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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05.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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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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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5月 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6年度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6年度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50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인 관계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 (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6일 대전매일신문에 보도된 것을 밝혀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에 따른 세무비리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일일수납 검증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50만원 이하인 소액에 대해서는 현금수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및 시세조례가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여기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재정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세조례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잠깐, 김위원님.

질의나 다른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먼저 대전매일의 보도 경위에 대해서 재정국장과 그 다음 공보관은, 공보관 출석시키세요. 그래서…….

金龍淵 委員 감사실장까지 출석 시켜주세요.

○委員長 李源玉 감사실장 다 출석해서 경위를 먼저 밝히고 본 안건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잠시 정회를 하죠, 출석할 때까지.

○委員長 李源玉 정회가 아니고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잠시 그동안 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장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財政局長 裵聖浩 예, 재정국장이 지난 4월 26일 대전매일과 중도일보에 또는 KBS, TJB뉴스에 그 현금수납에 따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 보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세정과에서 지난 4월 23일 세무공무원 현금수납에 따른 지방세무비리 근절대책을 각 구청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공보관실 보도자료 담당자인 7급 조장호가 그 보도자료를 수집하면서 구청 공문서함에서 이를 발췌해서 4월 25일 각 언론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 재정국 세정부서에서는 이 보도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보도를 우리가 난 것을 4월 26일 보고 즉시 공보관실 보도자료 관련 공무원에 시말서를 제출하고 엄중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한 후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이 보도 사항에 대한 경위와 등등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일부 위원님들께만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배국장님!

지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4월 26일…….

○委員長 李源玉 김위원님, 질의나 토론은 다음에 하고 해명만 먼저 듣고 회의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 다음 공보관.

○公報官 金鍾洙 공보관 김종수입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잘못 챙긴 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런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아주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위는 저도 후에 재정국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공보관실에서는 하나의 시정홍보를 한다고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로부터 받는 보도 자료는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으로 나가는 그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이템」이 될만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신문보도 자료를 주고 해 왔던 것이 그대로의 매일매일 그것을 작성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 그 제가 세무비리방지 대책에 관한 지침서가 4월 23일날 시작되니까 담당직원이 그날도 마침 내려 가서 공문함에서 이제 수거를 해 가지고 보니까 지침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한가지 시세조례에 관한 현금 징수 범위 그 관계가 3월달에 의회에 제출돼 가지고 유보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걸 3월달에 의결한 걸로 착각을 하고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써 내려간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공보관인 제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은 백배 사죄를 드리고요.

사죄로써 될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의 불찰로 아주 제가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앉으세요.

감사실장, 지금 아랫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겠지만 엄중 경고에 대해서 감사실장이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만 답변하세요.

○監査室長 金基井 어떤 얘기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말하는지?

○委員長 李源玉 모르고 있는구만, 됐어요. 들어가 앉으세요.

됐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잠깐, 감사실장은 바쁘시더라도 잠깐 여기에 대해서 좀 듣고 나가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예.

金龍淵 委員 4월 26일 대전매일신문 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래 가지고 내무전문위원실과 세정과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받고난 이후 세정과장은 공보관실에 지방행정주사보인 7급 조장호에게 시말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모든 대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신문보도를 보게 되면 이 신문보도를 그대로 믿는 것이 통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개정됐다고 그러면 의회는 허수아비와 막대기만 잔뜩 서서 거수기 노릇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조장호 개인의 실수였다, 개인이 잘못해서 시말서 한 장 받는 걸로 끝날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더불어 공보관께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보도자료가 나갈 때 7급 주사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맡고 보도자료가 나갑니까? 멋대로 나갑니까?

○公報官 金鍾洙 보도자료 맡고 나갑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에 계장도 맡고 공보관 결재도 맡았죠?

○公報官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시말서는 왜 제일 밑에 말단 직원만 시말서 받고 맙니까? 당연히 공보관이 책임져야죠? 책임 통감합니까? 안합니까?

○公報官 金鍾洙 통감합니다.

金龍淵 委員 감사실장 지금 이 내용 분명히 들었죠? 공보관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럽니다. 감사실에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공보관까지 책임을 문책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재정국장 책임을 통감합니까, 안 합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공보관실에서 시정에 대한 보도자료만 잘못 넘겼다지만 공보관실에서는 재정과장하고도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재정국장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는.

그리고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언론 보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세무비리 방지와 50만원 이하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 자체가 꼭 여기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하는 것이 심히 우려되는 입장입니다.

