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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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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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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8年 1月 29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5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보고의 건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보고의 건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보고의 건

(10시 12분)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미래산업본부장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산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과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 주관 전국 테크노파크를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기술혁신지원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현 첨단산업진흥재단을 대전테크노파크로 개편하여 다양한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테크노파크 사업인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12개 사업을 조항에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다양한 2단계 지역 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산업자원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우리 시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이 "대전테크노파크"로 개편됨에 따라 산업자원부 테크노파크 표준 정관안을 기초로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대전테크노파크 정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로 하고, 임원은 이사장 1인,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구성하며, 원장의 직속부서로 지역사업단, 전략산업기획단, 특화센터, 정보산업진흥본부를 두며, 위원회는 운영, 인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정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정관 제정안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보고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이택구 미래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질의 응답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보고 사항 중 당초 제출한 보고안보다 수정 사항이 발생되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수정 사유는 첨단산업진흥재단 기본 재산 60억원 중에서 정보통신부의 IT발전육성기금 50억원에 대한 관리 집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구분해서 정관에 명시하여 달라는 정보통신부의 요구가 있어 이 검토결과를 수용하여 문제가 없어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보통 테크노파크라고 하면 산업기술단지를 말하는 거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이것이 국내는 1995년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이름들이 사실은 사이언스파크나 테크놀로지파크, 리서치파크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자체 사업인 테크노파크 사업은 '99년도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부분들은 이름이 그런 테크노파크, 테크놀로지파크 여러 가지 분류였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이 사업 형태로의 테크노파크 사업은 '99년도에.

金載京 委員 '99년도입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기술단지가 '95년도에 도입됐고, 아까 얘기했던 사이언스파크나 테크노파크 명명이 개명되면서 '99년도에 확장된 것입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에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를 설립해 나가는 그 사업은 '99년도에 시작이 된 것인데 이 자체 개념이 도입되고 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95년이 맞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일반 시민들이 사이언스파크, 테크노파크, 영문표기로 명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이해력이 부족하고 또 개념 자체에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처음에 개념을 약간 혼동했어요.

일반적으로 대학의 어떤 고급 두뇌와 또 기업의 어떤 사업화 능력을 결합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집적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큰 차원.

金載京 委員 결론적으로 대학과 어떤 산업끼리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런 것 플러스 해서 지역의 조금 더 큰 레벨로 지역의 전략산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특화시킬 수 있는 산업 분야라든가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개별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산·학·연 협력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산·학·연 협력체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은 대학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 우리 대전인데, 더군다나 카이스트가 있고 연구 능력이 충분히 기능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전국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사이언스파크를 테크노파크라 이름해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좀 일찍 대처를 해서 타시·도를 앞서 나가는 선도적인 정책을 한번 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상 저희가 TP가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가 지정되게 된 부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첨단산업진흥재단 자체가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1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요구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그 사업들을 그러면 어디에서 추진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업자원부에서의 주장은 이런 지역 산업진흥계획 세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담당할 수 있는 재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함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센터 사업들을 포함시키는 형태의 재단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다른 지역은 아예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테크노파크 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는 이름만 테크노파크로 지정하는 자체는, 그 당시에 국비 지원되던 것도 끊어졌고 그래서 그런 의미보다는 기존에 있는 재단을 테크노파크 기능을 부여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첨단산업진흥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하면서 TP 기능을 사실상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방향이 산업자원부 자체가 테크노파크 자체를 앞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역 전략산업의 거점기관으로 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TP 라는 이름이 없으면 저희가 산업자원부의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예산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동안에 TP와 동일한 기능을 오히려 좀더 포괄적으로 수행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사실 우리가 산자부의 예산 지원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첨단산업진흥재단을 테크노파크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부천 테크노파크를 본 위원이 자료를 어제 보니까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립되어 있고 무려 땅 면적이 10만 평이에요.

그리고 평당 28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분양으로 인해서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됐고, 시공사는 대우더라고요, 보니까.

