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6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9.10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9月 10日(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차지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곽영교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7년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실, 2국, 1본부, 2관, 1팀, 1원과 6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대전도시개발공사 등 7개의 기관으로 총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10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의거 서류제출일 출석요구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4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금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 및 제2조 중「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또한 「지방자치법」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금년 5월 11일과 8월 17일 각각 전부개정되어 조문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01조제2항은 「지방자치법」제110조제2항으로, 「대전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8조는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6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수수료를 연도별로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게임장 지정신청·지위승계 등 2개 항목을 삭제하고 음반·음악·영상물·비디오물 등 제작업 또는 배급업신고 등 10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중 원가 미달 수수료 20개 항목을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된 부분을 정비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4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수수료 사용료 요율을 금년 목표인 92%대로 현실화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00%로 되는 목표가 언제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2009년에 가서 100% 현실화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89%까지 현실화를 시켰어요.

금년도 목표가 92%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92%까지 현실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信衡 委員 현실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매년 일정비율씩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는 현재 매년 비율에 따라서, 이것이 다시 원가계산을 중앙에서부터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매년 일정요율씩 인상하는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같은 경우는 100원 올랐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100원씩 매년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는 200~300원이 차익이라면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요?

매년 인상된다는 의식을 주지 않을까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쎄,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수수료나 사용료는 반대급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꺼번에 원가만큼 현실화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또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요율을 많이 올리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5년차에 걸쳐서 현실화를 하자 이런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인상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내년까지 마무리 되나요, 그럼?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2009년까지.

趙信衡 委員 2009년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2009년, 남아 있네요.

그러면 이런 적은 금액도 100원씩 많이 올리는 것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큰 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해야 1,000~2,000원, 적게는 100원인데.

매년 이것을 가지고 올린다는 것도 시민들이 볼 때는 ‘매년 올리나?’ 원가계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금액의 포션이 적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다음 번 현실화할 적에 한꺼번에 당겨서 현실화하든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원가분석을 보면 이것이 2009년까지 100%, 그러면 2009년 이후에는 인건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통신비라든가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이것이 내내 올라갈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이 수수료나 사용료 이런 현실화 문제는 어느 시·도에 어떤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다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2009년도에 이런 부분이 100% 현실화된 후에 그런 인상요인이 있을 적에는 중앙에서부터 시·도에 어떤 균형된 지침을 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적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지방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가계산조차도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스스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원가 산출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각 지자체별로 한다고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어떤 낭비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어차피 사안에 따른 저희가 수수료를 정할 적에는 각 시·도와 각 시·도별 사례, 기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중앙부처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이것도 상당한 세외수입의 부분이 될텐데 거기에서 유동적으로, 예를 들면 중앙부처가 원가계산이 예를 들어 잘못 됐다든가 너무 높다든가, 너무 낮다든가 하는 부분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것이 중앙정부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방정부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뭔가 자율성이 성립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원가산출을 했는데 그것을 각 시·도에다 줘서 사실상은 중앙계획을 통보해 주고 각 시·도나 지자체에서 현실화하라는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했다해도 100% 그대로 저희가 따라야 된다는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사례도 보면 저희는 사실상은 중앙부처에서 권고한 내용을 나름대로 충실히 지킨다고 그럴까 그래서 개정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가 개정되는 것이 늦어지는 이런 시·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내내 그러면 인건비, 여비, 인쇄비, 통신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물가상승률은 다 반영됐다고 봐야되겠네요, 이 안에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매년 2009년도까지는 전부 반영해서 원가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貞姬 委員 이번 개정 내용 중에서 삭제하고 또 신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달돼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문화체육국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 법령사항의 변화에 의해서 일부 삭제하거나 또는 다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에 저희 국 소관이 음반, 비디오, 게임 등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 등록 신고 이 관계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음반, 비디오, 게임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산업이 차세대 핵심 문화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이 법률을 각각의 법률로 재제정했습니다.

