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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5.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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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5月 21日(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

- 한밭종합운동장 건축물 철거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 이전

- 서부소방서 이전대상 건물 증축

- 나노산업화 예정용지 매각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

- 한밭종합운동장 건축물 철거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 이전

- 서부소방서 이전대상 건물 증축

- 나노산업화 예정용지 매각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바람나는 기업활동 분위기를 조성하여 침체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연간 1,0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기업에게 매출의 탑을 수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의 종류에 매출의 탑을 신설하여 현재 17종의 포상종류를 18종으로 확대하고, 수상대상은 적극적인 생산활동으로 일정한 매출실적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으로 하며, 수상부문은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1조원 탑을 수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기준은 심사예정일 현재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중 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달성한 기업이며,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자구수정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상에 나타난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대전광역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출의 탑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매출의 탑 시상계획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委員長 吳榮世 투자통상본부장 발언대에 나와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입니다.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1,000억원 이상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한 1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억원에 육박하는 기업이 11개 기업이 있고요, 한 22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1,000억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가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큼에 따라서 기업에게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매출의 탑을 만들었습니다.

매출의 탑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전반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면서 익년도 3월, 4월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해서 실적이 나옵니다.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기업이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매출의 탑이 1,000억원 대에 속하는지 2,000억원 대에 속하는지 해서 탑을 하나 한 100만원 정도의 탑을 만들어서 기업에게 줘서 기업이 ‘1,000억원의 실적을 올렸구나’ ‘2,000억원의 실적을 올렸구나’ 하는 그것을 체감적으로 느끼면서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탑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李貞姬 委員 이 조례제정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기업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포상을 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1,000억원 이상 이 상에 해당되는 기업이 한 11개 정도 기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관내 우리 제조업체가 지금 한 1,500여 개, 몇 개 정도 되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406개 정도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1,400개 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400~1,500개 정도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렇게 분류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대기업이 300인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대기업이 극소수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1,000억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진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상당히 매출실적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억원 올리면 그 회사에서는 상당히 축제분위기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일부 매출의 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업에게 사기진작을 시켜서 2,000억원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심정적으로라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산업건설위원회 보니까 추경에 매출의 탑 시상식에 준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올라왔대요 보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2,000만원입니다.

李貞姬 委員 아, 2,000만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 올라오면 상이 그러면 1,000만원, 1,000만원 이상이니까 5개인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1조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대상이, 이번에 시상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10개를 우리가 해주겠다는 겁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한 11개 정도가 있고요 1,000억원 이상이 그리고 1,000억원에 육박한 기업이 한 11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년에는 1,000억원을 올리는 기업이 한 7~8개 정도 나올 것이다 저희가 예측을 해서 20개 정도를 만듭니다.

그 탑은 100만원짜리 수준으로 만듭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상패만 제작해서 시상금만 주는 겁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시상금은 안 줍니다.

李貞姬 委員 아니, 상패만 주는 겁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상패만 줍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이 제정되면 매년 실시할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 상이 계속 그런, 물론 우리가 의도는 이것을 자극을 줘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목적인데 매년 그러면 그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나오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금년도에는 첫 해기 때문에, 한 번도 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1,000억원대나 2,000억원대 올라가는 기업이 해당되는 게 한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부터는 몇 개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1,000억원대 이상 매출을 올리면 축전도 띄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난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공직선거법」에 걸려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상금도 주면「공직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탑을 하나 만들어서 주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다 주면 내년도부터는 숫자가 아주.

李貞姬 委員 줄어들겠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몇 개 안될 것으로, 저희들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데 그렇게…….

李貞姬 委員 우리가 소기업이 거의 1,400개 정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달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탑만 주는 게 아니고, 단지 그러면 시상할 때 그것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 탄 기업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어떤 특혜나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단지 상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매출의 탑을 수상하게 되면 저희가 여권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대를 해주고 있고요.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또 창업경쟁력강화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대받아서 저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그네들이 갖게 됩니다.

李貞姬 委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고무적으로 우리가 상을 제정해서 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한데 상을 제정해서 주면 그게 전시효과성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도 매출의 탑 지금 국내 수출의 탑하고 몇 개 도시에서 매출의 탑 이런 것 말고 다른 지역이 그 계통의 탑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업에서 매출 1,000억원 이상 올릴 적에 축전 띄워주고 그러는데 시에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지금 액션을 취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뒤지는 감도 있습니다만 늦었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라도 기업인에게 좀 다소 마음에 많이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것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든 겁니다.

李貞姬 委員 글쎄,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준다든가 또는 안 그러면 어떠한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래서 그 매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은 저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게 되면 그네들이 특별한 도덕적이나 이런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취지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의 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출액인데, 예를 들어 대전에 계룡건설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매출 거기는 거의 1조원 가까이 매년 이루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계속 심사대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과연 매출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대전광역시에 여기 심사기준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사가 서울에 있고 예를 들어 여기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매출상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 우리가 수출탑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벤처상이라든가 뭐 경제인상이라든가 많이 그런 것은 우리가 모범기업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을 준다?

그것은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그런 제조 관련해서 지금 대전에 있는 전통기업 또 아니면 벤처기업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吳丁燮 委員 그런 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명시돼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조례에 제조업.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생산활동.

吳丁燮 委員 여기는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대전지역에서 기업활동 영위하는 기업 중이라고 그랬길래 그래서 지금 그러면 모든 기업이 포함되는 거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대상업종을 저희가 제조, 건설, 제조관련 서비스업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이번에 올린 제22조제3항에 보면 매출의 탑은 적극적인 생산활동으로 1,000억원 매출실적을 달성하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산활동이기 때문에 이마트나 이런 것들은 생산활동이 아니거든요, 유통산업이거든요.

吳丁燮 委員 건설업은 어떻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건설업도 포함됩니다.

吳丁燮 委員 포함되는 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건설업은 웬만하면 1,000억원, 2,000억원, 1조원까지는 그것은 달성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매년 그렇게 달성을 하잖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도 그렇게 봤는데 그다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실적을 올리는 데는 계룡건설 이외에는 그다지 큰 기업이 없었고 이것은 1,000억원대 한 번 주면은 2,000억원 대에 가서 또 주거든요.

그런데 1,000억원 대서 한 번 타면 다시 다음 연도에 1,000억원을 올렸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상당히 힘든,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이 남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매출의 탑이라는 상 자체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 운영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라는 게 이미 구성이 돼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 기업인·또는 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업인이나 과학기술원이 지금, 저희는 과학기술원 쪽이 상당히 대전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네들을 좀 우대해 보자 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라는 게 구성돼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의회에서도 이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 대해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일반적인 위원회의 성격보다도 우선 전문가로 된 협의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아래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이 위원으로 하면서 이것은 협의회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참석 안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는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심사위원이요?

吳丁燮 委員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는 의회에서 참여하는 방법은 있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우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저희가 매출의 탑을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조정작업을 하고 세무에서 떼 오는 것 이게 실무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그것을 계수적으로 나와서 판단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吳丁燮 委員 협의회에서 나오면 그냥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냥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심사위원회도 15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여기서 결정되면 저희가, 서류상으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吳丁燮 委員 결국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네요 그러니까?

이퀄이라고 봐야 되겠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여기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의 탑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본부장 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방법은 없느냐는 요지거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심사하게 된다면 당연히 위원님들 모시고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지만 이것은 저희가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실무적으로 해서 숫자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주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매출의 탑 전에 이제까지 대전시에서 기업이나 경제인들한테 주는 상이 뭐가 있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기업인들한테 주는 상은 경제과학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분류별로 농업분야라든지.

吳丁燮 委員 그것은 기업인한테 주는 겁니까 기업한테 주는 겁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기업인한테 주는 것도 있고 또, 기업인한테 주로 줍니다.

경제과학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과학기술인이나 농업부분이나 이렇게 분류별로 6개 분야로 나눠서 그것은 사람한테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吳丁燮 委員 수출의 탑 있나요 대전시에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수출의 탑 없습니다.

수출의 탑이라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수출의 탑이 있는데.

吳丁燮 委員 그러면 중소기업한테만 주는 상이 있습니까 대기업을 제외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도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생각이 대전이 경제과학도시라고 하면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금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뭐 이제 잘 굴러가기 때문에 매출의 탑을 대기업한테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 일반 전통기업하는 것을 나눠놓은 것은 아니고 이 상이요, 같이 모두가 해당되는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 뜨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들이.

전통기업도 그동안에 우리 대전경제를 지탱해온 데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벤처기업들이 1,000억원 이상 목표를 위해서 상당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벤처기업들도 1,000억원 이상 대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찌됐든 대전시에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계속 하고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그 기업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수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년에 한 30개 정도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요.

吳丁燮 委員 지정을, 선정을 하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다음에 그것은 5년 동안 관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선정된 것은 한 200여 개 선정이 돼 있고요.

또 5년 지난 후에 저희가 관리할 관리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성장세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뭔가 유망 중소기업을 대전의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매출의 탑이라고 하니까 얼핏 이게 매출의 탑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매출의 탑이 의미가 있으면 중앙정부에서도 했을 겁니다 매출의 탑이라는 것.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수출의 탑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수출의 탑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출의 탑 이건 참 이해가 안 가는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 지역에서 많은.

吳丁燮 委員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업 같은 데는 대규모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산업이라든가?

그런데 조그만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들은 매출을 그렇게 1,000억원, 2,000억원 쉽지 않거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쉽지 않은데 지금 현재 벤처기업들이 700~800억원 이상 올리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네들이 앞으로는 1,000억원 대 올릴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대전시가 정말로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경제과학도시니까 조그만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 그런 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한테 상을 주고 포상을 하고 해서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1조원 그게 본 위원은 선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래 취지는 좋아요, 그래서 경제활성화를 시킨다, 그런데 경제활성화라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출액 기준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그 기업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익을 많이 낸다든가 아니면 기업 성장속도가 어떤 측정치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상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이 매출의 탑도 기업으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고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해서 많은 그런 부분에서 기업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것을 강구책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그 취지는 괜찮은 취지입니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올린 기업이라고 하면 대전지역에 많은 발전과 여러 가지 이익을 남겨준 회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러한 회사가 대전시로부터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든 어떤 실질적인 의미였든 어떤 유대와 연계 또는 어떤 이익이 없다면 아마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취지의 어떤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대전에는 첨단과학기술의 벤처기업들도 많고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인데.

