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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0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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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0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2月 7日(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10次 委員會

1.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ㆍ 계수조정 및 의결(200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ㆍ 계수조정 및 의결(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0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과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관련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일괄상정과 제안설명, 검토보고도 일괄해서 청취한 후,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대전교육 발전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된 세입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세입금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변경과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따른 과부족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9,313억 8,81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7%에 해당하는 61억 5,0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특별교부금은 51억 7,407만원, 국고보조금은 19억 288만원, 총 70억 7,6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담배소비세전입금은 40억 5,000만원, 시·도세전입금은 46억 6,66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은 82억 1,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은 55억원 등 총 224억 3,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재산수입은 35억 3,044만원을 감액하고, 정기예금 이자 및 기타 잡수입은 8억 6,819만원 증액하는 등 총 26억 6,2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재정결함보전분 명목으로 계상한 330억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대여장학금 및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104억 6,1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사업으로는 학교신설비는 상대초등학교 설계비로 2,8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하초 외 4개교의 설계비로 2억 4,53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6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증·개축비로 1억원 감액,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전기용량 증설을 위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BTL사업 기본설계비 등 운영비를 4억 2,347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4,3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장학 및 기타사업은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특수교육 지원,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 직영전환에 따른 노후시설 교체비 등 총 44억 1,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교원자격 및 직무연수비, 공립학교기본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 자료관 구축비, 유치원 무상교육비 등 총 53억 4,05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2005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70억 3,949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환이자 등 10억 4,47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9억 9,2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불가피한 필요사업을 반영하는 외에 2006년도 예산의 정리 성격의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 그리고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696억 1,335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1.9%에 해당하는 1,034억 7,7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76.1%를 차지하는 국가부담수입은 2006년도보다 11.9%인 783억 5,674만원이 증액된 7,376억 8,113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241억원이며, 국고지원금은 135억 8,113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19.4%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부담수입은 2006년도보다 11.7%인 198억 843만원이 증액된 1,888억 5,784만원으로, 담배소비세전입금은 324억 4,439만원, 시도세전입금은 390억 1,091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은 1,143억 4,354만원, 학교용지부담금은 30억 5,900만원입니다.

세입 총액의 4.2%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06년도보다 13.5%인 48억 1,192만원이 증액된 404억 36만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386억 2,081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은 17억 7,955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6,196억 4,390만원, 학교운영비 지원은 822억 5,561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1,133억 8,062만원, 평생교육 지원은 22억 2,77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및 교원연수비는 23억 5,193만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는 8억원, 교육정보화 지원으로는 교원용 PC보급, 교단선진화사업 등 72억 9,584만원,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로는 영재학급 운영, 발명교실 운영 등 11억 1,466만원, 체육교육 강화훈련비로는 전국소년체전대비 강화훈련, 전국체전대비 강화훈련 등 35억 6,238만원, 학생복리증진으로는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및 학비 지원 등 337억 2,141만원, 특수교육지원비로는 장애유아무상교육비,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등 52억 457만원, 의무교육 무상교과서 지원비로 59억 7,750만원, 방과 후 학교 지원으로는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등 44억 1,752만원, 교육행정 및 장학사업비로는 264억 1,449만원, 학교신설 등 BTL상환금으로 69억 2,753만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2009년 개교예정인 상대초 토지매입비, 신설학교 비품구입비 등으로 83억 2,047만원, 학교 증·개축 및 학교시설관리로 99억 4,382만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47억 9,696만원,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로 1억 7,767만원 등 총 232억 3,892만원이며, 기타경비로는 지방채 상환금 283억 531만원, 예비비 29억 940만원, 총 312억 1,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규모상으로는 전년 대비 1,03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인건비가 상당부분 증액되었고, 학교 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반영, 학교신설비 및 소규모 시설사업의 BTL 전환에 따른 상환금이 증액된 것이며,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98년도에 기이 보급된 교단선진화기기 교체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비 등 교수학습활동 및 학력증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비의 일부와 2005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원금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 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학교 신설 및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교육사업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축소 또는 통폐합하였으며,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늘 어려운 재정 속에서 대전교육 발전에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여러 사안들을 꼼꼼히 잘 연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일부는 검토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심사보고가 오게 되면 분석을 해서 분야별로 전부 검토할 계획입니다.

權亨禮 委員 여러 위원님들이 유독 교육청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일거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112쪽이고요, 참고자료 3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임차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보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열악한 재정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및 부교육감 전용차량이 고장이 잦은데도 임차비가 삭감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차량의 사용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부교육감 승용차는 사용연한이 5년에서 1년 연장했는데 지났고요, 교육감님 차는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구입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으로 추경에서 계상하였으나 교육감님 새로 부임하시고 부교육감님도 새로 부임하시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타시겠다는 말씀이 있으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런 부분에 이 자리를 빌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관사도 사용치 않고 내놓는 것으로 봤을 때 지도부의 노력에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고맙습니다.

權亨禮 委員 옆에 보시면 교육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에 관한 것도 1,5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어쨌든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대전정책 홍보 LED전광판을 보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LED전광판을 외부에 홍보를 하기로 했으나 이것을 처음에 계상할 때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시와 협조해서 인터넷상이나 웹진 발행을 통해서 강화하고, 예산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보태고자 당초계획과 달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도 노력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예산절감에 앞서다 보면 우리가 꼭 홍보해야 할 부분들이 빠지지 않나 이런 부분도 걱정됩니다.

잘 검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38쪽을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관한 것인데 동부교육청 기정예산액이 227억원이고 서부가 75억원으로 올라왔어요.

사립학교가 동부에 몇 개 있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동부관내 사립학교가 57개원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서부교육청에서는 몇 개 있습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 徐堯源 서부교육청교육장 서요원입니다.

서부에는 75개원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예산의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 徐堯源 이것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 플러스된 것으로.

權亨禮 委員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정예산에서 동부교육청은 10원도 남지 않고 227억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서부교육청은 불용액이 7,7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동부교육청에서는 1차 추경에서 정리하신 것입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동부교육장입니다.

1차에서 조정이 끝났습니다.

사립 관계가 14개교가 그때 정리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 끝난 것으로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제가 교육장님께 여쭙는 것은 1차에서 불용액이 될 만한 금액을 정리하셨다는 거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얼마 하셨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액수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權亨禮 委員 제가 알기로는 12억원 정도를 정리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예, 맞습니다.

12억원입니다.

權亨禮 委員 서부교육장님은 7,700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신속하게 불용액을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까?

1차 추경에서 정리했더라면, 지금 교육청에 빚이 많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서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정리추경까지 왔어야 합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 徐堯源 서부교육장 서요원입니다.

주로 불용액 부분이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당초 기간제 교원 퇴직자가 예상보다 적게 일어나서 1차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후반기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라는 예상에 1차에 정리를 못 하셨다는 얘기지요?

○西部敎育廳敎育長 徐堯源 예.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54쪽 보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기정에 보면 12억원에서 사용하고, 4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과거에 오래 전에 일체정비하고 신설학교 부분에 대해서 교단선진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설립계획하고 예산을 세울 때 계상했으나 한 개 학교가 3월에 개교를 못하고 9월에 개교한 학교가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요예측,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10% 내에서 예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니까 30%가 넘는 불예측이 나타났습니다.

학교를 신설하고 학급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의 예측을 안 하고 예산을 짰다는 것은 하나의 재정낭비와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 노력은 엄청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급수나 학급편성에 대해서는 학생의 수요예측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런 30%가 넘는 예산의 문제점을 보이지 않을 텐데 이것에 대한 치밀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부분이 예산편성 시점과 수용계획 예측하는 시점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최대한 접근해서 많은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런 것도 1차 추경에서 다 정리되었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신속한 대처와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빠른 수정을 해줄 수 있는 적극성을 보여달라는 부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노력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마지막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 자료관 구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관한 얘기인데 국가기록원에 관한 자료관시스템 미도입 기간으로 인해서 보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

權亨禮 委員 준비 안되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동·서부교육청 소관인데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교육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관 구축비 감액이 된 이유는 현재 자료관시스템이 행정자치부에서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잠깐만요, 이 지원금은 정부지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부지원 몇 퍼센트나 있어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자체 100%로 되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미도입 기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안돼서 못하는 것입니까?

65억원을 기정예산에 잡았다가 9,000만원과 많은 돈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것을 활용했다가 못한 이유가?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이것을 저희가 하려고 했다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당분간 2009년도 전까지는 우선 보류하라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시가 왔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보류된 상태입니까?

다른 지역도 일체 안 하고 있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다른 지역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왔기 때문에 통일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 또한 예산에 따른 예산편성 많은 액수가 정리추경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또한 5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신속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2차까지 올라온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리추경을 죽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잘못된 예산을 일찍 정리했다면 좀더 예산부분에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일들이 보였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재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06 추경심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쉴 사이도 없이 예산심의를 하게 됐네요.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보전분 제2회 추경 교육비특별회계, 39쪽입니다.

재정결함보전금 지방채 차입금인 세입예산이 330억원 삭감됐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330억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지방채 발행금액 330억원은 지난 1회 추경 편성 시에 재정결함보전분이라는 내용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06년 7월 28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1회 추경 예산편성 시에 필요성을 역설해서 의회의 승인을 어렵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 처리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당초 세입예산을 추정하고 세출예산의 효율을 따져봤을 때 330억원을 기채를 내야만 금년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서 기채발행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 후에 재정여건의 변화로 시로부터의 전입금이 일부 증가됐고 저희가 자체에서 자구노력으로 토지매입비 등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보상금 세입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건전재정 기조로 유지하면서 절감노력을 해서 빚을 더 이상 지지 말자는 굳은 의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330억원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운용해 왔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교육청의 지방채무액은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발행예정액과 실제 발행한 것을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채발행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채발행을 하지 않으면 빚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金仁植 委員 지방채 원금상환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0쪽을 봐주세요.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05년 금융기관채 70억 3,749만원을 상환한다고 하셨는데 1회 추경 예산에서까지 330억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셨거든요.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70억 3,749만원을 추가로 상환한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부분은 작년에 발행했던 1,080억원 기이 발행한 기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200억원 상환하고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70억원을 합쳐서 이번 추경예산에 통과되면 금년에 80억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어떤 예산을 절감해서 상환재원을 마련하게 됐어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부분은 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55억원을 금년 추경에 계상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시청으로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169억원이 당초예상보다 증가됐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그대로 세출예산에 풀어쓰게 되면 부채상환 이런 부분의 명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기왕에 진 부채를 상환하는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제가 알기로 국장께서는 지난번 지방채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는 등 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7쪽에 지방채 상환이자와 일시차입금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일시차입금은 지방채 발행과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자금운용을 하면서 세입이 제때 확보가 안되어져 자금이 부족할 때 공급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한시적으로 일시차입을 해서 충당하게 되는데 일시차입할 때도 이자를 주게 됩니다.