그 법률은 폐지를 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의 그 기능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리됐던 부분은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시 변경해서 조정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이런 업무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되면서 시·도지사 업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업무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게끔 조정했고 당초에 삭제되는 부분 중에서 지위승계에 관한 건은 2만원을 받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5,000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립되느냐 하면 음반·음악·영상물·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경우는 2만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신고할 때는 1만원으로 조정됐고 광역시 2만원, 공히 1만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체육시설업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등록체육시설업이 9개 업종이 있었는데 3개 업종으로 변모가 됐습니다.

당초에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카누장 등 9개 업종이 있다가 골프장하고 스키장, 자동차경주장만 등록체육시설업으로 정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과 그동안 있던 11개의 업종이 신고 체육시설업이라고 해서 자치구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14개 업종으로 변모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신고업에서 자유업으로 변경된 종목이 있는데, 3개 업종입니다.

테니스장업하고 볼링장업, 에어로빅장업이 신고업에서 자유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러다보니까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는 3가지만 가지고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다 생각돼서 그 부분은 폐지시키고 지금 수수료 징수조례에 통합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폐지시키는 부분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끔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데 타시 경우에도 3분의 2 정도는 통합운영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3분의 2 쪽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머지 시·도도 전부 통합으로 가는 추세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럼 수수료나 사용료를 많이 발굴하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물론 시민차원에서는 폐지할 부분은 또 발굴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새로운 증대, 세수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체 내에서도 발굴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발굴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부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징수조례는 상위법에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신고체육시설업의 경우는 구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업종의 경우 등록과 신고 때 얼마를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근거가 있는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영상특수효과타운 현물출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특수효과타운은 대전문화산업클러스터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1월에 착공하여 2005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그동안 사업대행기관인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 2월 22일 시의회에 상정하여 6월 15일 공포하였으며 지난 7월 30일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법인설립 허가 및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9월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설립되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산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인 만큼 영상산업의 모태가 되는 영상특수효과타운을 재단법인에 현물출연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로관리 직영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신축이전입니다.

대덕구 문평동 제3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관리 직영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부지에 장애인 복지공장 건립 추진 계획에 따라 복수동 공용의 청사부지로 신축 이전하고자 합니다.

현 도심 외곽지 3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 불편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도로관리 직영사업장을 향후 건설관리본부 이전까지 대비하면서 현장 접근성이 양호한 복수동 공용의 청사부지에 도로 관리 직영사업장과 품질시험실을 통합 신축이전 함으로써 근무환경 여건 개선과 인력 및 가용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시설물 파손복구 등 도로 유지 관리와 겨울철 설해대책 및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 안건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직영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신축 이전에 관해서 문화체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 문평동 제3산업단지에 위치한 직영사업장 부지에 장애인복지공장 건립추진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공장 건립이 계획돼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있다면 어떤 공장이나 어떤 회사가 오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이것 해도 되지요 같이, 일괄적으로?

○委員長 吳榮世 예, 일괄해서 질의하세요.

郭泳敎 委員 장애인복지공장 건립추진계획은 누가?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건설본부장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요?

그러면 건설본부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문평동에 위치한 그 부분은 제3산업단지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산업용지부지로 지금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이곳에 장애인복지공장이 위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그쪽에서 답변드릴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이미 확정이 돼서 각종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그 장애인복지공장건립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언급이 돼 있는 것 같은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줄 수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우리 시에서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번에 공용의 청사 부지로 이전코자 하는 이런 시설이 현재 입지돼 있는 것을 이것이 완전히 이전된 후에 장애인복지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시의 기본방침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생산품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는 별도로 현재 결정이 됐는지를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일부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일단은 어떤 회사를 상대로 아니면 어떤 업체를 상대로 복지공장건립추진계획이 됐는지 아니면 시가 장애인복지공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일단 장애인복지공장이라는 것으로 한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어떤 회사를 유치하는 건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후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여금 그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돼 있는지를.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에 관해서 지난번이 우리가 현지답사도 했는데요.

이게 그러면 장애인복지공장을 건립해서, 이게 시장공약사업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 복지공장을 건립해서 복지재단한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하여튼 아는 대로만 답변해주세요 건설본부장으로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제가 아는 범위로 답변을 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확정이 직영사업장과 품질시험실 이전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용역이라든지 기본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침만 현재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금년 연말 전에 대상지역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의를 해서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에 나머지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게 신축이 될텐데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촉진공단이라든가 다른 예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제가 아는 범위로 답변을 드리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전계획안에 보면 과거에 심의를 할 때 1안, 2안이 나와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의 의견이 있고 토지정보과 의견이 있고 예산담당관실 의견이 있고 이 의견이 다 반영이 돼서 된 겁니까 지금?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1안으로 하는 겁니까?

