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03년도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5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2003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도시건설주택국


日 時 : 2003年 11月 25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40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건설주택국

○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계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도시건설주택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 김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숙 도시건설주택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에 용역집행 현황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장대지구 환경영향 소음분석 조사 용역을 누락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이 자리에서 제출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시에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여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과 평소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저를 비롯한 도시건설주택국 전 직원은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감사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위원 여러분!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4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동구 도시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거 동구의회 정례회 참석 및 집단민원 사유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사전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셨으므로 증인심문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문을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건설주택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8쪽을 보시면 하상도로, 하상주차장 건설공사 현황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계획은 추진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되어 있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시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 내용이 사실은 어제도 제가 교통국 감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전시민 절반 이상이 설문조사 자료에 보면 하상도로를 철거해야 된다하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도로가 없어짐으로써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항이고 그렇다면 대전시 교통의 미래를 볼 때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심준홍위원님께서 대전천, 특히 하상도로,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생태하천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복원하도록 생태하천 용역 과정에서도 하상도로와 하상주차장, 더 나아가서 홍명상가하고 동방마트를 철거해야 한다고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하상도로가 1차선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교차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 통계 분석에 의하면 수침교, 계룡로 통과량의 약 80% 가까이 교통 분담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대안 없는 하상도로 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시점을 앞으로 지하철을 개통하고, 현재는 지하철 관계가 도심 교통에, 복잡하기 때문에 개통한 후에 앞으로 하상도로를 전폭적으로 확장, 천변도로가 되겠지요 천변도로를 좀 확장을 하고 또 중요한 교통, 핵심적인 교차로는 교차로 개선을 병행해서 어떤 교통여건을 한 후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지, 지금 언제쯤 철거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005년도 지하철이 끝나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천변도로 재방도로를 중점적으로 보완·확장·손질해 가지고 교통여건을 분석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단계별로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즉시 시행하라는 얘기는 못합니다만 지금 일부에서는 하상도로의 활용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도로가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대체도로를 시설을 해야 되는데 대체도로를 낼만한 여건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천 지하 교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천 지하에다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심위원님께서 하천 지하에 통로를 만들어서 우선 재정 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충분한 재력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판단에는 하상 밑으로 전용도로를 건설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다만 과거에도 현재에 있는 대전천 좌완 우완도로를 일부 제방에 개방해서 부족하다면 하천쪽으로 교량식으로 구조물을 해서 중요교차로는 오버브리지 식으로 넘어가서 입체화 식으로 그런 방법은 한번 계획했던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행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간에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우리가 지금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민자유치,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하게 된다면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더욱 더 좋겠지요.

沈俊洪 委員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51쪽을 보시면 2001년도, 2002년도 갑천 하도정비를 하고 난 후에 뒤늦게 도심생태하천조성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생태하천 용역이 대두가 되기 전에 3대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아까 오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1.3㎞ 하천정비 계획은 설계가 70%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생태하천조성 용역을 시작하면서 일단 설계를 다 중지했습니다.

그 결과에 맞춰서 기왕이면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생태하천조성 용역 전에 기이 하천정비 계획에 의해서 조성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내용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생태하천조성 용역을 진작에 했으면 일관성 있게 되었는데 하천은 하천 정비대로 하고 또 뒤늦게 생태하천복원 용역을 해서 한 것은 순서가 심준홍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하천정비는 원래 치수의 목적으로 과거 '91년도부터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정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생태하천복원 용역을 해서 맞춰보면 하나하나 공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거나 이중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사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뿐이 아니고 다른 3대하천에 대한 문제도 지금 용역이 추후에 발주되는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을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국보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동구 하소동 182번지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건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송재용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보환경은 동구 하소동 18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초로 국보환경이 허가돼서 설치된 것은 '98년 7월 30일자로 폐기물 종합처리 중간 처리업으로 관할 동구청에서 당시의 이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비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없이 관련법에 즉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처리 용량은 그 당시에도 1일 1,600톤 시설입니다.

문제는 금년 3월 13일 위치를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반대편으로 계곡으로 위치를 바꿔서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위치변경 허가를 받아서 동구청에서 폐기물관리법과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협의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변경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과거에 비도시 계획구역에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 받는 그런 지역이 관련법이 통합됨으로써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서 법이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관한법에 통합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을 위치변경하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기 위해서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의결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했는데 금년 3월에 위치변경을 해주면서 금년 1월 1일부로 법이 통합돼서 같이 도시계획국에 편입된지 모르고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동구 도시국에 토지형질변경 협의를 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행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7월에 금요민원 대화를 통해서 구청에서 민원인하고 시에 와 가지고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 제기를 해서 구에서 현장에 나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면적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허가보다 5,000㎡를 더 훼손해 가지고 추가훼손한 것과 불법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고발하고 1차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린 상태이고, 그래서 이 시행자가 도저히 사업을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10월 20일자로 폐기물 위치변경처리 허가를 취하했습니다.

현재는 취하한 상태이고 저희도 나중에 이 문제를 알아 가지고, 제가 최초로 11월 18일날 현장에 출장을 해서 보니까 원상복구가 원위치대로 다 안되어 있고, 허가는 취하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장 주변이 복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조속히 시정명령을 하고 안 되면 이행보증금 넣은 거라도 동원해서 복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진행상황을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구청의 허가 과정에서 업무소홀로 관련법령을 미숙하게 처리한 점 또 시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면서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 이 사실을 인지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제가 11월에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8일날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현장 관계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 후에도 바로 복구를 하겠다고, 저는 문제가 12월, 금년 연말까지 이행보증금을 뗐기 때문에 또 연말 지나가면 보증 회사에서 보증금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가급적 조치를 하라고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도 국보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한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그것을 시 당국에서 인지한 것이 11월 18일경이라면 그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7월에 금요민원시에 주민의 대화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국에서 주관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인지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난번에 대덕구에 거기도 무슨 폐기물시설 관련 돼 가지고 도시계획…….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시설 의견청취 유보했지요.

