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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3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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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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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內務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民防衛災難管理局

2. 市民生活審議官室


日 時 : 1996年 11月 2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10시 02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내무국, 기획관리실,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시민생활심의관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民防衛災難管理局

○委員長 李源玉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강호.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17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요,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예산심의 때에 듣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이상 1건 별도보관)


○委員長 李源玉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감사하세요.

李相泰 委員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수질별 현황에 있어서 '소독후 식수' 라고 돼 있는데 이게 16개인데 현재 소독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는 사용 못하는데 소독하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260개소 중에서 150개소는 저희들이 식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15개는 이번에 폐수를 해야 할 그런 급수시설이었습니다.

나머지 급수시설 일부도 저희들이 약품처리를 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비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약품처리를 하지 않고 저희들 소방용 물이라든지 기타 생활용수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시에는 저희들이 「클로로칼키」라든지 이런 특수약품으로 처리를 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국장님 답변으로는 16개소가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소독하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15개소는…….

李相泰 委員 16개소 말입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그거는 폐공을 해야 할.

李相泰 委員 아니, 15개소는 폐공을 해야되지만서도 16개소를 '소독후 식수' 라고 돼있는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식수인지 아니면은 소독해서 식수로 사용할 것인지 내가 그걸 묻는 거에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그건 소독을 하면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현재는 사용 않고 있는 거군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현재는 식수로 사용을 않고 있고 그거는 유사시에 물이 상수도가 공급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클로로칼키」라든지 그런 약품 처리를 하면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현재 사용 안하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느 곳에 있습니까, 16개소가?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용수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걸레를 빤다든지 이러한 시설로 돼 있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16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단을 제출하면 어떤가 싶은데?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19페이지를 보면 동구청 수련원을 '95년도에 건립하였는데 준공한 지도 1년이 채 안돼 갖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준공 1년도 안된 건물이 주변 옹벽과 암거가 무너져 버리고 절개지는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준공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청소년수련관?

李相泰 委員 예.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3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도 말에 준공이 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이고 지상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지상 1층으로 돼 있고, 그런데 준공된 관계는 저희들로서는 그 당시에 어떤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준공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재난 관계상 부실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공과대 부설 산업 기술연구소에서 정밀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후면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옹벽공사는 제대로 돼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난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계속 저희들이 직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정밀한 진단에 의해서 충분히 보완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동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재난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런 하자가 발생했다면은 바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해야지 8월 2일 위험시설로 지적해 놓고 아직도 안전진단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조치 방법은 어떠한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회사가 시공했는지?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그거를 안전진단을, 정밀진단을 물론 육안으로 봐서도 조금 부실하다는 것이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불안전한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돼야 되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경원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관공서가 이렇게 부실시공이 되었는데도 우리 시공회사와 감독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저도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한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계 부서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직까지는 조치가 안돼 있고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아직까지는 그 부실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정밀하게 판단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조치는 안돼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8월 2일날 그렇게 했으면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조치가 안돼 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그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은 부실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일시별로 전부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시일이 가야 부실 상태가, 현재도 부실한 거는 육안으로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실 상태가 어느 정도이고 그 부실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보완해야 되고 하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충분한 검토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시공회사인 경원건설하고는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타진해 봤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경원건설은 저희가 만나보지 않고 동구청에 대해서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기간중에 확실한 답변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든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알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구 동아종합시장은 '96년 2월 29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했다가 6월 15일 보수 보강이 완료되었다고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난 9월 10일에 또 재난위험시설로 재지정 하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동아종합시장을 저도 직접 가보았습니다마는 본 시설은 공사 도중에 중량 차량이 들어가서 그것이 균열이 약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토록 지시를 했는데 그 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재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해제한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나가 본 결과 또 중량 차량이 들어온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으면은 위험시설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시 재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도대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한 기준은 무엇이며 또 해제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몇 개월도 안돼서 번복할 이유가 뭔가?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그것이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했다가 나중에 시설보완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자연재난이든지 다른 충격에 의해서 그 건물이 재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재난 위험이 있는 건물로 재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동아종합시장이 준공한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그것은 현재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이렇게 세번씩이나 지정했다 풀어주고 다시 또 지정하고 그러면서도 국장께서 몇 년 됐는지 그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8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시 거꾸로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 재난위험시설 43개소를 지정했다가 20개소를 지정 해제하고 현재는 23개소만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 총 43개소의 위험시설에 대해서 모두 현장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20개소를 지정 해제했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해제했으며 23개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 수 있는 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280개소,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80개소 대상 건물 중에서 위험시설 건물이 43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다든지 보강을 했다든지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20개소는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23개소를 위험시설물로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李相泰 委員 자료로 해 주시고, 그러면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면은 그 건물주나 거기에 세입해 있는 분들한테 무슨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피해의식은 없고요, 저희들이 위험시설로 지정했다고 통보를 해 드리고 그 위험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빨리 보수를 한다든지 또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행정적인 다른 조치 방법은 없고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당장 넘어질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피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전에는 그 정도의 위험시설물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은 지난 50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를 통해 야간교육과 순회교육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추진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어려운 경제현실과 시민생활 안정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야간교육과 일요교실 운영 등 확대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연규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대원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일요교실이라든지 야간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낮에 자기가 불편한 일로 인해서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은 일요교실과 야간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때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하고 해서 이러한 일요교실이라든지 야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편익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물론 그렇습니다, 생활에 바쁘다보면은 사실 교육이라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유념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재난관리를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회의 개최 상황을 보면 모두 한 번밖에 개최한 적이 없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개최했던 회의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12명으로 대부분 재난과 관련된 기관장이 되겠고 또 실무위원은 안전대책에 관계되는 기관이 실무위원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이 3월달에 부서가 신설이 돼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각종 재난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연말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 상대로 다시 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 시에서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관리를 하고 하는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또 거기에 따른 각 재난 관련기관에서 어떠한 재난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그러한 협의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회의를 해서 그 기관과 협조체제가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사람들이 보면은 대개 재난관리라는 교육은 사전에 생각할 때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재난에 닥쳤을 때에는 후회스러움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감사합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난관리상황실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인원을 더 보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번 회기 때 통과시킨 거로 아는데 재난관리상황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재난상황실의 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은 총 179건인데 화재가 107건, 교통사고 14건, 기타 58건인데 기타 58건은 대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교에 타일을 붙였는데 타일이 떨어지게 생겼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하수구를 팠는데 사람이 다니다가 보행을 하다 보면 위험하겠다든지 이런 사소한 내용의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우리 재난상황실의전화번호가 따로 있어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몇번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250-3939입니다.

