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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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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2月 1日(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5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4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5분)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실행되고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가 지난해 11월 10날 개정되어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명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은 경제과학국장, 시의회 의원, 농업경영인연합회 임원, 기금운용 또는 농업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에서 인용한 용어 및 법조문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과학국 국장의 제안설명서에 설명이 몇 가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7조제3항에 위촉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어째 의안보고서는 경제과학국장하고 시의회 의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이 시의원입니까 광역시의원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제안설명 내용을 하실 때 경제과학국장을 앞에 넣으시고 두 번째로 시의회 의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앞으로는 광역시의원을 앞으로 넣어주시고 보고하실 때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농촌지도자는 물론, 후계농업경영인도 넓은 범위에서 농촌지도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농촌에 거주하시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선도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농촌지도자로서 분류를 합니다.

근원적으로 가면 농촌지도자 모임은 농촌진흥원에서 처음 시작해서 1991년부터 설치를 한 단체입니다.

다만, 후계농업경영인 문제는 농촌 이농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을 지속적으로 육성시켜서 농업발전을, 농촌발전을 도모하고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996년도에 결성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농촌지도자는 과거 4H운동을 모태로 해서 지도자 활동을 하신 분들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은 신후계농업경영인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신후계농업경영인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의 선정가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점수를 보니까 아무나 농업경영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의 경우는 농업계 대학이나 농업전문학교를 나와야 80점의 배점이 있고 농업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든지 또 일반대학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또 점수가 한 60점이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연령적으로도 제한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을 받는 것이 한 130점이 되어야 되고 또 영농 정착 의욕이 한 100점에 그러니까 농업을 모태로 해서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다 농업경영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표점수가 있더라고요.

이 점수에, 선정에 맞아야만 되는데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의 농업경영인 선정에서 이 점수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것을 지정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명 선정이 됩니다.

금년에도 두 명 정도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는 한 380명 정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1981년부터.

현재는 276명이 위원으로 있고요 여기 나머지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276명의 농업경영인이 선정되어 있단 말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 276명이 그냥 무작위로 농업을 모태로 농업인에게 준 경영인의 자격이 아닌 선별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은 확실히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가 육성기금운용 조례를 보면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이 30억원을 목표로 되어 있었죠?

지금은 한 24억원이 되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23억 6,000만원인가 됩니다.

金載京 委員 지난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심사를 한 번 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이 지금 외부의 시각에서는 굳이 나누어서, 운용조례를 나누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의 견해로는 과연 이것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아니면 나누어서 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는 통합운용하는 것을 우리 시의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도 명품특화육성기금이라고 나뉘어졌던 것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3개 기금을 통합해서 단일기금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명품특화육성기금만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포함시키고 후계농업경영인기금은 포함을 못 시켰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였었습니다.

지금은 양 기금이 조성목표액의 한 75% 내외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통합할 때 이 3개를 단일기금으로 통합하지 못 한 이유는 기금조성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통합을 시켜놓으면 한 기금에, 예를 들면 조성하는 기금을 배정하다보니까 소홀해질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을 적립한 후에 통합운영을 하자 이런 것이 주된 이유였었습니다.

그런데 2, 3년간 위원님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립을 해주셔서 지금 75% 금년 말이면 한 거의 80%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믿습니다만 향후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金載京 委員 물론 통합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겠지만 농촌지도자 쪽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않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기금 규모로 보거나 또 거기에 있는 회원 규모로 봐서 지금 현재 각각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말하자면 자기 단체 쪽에 사업을 하는데 균형있게 배분이 되어서 집행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명품특화육성기금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포함을 시켜 통합해서 운용을 합니다만 그것은 기금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때 균형을 맞춰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계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금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쯤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관련단체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통합할 때 양 기관 간에 서로 간의 대표성을 띤 분들과의 협의 내지는 공청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각 기금에 관련된…….

金載京 委員 시에서 인위적으로 통폐합을 주도해 나가지 마시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양 기관 간의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 기금 통폐합이 우리 시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기에 관련되는 단체회원들의 반대나 불이익이 있다면 굳이 통합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金載京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시지고 기금운용 조례에 대한 개정도 중요하겠지만 적절한 운용도 잘 관리 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심사참고자료가 경제과학국에서 주신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심사참고자료, 거기에서 나온 자료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심사참고자료는 아마 의회에서 드린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저희와 같을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거와 똑같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37쪽 거기에 나와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숫자가 상이해서.