자체를 유보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른 위원님들, 김용연위원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서로 나눠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언론보도도 접해 봤고 인사교류 문제도 시장의 의견이 구청장한테 전달이 안되는 형편이고 또 하위직 공무원이 상위직 공무원한테 폭언을 할 정도로 위계질서가 안 서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이번에 재정국에서 제출한 이 안도 보도자료 자체가 7급 조장호의 시말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당실무 책임자인 공보관이 결재를 한 보도자료가 나갔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조직에 영이 설 수 있는 제안을 연구를 하시고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당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통과를 시키느냐 유보를 시키는 거냐 하는 거는 의회에 제차 회의 순서에 따라서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연구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 제5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본 위원이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수납할 경우 세무비리 재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유보 동의한 바 있습니다.

유보 동의한 기간 중에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김용연위원과 우리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안건과 관련하여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지방세의 체납액이 자꾸 늘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가는 이유는 전체적인 우리 경제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활성화가 안돼서 그렇게 지금 그렇다고 봅니다.

중소기업들의 도산, 또는 여러 시장경제가 상당히 위축돼서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인 흐름이 하향곡선을 걷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도 모든 상인들이나 모든 납세자들이 장사나 또는 상업이 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액이, 체납세금액이 줄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세무비리 사건과 같은 빌미를 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국장께서는 현금수납시 예상되는 세무비리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財政局長 裵聖浩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다시 수납을 하게 된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세무공원들이 이제 현금을 수납할 때 항상 영수원부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영수원부는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는 50만원이라든가 3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현금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영수원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 납세자가 현금을 징수할 때 그걸 영수원부를 끊어 주고 이 현찰을 받아다가 은행에다 대납을 하고 또 그 영수증,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항상 공무원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영수원부를 끊어서 주고 오면 일일 결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걸 결했을 때는 며칠씩 가면 50만원만해도 사실 그걸 먹을라고 하면 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일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수납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께서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조치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무비리 방지 때문에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우리 임시회 때 이러한 우리 시에서 좀더 체납된 세금을, 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까지 마련했습니다만 그동안 어떠한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해서 우리가 지난 임시회에 유보를 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며칠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미스러운 일은 불미스러운 일대로 따로 떼어서 그건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우리가 정립을 해서 우리가 의결 해주느냐 또 유보를 시키느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몇 가지만 의구심 나는 게 있는데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금을 수납하고 다녔을 때에 그때는 관리체제라든가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비리 사실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건 당 50만원 이하에 액수만을 우리 공무원들이 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수납하는 공무원이 지금도 세무공무원 중에 임시직이 있는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현재 세무비리 사건 이후에 현재 수납공무원들을 정규공무원으로 완전히 돌려서 그렇게 체제를 개편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임시공무원은 없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대 책임제를 도입, 세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완전책임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무자가 어떤 문제가 되면 그 계장이나 과장 또는 국장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 소재에 한계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과거에는 그 비리 공무원 한 사람만을 했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과거에도 사실은 어떤 경리부정같은 것 현금부정같은 거는 연대책임제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저희 세무공무원도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인천사건도 있고 해서 아주 철저히 따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 재정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비리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보완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그래서 이번에, 먼젓번 회기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여기 지방세무비리 방지대책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각 구청에 회의를 통해서 시달도 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확한 영수원부를 수거를 하는 거 또는 영수증서원부 사용 및 불입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 또 일일결산검증제도의 강화 등등을 우리가 확행하는 걸로 이렇게 각 구청과 회의를 통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거와는 다른 체제하에서 이러한 것을 해 보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그 일일결산이라는 것도 참 애매모호한 그러한 일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현금을 만진 공무원이 과연 얼만큼 자기가 참신성과 정직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 전부 정규공무원으로 대치를 했고 또 이러한 체제까지 다 준비를 해왔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이것이 한달 유보되면 대전시에서는 얼마만한 불이익이 옵니까? 그 미납액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체납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돈이 있는데도 은행창구에 넣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일 넣을 게, 모레 넣을 게" 하다가 안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대화 중에서 돈이 있으니까 "아, 있는 대로만 낼 게" 했을 때 받아들이는 액수가 나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대전시에 세무공무원들이 각 구청, 대전시 전부 해서 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치면 체납액이 그만큼 빨리 우리가 정리되지 않을까.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이 이번에 또 유보가 된다고 치면 다음 회기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이걸 체납액을 독촉도 못하고 대화해도 아무런 효과 없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유보되고 다음에 또 이게 올라온다고 치면 그 시간상에 날짜가 있는데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많은 또 체납액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이 월별로 해서 연별로 누적이 돼서 이게 많은 것이지 그 단위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1월달에 낼 사람이 11월까지 안 냈으니까 그 다음에 체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한 번 유보되면 그 만큼 대전시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대충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지.

○財政局長 裵聖浩 그래서 우리가 2월말 현재 우리 체납액이 304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연초에 1, 2월달에 엄청나게 이걸 체납액을 독려를 해서 한 100억 가까이 우리가 이걸 체납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이제 새로운 세목이 자주 바뀌면서 또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잘못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이 현금 취급만큼은 꼭 우리 체납액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통과해 주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꼭 좀 의회 통과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어느 정도 다 준비는 돼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체납액이 늘어나고 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이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일을 하겠다 하는 의지에 우리는 충분하게 생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예, 김용연위원입니다.