金光熙 委員 250에?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3939나 3938.

金光熙 委員 본위원은 원칙적인 거를 놓고 솔직히 국장님하고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金光熙 委員 실제로 우리가 재난관리상황실이라고 하는 거는 듣기에는 그럴 듯하고 재난에 대처하려고 하는 어떤 의욕이 대단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재난상황실에 신고된 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은 화재신고는 소방본부가 있어요, 119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도 야간에 당직실이라고 해 가지고 24시간 「풀」로 있는 당직실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지금 크게 긴급한 상황도 아님에도 구태여 재난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위원도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 조직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재난상황실의 운영에 대한 특별한 소신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김광희위원님께서 재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거로 알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직실에서 그걸 운영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난 관계는 재난이 났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이 생긴 것이 전번에 서울 삼풍사고라든지 대구 가스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정말 재난상황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직실에서 그것을 접수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충분히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또 저희들이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 현지 대응능력도 역시 부족하고 수시로 상황실에서 어떠한 상황을 접수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배제돼 있다 또 전문가를 우리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황대처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상황실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재난상황실하고 예를 들어서 소방서하고 전산지령망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돼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전산지령망은 아직은 안돼 있고.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하고 완벽한 재난에 대한 협조체계 같은 것이 돼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국장님 봅시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구태여 재난상황실을 3교대로까지 근무를 시키면서,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사무관도 3명인가 보강을 하고 하는 그런 인원을 재난상황실에다가 투입을 할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우리가 세워서 충분하게 그 동안에 관리를 하면은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구태여 재난상황실이라는 상황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재난이 났을 때 그에 대한 지령을 하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풍의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재난상황실이 있었으면은 더 신속하게 했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큰 재난이 왔던 이유는 소위 얘기하는 집행부서와 관계된 부서와 밀착이 돼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고 지하보를 없애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편하다든지 이런 터무니 없는 짓을 해 가지고 발생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를 평상시에 충분하게 안전진단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인원을 투입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않아요.

또 하나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23건의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위험시설물 관리만 하면 뭐합니까?