宋在容 委員 있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 당시에 대덕구에서는 연찬을 잘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사업시행자한테 했기 때문에 받는데 동구청의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것을 모르고 현재 있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법에 의해서 허가만 내주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구청에서도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생각도 못하고 형질변경, 그냥 복합민원으로 합의해 가지고 이렇게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덕구에서 올라온, 시의회 의견청취 그때가 언제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때가 제가 부임하기 전인데요, 아마 저도 모니터를 이용해서 그때 의회에서 한 것 본 기억이 납니다만, 7월 초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당시에 동구에 관련된 것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위원들도 다 그 당시에 인지를 했는데 우리 시 도시건설주택국에서 그것을 인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는 각 구의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지를 12월 달에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못한 겁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사실상 언론보도도, 아마 7월에 난 것으로 신문 보도해서 알고 있는데요.

宋在容 委員 언론보도도 있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런데 생각에 의견청취까지 거기서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깊이, 생각을 심각하게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본 위원도 알게 된 것은 대덕구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때 그때 저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인지가 11월 18일경에 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조치한 내용이 뭡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제가 11월 17일 현지출장에서, 현장에서 얘기를 했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1월 17일날 처음 조치를 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조치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 당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허가를 취소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자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해서 가봤더니, 구청에서는 무단 불법허가 외에 무단 형질변경 한 것에 대해서는 복구를 했고 제가 봐도 복구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완벽한 복구가 아닌 것도 있고, 현장 확인차 갔었는데 현재 허가 난 지역도 기계가 설치돼 있고 원상 완전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계를 빨리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빨리 허가이행담보증권 보증보험 만료가 12월말까지 되기 때문에 조치를 빨리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현장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가 전체 구청을 상대로 앞으로 이러한 관련법을 잘 연찬해 가지고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직무 연찬을 하도록 공문을 구청 전체에 보냈고 동구청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빨리 조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면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지역은 도시계획 외 지역으로 법 통합 이전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만 시설결정 대상이었으나 법이 통합되면서 200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기반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대상, 이렇게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전에 구법만 생각하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안타까운 것은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찍 발견이 되어 가지고 민원 국보환경 폐기물 처리업자한테도 좀 손실이 적고, 서로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너무 무방비 상태로 지연시키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당초 허가일이 2003년도 3월13일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이전 허가일 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국보환경에서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허가 자체를 취소를 하게 되었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불법 형질변경 5,000㎡를 추가한 것뿐이 아니고 입구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폐기물을 집 앞으로 이동하면 냄새나고 환경에 저해된다고 해서 계속 집단민원이 있었고, 구청에서는 민원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가 측량해 보니까 허가보다 더 오버해서 임야를 훼손했고 그래서 훼손한 것에 대해서 즉시 고발하고 시정명령하고 또 나머지 것은 적법하게 구청에서 내주었다 하더라도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구청에서도 아마 관련법 적용절차를 제대로 안 밟은 것으로 알았던 걸로, 인지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도록 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저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 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 그래서 금년 10월 21일자로 구청에다가 사업허가 취하원을 내서 취하하였는데,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독려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일단 허가를 받고서도 지역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허가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허가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도의적인 면으로 민원에 대한 해결을 다 해야겠지요.

민원 해결하면서 소기의 자기 목적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宋在容 委員 저희 시에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만, 구청에서 담당자가 민원 발생요지 이런 것을 미리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법 적용을 잘못 해 가지고 민원인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주체도 중요하고, 또 시민도 중요하고 서로가 어떠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보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을 받은 국보환경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송위원님 요구를 유추해서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宋在容 委員 허가권자인 구청에서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아니면 국보환경 거기에서 손실을 그냥 부담해야 되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 사업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허가를 내줄 적에는 허가조건에다가 허가부관을 붙입니다.

첫째가 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모든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허가전에 완벽한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부지하고는 관련 없다 하더라도, 일을 하다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종중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면 구전에 의해서 들은 건데요 현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 현지에 있는 종중의 자손들은 땅을, 그 근방을 팔았으니까 동의를 하는데, 외지에 있는 자손들이 나중에 와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용납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앞에 일부 운반차 냄새난다고 제2의 민원이 유발되고 그래서 사업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하는 데 일어나는 문제 야기된 것으로 인한 것은 손해배상이 안 되고, 다만 만약에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발견됐으면 법적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설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것은 공무원으로서 도의적으로 민원인한테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 직접적으로 시에 이런 문제가 건의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동안에 경과를 쭉 보면 우리 시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다가 어떤 직무유기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업무소홀은 있었다는 것은 시인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어쨌든 간에 참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宋在容 委員 아까 국장께서 답변내용에 인지한 지가 11월 십 며칠경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감사자료 39쪽입니다.

금년도 다가구주택 불법건축 단속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자료가 40쪽에 있는데요.

실적이 13건 적발해 가지고 시정조치 내지 이행강제금부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위반된 주요 내용이 불법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두 다 시정이 완료됐고, 이행강제금도 다 완납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건 행정 조치 사항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39쪽에 보면 '불법개조 단속현황'해서 968건을 점검을 했는데 위반건수가 235건이 나온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현지 시정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 적치해 놓은 거 같은 것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고발한 것은 완전히 영구시설을 해 가지고 바로 즉시 시정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현지시정…….

宋在容 委員 점검 건수가 968건에서 위반 건수가 235건이 나왔는데 그러면 점검 사건당 위반이 1건 꼴이거든요.

위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행정 조치사항에는 13건이고 다른 부분들은 현장에서 해결을 한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2003년 준공된 다가구 수가 7,444세대지요, 그 준공분이?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위의 수치로 본다면 점검했을 경우에 4건당 1건 꼴이 위반으로 나오면 여기도 상당히 지금 행정조치를 할 사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68건을 점검한 것은 무작위로 찍어서 점검한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불법개조 유형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대개 불법개조 유형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여기에 크게 구분해 가지고 가구분할 누락, 다락위반, 기타위반 했는데요.

저희가 아주 고질적으로 위반한 것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같은 것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놨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된다거나 칸막이를 준공할 때는 위장해 가지고 해서 준공 후에 다시 가구분할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구분할 같은 걸 고발하고 그리고 준공 후에 다시 증축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시정될 때까지.

