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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1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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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內務局

가. 市立燕亭國樂硏究院

나. 한밭圖書館

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

라. 市民會館


日 時 : 1996年 11月 21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10시 02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6년도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內務局

가. 市立燕亭國樂硏究院

나. 한밭圖書館

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

라. 市民會館

○委員長 李源玉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내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내무국장 김현규.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정기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에 이어 부록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참조)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이상 1건 별도보관)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내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체육행정 누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시가 체육행정을 한차원 높인다는 의지아래 체육기능 7대시책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전국체전에서 11위를 했고 금년도에는 13위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대전시는 우선 체육자립기반조성, 우수선수 및 팀 관리 개선, 시민체육 확산, 2000년 월드컵 유치, 체육행정 개선 등 일곱 가지 체육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시가 마련한 7대 시책들이 모두 공염불로 그치고 마는 실정입니다.

주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저지난 일이겠지요, '94년 75회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거론되었던 인조 하키장 문제입니다.

그 당시 '96년도까지 인조 하키장을 사정공원에 마련하겠다고 대한체육연맹과 약속을 했는데 왜 추진이 안되고 빈축을 사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대전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과정에서 현실성이 없는 시민 공모주 형태를 취해 이 문제로 창단이 지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까지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하키장 건설이 왜 안되고 있나?

○內務局長 金賢圭 금년도 체전 결과가 13위였습니다. 작년에 11위였는데 7대 시책까지 세워놓고 저희들이 하위등급을 받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인조잔디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4년도에 2년 후에 사정공원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건립하겠다는 조건으로 하키경기를 승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사실 하키 발전을 위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빨리 건립해야 되겠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인조잔디 포설, 관리사 등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약 1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바 저희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하키 발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榮權 委員 대한체육회하고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은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럼 해야지요.

두번째로는 대전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과정에서 현실성 없는 시민 공모주 형태를 취해 이 문제로 창단이 지연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이미 11월 13일날 「시티즌」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자본금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종래 「래퍼드」라는 명칭으로 하려다가 당초에 시작됐던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명칭 자체가 「시티즌」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프로구단에만 맡기지 말고 시민 전체가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대전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이미 출범은 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요, 시민주가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은 시민주를 공모할 수 있는 정관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민주가…….

○委員長 李源玉 아니, 시의 입장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출연한 사람들에게 맡기는지 시민주를 모집할 계획인지를 확실히 답변해 달라 이 얘기지.

○內務局長 金賢圭 시민주를 모집한다 하더라도 프로구단에서 할 문제지 시에서 그걸 모집해 가지고 돈을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委員長 李源玉 아니, 시에서 생각하는 방향!

○內務局長 金賢圭 방향은요?

○委員長 李源玉 예, 시민주 참여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

○內務局長 金賢圭 주식회사 대전프로축구단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는 프로구단에 대해서 「시티즌」으로 명칭이 바뀌어져서 공모 방식에 의해서 뭘 어떻게 지원해준다 이런 것은 협약한 바는 없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시장이 처음에 시정연설을 하실 때에 시민주를 공모해서 하겠다는 거는 물건너간 거 아닌가, 그렇죠?

처음에 시장께서 시민주를 공모해서 대전 프로축구단을 만들겠다, 지금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것 같은데 그게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內務局長 金賢圭 그때 처음에 출범을 하였을 적에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모두 십시일반해 가지고 하나의 구단을 만들겠다 한 것이 당초 시에서 의도했던 것인데 그 이후 상장기업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하나의 프로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구단은 이런 정관을 다 만들어 가지고서 있는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출자한 액수 가지고 일단 출범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주식을 더 발행해 가지고서 공모주를 모집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장으로서 얘긴데요, 내무위원 전체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金榮權 委員 이거 시민들의 관심사항인데 2002년 월드컵 개최지 결정이 목전에 왔잖아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榮權 委員 그런데 아직 개최에 따른 시민의 의견이나 축구장 부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민 여론 수집도 안되고, 아직 부지 결정도 못하고 있고 일자는 자꾸 돌아오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 동안 위원님들께도 여러 차례 각 후보지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그 내용을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 어떤 곳에다가 부지를 확정한다는 확정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못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기본 자세는 130만 시민들의 여론을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반 의사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월드컵유치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가면서 입지 선정 자체의 시점은 빠를수록 좋겠지마는 지금 그렇게 늦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金榮權 委員 금년에도 결정 못하겠다는 이런 말씀이겠구만요?

○內務局長 金賢圭 금년에는 저희들이 정기회에 의안으로 상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金榮權 委員 예.

金龍淵 委員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전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희망에 찬 보라빛 청사진을 펼쳐 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설 내용중의 하나를 보면은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은 시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TJB 인터뷰 기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그러면 최종의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냐, 의회가 하는 거냐 서로 바톤 터치를 하고 있다라고 TJB뉴스에서는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월드컵특위나 또는 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한 장소가 적지라고 사료된다라는 것으로 집행부에다 알려 주는 것 뿐이지 최후의 결정권한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시의회는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저희들은 집행 기관이고요.

그래서 마치 중앙정부에서 OECD가입이라든지 추곡수매가 같이 아주 국민과 중요 사안은 의안으로써 상정해 가지고서 위원님들의 결의를 물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기관에 있다 이 얘기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은 만일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장소의 적지와 전혀 다른 곳을 선택을 해준다고 해도 그대로 따르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과거에 시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시정의 중요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선정했습니까?

아직껏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선정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뜨거운 감자만큼은 슬쩍 의회에다 왜 넘기느냐 하는,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국회에서 월드컵특별지원법이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고 특별법이 지원이 되면은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국회쪽에서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만일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지금까지 시에서 자료를 일곱 가지 후보지의 선정을 해줘서 여기는 그린벨트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해 왔지요, 그럼 그런 지역도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이제 국회에서 지금 정부안이 그린벨트 내에도 월드컵 축구장이 입지할 적에는 풀어주겠다 하는 것이 정부안이고 그것이 입법부로 넘어가서 그것이 통과될 때 법률로 확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린벨트의 어떤 갑이라는 지역 B라는 지역 이런 데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무엇이 한계냐 하면은 법 상으로 가능하지마는 그것이 이제 땅이 누구 땅이냐에 따라서 사유지가 많다고 하면은 하나의 협의 보상과정이 이제 겪어야 되겠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관계도 들고 또 거기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봐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위원님들한테 제시했던 대안 그 대안 중에서 물론 입지도 다 고려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지원법에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기준에 따라서 각 대안을 비교해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이제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물론 우리 위원들도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주로 주장해 온 것이 공기의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린벨트를 해제가 됐다 해도 그것을 다시 보상을 주고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한 난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에 따른 예산 수반도 난제가 되겠고 그와 같은 것을 여러 가지를 물론 시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의회에서 결정권을 의회에다 완전히 넘겨주는 거냐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결정권을 갖고 의회에서는 여론 수렴의 과정의 기구로서 묻는 거냐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은 이런 과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우리는 확고하게 여기가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시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묻는 것이 하나의 그 법상 의무가 아닐까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질문의 요지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장소의 적지와 의회에서 얘기하는 적지가 틀렸을 경우를 상정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틀렸을 경우에요, 그때는 저희들은 따라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金龍淵 委員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따라야 됩니다.

金龍淵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金榮權 委員 그렇다면 체육진흥에 관한 인색한 투자로 선수의 관리도 빈약한 실정입니다.

선수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전국체전에서도 하위를 면치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7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려는지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하시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7대 사업의 내용을 훑어보면은 하나의 그 선수를 육성해서 발굴하고 그를 훈련시키는 훈련 코치 또 그에 따른 돈 또 그에 따른 뭐 경기장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7대 시책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포괄되어 있는데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충분한 돈이 예산이 좀 배정되고 해 가지고 돼야 될텐데 이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한 것은 저희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시인해서 그 내년도에는 좀 더 선수육성관리에서부터 그 지원액에서부터 모든 것을 좀 금년보다는 낫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좀 관심 좀 갖고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렇다면 축구구단도 창단되었고 하키구장과 같이 축구장을 같이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 된다면은 그렇게 이용토록 좀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榮權 委員 그리고 이 한밭문화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난 10월 20일 막을 내린 14회 한밭문화제가 내실있게 추진되었다고 보는지 국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미흡했던 한밭문화제를 개선,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內務局長 金賢奎 예 그 동안 한밭문화제가 종래하고 달리 약간 그 성격은 저희들이 금년에 좀 바꾸어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이제 과학적인 그런 행사를 좀 넣어서 과학도시의 냄새를 좀 풍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저 자신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동안 한밭문화제 이 종래의 것 이제 개선한 것은 주제 자체가 전통에만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을 했고 행사 종목도 지나치게 많았던 종목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축제 같은 것을 좀 집어넣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종목을 줄였다 하더라도 그 줄인 종목 자체가 내실이 좀 적었고 또 특히 이제 과학성을 가미한다고 했지마는 그 「코멕스」같은 큰 행사가 빠지므로 인해 가지고서 시민들한테 주었던 기대감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짧고 굵게 그런 식으로 각 구청과 또 그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번 내실있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金龍淵 委員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한번 더 할게요, 그 한밭문화제가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을 하는 동안 그 뒤에 동구에서는 우암문화제, 그 다음 중구에서는 곧 실시가 될 으능정이문화제, 다음 서구에서는 갑천문화제, 유성에서는 유성온천과학문화제, 대덕구에서는 동춘당문화제 이와 같은 행사를 반복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시에서 지출한 돈은 2억 6,500만원, 구행사를 합계를 내보니까 3억인데 이중에서 중구것은 아직 11월 29일부터 한다고 해서 포함이 되지 않은 액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칭 얘기할 때 한밭문화제 하면 대전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제인데 이 문화제 행사 기간 동안에 구행사도 그안에 끼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대전시민 아니고 나는 동구 구민이고 나는 중구 구민이니까 구 행사만 하고 시 한밭문화제는 취소를 시키든지 어떤 이건 시와 구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구청마다 특색있는 우암이나 으능정이니 이렇게 하는데 사실 10월 달에 문화행사가 겹치는 것은 우리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이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추수절을 맞이해서 이런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더라도 전부 이제 각 구청에는 우암 송시열 뭐 이런 겸해서 문화제도 개최하고 그래서 겹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각 구에서의 각자 독자적인 특징을 갖자는 좀 시민들한테 그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문화행사로 좀 하고 이 개최 시기도 조금 우리 시가 좀 앞서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각자 각 구청에서 하는 것도 즐기고 또 시에서 하는 것도 이제 문화 이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 시기와 내용 자체가 조정 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배전의 노력을 하겠고요, 행사기간 자체도 좀 과감하게 한 3일 정도로 축소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문화연구단지와 이제 연계해서 우리는 조금 더 각 구청이 갖지 못할 그런 측면에다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龍淵 委員 보통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기를 시장과 구청장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이 손발을 맞춰서 함께 시정을 펼쳐나갈 때 130만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반복되는 행사는 선심성 행사라고밖에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과감하게 폐지 내지는 통폐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중재역할을 좀더 더욱 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잘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榮權 委員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최고 역점을 두었던 과학행사가 참여 업체들이 불참했고 다른 행사들도 형식적으로 치렀다는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榮權 委員 특히 이번 한밭문화제는 명실상부한 과학축제로 이끌려고 했는데 프로그램 변경과 취소 등으로 한밭문화제 이미지가 크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준비가 소홀해서 온 것 같은데 앞으로 명년에는 이 잘못된 점을 시정 보완해서 한밭축제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잘 치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님 말씀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 대전 개최 준비와 질 높은 봉사행정,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대한 봉사행정을 추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선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들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 몇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내무국장께서 자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르실 경우에는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할려다가 못한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월드컵 문제에 대해서 시설 결정 문제를 의회에다가 의회결정에 전적으로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민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시에서 행정을 펴온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시설결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의회에 보고사항이고 의회에서는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로 지금까지 행정을 집행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결정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결단력 부족이 아닌가 또 거기에서 우리 내무국장님이 보필하고 계시는 그 내무국장으로서의 행정수행능력의 부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시설결정문제는 의회의 절대 의결사항도 아니고 현재까지는 의회에 행정기관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는 의회 의원들이 청취를 하면서 청취하는 중간중간에 의견 개진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정도만 달아주는 거지 절대 의결권은 의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내무국장이 인식하셔 가지고 좀더 결단력 있고 좀더 확고한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 본위원이 월드컵특위 간사로서 재야 시민단체들과 몇 번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엑스포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를 가질 때 모 시민단체 대표로 나오신 분이 분명히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결정하는 하나의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차후에 행정기관쪽에서는 한마디의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 주었고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여론을 편다고 해서 귀찮게만 여기지 마시고 작은 민의 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처 처장님으로 훌륭히 그 업무를 수행하시고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대전시 안 살림을 도맡아 오고 계시는 내무국장이라는 중차한 자리에 부임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국민생활관에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점을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조치는 충분히 취해 주셨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생활체육관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참 분노와 아주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걸 그럼 앞으로 국민생활체육관을 체육관 설립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내실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와 감독을 하고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직 조치는 취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조치를 안취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우리 내무국장님 방금 현재까지 생활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을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문제가 발생된 거 현재까지 내무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내무국장님의 직무유기로 봐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내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이 국민생활관에서 그러한 부실운영과 각종 그 상식선으로 생각을 넘는 것을 일을 저질렀던 행위자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은 다 없습니다.