물론, "보수해라" "시정해라" 하는 명령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그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으면 아무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 중에서 유성에 온천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업주가 부도가 나 가지고 완전히 지금 유령의 집이에요, 유령의 집. 거기 일부시설은 지금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옥탑 균열이라고 하는데 옥탑 균열이 돼 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건물에 충격을 줄 것인지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본위원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험물 시설 관리만 한다는데 어떤 의의를 두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대전시에 대형건물 중에서 용도변경이나 소형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도변경이 안된 건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안전진단이 용도변경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 재난관리를 맡고 있는「파트」에서 그걸 점검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서 평상시 재난관리를 하는 것이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지 재난관리 상황실이라는 그럴듯한 명칭의 조직을 놓고 3교대까지 하면서 구태여 그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재난 위험시설물 중점지정관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언론 보도 기관을 통해서 보면은 둔산에 벽산코아인가 지금 신축하고 있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둔산이 아니라 대동에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동구에 벽산코아라고 하는 건축물을 시공을 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건축물이 금이 가고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도 그거에 대한 아무런 어떤 조치도 없이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좀, 제가 지금 산발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첫번째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평상시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가 그러한 서울의 삼풍같은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재난관리국에서의 그 임무가 평상시 돼야 되지 구태여 재난상황실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조직을 통해서 많은 인원을 거기다 투입시킬 필요성은 없다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실한 국장님의 답변을 주시고 두번째는 과연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재난위험시설물 중점지정관리 현황이라고 해서 중점관리를 하면서도 아무런 그에 대한 시정조치라든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상황실 근무는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불허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그 예측불허인 상황에 대한 대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대처를 해야 기왕에 사고가 났으면 빨리 대처를 해야 재산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를 최소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그러한 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관계부서에 연락을 한다든지 또 관계기관에 연락을 하든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빨리 이루어 …….

○委員長 李源玉 이강호국장! 답변이 김광희위원이 질의한 거와 빗나가고 있어요, 김광희위원은 뭐냐, 지금 이 재난상황신고접수처리현황이라는 것을 보니까 화재가 중점적이고 교통사고가 그 다음이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기타 상황이 뭐냐고 물으니까, 화재는 전문기관인 소방본부가 있고 교통은 전문기관인 경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별거 아니고 「테이프」 떨어진 거 가서 발견하고 이런 거 때문에 여기에다 무슨 사무관을 세 명씩 배치하고 6급 1명, 7급 몇 명씩 갖다 시에 중요한 사람들을 잔뜩 갖다 배치했냐 이거를 국장님 입장에서 전문기관이 있는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했느냐 이걸 묻는거요, 무슨 상황이 있어야 재난에 접수가 빠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없어도 화재는 소방본부에서 교통사고는 경찰에서 여기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보다는 진단과 다른 데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걸 질문하시는 거에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그 사항을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좀 장황하게 설명됐는지는 몰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측 불허의 피해상황을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황실이 있어야 되겠다…….

○委員長 李源玉 국장님, 그 예측불허 상황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근거가 화재가 최고 교통사고가 최고 뭐 많이 그러면 이거 다 있잖아 제 구실을 할 데가, 시에서 얘기하는 긴급상황이 뭐냐 이거요 김광희위원은.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를 든다면 대형건물이 무너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고가 됩니다. 신고가 되면은…….

○委員長 李源玉 그걸 답변 해야지.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화재도 있을 수 있고 가스도 있을 수 있고 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그 사망자도 옮겨야 되고 또 보험관계 처리해야 되지요. 아주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 총괄 할 수 있는 분야가 재난상황실이다, 이렇게 봐서 정말로 재난상황실이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중점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한 것처럼 43개소를 저희들이 중점관리 했었는데 20개소는 저희들이 보강 보수토록 하고 또 철거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23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2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관리 했기 때문에 안전한 시설로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 그 재난관리부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대동의 벽산코아 그 현장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벽산코아 건축공사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에서 정밀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할 테지마는 지금 현재 세 집이 균열이 지금 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당장에 무너질 그러한 위험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에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재난상황실은 현재의 인원 가지고 모자라서 추가로 승인 받은 그 인원을 상황실에다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그 부분은 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고맙습니다.

金光熙 委員 또 하나 재난관리법 제14조를 보면은 지역내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또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재난 발생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난 유형별로 사고대책본부 구성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으면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저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그 자료 없어요?

재난 유형별로 사고대책본부 구성 방법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자료가 없느냐고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이 돼 있습니다. 본부장은 시장으로 돼 있고요 차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고 실무반이 7개반으로 돼 있습니다.

총괄반, 지원반, 구호반 …….

金光熙 委員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거는 재난관리법 제14조에 사고대책본부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보면은 재난발생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재난유형별로 사고대책본부 구성 방법을 미리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그건 사고유형별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을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고유형별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에 그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먼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 선정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았던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본위원이 늦게 질의하는 관계로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의 답변에 부족되거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다시 질의를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신고접수 처리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광희위원이 질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화재 내지 교통사고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처리현황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의 계인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돼서 언제까지의 계인지 그에 대한 답변부터 바랍니다.

조목 조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그 현황에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건 3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입니다.

金龍淵 委員 본위원도 방금 질의 내용속에서 재난상황실의 전화번호가 250-3939인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179건의 사건 사고가 상황실에 신고 접수될 때에 본인들이 직접 다 전화를 한 겁니까 3939로?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본인들이 직접 한 것도 있고 각 동과 구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화재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 방금 김광희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본인들이 화재가 났는데 3939로 전화할 리도 없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다른 쪽에서 연락이 왔지요, 본인들이 화재가 났는데 여기에 와서 꺼달라고 할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외부에 홍보할 때에도 119나 250-3939로 통보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인들이 …….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화재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직접 받은 것이 몇 건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건.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그거는 구체적으로 현재 왔었던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 자료 제출할려고 하면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 안 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저는 감사 그렇게 못합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

金龍淵 委員 직접 된 게 있으면 몇 건 없으면 없다 이렇게.

