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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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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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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1月 2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5.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29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5건과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4건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69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유보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장비ㆍ집기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며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코자 일부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내용을 제출토록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제정하고 제정된”을 “제ㆍ개정하고 제ㆍ개정된”으로 한다.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ㆍ개정된 각종 규정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별표1”을 “별표”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안 별표1 중 “회의실 및 다목적홀”을 “회의실 및 다목적홀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5항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35분)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체육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회를 규정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에 미술장식품 감정ㆍ평가심의 신청기간이 준공 4개월 전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미술장식품 설치기간이 짧고, 심의 부결 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워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관련조례의 심의신청 시기를 개정하여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1조, 18조, 20조, 27조 등은 「문화예술진흥법」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제14조는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심의하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23조제2항은 미술장식품 감정ㆍ평가 심의 신청시기를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한밭도서관운영위원회를 그동안 훈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해왔으나 「도서관법」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위원의 임기,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법」이 지난 2006년 10월 공포되어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우리 시 관내의 모든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와 회의운영, 관계기관 등에 협조,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월드컵경기장의 사용료 인하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하여 체육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료의 50%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고, 체육시설 단체입장 시 입장권 발매의 비효율성 및 입장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입장권 발매를 일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월드컵경기장의 사용료를 주경기장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보조경기장은 7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하 조정하여 대관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는 사항과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으로 철거되는 체육시설의 명칭 삭제 및 기타 체육시설의 명칭변경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회 신설, 미술장식품 감정ㆍ평가심의신청 시기조정과 우리 시 관내 모든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월드컵경기장의 사용료를 인하 조정하여 대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5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잘 돼 있고 그런데 또 미술장식품 심의를 하는 것을 조례로 일원화하는 것도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는 면에서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26조에 미술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 1, 2, 3항 죽 있는데, 2항에 보면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조례심의를 할 때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지금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개정하는데 이 부분도 좀 개정안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규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바는 아닙니다만 규칙 제4조에도 기금지원심의회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모든 조례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는 추세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들이 사전에 제출이 안 됐던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초기에 그냥 뒀던 부분들은 이 부분이 인허가와 관련된 건축, 대형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관련 행정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 다루고 있는 관계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산을 수반한 일반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하는 것으로 많이 수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공무원이 전문성도 있고 책임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인정을 하고, 노력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도 전문성 있는 분들로 다 구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도 호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李貞姬 委員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제23조제2항에서 미술장식품 감정ㆍ평가심의 시기를 지금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 조항에 있던 것하고 이번에 지금 개정하는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우리가 정한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가지고, 이것이 어떠한 모순점이 있어서 바꾼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준공 4개월 전에 장식품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4개월 전에 신청하면 심의는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미술장식품이 들어와서 원안통과가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만약에 그 작품이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부결이 된다든지 보완 조건 심의가 됐을 때 작품을 보완하고 재제작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형건축물의 경우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 준공, 이 부분이 심의가 완료돼야 건물이 준공처리가 됩니다.

이래서 이 장식품 설치가 늦어짐으로 해서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면 전체적인 입주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받고 여기에서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유를 가지고 장식품도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보통 미술장식품이라고 그러면 조각이나 미술품도 회화나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전부 포함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미술장식품의 범위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미술과 관련된 동양화나 회화나 조소나 조각이나 모든 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건축주와 미술작품 작가와 협의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건축물에는 건축물 내부에 동양화를 설치하겠다.” 아니면 “건물내부에 조각품을 설치하겠다.” 아니면 “건물외부의 화단이나 이런 쪽에 조각품을 설치하겠다.” 이런 쪽에 조각품을 설치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건축주와 작가와 협의해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심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 밖에 조각품을 설치하는데 이 조각품이 안전성이 있는지 조화가 맞는지 건물 일정가액의 미술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건축단가와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적정한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심의허가를 하고 부적절하다고 보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지시를 할 수 있고 작품을 전체를 바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준공 4개월을 하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보완하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착공일부터 정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보완시간이 길게 잡힐 때 건축물의 준공의 문제가 걸립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는데 그 작품이, 미술장식품이 설치되고 난 이후는 우리가 여기에서 문화체육국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조례에서 설치확인과 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관리하는데 만약에 시설물을 미술품, 장식품을 설치한 후에 건축주의 잘못에 의해서 훼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에.

李貞姬 委員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 하면 건축 완공 후에 세워졌던 건축물이 없어지거나 파손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존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한계를 갖나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李貞姬 委員 관리를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郭泳敎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으로 지금 미술장식품감정ㆍ평가의 신청 시기가 일단 기존 조례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시장에게 별도의 제3호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여야 되며」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렇게 되어 있고 4개월 전이라는 부분은 규칙에 정해져 있던 부분을 조례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규칙을 그냥 바꾸면 되지 굳이 조례에 삽입해서 해야 될 특별한 필요가 있었느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3조제2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시장에게 별지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왕에 이런 문안이 있을 때 그 부분만 기간만 넣어주면 합리적인데 또 그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그렇다는 부분이 있어서 올렸고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기간을 정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에 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인 조례에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이 운영하다보니까 노출된 문제점이지요, 어떻게 보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봐야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郭泳敎 委員 그래서 시행규칙 12조에 「건축주는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감정ㆍ평가 심의신청서를 건물준공 4개월 이전에 제출해야 된다.」 이것이 잘못됐는데 이것이 조례로 들어와서 명시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시행규칙을 간단하게 4개월, 이것을 바꾼다고 했어도 동일한 효과는 봤을 것이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3조제2항에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에 도서관이 전부 몇 개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공공도서관은 16개소가 있고 마을문고, 도서관 속에 포함되는…….

金南勖 委員 아니, 마을문고 빼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공공도서관은 16개소입니다.

金南勖 委員 16개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지금 대전시에서 16개 도서관 중에 총 장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한밭도서관의 경우 58만여 장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도서관까지는 전체 집계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주무과장도, 관장이 있어야지요?

관장이 왜 안 나오셨지요?

(○한밭圖書館長 姜弘哲 좌석에서 - 나왔습니다. )

총 알고 계십니까, 전체?

(○한밭圖書館長 姜弘哲 좌석에서 -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

○委員長 吳榮世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金南勖 委員 됐어요,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16개소인데 앞으로 몇 개소 더 신축할 계획이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김남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권고기준으로 지금 정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인구 6만 명당 1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이 권고기준에 따르면 25관이 설립돼야 권고기준에 적합하고 현재 16개관이고 내년도에 3개관을 증설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는 권고기준안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시 간에 비교해 보면 그래도 아직은 대전시가 도서관 관련 부분은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향후 도서관은 국가 시책에 의해서 6만에 하나씩 둬라 하는데 물론 다다익선이고 또 시민이 이용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그렇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국가시책이니까 국비를 한 50% 주고 지방비 50% 쓰라는 것 아닙니까, 매칭펀드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국ㆍ시ㆍ구비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국비는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국비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국비가 50%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국비가 20%입니다.

金南勖 委員 20%.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ㆍ구비가 반반씩이고요, 나머지는 50%씩.

金南勖 委員 자치구 부담이 많이 가겠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도서관의 고유업무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한밭도서관을 제외하고 다른 도서관은 전부 자치구에서 관리하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주무국장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6만 이상이라면 어지간한 동에 큰 동은 하나씩 되는데 여기에 인력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의 본청에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이용도가 있기 때문에 확충이 돼야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을 전문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金南勖 委員 물론 도서관도 소위 시민에게 모든 양서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복지차원에서 한다는 시책은 좋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잘못 운영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신으로 운영되면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또 나아가서 도서관 복지뿐 아니고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점진적으로 전체 예산의 28%, 국가예산에 28%가 소요되는데 점진적으로 또 느는데 상당히 위원으로 생각하면 좀 답답하다, 힘들다.

그래서 숫자를 혹시 국가시책에 의해서 늘리는 것은 좋지만 심사숙고해서 지역 안배도 잘 돼야 된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다 보면 시 재정, 구 재정 바닥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서관 하나 아무리 조그마한 도서관 인력이 10여 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관리운영비라든가 실지 장서는 해놓으면 오래가고 장서 구입비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명하복이라 국가에서 한다고 그래서 무작위로 할 것만 아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음미하면 여기에 모든 것이 예산, 인력 이런 것이 전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잘 수행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주기 바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대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 얘기는 정책적인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국가예산은 사무위임 내지는 어떤 국책사업 주면 거기에 예산도 줘야하고 인력도 줘야 되는데 그냥 가라고 하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을 거부할 용의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정부시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가는 쪽에서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지 않는 정책은 반영하는데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면 부결시키면 돼요, 문제는.

