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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7.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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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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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7月 13日(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3次 委員會

1.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영일 교육국장, 신임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교육국장 최영일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는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도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승진 발령받은 이병기 지방서기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병기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김동엽 지방서기관입니다.

(재정지원과장 김동엽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김철환 지방서기관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김철환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오창윤 지방서기관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오창윤 인사)

다음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백영배 지방서기관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백영배 인사)

다음은 대전평생학습관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이상영 지방부이사관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이상영 인사)

다음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원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김원주 지방부이사관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원주 인사)

다음은 한밭교육박물관 관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박종현 지방서기관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박종현 인사)

다음은 대전교육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최충호 지방서기관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 총무부장 최충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항상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6년도 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지향재정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유치원,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학교회계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효율화를 제고시키고 안정적인 세입재원확보와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평가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 및 교육인적자원부 2006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은 9,534억 2,664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208억 2,289만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326억 375만원입니다.

동 차인잔액은 2007년도로 전액 이월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사고이월비 27억 1,774만원, 순세계잉여금 298억 8,601만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은 9,423억 7,71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535억 4,879만원입니다.

이중 9,534억 2,665만원을 수납하여 예산 현액 대비 101.1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70.98%인 6,767억 8,588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9.53%인 1,861억 9,553만원으로 담배소비세전입금, 시세전입금이고 자체수입은 9.22%로 878억 9,711만원으로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등이며, 지방교육채는 0.21%로 20억 813만원이며, 기타지원금은 0.06%인 5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9,423억 7,715만원으로 예산액 9,313억 8,81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09억 8,905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중 97.71%인 9,208억 2,2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는 0.05%인 4억 8,460만원, 본청은 84.03%인 7,738억 789만원, 동부교육청은 7.77%인 715억 829만원, 서부교육청은 7.08%인 651억 5,828만원, 교육지원기관은 1.07%인 98억 6,383만원이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는 6,629억 341만원, 기본운영비는 167억 2,556만원, 학교운영비는 791억 5,025만원, 교육사업비는 806억 9,792만원, 학교시설사업비는 337억 2,545만원, 기타시설사업비는 8,748만원, 채무상환은 470억 3,191만원, 반환금 기타는 5억 91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27억 1,774만원으로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대전상대초등학교 신축설계비 등 총 8건으로 2006년도에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연도 내 완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된 내역입니다.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05년도 말 324억 4,139만원에서 대여장학금 부담금 11억 4,585만원과 대가료, 수업료수입 등에서 3,606만원이 증가한 총 336억 2,330만원이며, 채무액은 2005년도 말 기준으로 총 1,406억 5,960만원이며,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351억 7,400만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지방채 관리계획 및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재정난 극복을 위한 TF팀을 운영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330억원의 지방교육채를 감액하여 미발행하고 교원명예퇴직수당 20억 813만원만 발행하였으며, 채무액 중 409억 760만원을 조기상환하여 76억원 상당의 예금이자를 경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1,017억 6,013만원입니다.

이번에는 현금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은 3조 1,361억 134만원으로 행정재산은 3조 1,217억 6,698만원이며, 잡종재산은 143억 3,436만원이며, 물품결산액은 1만 8,031점에 841억 7,3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7억 2,720만원으로 위탁급식 직영전환 지원비 3억 9,000만원과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관리 경비 8,739만원, 교직원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4,981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2007년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4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9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업설명서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이상 3권 별도보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이치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제 본격적인 하절기로 접어들어서 우리 학생들도 방학을 실시하고 또 그동안 적은 예산을 가지고 대전 교육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집행해 오신 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노력에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은 그 범위가 크면 클수록 좋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요긴하게 쓰여지는 것이 이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알뜰하게 또 규모있게, 적절하게 쓰여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기 예산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예산안을 접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관련 질의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 결산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불납결손액이 2005년도 462만 8,000원에서 2006년도에는 1,292만원으로 179.1%가 증가했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대폭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 불납결손 처리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의 대부분이 수업료 부분이 되겠는데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수업료를 미납하고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업료를 졸업하고 나서 저희가 미수납으로 징수결정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의 시효가 약 1년으로 1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불납결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부분에서 689만 2,000원인데 이게 보면 대전구봉고등학교, 송촌고등학교, 전자기계고등학교, 대전공업고등학교,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충남기계공고 이런 학교들이고 그 다음에 수업료만 미수납된 부분은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주로 거의 고등학교에서 미수납된 부분이 많습니다.