○委員長 李源玉 상황실 접수대장을 가져와 보세요, 상황실 접수대장을 가져와 보라고, 직접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감사가 어디에 있어요.

접수대장을 빨리 가져와봐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

金龍淵 委員 그러면 누가 신고를 했는가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신고를 했으면 한 건 한 건.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

金龍淵 委員 자료가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본위원이 정회 직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상황실 신고는 250-3939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179건 중에 그 계가 제로지요, 제로로 표기돼야 맞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재난상황실의 운영의 근본 목적은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실은 있는 겁니다.

군인이 군대를 간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군복무를 하는 도중에 단 한 번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군인도 대다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난상황실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불시의 사건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실이 있는 거지 이와 같이 화재나 교통사고 기타 이런 소소한 사건 사고가 재난상황실에 신고접수처리 됐다는 현황으로 올라올 필요는 전연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꼭 필요한 필수요원만 있어 가지고 소방본부나 경찰서나 군부대, 유관기관과 상호협조 연락만 취하면 되고 대전시 전체 공무원이 대형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뛰어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연락의 기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더불어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 위험 시설물을 E급, D급, C급으로 구분해 놨는데 A급, B급도 있는 겁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A급, B급은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물이 선정된 것이 없다는 것뿐이지 기준에는 A급 B급도 있는 거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가장 위험한 것이 A급 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E급입니다.

金龍淵 委員 아, 가장 위험한 것이 E급이고, 거꾸로 간다는 얘기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물론 잘 알아서 E급이 1개소, D급이 12개, C급을 10개로 해서 23개로 해 놓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좀 전에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부족해서 그러는데 중점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중점관리는 23개 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보고 또 관리지정자를 1개소씩 지정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재난위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토록 지시 내지는 협조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 중에는 개인 소유 건물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개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이게 위험건물이니 시정을 하고 보완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개인 건물 소유자들은 자기 재산을 들여서 자기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협조해 주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만일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에.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험 정도에 따라서 당장에 위험한 건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피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 대피명령을 내린 경우는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위원이 언젠가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연립주택인가 붕괴되면서 시에서는 3시간 전에도 안전도에 이상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붕괴돼서 시민들이 허탈감과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혹시 대전시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터지게 됩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와같은 일이 대전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철저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더불어 그 동아종합시장 문제를 얘기하면 "지정했다" "지정 해제했다" "다시 재지정했다" 이와 같은 것이 금방 얼마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의혹의 눈으로밖에 쳐다 볼 수 없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이와같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에 대한 철저한 보강을 부탁을 드립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유의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다음 11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현황이 나왔는데 '96년 상·하반기 소양교육을 한 강사가 12명인데 '97년도 상·하반기에 쓰겠다고 해서 다시 22명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계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현 민방위 강사 '96년에 쓴 12명은 '97년도에 또 다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작년에 열두분 중에서 저희들이 네 분은 재교육을 하도록 하고 재임명을 하고 여덟 분은 다시 유능한 강사로 교체를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래서 나온 것이 뒤에 그 24명은 재임용된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에 현재 나온 34명이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지금 저희들이 소양교육하고 또 실기교육강사로 이렇게 통상 나누는데, 소양실기교육은 재임용을 했습니다.

재임용을 했고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양강사는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열두 명 중에서 네 명은 재임용하고 여덟 명은 신규로 임용을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지금 현재 나온 현재 열두 명 중에서 재임용한 네 분이 누구 누구입니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사 현황중에서?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지금 전부 보고를 드릴까요?

金龍淵 委員 예, 재임용된 네 분 뿐이니까 이름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재임용된 김강녕위원하고요 또 이한섭위원하고 유근홍강사하고 조원권 또 이윤환위원…….

金龍淵 委員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다섯 분으로 저한테는 얘기를 해 준 거에요.

김강녕, 유근홍, 조원권, 이한섭, 이윤환 다섯 분을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네 분이라면서.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좋습니다. 됐어요 그거 뒤에서 그렇게 답변이 늦으면 그냥 내버려둡시다. 이거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는데 뒤에 앉아서 배석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미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좀 해 갖고 나오세요.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뒤에서 답변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돼야지 아까 앞에서도 자료하고 답변이 전연 엉터리가 되고 또 이런 것도 물으면 답변이 바로 바로 안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위촉된 강사 네 분과 실기 소양교육을 한 강사 열두 분에 대한 금년도의 그 실적, 몇 차례나 나갔다든가 이러한 실적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재위촉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떠 어떠한 이유에서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안되는 사람은 왜 재위촉이 안되는가 그 상세한 자료까지?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다음 15페이지 장비현황이 나왔는데 이 장비현황중에서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는 무엇이며 나머지 장비는 소유 안한 것은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장비현황중에서 개인장비 2만 2,456종하고 기본장비 5,747종은 저희들 구 민방위부서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인 내지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본청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은 본청에서는 빈손 들고 좇아가는 곳이 바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입니다.

