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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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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자치행정국


日 時 : 2006年 11月 17日(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8분 감사개시)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행정국

○委員長 吳榮世 감사계획에 따라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자지행정국장 조찬호, 오영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06년 주요업무실적, 2007년 업무여건 및 방향,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하면서 자치행정국의 국장 이하 직원 모두는 민선4기 출범의 실질적인 첫째인 내년에는 전시민이 함께 가꾸는 생활자치의 실현과 일로써 평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행복한 대전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다면평가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그동안 추징상황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2002년 1월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03년 2월에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5급에서 5, 6급 승진에 적용하고 ’03년 12월 항목별 배점폭을 완화해서 즉 0.5점에서 0.3점으로 학력란도 삭제한 바 있습니다.

’04년 1월에 적용범위 확대를 5, 6급에서 4, 5, 6급으로 ’05년 1월에 다면평가참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05년 2월에 다면평가 반영비율 조정 30%에서 20% 조정한 바 있습니다.

’05년 3월에 다면평가 항목조정을 12개에서 8개로 ’05년 5월에 다면평가 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다면평가 대상확대를 상급승진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의 다면평가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4대 제157회 임시회 행자위 제3차 회의에서 당시 행자위원이었던 그리고 현재 5대에서 의장으로 계신 김영관 의장께서 질의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등 공무원들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분야로 생각되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당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를 심사숙고하여 검토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다면평가제도를 개선하시어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원 다면평가에 대한 설문분석에 대해서 우선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설문지에 중요사항을 그래프를 작성해서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화면으로 제시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사가 부하의 인사고가를 매기던 종래의 방식과는 달리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고한 동료, 부하직원이 서로 업무능력이나 리더십을 다면평가위원회에서 비평가자들을 평가하는 인사제도입니다.

필요성은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 유용성에는 입체적, 다면적 평가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하고 조직 내 상하간, 동료간, 부서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계발을 하도록 촉진하고 현대사회에 새로운 조직유형에 부합하는 그런 평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입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에 도입했고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5 강행규정에 의해서 승진임용 시 민원인 등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다면평가에 대한 설문의 개요는 우선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대상의 표본 수는 시 공무원 112명, 시 본청에 33명, 직속 20명, 사업소 30명, 의회 29명 등을 통해서 설문을 하였습니다.

설문방법과 표본추출 방법은 면접조사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1대 1로 개별 면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화면을 통해서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귀하의 소속과 직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 이상 23명, 6급 45명, 7급 30명, 8급 14명 등 112명을 통해서 설문을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공무원 다면평가제도가 바람직한가?’ 라는 내용입니다.

1번 그래프의 항목은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 2번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그래프입니다.

3번은 ‘바람직하지 않아 없어져야 한다.’는 그래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번 항목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개선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63.5%로 다수가 개선하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면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는 지 있다면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개개인의 면면을 알고 평가하는 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한 적이 없는 그래프가 6항으로 가장 많습니다만 평가대상자를 50% 정도 혹은 30% 정도만 알고 아니면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했다고 하는 항목이 토털 42%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때 거의 대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면평가대상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를 묻는 설문입니다.

1번 항목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대상자를 파악하여 평가했다.’라고 하는 답입니다.

2번은 ‘평소 친분이 있는 자로부터 우선해서 평가하고 나머지는 연령순 또는 현 직급의 승진일자를 순서로 해서 평가했다.’는 것이 2번 항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2번 항목이 5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에 의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이 넘고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보다는 친분과 인간관계에 의한 주관적 평가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공무원 다면평가결과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1번 항목은 ‘승진에 있어서 다면평가결과는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2번은 ‘승진에 있어서 다면평가결과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2번 항목입니다.

3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은 다는 항목은 5.3%인 반면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은 1번과 2번을 합해서 94.7%로 높게 나타나 객관적이고 정확히 평가를 위해서는 다면평가제 실시 역시 그러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신뢰할 만한 정도로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 연구되어 구축되었음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무원 다면평가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면?’ 하는 문항인데 다면평가위원회 선정비율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1번 항목은 같은 직렬이 100%, 2번은 같은 직렬 60, 타직렬 40, 3번은 같은 직렬80, 타직렬 20, 4번 항목은 그대로, 5번은 다른 방식이 있다면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2번과 3번 항목에 많은 의견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 타직렬 60, 같은 직렬 40의 반영비율을 그래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같은 직렬이 60이거나 타직렬 40 혹은 같은 직렬에 80이거나 타직렬 20%로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적입니다.

즉, 잘 알지 못하고 평가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면평가의 반영비율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1번 항목은 승진후보자가 점수 95%를 반영하고 다면평가를 5%를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 2번은 승진후보자 점수를 90% 반영하고 다면평가결과를 10% 반영하자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승진후보자 점수를 90% 그리고 다면평가결과를 10% 반영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현행은 다면평가를 20%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평가항목에 ‘배점비율이 지금 현재 0.5점씩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의 문항을 볼 때 4번 항목 0.1점씩 차이나게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3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볼 때 현행의 배점 0.5점은 다소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면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사전 검증하기 위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항목에 ‘5일 전에 사전공개가 바람직하다.’는 항목이 48%입니다.

현행은 2, 3일 정도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한 부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면평가위원회 공개 문제입니다.

대다수는 현행 그대로 원함이 4번 항목으로 44%입니다.

그러나 1, 2, 3번의 항목으로 볼 때 약 56%도 다면평가의 공개여부는 담합 및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을 사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면평가위원회 대상자 선정입니다.

2번 항목에 다면평가대상자가 없는 부서직원 중에서 시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29%로 가장 많이 나타난 바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면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지요.

1번, 2번 항목, 부작용을 따른다 하더라도 승진확정 후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부작용이 따른다해도 다면평가 실시 즉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1번, 2번 항목에 약 39%와 33% 등 72% 정도가 공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면평가 대상의 직급은 대다수 현행 그대로 다면평가 실시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51%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직원의 평가대상자는 본청 직원에 비해 다면평가에서 아무래도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문에 대한 조사입니다.

1번 “본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하는 항목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번 “본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한다.”가 25%입니다.

3번은 “똑같은 시 직원이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볼 때 가장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그리고 본 위원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되는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직원의 평가대상자는 본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불리하거나 혹은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직원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서 어떤 개선방법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1번 항목을 보면 다면평가위원을 소속직원 중에서 적어도 50% 이상은 선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문의 답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면평가 결과서를 가지고 현재 20%, 즉 20점을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은 질문입니다.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안도 35% 있지만 2번, 3번, 4번의 항목을 볼 때는 결국은 이것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65% 정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도출해본 바 제도의 운영상 투명성 및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선진국이나 기업에서는 이 제도가 점차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법령에 의해서 강제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히 의회와 사업소 등 본청을 제외한 근무자들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 결과 평가위원을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면평가 결과 인사반영 비율을 지금 현행 20%에서 10% 내지는 5%로 축소하고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인사평가에 의견 참작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면평가 대상자 사전공개 기간은 2, 3일 현행에서 적어도 5일이나 7일 정도는 사전에 공개하는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면평가 위원 선정비율 조정은 타직렬 60%를 조정해서 타직렬이 40%나 20% 정도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청 외 근무자, 사업소 혹은 의회사무처 등의 평가 불리가 보완책으로 시급히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청과 본청 외 근무자로 분리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이원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평가시스템 개발 및 평가위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면평가 결과 승진배수 범위 대상자를 전원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서 다면평가 현재 20%, 근무성적 80%를 합산 승진후보자 명부를 다시 작성하고 법적 승진배수 범위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되지만 2배수로만 하고 있는 관행입니다.

그러나 4배수를 해야 된다는 제도를 충분히 반영해서 전원 인사위원회에 4배수를 추천하는 것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또 다수의 공무원들이 특히 사업소나 주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것은 본청 직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이것이 강행규정으로 인해서 적용이 된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점수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본 위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한번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이 다면평가제도를 개선 운영할 생각이 없는지 담당 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 위원님께서 공무원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또 기존의 의회 쪽에서 설문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안까지 마련을 하시고 저의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의회든지 그동안 추진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다면평가제도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공정한 인사운영, 투명한 인사운영 또 일한 만큼 공무원이 대우받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선 죽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그동안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기술직 등 1,880명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을 한 바 있고, 또 1,930여 명을 또 설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문 내용의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설명 말씀을 생략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112명 모집군에 대한 개별 면접설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차이는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쟁점 부분으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전부 메모는 못 했습니다만 우선 평가위원 선정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일리가 일단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따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다면평가위원 선정 비율 문제 그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면평가 비율을 하향하는 문제는 아까 김영관 의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자치행정국장에 부임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김 의장님을 봤을 적에 저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것은 어떤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혼자 20%를 10%로 내린다, 5%로 내린다 이렇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제가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배점 비율에 대해서 등급간 점수 하향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너무 등급간 점수의 폭을 줄이다 보면 기왕에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다면평가 대상자 사전 공개하는 문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기인사를 하다보면 9급부터 소위 국장급까지 한 달 정도면 인사를 다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면평가 대상자의 명단을 대개 2, 3일 정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일 내지 7일 정도로 공개하려면 저희들이 도저히 인사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번에 다면평가선정위원 선정 시에 시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사람도 알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8급이나 9급 이런 하위직들은 실제 시청에서 2년 동안 근무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급 이상은 그게 가능하고 8급 이하는 그런 2년 이상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면평가 결과 공개문제는 저희가 「공무원 임용령」에 본인에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이 요구할 적에만 점수를 매긴 사람은 공개를 안 하고 그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 점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만.

그리고 본청에 대한 의회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면평가에 불리하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할 적에는 저희가 다면평가한 결과를 명단을 전부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다만, 통상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할 적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결원 숫자에 따라서 몇 배수를 따지지만 다면평가를 하는 것은 대개 배수 내에서 선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인사제도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포함한 직위공모라든지 또 개방한 직위라든지 또 전문 분야 보직 관리라든지 이런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오늘부터인가 지금 띄워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 10일 동안 저희가 수렴을 해서 직원들이 제시되는 의견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郭泳敎 委員 잘 들었습니다.

이 다면평가제도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선진국이나 기업에서조차도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조그만한 조직단위에서는 다면평가제도가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 시라든지 이런 대규모 조직에서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면평가제도가 잘 맞는 제도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 이 참여정부가 강행 규정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정 비율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일례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첨예된 문제가 본청 이외의 직원들은 서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의 요인이 있으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로 인사제도에 반영한다면 많은 상당한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 데 많은 정력과 시간을 낭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아니면 적어도 한 10% 정도 반영하는 선으로 해서 비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시급히 이런 외청이나 의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 혹은 본청에서도 주변에 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우려를 이번 기회에 불식하기 바랍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담당 관련에 있는 부서들만 좋은 제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십분 감안하셔서 기왕에 이번에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방향을 심사숙고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점수 배점 비율 하향과 또 외청이나 사업소의 직원들이 불만스럽지 않은 제도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한말씀만, 지금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다면평가는 하기는 하되 그것은 인사 참고자료로만 썼으면 좋겠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지금 설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고 또 저희가 다면평가를 하다보면 청렴위원회 이런 데서 감사담당 공무원 이런 데는 다면평가를 빼달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감사를 하다보니까 인심을 잃고 다녀요.

또 그런 것이 있고 또 예산 부서 이런 데는 사실상 예산을 요구한 대로 다 안 주고 깎아내니까 예산 부서 직원들도 인심을 잃어요.

또 인사 부서도 인심 얻는 부서가 아닙니다, 인심을 잃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제외해 달라는 데는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제외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고, 만일에 한다고 그래도 어떤 반영 비율을 낮춘다든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사 참고자료만 쓴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설문결과에 따라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반드시 좋은 방법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다면평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찬호 국장께서도 다면평가를 받으셨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는 다면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吳丁燮 委員 받지 않으셨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모든 인사제도라는 게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죽 보니까 2002년부터 계속 보완돼서 개선돼서 오고 있는데 6년째가 됐으면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도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다.’ 하는 부분이 바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본청 직원들은 큰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업소나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의 경우에는 복무 성격상 이것은 감독·견제하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쪽 집행기관에서 볼 때 어떻게 다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겠느냐, 사람인 이상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맞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폐지시켰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이력, 경력을 모르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 많은 대전시 공무원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디 학교를 나오고 어느 부서를 근무했고 어느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서 상을 탔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을 갖다놓고 다면평가를 해라, 그게 바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는 게 객관적이게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을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설문조사에서 나왔지만 사람을 평가할 때 대개 내 식구 챙기기가 우선이고,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친소 관계를 작용하는 것입니다,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러한 폐해를 개선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께서 전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吳丁燮 委員 또 한 가지는 다면평가가 실시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들보다는 인기에 영합하고 처세가 능한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사실 다면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업무추진력이 없는 사람들은 청내 공무원들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면평가에 대한 비율을 지금 계속 줄여오지 않습니까, 30%에서 20%, 20%에서 10%, 또 5%, 때로는 참고자료로 쓰는 것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그런 설문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청 본청에서 떠나 있는 사업소라든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본청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모르는 상태이고 또 견제기관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있겠느냐?

대학입시에서 이것은 면접하고 비슷하다고 본 위원은 비유를 하는데, 학과 점수는 좋아도 당일 가서 면접 봐서 면접점수가 예를 들어서 30점 반영시킨다고 그러면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면평가에 의해서 승진에 탈락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그것 한번 자료를 뽑을 수 있지요?

원래는 승진을 해야 되는데 다면평가 점수가 20% 반영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게 제가 지금 딱 통계는 기억이 없지만, 있어도 극소수 아마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극소수.

吳丁燮 委員 그리고 다면평가를 받았던 대상자 한 1,900명인가 되는데, 승진 대상자.

그 탈락된 사람들은 다 다면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것입니다.

승진한 사람들은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면평가, 그리고 계속 개선해 오지 않습니까?

문항 수를 줄이고 배점비율의 간격을 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것이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이 불만이고 이것 때문에 업무추진보다는 예를 들어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저녁에 술자리를 한다든가 처세에 능하다든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권위주의시대에서는 그야말로 윗사람이 지시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충성을 다 했지만 지금의 대전시 공무원의 수준이라는 것은 정말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100 대 1, 200 대 1 뚫고 온 사람들이고 진짜 우수한 대학 출신자들입니다.

이제는 상급자가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면 따르지 않는 게 현재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다면평가라는 것이 자칫 과장이든 국장이든 아랫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소신 행정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인 이상 눈치를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 승진해야 되겠는데 부하 직원들 혹독하게 다뤄서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을 인사제도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성효 시장께서도 “성과위주로 인사를 하겠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참여정부도 “고위공무원단”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연공서열이라는 것도 중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위공무원단” 해서 그것은 길들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좋은 취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1급, 2급, 3급 그 서열을 파괴해 놓고 그저 말 잘 듣는 사람 정부가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다면평가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다시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오정섭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면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지금 다면평가에서 점수를 반영하는 비율은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하고 두 군데만 10%로 하고 나머지는 현재 다 20%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대개 다면평가제도라는 것을 폐지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어떤 제도든 간에 저희가 본청의 직원들이 전체 소방직 빼고 한 2,000명 된다고 합니다만, 본청, 사업소에, 전 직원들이 다 만족할 만한 제도를 만들어내기는 극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대다수 직원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함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제도가 조직은 각각 개인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윗사람 눈치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을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이 근무성적 평정을 합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한 것에다가 지금 다면평가를 같이 반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면평가는 상사가 하고 동료가 하고 하급자가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같이 보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국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가한 것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윗사람 눈치 본다는 것하고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吳丁燮 委員 윗사람의 눈치본다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이 소신있게 리더쉽을 발휘할 수 없을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것은 그전에 받았다가 없앤 것은 자기가 거기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미리 저희가 공개할 적에 다 나오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업무 실적을 쓰거든요.