일시차입을 당초 자금확보가 안될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그동안 직원들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오는 자금, 시로부터 들어오는 전입금 이런 부분들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일시차입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됐고 나머지 12월 부분에 가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시차입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오늘 예산심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들만 질의코자 하는 것이고요, 국장께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나 알찬 운용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 신설학교 설계비 봐주세요.

신설학교 설계비를 보면 상대초의 실시설계비가 당초 1억 2,801만원에서 2,838만원이 증가돼서 1억 5,6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당초 추경예산편성 시에는 그쪽에 수용계획상 학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유성쪽 지역인데 도시계획상 개발계획을 보니까 학생수가 늘어나서 아마 31학급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계상하게 됐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군요, 관하초의 설계비를 보면 1억 7,309만원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전액삭감됐는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관저4지구 구획정리에 따른 학생수용을 대비해서 관하초를 설립하려는 계획인데 학생수용계획상 2009년도에 개교할 것으로 예측해서 판단했는데 주변 아파트의 입주가 늦어져서 2010년으로 개교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金仁植 委員 물론 행정환경 및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예산도 같이 변경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철저한 사업계획과 자료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기도 전에 전액 삭감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예산 계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따른 노후시설 교체비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교육국장 최영일입니다.

학교급식 운영방법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중학교 및 신설학교 급식은 직영체제로 운영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죽 시행해 왔는데 2006년도 6월 현재 36개교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했고 저희는 초·중·고가 직영비율이 92.8%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후에 따른 개보수운영비로 사립고인 호수돈이나 대성, 봉명중학교, 청란여중·고 이런 데를 전환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朴喜辰 委員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朴喜辰 委員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설문조사 내지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학교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50% 미만 되는 학교는 저희들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혹은 직영으로 전환을 반대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어떤 입장이기에 그런 학교도 있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사실은 이게 직영으로 전환할 때는 학교장이나 학교 구성원들은 업무증가로 실질적으로는 기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전환을 함으로써 질높은 급식을 하기 위해서 또 급식법이 정부에서 개정이 되고 또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직영 급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되는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어떻든 학생들한테 영양있는 음식을 훌륭하게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혹시 타도시도 비교를 해보셨나요?

서울을 한번 비교해보셨습니까, 직영과 위탁의 비율을?

○敎育局長 崔榮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직영비율이 좀 높은 편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해본 자료에 의하면 높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데예요.

그게 원안이라면 대단히 앞서가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영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분명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敎育局長 崔榮一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정도로 이 문제가 시급한 사항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직영전환사업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조하고 대응투자로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해서 옳다면 강력하게 추진하셔야지요.

그런데 분명 한번 드렸던, 국장님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단점이 많이 있음을 분석하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비교 검토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를 할 때 교육청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고 학교장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박희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직영전환학교에 따른 노후시설교체지원입니까 아니면 위탁급식하는 업자에 대한 권리금지원 명분입니까 1억 1,000만원이라는 이 액수가?

○敎育局長 崔榮一 권리금은 저희들이 지불하지 않고 있고요.

노후시설교체로 지원해주는 시설지원비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학교급식에 대한 주요사항은 「초·중등 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네 학교 전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이 됐나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다 됐습니다.

李相泰 委員 된 겁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것 끝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금 네 학교라고 그러셨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委員長 金學元 지금 참고자료에는, 다섯 개 학교가 맞습니까 네 개 학교가 맞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호수돈하고 북고하고 명석, 서일, 둔산여고 이렇게 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섯 개 학교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다섯 개 학교입니다.

李相泰 委員 다섯 개 학교에 4억 4,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아니고요.

그 학교 앞으로 그것은 2007년도에 전환할 예정이고요.

대성중·고등학교, 청란여중·고 그 다음에 동명중, 경덕중·고 이런 데를 금년 말까지 지원해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금액입니다, 추경이니까요.

李相泰 委員 방금 둔산여자고등학교, 대덕북고, 서일고, 호수돈여고, 명석고 이것은 뭡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

李相泰 委員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직영전환 대상학교가 5개교가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머지 학교 7개교는 2007년도에 정해진 학교입니다.

李相泰 委員 할 학교고, 지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李相泰 委員 학교 명칭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敎育局長 崔榮一 이미 그 앞에 있는 학교…….

李相泰 委員 잘못된 거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학교급식에 관한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이라든가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예.

朴喜辰 委員 참고자료 13쪽을 보시겠습니다.

특별교부금에 의한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40개교에 동부교육청 15개, 서부교육청 25개라고 돼 있습니다.

이 학교선정기준은 뭡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우선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저학년에 하는 보육프로그램인데요.

초등보육 미설치교를 대상으로 희망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미설치 초등학교 부분이 서부교육청 소속 학교가 그간에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朴喜辰 委員 신설학교에 미설치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그런 게 아니고요.

학교에 설치된 저학년 보육프로그램 1, 2, 3학년만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 122개교에 123개실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간에 설치돼 있는 것이 동부 쪽 초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늘려나가는데 이번에 학교수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동부 쪽 초등학교가 많기는 많습니까 정말로요?

자료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지속적으로 내년도 사업…….

朴喜辰 委員 누가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하셨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확인은 그 학교장의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朴喜辰 委員 학교장들께 공고를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데 어째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각종 언론매체나 교육감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동·서 간의 교육격차에 대한 위기 인식을 충분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뿐만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비교 분석해보면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되는 과정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누가 선정했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敎育局長 崔榮一 …….

○委員長 金學元 교육국장님!

○敎育局長 崔榮一 예.

○委員長 金學元 담당 과장이 답변해야 정확할 것 같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委員長 金學元 담당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본인소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初等敎育課長 柳在均 초등교육과장 류재균입니다.

2004년부터 보육프로그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때는 시청에서 매년 한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40개교씩 설치를 했습니다.

2004년 40개교.

朴喜辰 委員 드릴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初等敎育課長 柳在均 예.

朴喜辰 委員 동부교육청 15개 학교, 서부교육청 25개 학교 선정된 과정을 말씀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課長 柳在均 그것은 현재까지 2004년, 2005년에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고에서 지원한 이것은 동부교육청은 많이 시설이 돼 있어요 현재, 그리고 서부교육청은 시설이 적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는 교실 또 교장선생님 희망에 따라서 받아서 교육청에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교육청 임의로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희망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初等敎育課長 柳在均 예, 있어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그 설치돼 있는 학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課長 柳在均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들어가십시오.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사업,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규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의 내용은 우선은 필수적인 내용과 선택적인 내용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필수적인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젝션TV라든지 LCD프로젝트 그리고 빔프로젝트 등 이 정도에서 필수항목으로 정해졌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선택환경을 또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환경의 예를 들어 본다면 다목적 교탁이라든지 TV보관함 또는 디지털카메라, 실물화상기, 스캐너 등 학교에 따라서 다양한 필요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드리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왜 동부교육장께서 보고하시는 거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지금 이 쪽이 동서부교육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朴喜辰 委員 동부교육청 소관 초등학교가 67개고 서부교육청 소속 초등학교가 64개예요.

그런데 중학교를 보면 동부교육청 지역에는 38개고, 많이 적지요, 초등학교가 67개인데 중학교가 38개예요 동부지역에.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예, 맞습니다.

朴喜辰 委員 서부지역에 64개인데 중학교는 46개고, 다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학교에, 그렇지요?

또 곁들여 말씀드리면 시설들이 열악하고 여유교실이 없고 그렇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내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선진화사업도 역시 동·서부 간에 감소는 됐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동부교육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려볼게요.

동부교육장께서는 이런 시설을 보수하고, 지금 언론이라든가 각종 관계 국장님이라든가 공무원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계시는 동·서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요지가 동부교육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 쪽에서 설치현황 쪽에서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노후된 것에 대해서 격차가 많은 것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교단선진화기기에 대한 지원은 대상이 신설 학교라든지 또는 증설되는 학급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숫자의 격차는 나온 것으로 보고요.

다만 교육장 입장에서 노후된 것들에 대한 새롭게 쓰기 편한 기기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뭐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朴喜辰 委員 동부교육장님 자택이 어디시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저 동부입니다.

朴喜辰 委員 다행입니다 아주, 앞서 13쪽에 질의드린 내용도 같은 맥락인데요.

여유있는 교실, 비어있는 공간 그런 부분을 채우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채워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자재, 실제 학생들이 쓰고 있는 현실적인 장소 그런 데 보강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입장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맞습니다.

朴喜辰 委員 보십시오, 지금 13쪽에 다시 한 번 보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여유있는 교실 설치, 희망하는 학교, 교육자재도 필요하고 또 꼭 써야 하는데 희망하지 않는 교장선생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세입·세출예산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추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54쪽에 교단선진화사업 이게 그러면 신·증설학급에만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이 초등학교 학급에는 이 프로젝션TV가 다 설치돼 있는 건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동부교육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이 학급에는 다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마다의 이 예산 투입은 신설학교 그리고 증가되는 학급 수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거고요.

다만 노후된 교체에 대한 예산은 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도 산, 몇 년도 산’으로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委員長 金學元 답변석에 좀, 확실하게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아까 위원님들께서 직영전환에 따른 노후시설 및 기구교체비에 대해서 오늘 의사일정상 2006년 추경하고 2007년 본예산하고 같이 심사를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006년 추경 참고자료에 보면 2006년 계약만료에 따른 직영전환학교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委員長 金學元 그 학교가 둔산여고, 대전북중·고, 서일여고, 서일고, 호수돈중, 호수돈여고, 명석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 수로는 5개 학교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이 학교는 2006학년도는 직영을 하고 2007학년도부터는 직영학교로 전환하려고, 2006학년도는 위탁급식을 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委員長 金學元 2007학년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추경에 계상한 거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계상한 학교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급식이 지금 학사일정으로 볼 때 중·고등학교는 12월 말에 방학이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예산이 의결이 되면 12월 말부터 1월 사이에 공사에 들어갑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공사를 하게 됩니다.