대우에서 시공해서, 대기업에서 시공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정말 첨단시설을 갖춘 그런 테크노파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가 이름만 이렇게 바꾸고 산자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미봉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좀더 대기업과 연계하고 산·학·연의 두뇌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여기에서 기술 집적화를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 정도의 그런 능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가용재원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미래산업본부장께서 충분한 능력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시·도에 버금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저희가 눈앞에 두고 있는 큰 사업들이 산업자원부의 1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이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 또 5년간 2단계 지역전략산업추진계획을 또 앞두고 있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게 몇 년도에 있어요, 2단계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계획이 2단계는 몇 년도부터 할…….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金載京 委員 올해부터?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기존에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고주파라든가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중심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2단계로 더 확대 발전시키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하나의 추진 주체로서 전국적으로 TP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현실적인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덕특구라는 국가에서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와 하나의 매칭되는, 그러니까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거점은 테크노파크고, 국가에서 국가적인 R&D나 사업화라든가 이런 쪽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특구본부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하나의 양대 조직으로서 충분히 앞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특별한 여건이라든가 그런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TP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면적은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2단계 사업까지의 면적?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면적은 사실상 현재 있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의 시설이라든가 그 바운더리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여러 가지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뜻대로 다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전체 부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만 3,000㎡ 정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이것은 픽스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될 경우에 사업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金載京 委員 타시·도, 부천이 잘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천보다 오히려 방금 답변 내용 중에 대덕R&D특구지역이 있고 또 대학들이 이미 클러스트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지금 정관 제정도 같이 다루나요?

○委員長 全炳培 우선 조례…….

金載京 委員 하나씩 나눠서 하지요?

○委員長 全炳培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6쪽을 잠깐만 봐주세요.

테크노파크에 대한 타광역시 비교표가 나와 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梁承根 委員 거기에 보면 전부 다 테크노파크, 인천도 테크노파크, 광주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울산하고 우리만 첨단산업진흥재단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지금까지 이런 이름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뭐 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울산도 사실은 울산 산업진흥하고 뒤에 테크노파크라고 현재는 거의 다 테크노파크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梁承根 委員 테크노파크는 뒤에 있군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세 가지 산업 특화를 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정이 돼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의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했던 것이고 거기에 정보통신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여서 저희는 충분히 테크노파크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 첨단산업진흥재단이었던 것을 이번에 TP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임원 사항에 보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지역은 공란으로 뒀는데, 다른 지역도 우리하고 임원이 비슷한 체계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 우리 시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의 경우에 임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인천이나 광주나 기타 여러 테크노파크들은 산업자원부의 표준정관에 입각해서 거기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갈 임원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만 특별하게.

梁承根 委員 아까 이사 두 분 그 부분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 사업상에 보면 우리 시는 인력양성, 기술개발 포함해서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인천은 고도기술사업 포함해서 6개 사업 또 광주는 15개 사업, 울산은 6개 사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인천이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 보면 지난번에 자기부상열차인가요, 로봇랜드 그것이 인천으로 갔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시범노선 하는 부분이요.

梁承根 委員 예, 그래서 경쟁력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와 비교해서 우리가 두 배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런데 이 사업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만큼 큰 범위로 묶느냐에 따라서 개수는 줄어들 수 있고요.

인천 보시는 것처럼 고도기술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크게 하면.

梁承根 委員 내용은 같다는 말씀입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거의 TP들이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각 TP별로 사실상 들어가 보면 거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만 분류를 좀더 세부적으로 인력양상이라든가 기업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 가짓수는 좀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梁承根 委員 가짓수가 이게 배나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 옆에 광주의 경우도 사실은 보면 14개의 항이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각 시·도마다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그런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서 사업추진 자체가 소홀히 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梁承根 委員 회계운영방식에서도 묻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대전시에서 일반회계 방식에 의해서 하는 반면에 인천이나 광주, 포항도 그러네요.

이런 데는 전부 독립채산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현재 우리 첨단산업진흥재단의 기금이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왔던 기금을 포함해서 한 60억원 정도 되는데 그 6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나머지 각 특화센터별 장비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상 독립채산이 되려면 수입이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기금형성이 좀 크게 되든가 아니면, 그런데 사실상 그 운영을 통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형태는 이게 기업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립채산으로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많아서 기금에 의한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당이 되면 좋은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기금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꾸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타시·도는 거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당초에 기금형성이 어느 정도 돼서 그 기금에 의한 수입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독립채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직은…….