업무실적을 쓰는데 그 업무실적 쓴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실적을 쉽게 얘기해서 악의적으로 썼다고 하면 그것을 검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거쳐서 자기소개서는 폐지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좌우지간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郭泳敎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문조사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또 “112명을 설문조사한 것은 적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제도는 다수의 사람이 찬성하는 쪽으로 가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특히 인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좋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면 소외계층에 있는 공무원들은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소라도 원활한 업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대전시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특정한 소수지만 소수가 불리할 수 있는 이런 인사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반영을 안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문조사가 몇 명이다, 설문조사가 1,000명이었기 때문에, 이 1,00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귀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피해만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제도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인사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사제도에서는 특히.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吳丁燮 委員 다시 한 번, 다면평가에 의해서 인사승진이 뒤바뀐 그것이 매년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吳榮世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李貞姬 委員 잠깐만…….

○委員長 吳榮世 보충질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인사문제, 이것에 대해서.

金南勖 委員 감사계속해서도 이것을 연속해서, 따로 할 수 있으니까…….

○委員長 吳榮世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인사문제 연속성을 가지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우리 시 전체 산하공직자들을 보면 동사무소, 구청, 시청 보면 그래도 제일 우수하다고 하는 직원이 대부분 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제일 힘든 부서인 동사무소에 객관성 있게 보면 좀 수준과 능력 또 소신이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광역단체에 우수한 직원이 있어야 되지만 순환보직을 해서 어떤 공무원의 자질이라든가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순환보직이 필요하다라고 첫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 할테니 일괄답변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수환보직에 있어서 본청에도 보면 원래 3년 이상 근속자는 다 순환보직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직에 예를 든다면 운전원이라든가 비서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특수직이야 그 직에서 꼭 필요로 하지요.

그러나 그 외의 직들도 순환보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일은 아니지만 거년도에 건설관리본부의 공무원이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한 배경도 한 부서에 오래 놔두면 타성이 붙고 또 비생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순환보직은 필요하다, 보직이 바뀌어야만 그 본인이 활력소가 넘치고 또 타성이 없어집니다.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분명히 타성이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런 관계로 불식시켜서 업무에 접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문직까지 순환보직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그렇지 않으면 순환보직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안 되어 있을 때 소위 소외 부서, 비인기 부서에 있는 직원이 4년, 5년 있게 되면 ‘나는 후자가 없어서 못 간다.’라고 본인 능력은 생각지 않고 그렇게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의무를 한 다음에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율배반적으로 자기의무 소위 말하자면 의무이행이라는 것은 업무능력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 없으며 권리주장만 하고 ‘나는 후자가 없고, 인맥이 없어서 인사에 불이익 받고 있다.’ 이런 점들 해소를 적절히 해주시고 또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요, 만사라고 지칭도 하고 하는데 좌우간 이런 문제들이 불식되어야만 6,000여 공직자가 원만하게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다면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고 또 성실하게 설문조사를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자기 능력과 자기 위치는 생각하지 않고 주장만 한다.

다만, 골자는 좀 소외 부서, 변두리 부서를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간이란 무릇 인지상정입니다.

팔이 들어굽지 내굽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도 인사주무국장께서 충분히 지시를 하시고 인사를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만 보니까 공감은 해요.

왜? 기능직, 전문직 등등 이런 사람 10년까지 있고 17년까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직 외에는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 이해합니다만 포괄적으로 잘 좀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김남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소외되고 비인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동안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소위 장기근속자를 3년으로 봐서 모두 전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3년 이상 범주 내에 앞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사서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하기가 극히 제한적입니다만 요즘은 전문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3년 이상 자를 무조건 전보조치를 한다는 것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3년 이상 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있다 보니까 점수도 안 나오고 일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사를 할 때마다 부서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소속직원을 추천하라든지 뭐 사유를 받아서 최대한도로 그것은 서로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저희가 인사에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자라 하더라도 더 전문성을 익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례를 하나 드리면 현재 교통국에 행정 6급이 한 명 있는데 이 직원이 유능한 직원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교통국은 고통국이다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직원이 ‘저는 다른 데로 안 가겠다, 대전시 공무원 중에서 교통 분야에 일인자가 되겠다, 그래서 계속 남겠다.’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원하면 놔두고 또 전문성이 강조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놔두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또 소외되거나 기피 부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같아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사무관 승진 예정자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씩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직대를 해서 교육이 끝나도 왔다갔다하고 상당히 의원 입장으로 바라보기도 나빠요, 분위기가.

또 그 부서에 있어도 먹고 노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있다고 그리고 보직을 못 받으니까 특별히 왔다갔다하고 이런 것들도 인사 전문팀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장시간 그렇게 놔두고 그러는지.

또 보면 정기인사 때 하겠다, 그것은 인력을 놀리고 사기업 같으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직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은 일반시민이나 국민이 볼 때 철밥통이라고 합니다, 경쟁이 가장 심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다.

가만히 놀리고 소정의 급료 주고 인력을 왜 인력을 놀립니까?

그리고 또 외관상도 보기에 나빠요, 보직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적절히 해소를 해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행정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 소위 임용 예정자 이 사람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간 결원 예정인원을 산출해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0명의 결원이 예상된다 하면 저희가 연말에 10명을 선발해서 미리 교육을 보내고 대기하는 그래서 자리가 날 때마다 발령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사무관 교육을 마치고 6급으로 아직 5급을 못 받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고 먹는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현재 부서에서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지요.

그래서 결원직이 나면 순서에 의해서 발령을 받는 것이니까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예의관찰을 하면 진급예정자라고 해서 시간만 흐르면 보직받고 사무관이 되는데 그 사람이 직무를 나태할 수도 있고 또 차상급자가 지시하기도 어렵습니다, 걸쩍지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창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직접 느끼는 사항을 그대로 적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그런 점들이 해소되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순환보직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순환보직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는 순환보직제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지금 현 시대가 요구하는 또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전문성 공무원을 더 요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모든 선진국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인사제도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런 전문직 공무원에 중점을 두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들어와서 죽 보면 행정의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환보직제가 되다보니까 일의 연속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물론 순환보직제가 되어서 승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업무추진에서 보면 그 일이 자기가 그 직을 떠나고 보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연속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계속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인사행정에 있어서 이런 두 가지의 연결고리를 어디에다 비중을 두어서 좀더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장기근속자를 순환전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문 분야는 양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우리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제도 개선자료를 직원 설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야가 전문분야 보직관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해서 보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를 어디로 볼 것이냐, 직원들이 생각한다든지 우리 조직원들이 생각할 때 ‘이 자리가 전문 분야다.’ 이런 데를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전문 분야 보직제를 운영해 가지고 내년부터 그 자리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또 그 자리에 대해서는 적성에 맞는 경력과 전공을 가진 직원들을 배치해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이런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만약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것이 계속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청상 외부에서 영입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사실은 지금 있는 공무원의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전문 분야 보직관리제 또 개방형직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술관장 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 이런 분들이 밖에서 들어온 분인데 지금 국제통상과장도 개방형직위로 결정을 해놓고서 공모를 했는데 두 번 응모한 사람이 있지만 적격자가 없어서 현재 개방형으로 임용은 못 했는데 그런 개방형직위도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확대하고 또 일반적으로 5급직 소위 옛날로 따지면 계장 자리를 청소행정계장이라든지 예산계장이라든지 인사계장 또 교통국의 계장 이렇게 해서 소위 계장직도 직위공모를 했어요, 직위공모를 했는데 앞으로는 과장까지 직위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과장 자리가 ‘저 자리 가고 싶다, 요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 몇 개를 정해서 과장들도 응모를 해라, 응모를 해서 관리자면 관리자가 면접을 통하든지 ‘너는 그 과장을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면접해서 적당한 사람을 그 과장직에 앉히려고 하는 이런 것도 제가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인사행정이 사람 중심보다는 업무 중심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 내에 우리 자치행정국 감사를 인사제도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과 오정섭 위원님, 김남욱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다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그야말로 대전시의 자치 부분에 또 인사 부분 많은 부분들 머리 아픈 부서이기도 하지요,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1년 동안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인사부서는 여러 가지 직원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고 또 걱정을 많이 받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수고를 하신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직원들도 다 인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의 인사제도 또 일반 기업의 인사제도를 보면 일본과 함께 우리가 연공서열을 많이 중요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공서열은 복지부동이라고 말하는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이제는 성과를 측정해야 된다고 해서 성과급제도도 있었고 그것의 일환 중의 하나로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사제도의 변화는 1인 체제의 어떤 단체장의 인사독주 또는 인사전행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정한 평가를 하자 또 객관적인 평가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발전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만족도를 높여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그런 뜻으로 제도가 많이 변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다면평가는 1995년도에 본 위원이 기업에 있을 때도 다면평가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 도입이 되다보니까 다소 무리는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라서 상당히 기대반 우려반했는데 역시 기대반 우려반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기업에서는 점차 이것이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업과 우리 공공기관은 다르기 때문에 항상 기업보다 공공기관이 늦게 시작합니다, 제도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미 기업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제도나 이러한 부분은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문제로 직원들이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다면평가에 대해서 공무원 성과평가제를 하는 데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질의를 하면서 다면평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성과평가제를 하면서 성과평가는 근무성적평점하고 다면평가점수로 순위결정을 했는데 근평과 다면평가의 비율은 몇 퍼센트씩입니까?

성과평가제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일단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부서장들이 하는데 근무성적평정 중에 근무실적을 90% 반영하고 그리고 다면평가를 해서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성과평가제를 할 때 별도의 다면평가를 하는 것이죠, 승진과 관계없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면평가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무평정점수의 경우에 90%를 반영하는데 대체적으로 몇 점 정도가 나옵니까, 직원들 근무평정을 하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근무평정을 할 때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근무실적의 경우에 저희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는 것입니다.

대개 근무실적을 만점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趙信衡 委員 60점 만점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근무평정점수는 90%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0점 만점으로 볼 때 거의 60점에서 2, 3점 차이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 성과평가제의 성과결과는 다면평가로 모든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0%를 가지고.

90%의 부분은 작은 부분이 되고 오히려 10%가 상당히 성과평가제의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과연 다면평가 10%가 그렇게 평가를 잘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곽영교 위원께서 제시한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에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면평가는 결국 실·국·사업소장이 지정하는 10명으로 정해져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10명 정도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다면평가를 할 때 이런 성과급을 주기 위한 성과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직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시장이나 단체장들이 ‘정실인사를 하느냐? ’ 이런 질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사실은 정실인사의 문제 또 팔은 안으로 굽는데, 내부서 챙기기 이런 것 먼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직원들이 알지 못하고 평가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시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여성회관 근무자를 어떻게 알고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얼굴도 모른다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과연 이런 평가가 변별력이 있겠느냐?

아까 변별력 문제 말씀하실 때 ‘점수 차이를 0.2점으로 하면 변별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객관성이 있는 평가가 안 된다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평가를 할 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런 인기투표식의 평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예를 들면 기안을 얼마나 했느냐, 많은 기안을 할 것입니다 보고를 하기 위해서.

능력이 많은 직원들은 많은 기안을 할 테고 능력이 부족한 직원들은 조금 처질 테고 그런 기안안 문제 그 다음에 정책을 얼마나 많은 제안을 했느냐, 자기 정책을 가지고 자기 부서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신규정책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해서 제안을 했느냐의 문제, 또 토론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문제 또 대민에 대한 대응활동을 얼마나 잘 했느냐의 문제 또 부서 내에 업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건수 등등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무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의 업무라는 것이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에 대해서 정확히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직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소수직렬이나 아까 오정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나 사업소 이런 부분에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래서 실·국별로 다면평가를 하는데 위원구성을 보니까, 방금 자료 가지고 오신 것을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경우는 5급의 경우 10명 중에서 3명이 기술직이고 7명이 행정직입니다.

6급의 경우에는 보건직이 2명, 사회직이 2명해서 기술직 계통이 4명 있고 행정직이 6명이고요, 환경국의 경우에 보니까 10명 중에서 여기는 기술직이 많은 부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행정직이 3명이고 기술직이 7명이죠.

6급 이하의 경우에도 기술직이 8명, 행정직이 2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들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평가위원이 어떤 직렬이 많으냐에 따라서 소수직렬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사실은 객관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 하나가 부족해서 다른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러한 단편적으로 환경국과 보건복지여성국 두 가지 평가위원만 봤는데 이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결과가 과연 직렬별로 어떤 등급을 줬느냐의 문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른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이 자료는 오후에 오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기술직렬이 많은 부서에서는 기술직렬이 좋은 등급을 많이 받을 테고 또 행정직렬이 많은 데는 행정직렬이 오히려 좋은 등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소수직렬이지만 사실은 일 양은 많다고요, 소수직렬에 기술직렬이 많기 때문에 기술직렬들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대민 관계도 많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오히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등급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다면평가의 모든 문제점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의 경우는 의약도 있고 할텐데 거기는 행정직에서 평가를 잘해줄 리가 없지요, 잘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반수 이상, 거의 89%가 행정직렬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올리 없지요.

현재는 5급 중에서는 한 명이 S등급을 받은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 한 명이 행정직인지 기술직인지는 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소수 직렬에서는 결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중에 S등급이나 A등급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직렬이 90% 정도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행정직렬 쪽에서 좋은 등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직렬을 고려한 어떠한 성과표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소수 직렬이면 평생토록 S등급은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렬 중시를 해서 그 직렬에 대한 업무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성과도, 성과급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승진하는 데의 다면평가, 또 이번에는 성과급 주는 데의 다면평가, 나름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다면평가가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과급 주는 데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무실적을 실·국장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자로서 평가를 할 적에 직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그냥 변별력이 없이 아까 말씀대로 한 80% 이상은 만점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실·국장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변별력 있게 차이를 둬서 평가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대개 본청 위주로 평가단 구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평가단을 구성할 적에 다양한 직렬을 참여시키고 또 직급도 다양하게 참여를 시켜서 좀더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평가를 했을 적에 본인이 제도상으로는 자기가 생각한 만큼 조금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직사회에서 보니까, 물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상여금 관련 계획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공개를 해서 직원들이 폭넓게 이해를 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아까도 많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평가를 하기 이전에 개인별 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석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직무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량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어떤 직원들은 직무분석한 결과 하루에 9시간 분량의 일을 하더라. 어떤 직원은 직무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일로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되더라.’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관계없이 성과평가도 하고 또 이런 다면평가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무분석, 정상적인 부분, 정량적인 부분 이 분석을 해보세요.

공직사회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신분보장이 되고 평생직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인사에 어떤 큰 문제점이 없는 부분이니까 정확한 평가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적절히 인사배치를 해서, 자리배치를 해서, 또한 업무량을 더 주거나 덜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또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는 시설직렬로 통합이 된다 하니까 우선은 반기는 분위기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나올지 모르니까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드린다면 우선 인사의 문제는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승진이나 또는 평가 잘못 받으면 상당히 불평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직원들이 상실감을 갖고 그것이 곧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조직과 달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내부의 우리의 고객입니다, 서로.

그러면 우리 내부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외부 고객인 시민들에 대한 만족은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 공무원들이 만족해야만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인사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고, 또 “혁신, 혁신”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사혁신, 내부혁신 이런 것부터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경진대회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 경진대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혁신을 우리가 한번 해봤다.

그러한 경진대회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의 필요, 아까 사전에 고지를 하는 기간이 짧으냐, 길으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항상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지요.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 국민들이 이렇게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언제 될 지 모르니까 하는 둥 마는 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면평가의 개선책, 상당히 많은 부분들 지적을 했는데 우선 이 개선책을 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언제 마무리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앞으로 한 열흘 걸립니다.

