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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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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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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2月 18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8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28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게 될 건설국 소관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 경계편입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노후불량주택개량 융자사업의 불합리한 융자조건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써 그동안은 노후불량주택초과개량 융자신청 시 3인의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던 것을 앞으로는 1인의 보증만으로도 융자신청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인 선정에 따른 주민불편이 다소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하여 전기, 통신관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관 직경의 세분화 등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점용대상물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첫째, 토지가격을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시지가라는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청장이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산정토록 하였으며, 현재 우리시 관내에 공시된 표준지는 공시지가 적용 표준지 6,507필지이나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 토지에 21만 5,371 필지로써 향후 점용료 산정은 종전보다 점용대상 토지와의 인접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실지가에 접근한 점용료 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가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산정하도록 하므로써 부과의 일률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기통신관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에 따른 관직경 구분을 현행 7단계에서 직경 3m초과까지 아홉 단계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크기의 점용물에 대한 적정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에서 상정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농촌불량주택은 몇 동이나 되며 그 동안 융자 실적은 얼마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95년도에는 27동에 2억 3,8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계획이 252동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6,2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실시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서 43동에 3억 6,000만원만이 융자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럼 1동당 융자금액은 얼만큼이나 해 주셨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종전에는 저희가 이제 1,000만원을 해 줬고요, 대상면적은 85평방미터로 했고 보증인을 3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개정은 보증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3인을 한 사람으로 완화해 주려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융자금액을 1,500만원으로 500만원을 대폭 증액시키고 대상건축물도 85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로 완화해 주고 또 동당 100만원은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추진해 주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택은 불량주택이라고 하고 또 어떤 주택은 불량주택이 아닌지?

이렇게 해서 어떤 불량주택만 지원을 했을때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제가 판단해 볼 때 거의 대상건물을 조사해서 했지만 그런 불평은 없고요, 실제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도 어렵고 여러 가지 개발해야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가 지원금액도 적고 융자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그 혜택의 폭이 좀 좁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완화 해 줘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 합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융자해 주고서 현재까지 징수실적 이것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나, 계획된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현재 87%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87%이면 13%는 부실채권으로 생각을 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더 노력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개중에는 아주 다른 데로 가고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한없이 못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부실채권이 생기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증인을 세 사람을 세우다가 한 사람으로 세운다고하는 근거 즉, 채권확보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려고 하나로 줄이시는지?

○建設局長 黃旿善 거기에 조금 저희가 발전을 새로 융자 받아서 짓는 가옥자체도 담보물로 저희가 확보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3인의 연대보증에 있다가 한사람이 보증을 해도 채권확보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宋完燮 委員 채권확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완화를 해 줄 그런…….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보증인이 3인에서 1인으로 줄었을 경우 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까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의 보증인을 하고 융자받아서 개량하는 주택에 물건을 담보로 한다면 채권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없으면서 회수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지요, 차질이 없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黃明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충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 농어촌주택과 국민주택건설사업, 불량주택개량사업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서로 크게 다른 점과 융자금의 규모를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노후불량주택개량사업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근거법은 노후불량주택개량사업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하고 있고요 농어촌주택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농어촌주택사업은 국고보조고 노후불량주택사업은 시비 자체사업 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은 노후불량주택개량사업은 대전광역시 그리고 농어촌주택사업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융자금액은 지금 노후불량주택개량사업은 1,000만원, 농어촌주택사업은 1,600만원 그리고 이제.

金忠孝 委員 농어촌 1,600만원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忠孝 委員 이것은 완전히 국고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대전시하고 농어촌주택사업은 농협에서 돈을 저기하고 연대보증인도 이제…….

金忠孝 委員 그러면 불량주택은 시비로 l00% 시비지원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忠孝 委員 이것은 융자금액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1,000만원입니다.

金忠孝 委員 국민주택은 재원은 무엇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농어촌 주택요.

金忠孝 委員 아니, 국민주택건설자금?

○建設局長 黃旿善 국민주택건설자금하고 불량주택개량사업하고 내내 주택사업기금인데 운영 문제가 틀리다고 봅니다.