梁承根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도 독립채산 방식으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대기업이라든가 산업여건이 좋다면 그런 기업들의 출연을 좀 받는다든가 해서 기금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참고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시에서 출연한 예산 그게 합해서 50억원이 되고요.

충청하나은행에서 지금 10억원을 낸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정도로 지역의 기업체들이 아직은 큰 기업이 여기다 출연할 정도의 그런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조성의 기반이 좀 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향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잘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우수한 대덕특구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인적, 물적 훌륭한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훌륭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다른 지역보다도 이런 모든 첨단산업 육성하는데 더 잘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명칭도 테크노파크라는 이런 명칭으로 바꿨으니까 모두가 일신해서 대전시의 첨단산업 육성에 다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첨단산업진흥재단을 대전테크노파크로 전환하는 거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朴壽範 委員 기능은 유사할 테고요, 좀 포괄적이 되나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조금 넓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전략산업추진 자체가 지역 전략산업의 하나의 로드맵 같은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야는 좀 넓어졌다고 보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대전 테크노파크가 설립되면 각종 입주기업에 대해서 세제혜택도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런 부분은 현재 다른 개별적인 어떤 특별법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되는, 예를 들면 대덕특구라든가 아니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현재 조세 관련되는 법률에 우선해서 그런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이 테크노파크 사업도 테크노파크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현재 세금이라든가 부담금 관련되는 그런 면제나 감면규정은 있습니다.

취득세가 감면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뭐 등록세 감면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대전에 한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우선해서 이 대전테크노파크가 설립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세제혜택이 있다 그겁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朴壽範 委員 구체적으로 뭐뭐가 있어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특구본부가 여기 대덕특구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덕특구에 의한 혜택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에 의해서 감면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특구 지정에 의해서 면제 또는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 또 테크노파크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기업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TP 그러니까 대덕특구로 인해서 거기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테크노파크 규정에 의해서 대체산림지원조성비라든가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것들이 감면 또는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돼서 입주기업에 대해서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세제혜택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돼 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朴壽範 委員 예, 입주기업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어떠어떠한 세제와 부담금의 혜택이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있냐 하는 겁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세금감면에 대한 부분들은 감면되는 규정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데 테크노파크법에 의한 지정이 되게 되면 그것에 관련돼서 감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특구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요.

朴壽範 委員 특구에 관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대덕특구가 지정돼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을 테크노파크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러니까 현재 테크노파크 아까 말씀드린 특례법에 의해서 세금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5개 세금의 감면규정은 특례법에 들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경이 되면서 테크노파크로 변경이 되면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있을 때와 어떠한 더 나은 세제혜택이라든지 부담금 혜택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 첨단산업진흥재단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지만 주무부처가 산업자원부로 돼 있었던 조직이고요.

그래서 현재 첨단산업진흥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은 됐고 그 다음에 그 근거로써 우리 대전시의 첨단산업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뒷받침이 되고 있었던 건데, 이것은 현재 테크노파크로 전환이 되면서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이런 혜택들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전에 민법에 의해서 첨단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됐고,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됐다 이것 아닙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서로 법 간에 상충되는 부분에서 테크노파크로 변경이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혜택이 더 나아지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조세에 대한 부분은 감면규정이 그 특례법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朴壽範 委員 더 많아지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렇지요, 많아지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산업진흥재단이 운영될 당시에 그러면 TP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재 기업들이 조세감면되거나 하는 혜택들은 그 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있었고 특구지원에 관련되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조세의 감면이나 면제혜택은 받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 테크노파크 관련된 특례법에 의해서 TP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조세감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누적적으로, 예를 들어서 TP에 의해서 10% 받고 특구본부에서 또 10%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朴壽範 委員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내용 모르세요?

알고 계시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TP로 전환되면서 조세감면이나 이런 혜택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朴壽範 委員 더 늘어난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그것에 따르는 항목을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것 좀 주시고, 테크노파크로 변경이 되면서 뭔가 더 나아져야지 그냥 단지 조직만 또는 이름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했던 내용을 계속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정관 수정안에 보면 부칙 제4조 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朴壽範 委員 본부장에 대한 경과규정.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朴壽範 委員 이름이 바뀌고 테크노파크본부장이라고 칭합니까?

