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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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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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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자치행정국


日 時 : 2003年 11月 25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12분 감사개시)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행정국

○委員長 姜弘子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장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김석기, 강홍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업무 여건과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54쪽과 55쪽 부록에 내년도 주요사업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자치시정의 선도자라는 긍지를 갖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신념과 각오로 업무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1년 동안 좋은직장 만들기와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자치행정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역협력관제라고 그래서 행자부 방침에 의거 8월 25일부터 서기관 한 명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지역협력관제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도 한 명 내려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 분이 하는 일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역협력관이 그 동안 지방분권과 균형개발 발전을 위해서 국정과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 중앙의 추진전략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또 우리의 국가적 현안과제가 발생했을 때에 중앙에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그 분을 통해서 협조를 받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예를 들어 인력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또는 지방채 발생 같은 것을 승인을 받을 때에 그분 통해서 지원을 받고 또 중앙과의 협력 관계를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중앙과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분의 임금이나 정원은 우리 시에서 주고 또 시의 정원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원은 행정자치부 정원이고 또 보수도 행자부에서 주고, 그분이 저희가 월 30만원 정도 여기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보수나 정원은 행자부에 잡혀있고 다만 활동비 정도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한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월 30만원 정도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아마 이것이 직장협의회에서도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지방의 정보를 행자부로 보고해 주는 그런 형식의 지역협력관제가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처음에 서울시를 제외하고 15개 시·도에 한 명씩 파견 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직협에서도 지방을 통제의 대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저해 요인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치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을 대변해 주고 지방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해가 되었고 또 직협에서는 지방에서도 중앙으로 파견하는 상호파견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방에서도 중앙에 있는 각 부처나 행자부나 또는 각 부처에 파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 각 시·도에서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있어도 무관하고 오히려 대전시에 이롭다는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지방과 중앙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林憲成 委員 그것보다는 우리 대전시나 각 시·도도 마찬가지고 시·군·구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행자부나 중앙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타결을 한다든가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든가 또 지금 말씀대로 어떤 정원확보나 인력확보를 위해서라든가 우리 시에서 별도로 국장님들이나 시장님 내지는 부시장님이 가서 협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이 지역협력관에 협조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지침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실·국장들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들이 필요로 해서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노력을 또 하지만 행자부에 연관되는 것은 이 협력관의 협조요구사항을 최우선 수용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라가는 것보다 같이 동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역협력관제가 나쁘지는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일부에서는 행자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법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분이 하는 일을 명확히 하시고 또 그분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왕에 우리 시에 내려와 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중앙과 연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그분으로 하여금 행자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 대전시를 위한 일이라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 때문에 실버, 행정사무감사자료 84쪽에 보시면 실버도우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각 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단순업무, 청소를 한다든가 스티커 같은 것을 붙인 것 뗀다든가 이런 단순업무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일선 동사무소 같은 데는 단순업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는 그런 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행정 실버도우미라고 해서 이것 구태여 단순한 청소 같은 것만 시키고 이런 것이 무슨 행정실버도우미냐, 이것 무슨 그분들로 하여금 이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일부 공감도 갑니다만 이 실버행정도우미제도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일찍 조기 퇴직을 한 사람들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작년 9월부터 79개 동에 동당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위촉을 해서 전체 912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받아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고령자이시고 또 정년퇴직을 하고 말년에 향리에 와 가지고 뭔가 보람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일부 동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뭔가를 해보자,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전문식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동네를 순찰한다든지 환경순찰을 한다든지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동에서 주로 환경정비나 단순업무에 투입하는 이유가 우리가 동직원들이 그 동안에 동기능전환을 하는 바람에 많은 인력과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이 생활행정 분야에 인원감축으로 굉장히 소홀해졌다, 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동안에는 동직원들이 통단위로 순찰을 하면서 문제가 있던 것을 그런 것을 못 하게 되니까 이분들을 위촉을 해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순찰을 해서 또는 어린이 놀이터에 무슨 파손물이 있다든지 방범등이 꺼졌다든지 밤에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러한 것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 고급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업에 종사했던 고급인력이 부족해서 우선은 단순업무에 중점 투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업무가 아닌 또 동에 민원 안내라든지 행정 각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또는 그러한 부진한 동에 연말에 평가해서 특단의 강구를 취해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조금 경과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본 시책이 그런 문제점과 또 잘 되는 사례를 파급해 가지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한번 운영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물론 지금 청소나 스티커를 뗀다든가 이런 단순업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방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정년을 했다든가 또 일찍 명예퇴직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된다면 아마 그분들 중에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식견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아마 좋은 제도일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강사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순 청소업무나 이런 것만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가 다, 그러니까 그것 보다는 조금더 세분화 시킨 이런 실버도우미제도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단순 청소보다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역을 순찰하면서 잘못된 지역이라든가 잘못된 점,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지적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그런 데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아마 어느 것이 잘 되어 있고 어느 것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내년부터는 심층분석을 하셔서 실버도우미제도 기 잘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거의 예산도 보면 5,000원 정도의 거의 식사대도 안 되는 이런 돈이지만 그분들이 봉사정신을 갖고 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임헌성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버행정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당초의 구상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보조 및 관리 그리고나서 자치센터 내에 도서관리라든지 주로 동사무소나 자치센터 앞에서 민원상담 및 대행처리라든지 민원서류 대서 내지는 동정에 관한 상담으로 이런 것을 위주로 사실은 실버도우미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인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그 인력을 어떻게 보충시킬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고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그런 목적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주민과 그 주민자치센터 즉 동사무소와의 중간 역할, 교량 역할을 하면서 예전에 갖고 있던 그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제도로 만들어졌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임헌성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은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제가 서구 같은 경우를 한 개 동을 봤는데요.

저도 역시 월평3동에 거주를 하면서 거기를 한번 나가봤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는 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급 전문지식을 가지고 정년퇴직을 하고 이렇게 계신 분들을 동에 나오게 해서 그런 분야를 맡게끔 해야 되는데 자원은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는 경우가 좀 낮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동별로 동장이 통별로 윤번제로 이렇게 한두 명씩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 분들이 전문성이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광고물정비라든지 이런 공원 청소라든지 자치단체에 대한 안내 이런 단순업무에 투입하는 실정이지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중구 같은 경우는 몇 개 동을 순방을 하면서 실버행정도우미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파악해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 같은 경우는 특히 전문성있는 분야든지 또 어떤 공직에 다니다 사퇴한 이런 분들이 사실 인적 자원이 제일 부족한 데가 중구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어요.

고령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적인 분들을 자치센터나 동사무소에 도우미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적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노인회관에다가 이것을 윤번제를 줘 가지고 노인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담배꽁초 줍고 천변에 가서 쓰레기물 수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 명씩 윤번제로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제1 경로당, 내일은 제2 경로당, 모레는 제3 경로당 이런 식으로 경로당 회원분들한테 2명씩 차출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을 2억 2,8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실버도우미제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목적과 상반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럴 바에는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루 날짜를 정해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얼마건 지원을 해 가지고 지역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행정적인 낭비, 예산의 낭비만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중구에 대한 지역의 부분을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마 우리의 행정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방향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 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지요, 한 1년 되었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1년 되었습니다.

그런 일부 예산낭비라고는 전혀 100%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마따나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직원들의 부족한 분을 어떻게 채우겠느냐,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79동에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와 연결시켜서 전문인력을 빨리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서 개선대책을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라고 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사실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하려면 자치센터를 하든지 동사무소로 기능전환을 해서 아주 동사무소 기능을 강화하든지 해야 하는데 동사무소 기능은 기능대로 약해졌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탁구교실 만들어야지요, 독서교실 만들어야지요, 노래방 교실 만들어야지요.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실버행정도우미제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접근을 잘못한 것이다, 이 목적은 참 좋습니다.

목적은 좋으나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문제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와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이 달랐다 또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빨리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 실버도우미제 같은 것은 다음 예산 같은 경우에서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전혀 필요가 없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목적은 아까와 같기 때문에 이제 1년 남짓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실버행정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대안을 내년도에 만들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충분한 개선대책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 그 현장에 목소리라든지 현장의 운영상태를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개선책을 의회에다가 다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실버행정도우미가 제대로 사실 실행이 된다면 지금 중식비 5,000원씩 준다고 그랬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사실 약간 낯간지럽고요,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버행정도우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맞벌이 부부도 있고 굉장히 현대 사회가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실버행정도우미가 있으면 지금 민원서류 발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내가 바빠서 오늘 주민등본이라든지 뭐를 떼러 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전화신청 해놓고 그것을 택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일정의 수수료를 좀더 택배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에 상주를 하면서 사실은 동에 어떤 민원서류 등등을 대신 대행해 주고 택배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면 상당히 요즈음 직장에 바쁜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서로가 좋지 않나 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에 사실 각 동에서 민원 택배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G for C(Govermert for Cityzen) 민원서비스 혁신체계가 구축이 되면 우리가 현재까지 2001년도부터 계획을 해오고 있지만 2004년 한 말쯤 가면 민원인 안방에서 PC로다가 300여 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직 법원이라든지 법원행정처라든지 다 이것이 지금 안 만들어서 내년 말 정도 내년도 하반기 가면 그런 구축이 되어서 아무리 바쁜 사람들도 PC로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을 PC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G for C 혁신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맞벌이 부부라든지 민원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지금 우리 관내도 이제 무인발급기가 27대 정도 배치가 되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그런 것으로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민원신청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양이 구로다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朴龍甲 委員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인감증명 같은 것은 또 있어야 되나요, 도장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인감도 지금 전산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떤 동민들이 전산에 확산이 되어 나가고는 있지만 전산이 그렇게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택배 같은 것도 사실 중요한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영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단지 하나, 나누어 먹기식이거든요.