宋在容 委員 그 누다락 위반 사례는 대개 어떤 것입니까, 누다락 주택변경?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건축허가 시에는 누다락이라고 지어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누다락은 다가구 주택에 포함이 안 되는데 누다락으로 해 놓고서 나중에 그것을 다가구주택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결국 보면 가구분할과 누다락주택 변경, 세대수를 늘린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주차문제가 심각한 주거밀집 지역에서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이런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몇 가구에 한해서 가구당 주차장 면 수가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그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런 게 주원인이 되겠지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세대당 0.7대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는 1세대당 1대로 강화해서 운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민들이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분들도 우선 자기 앞에다 큰감 놓듯이 욕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떤 법규나 이런 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또 떠도는 풍문을 들어보면 건축설계사무소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그 분들이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그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일단은 10가구를 지어 가지고 준공해 놓고서 가벽설치를 어떻게 한다든가 해 가지고 다시 가운데를 막으면 그것이 20가구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 불법건축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다가구주택 불법건축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일제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저희가 구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사실상 못 하고 표본조사를 해서 윤번제로 나눠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필요하다면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인력에,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좀 어렵습니다, 당장 시행하기에는.

宋在容 委員 다가구주택 불법건축을 근절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사실상 지난해까지만 해도 0.7대로 해서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대로 강화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다가구주택이 많이 허가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현재 다가구 불법건축 된 허가사항으로는 10가구인데 20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러면 현재 매수인, 산 사람이 불법건축에 대한 책임을 받습니까, 아니면 전 주인이 받게 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죄송합니다만 건축법상에는 그런 한계는 없는데 매매시점 당시의 상태 가지고 상업적으로 나중에 판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매 당시에는 두 가구를 쓸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됐습니다만 표면적으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팔았다고 그러면 후에 변경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처벌이라는 게 고발을 하고 아주 고질적인 것은 이행 안 되면 계속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될 때까지.

宋在容 委員 다가구주택 불법개조를 한 행위자가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행위 후에 그것을 매매했을 때 그것을 매입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점이 인수를 어떤 상태로 인수를 했냐, 허가업체에서 지어 가지고 준공검사 맡을 적에는 위장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세대 밖에 없는 것으로 해서, 2세대 없는 것으로 팔았다면 그건 그 사람으로써 책임이 없고 나중에 후에 산 사람이 칸을 막아 가지고 변경했다면 그 사람이 행위자가 되겠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행위자한테 책임이 있다 이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럼요.

宋在容 委員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가구주택을 보면 건축업자 이 분들이 그것을 지어 가지고 대개 팔 목적으로 짓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팔고 났으니까 만일 그 행위자한테 묻는다면 그 행위자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처벌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더욱 더 우리 시에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물론 단속을 해서 고질적으로 업자가 위장해서 하는 것은 중간에 감리자 처벌도 하고 다 연대적으로 합니다만 사실상 사고나서 다음에 본인이 불법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사기 전에 불법 돼 있는 것을 샀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변경해 가지고 팔았냐 위장해 가지고 변경 안 하고 허가대로 그대로 팔았냐, 그 시점이 송위원님이 판단하시면 쉽게 판단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팔았으면 변경한 행위자가 책임을 진다 이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지요, 매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宋在容 委員 매입자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적발시기에요.

宋在容 委員 적발시기에 매입자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그렇게 돼야 맞겠지요.

최근 이러한 불법개조를 묵인하는 건축감리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불법을 눈감아주는 변칙감리의 적발내용과 행정조치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불법개조를 묵인하는 건축감리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불법을 눈감아주는 변칙감리의 적발 내용과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송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2001년도에는 6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고, 2002년도에는 23건, 금년도 10월까지는 19건 건축사 적발해 가지고 업무정지 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건수가.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는 건축감리자가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지가 확실하면 불법행위라는 것은 상당히 미약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들도 기회 있으면 교육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감리자, 건축사들한테 이런 것이 적발되면 처벌한다는 것을 건축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단속을 합니다만 고질적으로 건축업자가 감리자의 의견 관계 없이 위법한 경우가 발견되고 그러면 같이 처벌합니다.

宋在容 委員 최근 11월 1일자 언론보도입니다.

'초대형 오피스텔 편법 분양'해서 이것 보셨나요?

둔산 지역의 초대형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개조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분양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제가 그것 때문에 신문에 나서, 그 진위를 파악해서 색출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장소가 어디인고 하니 교원공제회관 뒤에 지금 기초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분양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근거는 제가 못 찾았고, 사실상 현행법상에 오피스텔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이라면 도시 내에서 업무도 보고 잠깐 거기서 휴식도 하고 그런 제도로써 외국의 기준을 해 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현행 건축법상 완전히 구분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오피스텔의 샤워 욕조만 설치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우선 소변, 용변을 봐야되겠지요.

샤워기도 일하다가 샤워도 해야 되니까 샤워기 설치하는데 다만 욕조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끝나고서 분양입주자가 욕조 설치하면 아파트가 되는 거고 또 욕조 없어도 아파트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건설부에다가 오피스텔 규정을 엄격하게 건축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얘기합니다만 현행법상 안 되고 심지어는 최근에 토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도 전매금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이번에 아마 10·29 부동산 특별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을 전매금지 하도록 추진 입법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양권이 인정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오피스텔은.

宋在容 委員 그럼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개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현행법상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시설하면서 분양할 적에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주거로 살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위법이냐 하는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찌라시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찾아서 고발은 해야 됩니다, 만약 허위 분양광고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래서 신문에 나가지고 바로 제가 직원들 시켜서 분양광고 안내 같은 것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사실상 이용하는 것은 아파트 개념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결국 따지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아파트로도 인정한다면 학교도 문제 있지, 주차장도 문제 있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저희들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못하도록.

宋在容 委員 강력한 어떤 법으로 개조를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되면 모를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욕조라든가 용변기 설치는 얼마든지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면 바로 그것이 거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시청 인근에 주차장 용지 샤크존 골프연습장 증축 허가가 불거진 후에도 건축자재 운반등 중장비 가동이 목격 됐는데 이 시설물에 대한 공사진행 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샤크존이 당초에는 2002년도에 서구청에서 일반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은 공작물설치 허가로 구청에서 나갔습니다.

