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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3.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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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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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8年 3月 6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무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일 중심 공직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휴가종류 중 현행 특별휴가 항목에 업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휴가종류에 특별휴가 중에 현행 특별휴가제도는 결혼이라든지 회갑, 사망 등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이유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탁월한 성과가 있을 때 3일 이내에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듯이 기준이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시행하는 시기가 한 사람 앞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번 업무사항이 있을 때 주는 것인지, 몇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취지는 당면현안 해결 등 격무에 고생한 직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어서 재충전 기회를 주고 또 열심히 일한 직원을 알아주는 그런 조직풍토를 조성해서 인정감을 줌으로써 사기를 높여보고자 하는 취지로 특별휴가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주요시책추진 분야라든지 제도개선 분야, 민원, 포상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기준을 정하되 그런 것들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매월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꼭 갈 사람이, 꼭 휴가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한 명이 몇 번을 갈 수 있느냐 이런 시기 제한은 없고 그 직원이 어떤 프로젝트사업을 해서 상·하반기에 혁혁한 공이 있다든지 실제 고생한 직원들을 알아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선발시기는 매주 수요일 행정부시장 티타임 때 실·국장과 협의해서 한다 이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실·국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실·국장들 회의에 부의해서 '이 직원은 고생했으니까 보내주자'든지 어떤 형평을 유지해서 남발이 안 되도록 실제 일한 만큼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랄지 선정부서랄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취지는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티타임에서 결정해서 제도적인 기관의 회의를 거친다든지 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휴가비랄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고맙고요, 아직 예산적인 지원관계는 별도로 검토 안 했습니다.

조직 내에 그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휴가 좀 갔다와라 해도 공직사회 전체적인 연가보상금과 연계됐기 때문에 그동안 직원들이 선뜻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휴가를 보내주고 싶은데도 그 직원은 연말 연가보상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해서 못 갔는데 특별휴가를 지정해줌으로써 연가보상금과는 별도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데 그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산지원 이런 것은 별도로 없고?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쉽게 얘기해서 명령휴가를 내리는 것이지요, 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반드시 그러면 특별휴가를, 신청하지는 않는 것이고, 본인이 신청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부서장이 신청해서 선택되면 본인이 가야만 되는, 반드시, 본인이 안 갈 수 없는 의무적인 사항이라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가능하면 기왕에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들 그리고 특히 격무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격무부서의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통해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 걱정에 고맙고 그런 내용들이 운영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오늘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직자 사회의 기풍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런 제도 중에서는 보상을 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렇게 휴가를 주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가 있지요.

포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그러면 근무평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휴가를 특별하게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계속 어떤 현안사업에 며칠씩 날을 새고 주야로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해서 휴가가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휴가를 주면서도 연말에 연가보상금이라든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부터 자유로움 이런 것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재충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입했고 특히 조직으로부터 대외적으로 인정감을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휴가 중에는 일반휴가와 이번에 하겠다는 특별휴가제도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휴가가 근무연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장으로 한 20일 되나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3일부터 규정에는 21일까지인데 전년도에 연가를 하나도 사용 안 했을 때 하루, 또 연가보상금이 저희들이 15일이거든요.

15일 이상 연가가 남아있는 그런 직원들은 하루 해서 최장 할 수 있는 직원은 3일부터 23일 범위가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휴가 중에서 전체를 다 활용하는 편입니까?

격무부서 같은 데는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지금 직원들이 대부분 보면 15일간 연가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하기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휴가를 더 가고 싶어도 그 일정을 대부분은 감안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서울 같은 경우도 이 제도를 시행해서 서울은 5일 정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3일 이내로 했는데 아까 곽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대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선정기준의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시책 분야라든지 제도개선 분야라든지 민원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성적을 거둔 사람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이 계속 성과를 올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보상휴가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적되어야 되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다른 시·도보다는 서울시에서 작년 4월부터 특별휴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국·본부장 책임행정제 일환으로 해서 실·국장들이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얘기했듯이 특별휴가를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남발되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처럼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운영기준을 현재 서울시에서도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에 직원이 가서 벤치마킹 해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국·본부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부시장 주재 선정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게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업무 면에서 민원이라든지 제도개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탁월하게 성과를 내는 사람이 한 번에 만약 특혜를 받는다면 그 다음에는 물론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중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주다가 자기 부서에서 돌려가면서 시혜적으로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사실은 많은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국장들이 추천을 받아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특별휴가운영계획상에 나타나 있는 계획상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미비하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그런 것을 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세분화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吳丁燮 委員 특별휴가 사기진작책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기를 연가가 최저 3일부터 21일까지인데 이것을 다 활용 안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대부분 하기휴가 때.

吳丁燮 委員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왜 이렇게, 민간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주어진 휴가는 다 찾아먹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연가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휴가를 안 가면 나머지는 보상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눈치보기 아닙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휴가는 정당하게 찾아먹고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이런 제도정착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공직사회와 민간기업이 다른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복무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데 밤 9시, 10시까지 근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일정 부분의 수당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吳丁燮 委員 민간회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업무면 새벽에 나오든 밤에 나오든 아니면 집에 싸가지고 가든 처리하는 거거든요.

꼭 사무실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식대를 지불받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차이거든요.

복무조례가 자기가 자기 근무시간에 충분히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에요.

또 오늘 못하면 내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늦게 약속을 하면 "밥 먹고 일하러 가야 합니다. 일 다 못 처리했습니다." 또 토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일요일도 근무를 해요.

요즘은 추우니까 히터가 안 들어오니까 난로를 켜놓고 근무하더라고요.

이것은 복무시스템 제도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물론 격무부서는 해도해도 끝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기업에 근무할 때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합니다.

일이 남아있으면 잔무를 가지고 집에 가서 합니다.

집에 가서 밤새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무실에 나와서 하는 것만이 일이거든요.

휴가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일반휴가가 21일까지가 있는데 거의 찾아먹지 않아요.

