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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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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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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0月 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철회동의의건

2.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3. 대전도시관리계획(낭월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철회동의의건

2.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3. 대전도시관리계획(낭월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19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4/4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더욱더 발전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우리 지역에도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피해를 계기로 우리 시에서도 재난에 대비한 현실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재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로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철회동의의건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철회동의의건

(10시 21분)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지난 12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의 중복과 부적절한 표현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유보한 조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9월 19일 시장으로부터 기업유치위원회 명칭변경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철회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등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시장이 요구한 대로 철회를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철회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철회를 동의함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교통국장 김기갑입니다.

그 동안 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시·도로 이양되면서 권한의 위임·위탁·수수료·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우리 시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위임·위탁·수수료·과태료 등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은 개정 전 법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시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규칙에 의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여 온 사무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의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서 재위임 사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위임하려는 것으로 시장의 권한 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등 25개 사무는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처리하여온 사무와 시에서 처리하던 일부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이며 위임하려는 사무는 개정 전 사무위임규칙으로 구청장에 재위임 되어 처리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및 업체의 지도·감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 및 업체의 지도·감독 등의 사무와 시에서 처리하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 및 변경등록과 협회에서 처리하던 분쟁조정사무, 주선사업의 영업소 설치 등의 사무를 업무의 연속성 및 민원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위임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시장의 권한 중 운송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7개 사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개정전 법 및 대통령령으로 협회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지방 이양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탁사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 조례로 정하게 된 것이며 개정전 법 및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여진 등록·신고 등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고려, 종전 수수료 체계와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사무의 위임·위탁·수수료·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사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시의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교통에 관한 민원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힘을 내셔서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구에 권한위임 사항에 대하여 구에 대한 업무부담은 없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면 일반화물과 용달화물, 개별화물 운송주선사업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용달이라든지 개별이라든지 운송주선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적으로 100% 다 처리를 해왔고 일반화물 일부가 구에서 추진했고 그 다음에 일부를 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일반화물에 대한 처리를 한 사항은 화물업체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이 있었고 운송사업의 등록 취소, 그 다음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 신규·변경등록에 대한 차고지 확인 점검을 구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일반화물에 대한 변경등록 위반, 등록증 재교부를 해와서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원화된 사항을 일원화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이관해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돼서 일반화물에 대한 변경등록 위반이라든지 등록증 재교부, 이 사항을 구에 이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총 일반화물을 시에서 처리한 사항이 327건, 신규등록이 24건, 변경등록이 303건해서 327건이 우리 시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이것을 구에 넘기게 되면 구에서 하루에 0.2건 정도가 구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업무는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구의 의견을 들어보면 2003년도 2월 27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밤샘주차단속규정 신설 또 화물차량의 밤샘주차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의 의견을 들어보면 업무처리의 한계상황에 처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각 구의 그런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예, 우리가 입법예고 중에 각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선의 계장들하고 전부다 소집해서, 이런 사항들이 일원화하기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구에 늘어나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루에 0.2건이라고 그러면 한 닷새에 1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은 늘어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구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 제46조제2항에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연합회, 찾으셨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예.

宋在容 委員 법 제46조제2항에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연합회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형법 제129조와 제132조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交通局長 金基甲 죄송합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형법 129조, 132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따로 자료를 줘보시고요.

그렇다면 일정부분 협회 직원들의 직무교육이나 지휘 감독을 시에서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거기에 대한 계획 및 방법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왔고 분기에 한 번씩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계획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우리가 위탁한 사무가 7개 사무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라든지 운전자격확인증 교부, 그 다음에 운송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 주선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 운수종사자의 교육, 이런 것이 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재차 강조합니다만 직무교육이나 철저한 지휘 감독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공무원으로 본다, 즉 공무원의 직무 역할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형법 제129조와 제132조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전 업무위임에 따른 2002년도 시 수수료 수입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시에서 하던 수수료가 지금 현재 269만원 정도가 됩니다.

宋在容 委員 연간?

○交通局長 金基甲 예, 연간.

宋在容 委員 269만원이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宋在容 委員 그것밖에 안 됩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예, 신규등록이 24건해서 건당 2만 4,000원해서 57만 6,000원이 되고요.