나간 후에 이 사람들이 5층 규모, 지금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정에서 윈도어로 하려면 너무 높이가 낮다, 그런 골프 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더 높이 올리는 것으로 해서 규모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아파트 15층높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최근 지난 6월달, 5월달인가 저희한테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여기는 주차용도가 주기능이기 때문에 기왕에 나간 것도 사실상 무리한 거지만 구청에서 워낙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증축 건축심의를 해주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증축 올리는 것은 저희가 건축심의에서 부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은 기왕에 2002년도에 구청에서 허가 난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 건축하고 있는 것은 구에서 2002년도에 나간 것이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서구청에서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 시 건축심의위원회에다 신청한 겁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높이를 5m로 올렸는데요, 거기다가 또 더 5m를 올린다고 해서 시에서 안 된다 기왕에 나간 것도 잘못이지만, 기왕에 나간 것 한번 나갔기 때문에 시에서 구청에서 나간거라 다시 취소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건축심의를 부결한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증·개축을 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마무리 공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서구청에서 당초 허가난 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載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도시건설주택국의 업무가 사실 대전의 환경이라든가 미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확보공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시행이 됐고 또 3대하천에 대한 이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도시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다각도로 지적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대전의 미래를 같이 형성하고 고민하는 이러한 감사를 두 번째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대전역 역세권 개발, 동남부권 개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생략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충실하게 해주셔서 자료검토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방금 황진산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심기 일전해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더 챙겨 가지고 앞으로 미래 비전 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고찰과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黃珍山 委員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고맙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4쪽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입장은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통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심 통과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각도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또한 의회전문가로 하여금 토론회 등 여러 가지를 거쳤습니다.

현재 대전시 입장이 지상화로 해야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여러 가지 자문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저희 시의 입장, 욕심은 경부고속철도 뿐이 아니라 그 철도 주변에 그 동안에 많은 사업비투자가 적기에 되지 못해서 개발이 낙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제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생각한다면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낙후된 지역개발도 해야 되겠고 또 통과방안을 지하로 할거냐, 동구 해당 구청에서 건의한 국철 병행해 가지고 지하박스로 할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가집단 의견 판단이 구청에서 요구한 국철을 병행해서 지하박스로 하는 것은 기술적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다, 그런 판단을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하화로 할거냐 지상화로 할거냐의 시 입장은 지하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속철도공단에다가 요구할 대안은 없습니다, 의결만 내면 되고.

또 대안으로 지상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계제에 여기에 수반해서 낙후된 철도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주변환경,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도 개발하고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고속철도공단하고 건설부하고 그 동안 에 실무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만약에 지하화로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도 이런 이런 시설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고속철도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거냐, 그런 것이 지금 결말이 안 났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 입장을 불원간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하려고 최종 준비중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장·단점을 떠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만 살자는 얘기에요, 지상은.

뭐냐면요 지상으로 가는데 폐해가 엄청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왜냐면 당장 어제 교통국 관련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대중교통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이동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2층버스를 도입해 보자고 위원들이 얘기했을 적에 2층버스, 물론 오버브리지를 건설해 가지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당장 철로 밑으로 2층버스 통과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철로가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도시계획을, 예를 들어서 새로 재편한다든지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교통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든지 할 때 그 철도로 인해 가지고 장애요인이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각 도시별로 도심을 흐르는 철로를 걷자는 것이 하나의 지금 시책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해서 호남선철도를 걷자는 것은 십 수년 전부터 의회가 생긴 이후부터 계속해서 거론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미 지하철 시대를 맞아서 서울 같은 데는 지하에 건설을 다 했어요.

당초에 지상으로 전부 하지말고 지하로 하자, 지금도 원안이 지하거든요.

그리 분위기가 돌아가다가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난 후에 방향선회를 해서 시 입장도 바뀌고 언론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와서 얼마 전에 대전일보 사설에서도 지상건설은 반대한다, 지상건설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대구참사가 문제가 돼 가지고 지하로 건설하는 게 문제된다면 지하철 공사를 하지 말아야되요.

지금 현재 2개 선로가 깔렸는데도 저로 인해 가지고 동서단절의 심화현상은 말도 못해요.

더군다나 지하로 건설할 때는 1조 5,000억이 들어간다, 뭐 지상 건설하면 1조 149억이 들어간다 하지만 주변정리 비용은 지상건설하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것을 말을 바꾸어 가지고 주변을 호도시키고 있는 것이 대전시 입장이라 이거예요.

지상으로 레일을 더 깔려면 당연히 주변에 정리를 해줘야 돼요.

터널부분 교각도 다 넓혀줘야 되고, 가교도 다 넓혀줘야 되고 그 주변에 어차피 레일을 깔기 위해서는 소로도 다 개설해 줘야 돼요.

그것을 만약 대전시에 혜택을 주는 양 그렇게 철도 당국하고 짜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만 살고 말면 2개 노선 더 깔고 바로 이어서 복복선이에요.

그럼 6개 가닥이 지나가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냥 용인한다 쳐요.

훗날 동구를 생각해서 대전시와 연계된 도로를 하나 하나 뚫으려면 그 돈이 얼마예요.

더군다나 BRT 도입하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BRT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로가 철로 위를 지나가야 돼요.

그로 인해서 오는 폐해가 얼마냐는 얘기에요.

그럼 이미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대구는 지금 우리 원안이 지하로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구는 이미 국철병행 개착식박스 이것 자체가 대구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대구에서 이미 그런 논리를 폈던 국회의원들 두 사람이 말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고서 이미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원안대로 지하로 가도록 결정을 했어요 고속철도만, 국철은 건들지 않고.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미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주장을 십 수년 해왔는데 대전만이 유독히 지상으로 가는데 철로변 정비사업에 몇 푼 더 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만 살고 말자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철로를 거둬내자는 것이 지금 각 도시마다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몇급 공무원까지 들어와 계신지는 몰라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다 맞다는 거예요, 다 맞아요.

이상한 사람 한두 사람이 현재 지상으로 주장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런 내용 저런 내용 해 가지고 슬쩍슬쩍 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려고 또 노력을 했고.

