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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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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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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2月 23日(金) 午後 2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4시 09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주민여론수렴 등을 위한 지역행사참석과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차갑게만 느껴지던 차가운 날씨도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를 지나면서 봄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새봄과 함께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주시고 특히, 해빙기를 맞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예방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로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시정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11분)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거주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단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확충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소규모 임대주택의 유지비, 보수비에 지출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설하여 노후되고 열악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소규모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에 유지비, 보수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급절차 및 정산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불합리한 법제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박월훈 국장님, 과장으로 계시다가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업무가 연속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는 않으시겠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열심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과장으로 재직 시 뛰어난 행정력 또 기획력 이런 부분이 국장 진급과 관련해서 더욱 더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를 위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오늘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형평성이나 기회균등성 이런 것이 다 보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 목적은 동구지역에 속해 있는 무지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을 겨냥하는 점도 있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단지 10개 단지가 있는데 일단은 시범사업지구인 판암동의 무지개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고 다음부터는 2차, 3차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무지개프로젝트를 겨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존 10년 이상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10개 단지에 다 10년 이상씩 되었어요, 제일 오래된것이 16년 정도 되었네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3개 단지, 대한주택공사에서 7개 단지가 있는데 판암동의 무지개프로젝트 좋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10개 단지의 입주시기를 보면 1990년도부터 영구임대아파트를 입주하기 시작해서 1994년도까지 있어요, 대전시 10개 단지가.

판암3, 4지구는 1991년도, 1992년도입니다.

1990년도에 입주한 것이 둔산3지구, 중리지구, 중리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법동이죠, 1990년도에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단지 수로 봤을 때도 지역적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지고 또 입주시기로 봤을 때도 판암보다는 다른 지역에 더 오래된 단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쪽 먼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가 형평성이나 또는 기회균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인정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조례 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판암단지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전시 관내에 흩어져 있는 10개 단지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을 하지요.

연차적으로 지원하면 가장 노후된 단지부터 지원해야 되는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우선순위에 아마…….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 순위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통해서 마련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노후되고 열악한 그런 지역이 우선순위에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가장 노후된 단지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 쪽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에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지원된 것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2년 후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무래도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종합적으로 저소득계층 시민들께서 밀집해서 사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보육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환경 문제 또한 맞벌이세대가 많다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표출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인프라도 저희들이 구축해 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거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소득격차와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다음에 일선 자치구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구별로.

朴壽範 委員 구별로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그쪽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주 미미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미미하게 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시에서도 지원하게 되면?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열악한 단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떠한 형평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10개 단지 중에 3개 단지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고 7개 단지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지요?

대한주택공사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7개 단지의 이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2006년도 통계치에 나온 것은 5억 2,7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유지, 보수 그동안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투자된 것을 보면 실질적인 이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5억원 정도 2006년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일단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이 도시개발공사는 마이너스 4억 9,491만원 정도가 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 단지는 자료상으로 5억 2,700만원 정도의 이윤이 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을 일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적자 나는 곳을 먼저 지원해 줘야 할 테고 또 한 가지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시 공기업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소속에 있는 아파트 먼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시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공기업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대한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대한주택공사가 막대한 수익을 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영구임대주택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각종 주택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지 않아요, 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나?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최근에 들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때문에 아마 부채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짓고 임대수입을 올리는 이런 단지에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한다는 것이 적절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어차피 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수급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판암동을 먼저 하는 것도 실제 세대수로 따지게 되면 법동이 많고 오래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판암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기초수급권자 비율 같은 것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사회적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돕는다는 차원의 뜻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그 말씀에는 동의를 못 하겠고요,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지역적인 편견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루어 짐작하십시오, 본 위원 질의에.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자금현황 되어 있는 자료 있지요, 5쪽에?

참고자료 가지고 계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주택사업특별회계 총괄현황을 보면 총 세입현황이 281억 9,600만원 현재 잔액이 48억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어느 일부분에 편중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적은 자금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처를 결정해서 쓸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확정액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결국 10개 단지는 다 지원해야만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지금 판암동 무지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3, 4단지만 얼마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계획이?

