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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0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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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2月 1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圖書館및讀書振興委員會條例(案)

4. 大田廣域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圖書館및讀書振興委員會條例(案)

4. 大田廣域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내무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圖書館및讀書振興委員會條例(案)

4. 大田廣域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12월 31일자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공무원 복무를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참ㆍ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고,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풍ㆍ수해 등의 재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 그리고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실적급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기금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에 기금의 조성재원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에 의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밖에도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조성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불필요하게 구분하여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및 문고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독서진흥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창립한 대전시티즌 축구단의 원활한 경기 운영과 발전을 지원하여 2002년 월드컵 대전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의 축구붐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시티즌의 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비롯하여 대전시티즌과의 프로축구 경기에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료 감면기간은 월드컵축구가 끝나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의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제안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 또는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ㆍ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ㆍ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ㆍ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ㆍ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기 내무국장께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일괄해서 안건별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96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學元 委員 작년 언제부터 실시가 됐지요?

작년 언제부터 실시를 했지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內務局長 金賢圭 작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작년 5월이면은 벌써 몇 개월 실시를했는데,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만드는 거지요, 조례로?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좀 늦은 감은 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동안 실시를 했는데 실시한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기회가 있었나요?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실시하면서 조사표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객관적인 조사 방법에 의해서 평가 내린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공무원들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기대효과 같은 것은 서로 면담이나 서로 근무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어떤 설문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조사를 했다든지 대전시민에게 어떤 조사를 했다든지 하는 건 없고 그냥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시민여론조사나 관계 공무원의 여론을 취합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말이지요, 토요일 오후에 지금 시대가 과소비문화가 막 팽창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어디 휴양도 좀 가고 여러 가지 반기는 그런 쪽의 성향이었다가 몇 개월 실시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절약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대 시민 홍보도 잘 안돼서 꼭 필요한 민원인은, 주로 민원부서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거 실질적인 부서는 본 위원이 직접 어떤 일을 할려고 해도 어디 해보니까 일단 반은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반은 근무를 안하고 하다보니까 당무자가 아니면은 다음 월요일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쉬는 날짜만 늘린 거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결론이 도출됐거든요.

내무국장님께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 중앙정부에서 하라니까 계속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좀 말씀해 보시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김학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 담당자들이 빠졌을 경우에 대리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는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은 그 업무를 한 사람이 어떤 A라는 업무를 했을 경우에 B라는 사람도 다시 그 업무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복합을 시켜 가지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근무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은 보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쉬는 날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도 보내고 또 한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벌기 때문에 유효적절히 활용하는 공무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높은 수준까지는 아직 못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도를 받아가면서 못된 점은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깊은 연구가 있기 전에는 이게 정착도 안되고 실패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앞으로 공무원의 업무가 점점 더 전문화돼 갑니다.

그렇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전문화돼 가고 또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업무분장 이외에는 안내도 안해줄려고 하는 그런 풍토에요. 지금.

그런 풍토에서 지금 담당 직원이 없는데 그 옆 직원한테 복무를 이관시킨다고 그래서 그게 됩니까?

절대 안돼요, 앞으로 점점 더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內務局長 金賢圭 사실은 보면 업무담당 공무원 위에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해당 업무를 계속 하다보면은 계장도 알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해당 분야마다 맡은 공무원이 빠지면은 그런 점은 있는데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글쎄, 앞으로 깊은 한번 어떤, 집행부에서 안하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좀 해볼려고 그랬는데,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또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고 한번 재고를 해봐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표본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성실한 근무 유도를 위해서 지참, 조퇴, 외출을 했을 경우 이걸 합쳐 가지고 여덟 시간이 되면 1일 연가낸 걸로 치는 거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공무원들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복무관리와 실적급 제도 시행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는 판단이 되나 철저한 기록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철저한 기록 관리를 하느냐라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같은 경우 보면 대전시에 눈이 조금 오면은 눈길에 미끄러워 가지고 공무원 통근버스가 30분 정도씩 지각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 전체를 다 30분 지각으로 볼거냐 안 보느냐, 예를 들면은.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는데도 30분, 한 시간씩 지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상적으로 외출을 허락을 받고 나가는 공무원보다는 다른 데 필요한 것처럼 하고 슬그머니 나가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오후 한 두 시, 세 시 근처 사우나장에 가보면은 시청 공무원이 사우나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근무상황표를 갖고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각 조직을 보면은 과장, 계장 이렇게 층이 다 돼 있지요, 돼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재해 같은 경우야 몇 시간 늦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그런 거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자연재해, 눈이 와서 늦는다는 것을 자연재해로 보신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대학입시 시험보는데 눈왔다고 30분 늦으면 자연재해니까 학생들 입장시켜줘야지요.