대구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가 대구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더 현명한 것도 아닌데 그러한 판단을 우리가 훨씬 빨리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장해서 지하통과 주장했다가 중간에 이상한 내용이 나왔다가 얼른 그것을 취소시키고 이제는 원안대로 지하로 가자.

제 얘기를 들은 걸 근거로 해서 도시건설주택국장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곽위원님께서 지상화로 할 경우의 우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국장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죄송합니다.

郭秀泉 委員 내가 말을 좀더 잇고서 끝낼게요.

학교가 지금 통계수치로 해서 14개 학교인가 철도변에 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면서 학교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또 소음, 분진, 이것 말도 못해요.

비행기도 날아가면서 모든 변 오물질을 전부 다 분사시키듯이 기차는 가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변소처리 오염물질을 전부 다 분산시켜서 날립니다.

인근에 전부 날아갑니다.

입만 열면 친환경적인 도시 아주 '크린 시티' 어쩌구 하면서 입만 열면 하여튼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고 환경 피해가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입을 열면서 이것은 환경적으로 최대의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철도 시설이에요, 문명의 이기이기 전에.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하지만 지하로 건설할 수 있으면 지하로 가야 된다.

그리고 대덕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6가닥이 지금 철로 주변에 깔린다고 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유성구나 중구나 서구에 깔린다고 할 적에 그것을 용인하겠냐고, 있는 철도도 거둬내야 하는 입장인데 자꾸 깔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지상건설 하게 되면 투입해야 할 돈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냥 주는 것처럼 그냥 받는 것처럼 해 가지고 시민을 호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만은 앞으로 그런 논의가 되면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는 제가 한 얘기 중에서 몇 가지 발췌해 가지고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두 번 반복하지만 대구는 다 포기했습니다.

고속철도만 지하로 가는 원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국철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지하로 넣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면 외곽지로 옮기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느냐 말이에요.

어차피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이 업무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립니다.

이제는 지면에 있는 철도를 걷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는 그런 논의가 있을 적에는 확실하게 좀 해주실 것을 간곡히, 내가 지역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동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대덕구라든지 지금 현재 철로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정말 언성이 높습니다.

한번 살아보시면 철로변이 얼마만치 사는데 불편하고 피해를 입는지 살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방안에 대해 우리 곽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더 깊은 심도있는 질의를 피하신 것 같습니다.

이왕 더 이상 모든 것을 감출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터놓고 얘기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철도주변 정비사업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지상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지요?

터놓고 이야기하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실무적으로 어떤 중대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면밀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거쳐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만 현재로써는 제 입장으로 지상화로 결정됐다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또 그걸 위해서 업무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沈俊洪 委員 언론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감은 잡힙니다.

가닥은 잡히고 있는 건데 이왕 그런 과정이라면 중앙부처하고 모든 협의되는 사항을 우리 대전시가 주도권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부처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보면.

아까 곽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우리가 제시를 해 가지고 답을 얻어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어요,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8월 대전시에서 제시한 게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중앙부처에다가 정비사업비를?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지상화냐, 지하화냐 두 개를 놓고 만약에 우리가 지상화로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얼마치의 사업투자를 부대사업비로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은 한번 간접적으로 질문한 적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때 당시는 가상적인 얘기지만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 문제는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도권자 문제 가지고 잘 짚으시고 제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고속철도 진행이 우선 제가 실무적으로 그 동안에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느낀 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대전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먼저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국책사업이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다만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참작을 해서 국책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걸림돌이, 1단계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선로 내지 일부 노선을 개량해서 계획대로 내년 4월에 개통이 됩니다.

2단계가 대전에서부터, 대구·대전 대도시 구간에 도심통과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나머지 선로 선용을 경주로 해서 결정해 가지고 2010년까지 공사를 해서 부산까지 개통을 합니다만 제일 최초에는 개통을 우선 대전에서 서울까지만 개통하는 것으로 고속철도를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그럴 거 뭐 있냐 현재에 있는 선로를 이용해서 부산까지 개통을 하자 그래서 방법을 바꿔 가지고 그래서 선회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개통을 하되 이 기존 선로를 이용해서 개통을 하면서 1단계는 이미 선로가 다 선용이 결정 됐으니까 하고 대전도심 통과방안을 포함해서 현재에는 철도를 해 가지고 내년 4월달에 부산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2단계로 공사를 선형을 잡고 도심통과를 하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의견을 만약에 지상화로 대전시에 필요 없다 지하화로 해라, 공문 보내면 끝나지요.

그건 단선하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으로서는 신중하게, 만약에 시에서 지상화로 지하화로 한다고 해서 국책사업이 정부단위에서 평가해 가지고 서로 맞아야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대로 다 된다는 보장도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으냐…….

죄송합니다.

沈俊洪 委員 직답을 피하시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한 9,000여 억 원 정도 요구했던 사항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4,000억 정도인가요, 이렇게 또.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9,000억을 요구한 건 계제에 해명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와서 7월 26일자로 도시건설주택국장으로 와서 이 문제 가지고 한번 기왕이면 욕심을 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안동 굴다리를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간다, 현재 국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도청 고속철도공단에서는 고속철도를 지상화로 인해 가지고 부대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철도구간 그 구간 폭만 지하통로박스 입체로 한다든가 그런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내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다, 대동 오거리에서부터 이쪽에 원동 사거리까지 예를 들어서 전체 도로를 다 확장, 도시계획대로 대폭적으로 확장을 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면을 설명했더니 웃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고속철도 지나간다고 하니까 대전시 도시개발을 한꺼번에 다 해주라는 얘기냐, 이거는 안 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서로 계속 이견이 있고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000이란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구, 희망이지 이게 정당하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겠죠,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우리 동구 주민들은 9,000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갖다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그런 분야까지도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 와서 9,000억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그쪽이 아까 곽위원이 얘기한 지하화가 최종적으로 지상화로 갔을 때에는 더 많은 동구 지역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수상을 갖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과연 그 사업을 하는 주도권은 대전시에서 갖고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부처에 끌려가지 말고.

