가 많지요? 다 안하지요 안하는 학교가 많은 게 아니라 다 안하지요?

그거 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자생조직으로 학부모회라든가 교무회의를 둘 수 있고 또한 교무회의는 지금 정부로부터 교육관계법 개정시에 법적 조직으로 개정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생조직으로 둘 수 있는 것은 학교운영회 밑에 학교운영, 당해 학교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회라든가 교무회의라든가 기타 필요한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서 그 운영에 관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글쎄요, 이것을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뭐 운영규정을 두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학교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상으로 근거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운영이 되지 뭐 이거 둬도 된다 안 둬도 된다 어떠한 자율에 맡긴다면은 두는 학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위원의 자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어요.

4조, 위원의 자격 제①을 보면 ①항에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②항을 보게 되면은 교육의 정치성 배제 내지는 중립의 원칙은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까딱 잘못하게 되면은 사전에 이 위원의 자격을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까지도 있지 않겠느냐?

거론되는 사람이 정당에 가입이 됐는지 안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느 방법으로 이걸 갖다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본인한테 타진해보기 이전에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위원의 선출 과정에서 당원이냐 비 당원이냐의 판단은 상당히 그 당시에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의 퇴직에서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위원회에 불참하거나 5조 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이러한 것이 판단될 때에는 확정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제6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까딱 잘못되게 되면은 당선 후에도 당선자에 대한 신원조회까지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헐뜯기로 활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사항중에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정당의 설립 및 참여의 자격을 박탈한다면 위헌이나 위법의 소지는 없겠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요구합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저희가 위원의 자격에서 정당을 배제한 사유는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 라고 하고 있으며 또 교육법 제5조에서 "교육은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대한 편향 교육을 지양하고 가치중립적인 올바른 진리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당원을 배제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헌 여부에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위원의 자격을 쭉 보니까 1항, 2항, 3항 이렇게까지 꼭 필요한 사항이 쭉 나열된 가운데 정말 빼놓으면 안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8조, 안 8조를 좀 봐주세요.

안 8조 심의사항을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는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하면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이나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 이게 영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3에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6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죽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한 이해 관계가 야기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재판매업자나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교복 및 체육복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나 이렇게 이해 관계가 직결되는 사람의 배제조항같은 게 오히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없겠는가?

○管理局長 林允洙 5조 3항에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5조 3항에 있습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5조 3에 위원의 의무등에서 5조 3항에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일단 들어올 수는 있으되 들어와서 까불지 말아라 하는 그런 수가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4조 2항에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했습니다.

위원으로 정당인이 들어가서 정당활동을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권에 개입될 수 있는 위치까지 사람을 올려놓고 이권에 개입될 경우 직위를 박탈하겠다 하는 그것보다는 아예 이권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현재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와 서로 배치되는 그러한 논리를 갖다가 여기서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양해하신다면 이것을 직접 관여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그렇게 하세요.

○行政課長 申東敎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 선출할 때 그런 문제점이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의 자격, 5조 위원의 의무 등을 넣고 그런 것들이 안됐을 때 제6조에 위원의 퇴직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6조 3항의 ②안을 보면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나" 제5조 3항입니다. 들어와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될 때" 제5조 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사실은 이러한 조항을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제가 짚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납득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심의사항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직접 연결되는 사람이 위원의 자격에 규제를 갖다 아예 해버리게 되면은 위원에 선출될 근거서부터 없애주는 게 아니겠느냐?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行政課長 申東敎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생각으로는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심의, 쉽게 말씀드리면 심의사항에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인데 그 교복과 체육복을 하는 어떠한 대상자가 당초에 선출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자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崔鎭文 委員 예.

○行政課長 申東敎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조례로 제정돼서 공포됐을 때 자세한 선출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해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규정을 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이 안되도록 선정과정에서 배제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모든 단체 구성요원같은 걸 보게되면 대개 그렇습니다.

파출소같은 데 방범요원을 보게되면은 대개 그지역 내에서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 방범요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배제를 못시키냐 그 말이에요.