그러나 조직의 위계질서 또 국가시책을 잘 따라야 되는데 의희와 집행기관 간에 이 문제는 사전 긴밀히 협의해서 집행해 주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거절 못 하지만 의회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들이 의견조율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집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泳敎 委員 이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제30조에 의거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는 조례인데 이것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제30조제1항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밭도서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한밭도서관장이 사서직으로 임명되어 있다가 현재 1년간 장기 교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렬별로 직급별로 승진소요 연수가 도달돼야 승진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서직으로 임명되어 있다가 교육 가면서 현재는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사서직으로 보임을 했을 경우에 교육 갔다오시는 분이 1년 후에는 다시 갈 곳이 없습니다.

직급별로 정리를 하다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랬을 때 무슨 예외규정이 있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공공연하게 위반해서 되느냐는 얘기예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郭泳敎 委員 인사부서에만 책임질 일이 아니지요, 이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실과 운영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하여튼 지금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그러한 사서직이 없다든지 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계속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앞으로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金南勖 委員 사서직이 어디 있습니까?

5급 이상은 사석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직렬이 통폐합돼서 그렇게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金南勖 委員 복수직으로 한다는 것은 몰라도 5급 이상이 사서직이 없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내부적으로 전문직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잘 해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이 조례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인데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신구조문을 대비해 보니까 개정하려고 제19조의2의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제19조의2에서 약어가 제18조에 이미 있잖아요.

제18조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 자체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19조의2에서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약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이미 제18조제1항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바꾸어야될 것 같은데, 앞의 조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19조의2항 쪽에서는 이것을 바꿔야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면밀히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던 점 송구스럽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9조의2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고 했는데 제18조제1항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 쪽에서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제18조 부분이 “한밭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면밀히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吳丁燮 委員 한 가지 질의할게요.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제19조에 보면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운영위원회, 지금 도서관장이 와 계시지요?

도서관장한테 얘기를 들어볼까요?

○委員長 吳榮世 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밭圖書館長 姜弘哲 한밭도서관장 강홍철입니다.

吳丁燮 委員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직접 다 검토하셨지요?

○한밭圖書館長 姜弘哲 예, 검토를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요?

○한밭圖書館長 姜弘哲 설치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운영해 보니까 개선할 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밭圖書館長 姜弘哲 한밭도서관 설치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하는 것은 한밭도서관 자체에 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한밭도서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운영위원회를 사실 제가 와서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한 번 했습니까?

○한밭圖書館長 姜弘哲 예, 한 번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몇 명입니까, 현재?

○한밭圖書館長 姜弘哲 현재 총 11명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분들이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나와있어요, 도서관 운영, 발전에 관한 기본방침, 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출,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 독서운동 계획 수립,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지금 11명이 여기 보면 사서직하고 교육, 선생님 출신만 하도록 되어 있네요.

○한밭圖書館長 姜弘哲 예, 사서직 출신하고 교수 또 그밖에 도서관, 정보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도서관의 발전, 후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꼭 사서직이나 선생님들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운영을 직접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한밭圖書館長 姜弘哲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일부 기자분들도 계시고 또 디트 뉴스 대표님도 계시고 해서 언론인들도 참여하고 있고.

吳丁燮 委員 언론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문호가 있나요?

○한밭圖書館長 姜弘哲 거기에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도서관에 관심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위촉을 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현재 규정대로 하면 도서 또는 사서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밖에 교육 및 관련 범위에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서직하고 선생님밖에는 안 되잖아요?

○한밭圖書館長 姜弘哲 그것은 너무 축소해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하나의 도서관이 발전해야 되고 운영방법이라든가 후원이라든가 폭넓게 하려면 그래도 덕망 있는 사람, 기업가 출신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한밭도서관이 정말로 더 다양한 의견을 거기에 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를 사서직이나 선생님 출신들로 그 분야만 특정 분야로 제한시킨다는 것은 운영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발언대에 세운 것입니다.

○한밭圖書館長 姜弘哲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이분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의미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밭도서관이 어떻게 앞으로 운영 돼야 되겠다, 어떻게 후원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각계각층, 예를 들어서 문화인이라든가 경제인이라든가 또 다른 사회과학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보니까 너무 협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밭圖書館長 姜弘哲 맞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와보니까 대개 여기 설치위원회규정에는 연임조항이니 이런 것이, 1차에 연임한다 이런 조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도 와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오정섭 위원님의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얼마나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오래 하는지, 만약에 오래 한다면 2차라든지 3차에 걸쳐서할 때는 또 다른 분으로 교체할 방법이 없는지 했는데 거기에 연임 그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넣었는데 하고 있는 분들을 실적이 없다거나 또는 관심 없다는 분을 해서 또 해촉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해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1차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임기 1년에.

그 부분을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도서관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전 그 생각을 해요, 도서 및 사서 그리고 교육에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 사항은 각계각층, 문화 경제를 비롯한 두루 덕망 있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을 거기 자문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이듭니다.

○한밭圖書館長 姜弘哲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그런 모든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한밭도서관에 관해서 또 도서관 운영위원회조례,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조례안으로 제출되는 것은 결국은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게 일부는 고치고 또 새로운 것 신설하게 되고 그런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지금 심의해 주시는 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에는 그동안 운영위원회를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했었는데 「도서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규정했던 부분을 조례로 상향조정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번 조례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설치해야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해야 합니다.

郭泳敎 委員 조례 제정하려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를 「도서관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면서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그래서 다음 조례에 심의를 해주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대표도서관 조례 제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것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앞으로 안 해도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대표도서관을 「도서관법」에서 각 시ㆍ도지사가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郭泳敎 委員 그렇게 법에 규정이 돼서 지정을 하는데 그것이 한밭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희들은 한밭도서관으로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려고…….

郭泳敎 委員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대표도서관이 됐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필요할 경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에서 모든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현재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직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아마 대표도서관이 되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본 조례안하고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답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법에 의해서 법에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도서관은 한밭도서관으로 현재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정되어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리고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모든 부분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보완할 필요를 현재 느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필요가 없나요, 그 조례는?

이미 되어 있습니까, 대표도서관 운영조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대표도서관은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대표도서관을 운영함에 따라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 부분만 돼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이 자료에는 담아져 있어요.

우리 행정자치위가 만들어낸 자료 11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1조, 2조, 3조 뭐 2장 대표도서관, 3장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등 해서,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법령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법령이 아닙니다.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조에 목적이 있고 2조에 정의가 있고요.

3조는 대전광역시의 책무, 4조는 대표도서관의 책무, 5조는 대표도서관의 설치, 6조는 소관 업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법에서 그 부분이 정리되고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그런 내용들이 모두가 포함이 돼 있어서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별도 조례로 제정 안한 겁니다.

郭泳敎 委員 당초 이것은 안으로 해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건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준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郭泳敎 委員 준비한 자료라 이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굳이 이러한 자료가 여기 있어야 될 일은 없었을뻔 했는데 조금 혼돈이 온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의 판단으로 본다고 하면 법률로 정해서 대전시장이 한밭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한다라고 지정을 하지만 그러면 이 조례는 본 위원은 꼭 제정돼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언젠가는.

왜, 대전광역시 중구 몇 번지 소재 한밭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한다.

법은 있지만 분명히 이 조례가 언젠가는 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단언을 하시는데 이것 단언합니다, 언젠가는 필요로 하면 동료위원이 지적한 한밭도서관 대표도서관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시 제정이 돼야 된다 판단을 하는데 속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것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金南勖 委員 없다고는, 조례제정은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속단은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꼭 앞으로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운영하면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소위 말하자면 사용료 감면해 주는 거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사용료 감면과 또 이용대상자 감면 주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총괄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데, 유약자라든가 유공자 감면해주는 것도 좋고 또 단체입장권을 사서 하나씩 나눠주는 것보다 단체 몇 명 해서 일괄해서 사용료를 징수해라라는 그런 요지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사용료 200만원에서 100만원, 100만원에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세입 손실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제도대로 200만원 받던 부분을 100만원으로 받을 경우에 똑같은 이 숫자의 이용이 될 경우에 한 1,900만원 정도 세입결손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용료가 낮아지면서 이용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결손은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가장 시혜를 입는 것이 프로야구하고 프로축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감면하는 부분은 체육경기의 경우가 아니고 일반 행사의 경우에 감면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체육경기의 경우는 지금 200만원을 받지 않고 더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그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 또 어떻게 이렇게 옛날 사용료를 국제대회 사용료도 좀 인하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벌써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수되는 문제를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체육시설이용료 감면 대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신설된 부분에 보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할인혜택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李貞姬 委員 그것은 출산장려시책에 우리가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좀 잘된 것 같은데,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할인혜택 그 부분은 특별하게 이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이게 공공시설 할인혜택을 주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특별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얼마 전에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체육시설관리조례에서는 반영이 안돼 있고요, 다른 조례에는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할인대상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시설에서 할인대상으로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그리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그리고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해서 50%를 경감해주고 있고, 지금 추가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할인대상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하겠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관련 법령에서 개정이 되면 관련 조례를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 특수임무자는 그러면 그게 법률로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삽입이 된 부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경기장, 월드컵경기장 사용료, 주경기장 사용료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면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월드컵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할인을, 내리는 부분인데 체육경기는 그동안 싸게 받았고요.