업무현황 및 분석자료 있지요, 거기에?

기금현황 해서 조성금액이 22.7억원 그런데 또 50쪽에 보면 조성금액이 틀려요?

22억 4,7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네?

49쪽에 보시면 아래 부분에 예탁금명서에 보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2억 4,7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朴壽範 委員 앞에 37쪽에 보면 22.7억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적은 액수지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2억 4,700만원이 2006년 말.

朴壽範 委員 현재 액?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현재 액수인데.

朴壽範 委員 조성금액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2007년이 포함된 것입니다, 50쪽에」하는 직원 있음)

朴壽範 委員 2,300만원이 어디로 날라갔는데?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잠시 중단)

앞에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22.7억원이라고 한 것이 잘못 오기된 자료입니다.

朴壽範 委員 적게 표시된 것이 맞는 자료이어야지 돈을 안 물어넣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2억 7,000만원으로 표기되었는데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부기상으로 높은 액수가 기록된 것이 아니어야만 물어넣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맞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숫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이고, 지금 기금의 목적이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효율성 면에서 적정한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물론, 30억원이 조성되어서도 이자수입으로 이 사업을 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가 이자수입이 6,900여 만원 맞지요, 올해는 9,5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여기에 이자수입이 늘다보니까 신규사업을 세 가지 더 추가를 했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비율을 따져보면 작년보다는 올해 사업이 더 비율이 적습니다.

올해는 9,5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되는데 7,800만원 정도 쓰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 이 기금이 완전히 조성이 된 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을 활용하기보다도 지금 기금조성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적정한 시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이 기금을 설치해서 이루고자하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결국은 그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기금은 보전해야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특히, 기금목표액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기금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이자수입에서 활용하면서 기금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자수입 중에서도 한 10% 정도는 적립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어서 우선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는 이 기금이 목표달성이 되면 특별히 이 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물론, 기금도 적시에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물론 규정을 지켜야 되겠지만 규정에 얽매여서 경직성을 띤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투입할 때는 투입해야 되겠고 또한 지금 영농상황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점점?

개방압력 때문에도 그렇고 한·미 FTA 관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적절한, 기금의 목적이 또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농촌을 선도할 수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 본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했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이 농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목적이나 권리와 의견을 조정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후계농업인들이 어떤 목적을 이미 정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장농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농업인들이 농민단체에 참여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감지하고 계시는 것 인지 우려해서 말씀드려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각 단체에 회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회원이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농촌지도자 쪽에 보면 그것이 일반적인 제한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로 경영하면서 활동하면 가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부적절한 회원이 가입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해당 단체와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서 그런 부적절한 회원들이 가입돼서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미래의 농촌이 후계농업인들한테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게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다른 목적으로 활성화하는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적인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FTA니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단체 임원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이렇게 질의하다 보면 그런 단체들을 비하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FTA 자체가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농촌의 미래를 걱정하는 활동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관리해서 하게끔 하고 후계농업인은 순수하게 미래의 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단체로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알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금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2007년도 신규사업에 세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경영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경영인 회원 자녀로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두 가지, 우선은 대학생들의 우수한 성적도 보겠습니다만 이런 장학지원을 하지 않으면 대학에 진학시키거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첫째, 농업경영인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이 먼저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한국벤처농업대학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산에 있습니다.

금산에 있는데 상당히 농업경영인들한테 교육수준이랄까 이런 게 상당히 좋아서 효과를 보고 있어서 이번에는 등록금을 일부 지원해서,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후계농업인들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금년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년입니다.

宋在容 委員 주 몇 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1년 하게 됩니다.

宋在容 委員 1년 등록금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인당 100만원인데 기금에서 70%인 7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여기에 보면 3명이 해당되는 거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소규모 소득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소규모 소득사업은 저희들 농업경영인회에 지부가 10개 지부인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그래서 지부별로 그 해당 농촌지역에 있는 소득사업을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떤 소득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업내용은 지회 단위에서 필요한 공동 농기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10개 1,680만원이니까 1개 지회에 168만원씩 지원되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 그런 기준이었습니다만 꼭 균등배분은 아니고 그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68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그 금액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소득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단일소득사업이 아니고 표현이 그런데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필요한, 예를 들면 농기계도 구입하고 일반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것이지 꼭 소득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는가에 대한 지원은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가기 어려운 거거든요.