1,000억원 대 이상의 큰 회사를 상대로 먼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의 상패를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불러서 점심 같이 하고 시장이 기업인들 만나서 격려해 주고 상징적인 의미지만 상패 하나 주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아까 본부장 답변에 의하면 특혜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우선 먼저 이 제작비를 100만원 이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무슨 재질로 만드는데 상패 하나가 100만원 이상이 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국세청에서 만든 성실납세자의 탑도 있고 수출의 탑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납세자의 탑 같으면 국세청에서 만든 것은 200만원 정도 가고요.

그리고 탑이라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10~20만원짜리 줘서도 저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무슨 재질로 어떻게 만들어서 고가의 재질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매출의 탑 모형제작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제작하려고 하는 안을 보면 받침은 원목으로 하고 탑 모형은 황동으로 해서 금도금 씌워서 보기에 상당히 괜찮게 제작하려고…….

郭泳敎 委員 통상 국가에서나 일반 다른 자치단체에서 주는 포상이 그렇게 100만원 이상 200만원대 하는 탑을 주고 있습니까, 현실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일반 지방 시·도 단위에서는 현재 매출의 탑 같은 것은 없고 국세청에서 주는 것 같은 것은 납세의 탑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 정도 가고 있고 국가에서 주는 수출의 탑은 돈 100만원 정도 제작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시장의 가격을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느낌에 상패를 하나 제작하는데 100만원 이상 대의 고가로 한다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액수가 타당하다면 물론 이런 정도 해야 되겠지요.

문제는 이것이 취지가 아까 시장이 기업인들을 격려하려고 해도「공직선거법」위반도 되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것을 생각했다면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궁여지책이 아니고 시상금이 당연히 뒤따르면 좋겠지만 시상금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못 주게 되어 있는데…….

郭泳敎 委員 시상금은 1,000억원 이상 업적을 올리는 회사가 무슨 시상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자체가 벌써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대기업을 위주로 포상을 실시하니까 자꾸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아까 수출의 탑 없다고 그랬지요?

사실상 우리 대전이 중요한 것이 수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출하는 업체한테 하는 배려는 없고 중소기업한테 해주는 배려가 없이 먼저 대기업들한테 1,000억원 이상 되는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부터,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매출의 의미는 국내매출도 되지만 수출매출도 됩니다.

郭泳敎 委員 당연히 수출매출도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수출기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 대상업체 중에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郭泳敎 委員 그 대상되는 업종?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대상업종이 제조업이나 건설업 또 제조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여기에 참고자료에 의하면 500억원 이상 매출기업 현황에 건설업이 없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것이 건설도 저희가 포함되는 것으로…….

郭泳敎 委員 건설업이 포함되면 이 자료에 나와야되지 않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난번에 드릴 때는 건설이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별도가 아니에요, 건설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대전기업으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건설업이라고 그러면 계룡건설 정도 하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큰 기업이 여기에 빠졌다면 업무의 취지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계룡건설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한 2006년 매출액에 6,700억원 정도 올렸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吳丁燮 委員 잠깐, 죄송한데요.

아니, 1,000억원 이상 건설업이 어떻게 계룡건설밖에 없습니까?

본부장께서, 운암건설도 있고 금성백조도 있고 많은 건설이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죄송합니다.

금성백조도 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吳丁燮 委員 아니, 여기 앉은 위원님들을 그렇게 잘 모르는 것처럼 계속 하시고 본부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郭泳敎 委員 그리고 지금 특혜를 주기로 되어 있지요?

무슨 특혜를 줍니까, 선정이 되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매출의 탑, 탄 기업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유망중소기업이나 우수기술 보유한 업체에 주는데 경영안정자금이 은행에서 차입해서 빌려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차액의 2.5%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중소기업에게 안정자금을 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00억원 이상 올리는 이런 한국타이어라든지 신탄진제조창의 KT&G 같은 회사에게 경영안정자금으로 이자차액 보전 혜택을 줍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원래 2억원 정도부터 수출 많이 한 기업에 한 5억원 정도 빌려주는 것인데 매출 1,000억원 이상 되는 기업은 그런 경영안정자금을 실지 지금까지 얻어간 기업도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얻어간 기업이 없지만 이번 포상조례에 의해서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액수 떠나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받을 수도 있지요.

郭泳敎 委員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혜택을 이런 1,000억 이상 기업에게 준다는 게 맞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郭泳敎 委員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실제 아까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중소기업체나 수출기업체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은 단돈 1,000만원, 2,000만원에서도 부도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런 대기업회사들한테 경영안정자금을 주고 무슨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줍니까, 포상을?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매출의 탑 탄 기업 외에도 저희가 작년도에는 1,000억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경영안전자금을.

운영을 했고 했는데 작년 9월쯤에서 1,000억원이 다 나가서 300억원을 더 유용해서 1,300억원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1,000억원 매출의 탑 말고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 다 얻어 씁니다..

郭泳敎 委員 그 이자차액 보전 말이지요, 보전액은 어디에서 어떤 재원으로 주는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일반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일반회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郭泳敎 委員 대전시 가뜩이나 열악한데 결국은 큰 기업에게 혜택 주는 것이지요, 만약에 받게 되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작년에 경영안정자금은 900여 개의 기업이 가져갔습니다.

일반 어려운 기업들이 대개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합니다.

郭泳敎 委員 대개 작년 상황은 그런데 이번에 포상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런 큰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금년도도 1,500억원 정도 운용하는데 어려운 기업들이 상당히 대개 가져가고 2억원부터 최대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5억원을 주는데 어려운 기업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한…….

郭泳敎 委員 이것이 누가 가져갔는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 재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유예를 3년간 한다는 그런 특혜도 있지요, 아까 답변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이 지방세,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유예 해주는 것.

세무조사 유예하는 것.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기업이 도덕적으로나 기업 내부에 큰 문제가 없고 그럴 때에는 이런 우수한 기업,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세무조사를 2년간이나 3년 정도 유예할 수 있도록 세정과하고 구청하고 현재…….

郭泳敎 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유예해 줍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시상자에 대해서 예우할 수 있는 것은 시장개척단이나 해외전시박람회 이런 데 우선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방세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조사 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해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자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를 반대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상징적으로 매출을 1,000억원 이상 올려서 열심히 경제활동한 기업에게 특히 대전시에 많은 이익을 남겨준 기업들에게 시장이 정말 선거나 이런 것에 부담 없이 포상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패를 제작해 주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포상하는 것은 좋은데 기타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투자통상본부장은 앞서가다가 많은 지적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대전이 1,000억원 이상, 1조원 이상 수출하는 업체가 없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南勖 委員 1조원 이상?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수출은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없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南勖 委員 건설업은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없지요.

여기 첫째 지방세 유예부분도 세무유예라고 하면 지방세밖에 우리가 유예할 권한이 없지 국비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고 경영안정자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1,000억원 이상 하는 사람들 맥시멈이 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 받아다 뭐할 거예요?

그런 것은 배제하고 이것은 훼이버(favor)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도은행에서 받아도 예를 들어서 5억원 받아서 이자보전을 50% 해주면 5%짜리면 2.5% 해주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7%일 때는…….

金南勖 委員 7%는 없고요, 대출금리가.

요즘 그래서 6%면 3% 정도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데 이런 문제도 소상히 얘기해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고 여러 가지, 그런데 미리 이것 그렇습니다.

수출부분 관계는 세무서보다 신용장이 우선입니다.

신용장을 가지고 기준을 둬야되고 내수 같으면 세무서에서 당연히 필요하지요, 수출은 신용장을 기준 둔다는 답변을 해주면 위원들이 이해가 빠른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업안정자금 같은 것은 조그마한 슈퍼마켓부터 시작해서 가내공업까지 다 받아가잖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南勖 委員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외형이 1,000억원 이상 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줘야 5억원 주는 경영안정자금, 그것을 누가 받아가겠습니까?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을 우리가 운영하는 기본목적도 이 업체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민에게 필요한 건데 투자통상본부장께서 사전에 기업안정자금 운운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답변을 주시고.

이것 ‘패’가 아니고 ‘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은 공을 치하하는 것이지만 ‘탑’인데 ‘패’라고 표현하면 ‘패’라면 비싸야 한 50만원이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표현이 잘못 됐고 정리가 덜 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답변하는 것이 미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위원들과 같이 상의할 문제지만 동료위원께서 1,000억원 이상 매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에게 준다, 이것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생산 및 매출 이렇게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조례에 ‘생산에 활동하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답변은 세무서에 조례 운운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균등하게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건설업체 같은 데는 수출이 됩니까?

외국에 가서 발주하는 것은 매출실적이 그렇게 나오지만 국내 수주하는 데는 생산이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南勖 委員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문제는 동료위원간에 협의할 문제지만 답변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며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吳丁燮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대전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기업이 어느 기업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한라공조입니다.

吳丁燮 委員 매출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조 2,000만원 정도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는 매출액이 1조가 넘는 회사 없다고 그랬잖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수출 부분이 있고 수출까지 포함한 총매출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수출 쪽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총…….

吳丁燮 委員 그 다음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다음에는 계룡건설 쪽에 6,700억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갑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이렇게 매출의 탑, 이런 상보다는 그냥 탑 하나 주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상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떻게 육성하는지 그런 것을 명기가 돼서 그 상을 서로 타려고 의미 있는 상이라고 기업에서 인정해야지 그런 기업들한테 매출의 탑 해서 줘본들 그것이 일과성으로 행사성으로 그치고 말 것이 아니냐, 차라리 대전지역에 있는 유망중소기업상을 하나 제정해서 매출액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 심사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럼 그 이상 순익이 수출을 하는 것인지 고용은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무 심사 없이 매출액으로만 한다는 자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출액만, 외형만 크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금도 제대로 내고 고용창출도 해야 되고 수출도 하고 그러면서 커나가는 회사를 발굴해서 유망중소기업상을 준다, 그러면 그 상을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리안정자금 자금을 준다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제대로 된 상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냥 궁여지책으로 매출의 탑,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매출의 탑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탑도 기업인들이 상당히 저희한테 제안해 가지고 이랬던 사항이 저희가 먼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사실은 추진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같이 유망중소기업이라든지 또 포괄적으로 기업이 많이 어려운 부분에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郭泳敎 委員 이 사항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시기적으로 항상 늦은 거에 대해서 단골메뉴처럼 옵니다.