이사장은 시장으로 돼 있네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朴壽範 委員 지금 부칙에 그동안에 첨단산업진흥재단 본부장에 대한 것이 규정된 것 같은데요.

맞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朴壽範 委員 이것은 한시적인가요 부칙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것은 경과규정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입니다.

제48조에 보면 잔여재산의 귀속이 나와 있는데 매칭펀드로 정통부에서 25억원을 출연하는 겁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게 당초에 각 시·도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소프트웨어사업지원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통부에서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당시에 정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을 이관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정도의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기금이 마련돼서 그 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이 이쪽으로 첨단산업진흥재단에 포함되면서 재산 그러니까 말하자면 첨단산업진흥재단의 기금화가 됐는데, 정보통신부에서는 그 사업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고 운영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재산 중에서도 기금조성 자체가 정보통신부 사업으로 됐던 거니까 이 부분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25억원은 매칭펀드로 출연하는 거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특이하게 우리 한국에서만 이런 재단법인이사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런 게 없어요, 우리 한국만 이게 특이한 건데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수정대상에 보니까 정통부에서 당연직이사를 추가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사실 정관에 없지만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정통부의 과장인가요, 국장?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담당국장입니다.

金載京 委員 국장이 들어오는 겁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보고의 건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먼저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정비와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와 인접한 보문산 및 월평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최고고도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 양호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에 대한 검증 없이 건립되어 있고, 저층 저밀의 단독주택지역에 나홀로 아파트와 고층 아파트의 난립으로 도시환경에 크게 저해되고 있어 관할구역 전역에 적용하는 도시경관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기간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전역에 대한 아파트 건축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제2종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전세버스차고지 건축을 일정조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의 보호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정의를 표한다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어떤 토지이용이나 교통·환경 등등 산업 정보통신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런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내용들이 있다고 보고,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중에 한 두 가지가 부합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관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25조제1항제4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이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견해가 있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우리 시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보문산이나 월평공원 일대에만 고도제한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 시점에 와서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역에, 보문산이나 월평공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장산, 계족산, 구봉산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일대의 경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거환경의 많은 변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사업을 할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예를 들어 50세대 이상이면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이면 1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경관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경관계획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총체적으로 괜찮다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면 보완하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 전체 도시경관, 자연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폐단이 좀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몇 개나 있습니까 그동안에 한 3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저희들이 수백 개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훼손도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 시 전역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제어장치를 써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경관계획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동안에 검증절차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검증절차가 없었습니다.

법에만 맞으면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일부개정안이 개정이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시행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에 대해서는 뭐 몇 세대 이상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의무화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되는 시기는 적어도 한 3, 4월 정도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金載京 委員 충분한 공람기간은 두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규제개혁심의는 언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규제개혁심의는 저희들이 바로 2월 중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보문산과 월평공원에 대한 고도제한지구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동안의 불합리한 폐단들을 제거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주택지역이 보통 2층, 3층 있는데 어느 한 20세대만 그냥 삐죽삐죽 올라가는 그러한 나홀로 아파트들은 충분히 견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만 충분한 공람기간을 두고 홍보를 좀 하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행을 바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추가로 하면 이게 완화나 규제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별표4와 별표5에 보니까 이중 삼중 일반주거지화돼서 그 전세버스운영자 차고지를 허용하게 돼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실상 이 법이 개정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것입니다, 시가 아니고.

金載京 委員 저희가 아니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2종 및 3종 주거지역에 버스차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만 도시계획조례에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에 침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까지는 전세버스 운영자에 대한 차고지를 그냥 허가했나요, 심의를 안 하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지금 2종이나 3종은 자체가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 전역이 57% 이상이 그릴벨트로 되어 있고 사실은 버스차고지가 다른 시 외곽지역에 위치했을 경우에 실제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접하는 그런 대지에 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문제는 전용차고지에 이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글쎄, 그러니까 지금은 멀리 있으니까 자연녹지지역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버스전용차고지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집 가까운 데, 불법인데도 집 가까운 데 그냥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능한…….

