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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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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7月 19日(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6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9.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9.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2분)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장 차준일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며, 특히 우리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화물유통촉진법」제4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주요물류정책 심의를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조례로 물류정책의 전문성이 높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업무 관련성이 적은 일부 당연직 위원을 위촉직으로 조정·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3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환경녹지국장 등 당연직 위원을 위촉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07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별표2〕에서 규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게 본 조례 제3조 관련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차준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제168회 정례회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차준일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조례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제6조제2항에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공무원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2002년도 12월 19일날 구성을 했고 모법은 「화물유통촉진법」제4조6항을 근거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 수가 8명에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5명을 줄이는 것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니까 2004도에 한 번 열렸어요.

2005년도에도 한 번 열렸고, 2007년도에는 지난 5월 15일날 대전도시물류시행계획안을 심의했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해마다 반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은 위원회를 선정해 놓고 또 구성을 해놓고 실제로 활동사항은 저조하면서 존재의 여부가 과연 있느냐, 필요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류정책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수시로 개최를 해서 자문도 받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개최 수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단편적인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전화라든지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수차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물류 관련해서는 대전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만 우리 대전에 물류전문가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도 들어 있습니다만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계신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물류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권위나 위상이 대전시가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같이 복합화물터미널을 조성한다든지 또 정비 과정에 있어서 거기는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물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정책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당연히 그냥 자문위원회만 구성…….

○交通局長 車濬一 아닙니다, 당연히 물류의 주요정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심의 3번 한 것을 보니까 2006년도는 특이 심의사안 이 없어서 열지 않았고, 도시물류기본계획만 심의를 했고 도시물류시행계획만 심의를 했거든요.

이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이지 어떤 권위라든지 반드시 절차과정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역할이 주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대전시가 물류에 대한 큰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보면 연도별 계획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연도별 시행계획에 보면 연도별로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서.

金載京 委員 계획만 구성해서 이것을 그냥 심의하는 물류정책심의위원회는 지양하고 싶고요, 정말 물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물론 우리 대전이 해상이라든지 육상에 대한 유통이 사실 교통의 사통팔달인데도 불구하고 해상은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같은 데는 육상, 해상에 관한 주무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마찰이 심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물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판결도 하고 관장을 한다는 내용을 발췌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회 역할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국 소관도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번 정도 여는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철폐할 것은 하고, 실제로 열었다면 내실 있고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편리성 있는 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조례개정인데 자치구와 시 건축과에서 현수막 게시의 경우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일률적으로 도로점용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현수막 점용료만 단가를 동결하는 것은 항목과 형편에 맞지 않고 당초 인상된 점용료를 비교할 때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른 점용료 부과와 달리 현수막 게시대의 경우는 소상공인이나 기타 소규모 영업자들에 대한 홍보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현수막 게시대의 점용료는 크게 인상을 안 하는 것이 더 서민 부담을 줄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交通局長 車濬一 현수막은 규격이 0.9×6m하는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 게첨을 하면 현재는 7,56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개정하게 되면 100원을 인상해서 1만 1,340원 됩니다만 ’93년 이후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그 정도 인상을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교통국의 의견은 그 정도 인상이 큰 부담이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인 시 건축과나 자치구의 건축과에서는 너무 과다한 인상이 아니냐 이런 취지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런 의견을 구나 다른 부서에서는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 안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안을 제시를 해왔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100원 정도 인상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리라 보지 않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교통국의 의견은 그렇긴 한데 그러면 같은 실무부서인 시 건축과와 진짜 현장에서 부딪히는 구청의 건축과는 이런 의견을 왜 냈을까요?

