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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4.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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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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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4月 17日(火) 午後 2時 30分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 04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50만 우리 대전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대전도시철도가 완전개통이 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오전에 개통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이렇게 늦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한 건과 곽영교 위원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체육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이응노미술관이 2007년 5월 3일 개관예정으로 있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술관 명칭을 대전시립미술관과 대전광역시 이응노미술관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이응노미술관의 독립적 전시 운영 및 연구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응노미술관에는 운영사항을 자문할 명예관장제도를 두는 한편 전시실의 규모, 구성 등에서 이응노미술관은 대관에 적합하지 않아 대관에서 이응노미술관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먼저 이응노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대전광역시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지금 상정이 되었는데, 이응노미술관이 개관일자가 언제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미술관, 만약에 오늘 상정된 미술관 관리운영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도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상정을 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또 개관일정도 잡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의 수순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부분은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해서 3월달에 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다가 3월에 열리지 못해서 5월초에 개관을 하겠다는 과거에 죽 행정 발표를 해왔었기 때문에 5월 3일로 그 유족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해서 이 미술관에 참여했던 분들도 5월 3일날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조례제정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굉장히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술관 공사가 그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됐고요, 그럼에 따라서 개관일이 벌써 예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조례 입법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개관 2주전에 이렇게 조정안을 낸다는 것은 100% 통과가 된다는 이런 의미로 낸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건의 내용이 이의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이 안건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통상적으로 보면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을 보면 너무 임박해서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관행적이다 싶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의도적이지 않나 이런 우려가 굉장히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놀란 것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관행적이고 프로정신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쳐져야 될 행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의 문제점을 죽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들끼리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조직편재상으로는 이응노미술관이 시립미술관의 하부조직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이나 그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상적인 형태는 두 개의 미술관이 서로 각각 독립되어서 운영이나 조례 이런 것이 실제로는 따로 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구조상으로 이게 하부조직이 되다보니까 서로 우려의 점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계시는 국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모두에 말씀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 염려부분을 겸허히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수행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은 시립미술관 하부로 돼 있고 예산집행, 운영, 임대의 문제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인근에 있는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이 바로 같은 위치에 있고 또 같은 행정공무원, 행정관리와 시설관리, 행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양쪽에 따로따로 둬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인력의 효율화 또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적인 부분과 시설관리적인 측면은 시립미술관에서 운영을 하고, 다만 독립적으로 이응노화백의 작품세계를 운영하는 전시, 기획과 관련된 운영부분 그리고 작품수집과 관련된 부분은 이응노 작품, 외지에 나가있는 이런 부분이 수집활동이 앞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따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의 편리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절감 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하고 작품수집위원회가 각각 시립미술관하고 이응노미술관이 별도로 구성되고 운영된다는 그런 문제가 여기 주안점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미술관을 지금 시립미술관 관장으로 계시는 이지호 관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약에 이게 분리되는 측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운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또 이점이 있나 이런 것을 듣고 싶거든요.

○委員長 吳榮世 이지호 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시립미술관장 이지호입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작품수집위원회가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이 분리되어서 있을 경우에는 시립미술관의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예술의 세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응노미술관이라는 한 작가를 조명하는 이응로미술관만의 어떤 독자적인 작품수집이라든가 운영방식에 있어서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독자성이 서로 확보가 되지만 만약에 통합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립미술관의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니면 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에 있어서 이응노미술관의 규모에 비해서 시립미술관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응노미술관이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통합에 있어서의 우려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응노미술관이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아직 그 운영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통합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운영에 있어서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시립미술관의 운영위원회를 활용하다가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응노미술관만의 어떤 독자적인 또 다른 운영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때 하는 것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관장께서는 현 시점에서는 조직의 편재상 이게 하부조직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이 이원화되면 또 소수의 어떤 갈등구조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그 운영에 있어서.