동네 담배꽁초나 줍고 이런 것인데, 사실 본 위원은 그런 것도 하면 좀 어떨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에 간단한 서류, 택배라든지 이런 것.

지금 택배하는 것 보면 사실 택배 불러 가지고 어디 가서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서 "어디 주십시오." 하고 택배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심부름 대신 동에 전화만 하면 그 분이 가서 어느 직장이고 집이고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루에 한두 건이 됐든 두세 건이 됐든 그리고 그 동네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보시면 유휴자금 우리 대전광역시의 유휴자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자 신문에 보면 '대전시 수백억 날렸다' 라는 그러한 큰 타이틀 하에 여러 유휴자금을 운용하는데 이자 수입을 굉장히 못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걷는 것 이것 전부다 싫어하고 또 누구한테 좋은 소리 못 들어 가면서 세금을 걷으시느라고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율이 낮은 이런 데에다 전부 다, 예금상품에다가 예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손실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 생각을 해봐도 아마 개인이고 또는 같이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도 우대금리 적용을 받았는데 유독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이 유휴자금은 우대금리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손실이 신문에 보면 0.6% 정도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본 위원도 시중은행에 알아본 바 우대금리를 0.6%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우대금리적용을 전혀 못 받아서 많은 예금 손실을 보았고 또 나머지 돈들도 금리가 조금 높은 이런 데에다가 예금을 할 수 있었는데 금리가 낮은 이런 예금상품에만 예금이 되어 있다, 이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과장께서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9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약 17억원 돈의 이자가 수입을 덜 받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사가 확정도 안 되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서 이제 언론보도가 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이자수입에 약 3억 7,000만원 정도 덜 받았다, 특별회계 7개 특별회계를 따져보니까 거기에서 14억원의 이자가 얕은 것으로 했다, 이러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시금고 하고 받는 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금고 하고 업무취급 약정상 시중금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자료를 우리한테 상세하게 주게끔 약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인 하나은행에서 이 정기 예금을 할 때 확정형하고 변동형하고 이러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형이란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형에 이러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확정형으로다 전부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감사원에서 이런 합당한 처분을 아직 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이 보는 입장이고 시금고에서 보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처분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인데 우리가 감사원에서 어떠한 처분이 있을 경우에 그 처분 지시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17억에 대한 것이 정확하다면 시금고에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감사에 지적이 되고 충분히 지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하고 관계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에서야 어떤 감사 지시가 떨어지든 그것은 우리하고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고 다만 신문 아마 보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주민들한테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이 신문, 주민들이 신문을 보시고 대전시에서 수백억을 날렸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이 타이틀만 보고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해 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시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것이, 이자수입이 이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느라고 고역을 치렀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林憲成 委員 여기 연동형이 있고 확정형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한데 이것을 하나은행에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서야 당연히 금리가 낮은 쪽으로 해줘도 자기들은 큰 문제가 없고 금리가 낮은 쪽으로 해줌으로 해서 하나은행 자체는 굉장한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금융업에서야 당연히 금리 낮은 것으로 예치를 해주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약정서에는 금리가 높은 것으로, 최고의 금리로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야 관계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금리조정된 것, 이것만 가서 파악해 보면 될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와 같이 무사안일하게 금리 낮은 것으로 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17억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진짜 17억이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낮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도 역시 어떤 계산에 의해서 17억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17억 7,500, 단단위까지 나왔는데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왔을 거거든요.

이게 17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이런 돈을 이자수입을 해서 날렸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 업무보고에서도 항시 효율적인 재정관리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을 증대는커녕 이것은 이자수입을 제대로 못 받은 결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대금리라는 제도도 있는데, 지금 우대금리는 아마 우리는 엄청난 돈, 여기 자료에 보면 약 3,570억 정도의 유휴자금 운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평균단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평단위 거의 3,570억 정도 되는데 이 많은 돈을 유휴자금으로 운용을 하면서 우대금리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 지금 어제 기획관리실 감사에서도 보니까 기금은 우대금리를 0.3%씩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의 부족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들도 신문보도에 감사기간 중에 보도가 됐지만 상당한 오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해서 그 다음날 정정보도도 냈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연동형과 확정형을 비교할 때 확정형이 이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같은 것도 개인한테는 적용을 하지만 기관에는 적용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 감사원 감사 때 감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했고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 관리하는 데는 큰 보탬이 됐고 더 잘 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지금 지나간 일을 거울삼아서 잘 하라는 뜻으로 이 감사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9월 29일날 언론보도에 났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한 2개월 흘렀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 이후에는 연동형 금리에 의해서 전부 예치를 바꿔서 이자수입 높은 것으로 다 대치를 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신문보도에는 매일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자율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여기 원인 분석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약정서에 서 시금고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마냥 시금고에만 맡길 것은 아닙니다.

시금고에서야 예금 싼 것일수록 좋아요.

높은 것으로 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대충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유휴자금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은행에 들러서, 하나은행 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요, 바로?

청내에 있으니까 청내에 들러서 그분들하고 상의해 보면 당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또 누가 어떤 직원이 꼭 하나 매달려서 할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어봐서 '어떤 것이 높으냐? 지금 이번에 유휴자금이 얼마쯤 되냐, 이번달에서 몇 월달까지?' 여기 예치현황을 대충 보니까 3개월 미만이 470억, 3개월에서 6개월까지가 880억,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1,100억, 1년 이상이 1,120억을 예치하고 있어요, 1년 이상짜리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운용하면서, 이것은 진짜 이자율이 조금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몇 억 내지 몇 십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이자 부분, 여기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 이자수입 증대 여기에다 넣어놓을 뿐만 아니고 진짜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나와있는 하나은행 지점장하고 같이 티타임을 한다든가 가서 얘기만 해도 알 거예요, 금리 변동하는 것 이런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1원도 손실되는 것이 없이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17억원이라고 지적을 받았지만 하나은행에서 산출을 해보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된다, 많아야 한 5억, 6억 미만이다." 이렇게 이의를 회부하는 바람에 그게 아직 처분이 안 됐고 또 감사원에서 다시 또 나와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로 해서 유휴자금 관리에 반드시 금리가 높은 안전성이 있고 이자 수입이 아주 증대될 수 있는 예금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간에는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고금리 상품으로 운용하도록 시금고하고 협의해서 적극 그런 방안을 모색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제가 참고로 타은행 것도 빼봤어요, 예금 금리를.

그런데 하나은행이 타은행에 비해서 예금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아마 거의 제일 낮은 편에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그러면서도 더 낮는 이런 상품으로 우리 시에서는 유휴자금을 운용했다 이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배웠고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상품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유휴자금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에서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정산 내역을 보면 183개 사업중 대한간호협회 대전시간호사회에서 펼친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대전관 부스설치 운영사업만 42만 1,000원 잔액이 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산정을 가지고 필요한 분만 주고서 나중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단체에서.

그래서 단체에서 42만 1,000원이 덜 썼기 때문에 정산보고에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부 다 정산금액이 1억 4,415만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180개 사업에 대한 정산처리 과정이 사실 이 한 군데만 정산이 됐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공무원 인력으로는 부여된 기본 업무도 있고 해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아무튼간에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시장께서도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 근본철학인 줄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집행분부터는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더 고생을 하더라도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산결과에 대해 틀림없이 현장 확인 내지 실사를 하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다음은 보조금과 관련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6쪽과 34쪽을 보면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새마을회의 알뜰교환시장 운영은 2002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600만원으로 100% 증액되었고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도 대전사랑 글짓기 응모전이 2002년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300만원으로 100%가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특별한 사유보다도 규모를 키우다보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는 그 규모를 상당히 키워서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 정액보조단체한테는 저희들이 연간 정산을 받는 것이고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그 사업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마을회에다 정액으로 보조 준 것은 연말 일괄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처럼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편이고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국비 공모 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확정만 해주고 1차 분 주고 중간평가에서 2차 분을 줍니다.