6억 7,000만원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6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朴壽範 委員 2개 단지에 6억 7,000만원이면 그냥 어림잡아서 3억 3,000만원이면 곱하기 5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0개 단지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어림잡아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15억원 이상은 투자가 되어야만 균형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차제에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대한주택공사에 부담을 시키도록 협의한 것은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일부 주택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 부담을 시켜서 시설을 고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감당하기 약간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부담해야될 그런 경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할 때 시비 50%, 자부담 50%로 미리 협의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협의가 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왜 이렇게 협의를 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료나, 물론 영세민 임대주택이지만 수익이 난다고 해서 시로 편입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아예 50%씩 확정해서 협의를 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일단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협의가 되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 제3조에 보면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그래서 2002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제3조요?

朴壽範 委員 예, 제3조.

조례 원본 안 가지고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여기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우리 시금고가 하나은행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2002년도에는 어느 금융기관이었습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주택은행이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시금고가 주택은행이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니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은행이 주택은행이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택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전신이 주택은행하고 농어촌주택개량 관계니까 농협 본·지점 이쪽으로 지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시금고가 어느 금융기관이었느냐고요, 2002년도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때도 충청하나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주택사업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꼭 금융기관을 우리 시금고 아닌 국민은행이나 농협 본·지점으로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기금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히는…….

朴壽範 委員 기금 관계 때문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은행이다?

본 위원이 어느 금융기관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시금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이나 농협 본·지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조례와 관련해서 비교했을 때 광주광역시는 정비대상을 10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단지로 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않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10년 이상 주택단지요?

朴壽範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입주 자체가 1990년대 초에 다 들어서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 15년 이상 된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경과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경과규정이요?

朴壽範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10년 이상으로 광주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1991년도, 1990년도 입주를 다 했거든요, 준공시점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15년 이상 다 된 것이고, 뭐 대부분 1990년대 초에 입주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은 더 짓지 않고 국민임대주택 정책으로 바뀌어서 영구임대주택은 건설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국비신청이 되고 2005년도에 국·시비가 지원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지원이 되었지요, 10개 단지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2년 만에 또 지원한다는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어느 한 지역을 표적으로 삼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소외계층이고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또한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보전을 해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어느 지역을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조례를 개정한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수도 없이 조례를 제·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하는 형평성이나 기회균등성 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기회균등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민주사회는 평등은 기회균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조례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그리고 또 현 기금이 48억원이 있잖아요, 2006년 말?

여기에 우리 시부담이라고 하지만 3억 3,600만원이라는 50% 매칭펀드식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금 기금도 많이 적립된 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물론 제일 먼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판암동 무지개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것만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지금 2차, 3차, 4차, 5차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지 그 무지개프로젝트만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만 가지고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2차, 3차 후보지를 저희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한 아마 2차, 3차, 대상지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건설교통부에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5년도에 우리 시에서 얼마나 투자했지요, 매칭펀드식으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10억원 정도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10개 단지 30개 사업으로 10억원 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떤 단지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각자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워낙 저소득계층들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소유주인 도시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영구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해주지 않으면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과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해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金載京 委員 물론, 의지와 취지는 옳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 내지는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자활성 내지는 의지력이 전혀 도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모든 것을 시나 국가로부터 우리는 빈민이고 어렵게 사니까 다 해줘라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스스로, 지금 광주 어느 지역 영구임대아파트를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 가 물론, 어떤 한 사람의 리더가 있었겠지요.

전에는 매일 술 먹고 싸우고, 동네가 완전히 싸움판이었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해서 제일 모범 모델 아파트로 변신하고 있다는 것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계도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예산만 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 좋지요, 그러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은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지금 본 위원 지역구 가수원에 계룡은아아파트가 있습니다.

밑으로는 시장이 형성돼서 한 200m가 시장인데 담장이 무너져서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형평성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거기는 지금 시급하거든요, 담장이 무너지면 밑 상가의 상인들은 다 매몰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한 지역만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법을 개정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5쪽을 보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현황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지금 현재 총 세입 세출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고.

○委員長 全炳培 국장께서 이 부분에 업무연찬이 안 됐으면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閔濟泓 건축과장 민제홍입니다.