나머지는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우려의 부분도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계절별로, 시기별로 업무가 집중된 시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의 회기 대비해서 임박하기 전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야근이 불가피한 때 또 주말에 나와야, 취합부서 같은 데는 금요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월요일 발표하는 시기라든지 업무의 성격이나 부서의 일의 순기표에 의해서 야근이 불가피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집으로 싸가서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렇게 일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성과,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일부 위원님 지적하는 데 수긍하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도가 보완되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공직사회가 느슨하고 그렇다고 지적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무시간에 와서 열심히 하고 자기가 못한 부분은 싸가지고 가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나서 편한 시간에 앉아서 진짜 열심히 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꼭 사무실에서만 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민간기업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진 양이 이만큼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업무는 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근무평점이라든지 이런 승진고가에 윗사람이 봐서 "저 사람은 일을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이고 그것이 승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근무를 더하면 더한 만큼 식대가 주어지고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고사가 일 중심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요.

꼭 이렇게 돈으로 보상받고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건 아마 시행을 해보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눈치 보기 식으로 연가가 운영돼서는 안되겠다, 자기한테 주어진 휴가는 정당하게 찾아먹는다는 그런 관념이 머리에 박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휴가 문제인데 이것이 매주 티타임에서 결정되는데 그럼 매주 결정된다고 봐야되겠네요, 그렇지요?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매주보다는 저희들이 매주로 넣은 것은 그때그때 어떠한 일이 종료돼서 바로 바로 어떤가 시행을 해보자 해서 신청이 매주 들어온다고는 볼 수 없겠고 각 실·국별로 어떠한 일이 종료됐을 그 시점에 바로 바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매주로 잡은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우리도 부서장이 돼보면 알지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이다, 그러면 매주 티타임에 가서 이번에는 이 사람, 이번에는 B, 이번에는 C,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국장이라고 그러면 과원들 또 계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사람 특별휴가를 보내야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조직사회는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국장인데 티타임에 가서 "우리 국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은 A과에서 보내면 다음주에는 B과에서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가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은 또 사기진작 차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물론 하위직 중심으로 가야되겠지요, 그렇지요?

사무관급 이상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겠지요,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사무관이든지 과장이든지 직원이든지 열심히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며칠 간 격무를 해서 날 새 가면서 어떠한 현안을 해결했다든지, 직급에는 어떤 제한을 두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꼭 고생한 직원, 어떤 성과를 내고 특별휴가를 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나누어 먹기식이라든지 혹은 어떤 과별, 부서별 형평성에 의해서 돌려가며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근평을 잘 받아서 승진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근평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특별휴가를 갈 수 있는 직원이라면 근평에서도 그만큼 인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그래야 특별휴가라는 명분은 좋지만 그러나 연가도 다 찾아먹지 않는 사람들한테 특별보너스를 과연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우리가 특별휴가를 주려는 것은 일반휴가 찾아먹고 특별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처럼 일반휴가를 안 가는 사람한테 특별휴가를 준다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조직 분위기가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고 신바람, 인정감 속에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휴가제도를 도입한 사항이고 일단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 문제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초과근무하는 문제 또 토요일, 일요일 와서 근무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뭔가 복무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그럼 한가할 때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바쁠 때가 있으면 한가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한가할 때는 그러면 돈을 깎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며칠씩 밤에 못 들어가고 야근하고 그래요.

그래도 거기에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뿐이지, 결과물을 가지고.

그런데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초과근무 신청도 그동안 과에서 하던 것을 국장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과별로 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투명사회 또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는 데에 제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를 들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7시에 아침회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초과근무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일이 많은 사람은 새벽 6시에 나와서 일을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근무가 보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지.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저희들도 대부분 공직자들이 어떠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야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공직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일부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자기 업무가 바쁘고 또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자료라든지 해서 야근을 한다고 보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휴가, 연가보상금이라든지 혹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도 무시는 않겠지요.

그러나 매일 야근하고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격무부서에서 공무원 해오면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 많이 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제가 나와서 일을 했던 그 기간들이 어떤 보상을 위해서 일한 적은 없었어요,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지요.

그런 방법으로 일이 돼야지 그것을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아니면 특근이라는 그런 수당이 붙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그게 주가 돼서는 안되지요.

吳丁燮 委員 그렇게 공직사회도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사항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야근을 위한 야근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공직자들 어느 선까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준은 전체 다 된다고 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金南勖 委員 소위 격무직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보지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객관성 문제 또 격무부서 문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정실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격무부서를 본다면 꼭 특정 부서를 댄다면 예산부서 같은 데는 밤 2시까지도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천차만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도가 사기진작이라든가 격무의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정실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포해서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규칙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조례에 집행기관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위원들이 주문한 부분을 반드시 규칙에 반영해서 실행해 달라, 이것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례가 성안이 되면 규칙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보완돼서…….

金南勖 委員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규칙에 담아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吳丁燮 委員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매주 수요일날 행정부시장 티타임에 들어가는 분들이 본청의 실·국장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사업소라든가, 외부사업소라든가 이런 데가 있을 텐데 그분들은 실·국을 통해서 올라갑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대부분 사업소에도 실·국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소관 된 실·국을 통해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아무래도 좀 소외 받지 않겠어요?

의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의회는 의회사무처장으로…….

吳丁燮 委員 의회사무처장이 티타임에 참석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참석은 하지 않지요.

吳丁燮 委員 않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吳丁燮 委員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그런 것들이 어떠한 다 관련부서장이 참여했다고 그래서 이익을 받고 참여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실·국장들이 그런 식견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吳丁燮 委員 대상자 선발시기가 매주 수요일날 행정부시장 티타임에서 한다고 하니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소장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외부에 있는 기관들의 추천은 직접 행정부시장하고 티타임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객관성을 유지할텐데 다소 소외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하여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실·국·본부장·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매주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바로 바로 부시장 주재 회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그것보다는 또 어떤 위원회를 실무과장급이든지 해서 소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본청이나 사업소 이런 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번 운영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청만의 잔치가 아니라 사업소라든가 외곽에 있는 기관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소외 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사실 그 사람들부터 더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국장, 지금 특별휴가를 하는 데가 전국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알기로 서울시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제도이고 또 이밖에도 타시·도의 복무제도라든지 또 복지차원의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알았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회관 부속건물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구 대흥동에 소재한 대전광역시 노인복지회관 부속건물은 지난 1968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2005년 7월 제148회 정례회에서 기존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447㎡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받았으나 어르신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연면적을 당초보다 333㎡가 증가한 780㎡로 변경하기 위해 다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8개소가 있으나 대부분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적 개념의 시설로서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립유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단순 보호시설 수준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하고자 대덕구 문평동 대전 4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3,300㎡ 규모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기부채납에 의한 시유재산 취득입니다.