불납결손처리 전에 저희가 수업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졸업한 후에 학생들이 성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료를 받아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불납결손 사유와 또 미수납액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말씀마따나 너무 요즘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강제조항을 만들어서 수업료를 징수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해본다면 결손처분이나 또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미수납액의 발생은 정말 최소화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재정의 알찬 집행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교육재정을 감안한다면 교육재정의 수입증대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만큼 노력해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 검토보고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3건에 7억 2,796만 8,000원을 지출 재정에서 7억 2,719만 5,000원을 지출한 후 77만 3,000원을 불용시켰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예상하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급식 직영전환지원 사업비의 경우에 그런데 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측하기 불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나 급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당연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 직영전환비는 2006년 6월 말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학교 중에서 CJ푸드 시스템에서 위탁급식한 학교가 식중독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혼란과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회사에서 위탁급식을 받던 학교들이 점점 중단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교육청에서 서대전고등학교 외 4개 교, 5개 학교가 여기로부터 급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탁급식이 중단됨에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못 먹는 결과를 가졌왔기 때문에 이런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학교급식이 가능하도록 급식시설에 관련되는 시설을 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물론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에 있어서 참 시급한 점이 있었다고는 사료가 되지만 위탁비의 경우에 위에서 본 위원이 설명한 그런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이 사업이 정말 시급했었?

왜냐하면 시간적인 어떤 갭도 있었을 테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이 7월 28일 승인되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28일 승인되었는데 보면 지출결정은 7월 20일날,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 7월 28일날 승인이 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고 일주일을 못 기다리시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셨는지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집행을 집행부에서 편리하게 하려고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답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추경이 28일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정에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을 받으려면 교육위원회를 거쳐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차 추경이 7월 28일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올리는 과정은 교육위원회를 거쳐와야 되기 때문에 5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정리를 다시 해보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예비비 사용목적과는 부합되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었겠습니다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재해대책을 위한 예산 집행도 이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예비비 사용 시에는 시급성과 예비비 사용 취지와 부합되는 그러한 사업에 한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등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형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계신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결산을 검토해본 결과 교육행정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던 과다한 지방채무에 대해 각 기관과 부서별 예산절감 노력을 혼신으로 노력한 것이 보여집니다.

2005년도 말 1,406억 5,960만원의 채무액 중 2006년도 409억 760만원 조기상환하여 연간 75억원 상당의 이자를 경감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에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건전재정 자구노력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과 함께 불용액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 발생한 불용액은 전년도 182억 5,867만원보다 3.2%가 증가한 188억 3,652만원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불용액의 1.61%에 비해 0.3%가 증가한 2%의 불용액을 평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1쪽을 참고하시면 교육정책담당관실을 비롯한 9개의 부서 및 기관별 불용액이 전체에 2%의 불용액을 훨씬 능가한 4배 내지는 하물며 7배까지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여건으로 본다면 예산절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순기능적 불용액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17억원을 했다는 것을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기 기관 예산은 정상적인 예산에 지출예측을 하지 못함을 본 위원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91억 1,000만원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약해서 채무상환 하는 데 노력했습니다만 미처 발견되지 못하고 아니면 생각되지 못한 부분들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이것이 아니고 인건비만큼은 다른 시설비니 예비비 이제 본 위원이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가장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경상적인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인건비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편성 시에 정원에 결원율을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9,608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1년 동안을 거치는 동안에 육아휴직, 유보학급 교원의 미배정 등으로 76명이 감소한 9,614명 분이 집행 되어서 여기에서 차액이 43억 6,7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었고 일반직 인건비에 대해서도 각 직급별 평균호봉과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산출기초를 세우게 되는데 1,739명의 인건비를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집행된 내용을 보면 교원 9,614명, 일반직 1,707명 분의 평균호봉 차이로 인해서 35억 7,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보면 교원 결원대체 인원의 추가 등에 따른 기관제 운영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요.

기관제 교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2,414만 270원으로 385명 분을 계상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398명분의 기간제교사의 월평균 급여액, 실제 급여액이 219만 7,040원으로…….