회의서 얘기된 보도자료를 가지고 질타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책해야 됩니다. 나무라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뿐이지 기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단 우리 한국사람들이 금방 잘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화가 났을 때는 굉장히 소리를 지르다가 금방 잊어버리는데 사실 그 인천, 부천 세무공무원비리사건 일어날 때 전 국민이 분노에 들 끊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1년밖에 안됩니다.

'95년 8월 21일자로 제도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금지한 지 만 1년도 안돼서 5월이면 10개월도 안된 겁니다.

다시 또 걷어들이겠다, 우리나라 법이 어째 이 모양입니까? 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 법을 오랫동안 지켜야지 어떻게 그 법을 만든 지 불과 1년도 안돼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히 개탄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세무공무원들의 현금수납을 일부 허용하자 그랬는데 지금 이미 허용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예, 있습니다.

지금 일곱 군데 시·도가 지금 확정이 됐는데요. 의회를 우리 대전시마냥 열어서 확정한 곳이 30만원으로 2개 시·도가…….

金龍淵 委員 아니, 50만원 된 데만 얘기해줘요.

○財政局長 裵聖浩 50만원은 다섯 개 시·도가 됐습니다.

광주, 충남, 전북, 경남, 제주.

金龍淵 委員 전북, 경남, 제주.

○財政局長 裵聖浩 그리고 우리 시 서구가 4월 25일날 구세로 50만원을 현찰로 받을 수 있도록 통과가 됐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저희들 위원들한테 나눠준 보도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광주 같으면 4월 20일서부터 4월 27일 사이 회기 중에 원안이라면 요때 통과됐다는 얘기입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나오신 것이 약 2월말까지 체납액이 304억이라고 그랬는데 1, 2월 두 달 동안 공무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직접 걷지는 않았죠? 뛰어 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100억 정도를 징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유보를 시켜준다고 해도 6월달에 다시 회기에 다시 논의한다고 그러면 두 달 동안인데 또 5월, 6월 고생스럽지만 또 독촉하고 쫓아다니면 또 100억은 걷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지난달에 걷었던 만큼.

물론 그 자리에서 현금 수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150억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문보도가 잘못 나갔고 법을 만든 지 채 10개월도 안돼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와 같은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찬성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처음에 회의 서두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안건은 좀더 심도 깊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유보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또 김용연위원 얘기하신데 재청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이은규위원께서 원안 통과 동의를 하신 거로 봐야죠.

동의안과 그 다음에 김용연위원이 동의한 유보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 의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의 방법은 거수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거수로써 표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연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인)

그러면 이은규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 통과를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인)

그러면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김용연위원 제안수정안 1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7표, 기권 1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年度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시 54분)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하고 공보관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방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내용은 지하철건설본부 사무실임차와 지난 3월 임시의회에서 유보되었던 시청사 매각과 대전여자공업고등학교 설립부지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교육청에 무상이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본부 사무실 임차입니다. 지난 4월 8일자로 지하철기획단이 지하철건설본부로 기구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 협소한 사무실을 이전임차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임차계획은 서구 변동 62-5번지에 위치한 삼정빌딩에 648평을 임차사용할 계획으로 임차보증금은 9억 7,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이나 실제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지하철기획단의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3월 임시의회에서 유보된 사항으로 시청사 매각과 대전여자공업고등학교 설립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시유지를 교육청에 무상이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매각은 인근 지가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산정되어 유보되었던 내용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평방미터당 274만원을 425만원으로 정정결정하여 토지매각 대금은 518억 5,400만원으로 조정하고 이에 건물을 포함하여 시청사 매각대금 추정액은 총 54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무상이관도 형평성의 문제로 유보되었던 내용으로써 이는 우리 시의 중구청과 교육청간에 그동안 협의조정 되었으므로 대전여자공업고등학교 설립부지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교육청으로 무상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9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깊은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9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정국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2호 안건은 지난번에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어 가지고 유보되었던 안으로 중구청에서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변경해서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지하철 건설본부의 사무실 임차관계도 조직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서 사무실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별 문제가 없다고 봄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먼젓번 교육청에 대한 시유지 무상이관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유보를 동의했고 그로 인해서 유보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마는 교육청은 그 당시 도시계획법과 지방재정법을 따로따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겼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방재정법제81조 회계간의 재산이관의 단서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도 대전시와 똑같은 선상에서 이것을 적용을 시킨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出席議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靈權金龍淵金成九金光熙
延奎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曺俊奉
○出席公務員
財政局長裵聖浩
稅政課長朴商一
財政經營課長李裁郁
公報官金鍾洙
監査室長金基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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