노인생활체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에 건립한 대전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은 지난 2006년 2월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건립해서 관리해 왔으나 당해 시설물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수처리장 건물에 증축한 체육시설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래시장 물류창고 건립 및 부지취득입니다.

최근 재래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조성계획 중에 있는 남대전종합유통단지 내 창고용지 4,000㎡를 매입해서 2,400㎡ 규모의 재래시장 물류창고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 부지매입입니다.

지난 1958년도에 설립된 대전국제학교 건축물은 노후 정도가 심각하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대학교 주변에 위치해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덕R&D특구를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 내 국제적 수준의 시설과 환경을 갖춘 외국인학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대전국제학교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지마련 및 신축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성구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 내 외국인학교 용지를 매입해서 대전국제학교 신축부지로 임대하는 등 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안건에 따라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椿用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위원장님, 질의 토론에 앞서 5가지의 안건을 동시에 이 자리에서?

○委員長 吳榮世 예.

金南勖 委員 한 건 한 건씩 하는 것이, 일괄 상정하고 부분심의하고 그렇게…….

郭泳敎 委員 그럼 지금 일괄상정하고…….

金南勖 委員 심의는 1건당…….

郭泳敎 委員 제1항에 대해서 먼저 노인복지회관 부속건립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당초보다 규모가 적어서 늘리는 것인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얼마 전에 해보니까 그 정도면 대략 330㎡인데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당초의 체육관이라든지 회관, 회의장과 관련해서 보면 작다라는 의견이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어요.

기왕이면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장애인재활협회라든지 유림회관이라든지 단체들에 대한 의견 강구가 잘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예산이 사전 편성된 것이지요?

담담국장님 누구시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복지회관에…….

郭泳敎 委員 먼저 예산 편성된 건이지요, 이것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은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처음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예산편성이 앞으로 돼야될 사항이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이번 추경에?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추경에 기왕에 반영된다면 본 위원의 지적대로 좀더 확대해서, 설계가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할 필요도 없이 좀더 크게 확대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의 증·개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대를 말씀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2005년도 받았을 때보다 이번에 규모를 확대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면적을 확대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수반돼야 되고 또 앞에 본건물까지 침범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3층까지 하되 2층으로 규모를 좀 더 넓히고 2층은 현재 좀 들어가서 본건물과 이어서 건립해도 강당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서 실내에 배드민턴도 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현재 330㎡, 바닥면적으로 보면 약 70평 정도라고 하는데 충분하다 이것입니까, 그것으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회관에 있는…….

郭泳敎 委員 회의장도 충분하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郭泳敎 委員 좀 더 크게 잘 해주고, 예산을 크게 반영해 주려고 하는데 담당국장께서 사양하시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그럼 무리 없이 해주시고 본 위원은 1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 대전시내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5개 구에 7개소가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7개소가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노인회관을 방문해 보면 지금 현재 노인회관을 사실 드나드는 사람은 어느 정도 중산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계층별로 우리가 따지자면 그래도 거기 와서 취미교실이라도 하고 거기 가서 여가를 즐기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계층별로 볼 적에는 중산층 정도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 문제가 있는 시노인복지회관은 여러 군데에서 와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회관이네요, 이 시설을 보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주로…….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대전시 전역에서 와서 하는 분들이 많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중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고 이것 유일하게 중구 관할에 하나입니다.

李貞姬 委員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운영실태를 보니까 중구에서 조금 다른 지역보다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면 다른 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거의 있는 편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있지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이 문제만 놓고 보지 않을 적에, 큰 틀에서 보면 저소득층 노인들은 사실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여가를 즐기고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해서 거기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현재 이런 노인회관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욕구는 뭐냐하면 좀 더 나은, 뭐라고 그럴까요 시설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그런 노인회관을 사실은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고 또 지금 노인정의 성격을 띠는 구역마다에 있는 노인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굳이 여기 시 노인복지회관에 증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5개 구에 특히 동구가 노인인구가 인구비율의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구가 9.8% 해서 이미 대전시 전체적으로는 인구비의 7.7%가 노인인구가 분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7.7%가 넘는 것을 고령화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구와 동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개원한 다기능종합복지관까지 3개소가 있어서 그런 대로 되는데 중구 관내에는 구복지관이 없고 유일하게 시복지관 하나 있고 또 이 건물이 1968년도에 신축했던 건물이 아주 노후되고 쓰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된 회원이 6,000명이 넘는데…….

李貞姬 委員 잠깐만, 제가 말을 중단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노인회관은 필요하고 많은 노인들이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층별로 따져볼 때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이 드나드는 시설이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소규모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모든 생활이 노인인구가 저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상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취미활동도 하고 이런 하는 내용을 볼 때는 구역구역마다 하는 것보다 노인들이 큰 제대로 된 시설에서 취미활동도 하고 이런 계층이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그런 회관의 구성도 필요할 것이고 중간계층의 회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아주 저층에 있는 분들의 노인회관도 필요할 텐데 그런 큰 구상으로 생각할 때 대전시에서 어떤 기본적인 구상이 되어 있나 묻고 싶은 것이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안정된 노후, 활기찬 노후를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경로당이 71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경로당의 활성화대책도 다시 정립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당초 계획에 보면 거점 경로당이라고 해서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경로당을 두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나 묻고 싶었고요, 여기에서 부속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들어가 있는 몇 개 단체들이 있네요.

그런 단체들이 혹시 나올 때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발생 같은 것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나가는 데 별 이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임대계약이 전부 종료된 상태이고 웃다리농악회보전회 이런 것은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재활협회는 신축했을 때 어느 정도 사무실을 할애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타 단체는 유림회관도 있고 해서 이전하는 것을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추가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제가 큰 틀에서 종합적인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한번 얘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기왕이면 장애인근로사업장 관계도.

吳丁燮 委員 아니, 한 건씩 한 건씩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委員長 吳榮世 똑같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라 추가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지난번 현장방문했을 때 노인복지회관을 찾아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차를 많이 노인들이 타고 왔다는 데 깜짝 놀랐고 또 본관이 그렇게 잘 지어져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곳에 큰 건물을 지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노인들이 거기가 중구, 동구, 서구에서까지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에 사실 노인들이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중구나 서구에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본관건물이 그 정도로 잘되어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대형화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 정도의 부속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잘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노인들이 필요한 곳에 또 하나의 복지관이 건립됐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서구에 살면서 노인들 아침에 '어디 나가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지하철 타고 가기 좋은 데가 대전역이라고 합니다, 대전역 간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역 아니면 홍명상가.