그러나 이 임의단체는 사업시기가 구구각색 또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 정산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애로점이 있더라도 비영리단체에 지원 받는 것마냥 중간평가를 하셔 가지고 해야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금년도 지원 보조금부터는 앞에서 지적한 현장 확인과 병행 계획, 집행, 평가 환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 발전된 행정의 형태로 시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업기간이 긴 것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시 중간평가하는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꼭 검토하시면 아무래도 절감해서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114쪽에서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국비공모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로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의 일례로 대전흥사단의 청소년과 함께 하는 내고장 사랑등 10건인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시기가 미도래됐다면 지금 11월달, 이제 12월달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 기준이 10월말로 현재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11월 12일날 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 금액이 53% 집행 됐지요, 10월말까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집행액이 1% 된 것도 있거든요, 집행액이 1%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 이런 것으로 집행이 된 것이고 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다 집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게 11월이나 12월에 사업의 발주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2차 교부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1차 교부액에 대한 현황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전체 여기 보조결정액이고 1차 교부금액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요.

그러면 1차는 언제 교부해줬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1차가 저희들이 5월달에 교부를 해주고.

朴文昌 委員 그러면 2차는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2차는 평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8월달에 해 가지고 10월달에 2차 분을 교부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2차 교부해 주셨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2차 교부해 줄 때 1%도 안 쓴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고 해 줬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원래 YMCA 같은 데서 제2회 평등부부시상이라든지 열린가족 한마당 이게 연말로 시기가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례로 스승존경운동을 추울 때는 안 하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5월달에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대전효도회 효행록 발간은 2회로 나누어 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상반기에 왜 집행을 못 했습니까, 그것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마 단체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정확한 서류로 한번 그 사유는 알려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한번 그런 것도 점검을 수시로 한 번씩, 바쁘시더라도 직원들을 보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먼저 공무원노조직장협의회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직장협의회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작년 4월 23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회 위원이 10명이 있고 전체 회원수는 416명입니다.

여기에서 가입 대상인원은 6급 이하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703명인데 416명이 가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직장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직장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징계받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자기 업무에 관련해서 징계는 받았지만 직장협의회 회원으로서의 징계는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지 그렇지 못하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 시·도별로 직장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광역시 중 대구와 우리 시만 한 명도 없고 금년 8월 30일 현재 서울이 2명, 부산이 34명, 인천이 3명, 울산이 48명 그리고 인근 도인 충북은 46명, 충남은 2명이고요.

본 통계를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좋게 해석하면 직장협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즉 잘 운영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거꾸로 해석하면 보이지 않게 어느 선에서 직장협의회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대전광역시직장협의회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모든 후생복지를 위해서 안건을 확정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시장과의 정례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은 전체 다 우리 시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못 들어줄 것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상당히 설득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전의 직장협의회는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 아까같이 울산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강성인 직장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행동을 해 가지고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 사례 이런 것이 있지만 저희 대전에는 전혀 그런 데하고는 관련이 없고 어느 노선에도 가입이 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의 직장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토목 6급인 김광주 회장께서 우리 직장협의회를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되는 사항도 시장하고 정례 대화를 통해서 수용을 거의 다 해주는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직장협의회에 대한 지원대책 내지는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원의 후생복지를 위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1년에 정례적으로 두 번씩 대화가 있습니다.

한 번에 건의되는 것이 많게는 한 10건에서 7∼8건씩 건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00% 수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건의된 사항 중에 "체력단련실을 확대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사대기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다 체력단련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건의가 있지만 그것을 거의 수용을 해줍니다, 시장님께서 수용하고.

그래서 앞으로 물적, 인적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정례 만남을 통해서 서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해서 가장 모범적인 직장협의회로 육성하도록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듯이, 양수레바퀴가 평행을 맞추어 굴러가야 수레가 달려갈 수 있듯이 직장협의회 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되면 직원들의 사기도 더 충천할 것이고 시장 이하 간부들께서도 조직을 원만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촉구하는 것이 직장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고시 합격자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청 포함 시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죄송합니다만, 행정고시 합격하고 지방고시 합격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한 7∼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는 총 14명이 있습니다.

광주가 16명, 울산이 15명, 인천이 17명, 대구가 19명, 이중 그 지역 소재 대학 출신인원수를 비교하여 보니까 광주가 9명이고 56%입니다, 우리 대전은 6명으로 43%, 대구는 11명으로 58%고요.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고장 출신이 적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방고시 같은 것은 저희가 수요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또 행정고시는 국가에서 뽑아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우리 지역 출신들의 합격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재 양성에 소홀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염 시장께서는 문화 키우기와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시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대학협력계까지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장님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청년실업 인구가 100만을 넘어가고 있고 지방대학 살리기가 각 지방마다 추진되고 있는데 지방고시가 통합된다는 소리도 있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인사 부서로서 지역 인재 키우기와 관련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저희들이 대전사랑지침에도 있지만 인재 키우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대학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화대전선언에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대학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 대학에 가서 거기에서 전공을 한 뒤에 우리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꼭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인재 키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대전시 새마을보조금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2002년도, 2003년도 모두 사업명이 "월드컵 맞이 질서·친절·청결운동"으로 해서 금액이야 200만원씩 줬지만 월드컵이 치러진 지가 2002년이거든요.

2003년도에도 그 명칭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사업명은 잘못되었다고…….

질서·친절·청결운동이야 꼭 월드컵만이 아니라 하지만 이것이 2002년도는 월드컵 맞이가 맞는데 2003년도 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이런 자료가 그리고 또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은 무조건 올라오니까 돈을 주는 그런 식의 보조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대전지구 JC 보조금 준 것 있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대전지구 JC 회원대회 및 문화시민실천대회에서 950만원 지급해줬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놀랬어요, 문화시민실천대회라는 명칭 때문에 지원한 것인지, 사실 대전지구대회 하는데 문화시민실천대회라는 그 이름을 넣어서 지원한 것으로 밖에는 사실 보지 않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매년 JC의 정기 대의원총회라든지 정기대회 때 그 동안에 JC가 시정에 참여도 하고 또 시에 어떠한 상징적인 협조도 하고 그래서 지구대회때에 공식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JC회원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청년실업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단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전에 JC회원들 자체적으로 이러한 경비 마련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솔선수범해서 일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사실 뜻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JC 행사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구나!' 그전에 JC하던 분들을 보면 진짜 자체적으로 경비 다 출연해서 노인잔치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런 것을 보고 뜻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도 JC가 전국대회가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거든요.

전국대회를 한 번 개최하면서 대전에다가 어떤 상징물 같은 것을 해주고 합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충무체육관에 들어가면서 충무문 같은 것 또 서대전광장에 상징탑, 이러한 것은 전국대회를 대전에서 했을 때에 저희들이 그런 상징성 있는 것을 저희 시에다가 설립, 기부하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뭐라고 그럴까 전국대회의 임원들 이렇게 해서 시장이 만찬을 한번 해준다든지 이러한 경비로다가 지원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그와 같이 한 96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도 6월달에 95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대전지구대회 때 준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전국대회 한다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그런 것은 해줄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런 대전대회에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사실 JC라고 하면 우리 여러 사회단체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상위 클래스의 단체로 알고 있고 대부분 보면 JC회원이 대전은 좀 적어도 청년실업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 이런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이 JC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전 선배들이 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솔선해서 내가 투자하고 이런 행사비용 마련해서 사회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사실은 다 인식되고 그렇게 알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통·번역자원봉사단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통역·번역자원봉사단.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사실 자료를 보다보니까 물론 2002년 월드컵 때를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활성화가 되었지요, 월드컵 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월드컵 때는 관광과에서 통역자원봉사자로 한 300명 확보해 가지고 각각 했는데 월드컵경기가 끌나고서 해체하고 나서 우리 일어하시는 분하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 영어 하시는 분들 해서 한 13명이 현재 행정도우미자원봉사센터 내에 통역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50명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발족이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하니까 다 스스로 다른 데로 가고 이전하고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어에 3명, 일어에 10명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얼마전에 염홍철 시장님께서도 중국을 다녀오셨지만, 회의차.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사실 이 중국어를 통역하는 그런 통역봉사단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관광안내센터나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중국어 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고 또 이것은 저희들의 자원봉사팀 내에 통역, 저희들이 자원봉사행정도우미팀이 시청 내에 있거든요, 거기에 속해있는 13명이에요.

朴龍甲 委員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행정도우미든 아니면 통역이든 간에 본 위원은 우리가 중국하고 요즈음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러니까 전문행정 월드컵 때는 전문통역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고 전문통역자들은 많게는 일당을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줬는데 이제 여기에는 완전히 스스로 자기들이 와서 일어가 10명, 영어가 3명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다 참여를 안 합니다.