李貞姬 委員 운영위 소관은.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지금 하부구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처음에는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는 하부구조이지만 그 하기에 있어서는 어떤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통합구조로 가는 것이, 통합구조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독자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그런 경우에는 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에 이응노의 예술세계에 대한 전문가가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된다면 이응노미술관의 어떤 독자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 개인 의견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알았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의 생각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술관이 특성화되려면 각각 개별의 조례를 가지고 각각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모든 예산의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이응노미술관이 시립미술관의 하부조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논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이것은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 관리조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물을 조례는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 의견은 마치고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응노미술관 개관 일정이 잡힌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개관 일정이 5월 3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5월 3일로 일정을 잡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리의 유족 측과 협조하고 또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가족 단위의 여가문화를 많이 즐길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기왕에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이제야 조례가 상정된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다면 가정의 달 초기에, 5월 어린이날 이전에 개원시켜서 시민들에게 문화, 미술감상 기회를 빨리 드리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해서 5월 3일로 예정을 했고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일전에 현장방문을 했지만 지금 준비상태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꼭 5월 3일로 못박아 놓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전혀 손질이 안된 상태고 그런데 5월 3일날 개관에 맞춰서 부랴부랴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작품이 전시공간 마련이라든가 또 작품 표구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주도면밀해야 될 텐데 어떤 그쪽하고 사전에 약속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이 한두 달 늦는다고 그래서 금방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월 3일날로 했으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전시라든가 시민들한테 첫선을 보일 때는 정말로 멋있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5월 3일의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지적사항 중에서 이지호 관장 아까도 답변했지만 이지호 관장의 소신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하부기관으로 하고서 운영과 작품은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정말로 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경제성이나 효율성 말고 예술을 위해서, 이응노 미술세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든지 뭔가 분명히 어떤 소신을 밝혀줘야지 현장에 일하는 분이 그것 통합성도 필요하고 별도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면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정말로 이응노미술관의 취지, 앞으로 이응노미술작품을 더 많이 들여와야 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응노 미술세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라든가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건지를 한번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관 날짜라든지 또 전시 준비, 관련조례의 준비 이런 부분이 늦어진 점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관날짜를 잡은 것은 현재 뮤제오그라피를 설계자인 보두엥이라는 작가가 설계를 해서 그 부분에 뮤제오그라피 작업은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술관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또 미술관에서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20일까지 전부 완료해서 현장에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을 잡고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관련 조례를 미리 완벽하게 해서 위원님들 걱정을 덜어드리고 또 완벽한 체제 하에서 준비가 됐어야 합니다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 운영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부분은…….

吳丁燮 委員 그 부분은 이지호 관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애해 주신다면.

그래서 양해각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국제교류 전시물 추진이라든지 대외적인 업무추진 시에 특성화 전략상 운영과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우리의 행정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는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조례를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다만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데 별개로 운영할 때 일관성이라든지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시립미술관의 사전결재를 득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또 시립미술관장이 결재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과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행정까지도 예산까지도 관리까지도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절감, 효율성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과 시설관리는 같이 하고 전시, 기획과 연구, 학예 분야는 박인경 여사와 MOU 체결한 기본정신에 입각하고 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소장품에 대한 교류, 이응노미술관을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추가작품 기증을 협의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립니다.

吳丁燮 委員 이지호 관장께서 다시 한 번 지금 조례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다시 발표를 해주십시오.

