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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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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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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7月 20日(金) 午後 2時 30分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2次 委員會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4시 33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음에도 오늘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제2기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심사인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준 2006년도 예산을 시와 교육청 등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알뜰하게 사용했는지를 심사하는 것인 만큼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 등을 활용하셔서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7월 23일 오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마지막날인 7월 24일에는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4시 36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진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鄭鎭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운용 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함에도 지난번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지적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06 회계 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중 세입결산규모는 2조 5,816억원으로써 전년도 2조 3,043억원보다 12%인 2,77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규모는 2조 1,577억원으로써 전년도 1조 8,982억원보다 13.7%인 2,59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내용과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정진철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 회계 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안 내역, 기금,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내역,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6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의 2005년도 2조 2,665억원보다 10.8%가 증가한 2조 5,106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05년도 2조 3,043억원보다 11%가 증가한 2조 5,816억원 규모이며, 세출결산액은 2005년도 1조 8,982억원보다 13.7%가 증가한 2조 1,577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2005년도 4,060억원보다 4.4%가 증가한 4,239억원으로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654억원, 사고이월이 163억원, 계속비이월이 1,051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368억원입니다.

다음은 2006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5년도 1조 3,880억원보다 20.3%가 증가한 1조 6,70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5년도 1조 4,195억원보다 21.3%가 증가한 1조 7,221억원으로 세입결산액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9,846억원, 세외수입이 2,546억원, 지방교부세가 1,825억원, 국고보조금이 2,479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525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5년도 1조 2,975억원보다 22.7%가 증가된 1조 5,921억원으로써 세출결산의 장별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가 1,036억원, 사회개발비가 6,843억원, 경제개발비가 3,980억원, 민방위비가 547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3,51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세세항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253억원, 물건비가 446억원, 이전경비가 7,379억원, 자본지출이 3,703억원, 보존재원이 378억원, 내부거래가 2,474억원, 출자금 및 예비비 등 288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잉여금은 2005 회계 연도 1,220억원보다 6.5%가 증가한 1,300억원으로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368억원, 사고이월이 97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832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5년도 8,785억원보다 4.4% 감소된 8,400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05년도 8,847억원보다 2.8%가 감소된 8,596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5년도 6,007억원보다 5.8%가 감소된 5,656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2005년도 2,840억원보다 3.5%가 증가된 2,940억원으로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286억원, 사고이월이 66억원, 계속비 이월이 1,051억원, 국고보고금 사용잔액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530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안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05년도 3,415억원 보다 18.2%가 증가된 4,030억원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05년도 3,456억원 보다 17.7%가 증가한 4,069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5년도 1,646억원보다 50.6%가 증가된 2,479억원입니다.

잉여금은 2005년도 1,810억원보다 12.1%가 감소한 1,590억원으로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87억원, 사고이월이 13억원, 계속비이월이 398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092억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으로 예산현액은 2005년 5,370억원 보다 18.8%가 감소한 4,362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05년도 5,392억원보다 16%가 감소한 4,52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05년도 4,361억원보다 27.1%가 감소된 3,177억원입니다.

잉여금은 2005년도 1,031억원보다 30.9%가 증가한 1,349억원으로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199억원, 사고이월이 53억원, 계속비이월이 653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43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 결산액은 21종에 1,614억원이었으며, 2006년도에는 477억원을 수납하고 369억원을 지출하여 기금결산액은 2005년도보다 6.7%가 증가한 20종에 1,722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안입니다.

200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945억원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507억원이 발생하였고 281억원이 소멸하여 채권 결산액은 2,171억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2005년도 말 7,039억원이었으나 2006년도 결산결과 1,194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1,279억원이 소멸하였으며, 환율 및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조정액 4억원을 제외한 채무현재액은 6,950억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증감내역 중 일반회계는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차입금 400억원 등 13건에 651억원이 증가하였고 도시철도, 도로,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비 등 차입금 상환으로 57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543억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 사업 111억원, 하수도사업 117억원, 지역개발기금 74억원 등 총 30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으로 4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채무내역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2,989억원, 차입금이 3,835억원, 채무부담행위 126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4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87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5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건물 등의 유가증권 등을 합하여 6조 3,839억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총 1,063점에 306억원입니다.

이어서 2006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10억원 중 3억 2,44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의회운영비 1억 3,587만원, 공무원 중앙교육여비 5,000만원, 토지매입비 1억 3,8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 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두 분의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세 분, 재무관리 경험자 네 분 등 총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19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으며, 상수도사업 등 세 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사항 9건과 제도개선사항 2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방금 설명드린 2006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06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교육사회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 2006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우회계법인)

당기(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 200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

당기(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전기(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 2006사업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우회계법인)

당기(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 200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이상 10권 별도보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조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운영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며, 1쪽입니다.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정진철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 설명자료 17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이지요, 일반수용비 선택적복지비 집행잔액이 3,000여 만원을 불용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정원 899명에 대해서 1인당 63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근무연수라든지 부양가족 수가 평균적으로 적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朴喜辰 委員 선택적 복지기금이 소방본부에 좀 많은 편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그것은 각 개인별로 기준호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책정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 소방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근무연수가 짧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측 가능했던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이것은 저희들 때에 따라서는 또 근무연수도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근무연수가 짧다고 해서 당초부터 적게 편성하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기준호봉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책정한 겁니다.