협의회 회장에서부터 이 사무국장, 과장들이 다 지금 직위를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처벌대상이 현재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유기라는 것은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됨에도 사유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을 해지를 한다 하는 것은 시점이 문제입니다.

언제 이걸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거길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활용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많은 조사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껏 판단을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꾸지람은 달게 받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전자에 월드컵 경기장을 말씀드릴 때도 우리 행정기관이 소신이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홍선기 시장님이 차기를 노려서 표를 의식해 가지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뭐 저희들이 계약해지 하는 것은 곧바로 인제 갑과 을의 협약에 의해서 이것이 근거를 두고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장 해지한다고 해 가지고서 어디에다가 넘긴다, 그래서 이게 잘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판단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전 박정훈위원님한테 개인 의원님 자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마치 얼핏 그 얘기를 들으면 마치 뜨거운 감자가 왔다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서 의안 형태로 하지 말고 이것을 거기서 좀 확보해서 우리들한테 평가를 받아라 이런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신지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참고해서 …….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요, 내무국장님!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축구전용경기장은 FIFA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경제성, 접근성, 재원조달, 이용도 등과 도시발전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적입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委員長 李源玉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적입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자, 지금 전에 잘못하신 분들은 전부 다 자리에서 떠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러한 잘못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기에 앞서 내무국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니까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서 금년 1월달에도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지요?

전반기를 다 넘기면서까지도 새로 들어온 그 생활체육관 그 운영권을 가진 분이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금년 1월요?

朴正勳 委員 예.

○內務局長 金賢圭 죄송합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96년 1월 25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2회에 걸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1,4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당 인출하고 차용해 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년 8월 16일까지 1,300만원만 회수를 하고 100만원은 미회수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

朴正勳 委員 이 부분은 부당 인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96년도입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박정훈위원님!

朴正勳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잠깐 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회의진행 하는데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어요?

朴正勳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지금 내무국장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뒤에서 졸고 있는 분도 계신데 서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양보를 해 주시고, 두번째 최소한도 위원들이 국장에게 어느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은 그에 대한 자료를 뒤에서 준비했다가 내서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배석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뒤에서 그 엉뚱한 짓이나 하고 또 심지어는 휴대폰 소리도 들리고 삐삐 소리도 들리는데 이거는 아주 곤란합니다.

저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만 남고 나머지는 나가세요.

그리고 의사당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뒤에서 방청석에 있는 관계 공무원 쪽에서 말이지 휴대폰 소리가 들리고 삐삐 소리가 들립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출석공무원 중에서 자발적으로 여기에 답변에 도움이 안되는 분을 나가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답변중에 잘못을 저지른 분들이 다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는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위법을 저지르고 공금을 유용하고 퇴직했을 때에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벌칙의 정도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공금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공금을 유용했다거나 횡령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도 책임을 추궁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리를 다 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한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무국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금유용 부분과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사후에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한 책임을 추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후 책임도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95년도 지출에 보면은 회원관리비로 해 가지고 연간 6,100만원 가까이가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6,100만원 가까이, 회원관리비라는 게 뭔가, 말 그대로라면은 회원관리비라는 것은 거기에 등록돼 있는 회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월 평균 500만원 이상입니다 전체 6,100만원이기 때문에 연간, 그 부분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과장은 서구청 설명회에 나갔습니다. 지금 계장의 말에 의하면은 차량관리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가 순회하면서 회원들을 싣고 오고 또 태워다가 보내주고 하는 그 관리비를 얘기한답니다.

朴正勳 委員 차량유지비 하고는 별개다?

차량유지비 계정 과목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그 과목이 아닌 회원관리비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지요, 차량유지비 과목은 따로 있고.

○內務局長 金賢圭 이 회원관리비가 차량지입료, 회원 진료비, 수영대회 참가선수 격려금, 방학특강 차량 지입료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유지보수비에 보면 연간 5,3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됐습니다, 유지보수비도.

그러면 12월달에 가 가지고 5,000만원을 덜어냈습니다.

제가 이거 뭐를 해 가지고 한 건지 명세까지는 못봤습니다만 이게 의문가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지나간 부분 열거를 하다 말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아까 한두 개가 아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내무국장님이 제가 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신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열거를 안하고 아까 그 금년도 현재에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본위원에게 물론 국민생활관에서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본위원한테 수도 없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읽어드릴까요, 그냥 생략하도록 할까요?

○內務局長 金賢圭 여기 그 얘기를 들어야될 분도 오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朴正勳 委員 체육관 직원들에 대한 근무태도라든가 많은 부분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진들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행정의 불신이 지금은 대개 거기에 나오는 시민들이 말입니다. 대전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그래서 시의 행정불신이 무지하게 팽배돼 있다는거, 아주 시 공무원들 믿을 수 없다라고, 이거를 읽어드리면은 정말 대전시 행정이 얼마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 얘기를 100% 믿지 않더라도,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이러한 잘못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몇 개월이 지나가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 내무국장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닌가 해서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국민생활관에 대대적인 손질을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국민생활관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공식 명칭이 뭐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건립의 목적 내지 취지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8서울 올림픽 관계 자료 및 체육진흥을 위한 전시 및 홍보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설계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88올림픽 관계 자료 전시 및 홍보입니다.

그런데 3충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설계도면상에 전시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시실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3층에 폐백실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승인을 맡은 겁니까? 사전승인 없이 폐백실이 생긴 겁니까?

이건 지난 번 감사에도 지적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內務局長 金賢圭 당초에는 그것이 문화취미교실로 돼 있는데 예식장을 거기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폐백실이 필요해서 폐백실로 용도가 바뀌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금 폐백실이 있어요, 있는데 이 폐백실을 사용을 할려면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지금 이 설계도면에는 전시실이라고만 돼 있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전시실의 이 3층 평면도를 놓고 보면 전시실로만 돼 있는데 한쪽에 폐백실을 할려고 그러면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일종의 용도변경인데, 용도변경은 잘못하면은 우리 의원같으면 모가지도 잘립니다.

그런데 의원은 모가지 잘리는데 국민생활관은 목 안잘려도 되는 건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승인을 맡고 했느냐 안 맡고 했느냐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가장 건립 목적에 88올림픽을 기념하는 전시를 하는 것이 올림픽기념관의 근본 목적인데 근본 목적을 어긋나면서 폐백실을 만든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서 처음 알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즉시 조치 할 용의는 있습니까?

폐쇄시킬 용의는 있느냐고요?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거기가 결혼식장하고 같이 폐백실은 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결혼식장은 1층이고 폐백실은 3층이에요. 3층에 있는데 올림픽 기념관이 국민생활관의 근본 목적이 예식장 이용하는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건립의 취지가,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委員長 李源玉 김용연위원님!

국민생활체육관 사무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세요. 그래서 용도변경이 됐는지 질의해 보세요.

金龍淵 委員 국민생활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으면 증인 채택을 정식으로 신청합니다.

답변을 처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방금 김용연위원에서 생활체육협회 사무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鍾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김종선.

○委員長 李源玉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던 건데 지금 이게 전시실로 돼 있는 것을 폐백실로 만든 건 언제입니까?

○證人 金鍾善 저희들이 '94년도 11월달에 대전시 체육회로부터 생활체육협의회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가돼 가지고요,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공원에서 결혼식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여론을 수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현재 결혼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위원이 묻는 것은 폐백실을 만든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그 답만 해달라는 얘기에요.

○證人 金鍾善 제가 알고 있는 건 '95년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때 사용승인은 해줬 느냐는 얘깁니다. 시에서는?

사용승인이 있이 폐백실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에 임대를 줬으니까 거기를 뜯어고치는 것은 국민생활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승인신청은 한 바 있습니까?

○證人 金鍾善 저희들이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해서 일단 시에다가 공문을 제출한 줄 알고 있는데요, 저희 그 당시에 시에서 자문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확실한 답을 해 주세요.

승인을 해줬습니까, 안해줬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승인해 준 바가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쪽은 승인해 준 바가 없는데 승인된 걸로 알고 있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쪽이 됐든, 승인을 취득한 바 있나 없나.

○委員長 李源玉 증인! 그 용도변경 서류가 있습니까?

○證人 金鍾善 제가 업무미숙으로 그건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본위원이 지금 현재 받아 가지고 있는 이 설계도면상에는 전시실만 나와 있지 폐백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도변경을 멋대로 했다, 미승인 상태에서 했다는 것으로밖에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입장이고 더불어 한 가지를 물어보면은 우리 내무위원들이 지난 10월달에 국민생활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방문했을 때 본위원이 폐백실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받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처장께서 그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폐백실 이용료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證人 金鍾善 받는다고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다음, 수영장을 이용할 때 VIP카드가 있다고,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질의를 했는데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證人 金鍾善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 답변할 때는 폐백실 이용료 안받는다고 그 당시에 답을 했고 VIP카드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저한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저희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걸린 것 중에 한 부분이 VIP카드 발급과 폐백실 이용료 2만원을 부당징수한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證人 金鍾善 예.