전부 연령대로 보면 한 70대 이렇게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행정도우미팀 내에 통역봉사단팀을 만든 것이고 우리 전체적으로는 관광과에서 전문통역자원봉사팀이 30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27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전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서는 50쪽에 있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보시면 지금 9월말까지인가요, 9월말까지 6,038억 9,400만원 징수가 되었다고 했네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예산액보다 징수전망을 보면 7,849억 4,100만원인데요.

한 633억 정도 더 추가 징수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초과징수가 점점 해가 갈수록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초과 징수되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부담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목표액을 적게 책정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연말에 가서 목표액을 책정할 적에 정확한 진단을 하지만 그 중간 연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책정액보다 덜 들어올 때도 있고 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34%가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그래서 3/4분기 동안에 전년도 동기보다 한 34%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투기과열지구로 국세청에서 처음에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지정하고 해서 상당히 위축될 줄로 알고 2회 추경에 조금 더 목표액을 잡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위축될 줄로 알고 덜 잡았던데 그때 당시에 더 투기가 과열되어 가지고 역시 토지거래가 많이 있었다, 건물거래가 많이 있었다.

이런 것으로 증가를 볼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교통세라든지 담배소비세가 증가 되었고 또 건물과표를 상당히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한 34% 이상이 취·등록세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 633억 정도가 더 징수될 전망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보면 매년 초과징수가 돼요, 이것도 사실 언론에 보니까 지적을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광역시·도가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것을 사실 꼬집었지만 취득세, 등록세도 그렇고 요즈음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현재 어렵습니다.

朴龍甲 委員 굉장히 어려운데 이 주행세 같은 것은 자동차 매입할 때 자동차 회사로부터 이것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또 주행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억 정도가 더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주행세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과연 이런 것이 추계가 가능한가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래요,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한 89억 1,000만원 정도가 더 예상 추계가 되었는데 담배세 같은 경우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지금 한참 금연운동도 벌어지고 담배를 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소매점에서 일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비세가 징수되는 것으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아니면 지금 어느 부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적자를 줄이겠다 해놓고 사실 몇 백억에서 겨우 몇 억 정도 줄이는 그런 정확하지 못한 그런 추계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면 좋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보고는 하고 실질적으로 가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지금 89억 정도가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89억 1,000만원 정도가 예산액보다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또 자동차세도 20억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사실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그만큼 팔려야 이 주행세가 거치는 것인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주행세는 리터당 내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아닙니다.

자동차,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주행세 징수는 자동차가 팔려야 주행세가 거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회사로부터,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니, 맞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정유회사에서 방출할 때에 리터당 거기에서 받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거기에서 받는데 이 자동차가 팔려야 주행세가 그만큼 들어오는 것인데 요즈음 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과연 자동차 주행세를 이정도까지 높여서 징수추계를 잡았다는 것이 조금, 담배소비세하고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주행세 같은 경우에 2003년도 11월 중에 배분된 것인데 교통세액이 리터당 234원에서 276원으로 인상된 그 증가분에 대한 증가한 내용이네요.

리터당 234원에서 276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朴龍甲 委員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주행세가 한 20억 정도 추가징수를 예상하신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 얘기입니다.

朴龍甲 委員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어떻게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수요도 생각할 수 있을테지만 갑당 이것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승…….

朴龍甲 委員 그런데 예산액보다 89억원이라는 이 많은 징수 예상을 했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담배값이 최고 비싼 것이 2,000원 이었는데 2,500원으로 올린다고 그러니까 가수요에 따라서 더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본 위원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자꾸 금연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우리 시티즌 문제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판매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담배소비세를 이렇게 높게 추가징수 추계되었다는 것이 조금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당초 목표, 연초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분석이 덜 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런 분석이 어제 사실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는데 한 350몇 억 정도 부채를 갚겠다 올해는, 했는데 겨우 6억에서 15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004년도에는 417억을 부채를 갚겠다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는 얘기지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근사치에 값을 내는 것이 좀 정확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 중간에 어떤 또 변수, 부동산 투기라든지 또는 건설붐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징수액이 9월말 현재 6,038억 정도가 이렇게 징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실적이라고 있지요?

127쪽에 보면?

사실 이것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어떤 폰뱅킹을 비롯해 가지고 신용카드 납부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65억 2,000만원밖에는 이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 정도, 1% 조금 넘겠지요, 이 정도 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납세편의시책 추진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방법을 좀더 다른 방법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 그 동안에 '97년도부터 죽 할 때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만 하다가 이것이 금년 9월부터인가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와 실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이 자료에 보면 인터넷 뱅킹이나 자동계좌이체가 가장 높은데 홈뱅킹 같은 것은 PC통신 이런 것은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면 어떤 방법으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 질의 마치고요, 동료위원 하신 다음에 본 위원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자치행정을 꾸려 나가시는 데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 아쉬운 점에서 그 내용을 보면 시민참여가 다소 미흡했다는 그런 반성의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논문도 쓸겸 해서 시민참여에 관련한 공무원 및 시민의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말에.

그 시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한 결과로서는 좀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다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공무원들이 한 180여 분 정도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시정현황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한번 물었는데 민선3기 시정목표에 대해서도 확고히 숙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셨고요.

또 근무자세를 보면 시민들이 볼 때 60% 정도는 '참 친절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좀 많이 해주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직장인으로서 만족도도 76% 정도로 나온 것을 볼 때는 다른 기업체보다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치국에서 하는 생동감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을 하고 또 아름다운 공직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반면에 시민들이 볼 때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민의견 얼마나 반영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비교적 잘 반영이 된다고 53%가 답변을 했고요, 또 잘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한 부분이 47%입니다.

반영이 된다고 53%는 했지만 아직도 절반 정도는 잘 반영이 안 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93% 정도가 상사의 지시나 지침 또 법규, 전문가의 의견, 전임자의 선례를 보고 참고를 한다고 했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의견은 9.6%에 그쳤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57.5% 정도는 "정책결정자가 시민의 이익을 감안해서 수립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책결정자가 시민의 이익을 감안해서 수립한다고 해놓고 정작 시민의 의견은 9.6%밖에 안 되는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또 "대민관계를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지시전달이나 또 지원하는 부분, 또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한 80% 되었고 시민의 의견 수렴은 19%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 정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공무원과 시민들의 뚜렷한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95% 정도가 정보공개가 잘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시민들의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되고 있다 또 전혀 안 되고 있다가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의 시각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민참여 제도상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 왜 시민참여가 잘 안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시민의 무관심이 많다 또 형식적인 제도가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 60% 이상이 나왔고요.

또 시민들의 경우에는 참여방법을 잘 몰라서 또는 대전시의 권유가 없었다는 것이 60%가 됩니다.

이것도 약간 상반된 견해가 나옵니다.

또 시정업무에 영향을 많이 주는 제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인터넷이라든지 공청회, 설명회를 가장 영향이 많다고 했고 시민들은 그래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오는 부담을 어디에서 많이 느끼느냐라는 것에 인터넷이라든지 항의 전화방문이라든지 또 항의 집회 서명운동을 꼽았고 그런데 이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자료를 보셔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인터넷이나 항의 전화방문 이런 것은 전혀 이용 안 하는 비율이 95%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 부분의 시민들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민참여의 가장 저조한 원인이 뭐냐 이랬을 때 시민들은 참여방법을 잘 몰라서 라는 것이 많았고 공무원들은 시민의 무관심을 꼽았는데 여기에서 공무원들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3.3%밖에는 안 돼요, 공무원이 답변할 때.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생각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래서 바람직한 행정 정책수립 방법에 대해서 공무원들께 질문한 것이 "기관장의 소신과 관계 법규를 참고해서 결정한다."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70%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소수였고 대부분은 기관장의 소신 또 관계법규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시민참여가 저조하다 이렇게 아쉬운 점으로 남기기는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참여제도라고 공무원들 스스로도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점을.

그렇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만들었으면 실제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광고도 하고 알려서 참여폭을 넓혀야 되겠고 또 자칫하면 이러한 형식적인 제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가 아니냐 또 관료주의가 아니냐라고 말을 들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실질적이고 시민의 체감지수가 높은 그런 참여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조신형위원님께서 이렇게 시민과 공무원간의 설문을 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아까 저희가 총괄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시민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150만 시민들이 다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사실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민들 의지의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민선3기에 이제 염홍철 시장님 취임한 뒤에 어떠한 시책이든지 우리 관의 행정편의가 아니라 시민을 위주로 해서 모든 시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정방침이고 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민원실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수차 해서 안 되고 안 되고 하던 것을 시장이 직접해서 될 수 있느냐? 그러나 한번 더 다시 생각을 하자!