朴喜辰 委員 불가피하게 사용가능하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朴喜辰 委員 불가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될 부분이었단 말씀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저희들 인원수하고 정상적으로는 다 그대로 책정이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소방본부 직원들 후생복지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 보면 상당한 늘 긴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직원들의 복지기금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겨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이것은 잔액이 남았다 해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개인별로 혜택은 다 똑같이 정상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내용보고를 많이 받은 부분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빠졌던 부분들을 골라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보조설명자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보셨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朴喜辰 委員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DB구축 용역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동 사업비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촬영을 동절기에 함을 감안한다면 2,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예산배분시기의 적정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사진을 촬영해야만 이파리가 떨어진 산 지형지세를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집행하는 시기가 제약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본예산에 세우기보다는 2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방비사업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의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은 본예산과 국가회계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해서 장기간 보관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3억 5,000여 만원을 편성하고 2억 8,700만원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이 18% 과다하게 불용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설명자료 61쪽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불용액이 6,20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록물관리시스템 등 전반적인 자산을 취득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朴喜辰 委員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불용 사유가 예측된다면 추경에 삭감하여 예산배분의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자산취득비로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저희가 2억 8,700만원이 본예산에서 편성됐습니다.

朴喜辰 委員 자산취득비 2억 8,700만원이 맞습니까?

아래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편성액이요?

朴喜辰 委員 예, 1억 8,100만원으로 말씀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죄송합니다.

한번 자료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2억 8,727만 9,000원입니다.

마침 그 밑에 집행내역에 집행액도 똑같다 보니까 그런 혹시 착오인가 저도 생각했는데 2억 8,727만 9,000원이 맞습니다.

朴喜辰 委員 집행내역에서 보면 도면보관함, 녹취기 맞지요?

비디오 DVD콤보, 전자복사기를 포함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게 금액 포함한 게 얼마인데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전체적으로 기록물관리시스템하고 체력단련기구까지 2억 8,727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것은 본예산 자산취득비로 1억 8,100만원으로 보고하셔야 맞는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계산은 1억 8,100만원이 맞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1억 8,100만원이요?

朴喜辰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

朴喜辰 委員 회의 후 검토하시기로 하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올 여름은 정말 유난히도 더운 것 같습니다 유난히도, 건강에 다들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해 주고 계신 의회사무처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불용액 발생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을 알뜰하게 하였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나 일부 어떤 과목에서 보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47쪽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과 행사운영비 있고요 또 48쪽을 보시면 외빈초청여비 그리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현액이 595만원인데 107만원을 지출해서 불용비율이 82%였거든요.

그리고 또 행사운영비도 예산현액이 1,105만원인데 556만원 지출해서 불용비율이 49.6%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빈초청여비도 예산현액이 1,000만원인데 집행액은 318만원으로 불용비율이 68.2% 되거든요.

그리고 또 행사실비 보상금도 예산액이 420만원인데 지출은 60만원으로 불용비율이 85.7%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네 건에 대한 불용액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泰奭 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에 입법정책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2명을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당초에 대학생 모의의회교실 운영비로 548만 2,000원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5·31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우리가 자매도시가 빈증성과 오오다 시, 남경 그렇게 3개 교류협력도시가 있는데 작년도에 오오다 시가 그동안에 독도문제로 해서 관계개선이 안 돼서 우리 의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방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것도 지난번에 2006년도 상반기에 5·31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다음에 5·31 지방선거 후에 새로운 5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구성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토론회라든가 간담회가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비율이 연례적으로 30% 이상 이렇게 높게 나타나면 과다한 예산편성 등의 내용으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향후 이 재정운용 시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을 좀 잘 하셔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인사 관련해서 뒷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배치해서 향후 우리 대전시의 시정이 정말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 관련 자치행정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3.1% 초과 징수하였고요.

예산현액 대 미수납액 발생도 전년도보다 2.6%가 감소하고 또 세출의 이월액 발생은 전년도보다 26.3%가 감소했습니다.

재정운용을 비교적 잘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재정운용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20쪽입니다.

2006 회계 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미수납액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년도보다 7.1%가 증가됐어요.