변경등록이 303건해서 건당 7,000원해서 212만 1,000원이 됩니다.

이것이 구로 넘어가게 되면 다 구 수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조례안 제정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交通局長 金基甲 처음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시에.

거기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거기에 입법예고 된 사항들을 의견을 듣고 해서 시의회에 제출해서 시의회에 승인이 나면 조례가 성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입법예고 한 후에 하지 않습니까?

조례안 작성하고 바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합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시에 되어 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은 없었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이의신청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구청에서 일반화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4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효율적 면에서 보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구청으로부터 들어 왔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이의가 신청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떤 수정한 내용은 그러면 없었겠네요?

○交通局長 金基甲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저기가 없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의신청 한 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 이거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宋在容 委員 어떤 수정한 내용이 없었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제가 공보를 보니까 대전광역시공보에는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제4조(권한의 위임) 제1항제14호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주선사업의 영업소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이렇게 쓰여있고요.

조례안에는 제4조제1항제14호에 "법 제21조"로, 공보 상에는 "법 제24조"로 되어있고 조례안에는 "법 제21조"로 상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입법예고까지 하고 했는데 오타가 나 가지고 21조를 24조로 저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발견해서 오타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가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시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宋在容 委員 조례라는 것은 헌법 제117조의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규입니다, 그렇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따라서 주민에 대하여 어떤 법령처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중한 업무폭주로 또 민원므로 인해서 교통국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직무에 충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송재용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이 2002년 8월 26일날 개정됐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2003년 2월달에 개정됐습니다.

沈俊洪 委員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그때 된 거 아닙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예.

沈俊洪 委員 사업법 자체는 언제 개정이 됐어요?

○交通局長 金基甲 사업법 자체가 2003년 2월달에…….

8월 16일날…….

沈俊洪 委員 그때 맞습니까?

2002년이에요, 2003년이에요?

○交通局長 金基甲 법은 2002년 8월 26일날 개정이 됐고, 시행규칙이 2003년 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沈俊洪 委員 내용이 맞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沈俊洪 委員 아까 우리 국장님이 송재용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한 내용에 보면 하루 평균 0.2건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숫자개념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0.2건이면?

○交通局長 金基甲 예.

沈俊洪 委員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예.

沈俊洪 委員 어떤 내용을 보면 1건 처리하기 위해서 며칠씩 걸리는 사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견청취라든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청문회 참가한다든가 하면 그 업무 자체가 과중 된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0.2건, 숫자개념으로만 답변하셨는데 이런 내용으로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그런데 이 사항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단순민원입니다, 변경등록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 정책결정 사항이 아니고 단순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획업무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크게 시간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沈俊洪 委員 여기 뒤에 보시면, 직원 1인이 화물자동차에 관련한 업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화물운수업체 등록 및 지도 감독, 화물차고지 업무, 자가용 화물 유상운송 행정처분, 밤샘 주차단속 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또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업무 등 또 현장확인과 청문회 등에 참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다 해왔던 업무고요, 지금 우리가 넘기려고…….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0.2건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과중된 업무도 건수의 내용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논리로만 0.2건이니까 별거 아니다 해서 구청에다 이관하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려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종전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셔 가지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면서 차량 등록신청을 한 장소에서 그냥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沈俊洪 委員 그런데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관할 구청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사용신고 필증을 받아서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을 또 해야 하는 것으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고충이 부과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은 검토가 왜 안 됐습니까?

그 내용도 검토가 돼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金基甲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물자동차 중에서 용달화물 이라든지 개별화물, 운송주선사업, 일반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달청에서 용달화물이라든지 개별화물, 운송주선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100% 다 업무를 취급해 왔고요.