시민 편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자, 그러므로 인해서 해결점이 우리가 이루어졌고 또 금요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만 하고 얼마 안 가서 유야무야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언론에서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신뢰성있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민 편에서 역지사지 생각을 해서 모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사무관 이상 전부 모여놓고서 시민위주로 해야만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그 시책에 대해서 참여해야 그 시책이 성공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모든 시책을 시민위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 기본적인 민선3기 들어와서 방침인데 공직자들의 오랜 관행과 선례, 답습 이런 것에 의해서 아직도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시책을 하나 입안할 때에 꼭 홍보대책을 수립해라!' 홍보대책이 꼭 뒤에 첨부되어야 된다, 또 예산 확보대책을 넣어야 된다, 새로운 시책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에 그냥 아무 대책없이 그러한 것만 표방해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민참여를 이끌고 어떻게 시민을 홍보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꼭 뒤에다 첨부를 하는 것까지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각 실·실국장들한테 그러한 지침이 내려져 있고 지난번 5급 이상 공무원들한테도 시장님이 직접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시키려면 시민 편에서 시민위주로다가 모든 시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도 내년도부터 입안할 때에는 꼭 홍보대책 또는 예산대책 또는 시민참여대책까지 붙여서 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 자치국에서도 각 실·국에 그러한 것이 진행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오랜 관행 때문에 시민참여보다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획일적인, 권위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점차 변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시대의 진정한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 시의회나 구의회가 있는 것처럼 대의민주주의 사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시정활동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방세 감면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상황을 보니까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도 있고 또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있는데 2002년도만 지방세법에 의한 것이 한 1,000억 정도 되고 전부 1,390억 정도 되는군요, 총계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고 그러셨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趙信衡 委員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2002년도에 지방세법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이 잘못 됐다" 그래서 추징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례 혹시 아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추징한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지방세법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계룡레저에서 레저시설을 동물원 측에 기부채납을 했지요?

기부채납을 한 이후에 다시 계룡레저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밟아 가지고 5%씩 수수료를 받게 됐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이 아니라 임대를 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하는 것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 되지 않고 다시 세금을 내야 된다 해서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어요.

감사청구한 사실 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감사청구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니까 심사결정이 나온 내용입니다.

주로 다투는 내용은 "동물원의 부대시설인 그것을 18년간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징한 것은 잘못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고유 업무,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의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그 고유 업무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해석을 저도 세정과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이 직접의 의미를 임대가 아닌 소유자가 직접 사용해야 된다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趙信衡 委員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고유 업무, 앞에 나와 있는 고유 업무의 "고유업무"가 주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직접이라는 것은 고유 업무가 직접이 되는 것이지 임대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해석상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고유 업무의 동물원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이 되는 것은 그러면 고유 업무를 구분할 때 뭐로 할 것이냐, 법령 상의 개별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해당 기관의 정관이라든지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판단,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직접 사용의 의미가 임대가 아니냐가 아니라 고유 업무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등기부등본 상이나 정관에 직접 목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으로 볼 때 이 동물원에서 세금 감면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감면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우선 대전시에서 중구청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반환해줬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 2,900만원을 부과했다가 행자부에나 우리 시에서 임대는 직접 사용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감사원에서는 직접 사용이다 그래서 패소해 가지고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趙信衡 委員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잘못 해석한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잘못 해석을 하셨는데 지방세법의 직접적인 사용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거의 똑같지요, 똑같은 사례인데.

유성구 대정동에 대전종합유통단지를 법에 의해서 조성을 해서 화물터미널이 하나 들어섰는데, 그 내용을 아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중부화물터미널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국가나 대전에서 지원을 받아서 약 90억 정도를 국가하고 대전에서 지원을 해줬고 또 회사에서 주주들이 100억 정도를 내서 설립한 법인인데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서 유통단지에 화물터미널 설치를 했고 당초 대전시에서 1만 8,000평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청에서는 화물터미널로 1만 8,000평을 대전시에서 승인한 것을 전체 면적으로 승인해 주지 않아 가지고 주차장 사용하는 데도 상당한 영업상 문제는 있는 것으로 몇 차례 제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더군다나 또 대전시에서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터미널을 만들어놨는데 하루에 거기에서 주차하는 대수가 10대도 안 되는 아주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연간 한 5∼6억 정도 적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유통단지 내 화물터미널 부지를 취득할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팔 때 지방세법 280조,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거기는 유통단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에 의해서 지방세는 100% 감면, 종합토지세는 50% 감면된다는 분양공고에 따라서 이 땅을 매입해서 투자를 했고 또 화물터미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6월달에 건물도 짓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는 감면을 받았는데 2003년도 7월달에, 올해 7월달에 우리 대전시의 세정과에 세무조사를 했어요.

세무조사를 해서 이 경우는 세금을 내야 된다, 다시 추징해서 6,800만원인가 다시 추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추징 이유는 도시개발공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유통단지 내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개를 비교해봤습니다, 도시공사하고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감면의 근거가 도시공사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지방공사 감면을 한다는 내용에 의해서 근거가 있고, 화물터미널은 지방세법 280조에 의해서 또 동법시행령 226조의 2항에 의해서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추징 사유를 비교해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계룡레저에서 기부채납한 것을 다시 재임대 줘서 그 매출액의 5%를 받기 때문에 임대니까 직접 사용이 아니니까 추징을 한 것이다라고 추징사유를 말했었고, 화물터미널은 터미널을 최초 소유자가 직접 해야지 차고지로 임대했고 또 차고지를 놓는 사무실로 임대했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사용이 아니다라고 추징사유를 밝혔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두 개 다.

그런데 정관이나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시개발공사에도 동물원의 목적사업을 명기해놨고 또 정관에도 임대를 한다는 그런 목적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또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도 차고지나 화물차 또 회사 사무실은 화물터미널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시설이지요, 편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회사 사무실이라든지 또 차고지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등은 고유목적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또 정관이나 등기부등본 상에도 임대사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례는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니면 감사원 결정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감사원 결정에 따라서 바로 추징한 세금을 돌려줬는데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는 이 도시공사의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례인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추징을 했다 이거지요.

이 내용 감사원의 자료가 분명히 도달해서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은 돌려주지도 않고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과연 행정기관에서 법의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답답합니다.

그 회사는 지금 매월 5,000만원 이상 적자가 나면서 대전시에서 도와주지 않아 가지고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형평성있는 법 적용을 안해 가지고 피해를 준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 위원님 저희들이 중부대전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임대 사용 부분과 임대 이외의 부분을 나눠 가지고 임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취득세 이런 것을 6,800만원을 추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아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와 똑같은 업무인데도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도 했고 그런데 똑같은 사례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령 연찬을, 아까도 이 도시개발공사 건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직접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감사원에서는 직접 사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행자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유권해석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제가 그 사례를 몇 개, 감사원에서 심사결정한 것은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보유한 토지 일부를, 그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를 임대해 가지고 과세를 추징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감사원에서 "고유 업무에 맞으니까 이것은 돌려줘라." 한 2001년도 감심 제100호의 사례가 나와 있고 또 행자부 의견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2000-74호에 보면 서울 영등포구청장에게 임대한 내용이 있는데 공단에서 토지를 임대했다 해 가지고 영등포구청장이 추징을 했는데 그것도 고유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추징 부당하다 이렇게 결정한 사례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잣대를 여러 가지 가지고 하나씩 꺼내놓는 그런 기관이라면 큰 문제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이것 참고하시려면 저한테 자료를 받아 가시고 행자부하고 감사원하고의 결정이 있다면 지금 감사원 결정을 따른 것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감사원에서 동일한 사유로 발생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맞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지금 화물터미널 측에서 유성구청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로 바로 넘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행자부나 감사원으로 넘기지 마시고 시에서 해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심층 분석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판례와 감사원에 의해서, 지금 우리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사례와 이런 것을 형평성 있게 맞춰서 저희 시에서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처리 기간이 60일로 되어 있답니다.

趙信衡 委員 연내에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내에 처리하셔서,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특히 대전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시에서 30여 억원을 보증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53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100억을 냈어요.

