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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2차 본회의(2003.11.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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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1月 10日 (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3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

7.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8.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13.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의사담당관 서민식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갑의원외17인발의)

3.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의사담당관 서민식

(10시 06분)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민식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徐敏植 의사담당관 서민식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립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일정과 대상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 조정하였으며,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정진항 부위원장의 사임으로 심현영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데 이어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현장방문 활동으로 중부소방서를 방문하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현장방문 활동으로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정비계획보고 청취 및 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李殷奎 서민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기중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활동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갑의원외17인발의)

(10시 09분)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운영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003년도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은 물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이를 반영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대전광역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시가 출자·출연한 지방공사·공단, 법인 등 총 43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4개 반에 감사위원 21명 사무보조직원 등 총 4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의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당위원회에서 협의·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증인출석,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박용갑의원외 17인으로부터 2003년 10월 17일 제출되어 10월 28일 당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첫째,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 무기명투표의 근본취지인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무효투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표방법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면서 둘째, 각종 제출된 의안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 의안의 상정시점을 '집회공고일 이전'을 '집회공고일 10일 이전까지'로 하고 셋째,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요지서 도달 시점을 현행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국회 타시·도의회에서도 이미 개정 또는,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투표방법의 투명성을 확보, 충분한 의안심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등을 위한 적절한 안건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만 일부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안을 명확히 하고자 본 규칙개정안 제57조의2(의안의 상정시기)중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을 원칙으로 한다'를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의 효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만큼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4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0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부터 대전시정소식지를 문화, 복지, 생활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한 월간지 형태로 전환하여 시정 종합매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수준의 예산범위 안에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781명에서 14명을 증원하여 79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51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52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인원 충원방식에 있어서 특정한 직만을 배치하는 문제점은 있으나 향후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실 마련등 별도의 전문인력 수급을 계획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그동안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던 지하상가, 지하공동구 관리 운영사업을 구체적 사업으로 명시하고 도시개발공사의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사업을 추가하면서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 체육회 소관의 체육시설이나 월드컵경기장 등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괄 위탁관리계획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6.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8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에 대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휴양림 안에서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 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휴양림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에게 식당, 매점, 식음료 자동판매기 등을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991년 5월 10일 휴양림으로 지정된 장태산자연휴양림을 2002년 9월 2일 우리 시가 인수하여 휴양림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2분)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시설·고용·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조금과, 입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확대하고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에 상시고용인원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확대 효과를 유발하고자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고용보조금 지원은 시 관할구역 안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 '30명'을 '10명'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에 의한 여건변화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이 있어 이를 보완 개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임대료지원대상에 중소기업의 종업원수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또한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임대료 지원을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도·소매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완화 또는 확대하려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건설·공급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재 조례에서는 건립하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을 명시하도록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도시철도공채 발행이율을 현 실정에 맞게 연 4% 복리에서 연 2.5% 복리로 인하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서 점용허가된 버스승차권판매소 및 광고물 등이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허가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또한 도로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한 도로의 관리주체를 '시장'으로,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중 점용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시·도로 이양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위탁·수수료·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자치구 사무위임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사무담당 인력확보, 사무 인수인계준비 및 업무연찬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2004년 3월 1일'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태산 자연휴양림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기존 건축물의 멸실·취득 및 토지매입에 대하여 의결을 구하려는 사항으로 휴양림의 기존건축물 60동 중 낡은 건축물 57동의 철거 및 기존 공작물 8종 중 4종을 폐기하는 공유재산의 멸실과, 산림문화휴양관 등 건축물 8종에 18동의 신축 및 사유토지 4필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취득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김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겨울에 접어드는 입동이 지나고 추운 동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월동대비 상황을 보살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으로 다가오는 정례회에 차질없이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出席議員數 19인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박용갑이은규김재경임헌성
조신형황진산송재용진동규
심현영정진항이명훈강홍자
송인숙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정무부시장김광희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김석기
문화체육국장전의수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환경국장조찬호
교통국장김기갑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
공보관육근직
감사관이재욱
기획관김은구
소방본부장김정화
공무원교육원장전채근
상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건설관리본부장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홍진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전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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