權亨禮 委員 국장님!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숫자 얘기가 아니고요.

인건비 부분 정상적인 예산만큼은 우리가 이 불용액이 최소화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육아휴직 이야기 하시고 기간제교사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예측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방대하게만 해놓지 마시고요.

아직도 우리가 갚아나가야 될 어려운 재정 속에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재정운용계획수립을 하셔서 교육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불용액에 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잘 안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이런 통계 부분이 디지털시스템이 도입되면 착오나는 부분이나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줄어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불용액에 관한 마지막 정리를 드리자면, 보면 순기능적 불용액도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17억원이나 하셨고 여기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나 기관은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고요.

순기능적 예산증감한 부서들 있잖아요.

그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두셔서 기관적인 선의적인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검토해서 마련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하고 48쪽에 관한 성과금에 관한 성과금지급액 부적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인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權亨禮 委員 성과금 지급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교육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요지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교원의 능력에 따른 사기앙양책으로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權亨禮 委員 성과금의 취지나 본래의 목적은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 성과금 지급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취지에 맞게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이제 단위 학교에서 성과금 지급은 단위학교의 성과금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위원회에서 결의된 대로 학교장이 결정을 해서…….

權亨禮 委員 선정위원회가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성과금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학교마다 대동소이한데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 성과금 지급 기준표를 보면 6가지가 있습니다.

호봉 또는 경력에 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담임 여부 그 다음은 보직 여부, 수업일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징계 여부 등 기준이 있습니다.

성과금의 기준을 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의 능력발휘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성과금 지급 기준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냥 경력에 의해서 성과금을 이것이 나누어주는, 보너스식으로 나누어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지침에는 그렇게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상여금 예산의 80%는 균등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예,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원래 목적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차등 지급하라는 거잖아요, 교사 능력에.

성과금, 말 그대로 성과금이잖아요.

○敎育局長 崔榮一 균등지급되는 부분은 지금 현 정부에서 그 비율을 자꾸 차등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90%에서 지난해 80%로 이렇게 줄어들고 앞으로는 차등을 더두겠다는 그런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입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성과금이니만큼 교사들의 포상실적이라든가 근무성적별이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공감을 하고요.

權亨禮 委員 경력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신규교사들도 열정을 하지고 자기계발을 하고 열정적으로 경쟁논리를 펴서 일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한번 후반기에 지급을 했는데요.

특히 능력중심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도록 많은 부분을 단위학교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급은 종전에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대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여금심사위원이 단위학교별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객관성이 없습니다.

맞지요?

보면, 구성원이 교사로만 구성하지 마시고요, 객관성 있게끔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외부의 심사위원들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權亨禮 委員 거기에 대한 논란이 없었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지금 국정감사 때도 논란이 되고 저희 시보다도 다른 시·도에서는 저희들은 그래도 이런 기준이 그래도 댓 가지 정도 기준이 있어 하달이 되었는데 어떤 시·도에 따라서는 그냥 ‘경력 순으로 줘라!’ 이렇게 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개선안도 내고 저희들도 이것 개선안을 몇 번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경력 순으로 준다면 성과금이라는 타이틀이 안 맞습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안 맞지요.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이것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부탁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안의 부분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드려서 개선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조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예.

權亨禮 委員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36, 54, 74, 106쪽에 관계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자체 보조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교부하는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에 정책담당관실을 비롯해 여러 부서들이 보조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받고 있는 사업들 불용비율을 보면 거의 불용액이 전무합니다.

많이 남겼다고 뭐라고 하고, 다 썼다고 뭐라고 하는 꼴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지원을 주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짚고 싶습니다.

이것에 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예, 사업집행 후에 정산서와 영수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검사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데 하셨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100% 철저하게 했다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솔직히.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상에 하자가 있을 때 보완요구도 하고 또 다시 구비해서 징수해서 받아놓고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權亨禮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이것 자료 충분히 밤새 검토한 부분인데요.

100%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증빙서류를 붙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붙인 것도 엉터리지만 짜맞추기식,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지원을 주셨다, 그러나 똑떨어지게 이 간이영수증들을 붙였단 말입니다.