나머지 장비는 구청이라든지 또는 소방본부 또는 경찰서 아니면은 유관기관에서 들고 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여기는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 빈손 들고 간다는 것은 서로 업무의 상호연락만 잘 해 주면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고유의 업무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러한 상황속에서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난상황실이 과연 꼭 필요하냐라는 얘기에 「퀘스천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니까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하냐에 대한 많은 의혹과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내년 연초에 새로운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떠한 개편안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재난상황실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생긴 것이 불과 날짜로 따지면 한 265일 정도 되고 한 9개월 조금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찰 활동을 열심히 해서 다른 시·도보다도 정말로 재난사고도 없고 또 재난위험시설도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 그러한 부서로 생각을 합니다.

또 재난상황실에도 지금 인원을 많이 위원님께서 증원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많은 인원을 증원해 주신 거에 보답해서 장비도 구입을 하고 또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정말로 우리 대전시는 재난이 없고 해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저희들 근무에 임할 것을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정말로 인적, 물적 또 심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시가 재난 없는 안전한 그러한 대전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서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는 보다 잘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한 질책성 발언이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것은 서로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주의를 해 가면서 해 나가는 거고, 좀 전에 드린 말씀은 본위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까 제가 요청한 재난유형별로 사고대책 강구 구성 방법 자료 돼 있어요?

(직원 김광희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가 재난발생 시에는 그 재난발생에 대비하는 전문가라든지 긴급구조를 전담할 수 있는 어떤 경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 분야별 재난대응 대책에 대한 사고대책본부는 구체적으로 그런 인원도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파악을 해서 실제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준비가 돼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것만 돼있지 한 명도 인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돼 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직원 김광희위원에게 개별 설명)

아니지,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좋아요 좋아, 이건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보는데 지금 말이지 제출한 자료로 하면은 원론적인 것만 이게 돼 있는 거지 실제 재난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상황에 갔을 때 어떠어떠한 인원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돼 있지 않잖아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지금 그 자료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스사고가 났다 할 경우에는 우리 시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그거를 즉각 대응을 하고 또 외부에서는 가스안전공사라든지 또 충남도시가스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나와서 즉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전부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국장님 그 분야별 사고대책본부를 한번이라도 모여 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서 어떤 스터디가 있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 때도 그런 훈련 했고 또 민방위훈련 때도 그런 훈련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숙달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훈련을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시행령에 의거해서 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된 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난에 대비해서 충분한 연구가 돼야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내무부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노후주택이라든지 가스시설, 다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이런 거 안전점검 합동으로 한 적이 있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때 적발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내무부하고 합동으로 했을 때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돼 있는 건수가 있을 거에요.

몇 건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중앙부처하고 합동점검을 저희들이 일곱 번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난 7월에 한 거를 얘기하는 거에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6월 21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총 건수가 일곱 건 해서 지적 건수가 총 일곱 건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이 한 건 조치하고 현재 조치중인 것이 다섯 건으로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그 적발된 건수하고 현재 진행이 한 건은 완전 조치가 됐다는 얘기지요?

나머지 것은 진행중이고?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거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다른 위원이 질의가 있을 거 같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면서 한 가지 꼭 당부의 말씀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재난대처 상황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결론적인 얘깁니다.

좀더 심도있게 구성도 하시고 그거에 대한연구와 그야말로 재난관리국이 우리가 새로 신설하게 된 취지가 큰 대형사고에 대비했다고 하면은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평상시에 대형건물에서 사고가 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결국 기술직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배치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점검을 해서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행정조치를 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사고가 아니면 조그만 사고라도 우리 시에서는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委員長 李源玉 또 감사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형건물이라든가 대형 백화점에 다녀볼때 말입니다 민간지정 비상대피시설이 상당히 많이 시에서 지정하고 계시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지정이 3,743개소를 비상대피시설로 지정을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대형 백화점 건물이라든가 대형 건물에 가보게 되면은 비상대피시설을 보면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입니다.

민방위국에서 이거를 실제조사를 연 몇 회나, 인원이 부족하니까 많은 횟수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3,743개소에 대해서 그 실태 파악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실제 파악을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비상대피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던가요?