또 이 얘기도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한 마디 합니다.

2003년도에 폐지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지금이라도 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제때제때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았나,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우선 결론적으로 늘 번복되는 말씀은 안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핑계 같습니다만 차량관리하는 부서하고 또 여비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동안에도 이런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이에 따른 조례나 하위법령 개정이 예를 들어서 제때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소위 담당자라든지 소관 국장까지도 문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시장의 의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많지 않은 법령,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시 이런 것을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건의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 담당 실무자 내지는 책임자가 분명히 여기에 신상필벌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유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상벌이 있는지 잘 한 사람은 상주고 해태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것이 없었다, 이제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또 담당책임자로서 신상필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법명문제를 기획관리실에서 종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자치행정국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포상하는 타 상과의 중복성, 포상의 명칭 및 대상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42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議員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아홉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7일 분단 반세기만에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열차운행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역사와 문화를 같이 하는 한민족으로서 가슴벅찬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자유를 찾아온 많은 북한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1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 시만 보더라도 2002년에 비해 다섯 배나 증가한 335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이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터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생활이 어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터민들은 부정적인 선입견과 취업에 관한 정보부족, 언어의 이질화문제 등으로 회사 한 번 잘리고, 사업하다 부도맞고 알콜중독 등에 빠지는 여섯 고개를 넘어야 우리 사회에 적응한다고 합니다.

새터민인 한 주부가 행주를 사러 갔다가 남한에서는 이것도 외래어로 사용할 것 같아 그냥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유를 찾아온 새터민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입니다.

새터민 문제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동안 보호중심의 정책에서 자립과 자활중심의 정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터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새터민들이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새터민들의 정착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정희 의원님에게, 운영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부서인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새터민들한테 지원된 내용은 무엇이고 가족으로 1인당 총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시에는 앞서 제안설명이라든지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대략 새터민이 한 345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이 업무뿐만 아니고 각종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위임업무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방비가 사실상 투여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전광역시에서 이분들한테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에서, 통일부나 이런 데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기관별로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주로 이것은 새터민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어떤 기간별 보호라든지 또는 일부 복지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미미한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이분들이 대전시에 뭐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분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가진 그런 내용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조례 내용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조례 제4조에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라는 이런 기능을 지금 우리 의원님 발의로 담아놓고 있습니다만 이 이전에 우리 통일부에서 보호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광역이라든지 또는 기초라든지 이런 지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장이 위원회장이 되는 기관간 협의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간담 수준으로 머물면서 현재는 분기별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새터민들이 지역으로 안배가 되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하나요?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받아서 지역으로 안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주로 이분들의 정착지가 어디지요?

한곳에 모여 사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는 데가 판암동 지역에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집단적인 요구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현재 집단적인 요구사항은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통일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지원액이 연간 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지역협의회 운영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할애를 하고 나머지 600만원 가지고 저희 관내 6개소의 사회복지관에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이게 좀 미미하고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원금액으로 봐서 이런 생각은 듭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대전시에서 우리 이정희 의원님이 발의한 새터민조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운영 면에서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을 해서 뭔가 이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다 보니까 지방에서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새터민들이 어떤 사업추진을 사회복지관이나 새터민을 위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어떤 시기에 맞춰서 내준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정희 의원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이정희 의원께서는 의정활동도 충실히 하시고 이렇게 또 국내문제이긴 하지만 한반도의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일조를 하는 아주 중요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마음과 또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대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해안선이 있다든지 또는 휴전선과 접해 있는 쪽과는 마음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지역이 보수적인 면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탈피시키고 북한과의 통일문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좋은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되려면 우리가 금방 통일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탈북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대전에 한 300명 정도 와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중에, 통일로 가는 과정중에 피할 수 없는 이런 선택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이러한 국내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서로 성숙한 이후에 통일이 돼야만 충격이 없으므로 그러한 대북의 그러니까 북한에 직접적인 지원까지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에 가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정희 의원님도 그런 생각에서 하신 것이지요?

李貞姬 議員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열망하는 통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통일에 이런 새터민을 우리가 미리 도와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후에 맞이할 통일을 대비해서 간접비용을 줄이는 의미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좋은 조례, 저도 같이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터민뿐만 아니라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 또는 간접 지원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있고 정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지원체계가 아직은 대전에서는 잘 정리가 안돼 있지요?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일부 단체에서 북한지역의 어떤 대학에 주방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고, 우리 시에 도움을 일부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통일부에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대전시내에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이런 데서 참여는 하지만 서울에 있는 본부를 통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어떤 단체나 어떤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서 실제 참여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각 기관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통일부에서는 본부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제도적으로는 지금 현재 강원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북한과 접경지역에서만 실질적으로 북한과 교류하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여타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통일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통일에 대한 업무가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일어날 겁니다.

사회단체 위주로, 시민단체 위주로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요구들을 다 일일이 들어주기보다는 통일부와 협의해서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물론 사전에 현황파악은 다 해야 되겠지요,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지원책들 이게 하나하나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김책공대에 지원한다고 했던 단체도 있었고 앞으로도 8·15축전과 관련해서 협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일원화된 또 일관된 어떤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새터민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직접 지원은 못하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새터민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새터민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간접적으로 복지관에서 새터민이 지역에 안착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다면 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趙信衡 委員 이게 구청 업무입니까 시청 업무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구청 업무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현재 구청 업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예를 들면 구에 소속된 일반 단체나 개인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지원요청을 하면 시에서 구청에 지원해 주고 구청에서는 그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구청 업무, 물론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저희가 재위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이런 것은 지금 구 단위로 현재 현실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위원장이면서 각 기관에서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간담 수준에 현실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무슨 인건비 주는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안 되겠지만 어떤 사업경비는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된 단체들도 보면 사업비는 조금씩 지원을 하고 운영비 지원 때문에 문제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할 때의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시에서 방향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지원협의회는 지금 되고 있지만 사회단체에 어느 정도씩을 해줘야 될 것인지 또 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해야될 것인지를 방향을 설정해야 될텐데, 이 조례만 우리가 제정해 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언적인 의미밖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설정 그리고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또 각 구청에 관련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 부서의 담당자들이 이러한 문의가 올 때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된다 또 어떤 식으로 해나가라는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어떤 매뉴얼같은, 결국은 그것이 규칙에 담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어떤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민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선 보호보다는 자립생활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의 한계라는 것은 저희가 풀보조금이라든지 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단체가 바람직한 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이런 어려운 새터민에 대한 정착에 대한 일이라면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기본방향설정은 해서 구에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정희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새터민정착지원조례안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 새터민 수가 335명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李貞姬 議員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지역적으로 오늘 자치행정국장 답변에서 보면 판암동에 집단적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판암동에 몇 분이나 지금 계십니까?

李貞姬 議員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없습니까?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모양인데, 현재 우리가 335명 중에서 각 5개 자치구에 전부 분산해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동구지역에 10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덕구에 한 70여 명 있는데 제일 많은 지역이 동구 판암동에 집단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본 위원도 매일같이 새터민들하고 교류도 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아파트를 줘서 오는 겁니까?

李貞姬 議員 그게 통일부 지원에 의해서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임대주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조금은 언급하셨습니다만 하나원에서 10주 교육을 받고 나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가게되거든요.

그러면 희망하는 지역에 와서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여기에서 주거를 임대주택을 받는 형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오늘 이 조례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이것을 새터민이나 북한자유주민지원협의회 이렇게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뭐 이렇게 해서 명칭이 좀 혐오스러운데 북한자유주민지원협의회나 새터민이나 새터민지원협의회 이런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議員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들이 쉽게 불러서 ‘새터민’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법적인 통일된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정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

- 한밭종합운동장 건축물 철거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 이전

- 서부소방서 이전대상 건물 증축

- 나노산업화 예정용지 매각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입니다.

2009년 제90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는 지난 2005년 10월 27일 제15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목적체육관, 정구장, 체육회 사무실 및 선수숙소를 철거하고 육상보조경기장 및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예정이었던 다목적체육관이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이 양호함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육상보조경기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존 경기장의 최대한 활용과 내실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 및 감소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육상보조경기장과 체육회관을 신축하고 게이트볼장, 씨름장 및 정구장 5면은 장소를 이전하여 조성하고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개선을 위한 정문을 이전하고 2, 3십년 전에 준공된 주경기장, 충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및 시립수영장의 노후시설을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밭종합운동장 건축물 철거입니다.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 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당초 철거예정이던 건축물을 5개동 2,955평에서 11개동 640평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철거 건축물은 정구장, 씨름장, 게이트볼장, 체육회사무실, 선수숙소 등이며 기존 전천후 육상경기장 786평 중 127평을 철거하여 보완함으로써 2009년 제90회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9만 1,500여 개의 기업체와 41만 6,900여 명의 산업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1984년 6월에 대덕구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개관되었으며,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은 1994년 12월에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오래되어 낡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근로자 복지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전 제3·4산업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기업체 수가 증가하고 향후 근로자 수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과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대덕테크노밸리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공용청사의 합리적 배치방안에 따라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서부소방서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규모는 대지면적 1,239평에 연면적 약 2,000평 규모로써 총사업비 120억 1,100만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 2008년 1월에 착공하고 2008년 6월 완공과 동시에 이전하여 근로자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서부소방서 이전대상 건물 증축입니다.

서부소방서 이전사업은 2002년 9월 갈마 제2초등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학교부지 협조요청에 따라 연계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심의 소방안전 대책과 소방력 균형 배치를 위해 둔산지역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용문동 구 서부경찰서 위치로 신축 이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용청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분석한 결과 이전비용의 절감, 소방력 균형배치 및 둔산 행정타운의 소방안전 대책 확보 등 위치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서부소방서 청사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노산업화 예정용지 매각입니다.