일반 행사의 경우에 200만원 받던 부분을 월드컵경기장은 100만원으로, 보조경기장은 70만원 받던 부분을 40만원으로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월드컵 주경기장이 100만원만 내면 축구경기도 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축구나 운동경기의 경우는 기왕에 저렴하게 받았고요, 일반 행사 그러니까.

○委員長 吳榮世 행사비가 100만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월드컵경기장?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체육경기가, 체육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委員長 吳榮世 월드컵경기장에서 일반 행사도 요청이 오는데 한 100만원을 주면 일반 행사를 할 수 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지금 200만원을 받다보니까 너무 고가로 이용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시ㆍ도의 경우는 부산하고 대전시만 그동안 2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시ㆍ도는 100만원 내지 103만원 이런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렇게 낮추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거기에 관련해서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게 주로 체육 이외의 행사가 어떤 유형의 행사입니까?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언론사에서 했던 조용필 콘서트라든지 또 일반 CF촬영 같은 것을 하는, 기획사에서 CF촬영을 하기 위해서 대관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부활절 연합예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吳丁燮 委員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많은 게 종교행사, 정당행사 이런 특정 행사가 많이 치러질 텐데, 이제 앞으로 특정 정당에서 집회도 가능한 거지요?

거기에 그런 사용 목적에 포함돼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질서라든지 해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전체를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송국에서 하는 콘서트라든가 정당에서 하는 정당행사라든가 또 종교행사가 주가 될 텐데, 그런 행사는 굳이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겠어요?

체육행사는 체육목적이니까 당연히 저렴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주로 이용하는 것이 방송국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용필 콘서트를 한다든가 또 종교에서 부활절 예배를 한다든가 개신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본다든가 아니면 정당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주가 될텐데, 이게 체육목적 외에는 오히려 더 좀 비싸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시각에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전체 운영한 것을 보면 여섯 번, 체육행사 이외의 경우에 여섯 차례 대관을 했는데 CF촬영이 두 건이고 ‘신나라 과학나라’ 이런 TV촬영이 있었고, 남양알로에 기념행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체육행사 이외의 기간에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좀더 저렴하게 해서 이용을 증대시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吳丁燮 委員 월드컵경기장이 어느 정도 수지가 맞는다면 이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오페라웨딩이든 조그만 호텔이든 조그만 장소를 빌리기 위해서도, 400~500명 빌리기 위해서도 그 사용료만 보통 500만원 이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인데 체육 이외의 행사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콘서트나 종교행사나 정당행사가 주종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하는 행사,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이렇게 월드컵경기장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시달린다고 매번 지적당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싸게 해야 되지만 돈 많은 대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데리고 와서 하는 연합예배 같은 것 할 때 그 사람들이 이까짓 것 뭐 돈 100만원, 200만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경영을 따져, 바로 이런 데서 경영을 따져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 이외에 사기업이나 어떤 사적인 용도로 쓸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정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정말로 대전시 월드컵경기장의 문제가 바로 1년에 12억원, 13억원이 적자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대책 없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타시ㆍ도의 경우를 저희들이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타시ㆍ도가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하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는데, 대구가 100만원, 인천이 17만원, 광주가 100만원, 수원, 전주, 제주가 100만원 그리고 서울이 10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평일의 경우.

저희들도 평일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휴일에는 평일의 1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0만원 현재 현행 수준으로 200만원을 받을 경우에는 휴일에는 300만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됐을 때는 휴일에는 150만원으로 받게 됩니다.

吳丁燮 委員 금년에 체육 이외에 한 행사를 대표적인 것만 불러주실래요 어떤 행사들이 치러졌는지?

그러면 그 성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금년도에 주경기장은 돼지바 CF촬영을 평일날 주야간에 걸쳐서 했고요.

부활절 연합예배가 일요일날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알로에 기념행사가 일요일 야간과 평일 주간, 평일 야간 이렇게 있었고, 00700 촬영이 평일과 주간에 있었고요.

세이브존 친선경기가 평일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나라 과학나라’가 있었는데 이것은 TV촬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의 경우도 여섯 차례 대관한…….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주최는 기업이지요 그러니까, 주요 업체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기업 또는 기획사, 기획사도 기업으로 봐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대개의 의견들이 CF촬영이라든지 영화촬영 일정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많이 좀 활용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저희들 타시ㆍ도 수준도 감안을 하고 그래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吳丁燮 委員 종교 목적이든 정당 정치 목적이든 가능한 거지요 사용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순수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吳丁燮 委員 예를 들어서 노총행사라든가 노조행사도 가능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행사 내용의 성격을 좀 봐야겠지요.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吳榮世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을 대여해줄 적에 인하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이 지금 금년 것을 얘기했지만 작년에 체육시설 단체 시설 내용을 보니까 교구서품식도 있고 또 한마음전진대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인원들, 참가한 인원들이 굉장히 뭐 한 2, 3천 명 이렇게 온 행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월드컵경기장에 잔디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큰 대회를 많은 인원이 와서 치르다 보면 잔디훼손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잔디를 만약에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경비도 굉장히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 정도를 만약에 임대료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관료는,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고 거기에 또 입장하는 인원은 아까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드렸습니다만, 입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인의 경우 200원, 청소년의 경우 100원 해서 1만명이 오면 거기에 대한 1인당 200원씩은 또 별도 징수를 합니다.

이건 시설임대료고 또 입장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받고 그리고 잔디를 이용할 경우에는 잔디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망을 전부 치도록 돼 있고, 잔디를 이용할 때는 일단 잔디 훼손이 됐을 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우선 예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전부 없애고 있습니다 사전에.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CF촬영이나 이런 경우는 모르는데 만약에 대규모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훼손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것을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거잖아요?

100만원 정도 우리가 받아서 실질적으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운동장을 쓰는 부분은 잔디훼손 여부를 판단해서 대관을 하고요.

잔디훼손 여부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일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훼손이 많이 되겠다 그런 부분은 대관을 안 합니다.

다만 일정부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전부 예치를 받고 그 부분에서 수선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우리가 대여를 해줄 적에 제한적으로 그것을 선별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미술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8조 제1항 중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운영위원회”로 안 제19조의2 제5항 제1호 및 제2호를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자”로 수정하며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 중 “도서관업무 담당사무관”을 “대표도서관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및 4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서로 연계되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權赫敦 기획관 권혁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기획관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청 내 실ㆍ국간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한 사업소와 업무량이 감소한 사업소 등의 기구를 개편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책프로젝트팀의 직제를 기획관리실로 조정하고 경제과학국과 투자통상본부를 경제통상국과 미래산업본부로 재편하였으며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국으로,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도시건설방재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함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의 완전 개통에 따라 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기획단으로 축소하고 지역대표도서관제 도입에 따라 한밭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수목원관리사업소의 명칭을 한밭수목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청 내 실ㆍ국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고자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고 직종ㆍ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13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098명으로 하며 소방본부 산하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97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3명으로 하여 총 1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행정자치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었는데 검토의견에서도 봤듯이 지난 1월 1일 행정기구가 전면 개편이 됐고 또 지난 7월 1일자로 일부 기구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과 1년도 못 돼서 전면적으로 개편되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잦은 개편이 이루어지는지 또 이번 개편되는 기본적인 취지와 이런 것들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왜 이렇게 개편해야만 되는가 하는 당위성과 먼저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주기를 가지고 어떻게 잦은지 아닌지는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타 시나 중앙정부도 수시로 정부조직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필요성을,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행정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 개정을 통해서 금년 1월자 시행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몇몇 부서에 기능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경제과학국과 투자통상본부가 산업단지 업무라든지 기업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양쪽, 그러니까 국ㆍ본부에 나누어있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고 새로 생기는, 그야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업무와 기존의 경제업무가 혼재되어 있어서 특히 외부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볼 때 ‘행정 내부적으로 조직이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의견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이 큰 의미가 하나 있고 저희들이 정원상으로도 이번에 총 11명이 증원이 됩니다만 10명에 대해서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을 4,000억원 예산을 이관 받아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업무를 그대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6명 증원요인이 생겼습니다만 꼭 필요한 인원을 조정해서 10명을 증원했고 의회입법정책실에 1명을 증원해서 총 정원은 11명을 증원하고, 본청 기준에서는 정원 직급 대비 현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현 기능에 맞게 가급적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저희 조직개편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소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이 잦다는 의견의 말씀을 주셨지만 행정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집행기관에서 그런 조례안 개정을 냈다는 것을 충심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조직개편의 행정환경의 효율성, 필요성이라고 그랬는데 행정환경이 지난 1년간 그럼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됐는가라는 것으로 볼 때 행정환경의 변화는 특별하게 없었어요.