○行政課長 申東敎 지금 이 규정의 내용으로,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직선적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이 규정으로도 그런 제약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하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모범 조례안이 내려왔지요?

거기에 지금 그 안을 가지고 교육청의 교육위원들이 이걸 심의를 해 가지고 일단 걸러서 지금 상정시킨 안이지요 지금 이 조례안이, 그렇지요?

○行政課長 申東敎 교육부에서 준칙이라든지 모범 조례안이 내려…….

○委員長代理 金東瑾 모범 조례안이라면 좀 뭐하지마는.

○行政課長 申東敎 준칙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각 시·도 관계관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협의를 갖고 이 조례안을 작성을 했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그러니까.

○行政課長 申東敎 그리고.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교육부에서 어떠한 내려온 거를 보면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과 뭐 이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위원 들이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이걸 갖다가 넣은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못을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를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로 넣었으면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건데 말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꼭 정당원은 아니다, 그러면 정당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학부모들 중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반수이상이 정당인이에요. 어느 정당이든 그러면 당적 전부 확인하겠습니까? 당적 다 조회하실 거에요 이 위원 뽑는데?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걸 내가 보기에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어떠한 그 모범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당원이 아니어야 된다는 이게 있는데, 아 이것을 "교육의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위원은" 이렇게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行政課長 申東敎 조례에 정당원이 아니어야한다고 넣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초 작년도 2학기에 시범운영을 할 때에 정당원이 배제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다가 이제 시골 농어촌 학교에 대개 그 학부모 위원 선출이 문제가 돼서 그 공청회라든지 그런데서 이게 논의가 된 후에 사실은 정당원의 선출 과정은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저희 교육부에서 관계관 회의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정당원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고 그건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심의 과정에서 학교장한테 그것도 일임하는 것은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서 관리국장께서 답변 올린 대로 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조례에 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심의 과정에서 넣은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은 교육의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만약에 넣는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충분히 부합이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行政課長 申東敎 그 뜻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관리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통령자문기관인 교육개혁 위원이 25명인가요?

○管理局長 林允洙 인원은 25∼2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니 교육부에 계시면서 그거, 그 양반들하고 무슨 평소에 대화 없어요?

○管理局長 林允洙 전체 인원수는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

丁奎項 委員 그분들의 성분이 거의 다가 교직 계시다 정년 퇴임 하신 분들이지요? 사회인이 한 두세 명 계시고.

○管理局長 林允洙 현직에 계신 분들도…….

丁奎項 委員 현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이조례제정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육성회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학교에서 누구나 다 학부형은 다 치르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전부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본위원 같은 경우는 10여 년 동안 육성회 하면서 몇 번 육성회장도 해봤는데 이 학교에 이런 기관 이런 조례 때문에 말이 많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전문위원도 굉장히 자세한 걸 다 파 헤쳐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아요. 정당인 무슨 얘기도 나오고 위원들도 많이 나오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어떠한 저기도 있고 이 학부형회를 전번에, 우리 신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그 시범 해가지고 4개 고등학교 또는 6개 중학교 했는데 1개 중학교라도 잘한 데 있으면 한번 소견 발표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심각하냐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가는데 학교의 성적만 가지고 가잖아요 시험을 안보고 그렇지요?

이 학부형회의 구성이 지금 잘못되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큽니다.

진학에 직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육성회에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담임들이 이렇게 그 학부형들 카드를 보고 이거 가지고 누구 누구 아빠가 육성회 임원됐으니 나와 해서 나오고 지금 학부형 총회라는 것이 대부분 학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입학식날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회는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입학식날 자기 그 자녀가 입학을 하는데 와 가지고 입학식 끝나고 바로 학부형 총회에서 거기서 학교에서 만들어진 각본에 의해서 육성회장을 딱 뽑아요.

이미 다 내정된 사람 중에서 그것이 아주 형식적인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좀더 민주적이고 지방자치적인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한다면은 굉장히 본위원도 동감인데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그 시범을 해왔다는데 한 학교라도 어떻게 해 보니까 좋더라 그런 예가 있으면 이런 조례를 작성하면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들은 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발표를 한번 잠깐 한 1분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학교라고 지정을 해서.