거기는 몇몇 차를 가진 사람들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상류층 노인들은 아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중하위층 노인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동네 경로당이라는 데가 거기 인사를 가보면 고스톱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싫으니까 무작정 집을 나서서 지하철을 타고 대전역으로 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냥 하루 놀고 무료 밥 먹고 그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정책을 한 곳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 건물은, 여기 지금 13억원이라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절약해서 거기는 리모델링해서 잘 꾸며주고 또 다른 곳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조그만 복지관을 만들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소가 교통접근성이 아주 안 좋은 곳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데 그 장소는 원래 충남도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할시 되면서 대전시에서 받아서 유지하다가 너무 노후되고 규모가 작고 해서 끊임없이 노인들이 국비확보나 이런 것을 많이 노력해서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에 개원한 곳이고 별도로 새로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대형화, 집중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있는데 중구 1개소가 있는 게 큰 편은 아닙니다.

吳丁燮 委員 중구에 1개소가 있으면 또 다른 곳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구에서 구청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여러 가지 재원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저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좋은 건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968년도에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갔고.

吳丁燮 委員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주차공간을 해서 1층, 2층 주차공간을 더 만들어준다든지, 그날 보니까 차가 빼곡이 들어서서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노인정 마당에.

그것 보셨지요, 그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여기에 당초계획을 보니까 7억원으로 예산 세웠다가 변경해서 13억원으로 늘었는데.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규모가.

吳丁燮 委員 그리고 내용물도 바뀌어졌습니다.

재활협회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이 있다가 강당이라든지 프로그램실로 바뀌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회원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데 다 못하니까 확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吳丁燮 委員 노인복지가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데 다만 일부 노인층도 부유층에 해당하는 노인정책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하위층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연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사는 동네가 월평동인데 아침에 상당수 사람들이 걸어가요.

'어디 가십니까?' 하면 대전역 간대요, 무료 지하철 타고.

그분들은 갈 데가 없어서 대전역 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차가 있으면 거기까지 가겠지요.

거기까지 올 정도에 있는 노인들은 상당한 수준에 와있는 노인들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딱 예감했어요.

나머지 노인들은 갈 곳이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대전역이나 홍명상가 갔다가 무료 밥 먹고 온대요, 아니면 갑천에 가서 낚시하는 데서 구경하고 오든지.

정말 소외계층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지 기존에 잘 지어져 있는 본관 건물에 부속건물까지 지어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화 투자가 아니냐 이 말이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화는 아닙니다.

동구 같은 데도 3개소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중구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吳丁燮 委員 중구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구에 또 다른 곳에 세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중구가 얼마나 넓은 지역인데?

대전역 부근에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게 정책이에요, 노인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노인복지회관 이용자들이 전부 중산층은 아닙니다.

무료급식을 수급받는 노인들이 거의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시사철 대전역에는 100명 이상의 노인들이 모여 있어요, 사시사철, 추우나 더우나.

그분들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무엇인가 이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게 없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제가 그전에도 가정복지계장할 때 대전역 광장의 노인들 실태를 일일이 전부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시설이 있어서 그 속에 합류해서 하시도록 의도해도 그분들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구경하면서 하루 보내는 것이 가장 부담없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인들을 다른 일반시설이나 공원으로 유도하고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오셔서 즐기는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인근 땅에 큰 건물을 지었으니까 또 부속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분산을 시켜서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이 어디인가 그리고 주변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바람도 쐬고 구경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노인회관도 건립해야 되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기존에 땅이 있고 본건물을 지었으니까 부속건물을 지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써보고 절약해서 다른 데도 해볼 수 있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쉽게 해서 거기 큰 건물 세웠으니까 부족하다 또 부속건물을 세워야 한다,저는 발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는, 지금 으능정이에는 그전에 충남도 여성회관을 대전시에서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오히려 건축신축비 이상으로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건물은.

吳丁燮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 노인복지회관의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날 보니까 차가 꼼짝달싹 못하더라고요.

주차문제 보셨지요, 그날?

본 위원이 현장을 안 봤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라든지 차가 들어가고 나오기 아주 불편한 자리에요.

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번에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재건립하게 되면 11대 정도는 더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재활협회 사무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재활협회 사무실은 임시로 이전했다가 이 건물을 완공했을 때 일부 사무실을 할애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참 그래요, 본 위원은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인데 한 곳에 그렇게 대형화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 그저 하나의 구에 거점을 정해서 두서너 개씩 분산시켜서 노인들이 쉽게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노인복지회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니까 시내버스라든지 대중교통에 의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버스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버스도 잘 안 닿아요 거기가 또, 지하철도 안 닿고요.

그런데 거기를 계속 그렇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설로도 충분하다 거기는, 더 여력이 있다면 새로운 곳을 찾아서 노인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하지만 있는 지금 기존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또 1년씩 몇천 명 노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대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중을 안 해도 끊임없이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또 현재 있는 강당이 협소해서 이쪽에 재건립해서 강당으로 다양하게 해드리고.

吳丁燮 委員 본 위원 얘기는 중구에 그게 하나가 있으니까 집중화되고 많이 모이는 거지요.

그것을 분산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장소로!

왜 한 곳에 해놓고 더 모인다 모인다 하니까, 그러면 계속 더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변 땅 사가지고?

중구에 있는 노인회관을 분산시키십시오, 좋은 장소로.

시에서 그런 정도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정책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마당이라면?

왜 굳이 교통도 불편하고 왜 한 곳에 모아서 여러 곳에서 노인들 거동불편한 사람을 차 끌고 오게 만드느냐는 얘기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복지회관 하나 건립하려면 적정한 부지 마련과 건축에 최소한 100억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있는 시유지에 개축해서 활용을 제대로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 건물은 본 위원이 볼 때 리모델링해서 3∼4억원 들이면 괜찮은 건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10억원 가지고 다른 데에서 부지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李貞姬 委員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국장께서도 실질적으로 가서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에도 프로그램운영사항결과표에 보면 취미·여가를 위해서 가요교실, 사물놀이, 서예 등 10개 반에 1년에 이용한 사람이 658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1년에 3개 반을 나누면 20명 정도가 이용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이 회관 정도 드나드는 사람들이면 아주 밑에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서민들도 많이 드나든다고 얘기하시지만 서민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런 회관을 드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야 한다는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회관을 자꾸 증축하고 이러는 문제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많고 교통비가 물론 지금 노인들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에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층별로 우리가 회관을 짓고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층별로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그 정도 큰 회관에 드나드는 사람은 사실 중산층 이상이에요.