이중에 결손처분액은 128억원으로 12.4%가 감소한 반면에 이월액은 972억원으로 10.3%가 증가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과목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미수납률을 비교해보니까 전년도보다 2.6%가 감소한 1조 8,321억원이었으나 이는 지방교부세 등 기타의 징수결정액 4,829억 770만원이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미수납 비율이 2.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전년도 대비 미수납 비율은 지방교부세 등 기타 징수결정액을 제하면 0.4%의 징수비율이 감소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수납액 발생은 전년도보다 7.1%나 증가한 데 반해서 미수납액 비율은 0.4% 감소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미수납액이 7.1%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 세입의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당해 연도로 넘겨서 징수노력을 했음에도 고질체납액이라든지 또 압류를 했음에도 후순위에 해당이 돼서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대개 되겠고, 저희는 1년에 서너 번씩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다각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소 국세가 경정됨으로써 과오납 이런 것이 발생하는 등 다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이라든지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2006년도 일반회계 과목별 미수납 현황을 보니까 보통세가 0.2%, 과년도 수입이 3.9%,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0.3% 이렇게 미수납률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본 위원도 예결특위 처음 들어와서 저희 상임위 것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 것의 결산을 보다 보니까 많이 미흡하고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보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덜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金仁植 委員 과목별 미수납 현황을 보면 보통세가 여기 보시면 0.2% 또 과년도 수입이 3.9%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0.3%, 미수납률이 전년도보다 증가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미수납률이 증가했는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 지방세의 경우에는 여기 목별 조서를 다 떠나서 저희가 전국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방세 징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도 저희가 한 서너 번째로 지방세 징수율이 높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이고, 저희가 자치단체별 대개 지방세 징수율이 90%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가 징수율이 전국에서 한 서너 번째로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노력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또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또 과감한 결손처분 또는 공매의뢰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일반회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005년도와 비교해 볼 때 불납결손사유에서는 미수납액 비율이 14.3%에서 17.7%로 감소를 했고, 이월사유에서는 전년도에 85.7%에서 2006년도 88.3%로 2.6%가 증가했거든요.

이 이월사유란에 미수납을 보면 거소불명이라든가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등 해서 많이 증가를 했어요.

특히 고질적 체납에서 아주 금액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쉽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쪽수를 안 써와서, 메모를 해서 쪽수를 안 적어서…….

본 위원이 참고자료를 적어오지 않았는데 그 참고자료를 보시지 않아도,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월사유란에 우리가 쉽게 미수납액을 보면 보편적, 개괄적인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거소불명이라든가 고질적 체납, 보조자료에 있었던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사유별로 여러 가지 징수유예라든지 거소불명 이런 등등이 있는데 주로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금전적 여유가 없고 생활비만 충당하는 이런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재력 부족인 사람이 있고 또 돈은 있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태만, 그리고 체납 후에 재산을 저희가 압류는 했습니다만, 후순위에 해당이 돼서 공매의 실익이 없는 압류후순일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주민등록전산망을 확인해서 주민등록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방불명이 된 것을 확인하고 또 재산도 전국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지 이런 확인을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처리 해서 주로 이월액 현재 저희가 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도 사전에 고질적 체납을 보니까 많아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 전화를 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재정이 없는 경우가 참 많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장기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고 그래요.

재산추적이나 압류, 정보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날로 증가만 되어가고 받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에 서울특별시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이런 고질적 체납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힘들어서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상습적으로 이것을 악용해서 체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도 최근에 직장인들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유형을 발췌해서 금년도에 한 1,083건을 저희가 독촉을 했어요.

그래서 762건을 징수하고 현재 320여 건이 진행중에 있고 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이것은 「지방세법」을 적용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세외수입의 경우에 두 번에 걸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받아서 촉구도 하고 이렇게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행자위 보조설명자료 38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액을 보면 주민세와 지난 연도 수입에서 결손처분액이 다량 발생이 되었거든요.

어떤 사유로 징수하지 못 했으며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도 주민세 44억원과 또 지난 연도 수입 382억원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이고 또 2007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2006년도와 비슷한 결손액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결산서상에 결손액이 117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결손처분 사유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나서 배분 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이런 때가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경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압류물건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하고 또 선순위채권 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을 때 이때는 저희가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든요.

또 보통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됐을 때 이때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요.