○行政課長 申東敎 행정과장 신동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2학기 10월부터 저희 관내에 2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당초 학교장들로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할 희망 학교를 조사했을 때 사실은 희망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10, 중학교 6, 고등학교 4, 이렇게 급별로 선정해서 운영위원회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시범 운영한 시기가 10월인데 기간은 금년 3월말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느 학교에 나가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 동안 학교운영위원회의 시범 활동에는 종전의 그 육성회 운영의 범주를 이렇게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여고가 운영이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학교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내용도 설명하고 학교 예산도 공개하고 아마 이런 정도에 그쳤던 걸로 알고 그 동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교감선생님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또는 무슨 그 회의를 생업에 지장없게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든지 일종의 어떠한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자세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1박 2일 동안 교육부 주관으로 그 동안 공청회를 거친 결과 또 시범 운영을 한 결과를 가지고 대다수 그런 문제 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조례 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성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예, 알았습니다.

관리국장님 말이에요.

○行政課長 申東敎 사실은…….

丁奎項 委員 됐어요, 그건.

○行政課長 申東敎 예.

丁奎項 委員 관리국장님 지금 여기에 있는 정당인 빼고 무슨 사업자 빼고 뭐 빼고 다 빼면은 공무원법에 그 다 빼면은 실제로 어떤 사람일까요?

○管理局長 林允洙 사업자는 완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러한 사업을 했을 경우 제지할 수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한번 그 다 빼고, 아주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만.

○管理局長 林允洙 사업자까지 다 뺀다면은 전혀 공무원들밖에.

丁奎項 委員 공무원들이 그 학교운영에 나와서 운영위원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무시간인데, 그렇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중에서는 그러한 자기가 하는 사업의 행위를 학교에 들어와서 위원으로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 제지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본위원들이 의견조정을 했는데 자꾸 이게 이 조례가 맞다 안 맞다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그 학교 자생단체나 실제로 가서 살아본 사람은 아는데요 육성회도 중요하고 운영회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학교는 제가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학교에 그 어머니회라든지 또는 그 다른 자생단체 주부교실 이분들이 실제 또 학교에 대해 세밀하게 압니다.

교장선생님도 그렇지만 담임하고 직접 상대하고 학부모 의견 다 듣고 육성회는 거덜이에요 거덜, 진짜 육성회 위해서 한번 어떻게 돈 한번 내서 뭐 한번 해 주자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그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실제 학교로 정정당당히 건의하고 교육발전 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진짜로 이렇게 중요한 회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잘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조례에 다 들어가서 딱 들어맞아야 누구라도 학교에 건의해서 이유가 되지, 여기 못 박아 놓고 그거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 위원들이 했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위원들의 짤막한 질문을 다 받으시고 바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우리위원들의 내용과 또 집행부의 그 내용과 더 삽입할 것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管理局長 林允洙 예,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예,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제8조 8항에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의 선정 그래서 교원이라 함은 교장 또 교사까지 이렇게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 한 바와같이 우리가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그 교원의 선정도 위원회 심의사항이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초빙교원이라 하면은 교장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교장선생님이 좋으니까 모시고 오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인사 문제까지 관여하는 게 돼서 오히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교원초빙에 관한 사항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행 시기는 '98년도를 목표로 해서 학교장 초빙의 경우는 '96년 9월부터 2∼3개교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초빙 대상 학교에서 학교장 초빙 여건을 제시하면 모집공고하고 또 응모자에 대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명을 선정해서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요청 하면은 임용권자는 2명중에 1명을 임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초빙대상자의 공개모집등으로 인한 투명성 확보로 인해서 인사 운영상에는 문제점은 별로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이 상호간에 조그만한 의견 대립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예측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은 문제점이 지금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 무슨 규정이 있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요.