지금 여기 결과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취미·여가나 이런 데 이용하는 사람이 10개 반에 658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몇 명이 이용합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꼭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봉사활동 이런 것 때문에 노인회관을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취미활동을 위해서 드나드는 분들은 굉장히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노인복지 쪽에는 물론 중산층도 대상이 되지만 저소득층에 노인복지시책을 여러 가지 펴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정도 회관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저소득층은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金南勖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주문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

노인대학 개강식 그 외에도 갔는데 어떤 통계인지 몰라도 하루에 600∼700명이 와요, 하루에.

그런데 무슨 통계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취미교실도 보면 바둑, 노래교실, 농악 여러 가지 한 10여 개가 있는데 통계를 어디에서 기준을 뒀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나고 취미교실마다 다녀봤습니다.

다만 주무국장의 소명이 잘못됐고 동료위원들이 적시한 문제 이것이 과연 집중화될 것인가 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잘 감지해야 하고 큰 틀에서 보면 계층간에 중산층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차는, 자세히 보세요, 인접한 차들이 거기 대놓고 와서 밥 먹어, 볼일 봐, 거기 복지회관에 오는 차만도 아니에요, 그것 견제도 못하고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리고 이쪽에 개축하고자 하는 건물에 이용하는 단체 사람들도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언뜻 볼 때는 주차가 많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658명이라고 하는데 어학 분야와 건강 분야, 정보화 분야, 취미·여가 분야, 동아리 분야 해서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637명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회원은 6,252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정원이 이렇긴 하지만 또 대기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거기 식비가 1,000원이잖아요.

다 잘 사먹어요.

그러면 중산층이라면 나가 먹지 1,000원짜리 안 먹습니다.

식사하는 것을 본 위원이 구경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부분은 부정하면 안 돼요.

접근성은 용이하지 않거든, 대중교통이 잘 안 닿아.

거기 테미고개로 넘어가는 버스, 대고 5거리 쪽으로 오는 버스 두 개밖에 없는데 주로 도마동 쪽, 산성동 쪽에서 오는 버스들이에요.

접근성은 용이하지 않은데 다만 확실히 의지를 가졌다고 하면 이 건물이 노후되고 다른 데 하려면 기백 억원 들고 거기는 또 무료강사진들이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유급으로 강사 두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 애환도 얘기하고 변명을 제대로 해야지 동의를 받든지 하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사람이 견해차이지만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고 털고 개축해서 쓸 수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일조권 걸리지요 뒤로하려면, 여러 가지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고 앞으로 정책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물론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립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만 구에도 복지관 하나 지으면 구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南勖 委員 구에 뭐 재력이 있나,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도 재력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하고 그러면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리모델링보다는 조금 오래가려면 개축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구 상공회의소 뒤에 여성회관 이런 건 들지 말라고.

그리고 다만 일부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얘기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전혀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 오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5년도에도 개축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金南勖 委員 왜, 지금 회장이 누구냐.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과는 전혀…….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국에서는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지 막연히 수치만 적어서 '이것 해야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첫째 명분이 있어야 하고 또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이고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은 필요없어요.

그리고 연결해서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몇 가지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어 번 부동의됐는데 위원들이 지난번 제171회에서 요구한 네 가지 안건이 다 보완됐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저희들 다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보완됐으면 사전에 보완된 서류를 위원들한테 배부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저희들이 보완한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들 설명 받았어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계약서 안과…….

金南勖 委員 이정희 위원 받았어요?

李貞姬 委員 예.

金南勖 委員 오 위원도 받고요?

吳丁燮 委員 기억이 잘 안나요.

金南勖 委員 나도 기억을 잘 못하겠어.

吳丁燮 委員 과장님이 한번 서류를 가지고 온 것은 기억나네요.

金南勖 委員 그래요?

받았다고 하면 다행이고 다만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외국인 학교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편의제공, 투자자들의 교육에 대한 해소 여러 가지 의미는 있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대전시 땅을 물론 산업자원부와 2분의 1씩 등기를 낸다고 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대부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계약이 끝난 이후에 지상물에 대한 회수보장문제 또 그쪽에서 대부계약 이후에 땅을 안 샀을 때 대안 그것이 다 충족됐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계약서에 그 내용을 담았는데요.

金南勖 委員 계약은 누구와 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국제학교장과.

金南勖 委員 학교장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는데, 재단 쪽과 하라고 주문했는데.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국제학교 설립주체가 미국 남장로교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 설립할 당시에 미국 남장로교재단에서 부지를 댔기 때문에 물론 2개 재단이 더 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재단이 의미가 있었는데 현재 한남대학교에서 이전하게 되면 부지를 떠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 남장로교재단과는 완전히 절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金南勖 委員 잠깐, 그러면 재단 주체가 남장로교가 아니면 어디입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남장로교재단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전국제학교가 재산의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니까 현재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대전교육청이 설립인가를 한 외국인학교로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학교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으로 이미 대덕구청으로부터 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제학교가 단독으로 법률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다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공신력이 학교하고 하면 물론 교장은 2∼3년에도 바뀌고 학교측과 하는 것이지만, 업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매모호하다, 왜, 미국의 남장로교가 재단에서 떨어져 나갔고 이게 그냥 붕 떠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학교가 현재 법적으로도 학교법인으로 지금 입법과정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시행령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학교법인 설립을 준비중에 있고 현재도 법률적인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그 사람들이 「민법」상 책임질 수 있는 주체냐.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주체가 됩니다.

金南勖 委員 확신합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게 「민법」상 주체가 되지 않으면 국제학교 명의로 재산등기라든지 설립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했고 그래서 현재 국제학교의 법적인 자격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해서 법률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사단으로 판명이 났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법인 설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미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잠깐, 지금 입법예고 중이면 18대 국회에서 할지 19대 국회에서 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그렇게 위안을 해보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미미한 안건을 한꺼번에 50개, 100개씩 상정해서 의결하는데 이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더 딜레이 시킬 수 없는 시기다라는 것은, 뭐 동료위원하고 교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보장책이 가장 걱정이에요.