金載京 委員 총 세입 세출 현황, 2006년 말 현재 잔액이 얼마지요?

○建築課長 閔濟泓 48억원입니다.

金載京 委員 당초 차입금 중 181억원은 어떻게 어디에서 차입한 것입니까?

○建築課長 閔濟泓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 주택은행, 지금의 국민은행에서 차입했던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왜 181억원을 차입했어요?

○建築課長 閔濟泓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을 지으면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시영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20년 상환인데 그것을 계속 상환하면서 이자수입으로 떨어진 것이 현재 남아있는 48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당시 국민은행과 협약했습니까?

협약 내용 있어요?

○建築課長 閔濟泓 주택은행과요?

金載京 委員 예.

○建築課長 閔濟泓 이것은 20년 전부터 협약을 해서 내려온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고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협약서를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느냐고요?

○建築課長 閔濟泓 그것은 아마 협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1989년 정도 되니까요, 끝난 것이.

金載京 委員 협약서가 있다?

○建築課長 閔濟泓 예.

金載京 委員 융자조건이나 이자율은 당초 어떤 조건으로 차입했지요?

○建築課長 閔濟泓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도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金載京 委員 181억원을 차입했는데 융자조건이나 이자율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建築課長 閔濟泓 3%에 15년 상환입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세입 중 매각대금 1억 9,200만원은 무엇을 매각했다는 얘기지요?

○建築課長 閔濟泓 이것은 가양동에 흑룡아파트가 있습니다.

흑룡아파트를 매각한 것입니다, 대지를.

그것을 지으면서 대지를 상환으로 해서 그것도 아파트와 같이 상환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일시불로 사가는 사람들한테 매각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흑룡아파트예요?

○建築課長 閔濟泓 예, 가양동에 흑룡아파트라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현 이자율이 점점 늘어나지요?

○建築課長 閔濟泓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법정이자율은 얼마예요?

○建築課長 閔濟泓 5%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어떻게 밑에서 자꾸 보고하고, 하나도 안 올려주었어요?

○建築課長 閔濟泓 …….

金載京 委員 사전에 미리 밑의 분들이, 이것은 어느 은행에 했어요?

○建築課長 閔濟泓 이것도 주택은행입니다.

지금은 국민은행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은행과 이자율도 비교했나요?

5% 맞습니까?

○建築課長 閔濟泓 …….

金載京 委員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잡수입은 무엇을 보고 잡수입이라고 했습니까?

기타 잡수입 등.

죽 잡수입 나오지요?

10억 3,000만원입니까?

잡수입의 내역 얘기해 주세요, 잡수입이 무엇인가.

○建築課長 閔濟泓 그것은 저희들이 부금을 안 낸다든지 하면 경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매예납금이라든지 수수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경매예납금하고 수수료입니까?

○建築課長 閔濟泓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2006년도 보니까 거기는 3억 2,700만원이나 됐어요.

○建築課長 閔濟泓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建築課長 閔濟泓 …….

金載京 委員 파악이 안 됐어요 아직?

이런 것을 의회에 올리면서 보고할 때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위원의 질의에 대답이 딱딱 나오게끔 해줘야지 지금 왜 잡수입이 이렇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올려놓았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3억 2700만원.

○建築課長 閔濟泓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金載京 委員 예?

○建築課長 閔濟泓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포함한 금액.

金載京 委員 그러면 2005년도에 1억 3,1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임대주택의 임대수입료?

○建築課長 閔濟泓 예.

金載京 委員 그 밑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연도별 세출현황 봅시다.

보니까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비가 3개 동에 대한 지출이 많지요?

○建築課長 閔濟泓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3년도에 6억 2,100만원이고 2004년도에 얼마예요?

14억 6,000만원 아니에요?

○建築課長 閔濟泓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왜 이렇게 지출이 많지요?

○建築課長 閔濟泓 그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립한 것이 있습니다.

대화동, 부사동 해서 세 군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건립비입니다.

金載京 委員 농촌환경개선자금 대여금은 누구한테 어떤 자격으로 주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閔濟泓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주택에 4,0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일률적으로 4,000만원입니까?