金龍淵 委員 지적됐는데도 본위원이 방문한 현장에서 답변할 때는 둘 다 다 없다라고 거짓으로 답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하는 것과 또 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다음에 이왕에 나온 김에 좀더 자세히 알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 지출내역서를 보면은, 국민생활관 지출내역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은 복리후생비라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지난 '95년 6월달에 80만 2,400원, 7월달에 150만 4,050원, 8월달에 63만 1,750원을 지출해서 3개월 지출분이 293만 8,650원입니다.

그런데 1년 뒤인 금년 것을 보면은 '96년도 6월달에 842만 930원, 7월달에 612만 360원, 8월달에 602만 790원 그래서 계는 2,018만 4,08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3개월 동안 지출한 것이 2,000만원인데 작년 한 해에 지출한 것은 2,190만원입니다.

3개월 지출한 거와 작년 한 해 지출한 액수가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대체 복리후생비가 3개월 지출한 것이 작년 1년 지출한 것과 똑같다면 이해가 안가는데, 이건 어떤 항목의 지출입니까 복리후생비가?

○證人 金鍾善 복리후생비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인수할 때는 직원들에게 모든 수당을 한푼도 안줬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는 그 수당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그 다음에 일부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금년 들어서는 가족수당이니 뭐 이런 걸 준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주는 수당의 내역을 한번 보자고요.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기본급, 상여금, 가족수당,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교통비, 가계보조, 자격수당, 강사수당, 시간외수당 이렇게 많은 수당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도 직원에게 지출되는 거지요?

○證人 金鍾善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게 복리후생비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지출비 항목에 보면은 인건비 항목이 따로 있고 복리후생비 항목이 따로 있어요.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나와 있고, 인건비는 인건비, 강사수당은 강사수당, 퇴직적립금 해서 총계에 인건비라고 나와 있고, 이 밑에 복리후생비라고 또 따로 나와 있으면은 복리후생비가 당연히 인건비 항에 포함이 돼 있어야지 어떻게 따로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무려 작년에 비해서 400배 인상이라는 것은 난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400배씩 인상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과장이 지금 서구에 나가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께서는 이 담당 과가 체육진흥과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 메모했다가 체육진흥과장을 통해서 확실한 검사를 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증인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사무처장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한테 민원 정도로 들어왔다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생활관 지하에 에어로빅실이 있지요?

○證人 金鍾善 예.

朴正勳 委員 지금 강사가 몇 명입니까?

○證人 金鍾善 4명입니다.

朴正勳 委員 4명인데 그 강사를 할려면 자격 요건은 어떻게 갖춰집니까?

○證人 金鍾善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네 명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 자격증의 종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證人 金鍾善 예.

朴正勳 委員 정식 에어로빅 강사로 취업을 할려면은 자격요건이 있지요?

○證人 金鍾善 저희들이 그 자격증을 뚜렷한 규정은 현재 돼 있는 건 없고요, 그 자격증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3급 체육특기자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사설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네 명이 거기 해당하기 때문에 자격증은 다 소지 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수료증 받으신 분도 계시지요?

○證人 金鍾善 예, 한 사람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자격 미달 아닙니까?

○證人 金鍾善 그것도 자격증으로 돼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수료지요 수료, 원래 체육 규정에 보면 말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발급하는 게 정식 자격증이고 나머지 에어로빅 지도관 같은 데서 수료증 주는 거는 또 생활체육에서 주는 자격증도 있고, 이 자격증들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틀립니다.

생활체육에서 지급되는 자격증 또 에어로빅 지도 강사 교육관에서 지급되는 수료증 이런 거가 있는 사람만 문화체육부장관이 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에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證人 金鍾善 예.

朴正勳 委員 그럼 엄밀히 따진다면 문화체육부 소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정식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지요?

수료증이나 이런 거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단법인 이런 데서 그냥 내주는 거지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내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金鍾善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네 명 중에 한 명만이 자격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되는데.

○證人 金鍾善 예.

朴正勳 委員 세 명은 자격도 미달이지요?

월 몇 회나 운영을 합니까, 하루?

○證人 金鍾善 시간별로 다릅니다.

朴正勳 委員 1일 몇 회 교대를 합니까?

○證人 金鍾善 한 시간씩 한 다음에 교대합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한 8회 정도, 여덟시간 한다고 하면 8회 정도 한다고 보지요?

○證人 金鍾善 예.

朴正勳 委員 8회 정도 한다고 하면 네 명이면은 그 강사들이 두 시간씩 맡아서 합니까?

○證人 金鍾善 한 시간씩 합니다.

朴正勳 委員 한 시간씩 하고 한 시간 쉬고 이렇게 합니까?

○證人 金鍾善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강사들 교대로 하지요?

○證人 金鍾善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그 자격요건을 못 갖춘 사람한테 교습을 받는 회원들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정식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분들, 네 명이서 풀로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맡아서 하니까.

○證人 金鍾善 예.

朴正勳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일 8회를 하면서 오전에 한 명이서 세 타임을 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사들 강사료가 시간당 월 23만원인가 책정이 돼 있지요?

○證人 金鍾善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한 명이 세 시간을 뛰면은 세 시간 뛴 거의 수강료를 주지요?

○證人 金鍾善 예.

朴正勳 委員 그럼 나머지 네 사람은 하루 한시간 뛰는 분도 있고.

○證人 金鍾善 예, 맞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은 이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오전에 세 시간을 뛸 수 있는, 도저히 뛸 수가 없답니다.

제가 일반 사설 에어로빅 체육관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한 강사가 세 시간을 연속해서 오전에 풀로 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제대로 교육을 시킬려면은 세 시간은 못 뜁니다.

하루 두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최대한 한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쉬는 타임도 없이 연속으로 최고 A타임, 단 한 명이 모 강사가 투여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證人 金鍾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證人 金鍾善 예.

朴正勳 委員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어느 강사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證人 金鍾善 특혜는 아닙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한 사람이 세 시간을 풀로 뛸 수 있습니까?

○證人 金鍾善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 두 시간씩 했는데 그분께서 개인적으로 사설강습소를 내는 바람에 그 강사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부탁을 받고 그 강사가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올림픽 국민생활관이라는 게 회원을 위해서 존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익을 위해서 존립하는 국민생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證人 金鍾善 예.

朴正勳 委員 그런데 그 회원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있다는 걸 처장님은 파악하셨습니까?

○證人 金鍾善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시정이 됐습니까?

○證人 金鍾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상당한 그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불평불만이 본위원한테 이게 수십 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호소문' 해 가지고 들어오고 뭐 시정 좀 해달라고 들어오고, 이런 게 의원 손에까지 왔을 때는 수차 그 사무실에 쫓아가 가지고 건의도 해보고 또 회원들의 소리라고 우편함을 만들어 놨답니다.

○證人 金鍾善 예.

朴正勳 委員 우편함에 수십 번 써넣어도 소용이 없어 가지고 아예 우편함도 사용도 안하고 사무실에 이제는 찾아가서 건의를 해도 안되니까 포기를 하고 또 공무원들한테 가서 건의를 해봐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반신반의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포기상태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오는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는 얘깁니다.

회원 한 명 들어오면 돈으로만 보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證人 金鍾善 잘못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처장님이시니까 최고의 올림픽국민생활관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처장님이 그러한 회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시고 한 사람의 의견도, 소수의 의견도 소중히 할 수 있는 자세를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證人 金鍾善 명심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빠트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 예식부를 '95년도에 4회 이용했고 '96년 11월 17일 결혼식까지 포함해서 16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사용을 할 때 감사실에서 폐백실 이용을 할 때 부당요금을 받지 말라는 지적을 받고난 이후에도 계속 폐백실 사용료를 2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의 지적을 받고나서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말한다고 하면 예식장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웨딩드레스도 입고와야 될테고 사진도 찍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證人 金鍾善 예.

金龍淵 委員 그런 것은 각자 의사에 맡깁니까 어떻게 해 갖고 오든?

아니면 어디 한 군데를 권고합니까?

○證人 金鍾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원씩 받은 일은 사실입니다.

'96년 8월 19일부터 그거를 절대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소명자료로 드리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그 다음 얘기.

○證人 金鍾善 그 다음에 드레스가 저희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백실 모든 사모관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일절 앞으로 안받고 있고요.

金龍淵 委員 드레스 같은 걸 빌려 입어도 무료로 지금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證入 金鍾善 저희들이 지금 두 개가 비치돼 있는데요, 그거는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사진같은 거 찍는 것은?

○證人 金鍾善 사진은 본인들이 신랑, 신부들이 외부에서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임의선택이다 하는 얘기지요?

자율에 맡긴다?

○證人 金鍾善 그거는 자율에 맡겼습니다.

金龍淵 委員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 결혼식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예식장을 꾸미기 위해서는 꽃같은 것도 만들어놔야 될테고 들어가는 데 바구니같은 것도 어느 한 모 업자가 만들어놨습니다.

어느 한 업자가 만들어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업자의 사진을 찍도록 권장을 하게 되고 모든 예식을 이용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집 걸 쓸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무언가 그 업자와 국민생활관간의 로비가 있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느 업자인가까지 대볼까요?

○證人 金鍾善 잘못했습니다.

시정…….

金龍淵 委員 당장 취소하도록 하겠지요?

○證人 金鍾善 오늘 즉시 취소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어느 한 업자의 로비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證人 金鍾善 예.

金龍淵 委員 자율선택에, 예를 들면은 서너 개 업자를 놓고 이중에 아무데나 선택하십시오 라는 건 모를까, 한 업자에 계속 예식을 열다섯 번 열여섯 번 하도록 계속 그 사람 것만 이용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證人 金鍾善 잘못됐습니다.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증인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證人 金鍾善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내무국에 대하여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계속 질의를 이왕에 나왔던거니까 국민생활관 쪽으로 한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감사실에서 지적했던 사안이 일곱 가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뭐 뭔가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중에서 제가 일곱 가지를 다 지적할 사항은 없고, 이미 다 서류로 내무국장께서 가지고 계실테고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 가지 4번 항목에 대한 것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 없이 부당 지출한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 시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 없이 임의로 생활체육협의회에 4,360만원을 부당하게 보조한 바가 있고 세출예산에 계상없이 직원의 추석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지급한 거기 때문에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또 전에 있던 회장과, 관장과 과장이 다 물러났기 때문에 그냥 유보된다고 하면은 시의 돈을 자그마치 약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변상조치 없이 그냥 놔둘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

金龍淵 委員 역으로 바꿔서 질문을 하나 더 할까요?

제가 국민생활관 관장으로 갔는데 관장과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체회장을 만일 본인이 그렇다고 가정할 때, 제가 국민생활관에 이익금 나오는 거 한 1억 5,000이 됐든 2억이 됐든 생체협으로 슬쩍 보조해 준다고 돌리고 사표 내고, 관장도 사표 내고 생체협 회장도 사표내고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게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도 반환조치 안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건데?

○內務局長 金賢圭 위탁관리운영상 예산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상기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냐는 얘깁니다, 그 돈을?

반환을 받아낼 겁니까 안 받아 낼 겁니까?

변상조치를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 얘깁니다.