통합청사건립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관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겁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장기적으로는 우리 건설관리본부까지 다 통합 이전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는 직영사업장과 품질시험실이 1차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吳丁燮 委員 현재 위치상으로 보나 땅의 여건으로 보면 복수동 땅이 저쪽 3산업단지 땅보다는 어떤 평가를 할 때 낫다고 봐야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면적상으로도 약간 크고요 그 위치적으로 우선 상당히 유리합니다.

시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느 곳을 출동하여도 한 30분 정도면 시 전역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애인복지공장을 설립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차피 공단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찾아서 이런 방법으로 이전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행정의 여러 가지 안을 심의하다보면 좋은 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뭐에 어떻게 막 끌려서 가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 장애인복지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전하는 그런 성격의 청사가 된다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직영사업장 위치가 또 품질시험실 위치가 너무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품질시험실 한 곳만 우선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1일 한 10건 정도의 시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 전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품질시험 의뢰가 들어오는데 우선 시민들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었고 저희들이 또 어떤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또 수재시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출동을 할 때 관저동이라든가 다른 부분, 반대방향에 위치한 곳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출동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吳丁燮 委員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이러한 필요사항은 그 당위성들이 시장 공약사업 이전에 미리부터 추진이 됐더라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정말로 장애인을 위해서 비켜주고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간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지, 시장이 선거 때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급하게 추진하는 듯한 양상을 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위치가 부적정하고 또 장애인복지공장이 그렇게 필수 불가결했다면 이전에 벌써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건설관리본부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91년부터 제기가 됐었습니다.

’91년부터 건설직영사업장의 위치가 거기가 너무 편중돼 있어서 부적정하다는 것이 당시에 보고가 돼서 그때부터 위치이전을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장애인복지공장이 그리로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 건설관리본부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복지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전하고 그곳에서 건립하겠다 하는 것이 그 순서가 맞는 것이지 장애인복지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설관리본부를 이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吳丁燮 委員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물론 장애인복지공장을 설립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땅도 대전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적정한 혜택을 줘야지, 특정단체한테 시민의 재산인 이 재산을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의 어떤 직영사업장이라든지 품질시험실이 이전된 이후에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을 그쪽에서 할 텐데요.

그때 역시 이 사안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같은 것이 의회에 상정이 돼서 별도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전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서민들한테 어떤 차별화되는 특혜성 있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정책의 어떤 형평성을 잘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건설관리본부장께서 해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건설관리본부에 관련된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영상특수효과타운 이게 문화체육국 소관인데, 현물투자,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지요, 그땅 현물에 대해서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영상특수효과타운 공용장비실, 시네마센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위탁했던 부분은 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을 시키고 현재 시 소유로 돼 있는 영상특수효과타운 이 건물이 165억원이고 그속에 장비가 한 40억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곽영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공용장비실 이런 쪽에 있는 장비들이 있고 해서 먼저 한번 조례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 추진계획이 현금 10억원과 건물 및 장비 230억원이 되는데 이번에 상정드린 내용은 165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부분은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특수효과타운의 165억원.

吳丁燮 委員 현재까지는 이 땅의 소유가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돼 있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땅은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시의 소유로 돼 있는데요.

吳丁燮 委員 대전시 소유인데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 165억원이라는 현물가격은 감정가격이 언제 시점의 감정가격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건축할 때, 건축한 지가 2005년 12월에 완공이 되면서 그 업무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건물 투자비가 165억원입니다.