그런데도 화물터미널에 대한 어떤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고 세금도 추징을 하고 법적인 뒷받침을 안 해줘서 화물차도 되지도 않고 거의 도산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제대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에 11월 14일날 "대전시에 바란다"라는 게시판에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속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저는 주 내용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속해 있던 여직원이, 여직원이 쓴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국장이나 과장이 퇴직을 하라고 해서 권고사직을 시켜서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를 낼 때 "퇴직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직서를 내라." 했는데 막상 사직서를 내고 보니까 "법적으로 못 준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억울하다는 내용이었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국장이 써놓은 것 같은데 "민원인에게" 하면서 했는데 이런 표현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군요, 자기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써놨는데 잘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민원인에게"라고 해 가지고 답변을 써 놨다는 것은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법적인 문제로 "근로기준법상 1년 이내에는 못 준다, 정관 상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지난 뒤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됐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대전사랑협의회에서 일용 여직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사랑협의회 사무국장한테 여직원이 그만둔다고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사람의 원에 의해서 그만뒀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보고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얘기가 한 서너 건이 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정확성은 없지만 어차피 대전사랑협의회에서 잘못을 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 치유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한테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게 답변하라고, "해 줘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제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이후로 답변은 못 들으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못 들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작년부터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우리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그 문제는 예산 심사 때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건으로 봐서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그야말로 대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분들의 모임이었는데 거기 소속된 직원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홈페이지 올라오고, 제 홈페이지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시민들로 하여금, 대전사랑시민협의회도 어떻게 보면 공직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의 실추를 끼친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자료를 보니까 그 직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인은 강제로 사직을 하라고 해서,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로 사직을 해서 나왔는데 바로 다른 여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직을 시켰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합니다, 전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의 행태로 봐서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것이 있어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여직원의 경우는 대전시에 대한 원망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회 초년생으로서 비애를 담은 글을 제 홈페이지에 올렸었는데 치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우선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지방세에 대한 징수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한 부분을 잠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얘기하신 부분 지금 세금에 대한 초과 징수는 부동산경기의 활황으로 빈번한 부동산 거래가 지방세수에 반영된 게 주원인이 됐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증가는 담배 값이 오른 부분도 있고 가수요 판매 분이 있기 때문에 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예비심사, 작년에 감사를 하고 본예산 예비심사 때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왜 당초에 예산에 대한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느냐,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예산을 사장시켰느냐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 때도 똑같은 답변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부동산 거래가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게 부동산 경기가 아주 활성화가 돼서 등록, 취득세가 많아졌다 이렇게 그때도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십니다.

그런데 지방세 초과 징수가 되는 부분은 작년, 올해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매년 세입 추계에 대한 부분보다 징수가 상당히 초과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원인이야 정확한 세수진단 판단의 전문지식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활황이라든지 담배소비세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보다는 지금 통계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목표액 대비 초과징수 비율이 2000년에 6.6%였던 것이 2001년도에 12.6%, 지난해에 24.6%로 늘어나고 지난해에 대한 비율은 2000년에 비해서 초과징수비율이 4배 가까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1∼2년 사이에 이런 부동산 경기나 활성화에 의해서 이런 초과 징수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세입 추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세수 추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 작업 내지는 예측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부분이지 그때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세의 징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 초과징수액이 작년에 대비해서 취득세는 한 70∼80억 정도, 등록세는 한 110억 정도 작년에 징수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올해는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는 이백 한 십억 정도 등록세는 한 100억 정도, 담배소비세는 한 90억 정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났어요.

매년 이 부분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매년 이 부분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이 부족한 예산을 위해서 여유자금으로 유보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다시 사용되기까지는 이 금액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걷어지는 돈이 걷혀 가지고 다시 주민한테로 돌아가기까지는, 다시 세입 걷어져서 예산액에 편성을 해서 사업비로 편성돼서 다시 나갈 때까지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당초예산에 세입 추계가 정확했더라면 그때 당초예산에 바로 반영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다는,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세수 전망에 대한 추계가 대전광역시가 지금 평균 나와 있는 것으로는 23.3%가 초과징수 비율이 됩니다.

이게 선진 외국, 미국 같은 경우는 편차를 5% 편차가 나지를 않습니다.

5% 편차가 나면 큰일나는 줄 알아요,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무슨 시에 필요한 행정적인, 또 시장의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세수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았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균형 재정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인데 이게 재정자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근본적인 게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교부세법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만, 개정이 돼서 충분한 재정자립도가 이루어지면 세수 추계를 그렇게 낮게 잡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수 추계를 이렇게밖에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시민들한테 오는 가중적인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면 이것은 우리 대전시는 분명히 고쳐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 매년, 한 번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지 담배가 인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가수요가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배소비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매년 이 부분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세수 추계를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장되는 우리 대전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엄청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세심한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전문적인 인원을 배치하시든지 아니면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명심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42쪽을 보면 5급 공무원 임용방법개선이라고 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승진임용시 시험승진 방법과 심사승진 방법을 병행, 능력과 자질을 갖춘 중견 관리자를 발탁한다, 이렇게 이제 2004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확정적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확정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미 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시험승진 50%, 심사승진 50%를 의무화 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전시뿐이 아니라 각 시·도에서 이 승진시험제 도입과 관련해서 그 관련 공무원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그 동안에는 죽 시험승진으로만 하다 일부의 그것이 업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심사승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50%는 시험승진, 50%는 심사승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부 해당되는 6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험승진에 약간 문제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심사해서 꼭 근평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시험발탁을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대상자가 2배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을 강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1차년도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소요의 인원수를 한번 심사승진하는 것을 금년 말쯤에서 선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험승진에 응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金榮寬 委員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5급 인원은 올해 승진내정 내지는 내년 봄까지는 이 제도를 적용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내년에 승진예정이라고 그럴까요, 승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험,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적용을 안 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도 각 시·도에 시험을 내년도 10월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에 소요 연수까지는 그냥 심사승진으로 대상자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정이 되면 예산, 인사, 재정 이런 부분이 대폭 위임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국가공무원은 시험을 봅니까, 안 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시험을 봅니다.

金榮寬 委員 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심사승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급 공무원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5급은 100% 심사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왜 지방공무원에게 5급 승진시험제를 의무화해 가지고 형평성에 문제를 삼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지방분권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에 맡기도록 개선이 건의가 되었는데 우리가 민선자치단체장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정실인사를 배제하기 차원에서 이것이 바꾸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중앙에 국가공무원은 5급이 심사승진을 하면서 지방공무원에게 승진시험제를 응용한다는 것은 투명성을 제고한다 그런 뜻으로 봐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장에 엽관주의나 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좀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방분권과 자율성 확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에는 맞지 않은 제도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일부에 해당되는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승진제가 시청 내의 6급 공무원들에게 지대한 관심사항인데 이런 시험과목이라든지 시험방법 이런 것이 아무런 방침이나 시달이 지금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법에 1차 시험과목 필수과목은 결정이 되지만 선택과목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 행정학을 한다든지 민법을 한다든지 지역개발을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해당자한테 설문을 받아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앞으로 지방분권화, 분권화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더 강하게 부여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행자부에서 이런 지방의 자율성까지 침해해 가면서 지방공무원 특히 5급 공무원 승진시험을 하는 일까지 통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은데 왜 통제를 굳이 하는지 의아스럽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한 지침과 배경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또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하는 부분이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업무적 현실에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험을 보게 되면 학원비라든지 책값이라든지 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타시·도와 연대를 해서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행자부에 강하게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타시·도하고 연대를 해서, 여건이 같을.

아마 같을 것입니다, 똑같이.

어느 단체는 틀리고 하는 것은 없지만 역시 타시·도에서도 이러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자율성 침해가 인정이 된다면 우리가 행자부에다가 입법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같은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우리 시청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으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맞아떨어지고 또 타시·도와 정보교환을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행자부에 인사권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행자부와 협의를 강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정책보좌관제에 대해서 감사자료 43쪽에 상급기관의 자체감사 수감현황에 나오는 문제네요.

지금 시에서 정년을 2년 앞둔 5급 공무원 이상을 대상으로 현직책에서 물러나 어떤 시정조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조언을 듣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해서 이것이 어떤 뭡니까?

인사 조언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상에 추진업무등이 불투명하고 불규칙한 근무등 효율성이 없으며, 보수등의 부당한 지급결과를 초래해서 감사원이 시정처분 했어요.

그랬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랬습니다.

金榮寬 委員 시에서는 이 부분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내부방침으로 정했다 이렇게 들려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이 일부 하급공무원들이 인사적체가 너무 많이 되어서 도입한 제도를 불과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70% 정도가 이 제도를 유지하도록 찬성을 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1년 정도 시행한 것이 아니라 '98년도 IMF가 와 가지고 공무원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98년 9월달부터 이것을 시행했고, '98년부터.

그래서 현재까지 5급 이상 41명을 저희들이 정책보좌관…….