나노산업화 예정용지는 2001년 3월 31일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에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하고 현물로 배당받은 토지입니다.

현물로 배당받은 토지 2만 2,540평 중 1만 2,540평은 활용계획에 따라 대덕밸리 테크노마트와 고주파부품지원센터 그리고 지능로봇산업화센터 및 IT전용 벤처타운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토지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미확정 상태인 나노산업화 예정용지 1만평을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과 창업 및 공장확장을 원하는 기업에 우선 매각함으로써 우수기업 유치 및 기업의 역외유출 방지로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순서와 관련 없지요?

○委員長 吳榮世 예,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관련해서 몇 가지 동의안이 들어있는데 우선 서부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이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서부터 질의를 하면 소방서의 특성상 둔산동 쪽으로 이전하는 것,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안배를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둔산 한복판에 소방서가 위치해 있을 때 소음문제는 없겠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특별한 소음은 저희들이 크게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소방 출동할 때 사이렌은 같은 것 울리면서 요즘은 안 다닙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사이렌 울립니다.

趙信衡 委員 울리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그 지역 자체가 관공서도 많이 있지만 빌딩가이기도 하고 또 인근에 학교도 있고 사무직 근로자들이 많은데 밤낮으로 사이렌을 울리면 소음이 있지 않을까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하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데 위치한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출동할 때 그 센터에서 아파트를 벗어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경광등만 돌리고 소음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피해를 일단 줄이려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주요 관공서들, 교육청도 있고 인근에 동사무소도 있고 그런 쪽인데 소음의 문제를 민원적으로 제기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걱정이 되고 소방서에 소방차는 몇 대나 상주하게 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현재 서부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16대를 다 이전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16대 그대로 이전합니까?

증차는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증차는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소방서와 소방파출소의 문제가 있는데 그 앞에 둔산1동사무소 뒤에 소방파출소 부지가 있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그 부지는 파출소의 역할은 할 수가 없겠네요, 이제?

필요성은 없겠네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당초에 구 경찰청 자리로 이전하게 되면 둔산지역에 아무래도 공백이 있으니까 현재 파출소 부지에 파출소 신축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둔산 쪽으로 이전이 된다면 그 부지는 활용가치는 없게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부지를 문화원 부지로 썼으면 좋겠다는 서구청 의견도 있고 문화체육국장 계시지만 그런 의견도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상호 협의해서 활용이 가능하겠군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전체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나와있는 데 지역 안배의 문제 이상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 현재 서부경찰서 자리로 가면 아무래도 서부소방서가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는데 둔산지역으로 오면 소방력으로 봐서는 균형 있게 배치가 될 것 같고요.

또 장차 특구지역에 소방수요가 많아지면 특구소방서를 신축할 때쯤 해서 북부소방서와 인접한 관계로 북부소방서의 이전 문제라든지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특구지역에 소방서 신축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특구소방서 자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위치는 좋던데 북부소방서 하고 2㎞ 차이 정도 되겠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또 소방서 위치한다면 오히려 용문동 쪽보다 더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특구지역에 아무래도 산업체가 들어오고 하면 소방수요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는 특구지역에 소방서를 저희들이 신축하고 북부소방서를 가깝기 때문에 북부소방서를 장차 아무래도 소방수요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서남부지역에 이전을 저희들은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오히려 북부소방서는 한번 더 이전을 해야 되겠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될 것 같아서요.

소방서는 그렇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전해야 되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담당은 투자통상본부장이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가보고 관계자들 만나보고 운영실태도 알고는 있는데 우선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전대상지가 테크노밸리 쪽이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거기 이전부지 확정은 됐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확정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부지는 이전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92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신축을 했다면서요,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때 6억 1,000만원 정도, 노동부에서 국비 반납을 하라고 할 정도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부에 법상에 2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때에 지원받은 국비는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새로운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할 때는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래서 저희가 이전 쪽으로, 이것을 용도폐지하고 저쪽 가서 신축해야 되는데 용도폐지만 단순히 했을 때는 한 6억 1,000만원 국비지원 받은 것을 반납해야 되고요.

저쪽으로 신축해서 이전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노동부와 협의해서 상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현재 협의가 안 되어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나중에 우선 국비 반납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국비 반납이 노동부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요,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축하는 쪽에 이전하면서 그쪽에 국비를 다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신축을 하게 되면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근거는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그동안에 다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단지 조금 나중에 지으면서 노동부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을 하나 존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용도폐지되고 그 다음에 신축 들어가면 노동부에서 국비 지원받는 것을 협의해야 되는데 현재 하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조금 딜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용도폐지를 안 하고 다시 그곳에 건립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지원을 못 받겠군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6억 1,000만원 보조받은 것을 그것은 그냥 반납 안 하는 조치, 이런 조치도 있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정도인데 그럼 현재는 새로 건립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국비지원 받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국비지원은 비율이라는 것은 거의 정해진 것이 없고 노동부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냐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들은 신축내용을 공유재산변경계획이 끝나면서 신축계획을 노동부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검토해야 될 것이 이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금액하고 새로 받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반납하는 것이 낫지요.

6억원 반납하고 10억원 받는 것이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검토가 사전에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지금은 근로자복지회관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협의가 상당히 안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옮기려고 한다면 용도폐지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 신축하게 될 경우에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0억원 중에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용도폐지하고 반납하는 것이 낫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런 검토가 지금은 안 되어 있네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앞으로 신축 관련해서 노동부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결정 전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자료검토라든지 예상되는 계획을 해왔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냥 동의해 주는 것은 문제없지만 실제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연기 내지는 또 다른 방향을 틀어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신축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趙信衡 委員 신축하게 되면 예를 들면 6억 1,000만원보다는 더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반납을 하더라도 새로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면 되겠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원래 6억 1,000만원 받을 때는 둔산동 복지관이 1994년도에 개관했는데 그 이전에 짓는 데는 이것이 40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6억원 정도 해줬는데 지금은 한 121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들어갈 것이 120억원 정도 생각하나요?

설계비하고 합해서 지금 여기에 123억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건립을 할 때 복지관 운영 실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근로자 위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화센터 내지는 임대업 비슷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잘 가미된 복지관 건립도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수용자는 대개 얼마나 되고 이것이 근로복지관을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도 여기를 이용하는 것인지, 지금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것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둔산동 복지회관은 연간 8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도 이용하고 인근에 주민들이 그 안에 있는 시설들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거기 탁구장 같은 경우는 저녁 때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주로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크노밸리 쪽으로 옮기면 그쪽에는 기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률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테크노밸리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그쪽하고의 근로자 접근성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접근성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을까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둔산복지관이 여기 있음에 따라서 이 인근에 있는 사람은 여기 이용하기 쉬울 거고요.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또 저쪽에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3·4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불편할 거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옮기면 그쪽에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일부 이용하고 있는 분은 불편할 것 같고 서로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테크노밸리로 옮길 적에는 3·4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 또 R&D특구지역 이런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의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수용자 입장에서는 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이 위탁기간 만료가 금년 6월달이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李貞姬 委員 6월달이라도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게 임대같은 것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래도 그쪽에서 어떠한 저항적인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임대준 것, 6월 30일이니까, 한노총에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당초에 위탁비를 1원도 안 줬습니다.

안 주고 위탁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안에 임대 들어온, 일부 임대 놓으면서 그 임대료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노총에 금년 6월 말까지 임대가 만료됐다는 것은 이미 공문으로 통보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 6월까지면 거의 다 임대, 재임대 여기 임대해서 한 사람들이 거의 다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마 내년 6월 정도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년 6월 이전에 하여튼 공사 마무리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하고의 마찰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마찰부분은 저쪽에 옮기면서 대지도 더 커지고 또 건물도 지금 현재 여기 993평 정도 됩니다만 저쪽에 가면 한 2,000평 정도로 건물 지을계획입니다.

지금 여기가 상당히 사용하기가 비좁고 여러 가지, 이게 종전에 90년대에 만들다 보니까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옮겨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무래도 이 근방에 사는 근로자들은 좀 불편사항이 있겠지요.

그 불편사항은 저희가 다소 거리가 좀 멀다, 10분 내지 15분 정도 소요된다 하는 그런 불편함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사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서로 합의를 좀 이끌어내는 것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거기서 잘 처리를 하시는데, 지금 테크노밸리에 이전하는 대상부지가 어떤 용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239평인데 거기는 산업용지입니다.

거기는 기업이 집중화돼 있는 그런 지역에 1,239평을 저희가 사서 거기다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적에 나노산업화 예정용지를 매각하려는 이유가 우리가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을,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굳이 산업용지에다 신축한다는 게 조금 이게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돼온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방서가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것은 종전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이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빼놓았던 부지였습니다.

그것 빼놓은 지 한 1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이런 계획을 소방서가 이리 들어오고 복지관이 그리 옮기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쪽에 한번 거기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자꾸 하나 더 지어달라고 그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3·4산업단지나 이런 데서.

그래서 우선 일단 빼놓았던 부지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돼서 그리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게 조금 의문이 갔었고요.

이왕이면 다른 지원시설 그런 어떤 용지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일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너무 그것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여러 건이 있는데 그 결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서부소방서 이쪽으로 된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에는 서부서로 결정을 했다가 금년 다시 2년만에 이쪽으로 다시 위치를 변경했는데, 이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피동으로 옮겨온 겁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시다시피 당초에 2002년, 2003년부터 저희 서부소방서 이전 관련해서 둔산지역의 부지를 계속 물색을 했었습니다, 관세청부지라든지 계속 물색을 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시기는 다가오고, 저 갈마초등학교 옮겨야 될 시기는 다가오고, 그래서 구 경찰서부지로 저희들이 확정을 한 거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서부서를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때만해도 대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죽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산도 세운다고 그랬고.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이게 갑자기 이쪽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둔산에 서부서는 이쪽 업무중심지인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2002년도에 확보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이런 문제가 다 검토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기 꼭 소방서 필요한데 지금 부지가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대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옮겨놓고 하는 이런 방법들은 구상을 안했었어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때는 전혀 그것이 저희들이 예측도 하지를 못했고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능동적인 구상이 아니라 피동적인 구상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일설로 듣기로는 서부서부지를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떠밀려서 하다보니까 이런 방법을 찾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측도 들었거든요 본 위원은.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은 그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들은 것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吳丁燮 委員 어쨌든 그 부지는 지금 인근 교회에서 사는 것으로 거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쪽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消防本部長 申鉉哲 매각관계는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吳丁燮 委員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은 위치를 잡았지만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이 일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예산 세운다 뭐 설계한다고 그래서 많은 예산낭비가 이루어졌을 테고, 책임행정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결정을 하면 될 일인데 그냥 적당히 해서 잡아놓고 한 2년 버티다가 다시 또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런 부지를 찾았단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당시에는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에 뭐 있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당시에는 거론도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전은 예측을 전혀 못했던 거지요.