○委員長 吳榮世 미술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시립미술관장 이지호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에 운영위원회와 작품수집위원회의 분리 통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이응노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의 운영위원회와 작품수집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아닌 분리 운영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미술관의 정체성이라든가 자율성 확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 제가 약간의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조직과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직은 하부조직이고 운영은 독립운영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통합의 경우 특히 이응노미술관의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자칫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운영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면 이미 시립미술관이 그동안에 운영에 있어서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에 통합 운영을 한다면 합리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두 미술관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영과 조직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러한 어떤 두 가지의 문제를 적절하게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국내에서는 이응노미술관이 없지요, 대전이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럼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시립미술관보다도 국내 유일의 이응노미술관이 더 보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그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응노미술관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개인 미술관들이 대전에서는 많이 세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앞으로 이응노 작가의 작품들이 더 많이 와야 되잖아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지금 파리에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이 지금 온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이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들이 미술관으로 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운영 차원에서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신중하게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이응노미술관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지호 관장이 그 동안 많이 관여를 했었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吳丁燮 委員 그런데 만약 이지호 관장이 아닌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도 이런 업무가 계속적으로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吳丁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매듭을 잘 짓고 이응노미술관이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놔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과연 이응노 측하고 잘 접목이 되겠느냐, 더 많은 작품을 가져 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독자성을 가지고 이응노 미술세계를 대전시민한테 그리고 전 국민한테 알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이응노미술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준비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미술관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대관은 아닙니까, 이응노미술관은?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이응노미술관은 대관의 성격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앞으로 운영은 순수한 이응노 작가의 작품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뿐만 아니라 이응노와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갖고 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응노 선생님의 경우는 국외에서 많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응노와 동시에 살았던 외국작가들과의 교류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5월 3일 개관일에는 설계한 설계자도 옵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보두엥 부부가 오게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 일정에 맞춰서 일정이 잡힌 것입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와 미망인이신 박인경 여사가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5월 3일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월 3일이.

吳丁燮 委員 그리고 명예관장으로, 박인경 여사가 명예관장이 되면 그분도 작품수집이라든가 운영에 관여를 합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명예관장님은 미술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애정과 미술관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존중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리로 돌아가세요.

趙信衡 委員 계속 서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李貞姬 委員 잠깐 보충질의…….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명예관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명예관장 부분에 대해서 제31조제3항에 보면 굉장히 이응노 명예관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이 조례를 보면 다분히 박인경 여사의, 이응노 화백의 미망인에 대한 분을 명예관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한 눈에 누가 봐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조례 제정이 문구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관장님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미술관장 들어가세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굉장히 제3항 같은 데 보면 「명예관장은 고 이응노 화백의 예술세계를 잘 알고 있는 가족 또는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명예관장에는 또 그분이 하여튼 초대에는 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명예관장을 여기에 한 어떤 개인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적에는 명예관장 부분이 조금 더 다듬어지고 약간 축약된다고 그러면 뭐하지만 이렇게 풀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가족이라면 어휘를 써서 조문에 넣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처음에 가족이라는 뜻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넣었던 배경은 MOU에 명예관장으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다른 개인미술관 조례에도 죽 살펴보니까 명예관장 부분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거기서도 이렇게 세세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질을 조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행정 집행기관에서 항상, 문화체육국뿐만 아닙니다마는 조례 제출시기를 소위 시간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지 않고 막바지에 하게 되는데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쩌다 한 번 정도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관에 관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정말 의도적으로 일부러 검토시기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타성으로 늘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적으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매번 보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국비가 없어집니다.” 또 “이번에 5월 3일 개관일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망신당합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개관일을 늦추더라도 제대로 원칙을 잡아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명예관장의 문제도 이 부분을 MOU에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예관장은 가족들로 하고 유족대표 박인경 여사가 해야 된다는 그런 MOU에도 되어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럼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박인경 여사가 작고하셔도 유족이 계속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례까지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인가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명예관장 제도를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박인경 여사님께서 이응노 미술세계를 현재는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郭泳敎 委員 박인경 여사가 명예관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는데 이런 조례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야만 되느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조례에 반영이 돼야만 그 분이 여기에 자문을 우리가 요청할 때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됩니다.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명예관장 제도를 두는 제도를 두고 그리고 대전에 만약에 여기에 자문을 득할 때 오실 때 소정의 수당을 드린다든지 하는 부분을 위해서…….

郭泳敎 委員 소정의 수당을 드리고 하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조례에 넣어서 이런 방식을 거쳐야만 되는 것인지는 한번 더 검토해보십시오.

