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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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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7月 19日(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6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유보됐던 사항으로 매출의 탑 명칭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 등등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보면 지난번과 그렇게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매출의 탑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전체 항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매출의 탑 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 말씀하셨어요?

1,000억원이 아니고 500억원 매출을 올렸을 때 기업에게 해줄 수 있는 경우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이렇게 죽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100억원 이상 하다 보면 현재 95개 업체나 되고 또 500억원 이상 하면 34개 업체나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이 100억원, 500억원 정도는 많이 쉽게 매출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이 너무 많이 남발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일단은 그것은 운영해 가면서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여쭤봐 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쉬운 점은 약 한 달의 시간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유망중소기업 발굴 문제 또 탑의 명칭 또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또 대상업종에 관련된 부분 등 많은 부분들을 제기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변경이 없이 일단은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답답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탑의 명칭이 다들 맞지 않다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을 발견해 내지 못할까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한 달간 열심히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낸 결과라고 한다면 일단 본 위원은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생각하고 우선 취지가 1,000억원 대 이상의 대기업에게 선심성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분들의 어떤 노고를 치하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매출의 탑, 지난번에 취지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만약에 1,000억원 이상으로 매출의 탑을 했을 경우에 대전에 몇 개 기업이나 해당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현재 22개 기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1,000억원 이상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 기업들이 다 타는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이 기업들이 모두 해당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탄다고 그러면 22개 기업이 다 매출의 탑을 수상하는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22개 기업이 1,000억원 이상 또 그 중에는 2,000억원 이상도 있고 7,000억원 이상, 이렇게 차등은 있습니다만 한 번 주면, 실질적으로 1,000억원 매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탑을 줌으로써 사기앙양이 되고 또 기업한테 기업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매출의 탑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내년부터는 극소수일 것으로 봅니다.

吳丁燮 委員 아니, 그렇지 않겠지요.

1,000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금년에 22개 기업이 수상할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그럼 내년에도 내내 그 기업들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못 탑니다.

한 번 주면…….

吳丁燮 委員 한 번 주면 다음에는 못 탄다는 얘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한 번 1,000억원 탔으면 2,000억원 이상 됐을 때 또 한 번 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매출이 1,000억원 했다가 2,000억원으로 금방 올릴 수 없거든요.

吳丁燮 委員 아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첫해는 많이 타겠네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첫해는 한 22개 업체가 매출의 탑을, 1,000억원 매출의 탑 또 2,000억원 매출의 탑,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타게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내년도보다는 상당히 수상기업이 줄어들 테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그게 좀 효율성 있습니까?

취지는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억원 했던 기업이 1,000억원을 달성했을 때 매출의 탑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1,000억원 했던 기업이 2,000억원이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또 2,000억원 했던 기업이 3,000억원으로 올라오고,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올해의 수상은 그럼 별 의미가 없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첫해에 수상하는 기업은, 기존에 있는 기업은 22개 기업은 모두가 매출의 탑을 받는단 말이에요.

1,000억원이 됐든 5,000억원이 됐든.

내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한번 기업은 안 되니까 1,000억원 기업이 2,000억원이 돼야 받는 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그것이 본래의 취지가 올해는 상실되고 내년부터 본래의 취지가 살아나야 되는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을 올려야 되거든요 매출 증대를, 그렇지 않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그런데 1,000억원의 매출 증대를 올리려면, 1,000억원을 올린 기업이 2,000억원을 올리려면 적어도 아마 한 예를 들어서 4, 5년이 걸린다든가 그럴 텐데 그것이 과연 쉽겠나!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그런 기업들이 1,000억원 대는 몇 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1,000억원 대는 몇 개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하여튼 의미와 목적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상이라는 것은.

그냥 상패 하나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업이나 종업원들이 ‘우리 기업이 1,000억원 매출의 탑을 받았다 대전시로부터, 우리가 자긍심이 있다.’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기업인한테 기업 고취의욕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런 목적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명칭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매출, 그래서 명칭은 매출의 탑으로 하고 실제 운영은 매출 1천억원 달성탑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매출 1천억원 달성탑 이것도 좋지만 액수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1천억원 매출의 탑, 2천억원 매출의 탑, 5천억원 매출의 탑, 이것이 낫지 않겠어요?

본 위원은 시각적으로 의미 전달상 매출 1천억원 달성탑보다는 1천억원 매출의 탑, 5천억원 매출의 탑,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한테 또 종업원들한테 오히려 더 확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난번에 제일 그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하던 것이 명칭이었는데 본 위원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여러 가지 상의 명칭이 여러 곳에서 하는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잘 안 떠오르는데 매출의 탑 그것은 그냥 해도 무관하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오정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앞에 명칭을 뒤로 붙이는 것보다 앞으로 붙여서 하는 것이 1천억원 매출의 탑 이런 식이 본 위원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의견이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을 주는 목적이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된다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 상을 첫해는 만약에 22개를 준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달성하려면 굉장히 숫자가 감소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 때문에 상의 지속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을 한번 제정을 해놓으면 그 상의 시상제도가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보통 제정은 해놓고 잘못하면 상의 지속성이 없어져 버리면 제정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 그런 우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보면 코스닥 등록업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4개 정도가 당초에 제일 처음에 등록했다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벤처기업들이 1,000억원 매출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성은 띨 수 있다고 보는 것이네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이 촉진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통상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본부장 업무 복귀)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25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조문과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휴직규정이 신설되어 조례의 휴직관련 조문 다수가 법령과 중복되어 이들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내용 중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적용범위 및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하며 통상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중 비서관·비서는 단체장 및 의장과 임기를 같이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중복되거나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서 제6조를 보면 근무상한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하고 그 다음에 「대전시장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의 경우 만 60세 또 6급 이하는 57세입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도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되는 앞서 조례에 나온 대로 상응한 계급의 근무상한연령을 정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999년도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련조례 및 규칙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시·도에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별정직공무원 중에서도 앞서 단서조항으로 달았습니다만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이라든지 비서 등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이런 규칙개정표준안이 시달된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늦은 이유는 그 당시에 아마 한번 개정을 하려고 상정을 했다가 그 당시에 유보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비서관하고 비서는 단체장 및 의장 임기하고 임기를 같이 한다는 규정이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면 만약에 중도에서 우리가 4년 임기 중에서 2년을 채우고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어디에 적용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일단 선거지구로 들어온 자치단체장의 비서나 비서관에 대해서 임용할 적에 기간을 명시해서 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을 명시해서 임용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4년 임기의 단체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비서도 예를 들어서 그 임기에 맞추어서 발령을 해주는데 단체장이 2년 하다 그만두었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그만둔다 하는 가설을 달았을 적에는 복잡해집니다만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 그 사람이 과연 거기서 근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는 판단 하에 그것은 적절히 대응해서 면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답변하시면서 운영의 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취지가 선출직과 임기를 같이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예외규정을 뒀다, 이렇게 제안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임용자격 또 근무상한연령, 선출직의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는 예를 들어서 임용자격도 여러 가지 자격조건에서 예외규정을 뒀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또 퇴직관련해서도 예외규정을 뒀는데 그러면 임용자격에서 살펴보면 자격조건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자격조건이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한마디로.

이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적어도 별정직 비서관이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참 중견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자격기준이 없다, 물론 선출직이 현실을 감안해서 그것도 상식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상식에 맡기는 것인데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역시 근무상한연령도 지금 선출직과 임기를 같이 한다, 현실적인 것은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어느 규정에도 지금 나가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나는 더 근무하겠다.”고 했을 때 역시 아까 운영의 묘로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이냐, 그것은 상당히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이랑 저희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격기준이라는 것은 소위 비서요원들은 몇 명을 두도록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그 비서요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기가 그냥 쓸 수 있도록 이래서 특별히 자격을 안 두는 것이거든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이나 매일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규정된 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기준을 안 두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근무기간을, 소위 임용기간을 명시해서 발령을 해주는데 중간에 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퇴직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직권면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임용권자가 필요에 따라서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이라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선출직의 비서관·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을 둔다기보다는 차라리 포괄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운영하기가 운영의 묘가 더 낫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면?

吳丁燮 委員 자격기준이라든가 근무상한연령을, 근무상한연령도 결국은 포괄적으로 해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 풀어주고 임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나?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 별정직을 적용한다고 보면 저희가 공채를 해야 되고, 비서관을 공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쓸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도달하고 또 이런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보면 전부 정년을 적용해야지요.

그러면 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 게 그런 문제인데, 저희가…….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임용권자가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직권에 의해서 면직시킬 수 있다 이래서 끄트머리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때는 저희가 직권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7조 4항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이 말씀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이게 문제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혹시 비서관이나 비서로 임용했을 때 이것은 기간을 명시해서 임용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별도로 비서관과 비서는 일반 별정직 공무원과 달리 임용이 되는데 도중에 하차됐을 때 그 정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비서관으로나 비서로 임용을 하고 일반 행정직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 일반직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일반직에는 안됩니다.

郭泳敎 委員 배치가 안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 임용예정직위에 그대로 쓴 대로 거기에 그 자리에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과거에,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전보가 안됩니다 사실상은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은 이어서 상급직으로 승진도 안됩니다.