吳丁燮 委員 그것은 소방본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일반 시민이 봐도 정부청사가 있고 시청사가 있고 검찰청사가 있고 인근에 소방서가 필요하다는 기정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처음에 부지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라도 여기에 소방서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소신있는 행정을 폈어야 되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래서 당시에 관세청부지라든지 계속 한 2년 동안 부지 물색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했는데 여의치를 않았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통상본부장께서는 그러면 관리가 아까 한노총이 위탁관리한다고 그러셨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 위탁비 한 푼도 안 받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주인행세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돈 한 푼 안 내고 자기들이 식당이라든가 여기 건축사라든가 노무사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를 놓은 겁니까 한노총에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그 돈은 한노총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을 우리 시한테 거기서 임대계약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시의 승인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받은 것을 저희가 배분해서 운영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그 받은 돈을 시에서 받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吳丁燮 委員 한노총에서 받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받아서 저희가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게 시민의 재산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관리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한노총에 위탁을 하면서 운영비를 줬어야 되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吳丁燮 委員 어쨌든 운영비를 받아서 줘야 되는 게 정상이지, 너희들이 알아서 거기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하는 것은 좀 절차가 잘못됐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받는 게 시에서 직접 받느냐 아니면 거기서 받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임대료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의 재산, 시의 재산이면 시에서 엄격하게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지요.

한노총 저쪽 대화동의 민노총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관들한테 위탁을 했다고 해서 식당 들어오고 건축사, 노무사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그것 받아서 운영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 방법으로 시 재산이 관리된다고 그러면, 그런 게 만일에 한노총이 아니고 민노총이 아니었더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하여튼 뭐 다른 기관이었다면 어땠을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되도록은 안 할 겁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분명히 답변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안 할 겁니다.

吳丁燮 委員 정확히 시에서 받아서 다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지 ‘당신들이 알아서 받아서 적당히 예산을 쓰십시오’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종전에는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위탁을 해보니까 상당히 위탁비도 저렴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런데 운영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얼핏 보면 시민의 재산, 시의 재산이면서 말로 소유권만 등기로만 돼 있지 실제 운영은 그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한밭운동장 리모델링공사 이것 상당히 처음하고는 변경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이게 본 위원은 예산이 이렇게 절감됐다고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여기 표현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변모되는 부분이 육상보조경기장의 규모를 축소한 부분과 또 육상보조경기장을 확대했을 때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헐고 그쪽에 종합체육관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육상보조경기장이 규정에 보면 주경기장으부터 100m 이내에 같은 규모의 보조경기장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레인 규격의 보조경기장을 지금 체육회 있는 쪽에서 수영장 쪽으로 직선라인을 그렇게 뽑을 경우는 다목적체육관을 철거하고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만 지금 4레인으로 뽑으면서 가로레인 직선라인을 가실측에서 실제로 실측을 하니까 지금 주경기장 거기까지 딱 나올 수 있는 실측결과가 나와서 4레인으로 변경을 하면서 육상보조경기장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이고요.

그 직선주로를 수영장 쪽으로 뽑다가 남쪽으로 뽑다보니까 다목적체육관을 존치해도 또 그 다목적체육관이 안전진단결과 보니까 A등급부터 G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은, 그런데 B등급으로써 양호한 결과가 나와서 다목적체육관을 존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구체적인 내용,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은 오랜만에 대전에서 90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럴 때 국비 좀 타다가 제대로 체육관도 건립하고 부족한 시설을 만들어놔야지, 보통 평상시에는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전엑스포를 치르면서 엄청난 중앙예산을 따다가 길도 넓히고 뭐 많은 그때 빚을 졌지만 결국 그것은 다 중앙정부에서 갚도록 했지만, 마찬가지로 타 시·도에서 예년에 전국체전 할 때 보면 엄청난 시설을 하거든요.

그 바람에 엄청난 시설을 갖추게 되고, 본 위원은 사실 그것을 바랐어요.

기존에 계획했던 것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남들 다 하는 전국체전 때 중앙예산 따다가 해야 될 일을 대전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각종 체육시설을 할 때, 부족 경기장 시설을 할 때 국고보조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줬습니다.

최근에 국가 국고보조금제도가 바뀌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전국체전 관련 예산은 150억원 내외로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균특회계 그러니까 시·도에서 자율편성할 수 있는 실링속에 포함된 국비를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규모를 줄인다고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본적인 실링 그 이상은 저희들이 받아오기 때문에 국고보조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국고보조 150억원은 다 확보가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것은 그 이상으로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부족한 경기장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시민의 바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예산절감한다고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오정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은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또 경기장을 신축 경기장을 짓습니다만 타시·도한테 국비 받는데 손해보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이 서남부2단계 사업이 곧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제대로 된 체육시설도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마지막으로 나노산업용지 매각하는 문제, 땅값은 인근 토지로 한다고 그러는데, 매각방법은 입찰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이번에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 받아서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2, 3배수 확정해서 거기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선정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입찰이 아니고 선정이에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입찰이면 그 입찰가가 한정 없이 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대전의 다른 땅값을 부추길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가격으로 해서 입찰하는 그런 것은 거치지 않습니다.

吳丁燮 委員 선정의 방법은 또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보정장치가 있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요.

그것은 그때 임박해서 선정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건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 수요조사도 해봤습니다만 땅은 한 30개밖에 안 되는데 한 180군데 한 190군데가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게 공고가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기업이 올 것으로 보는데, 그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수요가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당연히 가수요가 있지요.

거기 지난번에 얼핏 90 얼마씩인데, 실제 거래가격은 얼마라고 그랬지요 그 인근 지역이?

한 150억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렇게 갑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기업들이 받아놓고 되팔아먹고, 투기적인 요인이 많다는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래서 저희가 2, 3배수로 그것을 추출해서 그 내용도 실사를 하고, 건전한 기업인지 그것도 실사를 하고 현장까지 가서 실사까지 끝내서 가수요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까지 기업들이 땅을 받아서 매입한 후에 공장을 안 짓고 다시 되판 기업들도 꽤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세 개 기업을 고발했습니다.

우선 공장을 받아서 그게 집 짓는 기간이 준공한 날로부터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준공시점이 다른데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공장 안 지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따르게 되고, 그렇게 이행을 안 하고,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한 세 개 기업이 사고보니까 상당히 기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되팔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얼마에 사서 얼마에 되팔았는지 추적은 해보셨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원칙적으로 3년 안에 공장 짓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당초 1단계중에 45만원에 분양 받아서 12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것 저희가 검찰에 고발조치한 상태입니다.

吳丁燮 委員 기업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정상적인 기업인도 있겠지만 또 비정상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받아서 공장 적당히 지어놓고 공장채로 팔아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땅으로 팔아먹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제동장치를 정확히 만들어놓고 대책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해야지, 아마 이것도 엄청날 겁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게 어떤 규칙 이런 것을 어길 때는 그것을 강제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제도마저 없어져버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업을 수요조사해서 집어넣을 때는 사전에 상당한 심사가 필요하고 실사까지 거쳐서 가장 그렇지 않은 기업을 거기다 유치시키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서 이게 토지공사 땅도 매번 문제가 되는 게 미등기전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제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분양방법도 이게 ‘선정한다’ 이것도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내라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구조상태라든지 거기에 구비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전체 보고 서류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2배수로 압축한 다음에 현지 실사를 거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이 이쪽으로 유치돼서 우리 대전지역 경제에 진짜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판단하에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고발조치된 3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부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수가 가능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환수 안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냥 그 상태로 흘러가는 거지요 그러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기업이 땅장사로 저것처럼 들어와서 45만원에 사서 120만원에 팔았다는 자체는 그 기업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업은 이 지역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틈바구니에서 있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그럽니다.

吳丁燮 委員 기업을 하다가 망했으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분양받았을 소지가 더 많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이번에 저희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대전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보니까 우리 시가 행정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경영행위를 하는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투자통상본부장,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단이 이 나노산업단지뿐이 아니고 3·4산업단지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땅만 못 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면계약을 해놓고 그쪽 땅 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축행위를 해요.

그래서 한몫에 팔아먹습니다.

이런 것 제도적으로 발견한 일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번에 땅을 저희가 테크노밸리 땅을 죽 매각하면서 이런 사례 저런 사례를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 깊이 들어가보세요.

그리고 거기 3·4산업단지하고 나노도 그렇겠지만 조합이 있지요 조합?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南勖 委員 조합에서 이런 장난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해체명령을 하든가 어쩌든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 복지관 문제 말입니다.

대화동에 있는 복지관 그것은 민노총이 관계를 하고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南勖 委員 연간 예산 얼마나 줍니까 거기다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거기는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운영비 얼마씩 주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2억 8,900만원 정도요.

金南勖 委員 2억 8,000만원 주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南勖 委員 이 운영비를 주라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주고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할 때는 위탁비를 주도록 이렇게 규정에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위탁비를 2억 8,000만원씩 줘요?

그 어떤 압력이라든가 정치적인 논리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 건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그 2억 8,000만원이라는 위탁비를 주는 법적 근거하고 명세를 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자료로 주십시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南勖 委員 빨리줘야 돼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南勖 委員 이래야지 이해를 하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앞으로 이 복지관을 우리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위치는 좋더라고요.

좋고 그런데, 이 한노총하고 민노총을 같이 지어서 같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 같이 동시에 입주하라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같이 있는 예는 없습니다.