결국은 필요성이라기보다 지난번 행정조직의 개편이 잘못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려는 것이지 어떤 행정수요의 필요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곽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직제 개정을 한 후에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잡았다는 표현이 한편으로는 행정여건에 맞지 않았다,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그런 같은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표현하시면 저번에는 잘 했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뭔가 변화가 오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조직을 개편할 수밖에 없다고밖에 안 들리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는 말씀을…….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지난번 행정조직 개편 때에도 지금 얘기한, 지금 불합리하다고 실장도 답변한 그 내용의 취지를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전혀 그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은 또 1년도 채 안 해보고 또 바꾼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정책프로젝트팀을 만들었다가 또 바꾸는데 소관 저기를.

이것이 충남도도 전략프로젝트팀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미래산업본부가, 또 충남도에도 미래전략본부라고 있지요, 새로 만들어서 미래전략…….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산업’자가 더 들어갑니다, 비슷합니다…….

郭泳敎 委員 미래산업전략본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가 충남도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꼭 그렇게 느껴져요.

유행병처럼 가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성격은 다르고요.

郭泳敎 委員 ‘전략프로젝트팀, 정책프로젝트팀’, ‘미래산업본부, 미래산업전략본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신산업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명칭을 좋은 최적의 명칭을 찾는 과정에서 다소 비슷한 명칭으로 그렇게 된 내용이고 전혀 그쪽을 따라간다든지 그런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새로운 신산업에 대해서 대비한다, 지금 현재 명칭 가지고는 대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조직이라는 것이 이름 바뀌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새로운 수요가,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필요한 어떤 조직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필요한 어떤 그런 수요와 환경의 변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름을 몇 개 바꾼다든지 업무 소관 부서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 안 해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지 어떤 제도의 묘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행정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새롭게 늘리거나 크게 축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기왕에 같은 인력을 같은 체제로 운영을 한다면 효율성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아까 곽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1년간 성과를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불리한 점을 바로잡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원을 하고 과와 국을 늘려서 그렇게 한다면 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잡으면서 명칭도 그러면 보다 그것을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이름을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고 집행기관에서는 노력해서 이름을 새롭게 바꾸게 된 내용입니다.

郭泳敎 委員 정책프로젝트팀을 기획관리실로 가는 것은 일단은 팀은 존속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어떤 위치의 문제, 힘이 실어지는 문제, 이것 중대한 실패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경제과학국과 투자통상본부를 만들면서 그 투자통상본부장과 일부 보직을 개방직으로 그때 한번 해서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방직으로 지켜지지 못 했어요.

물론 “좋은 분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분이 신청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웃 충북도라든지 충남도에 아주 유능한 회사에 근무하는 CEO라든지 이런 분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아주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시의 어떤 마인드와 그리고 그러한 투자통상본부의 직제에 걸맞게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인근 자치단체에서 특히 정무부시장, 부지사에 대해서 그런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고, 우리도 투자유치팀을 외부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외부인력을 초빙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땅한 적임자가 응모가 되지 못 해서 하지 못 했고 직업 공무원으로서 충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외부에 대한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인사권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외부전문가 초빙이 민간부분하고의 보수차이라든가 처우의 차이 때문에 상당한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는 말씀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되지요, 이것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은 안 하고 대우라든지 모든, 대우뿐만 아닐 것입니다, 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어떤 역할, 배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왜 오지 않습니까?

보수도 그것에 걸맞게 비슷하게 해주고, 물론 다 민간기업처럼 해주지는 못 하겠지만.

그 분들이 꼭 반드시 보수만 바라고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또 공공부서에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사명감, 이런 의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본인이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그분들은 퀘스천 마크일 것입니다.

‘이 공무원 조직 사회에 와서 과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펼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의 명칭을 또 복지여성국으로 바꾸었지요?

그전에 보건복지여성국 전에 어떤 명칭이었습니까?

그때는 여성국이 가지 않아서 보건복지국이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郭泳敎 委員 아마 보건복지국이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국으로 변경한 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의 기능과…….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외부에서도 시각이 포괄적으로 그 업무가 여타 자치단체도 참고로 했고 복지국으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포괄적인 것을 모든 것을 수용하는 이제 여성만을 특별하게 한다든지 보건만 하는 게, 복지라는 의미가 가장 광범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복지국으로 했습니다만 뒤에 첨문해 드린 말씀처럼 의견조회 과정에서 여성 관련된 부서와 그쪽 단체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성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 업무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郭泳敎 委員 포괄적인 것은 좋은데 보건복지여성국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냐 이거지요, 지금 1년 동안 해보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으로 가려는 중에 보건 자는 줄이고 너무 이름이 길어서 외부에서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3개 단어가 겹쳐 붙어 있어서 외부적으로 쉽게 접근도 안 되고 그래서 조정하는 가운데 포괄적으로 복지국만 가면서 담으려고 했는데 여성과 관련된 의견을 반영해서 복지여성국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라는 것이 일단은 다른 국에 볼 때 좀 길어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보건업무가 있고 복지업무가 있고 여성업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겨우 만들어놨는데 또 조급하게 이것 시행해서 올해 한 1년, 2년 지나면 보건복지여성국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아주 적합하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특성을 살려가는 것이지 그냥 뭐 바꿀 때 뭐 바꾸듯이 이렇게 금방금방 바꿔버리면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명패부터 뭐 하다못해 모든 조례 뭐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글자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뭐 글자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바꿔가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국, 교통건설국, 뭐 그것은 업무가 이관된다는 차원에서 바뀌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건설교통국으로 조정하는 것도 좋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바뀐다면 건설교통국이 부르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보다는 건설교통국이,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시주택국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일응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정책프로젝트팀의 직제를 변경하는 아주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고 경제과학국과 투자통상본부를 바꾸는 이것이 아주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도 못 돼서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못 하고 실패한 부분이 아주 본 위원이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조금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국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직이 개편될 적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명칭을 여러 가지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늘 개편되는 이 예시안도 볼 때 ‘여성’ 자를 빼느냐 뭐 하느냐 해서 여성단체의 여론 같은 것 때문에 복지여성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은 ‘여성’ 자를 넣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사실은 우리 인구의 반이 아직까지도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또 여성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신경을 쓰고 또 전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직개편이 될 때마다 ‘여성’ 자를 이제는 양성평등이 되는 ‘여성’ 자를 빼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성’이라는 단어를 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양성평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여성들의 특성적인 분야를 우리가 짚어주고 또 그 업무를 전담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편이 될 때 마다 이런 ‘여성’ 자를 빼면서 계속 올라오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행정의 어떤 명칭을 보면 거기에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위원님이 여성 위원님이시고 합니다만 여성들에 대한 권한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성’ 자를 넣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여성이, 이 ‘여성’자를 넣으므로 인해서 아직도 여성이 상당히 열위 비교적 저기가 돼 있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역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여성’ 자를 굳이 넣어서 여성을 특별히 하는 것은 그 파트만 여성이냐?

전 분야에 걸쳐서 ‘여성’ 자를 넣지 않으면 시정 전반에 관해서 모든 것이 있는데 특히 그 한 국에 ‘여성’ 자를 넣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업무를 포괄적으로 넣을 때 그것이 표현이 크다 그런 생각도 가져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도 냈던 겁니다.