또 체납자의 소재가 불분명 확인이 됐을 때 또 재산이 없다고 판명이 됐을 때, 대개 저희가 결손처분은 이런 경우에 해당됐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한 번 결손처분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일단 한 사항이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재산을 추적해서 관리를 해나가면서 재산이 다시 나타나면 다시 저당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 결손처분으로 인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답변을 잘해 주셔서 본 위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수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입 징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조설명자료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쪽에 보시면 시민회관 리모델링 설계입찰기술심의수당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사항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회관 리모델링 설계입찰기술심의수당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1,380만원이 처리됐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시민회관을 국악전용극장으로 대극장과 소극장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계획이 140억원 사업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전반적으로 국악당을 별도 건축을 하고 최소의 경비 내에서 수선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회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입찰 전체적인 설계가 되면 설계에 따른 심의수당으로 1,380만원을 계상했다가 그 사업비를 이월시켰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변모되면서 집행의 필요성이 없었고 또 그러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될 텐데 이월사업비의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 하고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국악회관이라고 하셨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립국악당을 짓는 쪽이 낫겠다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국립국악원 대전분원을 유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부 시민들이나 또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이 현재 시민회관 위치 시설물은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든 다른 측면의 구상을 하든간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 그 시설물을 철거해서 그 지역에 맞는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한편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시설물을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이용한다든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간간이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상당히 그런 것이 더 현실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장님의 의견, 한번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려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런 의견도 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민회관 전체를 헐고 그쪽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주신 바 있고 또 그 시민회관은 현재 상태에서 보수해서 현재의 전시기능과 행사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국악당은 별도의 위치에 새로 짓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시민회관의 건축 내구 연도는 앞으로도 50년 이상 쓸 수 있는 것으로 건물안전진단 결과 판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50년 이상 쓸 수 있는 건물을 전체적으로 철거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전시공간과 시민회관 대·소극장을 행사적인 성격으로 많은 원도심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만 보완을 하고 기존기능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국악전문극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립국악원 대전분원 유치가 같이 맞물려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악원 대전분원을 설립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부지만 제공하면 국가에서 정부예산으로 전액 건축을 하고 운영도 국가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악원을 유치할 경우에는 국악당을 당장 짓지 않아도 그런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현재는 국립국악원 대전분원 유치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가능성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국립국악원 지방분원이 완도와 진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현재 내년도 완공목표로 지어지고 있는데 완도와 진도의 경우에는 보존중심의 국악분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중화 또 보급, 교육 이런 기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후대에 우리 국악을 전승 보존하고 또 교육시키고 이런 기능이 중요하다는 컨셉으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고 강원도 정선과 아시는 인근 지역의 영동지역은 보존기능중심으로 지금 유치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완도나 진도의 경우에 보존중심으로 국악분원을 짓다보니까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보급, 대중화 이쪽에 정책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 대전시의 국악에 대한 인프라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통계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국악 전문가라든가 그런 인프라의 대전시에 어떤 통계자료가 있는가에 대해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에서도 국악당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대전의 경우는 그래서 강점있는 것이 시립연정국악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국악원 다음으로 그 이상 어깨는 견주는 시립연정국악원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기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이 강점이 있고, 현재 국악인구로 등록되어 있는 인구는 1,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현실적으로 대전시에 국악전문시설이 들어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61쪽에 예산집행 상황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본예산에 2억 8,700만원이지요.

1회 추경에 3억 3,000만원이고 2회 추경에 1,400만원이지요?

쉽게 봐도 6억 3,000만원이 넘습니다.

옆에 계는 3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朴喜辰 委員 또한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집행액이 2억 8,700만원인가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불용액이 쉽게 봐도 3억원 이상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확인하고 말씀을 안 해주셔서 예산안을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은 1억 8,100만원이 맞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맞습니다.

1,810만원입니다.

朴喜辰 委員 1,810만원이 맞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1,810만원입니다.

朴喜辰 委員 정정합니다.

1,81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朴喜辰 委員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그 자료를 요구할 때 간혹 이런 숫자가 엉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계산해 보고 짚어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철저한 계산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박희진 위원님 지적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처 그 수치를 제가 계산을 못해 봐서 좌우지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에서 이런 부정확한 수치가 발견됐다는 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고 또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로 나쁘게 표현을 하면 허위보고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허위보고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공직자들께서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결산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산 심사가 단순히 사후적인 성격으로 일과성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시민에게, 시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는 부분입니다.

특히 또 오늘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간단명료하고 핵심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을 비켜 가는 듯한 답변이 많습니다.

철저히 연찬을 하셔서 특히 뒤에 앉아 계신 과장들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지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앞으로 이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보조설명자료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에서 당해 연도 수입은 당해 연도 세입으로 편성돼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박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지방세 징수실적에서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액은 3.5%이며 금액으로는 329억원에 해당됩니다.

이중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취득세 93억원과 주행세 100억원입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조기준공에 따른 것이며 주행세는 7월부터 인상된 주행세율로 인한 것이 주된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아파트 조기 준공과 주행세율 변동 등은 추경 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징수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경 후에 세입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액보다 저희가 징수액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정리추경을 하고 난 후에 세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아파트 조기준공과 주행세율 변동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몇 개월 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좀더 세입전망을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이런 포션을 줄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나누시지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루아침에 집을 짓거나 하루아침에 세율을 변동시키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사전에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맞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세입을 추가로 따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별도로요?