같이 한군데서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저희는 같은 노총이기 때문에 같이 윈윈할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金南勖 委員 같은 노동운동단체지만 이질감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승인변경 받아서 신축하는 부지에 준다면 한노총을 줄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할텐데 지금 민노총이 대화동에 있으니까 한국노총이 갈 확률이 거의 많이 있다고 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민노총은 향후 대책이 뭐 건물도 다 노후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는 대책이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건물이, 저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건물이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용역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거친 다음에 전체적인, 거기서 사실은 그전에 수도배관에서 녹물 나오고 그래서 우선 그런 것들은 교체를 해줬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해줄 계획입니다.

金南勖 委員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양개 노총을 무상임대를 해서 예산운영비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쉽게 하기 위해서 준다는 명분인데, 대화동복지관 몇 평이나 되는데 연간 2억 8,000만원씩 운영비를 줍니까?

그 현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은 부지가 한 3,000평 되고요, 건물이 한 2,3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보육시설이 있고 또 근로자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1·2산업단지에 있는 미결혼자 독신아파트가 상당량 있는데 거기 보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전에 예식장도 했잖아요, 보육시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보육시설이 있고 임대아파트가 있고.

金南勖 委員 예식장도 있었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예식장도 있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서 그것은 말입니다 복지, 국가정책이 성장보다는 복지정책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운영비 2억 8,000만원은 많습니다.

아주 그냥 통째 다 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거기에서…….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둔산에 있는 복지시설 그것이 한노총에서 쓰고 있는 거기도 말입니다 전부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굉장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것을 투명하게 저희가 얼마 걷는지까지 다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것 뭐 관에서 보는 게 다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데 이면은 굉장히 많고, 그쪽은 벌써 여기 떠난다는 소문으로 걱정을 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저희들만큼 못 듣습니다, 관계관들이.

그 이유가 수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쪽에 가서 근로자 수라든가 기업의 위치라든가 거기가 적격이지만 임대료 받는 데는 여기만 못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양 개 노총에 운영비라든가, 이쪽에도 운영비 안 주지만 임대료 받아 가지고 적절히 쓰라고 동료위원이 잘못됐다고 회수해서 주는 것은 주더라도,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지요?

이 법적 근거가 잘 안 맞다든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모든 걸 검토해서 부당지출이 됐으면 관계관 구상 청구하면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임대 줘서 임대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보고 그리고 총수입이 얼마인지 그래서 수입 대 지출은 어디 지출되는 것인지 이것을 해서 매년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대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대화동 거기는 예산으로 2억 8,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南勖 委員 그러니 그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단순히 그네들한테 위탁주는 쪽으로 2억 8,000만원을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거기에 들어가는 산출기초 이런 것도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산출기초를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법적 근거를 주시고요.

거기에 부적합하면 의회에서 의결해서 구상 청구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께 하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복지관이 둔산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소방서 하나 들어가기 부족한 것 아닙니까?

위치는 좋은데 마당도 없고 그래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실제 대지면적은 지금 현재 소방서보다 넓고요.

옮기려고 했던 구 경찰서보다 30여 평이 더 넓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건축 규모가, 배열되어 있는 규모가 소방차량이 들어가서 확확 돌리고 들어가고 나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 검토해 보셨어요?

신축한다면 이런 질의 안 하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적은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 990여 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할, 보통 1,500평 정도 예상하는데 면적 자체도 현재는 좁고 그래서 일부 증축을 하고요.

金南勖 委員 개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축이 아니고?

마당이 좁던데.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래서 마당을 지하주차장을 저희들이 파려고 합니다.

金南勖 委員 어떤 형태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다음 문화체육국장 얘기 좀 합시다.

육상보조경기장을 4레인을 8레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보조연습경기장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안에는 8레인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주경기장은요.

金南勖 委員 주경기장 안에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 연습 경기장이 4레인일 경우에 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인운동장으로 지정받는데 하자가 없느냐?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없습니다,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사전협의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예산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저쪽에 체육관 그것 B급 판정을 받아서 개보수만 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옛날에 일반 시민이 스탠드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는지도 몰라, 나 매일 다녀도 찾아올라가기 힘들더라고.

급경사이고 또 방음, 온·냉방은 전혀 없어요, 리모델링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번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속에 4개 경기장의 시설도 보수 보완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스탠드는 손 못대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스탠드는 건물 안전상 손 못댑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서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혹은 안전진단이 B급인데 무조건 무계획하게 개축하면 또 감사기능을 가진 부서에서도 뭐라고 할 것이고 문제는 있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전체 아까 본 위원이 언뜻 답변을 들으니까 예산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와서 단가가 올라간다는 답변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

金南勖 委員 자체가 턴키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턴키공사로 합니다.

金南勖 委員 턴키로 하는데 이 내가가 기이 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총 공사비 예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턴키…….

金南勖 委員 물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내가가 건설관리본부로 가 있으면 건설업체들은 이것을 턴키니까 본인들이 설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그럴 경우에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변경 승인이 나야 그쪽으로 통보를 합니까, 그전에 통보된 일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턴키방식할 때 입찰안내서를 최초에 작성을 합니다.

입찰안내서에는 이 경기장의 어떠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칠 계획이다 그리고 총 예산규모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金南勖 委員 일종의 사양서인데 예산은 총액규모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다 알고 있겠지요.

그러면 변동된 사항들이 있지요, 이 예산이 여러 가지 삭감이 돼도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차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턴키입찰의 경우는 총액예산 가지고 입찰안내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한 데 보면 일부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것도 리모델링하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맞습니다.

당초에 607억원 규모에서 392억원 규모로 총 실링을 정해서 그 규모를 가지고 설계해서 시공을 할 것이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392억원을 가지고도, 질의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약 400억원 돈을 가지고 이것이 원만히 되겠느냐, 무엇으로 장담하느냐?

왜냐하면 스탠드도 안전진단 때문에 높이 못합니다, 지금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주경기장…….

金南勖 委員 주경기장 스탠드가 안전진단 때문에, 원래는 좀더 높여야 돼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주경기장의 보수·보완계획에는 스탠드를 높인다든지 이런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않지요.

안전진단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2만 2,000석 규모인데요, 스탠드가…….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88올림픽 때 FIFA에서 검사를 왔을 때 3만 2,000명이라고 해서 검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몇백 석이에요, 그 스탠드가.

그런데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스탠드가 이렇게 적은 데는 유일무이하게 대전입니다, 이렇게 스탠드 적은 운동장 없어요.

그런 것 검토해 봤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개·폐회식 때 참석 시민들 이런 부분이, 꽉 차는 경우가 개·폐회식 때입니다.

특히 개회식…….

金南勖 委員 폐회식은 덜 해요, 개회식 때 문제예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개회식 때 문제인데 평소에 전국체전 기간중에 경기할 때는 전 석이 차는 것이 아니고 개회식을 월드컵경기장에서, 첨단과학과 문화체육이 어우러지는 이런 형태로 개회식을 월드컵경기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문제는 광역시라고 하는 데서 스탠드가 대한민국, 제주도도 이 보다 더 커요, 2만 2,000석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큰 규모의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도시규모에 맞도록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한밭운동장, 종합운동장의 경우 ’94년도 체전 전에는 3만 관중이 입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스탠드에 등받이 의자 형태로 바꾸면서 지금 2만 2,000석 규모로 현재 바뀌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金南勖 委員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말씀 그만 주시고, 이래도 우리 광역시의 어떤 위상에 저해가 없겠느냐, 이 부분 견해 밝혀주세요.

그럼 다른 것 간단히 물어보고 끝내려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장기적인 서남부택지개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문제는 그렇습니다.

392억원, 약 400억 가지고 이것 흩트려보지도 않고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것 설계변경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할 것 같습니까?

설계변경 소지도 있어요 턴키도,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발주부서에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제시할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시공자 측에서 요구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확실하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이것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 합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정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전국체전 대비 150억원밖에 못 받는데 이것은 실링이다, 균특자금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국고보조금으로 주는 사업비가 국비가 150억원 내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실링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150억원 내외.

金南勖 委員 균특자금으로 받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균특은 별개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은 별개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건 체육시설에 받는 것이고 부대시설은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어떤 부대시설 말씀입니까?

金南勖 委員 예를 들어서 SOC사업 같은 것이 금방 필요하다, 경마장 부근에?

그럴 때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대상사업이면 부대도로 개설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받을 수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부지 150억원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것은 취소가 됐으면 좋겠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체육시설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체전 하게되면 동료위원들이 체육시설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도시발전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하니까 본 위원은 그 답변에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전하고 서부소방서를 또 이전시키는 그런 건인데요, 우선 그간 검토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는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현황 또 운영하는 위탁단체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영업을 하는 임대업체들, 이런 위주로 검토했습니다.

현재 검토가 그런 검토만 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생활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근로자라는 것은 생산직 근로자도 있지만 사무직 근로자도 있고 다 같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일 수도 있고 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이 한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이전에 대한 대책 중에 행정적인 절차, 예산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 거기 시설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쪽을 빼서 한 쪽으로 이전시키면 지역불균형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이 둔산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둔산지역에 다른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고 아직도 원도심이나 저 변두리지역은 문화적 혜택이나 또 기본 인프라조차도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 예산도 무지개프로젝트나 또 대덕구 소외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많은 예산이 배치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둔산지역에 들어와 있는 시설을 다른 쪽으로 뺄 때는 그만한 대체시설, 대체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오정섭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서부소방서 이전을 서부경찰서 전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다시 바뀌었을 때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들었던 바인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한 쪽에 또 지역적으로 말한다면 한 쪽 지역이 피해를 보고 또 한 쪽 지역은 혜택을 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본부장께서는 지금 거기 위탁을 받고 있는 한국노총과의 합의가 잘 안 됐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동안 협의가 어떻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시의 방침이 근로자복지회관 쪽으로 서부소방서가 이용하고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을 테크노밸리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시의 방침이 굳어졌습니다.

저희가 한노총하고 3월에 그런 계획이 섰고요.