그런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응집력이 필요하다면 동구주민뿐이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가 어떤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지시에 또 거기에 눈치 보고서 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참고적으로요, 공식적인 회의석상입니다만 우리 지역을 걱정하는 위원님들이고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고속철도공단 기획단장하고 실무과장들하고 같이 서울출장 가 가지고 막 언성 높이고 심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철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지역 도시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어려워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인색하게 경우를 따지냐고 말이야" 저도 가서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따질 것은 따집니다만 여러 가지 성격상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심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모든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구두로써만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식문서로써 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공식문서로는 의사타진은 건설교통부에 했더니 거기서 일단 고속철도공단하고 협의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는 "고속철도공단은 투자기관이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답변을 대라 나는 그게 듣고 싶다, 공단이란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대전시가 공단하고 협의해서 무엇을 하느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내막, 막후에는 나름대로 피 말리는 서로 오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기에 바로 어떻게 하겠다 결정을 못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매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모든 문제는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구두상의 문제보다는 문서로써 모든 것을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내가 원색적인 이야기를 피할려고 했습니다만, 동구주민은 가만히 안 있어요.

시에서 무슨 결정을 하면 책임져야 돼요.

몇 사람 다칠 거야, 진짜야!

드러눕겠다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런 동구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뭐 몇 천억씩 가지고 왔다갔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성질이 막 나요.

정말 성질이 보통 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전시정이 동구민을 제외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부안 사태, 농민사태, 그 보다 더 큰 저항에 부딪칩니다.

왜 같은 조건인데 대구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하냔 말이에요.

정말 큰일 날줄 알아요.

이대로 내용을 그대로 시장한테 보고해요, 큰일날 각오하라고 그래요.

○委員長 金載京 질의 다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없으니까 다른…….

○委員長 金載京 예, 질의주세요.

沈俊洪 委員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주소 사업이라는 게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沈俊洪 委員 그러나 기존의 우리의 주소에 익숙한 우리 시민들이 그 성향으로 봐서도 소수의 우리 시민들이 새주소 부여 사업을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또 정부에서도 새주소 사업을 정착시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후속조치가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또 선진국의 제도가 우수한 것은 이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실효성을 거두리라 하고서 도입한 것 같은데 현재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서 전혀 활용된다거나, 물론 점차 이용자수가 늘어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새주소 부여사업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희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새주소 부여사업,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예산낭비일 뿐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심준홍위원님께서 새주소 사업 활용에 대한 걱정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 질의를 받고 보니까 상임위원회를 하면 제가 건설본부 과거에 있을 때에도 모니터를 이용해 가지고 가능한 시간이 나면 위원님들이 무슨 걱정을 하시나 또 제 업무에 어떤 관련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종종 모니터링을 합니다만 제 기억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새주소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반복적인 걱정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만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선진형 도시주소로 개편하고자 하는 뜻에서 가로명을 이름을 지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과거부터 우리 정서가 번지수 개념에서 법적으로 등기부라든가 재산등기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데 최근에도, 참고적으로 새주소가 전국적으로 다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대도시 큰 데부터 하다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각 도시별도 기능을 분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행자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서로 같이 교환하고 또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가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여러 가지 등등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 같이 법적으로 등기부도 바꾸고 이렇게 모든 걸 해야 완전히 끝나는데 그 문제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기회 있으면 행자부에 이런 걱정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조기에 확고한 정착이 되도록 법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는 합니다만 바로 시행이,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새주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현재 저희는 각 공문에다가도 새주소 활용하자고 밑에 넣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다각적으로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간판도 교체하고 새로 세우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서 언젠가는 바로 전국단위로 국가에서 완전히 시행완료 되면 법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게 활성화되면 이용이 편리하고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새로운 문화가 우리 문화에 도입된다는 자체도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토착화시키려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자료에 보니까 90여 년간 사용한 주소가 몇 년 사이에 바뀌리라고는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또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뒷받침을 해줘야지요.

법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한다 해 가지고 실천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지금.

혼란이 오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냥 여기서 방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가 기회 있으면 행자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조기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으로는 건의한다고 하지만 사실 아닌 것은 폐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신문을 보면 행간을 읽으라고 했다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미진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도 강구하고 파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책적으로, 우리 시는 이미 많이 조치가 됐고 진행이 와있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앞으로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됩니다만 저도 제 새주소를 몰라요.

이걸 질의를 드리면서도 모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입구에 가면 간판에 봉산길이면 봉산길이라고 써 있을 텐데요 봉산1길, 2길.

沈俊洪 委員 저는 모릅니다.

모르고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도, 염시장님 새주소가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될 겁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제것은 아는데 남의 것은 미처 제가…….

(장내 웃음)

沈俊洪 委員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돌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새주소 사업 저는 정말 회의적이거든요, 우리 말단 행정기관에서도 전혀 몰라요.

모든 공문을 옛 주소로 다 보내요.

이것을 지금 잘못됐네, 잘됐네, 우리끼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집배원들한테 물어보면 정말로 미친놈들 지랄했다고 해요.

이것 내가 속된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거 왜 했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분들이 주소와는 직결돼 있어요, 아무 필요없다 이거예요.

정부시책으로 했으니까 하급 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 가겠죠.

이러면 바로 동 행정을 수행하는, 아니면 시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구청 행정도 마찬가지고.

이 새로운 주소로 공문 낸 적이 있는가 조사 한번 해보세요.

아마 단 한 건이라도 조사해 보시라고, 있나!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제도 같으면 왜 행정기관에서까지 외면하냐는 말이에요.

현실성 없는 거예요, 도시건설주택국장이 영특한 분이니까 알고 있지, 나도 몰라요 전혀 나도 몰라!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널리 알려 가지고 정착시킨다면 물론 해야 되겠지, 하지만 회의적이다 이거예요.

눈만 뜨면 주소를 찾아다니는 집배원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행정관서를 다 동원해 가지고 새주소 가지고 이제까지 편지를 냈다든지 공문을 띄웠다든지 있다면 아주 모범사례로 뽑아서 크게 표창 한번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표창장 수여하는 게 신문에 나면 아마 그것이 톱기사 정도는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委員長 金載京 다하셨습니까?