吳丁燮 委員 2005년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005년 말이니까 2006년 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게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그뒤로 그러니까 그 시점의 감정가격으로 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적인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165억원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지역 땅값이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어쨌든 정확히 해서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 부분은 토지부분일 경우에는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해야겠습니다만 건물의 경우는 5년 단위로, 건축한 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한 5년 단위로 감정을 하도록 제도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건축가격으로 이것은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건설관리본부장께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들이 도로관리직영사업장하고 품질시험실 신축이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도로관리직영사업장에서 하는 일이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제설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제설차량은 대전시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저희들 장비가 차량은 19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수장비가 12대가 있고요, 기타장비가 있어서 총 55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도 저희들이 일반적인 덤프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세워놓으면 되고, 거기에 차고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특수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장비고를 지을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그러면 그쪽 주변이, 주변에 보니까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도로의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요 트인 공간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물론 우리가 사업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현장 자체가 굉장히 대전시 전체를 커버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곳보다는 조금 더 기능면에서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아파트부지가 옆에 있고 보니까 도시미관상으로 볼 때는 거기서 건축물이 앞으로 어떻게 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차량이 만약에 덤프트럭이 19대 정도 있고 다른 장비들이 많고 이러면 물론 어떠한 그것을 보유할 수 있는 장을 짓기는 하겠지만 외부에 만약에 두는 차들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특수장비를 제외한 일반 장비 같은 것이…….

李貞姬 委員 도로 변에 아무래도…….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도로 변이 아니라 부지 내에.

李貞姬 委員 부지내에?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정차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외부하고 차단이 되게 주변으로 큰 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차단이 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전에는 차량에 대한 정비 자체를 직영 사업장에서 직접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무슨 정비를 하거나 그렇게 미관이 불비한 사항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차량고를 지어서 일단 그런 특수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차량보관 정비고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설계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도시환경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근에 잘못하면 아파트가 있고 이러면 그것이 하나의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상에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게 구릉지역으로 돼서 그날은 현장에서 말씀하시기는 그쪽에 산을 전부 다 깎아서 그 나무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얘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구릉지역 같은 곳도 사실은 사업장의 특성상은 평지가 돼서 기능에 활용을 잘해야 되겠지만 도시미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구릉지도 어떻게 설계상으로 좀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으로 해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나중에 만약에 이게 신축부지가 확정되고 짓게 된다면 그런 것도 조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도 하고 해서 설계하는데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

○委員長代理 郭泳敎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소방본부장 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와 불을 사용하는 설비 중 용접·절단설비 등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화재발생의 우려가 높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중 용접 또는 절단설비, 불티가 생기거나 높은 열이 발생하는 설비 및 불꽃놀이시설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설비의 위치·구조 및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안전감독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차량의 오인출동 등 소방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신고방법과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장소를 정하였습니다.

셋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 신고의무 위반 시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 시에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소방기본법」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준법질서를 확립하여 화재 등 각종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郭泳敎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화재예방이라든가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할 때 신고 의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2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화재예방조례가 2003년도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있다가 2003년도에 저희들 소방법이 당시에는 하나였는데 소방대상물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니까 하나의 법을 네 개로 분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화재예방조례에 있던 사항들이 대부분 다 법의 시행령으로 흡수되고 해서 2003년에 당시 화재예방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됐다가 당시에 소장위험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안전관리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종전에 화재예방조례에 정하고 있던 사항들을 법시행령으로 다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법제처에서도 그것은 조례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번에 다시 화재예방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너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다 보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또 관련사업자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특히 문제는 시민들이 이런 새로운 조례내용을 잘 모를 것이란 말이에요.

대시민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사실 공포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관련법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대시민 홍보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언론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새로운 홍보방법의 기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잘 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이것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민들이 오해를 할만한 행위를 할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장소를 지정해놨습니다.

시장지역이라든지 공장 아니면 창고가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장소를 시행령하고 조례에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대상에서 오인할만한 행동을 할 때는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정섭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대국민, 시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吳丁燮 委員 또 한 가지는 제4조제3항에 보면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 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다른 시·도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 자칫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만원인 것이…….

吳丁燮 委員 10만원으로 다운될 수 있는 것인데.

○消防本部長 申鉉哲 극히 일부 서민이라든지 저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계는 20만원 해놓되 행위라든지 행위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은 경감할 수 있도록 여유를 보이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처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례안이니까 시행을 해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희배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조찬호
자치행정과장임승룡
인력개발과장한상섭
세정과장민천규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문화예술과장박종득
소방본부장신현철
소방행정과장김갑순
건설관리본부장                 이상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