○交通局長 車濬一 글쎄 뭐 의견은 다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통이 작아서 그래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의견은 다 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다른 항목과 대비해 보면 또 이런 여러 가지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판에만 게시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남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지금 이 부분은 남발하는 부분이 아닌 지정게시대에 관한 것이잖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런 의견을 낸 시 건축과와 대덕구 건축과 이쪽에 그러면 우리 교통국의 의견을 전달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해가 되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실무자들은 그런 의견을 내왔습니다만 우리 시 건축과하고는 협의를 사전에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협의가 아니고 교통국의 방침만 조례의 개정방침만 통보를 한 것이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실무적인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그런 고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자료에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현황해서 2005년도, 2006년도 현황표가 나와 있네요.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부과건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더 상승이 되어 있고 또 건수나 금액에 비해서 미징수금액이 약간이지만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미징수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치구별로 징수현황을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했을 때 미징수금 어떤 면에서는 고질적인 체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비율로 계속 미징수가 되고 있는 현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이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기관이라든지, 기관에서 미징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미징수가 된 것입니까?

이런 것도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과년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특별징수반도 편성을 하고 해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을 원인별로 분석을 하면 고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는 납세의무자들이 많이 해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 징수를 해나가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도 추진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대로 기관인가, 개인인가와 관련해서 도로점용 부분은 기관보다는 주로 다 개인들이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개인에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또 체납도…….

朴壽範 委員 혹시 그러면 이 미징수금액 중에 기관이 미징수한 곳은 거의 없나요?

원천징수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공공기관이 임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기관 성격은 아니지만 홍명상가라든가 지하상가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좀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행불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하반기에는 징수반을 더 편성해서 구청과 합동으로 적극 미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한 가지 그와 다른 방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에 접해 있는 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인도를 점용해서 들어갈 것이 아니겠어요, 통해서?

그런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주택의 진입로는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도로변에 붙어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다,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개인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개인토지에 붙어 있는 주차장이죠, 그 진입하는 관계에서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交通局長 車濬一 이것을 좀 구분해 드리면 그 도로가 지적부상에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 진입을 위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부과에서 제외되고 그 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에 인접해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다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다만,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그것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일반 단독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그것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交通局長 車濬一 인도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인도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朴壽範 委員 그렇죠.

○交通局長 車濬一 인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朴壽範 委員 인도는 도로점용료를 안 낸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나 개인주택에 달려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때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주차의 시설인 경우 인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게되면 주차장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부과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근거법령에 보니까 「도로법」제43조 ‘점용료의 징수’,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26조의2를 보면 제1항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그리고 제2항에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그러니까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점용료 산정기준에 입각해서 계산해서 해놓은 것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우리 대전의 경우는 을지에 해당이 됩니다.

범위 중에서 갑지 을지 병지가 있습니다만 을지에 해당되는 시행령에서 정해준 범위를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은 을지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범위라는 것이 을지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대전광역시가 을지에 해당된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도 「도로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각 도시별로.

宋在容 委員 그러면 「도로법 시행령」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갑지 을지 병지를 구분했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 ‘을지는 광역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어요.

갑지는 특별시고 을지는 광역시, 병지는 그 외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광역시는 전부 을지에 해당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시행령 몇 조에 이 자료가 있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요?

宋在容 委員 예.

○交通局長 車濬一 시행령 별표2를 보시면 별표2의 비고란에 제일 끝에 산정기준에 있고요, 제일 끝에 비고란에 보면 비고 1번에 들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참고자료에 별표2를 줬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도로법 시행령」별표2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별표2를 참고자료에 주었냐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자료로 드렸느냐고요?

그것은 법에 나왔기 때문에 법령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법령집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안 심의를 하려면 당연히 자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자료는 저희한테 심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이런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광역시가 을지로 정해져 있는데, 을지로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는 을지에 해당되는 대로 현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수치에 맞게 죽 나열해놓은 거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방금 박수범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구청이나 시 관련된 부서에서 현수막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조정해주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주시면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개정안과 현행안과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셔야 하는데 보면 별표 현행 이렇게 되어 있고 보려면 개정안 이렇게 봐야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은 점용료만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옆에 개정안 점용료를 해주면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점용료가 상승됐다는 것을 한눈에 딱 보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저도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저도 지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목요연하게 개정 전과 개정 후 것을 항목별로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적했더니 그렇게 법무관실과 협의했더니 법무관실에서 그것을 분리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맞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법무관실에서 분리해서 자료를 해주어야 맞다, 그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심사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자료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자료 없이 법에서 시행령에서 개정됐으니까 찾아서 한번 검토하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지.