가볍게 ‘여성’이 넣고 빼고, 여성평등 분야를 적게 그렇게 경시해서 넣었다는 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성’ 자를 넣는 것은 오히려 여성이 아직도 제대로 된 권한이라든지 이것을 인정받지 못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시정 전반에 ‘여성’ ‘남성’이 있을 수가 없고, 전반에 들어간다면 굳이 ‘여성’ 자를 넣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용어선택의 문제는 적절히 표현을 하도록 해서 아직도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판단하는 이 의견이 들어왔을 때 아직도 전반적으로 그것이 그런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판단에서 ‘여성’ 자를 아직도 넣고 있는 판단이라서 결코 시정에서 그것을 경시하기 때문에 ‘여성’자를 넣고 빼고 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국에서 모든 지자체들에서 여성분야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종의 쿼터를 줘야될 어떠한 일정부분이 있다고 아직까지도, 지금 뭐 행정에서 아무리 여성이 신장돼서 양성평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차별적인 대우를 우리가 아직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그 업무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그 여성국을 무슨 홀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물론 아니겠지만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잦은 명칭에 대한 변경이 너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고 왜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나 하는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국 같은, 기업지원업무하고 국제통상업무를 했던 경제국이 다시 또 투자통상본부로 변했다가 다시 또 경제국으로 변하고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제국이 투자통상본부로 변하고 다시 또 경제국으로 환원되는 이런 것은 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게 저희들 차원에서 검토할 때는 아시는 것처럼 경제업무가 지방행정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볼 때 실ㆍ국 수가 중앙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경제하고 투자통상본부의 업무를 사실은 웬만하면 단일팀제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안을 강력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행정의 수비범위가 너무 넓어서 실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이름은 어떻게 짓든 그것을 2급 정도로 상향조정을 해서 여기에 무게를 싣고 통합해서 관리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아직도 그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분리를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종전처럼 업무가 혼재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바꾸면서 용어도 가급적 향후를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를 하고자 하는 최적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정원 증원도 없는 과정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해 하는 이유를 굳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어려움, 이것이 행정 하나 하나가 조금이라도 더 좀 스무스하게 돌아가고 이것이 외부에 비쳐질 때도 이미지도 좋게 가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본부만 하더라도 정원 증원이 없이 하는 과정에 조정을 했습니다.

정책프로젝트팀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ㆍ국장이 실ㆍ국 단위로 업무가 편재가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상적으로 행정부시장 밑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상론이지 실ㆍ국간에 연계가 되지 않는 정책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투영이 안 되고 하는 문제점이 지난번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것 만들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데 실제 운영을 저희들이 1년 해보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실ㆍ국 라인에 투입효과가 좋아지도록 하는 면에서 했다는 보충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경제통상국 같은 데서 보면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이런 데 팀제가, 팀이 다시 과가 되고, 미래산업본부가 다시 생기면서 또 과로 있던 산업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또 아니 과로 있던 것이 다시 팀으로 바뀌고 이런 것은 무슨 우리가 행정 절차상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을 그렇게 감안했습니다.

행정학 용어상의 차이도 있고 이 직제상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과하고 팀의 차이는 아시는 것처럼 과는 계선 조직입니다.

과에서 담당과 일반 직원들로 체계를 이루고 팀은 팀장 하나가 전 직원을 사무관이 됐든 6급이 됐든 7급을 전체를 커버 그러니까 단일체제로.

李貞姬 委員 결재라인이 하나 없어지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는 신설업무나 새로운 업무에 적응력이 쉽도록 하는 체제로 만든 겁니다.

종전에 있던 경제국하고 투자통상본부를 제가 분리하면서 찾아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경제국에는 가급적 계속 내려왔던 비교적 체계가 잡혀 있고 법규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국제통상과를 다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서 지금 보시는 농업유통과,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가 뿌리가 있으면서 종전부터 집행 계선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것을 묶었고, 이쪽의 미래산업본부의 명칭을 바꾼 부분은 적응력이 바로 바로 즉시 즉시 순발력을 요하는 쪽으로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업무체계도 외부적으로도 중복이 안 되고 내부에서도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글쎄요 그것을 미리미리 조금 더 한번 조정을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팀을 과로 바꿨다가 과가 팀으로 됐다가 이러면 과연 거기 있는 직원들도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별 이상 없이 혼선 없이 거기에 열중할 수 있을지 그런,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뭐라고 그럴까요 일상적으로 접하기 좋은 그런 명칭이고 과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 바뀌다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관여되는 시민들도 굉장히 혼선을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물론 경제ㆍ산업ㆍ교통 분야에 굉장히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대중교통 분야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직개편안을 보면 현재 대중교통과에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개선기획단 소속의 3개 팀을 대중교통과로 흡수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대책이 이미 마련된 상황에서도, 마련됐는데 지금 기획단 소속의 3개 팀을 대중교통과로 흡수해야 되는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시내버스추진개선기획단은 한시정원으로 저희들이 9명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1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서는 2008년도에 추진에 꼭 필요한 인력을 실질적으로 지금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완전히 과 체제로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계속해서 그 업무를 다뤄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개선을 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만 만들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기구적인 성격을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李貞姬 委員 여기서 보면 대중교통과의 6개 담당 중에서 택시행정을 제외한 것이 지금 5개 담당이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5개 담당이면 이게 전부 다 시내버스에 관한 그런 조직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주로 버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굳이 이런 명칭을 이렇게 따로따로 둬야 됩니까?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좀 통합돼도 될 명칭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너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로서는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이 버스개선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화두고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개선안도 내주시고 한 것으로 보여지고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업무량이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세팅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해당부처의 의견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 좋은 착상들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전시를 조직을 잘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높이 삽니다.

다만, 이 조직을 만 1년도 안 돼서 명칭 바꾸고 또 부서 옮기고, 예를 들자면 지금 경제국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무슨 통상본부가 또 통상국이 없어지고 미래지향산업국으로 만들고 이건 너무, 그 업무는 그 업무인데 이것 자주 바꾸는 저의가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듭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저희들이 경제업무를 두 국 단위로 나눠서 하면서 발생하는 그간의 크게 보면 시행착오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한 개 국에서 하던 업무를 두 개 국으로 나누면서 업무 자체보다는 대외적으로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아직 구체성을 띠지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새롭게 신설된 통상본부가 업무적으로 보나 기능적으로 볼 때 아직 정돈이 덜 돼 있고 그래서 1년을 운영한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정돈을 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정을 하는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제 미래산업본부다 뭐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일하는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알지만 의회도 생소해요.

과연 미래산업본부에서 뭘 하나,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덕특구 투자유치 다 이렇게 과학산업 이런 것이 있지만, 시민이 그 업무를 찾아다니려면 한참 더듬어야 돼요.

매년 바꾸니까, 금년 1월에 바꿔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보면 창의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일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우선은 일을 잘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데는 우리 김남욱 부의장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좀 불편한 그리고 기능적으로 조금 중첩된 것을 계제에 한번 좀 잘 정리를 하자는 것도 같이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모든 의도를 충분히 살려서 운영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논의하는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 정부가 말입니다, 이 정부가 공직자를 6만 명을 늘렸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는 늘리는 숫자가 미미하고 또 광역 시ㆍ도 중에서 많이 늘리지는 않는다고 판단은 해요.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늘리는 게 필요한가?

지금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지금 전산처리돼서 행정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조금씩 조금씩 는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좀 해줘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중앙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뭐 우리 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그것도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정부에서 늘리는 데에 상응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정원 증원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인 일을 하면서 정부 중앙부처에서 일을 집행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국민적 정서가 안 좋은 와중에도 이 공무원을 늘리는 데 부담을 갖고 있다는 측면은 자치단체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이 없는 정원 증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시는 것처럼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할 업무에 해당하는 예산도 같이 수반해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늘리는데, 김남욱 부의장님 지적해주시는 대로 공무원이 이 불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뚜렷한 명분없이 증원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맡아보는 입장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한 실례를 든다면 도서관장을 4급에서 3급으로 하고, 지하철건설본부가 축소가 되고, 3급에서 4급으로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과연 도서관 기능에 3급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면 도서관 업무도 단순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직급만 상향시킨다, 의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3급 정수를 하나 유지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 쪽 측면에 있어서는 도서관의 업무가 우리 시만 아니고 광주를 비롯한 광역시에서는 대표도서관제라고 해서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문화산업이라든지 이쪽 책 읽는 분야에 관해서 관심이 넓어지면서 대표도서관제가 꼭 직급이 높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

金南勖 委員 지금 바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체를, 시에 있는 전체 산재돼 있는 도서관을 이 중심이 돼서 센터가 돼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같이 협의를 한 내용이고, 두 번째 지하철건설본부가 기능이 1호선 완공되면서 축소된 3급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사와 연계돼서 중앙정부에서 3급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3급 정원이 현원이 있는 가운데 조정하는 부분은 인사상에도 큰 부담이고 하위직급자들의 승진문제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타 시ㆍ도와의 3급 직급상의 비율, 지금도 중앙정부에 비해서 전체 정원 대비 직급간의 비율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현격히 떨어져서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정원을 유지하자는 차원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고려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우리 시에 금년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이 몇 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제가 인사담당,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총괄부서장은 알고 있어야지 그 인원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공로연수는 제가 알기로는 ’48년생 하반기, ’49년생 상반기 인원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48년생 하반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생년월일을 갖고 계시는 공직자가 해당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급도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분도 ’48년생이다 라는 정도로 알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 부단체장 한 두어 사람을 위시해서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로연수를 말입니다 물론 오랜 공직생활 하다가 사회에 가서 적응하는 기간을 두고 놀리고 급료를 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고 하면 사회에 적응하라는 기간에 그러는 것보다는 아주 퇴직할 때 퇴직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도시철도 가서 모여 놉니다.