趙信衡 委員 열흘 이후에 그러면 결과가 나올 테고, 결과에 따른 개선책은 언제까지 나올 것 같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일단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갖춰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모집단위로 모아서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거쳐서 계층별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아마 금년 중에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내놔야 일부 내년부터는 시행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의회 회기 기간이 끝나면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하시는데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시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현재의 행정조직으로는 사실은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자리위주로 가기 때문에.

업무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위주로 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자리위주의 행정에서 업무위주로 가려면 행정 전체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현재 구조로는 일정한 부분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해야 돼요.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한 직종에 20년, 30년씩 근무하는 이유는 자리위주가 아니라 업무위주로 가고 그것이 성과로 측정이 되고 성과급이 부여가 되고 또 월급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만족도가 높아서 한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자리라도 옮겨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편법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선 12월 말까지 그 계획이 나온다면 다음 번, 첫 번 열리는 의회 때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 개선책을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 공무원의 만족을 통한 시민만족을 위한 인사의 정책인지 어떤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다면평가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가 오지 않았던 것, 자료를 받은 내용 가지고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환경국 다면평가를 해서 성과급 지급을 한 성과 평가제의 결과 내용을 보니까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이나 환경국 같은 경우, 환경국의 경우에는 기술직이 많기 때문에 심사위원 구성이 기술직이 한 70%~80%를 차지했고 보건복지여성국의 경우에는 행정직의 심사위원이 한 70%~8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급 내역은 어떤 등급이 나왔는지를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6급의 경우에는 행정직이 S등급을 3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 사회, 간호, 양호, 별정직은 단 한 명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지금 하나 나와 있고, 또 환경국의 경우에 보니까 7급의 경우에는 환경기계직이 1명씩을 받았는데 행정직이 2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행정직은 총원이 7명인데 2명을 받았고 환경직은 11명인데 1명이 S등급을 받았어요.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지요.

8급의 경우에도 행정직이 2명인데, 전체인원이 2명인데 환경직이 S등급 1명, 이것은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심사위원의 구성에 따라서 행정직과 기술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직 중에는 성과의 평가를 잘 받을 만한 직원이 없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성 있고 투명한 성과라는 전제하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좌절도 하고 또 상실감을 느껴서 조직이 침체되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각 실·국별로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의 구성이라든지 또는 평가를 할 때 소수직렬 또 기술직과 행정직의 문제 이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표를 보니까 평가대상 인원에 비례해서 일부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 직렬이 높은 등급을 다소 높게 차지한다든지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다면평가위원을 직렬별로 안배를 해서 이런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평가할 적에 각 국에 어떤 지침을 줘서 시정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인사문제에 대해서 계속 감사가 진행됐고, 지금 본 위원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불리워지는 콜센터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는 지금 전국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고 대전 소재의 우리가 봐도 38개 업체에서 7,800명 정도가 이 콜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부분은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대전시청에 콜센터를 열은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 아래서 대전 120 콜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센터가 지난 8월달에 한 달 동안 시험운영을 거쳐서 지금 9월 20일날 개원식을 가진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게 본격 가동된 지가 2개월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감사해보겠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 시의 모든 사업들이 너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발견되고 하는데 그것을 미리 조기에 우리가 한번 진단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콜센터를 한번 감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전시 콜센터가 시청 2층의 시민봉사실 옆에 42평 규모로 전문 상담원 15명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2명은 거기에서 전문 상담원이 아니고 13명이 콜센터를 거기에 직접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콜센터를 제일 처음에 설립하게 된 것이 어떤 업무를 주로 맡기 위해서 시행이 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에 어떤 민원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생각할 적에 대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민원 분야 그런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초기에 한 4개 분야를 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4개 분야라는 것이 지금 자료상에 보면 여권업무하고 차량등록, 대중교통, 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콜센터 선전에 보면 그 주요 업무가 그 네 가지이고 다른 것은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화상담 및 안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렇게 보면 우리가 원취지는 1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고 2차적으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어야겠다는 것이 있겠지만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업무가 콜센터에 운영하는 상담원이 교육받은 기간이 6주에 비하면 그 분야는 굉장히 넓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확인을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상담의 주업무는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원래의 취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민원인들이 실제로 시에다 전화를 걸면 굉장히 돌림현상이 사실 많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 업무가 만약에 파악이 안 될 경우는 여기에서 잘 응대할 수 없으니까 다음 다음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돌림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게 되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개 부서의 민원 상대의 전화업무가 많다보니까 행정업무에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콜센터를 가동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맞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빠른 감은, 2개월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석하기는 조금 곤란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2개월 동안 운행을 하고 조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 이런 것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께서 콜센터에 대해서 많이 현장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콜센터라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소위 공공기관 저희같이 관공서는 도입이, 사실 전국적으로 봐도 강원도하고 일반 시 중에는 부천 정도 이렇게 해서 도입이 됐고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쟁적으로 콜센터가 도입이 되고, 또 일부 광역자치단체 중에 제가 최근에 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에 콜센터를 집중할 수 있는 복합건물을 짓겠다 이런 것도 발표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콜센터라는 것은 무슨 관공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자기네 고객을 위한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도입되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도 이게 9월 20일날 개소가 돼서 현재 상담원당 전체적으로 한 500콜 정도가 지금 현재 민원상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차량등록문제라든지 여권, 대중교통, 상수도 이런 부분에 가서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실 민원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전화민원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높아진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지금 한 500콜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통계는 봤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서 그런 통계는 본 위원이 비교를 해봤고요.

그런데 먼저 이런 문제를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콜센터를 구축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아웃소싱한 배경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전문업체에게 위탁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목적은 비용을 절감하고 능률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외부 아웃소싱하는 부분이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렇게 한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웃소싱한 대상이 KT로 알고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KT하고의 우리가 시스템구축을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축운영비가 있고 또 구축에 대한, 구축 부분이 있고 운영 부분이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는 관청에서 기업에서 하는 아웃소싱을 우리가 도입하는 이유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비용이 적다는 것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KT하고 이것을 맺었던 이유가 우리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면 구축은 만약에 그런 전문업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은 우리 시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병행해서 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떤 콜센터 운영을 직영하는 것이 좋으냐, 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각각의 어떤 장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직영의 경우는 저희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직원의 통제관리가 가능하다. 또 업무숙달이 용이하다. 또 융통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직영에서는 들 수가 있고, 단점으로 보면 저희가 ‘막대한 고정투자비가 많이 든다.’

예를 들어서 장비구입하는 데만 해도 한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고정투자비가 많이 들고 전문성이 다소 결여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강화가 되고 또 전문인력에 의해서 어떤 효율적 운영이나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탄력적인 인력 운영, 시스템 또 각종 인프라의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기업의 경우에 기업에서 사실 저희보다는 빨리 최신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사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콜센터가 금년에 들은 총 소요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서는 본예산에 4억원 민간위탁금으로 들었다는데, 이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게 콜센터에 4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위탁계약서, 우리 시하고 KT하고의 위탁계약서를 보니까 이것을 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게 되어 있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시스템 구축위탁관리비로 매월 2,000여 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 부분으로,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지요, 이것은 결국 말하자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이 월 한 2,800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시스템구축 부분은 KT하고 한 것은, 물론 이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물론 했겠지요, 공개입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실제 그때 2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KT가 결정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KT가 된 것은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은 본 위원도 그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운영 부분에서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콜센터 구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준 KT가 운영업체를 KT 자신들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운영 부분은 다른 데다가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만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식회사 KT가 콜센터 전문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운영 부분은 KT 자회사인 한국인포테이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런 예산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봤더라면, 물론 시스템은 KT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디가 됐든간에 전문 기업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운영 면에서는 거기가 전문업체가 아닌데 KT가 왜 선정되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것은 다음번에 위탁과정에서,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본 위원이 실제로 가서 보기도 했지만 콜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돈을 1년에 거의 5억원 정도 됩니까?

2007년 예산은 한 5억원 정도 예산이 되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2007년은 대략 약 한 6억원 정도.

李貞姬 委員 그러면 6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다면 들여서 기이 운영되는 콜센터라면 좀더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의 상담원이라는 인적 구성을 살펴볼 적에 우리가 추구하는 업무를 만족할 만한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아닌 ‘어떻게 KT에다가 그런 운영권을 줬나?’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니까 지금 콜센터에 있는 상담원의 임금체계를 본 위원이 15명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팀장이 월 한 240여 만원, 그 다음의 임금체계가 한 210만원 그리고 일반 상담원이 160만원, 월입니다.

그런 봉급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KT하고 한 계약서 10조를 보니까 협약 1년차에는 지금 본 위원이 앞서 얘기한 그 임금대로 지급을 하고 2년차부터는 공무원의 평균 급여하고 동일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콜센터에 보통 평균 임금액을 볼 적에 책정된 임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거든요.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경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그래도 높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적 구조를 살펴보니까 15명 중에서 경력이 5년되는 상담원이 1명 있고 3년 이상된 사람이 3명, 그 다음에 2년이 2명, 1년이 2명.

그런데 초보자가 13명 중에서 7명이나 달했습니다.

그러면 초보자 7명의 임금체계가 160만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평균 우리 콜센터의 임금체계에서 볼 때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금체계가 비현실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분석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령하는 돈은 120만원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금액에서 제세,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공제하고 나면 한 120만원 정도 수준으로 타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부천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고 민간 부분에서 하는 콜센터와 비교하면 민간 부분은 한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타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조사한 것과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시간이 길어지고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자료한 것을 본 위원한테 통계를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비교를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임금체계를 얘기하는 것은 보통 콜센터의 임금체계가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 콜센터의 임금체계라는 것은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는 것이 적정선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일한 만큼 최소한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계라면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임금체계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하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저희가 콜센터 상담원에 대해서 개별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탁사업비를 주면 위탁받은 회사에서 임금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인건비 인상 수준 이런 문제는 통상적으로 매년 봉급체결을 하다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당초 협약할 때 공무원인건비 인상 수준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계약서를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번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우리가 더 합리적인 체결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업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여권, 차량등록, 대중교통, 상수도 문제였는데 그것은 업무를 줄이자는 주기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업무처리 영역을 보면 콜센터의 기능에 인바운드 상담이 있고 아웃바운드 상담이 있습니다.

인바운드는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전화만 받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큰 기업에서는 그런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아웃바운드 체제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사실 이것은 들어오는 것만 받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업무라고할까 아직까지는요.

나중에는 물론 그런 체계로 가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대전시청 콜센터 신입상담원 교육매뉴얼도 살펴보았습니다만 6주 정도를 받아 가지고 이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이 만약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콜센터의 기능이었다면 조금 더 경력이 있는 그런 상담원 채용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임금체계 그런 것이 다음에는 지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콜센터에 이번에 이런 계획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부터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콜센터에 상담원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고용했더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채용 문제는 당초에 업체선정을 위해서 의안제안서에다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명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수탁기관에서 상담원 채용 시 공고내용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에다 추천의뢰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장애인은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신청자가 없어서 안 되었지만 이것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말고 이것이 한 1, 2년 정도 끌어서 우리가 계획을 추진했던 것이라면 거기에 가능한 장애인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 확대정책에 의하면 콜센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일선에서 활용한다면 또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채용 문제는 사전 준비기간이 짧았다든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아주 바람직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인적구성을 다시 할 때는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루 통화량이 한 500콜 정도가 되고 구청은 1,000콜인데 상담원 규모가 거기도 역시 우리하고 거의 같은 규모였어요.

같은 규모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조금 두 가지 정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화가 걸려오지 않으니까 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업무처리 능력에서도 하여튼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갖추어야 될 것은 들어오는 전화 이것을 아직까지도 여러 채널에서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도 그것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콜센터가 있으면서도 교환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교환도 우리가 그것을 콜센터 속에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기능들 다른 데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도 더 복합되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통합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우리 시에 교환원이 2명이 있습니다.

교환들이 하루에 400~500콜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콜센터가 운영하는 초기에서 아직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실하고 통합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콜센터의 경우에 적정 콜인원이 전화만 온다고 하면 1명의 상담원이 80콜 내지 100콜이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전화만 오면 1,000콜 내지 1,300콜 이 정도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사실상 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배부도 하고 나름대로 신문이라든지 전광판, 웹메일 서비스, 홍보전단, 홈페이지 이런 등등해서 나름대로 홍보는 했어요, 했는데도 아직 만족할 만한 콜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콜센터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러니까 평균 70~80통 정도 걸 수 있는 것을 50통밖에 못 걸고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들어오는 인바운드 역할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할 수 있는 용량이 비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그것을 그렇게 많은 통화량이 늘어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1년에 그렇게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까지 그 기간 동안, 어느 기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계속 둔다는 것은 이것도 시간이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웃바운드로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콜센터데 연 목적이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시민을 잠재고객으로 생각을 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대전시에서 펼치고 있는 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번에 본 위원이 문화체육국에 주제를 잡은 것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시티투어 같은 것도 이런 기간 동안 홍보를 하고 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지금 통화량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450통에서 500통을 하면서 인력을 놀리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아웃바운드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활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이 일견 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콜센터라는 기능은 아시다시피 민원인이 궁금한 점을 전화가 오면 상담원들이 상담을 해주는 기능인데 만족할 만큼 콜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소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아웃바운드를 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슨 여권상담이라든지 콜로 들어온 사람한테 시정을 홍보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여권민원에 대해서만 궁금해하는데 우리가 같이 겸해서 시정을 홍보한다면 상대방이 또…….

李貞姬 委員 아니요, 그것은 조금 잘못 받아들인 것…….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 일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선별해서 우리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서 시정을 홍보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가 필요하다.

李貞姬 委員 그렇습니까?

그것을 전체를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오지 않은 부분이니까, 물론 우리가 주업무를 미리 거기에 더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 8 대 2라든가 그런 비율로라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가서느낀 것을 사진도 찍어 가지고 와서, 그것은 지금 보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뭐라고 할까 휴게공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타이트하게 되고 있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론 원 기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것은 아니고 한 8대 2 정도의 비율이라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우선은 콜센터 기능에 충실하면서 또 홍보를 강화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면에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상징적인 콜센터가 되지 않고 정말 원 취지대로 시민을 위해서 생긴 기구니까 열심히 또 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명심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역시 공직사회에서 가장 관심사는 인사 그 다음에 공직자의 사기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선망의 대상이 공무원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는 곳도 공무원이고 그런데 과연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자긍심을 느끼는지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그에 따라서 인사교류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일단 공직사회에 들어오고 나면 아마 상당히 회의를 갖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급부터 8급, 7급 시작해서 대충보니까 5급까지 가려면 지금 추세라면 한 30년이 걸리죠, 4급까지 가려면 35년에서 40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숨통이 막히고 그야말로 어려운 승진제도하에서 젊음을 불사를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공무원들 과연 견디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조직이 좀 활력화될 수 있도록 뭔가 숨통을 트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인사문제, 인사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교류가 과거에 임용직 시설에는 대전 같은 경우 대전과 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민선자치가 되다보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인사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서기관 같으면 과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나가실 분들인데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것도 아마 본인들도 과거에 비교하면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교류가 일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시·구간 인사교류가 어느 해는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123명, 2002년에는 127명, 2003년에는 260명, 2004년에는 300명 그러니까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저조하고 그런 통계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제도화되지 않고 정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구청에서 7급, 6급 승진이 빠를 때는 구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요즘 같으면 시가 인사 숨통이 트이면 시로 오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기관장이 어떤 의지가 있는 기관장 같으면 인사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교류가 끊기고 이것이 공무원들, 특히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된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지역인재 키우기 차원에서 보면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곳에, 구청에도 근무하고 시청에도 근무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원활하게 이 지역 실정을 파악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특히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다보니까 그야말로 능력발휘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구청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어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보도된 대로 구청장 추천 50%, 전입시험 50%를 주장했고 시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기관 이기주의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그 상태에서 머물러있으면 자칫 피해보는 것은 정말 인사교류에 의해서 능력발휘해야 될 공무원들만 피해를 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으면 그야말로 조정력과 또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정례화시키고 제도화시켜야지 그냥 문제가 제기되어서 간담회까지 하고 안 되면 다시 또 상당한 세월을 흘러보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시·구간 인사교류문제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같은 당의 출신들이 다 자치구청장들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 시의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구청의 입장도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거기도 자치시대의 구청장의 권한 또 나름대로 인사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청의 주장도 귀담아들어서 적정선에서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빨리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도 시·구간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서 공무원 자신들에 대한 능력발전도 도모하고 조직의 발전도 도모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지금 현재 이래라 저래라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론에 들어가면 각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당이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추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마침 민선4기가 출범하고 나서 시·구간 인사교류협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인사협약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구에다 주고 ‘구의 의견을 내라’ 이런 것을 한 두 번 정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가 인사교류안을 제시한 것을 구에서 수정안도 내고 해서 일부 거의 다 나름대로 시와 구가 의견의 합치는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시에서 승진을 하면 예를 들어서 7급이 6급으로 승진을 하면 구로 전출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쪽 시에 7급 자리에 충원을 할 때는 구에서 전입시험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시험을 봐라’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을 놓고서 저희가 전입시험을 봐서 결원직을 충원하는데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구청장들이 이번에 인사협약안을 놓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명의 결원이 있으면 구청장이 5명은 추천을 하고 5명은 시험으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 그래서 아예 추천제로 하든지 아예 시험제로 하든지 둘 중에 따져야지 반은 추천하고 반은 전입시험으로 하면 오히려 더 병폐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후에 일단 구청장들한테는 우리 시장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밀어놔 달라 그래서 부구청장한테 밀어놨어요.