金榮寬 委員 5년 전에 했다가 IMF 당시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IMF 당시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게 해서 41명을 정책보좌관을 임명했었는데 사실 승진 적체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인사운영의 여건을 감안하고 정책보좌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저희들이 정년 1년을 앞둬놓고는 공로연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로 들어가기 1년 전에 정책보좌관 발령을 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데에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대기시킨다 해서 장본인들이 상당히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처럼 무슨 보수등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1년 동안은 직무대리 발령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이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동안에 감사원에서 작년에도 와서 저희들한테 그런 지적을 했고 금년도에 9월달에 또 와 가지고서 정책보좌관 제도는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폐지할 것을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내년도 여태까지 연령적으로 해오던 것이 금년 말에 45년생들이 정책보좌관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시산하에 45년생이 5급 이상이 6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위직들의 인사적체를 감안해서 5급 6명 정도를 45년생을 정책보좌관으로 내보내면 6명 만큼 승진이 빨리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대리 성격으로는 인정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법적 제도와 근거가 없는 것을 계속 시행하지 않고 아까 대로 내년도에 45년생들이 6명이 대상이 된다지만 5급으로 심사승진 대상을 이 인원까지 금년도에 숫자를 확보해서 심사승진 해 가지고 하위직들이 불만이 없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여기 언론을 잠깐 인용하자면 직장협의회에서 정책보좌관제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운영 및 공무원교육원 강사로 위촉, 국장급 5년차 이상 명예퇴직제도 활성화, 휴식년제 도입, 별도 정원관리제 시행등 보완책을 설문조사와 함께 제시했지만 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다, 이렇게 공직협의회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줬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된 사항이 없고 12월초에 아마 시장님하고 정례 대화 때 직협에서 아마 그런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시장님하고 대화가 되어서 받아들이게 되면 심층분석해서 시행해야 할 것은 하고 못 한다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를 상당하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28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데, 지금 체납액 현황이 현년도와 과년도분을 합해서 555억 7,800만원인가요, 체납액 현황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중에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체납액중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것이 약 38%, 40% 가까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40%?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한 220억이나 230억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 정도 될 것입니다.

38.5%로 해서 220억 정도 됩니다.

金榮寬 委員 220억?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각 구에서 갖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말이지요.

5개 구청에 갖고 있고 우리가 세금을 걷으면 3%에 대한 징수에 대한 교부금을 주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동구가 9만 4,000여 건에 한 100억원 정도 되고요, 중구가 3만 9,000건에 60억, 서구가 5만 2,000건에 68억, 유성구가 2만 건에 25억, 대덕구가 3만 건에 34억 등 총 약 300억원 정도에 달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내지 60%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같은 것은 강구해 보라고 하는 얘기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체납액이 이유가 많은 것이 이것이 중고차량이 차값은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하는 것을 매입해서 차값보다 세금이 많게 차차 누적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명의는 대전에다 놓고서 실질적으로 저 밖에 다른 외지에 가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체납이 많아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최초에 그 광역단위에서는 휴대용 무선검색기를 한 93대를 사서 5개 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각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서 확인하면서 넘버 조회를 해서 체납된 것이 확인되면 번호판을 영치해서 하고 있는데 체납정리 기간이 1년에 두 번씩 해서 한 2개월 동안에는 매주 3일씩 이렇게 하고 그외에는 한 달에 매월 둘째 주 수요일날인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번호판 영치하는 금액으로 따진다면 한 2억 정도씩은 영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조례개정을 해 주셔서 체납액징수기동팀을 구성하기로, 11월 말에 구성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절차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체납액징수기동팀이 7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자들을 상대로 구에서 1명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 자동차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체납액 기동팀에서도 구별로 맡아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다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실 뭐 번호판을 갖다 영치를 한 뒤에도 그냥 자동으로 폐차되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남의 번호판을 도용하다가 앞하고 뒤하고 번호가 틀리게 달고 다니며 운행하는 차량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 징수 노력은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징수기동팀이 구성이 되면 구와 협의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순회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런 세정업무를 보면서 체납액이 아주 발생되지 않는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망할 수도 있고 집을 짓다 보면 부도도 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체납액이 발생이 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지금 약 전체 금액에 많게는 50 내지 60%를 체납액으로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같은 것 좀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한번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좀 해서 개선방법을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시정연구 과제로 한번 세무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모집해 보는데 사실상 이것은 채권 압류는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이관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올 때는 징수가 가능한 것인데 이래서 참 38%라고 하는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 한번 해 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하셔서 전체적인 체납액 현황중에 가장 많이 있는 자동차세액에 대한 체납액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아니면 밖에 어떤 다른 그런 전문기관에 민간인들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서 고질적인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130쪽 바로 한 장 넘기면 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7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무재산하고 납세무능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거든요, 전체를 보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재산이 없다는 것하고 납세무능력자라는 차이는 뭐예요.

이것을 분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산이 없는 것하고 납세무능력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것이고요,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세금이 해당되어서 부과를 한 뒤에 어떠한 재산이 압류됐다든지 선 심의에 의해서 채권자가 후순위로 밀렸다든지 이런 것이 공매에 실익이 없는 또는 납세자가 부도를 냈다든지 또는 사업이 부진되어서 행방불명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납세능력 상실한 경우를 무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그러면 이런 납세무능력자를 판단하는 것은, 양산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추징을 하고 난 이후에 상황이 벌어진 사람들을 얘기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무재산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처음부터 재산이 없는 사람.

金榮寬 委員 재산이 없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것은 당초에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 부과했는데 양도하고 재산이 없는 것이고 이미 시점이 지난 양도한 이후에 이제 무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고요.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같이…….

金榮寬 委員 갖고는 있는데 다 압류되어서 해봐야 별로 재산가치가 없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런 뜻입니다.

金榮寬 委員 납세무능력자에 대한 양산은 이런 빠른 행정절차에 의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행정절차에서 막을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나 이런 것보다 상당히 저희들이 늦거든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취득한 후에 신고납부기간 30일이 지나고 고지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는 안 냈으면 독촉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취득한 후에 한 4개월이 경과되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와 법적 절차에서 이런 기업보다 압류가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후 순위에 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을 7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정리하고 회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액징수기동팀이 운영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운영되면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렇게 딱 맞춰지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수립한 것은 현금으로 1년에 한 30억 정도 받고 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한 20억 정도 이런 것을 결손을 한다든지 해서 기동팀이 만들어지면 1년에 50억 정도는 우리가 체납액 정리가 가능합니다.

金榮寬 委員 기동팀이 운영되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타시·도에 기동팀들의 실적을 분석해 보면 부산 같은 데는 인원이 적어서 35억, 인천 같은 데는 1년에 한 80억 정도, 울산 같은 데는 한 12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8명으로 구성을 해서 한다면 5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열심히 조세 형평상 시민이 세금을 정기적으로 잘 내는 분들이 말이 없이 잘 시정에 협조를 하고 세금을 내면서 누려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는 조세 형평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기동팀들이 열심히 분발을 하셔 가지고 이런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사명감을 갖고 근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8쪽, 민방위 기본시설 현황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총 확보량이 250개소가 됩니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 확보율이 100%를 넘어서 되어 있습니다만 유성구만 특히 지금 소요량에 비해서 확보량이 98% 밖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당초에 한 8만 정도 해 가지고 유성구가 됐다가 지금 현재 한 17만 정도 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인구증가율에 의해서 그 퍼센트가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서구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인구가 늘었지만 여기는 그래도 113%까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구만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서구도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인구가 지금 50만을 넘어가는데 여기는 113%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를 못 하고 퍼센트 비율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비상급수시설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서구는 상당히 구 서구청 시설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방위 시설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고 유성은 그 동안에 솔직히 얘기해서 비상급수 시설 확보에 구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구에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게 구만이 아니라 국비, 민방위에 대한 기본시설은 국비지원,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金榮寬 委員 그렇게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유성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만큼 민방위 시설에 대한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지족동에 열매마을 401동 앞에 하루에 150톤 규모를 지금 해서 아마 11월 말, 12월 초에 준공 예정으로 있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181쪽에 보면 유성구 지족동에 비상급수시설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준공되기 전에, 자료에도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부족하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뒤에 보면, 180쪽에 보면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에서도 유성에 지금 인구가 급팽창하면서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25개 있거든요.

25개 중에 음용수로써 적합하다는 것은 8개밖에 없고 부적합이 13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4개 중에 3개만 적합이고 하나는 부적합입니다.

이 생활용수로도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못 쓰는 거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것은 폐기시켜야 되는 정도로, 생활용수까지 안 된다는 것은 폐기시켜야 되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이런 수치로 봐서도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이 부족하다, 음용수로써 가능한 것이 21개 중에 8개밖에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유사시에 먹을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양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유성 같은 경우에는 25개에 대한 급수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적합한 게 8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가시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을 한번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음용이 부적합하게 나왔다고 하면 음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재수질검사를 한번 한 뒤에 그래도 부적합하다면 생활용수로 활용토록 하는데 이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2회씩 정기 점검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인 물을 한번 퍼내보고, 발전기라든지 주변 청소하고 또는 관 청소를 하고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그리고 주변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유소라든지 정비공장이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지하수의 오염이 되는 유발업체를 완전히 정비하고 또 오염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이왕에 판 것이면 우리가 최소한 음용수가 안 되도 생활용수에 적합하도록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하기 때문에 이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한번 정밀검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이 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급수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특히 유성에 대한 이런 지역, 중구는 한번 보세요, 중구는 음용수로써 31개가 있는데 27개가 적합하고 4개가 부적합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생활용수도 31개가 있는데 31개가 적합해요.