이것 없이도 충분히 실비로 보상해드릴 수 있고 다할 수 있습니다, 관장도 물론 임명하셔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꼭 조례에 안 넣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조례에다 넣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지호 관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초기에 운영에 관해서 두 가지, 말하자면 분리해서 하는 것과 통합해서 하는 것과의 장단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통합했으면 하지만 또 이응노미술관의 당초 설립취지를 보면 분리돼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두겠다는 데서 초점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분리해서 운영할 때 얼마나 더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통합될 때하고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서를 갖다주십시오.

그것 했습니까?

무슨 예산을 말로만 더 든다는데 얼마나 어떻게 더 드느냐 과연 분리해서 완벽하게 운영했을 때, 그것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계량화시킨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郭泳敎 委員 그것을 챙기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얼마가 더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 통상적인 같은 규모의 시설을 유지하려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郭泳敎 委員 당연히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압니다, 분리했을 때여도.

그러나 그 예산 들어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별 정도가 아니라면 분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막대하다고 한다면 부득이 방법은 아니지만 통합은 생각해볼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사전적인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것이 주먹구구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할 때 작년도에 전부 그런 부분까지 검토돼서 한 것으로 했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

郭泳敎 委員 아니 제가 그런 것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예산상, 이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이지호 관장도 답변에서 나왔듯이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나 지금 초기에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준비기간, 소위 적응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그 기간을 차라리 통합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는 완전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대안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한시적인 조례라든지 부칙을 둔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쟁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쟁점이 생긴 것 같아요.

조직상에는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응노미술관 형태이기 때문에 운영도 통합해야 되느냐 아니면 분리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한 가지질의를 해볼게요.

반드시 분리 운영을 해야만 이응노미술관의 독창성이 담보가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희들이 반드시 독립 운영해야만 독창성이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자의 운영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

趙信衡 委員 예,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분리를 한다면 이 조례는 안 돼요, 그렇지요 완전분리를 한다면?

이응노미술관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趙信衡 委員 지금은 왜 이런 조례가 나왔냐하면 시립미술관의 산하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온 것이에요, 그렇지요?

다만 거기에 운영위원회와 작품수집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맞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립미술관 산하에 이응노미술관이 있는데 이응노미술관만을 위한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의 큰 쟁점이고 또 하나 명예관장 문제는 제31조제3항을 삭제하면 돼요, 명예관장을 둔다하고 우리가 내규로써 지금 양해각서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미망인 박인경 여사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작고하신 분은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4항을 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 몇 가지 질의해 볼게요.

별도의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시립미술관 산하로 두되 별도의 운영위원회와 작품수집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술관장이 현재 당연직으로 들어갔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응노 정신을 이어가고 또 이응노 화백의 독창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또 별도의 작품수집심사위원회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미술, 예를 들어서 조각, 공예, 서양화, 동양화 전체적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이응노미술관운영위원회에서는 이응노 미술세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획, 전시하고 특성화시키고 이런 특성과 전략을 다루는 것이 이응노미술관운영위원회의 역할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장점도 있고 또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할 때의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이응노미술관을 특성화시켜서 대전의 브랜드화 하는 하나의 전략차원에서도 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응노화백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작품도 더 많은 작품을 협의를 거쳐서 대전시에 기증을 받는 이런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노력과 역할 충분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에 이응노미술관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노력 그리고 역할 또 미술관장뿐만 아니라 이어서 국장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 개관까지 왔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시립예술단도 그런 문구는 있어요.

세계적인 무슨 교향악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휘자를 모셔온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대전의 문화명소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 양해각서도 체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생태 숲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3,000만 그루를 심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단한 계획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과연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고 가기에는 적당하냐 안 하냐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문구들, 그런 방향들 때문에 자꾸 족쇄에 걸려서 투자도 더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는 데도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나 작품수집심사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조례가 구성이 되며 초기에 운영위원회와 이런 부분들은 이응노 미술세계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려고, 대개 관련 자료들은 죽 대상선상에 있는 사람들, 미술 전공하는 분들은 데이터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선정이라든가 이런 작업이라든지 현재 안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자문도 받았고 또 이응노 세계를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리냐 통합이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또는 거기 전문성 정도가 이응노미술관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물론 제가 있다 없다고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제가 그렇게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이응노미술관 유치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작업을 해왔던 분이고 산하 미술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고 또 그 분이 충청권 출신으로서 작품활동을 했고 또 각종 문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다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나 작품수집심사위원회에 이응노만의 독자적인 그런 독창성 또 그런 정신, 그런 미술세계를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이응노미술관특성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국장님의 방향 공감을 해요.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조례에다 미술관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효율성을 따질 때 단순 절차상, 행정의 절차상이나 단순성을 위해서만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나 작품수집심사위원회에 그동안 이응노미술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던 분들이 참여해서 한두 분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위촉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내부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거든요.