朴喜辰 委員 수입이 예상되면 그 수입을 가지고 추가사업을 계상해서 따로 편성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졌다면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편성해서 써야 맞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렇게 차액이 많이 예견이 되는데도 추경에 예산확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입을 적게 편성하는 것이며 이는 예산편성상 관례처럼 진행되는 게 사실이고 이 방법은 예산을 활용할 기관장의 활용범위를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하는 예측의도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 것은 아니고 늘 저희가 세입에 대한 추계를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라든지 기타 먼젓번에도 예결위에서, 이럴 때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연도 중에 세입추계를 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초과징수분이라든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없을 테지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시점에 가서 상황이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편차는 있을지 몰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한 지적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익년부터는 그런 상황은 조금 예측 가능한 부분은 미리 편성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면밀히 세입을 추계해서 그런…….

朴喜辰 委員 매년 반복되는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부분은 그런 지적사항이 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朴喜辰 委員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44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야외광장 정비인데 시립미술관 야외광장 정비사업이 언제 편성된 사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박희진 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야외광장 쪽에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립미술관 건립 당시에 설치됐던 분수대로 2004년도에 노후되고 일제정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제정비를 하면서 노후시설을 개선하면서 그쪽에 음악분수까지 가미된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기본계획을 2004년 10월달에 수립하고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 받아서 2회 추경에 4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규모는 10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2회 추경에 4억원을 확보했고 2006년도 본예산에 전액 6억원을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리고 2006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립미술관 앞에 음악분수가 설치되는 것은 주변조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과 또 엑스포과학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음악분수와 중복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현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2006년도 7월 7일날 이 사업계획을 다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변화된 내용은 기존분수 시설의 노후된 노즐, 배관 이런 부분을 전면교체를 하고 분수시설의 바닥의 방수시설 이런 부분만 개보수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특별교부세 받은 4억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朴喜辰 委員 한 마디 질의에 결론까지 다 말씀하셔서…….

사고이월 시는 문화예술과로부터 2006년 8월 늦게 재배정됐지요?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정말 늦게 배정돼서 지금 지적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당초계획된 사업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의욕적으로 사업규모를 10억원 규모로 해서 음악분수까지 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다음 연도에 사업이 계획변경 과정 절차를 거치면서 시기가 지연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배정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朴喜辰 委員 공기부족으로 국비지원 지연 등 이런 사유의 문제라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배정사업이 지연됐던 부분입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150만 시민의 혈세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2006년도 예산집행 하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세세한 사항은 용역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시지요, 이 책자?

이 책자를 보시면 10쪽에 2006년도 잉여금은 총 4,200여 억원 정도 발생됐고 총 잉여금 중에 일반회계는 1,300여 억원, 특별회계는 2,900여 억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은 2,360여 억원이 발생됐습니다.

실장님 보고 계시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맞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2006년도 결산심의 하는 시점에 있어서 집행기관도 결산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책 기타 등등 이러한 향후 예산반영 시에 반영할 내용들을 한번 검토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문제점 및 개선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있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제시하신 사항 저희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구체적으로 내용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결산 검사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집행잔액과 불용액 이런 것이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해서 또 한번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세입분야에서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추계를 좀더 세밀하게 해서 할 경우에 세출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세출…….

金泰勳 委員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느꼈던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런 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대부분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문제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 시점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결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편성하면서 집행에 방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예산서를 통해서 제시되는데 그러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집행방향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검증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모르십니까?

그냥 사후적인 의미로만 끝나는 건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물론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만약에 징계가 필요한 사항이 될 정도로 부당한 집행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때로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당한 방법으로 했던 집행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집행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가 되든지 이런 지적된 사항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결산의 의미라는 것은 2006년도 결산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런 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표나 지침으로 삼는 것입니다.

환류의 의미가 있겠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결국에 결산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의 중요한 의미는 다음 연도에 그러한 예산편성 시에 더 심도 있고 세심한 그런 예산편성을 기해서 시민들, 국민들이 낸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시에 사용될 수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98년도 이후 회계 연도별 결산규모 변동 추세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잉여금 변동추이를 보면 2003년도에 3,500억원 정도, 2004년도 3,500억원, 2005년도 4,000억원, 2006년도 4,200억원 정도가 계속 잉여금이 증가추세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 지금 자료를 보면 잉여금에 대한 이러한 트렌드는 사실집행기관에서 별의미가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판단해 봐야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순세계잉여금 변동추이는 지금 알고 계세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대략 연간 약 400억원 내지 50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시부터 시작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자료를 받았는데 이 책자에 나와있는 순세계잉여금과 여기에 나와있는 잉여금하고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야만 무엇을 잘 못했는지 무엇을 잘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

金泰勳 委員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 불용액이 순계잉여금으로 돼요.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비, 그 다음에 국비집행잔여금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트렌드를 봐야지 대전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그 트렌드를 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의견서에 보면 잉여금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5개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집행기관도 모르고 있어요.