金忠孝 委員 이것은 융자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국민주택건설사업자금이?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는 그것은 안 하고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예, 건설부자금이지요, 그것은?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忠孝 委員 그러시다면 지금 아까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도 그것이 있듯이 굳이 농촌주택사업융자금만 연대보증을 3인 있는 것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만 셋을 하나로 줄일 필요가 있느냐 아까 그것을 지적 하신 것 같거든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8조 3항에 있는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신청 시에도 연대보증을 셋을 하나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켰는지?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김충효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이것이 국비 때문에 저희가 안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金忠孝 委員 상관이 없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忠孝 委員 그럼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본 조례 8조 3항에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신청까지도 현재 3인인것을 1명으로 변경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黃明珍 방금 김충효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충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충효위원 얘기는 농어촌주택융자금신청 시 3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1인으로 지금 하는데 나머지 시에서 하는 것도 3인이 아니고 1인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니까요.

金忠孝 委員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라면 굳이 농어촌 문제만 까다롭게 남겨놓을 필요가 있느냐, 같이 혜택을 보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李丙贊 委員 재청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재청이에요?

李丙贊 委員 예.

○委員長 黃明珍 재청이 있으므로 김충효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법 시행령의 경우 이미 지난 '96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지가 무려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바로 이어서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李丙贊 委員 지난번 회기 때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대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6개월이 지난뒤에 지금 와서 개정을 한다면 조례개정의 지연추진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전자의 조례에 적용을 시키는 것인지, 개정안이 의회에 통과 안되었는지 여기에 준해서 민원 해결이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 점용시기는 매년초로해서 연말로 거의가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설사 법이 7월 1일자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 시달되면 그 준비기간과 그것이 조례개정 기간이 있고 점용시기서부터 종료되는 연말에 하기 때문에 거의 연말안에 새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연초부터 시행하는 것이 좀 저기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모든 조례안의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독 이 도로법만 개정하고서 그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녀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그것은 모법은 이병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국도에 한해서 지금 도로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모법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기타 도로에 속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은 그때그때 바로 이 개정안을 올려 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에 있어서 전자의 것을 통과를 준해서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 현재의 조례를 개정 안된 것을 현재의 것으로 처리했을 경우 상위법의 개정일은 7월 1일 아닙니까?

어떤 민원인이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소송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지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때그때 바로 적용을 해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송완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방금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변경이 되었을때 우리 시에 얼마나 득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제가 그 공시지가에서 개별지가로 했을 때에 그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약 1.1% 증액이 된 641만 5,000원으로 저희 계산결과 나왔습니다.

宋完燮 委員 얼마라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641만 5,000원요, 약1.1%가 증액이 됩니다.

宋完燮 委員 1.1%가 증액된다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宋完燮 委員 아까 그 이위원께서 말씀 하신 것이 바로 그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법률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즉시 공포가 되므로 해서 일주일 후에 효력을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을 손해를 볼 때는, 물론 지연을 해서 천천히 개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즉시 개정되도록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 다음에 의제와 다른 것을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宋完燮 委員 어제 저녁 10시 방송에서 문화방송에서 호남선 철도가 차가 두 대가 올라가서 있는 사진이 나오면서 강변도로 때문에 그러한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 일찍 나와 가지고 우리 중구에는 산건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같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할 때에는 건설국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상도로 때문에 그러한 원성이 나오지 않나 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하는 것으로 무슨 조사 복명서라도 잘 좀 첨부를 해서 신호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신호대기를 건설국장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철저한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리고 이것도 역시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도시국에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전에 맡은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데가 문화방송 앞에 하고요 또 대동 5가, 신탄진 4가, 여기 때문에 많은 교통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어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구획정리를 하는 방법은 역시 건설국에서 무슨 제한이 없는 한 도시국에서는 할 수가 없다 하는 답변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어떻게 가능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제가 잠깐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집행부의 일입니다만 저희 부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집행기관으로써 예산 확보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조개선사업하면 교통국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실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4거리 체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시설결정 해 놓은 것을 가지고는 지하차도나 육교를 설치해서 입체화 시설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왜 그러느냐면 우회 차선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옆으로 더 얼마나 부지확보가 필요하고 이렇게 실제 계획을 해서 최종 시설결정을 해야만 그 구조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녀요?

宋完燮 委員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계획까지는 도시계획국소관이라 저쪽에서는 건설국에서는 해줘야한다 또 구조개선사업이니까 교통국에서 해야할 사업 아니냐 현재 그런 사업인데 제가 알아서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잘 좀 노력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기왕에 국장님 하시는 동안에 신탄진 4거리 같은 것은.