金載京 委員 현실적으로 두겠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15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주거지에 커다란 피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합법화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과연 주거지역 인근에 이런 차고지 만한 땅이 있을까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개별 버스니까, 15m 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에 일부가 있습니다.

여러 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대씩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金載京 委員 사실 전세버스 아니면 대형 중장기 차량 이런 것들이 차고지를 외곽에 놓고 시내 중심에다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현재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폐단을 제거하겠다는 대안인 것 같은데 하여튼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도 교통부서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안 제5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2항의 내용이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원도심권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항의 최고한도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 삭제된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금 원도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31일자로 한시조례였기 때문에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 그 원도심 활성화가 됐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게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 국장께서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원도심 권역으로 설정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토기본법」이랑 현행 도시계획조례와 용적률이 약 50%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국토기본법」에서는 200%까지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150%, 그 다음에 2종은 「국토기본법」에서는 250%까지 할 수 있는데 2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기본법」 한도까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국토기본법」 한도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되더라도 그 원도심 권역이 대부분 다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원도심에 대한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50% 정도 차이가 나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용적률.

梁承根 委員 용적률 차이에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폐지되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없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도 어떠한 원도심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특히 동구, 중구, 특히 동구에서의 소제동이라든지 자양동, 가양동, 성남동, 용전동 그쪽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낙후되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잘못 전달이 돼서 어떠한 인센티브도 삭제가 됐다는 이런 것이 잘못 전달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산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인센티브 관계는 한시라도 어떤 사업이 추진될 때 꼭 전에 있던 인센티브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소외감이 갖지 않도록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그런 부분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소규모 단지를 완화하는 그런 것 같네요.

맞습니까,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도 많이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으로 가는 건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문산이나 월평공원 일대에 고도제한지구를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조정하겠다는.

朴壽範 委員 그러면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도로나 또 전기, 학교 또 상·하수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주변과 조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무조건 허가를 내줬거든요, 구청장이.

지금 도시계획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할 사항입니다만, 50세대면 50세대, 100세대면 100세대 이상 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 관계를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관적인 문제도 검증을 받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지금 규칙에서 정하고자 하는 면적의 한도, 그것은 어느 정도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면적보다도 규모로 정하려고 하는데.

朴壽範 委員 어차피 면적과 높이를 가지고 세대수, 여러 가지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세대수로.

그래서 세대수는 저희들이 약 50세대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20세대 이상이면 분양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19세대로 짓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한 50세대 정도면 대부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50세대 이상 주택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의무화해서 기반시설을 살피고 그 다음에 경관계획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朴壽範 委員 주택밀집단지에 그동안 나홀로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차단을 시키겠다 그런 부분이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라는 제하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에서 주거, 상업, 공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입목본수도의 기준에 저촉되어 개발행위의 불허로 민원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고, 또 타시·도 입목본수 기준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검토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시가화 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입목본수도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입목본수도가 30% 미만인 토지, 다만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용지인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쪽에 보시면 제29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보시면 제1항 가에 보면 입목본수도가 30% 미만 토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타시·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입목본수도에서 서울이 51%, 부산이 70%, 광주가 50%, 울산이 50%, 대구가 40%, 다만 인천하고 우리 시만 30%를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타시·도는 개발과 보완이라는 측면의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규제와 보전을 정책으로 하는 그런 상반된 정책을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15쪽 한번 봐 주세요.

입법예고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 제출을 보면 상단에 보면 토지소유자 등이 불법으로 입목의 벌채 또는 산불 등으로 산림을 훼손한 행위가 상당히 많았지요,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방지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불법으로 입목 벌채 또는 산불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5년 동안은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내용이 있어요.