시립미술관 내부에 운영위원회외 이응노미술관특별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분리냐 통합이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분리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통합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효율성을 기하면서 문제가 없다면 효율성을 기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개정안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또 시립미술관작품선정심사위원회 여기에 이응노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준다면 그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이렇게 몇 분들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초기에 이응노미술관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 시립미술관의 노하우를 가지고 1~2년 운영을 해보다가 앞으로 우리가 별도의 이응노미술관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어떤 예산의 규모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때에 정상적인 분리 운영을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시립미술관조례에다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립미술관운영조례를 하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리 운영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개관일자를 연기해서라도 이응노미술관운영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조직상으로야 이응노미술관 관장이 시립미술관의 결재를 받아서 국장님께 보고하는 체계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 조례에는 맞지 않아요.

이 조례상으로는 좀 불편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다 들은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별도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조신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기단계에서 어떤 분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특성화 쪽에서 별도 운영위원회로 가는 부분이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리고 조신형 위원님께서 통합해서 안정성으로 가는 부분도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능하시다면 초기단계에서 별도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미술관장을 참여시키고 또 미술관장이 관련 서류를 처음에 기초에서 검토해서 결재를 하고 또 심의한 부분을 최종결정권을 시립미술관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기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커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별도로 뒀을 때의 상징적인 의미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족 측과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대개 우리의 평균수명 이런 것을 보면 많은 기간이 그렇게 많은 햇수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작품들을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응노 유족이 가지고 있는 미술세계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를 최대한도로 빨리 대전 이응노미술관에 정착을 시키고 착근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의미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립미술관 차원에서 이응노미술관을 지원하는 형태가 더 커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 조례에 넣어놓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굳이 따지고든다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저쪽에서 따지고든다면,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시립미술관 조례를 갖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사실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지호 관장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유족 측과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작품 인수받는 부분 또 작품수, 기증받는 부분도 상당한 역할을 현재 미술관장이 했습니다, 했던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고 또 이 조례로 성안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최초 발제한 것도 이지호 관장이 이런 미술관의 운영시스템이 초기단계에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시에서 전적으로 받아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단계에서 착근시키고 유족 측으로부터 많은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좀 가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하여튼 이지호 관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요?

이지호 관장이 앞으로 계속 관장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모든 것은 우리가 무슨 개인의 또 사람에 따라가면 안 되지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누가 오든지 어떤 정신을 다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갈 수는 없고, 이 조례의 분리냐 통합이냐 이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결정해 주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규정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趙信衡 委員 분리냐 통합이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결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를 보니까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관람료를 각각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이 관리비를 징수하는데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그 기금으로 만들어서 자체 운영비로 쓰고 하는지 아니면 시립미술관은 시립미술관대로 그런 방법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것은 전부 세입조치를 해서.

○委員長 吳榮世 세입조치를 하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렇게 된다면 이응노미술관의 운영에 대해서 관람료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세수가 많이 남아도 그것은 세수로 수입이 되는 거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吳榮世 자체적인 직원들 연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나 이런 것은 시의 지원금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세입 들어오는 부분은 관람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두가 별도 세입을 잡고 또 거기에 세출에 편성되는 인건비나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대략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아시다시피 미술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시설은 공적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수지계산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편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관람료 갖고는 절대 수입…….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알았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질의사항은 아니고 이 미술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본인도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행정적인 시각이나 어떤 예산적인 이론만 가지고 효율성을 따져서는 안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0 몇 억원인가 들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57억원.