○建築課長 閔濟泓 아니지요, 신축할 때 4,000만원, 그것도 보수할 때와 차등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신축에 4,000만원.

어떤 방법으로 주었어요?

자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閔濟泓 그것은 농촌주택 개량을 하면서 구청에서 받아서 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建築課長 閔濟泓 회수는 저희들이 국민주택과 똑같은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차입금 상환은 2006년도에 이미 끝냈습니까?

○建築課長 閔濟泓 예, 완료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기타 경상비에서 17억 9,900만원인데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임대수입료입니까?

○建築課長 閔濟泓 …….

金載京 委員 이것을, 담당과장께서는 전체 업무연찬이 안 된 것 같아요.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기타 잡수입 부분 10억 3,000만원에 대한 것과 기타 경상비 17억 9,900만원 자세한 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建築課長 閔濟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다루면서 현황에 대한 것도 인지를 못 하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부서가 바뀌고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정말 세입 세출 현황 같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왜 이 조례가 필요한지, 왜 개정해야 하는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관 역시 마찬가지이고 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의 형평성에 따라서 열악한 지역이 발생될 수 있고 혜택을 못 받은 지역이 있고 혜택을 봤으면 어떤 혜택을 봤는가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관리감독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역별 균형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무지개프로젝트는 시범사업이고 우선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대덕구 포함해서 중구라든지 원도심 특히 필요한 부분에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본 조례안도 무지개프로젝트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10개 단지 기타 소규모 임대주택까지 포함해서 시 전체적으로 국비 받아서 시비 보태고 도로공사, 주택공사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각 10개 사업에 대해서도 둔산이고 법동이고 다 포함해서 금액별로 소요예산까지 책정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해진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앞으로 지원할 사업이요?

張文喆 委員 지원할 사업에 대해서 사업금액까지,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니, 아직 세부적인 것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張文喆 委員 확정된 것이 아니라도 판암은 3억원, 3단지 3억원, 4단지 3억원 정도, 법동은 얼마, 둔산은 얼마 이렇게 10개 단지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단지 한꺼번에 시행을 못 합니까?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판암 쪽에 무지개프로젝트 부분을 우선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우선 하고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는데 2차, 3차 지구를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지역별 균형 문제는 조례는 일단 통과시켜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계획한 대로 10개 단지 외에는 없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영구임대주택단지가 10개 단지 외에는 없습니다. ○張文喆 委員 전부 해야 하는 단지이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산편성대로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도에 10억원 지원했고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총액 300억원 예산했는데 210 몇 억원이요?

차액이 한 80억원 정도 남았지요?

그것은 증액 요청하면 안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건의하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건의는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약간.

張文喆 委員 글쎄요, 타도에서도 가져가려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봐도 10개 단지에 체육공원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단지에는 체육공원도 들어가고 어떤 단지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단지별로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단지마다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단지 내의 여건이 다릅니다.

그 여건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맞춤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단지별로 요구가 올라와서 이런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숨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판암 4단지에 살아봐서 아는데 거기 체육공원 있어요, 없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체육공원이요?

張文喆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전문적인 체육공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요구가 안 올라온 것이지, 다른 데는 해주면서 중리동, 법동에 체육공원 하고 문화2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는데 다른 데는 왜 안 해?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역별 안배도 그렇고 건설교통부에도 증액요청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공원은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 유아용 공원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테니스장도 아닐 것이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일반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간단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 개념입니다.

부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문화2동 1단지만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주민 요구사항을 별도로 받아보니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주로 개진되는 의견들을 취합해서 분류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하면 단지에서 요구가 있고 해줄만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수한 시설 아닙니까?

다른 데에서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부에 더 받아내든지 해야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고 하니까 최대한 단지의 여건과 예산의 형편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세입 세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우리 시에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사후정산이나 감사, 부당하게 쓰여진 것, 회수대책 등에 대한 조례내용이 없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회수대책이요?

金載京 委員 예, 그런 조항들이 우리 시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집행되어 온 것을 보면 대부분 회수금이 제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계고라든지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는 경매까지 요구하는 상황까지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말씀하신 것을 다시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보조금이요?