적발된 건수와 위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나와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박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 내용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활용이 제대로 된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떠한 정말로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충분히 대피시설의 장소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평상시에 비상대피시설로 사용을 못하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피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그런데 현재로는 대부분이 사용하는 곳이 주차장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장으로 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주차장 시설로 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비상대피시설로 돼 있는 부분들이 다른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러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금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거의 다가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점검 나갈 때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점검 나갈 때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피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민방위 재난관리라는 게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있는 겁니다. 대형건물에 가볼 경우에 비상문같은 것도 거의 잠겨있고 비상계단을 보게 되면은 보통 창고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백화점같은 데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동원자원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민간단체라든가 기술인력이 죽 있습니다.

이거를 저도 옛날에 이런 거를 한번 받아봤습니다마는 관에서 기술인력이라 해 가지고 건설기계쪽에 2,122명, 기술인력에 1,125명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분들한테 연간 한 번 정도 우편으로 당신은 민방위재난 여기에서 뭐 인으로 지정이 되었기에 하는 그 정도의 공문 하나 보내고 그걸로 끝이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공문도 공문이지마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금년에도 두 번,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재난이라든지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동원명령을 받으면 즉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점검을 전부해서.

朴正勳 委員 동원령을 내려보지는 않았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朴正勳 委員 지난번에 을지연습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민·관 합동해 가지고.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朴正勳 委員 민·관·군 해 가지고.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朴正勳 委員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개인장비를 지정한 업자들한테 가상교량복구작업공사 그걸 한 적이 있었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있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때 실질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안됐었지 않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계룡건설같은 데 이런 중장비라든가 이런 게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훈련에 을지연습 때 참가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20%도 참가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원훈령을 내렸을 때 여기서 계획했던 거에 20%도 미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다 하는 얘기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그 당시에 저희들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던 사항인데 계룡건설은 메시지로 처리를 했고 일부 인원만 출동을 했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메시지로만 처리를 했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메시지로는 지정이 됐고 실질적으로는 장비들이 중장비나 이런 게 훈련 연습장에 도착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메시지로만 처리했습니다 그때.

朴正勳 委員 중장비라든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관이 같이 서로공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훈련도 하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을지훈련 연습 이거 한 번이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한 번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한 번인데 실제 상황을 대비를 해 가지고라도 충분히 이런 동원훈령도 한 번 내려보시고, 훈련을 임해 주셔야지, 아까 그거 메시지 전달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 전국에서 1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공통장비 1,338점이 있다고 하면은 뭐합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여기에 민방위재난 여기에 소속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스티커 한 개를 거기다 차에 붙이라고 보내주고 공문 하나 보내는 걸로 그걸로 그냥 다 끝나는 걸로, 이분들 덤프트럭이라든가 굴삭기라든가, 굴삭기가 2,059대에 중장비 있다고 그러는데 2,059명을 다 동원시키라는 얘기 아니고 다만 몇 퍼센트라도 동원령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사전에 훈련을 한번 하셔 가지고 과연 몇 퍼센트나 참석이 가능한가, 건설장비라든가 이렇게 다 건설현장에 투입돼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능력은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지금 실제로 을지연습을 하는 을지연습 기간중에도 동원령을 내렸을 때 20%도 참여가 안된다면 거의 전혀 참석 안된 데도 있고 그거는 민·관이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지, 서류상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뭐합니까?

단 한 대를 하시더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상황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인들의 재난 비상대피시설을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좀 하셔 가지고 정말 그 비상대피시설로써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잠깐만이요.

20%밖에 참석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委員長 李源玉 자료 요청 좀 해 보시지요,

뭐를 요구했고 20% 참석한 건가, 이렇게 하면 이거 민방위국 필요 없어요.

을지연습 1년에 한 번 하는데도 그 정도면 요청한 장비와 참석한 장비 자료 요청을 한번 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메시지, 서류로 메시지로만 전달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메시지로만 했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李源玉 제 생각에는 요청한 장비와 참석한 장비가 20%밖에 안된다며요?

그거 실질적 운영이 돼야 되니까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는데.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을지연습 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때에 계룡건설에서 실제 동원치 않고 메시지로 동원 장비는 완전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상황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알았습니다.