일단 사표를 내고 다시 신규임용절차를 밟아야 승진이 되고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통상적으로 현재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임용권자가 일단 비서나 비서관으로 임용한 후에 그 직급 그대로 일반부서직 어디 하나에 배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건 안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 외에는 전혀 안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안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사례도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도 예전에 별정직 비서관을 역임한 경험이 있어서 얘기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임용이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임용이 됐다가 정치적으로 진퇴를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 맥락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임용자격에 차별을 두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먼저 도중에 하차됐을 때 기간을 정해서 임용했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냥 운영의 묘를 살린다 내지는 직권면직 조항의 그 4호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한 방법이 아니지 않나, 명확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를 들어서 4년을 근무하도록 발령을 했는데 자치단체장이 2년만 하고 그만둠으로써 비서관도 사실 2년만 하고 그만둬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안 그만둔다 했을 적에는 저희가 이 조례를 들어서 직권면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랬을 때 예상되는 행정소송이나 이런 제기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새로 임명권자가 다시 받아쓸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뭐 별도의 문제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는 어떠한 법 정신에 맞춰서 그것이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소를 제기하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 정신에 맞는다고 보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조항에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임용권자와 진퇴를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넣어놓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단서조항으로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진퇴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임용권자가 물러나면 같이 물러나는 것이고 또 후임자가 다시 쓰는 건 별도의 채용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의 묘를 다 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명확하지가 않은 것 아니냐 법 정신으로 볼 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곽 위원님 말씀대로 앞서 그 조항에다 만일에 자치단체장이 중간에 어떤 직을 그만뒀을 적에는 비서도 예를 들어서 자동면직된다든지 이런 조항을 문안을 다듬어서 넣으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별정직 공무원 중 비서관 및 비서는 예외를 둬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법 정신이기 때문에 조례 정신에 맞추어보면 진퇴에 관한 부분도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것은 진퇴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진퇴부분은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委員長 吳榮世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56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대전광역시 금고지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금고지정 시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명기하였고, 금고 수를 정함에 있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도 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코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건전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시금고 선정 운영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로 한 지 벌써 이번이 두 번째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관리하는 금고의 이익이 좀 대변됐고 시민 쪽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3년이지요, 처음 조례가 제정됐을 때 그때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만 한 번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안이 내려와서 전부개정 조례안이 됐는데, 변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번에 저희가 금고선정및운영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금고를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단수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복수로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좀 특징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는 위원회도 앞서 제안설명드렸듯이 두 개로 분리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어떤 평가의 배점기준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으로 예규로 제시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처음 조례안보다는 많이 향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 중의 하나는 2조의 경우에 경쟁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쟁입찰하는 취지는 어떤 행정의 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또 민주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전부 경쟁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2항부터 보면 2번 내지 3조에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운영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하나 있고 또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법 정신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신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고지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임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일단은 예규로써 각시·도에 표준안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이것도 일종의 위임된 법규로 봐서 일단 행정자치부 준칙을 중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행정자치부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특별한 경우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문을 좀 열어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의계약이나 예를 들어서 경쟁이나 딱 묶어놓는다고 했을 적에는 어떤 운신의 폭이 사실상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계별로는 묶어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단수금고도 할 수 있고 복수금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문호를 좀 열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글쎄요, 문을 열어놓은 것은 취지는 일정부분 이해가 갈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런 조항을 가지고 악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칫 잘못하면 독소조항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어느 금융기관이나 다 할 텐데 이번에는 이 은행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하니까, 뭐 대부분 요즘에는 지주금융식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금융기관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특별한 대전시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 그런 금융기관을 선정해주기 위한 것으로 써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의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조3항에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운영목적달성을 위해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하나로 하는데 특별회계는 하나든 둘이든 관계없다 뭐 이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가능하다.

趙信衡 委員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더 발전돼서 얘기하면 일반회계에 선정된 금융기관이 특별회계도 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수나 복수나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쉽게 얘기해서 쪼갤 수가 없고 특별회계는 쪼갤 수가 있고 또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를 합할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열어놓은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결국은 이 임의규정으로 인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지나치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법들, 지난번에 악법개폐 뭐할 때 보면 임의규정을 강제규정 식으로 바꾸자는 것이 많았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해도 된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 또는 단체장의 자의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공정하지 못한 또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악법개폐할 때는 임의규정을 빨리 다 바꾸자 그래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해주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물론 여기서 단수로 하자 복수로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정도로 해놓은 것은 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는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수금고를 원칙으로 했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쪼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수로도 할 수 있고 복수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호를 열어놓은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표면적으로도 보이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전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하나의 금융기관이 다 맡아서 할 수도 있게 돼 있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하나는 나눠주기 식으로, 뭐 하나보다는 둘이 좋다 해서 나눠주기 식으로 일반회계는 A금융기관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B금융기관에서 하고 또 기금의 경우에는 C금융기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성립이 되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앞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 조례는 사실상 이대로 간다면 권한 없는 조례가 돼요.

사실은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론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집행기관 내지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조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한 쪽을 뭐 단수로 해야 된다 복수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에게 부담도 있지만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고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보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실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그러면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금고가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있는 사안인데, 국장께서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시금고를 수주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이 나름대로 그 회사의 어떤 사업의 목적을 무슨 시장을 넓힌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어느 은행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동안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하나은행 또 농협 그리고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이 정도가 시금고를 수주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네 개 금융기관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국장께서 이러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떤 자료조사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현재는 한 게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분석하지 않습니까 전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 분석의 몫은 그냥 오로지 선정심의위원회에만 맡기는 겁니까?

실무 담당국에서는 전혀 기본 자료조사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먼저 조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고를 한다든지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심사를 하고 이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뭐를 조사하고 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상식선으로 볼 때 담당국장으로서 하나은행이다, 뭐 하나은행의 강점은 뭐다, 단점은 뭐다, 농협은 강점이 뭐다, 단점은 뭐다, 우리은행의 단점과 장점은 뭐다, 신한은행의 장점과 단점은 뭐다, 뭐가 경쟁력이고 뭐가 좀 약하다 이런 부분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라도 다 파악하는 건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알고는 있지만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행정자치부 예규가 새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준비했지요 안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행정자치부에서 6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라는 예규를 내려준 바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거의 그대로 그것에 준해서 만든 안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그 금고지정기준에 보면 일부 뭐뭐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있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자치부 예규를 중시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민감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죽 조례안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 예규에 맞춰서 그것에 근거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조례안과는 다른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혹시 그 뭐 대략적으로 보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까…….

郭泳敎 委員 복수에 관한 부분이 문구가 조금 바뀐 것 같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조례가 지난번 것, 현행 것하고 바뀌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선 제명도 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했는데 선정이 아니고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이렇게 바뀌었고 또 수의 지정 요건을 저희가 명기한 사항입니다.

개정 또 다음 번에는 금고의 수,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1개 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복수 가능하다든지 특별회계는 복수가능하다든지 또 금고지정 평가기준 이런 것이 바뀌었고 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그동안에는 평가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두 개로 운영됐는데 이번에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단일화해서 운영하는 이런 등등 크게 너덧 가지 바뀐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특히 지정심의위원회를 단일화한 배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단일화한 것은 조례안에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평가배점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다 기준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단일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너무 오래하면 다른 위원들의 시간을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보도를 보니까 로비가 과열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우리 시금고가 2조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조례개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관심이 많은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내용을 보면 제일 핵심적인 것이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금고의 수 문제하고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그리고 배점에 조금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죽 한번 훑어보니까 이것 1안 심사기준 항목이 행정자치부 예규하고 예시안하고 제2안의 부분, 이것은 비교적 합리성을 띄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조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끝에 기타사항에서 자치단체 추가항목 15점의 배점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추가항목을 두지 않았다는 부분에는 잘 했다고 보는데 그 대신에 그 안에 세부항목에서 점수편차를 증감하지 않았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 추가항목 배점에 예시안이라든가 예규,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고 뺀 부분이 있고 이렇다고요.

그래서 제1조항에 보면 대외적인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에서 BIS 자기자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규에서는 7점을 주었고 행정자치부 예시안에서는 9점을 여기서 제시했는 데 우리는 여기서 7점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2안으로 예시한 것이?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안에서 보면요.

그래서 그 점수를 행정자치부 예시안보다는 7점으로 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BIS 자기자본비율은 행정자치부 예시안에서도 7점으로 했지요.

저희도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대로 되고 다만 제일 끝에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 보면 대손충당금 적립률, 이것을 저희가 3점을 준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이번부터 삽입된 것이지요, 3점으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3점으로 준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위에서 7점으로 한 것하고 밑에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3점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채권액 중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서 적립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저희가 주요경영지표 현황에 대해서 은행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 대손충당금 적립항목을 추가적으로 해서 3점을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李貞姬 委員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가로 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2항목에서 대출 및 예금금리 부분에서 ‘라’번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그 부분도 행정자치부 예규에는 배점을, 여기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시안보다는, 예시안에서는 3점을 주었는데 우리가 사실 5점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예치금에 대한 이익금 발생을 위해서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5점이라는 많은 점수를 배점을 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李貞姬 委員 아니,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를 저희가 5점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공예금보다 수익성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5점을 배정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1년 예산 중에서 계속 사업을 펼치다 보면 사실은 은행에 묶여있는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가 높은 데다가, 은행에 주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통상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율이 1%라고 보면 저희가 MMDA 이자율은 3.45%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우대를 해주자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여기다가 점수를 준 것은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보면 금고업무관리 능력에서 ‘라’번에 보면 OCR센터 운영계획에서 우리가 또 여기다가 4점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OCR이라는 것이 은행계좌 이체제도 그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고업무를 하려면 각종 지방세와 공과금 영수 정리라든지 집계, 과오납처리 이런 것 하려면 OCR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상으로 OCR 소위 광학식문자판독장치인데 이런 센터를 하려면 한 20억원 정도가 돈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OCR센터 운영계획 항목을 저희가 추가를 해서 시금고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점을 배분하게 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은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금고를 하고 있는 은행이 조금 유리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 사람들도 다시 오는 사람들도 OCR센터 설립계획을 제출할 테니까요.

그 계획을 놓고 평가를 해야지요.

李貞姬 委員 아니, 혹시 이런 은행계좌 이체제도 같은 것은 기이 우리하고의 관계가 있는 은행이 조금 유리한 평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제가 미리 예단을 해서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저희가 물론 현재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무엇을 보완하겠다든지 또 내놓을 수 있고 또 신규를 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완벽한 어떤 계획을 내놓을 테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글쎄 이번에 조례개정안에서 보면 금고지정 평가기준이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돼야 될 부분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자치행정국장, 세 분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두서가 없습니다만 OCR이라는 것은 어느 은행이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능이 다 대동소이해요.

배점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상에 보도된 3, 4개 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한 11% 이상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대부분 지금 은행들이 외자가 너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자본이 15% 미만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선정할 때 정말 엄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행정자치부의 예규 즉 말하자면 준칙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안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까?

법률은 아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준 예규는 법률에서 위임받아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준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우리가 아직 동료위원간에 의견 조율은 안 됐습니다만 예규대로 한다, 안 하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라 “하부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는 재심의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왕왕 있는데 이 예규는 그와는 별개문제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가 하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설이 다를 수는 있지만 법령에 어떤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서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 명령이 아닌 예규 같은 행정규칙이라 하더라고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설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학설은 다르다고 보고 본 위원도 법률자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예규는 어디까지나 규정이지 법률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물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전문적으로 외부에 자문을 받아 보기로 하고 항목에 대손충당금 점수 배정한 것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대손충당이라는 것은 일반기업에서 필요한 것인데 공공기관인 소위 지방정부에서도 과연 대손충당이 필요한가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대손충당금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인지 대손충당예비금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투자한 데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은행을 평가할 적에, 시금고를 수주하고자 은행을 평가할 적에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것을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건전성, 대손충당금이라는 어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인즉슨 은행의 재무구조를 가지고 점수를 줘야지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돈 떼 가지고 충당하는 건데 이것은 좀 어휘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이 앞서 제가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 드렸습니다만 대손충당금이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액 중에서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서 은행에서 적립하는 금액을 저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金南勖 委員 은행의 재무구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은행의 재무구조 배점을 차라리 주는 것이 낫지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이 지방정부에서 무엇을 투자는 안 하는데 은행에서 시금고가 경영부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손충당금 비율을 둬서 배점을 주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것이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훌륭한 고등두뇌들이 하셨지만 우매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 고치세요.

왜냐하면 고쳐야 됩니다.