3월 이후에 들어보니까 바로 한노총 그쪽하고 협의하려고 보니까 4월 13일이 한노총 의장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한노총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한노총에 이미 그런 것들이 알려질 때는 의장선거나 이런 것도 이슈화 쟁점사항으로 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어떤 쪽은 서로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장선거가 끝난 이후에 논의하자 했는데 노동청장이 그것을 11일날 알아서 한노총 의장한테 그대로 불러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자마자 저희한테 쫓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장선거에 어떤 다른 문제가 이슈가 발생할까봐 얘기를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알았으니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시정책 그러니까 시가 공유재산계획 전체계획을 가지고 가장, 우선 시민의 재산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돈으로 가장 효율성 있게 공유재산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테크노밸리 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하기를 현재 한노총에 근무하는 분들이 불편하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일단 이 건물에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 새로운 건물 지으면서 각종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없었던 그런 기능들이 다시 추가가 될 것이고 불편한 것은 딱 한 가지이다, 단지 10분 내지 15분 정도 걸려서 테크노밸리까지 가는 것, 그것 하나 불편한 사항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테크노밸리 허허벌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속속 기업들이 들어서고 그러면 10년, 20년까지 가지 않고 적어도 3단계가 금년 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3단계라고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는 3년 전까지 1, 2산업단지, 3단지까지 전체기업이 들어섭니다.

들어서고 거기에 근로자복지회관이라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것이고, 그렇게 내다본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한노총이 근로자복지회관 저쪽으로 옮긴다, 옮기는 상황에서도 어차피 한노총에도 줘야되겠지만 공개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쪽으로 옮겨지면 그쪽에서 대지는 1,239평이고 건평은 2,000평이다, 이것보다 배 정도의 건물이라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가장 좋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거듭나도록 지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도 계속 얘기는 했는데도 모른다, 얘기해 준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이슈를 갖다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상황들은…….

趙信衡 委員 알고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협의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공식적인 협의절차도…….

만나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니까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우선,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시민의 재산이고 공유재산을 계획을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어디, 인근에요?

趙信衡 委員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인근에 탁구장 출입하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겠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물어봤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안 물어봤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공유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이라고 하면서 시에서 마음대로 정책을 세운다고 해서 시민들이 동의하고 위탁을 받았던 그런 위탁단체가 금방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여기에 와서, 한국노총 위탁을 받은 대표가 와서 협의조차도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물론 사석에서나 별도의 업무시간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다갔다하면서 초청해서 토론한 것은 아니겠지만 얘기는 전달했겠지요.

그런 것은 있었겠지만 그러한 공식적인 어떤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한노총 관계자하고 같이 시장님도 공식적으로 뵙고요, 또 행정부시장도 공식적으로 뵙고 공식적으로 다 뵈었습니다.

뵙고 공식적으로 여기 와서도 봤고 저희가 찾아가서도 봤고…….

趙信衡 委員 온 것은 옮기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러 온 것이겠지요, 협의를 시에서 할 테니까 와라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것은 분명히 해야지요.

더군다나 본 위원은 한국노총이 위탁을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위탁단체야 얼마든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고려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전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논의하고 싶네요.

지금 이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던 시설을 테크노밸리로 옮긴다, 이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테크로밸리 쪽에 필요하다면 시설을 하나를 더 건립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지역에 있는 시설 빼다가 다른 지역 옮긴다,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렇지요?

서울에 있는 시설을 빼간다 하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그쪽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것이 맞지요, 여기 있는 3청사 저쪽 경상도나 전라도로 빼간다면 반대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체시설 하지 않으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근로자복지회관을 소방서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것이 큰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은 행정적인 생각이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더 중요하지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더 중요하지 어째 소방서 이전하기 위해 주민들 이용하는 시설을 옮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몇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 또 독서실, 취미교실, 헬스장, 에어로빅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현재 1년간 총 이용하는 것이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趙信衡 委員 8만 명이요?

연인원이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래서 지금 본 위원한테 찾아오는 학부모나 주민들 하는 얘기가,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이용하고 있어요, 일단 거기는 이용료가 저렴하다 그리고 편리하다 다니기가,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또 유치원에 안 들어간 어린이들을 맡기고 있는데 이전을 한다고 하면 또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연인원이 8만 명이나 되는데 이 인원 소방서 때문에 과연 옮겨야됩니까, 이런 대책은 없이.

옮긴다고 본다면 소방서가 중요한 것은 다 알지요.

본 위원도 전부터 갈마초등학교 두 번째로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전부지를 찾자는 얘기를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부지로 간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온다니까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갈마2초등학교가 필요한 것도 대단히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서까지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쪽 주민들 위해서?

그런데 여기 있는 8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도외시하고 소방서가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있는 시설 없애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

그러면 애초부터 소방서를 이전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제안을 드리면 우선 이것 안 된다, 왜 이러냐 따지기 이전에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쪽 주민들이 그동안 이용해왔던 시설이고 또 주민들이 그것이 없으면 대체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그 동네는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소방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바로 인근에, 그 부지를 이쪽에 이용했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으로.

이 얘기는 그전에는 서구청에서 서구문화원 건립을 해달라고 양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무상양여는 안 되고 10년 분할이라든지 또는 다른 매각절차를 밟아서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이 상황이 되고 보니 시에서도 그런 대안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구에서는 이미 서구문화원 부지로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한번 타진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시에서도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서구문화원도 넣고 또 시에서 필요한 복지에 관련시설이라든지 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넣은 복합센터를 건립해서 그동안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했던 또 이용했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께서 문화와 복지 이런 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물론 문화·복지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든 그 시설들은 필요하고 봅니다.

다만 소방서 이전과 연계된 선상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불분명한 대답을 하는 한은 이것 통과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장께서 8만여 명이나 활용을 했던 근로자종합복지관, 8만여 명의 이용가치보다는 소방서 이용가치가 더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근로자들이 이용했던 8만 명과 소방서 이전, 어떤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 업무 소관을 따지기 이전에 구체적인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다시 드리면, 8만 명이 이용을 했던 시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대체시설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안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모든 고려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문화체육국장께서 시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물어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가정을 선상에 놓고…….

趙信衡 委員 가정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제가 ‘시장이라면’ 하는 가정을 놓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저희 소관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더 질의할 가치는 없을 것 같군요.

그럼 소방본부장님!

소방서는 당초에 서부경찰서 자리로 이전하기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까지 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자리밖에 대안이 없었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해서 근로자복지관을 이전하면서 이 부지가 더 좋겠다 싶어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서의 원래 서부경찰서 자리, 그 자리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하지만 현재 8만여 명이나 이용하고 있던 이 시설을 굳이 없애고 꼭 와야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 소방 목적으로 봐서는 구 경찰서보다는 둔산지역이 가장 최적합지라고 생각되고요.

趙信衡 委員 물론입니다.

그럼 시청사 들어와야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지요?

시청광장에다 소방서 만들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은 이전하고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그 용도를 저희 소방서 용도로 했으면 가장 적합하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행정편의 아닙니까,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용하던 시민들에게조차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시민들은 봉입니까?

행정기관만 편리하면 됩니까?

혹시 소방서에서는 시민들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 소방서 이전에서는 시민들 의견까지 들어볼 그런 입장은.

趙信衡 委員 지금 소방서가 이전하는 주요 목적이 학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학교를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가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필요해서.

그렇다면 소방서가 옴으로 인해서 8만여 명의 시민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용하던 장소가.

그렇다면 이에 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消防本部長 申鉉哲 이전에 따른 어떤 부가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시 전체에서 종합검토는 있어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지요, 필요 없겠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할 필요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검토하는데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특정지역에 어떤 특정 이익이랄까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趙信衡 委員 그러면 투자통상본부장님!

지금 3년 내지 5년 뒤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테크노밸리 쪽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8만여 명의 피해를 보고 5년 정도 뒤에 이용가치를 위해서 지금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니, 3년 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속속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고 3년 후에는 모든 기업이 다 100% 완료가 되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3년 정도 있으면 기업도 차니까 이용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전시켜서 3년 뒤에 차면 그때 가서 수요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복지관 준비해 놨다가 나중에 봐서 건립을 해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여기 있는 것을 옮겨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아까 노총 의장 얘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들어가면 우선 영업적으로 임대업자가 안 들어올 것 같고 이용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이 뭐 그리 급하냐 이거지요.

부지만 만들어놓고 그 부지에다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제2의 복지관을 건립한다, 우리가 다 부지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런 것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뒤에 꽉 찰지 안 찰지 우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요에 따라서 건립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굳이 왜 지금 당장 옮긴다고 해서 분란을 일으키냐 이거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서부소방서가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 갈마동 쪽에 갈마초등학교에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연계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굳이 과거부터 따져 들어간다면 서부소방서 부지로 제일 적절한 것은 관세청 부지라고 해서 둔산2동사무소 바로 옆에 1,500평 부지가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자리 바로 앞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02년인가 2003년에도 그것을 추진하려면 2 내지 3년 정도 걸린다.

재정경제부에 가서 절차 밟고 또 국가로부터 동의절차 밟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 시작했으면 더 좋은 자리 더 넓은 평수를 우리는 얻었지요.

그 당시만 해도 문예공원부지 그러니까 한밭수목원부지의 일부인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1만평 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땅도 좀 바꾸고 할만한 때였는데 이것을 놓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근로자복지관 보내놓고 소방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때가 다 안 맞아요 때가, 과거부터 지나가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8만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없애서 소방서 만들고 이용률도 없는 곳에 복지관 하나 건립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예산낭비지요 예산낭비.

본 위원은 오늘 답변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다 답변을 유보하시니까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과 별도의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여기서 동의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협의를 좀 본 위원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분?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투자통상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나노산업화용지 매각에 관련해서, 이 용지매각이 언제부터 추진이 됐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용지매각 금년도 들어와서 우선 일단 지역 기업이나 또 대전 쪽으로 저희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노팹부지 1만평이 있는데 그것을 우선 분할해서 기업한테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나노팹부지를 매각하려는 이유는 나노 관련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나노팹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그래서 나노 관련 기업들이 현재 대전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그러면 앞으로 R&D특구 1단계 사업지구 그쪽으로 기업을 입주토록 해주고, 지금 현재는 수요가 없이 땅이 그냥 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일단 이것을 필요한 기업에게 제공하고자 해서…….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이게 한군데다 파는 게 아니고 나노산업 그런 업체에다 분할해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군데다 파는 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분할해서 팝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 나노라는 자체의 뜻이, 알고 계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초정밀, 10억분의 1.