늦은 걸로 그냥 끝냅니다.

그렇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원칙론을 지키자고요.

눈이 조금 온 것이 그게 자연재해입니까?

본 위원은 자연재해로 안 봅니다.

집에서 30분, 눈이 오면은 집에서 30분, 한시간, 두 시간 일찍 출근하면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거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게 왜 자연재해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통근버스가 뭐 꼭 아홉시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좀 일찍 도착하도록 운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정시에 출근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중에 사우나를 간다든지 다방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문제지요.

그런 것은 부단히 정신교육이라든지 또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자꾸 계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것이 그렇게 자리를 이탈하는 공무원이 하위직 공무원보다는 상위직 공무원일수록 더 많다는 얘깁니다.

소위 계장급 이상만 되면은 펜대 한 번 안잡고 하루종일 도장만 몇 번 찍고 퇴근하는 계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셔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평상시에 짬이 나시는 대로 국장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이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셔 가지고 어디에 가 있는가, 어떠한 경우로 외출을 했는가 해서 이때 이석을 한 공무원은 그에 맞는 징계가 뒤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철저한 기록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내무국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번에 감사실장한테도 철저한 감사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사회, 우대받는 직장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근본 취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만드는 취지는.

그렇지만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국장한테 한 가지 부탁이라면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보완 좀 하셔서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경영행정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 통폐합하고 필요치 않은 위원회 지금 많이 정비를 하고 했는데, 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중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이 됐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게 꼭 앞으로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이 각 문화예술 각 단체에 대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는데 적절하게 사용 여부 또 사업의 타당성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치를 꼭 해서 저희들이 그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이원화가 돼 있는 감이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냐 하면은 지금 각 구에 문화원이 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學元 委員 문화원과 또 사단법인체인 예총이 있어 가지고, 물론 상위법이야 각각 있고 하겠지만 일선 지방행정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애로점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지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단체간에 또 알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구체적으로 어떤?

金學元 委員 특히 예총 단체에서 문화원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예총 산하 단체에는 지원이 적다 하는 그런 의견도 많고 그래 가지고 서로 문화원과 예총단체간에 알력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 없으셔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 문제는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원활한 일선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그런 알력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위원회조례 필요성이 없지요.

뭔가 양쪽 단체를 다 지원하기 위해서 활성화 한다든가 이런 총체적인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內務局長 金賢圭 처음에 김학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문화원은 지방문화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고 문예진흥위원회는 진흥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겁니다마는 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심의 기관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문화원 또 이제 예총간의 알력 관계는 저희들이 좀 심층 분석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총은 시 주관 문화행사 같은 것을 주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진흥위원회의 존폐를 제가 서두에 질의한 거는 상위법이 서로 다르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실제 예술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갈등 하나 조정 못할 바에는 위원회가 뭐 필요했냐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더군다나 문화유산의 해지요?

뭔가 예술단체 또 문화원과 예총 산하 단체간에 갈등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 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 대전유치를 위한 우리 축구팀의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번에 3호를 신설시켜서 3호선까지는 전액 감면이고 4호부터 8호선까지는 50% 감면이다, 이 규정을 만든 것이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은 좋은데 우선 우리가 감면되는 액수가 얼마인가는 알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감면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경기를 한 18회 정도 한다고 볼 적에 1년에 한 9,200만원 정도.

李殷奎 委員 예?

○內務局長 金賢圭 9,200만원.

李殷奎 委員 18회 정도를 했을 때에?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세금이 9,200만원이라는 겁니까, 우리 감면시켜주는…….

○內務局長 金賢圭 사용료하고 입장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이 그게 9,200만원 된다는, 연간 우리가 9,200만원을 감면을 시켜준다고 보는 겁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운동장을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받고 또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합해 가지고 18회 했을 경우에 9,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18회 했을 때 지금 9,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9,200만원이 사용료, 입장료 전액을 얘기하는 것이냐, 대전시에서 가져올 몇 분의 몇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內務局長 金賢圭 사용료는 전액이고 입장료는 본래 규정상 25%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안 받았을 경우에 두 개를 합쳐 가지고 9,200만원이라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사용료는 우리 대전시에는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입장료 이전액의 25%가 우리가 세금을 받을 것을 안 받는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9,200만원, 연간?