○管理局長 林允洙 규정에는 이런 것이 안 나오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교육공무원법 31조 제2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교육공무원법에 초빙하는 문제가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 운영에 관한 것은 납득이 가지만 인사 문제까지 이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좀 어떤 남용할 그런 소지가 있고 또 거기에 개인감정까지도 내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모법이 그렇게 나와 있다면은 그거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거나 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각 학교에서는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회라든가 주부교실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있는데 그 자생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 위원회에 나와서 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 의사를 문제점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경험으로 봐서는 학교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자생단체가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학부모들의 모임이 사실상 상당히 학교에서는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그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의미에서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자녀 교육도 학부모들이 교육 돼 있어야만이 자녀 교육도 잘 되는 겁니다.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자생조직을 많이 권장 하고 있는 우리 사회교육법에도 그게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인해서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지금 육성회가 없어지는 대신에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여기에 우리 2조에 보면은 그 위원회 2조 4항에 보면은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라고 했는데 전체회의는 아까 우리 정규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학할 때 그때 육성회 총회라는게 있지요, 대개 전체회의는 그때 하더라고요. 그 동안에 경험에 비추어 봐서, 그럴 때 그 1년에 한 번 하는 전체회의보다는 차라리 여기다가 학부모회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은 학부모회가 내부 규정으로 인해서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학부모 회의가 뭐냐 이거는 인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은 그 학부모회의라는 것이 결국은 자생단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학부모회 및 또 교원 전체회의 하면은 교장님 이하 전부 다 포함된 게 교원 전체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사회 그 평교사회지요, 평교사회의에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학교에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그 학교 규정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학부모 전체회의라는 말 대신에 학부모회에서 그러면은 이미 학부모회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이 조례상에 규정이 된다면은 이렇게 해서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자생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학부모회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으면은 하나의 의무조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서 학교운영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 학부모회를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말씀인데 그 법적으로 봐서 청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조례안 8조 내지 9조에 청원 사항이 있지요? 이거는 법률용어가 청원이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되고 우리가 청원이라 하는 말은 국가기관, 국회라든가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에서 원하는 바를 문서로 청하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청원이라는 용어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이렇게 견해 말씀이 계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이라함은 일반적으로 법률이 정한 수속을 밟아 규칙의 제·개정 등 그밖에 일을 국회, 관공서, 공공단체, 의회에 청구하는 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이 조례 제정시에 건의, 민원 등 용어 정립에 따라서 논의가 상당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원은 별도의 민원처리 관련법규가 있고 또 학계 운영에는 새로 구성되는 단위 학교의 법적 자치기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한 법적 용어의 정립의 필요성과 그 절차를 좀 명시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관련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원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민원이라고 할 때는 민원처리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상당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된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게 청원이라는 용어자체가 그렇게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가 기관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다면은 이거는 논의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우리 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은 이미 각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원활한 우리가 의결기관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10분간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잠깐 제가 질문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丁奎項 委員 예, 하시고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이게 교육부지침에 보면은 내려온 것을 보면은 여기도 건의로 내려왔어요, 건의로 내려 왔는데 대전 교육위원들이 청원으로 바꿨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조 위원의 의무를 보면은 1조에서 4조까지 있는데 4조를 여기에서는 삭제를 하고 1항과 3항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4조는 뭘로 돼 있느냐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이것을 뺏는데 그러면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사립학교는 의무금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뺏다면은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삭제한 이유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管理局長 林允洙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위원 중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저희가 안을 작성했었습니다.

그 교육위원들과의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은 행정사항을 행정지도감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뺀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래서 행정지도상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뺏다?

○管理局長 林允洙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 얘기를 해볼께요. 이게 지원금을 받을 때에 열악한 학교 환경을 개선 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내가 볼 때에는 학교의 격차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당 지급을 하는데 의무금이 많이 걷힌 학교는 수당을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걷힌 학교는 수당 지급을 못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기금을 많이 내는 학부모나 기업인들이 학교의 운영을 우지좌지 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 안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걸 왜 뺏습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검토할 때는 각종 연수나 홍보자료 등을 통해서 아니면 중점 홍보해서 이러한 사항은 없도록 최저로 좀 너무 단위 학교를 거시기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좀 제외 시켰던 사항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 조정 관계상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규항위원이 지금 동의를 하신 의견조정 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분?