○委員長 金學元 2월에는 수업을 안 하나요?

급식을 안 합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일부 하는 학생들이 나오는 학교도 있을 텐데 그것을 동계 방학중에 공사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피해를 적게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해서 방학중에 공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2월 중에는 급식을 안 합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공사를 할 경우에는 도시락을 싸온다든가, 도시락을 업체에 의뢰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이 예산은 2006년도 계약만료 학교는 2007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금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2007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2006년도에 다 학교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예산이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집행은 2006년도에 하지는 못하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이것이 원인행위는 12월달에 해야 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동명중학교, 청란여고, 경덕공고, 대성고, 동방여고 여기는 2008학년도부터 직영을 한다는 예산이고?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여기도 2007년도부터 하는데 이것도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하는 학교도 있고 또 2008학년도부터 하게 되는 학교도 있고 학교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2007년도에 예산지원을 해서 직영을 추진해야 될 학교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계상된 학교 아까 절차에 의해서 여론조사 다 했다고 그랬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지금 학교하고 협의중에 있고, 학교에서는 현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남겨놓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추경에 계상된 학교는 다 끝났습니까?

여론조사랄지 그 학교의 절차가?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다 끝났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그 결과를 최대한 빨리, 금일 점심시간이라도 준비를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를 여덟 개를 구입하신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참고자료 60쪽이지요 박희진 위원님?

朴喜辰 委員 예.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덟 개가 맞습니다.

朴喜辰 委員 여덟 개요, 그러면 여덟 개를 사서 동부에 네 개 서부에 네 개를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것 한 개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덟 개를 사면 약 1,200만원 정도 준다는 얘기네요 이것 하나에?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단가가…….

그렇습니다.

이게 서버거든요.

朴喜辰 委員 1,200만원이 맞습니까?

120만원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본청과 지역 교육청의 전자문서하고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종이 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본청에는 스토리지라고 해서 데이터 저장장치를 먼저 도입해서 이 저장장치에 그…….

朴喜辰 委員 국장님, 계수조정 전에 견적서를 좀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래서 동서부 교육청에는 지금 스토리지서버가 없기 때문에 이 스토리지서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朴喜辰 委員 견적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동안 해당 국·실·과장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대기하셨다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2007년도 교육청 신규사업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규사업이 세 가지 있거든요.

이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3쪽과 493쪽, 참고자료는 132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금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종일반 운영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이 비교적 열악하기 때문에 공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종일반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유아교육 공교육체계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金仁植 委員 그게 정확한 설명 같고요, ’07년도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금이 동부교육청은 3억 6,600만원입니다.

서부교육청은 2억 7,000만원이고 전체 6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거의 100%가 증액됐어요.

97.8%가 증액됐거든요.

저는 이런 예산 처음 봤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거의 100%가 증액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운영비 부분은 기존에 지원되던 부분이고, 이번에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종일반의 인건비가 추가 지원됐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金仁植 委員 종일반 방과 후 인건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동안 사립유치원에서 지원한 종일반 운영지원내역과 운영 시에 결산서를 확인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예산편성 어떻게 하셨어요?

편성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원당 30만원씩 해서.

金仁植 委員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말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100% 증액할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운영지원내역이나 운영 시 결산서도 확인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결산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혹시 확인한 자료가 있으시면 검토하신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이 집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상황파악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교육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줄 때는 분명히 타당성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상황파악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하셨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유치원 지도 감독은 지역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전체적 현황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시의 교육국장님이신데.

○敎育局長 崔榮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유치원을 표집해서 장학지도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金仁植 委員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파악도 안 하시고.

그것을 파악도 해보지 않으시고 100% 예산을 증액시켜 주었다는 것, 누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상황판단을 해서 검토 후에 편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 감독을 한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도 감독 실시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 담당자들 나와 계시니까 각 구의 담당자들께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종일반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수와 종사원 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敎育局長 崔榮一 …….

○委員長 金學元 지금 교육국장께서 동부교육청 소관, 서부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됐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교육국장 옆에 그분은 누구세요?

○敎育局長 崔榮一 장학관입니다.

金仁植 委員 시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委員長 金學元 양 교육장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동부교육청교육장 답변해 주십시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사립유치원 동부 관내는 유치원에 있는 교직원 수를 말씀하셨는데 교직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원장과 원감과 교사 선에서 집계 나온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 71명이고요, 원감은 14명이고, 교사는 403명입니다.

이것이 현재 동부 관내의 교원 수고요, 합계로 따진다면 488명, 61개원에 84학급이 현재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06년도와 비교해볼 때 종일반 유치원 수가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까?

2006년과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2006년도에는 54개원이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54개원에서 61개원으로 7개소가 종일반으로 늘었네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그렇게 봐야겠지요.

金仁植 委員 정확히 늘은 데가 7개소이지요?

’07년도 예산편성에서 살펴보면 운영비로 학급당 월 2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리고 인건비로는 원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할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을 보면 예산이 성립된 후에 일괄 예산 배정하게 됩니다.

배정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은 사업 소관부서인 동부, 서부에서 각각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07년 3월에서 9월 상·하반기 나눠서 예산 지원할 예정이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분기별로 예산배분을 하게 됩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유치원별로 학급 수와 원아 수가 다르잖아요?

유치원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예산을 세우신 것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개소당 30만원씩 편성했거든요.

이것은 정말 유치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의 규모나 종일반 운영형태가 유치원별로 전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원당 30만원씩만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런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유치원 원장님들 간에 아니면 교사들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는 종일반 두 반을 운영한다고 해요, 어디 원은 한 반을 운영하고,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어느 교사는 30만원 둘로 나누어서 15만원씩 주고, 어느 교사는 전액을 지원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을 어떻게 보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그리고 운영비의 경우에 타시·도 것을 봤어요.

서울이나 부산 것을 봤는데 방과 후 인건비는 어떻게 주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지원해요,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서울과 부산에서 방과 후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서울은 에듀케어유치원 자체 기준에 의거해서 선정된 유치원에 한해서만 줘요.

우리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담임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월 50만원 이렇게 인건비로 일부 그것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이라든지 교육환경이 열악한 그런 곳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 지원금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원에 30만원씩 1개소당 지급하는 사항이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원당 월 30만원 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대전시 교육재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예만 들어도 정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우리 대전시 교육재정이 거기보다 우리 재정자립도 그렇게 높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괜찮아요?

교육재정이 괜찮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金仁植 委員 예, 어렵지요.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비 및 교사 인건비 이런 것 주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편성하실 때는 여러 가지 교육청의 재정적인 문제도 생각해보시고 선지급 되어야 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편성을 기이 하실 것 같으면 원아 수나 학급 수별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파악해서.

기이 주실 것이면, 그렇지요?

이런 예산편성기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31쪽, 491쪽을 봐주세요.

참고자료는 128쪽이네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06년도와 ’07년도 국고보조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국고 50%, 자체 50% 대응투자 부분인데요.

金仁植 委員 지원기준을 살펴보니까 균등지원과 차등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부분은 양해하시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幼兒特殊擔當獎學官 林漢英 시교육청 유아특수담당장학관 임한영입니다.

기준은 학급당 수하고 법인이냐 법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기준이 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균등지원은 학급 수 및 법인여부에 관계없이 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거지요?

○幼兒特殊擔當獎學官 林漢英 아니요, 법인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법인여부에 따라?

○幼兒特殊擔當獎學官 林漢英 예.

金仁植 委員 관계없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차등지원이 학급 수나 법인여부를 고려해서 가산하는 것이고 균등지원은 학급 수 및 법인여부에 관계없이 원당 그냥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幼兒特殊擔當獎學官 林漢英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가 5 대 5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금액을 보니까 ’06년도에 시비가 1억 6,000만원이었어요, 국비가 7,800만원이고.

그러면 시비가 국비보다 52.2%인 8,200만원이 추가지급됐고요, 2006년도에.

2005년도도 살펴봤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63.6%인, 그러니까 시비가 1억 7,000만원이고 국비가 7,500만원으로 9,578만원이 추가지급됐어요.

그렇다면 국비예산지원에서 아까 여기에 있는 균등지원과 차등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등지원이라는 것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무시한 상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리고 국고보조금 부담비율인 5 대 5의 기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원칙적으로는 5 대 5로 되어 있지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金仁植 委員 맞지 않는 얘기지요.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많은 시책사업 중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아주 시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이 고민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대안을 제시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형평성을 잃은 예산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 급식비 지원을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7.6%밖에, 증가폭이 낮아요.

그런데 학교별 학급 수에 따라서 15명 내지 35명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 지원금을 국고 대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국고보조금 7,535만원의 세입예산 편성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계상하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세입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시된 금액을 근거로 계상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교육인적자원부 내시라고 하셨지요?

국고보조금 편성금액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가내시 등 관련 공문에 의거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의 가내시 근거 공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근거공문 없습니다.

근거 공문 없이, 사실 정회요청해서 근거 공문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점심시간 관계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근거 공문도 없이 시교육청에서 세입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 이랬을 때 나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하면 본 사업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것 잘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요.

답변해 주세요.

제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계상할 때는 정부에서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金仁植 委員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근거가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 그리 된다고 하면 혼란이 옵니다.

金仁植 委員 당연히 혼란이 와요, 잘 알아보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저희한테 내시를 안 해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근거 공문을 받고 나서 정확한 판단이 섰을 때 이런 것을 편성해서 계상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교육청의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가 되어야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시 공문이 확정되는 것으로 파악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확정은 나중에 다시 오게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07년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 편성은 근거가 없는 불확실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아니에요, 근거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어떤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편성 회의할 때 내년도 예산에 대전시교육청은 얼마다 이렇게 회의자료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지요.

金仁植 委員 어떤 항목으로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국고보조금으로 회의자료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 제출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6쪽과 496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기자재 지원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사립유치원도 학부모 부담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의 교육기자재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쪽에.