다만 일반회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업무와 시에서 하는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하던 업무, 변경등록이라든지 등록위반, 이 사항만 이번에 구청으로 넘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물론 사무위임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예산도 뒷받침이 돼 가지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그런 데는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사무위임만 이렇게 해서 늘려서 조례를 바꾼다 해 가지고 고집을 하면 구청 공무원들은 그나마 지금까지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다른 업무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좀더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交通局長 金基甲 그런 사항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업무 진단을 해 가지고 인원이 더 늘어야 될지, 더 줄여야 될지 하는 사항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다른 시·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시·도가 다 우리 시와 같이 위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다만 대구는 전담 부서가 시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하신 중에 대구를 예를 들으셨는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민원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단순업무이고 그 다음에 이원화 된 사항을 일원화시키면서 구청에 주는 것이 우리는 효율적이라 판단했고 그 다음 민원인 편의를 봐서도 양쪽에 일반화물을 시에서 하는 업무와 구에서 하는 업무,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업체에서도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 민원인들한테도 굉장히 혼선을 줄 우려가 있고 해서, 이것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몇 가지 사항을 일원화함으로 해서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인력하고 예산까지도 같이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交通局長 金基甲 이 사항들은 우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한 번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으로 이관하려면 인력하고 모든 것을 다 이양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관계구청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관계부처하고 일단 협의가 된 다음에 이런 것을 상정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交通局長 金基甲 우리가 볼 때는 구청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이 단순업무이고 그 다음에 건수로 봐서도 한 0.2건 정도가 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0.2%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0.2%라도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조례안을 하면서 같이 여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때문에 사실 상당히 교통이 유발되고 있고 또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을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법규상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를 어디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그것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화물차 차고지 증명이라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이 필수요건으로 첨부가 돼야만 등록신청을 받아줍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을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등록을 하려면 어디 공터 있는 사람한테 돈 10만원, 20만원 주고 차고지 증명을 떼어다가 일단 등록을 끝내고 나면 이 차를 불법을, 자기네 집 근처에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개 차를 운행하는 시간이 새벽 5시, 이 정도에 운행을 개시하는데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본인 승용차를 타고 와서 차를 적당한 곳에다 받쳐놓고 그 자리에 또 화물자동차 시동을 걸어 가지고 한 20∼30분 공회전을 시킨 다음에 차를 끌고 가고 거기다 자기 승용차를 두고 해서 이런 불법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신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이 사항이 구청하고 시하고 관계를 제가 발뺌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지도 감독은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차고지 설치 관계가 구청장 업무로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차고지도 확인해서 증명을 붙여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 저기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해가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아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답변이 오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근 1년 반 정도 됐는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질의를 하면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록을 해서 허가를 내주면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되고 거기에 대한 단속하는 요원이 필요해서, 본 위원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또 승용차 불법 주차도 중요하지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 미관까지 헤쳐가면서 주차가 되어 있고 지금 하상도로에 포크레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차들이, 여기 삼천동 하상주차장에 보면 80% 이상이 화물자동차, 포크레인, 중장비가 서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일을 보며 다니면서 차를 주차를 하려고 해도 지금 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시에서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고 또 구청에서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왜 이것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交通局長 金基甲 사실 아까 심준홍위원님이나 송재용위원님께서도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밤샘 주차단속이 사실상 2003년 2월부로 마련이 돼서 밤샘 주차를하도록 되어 있고 분기별 1회 단속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실상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인력이 없다손 치더라고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거예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화물자동차, 주택밀집 지역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실 거냐고?

○交通局長 金基甲 우리 주차요원하고 구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그 동안 화물자동차 주택 밀집지역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交通局長 金基甲 단속실적은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단속을 하면 거기다 과태료도 납부를 하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납부도 돈 제대로 받고 있어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받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 과태료를 납부 안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단속해서 납부를 안 할 때는 차 압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 위원회에 2002년 10월 15일 접수된 황실아파트 주변 대형화물자동차 주차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원에 대해 당시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적용이 애매해 가지고 근본적인 단속이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 이를 보완할 용의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그 내용은 정확히…….

黃珍山 委員 그 당시 2002년 10월 15일 접수를 받고 당시 교통관리과 남승균 과장에게 이것을 얘기해서 단속을 하도록 요청이 됐는데 현지답사를 통해서 실정파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민원인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서 요약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참고로 필요하다면 보시고 아마 민원접수 보고가, 교통국에 이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공장지대에서 공해를 배출하는 것이 그건 공해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아파트 밀집지역에 화물자동차가 운행하려면 시동을 켜놓고 그 소음소리에 밤을 못 이루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일종에 심각한 공해라면 공해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차들을 주차를 못 하게 계속 단속을 해야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냥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해서는 안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交通局長 金基甲 그 내용은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沈俊洪 委員 조정…….