예,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조율하느라고 머리들이 굉장히 아프실 것 같고요.

관리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실질적인 학교에 지급되고 있는 책, 걸상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개 KS규격품의 책, 걸상의 호수가 몇 호서부터 몇 호까지를 갖다가 그걸 고등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제가 알기에는 학생용 책, 걸상은 1호부터 11호까지 있고 특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중에서 고등학교는 대개 몇 호에서 몇 호까지를 갖다가?

○管理局長 林允洙 고등학교 애들은 10호 이상 대개, 지금은 학생들이 체위가 향상됐기 때문에 10호 이상인데 10호짜리도 별로 없고 11호짜리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책상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책상 그 판 바로 밑에 서랍이 달려있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예.

崔鎭文 委員 그 서랍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한 4㎝ 내지 5㎝ 정도로, 확실한 것은 지금 재보질 않아서, 대충 한 4㎝∼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4㎝∼5㎝정도로 돼 있습니까?

본위원이 오전에 받은 자료에는 4㎝∼5㎝로 돼 있지를 않습니다.

호수에 따라서 제다 다른데,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管理局長 林允洙 4㎝부터 11㎝까지로 돼 있다고 합니다.

崔鎭文 委員 4㎝부터 11㎝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호수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管理局長 林允洙 호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납니다.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5호에서 11호까지는 그 책상서랍의 두께가 11㎝로 돼 있습니다.

1호에서 2호까지가.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본건에 지금관련이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은 저도 할 게 있으니까 이걸마치시고 산회하기 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시지요, 이 문제를 끝내시고 저도 자료 요청 할 게 있으니까 그때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 의견 계십니까?

丁奎項 委員 장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정회했었는데,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정규항위원께서 지금 유보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유보하자는 유보동의가 있었으므로, 이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본 안건의 심의를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발언권을 드리기로 하고 또 자료 요청에 대해서 우리 최진문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상의 호수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하게 되면은 대개 5호에서 11호까지의 책상서랍의 외부 규격이 11㎝로 돼 있고 여기에 오차가 허용치가 「플러스」 「마이너스」2㎜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책, 걸상 5호에서 11호까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책상서랍의 두께가 11㎝로 돼있는데 현재 일선 신설 학교에, 배치돼 있는 책상의 서랍이 두께가 약 한 4㎝에서 4.5㎝ 정도뿐이 돼 있지 않아 갖고 실용성이 없는 책상을 갖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管理局長 林允洙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갖고 다시 자료로써 제출할테지만은 지금 대개 5호 내지 11호의 책상은 공진청에는 11㎝로 돼 있는데 그 오차에 대해서는 현재 납품되는 것은 4㎝내지 4.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체위가 향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책상의 서랍을 점점 좁혀가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마음놓고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 이걸 좀 지금 우리 사무용 책, 걸상도 가운데 서랍은 상당히 좁아서 연필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줄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공진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곧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그런데 여기에 KS 기준이 5년마다 이걸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금년 4, 5월 중에 이것을…….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게 그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책상 높이는 학생들 체위가 향상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서랍으로써 서랍을 줄여가면서 학생 체위에다 맞춘다는 게 이게 벌써「밸런스」를 잃어버린 거고 이 학교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사물함도 없습니다.

사물함도 없는데다가 그 좁은 책상면 위에다 죄다 다 올려놓고 있어야 될 입장이 되고, 4㎝ 정도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넣게 되면 학생 손이 들어가다 스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서랍그거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형식적이고 더군다나 밑에 붙은 그 서랍이 나무로 돼 있는 각이 진 것도 아닙니다.

플라스틱 찍어서 만든 그런 종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휘어진 거는 그야말로 2㎝, 1㎝로 그냥 딱 붙어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학생들한테 쓰라고 계속 설치를 해놓고 학생들 불편을 외면한다면 이게 어떻게 교육환경 개선에 가장 뭐 첨예한 부분을 외면하는 거지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사립입니까 국립입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공립입니다.

崔鎭文 委員 공립이지요.