대손충당금이 무엇입니까?

대손충당금은 투자해서 회수 못하는 것, 돈을 금융기관에서 대여를 해주고 떼이는 것, 이것을 변제해 놓고 충당해 놓은 것이 대손충당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을 떼이는 것은 예치했던 돈 떼이는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은행의 재무구조를 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제가 명쾌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같이 고민합시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지금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현금고 하나은행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의 경우만 억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기금도 들쭉날쭉하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산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金南勖 委員 일반회계 1,400~1,500억원 정도, 특별회계는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

金南勖 委員 이 정도 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시 살림살이 하겠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대개 한 1,650억원, 특별회계는 대략 한 2,000억원 되고 기금의 경우에는 한 1,400억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한 6,000억원 평잔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전체적으로 5,200억원이네요.

金南勖 委員 뭐 이럭저럭, 그런데 거기에 기금의 경우는 여기 대충 보면 3개월, 6개월, 1년짜리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지요?

그렇게 금리를 우리가 보전 받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들어 있는 것은 대개 6개월하고 1년하고 들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6개월짜리 평균 금리가 얼마입니까, 연간 몇 퍼센트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6개월짜리가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또 1년짜리는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1년은 4.35%.

金南勖 委員 이것이 고정금리를 했습니까, 연동금리를 하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3개월은 연동이고 6개월 이상은 고정금리.

金南勖 委員 고정금리지요.

금리가 많이 약하네요, 그렇지요?

지금 시중은행 요 근간에는 1년짜리 5.1%, 5.15% 줍니다, 대전시내 시중은행들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시중은행이요?

金南勖 委員 하나은행도 지금 5.1% 줘요, 1년짜리.

그런데 과연 너무 손실이 큰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무슨 증권과 연관된 그런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에요.

특판이 아니고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5.1%짜리가 있습니다.

당장 시금고 은행이 여기 청사 내에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해보시고요.

금리가 조금 약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물론 계약을 했으면 확정금리고 3개월 짜리 같은 것은 연동금리로 보유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금리가 좀 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은행에서, 시금고에서 금년에 우리 시민에게 소위 환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각종?

체육단체라든가 푸른숲가꾸기라든가 푸른도시가꾸기라든가 하는 등등 민에게 환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통상적으로 시금고를 맡으면서 지역협력사업이라든지 구분해서 자기네들이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하면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자료로 해주시겠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비공개하는 것도 좋긴 좋지요.

좌우간 어쨌든 충실한 자료를 부탁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시금고 관련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까지 과거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 비리가 싹 텄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관심이 커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에다가 시민의 이익이 크게 앞서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말로 자율경쟁 체제를 더 확고히 해서 금융기관들이 마음껏 참여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몫은 그러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룰을 만드는 것이 의회의 몫이고, 여기 보니까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9인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대개 맥시멈이 9인이기 때문에 9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현재 안을 보면 1항, 2항, 3항 있습니다.

그런데 9인이면 대체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집행기관의 몫이지요, 구성하는 것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례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겠다 그리고 위원은 시의원님하고 또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금융관련 전문가 이렇게 해서 9명으로…….

吳丁燮 委員 이렇게 해서 9명인데 아직 이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측하기에 시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 시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 대학교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가 몇 명이 들어가는지 사실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제도를 만들어주면 이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은 또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미리 알아야 이 문제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전례로 보면 대개 의원님은 한 분 들어가시고 소위 집행기관에서는 부시장하고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이 들어갔더라고 요.

그렇게 하고 대개 여기서 나온 금융권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 해서 9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의회에서 1명, 집행기관에서는 2명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나머지는 6명은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역시 전문가도 시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심사거든요.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북도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발견돼서 문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또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면 되겠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집행기관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느 금고가 될 것인가 결정권이 거의 된다고 봐도 본 위원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다,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오 위원님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희라고 걱정 안 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 이 조례가 어떠한 특정한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똑같이 공정한 게임을 하기 위한 룰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대상을 정해놓은 속에서 또 걱정하시는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이 공정한 어떤 선상에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각별히 유의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의회의 몫은 사실은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크게 하나의 룰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시장이 임명권 또는 위촉권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제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게 만들어놔도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 사실 임명권자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임명권자는 자치단체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장이 전적으로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룰이 될 수 있도록 기준도 정하고 여기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진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아직 심의위원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촉구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엄정하게 공정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집행기관 측에서 유리한 방향의 성향의 사람들로 모아놓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명심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계속 기존에 시금고가 지정이 되면서 작년 한 해의 수익은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고 들었습니까?

전체 총 수익?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

吳丁燮 委員 시금고가, 맡은 시금고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쎄요, 그것은 수치적으로는 아직 실무적으로 모릅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여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금융기관들끼리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맡은 금고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봤다는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신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정확한…….

吳丁燮 委員 정확하지는 않겠지요.

매년 다르겠지요, 금리에 따라서 다르고 뭐 하겠지만 대략 몇백억 원의 수익을 본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직원들은, 실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전혀 모른다는 겁니까?

참고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쎄요, 대략 물어보면 대략은 얘기하겠지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吳丁燮 委員 그러면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데 물어보지를, 저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吳丁燮 委員 기존 금고가 시금고를 한 뒤에 매년 수익률 얼마나 봤는지 그것 좀 한번 답 좀 받아보십시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일각에서 마치 시금고가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전혀 뜨겁지가 않습니다.

원칙대로 공정하게 하는데 금융기관들은 당연히 치열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나 의회는 아주 공정하기 때문에 전혀 이것에 대해서 무슨 뭐 큰 관심사도 아니고 주어진 임무를 할 따름입니다.

마치 밖에서는 과거의 시각으로 이것이 마치 로비를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내용도 흘러다니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후까지 회의가 연장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중식을 하고.

郭泳敎 委員 보충질의 좀 하고?

○委員長 吳榮世 아, 그렇습니까?

곽영교 위원님 추가로.

郭泳敎 委員 추가질의하고 또 오후까지 가게 되면 충분히 이 사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그 금고를 맡았을 경우에 유발되는 경제적 이익 내지는 비경제적 이익이 얼만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모르고 이것을 심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따 오후에 어느 정도의 유발이익이 기대되는지, 예컨대 예대마진으로 일어나는 이익은 얼마고 뭐 신용도가 그것으로 인해서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유발효과까지도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가 알아는 보겠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그러네요, 이것도 금융에서 어떤 경영비밀인데 과연 정확하게 얘기하겠는가 하는 부분은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경쟁업체인 네 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각자 안을 받아보면 될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이요?

郭泳敎 委員 예, 예상안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지금은 저희가.

郭泳敎 委員 당장이 아니라 이따 오후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니, 그것은 지금 이 조례에 이런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郭泳敎 委員 그게 중요한 이유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보세요, 지금 시금고를 맡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무언가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맡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정도 분석도 안하고 이 금고를 맡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맡았을 때 얼마 정도의 유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맡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은행권에서는 자기네 계산은 있겠지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그것은 영업비밀상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럴 것이다 저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유추해서 판단하는 것도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게 하고.

郭泳敎 委員 그것은 비밀이 아닐 텐데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지금 그런 자료를 제가 요구한다는 자체가 좀 부적절할 것 같고, 그런 것은 나중에 선정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받아보는 것이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과거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몇 개 은행을 다 받으시라고 하니까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그 자료를 지금 하나은행이 맡고 있었으면 하나은행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금고를, 2조원 가까이 되는 시금고를 맡았을 때 얻은 경제효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명백하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얻은 효과가 있겠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 반사이익이 난 것을 몰라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있는데 그 저기…….

郭泳敎 委員 그것 지금 담당자도 모르십니까 그것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아는 보는데.

郭泳敎 委員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너무 논쟁하지 맙시다.

지금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에 33점을, 우리 안은 33점으로 한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이것 뭐 특별하게 33점, 20점, 20점 이것은 바꿀 수 없는, 2번 항목은 바꿀 수 없고, 3번에 지역주민 편의성 18점, 금고관리능력 19점, 5번에 지역사회 이것 10점은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변동가능한 33점, 그 금융기관의 신뢰도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편의성 18점, 금고관리능력의 19점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안을 만들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행정자치부에서 준 예규에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15점을 가지고 저희가 일부 1번의 경우에 제일 끄트머리 대손충당금에다 3점을 조정을 했고 또 두 번째,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중에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에다 저희가 5점을 배점을 했고, 세 번째, 시민이용 편의성에다 기존에 5점이었었는데, 지방세세입금 수납처리능력이 5점이었었는데 거기다가 중요하다고 봐서 3점을 추가해서 8점으로 했고 또 금고업무관리능력 이것을 OCR센터 운영계획을 4점을 부여한 겁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5점, 5점 각 넣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33점을 배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규는 30점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30점을 할 수도 있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물론입니다.

郭泳敎 委員 뭐 35점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33점으로 배점한 배경에 예규 30점에 3점을 더 대손충당금을 넣어서 3점을 올렸다는 건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네 개의 금융기관으로 놓고 보든지 아니면 IMF 이후에 우리 금융기관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대외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은 물론 우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반영될 수도 있고 적게 반영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견입니다, 의견이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말씀드릴까요?

郭泳敎 委員 말씀하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가 아까 어떤 것이 추가가 됐고, 점수만 추가가 됐고 한 부분은 조정이…….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우선 먼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는 20점으로 세팅돼 있습니다.

그러나 항목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수시입출금식 예금비가 높이 같은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수신금리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협약할 때?

담당 공무원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CD금리 플러스 알파 해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금리제시가?

이 금리제시, 정기예치금이든 공공예금금리든 적용금리를 어떻게 제시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시에 대한 금리는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에 금융기관별로 자기네들이 금리가 있을 겁니다.

郭泳敎 委員 예,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있는 데다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그 알파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상을…….

郭泳敎 委員 알파금리인데 그 자기 금융기관의 금리라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각자 기관이 금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어느 은행에서 자기네 기존 금리가 있고 특별히 시금고를 상대로 할 때는 시에다 얼마를 더 주겠다 하는 것은 협상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郭泳敎 委員 그래서 금리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단 몇 퍼센트 차이지만, 물론 금리는 대개 비슷할 거예요.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수시 그런 의미에서 수시입출금식 예금리를 넣어놓는 것 거기다 배점을 부가해놓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항을 만들어서 이 금리에 대한 어떤 차이를 좀더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점수 배점 20점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항을 바꿔서 한번 이것을 연구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항목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금리에서도 우리 시가 좀더 많은 이익을 여기서 혜택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한 점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됐으면 좋겠고, 이 지역주민 편의성도 일부 조정이 가능해요 전체 배점을,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에서 5점을 넣었는데, 이것은 방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5점 배점한 것, 세 번째 ‘다’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이것은 행정자치부 준칙으로 내려온 건데요.