郭秀泉 委員 이제는 다른 것 해도 되요?

○委員長 金載京 예, 다른 것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거 해주시지요.

郭秀泉 委員 자료에는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안 나오고 감사자료도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서부경찰서 지금 다 돼가던데 그거 앞으로 서부경찰서 자리를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그것은 서부경찰서가 이전될 때까지는 저희가 쓸 수가 없고요, 서부경찰서가 금년 말에 이전이 되면 서구청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쓰는 방향으로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도 지금 서구청 재산으로 편입돼 있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아닙니다.

지금 팔아야 됩니다.

자치단체가 현재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다가 도로관리사업소를 갖다가 외청에 있는 사업소를 거기에다가 입주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구청에서는 일단 시에서 매각을 하면 사 가지고 구 재산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구청에 줘야 되겠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팔아야 되겠지요, 감정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렇게 대안을 잡고 있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좀 봐주십시오.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에 1단계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지정이 184만평이 됐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沈俊洪 委員 그런데 1단계 개발계획에는 176만평만 되어있단 말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沈俊洪 委員 제척 농지 8만 7,000평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하천쪽인데요, 절대 우량농지 경지정리하는 것은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제척하라고, 경지정리한 지구에 대해서는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협의과정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거기도 개발해야 됩니다.

沈俊洪 委員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언제쯤이란 계획은 어떻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번에 지난 9월인가 신도시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개발계획승인 올린 것 가지고 현지출장을 나왔습니다.

그 분들이 단장하고 관계자들이 다 나왔는데 여기를 제척한 것은 사실 농지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경지정리하는 것은 개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논리만 보면 여기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1단계 개발하면 여기는 하천하고 농지 사이 가운데인데 도시 가운데 농지가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앞으로 3단계 개발할 적에는 거기 포함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그 분들도 그런 인식을 해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1단계 개발하고 2단계·3단계 할 때 지구 지정할 때 거기도 포함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沈俊洪 委員 그분들이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했나 모르지만, 현재 쌀이 남아돌아가는 지경이고 휴경을 권장하는 그런 지경인데 그 분야 얼마 됩니까, 8만 7,000평.

생산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제척해 두고서 개발을 갖다가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현행 농수산부 규정에는 또 경리정리 했거든요, 거기는.

경리정리한 것은 개발 못하도록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묶여 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아까워 가지고 여기에 농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규정 때문에, 앞으로 그 규정을 일부 개정 내지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어떤 보완을 해서 개발해야 될 겁니다.

沈俊洪 委員 농경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특별한 민원 사항 발생한 건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현재는 그 당시에 민원도 많고 그랬는데, 당장에 보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그 농지 가진 분들한테 특별한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척농지를 갖고 계신 그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간단히 질의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예, 송재용위원입니다.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남부권 1단계 개발 지역이 방금 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제외됐다고 했는데 봉명동은 현재 경지정리가 된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봉명동 구획정리한 데요?

宋在容 委員 아니죠, 이쪽.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여기 앞에요?

宋在容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거기도 일부 포함됐는데 현재 위치상으로는 거기에 제외가 안됐습니다.

저쪽에는 가수원교 있는 데는 집단으로 됐고 여기는 일부만 됐기 때문에, 또 바로 도시하고 붙어 가지고 거기는 농수산부에서 협의 과정에 제척이 안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제외시키고 또 일부 경지정리 됐는데도 일부는 포함이 되고 형평성이…….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게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면 거기 협의과정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야 다 해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봉명 경지정리지구도 그 당시에 시장님이 장관한테 직접 찾아가서 불가피성을 건의를 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 가지고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1단계로 포함이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봉명지역은 그쪽에 포함이 안 되면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럼요.

宋在容 委員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해서 같은 형평성을 맞춰야지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고,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남부권 2단계·3단계 개발은 현재 계획이 개발 시기가 미정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자료에 보면 서남부 개발 2단계·3단계 289만평 중에서 그 동안 건축허가 규제를 하다가 2002년도에 129건 458세대, 2003년도에 215건에서 1,149세대가 지금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난개발이 됐지요.

宋在容 委員 난개발 돼있지요?

지금 거기 가보면 완전히 무슨 벌집 마냥 지금 완전 난민촌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니까 금년 10월, 2003년도 10월 23일부터 3년간 건축제한을 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건축제한을 좀 일찍 할 수는 없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만 제가 9월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질서한 난개발 하고 있다고 해서, 9월 중순경에 현지를 나가보고 깜짝 놀래 가지고 저희 상사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거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 지역이 그 동안에 계속 묶였다가 사실 '98년도에 해제된 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에라도 조치를 했으면 이보다 더 나았었을 텐데 현지에 가보니까 깜짝 놀래서 당황해서 유성구청 관계자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바로 어떤 방법을 취하자,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제한하면 사실상 기간은 15년 정도 묶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올리면 언제될 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관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 제한을 저희가 3년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건축행위 제한을 막바로 하도록 구청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그것을 또 하려고 하면 각 필지도 다 소유자를 조사하고 명단이 다 있어야 됩니다, 소유자가.

그래서 그 전체를 다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하느라고 사실상 한 한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여러 동원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신속하게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은 할 말이 없지요, 지금 실제 현장에 이런 난개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또다시 묶었다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관할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또 있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묶다가 풀었지니까 또 묶느냐고…….

그러나 현장에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장한테 충분히 이것은 주민 설득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빨리 묶어도 주민들에게, 그러나 원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한도로 주자 해 가지고 그린벨트에서 행위제한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원주민들은 개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분가한다거나 농사, 축사, 막사 진다거나 그런 것은 허가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뒤늦게나마 이런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괄목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신 일이고요.

그런데 이런 조치를 금년 초라든가 작년에는 취할 수 없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수 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조금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5월에도 할 수 있고 3월에도 할 수 있고 금년 초에도 할 수 있었는데 미처 그렇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제한조치를 취한 건축행위 제한조치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취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 서남부 2단계·3단계 난개발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또 여기 계십니다, 건축과장 되시는 분한테도 작년에 그랬습니다.