여기에 사물함이 아직 배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물함도 없고, 굉장한 수업량을 죄다 짊어지고 다니게 하고 있는데, 거기 사물함 설치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현재로서는 고등학교까지 사물함 설치는 계획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학교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현재 이 관계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검토는 해보는데 어느 특정 학교에 한해서만 사물함을 우선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좀 뭐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되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특정 학교부터 하나씩 해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국민학교가 점진적으로 됐을 때 바로 중, 고등학교로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서 특정학교를 지칭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일선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갖다가 이게 빠른 시간내에 이걸 갖다가 시정을 해 줘야 될텐데요.

이게 시정될 민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管理局長 林允洙 책, 걸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중에 공업진흥청에서 이 규격 개정이 단행됩니다.

그때 우리의 최대 충분히 건의를 해서 좀 학생들 체위라든가 모든 걸 맞춰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책, 걸상은 죄다 폐기처분하고 또 새걸로 또 예산을 갖다가 들여서 또 갈아주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설 학교의 책,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예, 그게 고쳐진다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 걸상에 대해서는 일시에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후 책, 걸상이라든가 신설 학교부터 새로 나온 책, 걸상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그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지속해서 그 책, 걸상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管理局長 林允洙 그게 지방재정 여건상 상당히 지금 불편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여간 사물함 설치라든가 가능한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장님이 나오시지 않았는데 지금 특정 학교에서 지금 3월 5일날 대개 입학식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한 지가 불과 2주일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율학습이 밤 10시, 9시 반서부터 10시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개혁 어쩌고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조례가 상정되고 하는 이 시점에 또 굉장히 교육개혁에 역행되는 파행적인 학교운영이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대전시의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불과 고등학교 입학한 지 2주일도 안되는 아이들이 벌써 학교에서 10시에 끝나게 되면 집에 가게되면 보통 11시가 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 11시, 12시가 돼서 가방을 메고 집에 가는 학생들을 보는 건 우린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 고등학교에서는 입학성적 50등, 그 다음에 선별된 50명 해서 약 100여 명의 1년간의 특보를 설정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70만원씩 일괄 1년간의 특보료를 갖다가 납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전국소년체전 예선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을,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중등장학과장 이근성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대개의 경우 아침에 보충수업을 한 시간 하고 오후에 또 정과수업을 마치고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시부터 대개의 경우입니다만은 한시간 정도 식사를 한 후에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에는 일부의 고등학교는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일부의 고등학교는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시까지도 하고 아홉시에서 조금 시차를 두기도 하고, 그후에 집에 돌아간다든지 하면은 시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열시, 열한시에 가는게 사실입니다.

또 개중에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70만원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액수까지는 잘 파악을 못합니다만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우수한 학생들 지도하는 문제들, 중등장학과에서 사실 원칙을 저희들이 학교에 내려보낼 때는 보충학습,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사실 저희들이 지침을 드렸고 또 20일날 고등학교교감회의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교육의 문제를 중등장학과에서 중, 고등학교의 어떤 그런 문제를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애로사항이 있기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율학습을 해서는 안된다 밤 늦게 까지, 그래서 각 장로, 목사님, 전교조, 공식적인 단체는 아닙니다만은 저희한테 질의와 더불어서 면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희망자만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자율학습을 하는 거냐, 이래서 물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목사, 장로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서면으로 질의가 왔을 때 그에 대한 원칙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일요일날까지 하는데 일요일날 해서는 안된다, 그래 저희들이 말씀을 강력히 드리니까 일부의 부형님 또는 상당한 부형님들께서는 적어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7만여 명이 되는데 대전시내에, 이 학생들이 그럼 일요일이라든지 오후에 어디가서 공부를 하란 말이냐, 일괄해서 하지 못하게 하면은 이것이 학습여건이나 자율학습의 여건을 갖춰준 것이냐 하고 또 항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원칙대로 도서관도 시원찮고 또 자유스럽게 학원을 가서 자기 능력에 맞도록 하는 정도를 해 주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 희망자,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고 본인의 동의를 구해서 일괄 전체적으로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어떤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체 자율학습을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형님한테 저희들이 많이 받고 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전화를 받을 때 "희망을 하시지 않으면 안하셔도 좋습니다."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부형님들이 일괄로 해서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솔직히 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원리원칙을 갖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자율학습 희망서를 갖다 나눠주는데 그 문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망과 불희망, 도대체 불희망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불희망에 대한 체크를 못하게 아주 얘기를 합니다. 희망에다 제다 쳐야 된다.