○交通局長 車濬一 앞으로 저희가 법무관실과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법무관실 누구입니까?

법무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아마 실무자들끼리 그렇게 협의한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은 도로점용료 개정안에 관련해서 일단 구청과 담당부서에서 이의제기된 부분은 조정해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그것을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도로점용면적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기초자료가 있나요?

지금까지 허가내서 사용해서…….

○交通局長 車濬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건수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면적 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모든 것이 건수에 의해서, 징수율도 징수하고 그렇게 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아닙니다.

각 구에는 면적별로 내용이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沈俊洪 委員 각 지자체별로 확보하면 대전시가 도로점용면적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 자료가 갖추어지겠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것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시 전체에 도로점용을 하면서도 방치되는 그런 곳도 다수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이 세수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재원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발췌해서 지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 것도 유도해서 세수 징수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큰 마찰 없이 시민들을 유도해서 제도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형평유지에 맞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지적해주신 대로 세원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대전시가 마지막으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를 개정한 것이 언제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마지막으로 전문개정 한 것은 2004년 10월 1일입니다.

金載京 委員 3년 동안 개정 안 하고 있다가 올린 것이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그런 내용들이 왜 보고서에 없나요?

참고자료에 왜 그게 없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죄송합니다.

金載京 委員 일부로 빼놨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은 아니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착오입니까?

서울시나 부산시가 2004년도, 2005년도에 이미 개정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것이, 내용들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고 징수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7% 정도가 미징수됐고요.

미징수의 사유와 대책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주로 고질적인 체납자 또는 고액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시·구 합동으로 체납세징수반을 편성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도 독촉장 발부라든지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경각심을 주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여러 가지 체납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징수조치 강화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강제할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정액제와 정률제가 있습니다.

정액제 같은 경우에는 토지상승가에도 아직까지 미반영된 경우가 있고, 정률제는 반영됐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법의 개정은 참 좋은데 징수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매년 많은 액수가 징수 안 된 경우에는 조례의 실효성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열의를 가지시고 강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앞으로 철저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현행 돌출간판은 1㎡에 얼마씩 부과됐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1㎡에요?

宋在容 委員 예, 1년에.

○交通局長 車濬一 1㎡에 현재는 연간 5만 8,950원입니다.

宋在容 委員 개정안에서는 3만 8,950원이니까 감액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감액되는 것입니다.

돌출간판에 한해서 감액됩니다.

돌출간판은 행정관청에 사전에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수수료만큼, 한 2만원 정도 됩니다만, 신고수수료만큼 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놓은 부분입니다.

宋在容 委員 돌출간판이 한 번 신고하고 계속 내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신고하고 하지요?

안전검사도 하고 그러던데, 그렇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안전검사도 보니까 다 형식적인데, 광고사 그쪽에 의뢰해서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안전상태 점검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업무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시건설방재국과 업무협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 돌출간판 설치할 때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게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안전검사 형식적으로 하는 것 괜히 그분들 부담만 주는 것 아니겠어요?

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법이 개정되든지 건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관심 갖고 챙겨보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장 차준일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전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일부개정 및 「지방재정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이「지방 자치법」제126조제2항으로 개정되고,「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이「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제명의 띄어쓰기와 조문상 용어 등 표기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제명의 띄어쓰기와 조문상 용어 등 표기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 2건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 개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차준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이것은 「도시철도법」제4조의6에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모법을 상대로 한 것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보니까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선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 의문나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하철 개설 시에 토지를 매입한 후에 행정재산이라고 있지요, 자투리땅.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예,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대전시가 많이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저희들이 지하철을 만들면서 대부분 도로를 따라갔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판암동 차량기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보다는 지상에 위치한 면적을 차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판암동 차량기지, 대동에 동서관통도로를 건설하면서 지상으로 오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동에 잔여토지가 있고, 지하철건설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종합사령실 부근에 잔여토지가 있고, 외삼차량지기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자투리 아주 못쓰는 땅은 파악을 안 하고 활용가능한 토지는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심기라든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가 보고, 그래서 가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1,004.9㎡, 평으로 말씀드리면 304평 정도.