○內務局長 金賢圭 예, 연간.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신생 대전시티즌의 훈련계획에 의한 훈련과 프로축구경기에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했는데, 부칙 제2항에 보면 사용료 감면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티즌은 상당히 어려운 출발을 했습니다.

자본금도 겨우 이제 45억뿐이 안되고 그래서 이게 매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통상 수준이 올라갈 때 몇 년도까지는 한 30억 내지 한 40억 정도가 적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시티즌이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그래도 적어도 그때까지는 성장하지 않겠는가, 또 마침 2002년이 월드컵이 개최되고 있어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한 겁니다.

金學元 委員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전시티즌은 팀 명칭 그대로 시민의 구단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체가 아닌 여러 대전의 기업체에서 출자를 해서 시민의 구단으로 출범을 해서 대전시티즌이 계속 발전을 하고 2002년 12월 말까지 계속 간다고 하면 별 이의가 없겠는데, 한 예를 들면 전북의 버팔로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처럼 시민의 구단으로 출발을 했다가 특정 기업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특정 기업으로 넘어가면 그 기업의 홍보 차원에서 막대한 팀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개 개인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없어서,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內務局長 金賢圭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상황을 보고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할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정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랬을 경우는 특정 기업이 프로구단을 운영해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저희들이 특혜를 줄 필요가 없죠.

그 때는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개정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대전시티즌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삽입을 했고 특정 기업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다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당연하죠.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 말씀하십시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방금 이은규위원이나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전시티즌에 특혜를 주는 조례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대전시티즌에 이렇게 특혜를 주다보면 앞으로 이와 같은 전례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되겠죠?

어디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과거에 해줬던 것 아니냐 라는 것이 나올 때 그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느냐?

○內務局長 金賢圭 이것이 프로구단 시티즌에게 준다고 할 때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나의 특혜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데 상당히 고심도 했습니다만, 지금 시티즌이 출발해서 금년도 3월부터 경기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자본금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할 때 사용료하고 입장료를 감면해 주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지금 어린애 단계이기 때문에 걱정돼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신생한 시티즌이 힘을 내서 일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궁리하다가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방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게 되면 9,200만원 정도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프로축구경기가 1년에 18회 열렸을 때 그 때로만 가상한 금액이고 훈련을 할 때 계속 축구장을 사용해서 훈련했을 때 사용료를 안 받는 것의 액수는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여기 사용료까지 포함한 겁니다.

金龍淵 委員 훈련할 때의 사용료도, 훈련을 18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훈련은 더 많이 하겠지.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훈련할 때도 원래는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1일 사용료?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것은 계산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도 18회로 봤습니다만 잔디구장…….

金龍淵 委員 게임을 18회 정도 하는 것이지 훈련을 평상시에 많이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內務局長 金賢圭 훈련은 보조경기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지 이쪽에서 사용해서 잔디를 훼손시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8회로 봤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언론 지상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대전시티즌의 자본금이 45억입니다.

그렇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45억인데 한 해가 지나갈수록 상당히 운영비에 대해서 적자가 예상되고 있죠?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 운영비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계룡과 동아에서 더 대주기로 했는데 지금 그것을 안내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 관계는 지금 시가 하나의 주주가 되어있지 않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거기 참여한 기업체로 하여금 시티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권유하고 지도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물론 그 기업체가 계룡과 동아라는 대전의 오래된 기업입니다.

대전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내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내놓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그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없다는 얘기는, 권유만 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시민을 우롱하는 업체를?

○內務局長 金賢圭 잘 돼 갈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게 잘 돼 갈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이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한 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의 약속이지 시와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內務局長 金賢圭 계룡이나 동아가 대전에서 연고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 사항을 지금 각각 그 회사에 현재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종국적으로는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강력히 촉구를 해 주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강력히 촉구하고 그에 대한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제재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인데?

본 위원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대한 것에는 질의를 마치고 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질의코자 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시는 국장이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1기 의회, 광역 의원이 생긴 게 '92년도죠?

'92년도에 국장이 직급이 서기관이었죠, 대전광역시의 국장들의 직급이 서기관이었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의회 전문위원 지급이 서기관이 있었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나갈 때 의회 전문위원과 국장이 동일 직급이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똑같은 국장이라고 봐도 관계 없겠죠!