金載京 委員 예, 시에서 보조한 돈이나.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이 있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와서 확인하는 절차들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에서 매칭펀드로 주는 보조금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할 때도 실제로 확인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정산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줄 때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원도심활성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비와 구비가 6 대 4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반드시 되돌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정확하게 원하는 장소와 필요한 부분에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관리감독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아예 조례를 개정할 때 삽입하면 어떨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대전시에 보조금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적용을 받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예를 들면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나중에 추경을 편성할 때 어느 곳에 쓰일지 저희들이 항목을 적시해서 하게 되어 있고, 원도심활성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기금의 집행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용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소규모 임대주택의 유지비와 보수비 지출 근거를 규정한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거환경개선시설을 개·보수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일부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조례개정을 안 하고도 2005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것만 개정되고 실제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이라든지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사회적인 시설 같은 것들에 대해 보완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까지 무지개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8억원이라는 예산을 형평성 있게 쓴다면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래의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목적에도 어느 정도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일반회계를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특별회계기금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유지비라든지 보수비를 신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닌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건설한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유지비,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이라 불리는 집단단지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주고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들을 확충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는 사실 그분들이 아주 낮은 기준의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조례 개정에 대한 질의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2005년도 사업을 할 때는 일반회계로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었고, 앞으로 특별회계기금을 가지고 운용할 때 이러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보수비라든지 유지비 이런 것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상위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특별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해서 근본적인 조례 정신에 부합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상위법에서 유지비나 보수비 지출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 조례로 개정해서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혹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특별회계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예산에 관련돼 의회의 심의를 받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2007년도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서 보니까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판암동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계획상에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다시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를 받게 되니까 그때 가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반영은 추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4월 추경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판암동 3·4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어떠어떠한 부분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파악해놓은 것이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개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확정을 지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파악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는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 휴게·휴식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담장 개·보수에 관련된 것,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다음 추경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올려주시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에 영구임대주택이 몇 개소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총 10개소입니다.

宋在容 委員 11개 같은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 임대주택을 지은 것이 있거든요.

크게 아파트로 따지면 10개 단지이고, 도로개발공사에서 3개 단지가 있고,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1만 2,437세대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10개소였는데, 그러면 문화1단지도 영구임대주택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50년 임대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문화주공1단지 960세대가 있고, 관저동에 주공아파트 624세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영구임대아파트 송강마을은 왜 빠졌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개발공사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5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송강마을은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락된 것입니까, 빠진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10개 임대주택단지 중에서 송강마을이 1994년도 8월에 입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늦은 단지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1994년도 9월에 입주했는데 시기로 보면 바로 1년 전 산내, 중촌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 7월, 별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송강마을도 1994년도 9월이면 2005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때만 해도 벌써 11년 된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대상지역은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상에 같이 넣었어야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조사 당시에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 개정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일단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2005년도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국장께서는 임대형 주택에 갔을 때 느낀 점이 뭐가 있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영구임대주택단지가 1990년대 초에 지어졌는데 사실 지금은 짓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저소득계층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구임대주택 형태는 지금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정책으로 완전히 정책을 바꾼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영구임대주택 갔을 때 느낀 점이 무엇을 느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물론 그분들께서 자체적으로 단지를 좋게 만들고 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배려를 더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볼 때마다.

宋在容 委員 영구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보았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타봤습니다.

宋在容 委員 느낀 점 없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물론 입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시설물 같은 것을 험하게 쓰다보니까 정상적인 아파트단지에 비해서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나머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분양된 아파트보다는 약간 소홀히 하는 감도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宋在容 委員 승강기 정비 이런 것은 관리주체에서 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런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우리 예산 가지고 정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주인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宋在容 委員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악취가,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딱 타보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거기에다 소변이고 다 보는 거예요.