내용은 뭐냐하면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이라든지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 뭐 전자납부 이런 증진방안 또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해서 순위에 따라서 배점하도록 준칙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보니까 지방세입금에 관련된 항이 있고 또 그 납부편의도 마찬가지고요.

이용편리성인데,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점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금고기 때문에 좀 높여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고업무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다 금융기관 공히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OCR센터 운영계획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OCR센터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금을 받아들이고 전체 처리하는 어떤 센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금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OCR센터가 그래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郭泳敎 委員 OCR센터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은행이 있고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현재 은행은 OCR센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오전에 이어서 조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고선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정심의위원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4조, 현행에는 금고선정위원회가 개정이 되면 지정심의위원회로 바뀌는 거지요?

그러면 지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금고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는 그 기능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여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제4조2항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거기 1, 2, 3, 4 이렇게 죽 보면 지금 현재 한 8명이 되는 것 같네요 여기 기재한 사항으로 볼 때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열거한 것 보면은요?

李貞姬 委員 예.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고 시의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렇게 죽 되는데, 실제로 금고선정에서는 이 위원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홀수로 하다 보면 9인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8인이니까, 여기서 지정하고 있는 항목으로 볼 때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장을 포함하면 9인이지요.

李貞姬 委員 위원장 포함이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9인.

李貞姬 委員 지금 여기 광역시의회 의원 1명, 교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하니까 8명인 것 같은데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데 끄트머리에 세 번째 “세무사 등 금융관련 분야 전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 보니까 한국은행 이런 데도 필요하면 넣더라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금융관계에서 2명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제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금융인이 1명이 아니고 2명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예산참여제도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서 보면 아까 앞서서 우리가 평가항목 배점기준에서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도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런 지역주민 이용편의성도 우리가 배점을 해서 할 것이면 주민의 대표도 이런 데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는 생각할 때 물론 저희가 무슨 예산이라든지 참여예산제, 주민참여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금고지정 심의하는 것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은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시민이지만 불특정 시민을 놓고서 여기다 넣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시민이라고 그래서 꼭 전문성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데 그렇게 너무 또 펼쳐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정한 이런 유형의 분들이 아니고 그냥 펼쳐놓으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그게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그 항목 중에 우리가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이 그 항목에서 18점이라는 배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행정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 생각에는 물론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지만 좀 적절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그 조례에서 변화된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과연 단수냐 복수냐 이런 문제도 중요할 테고 또 심의위원회 자체도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또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중요하다고 보고요.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가를 하는 기준과 시스템이 정확하다면 어떤 로비가 통하지 않는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금고 선정 자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주고 싶은 은행 주다보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거지요.

그로 인해서 시민 피해가 있었던 거고, 결국은 세금낭비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점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항목을 과연 지역사회 기여 및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5번 항목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점수를 주지 못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역사회 기여하는 문제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데하고 참여치 않는 데하고의 어떤 공정성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일단 되는데요.

趙信衡 委員 답변하기가 곤란하신가본데요.

일단 지역사회 기여도는 현재 맡고 있는 금융기관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계획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사회 기여도를 갖출 것이냐 이런 계획을 봐야 되는데, 배점부분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손댈 수가 없게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완할 부분, 이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은행들 아까 수익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은행이 시금고를 맡으므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익을 지역사회나 시민에게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 기여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알아보니까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보다는 평잔이 좀 적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평잔이 적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수익은 어떻다고 봅니까 둘 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수익도 제가 볼 때는 평잔이 많은 데가 수익이 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趙信衡 委員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가 훨씬 이익이 적습니다 평잔은 많지만,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금리가 높아요 장기금리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요구불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입출금 예금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금리를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회계의 금리가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적을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본다면,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과연 은행권을 우리가 단수로 하느냐 복수로 하느냐의 결정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일반회계 따로 주고 특별회계 따로 주면 이것 자체가 시민기여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회계는 평잔은 적은데 수익금은 높고, 특별회계를 맡으면 평잔은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여기에는 수익이 적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수보다 복수가 시민기여도는 적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생각 있으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단수보다 복수가 기여도가 많다?

趙信衡 委員 적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복수가?

趙信衡 委員 예, 왜냐하면 일반회계는 수익이 좋고 특별회계는 수익이 안 좋은데 특별회계를 맡은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적으니까 지역사회 기여를 많이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일반회계를 맡은 데는 수익은 나지만 평잔이 적으니까 많이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단수냐 복수냐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단수냐 복수냐를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일반회계만 가지고는 쉽게 얘기해서 금고를 맡은 사람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저희는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검토돼야 될 문제지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사실은 단순하게 단수냐 복수냐 이런 부분 논할 일이 아니라 단수로 했을 때 과연 지역사회 기여도가 어떨 것인가, 복수로 했을 때 어떨 것인가?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제안서를 많이 내겠습니다만 그 제안내용 자체가 전체를 다 맡을 경우를 또 산정할 것이고 또 일반회계만 선정됐을 때 산정할 테고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동시에 낼 겁니다 대부분 금융권들이.

그렇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단수, 복수도 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금융기관의 외국자본비율이 어디 평가항목에 혹시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외국자본비율이요?

趙信衡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것 본 위원은 때로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공정하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외국자본비율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본 위원은 아직 잘 모릅니다.

어느 금융기관이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이익금을 외국으로 가져가는지, 본 위원은 자칫하면 외국자본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이 선정되면 결국 대전시민에게 돌아올 이익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수도 있다.

결국 국부유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역경제의 어떤 부분을 유출시키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이런 부분도 배점부분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본 위원이 워낙 지역중심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 또 모든 정책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기여가 돼야 되고 또 지역시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역을 생각하는 큰 뜻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을 놓고서는 외국자본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칫 어느 은행하고 경쟁관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본 위원도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이 부분에서 아까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5점을 줬는데요.

이게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라는 것은 지금 일반 시민들에게는 50만원 이하는 금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은행용어로 요구불예금이라고 하는데, 50만원 이하는 금리를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지나친 금리경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는 시 입장에서 보면 시가 가지고 있는 평잔이라든지 이런 예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시가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유리한 점을 선택하는 거고요.

또 그것이 시민이 맡겨준 우리 예산을 우리가 적절히 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수지 MMDA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뜻과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 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민부담으로 올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 대한 수시입출금의 경우에 이자를 줄 경우에 그것을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결국은 이익금에서 빼든지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이자를 더 받아서 그것을 채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시민부담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은행권이 시금고를 수주한다고 하면 그 은행에서 자기네 마진을 쉽게 얘기해서 좀 덜 먹고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아마 시금고가 선정이 되면 상대적인 이익이 여기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어떤 물리적 이익보다는 이미지라든지 또 예금이 늘어나고 대출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일정한 명예를 주는 대신에 그에 대한 대가는 우리시민들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시금고를 수주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네 은행에 대한 홍보 또 만일에 시금고를 얻으면 예를 들어서 시청직원이 금고은행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어떤 망을 확대해서 지역에 홍보와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금고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징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하면 어차피 지역사회 기여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점을 줄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것을 보완해야 될 부분에다가 배점을 늘려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입니다.

지금 금고업무 관리능력에서 아까 김남욱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OCR센터 운영계획 하는데 행정자치부 예시안대로 3점을 주고 1점을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부분으로 올려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히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예시안보다 우리는 점수를 깎아놨어요.

이 부분은 오히려 지역사회기여도가 중요하다면 이 부분은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나 대손충당금 적립률, 이런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쪽으로 배점을 더 줘야 되지 않나 보완하는 책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손충당금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입니다.

못 받을 돈이 적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보는 것인데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 은행이 망할 것이냐 안 망할 것이냐 이것을 보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문제되는 금융기관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어떠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평가항목이나 배점기준을 놓고 볼 적에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포션은 15점이거든요.

15점인데 저희가 첫 번째,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거기서 대손충당금 적립률, 여기는 저희가 가점하고 추가항목은 가능합니다,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있던 것을 감점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항목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3점을 현재 넣은 거거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여기서는 기존항목에다가 추가배점은 안 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항목을 정해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저희가 5점을 배점한 상태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5점을 한 것을 행정자치부 예시안대로 3점으로 한다든지 4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여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민이용 편의성 아닙니까, 주민들 쪽에서 본다면? 물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지만, 그런 쪽에라도 오히려 늘려줘야 되는데 줄였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 부분은 의견을 모아서 다소 조정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이 관점은 저희는 공정성, 투명성, 안정성, 형평성을 다 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민들이 낸 세금을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통해서 시민들이 만족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시민중심으로 배점의 기준도 주고 또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을 잘 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안정성 또 전문성 이런 부분은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항목이 과연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겠느냐, 결국은 시민 쪽에 둬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 부분은 기계적인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경쟁으로 될 경우에 일반·특별기금을 일괄입찰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떼고 제안서를 받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안서를 받을 경우에 일괄입찰입니다.

吳丁燮 委員 일괄로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일괄로 해서 한 업체가 되면 다 일반·특별기금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결과적으로 저희가 단수공고냐 복수공고냐 이것은 정해야 되겠지요.

吳丁燮 委員 물론 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을 궁금한 것이 A, B, C, D 은행이 다 제안서를 낼 것이란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그럼 여기 단수냐 복수냐 하는 문제도 정해야 될 문제지만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를 놓고 경쟁을 할 것이냐, 특별은 특별끼리 경쟁을 하느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면 그냥 은행별로 해서 총체적으로 세 개로부터 합쳐서 하는 것이냐?

趙信衡 委員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따로 별도의 제안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서 평가하고 단수로 한다면 전체 하나로 평가하면 되고 복수로 한다고 할 적에는 분리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吳丁燮 委員 경쟁을 어떻게 시키냐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끼리 경쟁시키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끼리 해서 경쟁을 시키고 기금은 기금만 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 일반, 기금을 묶어서 은행별로 경쟁을 시키는 것인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은행별로 경쟁시킵니다.

吳丁燮 委員 묶어서 그러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하나의 은행으로 결국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복수냐 단수냐는 미리 결정을 해야 되지요.

吳丁燮 委員 이것이 바로 운영의 방법에서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어떻게 운영하느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복수냐 단수냐는 결정을 해놔야 될 테지요.

吳丁燮 委員 복수냐 단수냐 결정을 해도 일괄입찰해 버리면 하나가 은행이 돼버리면 하나로 끝나는 거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를 들어 복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수로 금고를 지정한다고 하더라고 일괄입찰해서 하나의 은행이 되면 단수로 돼버리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1위 업체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다 2위 업체는 특별회계다 이렇게 정해 놓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복수로 할 적에는 1위, 2위 은행별로 평가가 1, 2, 3 죽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1위 업체는 일반회계를 준다든지 이렇게 정해진 대로 이렇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복수로 하면 여러 군데가 나눠먹는 식이 되지요.

吳丁燮 委員 내규로 별도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조례안 가지고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 조례안 가지고는 안 되지요.