한번 서남부 지역 용계동이라든가 대정동 그 일대를 한 번 가봐라,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마 건축 허가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현 건축과장도 지난해에 용계동 지역의 현장에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이 난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현 허가에 맞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유성구청장이 장대·봉명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상업지역을 숙박 시설을 안 내줬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그렇게 건축규제를 했었는데도 그런 맥락이라면 서남부 난개발 되는 것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건의도 한번 구에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지금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시면 교도소 주위는 누가 거기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쪽의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주위까지 완전히 난개발이 돼 가지고 산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지금 도로만 접하고 건축 허가만 낼 수 있으면 아마 거의 80∼90% 이상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215건에 1,149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대 당 면적이 몇 평 이상을 세대로 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구청에 건축허가서류를 보고 통계를 뺀 건데요.

이 분들이 현장에 가보셨으면 송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토지공사에서 이주택지를 주는 면적이 7평입니다, 건축면적이.

그래서 그것에 맞게 7평으로 7.2평, 7.3평, 7.5평 그래 가지고 쭉 칸막이 해 가지고 세대수를 만들어서 세대라는 것은 칸막이에서 부엌과 식당이 있고 방 하나 있으면 세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런 법을 토지공사에서 이주택지를 받을 목적으로 악용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토지공사에도 그랬습니다, 이주택지가 어떤 법이냐 당신네들 내규냐, 그러니까 내규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토지공사에서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내규를 고쳐라, 예를 들어서 10평을 올린다든가 9평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거의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불법으로 고칠테지요, 받으려고.

그런 악순환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미워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사실상 근원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장기간 묶었다가 좀 푼 그 순간을 이용해서 허가가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허가를 내줬는데 제가 구청에다가 원망도 하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구청에서는 판단도 안 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판단에도 만약에 전년도에 묶었다면 얼마 안 지었다 그러면 그 개발하는데 걸림돌은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만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묶는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관의 편의주의로 주민들을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이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한 답이냐고, 길이냐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이런 점도 이해해 주시고 악질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걸 한 행위자는 나쁘지만 선량한 전체 다수민들이 또 불이익 받는 것도 염두에 둔다면 저희가 섣불리 그렇게 나서서 조기에 묶을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기성 개발행위가 산발적으로 난립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취한 사실이고 시기가 조금 늦지 않았냐 송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동감합니다.

宋在容 委員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이병숙국장께서 금년 몇월 몇 일 부로 도시건설주택국으로 오셨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7월 26일자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7월 26일에 오셔 가지고 그 동안에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업무파악 내지 여러 가지 하면서 이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아마금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저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투기성으로 개발이 난립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건축행위 제한조치가 10월 23일자로 됐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제한할 수 있는 건축행위 조치를 했느냐고 내가 관련된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법이 전에는 못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런데 금년 1월 1일날 법이 됐습니다, 됐어도 1월달 밖에 안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그럼 1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조금 차인데요, 송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제한하면서 구청에서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시청에서 해라, 우리 못한다, 집단저항이 많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그 동안에 몇 년을 시가화조정 구역으로 과거에 '83년도부터 묶인 지역인데 결과적으로 부대끼다 부대끼다 풀었는데 또 묶어 가지고 저항한다 그러는데 저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이것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하다가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구청을 설득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주민들이 조기에 너무 묶으면 집단민원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행정하면서.

宋在容 委員 아마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라든가 아니면 정례회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을 텐데 말이죠,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본 다음에 심도있게 이것을 제가 검토를 해서 문제를 묻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委員長 金載京 어떻게,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감사자료 78쪽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몇 쪽이요?

宋在容 委員 행정감사자료 78쪽입니다.

18-2에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부지교환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공정률이 40%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교환취득용지를 받았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아직 받지 못하고,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宋在容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가 받을 대상부지는 둔산동 1295번지 1,541평, 그 다음에 관세청 부지로 재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국유지인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서부소방서를 신축할 계획으로 처음에 의회에서도 어려운 고심 하에서 둔산공원에 천연기념물을 유치를 승인하면서, 공유재산 승인하면서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경과가 지나도 이행 못 한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계속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재경부에다 서로 삼각관계로 해서 결말이 안 풀리다가, 근자에 대덕테크노밸리에 국유지가 56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56필지 1만 8,178평의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집단화해 가지고 재경부에서 관세청으로 관리 전환하도록, 관세청에서는 문화재청하고 이것을 맞바꾸는 것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테크노밸리에 관세청이 보세구역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둔산동보다도.

그래서 서로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서로 교환하면 바로 불원간 조속히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도시건설주택국에서는 문화체육국하고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걱정을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불원간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말씀드리고 조기에 해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 문제를 앞장서서 추진해야 될 부서는 어디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처음에 재산관리관을 저희는 문화예술과에다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상 관세청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도저히, 총괄부서는 도시건설주택국입니다,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총괄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몇 번 어려운 얘기도 서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문화체육국이든 도시국이든 시청이니까 시장이 하는 거니까 서로 상의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우리 지적과 실무과장한테 제가 하여튼 "우리가 하자 떠밀지 말고"

그래서 지적과에서 지속적으로 교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서구 둔산동 1295번지 5,095㎡가 관세청 부지로 되어있는데 관세청 부지를 테크노밸리…….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쪽으로 어차피 가야됩니다 관세청이.

宋在容 委員 가게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쪽으로 가고 이쪽 부지를 우리 시에서 받는 걸로.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문화재청을 줘 가지고 문화재청 쪽에서 우리가 바꾸는 걸로 삼각관계로다가…….

宋在容 委員 삼각관계로 추진하겠다 이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게 길이 좀 열렸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마무리가 언제쯤 가능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활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관세청 부지가 테크노밸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주는 건 천천히 주고 받는 건 빨리 받아야지요.

우리는 벌써 준 지가 언제인데 이제까지 못 받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히 모든 게 해결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 천연기념물보호센터는 공정률이 40%가 진행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환 대체 취득을 못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일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주택국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 또한 시민의 재산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면밀히 추진하여 시정에 발전적인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도시건설주택국장이병숙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이상용
건설방재과장윤광길
건축과장김광신
지적과장곽무영
하천관리사업소장이민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