그래서 일부 시의 과장들이 승진해서 전문위원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얼마 전 인사를 보니까 전문위원은 과장급으로 전보돼서 나갔습니다.

본인의 양해를 받았다고는 설령 하더라도, 그러면 현 내무국장께서는 내무국장직에서, 현 자리에서 총무과장으로 인사권자가 발령을 내면 할 수 없이 가기는 가겠죠.

가는데 내부적인 불만은, 마음속의 불만은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사의 원칙이 무너져서 국장에서 과장으로 나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것은 의회 전문위원들의 위상을 제대로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위상이 곧 국장급 이상이면 그 국장급 위상을 세워줘야지 전문위원이 어느날 갑자기 국장이었다가 과장으로 전보되는 상태에서 전문위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전문위원을 하고 있다가 과장으로 전보돼서 나가서 국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검토보고에 저 국장한테 잘못 찍히면 곤란하니까 곤란한 얘기 쓰지 못하고 국장한테 잘보이는 검토의견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태에서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무전문위원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의안 열두 개의 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이 검토보고 내용 전체가 긍정적인 답변만 유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으로 답변만 쓰는 검토보고는 본 위원은 다음부터 받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집행부에서 넘어온 의안을 검보토고 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 전문위원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어제가 기획관리실장이었고 오늘은 내무국장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다음번 인사에 혹시 잘못되면 계장으로 발령나는 것 아닌가 또는 과장으로 발령나는 것 아닌가 하는 눈치보기 급급한 검토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사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는 얘기는 전문위원을 둔 근본 취지의 목적은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고자 전문위원을 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러 이러한 것은 검토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공부하고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가능한 것이지 긍정적인 답변만 늘 나온다고 그러면 시정의 견제와 감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불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하는 근본취지를 이해하십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전문위원께서도 제가 말한 근본 취지가 이해가시죠?

○專門委員 安文煥 예.

金龍淵 委員 전문위원이고 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의견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위상확립에 좀더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내무국장 스스로가 안되면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宋完燮 委員 제가 좀 질의 할게요.

○委員長 金成九 예, 말씀하십시오.

宋完燮 委員 몰라서 묻겠습니다.

대전시티즌이 출범을 하면서 자본금 45억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연간 수입은 얼마로 보며 지출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적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언제쯤 가면 흑자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제가 시티즌 출범할 당시에는 그런 자료 같은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 머리의 기억속에 명확한 수치가 잘 안 나오는데, 송위원님 제가 나중에 타 구단의 사례 같은 것도 같이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를 올리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 올리면 연간에 총 드는 비용이 한 4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단이 제대로 여건이 조성되고 성숙될려고 한다고 하면 한 5, 6년은 걸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적자가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각 기업들이 매년 다시 재출연을 하는 투자 과정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 앞으로 서로 도와 가면서 한다고 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추가해서 김용연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우리 전문위원한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제 여덟 가지, 오늘 네 가지의 조례를 통과를 하면서 하나도 지적된 게 없어요.

앞으로는 이 조례의 제정 과정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낱낱히 지적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은 해 주시고 국장님은 인사에 우리 전문위원들이 좋은 발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제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구에서 하는 일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에서 많은 방범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치안이 예전 몇 십년 전과 같은 치안이기 때문에 동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치안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자원염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일부 정보계의 경찰관들한테도 정보를 받아서 얘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대전은 치안 배치가 잘 안돼 있다, 동구에는 경찰서가 없다, 유성에도 경찰서가 없다 이런 것을 엊그제 어느 정보통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을 건의서를 내셔 가지고 동구에 경찰서 하나를 배치해 주고 대덕은 동부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유성은 경찰서 하나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이 우리 내무국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건의서를 내 주시도록, 정보 채널을 통해서는 많은 건의가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반영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대전시세의 발전과 더불어서 치안도 균형발전이 돼야 우리 민생치안도 겸해서 안정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기에는 건의서 하나를 작성을 하셔서 이것이 내무부나 이런 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잘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出席委員
金成九李相泰黃明珍李殷奎
金學元李源玉宋完燮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煥
○出席公務員
內務局長金賢圭
總務課長李昭榮
自治行政課長  金義秀
體育振興課長金正洙
文化藝術課長張東萬
民願奉仕室長車正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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