밀어놔 가지고 부구청장들 회의를 거쳐서 안을 서로 통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결원직이 있으면 구별로 인원을 할당을 해주자, 예를 들어서 동구가 2명 전입을 받겠다하면 2명을 할당해 줘서 구청장이 4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부구청장하고는 저희가 의견은 합치를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또 구청장들이 반대를 한다 해서 이래서 지금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오래 끌 필요도 없고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려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수일 내로 결론을 맺을 계획입니다.

吳丁燮 委員 하여튼 빠르면 빠를수록 내년 정기예산도 있으니까 그전에 이것을 매듭을 해서 시·구간의 공직자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7급, 8급, 5급도 중요하지만 부단체장의 인사교류 지금 본 위원이 보면 부구청장들이 한 곳에 머물면 붙박이식이 되지 않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당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선 부구청장으로 나가고 다시 또 2년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일정 기간을 거치면 다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한 사람이 부구청장 나가면 거기에서 정년을 맞는다든가 아니면 적당히 거기에서 구청장하고 인맥이 형성되어서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직장악력이라든가 시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청 간부의 입장에서도 사실 공직사회에서 뭐니뭐니해도 꽃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지만 이제 민선이 되다 보니까 부단체장이라도 하면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열어주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이 아닌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승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방법은 시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선 구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것은 조정력을 발휘해야 할 사항이지 제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의 주무국장이니까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어떤 룰을 만들어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 자리에서 깊이 있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하반기 12월 정기인사 때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과거에 없어졌지만 지방고시 출신자들이 대전을 비롯해서 5개 구청에 얼마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23명.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그분들 보니까 일선 구청에서도 그러니까 제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기존 행정고시 출신자들과의 갈등 또 기존 공무원들과의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뭔가 지역인재 키우기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해서 막상 실시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들어온 고급인력들이 지금 과연 제자리를 찾았느냐?

우리가 자치시대에 지방인재 키우기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대전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실질적으로 지방고시가 도입되고 나서 구에 배치됐던 사람들을 보면 바로 구청장들이 보직을 안 줬습니다.

안 주고 무슨 구정기획단이라든지 이런 TF팀 비슷한 데다가 배치를 해서 사실 몇 년 굴리다가 보직을 준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저희가 지방고시자를 뽑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방고시 출신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만, 현재의 부서에서 나름대로 능력발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방고시를 뽑지 않고 국가고시에다가 지역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대전지역으로 뽑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는 뽑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과거에는 우리 대전·충남 행시 출신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그런 지역 인재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吳丁燮 委員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특히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출신 인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지금 9급도 엄청난 경쟁률이지만, 그렇다면 7급 공채도 지금 많은 숫자를 뽑지 않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아직도 자료 보니까 미임용자가 남아있던데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미임용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급 결원이 있을 적에 승진시키고 또 임용대기자 시키고 이렇게 안분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키우기 문제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금년도에 중앙에서 시·도 소양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16개 시·도가 응시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저희 대전광역시가 종합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상을 받아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상을 받는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7급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7급들만 응모해서.

그런데 전부 물어보더라고요.

전부 성적우수자들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오라고 하면 가겠느냐?” 그런데 95%는 “안 가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이 여기에서 7급 공무원 다니다가 중앙부처에 가면 우선 서울 가서 먹고살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고 7급에서 예를 들어 5급 정도까지는 가겠지요, 일단.

가는데 9급에서 시작한 사람들이든지 7급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5급 정도 가서는 전부 중앙부처 가면 고시자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생각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앞으로 지방고시가 없어졌고 행정고시에서 중앙인사가 지방을 장악화하게 됐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9급만 전부 해서 충원할 수는 없으니까 7급도 고급인력으로 인재발굴을 해서 키워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더구나 앞으로는 총액임금제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단체장 재량권에 의해서 7급 인재를, 5급은 지금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7급은 자체에서 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사실 문제입니다.

이게 중앙에서 5급 내려와서 크면 다시 또 중앙정부로 가고 여기는 제대로 된 인재를 못 키울 것 아닙니까, 앞으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걱정하신 인재육성면에 가서 실질적으로 아까 국가 행정고시에다가 지역별 희망제를 도입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근무할 사람을 2명을 뽑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응시자가 응모를 해야 되는데 응모를 안 해요, 우리 지역에.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뽑지 못할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인재를 소위 얘기해서 양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렇다면 한번 홈페이지에 띄워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우리 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보자.

그랬더니 지금 한 두어 명이 희망을 하더라고요.

일부 국무총리실이나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하는데 저희도 희망했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고 검증을 거치고 또 그렇다보면 기존에 우리 조직에 있는 하위직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를 검토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전입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일부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고급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자치시대에 당연히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좋은 인재발굴이라든가 인재의 총괄적인 운영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구에서, 어느 구라고는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만, 일부 구에서 독자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도 과다하게 들고, 독자적으로 시험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또 그것을 자기네들이 다 소화하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인사협약에다가는 ‘시험은 시에서 일원화한다.’ 이런 것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아까 그 부분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협약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구간에 인사교류 협약을 아주 명확하게 체결해서 그것이 임시방편적으로 활용되는 인사가 아니라 정실인사가 아니라 정례화 그 다음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부단체장은 대전시에서 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충분히 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부구청장들이 대개 실질적으로 구청장하고 손발을 맞추다 보니까 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서로 교류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민선 4기도 출범이 됐고 하기 때문에 한번 연말 정도에 가서는 저희가 ‘부구청장들을 한번 교류를 해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번에 지방세정협의회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담당이 안성순 담당이신데, 최광호 과장님 또 지방행정주사 이미경 씨 다 수고를 했던 사항 같은데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이자에 대해서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많이 받으면서 잘못 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조금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해서 앞으로 환부 이자율을 10% 대로 인상해서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행정 구현을 하겠다, 또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건의문을 낸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지방세정협의회장한테 보내서 이 안건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향적인 노력을 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과 또 세정과의 최광호 과장님 또 안성순 담당 또 이미경 주사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 알겠는데 이미경 주사는 누구신가요?

안 나오셨나요?

(집행기관석에서 「사무실에 있습니다.」라는 직원 있음)

사무실에 근무하시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전향적인 공무원의 태도가 바로 우리 대전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주소 부여를 통해서 신규 정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새주소사업, 내용은 잘 아시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새주소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사용해온 지번주소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을 하고 또 잦은 분할 합병 등 요인 때문에 지번지수가 무질서해져서 주소 찾기가 어렵게 됐고 이에 따라서 지번주소가 어떤 물류유통 발전에 저해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이미 도로명 주소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명주소제도를 도입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고 내년 4월부터는 기존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되다가 몇 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도로명주소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새주소사업은 그동안에 우리가 벌써 한 100여 년 가까이 사용하던 지번체계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부여해서 찾기 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체국의 역할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또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또 집을 찾을 때도 훨씬 편리하게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996년도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고 또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1998년도에 최초 입안을 했는데 그 내용은 여러 차례 신문 보도에도 간혹 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10월달에 법률안이 발의가 돼서 공포가 됐는데 공포가 되기 전까지 약 8년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부분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광연 과장님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委員長 吳榮世 조광연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조신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趙光衍 지적과장 조광연입니다.

趙信衡 委員 조광연 과장님!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지적과가 조직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행정자치부 권고안 이런 것을 보니까 조직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회고 한마디 하십시오.

○地籍課長 趙光衍 사실 저희 지적과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정보, 토지행정에 관한 상당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에 관한 업무가 거의 모든 업무를 한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과라고 하는 그 명칭이 주는 의미 때문에 그런 요인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이 폐지가 될 위기에 있었는데 윗분들이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해서 다행히 토지정보과로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토지정보과로 거듭나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도로명주소 담당이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해서 앞으로는 토지정보과로 거듭 태어남에 있어서 더 심기일전하고 업무도 많이 발전시키고 해서 하여튼 150만 시민을 위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많이 펼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감사합니다.

더 노력을 하라는 시민의 뜻으로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주소,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를 시행한 지 벌써 8년이나 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도 상당히 들어갔지요?

○地籍課長 趙光衍 예.

趙信衡 委員 총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地籍課長 趙光衍 처음 시작단계부터 2006년도까지 56억 2,200여 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56억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홍보도 하시고 또 도로명판도 많이 부착을 했고 또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정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地籍課長 趙光衍 그동안에 다양한 홍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만, 한 30여 만의 안내지도, 낱장지도를 제작해서 대전시내 각 업체, 각 기관 단체, 택배업체라든지, 우체국 하여튼 기관 단체에 전부 배포를 했고, 또 한 3만여 부의 책자형 지도를 제작해서 같은 방법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형 문패를 만들어서 2004년도에 동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부부형 문패를 작성해서 붙였습니다만,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금년에 대덕구하고 유성구하고 확대해서 부부문패 제작해서 부착하는.

趙信衡 委員 부부 문패요?

○地籍課長 趙光衍 예, 부부형 문패라고 해서, 지금 그동안의 문패는 세대주 이름만 들어가는 문패형이었다면 거기에 부부 이름이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건물 번호도 들어가고요.

그 건물 번호, 즉 주소와 부부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의 문패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부착을 해준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동안의 명패를 보면 그냥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만 써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까?

○地籍課長 趙光衍 전체가 다 바뀐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을 동구 지역에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나머지 구도 전부 확대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금년에 유성하고 대덕만 실시를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명판의 형태를 보면 상당히 디자인이 관료적인 냄새가 나요.

집집마다 붙어있는 것을 보면 너무 획일적인, 물론 모양은 같아야 되겠지요, 너무 크고 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물하고도 조화되지도 않고, 물론 부착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런 디자인 문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해도 되겠네요.

부부형 문패를 제작하면서 다른 형태, 언젠가는 한번 정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금 홍보 얘기를 하는 것인데 홍보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또 명판을 실제 부착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보입니까?

○地籍課長 趙光衍 예, 우리 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시면 중간 좌측에 “새주소/생활지리정보”가 나옵니다.

(인터넷 화면으로 자료 제시)

거기를 클릭하시면 곧장 들어갈 수 있고요.

인터넷 서비스를 금년 3월 6일부터 전면 개편해서 확대 개편해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1,000건에서 1,500건의 접속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접속하는 것이 어디에 통계가 나와 있나요?

○地籍課長 趙光衍 매일 저희가 통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1일 평균 한 1,000건에서 1,500건 시민들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왜 이것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서 메인 화면을 보면 새주소에 대해서 찾으려면 지금 그러한 정보를 듣기 전에는 어디에 새주소가 들어있는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홈페이지 자체도 복잡한데다 교통지리하면 새주소와 연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확산시키려고 한다는 차원이라면 적어도 메인 화면에 그런 메뉴 하나를, 새주소라는 명칭을 넣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地籍課長 趙光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부분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도로명판 55개를 지금 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地籍課長 趙光衍 도로명판은 기존의 도로명판하고 동일 규격으로 하는데 도로가 신설되는 경우가 있고 또 훼손돼서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 1회씩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 결과 신설되는 도로나 훼손돼서 못 쓰게 된 도로명판을 다시 교체 작업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매년 한다고 했는데 몇 퍼센트나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地籍課長 趙光衍 지금 우리 전 지역에 도로명판이 다 설치가 됐고요.

趙信衡 委員 명판이 다 됐습니까?

○地籍課長 趙光衍 도로명판은 8,061개소에 도로명판이 설치가 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전체 도로 수입니까, 그게?

○地籍課長 趙光衍 예.

새로 신설되는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그런 데는 택지개발사업이 끝나면 도로명을 제정을 하고 또 이어서 도로명판을 부착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것이 8,061개소이고, 그것을 대상으로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각 구별로 예산 사용한 현황을 보니까 아까 동구에 시범사업도 했는데 2003년도부터 예산 투자 현황을 보면 유성구의 경우에는 점점 줄어들어요,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으로 가면서.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도 2004년도부터 줄어드는 것은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유성구의 부분은 신규 수요가 좀 늘어났을 텐데 왜 예산은 줄어들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地籍課長 趙光衍 지금 사실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작업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까지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됐었는데, 국비하고 교부세가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그것마저 없어지게 됐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투입량이 상당히 적었고요, 그동안에 사실 이번에 입법이 돼서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새주소사업, 도로명사업이 아직 정착이 안 됐다,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다보니까 예산 세우는 데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2005년도, 2006년도 2개년도는 국비 확보도 안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법이 제정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4월 5일까지 준비해야 될 일도 많고 해서 내년부터는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올해 이게 입법 공포가 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상당히 이것도 벌써 10년 가까이 표류가 되어 왔던 사업인데 시작할 때는 항상 뭔가 대단히 열심히 할 것처럼,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입법화가 되는 바람에, 입법화가 안 됐으면 이것도 역시 표류가 됐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입법화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대전시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우선 현장실사를 본 위원이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빔프로젝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극동방송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극동방송 주변이 무슨 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나온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서구 일부하고 유성 노은지구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본 다음에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대도로에서 보면, 이게 대도로입니다.

큰 대도로는 아니지만 왕복 4차선 도로인데 4차선 도로에서 보면, 4차선 도로에서 옆으로 소로길 가는 길, 이 안쪽에 보면 대부분의 도로명 주소를 표시할 수 있는 작은 도로명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길로 들어갈 수 있는 표시가 없어요.

우회전을 하면 어떤 길이라는 표시가 이런 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길을 찾으러 큰 도로로 갑니다.

가다가 도로명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쪽에 그 도로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지요,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이미 이 안쪽 우회전을 해서 진입을 해야만이 그 도로명이 나옵니다, 한참 지나야만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4거리에도 반석 네거리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앞쪽, 뒷쪽, 옆쪽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는 명판이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로나 중도로에서 소도로로 가는 안내판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소도로를 찾으려면 거기까지 찾아가는 데 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소도로로 들어가면 이렇게 송림5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송림5길이라는 것이, 어느 도로는 잘 되어 있어요, 5길, 6길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

또 어느 길로 가면 이런 것이 없어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도로의 명을 가진 지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도시인데 신도시 건설할 때 이런 것이 잘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공공기관을 봤어요.