또 어디 가서 그냥 기웃기웃하고 그래요.

답답해요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들 보면.

본 위원이 파악컨대 한 18~19명 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 제도를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해서 이렇게 관습적으로 따라가지만 이 제도를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놀리고 급료를 주는 것보다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제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업무체계상으로 제가 업무를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상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지금 김남욱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시는 그런 적절치 않은 실질적으로 봉급을 주면서 한 6개월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과정으로써 이해를 시키면서 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인사라는 것이 해마다 계속 연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만한 인력들이 차기 예측가능성 있게 해마다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공로연수와 퇴직과 그리고 그렇게 공로연수와 퇴직으로 이어지면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이유가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별도정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직급에 대한 TO가 새로 생겨서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의 인사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반해 연도를 1년을 자르면 누군가 결정을 해서 자른다면 지금 말씀하신 18~19명에 대한 하급직의 1년 정도의 정체가 다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로서도 판단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판단이고, 그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로 한 사항이고, 중앙정부로부터 법령상에 공로연수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면 저희들로서도 같이 시행하면서 그런 것을 이행하겠는데 자치단체장 또는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처별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도 같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중앙정부에 이 제도를 폐지하자고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전제를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지금 김남욱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폐해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전반적으로 좀 들어서…….

金南勖 委員 물론 인사가 적체되면 신진대사가 안 되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 충분히 알지요.

그러나 이것 놀리고 월급을 준다는 건 국가기관이 그렇지 사기업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창의력을 가지고 추진력이 있다고 해도 공직에 들어오면 우선 몸부터 다스리니까 창의력이 일반 사기업의 직원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경쟁이 좀 적어요.

경쟁사회가 선의의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인사도 연공서열 등등 잘 아시다시피 이것 인사문제입니다만 총괄부서니까 얘기인데 근무평정도 그래요, 근평도 연공서열이 높은 사람만 주지 낮은 사람은 주지를 않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문제, 이 공직자 조직문제 자체가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고 전환을 해야만 우리나라도 행정도 좀 생산적인 행정이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행정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도 40대 과장들, 4급들 잘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보수는 안정을 추구하지만 개혁은 발전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로연수도 이것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 매년 인사라고 하지만 TO문제니까, 별정직 4급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 의회를 기준 두고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따져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료를 잠깐 보고…….

직제상으로 6명입니다.

金南勖 委員 6명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3급 별정직은 하나도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3급 별정직은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타시ㆍ도는 좀 있더라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2개 시ㆍ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타시ㆍ도는 3급도 있어요.

특히 복지여성국 쪽으로 많이 있고, 여성정책 쪽에 부이사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는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를 둬라 안 둬라 논의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왈가왈부 않겠습니다만 다만 이 별정직 말입니다, 4급들 인사 숨통은 열어줘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이게 물도 오래 있으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흘러야지, 비생산적이 되니까 이런 관계로 좀 별정직도 인사전환이 돼야 되는데 한번 들어와서 그냥 정년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 타성과 안이한 사고로만 가져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소위 3, 4급에 대한 복수직,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4급에 대한 인사는 어렵지요, 별정직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무슨 말씀인지?

金南勖 委員 4급 별정직들이 인사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별정직은 일반직과 달리 직에 대한 확실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별정직입니다.

그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설정하고 사람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순환보직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승진개념하고 다른 고유의 인사 구조적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직처럼 순환근무를 한다고 친다면 그 자리는 일반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인사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당초 자리를 설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金南勖 委員 과거에 보면 사업소장으로 나간 별정직도 있습니다, 본청에서.

어떤 연유에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몰라도 지금도 본 위원은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했다, 순환 좀 시키자.

그래야지 그 사람의 사고력도 달라지고 사람이 자리를 바꾸어 앉으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고 접근하게 됩니다.

한자리에 앉아 있으면 붙는 것은 타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인간이 아니고 하나의 기계부품 마냥 매일 그 식에.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수정해서 별정직도 좀 복수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말씀주신 별정직은 4급 별정직, 3급 별정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3급 별정직은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南勖 委員 4급 별정직도 어느 직렬인가는 복수로 조례를 만들어놔야지 인사에 숨통을 터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해요, 위원이 볼 때는.

저 사람 저거 10년 전에도 이 자리, 10년 후에도 이 자리, 하는 것 보면 타성이 딱 붙어 있어.

또 본인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사기문제.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우리 실장의 고유권한은 아니지만 총괄부서이고 또 기획부서이고 정원을 가지고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유사한 조직이 있다면 이번 조례에서 복수직으로 하자고 수정의결해도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직제는 두 가지로 수정의결을, 정원상의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金南勖 委員 아니,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 내에서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것.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별정 3급에 대해서는…….

金南勖 委員 별정 4급하고 일반 4급을 복수직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반 4급, 별정 4급을 복수직화하는 문제는 한번 어떤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힌다고 그래서 이것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직위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복수직화 할 것인지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섯 자리 아까 말씀드린 것 자체가 일반직, 별정직의 복수직입니다, 일반직도 갈 수 있고 별정직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보기는 순환근무를 그 내부적인 여섯 자리 내에서는 순환근무가 가능한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인사는 별도 사항이긴 합니다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정직 4급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 주신 사항은 별정직과 일반직의 복수직입니다.

金南勖 委員 별정직은 진급은 할 수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진급 개념은 아니고 새로운 임용으로 봐야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새로운 임용으로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자리가 별정직을 만들 때는 일반직으로 할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 별정직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별정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규정이 아니고 중앙에서 갖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여기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것만도 아니에요.

별정 3급들을 타시ㆍ도에서 채용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직제가 개정되기 전에 여성국장이 예전에 있던, 여성국장의 현원 처리 문제 때문에 있는 것이지 지금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金南勖 委員 언제부터 그 규정이 변경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러니까 민선 이전에 들어왔던 별정직 현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ㆍ도만 존치해 있고 민선 이후에는 별정직을 도입하지 않는 방법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답변은 본 위원은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라든가 전북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별정직들 민선 이후에 다 임용한 것입니다, 3급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자꾸 규정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기구정원규정에 의하면 직무의 성격상 일반공무원으로 임명하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1개 직에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책정은 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새로 별정직과 일반직을 복수직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동향을 듣고 행정자치부에도 질의하고 자문도 보편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과 별정직이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면서 생기는 타성이라든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절차적인 문제로 다시 한 번 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는 법적 근거를 대니까 언젠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정적인 답변을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기관만 정원을 늘리고 하는데 의회에도 한번 배려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물론 입법정책실에 TO를 하나 주시는 것으로 표기에 봤는데 그 외 더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이 표현이 드리는…….

金南勖 委員 이러한 포인트가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인사야 그쪽이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사전에 저희들이 기구정원조례할 때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또 계속 개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을 주신다면 지금 여기서 증원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그 후에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시 다음 차기 조직개편에, 다음 의회 열릴 때 반영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숫자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숫자를 동의하는 것은 의회이고 이것이 뭔가 언밸런스인데 사실 대화를 해야 되고 의회 지도부하고 대화했다면 본 위원도 알고 있을 것인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의회사무처하고 사전적인 조직개편을 할 때 증원에 관한 협의를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와 집행기관 간에 서로 업무협의가 효율적이지 못 했느니, 이런 것을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런 사전 절차를 가지고 항시 조직개편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한 적정한 인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혜적으로 TO를 드리네 마네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제가 권한을 갖고 있지 못 합니다.

언제든지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인력이 적정성이 있다면 반영을 해나가는 그런 조직개편을 해나가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향후 또 인력조정을 언제 할 계획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의회에서 요구가 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 조직개편,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다시 또 같이 해야 됩니다.

金南勖 委員 당연하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반영을 해서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반영하면 됩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커뮤니케이션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충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전 공무원들이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조직의 안정이라든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기구개편이라는 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인데, 민선 4기 들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주 신중하게 했다는 금년 1월 또 7월, 지금 11월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조직개편은 실패작이라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고 또 인력 운영을 신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새로운 업무도 아니고 굳이 이름을 바꾸고 이런 식의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이것은 고민해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아니라 어떤 행정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이 아니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고민한 흔적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조직개편이 1월 초에 이루어졌어야 되지요.