우리는 의원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후대 의원이라든가 후대 대전시민들이 이것을 5대 의회에서 이렇게 졸속 처리했다고 했을 때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민사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고 다만 재단화해서 학교 측하고 한다, 남장로교회가 없어졌다, 이 부분이 퀘스천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하다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학생숫자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잘 알아요, 잘 알고 한때 대덕구에 있을 때, 한남대학 옆에 있을 때 학생 한 60명∼70명 됐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축구 강의를 이틀 가서 해본 일이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60년대.

지금 그때하고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보장책이에요, 보장책.

그러면 투자 담당국장은 젊고 아직 공직사회에 일정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려는 안 합니다만 이 시기만 모면하려고 하면 훗날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물으면 책임 면할 길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위원님들 느끼시는 부담과 동일하게 저희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이번에도 지난번 의회 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가장 초점을 뒀던 부분이 국제학교가 법률적인 주체가 되느냐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을 때 현재 계약서에 표현한 그쪽에서 제안한 그 내용들이 지켜질 수 있느냐의 확약부분을 아주 가장 비중을 둬서 검토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럼 그 계약서라도 나중에 공증이라도 해둘 필요가 있는 데…….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계약서 문안에도 그것이 마지막에 2부를 작성해서 각각 보관하면서 이 문서는 다 공증을 해서 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시에, 지난번에 3대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그 계약서가 없어졌어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의회감사도 받았지만 찾을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 자체도, 본 위원은 보관 자체도 의구심을 갖고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전산처리 돼서 이렇게 보장을 할 수도 있지만, 문서보관도 보관이지만 그러나 10년이라는 기간이 만만한 기간은 아닙니다, 강산이 변하는 기간입니다.

좌우간 위원장께서도 이 네 가지 보고 받았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 받은 바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학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郭泳敎 委員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점심 후에 정회하고 한다면…….

○委員長 吳榮世 지금 하고.

郭泳敎 委員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복지여성국장께 장애인근로사업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훈련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사전편성이 돼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산 사전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그 과정이 복권기금의 확정이 10월로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공유재산 변경관리 승인을 받기 전에 상정이 돼서 복권기금을 또 바로 집행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려졌는데 다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미처 챙기지 못한 데에 대한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사전에 인지 부족으로, 착오로 일어난 일입니까?

金南勖 委員 복권기금이라고 그래야지, 쉽게.

"그것이 예산편성 뒤에 왔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하세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업무착오입니까, 아니면 복권기금을 늦게 배정하는 이유로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왜 예산이 먼저 사전편성 됐는지, 왜 의회에 먼저 동의 없이 편성됐는지 부분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 요구할 때 이것이 대덕구에 보조금으로 줘서 집행할까하는 것을 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럼 구에 줬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누수가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권…….

郭泳敎 委員 액수가 얼마였지요, 예산이 당초?

이것이 50 몇 억이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50억 6,000만원…….

郭泳敎 委員 50억원 이상 되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金南勖 委員 5억원.

郭泳敎 委員 그럼 당연히 밟고 시작을 했으면 될텐데 안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떤 행정착오라고 생각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행정착오였습니다.

郭泳敎 委員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지요?

아니 그런데 미처 못한 부분을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자꾸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착오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기왕에 질의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래시장물류창고 건립 및 부지취득에 관해서 이 부분도 사전 예산 편성된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사전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중소기업청의 예산이 내시가 된 바람에 국비를 갖다 저희가 사전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남대전유통단지 이것이 지난해 7월달에 건설교통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보이는 무렵인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작년도 연말 안에 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져서 저희가 연말에 올줄 알았고 그러면서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예산하고 상정해서 동의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도시계획변경 그린벨트 해제 결정 지형도면 고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동의안을 작년도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郭泳敎 委員 고시가 늦어진 것하고 동의안을 못 받은 것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 남대전유통단지 개발될 도면을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를 하게 되면 그 지형도면을 갖다 고시를 하는데 그 지형도면 속에 저희가 물류창고예정부지라는 것이 다 딱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고시가 안 되면 저희가 남대전유통단지 커다란 속에 어딘가 해당되는 땅이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6일날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올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郭泳敎 委員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면 죄송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재촉을 그렇게 했는데도 늦어서…….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을 작년에 하지 않고 금년에 했으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런데 작년도에 국비 내시가 돼서, 지방비 같았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郭泳敎 委員 국비 내시가 된 것이 지난 회계 연도에 우리가 편성하지 않고 금년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편성하면 문제가 되냐는 얘기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

郭泳敎 委員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얘기하세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지난해에 내시가 됐어도 추경에도 할 수가 있었던…….

郭泳敎 委員 할 수가 있었으면 국장 말씀대로 먼저 동의를 올해 순서를 밟아나갔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은 이미 예산 의뢰해서 결정된 시점이었고 저희가 올려놓고…….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은 부지가 확정되지 못해서 동의할 수 없었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郭泳敎 委員 그랬으면 예산이 내시 됐다 하지만 확정된 순간 올해, 예를 들어서 지난 임시회라든지 지금 하고 또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예산 편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는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그린벨트 해제 지형도면, 고시된 도면이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내려올 줄 알았든 몰랐든 간에 행정을 그렇게 편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먼저 예산 편성해 놓고, 그것이 부득이한 사항도 아니고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여러 가지 착오로…….

郭泳敎 委員 착오로 모르고 그랬으면, 모르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지적 받고 잘하면 되지만 알고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은?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가 도면이 작년도 본예산 심의 이전에…….

郭泳敎 委員 의회에 어쩔 수 없이 동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의회 동의를 받으면 어떠랴, 이런 상태로 인지한 상태에서 이것은 한 것이지 착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의회 경시라는 얘기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 행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郭泳敎 委員 일부러 안 했으면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사전에 의회에 양해라도 구하든지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그렇다든지 하는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면 의회 경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이것이?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경시하고 기만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아니, 저희가…….

郭泳敎 委員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 올린 지형도면 고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내려올 줄 알았던 착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郭泳敎 委員 알았던 착각을 안 했을 때는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야 됩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작년도 예산 안 올렸어야 되는데…….