金仁植 委員 국장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거짓 없이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교육기자재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사립유치원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자재 지원, 학습능률의 극대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기자재 지원금이 동부는 1억 6,060만원이고 서부는 1억 6,720만원 총 3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셨거든요.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원당 22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

○幼兒特殊擔當獎學官 林漢英 유아특수담당장학관 임한영입니다.

저희들이 기자재를 지금까지 유치원에 보급한 기자재 종류가 멀티시설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컴퓨터가 이렇게 한 대당 220만원씩 하나요?

○幼兒特殊擔當獎學官 林漢英 그것에 따라 다른데 유치원에 따라서 필요한…….

金仁植 委員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幼兒特殊擔當獎學官 林漢英 아니요, 기자재 종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구입비라는 말씀이시지요?

○幼兒特殊擔當獎學官 林漢英 컴퓨터구입비라든지 멀티미디어시설이라든지 실물화상기 이런 종류입니다.

金仁植 委員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원해 주긴 해줘야 돼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에서도 기자재 구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교육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敎育局長 崔榮一 예, 맞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는데 초·중학교에서도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낮아서 재정형편상 구입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못 해주고 업그레이드해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 이렇게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다 중요하지요, 어느 교육기관이 중요하지 않고 어느 교육기관은 더 중요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어요, 교육재정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우리 시의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우리 시에서 좀더 지원 확대를 해달라고 시장께 시정질문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다 인식하고 계시는 사항이잖요.

예산편성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셔야 하고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과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그 예산서 잘 살펴보세요.

운영비 지원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재교구비로, 교재교구비가 내내 운영비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등 기타 여러 가지 멀티 뭐 이런 것, 컴퓨터 사고 남은 다른 또 교재교구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구입비로, 기이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상태인데 운영비 지원을 또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검토해보세요.

이렇게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는 정말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셔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비교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분석을 실시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이게 지금 이런 사항입니까?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이런 형평성을 위배하면서까지 꼭 지원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성실하게 대답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교육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각 부서별로 처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러면 여기서, 예산편성과정 여기서 다 파헤칠까요?

그런 답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 예산편성과정 지금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 그런 답변은 안 됩니다 국장님!

다 알고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일부 저희가 못챙긴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하다보면 다 고르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고르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전체를 다 고르게 누구누구 줘라 그런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정말 형평성이나 그 사업의 중복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핵심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짤막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권형례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이 사립유치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장님도 명쾌한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떤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유아교육법」이 개정된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2005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상위법에 「유아교육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저희 유치원은 사립학교의 모든 법령을 따르면서도 유아교육계의 저희는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유치원 원장님들이 없다면 정부에서 끌어안아야 될 이 중요한 유아교육,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인격형성기 5세의 교육 중요성은 프로이드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유아교육 굉장히 방치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2005년도에 「유아교육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나는 우리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이, 이 중요한 유아교육에 대해서 언제 법이 개정됐는지 또 시행령이 떨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국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위법 「유아교육법」이 생기고 시행하라는 시행령이 생겼습니다.

그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법이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權亨禮 委員 예, 바로 이것의 중요성이 이야기가 됐고요.

여기 보도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단한 이슈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면 0.4%의 교육재정, 그것은 한 7,0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유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쏟아붓겠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평형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지금 대전이 어린이 유아교육 그러니까 영유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과 혜택을 보는 거고요.

유치원은 저희는 또 다르잖아요.

저희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전시는 어린이 수범도시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유아 수범도시입니다.

여기에 시장님이 영유아수범도시로서 어린이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우리 교육청도 발빠르게 시행령과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이게 지원이 됐어야 됩니다.

지금 이 지원액이 저는 적고 많고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재정에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면 이 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늘 제가, 사실 비례입니다, 아시지요?

어린이 교육에, 저는 포괄적인 생각이 확실합니다.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적절한 최고의 중요한 어린이 교육에 관한 우리 교육청의 마인드 또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이 「유아교육법」이 어떤 취지에서 이게 개정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아는 선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유아교육법」이 생겼으며, 이 보도자료에서 7,000억원이라는 돈을 2008년도에 쏟아붓겠다고 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획관리국장입니다만 예산조정권은 저한테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모든 일을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이것을 보면 교육이 점점 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인정돼서.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치원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이게 생겨졌겠지요.

이를테면 뭐 꼭 어려워서 한달에 20만원, 30만원으로 어떤 운영에 큰 도움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을 가지고 이미 김인식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린이교육의 중요성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그 인격형성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해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필요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외에 아까 몇 가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운영비라든가 교재교구비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교사인건비 30만원 돈이 우리 재정으로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서 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 벌써 타시·도는, 부산이나 경기도 또 울산 이런 데는 신속하게 법에 맞게끔 반응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재정은 어렵지만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유아교육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아 특수 이게 법에 지금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은 현재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더 일찍부터 챙기고 그래야 될 본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다 챙기다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유아교육법」이 제·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 외에 여러 가지 죽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종일반 운영비에 관한 지원, 그런데 지금 실정이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은 시행령이 떨어졌습니다만 다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참여하는 정도로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계제에 금액 여부를 떠나서 교사들에 관한 연수라든가 여러 다각도로 조금씩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립유치원 관련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 느끼면서 많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국장께서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 무엇인지 알고 계지시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전체적인 총괄을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즉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기를 노력하고 또한 교육행정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면서 합리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존경하여 적극 반영하고 교육행정서비스 실천에 대해서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끔 돼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오전에 의회 2, 3층에 많은 시민께서 본 상임위를 방청하고 계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그점을 상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뭐 2, 3층에 방청객들이 와서 보는 느낌으로 볼 때 정말로 본 위원 자신도 좀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국가 백년지대계를 다루는 교육행정은 모든 행정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은 밀실행정을 해서는 안되며,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어떠한 역풍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산의 심의 편성 심사 등 많은 산고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위원의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 신의를 바탕으로 거짓 없는 대응을 하기로 약속한 바도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나 금번 사립유치원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는 위원에게 성실한 답변과 신뢰는 고사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우리 위원간에 분쟁의 불씨를 지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께서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는 우리 공자의 말씀도 알고 계지지요?

매번 교육청 예산심사 때마다 느끼는 바가 좀 큽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교육청 교육사회위원회를 6년째 접하고 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아니면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해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시민과 위원과 관련 기관에 예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예산의 심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 간의 불협화음을 불러일으킨 우리 국장께서는 나라의 희망을 키우고 있는 교육자로서 하늘을 보면서 부끄러움 없이 처세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국장이 관련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잘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모든 것에는 상대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육자로서 본인의 뜻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예를 잊어버리고 추진하는 것은 향후 모든 이들의 질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밀실행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민의 회초리가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참고자료를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쪽수가 워낙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참고자료 75쪽을 보시이면 평생학습관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을 보시면 평생교육강좌운영이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敎育局長 崔榮一 교육국장 최영일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고요.

저희들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평생교육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사업 내용을 보면 수요자 중심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중점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 산하의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종합복지관에서도 이러한 노인·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회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러한 문화기능, 여러 가지 이러한 기능도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따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이 보면 각 대학교마다 그런 강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별로도 다 있고, 그렇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金泰勳 委員 이것 굳이, 물론 방금 죽 말씀하셨던 게 「교육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敎育局長 崔榮一 평생학습관 그 「평생교육법」.

金泰勳 委員 「평생교육법」에, 법에는 물론 나와 있지만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러니까 75쪽과 111쪽의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게 또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도 훨씬 그쪽이 풍부합니다.

이런 사업 교육청에서 꼭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敎育局長 崔榮一 저희들이 단독으로 사업이 지금까지 시행된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사항을 시·도에 하도록 이렇게 먼저 됐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부 쪽의, 여성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 쪽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의논을 해서 축소해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金泰勳 委員 어쨌든 21세기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우리 교사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건전재정, 건전재정’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재정의 효율성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의 효율성 부분 또 이 업무의 효과성이라든가 전문성을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맡겨주시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金泰勳 委員 81쪽을 보시면 공무원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사무실임대료가 3,000만원, 사무실 비품비가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사무실임대료로 3,000만원 계상돼 있는 게 이 내용이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노조가 형성이 안됐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노조가 설립되어서 노조의 요청에 의해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공간을 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공간임차와 더불어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들어갈 비품비 일부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임차비용, 민간건물 임차비용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우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시 교육청 본청이나 동부교육청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이쪽에 남는 공간이 없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남는 공간이 있는데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오히려 공무원노조가 그 시설에 있으면 그 시설 내에 어쨌든 법적으로 합법화가 됐으니까 이것을 해주려고 할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차라리 건물 내에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대전시 같은 경우도 직장공무원노동조합이 있는데, 이런 건 본청에 다 있어요.

그게 효율적이고 예산도 저감시킬 거고,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어디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정보원이나 또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 우리 교육청 산하에 이러한 운영하는 시설에 공간을 충분히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공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고, 보니까 공무원단체에다 1억원 책정돼 있는 게 있어요, 3개 단체에다, 아시지요 내용, 그 임대료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그것도 그 단체가 어디어디지요 세 군데 단체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전교조하고 그 사무실인데요,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로 들어가는 것은.

金泰勳 委員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동부교육청 관내에 우리 건물이 있는데요.

金泰勳 委員 그 건물에.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건물에 거기 전교조.

金泰勳 委員 일단 계상했다가 교육청 세입으로 다시 잡히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만약에 거기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쪽을 써야 되는데 그 공간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 단체에서 공간을 할애해주지 않아서 그리로 못가고 있는 사정입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것 거기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그러한 장소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바깥에다 3,000만원 이렇게 버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86쪽을 보시면 학교기본운영비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이것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학교의 노후 연수에 따라서, 건물의 노후 연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운영비 부분도 전력량, LPG사용,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것 이래서 좀 차등지원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급식비로 해서 중식지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좀 차등지원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35명씩 지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줘서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좀 다시 그것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동부지역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중식지원되는 비용으로 중식지원되는 인원이 100명이 넘는 데가 상당수 있어요, 물론 서부도 있겠지만, 그런데 열 명 전후로 되는 학교도 서부 쪽에 상당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게 형평성에 안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35명이 아니라 거기 같은 경우,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35명이 아니라 기본운영비 지원을 50명 이상씩 주고 있다 말이지요.