좋게 말해서 변상조치가 안되면 형사고발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게 말해서 변상을 받아내서 안되는 경우는 형사고발까지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감사실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낸 것을 보면은 차후에 임의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왔거든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 사후에 나면 앞으로 이러한 위탁을 준 것이 국민생활관은 있는데, 전례에 한 번 봐줬는데 왜 나는 안 봐주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김용연위원님과 박정훈위원님들 정말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그동안 위법 부당한 사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판단하기는 '야 도대체 이렇게 운영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전광역시하고 그쪽하고 협약규정서가 있습니다.

협약 규정서가 이렇게 조자룡이 헌칼 쓰도록 할 정도로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 가지고 그것을 완벽하게 조치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金龍淵 委員 제가 본 위원회 열기 전에 사실은 감사실장의 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장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를 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왜냐, 감사실장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을 경우 그 징계권한이 감사실장한테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실장한테는 징계권한이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전문위원님 그 답변이 맞습니까?

○專門委員 張洪鎭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은 사안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을 테고.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해당 부서인 내무국에다가 넘겨 줬으니 내무국에서 처리를 하면 될 겁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국장은 처리 권한이 내무국장한테 넘어온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지 감사실에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 조심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 이말 한 마디로 넘어 가겠다는 겁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내용을 보니까 여러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국민생활관의 모든 사무 집행이라든지 이런 사용료 징수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통제, 지도, 감독하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해서 차후로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건립 목적에 어긋나는 용도변경을 했는가 하면은 멋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자룡 칼쓰듯이 마음대로 쓴 거에 대한 반환조차도 못하는 집행부의 자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협약서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협약서만 고치는 거로 끝내겠다?

○內務局長 金賢圭 협약서를 고쳐 가지고 그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아직껏 지나간 거 잘못된 것은 그냥 협약서 내용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덮어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감사실에서 바꿔 얘기하면 내무국장이 잘못된 비리를 저질렀다고 가정하면은 그냥 협약서 잘못돼 있으니까 내무국장도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됐어도, 협약서 내용하고 똑같으면은?

우리 나라 말이 '아' 자 다르고 '어' 자 달라요.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만인지상이라도 처벌을 받는 것이 법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법정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형사고발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냐는 얘깁니다.

朴正勳 委員 김위원님 잠깐만요.

내무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공금 유용부분이라든가 또 조사를 해서 횡령부분이 있을 때 분명히 처리를 하신다고 답변 안하셨습니까?

왜 지금 와서 우물우물 하십니까?

분명히 아까 짚고 넘어갔었는데요, 공금 유용부분 또 조사를 더 해 가지고 횡령부분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법적인 조치를 취하신다 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법규상 협약 내용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위원은 이러한 때 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느낍니다.

도대체 의원생활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까지 회의감에 빠져듭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질의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소리를 높여가면서까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130만 시민을 위해서 잘 해보자고 할 때도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녹음기처럼 반복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내일의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느냐하는 사실에 심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내에 시민체력센터를 문체부에서 2억 5,000이 내려왔던 돈을 대전시에서는 반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관 측에서는 지금 다시 그것을 계속 집행되는 것처럼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체력센터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시민체력센터에 관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시민체력센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국고의 지원없이 자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육 수준이 시민체력센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의 뜻은 좋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력센터에 대한 예산을 문체부에 반납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 개인의 무력감까지 이 자리에서 나타내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임기 초기에 본위원이 맡은 3년의 임기 동안은 본위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만 갈수록 무력감과 회의감에 쫓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개인의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손발을 의회와 집행부가 맞춰 가면서 좀더 잘 하고자, 시정하고자 하는 자세를 서로 같이 맞춰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국민생활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깊게 추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하실텐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다른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96년도에 시장께서 시정연설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묻겠습니다.

구 단위 문화회관과 대형건물, 아파트단지 등에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수준높은 예술 이벤트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한밭문화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월드컵대회등 국제경기 유치를 대비해서 체육시설단지 조성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하천 고수부지와 도심 소공원 등에 대한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시민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얘기도 계셨습니다.

또한 체육회 자립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자활터전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시정연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무국 소관에 관한 그러한 부분의 시정연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작년에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방범활동은 국가사무인 관계로 전액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음은 잘못됐다고 해서 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의하면은 26억 5,700만원이었는데 조치사항으로 '96년 1월 12일날 방범원 인건비등 예산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요청 건의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

○委員長 李源玉 김광희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듣기로 하시지요,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金光熙 委員 그러면 방범원 인건비등 예산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만 듣고 추가 질문은 오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국비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 각 구청의 돈으로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1월 12일날 우리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산실에서 올린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알아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내무국에 대하여 계속 감사해 주시 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해외 출장 현황이 나옵니다.

'95년도에는 324명이 해외 출장을 갔고 또 금년도에는 252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 왔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 동안 한 5억 정도 쓰고서 지금 1억 한 1,000만원 남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252명이 1억 1,000만원요?

○內務局長 金賢圭 집행잔액 말입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잔액이 아니고 얼마나 예산 소요가 됐느냐 이 얘기지요, 252명이 출장을 가는데

○內務局長 金賢圭 5억 2,700만원 집행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요즘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수지 적자 폭도 늘어나고 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 해외 출장을 억제하고 또 우리가 외국 참가자들을 경 비부담하는, 회의라든가 초청하는 거를 상당히 지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도 어떤 부합되는 정책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 경제사정이 안팎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지금 그 동안에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해외 연수를 사실 많이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일, 지나치게 많이 보내 가지고서 얻어진 효과가 뭐냐 한다고 하면은 외국에 갔다 온 그런 견문을 넓히자는 것도 있었지만서도 우리 실제로 필요한 각 국가에 무엇을 배워야 되겠는가 이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무엇을 배워와서 그것을 우리한테 활용했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 여행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공무원들의 위안 차원에서의 여행보다도 우리 국가가 타 선진국에서 꼭 배워야될 이런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 골라서 보내야될 그런 차제에 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외연수의 목적과 범위, 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서 불필요한 연수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요즘에 보면은 배냥여행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은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 수행을 했다는 차원에서 위로의 연수도 필요하겠지마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건 지양하면서 실제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현지에 배낭을 메고 현지에 직접 가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해외 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해서 앞으로 세계 각국에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가 보고 저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나라 자체에서 배울 것도 많고 오히려 우리 나라가 더 선진국이고 이런 점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최소의 비용을 갖고서 가서 자기 고생해 가면서 얻어지는 그런 배낭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의 비용을 도와줘서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마음속으로 특별히 느끼면서 뭔가 얻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공채 및 임용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공채자 중에서 현재 미발령자가 12명으로 나와 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금년도 공채자가 176명인데 금년도 공채자 중에서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고, 장애인 우리가 채용해야 되는 비율 근거가 있지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저희들이 공채자를 많이 뽑아놓았습니다마는 미발령이 된 것이 57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채자를 저희들이 합격시키면서 유효기간이 2년 됩니다마는 아직 결원이 미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물어주신 장애인 채용 비율관계인데 저희들은 2.8%나 되는 2명을 현재는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규정상에 보면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2% 이상 채용토록 돼 있습니다.

다만 토목이나 건축, 기계, 통신, 소방 같은 제외직종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전광역시는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 규정 이상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구청에서 시로 전입 한 경우를 보니까 금년도에 총 97명입니다.

맞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그전에는 우리가 구에서 시로 전입할 때 전입고사제를 실시했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전입고사제를 실시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것이 지금 폐지가 됐고 전입 사유를 보면은 구청장 추천이 28명, 그 다음에 인사교류가 69명으로 돼 있는데 시 전입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대로 한다면 구청장이 시로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또 시에서 필요하면은 인사교류상 보내라면 보내는 것이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시나 사업소에 가서 1, 2년 내에 본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5년 이상 동사무소라든지 근무하기가 열악한 곳에서 상당히 오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매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시하고 구간에 인사 교류가 안되기 때문에 본청직원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 사기진작이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자치구가 생기므로 해 가지고 자치구의 단체장이 요즘에는 자기 소속돼 있는 구에서 승진도 시키고 가능한한, 속된 말로 하면은 구에서 필요없는 인원이나 본청에서 받으라는 식의 예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정례 구청장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구와 시간의 인사교류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당한 마찰요인이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본청 직원의 사기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의회차원에서 봐서도 국장님이 그 직에 가시면은 상당한 부분이 개선이 되리라고 기대도 했었고, 허나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게 근원적으로 구청장의 마인드를 바꿔서 원활한 구청과 본청의 인사교류가 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시고 또 실제로 구청과 본청간의 인사교류에 부닥치는 가장 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구와 시의 인사관계에 관련된 핵심적인 참 아픈 어두운 점을 위원장님께서 전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내무국장으로 와서 저희 공무원이라는 것이 동에만 근무하기 위해서 공무원 생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보다 넓은 구청에서도 근무하고 또 시청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앙부처에까지 근무해서 조금 높은 곳에서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한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서 이런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공무원 자신의 능력발전에도 기하고 그럴텐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선자치 실시 이후에 구와 시의 인사교류가 상당히 차단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전입고사를 이렇게 시험 본 것이 '92년도까지는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제도가 폐지됐느냐, 폐지된건 아닙니다.

다 있는데도 그것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지방자치 민선자치시대가 전개되면서 인사권이 각 구청마다 다 주어져서 임용권은 구청장이 다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기해 가지고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인사교류협의회의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류협의회의 규칙과 인사 임용령과의 사이에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교류협의회에서 교류결정해서 시에서 몇 명 내려가고 구에서 몇 명 올라오고 이런 것을 협의 의결해 가지고서 내려보내면은 부득한 사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당장 능력도 있고 부려먹기 좋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냈을 경우에 이 시장이 어떤 규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런 것은 천상 각 구청장들이 좀 넓게 생각해서 이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시에 보내 가지고서능력범위를 넓혀 가지고 다시 데려와서 활용한다 하는 그런 넓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시원찮은 사람이나 좀 올려 보내고 말이지 절대 필요한 필수인원에 대해서는 내려 보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인사이동 하기 전부터 생각한 것이 무언가가 인사교류 규칙자체를 좀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걸 미리 전체의 교류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내려가고 필요한 사람이 올라오고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각 구청에 지금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구청장들이 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할 것은 사실우리가 각 광역시가 구청을 바람직한 방향에서 서로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있고 감사권이 있고 예산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절하게 같이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만약에 교류규칙에 의해서 이 임용권 가지고 있으니까 안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신들이 불이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그 핸드링을 해야되지 내무국장 혼자의 힘만 가지고서는 이런 것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있는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이런 관계를 같이 걱정하면서 하는데 그전보다는 그래도 교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종래에는 많이 거부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많이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힘을 좀 받아가면서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시청에 올라오고 본청에서도 또 내려가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참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그러한 부분이 내무국장 한 분의 어떤 책임만이라고 하기에는 모순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도 본위원은 시인은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자치구에 단체장이 임용권이 있고 하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수수방관되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최소한도 시장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사권에 대한 것만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은 예산권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어떤 복합적인 것을 해서라도 무언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언제까지 자치구에서 하는데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서 본청에서의 "영"도 안서고 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시중에서 자치구를 행정구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결국 우리가 기 되어있는 자치구를 행정구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가는 것은 결국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 입니다.