郭泳敎 委員 당연히 똑같이 동시에 올릴 수가 있어요, 예산도?

그러면 했다 하더라도?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郭泳敎 委員 사전동의를 먼저 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죄송합니다.

郭泳敎 委員 뭘 잘못했는가를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에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동의안 받기 이전에 예산을 먼저 세워서 계상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郭泳敎 委員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잘못 챙겨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의회 경시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전처럼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편성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郭泳敎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결코 의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고.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점심시간이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예산 사전, 공유재산보다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는 얘기는 공중에 떠있는 예산이다, 법에 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불러 놓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정례회 이후니까 그런데 정례회 때 이것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지요, 졌는데 그 답변을 답답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연말에 될줄 알았다, 그런데 막연히 될줄 알고 예산 편성을 했다, 하고 보니까 안 됐다는 얘기하면 이해하기 좋고 또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공유재산 승인을 분명히 받으면 사전에 위원들 찾아다니며 "우리가 고의는 아니고 이렇게 업무의 차질이 생겼습니다."라고 주무국장이 얘기했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이제는 부시장을 불러서 상대를 안 해, 시장 불러서 따질 것입니다.

국장들 명심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국장들이 의원 입장을 한번 챙겨보라고, 감시를 잘하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여러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없다, 규정에 안 맞는다, 조례에 없다, 하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다 했느냐?

법에 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본의 아니게 시정에 놓인 일을 시장하고 다이렉트하는 길밖에 없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강조를 해도 그렇게 하면, 명심해 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계속 진행합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

吳丁燮 委員 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공장, 지난번 현지답사를 했는데 이것이 2007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2009년도에 준공목표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날 설명으로는 80명 정도의 장애인이 근무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까지는 결정이 안 됐지요?

그럼 공기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기업에 위탁할 것이냐, 그런 안이 안 나왔습니까?

장애인복지공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려면 뭔가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복지공장은 이런 근거로 만들어서 몇 명이 근무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야 좀더 이해가 빠른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복지공장만 짓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80명은 과연 적정한가, 지금 장애인이 몇 명인데 80명만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그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정도 규모 가지고 될 것인가, 좀 더 늘릴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안, 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고 또 공동출자 해서 위탁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기본적으로는 기존 단순 보호적 그런 조건인 직업재활시설과는 차별화된 업종으로 해서 대기업에 납품 또는 수주해야 하는 그런 전자제품이나 또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기술 집약적인 생산품을 하고자 해서 대기업과 접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대전시에서 장애인으로서 취업해야 될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등록장애인이 1월 1일 현재는 6만 79명 정도 됩니다.

吳丁燮 委員 6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79명이요.

吳丁燮 委員 이 공장을 세우면 80명이 일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장애인이 80명, 비장애인이 한 20명 정도해서 100명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6만명에 80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공장이라고 봐야되겠네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직업재활시설도 관내에 8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일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장애인공장이 이것이 처음입니까?

지금까지는 장애인공장 같은 것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직업재활시설이라고는 관내에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2009년까지면 아직도 멀었지 않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처음 하는 것이고 또 거기 연계해서 도로관리직영사업장이 이전해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2006년부터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동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정자치부 이런 데 많이 방문하고 또 전국에 있는 이런 유사한 운영하는 법인이나 이런 데도 방문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도 건설관리본부가 저쪽으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 언제 이것을 이전할지 모르잖아요, 이전계획만 서 있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9년도 3월 정도로 이전하는데 공사를 촉구해서 저희는 부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첫 공장을 설립하는 것인데 좀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2009년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현장 가보니까 우선 그러면 한쪽은 허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쪽은 우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쪽을 실험실이라도 우선은 하고 공장위치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안으로 착공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吳丁燮 委員 건설관리본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서간에 유관 기관간에 빨리빨리 협의를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십시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국제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학교는 그간에 두 번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주체가 「민법」상으로 이것이 법인은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민법」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법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법적 지위를 갖습니까, 사단이라는 것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지난번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인데 우선 국제학교의 법적 지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을 등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알아봤는데 법률적인 용어가 법인 아닌 사단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어떤 법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법인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다만 다른 면에서는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지만 그런 재산을 등록하거나 어떤 법률상의 주체가 될 수 그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단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는 의미로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으로 구청에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이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정식명칭, 정식지위가 있습니까, 「민법」상에?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대표적인 사례가 종중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동산등기법」이나 이런 데에서도 법인 아닌 사단,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이 사단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소위 일반사단법인하고 다른 것입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법인은 아닌데 사단에 준하는 그런 법적 지위를 갖는 특별한 형태로 보고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학교법인으로 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글쎄, 저희들이 아까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학교의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이 아직 미비되어 있는 상태지만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에서도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미리 학교법인으로서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언제 구체적으로 마무리될지는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곧 입법절차에 따라서 시행령이 완비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인가요, 이런 데하고 지금 협의공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받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언제쯤 이런 것이 입법화 될 것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고 했으면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서하고 얼마든지 협조공문을 띄워서 받아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해서 외국인학교 설립인가라든가 이런 업무가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완비되기 전이라도 이런 업무는 처리될 수 있는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로…….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 설립, 그 입법이 한 7, 8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이 입법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픽스 시켜서 말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선 현재 시점에서 이 독립적인 부동산 등기에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래서 국제학교와 국제학교장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예컨대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 이거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서.