金載京 委員 전체 다 합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투리땅 아주 극소수의 못쓰는 땅은 제외하고 어지간히 관리가 가능한 그런 토지를 봤을 때는 1,004.9㎡가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자투리땅 중에서 나무를 심을 정도의 면적은 제외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한 토지 정도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의 상점이나 인근 주인이 매각을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의 재정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금년 4월에 지하철이 개통됐기 때문에 자투리땅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마쳤고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안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변환시켜서 시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후에는 시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金載京 委員 계획은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지금 저희들이 세우지는 않았는데 세워야 합니다.

金載京 委員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관계되는 얘기인데, 조례는 큰 문제가 없어서 원안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국비가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다 반납해야 하는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저희들이 작년도에 653억원의 이월액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년도에 지출할 것을 빼면 한 470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데 이 부분은 2호선에 대한 건설교통부 승인시기가 금년 말거든요.

금년 말까지는 가지고 있고 금년 말이 지나게 되면 국비는 건설교통부랑 정산해서 반납해야 하고.

金載京 委員 너무 아깝지 않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아까운데 이게 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매칭펀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음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金載京 委員 2호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2호선과 연계되는 이 문제는 국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반납했다가, 만약 2호선이 건설된다고 가정한다면 반납했다가 받는 수순이 맞는데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건설교통부와 절충해서 선지원 개념으로 개념을 잡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반납을 안 하고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의지가, 지금 답변 중에 ‘만약 2호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쳐주세요.

반드시 2호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의지를 가지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전세계적으로 단일회선은 없다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호선을 빨리 확충해서 예산확보하고 KDI에 다시 한 번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셔야 하는데 ‘만약 2호선’ 이런 막연한 대답을 하시면 암담합니다, 본 위원 자신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변명은 아닙니다만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金載京 委員 권한은 아니지만 전임 지하철건설본부장께도 지역 국회의원을 접촉하고 찾아다니라고 했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본부장께서 추진하십시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9.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 박월훈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으로 상정된 안건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폐지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시?군?구에서 운영하도록 제정됨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그밖에 제명 띄어쓰기 및 조문상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인용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지난 2000년 1월 28일자 폐지되고 본 조례에 의한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일이 2002년 6월 29일자로써 청산금의 소멸시효가 2007년 6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이며, 네 번째는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 역시 인용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일이 2002년 6월 29일자로써 증환지 및 감환지에 대한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소멸시효가 2007년 6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상호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소방본부장을 추가하고, 협의회 위원수를 25인에서 30인으로 하고 표기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총괄, 인력동원 등 8개 분야별 지원반을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7개반으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취약지역의 대비책으로 유사시 바리케이트 등 이동식 장애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된 동구 상소동 1번지 일원에 도시민의 여가 활동과 체력단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공원으로 시설을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증대로 삶의 질이 향상되어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용지인 대상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기이 조성된 상소동 산림욕장과 연계하여 도시민이 자연경관과 함께 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 3만 7,018㎡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경기 및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6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상정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관계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조례 폐지와 인용조문 변경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여덟 번째로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끝으로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른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전에 소방본부장이 통합방위협의회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통상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라면 지역방위 또는 재난도 관련이 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상황에서 왜 소방본부장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 부분이 중앙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이 설립되면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만시지탄은 하지만 다행인 일이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충남지방경찰청이 대전지방경찰청으로 바뀌었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올라온 이상의 문제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각종 절차를 밟는 동안에 그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7월 2일자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6월 28일자로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했는데 7월 2일 대전광역시경찰청이 개청이 됨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사항을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위원 중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이 2007년 6월 28일자로 개정되어 대전지방경찰청이 개청됨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장 대신 대전지방경찰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박수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수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수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을 위해서 도심외곽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정책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와 비슷한 체육공원이나 휴식공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아직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조성이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테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회의 시작 전에 요청했는데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공원시설 결정된 현황자료는 지금 있고요, 공원별로 추진상황은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추진상황 및 조성계획에 대한 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부탁드리고, 상소동 체육공원 조성하기 위한 부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심에서는 이격된 거리에 있습니다.