결국 우리 본청에서 관계부서가 좀 심도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그런 부분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시정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정말로 저희들이 늘상 걱정하는 것이 시청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이나 하나의 민선자치장 자체를 위하는 그런 수단적인 존재가 아니라 민선구청장이나 어떤 시장과 힘을 합쳐 가지고서 시민을 위하고 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침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각 구의 이기주의인데 이런 것이 저희들이 민선자치가 출발하는 역사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너무도 자기의 어떤 인기와 이런 것에 위주해 가지고서 인사라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안타깝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참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의 힘을 받아가면서 이런 문제 관계 국장과 우리 시장님과 서로 협의해서 이런 것이 빨리 해소돼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시청 공무원이나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타 시·도 전입자 현황을 보면은 '95년도에는 48명이던 것이 '96년도에는 76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시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 타 시·도 전입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아직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며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5년도에는 19명이었는데 '96년에는 36명으로 거의 배를 육박했습니다.

이 전입 증가 사유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는데 엉뚱하게 부산이나 강원도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각 내무부에서 연고지 배치 교류 희망을 내는데 교류계획에 의해서 교류 희망자를 우선 전입을 하는 이런 전국 전체의 연고지 배치 교류계획이 첫 째의 이유가 되겠고 두번째로는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96년도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이제 발족에 따라서 기구증설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하철에 관련되는 특수 뭐 경험을 갖고 있다든지 또 특수 전문직, 통신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에 결원 보충할 적에 타 시·도에서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두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의료기술이라든지 현대전에서 충원할 수 없는 이런 특수 전문직인 경우에는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증가가 됐고 또 소방직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이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다음에 공무원 복수직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복수직급제를 도입을 해서 중앙부처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직급제가 도입이 되면은 다소 인사적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지방정부에 어떤 복수직급제 도입 전망과 중앙의 입장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공무원들이 법상으로 보면은 일정한 근무기간이 되면은 승진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상위직급의 승진이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승진을 못해서 불만이 많이 차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직급제는 지금 중앙에서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우리 지방에서도 이 복수직급제를 적극 좀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그 동안 수 차례에 건의도 냈었는데 이것은 불원간에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수직급제가.

金光熙 委員 다음에 감사자료 62페이지를 보면은 한밭문예회관 건립 재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3월에 한밭문예회관을 착공을 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현재 공정이 한 6%로 정도로 나타나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사업 기간이 2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1년에 개관한다고 하는데 2000년이 맞습니까, 2001년이 맞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현재는 2001년에 개관이 될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금년도에 사업비 투자가 시비라든지 국비지원은 있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금년도 사업비는 85억원입니다. 시비가 80억이고 문예진흥기금에서 겨우 5억뿐이 안내려 왔습니다. 안내려 왔는데 지금 문예회관이 상당히 대규모로 짓기 때문에 사업비가 759억이라는 방대한 액수입니다.

액수여서 시재정 형편상 이걸 빨리 확보해야 2001년에 개관이 가능할텐데 얼마나 이걸 우리 예산에서 저희들이 할애받아 가지고서 투입하느냐, 또 이제 시 예산을 생각해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얼마나 「로비」해서 많이 얻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현재는 6% 수준이고 한데 상당히 참 걱정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金光熙 委員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은 내년도에 예산을 100억을 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50억밖에 안 서 있던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물론 예산 부서에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가 없으면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그 공사진행이 순조롭지 않다고 보는데 결국 그렇게 되다보면은 채무부담이나 기채 발행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요즘에 축구장 문제 때문에 우리 둔산근린공원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마는 이 문예회관 건립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가용재원이 지금 지하철건설에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예회관 자체 건립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물론 예산 부서하고 연관되는 질문이지마는 내무국장으로서 과연 한밭문예회관을 제대로 질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이 보이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각오로 한밭문예회관을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시킬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말씀하신 대로 '97년도 예산서에 50억 정도가 있고 이 기금 5억까지 확보하면 한 55억인데 이 나머지 4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요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추경시에 이 35억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뿐만 아니라 '98년, '99년도 심지어는 2000년도까지 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문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 문예의 가치가 다른 기간사업,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보다도 가치있다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될텐데 아직까지도 시급한 기간도로라든지 이런데에 관심을 쓰기 때문에 문화 예술의 가치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 예술에 투자되는 예산은 상당히 빈약하고 적습니다.

적어서 국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편으로 해서는 예산 투쟁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한밭문예회관은 참 하나의 그, 전임 시장이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 대전의 문화의 중흥을 기할 수 있는 야심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2001년도에는 꼭 개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조금 더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의 이 예산확보노력에 좀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를 보면은 수영장의 수지현황에서 '95년도에 보면은 사무비가 3,284만 9,000원이 들던 것이 '96년도에서 배가 훨씬 넘는 7,319만 1,000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 사무비가 이렇게 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대전 야구장 개·보수 지연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야구장 개·보수공사가 당초에는 올 10월부터 내년 4월로 알고 있는데 내년 10월 이후로 연기되는 것 같은데 야구장 개·보수비로 한화구단에서 지원을 얼마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지원 사유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제가 개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체육관리사무소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려면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소장한테 좀 답변을…….

金光熙 委員 예, 체육시설소장이 답변하는거 양해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체육시설관리소장이 답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답변바랍니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구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구장 개·보수가 지연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수영장 사무비 관계는 얘기할 수가 없나요?

金光熙 委員 아니, 저 좋아요. 하여튼 뭐 야구장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야구장 개·보수비가 한화로부터 받은 것은 광고비를 포함해서, 야구장에 광고권 5개년 분을 포함해서 32억 4,400만원을 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로 잔디공사를 마치고 2차는 로커룸이라든가 또 이런 아홉 개 시설이 내부적으로 방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선수들이 직접 이용하는 그러한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화에서는 금년도에 성적이 안좋기 때문에 내년에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장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야구장을 내년도에 개수를 해서 '98년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승낙을 한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한화구단 측하고는 다른 잡음이 없이 원만하게 서로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한화구단측하고 잡음이 아니고 한화구단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저희가 수락을 해 준겁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화에서 희망하는 대로 시에서 수용을 했다는 얘기에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수영장 사무비에 대 한 걸 답변해 보세요.

70페이지에 보면은 수영장에 사무비가 3,284만 9,000원이 '95년도에 지출이 됐는데 '96년도에 와서는 이게 무슨 유지보수비도 아니고 사무비가 7,319만 1,000원이 지출이 됐다 이 얘기에요, 배가 넘게 사무비가 지출돼야되는 이유가 무언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 저 이 소장은 그것이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金光熙 委員 아니,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국민생활관 문제로 해서 상당한 부분 질책도 있었고 또 답변하시는데 곤욕을 치르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이제 우리 시도 무언가 과감하게 어떤 마인드를 바꾸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생활관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직영을 하면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가 되고 또 우리 시로 봐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물론 고충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바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 정치적으로 어떤 협약에 의해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무국장에게 질책을 하는 것은 다소의 좀 벗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명약관화하게 국민생활체육관이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과감하게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직영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보기를 권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光熙 委員 두 번째는 본위원이 이제까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와 구간에 인사교류를 비롯해서 더 이상의 마찰을 우리 의원도 방치 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시가 구를 장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 계획된 부분이 제대로 구에 전달이 되고 정말로 민선자치시대를 하는 것은 결국 시민에게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더 가깝게 지방정부와 많은 얘기를 나눔으로 해서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민주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지 더 이상 시와 구간에 협의를 하지 못해서 끌고 가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마는 빠른 시간내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장들이 협의를 해서 올해 이제 민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시정이 돼서 구와 시간에 인사교류를 비롯한 모든 부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굳이 내무국장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국장께서 하나의 국을 이루는 문화부문, 체육부문도 흡수하고 상당한 부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가장 방대한 계선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다소 큰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강하게 시장께 건의를 하고 개선책을 모색을 해서 시와 구간의 마찰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는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감사합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 내무국장께선 2002년도 월드컵 축구 대전개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많고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치행정을 펴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먼저 짚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약간의 중복이 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페이지를 보면은 구청에서 특채한 인원이 본위원이 볼 때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지도 않는 행정 6급이 3명이고 행정 9급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 9급의 공채경쟁률을 보니까 125대 1로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대거 많이 응시를 했습니다마는 8페이지에 보면은 금년도에 공채한 인원이 11명이 아직 우수한 인력이 발령이 나지 않은 인원이 11명이나 되고있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폐쇄적으로 인력증원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특채한 행정 6급 세 명은 어떤 이유에서 특채했는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저희들이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뛰어난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채는 인위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채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특채 3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중구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계장 고숙희가 있는데 이 복지계장이 행정 6급 또는 별정 6급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직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것은 특채가 됐습니다. 내내 계장을 하고 있는 여자인데요. 복지계장하고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중구 지역교통과 운수계장인 경우인데 동장을 하다가 다시 또 행정 6급으로 이게 돌아온 경우입니다.

동장으로 나갔다가 동장은 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채형식을 기했고, 중구보건소 사무장으로 있던 이동훈이가 의회전문위원에서 다시 별정직에서 행정 6급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어떤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채한 사유는 아니고 이 별정직에서 이제 행정직으로 돌아온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심, 무슨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한한 그 범위내에서 특채도 좋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억제를 하고 좋은 인력을 써먹는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공채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조직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잘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까 김광희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여행 허가현황을 보니까 먼저 주관의 부서별에서 자체계획에 의한 것이 124명, 중앙계획에 의한 것이 110명, 민선자치시대가 벌써 출범한 지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1년이 넘는데도 아직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해외여행같은 그 많은 문제를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아직도 관치시대 형태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아쉬움 속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아까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나온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고취시키는 면에서 앞으로 우리 자체에 맞게, 위에서 하란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체 능력에 맞게 해외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기획관리실의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니까 금년 10월에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 기본계획 조사 용역비로 2억원이 지출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7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용역비들이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월드컵 축구입지가 결정되면은 그 입지에다 어느 규모의 어느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런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한 2억 정도고, 7억 정도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金成九 委員 상호 관계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內務局長 金賢圭 관계가 있는 겁니다.

金成九 委員 다음, 지금 본청에서 많은 여론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전시 인사가 시본청보다 구청이 빠르다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광희위원에서 약간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절대적으로 많은 시청 공무원들이 기회만 있으면 구로 내려갈려고 눈치를 많이 보는 성향을 본위원이 직접 실감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구와 시와 인사교류 문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6페이지를 보니까 행정직 6, 7급의 경우 구청이 시본청보다 결코 빠르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시본청 직원들이 그렇게 구로 계속 내려갈려고 하는지, 이 자료에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료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시본청에서는 공무원들이 많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근무하는 면에서 자기 앞날을 위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제대로 근무가 되겠느냐,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구의 동장이 일반직화 됨에 따라서 시보다 구가 5급 승진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에 내려가야 승진할 경우가 많이 있었고, 한편 구에서 7급이나 6급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가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에 나오는 것은 평균치가 아니라 누가 가장 빨리했는가 이 수치가 기록되기 때문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어려운 시행정을 끌어나가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압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자치시대에 상당히 민의에 귀기울이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전자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고맙습니다.

金龍淵 委員 승진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 조직개편 문제, 시와 구의 불균형 문제는 여러 방면으로 짚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때 기획관리실에서 받았던 자료와 지금 이 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틀린 부분만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시본청의 경우, 지금 최초 승진을 얘기합니다.

52명이 '89년도에 직할시 되면서 동시에 승진했다가 네 명만 승진돼서 지금 현재 48명이 아직 승진이 안되고 있지요?