○委員長 吳榮世 하도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서 자료를 갖고 온 거니까, 미세한 물체들을 만지고 조작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이게 나노산업체라는 얘기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그런 동종의 업체가 많이 들어오는 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나노기업이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그게 머리카락을 몇백만 분의 1로 자르겠다 이런 아주 미세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지금 현재 없고, 지금 현재 카이스트 안에 나노팹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 몇 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거기서 커 가지고, 인큐베이팅해서 커 가지고 대량생산을 요할 적에 그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노팹용지에다 유치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기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게 혹시 이번에 이런 문제로 해서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없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늘 오정섭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불신이나 또 아니면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거기 3·4산업단지 분양은 언제부터 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3·4산업단지요?

○委員長 吳榮世 예, 거기 외국인 무슨 기지로 해서 분양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테크노밸리요.

테크노밸리 지역에 4만 5,680평 정도의 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예정용지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각시·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는 우선 일단 외국인 기업한테, 외국인 기업하고 MOU 체결하면 보통 2, 3년 후에 유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MOU 체결한 데가 인조잔디구장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일단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 먼저 주고 그리고 외국인 기업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한 2, 3년 정도 후에 들어오니까, MOU 체결하고 대개 2,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R&D특구지역이 2009년도 하반기부터는 산업용지가 제공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6월부터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래서 그때 외국인 단지를 거기다 지정하거나 또 2단계 지역에 지정하거나 그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따라서 장소는 저희가 가장 좋은 쪽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업을 지정하면 산업자원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땅을 사줘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업한테는 50년 동안 무료로 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는 7년 동안 100% 다 면제고 2년 동안 50% 면제해주고요.

지방세는 15년 동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재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전부 판단을 했는데 우리 관외지역이나 이런 기업을 유치했을 때 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했을 때 하고 어떤 게 지역경제에 가장 미치는 기대효과가 크냐 이것을 분석해봤을 때는 외국기업은 우리 지역에 와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보다 훨씬 좋은 기업이 와서 우리 기업을 선도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안 되고,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보다 낮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吳丁燮 委員 또 하나 질의할게요.

○委員長 吳榮世 예.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장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신형 위원님께서 주장한 내용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방서를 이전하는 것도 그것도 참 꼭 이전해야 될 문제고 그 두 가지를 다 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그 소방서부지에 문화복지시설을 가미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조신형 위원께서 주장을 했지만 소방파출소에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 뭔가를 추진해서 기존에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가능한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소방서도 이전하면서 그 부분도 살릴 수 있는 방법?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가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조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내용은 차치하고 우선 지금 DTV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마련됐기 때문에 우선 도심 내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산업단지 인근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의 생각이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다보면 기왕이면 앞서 과거 얘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 서부소방서가 기왕에 2010년 이전에는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 서부경찰서로, 부지를 그전에 딴 데로 하다가 부지확보가 안 돼서 서부경찰서로 가기로 됐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이사를 간다면 현재 소방력 강화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여건을 볼적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다, 이런 장점이 많겠다 이런 등등 일련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큰 틀 속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물론 한노총하고의 어떤 협의문제는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 한 8만 명이나 되는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는 이 시설을 그냥 단순히 회관만 옮긴다는 형식으로 가면 되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체시설 문제는 둔산소방파출소 부지가 둔산1동 옆에 약 한 497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용도상 공용청사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공용청사용지를 가지고 여러 기능을 넣는다고 했을 적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자문을 받아봐야 알 일이고, 만일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에 어떤 방침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필요성이 진짜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시민편에 서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吳丁燮 委員 아까 간담회에서도 간단히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앞에 공공청사용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문화원이라든가 보육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종합적인 센터를 건립하면서 같이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싶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게 어떤 법적으로 물론 문화원기능 이런 것을 넣는 부분이 단순히 문화원이나 이런 것을 넣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단독건물을 안 넣고 복합건물을 넣는다고 그랬지요.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의 어린이집을 넣는다든지 또 시청사 형편이 조금 여의치 못하니까 일부 사무실을 사업소 이런 것 적은 것을 내보낸다든지 이런 복합건물로 했을 적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없이 가능할는지 이런 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글쎄요, 어쨌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돼야지, 그것하고 연계가 돼야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검토하는 것은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다만 검토해서 저희가 실제 시행되는 이런 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그 부분은 이따 또 위원님들과 협의하기로 하고, 나노 관련한 것 좀 한 가지 질의할게요.

나노산업화용지가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 산업용지로 매각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당초에, 아까 잠깐 투자통상본부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노산업화용지로 쓰려고는 했지만 나노기술을 가진 기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업체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왜 나노산업화용지를 만들어놨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카이스트하고 2001년도 나노팹센터를 정부에서 짓겠다, 건립하겠다 했을 때는 각시·도마다 경쟁이 붙었습니다.

경쟁이 붙어서 경기도는 저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그쪽이 들고나왔고, 저희는 시 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또 기반에 연구단지라는 큰 모체가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나노팹이 필요한 데는 대전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유치전을 벌려서 유치를 해왔습니다.

趙信衡 委員 카이스트하고 할 때 얘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래서 카이스트에 짓는 것으로 해왔는데 그때는 전국에서 중앙정부의 약속이 전국에 하나 짓는 것이었습니다 나노팹부지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전에 나노팹부지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나노팹시설이 경기도 저희가 경쟁이 붙었던 데 거기도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다시 지원해서 나노팹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에 세 군데를 나노팹센터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섯 군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하여튼 그러면서 그때에 저희가 제안을 200억원을 주고 나노팹 공장용지로서 1만평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저희가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주고 있고 나노팹 공장용지 이것은 벤처기업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용지입니다.

그 1만평을 확보해놨는데 이것이 언제 쓰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면서 카이스트하고 약속사항 때문에 저희가 테크노밸리에 1만평을 해놨던 건데 그동안 카이스트하고 죽 협약을 해왔습니다.

카이스트도 지금 다른 기업체는 땅 없다고 난리인데 저것을 한정 없이 저렇게 비워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저것을 팔아서 지금 팹센터를 짓기 위해서 건축 중에 있는데 그쪽에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래서 그쪽에서 공문이 오기를 돈으로 주거나 아니면 향후 지금 여기서 팔은 만큼 대체용지를 다른 데 마련해주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돈으로 줘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대체부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건지를 저희가 심층 검토했습니다만 돈으로 줘버리면 실질적으로 나노팹 지금 건물을 짓는데 마무리공사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나노팹용지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나중에 진짜로 필요한 기업, 아주 고부가가치 기술을 가진 나노기업이 공장을 차린다고 했을 적에 땅이 없어서 전전거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대덕 R&D 1단계지역 거기다가 여기서 팔은 만큼의 그 돈만큼, 여기서 100억원 받았다고 그러면 100억원어치를 R&D특구 1단계 개발지역에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나노기업이 공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2년 후에도, 내년 후년까지도 실질적으로 없다고 그러면 또 땅을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2단계 지역에 이렇게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중이고 이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거냐를 판단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내용은 카이스트하고 협약서도 보면, 2조5항에 보면 조건부지요?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1만평 정도의 땅을 출연하기로 돼 있는 것.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팹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기업은 붙을 겁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팹센터일 뿐이지요.

거기 와서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는 거고, 본 위원도 한 몇 번 가봤습니다만 활용도는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설립 이런 것으로 아직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땅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목적 자체가 나노기술이라는 것은 이전 10년보다는 앞으로 10년간은 두 배 이상 빠를 겁니다 기술 진보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그 기술에 대한 진보에 대한 속도에 비례한 공장용지 필요는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 해서 매각하고 이러다 보면 신축적인 대응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사실은 됩니다.

아까 소방서가 필요해서 복지센터를 옮긴다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현 가능한 부지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1만평 팔은 돈만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1만평 이상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지판매금액이 얼마 안 돼서 5,000평만 사놓겠다 이러면 또 부족한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돈만큼이라는 그런 말씀은 있었지만 돈보다는 면적이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번에 팔게 되면 그것을 산업용지특별회계 속에 넣어서 다른 데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면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1단계는, R&D특구 1단계가 어느 지역입니까?

죽동지역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죽동지역입니다.

趙信衡 委員 거기는 외국인단지라고 하지 않았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거기는 외국인단지도 저희가 기업유치를 해서 최소면적이 5만평입니다.

5만평에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기업을 많이 유치하게 되면 거기도 5만평 정도 지정하고요.

거기 14만평이 일단 나오니까 나노용지 갑자기 늘어나서 좋은 기업이 나노에 관련 같은 기업이 금방 많이 발생한다면 1만평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테크노밸리 내 외국인단지가 있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외국인단지가 없었고 외국인 단지로 지정받으려고 했던 예정지였습니다 4만 6,000평이요.

趙信衡 委員 예정용지였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것처럼 우리가 외국인단지를 또 지정해놓고 나면 언젠가는 또 필요가 없어서 다른 것으로 쓸지 모르니까 외국인 기업용지로 해놓고 유치하는 노력이 없으면 결국은 이런 식이 되거든요.

우리가 나노산업용지도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매각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한 기업도 들어오지 않았고, 나노부지가 있다고 하지만 팹센터만 만들고 기업은 안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답변할 때만 그저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만 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그런 노력 또 결실을 좀 맺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서부소방서 둔산동 이전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대덕테크노밸리 이전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 근로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둔산1동사무소 옆 119안전센터부지인 공용의청사 부지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에 따른 대체기능 흡수 등 문화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건물을 건립하여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기관 각 국장 및 본부장께서는 이에 동의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일단 둔산근로자종합복지관이 테크노밸리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앞서 공용의청사 용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들과 또 상의할 부분이 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적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투자통상본부장 동의하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관련법규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규 내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소방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일부를 가능하다면 소방서 신축 이전 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타 부지에 대한 재산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는 소방본부장으로서는 타 부지의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말씀드릴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감사합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답변 가지고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조찬호
자치행정과장임승룡
토지정보과장조광연
문화체육국장정하윤
체육지원과장김기황
소방본부장신현철
소방행정과장윤석정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
기업지원팀장유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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