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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7.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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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7月 11日(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의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5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5대 의회는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의정을 실현하고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아지며 이 모든 사항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150만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9일까지 6일간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김인식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조례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인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김인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사전검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편의시설 설치검사, 사전검사 대상, 검사시기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사전검사요원의 구성, 수당, 직무, 의무 및 제척에 대한 내용을, 제11조와 제12조에는 관계공무원과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또한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사전검사 보고서의 작성, 보고, 결과의 반영에 대한 내용을, 제15조에서는 예산의 확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16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안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 만큼 이점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예,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도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셔서 업무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텐데 여기 조례상에 한두 가지 의문 시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우리가 통례적으로 건물을 설계할 때 마지막 허가를 받을 때 옛날에는 준공검사라고 하고 사용허가를, 지금은 사용허가라고 하는데 사용허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편의시설이용법」 인가요?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편의시설을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또 한 번 이것을 다시 검사를 맡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이제, 상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조례 같은 것은 사전에 건축하기 전에 설계서를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을 별도의 규칙으로 범위를 정한다 했을 때 이제 조례도 아니고 규칙일 때 일반 시민들의 귀속력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현대 행정은 가급적이면 규제를 완화해주고 뭔가 우리 시민들 편에서 지켜야 될 사항만 담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자꾸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현행 법률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법으로 지금 강제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허가를 할 때 다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데 사전에 그러한 검사를 맡으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문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문제도 좀 있지만 또 사전에 건축허가 시 설계자문을 지침으로 또 그것이 제대로 시공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설계심사를 받아서 시공상에 위배없이 제대로만 한다면 지금도 저희가 협의를 전부 해주고 있기는 있습니다, 사전에.

金泰勳 委員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김인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근본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김인식 의원님이 12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공시설에 이러한 뭡니까?

장애인·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우리 공공시설에서 지키고 있지를 않아요.

결국에 공공시설에서 그러한 인·허가를 하시는 분들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김인식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결국에 우리 공공시설에 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그런데 민간시설에 대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우리 법률상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한번 다시 이런 검사를 맡으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민원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보시면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검사 결과보고서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규정을 안 지키고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보해 줬는데 거기에서 안 지키고 자기들 임의대로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조항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런 사항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이면 건축부서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金泰勳 委員 아니, 보니까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뭔가 강제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석이 애매모호 하잖아요?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무슨 강제명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제력을 할 수 있는 구속적인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런 강행규정은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행을 안 했을 경우는 사용인가나 또는 건축준공을 안 해주게 되면 될 것으로 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이게 나중에 이러한 것이 민원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반영하여야 한다.” 했는데 안 할 경우에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을, 이 조례안도 일종의 법인데 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지만 다른 민원의 문제를 발생 안 시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에 관계 공무원들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알기로는 건축 부서하고 또 우리 장애인담당 계장, 의회,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장시간 했고 그 시간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추진하니까, 또 뭐하면 법무담당관실 같은 데 전문 검토도 받고 그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 제14조제1항도 보면 해석이 좀 애매호모 하거든요.

하여간 이것도 이따가 위원회 조정 시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仁植 委員 잠깐, 보완해서.

○委員長 金學元 추가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

金仁植 議員 예, 김태훈 위원님의 세 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지만 보완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를 보니까 기이 이런 제도가 있는데 다시 이런 조례를 만들면 행정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현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축주가 시설기관주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에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편의시설 설치 이행 실태가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미흡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시스템은 건축허가서가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설계도면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설계도면 검토 내지는 협의 시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의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 사용자인 장애인을 직접 참여시켜서 법률에 맞게 이 설계도면이 잘 작성이 되도록 지도하고 또 이런 절차가 완료되면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 후에 대상시설의 시공이 완료되면 사용승인 전에 본 조례에서 정한 사전검사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또 설계도면과 완공된 대상시설을 정밀 대조해서 이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의 사전확인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재정의 낭비나 행정력의 낭비나 수정 보완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민원이 민간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시 아니면 행정규제 이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용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민간시설도 대형화 또는 자동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많은 시민과 장애인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하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및 정보접근에 많은 불편과 제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민간인 시설물을 제외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민간인 시설물을 대상시설에 포함할 시는 대상시설의 기준선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고 광주시하고 목포시의 운용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대상시설물의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을 하겠으나 장애인 단체, 건축사협회 또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앞으로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제14조제1항에 좀더 확실한 강제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답변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면 사전검사 결과의 반영에 대한 강제규정을 이 조례에서 굳이 두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건축주의 허가신청 후에 이게 설계도면에 대한 1차 사전검사 후 미비점을 보완해서 그 결과를 확인한 후에 허가를 내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건축주가 시설물의 완공 후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요원이 2차 검사를 또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시설주관 기관의 장에게 사전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시설기관주의 장은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또 건축주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한 후에 사설주관 기관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또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이같은 사항을 확인한 후에 사용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강제규정을 두지 않아도 사전검사요원의 검사결과를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을 위하여 대기·자연환경과 수질 및 녹지조성 관리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유상혁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15분)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환경녹지국장 유상혁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개정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정한 환경기준이 기 달성됨으로 인해서 대기 및 하천수질에 대한 개선목표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하고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및 조정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10조제2항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기환경기준 중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하고 벤젠에 대한 환경기준 및 단위를 국가환경기준과 부합되도록 환경기준을 재설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수질환경 분야는 대전천 등 일부 수계에 대한 목표 수질개선이 강화되고 또 물등급 표기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규정에 맞게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5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강화한 내용을 반영해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도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공보와 또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법」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법명과 관련 조항 및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항은 단순히 인용 법명과 상위 법령인 「하천법」에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하천점용료 부과 금액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유상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내버스 파업으로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환경기준 강화라는 부분은 우리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 규정 강화로 인해서 여기에 많은 예산이라든가 인력 등 제반문제들이 뒤따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금 환경기본조례가 이번에 개정되게 된 배경은 역시 당초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기나 수질이 지금 우리는 환경모범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환경모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더 높게 잡아놓고 대내외에 우리의 의지를 과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의 욕구도 계속해서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높게 잡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재원이라든지 조직 인력 이런 말씀인데 조직 인력은 저희들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그런 재원은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한 개선노력과 또 대기에 대한 개선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런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또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시의 2006 회계 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환경녹지국장유상혁
환경정책과장이병철
수질관리과장최규관
공원산림과장김상대
자원순환과장이종철
생태하천사업단장김정대
푸른도시사업단장    한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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