그러면 결국 이 48명은 오늘 현재로 볼 때 8년 11개월째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구별 최초의 승진자를 보면은 동구는 6년 2개월, 지역교통과 이희방 맞습니다.

그 다음 중구는 6년 9개월로 돼 있습니다.

오류동에 오세익이지요.

그 다음에 서구는 본위원이 기획관실에서 받은 자료에 5년 11개월만에 승진한 거로 돼 있는데 이 자료에는 9년, 17년, 7년 이렇게 돼있는데, 5년 11개월만에 승진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기획관리실 자료는 받았습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6년 4개월이 최초 승진자인데 여기도 8년 3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느 자료가 맞는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대덕구는 8년 3개월이 맞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준 작성자는 총무과의 인사계장이 준 겁니다.

총무과 인사계장이 준 공무원 승진 소요년 수 현황 이 자료와 지금 이 행정감사자료가 틀린데 이 틀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김용연위원님, 대전광역시 인사계장이 준 자료, 동구가 6년 3월, 중구가 6년 9월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말이지요?

金龍淵 委員 예.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뭐냐하면 최근 5년 승급자 중 가장 빠른 소요년수입니다.

얼마나 빨리 올라갔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6년 3월이라는 얘기고, 저희들이 내 드린 자료라는 것은 승진한 사람들의 평균치를 낸 겁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여기 사람 이름까지 써놓고 몇 개월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같은 데는 오천석, 백낙영, 이승종 해서 9년 2월, 17년, 7년 이렇게 돼 있는데 5년 11개월만에 승진한 사람이 누구냐 이 얘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때 위원님한테 드렸던 것이 '95년도 것을 드린 거고 지금 통계자료는 '96년도 것까지.

金龍淵 委員 승진이 '95년도 승진한 사람은 안해 놨고 '96년 승진한 사람만 평균냈다 이거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료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8년 11개월이 됐는데도 현재까지 승진 못한 사람이 48명이나 있는데 구같은 데는 가장 빠른 사람으로 따지면 5년 11개월만에도 승진했다는 얘기는 현재도 3년이 늦었고 앞으로 언제 승진할지도 모르니까 요원한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될 뿐더러 남이 볼 때 자꾸 뒤지는 것 같으니까 창피하고, 사실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려도 우리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나도 좀 구청으로 보내 달라고, 구청은 가면은 자꾸 비대해지니까 승진할 기회가 있는데 본청에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근무 의욕이 사기 저하된 상태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의욕상실에 걸리고 일을 열심히 안하고 현 자리에 있으면서 구로 갈 생각만 한다고 그러면은 피해는 결국 130만 대전시민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직급제를 빠른 시일에 도입을 해서 승진기회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어떤 진급의 대책을 확실하게 내무국장께서는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풀어줘야 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복수직급제도 빨리 만들고 또 시 구간의 활발한 교류도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연규천위원 감사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은 특별상여금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50%내지 100%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지급이 산출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공무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수공직자에 대해서 성과급 심사 심의를 거쳐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지급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주는 사람이 있고 75% 주는 사람이 있고 또 50% 주는 사람 3등급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에 기준은 지급 대상자 중 순위가 30%에 해당하는 자는 100% 주고 30% 초과 70% 이내 자는 월 본봉액의 75% 주고 나머지 70%초과 100% 이내자는 50%를 줍니다.

그래서 세 등급이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같은 서기관이라도 순위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를 보면은 시정공모엽서접수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96년도에 141건을 접수하여 103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8건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처리한 내용 중 실제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시민들의 폭넓은 여론을 받아 가지고 행정을 펴기 위해서 공론위원을 100명을 위촉해서 시민의 생활불편이라든지 고정사항 같은 것을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 불가한 내용을 몇 개를 말씀드리면서 '철도건널목 버스 이외의 차량통행을 제한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로 효율상의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 불가를 했고, '서대전초등학교와 오류초등학교를 합병해 달라'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합병시 과대 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학거리가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여덟 가지 사항이 있었고, 행정에 반영된 사례는 과년도 경로승차권 기한 연장을 해달라는 얘긴데 이것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가로등, 방범등을 신설해 달라, 보수해 달라 같은 저희들이 처분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해서 시정시켜준 바가 있고 또 쓰레기 적치물 같은 것을 제거해 달라는 내용 같은 것이 많았는데 그것은 즉시 해당기관에 연락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시민의 해로를 덜어준다 이 말씀 하신 거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延奎天 委員 감사자료 57페이지를 보면은 문화원연합회 대전시지회에 대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는 1억 5,000만원 정도 수준의 지원을 하였다가 금년에는 갑자기 4,7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문화원연합회 전년도에 비해서 과년도가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지원돼야 될 행사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엑스포라든지 전국체전, 광복 50주년 행사와 같은 것이 있었을 적에는 문화연합회에다 많은 행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줬습니다마는 그것이 없고 특히 또 금년도에는 한밭문화제 행사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속놀이 행사 같은 걸 줬었는데 이것을 구로 이관했고 또 외국 예술단 초청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문체부와 공동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과거에는 전국 농악경연대회같은 것을 할 적에 문화연합회다 줬는데 농협에서 협찬을 받은 바가 있어서 문화원연합회에 지원하는 예산액 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런 뜻에서 감소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한밭문화제는 구별로 실시하는 것은 뭔가 그건 좀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사람 몇 명 정도 모아 놓고서 4일간 한다 5일간이다 말이지요, 이렇게 장기간을 문화제 행사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시민들이 공연히 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가 아니냐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잘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오전부터 많이 했는데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활용도 재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이부문의 재고도가 금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관리소장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체육시설관리 소장 이충구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체육관의 관리현황은 '95년도에 전체 체육행사와 체육외의 행사를 합쳐서 226회를 대관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는 296회를 대관을 해서 작년보다 한70회 정도 더 대관을 했고요, 또 이용자도 작년에는 2만 4,30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5만 4,300명으로 이렇게 많이 이용횟수와 이용자수가 늘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에 거기가 경사가 급하고 가운데만, 가운데만 남고 앞에 무대에 연단같은 거라도 좀 만들어놓으면 다른 행사에 쓰는데도 연단같은 데서 했고 접의자도 좀 많이 갖다 놓으면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대안까지 본위원이 제시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변화가 있었느냐는 얘깁니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그것은 아직 실천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고마운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정발의를 해야되는데 수정발의가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못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유지관리비로 하겠습니다.

1,900만원이면은 목재로 이동식 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은 안계셨습니다마는 방음시설이 안좋아 가지고 방음시설을 보완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7,000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놔서 현재까지는 그 예산안에 편성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97년 예산에는 편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그건 바로 합니다.

金龍淵 委員 접의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접의자도 1,200개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왜냐하면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것은 그 다음해에 변화가 됐고 지적된 것은 두 번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저희 의원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위원이 지적사항은 오늘 첫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본위원이 작년도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짚어볼 것이며 그에 대한 시정이 없을 시에는 엄중한 문책도 따를 것입니다.

소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대전사랑회에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대전사랑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과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대전사랑회는 대전사랑합창 경연대회를 대전사랑회 주관으로 했을 적에 저희들이 경연대회비로 지원해 준 것이 이 400만원입니다.

金龍淵 委員 합창대회 지원해 준 거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대전사랑회 구성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죄송스럽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나가지마는 대전사랑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시민생활심의관실 아닙니까?

거기에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시민생활심의관실 할 때 다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사랑운동은 시장님의 역점사업 아닙니까?

꼭 어느 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대전사랑운동이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오전중에 국민생활관 즉 생체협에 집중 질의가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체육협의회에 국비, 진흥기금, 시비 이런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시비가 지원된 것이 약2억 2,000만원이 지원됐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집행사항으로 해서 풀예산에서 2억 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또 됐습니다 풀예산에서, 그러면 시비로 공식적인 명칭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도 있고 풀예산에서 이런 한 단체에다 계속 나간다는 것은 2중 지출이 아니냐, 공식지원이 나가는 단체는 풀예산 지원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내무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 풀예산이 나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질문하신 건지?

金龍淵 委員 지금 본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집행사항에서 날짜별로 8월 1일날, 9월 1일날, 10월 19일 이런 식으로 뭐 게이트볼대회, 시장배 바둑대회 이런 식으로 지출이 돼서 나간 게 있어요.

이거 자료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려고 그러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각 생체협 각 단체에서 특별한 행사를 할 적에 그 행사에 필요한 「플래카드」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최소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최소 경비로 나가는데 1년을 예산을 세워서 시비 전체 지원해 준 돈이 2억 2,000인데 풀에서 나가는 돈이 2억이라고 그러면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주든지, 풀에서 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시비에서 당초 나갈 때는 보면은 저기에 주로 어떤 인건비라든지 어떤 기관적인 활동하는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협회에서 활동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할 때만 나가는 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라리 예비비로 잡아서 예산을 처음부터 올리든지, 본 위원이 생체협 한 군데만 조사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일거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항목에 없는 것을 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항목에 있는 것과 똑같다 액수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기획관리실에서 짚어야 될 문제지만 지금 본위원이 여기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밭문화제 행사도 물론 짚었습니다만 그때도 구청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지만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이 홍선기시장 취임 이후 체육행사에 관련된 지원현황만 뽑아 봤습니다.

4회, 5회 연례적으로 하던 행사는 그만두고 시장 취임 이후 1회 대회로 새로 시작된 행사가 시장배 테니스대회, 그런데 이것은 1회 테니스대회가 11월 5일부터 17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5회 테니스대회가 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5회 대전광역시장기쟁탈이 있고 배쟁탈이 있고, 이것은 4월 20일날 5회 대회를 하고 있는데 왜 가을에 또 1회 테니스대회는 또 해야 되는지?

그 다음 합기도 연무대회, 다음에 생활체육 구대회, 그 다음에 골프대회 이런 식으로 1회 대회를 치르는 것이 시가 네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서 배드민턴대회, 체조대회, 연무대회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을 치렀고, 중구에서 다섯 번을 치렀고 구청장배 대회입니다 1회 대회가.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 다음에 서구에서 6회 치렀고 그 다음에 유성구에서 7회를 걸쳐서 했고, 대덕구에서 6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슷한 행사를 시장이 골프대회 치르고 며칠 뒤에 구청장이 골프대회 또 치르고, 이거 애들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행사를 경쟁이나 하듯이 시장이 대회 하나 딱 치르고 나면 구청장이 며칠 있다 아 나도 하나 해야 되겠다, 똑같은 같은 장소에서 제1회 대회라고 똑같이 걸고 합니다.

시장이 하는 행사에 우리 구는 준비가 안됐다고 참석 안하고 그 행사를 또 하고, 이거 정말 문제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나갔고 안 나갔고보다도 이런 선심성 행정, 이런 류의 1회 대회, 이 대회가 다음 차기 민선시장이 예를 들어서 홍시장이 그냥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관계없습니다만 다른 시장이 온다면 전에 있었던 행사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1회부터 또 시작될 겁니다. 기초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사를 어떻게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內務局長 金賢圭 테니스를 비롯해서 각종여러 가지 경기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대통령기 무슨 대회 이런 것 많이 봤습니다마는 시장님을 모시고 하나의 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욕구가 체육단체에 있는 한 이것을 몇 개만 하라 그만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좋다 이거에요 했으면, 시장님 행사가 치르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주관하는 어느 한 행사에 어느 구는 불참을 했습니다, 어디라고 지목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참해 놓고서 자기 구에서 그 대회를 똑같은 대회를 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 소위 자치시대의 대전시의 현 실상이다라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에요?