1월초에 이루어지지 않고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조직개편을 내놓고 이것이 최선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1년 반을 그냥그냥 흘려보낸 1년 반이라고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게 조직운영이 된 것입니까, 이대로 운영됐다면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것이 그리고 앞으로 최상의 개편안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운영됐던 조직안, 인력구성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조직이었나 그리고 그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됐는가 거기에 대한 일단 큰 문제점을 안고 임기 4년 중에서 1년 반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조직에 대해서 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최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내놓은 안도 최상의 안이라는 것은 선언적으로만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최선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금년 초에 시행했던 이번 직제는 운영을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들 전반을 이 대목에서라도 다시 접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최선의 대안을 계속 모색해 가는 과정 중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 최적의 대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과정 중에서 그러면 양쪽 판단하는 것에 대한 오류가 있었지 않느냐, 그것이 완전히 100%를 일을 할 것을 제로로 한 것은 아니고 하면서 다소 비능률도 있었고 일이 다소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이지 100% 어긋났다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조직개편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는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인을 하면서 이번에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거듭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방향, 인력운영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1,438억원, 금년보다 128억원, 9.8%가 증가를 했거든요.

대전시 재정규모로 볼 때 이것이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물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방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대표로 하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없느냐, 좀 공무원도 이제는 통폐합하고 축소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좀 줄여라, 필요한 부분은 늘려라 이것이 요구사항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서울시에서는 행정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이 시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임기 중에 몇 명 줄인다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는 내 임기 동안에 지금 3,123명인데 몇 명을 줄이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수 없습니까?

시민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아까 모두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로서도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담을 역시 똑 같이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이것을 정원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써는 저희 전반적으로 조직 자체를 동결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부득이 신설되는 업무 이외에는 계속 동결해 나갈 방침이고 앞으로는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정되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새로운 분야가 생기면 적어도 증원하지 않고 상계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조직관리를 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1년 반을 돌이켜보면 민선 4기 동안에 인원을 계속 늘려나갈 방향을 갖고 있지 줄일 것 같지는 않아요.

벌써 1년 반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구개편할 때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무원에 대해서 시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조직도 변해달라는 것입니다, 민간조직처럼 구조조정을 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바꾸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공무원, 일반 언론에서 철밥통이니까 그렇게 시샘해서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제 지방정부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무원조직도 줄일 데 줄이고 축소시킬 데 축소시키고 통폐합시키고 진짜 혁명적인 발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고민해서 필요하니까 기구개편, 이름 바꾸고 또 늘리고 또 몇 개월 지나서 새로운 업무가 있으니까 또 해서 늘리고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지요?

이제까지 줄인다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최대한 동결하는 쪽으로 하면서 기능쇠퇴 분야를 적극 찾아내고 새로운 분야에 보정을 해나가면서 가급적 증원이 되지 않고 동결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보세요, 역세권 개발한다고 해서 새로운 업무가 떨어졌으니까 과를 하나 신설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일 끝났으니까 일 끝났으면 폐지를 시키든지 해야지요, 축소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말로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없앨 조직은 없애지요.

지하철건설본부가 지금 1호선 개통됐고 2호선은 아직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굳이 필요한 조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완전히 준공을 해서 넘겨진 이후에 잔여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吳丁燮 委員 잔여업무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계속해서 정원을…….

吳丁燮 委員 교통건설국이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작년부터 계속 축소를 해서…….

吳丁燮 委員 교통건설국에서 남아서 하면 이 업무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단으로 굳이, 이미 업무가 끝났으면 다른 국에 소속이 돼서 하나의 과로 있든지 팀에 있든지 해서 그 업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그 조직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바로 공무원 조직은 한번 생기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업무가 생겼으면 새로운 유능한 인재들을 다시 모아서 조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까, 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존 업무 이외의 과외업무가 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조직진단을 한 결과 16명의 증원요인이 생겨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해서 10명으로 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논리라고 하면 서울시가 어떻게 공무원 줄여가겠어요, 더 비대해지는 서울시인데.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대전시가 지금 엄청난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 살리기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최우선 과제가 3천만 그루 나무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기구를, 인원을 늘리고 없어져야 될 과도 그대로 축소시키고 존치시키고, 이것을 시민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한다면 대전시 공무원 수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개방제에서 외부인사 영입한다고 하지만 한 명이나 했습니까?

말로 그치잖아요, 헛구호잖아요 하고 있다는 것이?

이래서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의 행정 효율화의 부문에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동결ㆍ감축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공무원조직에 대해서 비대하거나 밖에서 듣는 경영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이런 부분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제 알다시피 자주재원이 확보도 여의치 않는 것이고 대전시만 해도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민선시대, 지방화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방실정에 맞게 무엇인가 특색 있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인력운영방안을 만들어야지 그냥 편리한 대로 편의적으로 이렇게 개편하고 인원 늘리고 계속 인건비 상승시키고 이것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호주머니 돈 내서 공무원 봉급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뭔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것인데 그런 흔적은 안 나타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행정에 재주를 부리는 것 같아요.

행정의 달인들이 모여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행정에 재주를 부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구개편, 인원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인원 증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조직의 탄력성은 어떤 시기나 시대 또는 업무의 특성에 맞는 그런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때 문제는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해오다가 결국은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을 추진하는 집행공무원들 보면 어떤 입안된 계획을 번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도 우선 입안된 계획은 끝까지 밀고 나가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시행을 해보니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하고 끝나는 거지요.

이런 것이 바로 시행착오로 연결되는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와 용기는 판단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 보면 현실인식이라든지 또는 미래예측의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례와 전통 그리고 상급자의 지시 이런 것에 주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의회의 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수용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실장께서는 그래도 중앙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해보고 또 개방적인 생각과 진취적인 또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필요하면서 어려운 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직관리를 가지고서만이 아니고 인사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원가의식을 느끼고 효율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향후미래를 내다보고 수시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성격일 수도 있고 공무원들의 자체 조직의 성향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의 타성을 접는 노력을 내년부터는 일단은 교육이라든지 외부적으로 공무원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새로운 공무원들이, 신규공무원들이 경쟁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가급적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간부분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 지금 앞서 말씀드린 투자유치팀,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전문직들은 여러 파트에서 지금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쓰고 있고 가급적이면 중앙과 여타 자치단체와 인사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활력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도 기탄 없이 수용해서 조직을 활력화하고 그야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갖는 공무원들 또 그런 조직들이 일을 해서 시민을 대변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한 꼭지라도 찾아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예상을 해서 없애나가는 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길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좋은 일이지요.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그동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시정도 있고 또 새로운 대안도 나오고 그러는데 탄력적이고 도전적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은 그런 대로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왕에 이렇게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책프로젝트팀을 내려놔서 앞으로 활동도 잘하게 할 텐데 그러한 성향 그러니까 대전시를 한번 바꾸어보자고 마음껏 한번 기량을 펼 수 있는 팀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계획을 해봐라, 제약 두지 않겠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한다면 많은 계획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업들도 보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부 대기업들에서는 또는 벤처기업들 보면 일부지만 아무런 제약도 두지 않고 창의력 발휘하기 위해서 시간과 그 다음에 연봉도 본인이 정하고 업무의 양도 본인이 정하고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도, 공무원을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자유롭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팀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기왕에 정책프로젝트팀을 행정부시장 밑에 두고 안 됐다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과제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기획 조정 역할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한번 개편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인력관리에 철학을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전문서적을 보고 그중에 한 토막을 말씀드리면 조직원인 우리 공무원은 제1차 고객이 우리 공무원이어야 된다, 우리 조직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 제1차 고객은 시민이 아니고 바로 공무원이다, 그렇게 간주를 해서 공무원들이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참여를 말로만 하지 사실은 참여허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직의 어떤 목표달성에 대한 동질감 또는 동반자 그런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은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보면 산하기관하고 본청의 실ㆍ국간에 엇박자가 맞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서 입안하고 계획을 하면 그것은 산하기관에서 그냥 따라주기만 바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공원과 문화체육국의 경우 또 갑천프로젝트의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의 경우, 이런 경우가 산하기관은 알지도 못 하는데 본청에서 계획을 해서 일방적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엇박자가 되니까 오히려 성과가 안 오르고 또 동반자적인 인식도 없고 결국은 조직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기획관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누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조직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 오신 기획관리실장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점을 유념해주시고 또 하나는 사람에 따라서 조직업무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팀이나 부서의 장이 바뀌면서 성향에 따라서 전임자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문제를 전에도 지적했듯이 또 업무가 변질이 돼서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이 조정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직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조직도 또 바꾸어나가고 정책프로젝트팀이 또 업무는 많은데 기획관리실로는 왔지만 어떻게 그 정책을 만드는 것을 실ㆍ국간에 제대로 소화해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주 중요하고도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정도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조직을 같이 묶어서 가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주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말 그대로 요새 유행하는 테스크포스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업무는 기획관리실장이 총괄하면서 사업소라든지 관련 부서를 같이 끌어서 가는, 업무를 공통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두 번째는 지금 한 두 달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아침 간부회의, 그러니까 저희들 티타임도 있고 간부회의도 있는데 주요 티타임을 활용해서 실ㆍ국장들이 전체 참여하는 회의에서 기안자가 발표해서 전 실ㆍ국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고객인 청내 내부의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TFT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우리가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를 하면서 우리가 받은 교훈 자체가 너무 많은 국책사업을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것, 대전에 실익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나 잡아서 전 대전시민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저 관계부서에서 어느 정도 추진위원회나 하나 만들고 그리고 관변단체 동원해서 서명운동 한번 하고 그리고 서울에 몇 사람 올라가서 한번 어깨띠 한번 두르는 정도 이 정도란 말이지요.