3만 2,000원씩 50명만 잡아도 한 160만원 되지 않습니까?

12개월 중에 방학 3개월 뺀다고 하면 9개월만 150만원씩 잡아보세요, 5×9=45, 얼마입니까?

대략 한 1,300~1,400만원 되지요?

그러면 1,300~1,400만원이면 그게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 이런 데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간다 말이지요.

그런데 학교 운영되는 게 다들 현직에 계셔서 알겠지만 학교예산 운영하는데 그 1,000만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탄력적으로 조정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빠르면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차피 학교 기본운영비는 한꺼번에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줍니다.

金泰勳 委員 분기별로 나눠서 줄 테니까 그것 감안하셔서 그런 게 추진이 되고 있으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세요.

그래서 기이 좀 풍족하게 쓰던 데 운영비 이런 데는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요.

당신들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좀 불평등 운영 지원이 됐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긴축재정 하게끔 경각심을 좀 줘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그것 다 써놓고 마지막에는 허덕인단 말이지요, 학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 예산안 끝나면 그런 안을 각 학교에 지침을 줘서 이번에 그러한 부분으로 운영비 지원이 차등지원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으로 해서 미리 좀 준비하게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유념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인데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타 기관 8개 사업추진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학교가 선정이 된 내용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답변 올리겠습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2005년도에 대동, 판암지역에 선정이 된 부분인데, 이 학교는 확정된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학교는 확정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2006년도에는 삼천, 월평지역이 됐는데 여기도 똑같이 공모를 할 때 계획에 들어 있어서 확정적으로 된 내용들입니다.

朴喜辰 委員 물론 열악한 학교 내지는 대상 우선으로 선정을 하셨겠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선정심사기준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보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1차 공모를 해서 지수를 따져서 중앙에 신청을 하면 실사를 한 다음에 선정이 되는데, 공교롭게 2005년도에는 판암지역이 됐고, 2006년도에는 삼천, 월평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생활보호자 자녀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 쪽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이유로 판암동 내지는 지역으로 좀 집중이 돼 있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朴喜辰 委員 다음 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지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생이나 소질을 적성개발, 취미, 특기신장을 하고요.

또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개 강좌당 월 6만원씩 10개월 지원하는 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참여하지 못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해서 학생들 진로 또 장래 특기신장 이런 것을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朴喜辰 委員 1개 강좌당 60만원이지요 6만원이 아니고?

○敎育局長 崔榮一 1개 기관에 강좌를 개설했을 때 기관에 주는 게 60만원입니다.

朴喜辰 委員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뭡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장애인 학생들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인이 때로는 수영으로 해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줍니다.

朴喜辰 委員 방과 후의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활동을 지원해주는데 대부분 봉사차원의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그런 부분은 자활후견기관 같은 데서는 저희들이 특수학급에 보조요원으로 저희들이 보조받고 있고요 봉사단체는, 그런데 여기는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상태가 중증 특수교육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주로 이렇게, 사실 그 학생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치료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朴喜辰 委員 강좌에 월 6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치료가 아니라 강좌.

○敎育局長 崔榮一 기관 강좌입니다.

朴喜辰 委員 연차사업으로 죽 진행되어 오던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1억 2,800만원이었는데 지금 16억원으로 아주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특수교육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법령기준에 의해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일부 유치원만 한정된 사업이 초·중·고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朴喜辰 委員 지난해에도 해보셔서 아실 테지만 방과 후 이렇게 강좌를 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많이 모여서 치료지도 및 강좌를 받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그렇게 하고 있고 장애인교육과 연대해서는 이것을 10만원씩 달라는 것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점진적으로, 지금 당장은 많은 금액을 증액시키기 어렵다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1억 2,000만원에서 17억원이 됐는데 당장 엄청나게 증액이 된 것이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갑자기 법이 개정되고 「특수교육진흥법」이라든지 갑자기 생기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일 천막농성하고 저희들이 덜 지원해주려고 엄청 고생했던 부분입니다.

朴喜辰 委員 비슷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하면 내내 그런 목적의 대상이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장애인.

朴喜辰 委員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입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근거리에 갈 수 있도록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라든지 대전시 내에 네 개 특수학교가 있는데 학급수가 지역적으로 안배되어있지 않고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지원해주는데 원래 학부모들은 학생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해서 하루에 4일을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2일 정도만 지원하겠다 해서 2일밖에 지원 못하는 사업입니다.

朴喜辰 委員 원체 대상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간단하게 해도 17억원 이렇게 되는군요.

○敎育局長 崔榮一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법의 근거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시면 국비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대부분 국비보조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내용이 참고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敎育局長 崔榮一 이 통학비는 자체사업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앞에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은 무엇입니까?

18쪽.

이것도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그것도 자체사업입니다.

저소득자녀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이 국고사업이고요.

朴喜辰 委員 평년도에 비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신설될 내용이 많이 있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로 인해서 자체사업도 이런 부분에 보조지원사업이 제법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시간에 본 위원장이 해당 과에 질의를 할 때는 국·실·과장님들께서 답변석에 대기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교육국장님은 ‘재활’이 무엇인지 ‘자활’이 무엇인지 구분 안 하세요?

○敎育局長 崔榮一 …….

○委員長 金學元 지금 특수교육에 관한 것은 ‘재활’이고 경제적인 면은 ‘자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예산관련도 그렇고 국비인지 자체사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고 그래도 돼요?

앞으로 잘못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시정할까요, 위원장이?

그런 점이 없도록,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그 해당 과나 국·실·과 또 사업부서 담당하시는 과장급 이상은 답변석에 대기하셨다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연간 회기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법적으로는 50일, 추가로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전부 6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연간 회기일수가 60일입니까?

시의회가 며칠인지 알고 계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120일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런 표현해서 그렇지만 교육위원회 운영되는 부분을 보면 시의회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예산반영된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회기일수를 물어봤던 부분인데, 예산편성하실 때 보면 교육위원회가, 그렇다고 회기중에만 일하고 회기가 아닐 때는 교육위원들께서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적절한 배분은 예산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위원회 수당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전체 예산할 때 교육위원회 심의 받지 않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받습니다.

金泰勳 委員 1차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1억원 삭감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1억원이요?

원래 교육청 예산편성한 것에서 1억원 삭감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내역이 무엇입니까?

됐고요, 정회시간에 내용을, 한 건인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계룡공고 급식시설이 위탁계약이 아직 안 끝났는데 포함돼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나머지는 원안가결 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93쪽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초등교육공무원 해외체험연수,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해외연수 해서 350만원씩 15명, 350만원씩 2명이 예산 책정됐는데 물론 교육공무원들이 선진지 가서 견학하고 체험해야지만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350만원 예산책정한 기준이 왜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양해하시면 초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초등교육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課長 柳在均 초등교육과장 류재균입니다.

350만원 세운 것은 우리가 해외연수할 때 이번 2006년도 해외연수는 교원평가학교를 중심으로 또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9박 10일 정도 하는데 여행사에서 제시한 예산을 평균을 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의 성격 자체가 교육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처우개선차원도 있고, 물론 좋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공무원들 해외여행경비 얼마씩인지 알고 계세요?

○初等敎育課長 柳在均 대전시요?

金泰勳 委員 본청의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외연수나 배낭여행경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얼마인지 알고 계상하셨어요?

○初等敎育課長 柳在均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230만원씩 편성되어 있어요, 대전시는.

교육청이 대전시보다 예산이 풍족한 것 같아서.

○初等敎育課長 柳在均 사실 15명으로 세워놓았지만 그때 가서 각 여행사 여행경비를 보고 인원수를 상당히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부담을 해서, 여행경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해서 사실 여기에 15명이지만 숫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본인이 30%를 부담하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30%를 갈 때?

○初等敎育課長 柳在均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고, 예산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본청 예산도 1인당 23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 그리고 본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족하면 자비를 내겠지만 그 예산 가지고 갔다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30%까지 본인부담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계상 자체를 조금 잘못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初等敎育課長 柳在均 2006년도에는 32명이 다녀왔습니다.

金泰勳 委員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3쪽을 보시면 목적사업비로 해서 원어민 시간강사 인건비 및 해서 보조교사 초청경비가 죽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를 했다시피 원어민 보조교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대전이 부족하고 또 그러한 확보방안을 찾기 위해서 대덕밸리 내 271명의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어요.

기혼, 미혼 다 합쳐서 그 인원인데 외국인들 기혼인 경우 배우자들이 와 있으면 주간에 무엇을 하는지 다른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활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 했던 부분 검토하고 계시나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내서 인원을 조사하고 인력풀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차피 현재 계신 선생님들 위해서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해놓았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번 연도야 이렇게 하겠지만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합쳐서, 대전시가 표방하는 것이 국제도시와 과학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어마을도 추진하려다 어제 사실 백지화됐는데 더 폭넓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제가 평가위원회 가서 협의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같이 시와 하면, 기획관실에서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쪽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무엇인가 한정된 재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그래서 만약 영어마을이 잘 안될 때는 시에서 영어보조교사사업을 해달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만 고민하시지 말고 시에서도 그런 안을 갖고 있으니까 시하고도 협의하시면 좋은 안이 나올 것입니다.

118쪽 보시면 목적사업비로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장학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특정 학교, 각 고등학교별로 한 명씩 지원해주고 있고 특정 학교 두 군데는 15명씩 지원해줘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金泰勳 委員 교육정책이 평준화정책 맞잖아요?

○敎育局長 崔榮一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그 특정 학교 두 군데가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기 위한 육성책인 것 알지만 다른 고등학교에서 알면 좋겠어요?

다른 고등학교는 한 명씩인데 특정 학교 두 군데는 15명씩 지원해주면, 다른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우리 세금 냈더니 특정 학교 두 군데는 15명씩 장학금 지원해주고 우리 고등학교는 한 명 지원해준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좋아하겠어요?

○敎育局長 崔榮一 장학생 선발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자연과학이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영재 쪽에 있는 학생들은 더 지원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것은 성적장학생 아니에요?