趙信衡 委員 아니,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일괄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단수, 복수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은행끼리 할 것이냐 아니면 회계별로 할 것이냐 결정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제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위원회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금고심의위원회에서는 제안 받는 것을 평가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규정은 집행기관 나름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어떤 규정이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제안 받는 규정.

吳丁燮 委員 지금 순위가 평가를 해서 1, 2, 3, 4가 나온다고 하면 국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1위가 가장 유리한 일반회계를 주고 2위가 특별회계, 3위가 기금을 준다, 예를 들어서 복수로 했을 경우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그런 방법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사전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내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방침으로 정해야지요.

趙信衡 委員 잘못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제4조에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1항에 1번 금고 지정방법의 결정에 관련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한 번 여는 게 아니고 몇 번 열어야 돼요.

열어서 “이번에 규정을 조례는 이러이러하니까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단수로 하자, 복수로 하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배점표를 정해진 것이니까 그대로 따르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조례 내용에는 금고지정 방법 결정을 조례에서 이 위원회에서 하라고 해놓고 별도로 방침을 만든다, 이것은 안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수의방식으로 하느냐 경쟁방식으로 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받은 다음에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것 가지고 평가하라,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미 조례에 금고지정방법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해놓고 별도의 방침을 가지고 여기에서 너희들은 평가만 해라,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본 위원 얘기가 맞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조례 애초에 제정할 당시에도 그런 취지 때문에 위원회를 두 가지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고.

연찬들이 안 돼서 그런데 본 위원이 정리를 할게요.

지난번 시금고선정조례에 보면 규정을 만드는 위원회가 하나 있었고 평가하는 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규정 만드는 분들이 평가까지 하지 말아라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통합을 시켜놨는데 통합된 위원회에서 몇 번을 열더라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규정도 만들고 그 규정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제안을 받고 그리고 그 위원들이 평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만든 조례라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행정자치부 예규에…….

趙信衡 委員 이것 예규내용이에요, 조례도 내용…….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기능이 나와있잖아요.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래서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조례안에서 보면 “시장은 경쟁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서 금고취급 금융기관을 지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경쟁이나 수의방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지금 우리가 정리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정섭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이 그 내용이에요.

그럼 단수냐 복수냐를 먼저 집행기관에서 결정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조례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요.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러면?

자의적 해석하지 말고 있는 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통합시켜 놓은 이유는 이 위원회에서 선정기준 및 선정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결정이 지금 이 자리에서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회해서라도 이 문제는 얘기가 돼야될 것 같아요.

함부로 지나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시지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금고, 제4조의 1항 내용이 일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방법을 결정, 방법이라는 것은 1, 2, 3, 4를 해서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 그것을 결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1위가 됐을 때는 일반회계, 2위가 됐을 때는 특별회계, 3위는 기금, 그것이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2조에 나와있는 금고지정에 따른 경쟁이나 수의방법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 내용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맞지가 않지요.

吳丁燮 委員 그 내용이 상당히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趙信衡 委員 아마 해석상 문제가 있으니 빨리 알아보세요.

그대로 지나갈 사항 아닌 것 같아요.

○委員長 吳榮世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한 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2항을 다음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방법은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고 받은 경우 시장은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별표 제2호 중 “20”을 “19”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5”를 “4”로 한다로, 안 별표 제3호 중 “18”을 “2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8”을 “9”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를 “6”으로 한다로, 안 별표 제4호 중 “19”를 “18”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4”를 “3”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서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구 서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은 2001년 11월 복수동 공용의 청사부지 일부와 교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갈마동 현 서부소방서가 갈마 제2초등학교 설립부지로 편입되면서 서부소방서 신축이전을 추진하던 중 소방관서 균형배치 검토결과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서부소방서 청사로 사용하는 것이 이전비용의 절감, 둔산 행정타운의 소방안전대책 확보 등 위치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16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목적 활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지리적 위치 및 규모 면에서 적정한 행정수요가 없어 계속 보존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매각재원은 서부소방서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특구소방서 부지 매입비 등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충당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새여울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각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대덕구 목상동 871번지는 1998년 10월 대덕구 목상2통 이주자 택지매각 용도로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취득한 재산입니다.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대덕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무상양여 요청이 있었으나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와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사항으로, 매각 타당성을 검토한 바 대덕구 신일동 제4산업단지 내 폐기물소각로 2호기 건설과정에서 복지회관 건립은 주민청원에 따라 우리 시에서 수용하며, 건립규모와 기간 및 방법은 대덕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목상동 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기로 2002년 5월 목상동 주민대표와 우리 시와 협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현재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요가 없고 당초 매각용도로 조성된 재산인 만큼 대덕구에서 복지회관인 새여울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매각하여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제2시립노인병원 건립 및 부지취득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치료와 요양수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8월부터 제2시립노인병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병원 운영수탁자를 공모한 결과 서구 산직동 91외 2필지를 병원부지로 제안한 중앙의료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제2시립노인병원을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병원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병원건립반대 민원해소 과정에서 수탁포기각서 및 마을 발전기금 등으로 문제가 야기되자 수탁자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2007년 4월부터 6월 중 다시 2차례에 걸친 수탁기관 재 공모 과정을 거쳐 동구 하소동에 병원부지를 확보한 중앙의료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재선정됨에 따라 병원부지의 위치가 변경되고 국고보조금 지원액 상향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 제2시립노인병원 건립계획이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 안건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서부경찰서부지 매각 건물은 일반매각을 하기로 됐는데, 혹시 민간인 중에 뜻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부경찰서 자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부소방서를 입주시키려 하다가 다시 재검토 과정에서 서부소방서가 둔산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오는 것으로 되고 저희가 매각키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일부 아마 인근 교회에서 한 번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는 간접적으로 피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둔산동 종합복지관으로 서부소방서가 옮기는 것도 잘된 것 같고, 아무래도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이전비용으로 쓰고 하는 부분에 큰 하자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시립노인병원에 지금 지난 산직동에서도 주민의 반대로 그 사업주가 포기를 했고 또 이번에 하소동에 중앙의료재단이 또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이것이 국비로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땅을 매입하면 기부채납받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올해 시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이 국비가 전액 환수되는 겁니까 그 지원될 예정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치매노인병원 건립할 때 당해 연도 그러니까 올해 시작하고 2차년도까지 국비를 그리고 금년도에 전부 전액 집행을 전제로 해서 시·도에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도 하고 착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전제에서 만일 사업자 선정이 돼서 시행이 되지 않으면 금년에,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내년 차년도로 넘길 수 있는 성격은 안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물론 회계법상으로 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가능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저희가 노인병원을 확보할 때는 상당히 16개 시·도에서 경쟁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적한 대로 연내에 착공이나 집행을 못할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회수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 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국고지원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것하고 그 지원하려는 계획 자체가 아주 없어지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명확하게 이 부분은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설계도 하고 또 입찰도 해서 착공이 돼야 정상적으로 내년을 목표로 해서 준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일부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고, 우리 대전시의 노인병원 또 치매병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현재 161병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157명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대기해야 입원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다 충당을 못하는 정도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은 제1시립병원 얘기하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제1시립병원 말고 혹시 민간병원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전체적.

郭泳敎 委員 예, 전체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민간은 노인 고령화가 되니까, 인구가 증가되니까 많이 노인병상수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민간병원과 제1시립병원과의 환자들이 내는 부담액이 다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부담은 저희가 이번에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제1시립병원이 여러 가지 수준이나 이런 게 높아서 그리고 지금 일반 병원들이 요양병실을 하고 경쟁적으로 수가를 낮춰서 약간 높은 편입니다.

郭泳敎 委員 오히려 치매 제1시립병원이 높다 이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을 굳이 국고를 보조받아서 짓는 실익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볼 때 국고 받는다는 측면은 좀 있겠지만 일반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취지도 있는데 오히려 더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립병원이라도 정상적인 수가와 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을 건립해야 되는 것은 민간병원을 선도할만한 수범적인 운영도 하고 또 어떤 의료파업이 생길 때도 공공병원이 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일반병원, 최근에 병원이 난립되다 보니까 수가조절이 낮아져서 그렇지 그렇게 높지를 않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나 이런 경우도 다 입원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노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병원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너도 나도 많이 짓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이게 가격경쟁이, 가격 출혈경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간병원 열악한 사정 환경도 있지만 그 시기의 완급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아닌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 시립병원의 경우 국고보조라고 하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측면에서도 접근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 또 한 가지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일단 어려운 분들 또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야 될 텐데, 시설은 새로 지었으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가격면 이런 것?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개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 또 일반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이기 때문에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서비스질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병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상이 161개지만 2, 3개월 정도 기다려야 입원할 정도로 수요가 충당을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지금 우선 협약체결할 때도 반드시 10% 정도는 우선입소를, 입원을 시키도록 이렇게.

郭泳敎 委員 저소득층의 경우 우선입소를 하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저소득층의 경우는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그 금액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소득층도.

郭泳敎 委員 똑같이 금액을 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입원비가 보험을, 일반 건강보험 적용자하고 의료급여1종하고 의료급여2종하고 해서 약간씩 금액이 다릅니다.

郭泳敎 委員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땅은 샀지만 국가에서 다 지어주고 월급도 다 보조되지요 매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독립채산제로 모든 건 운영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郭泳敎 委員 집 짓는, 건물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시립병원이라고 간판을 걸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시립병원으로 했기 때문에 좀 가격이 쌀 것 같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혜택을 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없이 오히려 더 비싸고 그렇다면 그 시립병원 자체의 어떤 존립의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간판을 시립병원이라고 걸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병원이라고 했을 때의 어떤 의미가 뭡니까 거기?

시에서 지어줬으니까 시립병원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선은 수탁처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국비와 시비로 건립해서 수탁기관에 한 5년 동안 운영권을 줍니다.

그러면 독립적인 채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협약체결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을 우선 입원을 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의료보호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의 이용률도 증가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그러면 더 증가될 예상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이러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꼭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지금 문제는 제1이 아니라 제2시립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건립을 왜 해야 되느냐?’는 당위성에 뭐 늘어나는 수요, 의료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뭔가 시민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시민이 되고 하는 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병원의 운영결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환자들도 당초 치매병원 뭐 그것은 논란의 여지 있어요.

본 위원도 좀 내용을 알지만 거기에 그래도 부적절한 환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중풍, 파킨슨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골절환자도 있다고 보도됐지요?

또 말기암 환자 뭐 이렇게 다 하니까 이런 데서 또 언론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다 100% 적절한 환자들만 거기 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취지와 달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1병원의 운영이 총체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지요 평가를 못 받고, 그런 상황에서 제2시립병원을 짓는데 결국은 국고보조 한 40억원 지원받습니까?