공공기관의 경우는 사실은 이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명판을 부착해야 되는데 명판 부착은 누가 지원해 줍니까?

대전시에서 무상으로 해줍니까, 공공기관?

○地籍課長 趙光衍 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전부 부착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들 부담 않고.

趙信衡 委員 구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일반주택인가요?

○地籍課長 趙光衍 구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도 지금 이쪽에 상당한 부분이 공공기관의 명판이 부착되지 않았어요,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물론 서구에 있는 월평2동사무소입니다.

이쪽 한참 된 도시에도 동사무소에 역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아무 데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地籍課長 趙光衍 그것은 대개 공공건물이나 규모가 큰 건물은 도로 전면에 건물이 나와있는 데는 건물에다 물론 부착을 합니다만, 담이 있는 경우는 그 담 기둥에다 부착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교육청 같은 데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담도 없고 담에도 없기 때문에 촬영을 한 것입니다.

혹시 그런 대답을 할까봐 샅샅이 돌아봤는데 없더군요.

학교입니다.

노은지구에 있는 학교는 한두 군데 빼놓고는 전부 부착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담벼락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각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전부 부착이 안 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옆 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담에도 없고 또 건물에도 없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 우리가 개관을 새로한 선사박물관입니다.

선사박물관 어디에도, 주차장 부근에도 없었고 다 없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큰 교회인데도 어느 곳에도 부착이 안 되어 있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地籍課長 趙光衍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최근에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로명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미 도로명이 정해져 있던데요.

○地籍課長 趙光衍 노은2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명 제정을 하면서 또 도로명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해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이것이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이고 여기가 국민은행 콜센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죠, 대형상가인 경우 어느 곳에도, 1층 어느 곳에도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부동산이 죽 있는 그런 건물에도 마찬가지로 안 되어 있고, 단독주택 중에 구옥이 있어요, 노은 지구에.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구옥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솔밭주택인데 이 옆에는 하나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 밑에는 지족동 130-38번지라고 친절하게 그것까지 해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역시 새로 신축한 건물들이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듬성듬성 있는 건물에 주소명판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또 신속한 명판부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대형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단지야말로 홍보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보는데 전체 아파트 그러니까 서구 둔산지구에 있는 아파트에도 물론 부착이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는데 노은지구의 유명한 아파트들입니다, 다.

유명한 아파트들인데도 한 군데도 부착이 안 되어 있었고 일반주택의 거주자, 참 예쁜 집입니다, 여기 차를 타고 어떤 분이 내리시면서 들어가며 본 위원한테 “왜 사진을 찍느냐?”고 물어봐서 “혹시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이렇게 큰 주소판이 있는데, 이 주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539의 9번지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여기가 농골3길 50번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왔습니까?” 그랬더니 잘못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것은 어디 시인가 구에서 하나 붙여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아직도 이것 왜 붙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새 주소가 뭔지도.

시민들은 아직도 그것이 혼선이 있으니까 조그맣게 붙여놓고 “이것은 왜 써놓았습니까?” 했더니 우체부들이 보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체국하고도 협조가 잘 안 되어 있다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동안에 우편봉투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과금 고지서, 모든 공과금 고지서에 새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地籍課長 趙光衍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신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저희들이 19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 말까지 사실상 도로나 건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설치 작업기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터넷서비스라든지 홍보하는 사업들은 2002년도 2월달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사실 10여 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기간은 불과 4년 정도의 기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진국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주소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0~40년에서 40~50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1962년부터 도로명 주소체계를 바꾸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확실히 인식이 덜 되어서 새주소 즉, 도로명 주소를 100%를 안 쓰고 있어서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보화 시대가 아닌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1960년대면 우리 196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도 많지 않았으면서 그리고 한 번 정보를 전달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화가 제대로 됩니까, 우편이 제대로 됩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제대로 나옵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60년대하고 지금 2000년대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큰 오산이죠.

벌써 정보화가 얼마나 빠른 시대인데 옛날 30년이면 지금 3년이에요, 지금 그것과 비교하면 안 되고 벌써 4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정책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흐지부지하게 한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지서에 전부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무수한 우편봉투들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바르게살기운동 다 공공기관입니다.

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 그 다음에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 대전시립미술관, 서구청장 가기산, 국민생활체조협의회, 대전체육회, 시립합창단, 평송수련원 이게 다 다른 단체입니다, 전체 한 30여 통이.

대전광역시장 명의로 보내는 이츠대전 잡지입니다.

이것을 보내는 것 그리고 또 국민연금 이것은 정부 것이지만 아무튼 이런 모든 부분에 본 위원한테 오는 주소는 전부다 새 주소를 안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들, 자기의 단체 주소조차도 새 주소를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한 군데 딱 씁니다.

대전시청에서는 향촌길 70번지 쓰고 있습니다, 시장 명의로 가끔 오는 초청장에는 향촌길 70번지가 되어 있는데 그 외 것은 아무도 새 주소를 안 쓴다는 것이죠.

가장 관하고 밀접하고, 가장 관에서 홍보를 먼저 했다는 그리고 홍보발이 가장 잘 받는다고 하는 관변단체조차도 이런 것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 가지고도 잘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地籍課長 趙光衍 새 주소를 적극적으로 쓰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한다고 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趙信衡 委員 시민들 인지도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시민을 대표한 단체들에게 홍보를 적당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변단체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地籍課長 趙光衍 그래서 고지서에 새 주소를 병기했다는 것은 고지서 내용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발송하는 봉투의 주소 기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지서의 납세자 주소가 새 주소하고 기존 지번 주소하고 병기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은 했어요, 잘 했는데 확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만 하려고 했었지 다른 데다, 일단 공문을 한 번 보냈을 것입니다.

보낸 자료도 있네요, 그런 것은 보냈지만 확인하는 행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언제 한 번 새 주소 관련해서 단체들 초청하고 간담회하고 ‘우리 한번 합시다, 회원들에게 앞으로 발송을 할 때는 새 주소로 다 보냅시다.’ 이런 간담회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地籍課長 趙光衍 하여튼 앞으로는 입법도 되고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되니까 홍보 역시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작하기 어렵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홍보물을 KBS하고 MBC, CMB 방송에 협조의뢰를 해서 11월 9일부터 방송이 나가고 있고요, 또 지하철공사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하철 기다리고 있으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새 주소를 활용하자는 홍보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지하철공사 측하고 협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홍보문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간결하면서도 시민들이 얼른 인식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자치행정국 직원들 대상으로 공모하는 이메일도 띄워놓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결정을 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하철 전광판에도 새 주소 내용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나머지 모든 언론매체나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새 주소가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예, 실무적인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국장님, 지금 실무적인 얘기를 하면서 현장확인도 했고 또 우편발송의 내용 이런 것까지도 봤습니다.

결국은 약 8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준비해 왔지만 아직은 정착단계도 아니고 홍보의 시작단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저 전광판 광고나 하고 또 버스 광고나 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께서도 아웃바운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정120센터에서 남는 시간에 통장단이라면 통장단 또 반장이면 반장들에게도 새 주소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시정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이러한 문제 앞으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주소 부여사업은 ’98년도부터 추진이 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실상 새 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무슨 도로명판을 한다든지 등등 대략 돈 56억원 정도 쓴 것 같은데 예산투입 시에도 사실상 실효성 의문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새 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 시행령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 어떤 담당을 신설하고 구에도 담당을 연말까지 신설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체계를 연말까지는 갖추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장을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해서 추진체계를 갖춘 다음에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가 시민들이 쉽게 인지를 하고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든지 기관 협조를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모든 행정기관에서 발행되는 고지서라든지 유관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요즘 한참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 투여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 초에 한번 현장을 전부 점검을 해서 미비점을 찾아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이번에 대단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두 가지의 시사점을 가지고 감사에 접근한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시작 단계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도 인큐베이터 기능을 굉장히 잘 해요.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잘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담당자가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하면서 그 과정이 지나가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유행이 지나가고 또 어떤 효율이나 거기 성과가 이미 한번 맛을 보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사업을 시작했으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산투자를 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관심을 갖고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그 효율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그것 하나를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추진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주소와 기존 주소가 병행해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고지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유관단체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민간단체가 꽤 됩니다.

수 백개의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들에게 공보를 하고 그 단체에서 그 단체의 회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 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주 효율적인 홍보가 되리라 봅니다.

바로 그 단체들이 지역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홍보가 빠를 것이라고 보고 그 방법을 하나 찾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새 주소 이용을 잘 하는 분들 캠페인 기간을 잘 하는 분을 우체국과 협조해서 표본을 빼서 시상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하면 되겠고요, 또 언론이나 방송, 신문 이런 데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학교를 보면 학교도 지금 부착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학교가 홍보가 잘 됩니다.

학교 교과 시작 전이라든지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학교에서 교습내용 중에, 그런 교양과목 중에 ‘새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다. 왜 그러냐’ 이런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하면 조기에 정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정도면 이런 것을 가르쳐주면 상당히 인식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빨리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입니다만 준공검사를 할 때 준공검사 당시에 이미 부착이 된 상태에서 건축물 준공검사가 되게 하는 방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의 부서와 조광연 과장님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건축허가 때는 이것이 부착되었는지 확인을 해줘라.’ 그러면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 건축주나 설계하는 설계사가 새 주소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허가해야 되니까 이것 하나 줘라.’ 해서 부착을 하고 준공한다면 앞으로 건축이 되는 모든 부분에서는 우리가 별도의 공공근로를 쓰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협조, 이것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법적인 토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건축과와 지적과가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을 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앞으로 시행계획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새 주소와 관련해서 예산낭비를 그동안, 법적인 토대가 없었다면 예산낭비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법적인 토대가 되어 있으니까 향후에는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대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조기에 새 주소 부여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2004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공무원징계현황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4년도에 14건, 2005년도에 11건, 2006년도에 3건 현재 진행형이겠죠, 이렇게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유형별로 보면 2004년도에 금품수수, 음주운전, 폭행 등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2005년도를 보면 11건 중에 음주운전과 폭력행위를 제외하고 9건은 비리, 뇌물,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으로 징계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의 3건은 전부 내물수수로 징계가 되었는데 이렇게 비리와 부정에 관한 징계가 많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대단히 죄송한데 자료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나온자료가 아닌가 해서.

郭泳敎 委員 이것이 적발기관을 보면 총리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니, 가지고 계신 자료가 감사실 자료…….

郭泳敎 委員 이 소관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감사관실에서 징계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분석은 감사실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郭泳敎 委員 답변해 주시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가 자료가 없어서.

郭泳敎 委員 자료가 없다면 이것이 지금 감사관 소속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감사관 것이라 없지만 징계에 관해서 내부기강 공무원 자세 확립은 자치행정국 소속이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자료를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무원이 어떤 품위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등등해서 감사기관에 의해서 적발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평소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또 기강, 결국 내물수수 받고 하는 것은 다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내부통제를 해달라는 주문으로, 그런데 담당부서가 아닌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감사관실 할 때.

郭泳敎 委員 감사관 소관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수의계약 현황도 감사관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니 그것은 우리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수의계약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한 결과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1,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 현황이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본청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대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회계예규 수의계약요령에 의해서 모든 공사의 경우 수령가격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용역이나 물품도 같은 금액입니다.

소위 2005년도에는 우리가 자체 방침으로 추정가격을 1,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정했고 또 2006년도에는 각종 공사의 경우에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고 또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예규에 정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는 더 강화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잘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살펴보니까 2002년도에 어떤 모 기관의 현황을 보면 약 7건이 2002년도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똑같은 기관이 2003년도에 3건, 2005년도에 3건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더라도 어떤 업무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 기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를 테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는 부득이 기관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의 경우에 대전발전연구원하고 많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또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했고 특히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는 한 군데랑 계속해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 발전연구의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시책이나 시정연구학술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대학교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 간과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엘리베이터회사는 이미 우리가 물건을 제조해서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 공급업자와의 수의계약을 해야 호환성이 유지되는 이점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기관들은 일응 이해가 갈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업체 중에서 특별히 많이 수의계약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일부 일반업체 중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업체는 저희가 2002년 한일월드컵 앰블럼 사용 지정업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월드컵 홍보물은 그 업체밖에 할 수 없어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또 일부 광고물의 경우에도 일부 업체가, 생산자가 업체이름을 대기가 그렇습니다만 생산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해서 그 업체에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동의한 업체가 생산자가 하나이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당해물품 생산하는 업체가 지역에 한 군데밖에 없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시장조사를 자료로 내주실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내줄 수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 업체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시장조사 결과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체납세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실무적인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장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委員長 吳榮世 세정과장?

吳丁燮 委員 예.

○委員長 吳榮世 세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오정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光浩 세정과장 최광호입니다.

吳丁燮 委員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체납세금 일제정비를 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체납세금이 줄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서 대전시 재정부담이라든가 상당히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명상가, 동방마트 이게 하천점용료가 지금까지 밀려있는 것이 62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상가는 ’90년부터 현재까지, 동방마트는 ’95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이때까지도 하천점용료가 계속 미수납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오영세, 곽영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稅政課長 崔光浩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하천사용료 체납액이 62억 7,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데파트는 법인 소유명으로 돼 있고 홍명상가는 종전에는 법인 소유에서 개인별로 전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한테 하천사용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다소 적습니다, 9억 3,700만원이고 홍명상가가 약 53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홍명상가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원도심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더 영업이 안 된다 해서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부과된 하천사용료가 그러한 상인들의 어떠한 영업이익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사용료를 납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장기간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홍명상가는 2000년도에 재산압류가 됐고, 홍명상가는 ’98년도, 동방마트는 2000년도인데 재산압류가 된 이후에도 그게 계속 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稅政課長 崔光浩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명상가 같은 경우에는 법인재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법인 당시가 44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稅政課長 崔光浩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개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9억 8,000만원이고?

○稅政課長 崔光浩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법인이 없어진 것입니까?

○稅政課長 崔光浩 법인이 지금 현재로는 개인별로 다 홍명상가를 분양했기 때문에 실제는 법인은 살아있지만 법인으로서의 재산이나 이런 것은 남아있지 않아서 현재 법인 소유의 재산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법인에서 징수해야 될 44억원은 사실상 징수불능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稅政課長 崔光浩 예, 그런 상황입니다.

吳丁燮 委員 재산인도 없고?

○稅政課長 崔光浩 예.

吳丁燮 委員 법인도 형식적인 법인이 건재하고 있고?

○稅政課長 崔光浩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동방마트는 지금 오영근 씨가 법인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稅政課長 崔光浩 예, 그렇습니다.

오영근 씨가 아니라 오경석 그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동방마트는 상당한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지요?

○稅政課長 崔光浩 예, 그 동방마트는 일단 재력은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납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동방마트 철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내지는 철거금을 지불할 때 이 하천사용료를 제외하고, 수납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바로 그 문제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미수납액이 62억원에 달하는데 내년부터는 철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崔光浩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미수납액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면, 철거하면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稅政課長 崔光浩 예.

吳丁燮 委員 이것 해결되고 나서 철거가 되어야지.

○稅政課長 崔光浩 그 부분은 아주 단서를 붙여서 여기에서 협약을 할 때 체납된 하천사용료는 거기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吳丁燮 委員 동방마트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철거하기 전에 안 낸, 취득할 때 그 부분을 서로 상계를 하고 돈을 주면 되지만, 홍명상가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稅政課長 崔光浩 예, 홍명상가는 지금으로 봐서 법인 소유의 부과된 체납액은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상황이고 개인한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일단 최대한 독려를 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수납은 해나가되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철거문제가 도래가 되면 철거 시에 그 문제를 같이 해서 결부해서 우리가 미납된 사용료를 받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吳丁燮 委員 동방마트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내는 것입니까?