간이영수증 붙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나마도 영수증이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졌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겠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그런데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그 보조사업단위 예산만 가지고 시행하는 기관은 거의 없고요.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같이 도와주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들이 집행관리를 하는데 그 돈을 다른 쪽으로 크게 유용했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청렴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후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權亨禮 委員 국장님, 지원해주는 돈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 지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적은 돈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예, 안 되지요.

權亨禮 委員 사단법인 흥사단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흥사단은 청소년위원회에서…….

權亨禮 委員 흥사단 9,500만원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주로 하는 일들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폭력없는 사회만들기에 관계되어서요, 청소년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캠페인도 하고 희망메시지 날리기도 하고 청소년문화축제 등 이런 것을 또 흥사단 자체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00만원 중 8,000만원 이런 행사로 쓰고요, 1,500만원은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 등으로 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도 좀 많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러 보조금지원을 하는데 있어서요.

정말 우리 교육과 관계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홍보하시고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것 한번 정도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이런 사업을 보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權亨禮 委員 폭력없는 사회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야말로 흥사단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좀 검토해 보셔서 우리의 학교와 유기적인 일들을 많이 한다면 적극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예.

權亨禮 委員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에 의해서 적격 증빙서류를 수치화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셔야 되고요.

간이영수증 제출이나 이런 짜맞추기식에 대한 결산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카드전표를 붙이거나 온라인거래로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관계공무원부터 철저히 확인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고성군 연수원부지 매각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수원이 12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 내용을 어렴풋이 풍문으로 들었던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마침 세입부분을 보다가 드디어 이것이 매각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본 위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을 하고 나서 매각추진을 하고 나서 매각을 했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대전에 있는데 강원도 고성에 ’93년도에 학생들이 임해수련과 통일교육을 대비한다고 해서 수학여행이나 숙박시설, 수학여행 갔을 때 숙박을 하기 위해서 동해 분원을 설립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95년도 강원도 고성군 도성면 신평리에 그 땅을 샀는데 이후에 여기에 건물을 짓는 부분들이 논란이 되어서 ’97년도에 대천에다 다시 부지를 매입해서 대천해양수련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93년도에 부지를 매입해놓은 것이 다시 처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98년도, ’97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IMF 위기,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동해분원부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감정가격이나 이런 부분보다 더 높게 팔렸어야 되는데 바듯이 원가 투입된 정도밖에는 받지 못하고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과거 지난 일이지만 정책결정을 잘못 하지 않았었나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경위라든가 이것에 관한 과정을 본 위원이 다른 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들은 바이고.

이것이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만 이것이 12년 전에 매입을 한 것이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요, 개인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가치를 충분히 검토를 하는 거고요.

첫째, 또 이것이 급하게 매입해야 되는 사용 목적에 맞는 입지였는지도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것이고요.

접근성이 용이했는지 또 투자금액이 현실적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군사보호지역이고요, 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부동산에 최고의 가격하락의 요건인 그것입니다.

군사보호지역 또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가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공시지가가 그때 ’95년도에 공시지가하고 지금의 공시지가는 배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매각가격은 12년 전에 땅값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우리가 과다하게 주고 샀든지 아니면 지금 헐값에 팔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 이것이 공시지가가 1,610원인데요.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이 땅을 매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땅값들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보다 지금 월등히 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교육청 여러 가지 잡종지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해명하시고 짚지 않으면 차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그 부분이 기관에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가 가격을 부른다고 해서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니고요.

’95년도에 부지를 사고 그리고 진입로를 확보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 부지를 조성하였는데 이때 당시도 서류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분명히 감정을 하고 평가를 해서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아마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

權亨禮 委員 감정평가라는 것은 지가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가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감정가에 또 하나 첨가가 된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약간의 이동성은 있겠지만 그때 당시 그 주변에 공시지가나 감정가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너무나 터무니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

權亨禮 委員 진입로 부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로 부지를 10월에 5개월 있다가 매입을 했습니다.

1,600만원에 매입을 했고요.