정확한 금액이 뭐 그 정도 같은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된다는 그런 논리가 잘 안 맞는다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무조건은 아니고요 위원님, 2005년도에 그리고 또 정부 방침이 2008년도부터는 BTL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제2시립병원 건립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줄 때 확보하지 않으면 다음에 순수한 시비로만 하기에는 너무 재정적 부담도 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해서 따낸 국비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지어야 되지요.

지어야될 필요성도 있고 국고를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지요.

내년에는 BTL사업이라는 것으로 하니까 또 방식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내에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이 핵심이 두 가지예요.

그런 1병원에서 운영결과에 어떤 타당성이 좀 설득력이 좀 없고 또 한 가지 지금 많은 병원들이 출혈경쟁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민간병원이든 시립병원이든 이제 불편함 없이 갈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어떤 수요의 측면 또 한 가지는 국고보조를 시행을 안했을 때 반납해야 되느냐 아니면 명시이월할 수 있냐 혹은 사고이월할 수 있냐?

하여튼 이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게 심의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다른 병실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를 노인들이 못 받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시립병원을 해서 확고하게 공공병원을 확보해놨을 때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수혜를 받게 됩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밖에 거기 주민들이, 동네 주민들이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산직동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이번에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담당국장으로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하소동은 주민들이 세대수로는 203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한 501명 되는데, 저희가 여러 루트로 해서 조사한 경우는 찬성을 한 61세대가 반대가 14세대 정도고 또 중립적인 세대가 128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진정이나 여러 가지 민원제기를 해서 또 간곡하게 회신도 해주고 설명도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러 갔는데 저지를 해서 못했지만 또 203세대에게 아주 구구절절한 그런 내용으로 반드시 시립병원을 건립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강조해서 전부 등기로 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 이런, 이게 어떤 혐오시설도 아닌데도 일반 사회복지시설 모두가 건립하려면 민원은 야기가 됩니다.

어느 법인이든 어느 땅이든 간에 민원은 제기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선정된 법인과 우리 시가 간곡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건립을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부분이지요.

시 담당 국장과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셨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로 선정된 중앙의료재단도 열심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볼 때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히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다소 금액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선정하고 조건을 통보할 때도 민원해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것은 산직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동네 한가운데였었고 아주 극렬했지만 이번에는 분포가 되고 한 7세대가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부지와 7세대는, 반대하는 7세대가 있고 또 떨어져 있는 해서 14세대 16분인데 그때보다는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 또 그렇게 뚜렷한, 그때같이 지가가 떨어진다 또 자기 집하고 너무나 인접했다 이런 명분도 사실은 반대하는 명분이 명확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 협조도 받고 그리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하고 또 선정된 의료법인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촉구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여기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질의를 우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우선 서부경찰서 부지가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감정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매각이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서부경찰서 자리는 공개경쟁으로 매각됩니다.

공개경쟁으로 매각이 되고 현재는 금년도 공시지가로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결정이 되면 양 개 감정평가사에다 1개 기관을 선정해서 저희가 그것을 산술평가해서 예정가격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특정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고해서 매입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시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사실 그 땅이 시에서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보면 팔기는 쉬워도 사기는 또 힘든 것이 땅이란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동안에 서구청에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용문동 사무소하고 기타 편익시설을 한다고 서구청에서 저희한테 처음에는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무상양여가 안 되니까 서구청에서 매입을 한다고 했었어요.

연부를 한다든지, 연부를 하려면 관계법에 의해서 이자까지 물어야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용문동사무소를 놓고서 지역주민들 간에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어서 서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서부경찰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저희들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는 해봤지만 행정목적대로 어떻게 용처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현재 공시지가가 대략 얼마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공시지가로는 저희가 5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 한 450만원 정도.

吳丁燮 委員 행정 목적으로 별 용도가 없어서 매각을 한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세요, 시립병원 하나 하는데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저렇게 계속 민원 삼고 그러는데 문제가 아닙니까?

도심지에 더군다나 땅을 하나 장만한다는 게 얼마만큼 어렵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그 문제는 또 그 문제이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또 과장 다 밖에 듣고 계실 텐데 지금 이 민원, 저분들이 하는 얘기를 진짜 마음으로부터 수렴을 해봤습니까?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번도 대화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공청회 한 번 했느냐, 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느냐?” 그것이 주목적인데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이, 저분들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적이 전혀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의견수렴을 안 했다 그렇게 하는데 행정절차상으로…….

○委員長 吳榮世 마이크…….

吳丁燮 委員 말씀하세요.

공청회를 한 번 안 했다는데 공청회를 할 의사를 표시하였습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민들한테는 설명을 하러 공무원들이 갔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명회를 못하고 지도자 되시는 분들한테 설명과 여러 가지 협조는 받고 왔습니다.

지금 저렇게 반대하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은 소리 없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지만 저희 공청회를 하기에는 14세대의 16분이 반대를 하고 옆에 있는…….

吳丁燮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산직동에서 결국은 포기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때는 더 자신 있게 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해결하겠다.” 그런데 결과는 결국 포기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는 조금 지금하고는 양상이 다른 게 선정을 한 후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선정한 의료법인을 초청해서 강압적으로 한 마을회관에서 3시간 반 정도 무릎을 꿇린 상태로 강압에 의해서 또 그때 당시 여건상 포기각서를 써주다 보니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주민들 주택과 부지와도 인접해 있었고.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것을 더 재검토를 했어야 되지, 작년에 산직동 문제를 동의안을 상정돼서 심사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겠다, 특히 공무원과 사업자가 같이 노력해서 아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결국 포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든 주민이든 공직자와 사업자를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라는 사람도 아주 불신감이 큽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또 할 수 있겠느냐?

또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러한 일들을 잘 처리하겠다고 한 공직자들이 또 사업자들이 과연 이 문제를 저렇게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지금까지 공청회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틀립니다.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여기 또 공직자가 주장하는 내용, 찬반 숫자 이것이 전부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되는 위원 입장에서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대전시 공무원들이 과연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이 다 타당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병원부지 확보가 수탁자 공모방식으로 전제를 하기 때문에 우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 하기 전에 저희가 공청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이 병원부지가 어떤 땅이 어떤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선정이 됐는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공청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吳丁燮 委員 아니, 지금 사업자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자하고 또 공직자들이 주민들한테 저렇게 아주 찬반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떳떳하게 공청회 요구하면 공청회 하면 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설명회를 하러 갔었는데 저지 때문에 못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 하소동 문제가 또 다시 산직동의 재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신감이 쌓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이 시립병원 설립의 타당성까지도 흐릿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노인병원이 오히려 수가가 싸다, 국고가 지원되고 예산이 투입된 시립병원이 더 비싸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립병원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결과를 빚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동안에는 그렇게 입원비가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인인구가 증가됨으로 병원들이 노인요양시설로 갖추다 보니까 과다한 경쟁으로 해서 최근에, 그런데 신문보도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진료비를 과다하게 무리하게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면 시립병원이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정당한 의료법에 의한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아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인데도 그런 병원의 수가가 국고가 투입되고 공익성을 띤 시립병원보다도 낮다고 한다면 시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립병원을 짓느냐 하는 얘기가 대두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이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볼 때는 평균적으로 보험 정도에는 높고 그 다음에 1종 보호나 2종 보호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습니다.

일반 건강보험일 경우는 높고 1종 보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편이 더 많습니다, 진료비 같은 경우에.

2종도 그렇습니다.

49만원 받는 온누리 요양병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시 2종일 경우는 20만원 받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정말로 대전시 노인정책, 10만의 노인들, 그중에서 치매환자가 8.4%니까 한 8,000명에 가까운데 진짜 구마다 구석구석마다 노인병원이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노인병원 하나 진 것도 운영상태가 저렇고 또 하나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못하게 해서 이리 쫓겨오고 여기서 저리 쫓겨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들이 과연 이 문제를 풀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특히 사업자도 아직 불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냥 거기는 관에 의존하고 관은 사업자한테 의존하고 그런 격이 아닌가, 그런 형국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립병원을 건립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당초에 병원부지 확보가 의료법인이 공모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의지가 없다…….

절차상 공모가 확정됐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저희가 분위기를 성숙되도록 해서 공청회와 설명회도 갖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 상황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까?

현지에 가서 주민하고 접촉을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알기로는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관계되시는 의료법인의 관계 부회장 되는 분이, 이사까지 가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기서 산직동에서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여기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동의안을 해줘도 못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방법은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서 진짜 직을 걸고 한다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달라!”

이것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는 걸 지난번에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사업자나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통 반대를 위한 반대도 많습니다.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또 주민들을 선동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병균이 병원에서 온다, 병원냄새가 싫다, 이런 것은 사실은…….

吳丁燮 委員 그것을 탓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탓하지 말고.

거기에는 거기 아닌 사람도 있을 테고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시킨 사람도 있을 테고 오히려 선동자도 있을 테고.

그러나 관, 사업자는 그것을 설득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서울 청계천도 처음에는 얼마나 민원이 많았습니까?

다 그 민원을 해결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행정이나 사업자가 해야 될 몫이 아닌 가, 이렇게 해결하겠다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내놓으십시오.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란 말이지요.

그냥 이렇게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줘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타해 주시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한번 결정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면 이 기회에 어떤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오는데 어떤 시에서 타시·도 같은 경우도 부지 마련도 못하고 몇 년씩 걸리고 하는 이런 같은 현상인데 이럴수록 반드시 건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시립병원은 더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운영방법도 개선시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주민들이 그런 치매병원을 왜 짓느냐고 아우성이나 소리치는 것 아닙니까?

운영방법도 개선시켜야지요, 그러면.

그래서 “시립병원이 정말 필요하더라, 거기는 꼭 우리 동네에 와야 되겠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주민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은 한가족 제1시립병원을 가서 견학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공감도 하고 그랬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문제가 해결돼야만 일이 추진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전 공직자가 발벗고 나서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노인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 누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진정성이나 대응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동의를 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물론 가서 동의를 구했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저쪽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너무나 상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반대, 찬성에 주민 동의 받는 것, 그것을 가져온 것하고 저쪽에서 오늘 왔다고 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근거를 제시할 적에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고 판단을 내려야되는데 그런 것에 조금 의문이 든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금 아침부터 저기 와 있는 주민들도 시하고 대립해서 계속 싸우자는 그런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의사를 전달하고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해서 충분히 와서 자기 의사를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 쪽에서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 과정을 죽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그 대상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거기 지도자만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전체 주민의 의사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세대 중에 찬성이 61세대인데 저희한테 찬성, 건립추진을 해달라고 명확하게 문서를 해온 것이 49명이 왔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이 언제 것입니까?

언제 한 자료입니까, 접수한 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6월 15일자로 왔었고 그 후에 더 추가로 찬성을 반대했던 분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혐오운영시설이 아니고 공익시설로 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더 추가로 해서 61세대가 찬성하고 반대 14세대 16명되시는 분들은 지금 밖에 오셔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고 거기에 타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반대도 찬성도 안 하는 분들이 한 128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다 176명으로 연서해서 낸 것…….