농기계를 구입해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공동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농기계 가격이 얼마인데, 생각해보세요.

무슨 농기계를 구입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농가에 웬만한 농기계는 다 구비하고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사업집행하는데 반영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농촌을 이어갈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야 우리 농촌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일단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주변농가에 자기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해서 같이 잘살자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의미지요.

宋在容 委員 후계농업경영인만 잘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주하면서 제대로 농촌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우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계농업인들이 농촌 떠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것을 확산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도 돕고 해서 그 농촌을 지켜나가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확산이 현재 잘 안 되고 있지요.

잘 안 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에 농업경영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있는 분들은 일반 농업인과 비교하면 생활이라든지 재산 이런 상태가 일반 농가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꼭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학자금 지원할 때 농업경영인의 가정이 상당히 생활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울 때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첫째는 재산상태를 먼저 보고 자격요건에 두어서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소규모소득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해외 기술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여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해외기술 연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어떻게 보면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갔다 오신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진짜 기술을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것 좀 한번 살펴서 제대로 기술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실효성이 있도록 검토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농업, 농촌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사실상 일반적인 농업지원시책에 의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다만 이것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계농업경영인 회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후계농업경영인보다 더 어렵고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기 어려운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농업지원시책 쪽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고 이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어쨌든 후계농업경영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비교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어려운 이웃이 있는 데도 이분들한테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보내주고 하는데 이것은 회원 간에 비교를 해서 더 어렵고 힘든 후계농업경영인 자녀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해외기술 연수나 이런 것들은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큰 그림 속에서 한번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항상 농촌지역의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농촌지역이, 농가가 잘살고 있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를 잘살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보조를 해주는 것도 보면, 재산이 다른 농가와 비교해서, 아니면 일반적으로 비교해볼 때 수십 억 되는 사람들한테도 보조해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이 기금에서 하는 사업은 어차피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특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농업경영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다른 것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여건을 가미해서 지원해 주어야지,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소규모 소득사업이라고 해서 1,680만원 예산을 했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말고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각 지회에 2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소득사업이라고 나누어 줘봤자 과연 지원해주는 예산 가지고 얻는 효과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규모 소득사업을 할 것인가 자료를 주어서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기금 관련 위원회에서 지난 연말에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확정된 것입니다만 내용 보고드리고 특히 집행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맞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기금의 성격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안처럼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 또는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 이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은 비축기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는 예를 든다고 하면 원도심활성화기금 같은 것은 기금 자체를 집행하는 집행기금의 성격이 있을 텐데, 그런 목적과 기금의 성격에 입각해서 운용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합기금으로 갈 것이냐 분리기금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통합기금으로 가면 국장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자금의 대형화, 신축적인, 유연한 기금활용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통합기금으로 가는 흐름입니다만 집행 관리에 어떤 혼선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우리 조례안 같은 경우도 후계농업인육성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30억원 대 63억원이라고 하면, 기업이라고 하면 통합기금을 쓴다고 하면 주식이나 기업자산가치로 따져서 1 대 2로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과정에서도 1 대 2가 적용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결국 통합기금으로 해도 그런 원칙들이 분명히 지켜지면서 집행되어야 한다, 우리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제5조에 봐도 본 기금은 농촌지도자 육성과 명품 특화사업 육성 분야로 구분하여, 명품은 사실 상품을 개발하는 것인데 왜 조례가 통합됐는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통합됐을 것입니다.

당초에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었을 것이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명품은 이제…….

張文喆 委員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 텐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따로 있었습니다.

張文喆 委員 따로 있었는데 나중에 고쳤을 거라고요.

이게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인데, 기금의 성격과 목적이 전혀 다르고 집행의 원칙 기준 같은 것도 다를 텐데.