○委員長 金載京 조정 필요해서 정회를…….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을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의 구청이관과 관련하여 예산 및 인력의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심준홍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은 심준홍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도시관리계획(낭월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관리계획(낭월지구)변경결정에 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시 도시건설주택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93년 2월 25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구역결정된 이후 동구청장이 '99년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 침체 및 주변지역 개발지연과 사업지구 내 지장물 손실 보상비 과다소요로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적정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단독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안이며, 공원 변경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어린이공원 3개소에 6,949㎡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어린이공원 1개소 1,510㎡를 폐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그 동안 관련부서 협의, 주민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일부 토지소유자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주변지역 개발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이므로 부득이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용지 추가 확보 의견이 있어 어린이공원 1개소와 학교용지 1개소 1만 1,236㎡를 추가 확보토록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 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및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관리계획(낭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관리계획(낭월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대전도시관리계획(낭월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관리계획(낭월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전도시건설주택국장, 전도시개발과장, 용역업체 관계자를 출석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송재용위원으로부터 학하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하여 관계자 3명의 출석요구를 동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의 출석요구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께서 발의하신 출석요구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월 9일 14시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재용위원님께서 발의한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하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참고인출석요구건은 송재용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출석요구된 참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도면 좌측이 기본안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측이 변경?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우측이 변경안이고 좌측이 당초안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좌측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용지가, 좌측도면입니다.

거기 공동주택용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단독주택용지로 해서 이 장소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현재 공동주택용지 있지요? 네모로 된 거, 좌측에.

그것이 변경이 학교용지로 변경이 돼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학교용지, 일단 앉으시지요.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 토지가격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학교용지를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환지를 이동해 주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 안에 있는 것은 이동환지를 해주게 됩니다.

宋在容 委員 이동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필지수가 소규모거나 그런 경우는 직접 보상을 하고 많은 필지는 이동환지가 가능합니다.

宋在容 委員 보상을 해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상가격을 어떻게 감정을 하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타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동주택용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런 업체에서 토지별로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요즘 같은 경우 보니까 공동주택용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많다보니까 가격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때 받는 가격과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는 가격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런 경우는 우리 사업시행자인 동구청장이 공동주택 용지를 입찰을 봅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돼 가지고 다 끝난 경우에는 개별사업자가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감정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봐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교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환지를 공영환지로 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지요.

환지 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집단환지 줄 적에는 집단환지를 받아 가지고 땅을 개별, 소규모 있는 사람 것을 사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가능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개인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공개입찰로 할 수가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제가 저기는 체비지 개념으로 해 가지고…….

宋在容 委員 체비지에 한해서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체비지 개념으로 구청에서 저 안에 있는 토지는 이동환지를 주고 일부 소규모 토지는 현금보상하고 그래서 구청에서 입찰을 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보상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보상이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일단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안에 토지 있는 사람들이 공람 공고를 해 가지고 전체가 48명이 소유자가 있습니다.

결과 23명은 동의를 했고 그 중에서 3명 정도는 "나는 반대하니까 환지를 이 자리에다가 달라" 그렇게 해서 설득 중에 있고 나머지는 크게 동의 안 했습니다만 큰 이의가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투서된 게 없는데 구청에서 이 사업이 변경되면 이 사업 토지소유자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동환지를 주고 또 일부는 개인환지를 달라는 경우는 현재 체비지를 전체 매각을 안 했습니다.

구에서 체비지를 이동환지를 줘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동구청에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도면의 우측부분 그쪽은 일부를 제척시키고 할 그럴 계획이라고 그러던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당초에 시설결정은 이 전체가 다 됐는데 지금 이쪽으로 해서 여기는 2공구입니다.

2공구는 아직 사업이 착수가 안 됐습니다.