그 정도는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만 이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안타깝습니다.

잉여금 추이를 갖고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계속사업이 됐든 이러한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이라든가 그 사업의 탄력성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단 말이지요.

잉여금 갖고는 우리가 예산집행을 잘 했나, 예산편성을 잘했나, 못했나 이런 판단을 못해요.

그럼 최소한 검토의견서에서는 그런 순계잉여금의 추이가 나와야만 의원들도 판단하고 집행기관도 판단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과 고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안타깝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을 합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의결을 해줍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집행하는 과정에 중간에 한번 예산집행에 대해서 검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현행 제도로서는 의회에서 주관돼서 추진하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다 전문가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현장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나 환경국장에게도 또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도 대안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관리실장이 대전시 총괄적으로 기획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불용액 등등 이런 것이 과다하게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수 있으면 그러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 대전시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산 심의를 하는 차제에 집행기관에 한번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분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반기가 됐든 아니면 4/4분기 정도 돼서 그러한 예산집행 분석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집행과정 이런 것이 상당히 방대한 과정이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과정이라서 1년에 두 차례씩 하게 됐을 경우에 행정의 비능률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집행과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유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러 가지 잉여금 발생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이 예산결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계속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유가 타당한 경우도 있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으면 그러한 예산들이 뭔가 더 시급히 사용될 사업에 쓰여질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분기별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기라든가 4/4분기, 마지막 추경을 앞두고 한 번 그러한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검검 시스템을 한번 국별로 가동을 하면 여러 가지 재원들을 적시에 좀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동안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 불용액이 많다든지 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회계계약과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결과를 분석해서 분기별로 각 부서로 통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도 말에 가서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과목별로 전체 예산이 하나도 집행 안 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각 부서로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각 국장님들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검토를 못하고 있고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국장까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것을 점검해보아야 하는데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결국 각 국별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국장, 과장 정도 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하위직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거기에서 사장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종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특히 예산에 관련되는 국·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예산 이 정도는 충분히 남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반납해도 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정확하게 전달돼서 이런 부분이 ‘이츠대전’, ‘대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전의 특허가 될 수 있고 16개 시·도 중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교부세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데 인센티브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한 부분은.

이 시간 이후로 재검토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강화 또 공유를 한다고 하면 불용사유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징수율이 2006년도 103%, 전년도는 102%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입결산규모를 보면 103%, 102% 이렇게 100%가 넘어가고 있어요.

애당초 이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세입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소극적이라기보다 보수적으로 편성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결손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보수적이든 소극적이든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무엇인가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는 답변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매년도 보면 결산 시에 예산현액 대비 결산을 보면 100% 이상씩이에요.

누가 봐도 이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 부분 적극적이고 진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13쪽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납액 과목별 내역을 보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2006년도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보면 66만 7,000원 정도가 됩니다, 표에 나와 있지요?

물론 사회적으로 경기침체라든지 인플레이션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1인당 지방세 부담률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예산담당관실로부터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 비슷합니다.

2002년도에 1인당 부담액이 54만 2,000원, 2003년도 57만 5,000원, 2004년도 54만 4,000원, 2005년도 57만 5,000원, 2006년도 여기 자료와 의견서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데 대략 67만원 정도가 됩니다.

55만원대 왔다갔다하다가 아무리 사회적인 경기침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4개년 동안 55만원대 왔다갔다하다가 2006년도에 갑자기 10만원이 훌쩍 올라가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요인이 무엇인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제가 답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거래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 대전이 세입이 많이 징수됐고 그 얘기는 건설경기라고 할까 주택물량의 공급이 많이 됐다는 측면에서 예년도보다 작년의 경우에 10만원 정도 1인당 담세액이 증가됐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1인당 시민들에 대한 지방세 부담액이 많이 높아진 것도 문제이고, 더 문제는 우리 집행기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6년도 대전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2006년도에 69% 정도 됩니다.

金泰勳 委員 위에 나와 있잖아요, 68.3%.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결산기준과 예산기준이 조금 다른데.

金泰勳 委員 어쨌든 비슷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규모로 16개 시·도 중에 재정자립도가 대전이 몇 위 정도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중간 이상 순위에 속합니다.

金泰勳 委員 5위인가 4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16개 시·도 중에서 우수한 편이네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16개 시·도로 보면 높은 편이라고, 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재정자립도 산출하는 공식이 위에 나와 있어요.

재정자립도의 의미를 잘 파악해봐야 돼요.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겠지요.

산출공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국비를 덜 따오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집니다,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결국 자체수입 부분을 세입결산액으로 나누기 때문에 국비나 분권교부세나 여러 가지 보통교부세나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재원을 덜 받으면, 다른 16개 시·도보다 덜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져요.

