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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2차 본회의(2007.09.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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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9月 19日(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

17.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18.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

22.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3.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7. 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안

28.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31.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32.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38.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9.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

4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

41.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2.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진)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6인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7인 발의)

5.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7인 발의)

6.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7인 발의)

20.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9.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권형례 의원 외 12인 발의)

4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송재용 의원 외 10인 발의)

41.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ㆍ 5분 자유발언(심준홍 의원)


(10시 02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진)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당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相晋 의사담당관 이상진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원발의로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후 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서구 복수동 공공청사부지와 대전컨벤션센터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관리직영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입지적정 여부와 신축공사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조례안 32건과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2건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견청취의 건 각 1건 등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榮寬 이상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4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정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6인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7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郭泳敎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 및 교육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 동안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사 및 공단, 대전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총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감사반은 4개 반에 총 4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사안을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의 회기가 대통령선거일과 중복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 7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법 명칭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에 관한 자문과 연구, 조사 및 정책대안, 개발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20인 내외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협의·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협의 및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4개 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방청석 소란)

○議長 金榮寬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 정리 좀 해 주세요.

(장내 정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7인 발의)

5.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7인 발의)

6.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6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吳丁燮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 특수성으로 수영장 이용에 제약을 받는 여성회원에게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시설이용 여성 수영회원의 편의성 도모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용료 감면 대상 나이를 13세 이상 5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써 시설이용 여성 수영회원의 편의성 도모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용료 감면 대상의 나이를 13세 이상 55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및 불의 사용에 있어 지켜야 할 세부관리기준을 정하여 화재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내용 등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정원의 범위 내에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인력 운영상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의 효율성 증대와 시민편의를 위하여 건축과 소관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조직개편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규로 설치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가출 청소년 긴급구난처 폐지에 따른 위탁사무 삭제 및 유사사무 통합 등으로 사무명칭을 일부 조정하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인용된 관계 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등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부칙으로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등 총 55개의 타조례에 대하여 제명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사용료 요율을 현실화시키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서 건립 중인 외국인유학생기숙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출자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보화 수요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치정보화조합이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조합의 한계 극복 및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을 해산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영상특수효과타운을 영상산업 등 문화산업을 총괄하는 전문 재단법인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현물 출연하여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과 도심 외곽지인 대덕구 문평동 제3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제설작업 등 신속한 민원처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도로관리직영사업장 및 품질시험실을 접근성이 용이한 서구 복수동 공공청사부지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7인 발의)

20.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3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泰勳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의 수영장 시설 이용 여성 월 회원에 대하여 생리기간만큼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대전광역시 지하수조례」는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남게 됨으로 이는 조례의 제명과 내용이 불일치하여 「대전광역시 지하수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 오던 「대전광역시 공원조례안」을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안을 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나 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 규정,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의 선출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시, 조례 제정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나 녹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의 명칭이 상이하고 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부터 공단보육시설로 위탁 운영하여 오던 대전광역시 문평어린이집을 조례에 추가하여 시립보육시설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긴급사항 발생 시 영유아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환자에 한정된 현 조례 내용을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 등의 관련 규정과 부합되도록 일부 용어 및 인용 법령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근거지침인 건설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이 2005년 5월 30일 폐지되고 조례의 주요 내용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선수 및 우수 지도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방법 및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체육 인재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감이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무료로 상담해 주고 이에 따른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됨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된 교육활동 및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규정인 인용 법명과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외부 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나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촉 위원의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이미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곽영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議員 곽영교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을 배려하는 사회적 문화는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의 수영장 시설 이용 여성 월 회원에 대하여 생리할인제를 도입,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수정 내용은 사용료의 감면규정인 제8조제1항제9호에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생리하는 여성의 연령의 축소와 감면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함에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스포츠 여가활동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체력단력을 도모하고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해 수영장 시설 이용 여성 월 회원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리기간만큼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오니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 표결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 가결에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가결에 반대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없음)