술 드시고 토해 내놓고,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개선을, 그러니까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개선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 때문에 해야 될 일인데,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으면 뭐해요 그것을 잘 활용 못 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해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가 뭐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승강기가 보면 상당히 위험을 느낄 정도로 요동이 심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본 위원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부터 세세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부터 뭔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듯이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주시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타시·도하고 우리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비교는 해보았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광주시하고 한 번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광주는 어때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광주는 10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단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미 1990년대 초이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지났기 때문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물론 이 조례의 근본취지를 본 위원이 공감을 안 하거나 또는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약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형평성이나 또는 기회균등 또는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지 이것이 어느 프로젝트, 어느 정책에 의해서 순위가 조정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영구임대주택단지가 10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규모 면으로 보면 가장 큰 것이 법동과 중리지구가 3,258세대 다음 판암이 3,183세대, 둔산지구가 2,894세대 나머지 산내, 중촌, 송강 이쪽은 소규모 세대이기 때문에 순위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겠지요.

또한 입주시기, 다시 말해서 노후도 이런 부분에서도 순위가 확실하게 제3자가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공정성이 의심가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가 크다든가 또는 단지가 노후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순위의 결정요인이 되어야지 어느 정책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뭘 하겠다는 취지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고 선순위 후순위로 해서 지원 강도가 차이가 나고 한다면 대전시민 누구도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지별 사업내용이라든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노후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것만 볼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놀이터가 없거나 부족하고, 노인정이 없거나 부족하고 세대수에 비교해서, 그런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과거에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해본 경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애로사항과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전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송강마을과 법동 한마음 또 삼천동에 보라아파트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기타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7개 단지라고 보고하셨는데 대전에 총 10개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3개 단지는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1년에 한 5, 6억원.

그 뜻이 뭐냐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조건, 자격 이런 것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거기에 현재 입주하고 사시는 분들이 자활의지가 없다는 것도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큰 문제입니다.

현재 임대료가 불과 월에 한 2, 3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를 줌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체납액에서 공제를 하는 이런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줘도 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활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계도, 계몽 혹은 자활할 수 있는 기본의 틀을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全炳培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거주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의 소유주인 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자체 시설물 보수와 병행하여 우리 시가 주변시설에 대한 개선과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건설교통부의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여부와 타시·도의 조례 제정 추진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7조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시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를 2005년, 목표 연도를 2030년으로 계획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와 충남·북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3,598㎢가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에는 광역권의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고 공간구조 및 기본구상과 부문별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광역교통 및 물류계획, 광역시설계획, 경관, 문화·여가 및 방재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우리 시의 장기발전과 상생발전 기회가 될 수도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의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인구지표를 설정할 때 현재의 인구에다 유동인구를 포함시켜서 설정을 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모든 요건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라고 하면 대전권에서 주변도시 금산이라든가 논산, 공주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이 현재 150만명이다 그런데 금산이 10만명이라고 할 때 유동인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전권 주변에 있는 소도시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인구 150만명에서 유동인구를 잡을 때 그것을 산출하는 근거가 뭐가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유동인구가 구체적으로 계획지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어떠한 현상으로 해서 고려는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회적인 증가분을 인구 추정할 때 하는데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구증가분 추정하기를 한 15만명 정도의 인구유입 효과를 개괄적으로 추정해서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인구 자체가 어떤 도시계획지표의 인구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려는 하는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구를 가장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산 같은 경우 만약 현재 인구가 10만명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유동인구를 같이 포함시킬 때 인구지표는 12만명이 되었든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나름대로 인구증가율에 통계수치라든지 개발사업 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잡습니다.