여기 1공구만 사업을 하는데 1공구 사업의 어느 정도 성과에 따라서 2공구도 이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체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여러 가지 사업시행 여건상 한꺼번에 하기는 벅차니까 우선 1공구를 하고 다음에 이어서 2공구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구가 1공구, 2공구 나누어졌는데요, 지금 2공구 쪽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반대민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는 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던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대부분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도시개발법이 바뀜으로써 지구 내에 사업을 착수하는, 이것은 옛날에 결정된 건데 그 당시에 이것을 다 하기가 벅차니까 우선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하도록 계획을 짜 가지고 1공구를 하고 2공구는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이 바꾸어 가지고 지금은 주민의 전체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고 동의의 3분 1 이상이 찬성을 받아야만 구획정리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단계 2공구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상황으로는 주민들이 찬성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에서는 계속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균감보률이 몇 퍼센트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전체는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분할해 가지고 나누어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사만 현재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하기로 해서 지금 1공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공사뿐이 아니라 구획정리사업 시행을 2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각각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2공구 쪽의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가 많다고 한다면.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송위원님, 이 당시가 '98년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IMF가 오고 학하지구도, 유성 봉명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IMF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어려우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사업지구로 축소해 가지고 2개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한꺼번에 다 못 하고.

宋在容 委員 하여간 뭔가는 처음에 준비단계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동구청의 담당자한테 답변을 들어보니까 2공구 부분을 이번에는 개발 안 하는 것으로 제척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계획이 처음에 신중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이 딱 결정됐으면, 어떠한 정책이 결정됐으면 그것을 계속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또 2공구는 개발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동구청 관계자는 거의 안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너무 미흡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송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전체를 시설결정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됐는데 구획정리사업 시설결정 됐다 하더라고 시설인가에서부터 환지계획부터 시작하는데 첫단추를 전체 한 게 아니고 분할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만 우선 하고 다음에 2단계로 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2단계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난관에 봉착돼 있는데 이것도 실무자 얘기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지 앞으로 주민들 여건이 성숙되면 같이 결정해서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일단 개발 시작해서 중간에 또 일부에서 반대가 심하면 그 부분은 또 개발을 못 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런 게 있지만 이것을 1공구, 2공구 쪼개지 않고 한꺼번에 사업인가, 환지계획 승인 받아 가지고 전체를 하다가 여기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하게 된다면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나누어서 사업을 분리해서 시차 별로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공구가 나머지 주민들 동의를 안 합니다만 이것도 끝나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같이 그때에 가서 이어서 계속 착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도시개발 해야 되니까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추진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이번에 1공구만 되고 2공구가 만약에 개발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절름발이 형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서 어떠한 거기에 공원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배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이, 학교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양분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대전시의 어떤 개발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가지고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거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시를 개발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우리가 앞으로 대전도시계획에 상당한 영향이 있고 차제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대처를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발사업에 관련하고 교통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도시계획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이러한 우리 시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어떠한 사업성과 경제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따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 도심과 연계된 접근성이 얼마나 용의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낭월지구는 '93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돼 가지고 '99년도에 1공구만 착수하여 현재 공정진행률이 약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낭월지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98년도부터 IMF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그런 불황,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해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구 내에서 환지를 떼 가지고 그 사업을 충당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느니 만큼 무엇보다도 공동주택이라든가 체비지 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IMF사태가 '98년도부터 와 가지고 사실상 2000년도까지는 거의 토지매매 거래가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활발히 안 됐던 사항이고 최근에 와서 행정수도 이전등 관련해 가지고 대전지역의 부동산이 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어 가지고 그나마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문제는 구청의 애로사항이 당초에 결정한 체비지 확보 사업비 가지고 사업비 조달이 상당히 차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도로개설하려고 보니까 파보니까 쓰레기 등등이 많이 나와서 쓰레기 처리비가 당초에 계획한 거보다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2000년도에 환지계획을 해 가지고 2001년 사업을 하면서 체비지가 안 팔리고 그러니까 공공주택용지가 두 번, 세 번 유찰돼 가지고 구청장이 대단위주택사업자인 주택공사한테 찾아가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아파트 용지를 사줄 것을 건의하고 부탁하고 그래서 주공에서 마지 못해서 사업을 했는데 두 번 유찰되니까 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 상당한 손실이 많이 된 결과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시세가격에 팔린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그것 팔려야만 사업이 또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숨통이 있고 또 공동주택용지만 의회에서 변경해 가지고 동의해 주신다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돼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黃珍山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한번 결정이 되면 처음 안대로 밀고가야지만 시민들의 반론 제기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사업수익도 안 맞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도 나오고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되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용지로 바꾸고 이런 경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현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대전지역의 아파트 투기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것을 변경하면 사실 금방 팔립니다.