상당히 이것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면서 또 완화도 해야 될 측면보다는 보다 많은 규제가 강화되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봤을 때 우리 시도 타시·도와 비교해서 또 민원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많은 건설경기라든가 또 다른 산업발전 내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기로에 어떤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목본수 규제가 저희들이 인천과 같이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완화를 하려고 검토를 어느 정도 하다가 이번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다음 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국토기본법」이 또 개정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30%에서 50%로 일방적으로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역과 어떠한 녹지지역을 구분해서 40%, 50%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다음 도시계획조례 개정 때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개정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물론 어떤 반대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검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까지 그 시기를 늦추자는 그런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파악이 안 되네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것이 논의 과정에서 실제로 그 퍼센티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3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50%로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공업지역을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이번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무심기 관계 해서 녹지면적을 넓히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또 무조건 타시·도와 같이 완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 녹지지역의 토지 자원 중에서 실제로 입목본수가 어떤지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 중에서도 국장님이 나무심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박성효 시장님이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에 그런 선거공약을 내걸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속 허파 만들기, 어제도 그런 질의를 드렸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보완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개발제한행위 해제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되는 조건을 다른 시·도는 이미 일찍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뒤늦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심기운동하고 이 입목도에 대한 조례개정 내용하고는 별개로 다뤄져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각별히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께서 현실과 직시되는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지금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면 입목도에서 30% 이하가 되어야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그동안 입목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불법행위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일부는 적발되기도 하고 적발 안 되면 그냥 통과가 되기도 하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법행위가 적발이 안 되면 형질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30% 이하로 맞추면?

입목본수를 30% 이하로 맞추게 되면 형질변경에 일단 입목본수에서 통과는 되는 것 아닙니까, 30% 이하로 보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대체적으로 형질변경을 하려는 소유주들이 30% 이상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연발화로 가장도 하고 때로는 몰래 밤에 가서 베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관계 기관에 적발이 안 되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적발이 되면, 지금은 5년간 개발 불허가를 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불법을 방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타시·도와 형평을 맞추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시가 30%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서울이 칠십 몇 퍼센트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니, 40%, 50%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주거지역이랑.

朴壽範 委員 그리고 어디가 50%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일반 다른 지역이 50%이고, 부산이 70%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지역들과 우리 대전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첫째.

그리고 그 형평에 맞추려면 결국은 불법행위를 가장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고 타지역과 형평에 맞춰서 허가도 완화시키면서 또 그에 따르면 건설경기도 부양시킬 수 있고 또한 장기간 이 묶여 있는 토지주들의 어떤 현실적인 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조례로, 발전적인 조례로 지금 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개정해 나가야 된다 하는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도 전적으로 어떠한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부산은 70%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지형적인 어떠한 특수한 여건들이 우리랑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역이랑 녹지지역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되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자원 중에서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이 실제로 개발되지 않고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어떤 입목본수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완화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서울이 50%라고 해서 무조건 50% 그게 아니고 저희 실정에 맞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한편으로 보면 역발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박성효 시장께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오히려 입목본수에 대한 퍼센티지를 더 높여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 3,000만 그루 나무심기로 해서 녹화사업은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한 40%∼50%로 올려줘도 그런 토지들이 형질 변경이 된다 해도 우리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기 때문에 도시의 허파 구실은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보다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공동주택 1종 지구단위계획, 각 구와의 어떤 협의는 거쳤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각 구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구청장의 권한에 너무 제한을 두지 않냐 하는 어떤 의견 없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물론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처럼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난립이 되면, 지금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천변이라든지 식장산 주변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구청장이 법에 맞으면 무조건 내주는 식으로 가게 되면 도시 전체의 관리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문산이나 월평공원 같은 경우에 실제로 몇 층 이하로 해라, 이것이 지금 와서는 사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면 대전시 전체에 적용되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개발과 보전의 논리에서 '국장님 마인드는 보전 쪽에 너무 강하지 않느냐? 농도가 짙다.' 이런 쪽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규제하고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개발의 논리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접근성 있게 봐 주시고, 주상복합 아파트나 이런 것은 어차피 올해부터는 우리가 7 대 3 비율로 갔기 때문에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제도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에 접근성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각 구와 협의가 끝났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참고로 저희가 보문산공원이나 월평공원, 특히 보문산공원 일대는 정비예정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지구로 다 눌러놓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의 의지도 있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심준홍박수범김재경
양승근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환구
○出席公務員
미래산업본부장이택구
과학산업팀장이중환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균형개발과장  정무호
○其他出席者
(재)첨단산업진흥재단본부장류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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