朴正勳 委員 서류로 하는 훈련은 앞으로 좀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저희들도 서류보다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사항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훈련이라는 게 서류로 훈련을 하고서 참가했다 안 했다 이렇게 참석여부를 따진다는 게 훈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그때에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市民生活審議官室

○委員長 李源玉 계속해서 시민생활심의관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시민생활심의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심의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시민생활심의관 임헌상.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심의관실은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많은 부분이 나왔고 하니까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생활심의관님은 앉으세요.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참조)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이상 1건 별도보관)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시민생활심의관실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시민생활심의관의 가장 큰 업무가 대전사랑운동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전사랑운동을 보면은 대전정신 세우기, 대전경제 키우기, 대전인재 키우기 이 세 분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신, 경제, 인재 말은 그럴듯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것은 도대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96년도에 대전사랑운동으로 펼쳐진 일이 있다면 실적 위주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지적해 주신 대로정신을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어떠한 수치나 눈에 보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전정신 키우기는 우선 전체 시민들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대전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가 대전시민이다 하는 것을 떳떳하게 나가서 자랑할 수 있고 대전시민임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정신적인 면에서 해 나가보자 하는 측면에서 실적으로 굳이 한다면은 본적 옳기는 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설명회를 가진 일, 농가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일, 시기, 시가, 시화 보급하는 일 이런 것을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대전경제 키우기는 이것도 지적해 주신대로 하나 하나 실적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전상품을 알리는데 책자로 목록을 발간을 했고 여러 가지 물산전개최라든지 …….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것은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저한테 다시 한 번 읽어 주는 건데 본위원은 이걸 읽었습니다.

읽어 봤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실적으로 바꿔 얘기를 할게요, 시 예산이 집행된 행사가 뭐 있었느냐 그것만 답을 해 주세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자료에서 보신 대로 저희는 전체의 계획을 통합해서 하나의 촉매제로 하고 실제 업무 추진은 기능별로 국별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대전사랑운동을 위해서 시예산이 총예산이 '96년도에 얼마가 지출이 됐으며 무슨 행사가 뭐뭐 했다는 자료가 없습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저희 심의관실에서 한 행사는 위원회, 기획위원회 개최한 일 하고 시민모임 창립총회 한 일 그것만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전체 총괄을 심의관실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전체 뭐 뭐가 나왔는가 자료로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산 총합은 됐는데요.

金龍淵 委員 총 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시 것 전체 취합한 액수가 793억 4,9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金龍淵 委員 79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대전사랑운동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인 생활심의관실에서 언제어디다 썼는가 세목적인 것 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李相泰 委員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융자금이니 뭐니 전체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잖아요, 793억이라는 돈을 썼으면은 이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건데 어디 어디다 썼다는 세목적인 자료를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게 해 주고 위원들이 보고 과연 잘 썼나 안 썼나를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감사를 지금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각 부서별로 각 실·국별로 돌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파악하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됩니까, 총괄부서에다가 감사를 하면 되는 거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그 자료를 바로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보완해서 지금 당장 주세요.

그래야 감사 들어갑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문을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감사자료 2페이지를 얘기합니다.

집단민원 발생이 된 것이 발생 건수가 9건이 발생됐으며 해결된 것이 15건이고 미해결된 것이 3건이라는데 어떠 어떠한 건인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지금 있습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있습니다.

아직 처리 안된 것은 석봉동 등마루아파트공사지연,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96년 1월 5일자 발생된 건데 아직 해소가 안됐습니다.

金龍淵 委員 어떤 이유에서 안되고 있던 겁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회사와 입주자들 간에 의견이 완전 일치를 못봐서 아직 안돼 있습니다.

두번째는 만년동 상록수아파트 하자 피해보상 요구인데 이것도 '96년 2월 12일날 발생했는데 아직 의견일치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안된 것은 유성구 학교급식시설비 지원 불승인 관련 학부모 반발사항인데 이것도 아직 해결을 못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미결 사건 세 건에 대한 것과…….

李相泰 委員 김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미해결이 7건으로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지금 말씀드린 것은 '96년도에 발생한 현황이고요, 나머지는 기왕에 안된 것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 세 건 안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서와 어떠한 것인가 하고 해결된 것 여섯 건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같은 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조정실무협의회가 운영이 되지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金龍淵 委員 그럼 이 조정실무협의회는 몇 회에 걸쳐서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금년에 조정실무회는 한 번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한 번인데 이것이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 그거 개최 때 한 겁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그것만 한번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이 등마루아파트, 상록수아파트, 유성 학교급식비 문제는 조정실무협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었나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조정실무협의회를 할 때는 여러 부서의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전체가 같이 모여서 의견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이것은 기왕에 문제 발단은 돼 있는데 해결 방안만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는 안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협의 내용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30만 시민의 식수원에 관계된 건데.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있는데요, 처리사항이.

金龍淵 委員 간단하게 답을 해 보세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차집관거시설 전지역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50㎡ 이하 증개축시 상수도사업본부 협의제를 폐지해다고 이건 일자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조치를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하고 오염방지시설을 하는 대로 주거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대책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세천공원지역 해제는 도시계획 변경시 해제하는 거로 검토가 됐습니다.

金龍淵 委員 대청호는 130만 대전시민의 상수원입니다, 식수원이고.

식수가 오염이 된다든가 지난번처럼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7페이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은, 정확한 본위원이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 비해서 '96년 민선 자치단체장들 출범 이후 주정차 단속의 건수가 줄고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줄었습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관선시대에 비해서 민선시대에 줄었다는 얘깁니다, 주정차 단속이.