그래서 계정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조례에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도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소득사업 같은 것이 기계를 구입한다 또 후계농업인 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80만원밖에 안 되지만, 왜 여기에서 집행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후계농업인이라는 것이 결국…….

張文喆 委員 지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후계농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집행되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도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왜 거기에서 지원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농촌지도자단체에 후계농업인도 전체적인 면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처음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만들면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1996년도에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기금적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기금이 적립돼서 사업을 예를 들면 자율적으로 할 때까지 일부 지원하는 항목 때문에 지원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기금이 생기면 바로 이쪽 기금에서 나가야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게 지금 기금 목표가 달성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張文喆 委員 아니지, 아니지.

그것은 아니지, 집행 자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이것은 목적 외 사용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張文喆 委員 재단법인 같으면 목적 외 사용이면 세무서에서 추징금 물려요.

이것은 목적 외 사용이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하면 포괄적으로 봐서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張文喆 委員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꼭 해석을 해야 할 경우가 따로 있는 것이고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양 기금 간에 그런 부분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금일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농업용 소형 굴삭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도 그렇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도 인적자원개발기금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기금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과정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켜주길 바랍니다.

물론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절체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파격적인 지원까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2006년 1월 1일)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법령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명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유통과장, 농업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심사참고자료에 보면 타광역시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57쪽에 찾으셨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壽範 委員 우리 시와 서울시, 울산, 인천, 광주, 대구 그 표 가지고 계시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壽範 委員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는 위원장 선출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이번에 기금통합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 전에 보면 주로 위원장이 행정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형평에 맞지 않고 부시장님이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각 실무 국장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도 당연직위원장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이번 통합과정에서 그 내용이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든지 호선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타시·도도 그와 같은 권고사항을 적용해서 개정할 단계에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사실 농촌지도자는 4H운동을 모태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드, 하트, 핸드, 헬스라는 지·덕·노·체인가 그것을 정신모태로 해서 오늘까지 발전된 조직이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현재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기금 조성된 액수는 51억 9,000만원이 작년도 말에.

金載京 委員 최종 목표액이 얼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전체 목표액은 63억원입니다.

金載京 委員 63억원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載京 委員 본 조례안도 농촌지도자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농업지도자라는 호칭을 쓰거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촌지도자라는 것은 모법이 「농촌진흥법」이 있는 데 「농촌진흥법」에 보면 4H 회원 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을 육성한다는 것이 「농촌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의해서 명칭을 농촌지도자로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명칭을 농촌지도자에서 농업지도자라는 우리가 듣기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반적인 농업에 대한 지도자의 성격을 띤 그런 호칭을 쓰고 있거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서울시 자체로 그렇게 호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한 호칭은 농촌지도자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을 개정은 못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농촌진흥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金載京 委員 개정은 안 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것은.

金載京 委員 서울시는 「농촌진흥법」에 적용이 안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적용이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농업지도자로 바뀌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자체로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아는데 공식명칭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공식명칭은 부를 수 없는데 자체로 농업지도자식으로 표현한다?

거기 조례도 그럼 농촌지도자로 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거기 조례는 농촌지도자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의 경우에도 농업후계자로 공식명칭이.

金載京 委員 후계농업경영인.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그냥 명칭을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명칭은 농촌보다는 농업 쪽으로 포괄적인.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 자체로 그런 것을 정해서 부를 수는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농업지도자라는 명칭이 그래도, 농업은 포괄적인 농촌에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고 또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호칭 자체가 약간 격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우리 자체라도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농촌보다는 이제 도농복합지역이 되었고 분리도 많이 되었는데 그렇게 한번 유념해 주시고 지금 조례 제10조제1항을 보니까 1호에 기금운용관이 있지요.

기금운용관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載京 委員 분임기금운용관이라고 제출하여 냈지요?