吳丁燮 委員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응노화백의 작품세계를 뭔가 대전에 만들었다는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것을 처음에 운영하기에 따라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큰 문제예요 이게, 잘 정립을 해놔야지, 이응노미술관이 대전의 브랜드 보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술산업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립미술관의 하부기관으로 조그만 하나의 골방 비슷하게 만들어놓는다?

시민들이 낸 세금 그런 취지가 다 무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그런 시각으로 봅니까?

그리고 국장도 소신이 없어요.

이러한 조례를 만지고 왔을 때는 확고한 신념으로 해서 그것을 “진짜 이것은 예술성이고 이응노화백의 작품이 대전에서 필요하고, 얼마의 예산을 들였고 그래서 이것은 독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신도 없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 공무원적인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합니까?

대전시 문화체육국장이면 문화체육국장답게 “나는 이것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렇게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여줘야지, 그냥 하는 대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운영의 묘가 달려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운영의 묘예요 운영의 묘가?

이 제도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도 몰라요 예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응노화백의 그런 작품을 50 몇억원을 들여서 해준 것 아닙니까 대전시가?

그러면 그것을 잘 운영하도록, 어떻게 하면 이것을 키워나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지, 시립미술관 하부기관으로 만들어놓고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본 위원은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시각에서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응노미술관은 특성화전략에 의해서 발전을 해야만 앞으로 미술관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은 하나의 당초 MOU 체결했던 부분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도 앞으로 유치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좌우간 이응노미술관운영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모든 부분이 초기단계에서는 좋다고 판단이 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안 제31조의2에 제2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장은 대전광역시 이응노미술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신설하고 안 제31조의 3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오는 5월 개관 예정인 이응노미술관의 개관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시립미술관의 이응노미술관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대전미술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의원님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곽영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議員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를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하면 선임대상 위원이 소속한 기관 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전승낙 등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생각되어 개정조례의 위원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 등 지급기준을 관계법령에 합치되도록 정하고 일부조항 및 자구를 수정 삭제 정리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규정에 위원선임 자격 요건과 선임절차를 정하여 명시하고, 둘째, 결산검사위원 중 우리 시의회 의원께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위원에게 지급할 일비 지급기준을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전원에게 여비지급 기준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계법령과의 내용이 조례에 중복규정되어 불필요하게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성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전광역시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회계원리와 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지를 반영하여 적법 타당하게 회계처리하였는가를 면밀히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을 적합하게 선임하고 이에 따른 실비보상의 지급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12일 곽영교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하여 2007년 4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발의 및 취지 등에 대해서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곽영교 의원님에게,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대표 발의 의원이신 곽영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그가 소속한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는 사항이 위원 선임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서 밝히셨는데 문제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議員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매년 9인에서 10인 정도 선임해 왔는데 선임위원 중 시의원 세 분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3인과 재무관리 경험자인 전직 공무원 3인은 대전공인회계사회와 시행정동우회에서 각각 승낙서를 받아서 선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선임과정에서 전직 공무원의 경우를 보면 시행정동우회에서 2000년 회계 연도부터 2005 회계 연도 결산까지 6년 동안 동일인이 계속 추천되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선임된 전직 공무원의 결산검사 활동이 발전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아주 과거 답습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후문이 결산검사에 참여한 시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함께 앞으로 집행기관의 회계절차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집행되는 것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최근에 퇴직한 공무원이나 복식부기와 관련된 업무를 경험한 자 등 현실에 부합되는 재무관리 경험자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선하려는 것이며, 현행 규정인 결산검사위원 대상에 대한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 사전승낙 사항은 의회에서 적임자를 선임하는 데 있어 자율성과 재량권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선임대상 자격요건을 조례에 명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위원 선임의 권한을 강화하려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곽영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오정섭
조신형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자치행정과장임승룡
회계계약과장정병선
시민봉사실장김연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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