郭泳敎 委員 법인 아닌 사단으로?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대덕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당초에 BTL방식을 검토했다가 보증 조건으로 바꿨는데 이 부분은 국제학교에 자율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가 권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것은 국제학교에서 당초에 BTL 방식을 검토하다가 지금 현재 건설시공사가 두 개 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되는데 그쪽하고 국제학교가 자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보증조건으로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

郭泳敎 委員 이 공사방식을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건축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건축비까지 지원한다는 과정상에서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건축비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부분은 국제학교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건축비의 융자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부분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건설사와 협의하는 부분은 저희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郭泳敎 委員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개입할 상황도 아니라 이거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임대계약의 대상 주체 중에 지금 남장로선교회는 기이 밝혔듯이 이제 떠난 것이고 나머지 미국 남침례교회와 연합감리교회가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3개 단체에서 이사를 한 명씩 파견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래서 당초에 관여되는 종교재단이 3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남장로교선교회, 미국 남침례교선교회, 그 다음에 연합감리교회 3개의 외국 종교법인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남장로교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절연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 남침례교선교회와 연합감리교회는 이 국제학교 당초 설립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설립자본의 일부 투자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는 식으로 참여를 해왔는데, 따라서 국제학교로 이전해서 별도 국제학교 자체적인 운영이 되게 된다면 이 두 개 재단에서 역시 종전부터 3명씩 이사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 두 개 재단은 정관상에 나와 있듯이 모든 국제학교의 설립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이사는 파견하되 모든 권한을 위임해놓은 상태라는 것이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이런 설정이 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이분들이 반드시 이사를 파견해야만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각각 단체에서?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역사적으로 세 개 재단이 남장로교재단은 부지를 댔던 부분이고 세 개 재단이 공동으로 운영에 관여해왔던 부분이고 이번에 한 개 재단 남장로교재단만 빠지는 것이고 나머지 두 재단은 계속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국제학교에서도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두 명의 이사가 참여한다, 두 개의 단체에서?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두 개의 단체에서 각각 세 명씩.

郭泳敎 委員 각각 세 명씩 여섯 명?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총 이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열한 분인데 그 중에 두 개 재단에서 세 명씩 해서 여섯 분이 참석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제학교에서 정하는 것으로.

郭泳敎 委員 여섯 분이 과반수 이상이 되는데 모든 중요한 의결사항을 이분들이 얘기하면 거의 이 분들의 생각대로 갈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위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권한없는 방식으로 위임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예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인지 형식상 참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 여기에 두 개 재단에서 참여하게 된 분들은 현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 세 분씩 선정된 것이고요, 따라서 이사회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선교활동을 하는 분들과 미리 국제학교가 다 협의되는 사항들을 이사회에 부치고 해서 이사회 운영은 통상적인 이사회 운영과 동일하게 가는데 그쪽 분들이 두 개 재단만의 견해를 통해서 이사회 결정을 좌지우지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세 개 재단이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국제학교.

郭泳敎 委員 그간에는 어떤 시의 재산이 편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 안하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제 큰 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 설립자금을 낸 상황에서 모든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사회 구성이 열한 명이고 이 사람들이 여섯 명이란 얘기예요.

상당히 불리하면서도 앞으로 위태한 상황에 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이사회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법적인 권한을 전혀 갖지 않고 형식적인 권한만 갖게 한다든지 하는 보장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 저희도 사실상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아직, 공유재산 이번에 통과되게 되면 정식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재산의 처분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서 두 개 재단이 그것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국제학교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한다거나 아니면 이사회의 의결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사회의 이사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꼭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나머지 20년이니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한 액수에 대한 담보 또 건설회사의 보증액에 대한 상환액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그리고 얘기한 부분은 명확하게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吳丁燮 委員 국제학교를 다루면서 의회와 집행기관과 많은 시각차가 있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무엇인가 공직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여러 가지 불신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처음 답변과 끝 답변이 항상 달랐고 예산규모도 달랐고 여러 가지 건축방식도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 대전시민들한테는 국제학교니까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전혀 혜택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들한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지, 대전시가 너무 이 사업에 마치 대전시민을 위해서 아주 이 사업이 대전시 발전에 대단히 기여하는 것처럼 판단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된 부분이 많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학교가 그동안 자기들이 한남대에 있는 부지에서 못 있게 되면 자기들이 자리 찾아서 갔으면 되는 사업이에요.

자기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한남대에서는 이 기회에 밀어내려고 대전시에 계속해서 매달렸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발목을 잡힌 셈이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한남대 측에서는 '이거 왜 빨리 안 해주느냐, 빨리 내보내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순수성을 훼손한 것이지요.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그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 사후조치도 명확지 않고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얘기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대전시가 왜 이렇게 정체성 없는 사업에 이렇게 발목을 잡혔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학교가 아까도 잠깐 간담회장에서 얘기했지만 학원 수준에 머무르는 학교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이 학교 나온다고 해서 정규학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모든 사람이 그래요, 대학을 가려면 다시 검정고시를 봐서 가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외국 가려해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학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교입니다.

외국인학교이기 때문에 마치 이 학교를 나오면 정규자격증을 가지고 외국에 있는 유명대학에 갈 수 있고 한국의 유명대학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육청 측 얘기 들어보면 교육전문가들은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학교예요.

사실은 명실상부한 외국인학교가 들어서려면 정상적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설립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직 시행령이 마련이 안 돼서 편법으로 이런 것이나마 대전시 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의 구성을 보면 현원이 602명이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한국학생이 약 155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국이 가장 많고요, 나머지 각 국적별로 조금씩 있는데 법적으로 국내에서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 현재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국학생들의 경우에 다소 여기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학교의 학생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지난 2000년에 비해서 작년 말 현재로 볼 때 두 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빠른 속도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앞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본다면 관내 들어오는 또는 여기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와서 일하거나 연구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외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국내 법에 의해서 인정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분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라는 사업이 현재는 내국인 중에서 그쪽에 학교를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 정주여건이라든지 앞으로 대전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국제도시로서 발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정확하고 명쾌하게 처리했어야 되지요, 투명하게.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동안에.

○委員長 吳榮世 본부장, 짧게 답변해 주세요.

吳丁燮 委員 당초 건축비가 301억원 중에서 70억원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으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시민세금 한푼이라도 덜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들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 건축비를 자부담으로 변경했으면 다른 것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그쪽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 상태에서 국제학교가 이전을 저쪽으로 하는 측면에서 재원계획을 봤을 때 국제학교 자체적인 노력으로서는 앞으로 운영도 해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재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시에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지원했던 것이고 법적으로 지원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원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두 차례에 걸쳐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제대로 충분히 준비해서 납득시켰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吳丁燮 委員 임대기간 동안 관리감독권도 있습니까, 시에서?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저희가 시에서 운영위원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이 문제는 관련 공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인정하시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앞으로는 유사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십시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가지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시 지역별, 계층별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오정섭
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박춘용
○出席公務員
예산담당관곽이영
자치행정국장김낙현
자치행정과장한현택
회계계약과장전필수
지적과장이병철
문화체육국장정하윤
체육지원과장윤영병
경제통상국장김창환
미래산업본부장이택구
투자유치팀장신태동
복지여성국장신숙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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