우리가 매각할 때는 똑같은 평수를 2006년도에는 1,600만원 주고 산 것을 52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도로진입로로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겨우 땅값은 산 것만큼 거의 본전으로 팔았습니다만 진입로 부분은 1,600만원에 사서 500만원에 팔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부분은 판 것보다 수용으로 가서 보상이 나왔는데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것도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진입로도 그러면 그때 당시 공시지가 지금은 배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공시지가가 배로 뛰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팔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런데 이것이 토지가격을 결정할 때 공시가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내서 산술평균 내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진입로를 1,600만원에 사 가지고 보상을 받으면서 657m에 손실보상을 받았는데요, 가격의 3분의 1밖에 못 받았지요, 우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손실보상을 저희가 안 받게 되면 또 강제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솔직하게 교육가족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것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것 오늘 결산심의 끝난다고, 끝나면 넘어가겠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

그때 당시 담당했던 분들은 지금 거의 안 계시고 학교에 몇 분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만,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10년 지나면 평균적으로 3배, 4배 다 뛰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가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로 보면 3배, 4배 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산 금액에 지금 매각을 했고 또 진입로 같은 경우는 산 금액의 3분의 1밖에 못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敎育局長 崔榮一 교육국장입니다.

참고로 저는 고성 동해분원 지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연수원의 부장으로 있으면서 그쪽에.

그런데 그쪽에 군사보호구역이 맞고 또 부지 위치가 북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건물을 짓더라도 북향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북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 공시지가는 지금 현시가에 최근에는 거의 맞춰서 올라갔지만 옛날에 임야는 산중에 있는 것은 상당한 가격차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북향에 건물짓기가 아주 안 좋은 땅을 왜 샀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요.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필요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금 이 부분 말고 더 질의 급하게 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 부분 본 위원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번 회기가 결산심사임을 감안, 추후 현장답사하는 등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앞서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창의적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신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자주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교육위원회에서도 받으셨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결산검사는 위원님들하고요.

金泰勳 委員 교육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 안 하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결산 안 하고 결산 심의만 받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심의는 일단 받으셨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결산 시점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받으실 때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나왔었겠지요?

그것 한 가지, 두 번째 우리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결산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개선사항 나름대로 분석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결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계에 대한 정리를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그 결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편성 및 예산 운영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점 나왔던 부분 또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향후의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시에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이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불용액 부분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 비율과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집행에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매년 반복적으로 회계 연도 말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이 반영돼서 간주처리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불용 부분이 생기는 부분들은 각종 통계나 집행과정에서 오차의 발생률을 줄여서 불용 발생률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을 시켜나가고,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 부분에서는 과거에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면서 예산이나 집행잔액은 체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통하지 않으면 1년 후에나 결산 때만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 아니면 중간 반기별이라도 이런 집행현황을 점검해서 정리추경에 빠짐없이 정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개선안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정리추경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를 비롯한 3개 시교육청만 간주처리조항이 없기 때문에, 총칙에서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 추경 때까지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도교육청의 대부분이 간주처리조항이 있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3개 시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 말씀을 드려서 예산총칙에 간주처리조항을 신설한다고 하면 정리추경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시된 예산 이런 부분도 바로 집행을 해서 시기가 경과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감사합니다.

金泰勳 委員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의견서 9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대단한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과 상통하는 내용인데 중간에 보시면 잉여금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27억 1,773만 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298억여 원 정도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대략 298억원이 나온 것이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국장께서 방금 전에 예산편성 시에 문제가 됐다는 것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부분이 넘어감으로써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 편성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위원들이 기채 발행됐던, 누적된 기채 발행액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대략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80억원 정도가 누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이 발생됐다고 하면 기채액 발행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대략 30% 되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러한 예산 운용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세입된 자금 지출하고 남은 예산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金泰勳 委員 국장께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세계잉여금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세입 결산액 마이너스 세출 결산액은 세계잉여금이고, 본 위원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금액을 제외하고 마지막 국비 잔여금, 집행잔여금 정리한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금액하고 달라요.

이것은 말 그대로 100% 불용액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세계잉여금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지금 누적 기채가 1,000억원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300억원 정도가 돼서 넘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 기관 파탄하는 거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16개 시·도에서 재정 운용하는 것이 제일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러한 지표상을 그렇게 우리 교육청이 만들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0억원의 누적 기채가 있는 부분은 세출예산에 편성하면서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 드렸었는데, 이월금 내역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을 뺀 이런 금액인데 이 금액이 많다고 지적하신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넘어가는 부분이 불용액 부분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불용액이 넘어가게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을 정리추경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해서 기채를 더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을 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부분이 저기가 안 돼서…….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일부 예측 가능한 재원들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추경 때 조절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어쨌든 지표상 만들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국장께서 방금 전에 예산결산의 의미를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문제점을 스스로 판단한 것을 본 위원이 말씀해 달라고 했을 때 말씀 하셨어요.