宋在容 委員 유동인구가 대전시도 보면 주변도시 논산이나 금산, 청주, 공주 이런 데를 보면 대전시에서 거주하면서 그쪽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유동인구가 대전권의 유동인구보다 오히려 배후도시의 유동인구가 높을 수 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유동인구 자체만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만 볼 게 아니라 전국 전체를 통틀어봤을 때 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 인구와 인구지표상에 나타나는 유동인구를 플러스하면 사실상 만약 지금 4,500만명이라고 하면 4,500만명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5,500만명, 6,000만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의 지표인구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2000년에 기본계획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수립했는데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200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계획에서 추정했던 인구보다 약 18만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그 계획인구를 고집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용도지역의 배분과 관련되어 있고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의 할당면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오차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의지를 담아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단 말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어느 정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조정가능지역을 23개소를 받았다고 해서 조정가능지역을 2020년까지 반드시 개발된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대신 조정가능지역을 많이 받을수록 시에서 가변성을 가지고, 정책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훨씬 수월해지는 이점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인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공급물량이 과잉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20년도에 200만명을 인구지표로 삼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목표 인구가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용역한 것은 2030년도에 175만명에서 185만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대전에서는 2020년도에 200만명을 추산했는데 2030년도에는 그 인구보다 증가될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래서 175만명에서 185만명으로 되어 있고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서 10% 정도.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0% 예를 들어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200만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전시에서는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에 200만명을 잡았단 말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2020년도 이후에는 실제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례를 설명드리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에 보면 보통 2~4%대 성장이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1%대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04년도, 2005년도에 들어서는 0.8%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전문인구를 추정하는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2020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증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를 예상해서 줄어든다고 보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15년 정도의 인구증가추이를 보더라도 2%대 성장에서 1%대, 그 다음에 0.8%대 앞으로는 더 줄 것으로 보고 있고 기본계획에서 추정할 때도 0.76% 정도의 인구증가율을 적용해서 목표치가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련돼서 인구지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잡아놓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지요.

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해서 대전광역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아무래도 광역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인구도 185만명이 상한치로 되어 있지만 가능한 한 2020대로 200만명으로 맞추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 할당받을 때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가능하고, 상수도를 공급하는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 1일 6만톤 정도 공급되는 것은 우선 협상자로 결정되었고, 단지 2단계 14만톤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돼서 저희들이 잉여용량이 있는 상수도 공급능력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지표에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상한 185만명에 플러스 10%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플러스 10%가 반영된다고 하면 203만 5,000명.

그러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이번에.

張文喆 委員 우선 기준 연도 수정할 부분 수정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봐서도,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200만명으로 기본계획도 사실은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해준 최종안입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도 사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그것은 유지되어야 되겠고, 지금 185만명에서 10% 증가한 인구로 따지면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상한치 하한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200만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막연한 것보다 객관적인 연구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2020에는 대덕특구에 따른 사회적 증가 부분, 서남부 개발이라든지 원도심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되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張文喆 委員 주된 요인이 그것뿐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 것이 있고 인구증가율 같은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에는 인구증가율을 0.76%로 해서 잡고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0.39%대로 해서 저희랑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율의 적용 문제도 이미 2020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안의 심의를 마치면서 그것을 다 인정해 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수치를 대가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논리적인 수치에 있어서 그렇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유입될 것인지, 유출될 것인지, 얼마나 되는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030년까지 50만명 도시를 만들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 양과 실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의 도시에서 흡입되는 인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간에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흡입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도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張文喆 委員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유인에 따른 영향 그리고 거기에 대비한 우리 대책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총괄적으로 기획부서에서 하고 있고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張文喆 委員 용역이 나가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미 개괄적인 전략들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전략 측면에서는 지금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전략적인 것이야 계속적으로 보충하고 하는 것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분석은 하고 있는 것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연구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언제 나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용역들이 아마 연말까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인 선에서도.

張文喆 委員 그 이전에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되겠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이것은 포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월 중에 일단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지금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얘기 나온 것이 몇 년이 됐는데.

지금 5개 거점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는 관점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5개 거점도시라고 하는데 공주 또는 연기군, 진천군, 증평군까지 대전과 똑같은 수평적인 차원에서, 같은 수준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거점도시로 본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거점도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기능 면에서는.

張文喆 委員 건설교통부에서도 전문가들이 다 연구했겠지만 본 위원은 우선 그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돼요.

오히려 본 위원의 관점은 대전은 산업도시 또는 한 쪽에 소비도시 그런 성격이 있지만 청주, 청원, 오창, 오송 이쪽만 봐도 산업입니다.

산업과 행정이 과연 연계가 되느냐 실제 의문이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대전도 한 부분은 소비의 큰 시장입니다.

청주와 청원 그 거점과 대전이 핵심거점이 되고 두 개 정도가, 나머지 공주라든지 계룡이라든지 계룡도 군사기능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규모 면에서 앞으로 불분명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특히 진천이나 증평 이런 부분은 어떤 핵심적인 그런 기능보다는 주변적인 기능을 하는 것 아닌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張文喆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을 목소리 높여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이 위계에도 말씀하신 진천, 증평이라든지 청원군, 계룡 이런 데는 위계가 낮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면이라든지 이런 데 표시된 것을 보면.