李貞姬 委員 낸 것이 있지요?

오늘 아침에 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지난번에 냈습니다, 내서…….

李貞姬 委員 오늘 가져온 것은 없습니까?

어제 낸 것은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제 낸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李貞姬 委員 그것은 그렇게 참고할 부분이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어떤 자료를 내면 실질적으로는 공식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자료를 우리가 더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저쪽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너무 상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줘야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문제를 보니까 그쪽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것을 설득할 적에 시립병원이 들어온다 할 적에 전체 노인병원이 들어온다는 부분하고 치매병원이 들어온다 하는 부분, 그런 것은 조금 그래도, 물론 그 사람들이 알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노인치매요양병원은 원 명칭이 제2시립노인병원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모든 문서에서는 노인병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치매요양병원 아닙니까?

우리가 병원 설치 운영조례에 대해서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을 받는 거지요, 저촉도 조례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러한 먼저 용어에 대한, 병원 명칭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반대하는 주민들 얘기도 그런 것에서도 일종의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요, 반대요인이.

그러니까 조례명칭 사용도 이것을 정확하게 통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선행돼 가지고.

그런데 이 명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인병원하고 노인치매요양병원, 이것을 이렇게 혼재해서 써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복지법」하고 「의료법」하고 사이는 현재는 요양병원이라고, 노인의료시설을 요양병원이라고 해도 되고 지금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후로 「노인복지법」이나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에 있는 조례를 거기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치매 및 노인환자, 노인성 질환자를 전부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라는 것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때 노인치매병원이라는 것을 부쳐서 보조내시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데 큰 저촉은 받지 않는다는 판단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도 이런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함으로 해서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상에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치매병원이라는 법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가 없어요.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전문병원, 「의료법」에는 요양병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치매병원이라고 해서 보조나 이런 것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치매병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반대하는 분들은 치매병원인데 그냥 시립병원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거의 나이가 들면 치매도 오고 또 그뿐이 아니라 복합적인 상병을 너덧 가지 정도는 노인들이 질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냥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알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치매라는 것이, 노인병을 광의로 해석을 해면 치매라고 꼭 꼬집어서 해도 초기단계가 있고 또 발전된 진행단계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광의로 해석하면 일반 전체적인 노인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구할 적에 넓게 그냥 ‘노인병원’하는 것하고 ‘치매병원’하면 아까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치매하면 마치 “치매=정신질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범위가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이 돼야지 초기단계에 병, 이런 것이 발전적인 것, 이렇게 해서 전체를 아우르면 노인병원이라는 것이 만약에 명칭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조금 더 주민설득에서도 용이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의료수가 면에서도 우리가 시립병원이라고 그러면 물론 병에 따라서 그것이 수가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설득할 적에는 어떤 진료에 어떤 과목에 일반병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면 설득하는 데도 훨씬 그것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2시립병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치매만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진료를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우리가 행정 쪽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어떠한 근거자료를 내놓으면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대처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이런 신문보도가 되고 보니까 신문보도처럼도 아니고 실제로는 치매환자와 치매와 네다섯 가지 일반적인 그런 복합상병을 앓는 분들하고 하면 치매환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보도,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자료를 잘못 나가서 저희도 병원의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지금 가장 뜨거운 것은 주민들을 언제 어떻게 설득하고 해결을 해나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제1, 지난번에 1차적으로 산직동에서 했던 것도 우리가 실패한 과정이 주민동의를 못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물론 주민동의를 못 구한다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같이 대안을 동의를 서로 구할 부분이지만 이것은 좀더 우리가 행정 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어떤 대안을 내놓으면서 주민하고의 관계에서 설득을 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적극적으로 설명회도 갖고 민원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1 대 1이든 아니면 집단이든 설명회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번 일련의 이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국비 받은 겁니다.

金南勖 委員 금년도에 이게 사업이 안되면 명시이월할 용의는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당해 연도에 전부 집행을 전제로 해서 내시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착공을 해서 집행을 하고 2차년도 또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金南勖 委員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다 신랄하게 질의를 했는데, 의지가 문제입니다 의지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교회는 말입니다 이 크리스찬은 뭐 이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애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인이 박애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다면 노인병원 들어오는 문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그런 명분이라든가 또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자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이나 주무과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않고 그냥 적당히 시간 보내고 하는 이런 것이 좀 평소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뿐만 아니고 공직자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일반 사업자하고 달라요.

자영업자하고 다르게 적당히 시간을 때우는 이런 사고력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반대급부로 지금 저 반대하는 분들, 저분들이 외지에 살든 그 지역에 살든 이것은 책임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있고 두 번째로는 법장에게 있는 겁니다.

중앙의료법인, 중앙의료법인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南勖 委員 공동책임이에요.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가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공모방식으로 하고 또 선정된 법인에서 민원해소라든지 또 올해 착공 가능한 부지를 전제조건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구해지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이 이런 발언 하는 것은 좀 무리는 있습니다만 저기 온 분들 나름대로 애환이 또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분들도 우리 신 국장과 중앙의료원대표하고 공동으로 좀 어루만지고 인간적인 대화를 좀 해요.

교회 같은 데서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면 말이나 됩니까, 박애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그런 것들도 이치적으로 안 맞고, 국장께서 산직동과 같은 전철을 밟으면 이 사업이 반납이 되고, 반납이 돼서 또 이 사업을 본 위원이 파악건대는 본인이 확실히 해서 나중에 시의 국비를 요구하는 절차인데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좀 하십시오.

그냥 요식행위만 따지고 절차만 따지고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가고 마는 거예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 사업이다, 내가 꼭 해결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지, 그냥 적당히 그냥 되겠지, 업자한테 미루고 또 국장은 과장한테 미루고 과장은 계장한테 미루고 이러다 보면 그냥 한 달 두 달 가는 거예요.

이번에 만에 하나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연내로 기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연내에 기공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보다는 한다고 그랬다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

책임소재를 따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南勖 委員 이 문제는 국장이 이행을 안 하면 시장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과장이 못하면 국장이 책임지고, 국장이 못 지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지.

지금 국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나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여러 개 업무를 다 못하니까 시장을 대리해서 나왔는데 소신 있게 답변해요.

연내로 무조건 책임지겠다면 이것 한번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책임지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연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지금 현재 밖에 계시는 분들을 면담을 해보고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이게 어떻게 노인병원에 대한 설계도가 유출이 돼서, 본 위원도 그것을 보니까 무슨 시체 안치실, 장례식장 이렇게 등등 해서 있는 게 그게 무슨 자료입니까 그게?

설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장례식장도 없고요, 안치실은 당초에는 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주민들이 갖고 다니는 자료를 보면 시체안치실, 장례식장 지금 저기에 오신 분들 보면 장례식장 관계로 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아까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담배도 한 대씩 피우면서 거기서 얘기를 해보니까 “장례식장까지 들어오느냐?”

그래 본 위원이 절대로, 대별리에는 장례식장이 거기 큼지막하게 있어서 그 골짜기로 장례식장이 사업성도 없는데 거기 올 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간에 본 위원이 보면 병원을 유치하면서 주민들에게 공감대도 안돼 있고 주민들하고 이런 하나의 홍보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가 안된 것 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동안에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공모하고 여러 과정이 있었고 또 민원에 적극적으로 전부 대응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교회 측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뭐 저주를 해서 죽게 한다 이런 정도로 상당히 그랬었는데.

장례식장은 설계에 절대 들어가지도 않고 안치실이 1차의 설계에는 들어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안치실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좀 계도하고 설득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이 병원은 틀림없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구순의 노모를 노인병원에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만 실상적으로 누구나가 필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장시간 논의를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만큼 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시립노인치매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미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좀 느낌이 있습니다.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시민들에게 좀 가까이 갈 수 있고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또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성이 있고 가격도 싸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는 가격도 높고 또 저소득층이 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국비나 시비 받아서 오히려 독립채산제로 하는 민간업자만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미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지금 10%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병원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내규 같은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협약서로 협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시와 위수탁업체 간의 협약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10%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한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노인성질환이 아닌 치매질환과 가깝지 않은 부분도 거기에 입원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2, 3개월씩 기다린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다른 환자를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빈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수정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 할당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주택사업을 할 때도 국민주택규모는 한 20%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10%가 아니라 한 30% 정도 상향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수탁협약에는 10%지만 현재 30%가 넘게 저소득층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병에 대해서 파킨슨병 같은 것이 노인질환이 아니라고 하지만 65세 이상이면 노인이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가격도 싸야 되고 또 저소득층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위수탁계약내용에 10%가 아니라 30% 이상 상향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가격부분, 가격 낮출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땅 한 5억원 내지 10억원어치만 사놓으면 40~50억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5년간 경영을 하고 또 그것이 별 문제 없으면 평생 경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민간사업자만 너무나 큰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의료급여하고 보험수가 이외로 일반수가는 저희가 조정해서 승인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부 조절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조절 반드시 하시고, 지금이 7월입니다.

9월부터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지금 우리도 이번에 알았지 않습니까?

시립병원이 오히려 가격이 높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시립병원의 취지가 어긋나고 민간사업자만 배부르게 하는 꼴 아닙니까?

다른 민간병원에서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환자를 끌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을 테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쟁을 위해서 시설도 보완할 테고 서비스도 좋게 할 테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비스와 시설이 나쁘고 가격만 낮춰서 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물론 그런 데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립병원은 시설, 서비스,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간병원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시정을 분명히 8월 말까지 좀 하시고 9월부터는 새로운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이요.

지금 산직동에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 국장께서 노인병원을 “동의만 해주면 주민동의는 문제없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저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동의만 해줘라 나머지는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동의 받지 않으면 안할 것인가 해서 이 답변을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100% 어떻게 동의를 받습니까?

100%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한 80% 이상 정도만 받으면 그것은 공공정책 이것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산직동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근본적인 것은 선정된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로 회관에서 수탁자를 불러 가지고 어떤 강압에 의해서 세 시간 반인가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포기각서를 쓴 것이 가장 문제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趙信衡 委員 포기각서를 써서 문제였습니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후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주민설득을 하고 법인에서도 지속적으로 여러 다방면으로 했지만 반대가 극렬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지위포기서를 시에다 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 주민 반대가 심하니까 사업자가 스스로 포기를 한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그 사업자의 입장으로서는 강압적이 됐든 아니면 자의적이 됐든 포기각서를 써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빌미가 된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업자는 집행부서나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이미 본인은 포기한다고 각서를 써준 상태에서 우리한테 제출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 사업자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선정된 이후에 포기각서 써준 것을 주민과 법인에서 비밀에 부쳤던 사항이고 그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의회나 우리 시에다 다시 제출한 사항은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포기각서를 제출하고도 주민과 똘똘 뭉쳐서 비밀에 부치고 우리 시나 이런 데 그런 어떤 의사표현을 안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결국은 본인은 속으로 이것 잘 안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주민들이 강압적으로 했든 뭐라고 했든 그 포기각서를 일단 써놓고, 그렇게 해놓고 시에다가는 계속 진행을 한 것이지요?