주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행사를 치르고 그 경기가 성대히 치뤄지는 건 좋은데 자기 낯 내기 위한 소모성의 행사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 그 문제가 어떤 의 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실무 국장선에서 국장 수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각종 체육대회가 하나의 시민들의 화합을 위하는 좋은 순기능도 있다는 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많이 생각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글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행사는 소모성의 행사고 선심성 행사는 지양을 하자, 구청장에서도 좀더 사고를 가지고 지양하자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잘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朴正勳 委員 우리 내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내무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부에 별도 정원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지요? 정원외 별도 정원.

○委員長代理 李相泰 박정훈위원 잠시만 정회하는게 어떻겠어요?

朴正勳 委員 예.

○委員長代理 李相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별도 정원 관리는 법 41조 제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1년 이상이라든지 파견 1년 이상, 공로연수, 정책보좌관, 유아휴직, 간병휴직 1년, 군복무, 해외유학 등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런 분들 보수는 지급이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보수는 타 기관 타 행정기관, 예컨대 국가기관으로 됐을 경우는 그쪽에서 나가고 있고 해외유학이라든지 공로연수, 정책보좌관 이런 경우는 저희 해당 기관에서 주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정책보좌관과 타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봉급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타 기관에서, 예컨대 내무부로 파견됐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거기서 주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내무부 파견이라든가 대통령 경호실 파견된 경우에는 시에서 봉급이 안 나갑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시비에서 이게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內務局長 金賢圭 시비에서는 유학을 갔다든지.

朴正勳 委員 그거 말고, 이분들 봉급이 시에서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건 위원님이 착오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달라면 확인해 올리겠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했습니다.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시에서 나가고 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게 저희가 작년 '95년도 행정감사 때 분명히 별도 정원 관리해서 내무부에 파견되고 이런 별도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파견근무자들을 지방시대에 즈음해서 이러한 파견근무는 지양돼야 된다고 하고 이거를 시정토록 제가 분명히 지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한 자료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시정이 됐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의 경우에도 내무부에 상당수,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파견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수를 주고 있고 해서 응분의 보수를 주지 말든지 그래야 될텐데 파견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게 법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파견가능조항은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가능조항이지 의무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재량으로 파견할 수도 있고 파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량사항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의회 행정감사를 아무리 하고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 파견돼 있는 박종국 씨하고 대통령 경호실에 파견돼 있는 손해석 씨 몇 년도에 파견됐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부에 있는 박종국이는 저희들이 교대를 했고요, 청와대에 있는 손해석이 경우가 장기 동안 파견돼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몇 년도에 파견됐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현재 5년째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5년이라고 하셨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朴正勳 委員 이런 분들을 시에서 월급을 주고 대통령 경호실이나 내무부에 파견하는 거는 관치주의적일 때, 지방자치가 아닐 때는 가능한지 몰라도 이제는 지방자치제를 전후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다시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취하시는게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작년 '95년도 이맘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를 볼때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노력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생활체육관리사무소 소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委員長代理 李相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은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답변대에 나오시는 동안 우리 내무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또 평상시에 행정감사 때가 아니고 행정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러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때그때 편리에 따라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자료가 제출된다고 할 때 우리 내무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내무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건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알고싶은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성실하게 제한된 기간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질의드린 핵심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 체육관리사무소장님 육상보조경기장이 있지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朴正勳 委員 실내에?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朴正勳 委員 몇 년도에 공사가 끝났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그게 '94년도에 바닥깔이를 하고 금년도에 지붕과 벽을 만들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이게 금년도 완공된 겁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94년도 당시에는 바닥만 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겨울운동을 경험해 보니까 비오는 날 또는 겨울에 운동하는데는 벽과 지붕이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그것을 금년도에.

朴正勳 委員 추가로 공사가 완료된 거지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추가로 해 줬습니다.

朴正勳 委員 원래 처음 계획은 지붕이나 바닥이 계획이 안돼 있었던 거고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불편해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朴正勳 委員 이 육상보조장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처음에 공사가 추진됐고, 씨름장은 어 떻게 됐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씨름장은 금년에 기둥과 지붕을, 지붕을 금년에 해 줬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용 실적이 있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어디, 씨름장 말씀입니까?

朴正勳 委員 육상보조경기장하고 씨름장하고.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육상보조경기장은 우리 시 대표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습니다.

朴正勳 委員 실적이 많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朴正勳 委員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을 때는 육상보조경기장 실적, 연간 이용 횟수, 인원이 한 명도 안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분명히 제가 의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한 거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의 답변이 정답이신가 이 자료를 내준 게 틀린 건지?

씨름경기장도 전혀 경기가 '94년도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혀 실적은 한 개도 없는 거로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목적체육관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용연위원이 질의할 때 연간 이용 횟수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김용연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시는 거 이용 횟수하고 이용 인원을 말씀해 주시지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연간 이용 횟수가 다목적체육관에 작년에는 체육행사가 194일.

朴正勳 委員 계가 얼마입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朴正勳 委員 계가 얼마입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226회입니다.

朴正勳 委員 '95년도 226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朴正勳 委員 '96년도에는 아까 얼마라고 답변하셨지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96년도에는 체육행사가 266회 그리고 체육회 행사가 30회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계가 얼마입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296회입니다.

朴正勳 委員 연간 이용 인원은요? '95년도.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95년도가 2만 4,325명입니다.

朴正勳 委員 2만 4천?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325명.

朴正勳 委員 이게 얼마만큼 자료가 엉터리라는 거를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이 의회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 300회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226회지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 10월말 현재입니다. 동기 대비한 겁니다.

朴正勳 委員 '95년도 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10월말 현재가 나옵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아니, 금년도를 10월말 현재로.

朴正勳 委員 10월말 현재고, 제가 받은 '95년도는 이미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95년도는 이미 집계가 다 끝난 거에요, '95년도 12월 말일자로 300회라고 해 놓았습니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이 10월말 현재 동기 대비.

朴正勳 委員 '96년도가 296회 '95년도가 226회 라고 안했습니까, 방금?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저한테 준 자료는 300회입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어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몇 년도 것이요?

朴正勳 委員 '95년도 거 말입니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95년도 것은 12월말 현재를.

朴正勳 委員 '95년도 12월 현재 300회로 돼있고.

○內務局長 金賢圭 박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95년도말 현재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朴正勳 委員 '95년 10월말 현재입니까?

'95년도 것이 지금 '96년도를 하고 있는데 '95년도 10월말 현재를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기 대비를 하기 위해서.

朴正勳 委員 그러한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95년도 이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95년도 2개월분은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러면?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제 뜻은 동기 대비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육상보조경기장, 씨름장에 전부다 제대로 해 가지고 한 개도 없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수도 없이 많다고 하셨는데?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자료 어디서 뽑아 줬어요 그거?

박정훈위원!

李源玉 委員 자료 제출처가 어디냐고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제출했는데 왜 이렇게 틀려!

그리고서 무슨 뭐 10월말이니 12월말이니 얘기를 하는 거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여기 자료 300회라고 나온 걸 지금 금방 226회라고 하고서 왜 그러냐니까 10월말거다, 얘기가 되는 얘기야?

'95년도 것을 얘기하라는데 '95년 10월까지라고 얘기하면 되느냐고?

朴正勳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연간 이용인원이 '95년도에 4,998명이라고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답변에 전혀 신빙성이 없어요, 감사 못하겠구만.

朴正勳 委員 방금 말씀은 2만 4,325명입니다.

이게 무려 2만명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이거.

朴正勳 委員 연간 이용 인원이 2만명 차이가…….

李源玉 委員 뭐가 신빙성이 있는지를 들어야지.

○委員長代理 李相泰 잠깐만요, 우리 체육시설 관리소장께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연간 이용인원에 자료에 4만 9,94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4,000이거든요, 한 2만 5,000 이상 인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그건 제가 자료 검토를 다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걱정 들어가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한 것은 10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고 또 보조경기장하고 이런 경기장 이용 횟수가 맞지 않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李相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에게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료와 우리관리소장님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자료에 의하면은 육상보조경기장이나 씨름경기장은 '94년, '95년, '96년 3년간에 걸쳐 연간 이용횟수라든가 이용인원, 연간 수입이 전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답변과는 차이가 너무나 많고 다목적체육관도 한 2만여 명 가까이가 2개월만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건 도저히 그렇게 말씀을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대충 우물쩍 주물쩍 그때 그때 편리한대로 자료를 만들어 내지 않나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95년 10월달까지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2개월만에 2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달에 1만 2,500명 가까이가 이용을 했다라고 해야지 제 자료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의회에 만들어 내실 때에는 좀더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문제가 됐던 부분, 본위원이 기자회견까지 자처해서 기자회견까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행정감사가 아니라서 우리 소장님에게 정확하게 질의도 못해봤고 또 행정부쪽에서도 잘못되는 게 있으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라고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의회라는 게 행정감사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 감시 감독도 철저히 하고 또 집행부가 잘못 집행할 경우에 사전 조율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기에 대해 따지고 들을 때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비애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가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대전광역시조례에도 나와 있고 이러한 부분을 어기면서까지 조달청,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낼 때 인조잔디 구입시 지방재정법 117조 내무부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를 적용치 않고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기자재 취득전검토조서를 사용한 사유 및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나오셨는가 하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7조 및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외국산 물품 취득전 검토조서를 검토중 조달청에 문의결과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각 시·도에 송부한 외자구매요청 안내서를 참고하여 구매하라는 의견에 따라 구매를 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제19조가 우선인가 아니면 조달청 구매요청안내서가 우선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답변에 앞서 자료에 맞지 않는 답변을 드린데 대해서 충심으로 사과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관련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야 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에 빠져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같이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누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朴正勳 委員 누수가 없었던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말입니다 외자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조달청 구매요청이었었습니다, 내자가 아니고 외자물품.

지방재정법 제117조를 적용하고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체육관리소에서 구매했던 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제약이 따라 가지고 지방재정법시행규칙 제117조나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에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달청에서 보내준 구매요청안내서를 따라 가지고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우선이고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그때 즉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 당시에도 조달청 구매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따르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서, 조달청에서 보내주는 구매요청안내서가 그렇게 상위법이 되는 건지, 지방재정법과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꼭 그 물품을 구입해야 될 사유가 있었던가 본위원은 심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관리소장님께서 법 적용을 잘못하셨다고 인정을 하셨고 잘못 알고 계셔 가지고 안내서에 따라 가지고, 조달구매 안내서에 따라서 물품을 구매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를 위반하고 한 부분은 차후에 행정부쪽에서 질책이 있으리라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기자회견 할 당시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아주 성능이 우수하고 국제공인을 득한 제품이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날까지 기자들에게 자료까지 배포해 가면서 국제공인을 득한 제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모 대전 지방신문 기자가 왜 국제공인을 득한 제품인데 국제공인을 득하지 못한 제품이라고 박위원님에서 말씀하십니까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날까지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따지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언론까지도 이미 기 장악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정말 본위원은 역시 권력과 힘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날 이 제품에 대해서 국제하키연맹의 공인된 날짜 및 공인서 사본 첨부해 가지고 자료를 이번 행정감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은 '본 제품이 국제하키연맹에 공인된 날짜'해 가지고 '95년 11월 19일로 돼 있습니다.