줄었지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金龍淵 委員 이것은 봐주기식의 행정, 선심성의 행정 때문에 줄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청 주변을 가 보면은 차가 교차할 수 없을 정도로 길의 양쪽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도 하겠습니다만 전에 비해서 단속이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방통행이 안돼있기 때문에 양쪽에 주차를 했으면 가운데 차가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교차로에서 심한 경우 1, 2십 분씩 막히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그 근처는 행정기관까지 유관기관까지 상호 협조를 통해서 시내 곳곳에 일방통행로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며 길 양쪽으로 세우는 주차는 금지해야 됩니다.

주차단속만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격이 되겠지요.

이점에 심의관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만큼의 단속이라든지 일방통행로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전사랑운동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감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생활심의관실은 실제적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을 할만한 실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면은 소관 부서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부서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지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조정을 할만한 실무능력도 없고 또 우리 시민생활심의관실의 주된 업무중 하나가 대전사랑운동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대전사랑운동을 구태여 시민생활심의관실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시민사랑운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지마는 상당히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든다 이 얘기에요, 물론 자료를 봐야 알겠지마는 칠백 몇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시민생활심의관실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각 실무부서에서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 합쳐져 가지고 된 부분이지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金光熙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시민생활심의관실이라고 하는 조직을 구태여 둘 것이 아니라 대전사랑운동은 계선조직이 방대한 내무국이나 이런 데다 두고 실제적으로 시민생활심의관실은 업무 자체가 상당히 엉거주춤한 업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시장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심의관님은?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평상시에 결재과정에서 대략 그런 말씀도 여쭸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에 업무가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시민생활심의관실에서는 지정된 집행기능의 업무를 떠나서 정책개발하는 쪽으로 건의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대로 열심히 해가면서 다시 다른 방안도 찾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에 임하면서도 상당히 엉거주춤해요.

예산이 아까 칠백 몇십억을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민생활심의관실에서 주도해 가지고 예산 집행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전사랑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몇 개 민간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한 사업도 있고 또 대전사랑실천시민모임 같은 경우는 216개 단체에서 16만 3,000명이 참여를 하는 거로 봤는데 예를 들면 이 방대한 자생 모임이 지금 대전사랑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해달라 했을 경우에 본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돼있습니다마는 풀예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8억이었다가 내년에 7억 2,000으로 줄은 거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많은 수요를 과연 우리 시에서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지금 대전사랑회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에서 대전사랑운동을 표방을 해 가지고 행사를 사실 하고 있는데 다음에 216단체라고 하는 방대한 조직에서 대전사랑모임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 돼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고 요청이 있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갈 소지도 있다 하기 때문에 심의관님이나 밑에 계장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내년에 조직개편을 기획관리실에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다고 그러니까 대전사랑운동같은, 저는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대전사랑운동은 계선조직이 있는 내무국 쪽에다가 일임을 하고 시민생활심의관실은 다른 업무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심의관께서 답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시민생활심의관실을 사실은 애정이 있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자료 왔어요?

김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는 별도 제출 받으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시민생활심의관실이라는 것이 현재 의욕을 가지고 시장님이 만든 실인 것 같은데 거기서 뭘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수립 정도로 하고있는 건데 뭔가가 아까 김광희위원님 말씀마따나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고 거기서 793억을 쓴 것도 아니고 각 부서의 풀자금이나 이런 거에서 지출되고 여기 저기 됐는데 아직 뭔가가 명백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金龍淵 委員 그건 자료로 받도록 하고 다만 이 얘기 한 가지는 하고 넘어가자고요.

793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대전사랑운동을 위해서 썼습니다, 지출이 이미 된 거지요?

그러면 이런 지출을 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한 총괄부서는 있어야 된다, 이 총괄부서에서 이쪽으로는 예를 들면은 양쪽에서 중복지출이 될 수 있으니까 중복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쪽이라면 '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지출 업무, 재정국 업무 그래야 중복지출이나 양쪽에서 비슷한 행사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총괄부서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 총괄부서가 시민생활심의관이 아니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과연 비슷한 종류의 행사에 중복성 진출이 없었는가라는 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어차피 금년에는 기 지출이 됐고 이미 행사를 다 치른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미 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세로서 총괄 본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느 부서가 됐든 관계없고.

이 부서에서 '아, 이런 것은 어느 국이 맡는 게 좋겠다' 총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출이 될 데는 되고 안될 데는 안되는 자세를 꼭 갖춰달라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심의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榮權延奎天金光熙金成九
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民防衛災難管理局長李康鎬
民防衛非常對策課長權泰煥
災難管理課長崔石煥
市民生活審議官林憲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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