○稅政課長 崔光浩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면…….

○稅政課長 崔光浩 저희가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철거문제를 추진하면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하고 이 문제를 서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동방마트 측에 의사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사전달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확실하게 취득할 때 하천점용료 안 낸 부분은 확실히 취득금에서 뺀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지 그때 가서 또 법정 소송이 제기되고 하면 잘못 하면 다시 휘말리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지요.

○稅政課長 崔光浩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본격적으로 추진단계가 아니고 그쪽하고 철거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하천사용료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이 본격 추진해서 철거단계에 들어가면 그 협약을 할 때 그 문제를 분명히 그 협약에 명시를 해서 체납액은 징수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협약서를 명시한 시점이 언제가 됩니까?

○稅政課長 崔光浩 그 부분은 내년도 해당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기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을 분명히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의회에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稅政課長 崔光浩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문제는 홍명상가는 그러면 법인으로 있을 당시에 미수납금 44억원, 이게 ’93년도분부터 2000년도까지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까지 그 당시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독 소홀,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崔光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일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게 어떠한 개인 단 한 사람의 개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징수가 가능하지만 이 홍명상가는 많은 인원이 집단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회피를 하고 집단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독려를 하고 받고자 노력은 많이 했지만 이것을 수납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2000년도까지는 홍명상가가 법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인재산을 압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稅政課長 崔光浩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개인재산으로 넘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崔光浩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법인 당시에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崔光浩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재산 압류한 부분이 법인의 재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무실하고 일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남아있는 재산의 일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한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압류 재산의 금액을…….

吳丁燮 委員 지금 홍명상사 법인재산 압류는 사무실 및 부대시설 154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稅政課長 崔光浩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稅政課長 崔光浩 현재 그 부분도 법인이 사실상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그게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안 됩니다.

吳丁燮 委員 개인으로 된 부분은 여기에서 일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나요?

○稅政課長 崔光浩 개인 부분도 사실상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지금 53억원이라는 돈은 이제 사실은 여기에 하천점용료 미수납금으로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稅政課長 崔光浩 예, 사실상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 지경까지 온 이유가 한번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어떤 해결조치가 내려졌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稅政課長 崔光浩 예, 이것은 사실상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94년도부터 장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당초부터 노력은 많이 했겠지요.

’94년도에 그 당시부터 그 최초 부과할 당시부터 받기 위한 노력을 했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독려가 안 돼서 안 냈다거나 그 수납을 못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러한 어떤 특수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누적되어 왔고 그때그때 당년당년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장사가 안 된다는 핑계로 하천점용료를 안 낸다고 그러면 다른 체납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낸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받을 방법이 없지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이 문제를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稅政課長 崔光浩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납부촉구를 하고 있지만 수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홍명상가도 언젠가 그 철거과정에서 이 문제를 상계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진은 하려고 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체납세금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자동차세 체납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稅政課長 崔光浩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게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는 데 아르바이트생을 얼마나 활용을 합니까, 지금?

○稅政課長 崔光浩 지금 현재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통해서 저희가 연간 한 120여 명 정도 동원을 해서 영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120명이면 한 명당 아르바이트 하루 비용은 어느 정도나 나가지요?

○稅政課長 崔光浩 금년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 때 2만 5,000원 정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체납 문제가 대전시의 재정을 상당히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문제로만 그치지 말고 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이라든가 휴대폰 사용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즉각 그 사람들이 신용정보회사라든가 의뢰를 해서 도저히 안 내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게 적당히 가면, 사실 적당히 해서 계속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崔光浩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공무원 조직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민간기업에서 관리하고 하면 이렇게 체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번호판 영치하고도 이 정도의 효과를 올린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전문가를 동원해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稅政課長 崔光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 체납액이 물론 우리 전체 지방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한 31% 정도 전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액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두 번, 세 번 연체를 하다 보면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량 값보다 자동차세 체납된 액수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동차는 돌아다니는 이동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런 자동차에서는 신규 자동차나 조금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납액이 많지가 않은데 중고 자동차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추경에 자동인식시스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차량은 구입이 되어 있고 그 장비시스템이 지금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서 11월 27일이면 납품이 되는데 이것을 연중 가동을 해서 2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저희가 현재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연간 66억원 내지 70억원 정도는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겠다 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입이 완료되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인식시스템 도입을 해서 자동차세 체납금을 줄이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세정과장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光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오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吳丁燮 委員 마지막 국장께 본 위원이 하천점용료 문제.

○委員長代理 郭泳敎 그러면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보충할 것이…….

吳丁燮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 우선 본 위원이 한 말씀 듣고요.

金南勖 委員 그러세요.

吳丁燮 委員 하천점용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한번 앞으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방금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62억원이라는 하천사용료가 좌우지간 숙제로는 남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동방마트하고 대전광역시장 간에 철거문제를 먼젓번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이 반영돼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제가 알기로는 2년차에 의해서 저희가, 물론 감정평가를 하겠지요.

그래서 비용을 매입비를 지출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매입비용에서 그것을 상계하고, 우리가 받을 금액을 상계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또 홍명상가 문제는 법인하고 현재 개인,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홍명상가도 철거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그것도 면밀히 또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우리 시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원칙을 가지고 그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오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공직자가 처음부터 능동적인 대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 그 흐름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포 내의 상인도 한 30%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홍명상가는 314개 점포가 지하 1층만 조금 되지 2층, 3층은 전혀, 빈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현상인데 애시당초, 지금 현재 중앙데파트는 뭐냐?

‘홍명상가에서 안 내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 얘기입니다.

또 중앙데파트는 지금 마트나 대형 찜질방이나 그런 대로 임대료가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고 장사도 좀 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두절미하고 중앙데파트는 신경쓸 게 없습니다.

홍명상가는 이게 상당히 오래 된 부분입니다만, 공유수면 사용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세정과장도 아니고 또 자치행정국장도 아닙니다만, 법인이 명패만 걸은 법인에다 일괄 부과를 해서 44억원이 지금 법인 앞으로 되어 있지요?

○稅政課長 崔光浩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은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개인 등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데파트가 먼저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데파트와 동일하게 법인에다 부과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개인에게 부과했으면 이 정도 체납은 안 됐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2001년도인가 사용료를 50% 감면해 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稅政課長 崔光浩 예,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약속이 “50%만 감면해 주면 다 내겠다.”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등기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명상가 주식회사 법인에다가 부가한 부분은 행정편의적이에요.

314개에다가 고지서를 주는 것보다, 나눠서 면적에 의해서.

귀찮으니까 법인에다 덜컥 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1년, 2년 그러는데 지금 방법으로 오정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안이 “철거할 때 상계를 하겠다.” 물론 할 수 있겠지요.

법인들에게 물타 먹은 것 아닙니까, 44억원!

법인 자본금 5,000만원이 집기품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현재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 무사안일했고 이 징수는 자치구에서 하지요?

○稅政課長 崔光浩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자치구에서 하지요?

○稅政課長 崔光浩 예.

金南勖 委員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 전문인력도 없고 그냥 적당히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세외수입이고 사용료지만 이런 능동적인 대처가 안 되면, 지금 중앙데파트가 오염돼서 그럽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추가 잘못 꿰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집행한 자들은 사실상 어떤, 지금이라도 알면 구상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 정년하고 나가고 없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50% 감면해줄 때도 적극적인 액션이 있었으면 이것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하에 해 준 것이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稅政課長 崔光浩 예,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자치구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일반 부과된 세금은 잘 받아서 1등을 할 수 있는데 공유수면 사용료를 못 받아서 1등을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지나간 것이지만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홍명상가 일부 장사되는 쪽에서는 걸리면 그때 가서 아마 제하고 줄거야.

대부분이 그러는데 소유권자가 아닌 임대자들은 관심도 없고 소유권자들은 알지도 못해요.

이것 막상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철거할 때 중앙데파트는 법인하고 상대니까 간단합니다.

중앙데파트는 아마 물리적인 어떤 행위도 나올 것이고 또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관에서 하겠지만 상당히 난제입니다.

아마 사람이 다치는 경우까지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서 이 방법론까지 거론할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을 상계처리한다 할 때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을 모두 사용하고 20년 이후에 대전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한, 작성한 사람은 제일 잘 압니다, 인척입니다.

“서류가 없어졌다.” 이것 이제 공염불에 지나치 않지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시민들은 “기부채납 할 것 왜 시장이 돈 주고 철거한다고 하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시민의 재산이 그렇게 가벼우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특단의 방법을 과장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稅政課長 崔光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의 하천사용료 문제는 실질적으로 부과 징수를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업무를 지도하는 부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용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정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철거 시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그쪽으로 다니면 “제발 그냥 회수 받아라, 보상은 주지 말아라, 전폭적으로 대전의 정서를 봐서 이것 철거하는 것 타당하다, 또 3대 하천 살린다고 시장이 약속했다.” 등등 다 맞는 얘기인데 보상만은 주지 말라는 시민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설로만 무성하고 이 문제를 감사원 감사 등등, 초대 시의회감사 등등 감사에도 이 서류를 찾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설로만 무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없다고 보아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여론을 수렴하고 동향을 보고 가까이, 어차피 이 돈 일부는 손비처리가 되어야 돼요, 귀먹은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44억원을 제한 나머지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세성격하고 같은데 균등과세가 되어야 되고 또 합법적인 징수가 되어야 평등한 것이지 어렵다고 안 받고, 쉽다고 받고 그러면 앞으로 조세저항이 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稅政課長 崔光浩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들어가세요.

○委員長代理 郭泳敎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새터민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새터민이라고 하면 공무원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새터민이 뭔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그런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터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탈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 벌써 1만명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80년대에 북한체제가 싫어서 귀순했던 귀순용사들이 수 백명에 불과했는 데 2002년 이후에는 공산체제가 싫어서 염증을 내서 왔다던가, 식량난 때문에 매년우리나라에 1,00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3국을 통해서 2006년 현재 남한에 정착된 탈북자의 수를 보면 한 8,00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17년만에 한 13배가 증가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하고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수가 한 6만명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새터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새터민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그 수가 양산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사회 부적응으로 잠재적인 사회문제가 내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소외집단화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는데요.

대전시에도 새터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의 현황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시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년대는 제3국을 통해서 간간이 소위 북한 탈주민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에 남북화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새터민이 급격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현재 한 326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판암동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터민이 일시에 많이 국내로 들어오고 또 우리 지역으로 옴으로써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적응이 어렵다 또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 또는 소외감을 높여주면서 새터민끼리만 문화를 형성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2004년도에 새터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대답하는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언어적 이질감이라든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또 주위편견이라든지 이런 생활하는 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새터민들이 보면 취업률이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위원장대리 곽영교, 오영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생활문제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지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기관별로 이분들 생활안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계점이 있고 앞으로 기관별로 맨토링제를 해서 결연을 맺는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자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 새터민들이 제3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면 하나원에서 6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합니다만 사회에 방출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께서는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주민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생활근거가 물론, 우리가 지금 보면 지원 같은 것을 정부에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원도 하고 있고 정착금도 주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이런 것도 주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는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적응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원금을 정부에 준다는 것도 계속 지원금이 아니고 어떠한 기간동안에 주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거정착금으로 2,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세대당 그러니까 주거지원금으로 1,0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정착, 취업장려금 이런 것으로 해서 노동부에서 1,000만원 준다고 해도 그것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300만원을 주고 또 기간을 정해 가지고 700만원을 나줘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해도 아주 최저생계비 정도로 주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빈민촌으로 전락할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수집단인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 대전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고 그동안에 저희가 금전적으로 한 것은 민간비영리단체 국비공모사업으로 자유총연맹을 통해서 이분들이 평양예술단 공연을 한다든지 이 정도로 해서 몇 백만원 지원해준 사례만 있고 나머지는 금전적인 것보다는 유관기관과 같이 이분들의 안착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십자사나 이런 데에서 정착도우미 79명 정도를 위촉해서 이분들의 생활안착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로만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전시청에서 장소를 제공해줘서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할 때 국장께서도 거기 참석을 하셨던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문화원연합회 같은 데에서 새터민에 대한 결혼식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가 장소를 제공해줘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비쳐진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찾아보면 정부 국고에서 지원하는 지원만 꼭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새터민이 소수집단화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이제는 예산 세운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뭘까하고 본 위원이 문제점들을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도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한 10%, 지금 거주하는 326명 중에서 한 10% 정도가 청소년들이 있고 그 다음에 20~30대가 187명이 있고 50~60대가 43명이 되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을 나와서 공백기간 동안 애들이 교육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부적응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방과후 공부방 운영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응 문제, 이 사람들이 제3국을 떠돌면서 정신상태가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응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하고 또 자기들끼리 교류도 갖지 못하는, 두려움 같은 이런 것 때문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생계비가 끝났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해서 직업교육도 우리가 보살펴 줘야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가 예산문제 같은 데에서는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은 부분인가 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단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금 예산도 편성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지금 풀보조금 같은 것이 각 실·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분야의 사업이 올라오면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조보조금 사업으로 공모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봉사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조직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복지만두레라든지 또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대전사랑협의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살펴보니까 대전에서 새터민에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보니까 적십자사가 있고 YMCA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하고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대전새생명복지관 이런 데에서, 대전새생명복지관은 판암동에 새터민이 많이 거주하니까 여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자체의 봉사조직을 통해서 새터민을 도와주는 지원사업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도와줄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원연합회라든가 새생명복지관이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데에서 아마 자기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서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새터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해서 쉼터를 해보겠다는 이런 계획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 사업을 한 번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가 금전적으로 자기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정착을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제3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 중에서도 대전에 정착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빨리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땅이 되고 기회의 땅이 되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터민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대안이라고 뭐 하지만 노력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새터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최근에, 어제 저희가 2006년도 새터민 연합세미나를 열었어요, 주관은 사회복지관연합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행정과의 사무관이 나와서 발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터민이 과거에서부터 온 과정, 현재 지원하는 시책, 현실적인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것이 제기가 되었고,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적십자사라든지 YMCA, 문화원연합회, 자유총연맹 이런 각각의 기관에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역협의회라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역협의회가 ‘거주 부분은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것은 시에서 하고, 신변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고, 취업 부분은 노동부에서 하고, 사회정화 등 이런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새터민하고 지역자생단체하고 맨토링 소위 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빠른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일정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최소의 경비를 지원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취업자 수는 3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 부분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분들도 실제 수급생활을 연장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직업훈련도.

그런데 수급중단을 우려해서 취업을 기피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유관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조를 해가면서 이분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앞서 주문하신 대로 저희가 풀보조금이라든지 비영리단체,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이런 것도 새터민과 관련된 사업이 저희한테 제시된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적시한 공유수면사용료 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두고 경암빌딩 임차채권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예견되었던 일이고 과거에 구시청이 좁아서 몇 개 과가 나가 있었지요, 경암빌딩에?

그것은 그 당시에 빌딩이 경매되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었고 그 후속조치를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결손금액 일부를 관계 공무원 6명에게 1억 400여 만원을 변상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6명이 어느 분이며 현재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분들이 6명인데 이름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대략 1억 500만원 정도가 금년 7월에 변상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행정법원에다 소를 제기했는데 지난 11월 8일인가 저희한테, 본인들이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판결문은 본인들한테 송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하면 행정소송제기 전에 감사원에다 재심청구를 해야 되는데 소 전치주의에 따라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각하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각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사자들이 이런 판결문을 받아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재심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소가 대상이 아니다.

金南勖 委員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은 예견되었던 일이에요, 불가항력인 사안이었습니다.