그게 어제 교육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한 3개 부서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시에도 그러한 부분을 정책제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점검을 안 해봐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어제도 우리 시 본청에다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분석시스템을 도입해서 많으면 분기 아니면 반기별로도 아니면 한 10월 정도 정리추경 전에는, 마지막 추경심사 전에는 한번 해봐서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방치해서 큰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金泰勳 委員 그래서 마지막 추경 전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교육청에서도 아마 이러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중간점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동의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항상 지금 우리 교육청도 재원이 없어서 매번 쫓겨다닙니다, 그렇지요?

이 300억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지금 누적된 기채 대비 30%나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조금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까지는 도입하기가 표준안을 만든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정리추경 전에 당해 연도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과정을 돌이켜보면 명시시월, 사고이월된 부분이야 그냥 넘어가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 부분은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큰 덩어리 부분은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심사분석이 분기별로 하면서 체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하고 나면 결산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제도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본 위원의 욕심은 자체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판단을 꼭 한번 금년부터는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1쪽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세입원별 결산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가 대략 1,800억원 정도가 감소 됐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

金泰勳 委員 이 의견서 안 갖고 계시나요?

의견서 11쪽 세입 내역을 보시면 합계를 보면 2005년도가 1조 1,300억원 정도 되고 2006년도가 한 9,500억원 그래서 2006년도에는 1,800억원 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감액된 주요 원인이 국고의존수입인 재정교부금하고 밑에 부분 보면 지방교육채 발행 부분 두 가지 요인이 많이 감소된 요인으로 보여져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기채발행하는 것은 자주재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존재원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재정교부금에 대한 1,200억원 정도가 감소돼서 내려왔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주요 원인이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국고에서 내려주는 재정교부금이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은 데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시설사업비를, 신설학교 시설사업비요, 그러니까 시설투자비지요, 이 부분을 교부금으로 내시를 해서 줬었습니다.

이 부분이 2006년도부터 BTL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설비 일부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돼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장기 경기침체 또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서 어쨌든 세수 자체도 많이 떨어졌어요, 국가에서도 세수 부분도.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어쨌든 해가 바뀔수록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으로 인플레이션 기미가 보이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경상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말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말씀에 동의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 교육청 자체에서 이 교부금에 대해서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16개 시·도 공히 이렇게 다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건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2006년 다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똑같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전체 그렇습니다.

학교신설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BTL로 돌림에 따라서 이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080억원을 기채하게 된 것도 이것이 돌려짐에 따라서 재정 안배상 어쩔 수 없이 기채를 했던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어쨌든 재정교부금이야 국가에서 획일화된 조정법에 의해서 16개 시·도 판단해서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교부금 확보에도 노력을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이것은 사업목적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될 일도 어쩔 때는 보면 일반재원으로 급할 때는 써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집행기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4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천학생해양수련원 교직원 안전사고 관련돼서 결국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교육청 입장을 판단해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집행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대손을 끼치는 일은 절대 결산하는 시점에서 한번 당부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다들 인정들을 하셨고 집행기관에도 이러한 일련의 유사한 일이 발생됐을 때 집행기관에 적절한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아닌 것은 교육계의 장인 교육감님한테 교육을 위해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건의를 드리고, 잘못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느라 무던히도 애를 쓰셨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질의를 다들 많이 주셔서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본 위원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남은 것이 별로 없는데,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상당히 예측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법 아주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관련 국에서 챙겨서 정리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교직원이 아니고 행정직 직원의 인건비 불용이 많이 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것은 거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또한 교육청 본청에서 불용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인건비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거나 평균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예산편성 후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청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예산 구조상으로 볼 때 각급 학교나 일선 집행기관 지역교육청이나 그쪽에서는 예산액이 그쪽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본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율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비율로 적게 발생해도 금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어떻든 예산을 본청에서 주로 통제하고 활용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물론 통제나 그렇게 할 분야가 있습니다만, 일선 기관이 필요한 것은 다 배분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래서 본청에 사업비로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학교로 넘어갈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과감히 정리해서 2008년도부터는 본청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에 약 22억원 정도, 대단히 큰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6%가 넘는데, 그리고 행정직 급여가 약 37억원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한 아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태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입예산 현액이 1,810억원이 감소되고 전년도 대비 84% 줄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채가 그 주 내용인데 부속서류의 29쪽을 보시면 지방재정교부금은 현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20억원이 더 많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정리 추경 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약 12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예산 현액으로 잡혀서 초과수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건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혁신평가 후에 보상금 받은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목적사업비로 작게는 1,000만원에서 크게는 몇 억원까지 내려온 돈도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제대로 제때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역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朴喜辰 委員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잘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예산 총칙에 간주처리조항을 넣어서 승인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많은 부분이 같이 지적된 사항이므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교육비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및 부속서류 245쪽 이월액 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명시와 계속비이월은 없이 사고이월만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사고이월비 60억 8,052만원보다 55.3%가 감소해서 27억 1,773만원이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진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한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나 결산서 및 부속서류 245쪽을 봐주세요.