진행한 이후에 의회까지 와서 아무런 그러한 발표도 없이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반대하던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됐든 아니면 주민들이 볼 때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개한 것 아닙니까?

그 공개를 하니까 사업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러한 문제,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사람이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하면 지금 시립정신병원 신생병원 그 문제는 잘 아시지요?

그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법인에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착복한 사례가 있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전에 있었다고…….

趙信衡 委員 그래서 사법처리까지 받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우리는 지금 타파시키지 못하고 계속 운영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 말했던 복지시설의 재벌들 이런 사람 문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얘기했습니까?

‘복지시설 하나만 하면 돈 번다.’고 이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복지시설을 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복지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또 선의적인 마음으로 개인재산을 투자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것은 참 칭찬 받아야 마땅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지금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악질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안 한다고 보장받을 수 있어요?

행정기관과 의회를 속이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자기밖에는 못하게 되는 구조인 것을 뻔히 알고 있고, 전직 공무원들 로비나 하고 있고, 이래서 되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참 얘기하기가 껄끄러워서 얘기는 못하겠고, 아무튼 그러한 문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 지금 여기 의회에 이렇게 전부 한 몇십명이 와서 농성 내지는 뭔가 어떤 결정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 상황에서 자기들뿐이 못하게 하는 것 이것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뒤에서 로비나 하고 사업계획서나 제안이나 제대로 해서 뭐 이렇게 선정만 하면 다 되나요?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 재선정을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면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할 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저희가 수탁 법인을 선정할 때 어떤 인격이나, 법인을 보고 하기 때문에 개인 인격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중앙의료재단이 전력이 금번에 수탁기관 공모하는 데 어떤 제약요인이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건립예정지가 부지가 적정한지 또는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또는 수탁기관의 재정이나 투자능력이 있는지 또 전문성이나 의료수행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어떤 전력이 선정하는데 어떤 제한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또 공개적으로 전부 정상적인 공모를 통해서 엄정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법적이나 이론적인 사항은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추진할 때 법과 절차에 맞는다고 해서 다 정당합니까?

사기꾼이나 절도자나 아니면 범법자가 절차와 법적으로 형식요건만 갖추면 다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것을 모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 줄 모를 때, 그러나 지금 당사자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이나 과장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페널티를 주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유찰이 되고 그럴 때는 그러한 도덕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한 번쯤은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 내년이면 국비 반납한다는 이것 때문에 강박관념이 생겨서 지금 주민설득도 안돼 있고 또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 검증도 제대로 안되고, 시의회에 긴박하게 내서 ‘이번에 안되면 안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위원들도 걱정하고 주민들도 걱정하고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이렇게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들은 좀 한 번쯤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을 겸비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이사장의 인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법인에게는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법인의 능력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어떤 실수가 없이 더 잘할 것으로 보고 간주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법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지요, 그렇지요?

국장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숱한 고민과 번민과 노력과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나 이 문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서류상으로 문제없으면 된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범법자든 뭐든 그냥 서류만 맞으면 해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다른 대안을 만들겠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괜찮다, 선정 잘했다, 법적으로 맞다, 이것만 가지고 국장으로서 책임이 다 했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지금 고생들이 많습니까 지금?

자, 그냥 넘어가고요.

예산문제는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이나 실무 과장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예산성립시기에 따른 이월현황 다 얘기 들었는데,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내년부터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어질 소지가 크다 그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압니다.

지금 저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탓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제도 자체가 땅만 사서 제공만 하면 40~50억원씩 주는 이런 제도 때문에 그것만 해놓으면 연간 지금 90병상만 하면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200병상 하면 연간 10억원 이상 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력이나 좀 있고 이 병원구조를 알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BTL사업하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제 이 예산낭비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러한 급박한 사항이 있었으면 진작에 좀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저 그런 문제가 있는 업체하고 지금 몇 개월째 돌아다닙니까?

중구에 갔다, 서구에 갔다, 동구에 갔다, 그러한 것을 제재의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테고 하여튼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문제인데요.

아까 지역주민들 대표자들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공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가 너무 부족했다.

실제 계약된 부지의 인근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은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찬성동의 서명한 사람들이 최초단계에 그것은 마을의 통장들이 들고 다녀서 해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반대서명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의회에 어제 제출한 것은 한두 명 정도는 중복되고 또는 살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다 본인 서명에 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하소리지역이 전부 정신병원으로 채워지고 있다.

몇 개 있습니까 그 지역에, 보광병원을 비롯해서 몇 개 있습니까 관련된 시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하소동 쪽에는 없습니다.

그 위에 보광병원하고 요양원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게 몇 개입니까?

그 지역에 네 개 있다고 하던데요.

○委員長 吳榮世 정신병원이에요 그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훈병원은 노인요양시설이고 일반 병원입니다.

趙信衡 委員 노인병원들이지요, 표현이 그분들은 정신병원이라고 하지만 공식용어는 치매병원일 수도 있고 요양병원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나 노인들이 주로 하는 시설들 하니까 혹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 이미지가 훼손된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이것이 본 위원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인근 요양시설인가에서 새벽마다 노인들이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수 있는 정도까지 됐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그런 쪽에도 있다는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대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 안되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 설명회를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일정부분 되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들이 님비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어딘가에는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노인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신질환자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도시지역사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적절한 협의 내지는 설명 그리고 보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할 당시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 다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를 시키고 보상해 주고 그리고 소공원도 만들어줘서 주민들을 위안을 해 줍니다.

이것 공공정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 전에 둔산동에 있는 파랑새아파트 도로 옆에 변전소를 또 하나 건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있는 변전소는 부족하니까 하나를 더 건립한다고 한 것인데 전자파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를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자파 피해만 없으면 된다, 다른 요구하는 것은 없다.”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각 집별로 시설을 다시 해달라 또는 무슨 보상을 해달라 이런 경우도 일부는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400여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거기에 앞장서서, 주민들 편에 서서 오히려 한전을 상대로 해서 많은 투쟁을 했지요.

한전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수많은 회의도 했고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집회하는 데 가서 본 위원도 같이 앉아서 주민들과 공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협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끝에 한전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한전이 오히려 전자파 피해를 인정하고 지하화해서 60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부분은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고요.

그러나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전자파 피해만 없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정책입니다.

공공에서 정책을 세우는 것은 시민들 이익이 먼저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지요.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민간이익이 먼저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공공부문입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민간과 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민간사업자가 우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 행정 집행기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동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시점까지도 지금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99%가 반대를 하는 것이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초창기에는 그래도 80%는 찬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재산권 문제인데 님비시설이 들어옴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반드시 보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냐, 공공의 이익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보거든요.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 다 보상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해 주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 때문에 민간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치매병원으로 인해서 주변의 땅값이 하락이 되고 팔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민간의 피해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 재산권인데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공공의 부문에서는.

그러려면 공공의 이익 때문에 민간이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책, 일부분은 개인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그 마을에 이익이 됐든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랫마을 윗마을 1억씩 주고 또 노인회관도 지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시립노인병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지만 합의돼 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다수의 결정에 의한 소수의 진실이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역전입니다.

다수가 반대하고 소수가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역할,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하나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을 정리하면 우선 조정이 필요하겠다, 사업자와 집행기관, 우리 의회가 어차피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가는 것인데 사업자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는 제도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고 우선 이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한다는 것은 그 노력이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절차라든지 예를 들면 80% 정도 받는 것을 해보자,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또 사업자와 우리 집행기관에서 동의를 어떤 식으로든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委員長 吳榮世 좀 길면 정회했다가 다시…….

趙信衡 委員 한 5분만 하고 끝낼게요.

한 가지는 사업자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사업자들이 앞으로 운영할 때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 때문에 했다가 안 했다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운영문제가 야기될 때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위·수탁 계약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위법이나 불법, 탈법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든지 또 일반민원으로 인해서 병원문제가 야기될 때, 병원이 제대로 운영 안 될 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 또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할 때는 그런 민원이 몇 회 이상 날 때는 이것은 해지를 한다, 또 친인척을 무단으로 채용해서 수익을 탈취해 가는 것이 하나라도 발견될 때는 이것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계약무효 관련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도 어떤 사업을 위탁 줬을 때 위법, 탈법이나 이런 제대로 목적사업을 안 할 때는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근거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포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법인의 친인척도 어떤 법인, 의료법인일 경우에 친인척을 몇 퍼센트까지 고용할 수 있나 이런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검토가 필요한데 관리인력으로 들어와서 청소하는 사람 월급 주는 것이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적정인력으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민간 병원들은 가격이 싼데 시립병원은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제1시립병원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하면 참 미안한 일인데 그 중에 일부 임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도 나타날 소지가 있어요, 로비하고 다니는 것 보면 모릅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데, 우선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공식적인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화합이 되는 시설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공식적인 설명회를 통하고 그 다음에 찬성 반대를 잘 설득해서 찬성하는 쪽이 많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한 80% 이상이든 70% 이상이든 90% 이상이든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짓자는 서로 간의 합의가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선정된 법인에 대한 계약내용을 구체화시켜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해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시행해야 된다, 이 세 가지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민설명회를 지난번에도 하려고 했다가 진입을 반대해서 못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찬성을 80%로 이끌어서 받아내라 이런 뜻인가요, 두 번째 조건으로?

趙信衡 委員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것 참 들으면 그런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직동 주민들 동의를 100% 받으라고 했어요, 몇 집 안 남았는데.

그런데 100% 받고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산직동 주민들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더 반대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문제가 될 뻔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받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첫 번째 단계에서 한 80% 이상 받았기 때문에 80%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여분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해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찬성과 반대하는 중립적인 그런 세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80%까지, 명확하게 80%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趙信衡 委員 아니, 그것이 어려우면 어느 정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그러나 그 정도는 돼야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만약에 100% 받으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찬성이 전체적으로 30%, 반대가 6.9%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악된 내용으로는 중립이 63.1%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과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주민들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소신껏 그 정도는 “못 한다, 한다.”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그냥.

金南勖 委員 밤새 할 것입니까, 밤새할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80% 주민 찬성하도록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사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위·수탁을 해약한다는 그런 조건을 의회동의를 구해서 마련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계약내용을 가져오셔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첫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를 하고 둘째, 지역주민을 80% 이상 찬성동의를 얻어 시행할 것과 셋째, 선정된 의료법인과의 위·수탁 운영 계약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의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희배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조찬호
자치행정과장임승룡
인력개발과한상섭
세정과장전필수
토지정보과장강낙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
보건위생과장심영보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기업지원팀장이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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