그 빌딩 자체가 2001년도에 공매되는 것은 다 주지하는 사실이었고 또 여기에 수반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 있는 빌딩도 그와 유사했는데 용케 잘 팔리고 재계약이 되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합니다만 이 문제 본 위원도 각자 여섯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결손액이 4억 1,000만원 정도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감사원에서 인정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인정을 하고 그것은 뭐 손비결정을 한 것입니까?

예산상 세입…….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좀 가슴 아픈 일이고요, 정말 불가항력인데 관계 월급 받는 공무원 6명이 1,400만원을 나누어 내라는 요지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1억 500만원.

金南勖 委員 가슴 아픈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도 않겠지만 우리 시가 임대 들어갈 일도 없고,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몇 개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동 말씀하시나요?

金南勖 委員 자치행정국에 각종 위원회가, 관할 위원회가 몇 개 있느냐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18개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거기 예산 지원하는 위원회는 몇 개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산지원이요?

金南勖 委員 예, 실비변상이라든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대개 외부 위원인 경우에 참석수당 정도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여기에 중복되는 분은 없습니까?

한 분이 18개 위원회 중에 2개 내지 3개 들어가는 중복된 위원회는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번에도 저희가 2개 위원회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되어서 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이번에 저희가 해촉을 하고 가급적이면 법령에서 자격요건을 준 경우 외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金南勖 委員 18개 중 몇 개를 줄일 계획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로서 위원회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사람만 중복된 것을 줄인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사람만 예를 들어서 임기가 되었다든지 하면 중복위원은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金南勖 委員 18개가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국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金南勖 委員 자치행정국에 18개인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총체적으로 우리 광역시에 84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천국이에요, 웬 위원회가 그렇게 많데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법령을 하나 제정을 하면 다 법령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1년 가도 한 번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해야 열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의회에서 그런 부분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몇 년 가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위원회는 아닙니다, 기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치행정국 위원회는 아닌데 물가대책위원회를 보니까 한 분은 종신을 하는 것 같아요.

몇 십 년을 그냥 해요, 그분이 그렇게 저명하고 또 그렇게 유능합니까?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무국장의 소위 인사 관련 주무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한 분이 계속해서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인재 풀을 가지고 위원회도 정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운영 중간에는 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기가 있을 때마다 여성위원을 확대한다든지, 오래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 한 사람이,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이것은 기획관리실도 기획관리실이지만 정책문제라 사실상 오늘 시간이 있다고 하면 부시장을 불러서 질의할 부분인데 그래도 자치행정국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상부에 보고는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한 분이 4개, 5개 중복된 위원회도 있어요.

이름은 거명치 않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간부회의 때라든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결론은 그분들이 4, 5개, 2, 3개 중복되면 전문성도 결여되고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여성비율도 차제에 높여주시고 채우기식 위원회는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적 채우기식 위원회는 해서는 안 된다, 또 자리 채우기식 위원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리니까 간부회의나 시장께 보고를 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자치행정국장께 덤터기를 씌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계제에 18개 위원회가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질의하다 보니까 좀 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부의장님께서 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변상금채권 아까 경암빌딩 관련해서 여기 보면 누구누구 외 5인 해서 1억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 사람들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각하를 당했는데, 주장이 있습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

吳丁燮 委員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 현황이?

왜냐하면 시 공무원 6명이 지금 관련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의회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 죄송하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모르겠는데 지적과장 한번 답변드려도…….

吳丁燮 委員 그러면 지적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委員長 吳榮世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趙光衍 지적과장 조광연입니다.

경암빌딩의 채권 회수를 다 못 해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4억 1,400만원 중에서 1억 500만원의 변상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결손처분이 된 것이고, 이 당사자 6명 주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는 경암빌딩 외에는 사무실로 임대 들어갈 만한 건물이 없었다.

그리고 IMF로 인해서 경제가 급작스럽게 어렵다 보니까 재산적 가치는 떨어지고 또 그 반면에 그때 당시 충청은행이지요, 충청은행에서 건물 가액 외에 가액에 상회하는 무리한 대출이 한 두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중도일보사하고 또 중도일보사 자회사인 서우주택 건영 그 회사에 두 번에 걸쳐서 아주 무리한 대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출을 할 때 기존의 전세권설정자나 시 당국의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무리한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또 전세권을 추가로 설정하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등기는 바로바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억울한 조치 아니냐, 이런 주장을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소 제기를 했습니다만, 감사원의 1차적으로 행정심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법원에서 각하가 된 내용이고, 이 여섯 분들이 앞으로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다시 진행되는 법적인 사안이 있나요, 소송할 수 있는 사안이 있나요?

○地籍課長 趙光衍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행정법원에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 고 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행정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 제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내용은 알겠고, 채권관리 현황 중에서 건설관리본부 보증금 채권 5억 6,700만원,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적과 소관이 아닌데 여기 지금 어느 신문사로 되어 있는데?

○地籍課長 趙光衍 중도일보사 사옥에 전에 있었던 건설관리본부에서 임대해서.

吳丁燮 委員 임차보증금.

○地籍課長 趙光衍 거기에서 채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 채권은 회사가 지는 것입니까?

○地籍課長 趙光衍 거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는 회수하고 일부는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5억 6,700만원도 지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는 채권인가요?

○地籍課長 趙光衍 그래서 거기도 광고수입료를 채권 가압류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다 해서 손실처리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문제는 현재의 채무자가, 지금 현 이 언론사가 과거의 언론사를 얘기하는 거 잖아요?

○地籍課長 趙光衍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과거의 이 언론사는 사실은 지금 없어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대전일보 사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대전일보 사옥이지만 여기 채무자는 다른 옛날 그 언론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地籍課長 趙光衍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 보증금 채권도 결국은 지금 문제가 있는 보증금 채권이란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현실적으로 5억 6,700만원은 받기 어렵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자료에 보면 11억 6,4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5억 9,700만원은 회수를 했어요, 광고수입료 또 사옥에 대한 가압류 이런 것을 실시해서 일부 5억 9,700만원을 회수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중도일보가 부도처리가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 부분도 직원들한테 회수할 수 있는 변상금이 주어졌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채권은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경암빌딩과 같이 직원들한테 배상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발언권 얻었으니까 간단한 것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아주 끝낼게요.

○委員長 吳榮世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께서 옥외화장실 신축공사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화장실 건축 위치로 지목하고 있는 데는 동편 잔디광장 옆에 수도가 있습니다.

그 옆에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吳丁燮 委員 지난번에 옥외화장실 신축공사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본 위원이 서울시청이라든가 부산광역시청이라든가 또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또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가봐도 다 공원이 있고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은데 옥외화장실이라는 것을 설치한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는 시민과 야외집회를 고려해서 공중화장실을 하겠다.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정식 건물로 예를 들어서 2억 5,500만원의 소요예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민광장이나 공원이라는 것이 고정식 건물 화장실 한번 지어놓으면 다시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진짜 시민광장이면 광장답게, 공원이면 공원답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그야말로 아무리 현대식 건물이라고 하지만 2억 5,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증축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적정한가 하는 문제는 좀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 같으면 이게 고정 건물이 아니라 얼마나 요즘에도 멋진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도 충분히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훨씬 유지관리도 수월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야말로 시청광장을 자연 그대로의 공원화가 유지되어야지 거기다가 고정식으로 해서 시멘트 건물로 해서 아무리 예쁘게 지어놓는다고 한들 화장실은 화장실입니다.

본 위원 견해는,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물론 다 거기도 민원인이 있고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웬만한 것은 청사 와서 용변을 보고 갈 수 있고 또 야외집회를 한다고 해도 주변에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가서 용변을 처리합니다.

이게 아마 여기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그야말로 멋진 디자인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서로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 찬반이 엇갈릴 것 같아서 먼젓번에도 제가 의회에 와서,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위치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적에 당초에 시청 이런 데 여유 부지에 하는 것이 미관상 어떻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남측 광장 지나서 지하보도가 있어요.

거기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도로과 담당 사무관을 같이 가서 현장을 봤어요.

현장을 봤더니 지하보도의 높이가 얕아서 탱크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하보도에서 옆을 굴마냥 파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몇 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도저히 방법, 저희가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짓기는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다시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먼젓번에도 한번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그래요, 지금 시청 청사가 24시간 문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하절기의 경우에 대개 저희가 청사를 한 8시경이면 문을 닫기 때문에 하절기 그럴 때는 늘 야외활동이 늦게까지 이루어져서 저쪽 잔디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해서 저희가 과거부터 한번 화장실을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또 남문광장에서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어깨띠를 두르고 이런 분들이 자꾸 시청 청사로 진입을 하고 그래서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 움직이는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한 이런 행동을 하는데 화장실을 본다고 시청 청사에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또 민원의 편리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만부득이하게 장소선정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좀더 설계를 이동식 화장실이나 이런 것보다는 설계를 예쁘게 해서 미관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여러 가지 고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소요 예산이 화장실 하나 짓기 위해서 2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거리를 다니면서 실제 화장실이 필요한 곳은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항버스가 다니는 정부청사 앞에, 거기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50~60명씩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화장실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 소관이 아니지만 물론, 그러나 시민한테 직결되는 그러한 우선순위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간이 화장실이면 충분히 대치가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또 이 좋은 시민광장을 자칫 고정식 시멘트 건물을 해서 해놨을 때 이게 그래도 어떤 면적을 차지하고 또 경관을, 공원을 훼손시키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니,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각하는 분에 따라서 찬반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시청사 부지 내에 새로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고심한 끝에 안 넣을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정부청사 이쪽 공항버스 가는 데 문제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확보의 문제’ 이래서 교통국에서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100%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협조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또 집행기관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 금액이 화장실을 짓는 데, 다른 것으로 지면 모르지만 화장실을 실질적으로 이용이 편리하고 제대로 지으려면 건축비가 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풀보조금이라고 하지요, 소위.

지금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제 소위 풀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시에서 전체적인 실링을 정해서 6억원이면 6억원, 7억원이면 7억원 이렇게 세워서 국별로 배분을 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언제인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을 국별로 세워주자, 그 실링 범위 내에서.

그래서 민간단체에 대한 수요가 많은 데는 더 세워주고 적은 데는 덜 세워주고.

이래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 자치행정국의 경우에 이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사업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사업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응모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사업이 적정하다 하면 그것을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郭泳敎 委員 그 예산 집행은 언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합니까, 아니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니, 상·하반기로 나눕니다.

그런데 상·하반기로 나누는데 대개 상반기에 집중이 됩니다, 사실상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를 테면 필요시급한 사업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리 집행을 해버리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 것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일부 남겨서 하반기 사업으로 집행을 하는데 실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가 한 80% 정도는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그 금액이나 이런 것은 아주 꼼꼼히 면밀히 따집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부기 얼마씩 또 자부담 얼마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적절치 못한 부분 이런 것은 삭감을 한 다음에 보조결정을 해줍니다.

郭泳敎 委員 아주 공평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국비보조금,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것이 지금 2004년도에 60개 단체, 2005년도에 64개 단체, 2006년도에 50개 단체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적게는 300만원부터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도 저희가 소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인데 대개 규모는 한 2억 2,000만원 정도,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2억 2,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내내 절차는 같아요,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공모해서 공익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심사를 해서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죽 보니까 약 81개 정도의 단체에서 때로는 지원이 됐다가 안 됐다가, 지원됐다 안 됐다 하는데 이런 기준은 물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나눠먹기 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현황을 보면 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위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제6조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 의장이 3명을 추천하고 또 등록된 민간단체장이 추천한 자격 있는 자로 시장이 10명 내지 15명의 순수 민간인을 위촉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민간단체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민간단체요?

郭泳敎 委員 이 자료에 의하면 민간단체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위원의 자격이라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경력 얼마 이상인 자.

郭泳敎 委員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민간단체들에서 보니까 주요 경력을 보면 다 어떤 이 대상자들에 해당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예산을 자기가 심사하는 꼴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기 사업을요?

郭泳敎 委員 예, 자기 사업, 자기 단체를.

예컨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도 여기에 보면 사업단체 하나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 등도 여기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또 그 중에 어떤 분이 이 선정위원회 속해져 있고.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것인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

郭泳敎 委員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가 들어와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항상 지금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형평성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다른 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쎄, 제가 봐서는, 한번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공익사업선정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어느 단체에서 자기 단체가 공모한 이런 사업을 심사할 적에는 그분은 심사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운영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선정위원 자체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속해져 있는 것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기 사업을 심사할 적에는 제척합니다.

郭泳敎 委員 자기 사업을 제척하지만 다른 위원들이 볼 때 그 위원인데 어차피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게 법령에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소위 얘기해서 부정적으로 안 하고 “민간단체장이 추천한 자격이 있는 자”,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것인데 이것도 공연하게 어떤 오해의 여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민간인으로서 전문가를 위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수들이라든지.

그런데 굳이 그런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위촉한다면 분명히 이것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을 제가 운영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번 위촉할 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행히 지금 보니까 2005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도 되어 있어요.

내년 2월이면 만기가 되는데 내년 2월에 만기가 될 때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시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시의원도 적어도 한두 분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개인 의견인데 동료위원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좀더 공정성 있는 선정위원이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말씀하신 시 의원님들은 법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이것 그렇게 해주시지요, 민간단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위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보면 시의회 의장 추천으로 온 분들은 다 보면 자격이 괜찮습니다, 다 보면 공정하게 관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위촉한 민간단체들은 다 대부분이 관련이 되는 분들입니다.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텐데,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가까워오는데 감사기간에는 퇴근시간도 조금 뒤늦게 하더라도 마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좋습니다.

趙信衡 委員 간략한 것 한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 복지에 관련된 것인데 공무원들의 복지카드 활용하는 것 그게 하나 있고 또 당직비 문제, 시간외수당 문제 이런 것을 광주와 울산과 비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복지카드나 시간외수당은 우리가 다른 도시, 우리 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데와 큰 차이가 없고 또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대전시가 광주보다도 조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당직비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보면 우리 대전시 공무원은 하루에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평일과 휴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에는 평일이 3만원이고 휴일이 5만원입니다.

또 울산시의 경우에는 평일과 휴일 관계없이 하루에 5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우리 대전시의 시세로 보면 사실은 이 당직비 문제, 사실 시간외수당 인정 시간도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적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광주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금이나 균특자금 같은 것이 우리보다 두 배 정도 더 배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에 신경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의 형편을 좀더 나은 여건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조신형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당직비의 경우에 저희도 공무원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복지 포인트라든지 당직비라든지 또 시간외근무수당 다다익선으로 많이 주면 저희도 떳떳하고 좋은데 당직비의 경우에 저희가 먼저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서 타시·도보다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결재는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는 현행대로 하고 점진적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장협의회나 이런 데도, 하위직들 문제는 대개 직장협의회랑 상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상향할 수밖에 없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조금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공무원 인건비랑 아주 직결은 안 돼요, 수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가 공무원 1인당 인건비가 타시·도에 비해서 높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다른 데와 비교해서 올리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 피차 전부 동의를 해서 일단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공무원 인건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자립도도 좋아진 형편이니까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의 급여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공무에만 관심을 갖고 업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일반 급여 수준이 높다고 해서 수당을 더 줄여야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딱 그렇게 비교는 안 하고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趙信衡 委員 점진이라는 것은 몇 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께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趙信衡 委員 추경에 하세요.

얼마나 올라갑니까?

2만원으로 따져서 직급별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검토한 자료는 있는데 제가 수치를 지금.

趙信衡 委員 아무튼 2월달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2월달이요?