그쪽 동구 자연휴양림인가요, 바로 앞쪽이지요?

실내낚시터도 있고 그런 지역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삼림욕장입니다.

朴壽範 委員 삼림욕장과 연계해서 위치를 잘 선정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낙후된 원도심, 동구지역 이런 쪽에 시민휴식과 체육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에는 이와 같은 조성계획과 요구에 의해서 체육공원을 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획은 설정해 놓았지만 아직 실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심의 중앙에 있으면서도 아직 시설결정을 해놓고 시행을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 외곽지역을 먼저 한다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시는 것처럼 상소동 체육공원은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되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들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의 소요 자체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은 시비와 구비가 30% 미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재원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내이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국비나 시비나 구비도 다 우리 주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입니다.

물론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는 자체를 대충 의도는 알고 계시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평소에 그런 주관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지금 주택밀집지역에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유지라서 또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거의 방치상태로 놓여져 있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실행되어야 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주민의 휴식공간을 창출하고 또 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활용도가 높은 도심지 중심부에 있는 그런 공원부터 먼저 추진되어야지 사업순위에서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체육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곳이 현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송촌에 있는 도시고속도로변에 있는 체육공원과 유성 시민의 숲 자리, 오늘 상소동 체육공원까지 합하면 세 개가 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계획은 2003년도에 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5년도에 반영됐고.

朴壽範 委員 송촌 체육공원은 몇 년도에 계획됐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작년도에 결정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아니, 계획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시작된 것이요?

朴壽範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도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처음 계획을 잡았던 것이 2003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는 없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어차피 송촌이라든지 유성 시민의 숲, 상소동 이것이 대전광역시 관내에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된 곳이 딱 세 곳입니다.

朴壽範 委員 공원시설로 결정된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연도는…….

2006년도 말로 기억됩니다, 시설결정된 것이.

朴壽範 委員 서로 용어의 차이가 있나요?

공원계획이 결정된 것이 언제냐 말이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계획으로 맨 처음에 성립된 것이요?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시설로 결정된 연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원계획이 나온 것은 2003년도 그 즈음에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용전 근린공원은 몇 년도에 계획이 잡혔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자세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朴壽範 委員 지금 2003년도라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1998년 이전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용전 것은 1965년경이라고…….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1998년 이전이라는 얘기지요.

송촌 체육공원도 역시 마찬가지 2003년도가 아닌 1998년 이전이라니까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절차상 도시기본계획확정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2006년도 9월에 확정되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시설결정된 것은 2006년도 12월에 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용전 근린공원, 용전동 신동아아파트 뒤와 송촌동에 걸쳐 있습니다.

동구와 대덕구의 경계선에 있지요.

1965년도에 결정됐다고요, 지금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40년 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도심지 한 가운데에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해놓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물론 사유지이기도 하지만 공원이 아니고 거의 소규모, 흔한 주민들 표현으로 밭뙈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나무를 다 죽여가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을 해제시키든지 아니면 지정했으면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놓고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했지만 과연 사업 우선순위가 어느 쪽이 먼저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심지의 공원지역이 먼저 우선 조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상소동 체육공원 조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물론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 답변 뻔할 것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할 재원이 없어서 방치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싸집니까, 그 땅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공원조성부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시비 같은 것이 투자될 때 사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부터 투자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결과를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그간 시에서 체육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아직까지 조성하지 않은 도심지에 위치한 공원 등에 대하여 조속히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유출이나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와 소음발생 등 인근주민의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하며 공사완료 후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시설확충 진·출입 동선확보 및 대중교통체계 확립 등 교통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의 의견제시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를 당부드리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김재경송재용박수범
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교통국장차준일
교통정책과장서명길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운송주차관리과장정낙영
도로과장김철중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도시관리과장김영근
도시균형개발과장정무호
민방위방재과장유명동
건축과장민제홍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의수
시설부장강태걸
기전부장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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