팔리는데 잘못하면 이런 지구단위 전체계획에 변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낭월지구처럼 지구 지정을 하고 10년 이상 개발이 지연되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극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공구는 사업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용역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주민반대 의견에 의해서 저렇게 계획을 해놓고 저것이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동남부권의 개발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좀 전에도 반복된 제가 답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구청장이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공급이라든가 아파트 여러 가지 분석해 봐도 전체적인 사항으로 봐서 큰 무리는 없겠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 끝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에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이 지구에서 발생되는 체비지 내지 이익금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현재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의해서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 공개경쟁 해 가지고 사업성이, 수익이 여러 가지 회복이 돼서 사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그 지구 내의 민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해 설득해서 사업이 원만히 끝나도록 이렇게 구청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대전일보 2003년 7월 19일자에 보면 동남부권 신도시를 세운다고 해 가지고 기사가 나간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중인 가오 19만 3,000평을 비롯해서 낭월·사정구획정리사업지구 등 1단계 64만 7,000평을 포함하면 모두 114만평에 달해 침체된 동남부권 개발은 물론 도시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러한 사업추진을 우리가 시나 구에서 하면 도심권과 외곽지와 교통의 접근성이 용의해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향후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우선 개발주의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교통이 늘어나는 체증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 7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재협의한 것으로 되어있고 재협의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요건에 대해서요?

黃珍山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여기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이쪽 교통수요가 단독주택보다 많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이 금산선 35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당초에 15m에서 20m로 도로 폭을 확장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20m입니다.

이것이 곤용터널로써 옥천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것까지 20m 이번에 확장해서 변경하고 여기도 20m를 확장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黃珍山 委員 국장님,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 지금 사업개발지 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 도심외곽에 재개발지구가 건설되거나 그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교통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간선도로에 대한 영향평가는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교통영양평가하면서 간선과 연결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낭월지구가 다 완성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낭월지구가 완성이 됐으면 낭월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심권으로 진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도심권으로 진입하려면 대전도심으로 나오는 길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효로, 삼성로, 대종로, 임시로 되어있는 하상도로를 이용해야 지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교통시설이 도로의 교통이 지금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요.

그러면 저 낭월지구 개발시켜 놓고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 낭월지구 늘어나면서 시내복판까지 별도노선 내지 이미 기존노선 확장 검토보다도 기존에 금산선 35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간선도로 역할 기능이, 이 도로는 앞으로 개발까지 감안해 가지고 간선도로로 설정돼서 개설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2002년 교통조사 및 분석, 교통정책과에서 한 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대전시의 큰 도로가 18개 도로가 있습니다.

한밭대로, 신탄진대로, 둔산대로 해 가지고 금병로까지 포함해서 18개 도로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분명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구청이 손해를 보고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제적으로도 우리 대전시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시개발에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낭월지구가 개발됨으로 해 갖고 대전도심으로 나오는 도로, 둔산으로 나온다든가 도청 부근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도로가 상당히 열악한 것이 이 조사량에 의해서 나와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대전시에서 주요간선도로 18개 노선의 평균 속도가 시속 26.1㎞로 나와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나오는 인효로는 시속 19.5㎞로 대전시내 18개 간선도로 중에 교통이 가장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도로로 판명이 됐고 또 삼성로는 23.7㎞로 지금 꼴찌에서 5등 가는 도로란 말이에요.