세계하키연맹의 인조잔디 성능시험의뢰 결과 세계하키연맹이 요구조건들은 폴리그라스 HT/SEO에 의해 이행되었으며, 이 상품을 가지고 의뢰를 했다는 얘깁니다.

이행되었으며 이 인조잔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제품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승인을 받아야된다라고, 자격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을 갖춰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은 국제하키연맹의 공인을 확인코저 '96년 2월 13일 국제하키연맹에 질의결과 폴리그라스 MT/SEO는 국제하키연맹의 공식 공인제품이 확인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 당시에 저 자료를 줄 때는 여기에서 구매한 제품은 공인권고를 받은 것입니다, 공인을 득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뭐라고, 그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공인됐다고 한 거를.

이렇게까지도 끝까지 우겨가면서까지 공인이 되지도 않은 제품을 갖다가 공인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17억 가까이 되는 돈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규격제품을 분명히 명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제품을 어느 제품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거를 수의계약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조달청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하면은 '이 제품은 국내에도 많이 생산이 되고 타 사의 여러 사람이 경쟁 붙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체육관리사무소에다가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체육관리사무소는 뭐라고 했느냐, 공기를 들어 가지고 공기가 시범게임과 야구 플레이오프 게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기를 이유로 해서 그 제품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이 예산이 이미 서져 있었고 이에 계획이 벌써 그 전년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사전에 주문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미 뒤로 서로가 얘기가 돼 있던 겁니다, 이 제품을 하기로,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아니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반박, 반대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충분한 자료를 우리 소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다 공개하지 못하는 심정 본위원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날 그날 까지도, 그날 아침까지도 공인된 제품이라고 자료를 기자들한테 배포한 사실, 분명히 아닌 거를 알고 있으면서.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그것은 2월 13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월 13일날 우리가 조회를 해서 2월 14일자로 HT/SEO가 공인이 됐다는 영문의 원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했고 또 그 당시에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기자회견장에 가야 되는데 왜 공인이 안된 것을 공인이 된 것같이 얘기가 됐느냐 그러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공인이 됐다는 것을 기자들한테 입증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시가 된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반박 자료로 제출한 건 아닙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인조잔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방금 말씀한 HT 구매한 제품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사항입니다.

그 외제품 그 회사에서 나온 외제품은 공식공인제품이 확인되었다라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이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그 공인이 그렇습니다. 이 공인이 그 동안 이 사람들이 …….

朴正勳 委員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에는 공인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에는 분명히 공인이 됐다고 기자들한테 자료까지 배포했고 오늘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공인이 안된 거라고 자료를 내주셨어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그것은 '95년도의 하키연맹에서의 의견이고 '96년 2월 13일…….

朴正勳 委員 2월 13일날에는 MT/SEO라는 제품만 공인되었지 HT그거는 안되어 있습니다 구매한 제품은, 이걸 갖다 보세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14일자로 조회가 됐기 때문에 14일자로 저희가 접수되어 있는 공인, 국제하키연맹에 공인 여부가…….

朴正勳 委員 그러면 하루 사이에 공인이 되고 안되고 했습니까?

13일자에 공인이 안됐다고 자료를 내주셨고 지금 소장님은 14일날 확인을 하니까 공인이 됐다고 지금 답변하시잖아요, 그럼 저한테 자료도 13일자는 안되었으니까 14일은 됐다고 자료를 내 주셨어야지, 이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내 준 자료입니다 이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아니, 제가 14일자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4일자로 접수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朴正勳 委員 그렇게 그때 순간을 모면할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글쎄,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이거 제가요, 이번에 자료 요구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에서 내 준 자료에요.

보세요, 거기에서 주신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구, 박정훈위 원석으로 다가가서 자료확인)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에 있나.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에요, 이게 거기서 해 준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때 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구매한 제품을 공인해 주었다고 받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인된 제품은 거기 이때 확인을 했더니 '96년 2월 13일날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제품에 대한 이거고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말입니다.

이 제품은 공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제품은 구입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 아니잖아요, 구매한 것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인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제품은 내용을 해설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그래서요 …….

朴正勳 委員 그래서 뭐 이게 하루만에 공인되고 안되고 합니까 그래?

이것은 누가 내준 자료인데요.

이게 제가 만든 자료입니까 이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그건 먼저 그 절차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朴正勳 委員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공인된 날짜는 공인서 사본을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주문한 자료 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온거에요, 이거를 번역해 놓은 게 이거라니까요, 왜 말귀를 못 알아 들으세요 그렇게.

金龍淵 委員 소장님,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은 직원이 해 주면서 소장님 결재 맡고 나가지지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결재를 맡고 나갔으면 위원이 자료를 갖고 질의할 것을 이미 예상했지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와 똑같은 복사본을 하나 더 해 가지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하루만에 전연 틀린 답변만 계속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그랬고.

朴正勳 委員 자료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금년 2월 14일 아닙니까? 방금 보내 주신 거 국제협력계에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제품은 인가제품임을 통보드립니다. 본인가로, 인가제품임을 통보드린다고 했어요. 이 협회에서 시험한 테스트 결과, 그렇지요?

테스트 결과를 인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인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

朴正勳 委員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딴 데 가서 또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또 하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인가하고 공인하고를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

朴正勳 委員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됐고 소장님이 지금도 답변이 이 자료 준 거에 대해 가지고…….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88년도에 국제하키연맹의 공인을 받아 가지고 공인이 된 제품은 회사의 명의가 바뀌든가 또 그 제품의 이름이 바뀔 때에는 하키연맹에 공인을 받는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변화가 없는 한은 그 제품 자체에 대한 공인이 명의변경에 의해서 달라질 뿐이지 내용은 되고 2월 15일자로 보면은 이 제품에 어떠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시 공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밑에 기술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2월 13일자 제가 그것을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됐습니다마는 2월 14일자로 공인 됐다는 것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비공인제품을 쓴 것은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박정훈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朴正勳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이 소장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물품조례라든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면서 그걸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이 소장의 어떤 인간 관계나 아니면 더 높은 분의 흑막이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걸 꼭 써야 될 정도로 물의를 일으키며 기자회견을 하고 방해하고 변명을 갖다 늘어 붙이고 계속한 것은 다른 의혹이 있어요? 없어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그것은 추호의 한점의 의혹도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없어요? 확실해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그건 확실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외제 제품을 좋아하시는 구먼, 외제 제품을 좋아하시고 야구장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얘기같은 거 좋아하시고 소신없이 한 거 아니야?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그렇지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우리 나라에도 좋은 제품이 있는데 외제품 고집하고 다른 거 다 들이대다가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여기와서 답변 왔다 갔다하고 아니면 다른 흑막이 있거나 아니면 외제 선호도가 강한 분이거나…….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추호도 그런 점은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 쓰고 그거 계속 변명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다만 제가 그 제품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까지 몰랐습니다 몰랐고,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을 여기 저기 견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알아진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입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아까 뭐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제가 그 시공할 때 얼굴을 보았지 만난 일도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미안한 이야기인데 다른 물품과 비교해 봤어요? 그 내역이 있어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고 제일 객관적인 근거가 한국체육대학에서 설문을 해 가지고 선수 또는 임원들로부터 어느 제품이 나으냐 하는 설문에서 90%정도가 이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찾았고요. 또 이 현장 견학을 하면서 이것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 국산에 비해서 더 비싼데 1억 6,000에 해당되는 것은 비교했을 적에 경제성으로 봐도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것이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선수들 자체에 부상도 좋고 또 요철같은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경기에 흐름이 좋고 그래서 경기력이 향상된다 이러한 선수들 또는 임원들의 직접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실제 그것이 낫겠구나 하는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사용해 보니까 야구선수들도 우리도 참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또 이걸로 하지 왜 우리는 딴 걸로 했느냐 하는 선수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저는 절차상의 잘못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제품을 시설을 하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괜찮게 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소장님!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金龍淵 委員 본위원도 당시 소장님과 우리 박정훈위원과 함께 당시 몇 군데 인조잔디구장을 견학간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 하지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그 당시 가 보니까 방금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폴리그라스」그 외제 인조잔디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산도 성능이 우수하니 국산 것을 써도 좋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양비론쪽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저는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로 그날의 견학을 마치고 왔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그 방면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이 올바른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가치가 상당히 애매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소장님께 분명히 이런 말씀도 드렸지요,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의회의 기능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 아니냐, 박정훈위원과 좀 더 많은 것을 상의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좋은 방향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지금 소장님 얘기, 말씀을 들으면 한국체대를 가보니까 외산이 좋고 국산은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답변을 주시면은 곤란한 겁니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그게 저 현장에서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서 임원이나 전국 선수들한테 설문한 설문결과를 놓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의회의 기능이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산항목을 세워만 주면 의회는 끝나고 집행하는 과정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집행부에 일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시정할 수 있는 것 꼭 해달라는 거보다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표기관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많은 참고는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 잘못된 예산을 나중에 가서 질책 받는 것보다는 예산의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상의되면 더욱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위원은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좀더 많은 상의와 숙고가 없이 다 모든 것이 결과가 완료되고 난 뒤에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질타의 소리가 높아져야만 된다는 것에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더 이상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앞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소장의 인격을 믿고 그런데 어떤 대립적인 생각에서 업무수행을 하시지 말고 참고를 했을 때 반대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셔야지 또 폭넓게 조사하고 그걸 무슨 의원과 집행부하고 무슨 대결하는 형식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저는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그때도 상황설명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계속 그 물품이 좋다, 그거야 된다, 돈이 더들지 않느냐 뭐 수명에 의해서 좋다.

인격을 믿고 이 정도로 끝내겠지만 앞으로 어떤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어떤 조그만 생각보다는 시민들의 돈을 아껴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 국산품을 애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동료위원들의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시고 계시니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분명히 그거를 번역을 해 가지고 온 게 2월14일자 번역, 다른 제품 공인이 돼 있는데 자꾸 그 제품이 공인이라고 우기시니까 더 이상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 보여드려도 공인이 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구매한 제품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제품이고 밑에 공식 공인제품이 확인되었음이라고 한 것은 다른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2월 14일자 받은 게 공인했다니까 더 이상 뭘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자리만 피하시고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은 앞으로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회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이건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朴正勳 委員 이건 분명히 되지 않은 제품, 지금은 자료 해 주었습니다.

그거 또 계속 했다고 우기니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히 권고사항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또 여기 와서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龍淵 委員 소장님! 지금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지금 공인됐다, 안 됐다 이거 잘못되면 위증으로 처벌받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인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14일자로 공인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오늘 지금 이 말이 잘못되면 위증으로 처벌받습니다.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예, 2월 14일자로 공인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감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榮權延奎天金光熙金成九
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內務局長金賢圭
總務課長趙珪煥
自治行政課長全義秀
文化藝術課長張東萬
體育振興課長金正洙
民願奉仕室長車正子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李雨錫F
한밭圖書館長崔龍
市民會館長鞠泰重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李忠九
○出席參考人
生活體育協議會事務處長   金鍾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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