성적장학생에게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특정 학교 두 군데만 지목해서 15명씩 예산 배분해 주는 것 다른 학부모들이 알면 바람직하겠냐고요.

○敎育局長 崔榮一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교육청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업료만 지급하고 어떤 시·도는 수업료에 학교운영비에 간접교육비도주고, 저희들 조례사항에는 용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장학금을 주는 것을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특정 학교 두 군데만 15명씩 배분해주고 다른 고등학교 한 명씩 하게 되면 일반 평준화 고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알면 좋아하겠느냐는 말이지요.

똑같은 시민의 혈세로, 그러면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들은 세금 두 배씩 내나요?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敎育局長 崔榮一 형평성으로 따지면 맞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장학생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논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것 문제 있지 않나요?

○敎育局長 崔榮一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명화되고 다들 알아요.

어떠한 명분을 갖고 예·체능 아이들 장학금 주는 부분은 국가장려사업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반 고등학교와 두 개 특정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지만 같잖아요.

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에 맞는 과를 지원해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131쪽도 마찬가지 중등교원 해외연수 하는 것인데 재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 해외경비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꼭 삭감시킬 필요는 없고 인원을 확장해서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풀어놨으면 좋겠고요, 133쪽 보시면 304-02 민간경상보조 해서 스승존경운동협의회부터 세 번째 봉사예절대상자 발굴 표창까지, 이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

○委員長 金學元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委員長 金學元 중등교육과장 소관입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중등교육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中等敎育課長 黃基性 중등교육과장 황기성입니다.

첫 번째 스승존경운동협의회와 관련된 것은 전국 단위의 협의회가 서대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스승존경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비롯해서 학교폭력예방 공동캠페인과 봉사예절대상 발굴 표창과 관련된 것은 충청투데이를 비롯해서 언론기관과 상호 협조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이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勳 委員 학교폭력예방도 그렇고 봉사예절대상자 발굴 표창은요?

○中等敎育課長 黃基性 이것도 같이 언론사와 협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봉사예절대상자 발굴 표창이 언론사, 그러면 언론사에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봉사예절 대상자 발굴해서 거기에서 표창하는 것인가요?

○中等敎育課長 黃基性 1년간 이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언론사에서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할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 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매년 예산 책정되는 거지요?

○中等敎育課長 黃基性 예.

金泰勳 委員 금년과 작년 것 2년치만 실적,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세요.

○中等敎育課長 黃基性 예, 제출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떻게 예산이 사용됐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산출됐나 그 부분까지 해서 금년과 작년 것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課長 黃基性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7쪽에 박희진 위원님 질의했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9억 7,300만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이 선정 학교를 보면 동구 쪽에는 판암초외 네 개, 병설 일곱 개, 학교 수로 보면 동부, 서부에 차이가 있는데 지원액이 똑같이 지원이 됐거든요.

이것이 같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한정 기관만 투자를 해준 것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고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학교를 본 위원이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목적대로 잘하고 계신 것을 봤는데, 사업목적대로 잘하지 않고 이러면 이게 지원이 끊기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줄 정부의 생각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동, 판암지역하고 삼천동지역은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선정된 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정될 때부터 그 지역을 묶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금액은 양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權亨禮 委員 학교 개수하고 지원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지요.

똑같이 해주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학교 개수는 동부지역에 있는 학교,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그만큼이고 그 다음에 서부지역에는 서부지역에 신청할 때 학교 수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건.

權亨禮 委員 실제 학교에서 사용을 할 때는 학교 개수가 적은 지역은 좀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한 학교에 얼마씩 똑같이 균등히 주는 게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따로따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부를 학교에 그 금액을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복지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리고 이 지원액이 3년인가요?

3년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3년을 하고 심사 후에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權亨禮 委員 그게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고 효율성이 높을 경우에 주고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이게, 지원하다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심사 후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잘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받던 지원이 끊기게 되면 그 공황은 더 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속적인, 감독을 잘하셔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리고 83쪽, 관용차량 구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인승 대형승합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입 연도가 ’97년 10월이고 내구연한이 8년으로 지금 1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權亨禮 委員 내구연한 8년인데 1년을 더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 차를 꼭 바꿔야 될 정도로 고장이 많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저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한 대 있는데요.

이 차가 지난번에 봄에 교육위원님들 모시고 해남 땅끝마을 갔다오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다른 차를 빌려서 타고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노후돼서 바꿔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주 용도가 어디에 많이 쓰여지는 겁니까 그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본청 행사나 학교 행사 때 각종 행사에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각종 행사에?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 차량운행일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權亨禮 委員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됐나?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본 위원이 하나 차량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드리면요, 심의자료 87쪽에 보시면 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거든요.

여기 특수아동들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교육청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1억 2,000만원짜리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똑같은 45인승인데 교육청 차는 1억 2,400만원이고 특수학교의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8,900만원으로 올라와서 한 3,500만원의 차값이 차이가 나는데, 버스에도 리무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것은 혜광학교에 지원을 해서 이 차를 지체부자유나 이러한 통학버스로 쓰는데요.

이 차량이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를 막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규격이 작습니다.

그래서 차량가격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權亨禮 委員 필요에 의해서 작은 차를 구입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작은 차를 사는 겁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에 관한 오해가 없도록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 300쪽을 보시면 외국어고 토지매입비에 관한 예산이 1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매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것은 대전외국어고등학교의 부지인데요.

돈운학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일부는 저희가 토지를 사는 것으로 해서 외고를 과거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운학원의 운동장 부지 2필지를 그때 당시에 3년 이내에 우리 교육청이 매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權亨禮 委員 3년 이내에 매입하겠다는 것을 협약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약했다가 이게 행여 승인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본 위원이 이것 위치도라든가 토지대장을 떼어봤는데요.

실제 외고에서 필요한 땅은 그다지 넓지가 않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 정도가 운동장이 물려 있는 건데, 이것이 필요해서 이 전체를 매입을 해야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이것 맞습니까 13억원이라는 돈이?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운동장 부지하고 그 윗부분을 같이 사는 겁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운동장을 사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운동장을 이것을 매입 안 하면 그 운동장의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운동장만 사면 되지 왜 뒷산까지 사야돼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지 운동장만 사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 부지 전체를 다 사지 않으면…….

權亨禮 委員 사서 나중에 어디다 쓰실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부분은 앞으로 학교 교사나 이런 것을 증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운학원이 많은 땅을 기부채납을 하고.

權亨禮 委員 지금 운동장 뒤의 산까지 전체 평수가 몇 평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것을 합쳐서 사는 면적이…….

權亨禮 委員 근 한 3,000평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3,000평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3,000평에 13억원이라면, 그게 만약에 외고가 안 들어왔다면 거기 그런 임야가 13억원이나 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실 외고가 들어와서 지가가 올라가게 됐는데, 이 외고를 기증하신 분이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 땅 산까지 사게 된다면 그때 기증하고 남는 더 이상의 부동산값이 오르고 저희 교육청이 지불하는 꼴이 돼버렸는데, 의회 승인 얻기도 전에 이것을 3년 후에 사겠다고 승인했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경계측량이라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남의 땅에다 이렇게 했습니까 허락도 없이?

이러니까 이게 법정까지 문제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계측량 했으면 법정에 갈 것도 없어요.

남의 땅이라는 것 인정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법까지 이게 갔는지, 이것 자료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의 땅 침입했으면 “의회 승인을 얻어서 매입하도록 단계를 밟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법으로 가서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남의 땅에 침범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학교를 지으면서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같은 재단의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이것을 점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점유를 해야 될 사안에 그러면 그때 당시 협약을 하고 의회 승인을 신속하게 얻어서 협약을 하고 남의 땅을 썼어야지, 쓰고나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보상을 안 해주고 하니까 법까지 갔던 부분이잖아요, 판결에서 지셨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설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없이 일 저질러놓고 “해결해주세요.” 이런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운동장이 지금 반토막 운동장이 됐는데 위원들이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승인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필요없는 땅까지 사야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이 땅이 꼭 필요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연구해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이게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산까지 사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돈운학원에서 그쪽의 부지가 약 1만 7,000여 평 되는데, 1만 2,000평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3,000여 평이 됩니다.

그런데 돈운학원으로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돈운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데요, 그 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당장 산쪽의 부지는 활용도가 없다고 하지만.

權亨禮 委員 저희가 활용도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빚이 많잖아요?

지금 부동산에 투자할 정도로 재정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만 사겠다고 노력해보셨습니까 국장님?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부분만 팔아달라고,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것만 팔아서는 돈운학원 측에서는 나머지 부분이 전혀 불필요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같이 사지 않으면 팔 수 없다.

權亨禮 委員 묶어서 팔겠다 이거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만약에 이게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안 서면?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미 법원에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옹벽 치셔야 되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옹벽 친 것을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려고 그러면 이것 사는 만큼 또 돈이 들어갑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끌려다니는 꼴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쩔 수…….

權亨禮 委員 과거에 일어난 것도 잘못된 것은 지적을 들으셔야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게 판결에 가면 100% 지는 것을 뭐하러 갔으며,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權亨禮 委員 그러면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용하게 타협을 해서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는데, 졌으니까 너희 보상 안 하려면 옹벽쳐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이 땅 어디 쓸모 없는 거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번 기회에 제대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꼴이 됐는데, 이것 너무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것.

옹벽을 치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옹벽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데 아마 8~9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權亨禮 委員 그 땅값 나오겠네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權亨禮 委員 운동장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 안해보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운동장만 사는 부분이요?

權亨禮 委員 이 부분만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이 안 되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운동장만, 필요한 땅이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매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돈운학원 측에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나머지 부분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법인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그냥 묶여 있어서 활용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처분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아무튼 이것 국장님 엄청나게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재정이 필요 없는 땅을 사둘 재정여건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마무리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정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모든 위원들이 교육재정 다 걱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행정에서도 얘기하고 매번 회기 때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지난번에 수도 없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자다가도 이 이야기면 벌떡 일어나실 것 같은데, 그 학교용지부담금 55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본 위원이 기쁘게 잘 봤습니다.

나머지 받아야 될 것이 380억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위헌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더 강한 질타를 했던 게 서두르지 않으면 이 계산이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획관리국장님 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그 위헌결정 부분은 세금부과를 할 때 개별 가구당 부과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폐지된 부분이고요.