○建設局長 黃旿善 거기는 이미 기본설계비 확보해 놓고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여러 군데 좀 잘 교통소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송완섭위원이나 이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실 사항인 만큼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부 시세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구세입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서.

金靈權 委員 그러면 구하고 시하고 몇대 몇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도로사용은 50% 대 50%입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반 반이라는 얘기지요, 시세가 반 구세가 반?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靈權 委員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들으니 공시지가 하고 개별공시지가 하고 이것을 이번에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靈權 委員 그러면 결국은 인상시킨다는 것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인상의 뜻도 있지만 지금 공시지가는 표준 샘플링을 해서 감정한 필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507필지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구에서 개별공시한 것은 21만 5,371필지이기 때문에 금액을 올린다는 것보다 전체 면적 중에서 6,500필지를 표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인근토지에 적용해서 하는 것보다 개별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이 많은 필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만큼 더 정확하게 나온다, 올린다는 것보다 거기에 뜻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金靈權 委員 부과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는 방법을 이번 계제에 한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더 공정한 부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그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2m 초과 시에 라고 했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靈權 委員 그렇게 되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액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지금 주로 통신관하고 전기관,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만 직접 민원인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실지 이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검토를 해 본 결과 1m 초과 2m 이하로써 이들의 관에 대한 단가가 1만 1,700원 그래서 8,750원으로 인하되고 또 그래서 2,950원이 인하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인상폭이 안됩니다.

그리고 십원 단위를 백원으로 일률적으로 이게 적용하는 거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큰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 직경에 따라서 부과 인상되는 부분이 직접 개인에 따른 저기는 아니고 통신관하고 주로 전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따져보니까 181만 아니 이게 0.5%가 오히려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세액이 준다는 얘기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주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하기를요, 앞으로 이제 2m 이상의 큰 관이 많이 부설되면 회복돼서 평형을 이루다가 오히려 다소 조금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金靈權 委員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는 골자는 말이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냥 놔두면 안 되요, 이거, 개정 안 하면?

○建設局長 黃旿善 그냥 현행대로 한다면 부과의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공정성을 기하는데 본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것은 세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별 변동이 없고…….

○建設局長 黃旿善 그게 문제가 아니고…….

金靈權 委員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2m 초과나 이 단서를 붙이려는 거군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좀더 세분화해서 그것을 하는 거지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11월말 현재까지 도로사용료 시세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도로점용료요?

저희가 총19억 9,617만원이 …….

金靈權 委員 19억?

○建設局長 黃旿善 19억 9,600만원.

金靈權 委員 9,600만원이 '95년도 11월말…….

○建設局長 黃旿善 '96년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金靈權 委員 11월말 현재.

○建設局長 黃旿善 10월말 현재.

金靈權 委員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례가 개정하고 할 때 이 문제가 시민에게 홍보가 잘 된다면 오히려 시에도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이게 홍보가 잘못되면 오히려 더 올리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에게 철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조례와는 관련되지 않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렇다면 건설국에서는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해야되는 사업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제가 이제 제 소관은 아니고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만 20년에 한 번씩 하는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이 끝났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도시계획국에서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이제 재정비에 관련된 각종 계획수정에 따른 각 국의 협조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도로하천에 대한 중장비계획에 의한, 그런데 이 재정비계획에서 재정 계획까지 포함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어떤 걸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세부적으로 몇 m 도로를 몇 m로 넓히느냐 어디 선형을 바꾸느냐 이런, 또는 이제 지구지정에 따른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공장토지냐, 주거지역 변경 공원 축소확대 등 이런 거에 해당되지 실지 재정 집행계획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집행에 대한 재정비에 포함은 안되기 때문에 주관은 도시계획국에서 합니다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도로확장사업이나 입체화시설은 건설국에서 안 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건 그 계획에 따른 집행은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용역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질의해 주신대로 실지 4거리를 주로 입체화할 때, 구조개선 사업할 때 구체적인 용역설계가 나와야만 통과방법이라든지 도로복원 설정 등 용역을 많이 해야 됩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李丙贊金玉子金光雨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建設局長黃旿善
建設行政課長金乙來
建築住宅課長金光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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