張文喆 委員 그렇게 얘기하면 원의 크기는 물론 다릅니다.

현재 하나의 정책지침이고 전략지침인데, 5개 거점도시 해서 분명히 5개를 같은 수준에서 전략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전문가들이 다 연구를 오랫동안 잘 하셨겠지만 현실적인 상황분석, 앞으로 내다보는 예측하에서 진짜 전략적인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되어 있느냐 하는 데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대전시에서도 의견을 내고 오히려 쉽게 말씀드려서 청주와 대전이 핵심거점이 되고 나머지는 표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거점이 되든 핵심중심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동의하시는 것이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張文喆 委員 기능 면에서도 공주시 같은 경우 기능의 연계성이라든지 상당히 약한 부분이고 진천, 증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계룡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군사산업 부분 대전과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희망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유통 부분에 보면 확충계획에 대전에 종합유통단지 부분은 고려는 되어 있지만 확충계획은 없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물류유통?

張文喆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물류유통과 관련해서 남대전 이 계획이 빠져있거든요, 광역계획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張文喆 委員 광역도시계획안 자료 87쪽에 보면 주요 확충계획 해서 청원, 연기, 청주, 청원, 공주는 있지만 대전은 빠져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張文喆 委員 말씀하신 대로 남대전 빠져있고 종합유통단지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빠져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충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지금 그 부분을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교통망 관련해서는 지금 광역도시계획안 자료에 49쪽부터 53쪽까지 5개 안이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쪽이랑 건설교통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BRT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13.6㎞에 대해서 도시철도로 연결을 했으면 하는.

張文喆 委員 우리 대전과 연결하는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인데 광역적으로 5개 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외삼동이라든지 청원 만수 이렇게 해서 5개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張文喆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완료시기 같은 것이.

張文喆 委員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순환체계 같은 것은 효율성 면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거점도시 중에서도 핵심도시 간의 교통망을 중점을 둔다고 하면 세 번째 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되게끔 한다든지 중점사업으로 하게끔 그런 유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국가지원지방도로 57호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張文喆 委員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 간 철도 대신 BRT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철도를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 자기부상열차도 포함된 것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여기는 자기부상열차는 아니고 일반 도시철도를 나타냅니다.

張文喆 委員 자기부상열차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철도 또는 자기부상열차를 주장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자기부상열차로 대치해서…….

張文喆 委員 아니, 또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 ‘또는’이요?

저희들 BRT보다 도시철도로.

그래야만 대전시에 파급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글쎄, BRT보다 도시철도를 하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대전과 계룡 간에는 노선이 어떻게 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로 폭 말씀이십니까?

張文喆 委員 광역도시 간의 교통망 수준의 도로는 아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완전한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것도 교통망 계획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논산이랑 계룡을 잇는…….

張文喆 委員 그 밑에 대전과, 그런 부분도 미흡한 것 같은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 관계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우리가 군사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집중과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단편적인 얘기 몇 가지 했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5개 거점보다는 핵심거점 중심으로 집중해 달라는 요구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더 연구해서 집중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와 대전 같은 것이 집중적으로, 핵심거점으로 위상을 잡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자원의 배분 등과 관계가 있을 것이고 집중화 요구 같은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시의 계획인구를 최소 175만명에서 최대 185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대전의 장기발전목표 달성과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대전시 인구계획을 최대 200만명으로 계획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간구조와 개발축 설정에 있어서 5개 거점도시를 다원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도시규모에 따른 전략적인 개발이 필요하므로 우리 시와 청주 등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집중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물류유통계획에 대하여 현재 동구 구도동에 17만평 규모의 남대전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바 금번 수립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반영하기 바라며, 광역시설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에 대청호가 위치하고 있어 수자원이 풍부한 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상수도 공급도시로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시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하여 유성구 외삼동에서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간 13.6㎞ 구간에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박수범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도시건설방재국장    박월훈
도시계획과장김지영
도시균형개발과장정무호
건축과장민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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