그런데 선생님 의사를 갖다 거역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보게되면 100%입니다.

학급에서 단 한 명도 빠지는 사람이 없는 이게 허울뿐인 자율학습이지 실질적인 타율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배정된 게 발표된 걸로 보면은 약71%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갔다고 그러는데 실직적으로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통학 거리를 갖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아침에 보통 여섯시 반서부터 일곱시 경에 집을 나서게 되면 집에 몇 시에 들어가냐 하면 보통 열한시가 넘어서 열두시가 다 돼야지 집에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학교교육 체제를 갖다 지금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입시교육에서 탈피를 하고 뭐 인간교육이고 뭐 이쪽으로 뭐 전인교육으로 이걸 갖다가 몰고간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일부에서 특정 학부모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를 핑계를 대 갖고 전체를 갖다 다 묶어놓는 것도 문제지만 또 70만원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학부형들이, 70만원 1년 동안의 특별 보충수업료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징수할 정도가 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감지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사례는 없애주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본 사실입니다만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를 해본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부패된 곳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학교를 갖다 손꼽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학생이 학교와 선생님을 갖다가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정말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이라고 선생님들은 얘기하지만 학생들 자체는 이게 타율학습이다.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 붙잡고 그럼 자율학습시간에 공부가 많이 되느냐 할 때 그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도가 있어 갖고 빠른시간내에 이게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돼야 될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한 시간 보충수업, 수업 끝나고 두 시간 보충수업 이거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자율학습 한 시간, 두 시간만 한다고 그러더라도 보통 여덟시 경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여덟시 경에 끝나서 아홉시 경에 집에 온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법정근로기준시간을 훨씬 초과한다고 그러더라도 이건 그 정도만 되더라도 학생들이 이겨나간다고 그러지만 이건 커나가는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큰 짐을 갖다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좋은 대책을 세워서 빨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없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허락해 주신다면 한 말씀만 제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말씀하세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인적인 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바른 품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정과수업을 마치고 또 자기 개성이나 어떤 소질 계발을 위한 특별활동 운영을 하는 것은 참 저희도 좋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등장학과에서 그것을 일괄해서 교장선생님에게 주어진 희망에 의한 것을 하지 말아라 하라 할 수 없는 그런 저희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들은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리라고 저도 노력하고 저뿐이 아니라 장학을 맡은 전문직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82년도에 15개 시·도에서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남도의 학력이제일 끝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시험이지요. 대입고사가 제일로 끄트머리였어요.

전국 시·도에서 끄트머리였다고 그럴 때 대학 진학률은 볼 것이 없습니다.

그때 충청남도의 교육을 많은 모든 분들은 저도 현장에 그 당시 있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 장기성 교육감님이 그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보충학습, 자율학습을 교육감님들의 협의하에 했던 것을 충청남도만 안했었습니다 그 당시, 잘 아실 겁니다.

전국에서 최하위였어요. 진학률이라든지, '82년도부터 '81년 그 무렵이었지요.

그래서 각 시·도에 파견을 내서 가 보고 그래도 시간 투입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자율학습, 보충학습이 조금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말씀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저희의 입장에서 잘 그 걱정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최위원님 끝나셨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설치에 관련된 자료를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설립계획, 수립이유, 일정,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또 교육부 승인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투자내역, 기 투자, 추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金東瑾丁奎項趙種國金學元
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敎育廳)
初等敎育局長林元圭
管理局長林允洙
議事局長李喆周
行政管理擔當官宋在珉
初等奬學課長李來赫
中等奬學課長李瑾成
中等敎職課長朴應敎
行政課長申東敎
財務課長金元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