이런 도로사정이 가장 열악한데 저렇게 낭월지구 택지개발 해놓고 도로 계획은 안해 놓으면 그쪽에서 가서 사업을 하라는 시행자들이 입찰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아파트 부지를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해야만 동구청에서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을 해봐야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땅값만 밑으로 하락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개발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저런 변경을 다시 요청을 하고 의견청취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거 하는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향후 5년, 10년 낭월지구가 개발되고 또 거기에 연계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4만평이 개발되면 차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앞으로 도로망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가장 대전시 18개 노선 중에서 최하위인 이 도로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기본구상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동감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도시 재정비 계획을 통해서 주요간선도로는 위계등급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는 다시 신설하고 지역간 연결도로를 확충계획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간선도로를 확충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금산선 35m 간선도로가 옆에 통과되고 있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낭월지구 토지구획사업이 개발되면 그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교통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면 다시 또 어떤 간선도로 개념을 위계정립을 해서 도로 확충하거나 또 새로운 도로를 재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간선가로망을 다시 짜 가지고 보완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다음에 교통망 짤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확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장께서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도 했는데 지금 누차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도로망 확충이 워낙 방대하게 돈이 들어가고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도 아마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우리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대형사업들이 이제는 어떤 지정이 돼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장 임의대로 사업비를 투입할 수 없는 이러한 심각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제는 우리 시도 선진외국처럼 이러한 도로확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SOS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늘 주장해 왔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돼야만 우리 대전시도 살고 시민들에게 어떤 세금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향후 5년이라든가 몇 년 이걸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자연도 많이 훼손되면서 우리가 택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후, 20년 이후 여기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앞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면 그런 외곽지역에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시에서 자꾸 무슨 BRT다, 이런 것도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때는 이러한 것을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신중하게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고마우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공구하고 2공구가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여기가 대전천입니다.

대전천 옆으로 35m 금산선도로 확장완료 돼서 현재 운행하는 것입니다.

구역 가운데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척지역으로써 산내주공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공구는 참고적으로 곤용터널로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 여기까지가 2공구입니다.

이것이 시행하고 있는 1공구가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지요.

지금 도면하단의 학교용지가 산내초등학교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도면상단의 학교부지는 현재 예정지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교육청과 협의해서 공동주택으로 단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가 전체의 규모로 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장래 예정지인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디쯤에?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학교용지입니다, 이것이.

宋在容 委員 거기가 초등학교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초등학교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요로 인해서 학교가 늘어나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공구만 개발을 하고 2공구가 주민의 민원에 부딪쳐 가지고 개발을 못 한다고 할 때는 학교용지가 공동주택용지 상단,거기에 없으면 그쪽 공유주택에 있는 분들은 학교 어디로 다녀야 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송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공구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실무자 생각이 현재 반대가 찬성보다는 많다는 이런 얘기지 2공구를 완전히 개발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공구 개발이 끝나면 개발의 나머지 구역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주민여건 성숙을 해 가지고 2공구도 개발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개발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는 지금 이 공동주택이 물론 늘어납니다만 전체 바운드라인을 봐 가지고 다 개발이 되었을 경우 초등학교 한 군데가 필요하지 않겠나, 교육청에서 의견이 와서 앞으로 개발예정지에 초등학교 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2공구에다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공구가 만약에 주민의 민원에 부딪혀서 개발을 못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학교부지가 마련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건립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이 되면.

宋在容 委員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말하자면 당초에 1·2공구 전체를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2공구의 개발을 한다는 그런 확정이 된 후에 도시계획 변경이 돼야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름발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민원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옳은 지적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1공구가 계획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는 1공구도 여러 가지 사업성으로 해서 마무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2공구도 완전히 동의를 받은 후에 전체를 놓고 토지이용 배분의 확정을 하면 깨끗하고 완벽한 안이 되겠습니다만 1공구가 사업추진이 현재 여러 가지 사업성이 어렵기 때문에 변경 개발이,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마무리짓고 2공구가 설령 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학교용지 시설결정 되면 교육청에서 학생 수요공급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은 별도로 토지 매입을 해서 학교를 건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말하자면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당초에 저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범위에서 여러 가지의 공원이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학교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배분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려되는 것이 2공구의 개발이 우려되는 것인데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2공구까지 전체가 개발이 되는 것으로 보고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2공구가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 많지요, 원칙은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지금 우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전체적으로 2공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여기에 공원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주차장이 여기가 1공구에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은 만약에 1공구만 개발이 끝난다 하더라도 1공구에 해당하는 면적범위에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가능하도록 주차용지와 어린이공원 면적을, 그래서 2공구에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2공구가 안 된다면 절름발이 편중시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주차시설과 어린이공원을 더 늘린 것입니다, 2공구에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전체적인 개발을 하는 것과 절름발이 식으로 개발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국민이나 또 대전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교육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면 상단의 거기를 공동주택용지로 했을 경우에 학교시설이 같이 충족이 돼야 그것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관리계획(낭월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관리계획(낭월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교통국장김기갑
교통정책과장이기하
교통관리과장이필복
도시건설주택국장이병숙
도시개발과장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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