본 위원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서 결산심사과정에 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2005년도까지 57만여 원 정도 됐던 것이 그런 부분에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가중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표가 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5만원대 왔다갔다하던 것이 2006년도 결산심사 시에는 1인당 주민지방세 부담액이 67만원 대략 10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물론 이게 다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청 건축에서 어느 정도 빚을 안고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건물이요?

金泰勳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건물은 청사정비기금을 융자받았는데 대부분 상환했고 1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90여 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청 건립할 때 국비 단돈 10원도 보조 못 받았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청 국비 지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광주시청은 모르겠고 전남도청의 경우에는 도청청사는 아마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확인해보세요.

광주시청 국비 지원 받았습니다.

결국 집행기관의 의지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테크닉이 떨어진 것 아닌가 의문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도시철도 1호선 광주가 이용률이 높습니까, 대전이 이용률이 높습니까?

대전이 이용률이 높다고 다 지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역전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토 중심부에 있는 대전에 지하철 2호선 적정성심사에서 왜 부적합 판정이 납니까?

광주 적합 판정이 났지요.

1호선 건설할 때도 국비지원된 내역을 광주와 대전과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여러 분들이 전체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문제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논리로 이런 부분은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국회의원들 손에만 맡겨놓고 방관하고 있는 게 우리 대전시의 입장이란 말이지요.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 알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 주민 1인당 지방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조금 어렵고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결국 시민들, 시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계신 것 아닙니까?

열정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그게 결국 반대적으로 시민들한테 다 가중되는 것입니다.

결산시점에 다 지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대책 세우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무심기 중요합니다, 책읽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 느껴서 시장과 관계 국·과장님들이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시민들 얇은 호주머니 다 털어내서 신규사업만 계속 발생시키고 있고, 이 시간 이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더라 시장님께 충정어린 마음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보고하시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물론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대전시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수수방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정치적 논리이기 때문에 광주는, 전남은 그렇게 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정치논리로 지역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실 거예요?

대책 꼭 수립하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질의입니다만 본 위원이 4대와 5대를 겪으면서 특히 예산편성과정을 지켜보는 내용을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부 내용을 보면 정말 야속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내용을 봐왔습니다.

또 그 사업비를 사업부서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도 예산부서에서 삭감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분야도 있었고, 특히 관심사업으로 보아왔습니다만 이번 예산결산 죽 지켜보면서도 그런 내용이 도출되는 부분이 각 부서에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물가정보라든지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沈俊洪 委員 이해 못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몇 군데 있었는데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이한 사항이 보조설명자료 83쪽에 보시면 집행내역에 보면 4개 예술단체의 공연, 연주복 제작 내용에 보면 예산액이 1억 8,42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1억 2,536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883만 5,000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내용을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물가정보라든지 물가조사를 과연 하고 이 사업을 했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부서도 몇 가지 지적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한 가지 예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들이 믿고 심의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답변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술단 피복비 예산이 1억 8,400만원 중에서 1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입찰잔액도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을 기획할 때 어떤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연의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공연계획을 추진하면서 공연의상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공연기획을 하고 공연의상을 제작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세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문화체육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다른 부서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업무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간단하게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 시 총괄현황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고요, 보조설명자료 37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1조 6,706억원이거든요.

징수결정액은 1조 8,321억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7,220억원이거든요.

2006년도의 경우에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9.7%나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과 보조설명자료 37쪽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앞서 일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정리추경 때까지 대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리추경 후에 일부 세목에 대해서 세입이 징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게 보니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005년도에도 9.7%가 많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래서 앞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연도 중 세입추정을, 추계를 정확히 해서 초과징수하는 것이 없이 예산현액과 가급적이면 맞춰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입추계를 하는데 조밀하게 분석해서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지방재정법」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원칙인 한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것과도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꼭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봐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잘못된 사항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사업비 결정을 할 시에 우선순위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수추계에 정확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과오납반환금 현황인데 보조설명자료 37쪽,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과오납반환금 현황을 보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가 35억 6,500만원인 38.4%가 증가됐고 반환율도 0.1%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보통세와 과년도 수입에서도 증가했거든요.

과오납반환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과오납이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대략 33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과오납반환금이 발생하는 세목은 주민세가 해당됩니다.

주민세의 경우에 국세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거기에 따라 주민세도 같이 부과되는데 국세가 경정되면 같이 지방세인 주민세도 경정돼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오납반환 부분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어떤 제도적 발생분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33억원이라는 과오납금이 늘었다고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제도적 발생분이 과년도보다 한 25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국세경정으로 인한 반환금이.

그리고 납세자가 과실을 해서 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8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과오납 세금이 한 33억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만 크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개 과오납반환금의 증가사유가 법인세 등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국세가 감면되고 지방세, 주민세 등이 감면되는 이유가 65% 정도 되고요, 납부감면사실을 몰랐다가 후에 이것을 알아서 납부감면을 받은 경우가 13%예요.