보면, 사고이월 사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토지매입지원 그리고 절대공사기간부족, 대금 미청구 또 계약 불이행 상태, 그 다음에 구축기간 지연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구축기간 지연 사유는 이중에 어떤 것입니까, 무엇인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지역교육청에 위생정화구역을 선정하는 웹기반 구축인데요, 그것이 양 교육청이 똑같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는 기간이 당초 예측보다 상당히 소요되어서 납기 내에 맞출 수 없어서 이렇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다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을, 그러한 사항임에도 적극적인 행정추진 미흡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 지연이 그렇고요 또 대금 미청구도 그렇고 또 구축기간 지연도 그렇다고 봐지는데 특히 대금 미청구는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채권인한테 적극적으로 의사전달을 해서 집행을 하였으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사항이고요.

사고이월 사업비의 발생억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는 봐집니다.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 사항도 좀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 재정운용 시에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매년 이 시기만 되면 위원님들의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바로 불용액이라든가 사고·명시이월 등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는데 본 위원도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앞서 질의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는 그만 두고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사업별설명서 179쪽과 부속서류 245쪽 급식실 증축 예산을 보면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9쪽과 부속서류 245쪽을 보면 지금 오류동 급식실 증축해서 예산현액이 나와 있지요?

이것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10억 2,600만원.

李相泰 委員 예, 그러면 부속서류에는 얼마로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부속서류에는…….

李相泰 委員 확인해 보셨어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79쪽에 오류초 급식실증축 예산현액은 1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다음에 부속서류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부속서류를 보시면 이것은 이중에서 보면 사고이월된 부분을 표시한 것인데요, 7-2 사고이월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 10억 2,600만원 중에는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포함해서 10억 2,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나머지는 집행이 되었고 사고이월된 부분은 공사비만 이월되었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중리초 급식실 증축도 그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사업별설명서 하고 부속서류하고 다른 점은 뭐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부속서류 여기에는 예산현액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가 포함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나 이런 부분은 집행이 되어졌고 원인행위로 넘어가는 금액은 이제 사고이월 되는 것은 계약된 금액, 공사비에 한해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업별설명서에서 부속서류는 그에 따른 자세한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비의 사고이월 내역하고 앞에 이 사업의 집행내역을 합쳐 봐야지 예산현액이 맞게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보면 지출액도 그렇고 또 이월액은 같은데 또 불용액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지출된 것입니까?

이는 자료 보존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5년요, 그러면 이런 자료 보존연한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녀요?

좀더 자세하고 성의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조기상환과 미발행 등으로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오늘 안건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및 미수납액의 과다발생, 성과금 지급 불합리, 순세계잉여금 발생과다, 예비비지출 부적정 등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치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과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최영일
기획관리국장이치범
교육정책담당관최재천
혁신복지담당관윤문학
공보감사담당관이병기
초등교육과장이항기
중등교육과장김덕주
과학직업정보과장강신곤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전태훈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김동엽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김창규
동부교육청학무국장황용주
동부교육청관리국장김철환
서부교육청교육장양병옥
서부교육청학무국장서헌식
서부교육청관리국장오창윤
대전교육연수원장이정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최진동
대전평생학습관장이상영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원주
한밭교육박물관장박종현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백봉흠
대전교육정보원장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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