이어서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참석의원 17명 중 찬성 12표, 기권 5표로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54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범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朴壽範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에서 심사한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과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 등은 2009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우주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청주국제공항에 다양한 국제노선 취항으로 이를 이용하는 대전시민들의 공항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신규 취항하는 국제노선 개발항공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 등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종전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률 명칭과 인용된 내용을 개정된 법률 명칭과 관련조항으로 변경하고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이테퀴니시는 남아공의 관문역할을 하는 항구도시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국제교류 거점확보를 통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의 전략적 요충지로써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이 기대되며 과학기술 교류를 통한 양도시간 공동이익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2010년 월드컵준결승 개최지로써 양도시간 스포츠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에 위치한 대전월드컵경기장의 수익사업 부진으로 적자운영이 계속됨에 따라 운영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설된 대전월드컵경기장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수익시설 유치 시 월드컵경기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계규정의 준수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금번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행정절차 이행 후에 의회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권형례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05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권형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저출산 및 고령화는 국가적 당면현안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출산장려금 및 자녀 양육비 지원에 있어 열악한 지방정부에 단 한 푼의 재정지원도 하지 않는 데 따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는 1970년대부터 출산력이 급격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까지 산하정책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출산 관련 지원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크나큰 짐을 떠맡게 될 것이고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시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에 백년대계를 위한 출산장려 및 자녀 양육비 재원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 후손들이 보다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에 촉구함과 아울러 정책적 배려를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송재용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09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송재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는 3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을 배출하여 우리나라와 세계에 과학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1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출범 2주년을 맡은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현재 카이스트를 비롯한 800여 개의 크고 작은 연구시설과 1만 8,000여 명의 고급두뇌들이 선진한국의 성장엔진으로 대덕특구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향해 오늘도 연구개발에 젊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2일 한나라 서상기 의원 등 대구, 광주지역 국회의원 20명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우리 시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시민과 더불어 발의된 안건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송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대덕연구단지 일원으로 국한되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특별법 개정으로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일부 지역 정치인의 편협된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13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에 제42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朴喜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9회는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조 5,382억 9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사업추진시기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기본계획 용역비 1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1개 기금에 3,409억 4,234만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성효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상당히 많은 안건을 다루시는 중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된 많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신 점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중요한 정책제안도 해주셨고 많은 지도를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펴면서 신중히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구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덕특구 등에 관한 범위 확대, 어쩌면 정확하게 보면 추가지정이지요, 그런 부분을 같이 힘을 합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권형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한 정부 건의도 저희로서는 아주 고맙고 적절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특히 로봇랜드와 관련해서도 많은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결과가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 재산을 쓰듯이 아끼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도 이제는 금년을 마무리하는 4/4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금년에 계획한 업무를 알뜰하게 마무리하고 내년에 대한 업무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특히 예견되는 것처럼 내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예견하기에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또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구상해서 우리 대전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노력을 더 해나가야 될 시기라고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저희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빌려서 의회 의원님들께도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회기에 정말 많은 일들 하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편성된 추경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5분 자유발언(심준홍 의원)

(11시 21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준홍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議員 대덕 제3선거구 출신 심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의 대중교통의 원활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박성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은 대전시가 지난 7월 31일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대안노선으로 제시한 경전철과 간선급행버스 체계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격차해소를 염원하는 22만 대덕구민의 여론을 담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구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계획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는 도시기반 시설구축 계획에 있어 지역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통해 살고 싶은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덕구 내에 위치한 신탄진과 회덕지역은 인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인구 밀도 또한 저밀도로 분산되었던 이유를 들어 대중교통체계 구축 계획안에서조차 대덕구 중리·송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배제하고 있어 실로 구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전 1, 2, 3, 4 산업단지 및 각종 혐오시설이 대덕구에 입지해온 결과 환경파괴와 공해 문제로 구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인 이때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대중교통체계 계획안이 대덕구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전시가 최적안으로 제시한 경전철 및 간선급행버스 체계와 관련된 대중교통망 계획안을 보면 경전철 노선이 신탄진, 회덕에 진입한 대덕테크로밸리까지만 검토되는 등 대덕구 지역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써 대전시가 과연 대덕구민을 대전시민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계획안은 접근성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와 같은 유형의 가치관을 쫓아 정작 중요한 지역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유형의 가치를 저버리는 것으로 시의 평형적 개발논리와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대전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균형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끌어낼 사명과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덕구는 지하철 1호선 노선이 한 구간도 지나지 않을 정도로 교통이나 문화 인프라 구축은 물론 개발 관련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하철 2호선 대안사업인 경전철사업마저 한치의 배려조차 없이 대덕구를 외면하려는 것은 지역구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낍니다.

대전시의 공공투자사업에서 대덕구가 또 다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지켜보며 대덕구와 대덕구민은 앞으로 어떠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전교통망 계획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앞으로 지역간 균형과 상생 통합을 위한 현명한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번 대중교통망 계획안은 지역격차 해소와 도심간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통합과 시민화합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하고 둘째, 대전시는 교통기반시설 관련 공공투자의 편중 현상을 과감히 시정하고 대덕구민과 대전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셋째, 경전철 간선급행버스 노선과 관련한 교통 인프라 구축계획에 있어 신탄진, 회덕을 비롯한 대덕구 연계노선을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그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대전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원활하고 아름다운 대중교통문화정책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심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오는 11월 9일에 개회될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사안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정례회에 대비하여 자료수집 활동과 의정업무 연찬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비 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주민은 없는지 또 재해가 예상되는 위험지역은 없는지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추석 명절에도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풍요로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도마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出席議員數 18인
김남욱오영세김영관전병배
김태훈김재경곽영교김학원
조신형오정섭송재용이상태
박희진박수범심준홍이정희
김인식권형례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박성효
행정부시장정진철
정무부시장양홍규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경제과학국장이진옥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자치행정국장조찬호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녹지국장유상혁
교통국장차준일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신현철
공보관김낙현
감사관정경자
정책프로젝트팀장양승찬
공무원교육원장박헌오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이상용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의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강진수
기획관리국장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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