그리고 등록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의 부과징수로 인한 착오가 0.4%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오납 발생은 대전시의 세정업무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으로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각종 세금의 부과 시에는 철저한 확인과 대조를 거친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징수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봐지고, 또한 납세에 대한 홍보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본 위원이 앞서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오납반환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국세가 경정됨으로써 지방세도 같이 감액되는 이런 경우 그리고 납세자가 납부 후에 감면을 받아가는 경우 이런 등등 해서 거의 과오납금이 그런 이유입니다.

특별히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세무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서, 부과착오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는 것은 0.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0.4%에 대해서도 세무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는 세법에 대한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오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촉구하고 있고 수시 법규연찬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등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국세가 감면되고 이런 경우가 6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의를 제기해서 반환금이 나타나는데 이의제기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면 안될까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이 국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이런 것은 국세청에서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반적으로 국세까지 홍보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한계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또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을 관리하시면서 칭찬받는 예는 거의 없으시죠?

잘 해야 본전 대부분이 다 핀잔이죠?

힘드실 때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려야 옳은 생각인 것 같아서 평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월드컵경기장 시설 이용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월드컵경기장이 1년에 얼마의 적자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2월 쯤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제한적인 사항이 해소가 되어서.

朴喜辰 委員 조금씩 말씀을 자를게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朴喜辰 委員 질의요지 몇 가지 죽 나열되어 있으니까 묻는 부분에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1억원인가 13억원 정도 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월드컵경기장 신설 시 투자되었던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양해해 주시면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대충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정확한 사업비 규모를, 지금 1,200억원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우리 시에서 교육비까지 연 예산이 한 3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교육비특별회계까지요?

朴喜辰 委員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이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요즘 언론에도 비쳐지고 하는데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월드컵경기장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공고를 통해서 수익시설대상 민자를 유치하고 대관을 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간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문화체육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들이 입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월드컵경기장 신설에 대한 목적이 뭐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월드컵경기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월드컵축구경기를 원활히 수행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축구발전을 위해서 축구전용경기장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축구와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朴喜辰 委員 문화체육국에서는 이 시설이 체육시설인데 대전시민을 위해서 1,2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목적의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은 가장 큰 주된 목적은 체육시설의 본래 기능에 맞도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대 전제하에 다만 운영경비를, 운영의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기능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아주 훌륭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기타 민자시설이라고 말씀하시면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예식장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예식장 시설이 들어왔다고 하면 언론에 비쳐지는 대로 약 얼마 정도 흑자예요?

그와 유사한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적자는 아닐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朴喜辰 委員 아니, 그렇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 투자된 비용은 또 얼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은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용역수행이 3,000만원을 가지고 해서 2,800만원인가에 낙찰을 봐서 수행을 했고 현재는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데 입찰결과에 따라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8,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이 또한 몇 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듣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수 천 억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몇 억 벌려고 민자시설로 이용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 장사하려고 지었나요?

그러나 어차피 적자니까 수익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국에서는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한 연구를 해보셨나요?

대전에는 체육시설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다 완벽합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 노력이 다 되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시설 기능에 따라서 활용 용도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주경기장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축구를 주목적으로 해서 쓰고 그 여분의 공간이 있습니다.

스탠드를 올리면서 나머지 여분의 공간을 현재 펜싱경기장이라든지 전국체전 경기장을 대비해서 볼링경기장을 유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 외에 월드컵경기장을 운영하는 데 편익시설 그리고도 남는 여유공간을 수익과 관련된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목적에 반하지 않는 쪽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 내용도 결산적자의 한 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업종을 하든 민자시설에 대해서 유치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시에서 한 2~3억원 흑자가 된다 한들 시민들은 역시 적자입니다.

풍선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또한 본연의 목적에 의한 아주 적당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연구한 것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자전거라든가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스포츠시설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곁들여서 짧게 끝내기 위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포도 5월 한 달에 꿈돌이랜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엉뚱한 사업을 집어넣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니까, 우선 당장 몇 푼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로봇랜드 유치한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엑스포 민자시설 유치 중에 계약기간이 20년, 30년이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셔서 아주 창조적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出席委員
오정섭박희진김태훈김재경
곽영교심준홍김인식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공보관김낙현
감사관정경자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기획관권혁돈
예산담당관곽이영
정보화담당관황재하
자치행정국장조찬호
자치행정과장임승룡
인력개발과장한상섭
세정과장민천규
회계계약과장전필수
토지정보과장강낙규
공무원교육원장박헌오
교학과장유동희
교육지원과장김종목
문화체육국장정하윤
한밭도서관장강홍철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소방본부장신현철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녹지국장유상혁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교통국장차준일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의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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