그런데 유성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실 유사시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먹을 물이 없다는 얘기지요, 8군데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톤 수가 여기 8군데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못 먹는 물이 약 44% 정도 되고 오염된 것이 169곳 중에서 74곳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들이더라도 전면적인 검사를 하고 시설물을 전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해서 이 문제가 내년에는 유성구 문제가 유성구나 이런 전반적인 비상급수시설이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자치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조치를 한 이후에 의회에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관위원님께서 공무원승진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공무원 다면평가제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마 인사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승진 다면평가제의 평가단을 보면 상사, 동료, 하급자 이렇게 해서 40%, 30%, 30% 해서 30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사실 평가가 제대로 될는지가 궁금하고, 과연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타당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단순히 어떤 수치가 아니고 업무 능력을 평가 또는 인화 관계 등을 평가하는 것인데 아마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런 만큼 이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전시 공무원 2,700명 정도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2,7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다고 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다면평가를,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평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느냐에 달렸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5, 6급 공무원들 할 적에 상급자가 30%, 동료가 40%입니다, 하급자가 30%.

이렇게 하는데 한 4개 분야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4개 분야의 12개 항목을 하는데 이 점수를 30%, 근무성적평정에 나와 있는 점수를 70% 해서 플러스 해서 순위를 먹여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2배수되는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 평가위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또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朴龍甲 委員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우선 시청에 근무해서 전직원들을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서는 최소한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또 총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줬어요.

그렇게 그 대상되는 사람들한테 평가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이 평가위원을 선발을 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면 오늘 아침에 행정부시장이 행정직을 몇 명이니까 누구누구 몇 명 평가해서 "그 사람 오시오."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12개 항목을 나눠주고 평가를 하는데, 그 동안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어느 어느 고등학교 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은 안 보고도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준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력 난을 전체를 다 빼든지 아니면 고졸, 대졸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겠다, 그런 문제점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뭔가는 하여튼지 평가하는 사람들이 공직의 명예를 걸고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배점이 0.5점 차이입니다, 각 항목별로 4개 분야에.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이것을 너무 배점 차가 크기 때문에 0.3점 내지 0.2점으로 축소해서 한번 해보는 방향을 내년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거의 보면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어떠한 인과관계, 무슨 어떤 연고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또 개인적으로 '내가 저 사람 다면평가를 하게 평가단에 들어가 있다' 저 사람 그 전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 등등도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장단점이 있는 다면평가제를 실질적으로 우리 2,700명 공무원들한테 과연 이 다면평가제 방법,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 이런이런 방법도 제시해 줄 것이고 거기에서 '사실 다면평가제를 썩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하고 또 나온다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책이 그러면 뭐냐 할 수 있는 그런 설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 다면평가제를 하고 있는데 전국 시·도에서 지금 전체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배점 비율이 차등이 있지만.

朴龍甲 委員 16개 시·도에서 다 적용을 하고 있고 배점 비율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어떤 데는 50 대 50으로 하는 데가 있고 4 : 6으로 하는 데가 있고 3 : 7 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쯤은,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총무과장이 직급별로 직렬별로 계속 대화, 설명회를 듣고 하고 다섯 번을 그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이고 뭐가 객관적으로 나오는 것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 분석결과를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체 설문받는 것보다 직접…….

朴龍甲 委員 직급별로 그것도 일단 몇 분 추출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직급별로 선발을 해서 8급, 7급, 6급, 5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선발해서 이런 다면평가문제든지 또는 직위공모제라든지 무슨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전부 듣고 있었고 다 결과를 5회를 마쳐서.

朴龍甲 委員 직급별로 선발된 분들이 그 직급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100% 대표성은 갖고 있다고는 못 보지만 그 중에서도 평균적이 되는 사람을 선별해서 대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할 수 있다면, 지금 조신형위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대전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도 하시고 하셨지만 할 수 있다면 사실 2,700명 충분히 설문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퍼센트가 참여를 하고 몇 퍼센트 참여했는데 그 몇 퍼센트가 사실 어떤 방법이 좋다, 개선방법까지 또 제시를 한다든다 이런 것을 한 번쯤은 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바로 이게 투명한 인사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거기에 다수의견에 일단 승복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사가 설령 내가 다면평가제 대상이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불만을 갖지 않고 서로가 빨리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2,700명 사실 설문지 한 번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 되고, 거기에서 반응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공무원들이 전국에 또는 어느 한 지역에 쫙 퍼져있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 관내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 91쪽에 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요 내용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보상한 사례는 예를 들자면 전화를 걸었는데 3초 늦게 끝는다든지, 전화를 건 사람이 어떤 불편 사항을,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다든지, 또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원인의 어떤 큰 불편을 끼쳤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상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감사자료 91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실 그런 보상 사례가 있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새롭게 통합헌장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전화 응대 같은, 아까 말씀대로 전화를 3초 이내에 받는다든지 3초 늦게 끊는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42개 과장들한테 한번 실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5명에게는 시장의 도서상품권 1만원권짜리를 격려도 한 바가 있고 또 민원인이 저희들이 이행기준에 맞게, 공무원이 잘못해서 두 번 오게 됐다든지 이런 것에 보상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56건에 3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래서 1인당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을 56명한테.

朴龍甲 委員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군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없어야 됩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 사례가 있군요!

사실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 그런 사례 한 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6건이나 있다고 하시니까 좀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9쪽에 보면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종합체육대회하는 데 우승 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3위밖에 못 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3위 하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래서 내년에 보면 시·자치구 합동체육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한번 그 계획을 해봅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시·구 공무원들의 어떤 화합 차원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 종합체육대회 때 시 직원들 상호간에 어떤 친목도모를 하고 어떤 분위기조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 시의원들까지 같이 거기에 동참을 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직원 상호간에 어떤 친목, 화합 또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직장 동호인 클럽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런 쪽에도 지난번에 조신형위원님께서도 아마 지적을 해주셨지만, 좀더 나은 지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직장 만들기, 뭐니뭐니 해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과 같이 조직이 화합이 되고 소속감이 인정을 받는다면 좋은 직장이 될 것으로 믿고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직원들을 화합하고 한 군데로 뭉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87, 88쪽입니다.

시민과 정례 대화의 날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열린 시정 대토론회 실적이 없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 열린 시정 대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아주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대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고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경륜장에 대해서 찬반토론 이런 것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러한 이슈되는 사항이 없어서 금요민원실로만 다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큰 행사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금요민원실 운영의 경우에 1월달에 1회, 2월달에는 3회, 3회는 목상동 주민들 이렇게 했고, 3월달에 1회, 4월달에 1회, 5월달에 2회, 6월달에 1회, 7월달에 2회, 8·9월은 운영 실적이 없고 10월에 1회로 불규칙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금요민원실이 신청자가 있어야만 개최를 합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고 신청이 없는 금요일날에는 시장님께서 행정에 사각지인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한다든지 현장을 확인하는 확인행정을 하기 때문에 월별로 개최가 안 된 달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신청자가 없어서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8, 9월달에는 신청자가 없었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또한 시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 대화 역시 1월달에는 1회 그리고 3월달에 3회, 4월달에 3회, 5월달에 3회, 6월달에 1회, 7월달에 2회, 2월, 8월 10월은 운영 실적이 없는데 이 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시장님께서 8월달 같은 경우에 휴가가 있었고 또는 외국에 가 있을 때가 있었고 그래서 시장이 현장에, 대전시에 없었다든지 또는 서울 출장이 잦다든지 이런 행사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을 잡지 못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한 달 30일 내에 시간이 없었군요, 바쁘시기도 하실 테지요.

당초 우리 염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이 되기 전에 상당한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시장이 되고자,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 불만 사항을 해소시키고자 좋은 취지로 직접 시민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스컴등에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면 부시장 이하 실무자들은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을 국장께서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런 지적을 교훈 삼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전시행정, 아니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 아닙니까?'라고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시장이 직접 대화를 한 것이고 또 현장을 시장이 직접 갔지만 또 신청하는 안건에 따라서는 국장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는 과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한 것은 매주 금요일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자료로 낸 것은 시장이 직접 금요민원실을 주재한 것하고 현장을 방문한 이 횟수만 넣은 것이지, 그 나머지 사안에 따라서 국장이 해야 할 게 있고 과장이 해야 할 게 있고 그래서 그것은 매주 금요일날 그 실적은 다 있다고 봅니다.

朴文昌 委員 이유야 어떻든 취임 초기 시민들에게 장밋빛 꿈과 이상을 심어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좋은 시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행정은 특히 일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과 정례 대화의 날에 대하여, 말 그대로 정례라는 것은 항상 정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신청자가 없을 때는 쉰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례 대화의 날 시책에 대하여 사실 환경이 변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지금 와서 보니까 처음 계획이 잘못되었으니 이해해 달라든가 정식으로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재차 강조하지만 형식적이고 근시안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장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행정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감사합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강홍자박용갑조신형임헌성
박문창김영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김석기
총무과장최청락
자치행정과장이경찬
세정과장이상진
회계과장정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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