기금분임운용관에서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는 기금분임운용관이 사실상 저희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청 같은 경우는 과 단위가 있어서 과에서는 기금운용관이 다 관장할 수 없으니까 기금분임운용관이라는 명칭을 두어서 과장이 그것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과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필요없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기금출납공무원도 담당 농촌지도사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출납공무원이 사실상 저희는 담당 농촌지도사가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그렇게 명칭을 정해서 호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굳이 분임기금운용관이 과장급이라면, 기금분임운용 이것 발음도 약간 부정확한데 이것을 우리가 삭제하고 기금운용관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있으니까 현행을 남겨두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2호에 기금출납원을 담당 농촌지도사로 수정을 했으면 좋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굳이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농촌지도사가 큰 담당 역할을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10조제1항 각 호 중 기금관리 공무원에 회계관직 지정과 관련하여 기관 실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호 중 기금관리 공무원에 회계관직인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고 기금출납원을 담당 농촌지도사로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장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행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9월 4일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발전종합계획 등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전문 8조로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자격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의결사항 등 지방발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는 내용 ‘공여’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공여구역에 대한 정의를 보면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요?

사실은 이것이 작년이네요, 9월 4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장동 같은 경우는 근 50년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탄약사령부하고, 공여하는 내용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로 인한 불편도 있었고 또 한때는 그로 인해 거기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은 것도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볼 때는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래도 늦었지만 상당히 다행스럽다, 주민지역들이 이런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어떠어떠한 혜택이 돌아오느냐 하는 궁금의 폭을 높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내용이 있으시면 발표를 해주시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와 관련된 상위법이 사실 시행된 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지역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받아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한 중앙정부에 충분히 건의해서 많은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역주민들 지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내용에 보면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안을 보면 “지역경제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안 내용에는 당해 지역 주민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지도자가 포함되는 내용도 같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게 생각해서 정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인원은 관계없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다수 인원도 참가할 수 있는 것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인원 전체가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일정 부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당해 지역 시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물론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전문가들, 도시계획이나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의 참여가 넓게,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이 줄어든다고 하면 꼭 20인이라고 못박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논의를 할 때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가셔서 대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한두 분 더 넣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합리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시의원도 되겠습니다만 당해 지역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어떤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는 그런 대안가지고 협상 내지는 의견조율을 할 때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참여를 유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한두 분이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거기도 여성계 분야가 또 있을 테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지역의 작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할 때 그런 문제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극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물론.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이해를 다 한다면 모르지만 매사에 보면 꼭 결정적일 때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역할이 더 크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먼젓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당해 지역의 현실상황을 너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장동 하면 탄약사령부 위치가 어떻게 있고 장동하고 용호동의 관계 근접 주변지역을 잘 몰라요, 몰라서 현장방문을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기회에 아울러서 우리가 산업건설 전체 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그 후에 다른 안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지방문 할 수 있는 것을 그쪽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국방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문희상 의원의 발의로 해서 2006년 2월 9일날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이 제정이유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구역들이 대부분 도심위치 지역발전에 저해되고 있는 또 슬럼화되어 지역주민들에 불편을 준다는 그러한 취지로 해서 이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시는 두 곳으로 선정이 되어 있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식장산하고 장동, 그렇죠, 탄약창?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두 가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산 같은 경우는 2006년 10월에 이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바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다음에 조례를 참고할 주거환경정비조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2년이나 지나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오늘 상정을 해놓았네요, 상임위에?

그것처럼 우리 대전시가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장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군부대가 주둔함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또 거기가 도시발전이 저해되었던 그런 지역인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급한 것을 요하는 조례 같은 것은 일찍 좀 선도적인 입장에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가 부산보다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서두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다만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는 심의중에 있고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도…….

金載京 委員 우리보다 늦은 도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앞으로 좀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대전광역시가 첨단도시인데 캐치프레이즈가 모든 것을 첨단으로 일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하여간 제일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아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언제 본회의에 통과한 것도 아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반환구역이요?

金載京 委員 반환공여구역.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지역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金載京 委員 없지만 이것도 이미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4일날.