이래서는 수백억 원, 수천억 원짜리를 따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정도해서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따온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대전시에서 좀 우리 기획관리실이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이 대전시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을 기획ㆍ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책 어떤 국책사업이 나올 때 그것을 따려고 추진하는 힘을 한 곳에서 모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실ㆍ국별로 나눠놓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또 그것이 대단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공무원들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책사업이 나온다고 본다면 우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실ㆍ국장 회의를 통해서 과연 이 국책사업이 우리 대전시에 꼭 필요하냐?

1, 2년 내에 필요한 것이냐, 3년 내지 5년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5년 내지 10년이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셔서 아니다 싶으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 시스템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정부에서 뭐 하나 하라고 공문 오면 ‘우’ 나서서 피라미떼처럼 다 달려들다가 안 되면 한번 지탄받고 이런 구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우리가 지탄을 받는 겁니다.

의회나 공무원이나 똑같이 다 지탄받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좀 하나 갖춰주시고 또 국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유치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에 대한 신속한 TFT 구성, 그것에 걸맞은 정말로 능력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좀 뽑아서, 한 10명 내지 20명을 뽑아서 좀 서울로 가서 상주하게 하고 일부는 대전에서 있고 일부는 다른 시ㆍ도에 가서 또 로비활동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우리는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저 관변단체 가서 박수 한번 치라고 하는 거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 때 그런 조직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조직의 역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 앞으로 한 1개월 내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시 48분)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權赫敦 기획관 권혁돈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준재정 산정 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및 페널티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회의 존속사항, 사장후보의 추천 등 지방공기업법령과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른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당초 11개 조문을 6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감사원 권고사항인 재정페널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9조 이 조문 내용 중에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니까 거기서 보면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두 개의 법령을 위반하여서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법령만 위반했을 경우가 있고, 법령은 위반했어도 경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과다한 경비는 지출을 했지만 법령을 위반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기서 지금 지적한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래서 당초의 취지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 등을 담을 수 있도록 전문위원 검토한 ‘등’ 뒤에 그것을 삽입해서 당초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재원조정을 어떤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구별 안배를?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趙信衡 委員 구별로 자주재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규모라든지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조정을 하기로는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로 인해서 어떤 페널티와 인센티브 이 두 부분이 좀 만족스럽게 갈 것 같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현재로써는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의 재정수요, 여러 가지 산출세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로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해준 것처럼 그런 실질적으로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행해 나가면서 자치구가 그런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언적으로 그리고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자체 노력을 어느 정도 했을 때는 어떻게 반영한다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이 지금 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산식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합니다만 그 판단을 할 때 저희들이 이런 요인이 적시가 되면, 해당 구가 그런 적시가 되면 그런 것들은 적용하겠다는 취지지 아직 어떤 사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삽입하겠다는 것이 현재로써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국가에서도 보면 각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자주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너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구별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담배소비세를 제일 많이 거둬서 주는데 왜 나머지 교육지원금 빼고 나머지를 좀 줘야 되는데 왜 남들하고 똑같이 주냐 뭐 이런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근거를 가지고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인위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정교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조정하는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을 좀 조정하자는 차원의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다소는 조금 여유가 있는 구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고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아주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그런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운영하면서, 현재보다 큰 틀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요인들도 같이 감안을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趙信衡 委員 크게 보고 조정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벌었다고 우리가 다 쓸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이런 조항이 신설되면 이것을 가지고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도 미리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지방공기업법」중에 시행령 56조가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바꾸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이번은 그런 내용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을 지금 시행령에 담은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이번에 개편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내용과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인데 특별히 새롭게 의미가 취지가 크게 바뀌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위법령과 관련돼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런 부분이 시행령에서는 없었습니까?

이번에 신설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계속 존치했던 내용입니다.

趙信衡 委員 계속 존치가 됐던 건데 우리 조례하고 중복이 되니까 삭제만 한다는 얘기군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사장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아직 부임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정도는 해야 된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지는 못 했지만 적어도 공기업 사장으로 가는 대상자가 우리 공무원 중에서 퇴직공무원들 갈 데 없는 분이나 또는 한번 또 챙겨주고 싶은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 또는 정치적인 보은 인사의 자리로 인식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점차 민선4기 들어오면서 좀 없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만만치 않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노력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장의 대상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사장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이지요 이 사장추천위원회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동안 사장추천위원들의 위원의 자격에도 일단 시의원은 들어가지 못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선출직들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우리 대전시의 사례만 보면 엑스포과학공원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공사ㆍ공단에 사장을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격기준, 그 자격기준 보면 상장기업의 임원이라든지 또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력을 가졌다든지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출직들을 무조건 여기를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포괄적으로 선출직들도 예를 들면 광역의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개방이 안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몇 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공개모집의 공고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장의 자격요건이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비전 제시 및 조직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 ‘임직원의 목표공유 및 역량결집 등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관리능력’ ‘높은 윤리의식과 경영혁신의지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덕목’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대외업무 추진능력’ 이렇게 다섯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식과 덕망이나 이런 부분은 다 가져야 된다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되는 것 같고, 이러한 약간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조직혁신과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사장을 추천하는 자격기준을 보면 거의 경력위주입니다 경력위주, 어떤 경력을 가졌어야 된다 또 어떤 경력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국에서 그래도 으뜸가는 대전광역시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자격기준이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포괄적으로 앞으로 자격기준을 좀 그렇게 하기를 건의 내지는 요청입니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시는 것처럼 시장과 의회가 공동 동수로 2인씩 그리고 해당 공사의 이사회에서 3인이 추천해서 7인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복수추천을 해서 단체장을 임명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 위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도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요건이 지금 조 위원님 다른 기관을 예시를 들으면서 말씀 주신 것과 달리 그간에도 우리 사장들, 이것은 전국 거의 비슷한 지방공사ㆍ공단의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 다소 도식적이고 그간의 전례답습적인 기준을 적용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선출직에 해당하는 분이 시의원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장추천위원회에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저희들이 내부 관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은 향후에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은 더더군다나 우리 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의원님께서 시의원님이 직접 하시는 데는 상당히 또 오히려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이 같이 공유해가면서 그런 필요성을 같이 제기해주면 서로 일을 하는데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시의원 한 직종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광역의원 출신자가 공사ㆍ공단의 어떤 사장에 응모를 하고 싶어도 그 자격 내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광역의원의 역할을 한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는 구조가 돼 있다면 그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포괄적으로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호를 많이 개방한 것처럼 해놓고 또 내부적으로야 뭐 여러 가지 조율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처럼 너무 도식적이어서 아예 접근도 못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앞으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또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네 분이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3인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는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여기 보면 단체장 두 분, 의회 두 분 또 공사 이사회가 세 분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두 분하고 공사에서 추천한 세 분하고가 다섯 분입니다.

결국은 의회는 두 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영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일 뿐이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강시장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광역의원 출신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또 어떤 사장추천위원회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역의원 출신자가,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요 물론, 학식과 덕망과 여러 가지 경력으로 볼 때 그런 능력이 되는 분이 응시를 하면 합격도 되고 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문호는 개방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최종 선정과는 별개로 문호를 열고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자격요건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사장추천위원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론 제가 한다손 치더라도 받아들이고는 별개입니다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런 문호들이 유연하게 고식적이고 답습적인 이런 자격요건을 계속 준수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는 산하기관 또 공사ㆍ공단이 시민 서비스기관이고 때로는 수익도 내고 또는 때로는 손실도 보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가 이 조례로 규정된 만큼 제대로 좋은 양질의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포괄적으로 총론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각론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 중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를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 지출 등을 하거나”로 수정할 것을 동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희배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기획관권혁돈
예산담당관곽이영
혁신경영담당관윤태희
법무통계담당관임윤식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문화예술과장박종득
체육지원과장김기황
관광문화재과장임묵
한밭도서관장강홍철
대전컨벤션뷰로사무총장   송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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