權亨禮 委員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사례를 타시·도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 50% 받았고 울산 88.2%, 대전이 38.2% 지금 받아들였어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헌결정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위헌결정된 그 취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것 한번 말씀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개별 가구당 부과를 한 그 부분에 잘못됐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취지잖아요 결론은, 요약하자면,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權亨禮 委員 학교용지부담금은 이제 저희가 무상교육,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게 위헌이 된 거잖아요, 됐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줄 사람, 받을 사람 금액 차액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최종 435억원으로 결정을 했고, 이번에 기이 55억원이 들어오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 나머지가 380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서 차질 없는 예산확보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노력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재정지원과장 계신가요?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예.

○委員長 金學元 답변석에 좀.

지금 존경하는 권형례 위원께서 외국어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지요?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예.

○委員長 金學元 재정지원과에 예산이 계상돼 있지요?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금 외국어고 이전 토지매입하고 그런 것 할 때 본청에 근무하셨습니까?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본청에 근무 안 했었어요?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뒤에 내용 자세히 파악했습니까?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났다고 지금 기억하십니까?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

○委員長 金學元 이 부지매입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한 것으로 기억하시냐고요?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아직 득하지 못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절차는 예산을 편성한 후에 득해도 되고요,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예.

○委員長 金學元 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18쪽에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있고요, 24쪽에 특수학교 통학비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6쪽에 국고보조금이긴 하지만 특수교육보조비 인건비 이것도 지원이지요?

각기 조금씩은 다르다고 보지만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교육국장 최영일입니다.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지원 아까도 설명말씀 드렸는데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장애우가 되겠습니다.

소질 적성 개발 그 다음에 취미 특기 신장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활동을 통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요.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방과 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강좌를 개설할 경우에 1개 강좌당 월 60만원씩 열 달을 지원하는 거고요.

朴喜辰 委員 26쪽을 같이 설명 부탁드린 겁니다 26쪽.

○敎育局長 崔榮一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입니다.

국고보조인데요, 장애학생들 불편을 해소하고 학습권을 신장하기 위함인데, 그 학생들이 지금 뇌병변이라든지 이런 장애가 중증장애자들은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든지 부모가 이 학생들을 상당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해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그 보조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307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朴喜辰 委員 33쪽을 보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33쪽에요.

초등교사 임용시험이 연차사업인데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그간에는 유치원이나 초등교사, 특수교사만 저희들이 임용시험을 봤었는데 앞으로는, 금년에 일부 했고요, 내년도에 영양교사를 또 뽑아야 되고요.

또 지금까지 없었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교사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양교사, 과목이 늘어날 때마다 저희들이 공동출제를 하는데 출제부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채점수당이라든지 이게 늘어났고요.

또 장애인교사를 뽑을 때는 감독선생님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朴喜辰 委員 영양교사라 하면 지금까지 말씀 함께 나누셨던 직영급식 전환으로 인한 교사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앞으로는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금년도부터 바뀌어서 내년도 3월 1일부터는 그렇게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죽 보겠습니다.

35쪽을 좀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운영 활성화사업인데요, 이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지속사업인데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서관활성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5 대 5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교당 5,000만원씩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자체사업이고요?

○敎育局長 崔榮一 특교, 5 대 5인데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번 시에서 남는 교실 도서관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이러한 사업이라 해서 학교당 1억원씩 지원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접수가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 말씀을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6개교 이 학교가 선정된 학교입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朴喜辰 委員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예정이십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우선은 학교에서 도서관활성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사업은 동부 쪽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력해서 비교적 많이 설치한 사업입니다.

朴喜辰 委員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성해야 됩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구성돼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내역 좀 주십시오.

○敎育局長 崔榮一 예.

朴喜辰 委員 신청을 받지요 공고를 하시고?

○敎育局長 崔榮一 예, 공모합니다.

朴喜辰 委員 신청공모를 하시면 국장님 생각에 신청하는 학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그것은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학교가 있었고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방비 부담이 안돼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朴喜辰 委員 그런데 시청에서 접수받을 때는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敎育局長 崔榮一 그 사업은 야간공부방 운영이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주민상대기 때문에 학교에서 유휴교실이 있어도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는 신청하기도 꺼려하고요.

또 학교 여건이 야간에 개방하는 것은 별도로 출입구라든지 별도 부대시설이 따로 돼 있는 데는 가능한데요.

교실이 전체 돼 있는 데는 좀 시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생각들이 저는 조금 못마땅합니다.

일단 야간공부방이든 도서실이든 준다면 받아서 멋있게 꾸며서 운영하다보면 자칫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적절히 효율적으로 대처하면 되는 거지 야간공부방운영 해서 야간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역시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하고 또 격려하셔서, 독려하셔서 좀 많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敎育局長 崔榮一 시하고 정책협의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개방을 하면 방화셔터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부가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주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지역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좀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임하셔서 이름이 ‘야간’이라고 해서 없으면 편한데 있으면 야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 생각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하신다든가 그런 생각으로 지난번 시청에서 접수할 때는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그 홍보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협조가 안되고 저도 시 당국에서 저희들 협조를 앞으로는 그런 데 협조하라고 그러는데, 시 자체에서 저희들 교육청 알지 못하게 공문을 시행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시청과 교육청 간에 의견 조율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건의말씀 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호 협조를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좀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36쪽도 좀 보시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학교 지원 해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설이 돼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지금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생활지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루에 8시간씩 배움터지킴이라고 명명해서 교내순찰, 상담활동 이런 것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퇴직 교원이라든지 퇴직 경찰관 이런 분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그분들에게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朴喜辰 委員 퇴직하신 교사분이라든가 경찰분들을 모셔서 좀 이렇게.

○敎育局長 崔榮一 상담지도도 하고요.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이게 효과적인 사업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면 전 학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우선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요.

지난해는 5개교를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9개교로 늘린 것도 시와의 정책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은 전액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9개로 늘린 겁니다.

朴喜辰 委員 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주로 방과 후 야간순찰…….

○敎育局長 崔榮一 아니요, 주간에만 주로 학생들하고.

朴喜辰 委員 주간이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朴喜辰 委員 주간에만 8시간씩 순찰하신단 말이에요?

주간에 주로?

○敎育局長 崔榮一 상담시간도 있습니다, 상담실에 배치해서 상담도 하고요.

朴喜辰 委員 상담시간,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순찰이라고 하면 외곽을 순찰한다든가 사각지대를 순찰한다든가 그런 내용인데…….

○敎育局長 崔榮一 교내순찰도 하고요.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문제 학생이 있을 때는 상담활동도 통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역할을.

朴喜辰 委員 쉽게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크게 효율성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敎育局長 崔榮一 학교에서 요구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41쪽 보시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예산이 연차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대폭 증가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해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과 후 교육활동 즉, 야간자율학습 때 지도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특근매식비 이런 것을 충분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고, 정부에서 자율학습경비를 별도로 걷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특근매식비, 교재개발비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朴喜辰 委員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敎育局長 崔榮一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에 30학급에 최저경비를 주도록 하는 표준교육비인데 그 경비를 학교당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 지원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못하는 형편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朴喜辰 委員 60쪽을 봐주세요.

장애학생 직업교육인데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서간 교육격차에 대한 시급한 부분을 다들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2007년도에 동·서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시설보수 신설이라든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육격차 부분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학교간, 지역간 학력문제와 교육 외적인 환경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여건 중에서 환경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교육청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전에 동·서간 학교별로 어느 시설이 문제가 있고 한 것을 전면 재조사를 해서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열악하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보면 말씀으로는 항상 위기라고 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위기 부분을 처방하기 위한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환경문제 말씀하셨잖아요.

환경, 아실 테지만 환경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환경이 열악해서 정서적인 부분의 문제까지도 발달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인식을 전혀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시급히 처방해야 한다 처방해야 한다 하지만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저희들이 똑같은 것을 앵무새처럼 얘기해야 합니까?

단 한 가지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 시설만 그동안에는 가능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학교 신축과 개축을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재 부분에 대한 것을 묶어서 BTL사업으로 하고자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재 부분만은 별도로 해서 BTL사업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설학교에 들어가는 비품 부분은 BTL사업할 때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자재 부분은 BTL사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를 할 때 그동안에는…….

朴喜辰 委員 아는 분 없으세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양해하시면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施設課長 尹文鶴 시설과장 윤문학입니다.

비품은 BTL사업을 할 때 신설학교를 신축할 때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할 때 비품을 같이 해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설학교가 아닌 학교 비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BTL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施設課長 尹文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BTL사업 취지가 그렇습니다.

BTL사업이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설학교이고 하나는 소규모 BTL사업인데 소규모 BTL사업은 체육관 등을 증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같이 묶어서 그 안에 비품을 살 수 있지 별도로 비품에 대해서는 BTL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왕 나오셨으니까 질의드릴게요.

BTL사업이 시설이든 기자재든 결국 재정 아닙니까?

돈을 미리 꾸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施設課長 尹文鶴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건설해서 꾸든 각 기자재를 묶어서 100억원이다 해서 협의하면 안됩니까?

그런 내용을 검토하셔서 법령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尹文鶴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BTL사업 대상이 됩니다만 비품에 대해서는 BTL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법」에 보면 비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묶어서 BTL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법령에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施設課長 尹文鶴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BTL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품에 대해서는…….

朴喜辰 委員 질의드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尹文鶴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관계 국장님께서는 동·서간의 시설은 막대한 돈이 들어오니까 천천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기자재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재원이 허락하는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안 보여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아직 거기까지 투자할 여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산도 보니까 그렇게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접어놓은 것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변명을 자꾸 하시니까 안타깝지요.

노력해 주실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일어서세요.

재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과와 과 사이에 의사소통이 그렇게 안됩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외국어고등학교 재산취득과정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했지요?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예.

○委員長 金學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이 법 숙지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아까 답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교육국장 답변사항에서도 용어를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하라고 했지요?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11월 2일자로 재정지원과장에게 11월 1일부로 교육위원회의 의결됐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한 마디도…….