趙信衡 委員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2월이든 4월이든 추경에 해서 이런 부분은 크지 않은데 왜 우리 직원들 이런 것 가지고 사기가 떨어지게 합니까, 가뜩이나 광주보다 못 한 것이 없는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추경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복지만두레 통합추진인데 이것은 조직이 개편되면서 자원봉사센터나 복지만두레 전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조직의 형태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 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부터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단체 하나씩 생겨서 우리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유사한 단체끼리의 어떤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시키자 법적인 통합은 안 되지만 기능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때 몇 개월 전부터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그저 3개월 전이나 2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을 준다는 것은 참 국장께서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노력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원봉사센터하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복지만두레 3가지 형태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2007년 말까지 현재 위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통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도 또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만 내년 6월이지요, 자원봉사센터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원봉사센터요?

趙信衡 委員 예.

위탁한 기간이 내년 6월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내년 말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6월이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아무튼 내년까지 위탁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통합된 논의가 앞으로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대전시민의 노래가 지금까지 1962년에 시민의 노래가 작곡이 되어서 20년만에 1982년에 대전의 찬가가 또 하나 작곡이 되었고 또 7년만에 대전광역시찬가로 1989년에 가곡형으로 불렀고, 또 1991년이 되어서 희망의 대전이라는 군가풍으로 1991년도는 군사정권시대도 아닌데 군가풍으로 했습니다.

또 2004년에는 대전응원가라고 해서 응원가 형식으로 대전의 노래를 다섯 번씩이나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사용현황은 죽 보았습니다만 형식적인 형태의 노래를 불러왔고 과연 시민들이 이 노래에 대해서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노래 2004년에 대전응원가를 결정할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금액은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자꾸 응원가를 시장이 바뀔 때마다 노래를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열심히 해서 대전시민들이 다 알게 하겠다고 해서 노래를 작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떤 정책,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 결과가 없어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됩니다, 이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국장께서 업무추진을 할 때 반드시 대전의 미래를 보고 정책추진, 또 예산의 반영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지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대단히 죄송한데 문체국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추진은 그렇지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자치행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것이 대전시 전반에, 뭐 남의 부서 책임은 안 되잖아요.

우리 부서라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응원가를 저희가 또 제정했다고 하는 줄 알고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전가 또 우리 부서 아닙니다 하는 것들인데 하여튼 재미있는 표현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다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전의 노래인데 내 부서가 아니라고 홀대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풍수지리를 연구한 것을 가지고 대전시청사의 정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5년만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도 ‘왜, 우리는 북쪽에다 겨울이면 눈이 내려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응달이 지고 또 좁은 곳에다 왜 정문을 낼 수밖에 없는지?’ 그동안 의견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 위원이 문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다같이 문에 대해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문이라고 하면 그동안 외국의 경우에는 개선문,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슬대문해서 대문을 하나의 정문으로서의 가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문은 부지 내, 어떤 부지 내라든지 또는 집안 내 보호하는 방어적인 목적의 성격이 강했었죠.

또 한 가지는 시설을 표현하는 의장적인 목적이다, 여기는 이러한 시설인데 이것이 상징성이 있다 하는 그런 의장적인 목적을 가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념물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파리의 개선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주로 문이 사용된 장소나 또 시대에 따라서는 약간 크고 작거나 또 강약이 있었지요.

또 이것에 의해서 장소나 시대에 따라서 문의 건축적인 표현도 달랐습니다, 또 나라마다 달랐고.

그래서 언제나 건축 구성상의 상당히 문은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왔습니다.

뭐 구조라든지 의장이라든지 또 재료 이런 것은 시대에 따른 건축양식, 기술, 제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문을 보면 장소에 따라서 주택이라든지 궁전 주거용 부지 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이 있고 또 도시나 도성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이 있고 또 신전 같은 신역이라든지 또 사찰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이 있고 또 기념적인 목적으로 해서 독립되어서 하나만 별도로 세우는 문이 있습니다.

외국의 개선문 같은 경우는 외적에 대해서 침입한 적을 물리치고 승전한 장군과 황제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로마시대에 세워진 문들이 그런 문입니다.

콜로세움의 경우에도 사실은 문이 어느 쪽인가에 있는 것 같더니 남향으로 배치가 되면서 동서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건축에서는 대문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방어적인 개념은 전혀 없지요.

그러나 물론,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아직도 방어적인 개념이 좀 있습니다.

도둑의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선을 긋기 위한 부분으로 벽을 쌓고 문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시설물의 일차적인 얼굴로서 의장적인 표현을 더 중요시하기도 하고 또 상징으로서의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또 건축 자재가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법도 많이 발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대문의 위치를 어느 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남향집이 좋다고 합니다.

남향집의 경우에는 대부분 문도 남쪽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향집이 길하다고 여기는 것은 어떤 풍수지리적인 부분과 또 자연적인 현상, 예를 들면 햇볕이 잘 들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신선한 바람이 잘 든다, 남향으로 하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남향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경남 합천에 있는 해인사는 남서향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남서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창덕궁이 동서향입니다.

종묘도 남서향이죠, 남향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남서향입니다.

북향을 과연 내는 데가 있는가, 북향을 내서 잘 되는 데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검증을 해봤더니 전남 고창 줄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인촌 김성수 선생 생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도 가보았습니다만 거기는 북향이에요.

북향에 왜 놨나 했더니 남쪽에 산이 있고 북쪽 편으로 바다가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배산임수가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북향인데 대대로 만석군의 집으로서 아주 잘된 집으로 북향이지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배산임수형을 따라가고, 또 반드시 남향이 좋은 것보다는 배산임수형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창덕궁, 종묘, 해인사 또 김성수 선생 생가가 전부다 뒤편에 산이 있고 앞쪽에 개천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배산임수형입니다.

배산임수형이라는 것은 산줄기의 맥에 터를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치가 배산임수형인데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집의 방향이 바람의 방향과 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이번에 알았는데 바람은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개천 쪽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바람이 밑에서 위로 불어오면서 집에 좋은 공기가 들어와서 신선한 공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 들어온다는 지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남향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남쪽은 햇볕이 잘 들고 산 앞에 위치해 있으면 북쪽의 바람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남향을 많이 선호하기는 하지죠.

그런데 대전시청은 정문이 지금 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이 정문이라고 써 있는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설계도상을 보니까, 대전시청의 설계 당시에 설계도입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앞쪽 부분이 남쪽편이죠, 남쪽에 광장이 있는 쪽이 남쪽이죠, 뒤쪽은 조그만 공간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이 분명히 설계도상으로 보아도 남쪽이 광장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시청 앞은 남쪽인 것으로 인정이 되고 또 인식이 되고 있는데 왜 북쪽으로 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시청사를 건립할 당시에 현상설계공모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사람들이 설계주안점을 어디에 뒀느냐 이것을 자기가 제안을 해서 당시 대부분의 공공청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남측 중앙에 주 현관을 대개 설치를 하고 차량 동선을 접근시키는 것이 예였습니다.

또 보행 동선보다는 차량 동선을 우선 접근방식으로 했는데 현 청사 당선자 설계안은 남측에 넓은 시민공간 그쪽에서 청사에 접근하도록 주된 보행 동선을 남측으로 두었어요, 그리고 북측에서는 차량 동선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응모안이 다른 안과 비교해서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그 설계자의 의도대로 현재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 실제 이렇게 설명은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람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접근이 북쪽에서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늘 그런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남쪽이 정문이지 왜 북쪽에서 다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했는데 좌우지간 당초에 문을 둔 것은 이런 뜻으로 설계공모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릴까요?

趙信衡 委員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죠, 당초 설계에 보면 시민들의 주 출입구는 남향으로 되어 있고 차량출입은 뒤로 되어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도로에서 주차장이 면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로 쪽에서 주차장 진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차량진입을 주로 한다고 해서 거기가 정문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편의상 「주차장법」이런 편의상 뒤편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고 주로 시민들이 진입하는 곳이라고 지금 국장께서도 표현을 했듯이 주로 시민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거기가 정문인 것은 많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이 배치도를 보더라도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와서 2층면 그러니까 시청의 남쪽 편에 2층 면에 차량을 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시장이라든가 의장 의전을 해야 될 대상자들은 동쪽 편으로 진입을 해서 아니면 어느 편으로 진입을 하든 2층에 있는 출입구 앞에다 차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문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층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는 지하형이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길로 들어가면 보이는 부분이,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안내데스크예요.

안내데스크를 그렇게 정면으로 보이게 했다는 것은 정문 쪽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북쪽 편이 지금은 주 진입로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설계는 남쪽입니다.

남쪽 편에서 들어오면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도 남쪽 편에서 자연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설계의 의도도 남쪽 편이 정문화가 된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사진을 잠깐 보시면 지금 북문이라고 북쪽에 있는 부분이 북문이라고 써 있으면서도 그 왼쪽에 정문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동문, 서문, 남문까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문 쪽에 정문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시청사의 야경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뭐 사진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이 보이는 남쪽 광장에서 본 남쪽 편하고, 이것이 뒤편입니다.

뒤편에서 바라본 야경하고 야간에만 보더라도 남쪽과 북쪽의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고 시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광장이 있는 곳이 정문화되지 않고 어둡고 음습하고 겨울이면 눈에 얼어서 미끄러져 잘 다니지도 못 하는 곳을, 거의 뒤꼍으로 쓰는 곳을 정문으로 표시를 해놓았다는 것은 우리 도시에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풍수지리적으로 이 지역은 전에 보면 기교단 설치에서 보면 약간 구릉진 지역입니다, 이쪽이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갑천 쪽으로.

그렇다면 풍수지리적으로 과연 남쪽을 등지는 것이 배산임수형이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뭐 가설적인 얘기입니다만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서로 다릅니다만 북쪽으로 문을 낸 이유가 모 시장께서 여기에 입주할 당시에 남쪽으로부터 나쁜 세력이 들어오니까 문을 뒤로 내야된다 해서 했다는 학설이 제일 타당한 학설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근무했던 우리 공무원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풍수지리적으로라도 과연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풍수지리적으로도 사실은 여기가 북쪽으로 하면 배산임수형은 아니에요, 저 앞쪽에 갑천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저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대전청사를 보지요, 정부대전청사는 이것이 남쪽 편입니다, 청원경찰이 지키고 있는 데가 정문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남쪽 편이죠, 여기야말로 배산임수를 따진다면 북쪽에 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갑천이 있으니까.

아주 늠름하게 서 있는 건물 남쪽 편으로 태극기 꽂아놓고 그래 놓고 정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전시청도 남쪽 편에 태극기를 꽂아놓고 아주 늠름하게 서 있는 위용을 우리는 지금 뒤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나, 풍수지리적으로 보나 또는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남향집이 좋다고 했던 그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로 보나 또 설계자의 설계의도로 보나 어떤 면으로 봐도 남쪽 편이 정문이 아니라는 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좁고, 어둡고, 안 좋은 길을 우리는 정문이라고 하면서 시장이 출근할 때 거기로 출근합니다.

내빈들이 들어올 때 뒤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정문을 트시고 동문 쪽에 이미 출입할 수 있는 도로까지 다 내어놓고 설계자가 그쪽으로 시장이 출근을 하라고, 외빈들이 올 때 대우를 해주라고 만들어놓은 도로를 해놓고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어느 것으로 보나 무속신앙에 근거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정문을 어디로 내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도 이번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문을 당초에 설계공모한 과정은 말씀드렸고 저희가 주 출입문을 남쪽으로 할 경우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가 들어오면 바로 2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층으로 주 진입이 됨으로써 저희가 지금 현 청사 배치상 경비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북쪽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변경 문제가 따르고 또 지금 현재 차는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층으로 들어오는데 우선 차가 들어와서 나가는 동선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남측 진입차량이 주차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할 때 진입동선이 뺑뺑 돌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사실상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일변 일리는 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은 못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점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남측 광장이 전부 타일로 깔려 있는데 그 부분도 생태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뒤에 도로가 하나있는데 그런 부분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녹지 축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등등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나눈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생각할 문제이지 지금 당장 문을 그쪽으로 내겠다 그렇게 답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죠,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선 문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 것이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안내데스크라든지 또는 청원경찰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별문제는 없습니다, 작은 부스 하나면 되니까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정문화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또 하나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민원봉사실이 2층에 있어요.

이것은 시민들이 걸어들어와서 바로 들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민원봉사실 1층으로 내려야 돼요, 시민들은 편하게 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문이 1층이라면.

누구를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시청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차량이 진행하는 데 나쁘다고 했는데 모든 차량이 거기로 오는 것은 아니죠.

직원들 차량이라든지 서비스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1층 부분에서 진행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동문 쪽에도 차량이 잠깐 서서 물건 내리라고 해놓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 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쪽으로 다녀야 되는 것이고 이 정문이라는 것은 청와대도 우리가 정문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다 북쪽 문으로 들어가지요, 일반인들은.

대통령만 정문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이라든지 또는 외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 때는 정문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모든 차량이 동선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왜, 안 맞습니까, 차량 다 될 수 있지요.

지금 2층에서 차량이 진입해서 의회 쪽으로 빠져나와서 택시승강장 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원래 설계도면도에 보면 그렇게 의회 지하주차장 쪽으로 돌아나가게 되어 있어요, 차량이 다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전거로 설치하는 것으로 다 막아놓아서 그렇지요, 그것도 설계의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정리하면 되는데 우선은 정문을 북쪽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왜 정문을 북쪽으로 했나?’ 이런 의구심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정문 하나 문 이름 바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잔디광장하는 것 이것은 우리도 서울시 광장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좋은데 그것은 신속히 누구보다도 먼저 민선4기에 잔디광장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1층 부분에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정문화하는 방안을 오랜 기간을 끌지 마시고 아무튼 내년 중에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동선 문제 등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검토를 잘 하시는데 의전문제 만큼은 그렇게 해보세요, 1층에서 다니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안내데스크도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들어오는 쪽이 아니고 반대방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안내데스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 오랜 시간 검토할 부분입니까, 이것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안내데스크 문제는 북쪽에 출입문이 두 개가 있잖아요, 들어와서 가운데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안내데스크를 양쪽으로 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인력이 더 들어야 되고 또 바로 현재의 구조에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 만드는 것입니다.

안내데스크 위치도 적정치 못하거든요, 시민이 딱 왔을 때 안내데스크가 보여야 되는데 다 들어온 다음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은 개선을 못 한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같이 청내 구조라든지 제대로 검토를 해보고 상의가 되어야 될 일이지 여기에서 당장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趙信衡 委員 물론, 당장 여기에서 문을 바꾸겠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요.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무속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문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문 하나 바꿔야만 취업도 잘 되고 수능시험도 잘 보고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지만 과학도시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은 늦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지적을 했고 신속한 검토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저희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감사는 이상입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국은 그야말로 대전시의 자치행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훈련해 가시는 우리 국장님과 모든 직원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했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제보사항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동구 대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시청의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면 ‘이 부서로 가라, 저 부서로 가라.’하면서 매우 불친절하면서 또 가족사진이나 기타 물건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보면서 민원인을 솥뚜껑같이 보고 있다.” 이런 제보를 의회로 해와서 우리가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근무태도 점검이나 또 이런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의회로 제보됐다고 하셨는데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시민에게 아주 요즘은 감동을 받을 정도로 친절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오해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보면 책상 위에 자기 가족사진 놓고 쳐다보는 예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어떤 시각으로 봐서 그때 마침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민원인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교육을 강화해서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요즘 행정기관에서는 원스톱 민원처리 또 고객만족행정 등 다양한 시책과 민원행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 이런 제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 일선에 있는 직원들에게 직접 몸에 와 닿는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친절을 배가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감사 과정에서 당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특정부서나 직렬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다면평가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가 중심이 되고 전문성이 확보되는 순환보직 등 전반적인 인사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종합적으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오정섭
조신형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행정지원과장권병련
자치행정과장윤태희
세정과장최광호
회계과장조정례
지적과장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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