차후에 좀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미군 철수에 따른, 전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 시기 상조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항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랬을 때 장동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것을 우리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싶은 것은 식장산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으로 차후에 활용할 계획을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미리 서두를 수 있는 그런 대비책도 필요하고 또 장동 같은 경우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미리 대비해서 이런 지역에 영어마을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이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이 특별법도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반환구역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선구적인 대전시가 되라고 미리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법은 제정됐는데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동시에 9월 4일 제정돼서 시행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2개소에 이전 가능한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전이 된다면 그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가능한 용도는 크게 봐서 어떤 것들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공원시설 그린벨트 대부분 포함되어 있긴 하는데 그런 범주 내에서, 공원시설 부분은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현재 대부분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용도가 제한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다만 관련 법에 보면 여러 가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택지개발촉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런 사업승인이라든지 공시 이런 것이 의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모색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 다만 구를 통해서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주민불편사업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건의받은 것은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발전계획은 금년도부터 착수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예산을 4,000만원 세워주셔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하셔서,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시장성도 생각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너무 지나치게 관광, 문화 이 쪽에 많이 치우친 사업들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좀더 교육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 이런 쪽에도 도움이 되는 용도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특별히 교육 건강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박월훈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감사합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동구 대청동 같은 경우 통신기지에 주한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미군은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장동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한때는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장동 같은 경우는 탄약창이 들어와 있어요.

과연, 물론 이 의제와는 약간 벗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탄약사령부가 대전광역시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적절한지 이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 외곽지역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보안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유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혜의 요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또는 이전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대덕구 내에 존치함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 공여구역주변지역만을 위한 발전계획을 제시할 것이 아닌 이전과 관련한 발전계획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번 회기 때도 용역비 심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만 앞으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또 구 발전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전해야 할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는 있을 텐데 국방부와의 관계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전되고 나면 그 지역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다각도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공여구역에 그동안의 피해, 주민들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만 한정하지 말고 이전과 관련한 계획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앞으로 중앙정부나 국방부에 이전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말씀하신 이전과 관련된 개괄적인 검토를 하고 국방부에 건의라든지 심도 있는 실무적인 검토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미군이 주둔할 때 탄약창으로 지금이나 그때나 요새지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대덕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현장방문을 가봤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자연이 상당히 잘 보전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꿩이나 노루가 길바닥까지 나와서 다니고 그런 천혜의 자연요소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전을 포함해 다각도로 연구를 한다고 하면 활용가치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대전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거론하는 것이니까 국장께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볼 의향 있으시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2조제3항 각 호의 위원 구성 대상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종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과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주민대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장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장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맞게 현행규정의 일부를 개정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었으나 상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세대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는 것이며 그밖에 법제용어를 순화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질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됐듯이 이 법이 2005년 3월 18일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사유와 2년 동안 나타난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2005년도 3월에 관련법이 개정됐는데 이제 와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이 개정되면 즉시 관련 조례도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재건축이.

金載京 委員 아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답변보다 왜 그렇게 2년간 대전시가 늦추어진 이유가, 담당 공무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없으면 충원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2년간 잠자고 있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관련 실무부서에서.

金載京 委員 지금 국장의 답변은 지난 4년 동안도 그래왔고, 실·국장들의 답변이 대부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서 차후부터라도 이런 일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자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은 조직 관련도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재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도시균형개발과로 전담부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작년만 하더라도, 조직개편 전만 하더라도 재건축이랑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는 건축과에서 하고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했었습니다.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시기도 그렇고, 관련 조례의 개정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과가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까 놓치는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고 앞으로는 재개발만 전담하는 도시균형개발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조직상의 문제가 있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있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통 우리 의원들도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면 해당 부서가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직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아예 전담부서가 필요할 것이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도해 보기를 주문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액, 예를 들어 2년간을 늦춤으로 해서 전에 언론상에서도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속된 말로 벌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여기와 관련된 피해라든지 민원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실질적으로 대전에서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현재 17개 구역이 있지만 그동안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관련 조항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제27조제2호, 제3호 삭제한 이유 역시 1세대 1주택만 분양 가능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당연히 삭제해야겠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법 개정이 2년 전에 됐고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나요, 법 개정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피해라든지 상대적인 불이익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텐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도시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가졌습니다만 주민들이 거의 1,000여 명이나 오셔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도시개발정보라든지 이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라든지 설명회를 직접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도시개발정보도 더욱더 내실을 기해서 도시주택정보란 이름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우리가 설명회도 필요하지만 설명회에서 다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설명회를 하더라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 알린다는 게 반복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 미디어를 이용해서 할 필요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점에서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김재경박수범송재용
심준홍장문철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정경자
농업유통과장고성근
도시건설방재국장             박월훈
도시계획과장김지영
도시관리과장김영근
도시균형개발과장정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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