내가 두 가지 물었는데 두 가지 다 엉터리로 답변했지요?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분명히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예산심사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때 예산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과장이 미처 기억을 못하고.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담당과장이 기억 못해서 잘못 답변을 하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기획관리국장께서라도 정정해서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이 업무가 많이 복잡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담당 국·실·과장님들 답변석에서 보조답변하라고까지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가 서로 협조가 안돼서 대 대전시교육청 이끌어가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담당과장이 잘못 답변하고,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허위증언이지요?

그러면 담당국장으로서 정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용어 선택을 잘못하고, 잘못 답변하고, 일일이 시정해야 하느냐고 주의 촉구한 지가 몇 시간이나 지났습니까?

○財政支援課長 金澈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앉으세요,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앞으로 각종 회의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아까 지적했던 사항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은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계제에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하든지 업무분석을 할 때 보면 저희 의원들 밤새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되신 공무원들께서 업무, 우리 의원들보다 훨씬 많이 파악하고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하시는 것이 낫다고 봐요.

의원들보다 베테랑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변 성의 있게 하시고, 위원들이 여섯 교사위원들이 있지만 교사위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여기에 와서 교육청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 받고 있는 것이아니지 않습니까?

150만 시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50만 시민한테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답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불성실하고 허위답변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계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사항별설명서 414쪽 보시면 독서 콘텐츠 개발비로 해서 4,500여 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이버가정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엊그제 추가자료를 받아서 살펴봤더니 굉장히 히트수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의 일환인 독서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것인가요?

예산의 성격이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부분은 교육정보원 소관 예산이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예산이고 양해하시면 소관 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대전교육정보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대전교육정보원장 박정기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콘텐츠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 분담해서 개발하는 것이 있고 자체로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독서 콘텐츠 개발은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독서 콘텐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서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예요?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학생들이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동영상자료로 강의내용을 콘텐츠로 교수학습자료센터에 개발해서 올립니다.

金泰勳 委員 독서에 관련된 것을요?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예.

金泰勳 委員 책을, 그러면 e-book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그것은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저는 e-book 개념의 이런 것을 하나,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e-book을 접근하는 것은 다른 데서 잘 콘텐츠가 개발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독서 콘텐츠라는 것이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방향으로 독서를 하고 독서 관련된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상에서 교류를 하는 것인가요?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아직 계획은 안 섰는데 독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내용은 위원을 선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협의해서 그때 위원이 선정되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쓰고 그런 것들이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와 협약해서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417쪽에 보시면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정보시스템실 운영하는데 초고속회선사용료 해서 2,950만원씩 2회선 ×12월 해서 7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예,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것 맞지요?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이 어쨌든 교육청 기관망인데 굳이 2회선을 왜 하고 있나 이해가 안가거든요.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정보원의 모든 네트워크 구성은 이중화로 되어 있으며 교육청을 비롯 모든 학교가 교육정보원을 통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통합구성방법안입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인터넷 대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회선을 이중화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중화회선은 장애발생 시 백업라인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 트래픽을 분산처리하여 실사용자들이 병목현상으로 불편을 받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1회선 가져도 운영이 되는데 구태여 2회선으로 왜 하느냐,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 쪽이 다운되면 한 쪽이 그것을 커버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저희 인터넷이 1기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기가선이 지금 사용량이 많아서 8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중화를 해서 한 쪽이 죽을 때는 한 쪽이 커버하고 평소에는 이중화를 해서 인터넷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 2회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이 트래픽 발생하는 부분은 기관망에서 그렇게 트래픽 발생될 여지가 없어요.

허브를 사용해서 일반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할 때 트래픽 발생되지, 기관망은 트래픽 발생될 문제는 많지 않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제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일시장애 부분이나 이렇게 됐을 때 교육청의 인터넷 기관망 자체가 장애가 오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목적으로 2회선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일시장애가 온다는 것이 교육청 잘못으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KT와 되어 있나요?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예.

金泰勳 委員 KT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오는 것 아니에요?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예.

金泰勳 委員 KT사업자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왜 한 망을 더 써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아니, 이중화로 해야만 만약의 비상사태에 사용할 수 있고 또.

金泰勳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해요.

두 망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한 망만 갖고 기관망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이 일시적인 통신장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정지될 경우에 대전시교육청 관련된 교육행정에 대란이 옵니다.

이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비망을 운영한다는데 인터넷 일시장애라는 것이, 기관망의 장애라는 것이 교육청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비스페이스로 잡고 있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야지 우리 교육청이 그것까지 염려해서, 우리 교육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어차피 1기가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꽉 차서 또 한 회선을 늘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한 회선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2회선으로 해서 비상시에도 대비하고 또 한 쪽 인터넷이.

金泰勳 委員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지요.

어제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일시장애가 있을 때 대비용으로 두 망을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한 망이 일시장애가 있을 때 자동으로 백업 받아서 이 망으로 연결 받아서 인터넷이 된다는 얘기인데 일시장애가 오는 것이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애가 오는 것은 KT업체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망을 더 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사업자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교육청이 협약을 하면 돼요, 협상을 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해하셨어요, 제 얘기?

이해가시지요?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 망의 문제인데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예측해서 비용을 대고 있느냐 말이지요.

1,000~2,000만원도 아니고 한 망이면 대략 연간 3억 5,000만원인데 이 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말이지요.

한 망은 우리가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시장애라는 것은 그 KT 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서비스선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 그네들이 와서 대책안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KT와 협상할 때 그런 것을 옵션으로 설정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 강구를 해라 그러면 본인들이 그 망을 놓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그 문제는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이론적으로는 동의하시지요?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예, 동의합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가 그 망에 대해서 굳이 돈을 지불해가면서 두 망을 이용할 이유가 없단 말이지요.

그것은 협상할 때 한 망을 활용하더라도 거기에서 장애가 됐을 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라, 그러면 KT에서 그 한 망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본인들이 세워서 해야지 맞는 얘기지요.

왜 그것까지 우리가 합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그런데 지금 한 회선이 오버됐기 때문에 어차피 한 선은 또 증액.

金泰勳 委員 정확히 확인하셨어요?

어제 본 위원이 보고받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분명히 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받았는데요.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제가 실제로 확인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회선이 8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증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회선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2회선으로 해서 증설했을 때 만약 인터넷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것들이 커버될 수 있을 테고 해서 우리가 분석하기는 2회선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계수조정할 때 한번 관계 공무원에게 소명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453쪽 보시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있습니다.

그리고 470쪽과 499쪽, 513쪽에 보시면 죽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4,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499쪽 보면 인건비가 5,900만원 2명 책정돼 있는데 왜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프로그램운영비도 차이가 나요?

물론 프로그램운영비는 지원되는 데마다 다르니까 프로그램운영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인데, 499쪽에 5,900만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5,900만원씩이나 되는 고급인력을 쓰는 건가요?

453쪽과 499쪽 보시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해서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세요?

담당과장님 계시나요?

○委員長 金學元 혁신복지담당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金泰勳 委員 453쪽과 499쪽을 보면, 여기 자체 인건비 4,100만원도 굉장히 높게 계상됐다고 판단이 들고 499쪽을 보면 1,800만원이 더 계상됐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혁신복지담당관 홍성원입니다.

우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관련해서 각급 학교에 두는 보조교사 성격의 1년 단위 계약직원인데 세 부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전문가, 사서보조, 방과 후 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높아요?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인건비는 지역사회전문가는 연 1,885만원, 사서는 1,494만 1,400원, 방과 후 교사는 조금 많아서 1,664만원.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두 명 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4,100만원인데 이 뒤에 것은 5,900만원이고요.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그래서 학교별로 이 세 명을 다 채용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명 있는 학교 있고 필요에 의해서 세 명을 두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게 두 명이라고 하면 안 맞네요, 그렇지요?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그런데 여기에 퇴직금,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급이고 여기다 퇴직급여, 보험금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서 4,100만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1,6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되는데, 한 명당 인건비가 지금 4,100만원, 여기 499쪽은 5,9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게 맞지가 않지요.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이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2명’이 아니라 ‘2교’입니다.

이것은 ‘오자’ 생긴 겁니다, ‘2교’가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인건비로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2교’가 맞아요?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동부교육청에서…….

金泰勳 委員 이러니까 교육청이 교사위 오면 매일 질책을 받는 거예요.

이것 안 볼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딱 찾아내잖아요.

‘2교’면 이해를 하는데 ‘두 명 분’ 인건비가, 한 명당 인건비가 이렇게 비싼가?

고가의 어떤 인력을 쓰길래,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면 미리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것 수정을 미리 해주셨어야지요.

‘2명’으로 돼 있으니까.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예, 그것 잘못된 겁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협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ㆍ 계수조정 및 의결(200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은 직영전환에 따른 노후시설 교체사업비 중 명석고와 둔산고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 위탁급식 희망 관계로 사업비 중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저장장치비의 과다계상분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태훈 부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계수조정 및 의결(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가 9,696억 1,335만 2,000원으로 이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 중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어고 토지매입비 11억 7,435만원 등 총 22억 9,29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가 영·유아수범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립유치원 교육기자재지원비는 유치원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이기에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태훈 부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추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대비 1,034억원이나 증액이 되었으나 교육재정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적이나 교육환경적 측면에서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의 교육재정은 95.5% 이상이 의존재원입니다.

비록 인건비와 법정경비가 대부분이라고는 하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지방채무 등을 감소시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7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편성지침과 교육재정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며, 형평성의 위배, 산출근거의 불합리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2007년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 만큼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07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는 시 본청 소속 기관에 본회의 승인기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11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여성국 25건, 환경국 16건, 보건환경연구원 5건, 상수도사업본부 13건, 대전광역시교육청 27건 등 총 8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회 정례회의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여론을 충실히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사료됩니다.

새해에도 가정의 행복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기를 소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국장최영일
기획관리국장이치범
교육정책담당관김영옥
공보감사담당관오창윤
혁신복지담당관홍성원
초등교육과장류재균
중등교육과장황기성
정보과학기술과장이만환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전태훈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김철환
시설과장윤문학
동부교육청교육장김창규
동부교육청학무국장정재규
동부교육청관리국장송영태
서부교육청교육장서요원
서부교육청학무국장서헌식
서부교육청관리국장주진창
대전교육연수원장이정혜
대전평생학습관장김원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상영
한밭교육박물관장추연익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백봉흠
대전교육정보원장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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